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

일 시 : 2010년 11월 2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지금부터 2010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해당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과장이 1문1답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환경보전과장 정덕진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환경보전과는 1건입니다.
지적내용은 약수터에 자외선살균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안내문구가 좋지 않으니까 문구를 수정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지난 2009년 12월달에 안내문을 수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수정하기 전에는 자외선살균기는 유해한 세균을 살균하기 때문에 약수터 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얼핏 잘못하게 되면 약수터에 세균이 많은 약수터로 오인을 받을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정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문안을 약수터에는 자외선살균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 약수터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문안을 수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금일 행정사무감사와 관계없는 부서장들을 본연의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와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정덕진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6쪽을 봐 주세요.
민원사고 접수처리 현황에서 소음진동 및 먼지 접수 건이 1,200건이죠? 그런데 17쪽부터 20쪽까지 보니까 주요 환경민원처리현황이 30건이에요. 그럼 나머지 1,100건은 미진한 민원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그런 것은 아니고 접수를 1,200건 정도 받았는데 그중에 행정처분한 것, 구에서 행정처분한 것을 위주로 해서 행정처분한 것이 48건인데 그중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행정처분한 것을 위주로 해서 내역서를 붙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행정처분한 민원건이 48건인데 현황에는 30건만 올려놓았다는 것이죠. 그럼 18건은 안올렸어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행정처분한 것요? 여기는 주로 과태료부과를 위주로 했고 단순한 경고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를 했고 양이 많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내역을 첨부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다음부터는 행정처분 받은 건에 대해서는 다 처리현황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럼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하시죠?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확인합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처리결과, 물론 1,200건 정도 되니까 양이 많다 보니까 추후에 처리결과 서면보고좀 하실 수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의회에요?
○위원 김금용   네. 그렇지 않으면 우선 48건이라도 행정처분된 건에 대해서라도 왜냐 하면 18건이 현황에 안올라왔으니까 48건이라도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25쪽에 환경오염원 지도단속 기타보상금 있죠? 25쪽에. 사고발생시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죠?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아직 신고자가 없어서 100% 불용처리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신고를 한게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최초 신고자에게 얼마나 보상이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신고 유형에 따라서 포상금이 다른데 예산을 100만원만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최초 신고자에게 100만원 다 줍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그렇지는 않고 몇 건이 들어 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환경오염에 관한 신고가 없었다. 이렇게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예산이 100만원인데 지금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신고자에게 30만원 준다든지 40만원 준다든지 어떠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최초 신고자에게 이 금액을 다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주는거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환경오염 신고가 들어 오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고발건에 해당되면 1건당 10만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사업 있죠. 기타보상금 전년도 지급내역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거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러면 11월중에 3,350세대에 대한 기타보상금을 4,500만원 지출예정이라고 하셨는데 11월에 지출된 세대수 명단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지금 탄소포인트제에 가입을 하고 실적이 있는 세대에 주는 것인데 세대명단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세대수 명단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서면 보고해 주시고 정확하게 확보되어 있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선정은 어떻게 해서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세대가 많은데 가입한 세대중에서 감축한 실적이 있는 세대, 전기, 가스, 수도 이러한 감축실적이 있는 세대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그 세대 명단이 확보되어 있고 예산조치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세대당 인센티브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1세대에 1만4천원 정도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40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내역과 체납액. 지금 환경부담금이 체납건수가 26,488건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자동차 26,488건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래서 금액이 100억이 넘는 거에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13억입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에 거의 내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자동차가 체납액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걸어놓고 있고 이 사람들이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를 통해서 그때 주로 많이 정리가 됩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계속 2만건씩 되네요. 건수가 너무 많으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금년도가 2만6천건 정도 되고 아직 시기가 지나지 않았지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좀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게요, 이게 건수가 너무 많고 이것을 빨리 환수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차에다 압류하는 것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지금 마땅한 제재사항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차에다가 압류를 걸어서
○위원 박광현  압류만 했지 어떤 독촉이나 독려는 안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독촉장 보내고 나름대로 독려는 하는데 조금 인식이 부족해서 많이 체납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광현  어떤 제재는 없어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현재까지는 압류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고 재산 강제처분해야 하는 것인데 금액이 많은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그렇고 일단은 차량압류를 한 상태에서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를 통해서 그땐 거의 100% 정리가 되니까
○위원 박광현  이전하거나 폐차를 할려면 대개 파는게 3년 이상 4,5년, 그렇지 않으면 폐차할려면 10년, 이렇게 되는데 또 배출가스에 걸리는 차량은 대개 보면 주로 아마 승용차가 아니고 화물차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화물차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많이 혼재되어 있죠. 특별하게 화물차가 아주 많다라기 보다 화물차가 승용차보다 조금 더 있는 편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렇죠. 경유를 때는 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빨리 건수 이게 진짜 건수 자체만 봐도 이게 2만건이 되는데 건수가 너무 크니까 줄이는 방향으로 한 번 과에서 신경을 써 보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리고 57쪽 보면 건설건축공사장 위반업소 조치내역인데 이게 무슨 조치를 안했다는 것보다 보광종합건설이라는 것은 2건이에요, 2건인데 이런 사람들은 아주 으레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1번 걸리고 2번 걸리고 하면 어떤 조치가, 지금 보니까 조치내역이 과태료 60만원을 한 것 같은데 한번 걸리고 두 번째 걸렸을때에는 더좀 경고하는 조치를 하는게 낫지 않아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물론 횟수가 거듭되면 가중처벌은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사업장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아니 위치가 다른데 회사가 이건 아주 상습적인 것 같지 않아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같은 회사이기는 합니다.
○위원 박광현  공사장은 다르지만 한번 경고를 먹고 과태료까지 냈으면 다음 공사장에 가서는 철저하게 주위사람들 피해를 안주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60만원만 내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가는데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사업장위주로 하기 때문에 업체위주가 아니라 지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게요, 이런 것 보면 한번 걸리고 두 번째 걸리고 세 번째 걸렸을때에는 어떤 가중처벌을, 그렇잖아요. 공사장에서 한 번 걸리면 하겠지만 또 다른 공사장으로 옮겨 가서는 상습적으로 주민의 피해를 줘가면서 하는 상습적인 이런 사람들은 한번 경고성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는게 어떨까 해서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위원님 말씀은 동감하면서
○위원 박광현  어떤 조례에 그렇게 안돼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사업장 위주로 행정처분하기 때문에 법규정이 사업장위주이기 때문에 업체위주로 하는 것은 거의 맞지 않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그러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해야죠. 이런 사람들은 주민피해준 사람들이라고. 공사장 가서 보면 건설업주들 보면 돈 많아서 그런지 주위에 피해를 줘가면서 자기네들 득을 보면서 공사를 하는 것이니까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런 나쁜 마음을 갖고 피해를 줘가면서 하는 사람들한테는 대처를 해줘야 될 일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사업장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 여기서 못했다는게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못했다는 게 아니라 하는 사람 생각이 그런데 개정이 안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조례를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상위법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11쪽에 보시면 분뇨운반량과 가좌하수처리장 반입량이 20%가 차이가 나는데 20%면 큰 차이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여기에 대한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병합해서 했는데 행정처분 1차 적발됐기 때문에 경고하고 과태료 1백만원씩 부과했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개 업체가 그런 것이죠? 1백만원이면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20% 차이에 비해서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처벌규정에는 1차가 1백만원이고 또 2회 하게 되면 올라가고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첫 번째 적발됐기 때문에 1차에 과태료 1백만원 부과한 것입니다.
○간사 전경애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수집운반은 민간인한테 수수료를 받고 치우는 것인데 저희가 그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가좌하수처리장에 반입하는 것을 자료를 받아서 그 업체에서 우리가 신고 받은 것이랑 대조해 봐서 차이가 나는지 안나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전에는 이런 과정이 없었어요? 적발된 과정이 없었어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제가 지금 파악하는 것은 처음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입니다.
○간사 전경애  지금 17개 업체인가 되는데 그동안에 남구에서 쭉 이렇게 하면서 2010년도에 처음으로 적발된 것이라고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반입량과 수집운반량이 대조확인은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그전에는 20% 이상 차이 많이 난게 아니었고 이번에만 20% 이상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럼 20% 미만일 때는 행정처분이 없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나름대로 경고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었겠죠.
○간사 전경애  경고를 받고도 처벌이 약하니까 다시 행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처분이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또 다시 이런 것을 범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똑같은 업체가 적발이 됐는지는 확인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단속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시고 눈속임을 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잘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네, 배상록 위원입니다. 16쪽에 보시면 일반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음진동 및 먼지가 1,200 악취가 72 이래 가지고는 행정처분을 48건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과태료 부과금이 30만원에서 60만원이거든요. 과태료 부과기준은 어디에다 두는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과태료부과는 조례에 나와 있는데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1차가 30만원, 2차가 60만원, 3차가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횟수가 1차에는 적게 나가고 2차에는 많이 나가는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지금 징수는 잘되고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징수는 거의 100% 다 됩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게 하면 50쪽에 보시면 지금 먼지오염도 검사한게 쭉 있거든요. 부과를 했는데 전부 다 한 회사에요. 쭉 보면 11월 4일, 11월 12일, 12월 1일, 그 밑에 내려 가면 1월 25일, 1월 30일 한 군데서 쭉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부과금액이 차이가 없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쪽에 10번째 내려 가서는 부과금액이 더 적어졌어요.
○위원장 이봉락   팀장이 대신 답변하세요.
○위원 배상록  한 회사가 거의 10번을 쭉 위반했거든요.
○환경지도담당 고현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담당 고현규라고 합니다.
삼광이라든가 디씨알이 같은 경우에는 초과된 것이 자체계산이기 때문에 사업장 내부적으로 보수라든지 이상이 있는 기계 조치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부과금이 많지 않고 초과한 기간이 하루이틀이기 때문에 이것은 초과라기 보다는
○위원 배상록  그 이야기가 말이 안돼죠. 하루이틀이 아니라 계속 연말까지 9월달까지 계속 나와 있는 것이에요. 전년도부터. 계속 하루이틀이 아니라 계속 위반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과로는 시정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본위원 이야기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금액도 적을 뿐더러 1차는 부과금이 기존 부과금 다음에는 누진을 적용한다든지 이런게 있는데 이것은 똑같이 나왔는데
○환경지도담당 고현규  말씀하시는 것 과태료가 가중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과태료에 대해서만 비산먼지사업장같은 경우 2차 3차가 있고 일반기업체 같은 경우 삼광유리 같은 경우에는 자체개선이기 때문에 누적은 없는 것이고 나온 양에 대해서 위반량에 따라서 부과한 금액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여기는 그냥 20만원 30만원 이렇게 계속 벌금만 내면 여기도 우리가 단속한계가 그것이라는 것입니까?
○환경지도담당 고현규  벌금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기간동안에 배출된 오염량에 대해서 부과시키는 겁니다. 먼지 같은 경우.
○위원 배상록  그러면 시정이 안 될 것 아닙니까?
○환경지도담당 고현규  시정은 계속 되고 있는 것이죠. 자체적으로 내부수렴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 배상록  본위원은 이런 것을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 회사가 계속 어기고 나간 거에요.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나올 것이고 계속 나온다고 봐야죠. 이것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보시면 쭉 한 회사에요.
○환경지도담당 고현규  삼광유리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전계획이 있어 가지고 최근에 전라북도 논산에 이전을 했는데 전까지는 물량에 따라서 설비들이 미흡해서 보완해 가면서 지금까지 사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계속 위반을 해도 벌금이 너무 그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벌금 이게 별 것 아니거든요. 이게 관에서 이러면 철저하게 위반을 자꾸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환경지도담당 고현규  위반사항 같은 경우에는 벌금개념이 아니고 당사사업장에서 오염물질 배출한 만큼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한 사항이지 벌금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배상록  하여간 이게 계속 한 기업체에서 된다면 환경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검토하시더라도 저희도 검토할 테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발생 안하도록 무슨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지도담당 고현규  조치는 취하겠고요,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는 자체개선을 내리지 않도록 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위원 배상록  이게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은 상위법입니까?
○환경지도담당 고현규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구에서 할 방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지도담당 고현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권고를 해서 설비를 새것으로 해서 수리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한 회사에서 이렇게 계속 이런 문제가 안나오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했으면 합니다.
○환경지도담당 고현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네. 최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남구관내에 대기오염 있죠. 대기오염을 배출한 업소들이 일반공업사 이런데 말고 도화동쪽 5,6공단 주안북측 공단쪽에서 야간에 악취가 난다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 왔죠?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최백규  우리가 야간에 악취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 오면 어떻게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나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그쪽 도화2,3동 주안5동쪽에 간간이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거든요. 수시로 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돌 적에는 이상이 없다가 신고 들어오고 이러는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순찰돌고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최백규  물론 그쪽에 주민들이 사실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악취도 많이 나고 먼지도 많이 나고 해서 주민들이 사실 5동쪽에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는데 본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야간에 대기오염을 발생하는 업체들 파악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 공업사 같은 경우 낮에만 하고 밤에는 안하잖아요. 야간에 가동하는 공장을 혹시 파악하고 계시냐고.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저희가 공장에 환경오염, 악취난다든지 그런 배출업소 관리는 하고 있는데 야간에 작업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관내에서 물론 낮에만 공장을 돌리는데도 있지만 특히나 배출업소들은 물론 비용때문에도 야간에 배출을 한다 말이에요. 대기오염, 환경오염 이 악취가 나는게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2군데 있는데 이건산업이랑 개송기업이라고 2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야간이 됐든 주간이 됐든 정기적으로 순찰을 강화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야간에 공장은 돌리는 데가 6공단에도 몇 개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도. 그런데서 특히나 야간에 더 악취가 나고 그때 배출을 한다 말이죠. 그 정도는 최소한 우리 관에서 알고 계셔야지 민원이 들어 왔을 때 밤에 특히 들어오는데 그때는 어떻게 조치하죠?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저희가 공단에 있는 업체를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배출업소만 특별히 관리하는데 그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야간에 작업하는데는 2군데거든요. 이건산업이랑 개송기업인데 이 두 업체를 중점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니 두 군데 말고 더 많아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야간에 운영하는 업체가 여러 업체지만 환경과 관련한 업체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다 하는게 아니고. 환경과 관련한 업체중에서 야간에 운영하는 작업하는 두 업체를 중점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최백규  두 군데 밖에 없어요? 우리 관내 남구에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공단에 여러 업체가 있는데
○위원 최백규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남구관내에 있는 공단, 환경오염물질을 발생하는 업체가 2군데밖에 없다고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야간에 가동하는 업체는 2군데라는 것이죠.
○위원 최백규  본위원이 알기로는 더 있어요. 중소도 더 있고 파악을 과장님 아직 못하셨구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저도 대충은 파악했는데요, 주민들이 신고하는 환경문제가 세세한 것들도 다 신고하는데 조금만 먼지가 나도 신고하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있는데 얼마만큼 초과를 하느냐 기준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이제 안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파악한 것은 2군데라고 그랬는데
○위원 최백규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야간에 배출하는 악취가 굉장히 난다든가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 관에서 파악하고 있다가 신고가 들어 오면 야간에 나가냐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잖아요. 야간에 혹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환경과에서 직원이 됐든 누가 됐든 나가서 혹시 주위를 그런 업체가 있으면 최소한 그 정도는 가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지금 저희 환경관련 민원신고 전화번호가 있는데 거기 전화, 상황접수를 받고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28신고 번호인데 신고 받으면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야간에 나가냐고 우리 과장님...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나갑니다.
○위원 최백규  그걸 물어보는건데 자꾸 과장님이... 낮에는 비교적 그런 업소에서도 다 주의하고 하지만 야간에 물어보는 것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나갑니다.
○위원 최백규  그런 일이 있으면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구에서도 과장님도 철저히 신경써서 특히나 도화2,3동, 주안5동쪽이 야간에 나가 보시면 굉장히 악취가 많고 낮보다는 밤이 더 공기가 안좋습니다. 신경좀 써 주시고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많은 사항이니까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야간에 신고가 들어온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다 퇴근하고 없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저희 128 신고가 접수되면 비상연락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나갑니다.
○위원 최백규  우리가 정기적으로 몇 번 정도 하죠? 사업장들 환경오염이라든가 분진 이런 것에 대해서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최소한 1달에 1번 이상은 나갑니다.
○위원 최백규  남구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돈다 말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최백규  그러면 기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최백규  서면으로 해 줄 수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지금까지 검사한 것 최소한 석달 정도치만. 물량이 많을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네, 최백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야간신고가 128이라고 하셨죠? 이것을 알고 있는 주민이 얼마나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저희가 안내하고 있는데 일반주민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이는 거죠.
○간사 전경애  본위원도 지금 여기서 들은 내용인데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서 불법도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저녁에 밤에 6시 이후에 셔터내리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게 오염이 굉장히 심한 것이죠? 그런데 128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일단 공무원이 6시에 퇴근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주로 128은 모르니까 주민들은 구청에다가 구청 당직실에 주로 신고를 하죠. 그러면 저희가 접수를 받고 조치를 합니다.
주민들이 정확히 잘 모르니까 주로 구청 야간당직실에다가 신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사 전경애  예를 들어 구청이 880국에 3001번이다 이러면 야간에는 당직실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당직실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래요? 한번 실험해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44쪽 보세요. 소음특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음측정에 대한 기준치 설정은 장소에 따라 다른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어떻게 다릅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다르고 주간은 70dB, 아침저녁은 65dB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좀 얕습니다. 65dB이하, 아침저녁에는 60dB이하, 사업장별로 다르고 일반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조금 구분이 돼 있고 이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주간에는 68dB이고, 야간에는 58dB로 알고 있는데 주택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준치를 볼 것 같으면 물론 진동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기준치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간대별로 기준치를 해 놓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이 기준치는 주간을 기준으로 해서 표시해 놓은 것이죠.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주간에는 보편적으로 보면 68dB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8dB로 알고 있는데 기준치가 65도 되고 70도 되고 73도 되고 75도 되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이건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있는데 소음이 큰 굴삭기라든지 천공기라든지 이런 작업을 5일 이상 할 경우에는 특정장비사용 사업장이라 해 가지고 이것은 dB기준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쉽게 얘기해서 현장 장소에 따라 또 내지는 장비사용에 따라 기준치를 강화시켜준다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준치라는 것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장소와 장비에 따라서 기준치를 적용하는 것은 어떻든간에 야간에는 58dB이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공사장에서 어떻든간에 소음측정이 58dB이 나오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주간에는 68dB이 나오면 일단 피해를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민들 기준에서 이것을 적용해야지, 사업장 기준에서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비산먼지가 됐든 소음이 됐든 일단은 발생자체가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가 지도하고 행정처분할 때에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하고 이러한 법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분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불가분한 사항인 것 보다도 일단 규제를 한다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그래서 기준치 초과되면 행정처분을 하고 기준치가 안 되더라도
○위원장 이봉락  기준치 적용을 왜 이렇게 차이를 둬서 하는 이유가 사업장을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그것은 아니고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기준치를 완화해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똑같은 사업장이 아니고 어떤 데는 소음을 크게 내는 장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는 기준치를 완화해 준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봉락  알겠는데요, 소음이 더 큰 장비를 하는 것보다 적게 하는 장비를 사용하면 완화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유가 안되는 것이 어떻게든간에 58dB 이상이 나오고 68dB 이상이 나오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규제를 할려면 주간에는 68dB 이상이 안나오도록 해야 되고 야간에는 58dB이 안나오도록 하는게 원칙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죠.
○위원장 이봉락  그런데 기준치가 다 다르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기준치 초과되지 않도록 하는데
○위원장 이봉락  아니, 과장님 제 말씀은 기준치를 설정하는 것이 주간에는 68dB 이상이 나오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떤 장소든지 간에 어떤 기계를 하든간에 68dB이 안나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규제를 하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맞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지, 왜 70dB도 봐주고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68dB이 마지노선이 아니고 사업장에 따라 70dB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기준이 애매모호하게 하는 겁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가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네요, 보니까. 저도 학교다닐 때 공해관리기사 자격증 갖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공부를 안해서 이렇게 변경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일관성 있는 규제가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법에는 나와 있고요, 사업장 현장여건에 따라서 차이를 두는 것인데
○위원장 이봉락  하여튼 법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앞으로 법을 개정해서라도 과장님, 우리 남구의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일관되게 일단 주민들이 68dB이상이 되면 피해를 본다. 고통을 느낀다. 그러면 어떤 장소든간에 68dB 이상이 안나오게 해야 된다는게 원칙입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배상록  과장님, 그렇다면 장비에 따라서 다르다. 소음이. 그렇다면 만약 크레인 백톤 정도가 동네 가운데서 하면 그건 관계없네요, 시끄러워도.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숫자에 관계 없이 그런 특정장비를 5일 이상 하는 사업장은 기준이 70dB이 됐든 60dB이 됐든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위원 배상록  주간에는 68, 야간에는 58이라 말이에요. 그게 법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돼 있는데 사용하는 기계에 따르든지 거기에 다르다고 하면 만약에 큰 장비가 밤새도록 시끄럽게 해도 장비에 따라서 봐 줘도 주민피해가 와도 괜찮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기준치 이상은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위원 배상록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이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밤에 만약에 소음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적은 것은 괜찮고 소음이 많이 나는 장비는 기준치가 넘을 수도 있다. 그것을 인정을 해 준다면 말이 안돼죠.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제가 잘못 전달한 것 같은데요, 기준치는 넘어서는 안돼고 기준치는 꼭 지켜야 되고 그런데 기준치가 60dB 짜리도 있고 70dB 짜리도 있는데 그 차이는 특정장비사용하는 여부에 따라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배상록  본위원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럴 것 아닙니까? 특수장비라든지 사용을 해서는 기준치가 넘어도 되는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 말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배상록  어떤 일이 있어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민이 피해가 가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제가 더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보도에 보면 우리 인천시내에 대기오염에 대한 상태가 심각하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이봉락  그런데 특히 남구쪽에서는 인천항에서 발생되는 분진, 미세한 분진 이런 것들이 많이 날아와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비산먼지에 대해서 측정하는 측정치라든지 그런 게 설치된 게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저희가 비산먼지 측정기구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상시 측정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한게 있냐고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남구의회 옥상에 대기 비산먼지 측정하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의회 옥상보다는 용현5동쪽에 용현2동쪽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거리가 많이 차이 나잖아요.
저희들이 보면 용현5동에 한양2차 아파트라든지 대우아파트쪽에서 창문을 못연다. 비산먼지가 날아오기 때문에 빨래를 널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다가 항시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고 또 주기적으로 인천항 관계자와 회의를 해서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고정식이 아니더라도 이동식측정기를 저희가 상시 운영할 것이고
○위원장 이봉락  지금까지는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하고는 있는데 고정식을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대로 시랑 중구청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주민생활에 피해를 안보도록 특히 인천항에서 상당한 많은 양이 날아옵니다. 그것도 거기에서 싣고 나가는 밀가루라든지 쌀이라든지 대형차량들 다니면서 고속도로라든지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도 많이 발생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전경애 위원님 얘기하시는 분뇨반입량차이가 20% 이상씩 난다는 것은 20% 이상일 때 규제한다는 것, 과태료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은 20% 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20%가 많은 양이니까 20% 넘은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것이죠.
○위원장 이봉락  그러니까 20% 이상일 때 행정처분하는 것입니까? 5% 이상일 때 행정처분을 안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20%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구 주민들이 생각할 때 운반중에 흘리는 것도 있고 수분이 증발되어서 나가는 것도 있고 해서 5%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20% 씩이나 차이 난다는 것은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5% 이상일 때 행정처분이 들어가야지, 기준을 20%로 잡은게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 죠. 과장님,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가 됐든 5%가 됐든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희가 그 이전 것은 적기 때문에 안했고 이번에 20% 이상 것만 한번 해 본 것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청소행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보조금 지원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분뇨수집 운반업체에서 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부정적으로 해서 부당이익을 취하는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잡아나가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집행하세요.  20% 라는게 말이 됩니까? 20%면 얼마나 이익을 가져가는 것입니까? 부당이익을. 15%, 10% 이런 사람들은 아무 규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장 고치시는데 5% 까지는 주민들이 아마 납득할 것입니다. 5% 이상 신고를 부당하게 하는데는 강하게 처벌하세요. 처벌도 행정처분, 경고, 과태료 1백만원.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과장님, 이거 당장 실행하셔 가지고 강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부당하게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2번 3번 적용해서 허가취소를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이런 것은 강하게 하셔야만이 남구주민들한테 신뢰받는 행정이 됩니다.
해 주시고 약수터에 살균기 설치에 보수비가 많이 들어갔네요. 64쪽 보십시오. 저희 위원님들이 약수터에 살균기를 설치할 때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가 잘 되겠는가 또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염려를 많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 문학약수터 전기공사 2번씩 100만원씩 들어갔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주기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전기세 이런 것은 유지관리비 말고도 이런 것이 자꾸 들어가면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약수터 안내문구도 바꿨네요.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산만 들어가지,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약수물이 안 된다. 이럴 때에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죠. 이것 보세요. 전기퓨즈를 교체했다 말입니다. 그럼 전기와 관련되는 것인데 만약에 약수물에 전기감전이 된다든지 그거 이용하다가. 그런 사고발생 우려는 없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그런 일은 없고요, 자외선살균기 퓨즈나가고
○위원장 이봉락  전선도 교체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정비를 하세요.
주민들이 아, 여기 살균기가 설치된 것이니까 진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저희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약수터에.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 일  손일 위원입니다. 배상록 위원님이 환경오염 방지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책이 국가적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5년전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 과장님 답변듣고 깜짝 놀랐어요. 법규정이 이렇게 미미하면 오히려 배출업자측에서는 불감증에 헤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유혹에. 경쟁력면에서도 환경배출업소의 설치라든가 이런게 있을 때에는 손해가 많이 났을때. 그렇다면 직원들의 노력만으로는 극복될 수 없는 사항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25년 전부터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했었는데 지금 단속규정이 그렇게 미미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 없다. 직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법률규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알겠습니다.
○위원 손 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혜경  위생과장 김혜경입니다. 저희 위생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중 모범음식점 지정시 선정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위생지도점검등 사후관리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모범업소지정 운영관리지침에 의거 모범음식점을 전체일반음식점수 5% 이상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사실 모범답지 않은 모범음식점이 있었다는 민원도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25일자부터 모범업소 운영관리지침이 개정되어 그동안 전체 일반음식점수의 5% 이상이었던 모범음식점수가 5% 이내로 변경됨에 따라서 4월 22일 개정된 관리지침에 대한 관내모범대표자를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모범음식점 재지정시보다 더 투명하게 선정하고자 전 업소에 대해서 소비자식품감시원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대상 213개 업소중 13개 업소를 지정취소하였고 또한 신규지정은 2009년 11월 이후 총 50개 업소가 신청하여 24개 업소가 탈락시켜 총 224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차후 매년 모범음식점 지정시 민간합동점검을 보다 투명하고 신중한 지정을 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위생점검으로 남구의 모범음식점위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지적보다도 지금 업무보고때도 얘기했지만 SK 야구장 지금은 주위에 영업허가를 내고 청소하는 업주들을 위하고 또 SK에서 무단, 무허가죠? 그거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사업조치가 되어 있나요?
○위생과장 김혜경   지금 현재 업소가 전혀 현재 거기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람객들이 자기 자체에서 사가지고 그 자리에서 취식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하여튼 철저한 단속과 앞으로도 더좀 철저히 해서 하여튼 신년도에는 위생과에서 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감사기간이지만 지적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올해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위생과에서 인원도 적은데 그런 것을 발굴해서 주위분들의 원망을 해소시켜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김혜경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기를 진작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 박광현  더 좀 그런데 초점을 두어서 위생과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칭찬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추식기 지원, 그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꼭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7쪽에 보시면 우리 관내 음식점 모범음식점지정내역 및 지원내역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10월 31일 현재 224개소가 우리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미추식기를 증정한 것이죠? 모범음식점에.
○위생과장 김혜경   네.
○위원 배상록  그 예산이 약 5천만원 정도 들어간 것이죠?
○위생과장 김혜경   네.
○위원 배상록  이게 224개소 모범음식점이 전부 다 우리가 지정했나요?
○위생과장 김혜경   네.
○위원 배상록  선별한게 아니고.
○위생과장 김혜경   네.
○위원 배상록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되면 그런 특혜도 있고 그래야만이 지역의 음식도, 지역의 음식점이 잘 되어야만이 남구재정도 살 것 아닙니까? 좋은 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5쪽에 보시면 우리가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을 하고 시정명령, 과태료 이런게 많이 했다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 시정명령를 하고 다음에 꼭 가서 확인합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저희가 시정명령을 하면 반드시 가서 재확인합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일부는 또 우리 아까 환경같은 경우에는 또 하고 또 위반하고 그렇거든요. 단속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정도 가서 시정명령만 하고 그냥 명령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위생과장 김혜경   그렇죠. 다음에는 만약 시정명령이 안 될 경우에는 대부분 영업정지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명령 안 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명령이나 시정명령을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224개소가 모범음식점이 우리 남구에 많다는 것은 좋은 점인데 그래서 철저하게 하셔서 모두가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관계직원들이 애를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혜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네. 불철주야로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위생과는 낮보다는 밤에 일하시는게 워낙 많아서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몇 가지 질의를 과장님께 드릴께요. 우리 지금 남구에서 그래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되어서 주안역 일원 박우섭 청장께서 공약하신 사람존중의 복지도시, 문화중심의 창조도시를 만들겠다고 주안역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공약을 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또한 차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예산도 따서 공사를 내년부터 할 것인데 거기 혹시 과장님 주안역 2030거리 그쪽 한 번 가보셨나요?
○위생과장 김혜경  네.
○위원 최백규  호객행위하는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위생과장 김혜경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미디어축제 이런 행사들을 하는데 물론 거기 번영회회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업주들이 본인들이 업주들끼리 만나서 그것은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남구를 대표하는 2030거리에요, 까페골목이나. 그런데 이쪽 부분에 단속이 전혀 안 된다고 지금 계속 지적사항이 나와서 이것을 호객행위하다가 단속한 업소들 몇 개나 되죠?
○위생과장 김혜경  지금 저희가 2030거리는 계속 취약지역으로 매년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업소가 82개 업소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게 주류를 주로 하는 일반음식점쪽이나 아니면 유흥주점쪽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 굉장히 지속적으로 많이 추진하고 월별로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동안 영업정지된 업소 19개소가 됩니다.
○위원 최백규  호객행위로 인해서
○위생과장 김혜경   호객행위로 인해서는 12개 업소가 정지가 나갔습니다.
○위원 최백규  2010년도에?
○위생과장 김혜경   2010년도에는 호객행위로는 4건 정도가 나갔고 주로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든가 이런 것 나갔고
○위원 최백규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호객행위의 건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물론 미성년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관에서도 주류제공하면 처벌은 받게 돼 있고 그건 사법기관에서 걸리게 되면 그건 통보가 오잖아요, 위생과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호객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구청하고 물론 법이 지금 호객행위를 하면 어떻게 처벌받게 되어 있죠?
○위생과장 김혜경   영업정지 15일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과태료는 없고요?
○위생과장 김혜경   과태료는 과징금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호객행위를 하면 영업정지 15일 대신해서 벌금을 과태료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위생과장 김혜경   네, 과징금으로요.
○위원 최백규   처벌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엊그제 베트남하고 중국에 비교시찰도 갔다 왔지만 그쪽은 전혀 그런게 없어요. 주안 일원이 사실 문화산업진흥지구 또 문화컨텐츠산업이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인천에 있는 타구에서도 오고 전국에서도 오도록 해야 되는데 호객행위때문에 거기를 지나가지를 못해요. 가보셨어요? 몇 번 가보셨어요?
○위생과장 김혜경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 봤습니다.
○위원 최백규  분기별이 아니라 1주일에 한 번씩 돌아보세요. 가 보세요.
여성분들이 가면 남자들이 잡아요.
○위생과장 김혜경   위원님이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문제는 그쪽이 장사가 더 안 되니까 손님을 끌기 위한 그런 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이것은 일시적으로 해소되기는 부족하겠고 지속적으로 문화창조도시쪽 주안역부근이라든가 이런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간담회라든가 특사경도 있고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민관합동으로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과 우선 단속이 위주가 아니고 이분들을 끌어내서 간담회를 통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을 한번 절차적으로 진행해서 좀더 나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남구에 어떻게 보면 얼굴이에요, 여기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조례가 이렇게 15일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게 조례로 되어 있나요?
○위생과장 김혜경   과징금은 식품위생법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저희가 법을 상위법이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선 문화가 그쪽에 만약에 최근에 저번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한 번 제안을 하셨잖아요. 특색음식거리를. 왜냐 하면 낮에는 대부분 그쪽이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문여는 데가 없고 거리가 칙칙하기 때문에 차후에 만약 문화창조도시가 만약에 차없는 거리가 이런게 조성이 된다고 하면 그쪽의 문화도 자연적 호객행위가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도 저희도 참작하고 있기 때문에 월별이든 주간이든 한 번 나가서 근절은 되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처벌 자체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이거에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손님은 없고 호객행위하는 아줌마들이 쫙 깔렸어요. 밤 12시 가면... 그래서 여기 잡혀들어 가면 술값도 엄청 바가지 써요. 그게 결국은 업주를 도와주는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장사가 물론 안 되니까 그렇지만 이건 지속적으로 위생과에서 힘드시겠지만 직원분들이 매일 나가서 할 수는 없지만 같이 민관협력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 오고 있으니까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세요.
○위생과장 김혜경  네. 최선을 다해서
○위원 최백규  과장님도 나가 보세요. 남자분이 호객행위를 해요. 이게 문제에요. 왜 문제냐 하면 나중에 미디어축제하고 거기서 영화도 보고 그런데 거기 한번 지나갔다가 아주 불쾌합니다.
○위생과장 김혜경  우선 저희가 업주들을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계도를 하고 계도가 정 안 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 최백규  행정처분이 15일에다 과징금을
○위생과장 김혜경   그분들은 우리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호객행위만 단속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점검하는 자체가 그분들은 굉장히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가서 호객행위만 단속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에 들어가서 위생점검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다달이 나가거나 주 1회 나간다는 것은 치명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은 계도를 한번 해 보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시간까지 고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강력하게 호객행위만 단속하는게 아니고 위생점검이랑 같이 들어 가서 좀더 나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청이 하고 있는 정책을 그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쪽 일대가 아무튼 남구의 얼굴이라는 것을 과장님도 명심하시고 타구나 타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를 지나갔을 때 굉장히 불쾌하고 호객행위를 한 사람만 하는게 아니라 여러 명이 20명이 나와 가지고 가는데마다 잡습니다. 결국은 이분들한테 물론 거기 호객행위해서 데리고 온 손님들한테 술값을 받아서 결국은 그 아줌마들한테 일부를 떼어 주고 이런 게 있어서 거기 또 가도 안 되겠지만 아무튼 우리 과장님 의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위생과장 김혜경   차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꼭 좀 관철될 수 있도록 꾸준히 해 주세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직원분들 다 가보셔서 알 것이에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여기만 유난히 그래요. 단속좀 부탁드릴께요. 나중에 결과보고좀 해 주세요.
○위생과장 김혜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최백규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호객행위하는 곳이 어디어디인가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네. 관내 취약지역이 5군데 있습니다. 제운4거리 동서우유 있는데 거기하고 용현4거리, 용현철길, 2030거리, 인하대후문쪽이 가장 취약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단속을 해 봤어요?
○위생과장 김혜경   단속은 매번 하죠.
○위원 유재호  근절이 안 되죠?
○위생과장 김혜경   그게 요즘에 더욱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장사들이 안 되시니까 손님 한 분이라도
○위원 유재호  장사가 안되니까 그냥 놔두자는거에요. 지속적으로 단속을 안하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요. 많이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근절이 안되는데 1,2년도 아니고 계속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지도 단속한다. 해 놓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근절이 안 돼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단속한다고 해 놓고 말만 해놓고 그냥 그대로인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나요?
○위생과장 김혜경  저희가 민관합동이랑 소비자감시원과 합동도 나가고 시청이랑도 합동단속을
○위원 유재호  경찰도 같이 합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경찰은 저희가 사법경찰제도가 있기 때문에 기획단속을 해서 단속을 계속하고 있어서 올해 저희가 위반업소 20개 업소를 적발해서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어떻게 처분했어요?
○위생과장 김혜경  영업정지가 나갔죠.
○위원 유재호  영업정지된 데를 한 번도 못봤는데... 하루라도 호객행위를 안한 날이 없어요, 내가 거의 그쪽으로 지나다니거든.
○위생과장 김혜경   스스로 자정도 본인들이 노력도 하고 있고요, 이제는 호객행위를 잡아끌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손님 한번 가서 하시죠, 이런 식이지. 끌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이쪽에 2030거리 쪽에는 굉장히 심한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서 안내만 하지 끄는 그런 것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위원 유재호  알았습니다.
팀장님들도 거기 해당팀장이 남자분들이죠?
○위생과장 김혜경   저희는 단속을 할 때는 남성, 여성이 없습니다.
○위원 유재호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게 있는데 지금 무허가 영업소, 업소들 특히 식당, 요식업. 무허가 업소들이 현황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위생과장 김혜경   무허가 단속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단속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현황에 없으면
○위생과장 김혜경   아니죠, 무허가 단속은 계속하고 있죠.
○위원 유재호  현황에 하나도 안올라가 있어요. 실적이.
○위생과장 김혜경   저희가 민원제보에 의해서 영양탕집이라든가
○위원 유재호  민원제기만 해 가지고 신고를 해야 나갑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아니죠. 수시로 그것은 사법경찰이랑 같이 시청에 있는 사법경찰이랑 저희가 무허가건물은 사실은 저희가 단속사항은 아니에요. 단속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 유재호  그러니까 이것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다는 것이죠?
○위생과장 김혜경   그렇죠. 그 실적을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지금 팀장도 있으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지금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허가 업소가 식당이 예를 들어서 학익지구나 문학지구에 몇 개나 있다고 봅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무허가만 12개 업소를 처분했습니다. 고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에
○위원 유재호  조치가 어떻게 나왔어요?
○위생과장 김혜경  아직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유재호  언제부터 무허가가 있는데 10년, 20년 다 된 그 업소들이
○위생과장 김혜경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건물에 관해서는 건축과의 소관이고요.
○위원 유재호  건축과의 소관 그것은 건축물에 대해서 내가 묻는게 아니잖아요.
○위생과장 김혜경  네. 그래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12개소를요.
○위원 유재호  결과를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신탕이 많잖아요. 무허가뿐 아니라 보신탕집이 많은데 지금 개도축장 정식으로 허가 난 데가 있어요? 남구관내에
○위생과장 김혜경   지금 현재 음식이 공정상 먹는 식품으로 아직 분류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유재호  그리고 우리 관내에 불법으로 도축하는 것 파악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김혜경  도축 이것은 경제지원과 소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신탕은 사실은 저희한테 먹는 식품으로 분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경제지원과, 농수산식품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위생과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후에 가능합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네. 무허가
○위원 유재호  최근 5년간
○위생과장 김혜경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오후에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최근 5년간은 오후에 힘드실 것 같으니까 3년간만 하세요.
○위원 유재호  간단해요.
○위원장 이봉락  가능합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한 번 뽑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8쪽을 보세요. 아까 존경하는 최백규 위원님께서 과징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8쪽을 볼 것 같으면 춘천골, 대청마루, 나들목식당은 식육의 원산지 또는 종류를 허위표시하여 위생지도 점검시 적발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금용  그래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처분을 받았어요. 맞죠?
○위생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금용  그러면 결국 피해는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위생과장 김혜경  이것은 영업정지 7일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원산지종류를 제대로 표시를 안했기 때문에 처분을 당하신 것이죠.
○위원 김금용  아니, 당연하죠. 원산지를 속였으니까 거기에 대한 위생지도 점검시 적발이 되어서 당연히 처분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처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처분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손님들이 모르겠죠. 원산지를 속였는지 그렇죠?
○위생과장 김혜경  네. 저희가 그쪽에는 공지를 안하지만 인터넷이랑 이런데는 공지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허위표시됐다 그런 공고를 하고
○위원 김금용  본위원도 이 대청마루 식당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어떻게 인터넷에 일일이 검색해서 식당을 갑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게 과징금으로 갈음하게 되면 그 피해는 전부 다 소비자 손님들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관에서는 과징금을 받아서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위생과장 김혜경  저희가 원산지라든가 이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떤 치명타를 받으냐 하면 저희가 이런 것은 보도자료로 공지가 되기 때문에 손님이 다 알고 안오시는 경우가 손님이 한 30% 정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은 도덕성문제이기 때문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어떻게 보도를 한다고요?
○위생과장 김혜경  신문이라든가 보도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잘 알아요. 이분들은 치명타가 되고 어떤 경우엔 중앙방송까지도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지에다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이게 이슈가 된 사항이라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요,
○위원 김금용  네, 자료로 주시고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돈만 있으면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징금으로 떼우면 된다는 얘기에요. 왜냐 하면 영업정지가 얘기가 되면 실질적으로 손님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이것을 메꾸게 되면 손님들이 그 식당에서 원산지 허위표시를 했는지 위생점검에 걸렸는지 이것을 모르잖아요.
○위생과장 김혜경  그 문제는 한 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합리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시민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나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영업정지된 업소는 영업정지라고 입구에다가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데 사실은 과징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나 합리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과징금을 처분하더라도 식당입구에다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과격하게 저희가 원산지표시 위반업소라고 명시를 하게 되면 물론 그분들이 다시 영업정지를 맞는다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징금처분을 안받을려고 하겠죠. 그렇게 해서 손님들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또 그래야 이 업소들이 더욱 더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업을 하다가 위생점검에 걸리면 과징금 얼마 내면 되지. 그러면 과징금을 내게 되면 그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모르니까 이 업주들이 겁을 안낸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제도를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영업정지로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까 과장님이 이건 상위법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물론 업주들이 나는 과징금 처분을 받겠다 하면 과징금 처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이분들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내지만 만약에 이분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걸렸을 경우에는 또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이거 하나 자체가 굉장히 영업에 제한을 받아요. 어떤 제한을 받냐 이거에 한 번 처분을 당하면 모범음식점도 지정이 안 되고 불이익 당하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거 과징금을 처분받았다고 해서 그냥 영업정지 처분하고는 간과가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치명타입니다.
갈음하는 돈만 내는 것뿐이지 여러 가지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똑같이 진행됩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영업주는 그걸 그렇게 무섭게 생각을 안 할 것이에요. 우선 당장 자기 업소에 들어오시는 손님만 우선 생각하시는 것이지 그 뒷일 생각은 거의 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과징금제도를 영업정지제도로 담당과장께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비록 상위법이라 할지라도 고민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7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질의내용이 모범음식점 재지정에 따른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저희 모범음식점 관리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2010년에 2백여곳이 재지정 되었죠?
○위생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금용  2곳이 취소되었죠?
○위생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금용  취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여기가 행정처분을 당했습니다. 중간에.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모범음식점에서 제외가 됩니다.
○위원 김금용  물론 행정처분을 받아서 재지정이 안 됐지만 2백여곳이 재지정된 것은 아무런 행정처분만 안받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재지정이 됩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아닙니다. 다시 그동안 관리차원이 달라졌느냐 이것을 공무원만 나가는게 아니고 소비자감시원이라든가 음식업지부와 공무원이랑 셋이 나가서 실제로 운영상태를 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다시 구에서 나가서 위생점검도 하고 운영실태도 보고 해서 재지정하는 것이죠?
○위생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미추식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미추식기 수량이 4,363개 세트죠? 제작해서 지원한게 4,800만원.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김금용  이것은 사실은 모범음식점에 관리지침에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모범음식점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걸 묻는게 아니고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는데 이것을 1세트에 그릇이 4개 들어가는 것이죠?
○위생과장 김혜경  네.
○위원장 이봉락  몇 개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17세트씩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아니 한 업소에 몇 세트를 주느냐고요.
○위생과장 김혜경  한 업소에 17세트를 줬습니다.  20만원 상당의.
○위원장 이봉락  이거 그러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걸 계속 사용합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지금 저희가 그동안 125개소에 대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사용하는 그런 장단점이라든가 과연 얼마나 줄었나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인지라든가 이런 것을 설문조사해서 결과서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결과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충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여부는
○위생과장 김혜경  사용은 대부분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그동안 음식문화가 업주위주로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단점을 얘기했느냐 하면 그릇이 너무 무겁다. 그런 다음에 그릇이 깨져서 다루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를 제기 하셨어요.  대신 재사용을 안하게 되더라. 쓰레기가 감량이 12% 정도 되더라. 이런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뭐냐면 멜라민으로 바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요. 미리 써 본 모범음식점에서는요. 최근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얘기했느냐 하면 그동안 음식문화가 업주위주로 돼 있지만 이제는 손님위주로 문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자기라든가 그런 것을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물론 권장도 하고 홍보하시겠지만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줬는데 근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줬는데 사용하지 않고 찬장에만 처박혀 있으면 예산낭비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냐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같이 그릇이 무겁다, 깨지기가 쉽다,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 그럴 때에는 그것을 개선해서 줘야 될 것이고 대부분의 업소에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소비자감시원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 업소는 회수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업소에 주는 것으로 저희가 관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니고 좋은 아이템이고 권장할 사업인데 적극적으로 잘못됐으면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계속 권장하되 모범업소에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일반업소에서도 사용하실 것을 권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작단가가 일반음식점을 창업하시는 분들이 그릇을 사러 가는데 이 비슷한 정도의 그릇이 시중단가하고 남구에서 만드는 미추식기하고 단가차이가 얼마만큼 나는지를 조사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비교가 되고 있어요?
○위생과장 김혜경  지금 저희가 도자기는 거의 단가는 맞습니다. 업주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멜라민을 요구를 하고 그런데 멜라민도 같이 저희가 특허를 등록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멜라민이라는 그릇이 유효기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멜라민을 사용하다 보면 겉에 광택이 없어지면 거기에 포름알데히드라는 나쁜  성분이 나오는데 아직도 인식의 전환이 안 되서 저희가 사실은 멜라민도 제작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도자기로 계속 모범음식점만은 도자기로 바꾸고 싶은 욕심때문에 계속 진행하고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쪽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만약에 정말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단가라든가 멜라민으로 사용할 수 있어 가지고 만약에 그게 더 좋은 점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향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기존에 업소도 그렇고 새롭게 창업하는 업소에서 식기를 구입할 때에 미추식기가 있다. 단가면에서도 미추식기가 저렴하다. 그랬을 때에 사용하도록 할 것이고 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6대4라든지 7대 3이든지 6은 업주가 부담하고 3은 남구가 지원해 주는 방향, 그런 것도 검토해서 식기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절감할 수 있는 음식물낭비도 줄이고 그런 정책이 자리 잡아야 나가지 되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자꾸 연구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생과장 김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렇게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용현4거리라든지 동서우유4거리에서 특이한 사항이 벌어지는 게 한 1년전만 해도 실내가 안보이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통유리로 완전히 환하게 바꾸고 있어요. 거기에서 여성들이 반나체 차림으로 앉아있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호객행위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말입니다. 아주 우리 남구에 도시미관이라든지 남구의 이미지를 저해시키고 있고 앞으로 지나다니는 학생들, 교육환경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깥에도 투명유리를 선택을 하게끔 내부가 안보이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어요?
○위생과장 김혜경  그것은 근거자체는 없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없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용현4거리나 용현철길
○위원장 이봉락  그것을 허가조건에 넣으면 안 됩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허가조건도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게 따로 규정이 보이지 말아야 된다든가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주민들이 저한테도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제기가 되는데 왜 자꾸 허가를 내주냐는 겁니다. 자꾸 업소가 늘어나니까 남구에서 일부러 허가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위원장님, 그래서요, 최근에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쪽에 상인번영회측에다 간담회를 했는데 사실은 불빛 그 빨간전등이라든가 환경개선쪽으로 저희들이 시간을 달라, 고쳐 보겠다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것도 차후에 결과가 나오면 어제도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불빛을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정육점 불빛이 사람을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계속 들여다 보기 때문에 그 불빛을 바꿨다, 와서 봐달라 그래서 저희가 사진도 찍고 차후 환경개선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렇게 차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제가 보기에 그분들 신고만 들어오면 허가내 주는 거죠?
○위생과장 김혜경  유흥주점은 허가입니다. 일반주점인 경우에는 신고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것을 갖다가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가능한 방향에서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투명유리에 보이는 것을 가능하면 업소들 설득해서 지양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가능하면 영업을 안하고 나가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은 행정적으로 없어요? 관내에 그런게 자꾸 생겨요.
○위생과장 김혜경  그분들이 이제는 음식을 팔지 않고 술만 변태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음식도 취급하고 환경개선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주택가지역이기 때문에 발을 붙일 수가 없다. 이렇게 계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주택가 지역에 대로변에 그런 업소들이 영업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위생과장 김혜경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차 유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최근에 자꾸만 우리뿐만 아니라 시청 특사경도 있고 경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단속을 하면 그분들이 발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환경개선도 노력하겠다. 이렇게 그분들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시일내에 단속하고 근절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단속을 강화해서 그분들 스스로가 정화를 하고 아니면 뒷골목으로 옮겨서 영업을 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게 단속하면 자동적으로 물러날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그런데 위원장님, 골목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퇴변태로 변질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봉락  대로변보다는 낫죠.
○위생과장 김혜경  환경을 개선해서 실제로 유흥인 경우에 유흥할 수 있는 영업을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은 정말 음식을 판매해서 그런 영업으로 저희가 자꾸만 개선을 시켜야지 골목으로 들어가면 더 퇴변태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네, 전경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13쪽에 보시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식생활개선이나 위생교육, 연극공연 등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중에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문제점은 없었고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는 하고 싶은게 많아요. 당 저감화라든가 나트륨 저감화라든가 이런게 예산부족으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나트륨 저감화를 보육시설에다가 적용해 봤습니다.
굉장히 효과도 좋고 학부모들도 좋아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쪽으로 굉장히 많이 연계되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전경애  과장님이 사업하시는중에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지원을 많이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김혜경  네, 많이좀 도와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그리고 18쪽, 19쪽 여기를 쭉 보시면 식품위생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죠? 여기에 보면 민원인들이 신고한 게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처리결과에 보면 특이사항 발견치 못함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사실은 민원이 저희가 작년에 195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치한 것은 42건이고 행정지도한 것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가 민원을 접해 갖고 했을 때에는 그분들이 증거물을 갖고 계셨어야 되는데 증거물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다 모든게 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처분하기 때문에 갔을 경우에 증거물이 없고 감정에 의한 그런 신고가 많이 들어 오기 때문에 조사과정중에 보면 대부분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가 있고 지도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음식재사용 같은 경우에는 증거물을 잡을 수 없어서 처분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많은 실정입니다.
○간사 전경애  여기 상황을 보게 되면 발견하지 못하는게 당연한 것이죠. 식사하는 과정중에 이물질이 나온다든가 이럴 경우에 이것을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확인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나가면 발견이 되겠어요?
○위생과장 김혜경  그렇죠, 증거물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만약에 증거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바로 나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증거물이 있기 때문에 처분이 가능해요. 그런데 갔을 경우에 그분이 먹고 나서 집에 가서 이런 업소가 이런 일이 있었다.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업주분들은 그런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절차는 사실 증거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지도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간혹 가다 행정에 대한 위생점검도 같이 병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럼 식사하다가 이물질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가지고 주인한테 확인을 한 다음에 신고를 해야 되는건가요?
○위생과장 김혜경  네, 그래야 처분이 가능합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음식을 먹다가 못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머리카락은 종종 있는 것이지만 그럴 때에도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꺼내 놓고 아무 소리도 안하고 오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가서 행정처분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접수를 이렇게 많이 했어도 처벌이라는게 없을 것 같아요.
○위생과장 김혜경  그런데 저희가 그냥 행정지도만 끝나는게 아니고 나가면 전체적인 일단 나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위생점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때문에 나가서 다른 것으로 적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음식재사용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적발합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음색재사용 하는 것은 사실은 손님이 제보에 의해서 걸리는 경우가 있고 된장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고추가루가 섞여서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사용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처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증거물이 없고 사실은 그 당시에 진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신고를 하신 분이. 그런데 진술자는 없는 것이에요.
○간사 전경애  종업원들이 있는 식당은 음식재사용을 많이 안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인이 혼자하는 경우는 거의 90%가 재사용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경우는 철저히 조사를 하셔야
○위생과장 김혜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행정지도로 끝나거나 재사용문제는 저희가 소비자감시원을 다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안이루어지고 있나 다시 재점검을 저희가 12월달에 다시 한번 해 보기로 했습니다.
○간사 전경애  네, 앞으로 이런 것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청소과장 김인수입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2건중에 먼저 8쪽에 도로나 주택가에서 발생되는 낙엽을 수거해 공원이나 녹지대에 퇴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작년 11월 중순경부터 화성군 소재의 농원과 협의해서 낙엽퇴비화를 추진하였습니다만 낙엽을 종류별로 일반쓰레기와 분리해서 수거해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현장에서 분리수거가 불가능하며 학익적환장에서 분리작업하는 것도 다수의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사유로 추진이 곤란하였습니다.
또한 공원녹지대에 퇴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퇴비화 시간이 약 2년 정도 소요되는데 낙엽을 적치할 공간이 부족하고 퇴비화시 발생되는 침출수 처리문제가 있어서 진행이곤란한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는 9쪽에 청소업체 기동순찰반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투명하게 관련예산이 집행되도록 실적관리와 감독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남구위생공사 등 6개 업체에 시비 2,400만원 청소업체별로 분기당 1백만원씩 지원하면서 휴무일에 쓰레기를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청소업체 기동순찰반 운영관련 사전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보조금 운영관련 교육을 3회, 기동처리반보조금 정산검사를 매분기별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낙엽이 미화원들이 분류가 안된다 그랬는데 가을에 낙엽이 질 때 큰 마대나 이런 것 가지고 도로를 쓸어서 담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학익적환장으로도 가고요,
○위원 유재호  그 많은 물량이 학익적환장으로, 작잖아요.
○청소과장 김인수  일반 6개 업체에서 가지고 송도나 청라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청라도 일반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에요?
○청소과장 김인수  네, 일반쓰레기입니다.
○위원 유재호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청소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유재호  비용이 엄청날텐데
○청소과장 김인수  꽤 나갑니다.
○위원 유재호  왜 분리수거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청소과장 김인수   분리수거가 어렵다는
○위원 유재호  본위원이 볼 때에는 낙엽이 한창 늦가을에 미화원들이 낙엽만 쓸잖아요. 마대에 딱딱 담는데 왜 분리수거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낙엽을 이것까지 일반쓰레기로 처리한다고 보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데 이것까지 처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청소과장 김인수  저희구만 이렇게 처리하는게 아니고
○위원 유재호  타구를 왜 자꾸 얘기하느냐고. 우리구를 얘기하는 것이지, 타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타구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구도 그렇게 한다?
○청소과장 김인수  저희도 퇴비화 시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농장에서 받지 않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자, 우리가 대안을 세워야죠. 분명히 이것은 가을철에 미화원들이 분명히 분류합니다. 마대에다가 낙엽만 전부 담잖아요. 분류가 되는데 안 된다고 보고하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인수  일반쓰레기를 다 골라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유재호  일반쓰레기가 왜 거기 들어가느냐고... 한참 낙엽질 때 늦가을에 거기에 다른 쓰레기가 들어 갈 이유가 없다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낙엽까지 갖다가 일반쓰레기로 처리하면 되겠느냐고... 그리고 화성같은 경우에도 말려서 건조해야 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남구관내에는 이런 것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낙엽같은데는 시골쪽으로 해서 거리가 멀지 않아도 있어요. 찾으면 있다고. 임대라도 해서 건조같은 것 하고 이거 냄새나는 것도 아니고 악취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대안을 찾아야지,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쓰레기 처리단가가 얼마인데 그것을 처리하느냐 말이에요. 대안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대안을 찾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이거 앞으로 큰 문제에요. 일반쓰레기 처리한다면 문제라고. 분명히 대안세우시고 그렇게 하세요. 찾아보세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외곽지역이라든가 가까운 근교에 있는 땅같은데 있어요. 얼마든지 건조할 수 있다고. 처리하면 처리비용도 절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처리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청소과장 김인수  낙엽을 퇴비화시키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위원 유재호  그러니까 퇴비화시키는 것은 물론 수년간에 걸쳐서 썩혀 가지고 발효화한 다음에 퇴비화가 되겠지만 화성같은 경우에는 건조만 잘 해서 하면 얼마든지 받는다고... 본위원이 경험 있어요. 그렇게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자꾸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처리하고 귀찮다고 이렇게 하면 안되고 이런 대안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봐야 된다 말이에요.
○청소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청소업체 기동순찰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죠? 전액시비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청소과장 김인수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시간대하고 어느 때 순찰하는가
○청소과장 김인수  토요일날 공휴일날은 근무를 안하는데요, 저희도 비상근무를 섭니다. 그런데 배출시간 이외의 시간에 배출되는 쓰레기들이 간혹 생기면서 주민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럴때 업체에 연락을 해서 그 부분을 수거해 가라고 연락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인수  추가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유재호  성과가 있어요?
○청소과장 김인수   민원을 많이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몇 명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이죠?
○청소과장 김인수  1개 업체에 2명이나 3명씩
○위원 유재호  청소업체 6개업체는 12명이 하는가요?
○청소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러면 신고하면 받고 나간다.
○청소과장 김인수  신고를 저희가 받으면 그 해당되는 지역에 업체한테 연락합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출동해서 치웁니다.
○위원 유재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낙엽을 퇴비화시키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저희도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례가 10여년전부터 시도를 많이 했거든요. 이것을 사용하는데만 있으면 거기에 무료로 갖다 주기라도 하겠다.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요즘 수요처가 많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발효를 시키려면 여기 저희가 기재한대로 공간도 필요하고 침출수 해결문제도 필요하고 2년 정도를 발효를 시켜야 한답니다.
○위원 유재호  발효 말고 건조시켜서 보내야 된다니까요. 그런 땅을 알아봐야 된다고요.
○청소과장 김인수  수요처는 계속 인터넷도 뒤지고 다른 지역의 수범사례를 뒤져보면서 수요처만 있으면 갖다주려고 합니다.
○위원 유재호  건조만 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가 많아요.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쓰레기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 가니까 비용절감차원에서 연구검토를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낙엽을 퇴비화보다 적체공간을 만들어서 하든지 이렇게 말려서 소각시켰을때 퇴비화가 안 된다고 하니까 소각을 시켰을 때는 일반쓰레기와 처리비용이 어떻게 듭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낙엽을 청라소각장이나 송도소각장으로 들여가는데 말 그대로 소각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중간처리를 소각으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말려서 우리가 소각할려면 소각처리시설을 구비해야 합니다.
○위원 김금용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시설비는 개선을 따로 해 봐야 될테고 1년에 발생하는 낙엽이 1천톤 정도 보고 있습니다. 1톤에 10만원씩 잡으면 1억원어치가 됩니다.
○위원 김금용  본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남구같은 경우에는 가로수가 은행나무라든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분리수거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퇴비화가 불가능할 때에는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라도 물론 일반쓰레기처리비용보다도 저렴만 하다면 우리가 소각을 시켜야 될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거든요.
○청소과장 김인수  사실 낙엽을 저도 고심해 봤습니다. 낙엽을 처리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가 아까워서 이게 동물들 먹이로는 쓸 수 없는가 이런 것까지도 많이 살펴보고 그랬습니다.
가장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봤는데 지금으로서는 소각장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다른 시설을 갖춰 놓고 퇴비화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소각장으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쓰레기로 처리를 하는 것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소각장시설을 우리 남구에서 해서 소각을 시킨다면 거기에 대한 경비산출을 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비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소각장을 준비하든지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방법이 이것밖에 없겠죠. 그것을 고민해 보시고 23쪽을 보시면 명품 인천환경지킴이 사업종료가 11월에 됐습니다. 11월에 됩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지난 주에 마감했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42%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6월 중순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전액시비로 내려 왔고 사업시작도 늦게 됐고 종료시기가 11월 지난 주까지여서 이것을 서류로 작성할 때에는 10월분도 지급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가 낮게 나왔고 지금은 90% 이상 진행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사업이 일찌감치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처리가 됐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혹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청소과장 김인수  지난 주에 사업이 마무리 됐습니다. 거의 100%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또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68%가 불용처리 됐더라고요. 신고포상금 지급제한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그대로인데 금년에 신고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여기 감사자료는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 보세요.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제한에 따른 신고건수 감소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에.
○청소과장 김인수  제한두는 부분이 남구주소지여야 되고 한계가 10건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어쨌든 바뀌는 것은 바뀌었죠?
○청소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바뀌었으니까 삽입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은 잘못된 게 아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사실 예산도 많이 잡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어쨌든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죠?
○청소과장 김인수  네, 좀 예측을 잘 못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33쪽 생활재활용 음식물쓰레기는 톤당 얼마 씩이나 됩니까?
생활쓰레기나 재활용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톤당 얼마 씩이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비용은 수거운반하는 비용하고 처리하는 비용하고 구분합니다.
○위원 김금용  운반비는 별도로 질의할 것입니다. 처리비용만 말씀하십시오.
○청소과장 김인수  일반쓰레기가 1만6,320원이고 음식물쓰레기가 7만4,874원, 재활용쓰레기가 2만1천원입니다.
○위원 김금용  이런 톤당 가격을 감사자료에도 삽입해서 기재해 줬으면 위원들이 보기가 낫지 않았나 생각하고 전년도와 톤당 가격은 차이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올해 동결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수거장 체크는 처리장에서 합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네, 반입할 때 계량을 합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몇 톤 몇 톤이다 해서 구에서 지급할 때 처리장 톤수로 지급합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나가서도 확인하시겠네요.
○청소과장 김인수  시스템 체계를 점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반입하면 반입증을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요. 반입증을 계산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저희 주무부서에서 나가서 체크하는 게 아니고 반입증만 받아서 결산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59쪽에 보시면 본위원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인데 학익적환장 하루 쓰레기 반입량은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1년에 2천톤 정도 반입됩니다. 평균 5톤에서 10톤 사이로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최대 하루에 10톤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매월 처리량은 약 2백톤 정도 맞습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네, 그 정도 됩니다. 연간 2천톤 정도 나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어쨌든 약 매월 2백톤 정도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적환장에 쓰레기운반비 물론 적환장 처리비용이 일반쓰레기 처리비용하고 같습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처리비용은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운반비는요?
○청소과장 김인수  운반비가 안들어 가는 것이죠. 적환장에서 하는 쓰레기물량에 대해서는 우리 미화원들이 수거해서 적환장으로 가져오거나 동사무소 차량으로 싣고 적환장으로 들어 오면 목재부분은 분류를 해서 목재나 재활용부분은 수동으로 분류합니다. 목재부분은 공짜로 소각하는데 이건산업 같은데 갖다 주고요.
○위원 김금용  운반비가 전혀 들어가는 건 아니고 미화원이 수거하시게 되면 미화원이 그것을 적환장으로 가지고 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에서나 구에서 운반할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그렇죠.
○위원 김금용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가느냐는 것이에요.
○청소과장 김인수  같이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일하는 시간, 이런 식으로
○위원 김금용  저희구에서 모든 비용을 산정해서 데이터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톤당 운반비가 얼마 이렇게 산출이 되어야겠죠. 그것을 한 번 우리 남구에서 적환장으로 들어가는 톤수에 대한 운반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학익적환장은 용현학익지역 도시개발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옮겨야 할 시점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환장 이전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학익적환장은 최대한 5년 이내에 다른 데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대교 진입연결 비리구호라고 있는데요, 그 아래 부분에 1만평방미터 정도를 도로공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사실 5년이 금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적환장 이전부지를 빨리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이에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악취라든지 미세분진이라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얘기가 되는 것으로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이니까 어쨌든 이 대체부지를 고민하셔서 마련하셔야 될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먼저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퇴비문제 이것은 본위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디 조금 떨어지더라도 공지만 있다면 퇴비화가 가능합니다. 지금 시골같은데 보면 퇴비를 본위원도 시골서 가지고 와서 화분같은데 쓰면 그 나뭇잎새 그런 것입니다. 썩히거든요. 그것을 퇴비를 싸서 물만 적시고 그러면 밑에 속에서는 열이 나서 썩습니다. 썩어서 퇴비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역하고 연고만 맺으면 가져가리라고 봅니다. 퇴비는. 돈을 주고 사거든요. 그 퇴비를 시골서는. 일부러 시골에서는 모을 수가 없으니까 사서 쓰는데 미리 그렇게 만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사업도 가능하지 않느냐 퇴비화를 만드는데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각장을 한다든지 그러면 사실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관내에는 짓지도 못하게 합니다. 난리가 날텐데 그것을 연구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65쪽에 하청위탁업체 종사하는 직원들은 우리가 남구사람들을 고용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가능하나요? 하청을 위탁하니까 이왕이면 남구주소지로 고용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청소과장 김인수   권장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왜 그러냐면 우리구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업체 아니겠습니까? 우리하고 연관 있으니까 이왕이면 우리 남구 거주하는 분으로 고용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건비를 보면 우리구하고 하청업체하고 하청업체가 170만원에 294만원 있는데 약 12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구 일하는 분들하고 청소미화원 일하는 분들보다 더 일을 적게 합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시간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9시 이후부터 새벽 5시까지 일을 한답니다. 걷어만 주고 나면 끝난다고 하거든요.
○위원 배상록  저녁에 9시부터... 우리 구청도 그렇지 않아요?
○청소과장 김인수  구청은 4시간씩 2번 합니다.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위원 배상록  시간이 보면 사실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쨌든 임금차이가 우리가 위탁을 어느 기업체에서도 하청을 주지 않습니까? 주면 사실 관리감독을 강제는 아니지만 관리감독을 권장도 하고 하는 거라 말이에요. 그리고 첫째는 그분들이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잖아요, 힘든 일이잖아, 그것이. 우리구가 인건비가 많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위원은. 많은게 아니고 그분들을 되도록이면 우리 구사람들을 고용하되 위탁업체에서 우리구 인력으로 임금을 거의 맞는 수준의, 구하고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위탁업체 매출이 우리 구에서 그쪽으로 예산집행을 그 사람들이 어렵게 우리가 줍니까? 여유없이. 대충 과장께서는 알고 계실텐데요. 그쪽에 매출하고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는 대충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원래 노동착취가 원래가 열악한 쪽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원래 엘리트집단이 근무하는 데가 아니고 열악한 쪽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분들 새벽까지 밤에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게. 도로에서 작업을 하고 하는게, 그러면 우리구의 예산이 집행이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관여해서 권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매출 이런 것을 우리구에서 나가는 연간매출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차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사람 처우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업주가 너무 착취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우리구가 좋은 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위탁업체가 되도록이면 우리 남구분들로 고용을 하도록 하고 임금을 우리 구하고 그렇다고 우리구 임금을 인상해야 되는데 동결한다든지 이런 뜻은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결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들 우리 위탁업체도 우리가 매출을 그쪽한테 주는 만큼 그쪽도 우리구 사람 고용하고 또 인건비를 맞춰 달라는 것 그런 것은 주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딱 보면 아실텐데요, 착취가 어느 정도인가 그 정도는. 그래서 그거 과장님 약속좀 합시다.
○청소과장 김인수  제 입장이 윗사람들한테 위원님 요청하시는 말씀대로 전함에도 저희 단가인상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위원님 뜻 알고요, 그대로
○위원 배상록  그게 우리가 강제로 그분이 적자나게 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없지만 착취하는 것만큼 우리 구에서 예산집행이 되는 것 가지고 착취는 할 수 없도록 세세히 살펴 달라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유재호  62쪽에 쓰레기봉투 제작 판매현황 지금 보니까 제작량하고 제작비용, 판매량, 판매금액, 이렇게 해서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제작을 어디서 하죠?
○청소과장 김인수  조달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공장이 어디에서
○청소과장 김인수  영광산업이라고
○위원 유재호  도화동에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유재호  언제부터죠? 거기 하고 있는 것이
○청소과장 김인수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10년이 넘었잖아요? 언제부터 하는가 파악을 확실히 하세요. 제작을. 본위원이 알기로 10년 넘었는데... 이런 것을 업무파악을 확실히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리고 설명좀 자세히 해 봐요. 제작량하고 제작비용, 판매량, 판매금액, 제작비용 이거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작단가하고 판매량하고 비교해 보면 봉투값이 그대로 아직 오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애.
○청소과장 김인수  제작비용의 한 10분 1 정도
○위원 유재호  그렇죠, 이런게 문제라 말이에요. 그리고 도화동 영광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작을 하는데 공장하고 어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청소과장 김인수  직접적인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조달청으로 구매요청을 하면 납품을 받는 것입니다. 물건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요.
○위원 유재호  물건만 조달청가격으로 해서 오면 그것만 받으면 된다.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전에 사고가 많이 났었어요. 그거 알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인수  네, 남동구쪽에서
○위원 유재호  그래서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질의하는 것이고 지금 처리비용이 2010년 자료가 없는데 2009년도 판매수입을 보면 자료 가지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인수  갖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수입이 얼마에요? 2009년도 기준해서 봉투판매량이 47억5,600정도 되죠.
○청소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유재호  지금 음식물봉투나 사업장봉투도 다 영광에서 합니까? 제작을.
○청소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리고 생활쓰레기 처리운반업체가 6개 업체죠?
○청소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리고 남우환경은 생활쓰레기 아니죠?
○청소과장 김인수  3가지 다 합니다. 6개 업체가요.
○위원 유재호  경기환경
○청소과장 김인수  경기는 음식물만 합니다.
○위원 유재호  1개 업체에서 다 하는 거죠.
○청소과장 김인수  네. 일부지역을
○위원 유재호  이게 지금 생활쓰레기가 남구는 천산하고 동남, 태영, 경남, 남우 이렇죠?
○청소과장 김인수  네.
○위원 유재호  건설폐기물은?
○청소과장 김인수  배출자가 직접 사업자하고 연결되고요.
○위원 유재호  바로. 사업자 우리가 지정해 주면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배출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인가요?
○청소과장 김인수  후자입니다.
○위원 유재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감사중지)

(14시 26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건으로서 고속종점 지하차도 부실원인을 규명해서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고속종점 지하차도구조물의 중성화진행 및 바닥면의 지하누수가 발생하고 있어서 2008년 7월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같은 해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하였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토대로 2009년 6월부터 8월까지 바닥면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배수구까지 각종 제시된 내용대로 시공을 마무리하였고 마무리 후에도 2009년 연말 11월에서 12월 사이에는 일부 하자가 있어서 하자보수까지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니까 2008년 7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셨다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결과는 C급, D급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구조물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정비하는 대안으로서 누수의 해소방지 방안이라든지 기존 구조물 측면의 측면누수들 그래서 주가 누수가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방안이 어떻다라는 것을 방향을 제시했고 그 방안을 토대로 설계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도로면에 파손이 자주 발생한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잡을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근본적인 원인은 구조물이 종점지하차도의 구조자체가 하나의 콘크리트박스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면에 주로 누수가 발생하는데 바닥면에 시공후 마무리단계에서 일부 완전하게 해결이 안 되서 바닥면에서 샘물이 나오듯이 물이 스며나오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대안을 제시한 사항중에도 구조물 자체를 전체를 다 감싸는 외부에서 감싸는 그런 공법을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당시에도 제시됐던 게 2백억 정도가 넘었습니다. 개략치로 해서. 그렇게 보수하는 것보다도 부분적이나마 정기적으로 일부 파손이 될 때에는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적인 시행방법으로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완전히 완치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물입니다.
○위원 김금용  왜냐 하면 본위원이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자주 다니다 보면 거의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보수를 하시더라고요. 보수비용도 만만치 않을텐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잡아서 공사를 하셔야지 그렇게 한 두 번도 아니고 완전히 이것 보면 연중행사하듯이 한두 번은 꼭 차선을 막아놓고 근본적인 원인이 많은 공사비용때문에 어떻게 보면 임기응변식으로 하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희도 이 구조물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의 1년이나 2년에 1번꼴로 누수가 나는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데 좀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엄청난 공사비용때문에 해마다 부분적인 보수공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예산관계로 본위원도 드릴 말씀은 없지만 참 과장님이 진짜 고민 많이 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13쪽을 보시면 남구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을 2010년도에 2회가 서면으로 운영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맞습니다.
○위원 김금용  서면 심의를 한 이유가 뭐죠?
○건설과장 유기영  서면 심의할 때에는 사안이 굴착의 규모가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하기에는 대상의 심의건수가 소규모일 때 아니면 빨리 결과를 받아가지고 사업진행이 필요할 때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해 가지고 서면심의하게 됩니다.
중요하거나 대규모일 때에는 필히 같이 한 장소에 모여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심의하게 되고요.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건설과 역시 대면심의를 못한 이유가 사안이 중대치 않아서 서면 심의를 했다고도 이해가 되겠죠?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김금용  가급적으로 위원회설치를 하셨으면 대면심의를 또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도 기 구성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대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건설과에도 이런 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위원회 설치를 해 놓고 각 부서마다 너무 안일하게 운영을 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 또 사안이 중요하지 않아서 등등 해서 간략하게 서면심의를 하시고 그러는데 가급적 대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24쪽에 보시면 예산집행잔액은 2010년도 건설과 예산잔액이 26.7%가 불용됐더라고요. 계산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불용액은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금용  건설과예산에 26.7%가 불용됐습니다. 예산편성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직접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 저희 불용하게 되는 주원인이 대부분 공사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특히 입찰잔액중에도 시비나 국비 이런 교부세나 교부금을 받아서 아니면 시도비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정리추경에서 재활용하기 어려운 예산이다 보니까 특히 시비나 국비같은 경우 액수가 큰 규모로 내려 와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런 문제도 과장님께서 좀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이고 왜냐하면 11월이나 12월에 어떠한 지출예정도 없는 것이고 감사자료에 보면, 순수하게 불용처리가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이 나름대로 예산편성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35쪽에 보시게 되면 자전거보급을 위해 자전거보관대 등 예산을 세우는 반면 자전거도로확충과 기존에 있는 도로보수예산은 세워 놓은게 없죠?
○건설과장 유기영  내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 김금용  2011년도 예산에서 못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보급을 위해서 자전거보관대나 등등 부대시설을 많이 설치하시면서 자전거도로라든지 자전거도로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전거보관대라든지 이런 부대시설만 자꾸 해놓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위원님 지적사항이 정확히 지적하신 사항이고 저희도 자전거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계속 내년에도 추진할려고 했는데 시비가 같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미처 같이 확보가 안돼서 이 부분은 좀더 사항을 검토해서 지금 현재는 내년에는 수요를 추가로 확보조사를 해서 확충할 계획이었는데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현재 자전거를 이용한 학생수가 얼마나 되는지 대략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유기영  학생수까지는 파악은 못해 봤고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학교들 특히 금년에 사업장 3개 학교는 우리가 직접 점검해 봤습니다.
숭의초등학교가 제일 활성화되어 있고 인항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50% 정도 사용하고 있고 남인천고등학교가 조금 부진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인항고등학교가 50%밖에 사용 안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제가 가서 봤을 때 그 정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위원이 지역구다 보니까 거기는 잘 들려요. 교장선생님하고 여러 번 대화를 가졌는데 사실 더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하시더라고요. 자전거보관대가. 그래서 본위원이 돌아도 봤지만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좀더 나름대로 더 확충을 했으면 좋겠다, 늘려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업무보고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만큼은 자전거보관대라든지 부대시설이 확충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도로라든지 보수라든지 같이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간선도로 보행환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간이나 주간이나 간선도로 보행을 해 보시거나 느낀 점이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간선도로 보행환경은 실제로 밤에도 해 봤는데 특히 대로변 인주로쪽도 굉장히 노후화되어 가지고 내년 2011년도 본예산에 사업시행을 위해서 시비를 신청했었는데 전체예산편성 흐름이 단위사업은 거의 구에다가 지원해 주지 않아서, 저희가 그런 대규모사업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구민이 많이 사용하고 특히 불량한 구간들은 부분적이나마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밤거리 환경개선을 위해서 현재 가로등만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 특히 야간에나무때문에 어두워지는 그런 대로변은 보행등을 추가로 증설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물론 인도에 보도블럭도 보도블럭이지만 우선 야간보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이런게 재정비가 좀더 시급하고요, 그리고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게 너무 도로에 입간판하고 광고판이 난립해 있다. 이런 민원 안받아보셨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광고물정비는 저희는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데 간판종류는 건설과가 아니고 도시경관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도로에 그런 민원은 안받아보셨다.
○건설과장 유기영  그런 민원은 거의 안오고 무단점용하는 것들은 가끔 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럼 도시경관과입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김금용  69쪽에 2010년 관내 하수관정비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올해.
○건설과장 유기영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금용  네.
○건설과장 유기영  지금 연간 단가계약이라고 하는게 있고 준설공사가 있고 구조물정비공사가 있는데 어떤 개소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각종 민원이 들어왔던 것들 모아가지고 마무리 연내 하기 위해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건수로 말씀드리면 2건 정도가 시공업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2011년 내년도에는 하수관정비공사가 몇 군데나 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하수관정비공사는 단위사업으로 3개소 정도를 계상을 하고 사업비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비확보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시도 안 되어 있고 다만 그 외의 교부세쪽으로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6개소 정도, 지난 번 침수피해지역하고 워낙 관로가 노후된 지역들,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6개소 정도로 크게 사업대상을 잡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그 취약지역은 어쨌든 올해같은 장마로 인해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내년에 철저하게 준비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올해 나타난 취약지역을 중점으로 우선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 최대한 노력하는데 100%라고 만족할 만큼 자신하기는 어렵고요, 비가 올해처럼 예상외로 많이 오게 되면 아직까지는 소화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종점지하차도라든지 예전에 숭의참외전거리 그쪽 부분들은 제일 상습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제물포역 앞에 같이 배수로를 확장해서 추진하면서 하여튼 국비나 시비가 확보 안 되면 구비라도 일부분이라도 투입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내년에 하수관준설공사계획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그것은 저희가 연중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먼저 44쪽 내가 이것을 문학동 160번지 도로를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왔어요. 왜냐 하면 도로를 하기로 해 놓고 지금 공원화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도로가. 분명히 이거 예산세울 때 도로로 해 놓고 도로가 아니고 공원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된건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와 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세부사항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60번지가 예산은 5억이 있었고 당초에는 10억이 있었는데 조정되어서 5억으로 해서 보상비와 사업공사비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본 공사를 하면서 인접된 문학동 구길하고 연결시킬 계획으로 추진하다가 바로 부근에 기존에 연결된 도로가 있어가지고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 자꾸 지선의 도로를 형성하는 것보다는 기 형성된 도로를 이용하고 160번지 도로개설공사는 보행자전용도로, 특수도로로 결정해서 사업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도로처럼 보이지 않고 공원처럼 보행자전용기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조성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10억 예산을 세워서 도로를 내기로 했는데 지금 중단된 도로 거기 안한 도로 있잖아요. 지금 그쪽에 사시는, 도로를 왜 내는 것입니까?
주민편의 그렇죠? 차량의 소통과 주민의 편의죠?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쪽에 과장님이 여기에 오시기 전에 일은 치러진 것이니까 그러면 지금 그쪽에 있는 주택가가 주택가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내기로 한 것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쪽으로 끝으로 가서 공장 끝으로 가서 지금 개인땅이 있는 바람에 거기가 소통이 되던 게 소통을 못하고 있다 막혔다 말이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큰 공장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위원 박광현  그렇죠. 끝으로 가서 예전에는 그게 차량이고 주민들이 그쪽으로 소통을 해서 다녔던 편의시설이었는데 개인땅이다 보니까 그게 몇 년 동안 막아놓은 것이에요. 도로를 막는 바람에 이 도로는 빨리 내야겠다 해서 10억을 세운 것인데 그런데 거기까지 관에서는 생각을 안한 것이야. 우선 보상체결 해 가지고 일단은 도로에 구비는 안했더라도 보상체결해서 소통은,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소통은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줬는데... 그렇죠?
○건설과장 유기영  문학지구... 명칭은 정확하게 생각이 안나는데 문학지구 재건축인가 재개발사업
○위원 박광현  아니 그러니까 재건축재개발하고 그것은 도로이고, 공장에 담이 있다 보니까 공장에 담을 같이 재개발하는데 들어가기로 해서 나중에 하기로 한 것이고 그러면 일시적으로라도 재개발하고 관계 없는 막혀 있는 도로는 개인땅이다 보니까 그런 건 보상체계가 됐어야 소통을 일단은, 도로는 안내더라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소통은 만들어놨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잘 모르시죠? 팀장님은 아세요?  
○담당  9월 1일자로
○위원 박광현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도로란 도로를 내기 위한 편의는 주민의 소통과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재개발에 끼여 있는 그 위에 지금 한데도 160번지에 도로를 내면서 연결된 도로로 해서 하기로 했던 것이에요. 그쪽에서 10억 예산을 세웠죠. 그런데 그것 일부만 앞에 것만 해 놓고 뒤에 것 공장 있는데요, 그 끝으로 가 보셨죠? 주택가 저 끝에. 지금 길이 막혔죠. 그것은 개인땅입니다. 그 땅은 재개발하고는 관계없는 땅이에요.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거기가 지형적으로 단차가 있고 그렇죠.
○위원 박광현  단차도 없고 자세히 신경 안쓰셔서 그런데, 지도가 있어야 설명하는데 어쨌든간에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도로를 내기로 했어요. 그러면 일부의 도로는 지금 했습니다. 공원화로 했든 뭘 했든 도로하고 인접하다 보니까 차량의 소통보다도 주민의 편의시설로 만들어 준 것은 고맙습니다.
그러면 끝에 가서는 재개발에서 하기로 했지만 끝에는 개인땅이에요, 재개발하고 관계없는 땅이고 도로로 잡혀 있는 땅입니다.
그러면 그쪽 주변에 주민들이 편히 다니게끔 보상을 해서 도로는 못내더라도 철거를 해 줬으면 편하게 사람은 다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물론 그렇게도 할 수는 있겠죠.
○위원 박광현  그런데 왜 그걸 안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그건 아마 최초에는 기역자로 계획이 되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길고 횡으로 큰 부분 그건 문학도시개발사업지구내에 편입이 되어서 편입이 된 것을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문학도시개발사업으로 개설된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중으로 들어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이 부분은 이미 실시인가가 나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자라고 해서 제외했던 부분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게 본위원이 그걸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것은 도로에 접해 있는 재개발에 되어 있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아직은 그 안에서 차량의 통행에 불편은 없어요. 단,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끝으로 가면 도로로 사용했던 도로를 개인의 땅이다 보니까 주인이 그것을 막았어요. 주민들이 굉장히 돌아서 가야 되니까 불편한 겁니다.
또 그쪽은 불이 난다 하더라도 소방차가 들어 갈 수 없어요. 접근을 못해요. 그러면 어차피 재개발하고 관계없는 도로는 보상을 해서 터 줬어야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저도 자세하게는
○위원 박광현  몰랐으니까 못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그것은 앞으로 확인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계상하도록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10억 예산세운데서 5억을 편의도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5억의 예산은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위원 박광현  당초 5억은 어쨌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예산을 조정하면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 박광현  정리가 어떻게 해서 됩니까?
이게 지금 도로로 인해서 10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5억을 쓰고 5억이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5억이 남아 있다면 그 자체가 아직, 지금 위원이 지적하면 그것에 대한 사항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정리가 되요? 돈을 마음대로 응용해 써도 되는 것이에요? 문학동 160번지 도로
○건설과장 유기영  죄송한데요, 상세한 내용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5억의 예산이 어디가 있냐고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 예산까지 포함해서 사업의 추진내용하고 막힌 도로를 매입했어야 되는 그런 내용까지 다 확인해서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매입에 관심들도 없었던 것이에요. 몰랐기 때문에. 관심을 안두니까 모르죠.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개설되고 나머지 부분 도시개발사업으로 편입된 그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같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 부분에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그걸 제외하면서 아마 일부분만 개설하기가 곤란하니까 도시개발사업 인접지역은 아마 일괄적으로 뺀 것으로
○위원 박광현  뺐는데, 자 도로라 하면 주민의 편의, 소통의 불편없게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막혔을 때에는 이게 왜 막혔는가를 설계하면서 왜 막혔는가는 알 것 아닙니까? 있던 도로가 막혔으니까... 그러면 왜 막혔는가를 설계할 때 봐서 그게 개인적으로 내 땅이기 때문에 보상문제때문에 하고 나면 그것에 대한 추진은 해 놓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도시개발하고는 관계가 없는 도로에요.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네, 지금 건설과장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상호, 저희들도 세부내용을 파악해 봐야 되니까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을 확인해야만 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설계는 누가 했죠? 과에서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를 내도록 설계는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보통 일반도로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직접 설계를 하는데요.
○위원 박광현  설계도면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설계도면은 있을 것입니다.
○위원 박광현  도로팀장님 지금 가서 갖고 오세요. 끝나기 전에. 위원장님, 설계도면하고 내역서하고
○위원장 이봉락  갖고 올 수 있습니까? 빨리 가서 갖고 오세요.
회의는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진행하고 저는 온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알겠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장마때 도로에 미끄럼방지언덕이나 내리막길에 빨간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있죠?
○건설과장 유기영  네. 미끄럼방지용
○위원 최백규  그 부분이 이번에 장마때 법원고가, 구 법원고가가 많이 떨어져서 사실 하수구를 그게 엄청 막아가지고 그게 몇 푸대가 나왔어요. 물론 특수교량이나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이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지금 도색팀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죠? 도색.
○건설과장 유기영  도색이 아니고 종합건설본부에 교량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교량관리부서에서 같이 시설 일체화가 되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지금 포장이에요,  아니면 도색팀에서 그걸 하느냐고?
○건설과장 유기영  하나의 포장기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도색은 미관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게 도색이라고 보면 이것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정지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특수재질을 넣어서 미끄럼효과를 방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하는 시설공사라고 보시면 되시죠.
○위원 최백규  차량 도색하는 데에서 그 공사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유기영  차선도색, 차량도색하는 데에서도 업종을 가리는데가 있고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럼 혹시 그게 규정에 몇 센티로 해야 되고 이거 혹시 아시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상세한 것까지는... 다만, 제가 알기로는 종전에 미끄럼방지의 두께는 3밀리 이내로 해서 폭이 0.5에서 1미터 폭으로 간격도 거의 동일한 간격으로 또 아니면 전면 미끄럼방지시설 할 때도 있고요.
○위원 최백규  학교 앞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고 본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번 장마때 그게 떨어져서 상당히 하수도를 막아서 더 피해가 큰 것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재료의 화학물질로 해서 만들어서 배합을 해서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언덕이나 내리막길에 이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떨어졌을때 교통사고도 크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과장님이나 물론 시에서도 관리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과장님이 관리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많으니까 이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노후되어서 오래되면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되겠죠.그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떨어지기 전에 아니면 보수를 해서 새로 온다든가 이랬어야지, 비가 좀 온다고 해서 그게 다 떨어져서 하수도 물나가는 구멍을 다 막았다 말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과장님 그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관리를 더 업체를 신경써서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하청주실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조금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11페이지 보면 주에 주안역 일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서 간담회도 하고 설명회도 주민들 모셔 놓고 했는데 이 부분에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가죠?
○건설과장 유기영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고요, 설계내용을 근거로 평면계획을 근거로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확인해 봤는데 지중화사업을 하는 것이 약 3개월이 소요가 된답니다. 동절기 12월말이나 1월을 제외하고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1번에 일시에 작업하는게 아니라 구간별로 순차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된다면 한전공사와 맞물려서 3월부터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1.4킬로인가요? 1.4킬로를 한다고...  1.2킬로, 2단계는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
○건설과장 유기영  1단계는 석암초등학교 주변이고 2단계가 보건소에서 신성쇼핑, 신성쇼핑에서 경인로까지 내려 오는 그 구간이 2단계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예산이 잡혀 있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신성쇼핑에서 까페골목까지 거기는 이왕 공사를 하는 길에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쪽 주위에서 영업하시는 상인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이거 지금 2단계는 편의상 2단계인데 1,2단계가 한 건의 사업이 되겠고요, 나머지 신성쇼핑에서 석바위방향쪽에 그것도 한 700미터 구간되는데 그 구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는 신청중에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자료는 신청중에 있는데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시내가 몇 군데 있어 가지고 그것이 다행히 남구로 내려 온다면 다음 사업을 해서 계속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게 우리 박우섭 청장께서 유네스코 창조도시, 걷고 싶은 도로, 걷고 싶은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너무 작다는 것이죠. 보건소에서 도로까지 잘리고 거기서 해 봐야 이삼백미터도 안되고 이것을 예산을 같이 확보해서 이왕 하는 것 같이 하는게 좋지 않나 싶어서
○건설과장 유기영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 그것 때문에 예산확보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무튼 예산을 노력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전에 자료를 본위원이 드렸을 것입니다. 그쪽 담당이 누가 관리를 하셨나, 주안5동에서 알고 계시죠? 석암초등학교 넘어가는 것
○건설과장 유기영  위치는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게 전문구조진단하는 사람도 본위원이 모셔다가 점검해 봤습니다.
위에 설치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답니다.  그때 팀장께 갖다드렸거든요. 사진하고 하수도 문제, 아무 지장이 없어요. 설치하는데. 그게 그쪽 지역에 숙원사업인데 거기가 아이들이 초등학교 바로 석암초등학교를 넘어가는 그 일대가 겨울되면 꼼짝 못해요, 애들이. 부모들이 손잡고 다 넘겨다 줘야 돼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 없는 것보다 우리가 당장 불편한 점 이런 것은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빨리 추진하도록 합시다. 추진을 해야지, 굉장히 숙원사업입니다.
어느 분이 그때 팀장께서 담당하셨나, 그때 다 보고 대화를 했는데 인사이동되기 전이죠. 본위원이 자료를 건설과에 다 갖다가 드렸습니다.
잘 나오는 사진은 아마 그때 다 드리고 지금은 본위원한테 남은 게 그건데 그것은 일단은 왜 답답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예산이란 것이 뽑아 있어야 된다.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는지 예산정도는 얼마 들어간다는게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한참 됐거든요,  부탁을 하고 검토를 해 보자 한 것이. 그런데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건설과에 팀장께서 이야기해서 구조물전문가를 불러서 했는데 이상이 없어요, 지금. 사진에 한 장은, 2장은 현재 밑에 구조물이고 1장은 타구에 설치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것을 추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의 숙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자료도 제공하셨다라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함께 포함해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아직 안와서 다른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배상록 위원님도 계시고 최백규 위원님도 계신데, 그 두 분의 지역구인데 저번에 거기에 우연치 않게 가다 보니까 지하철공사를 주안역 뒤에 신문보도에도 났고 언론에도, NIB에도 그게 방영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가서 봤을 때 도로점용, 칸막이를 해 놓았지 않습니까?
한 번 가보셨나요? 지하철 공사장 거기를?
○건설과장 유기영  네, 가 봤습니다.  주안북부역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박광현  네. 그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게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로점용인데 칸막이 안전휀스를 쳐놓은 가게 앞에 했을때 내가 가게 상가주인이라도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고 한데 그게 도로점용하고는 어떤 관계가 없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도로점용보다는 처음에 사업시행할 때 도로굴착 관련해서 같이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인천지하철2호선 실시설계 협의하면서 그때 점용허가까지 같이 포함해서
○위원 박광현  그런데 지금 가서 보셨을 때 과장님이, 언론에 보도되고 하니까 나가 보셨을 것 아닙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했을 때 지금 안전휀스를 쳐 놓은게 가게 바로 앞에다가 쳐 놓았더라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그때 동료 위원들이 6,7명이 같이 가서 봤는데 그때 막 NIB가 와서 촬영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외관적으로 봤을 때 도로점용이 제대로 된 건가, 그만큼 우리 구청에서 건설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그렇게 내줬을까 저도 그것을 보고서 의아심이 났어요. 왜냐 하면 바로 출입문 앞에까지 안전휀스를 쳐 놓았으니까, 그게 지금 가서 보셨을때 맞는 것이에요? 이상은 없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제가 가서 봤을 때는 바로 가게 앞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철도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봤었는데 바로 가게 앞에 설치된 것은 확인 못해 봤습니다.
다른 민원때문에 갔다가 북부역을 봤었는데 도로점용휀스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도 기협의된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게 정확한 협의된 내용대로 시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가된 구역밖에서 하는 것인지 확인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게 아직 조치가 안됐어요?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NIB에 나온지가 벌써 1주일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 그것을 관심을 안갖고 있었어요? 제가 이해가 안되네요. 그것때문에 법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 사람들은 울고 불고 난리치고 가는데 그분들이 아마 건설과도 온 것으로 저는 그날 가서 들었거든요. 건설과에도 민원제기 하고 그랬는데 아직 과에서 그것을 신경을 안쓰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네요.
○건설과장 유기영  죄송합니다. 저희과로 오지는 않았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럼 대신 지역구 의원님께서 한 번...
○위원장 이봉락  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네, 과장님, 그때 민원때문에 갔다가 본위원 저하고 같이 갔던 부분인데 지금은 가게 바로 앞에까지 왔고 공사과정에서 말썽이 생겼던 부분이 원래 하청을 받은 그러니까 한양토건에서 하청을 받은 하청에 하청을 받은 사람이 중요한 공사는 파일까지는 다 박았는데 그분이 쫓겨났어요. 그분하고 원래 상인들하고 영업보상을 나중에 해 주기로 했는데 그분이 쫓겨나면서 거기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지금 NIB나 언론에서도 다 가서 그것을 문제를 삼아달라고 했는데 지금 아까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이 거기를 가 보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과장님, 이것좀 확인좀 해 주셔야 되요. 지금 그 앞이 25평이 있었는데 건물주가 팔고 월세를 내용증명을, 월세를 못내니까 장사가 안되니까 내용증명을 계속 보내고 장사가 안돼요, 실질적으로 소득자료를 띠어봤는데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영업보상을 요구를 했는데 어차피 이게 지하철공사고 국가공사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모르겠다고 하고 제가 가서 만났는데.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건물하고 원래 시방서에는 1미터20을 띠게 돼 있는데 60까지 들어왔다는 거죠, 파일을. 그래서 도면을 주면 그쪽 어차피 우리 상인들 민원인들은 도면 있으면 그것을 갖고 어차피 감리가 문제가 되니까 그거라도 해서 어떻게 협상을 보도록 종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거기 건물 1층에 호프집이 있는 바로 앞까지 박았거든요. 원래 하청받은 분이 쫓겨 나면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자기가 공사도 해 놓고 자기가 제기를 한 것이에요. 도면만 확보를 해 주시면 일이 순조롭게 해결이 되는데 그 공사가 우리 구 공사가 아니다 보니까 건설과에서도 조금은 시에서 하는 공사고 그래서 과장님이 알고는 계시겠지만 신경을 미처 못 썼을 것이에요. 그것만 확보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 그러니까는 저희가 가게 앞에 평상적으로 봐도 인도점용을 하든가 도로점용을 해도 우리과에서 주민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허가를 내주지 그렇게 무자비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이거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가서 봤을 때에는 가게 바로 출입문 앞에 문을 겨우 열 정도로 안전휀스를 쳐 놓았다 말이야.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공사측에서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그렇게 내 준 것인지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에는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그렇게는 안내줬을텐데 그러면 거기가 분명히 의심은 되요. 공사측에서 자기네들이 편의상 늘려가지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질의하는 것은 언론에도 그게 떴고 또 NIB까지도 그게 나왔는데 과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조치가 안됐다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가보셔 가지고 지금은 글쎄 1주일이 됐으니까 조치가 됐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끝나서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담당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를 점용허가를 분명히 관과 관이 했어도 도로점용허가는 받고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협의해서
○위원 박광현  협의해서 하면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이라도 가서 조치해서 남구주민이 불편없게 우리의 앞으로는 좋아지는 지하철 2호선이 들어와서 지금은 피해를 봐가면서까지 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됐고요, 그건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설계도면을 보니까 거기까지 설계가 안 돼 있네. 공사한 것만 설계가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현재 보호도로 만들어진 부분만
○위원 박광현  부분만 설계가 나왔지 먼저 원래 설계는 없네요. 거기 끝까지 하기로 했던 도로개설을. 내가 원하는 설계도면은 지금 한 설계도면이 아니고 원래 10억에 대한 설계. 했다가 거기가 재개발로 인해서 안한다니까 따로 설계를 만들었겠죠.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원래 설계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제가 예측컨대는 아마 저도 부임받고 오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업무를 관련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딱 보니까 실시인가가 나갔는데 거기서 개설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그 즉시 이건 이중투자다.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예산을 그때 한 17억 정도인가 줄였을 것이에요, 그 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실시설계를 안한 것이죠.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고 이 부분만 실시설계를 한 것이죠. 당초예산 확보할 때에는 개략사업비로 예산확보한 것이죠. 실시설계 하기 전에.
○위원 박광현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본위원이 지금 과에다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거기에 160번지 도로개설에 대한 것을 10억을 예산을 요청을 해서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좋다 이거에요. 중간에 하다 보니까 이중투자는 할 수 없다. 당연히 그게 지적이 됐을 때에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것 갖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그러면 그 도로를 개설할려고 했을 때 왜 할려고 했던 것인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거기에 최종적인 주민이 불편한게 도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떤 집이 하나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개인땅이다 보니까 그 주민이 개통을 해 놓았다가 자꾸 땅값이 올라가니까 거기를 막은 것입니다. 보상문제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터줘야 주민편의가 생기는데 그것을 못했어요, 지금. 과에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했어야죠. 160번지 일부 도로 개설한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그렇게 중요치가 않았어요, 사실은. 그 뒤가 중요했던 것이지. 왜, 거기 2백여 가구의 빌라부터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닐 수 없는 도로가 되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게 세워진 도로라 말입니다. 옛날부터 도로로 잡혀 있었지만 그것을 터주기 위한 방식이었어요, 처음엔. 그런데 그건 실질적인 해야 될 일은 안하고 엉뚱한데만 한 것이라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다고 하면 맞습니다. 그건 당연히 도시계획도로로 딱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죠. 계획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개인사유지로 돼 있는데 우리 통상적으로 사유지가 사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값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내땅이니까 내땅으로 통행하지 마라는 식으로 울타리 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인지 도로로 잡혀있는 부분인지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앞으로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앞으로 돈이 예산을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그 당시에 그게 그런 부분이었는지 그것도 확실치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봤을 때에는 그쪽으로 관심을 안가졌다는 것이죠. 도시개발에서 한 것은 공장쪽에 둑서부터에요. 그런데 이건 이미 도시계획도로에 잡혀 있어요. 또 160번지 일부 한 것도 도시계획도로에 잡혔던 것이고 그런데 이 한 갈래로 도로가 이미 인접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 도로는. 이건 도로 급하게 내지 않아도 다 다닐 수 있는, 차도 갖다 대고 뒤로다 다 할 수 있어서 편하게 살던데에요, 여기는.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 박광현   실질적인 것은 도시개발 그쪽에 있었던 막혀있는 곳 그전에는 불이 나도 소방차가 갖다 댈 수 있을 정도로 했던 도로가 개인이 그것을 막았다 말입니다. 창고식으로. 지붕은 안해 놓았어요. 만약에 지붕을 해 놓았으면 무허가건축물이 되지, 그러니까 그 사람도 뭔가 아는지 벽만 쳐 놓은 것이야.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를 다니던 사람들이 불편이 가해진 것이죠. 그것을 일부를 해 줬어야 되는데, 10억이 예산이 세웠는데 그것을 보상을 해서 그것만이라도 터 놓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안했는가 예산 있을때... 그러면 그것을 할려면 내가 지적을 해서 지금 할려면 돈이 없지 않습니까? 뭘로 할 것이에요? 어느 천년에 하냐고 이걸. 돈 마련했을 때도 안한 것을... 그것을 내년에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고요.
○위원 박광현  그것하고 도시개발하고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같이 연계해서
○위원 박광현  그래요.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이 어느 천년에 될 줄 아냐고...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에 대한 것 5억의 예산을 어떻게 응용해서 썼는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하든 뭘로 인하든 이것을 꼭 책임지고 그것을 우리 문학의 숙원사업이니까 그것을 꼭 진행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네,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재호  55쪽에 보면 각종공사 설계변경내역이 43건인데 대부분이 보니까 집수받이 뭐 보수물량 증가 이런 것인데 왜 이렇게 많은 것이에요? 설계변경이. 그래서 이 설계를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그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소소한 것은.
43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대부분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런데 이렇게 많이... 대부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변동이 있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공사를 하다보면 주변 주민들께서 누락된 부분이나 특히 지장물같은 것 지하매설물은 예측치 못했던 게 나오게 되면 불가피하게 공법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위원 유재호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온다. 그리고 71쪽에 보면 관급공사 발주내역을 보니까 지금 입찰이든 수의든간에 계약금액만 나와 있지, 총 공사비는 안나와 있다 말이에요. 왜 총 공사비는 안하고 계약금액만 나와 있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나머지는
○위원 유재호  당연히 계약금액하고 총공사비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황이. 이런 자료를 어떻게 내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위원님 보시는 총공사비라는 것이 공사별 건건마다 총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 유재호  당연히 계약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총공사비가 나와야죠.
○건설과장 유기영  어떤 성격이냐 하면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맨홀인상공사, 도로표지공사, 굴착공사 이런 것은 총괄사업비 개념으로
○위원 유재호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든간에 총액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전부 빼고 계약금액만 얼마 얼마 해 놓으면 이런 자료가 어디 있느냐고요.
○건설과장 유기영  총액개념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라든지
○위원 유재호  소규모가 됐든 대규모가 됐든 이건 당연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풀예산 성격이 있어서 구분을. 총예산을 기입 안했는데
○위원 유재호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하면 간단히 끝나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표기방법을 달리 하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리고 여기 수의계약을 보니까 여러 기업체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보니까 이게 대부분이 우리 남구관내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남구관내업체도 있고 대부분은 남구관내는
○위원 유재호  몇 %나 차지하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25% 정도 차지하고 있고 인천업체가
○위원 유재호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될 수 있으면 소규모공사라 말이에요. 타구에 있는 업체를 굳이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수의계약에서. 그렇잖아요. 될 수 있으면 남구관내 업체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25% 정도가 남구관내업체다 그랬는데 여기 입찰말고 2009년도, 2010년도 올까지 수의계약업체 이 업체들은 어딘가
○건설과장 유기영  소재지요.
○위원 유재호  이것을 자료로 해 주세요. 내일 되겠죠?
○건설과장 유기영  월요일날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략하게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저도 도로관리심의위원인데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기능을 향상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왜 그런가 하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하는게 주목적이 보니까 도로를 굴착하는데 관계기관들이 모여서 도로굴착하는게 적합한가 안한가 그런 심의역할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장 이봉락  현재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것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는 굴착한 후에 준공상태가 정상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도 심사하고 그외에도 여기도 보니까 예산이 불용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외에도 회의를 자주 열어가지고 남구 전체도로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무엇인지를 공무원들도 찾고 심의위원들도 찾아서 전반적인 토론이 벌어질 수 있도록 개선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운영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시정해서 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이 특별히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좋으신 지적이니까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은 것이 가스공사, 전기공사, 수도공사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도로가 침하됩니다. 그렇다면 부실시공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침하되어 있는데 가보면 가스배관이 있고 수도공사, 전기공사한 자리가 있어요. 그 지역이 꼭 침하가 됩니다. 그렇다면 도로를 절단하라고 승인만 해 줄게 아니라 도로절단한 다음에 공사하고 마무리작업이 정상적으로 됐는가 안 됐는가 심사해야 된다.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라면...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보면 전신주 있지 않습니까? 전신주에 지금 과장님 한 번 우리 지역에 골목골목 나가 보세요. 전신주 전선류 공사한 다음에 마무리가 엉망입니다.
어떤 골목에는 전신주가 늘어져서 연결돼 있는데 사람 목에 걸릴 정도로 늘어져 있어요. 또 전선주 공사한 다음에 폐전선주를 그냥 전봇대에 방치해 가지고 도로바닥까지 내려 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게 전기사고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이 마무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지금 전선주 지중화사업하느라고 상당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처음부터 그런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면 큰돈 안들이고도 지역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건데 미관이 깨끗해질 수 있는데 위험성 있는 전선주들을 방치시켜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되고 그런 것을 도로관리심의위원회 할 때 전기공사에서도 나오고 수도공사에서도 나오고 가스공사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단단히 주의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관리감독해 주시고 또 최백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데 미끄럼방지 아스콘시설 하는 것이 수명이 몇 개월입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수명은 제가 알기로 공사기 때문에 하자기간은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끄럼방지시설. 보통 그것 하고 나면 예전에는 부분적으로 탈락이 일어났었는데 최근 공법 작년이나 재작년에 했던 것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는 4,5년 정도는 유지되는 것으로
○위원장 이봉락  4,5년 유지된다고요?
○건설과장 유기영  최근에 한 것들은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시공후에 3,4개월 되면 다 파손됩니다. 한 번 나가 보십시오. 붉은 색으로 포장해 놓은 것 제대로 되어 있는데 몇 군데 없습니다.
물론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 군데군데 다 떨어져 나가고 해 가지고 누더기 현상 돼 가지고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고 더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수구까지 막혀 가지고 침수가 발생된다면 그건 예산투입해서 예산도 손해보고 하수구까지 막혀가지고 침수당하고... 그건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시방할 때 공사시공할 때에 지금 도로표면에다가 그냥 3밀리면 3밀리 그냥 이렇게 포장하죠. 미끄럼방지 아스콘시공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표면에다가 3밀리면 3밀리를 닦아내 가지고 홈을 파서 거기다가 시공해야지 탈착이 안일어납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갈 것 아닙니까? 어떠십니까? 과장님,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도 그런 것은 생각해 봤었는데요.
○위원장 이봉락  그렇게 아예 시공할 때부터 발주할 때 그렇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방새에 아예 명기를 해서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미끄럼방지, 물론 건설과에서도 사업을 하지만 학교주변 경관사업이라든지 어린이보호사업으로 해 가지고 미끄럼방지도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이봉락  그건 또 부서가 다르죠?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부서가 다르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남구의 건설에 대해서는 총괄기관이 우리 건설과장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그런 전문지식이 없어서 못하더라도 건설과장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지도를 해서 시방새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건설관련 박사학위도 받으셨다는데 종점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가 전번에도 본위원하고 박병환 위원님이 얘기해서 30억을 예산을 따서 공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몇 개월만에 도로포장이 누더기가 됐습니다. 박사학위 따신 실력으로 어떻게 조치 안 됩니까? 근본적으로 해결 못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그것하고는 저긴데요, 어떻든 지하차도 부분은 일단 첫단추를 잘못 끼워져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게 작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을 해서 방수포장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수하고 화학반응이 일어나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이봉락  물론 그 부분이 갯벌매립지라서 근본적으로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건축기술이 상당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서 왜냐 하면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남구로 들어오는 첫 관문입니다.
남구의 첫 이미지가 도로가 들어가자마자 울퉁불퉁 시작된다면 우리 남구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어떤 인상을 받겠습니까? 그런 중요한 뜻있는 지하차도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 일  손일 위원입니다. 위원들이 지역구 민원발생 건들이 사소한 것부터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빨리 집행이 안 되는 것을 보니까 예산하고 연계가 된 것인가요? 작은것, 보도블록이라든가 사소한 것 같은데 빨리빨리 집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건설과장 유기영  꼭 예산은 아니고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도로보수원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아니면 규모가 클 때에는 공사도급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 일  최소한 위원들이 지역구에서 그것으로 환심도 사는데 만약에 집행전에 사건처리 집행전에 문자로 언제 처리된다고 알려 주면 우리도 민원인한테 날짜로 언제 처리됩니다. 그러면 아, 위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서로 신뢰의 믿음이 생길텐데, 저도 작은 것 몇 건 주문했었는데 됐는지 안 됐는지 또 안됐다고 가끔식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 이유라도 민원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그런 민원처리과정, 집행을 문자라도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할 수 있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하겠습니다.
○위원 손 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건설과 직원 여러분들, 우리 남구의 건설이라든지 도로관리, 하수관리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주민생활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건축과장 김기문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권고사항이 1건이 있습니다. 7쪽부터 8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압류등의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여 징수율을 높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09년 12월부터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직원별 체납자를 지정 방문독려하였으며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든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절차를 이행하여 지적당시 37%였던 징수율이 금년 10월말 현재 62%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징수율제고를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110쪽에 보시게 되면 전부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6번에 인천남중학교 담장피해건 있죠. 이것은 담장이 허물어진 것인가요?
○건축과장 김기문  이 사항은 허물어진 것은 아니고 김ㅇㅇ씨가 학교 옆에 거주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학교담장이 노후되어 위험이 있으니까 학교측에 얘기해서 빨리 정비좀 해달라 이런 민원이라고 하고 학교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통보를 했는데 아직 확실한 움직임이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간사 전경애  이첩을 시켰다고 그러면
○건축과장 김기문  학교도 공공기관이니까
○간사 전경애  학교로 이첩시켰다는 거에요?
○건축과장 김기문  네.
○간사 전경애  저는 교육청으로 이첩시켰나 해서 여쭤본 것인데 그리고 나서 결과는 확인 안해 보신 것이죠?
○건축과장 김기문  늘상 봅니다만 담장은 아직 그대로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간사 전경애  위험요소가 없는 것인데 미리 걱정하신건가요, 그분이. 그리고 119쪽에 민원처리중에 이게 초과건수의 하나가 1일이 초과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업무과다로 지연처리됨.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이게 특별하게 사유라는게 업무과다로 적었습니다만 처리기간이 3일짜리 있고 1주일짜리 있고 30일짜리 있고 그런데 일하다 보면 처리기간이 하루이틀 정도 지나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감사자료 제출기간동안에 이 1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왜 늦어졌느냐 사실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업무과다로 해서 지연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해서 기재된 사항입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간략하게 1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운영과 관련해서 11쪽 지금 건축과에 심의위원회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게 전부인가요?
○건축과장 김기문   5개가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구성위원들 보면 건축심의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이런 것이 우리구의원은 하나도 안들어가 있네요.
○건축과장 김기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지금 안들어가 있다고.
○건축과장 김기문  지금 위원님들께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 2분 들어가 계십니다.
○위원 유재호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 구의원 아무도 없는데
○건축과장 김기문  저희가 이것을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아 가지고 만약에 심의가 열리게 되면 신청이 되면 그것을 갖고 새로이 구성이 되셨으니까 우리 위원회에 누구를 선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텐데 아직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유재호  지금 구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누가 들어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기문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 유재호  미리 구성을 해 놓은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열릴 때 연락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미리 구성해 놓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기문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압니다.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을 갖고서 미리 검토하는데 금년도에는 먼저 위원님들 계실 때 끝난 것이고 내년에는 내년도 예산이 세워질 때에는 미리 예측되기 때문에 연초에 곧 미리 선임할 것입니다.
○위원 유재호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과장 김기문  건축위원회는 없습니다.
○위원 유재호  구의원이 없죠. 왜 구의원들은 건축전문가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구의원 들어가면 안되는데인가요?
○건축과장 김기문  안되지는 않습니다.
○위원 유재호  왜 1명도 안들어갔어요?  건축심의같은 것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데 왜 구의원이 1명도 안넣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김기문  저희가 위원회를 2년마다 1번씩 개최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도래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 유재호  계속 그전에도 보면 전부 보면 한두 명씩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빠져 있길래 중요한 심의위원회인데 왜 구의원이 빠졌나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넣을 것이에요?
○건축과장 김기문  네.
○위원 유재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모든 심의위원회는 구의원이 한두 분씩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건축과장 김기문  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유재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10회씩이나 위원회를 개최했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는 개최요인이 발생치 않아 위원회를 전혀 개최하지 않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봉락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최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위촉한 만큼 연중 1회씩은 정기적으로 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건축과장 김기문  저희는 사실상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서 위원회를 열고자 할 경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위원회를 열고 업무를 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위원회가 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없으면 1년에 1번이라도 해서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은 안해 봤습니다만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안이 있을때 수시로 위원회에 연락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셨죠. 그런데 사실상 각종 위원회에 위원들 위촉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어떤 안이 없다고 해서 1년이고 2년이고 개최를 안해 버리면 무의미하니까 정기적으로 1년에 어떠한 안이 없더라도 1번 정도라도 위원회 개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다만, 여기에 대한 비용이 따르니까 지금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그래도 위원회심의위원을 구성했다 하면 그래도 연중 1회 정도는 위원회를 개최해야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야 되겠고 158쪽 보면 통계목별 예산집행잔액현황을 보면 1천만원 이상 되는 비용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회 추경에 전액삭감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집행사유가 없으면 삭감하셔야 되겠지만 건축과의 특수성도 있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지금 30% 미만 세부내역에 보시면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으로 1,500만원이 세워놨습니다. 먼저 170회 임시회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위반건축물이 대형으로 크게 진행중이거나 하면 저희가 철거반이 없으니까 철거를 못하는데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1,500만원을 세워 놓고 금년도 11월이 됐는데 그래서 앞으로 12월때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반납하거나 삭감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과연 1,500만원을 세울 것이냐 아니면 그보다 더 작은 1천만원을 세울 것이냐 해서 사실상 최소한의 비용은 세워 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지만 전 그렇게 생각 안하고 어느 것이 과연 최소한의 비용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 얘기는 다른 과목에서는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못쓰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예산편성이 편중되거나 잘못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고민하시고 171쪽에 보시면 이행강제금 5백만원 이상 체납자 10명에 대한 징수조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징수조치가 너무 미약한 것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5백만원 이상 체납자내역이 10명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으면 압류도 하고 압류단계에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압류되기 전에 방문해서 설득하겠지만 대부분이 체납자내역에 우리가 보고드릴 정도면 사실상 자의에 의해서 내지 않을 분들입니다. 그래서 압류할 부분은 압류하는데 이분들이 양식이 있어 가지고 내주시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다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물론 주무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압류해서 경매해 본 사례는 없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지금 압류에서 그런 사례는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위원도 그런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을 사실상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있으면서 나름대로 사용할데 다 사용하고 관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일로 인해서 압류경매사례가 없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왕왕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에서 이번에 사전심의를 받기로 했죠? 건축허가를 내줄때 건축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해서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건축과장 김기문  일전에 신문에 보도된 도시형생활주택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 먼저 170회 때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나  고시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상당히 모자란데 과연 이런 것 대책을 강구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는 인천시를 통해서 국토부로 올라갈 수 있도록 법개정건의도 했고 그러면서도 과연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게 뭐냐 판단해서 법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만을 특별히 정해서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해야 되겠다. 사실상 우리가 주차장 대수를 정해 놓지는 못합니다. 우리 또한 위법이 되니까요. 다만 건축계획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건축심의를 통해서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금용  이런 제도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참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사전심의대상이 어떠한 건물인지 과장님 대충은 알고 계시죠? 말씀좀 해 보세요.
○건축과장 김기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형생활주택이라든가 고시원, 조산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건축허가 전에 건축위원회를 거치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위원 김금용  다세대주택 발코니 2실 확장할 경우에도 심의를 받아야 되죠?
○건축과장 김기문  네, 그 부분도 따로 정해 놓았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사전심의가 지속적으로 계속 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기문  네,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412쪽 용현학익지구 두산위브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학익풍림 아이원아파트 주민들의 진정건,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그 부분은 소송수행중으로 소송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합의가 안 되고 소송진행중입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이렇다 할 결과가 없겠네요.
○건축과장 김기문  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우리구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현장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김기문  우리가 건축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심야에 새벽공사로 인한 소음이라든가 분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소송대로 가지만 현장관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이런 진정건이 꼭 소송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김기문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송까지 가게 되면 사실 주민분들이 피곤합니다. 업자는 하나로 정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야 늘상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거기까지 안가도록 우리 직원들이나 저도 팀장님들도 같이 중재하고 협의를 하지만 사업주체나 주민분들이 서로 뜻이 안맞고 평행선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한계까지 왔을 때에는 사실 협의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위원 김금용  협의협상이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소송까지 갔다.
○건축과장 김기문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8인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배 상 록   박 광 현   손  일   유 재 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