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남구청(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일 시 : 2010년 11월 2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해당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과장이 1문1답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입니다. 2009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지적사항이 3건 되겠습니다.
먼저 8쪽이 되겠습니다. 문학도시자연공원과 꿈동산어린이공원 부지내 무허가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문학도시자연공원은 현재 무허가건물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 꿈동산공원에도 65세대가 점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60년도에 많이 발생된 사항인데 그동안에 문학도시자연공원이 무허가 시설물이 몇 건이 발생했습니다. 2010년도 4월달에는 학익동 산 87번지에서 땅은 산림청 소관땅인데 여기 25제곱미터의 건물이 증개축이 된 사실이 있고 또 대선이 한 70제곱미터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6월 9일날 땅소유자인 산림청에 통보했습니다.
6월 17일날 우리가 남부서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행위허가자가 지금 여러 가지 말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출두해서 현재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학익동 산 88-2번지 지장암이라는 절인데 여기는 차양막을 설치했습니다.
폭이 2미터에다가 20미터 이것도 2010년 6월 9일날 산림청에 통보했고 남부서에 고발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현재 벌금을 확충하고 다시 이의가 있어서 이것도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10월 18일날 학익동 78-3번지 가축사육 하는 곳인데요, 이것은 재경부땅입니다. 땅관리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데 우리가 재경부에다가 10월 25일날 통보했고 현재 재경부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2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형이 확정되면 철거 등 기타 기본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학도시자연공원과 꿈동산공원 등 미조성 공원부지에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두 번째 주안역 앞 2030거리내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상인들까지 피해가 주고 있다는 사항으로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목요일마다 야간단속반을 실시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30 상가번영회에도 협조를 받아서 단속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광고 물로 인해서 도시도 저해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단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2009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계도가 90건, 불법유동광고물 철거 및 강제조치한 것이 239건, 과태료 부과는 17건에 154만8천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여기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음란성의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경찰과 협조해서 벌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세 번째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있어서 계약방식이 입찰방식과협상에 의한 방식이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2009년도 인하대후문가 경관간판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성과 기술성, 새로운 디자인 개발로 인해서 계약방식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특정업체에게 수혜가 편중되지 않는 협상방식보다는 입찰방식을 통해서 자격있는 분들이 다수가 참여해서 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해서 입찰에 의한 방식을 채택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 감사종료후 강평시간에는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16쪽을 보면 지난 업무보고시간에도 본위원이 얘기한 바가 있는데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저희가 주말단속반이 있고 평일단속반이 있고 특별단속반이 있습니다. 먼저  주말단속반은 우리가 용역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엽제전우회에 위탁을 줘서 주말에 단속을 하고 대략 6명 정도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월남파병전우회에 위탁준 것은 아니고 그분들을 6명을 우리가 고용해서 그분들로 해서 평일날 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과 유관단체들을 통해서 평일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개조로 해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주말만 타업체에다 의뢰해서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그렇습니다. 주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도 공무원들은 계속 나와 가지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 사업비가 6천만원이나 되더라고요. 시구매칭사업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현수막이나 족자정비는 본위원이 볼 때 정비가 보편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지역에 다닐때 보면. 그런데 도로에 불법으로 내놓은 입간판이나 광고판들 이게 잘 정비가 안되는 것 같은데 단속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보통 저희들도 그건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주간에는 많이 들여다 놓고 공무원들이 퇴근한 일몰시에 주말에 풍선을 이용한 간판이랄지 이런 것들을 에어라이트 같은 것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랄지 야간단속을 통해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광범위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심각한 지역, 인도가 좁아서 보행에 문제가 있다든가 2030거리랄지 문학동 주변이랄지 인하대후문이랄지 이런 지역만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타 대로변 등에 일부 많이 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말씀대로 야간에는 더욱 심해서 보행에 지장이 많다고 민원들이 얘기가 되고 있다 말입니다. 과장님, 그런 민원 많이 받으셨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근본적인 단속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무조건 수거해 올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것도 개인재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계도를 하고 경고를 하고 거기다가 부착합니다.
당시에는 넣어놨다가 다시 단속이 끝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바깥에 설치하고 이런 게 반복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방법은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야간에는 단속을 거의 못하고 있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목요일날 하루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불법입간판 특히 이런 정비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인도가 좁은데에서 입간판을 내놓고 보행자들하고 시비가 되는 것도 본위원이 여러 차례 봤는데 이런 입간판만큼은 철저하게 단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하여튼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을 보면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에 대한 예산잔액을 명시이월시켰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우리가 2억4,500중에서 53%만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도는  예산이 시비보조가 내시가 안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자율정비비라는 것은 고정광고물을 정상적으로 달 때 철거비를 일부 보조해 주는 성격이거든요. 작년같은 경우는 우리가 양성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양성화기간을 정해 주어서 그 기간동안에 우리가 대대적으로 해서 양성화를 했는데 금년도는 선거철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랄지 공고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달 때에는 불법간판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도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주민들도 철거를 하면 일부 보조를 받는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예산이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년도도 철거해서 보조를 요청했을 경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이월시켜서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보다도 이런 행정의 테크닉을 발휘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불법고정광고물을 자진철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어떤 형식, 또 얼마나 지급이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우리가 옥외광고물관리법 또한 CSS사업이라고 해서 클린사이트스타트사업 해서 법령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고 또 이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썬팅같은 것을 제거할 때는 지금도 3만원 정도, 보통 일반간판들 5밀리 정도 했을 때는 10만원 정도, 그래서 옥상간판 같은 경우는 최대 20만원까지 이렇게 금액별로 면적별로 규격별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보조금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39쪽 보면 용역사업의 수의계약 한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보통 우리가 2억5천에서 3억 정도 되면 용역비가 1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실시설계용역하고 기본계획용역 자체가. 이 금액은 개별사업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부 다 활용은 다 된 상태고요, 이건 현재 있는 것들이 용역전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사업계약을 보면 거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보통 공사비 자체가 4억 정도 이상이 되면 5억 가까이 되면 입찰이 되고요, 그 미만은 대부분 수의계약됩니다.
○위원 김금용  불법유동광고물 주말정비사업은 11월에 완료가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연중 계속해야 되는데 우리가 단가계약을 그 정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에어라이트랄지 현수막이랄지 이런 것들을 개수당 계산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 걷어온 것도 선별하고 이것을 탄력적으로 해서 12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자료에는 11월 말에 완료된다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원래 계약상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11월까지 한달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고
○위원 김금용  그러면 12월말에 완료가 되면 2011년도는 몇 월달서부터 시작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1월 1일부터 합니다. 용역비가 안서면 공무원들이 직접
○위원 김금용  자료에 11월말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공백기간은 어떻게 정비가 되나 궁금해서 질의해 본 것입니다.
50쪽을 보게 되면 각 동마다 쉼터가 조성되어 있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조성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쉼터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남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현재 48개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투리땅중에서 국공유지로 활용해서 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총 73개소가 현재 조성되어서 9천평 정도 되는데 일반적인 관리자체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청소랄지 가로등, 조도 조정이랄지 간단한 시설들은 간단한 관리는 공단에 위탁을 하고 일반적인 배수선이랄지 시설물 교체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정기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순찰돕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순찰보다도 거의 매일매일 청소같은 것은 하죠. 거기에 보게 되면 야외헬스기구랄지 이런 것들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검을 계속 하도록 하고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은 저희들한테 통보하고 그러면 저희들도 최소한 한달에 1번씩은 현장을 전체적으로 돕니다.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위원이 과장님께 민원도 많이 얘기했지만 쉼터 주변에 청소문제라든지 또 쉼터주변에 나무에 초동문이라든지 이런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과장님이 주기적으로 한 번씩 돌아보시고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55쪽을 보면 가로수훼손에 따른 변상부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가로수훼손 변상금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90% 자체가 도로점용허가로 인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교통사고랄지 이런 것으로 부과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물가자료랄지 여기에 따른 설계기준에 따라서 시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설계해서 금액을 부과합니다. 물론 방법자체는 전액부과해서 고지서를 발송하고 그분들이 은행에 직접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본인이 이식할 수 있다면 이식도 우리가 합니다. 이식은 거의 부담하되 전문조경기술업을 갖고 있는 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자동차사고로 가로수가 훼손됐을 때 이식을 할 때 훼손된 가로수의 수령에 맞춰서 이식을 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보통 우리가 부과자체는 현재 있는 크기, 직경이랄지 근원경이랄지 나무규격에 따라 다른데 현재의 크기에 따라서 설계해서 부과를 하고 부과해서 훼손바를 받고 그 다음 연도에 보통 예산을 다시 수립해서 식재를 하죠. 그 크기만큼은 못하죠, 예를 들어서 가로변 여건자체가 보통 훼손된 것이 20전 이상 되면 그 나무를 심었을 때에는 도복위험도 있고 태풍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적게 해서 가로수가 살 수 있는 방법과 또 주변도로와의 통일성을 위해서 동일수종으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가로수를 식재를 할 때 도시경관과에서 나가서 확인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위원이 한 달쯤 됐을 것입니다. 용현5동 한국아파트 맞은 편에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수가 훼손되어서 이식을 하는데 그 업자들이 와서 물론 전주와 전주 사이 전선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식하는데 불편하니까 위고 옆이고 다 가지를 쳐 버리더라고요. 쳐서 식재를 하더라고요. 그거 문제 아닙니까? 나와서 확인하신다면서...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되도록이면 그렇게 했는데 맞습니다. 원래 원형 그대로 해서 옮기는 것이 정답인데요, 나무들이 크다 보니까 전지를 강전지를 안하면 나무가 사실 고사될 율이 7,80% 됩니다. 그래서 나무 옮길 때에는 수형이 변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옮기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고 금액을 우리가 부과해서 세입도 짓도록 하여 되도록이면 우리가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침상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끝까지 그렇게 옮기겠다고 하면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최대한 원형을 살려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말씀대로 전지작업을 하는 것은 좋다 말이에요. 그런데 전지작업이 아닌 전선이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식을 할려고 식재를 할려고 다 잘라 버린다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 말입니다. 그것을 확인하시라는 것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우리구는 옥상녹화사업을 계획하고 있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일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옥상녹화사업은 도시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친수공간조성이나 옥상녹화사업은. 그런데 타구에서 시행하고 있다는데 우리구는 몇 건이나 시행한 건수가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우리가 작년도에는 관교동에 오피스텔 한군데하고 또 문학동에 다가구주택 옥상에 2건을 했습니다. 원래 8건이 신청을 했었는데 신청해 가지고 이 부분이 시공하게 될 때에는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8건에 3건은 안전진단에 미달되기 때문에 못했고 작년에 경기가 악화되다 보니까 제곱미터당 20만원중에서 50%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전부다 시비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향할 사업인데 50% 정도 지원해 주다 보니까 너무 약한 부분이 있고 방수랄지 이런 부분에 많이 돈이 들어갑니다.
옥상녹화자체는 본인건물 소유자들이 꼭 필요에 의해서 일부를 지원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설계하다보면 돈이 50%가 더 들어가요, 본인부담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적극적으로 홍보는 되어 있는데 시행자체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있는 교회같은데, 아니면 병원 옥상같은데 이런데를 적극적으로 홍보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도 부탁했고 실질적으로 단가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신청하는게 없어요. 금년도에도 용현5동에 예인어린이집이랄지 숭의동에 부광유치원이라든지 신청했습니다. 시에다 요청했는데 본예산에는 반영 안 되고 추경에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가 많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좀더 홍보하셔서 친수공간 조성은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볼 때에도 많은 예산과 문제가 뒤따를 것 같고 옥상녹화사업은 지향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네, 최백규 위원입니다. 9쪽을 보시면 본위원이 위생과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2030거리 호객행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게 명함, 전단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박우섭 청장께서 그쪽을 유네스코 창조도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쪽이 사실은 번영회라든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벽보지 같은 것, 명함 이거 뿌렸을 때  과태료가 어느 정도 되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보통 우리가 과태료 부과는 1장에서 10장까지는 장당 5천원, 11장에서 20장까지는 장당 1만원, 그 다음에 21장 이상 됐을 때에는 1만5천원 정도가 됩니다.
○위원 최백규  장당으로 따져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장당으로 따집니다.
○위원 최백규  아침에 새벽에 4,5시에 가 보면 2030거리가 거의 아주 전단지로 바닥에 깔려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게 문제가 되는데 바닥에 떨어졌을 때에는 폐기물에 해당이 되고 이것을 줘 가지고 옆사람한테 손님한테 줬을때는 광고물이 되고, 부착했을 때. 그래서 법적인 기준도 저희들이 행안부나 이런데 질의도 많이 받아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나 이런데다 아니면 차를 이용해서 갈 때 확 뒤에다 뿌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경찰하고 합동단속도 같이 나가요. 과태료부과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음란성 전단으로 봐 가지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좀 강합니다. 처벌기준이.
그래서 되도록이면 강제로 합동단속 이렇게 처리할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가 보면 전단지가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도 하는데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쪽 다 아시다시피 차를 가지고 세워놓으면 앞뒤로 해서 다 불법광고물이 명함, 전단지 이런게 엄청 많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안이라든가 이런 생각을 혹시 해 보셨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여러 가지가 있죠. 무조건 단속을 하고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2030 거리가 문화진흥지구로 지정되고 유네스코 창조도시 모태가 되는 앵커역할을 하는 지역이란 것은 알고 있는데 주변지역이 상가가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벌도 어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상조를 어느 정도 하고 집중단속 기간을 아주 정해서 과태료도 더 과하게 물리고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물론 불법전단지광고물을 했을때 지금 보니까 1만원, 2만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는 절대 근절이 안됩니다. 물론 법테두리 내에서 강력하게 해서 과장님 말씀은 땅에 떨어진건 그건 청소과 소관이라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주워서 그것을 가지고 강력하게 업주를 처벌하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전주에다 붙여놓은 것 빌라 급매 합니다. 이것도 도시경관과 소관이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맞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것 붙여놓고 한 쪽에는 떼러 다니고 희망근로자들이... 이게 참 의원님들이 비교시찰을 중국같은 데도 갔다 왔는데 전혀 그런게 없어요, 그쪽은. 너무 처벌규정이 약하지 않느냐 이거 법을 뜯어고쳐서라도 한 쪽에서는 버리는 사람, 줍는 사람, 일거리 창출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도시미관상 굉장히 안좋고 플랭카드를 걸고 나서 전주와 전주사이에 걸고 나서 깔끔하게 떼어야 되는데 그냥 그것만 자르고 나머지 너덜너덜하고 이런 끈들이 굉장히 보기가 안좋고 대안으로 또 한 가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차라리 근절되기가 어렵다고 하면 일반도로나 차량에다 붙이는 것은 강력하게 처벌하되 동사무소에 보면 벽보지가 동하나씩 다 있죠? 플랭카드야 규정된관인을 맡아서 걸게 되어 있지만 벽보지를 차라리 동사무소에다가 관인을 맡아서 조그마한 식의 예를 들어서 빌라를 급매합니다. 이런 경우 벽보지 붙일 수 있게끔 차라리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게시판 같은 것을 각 동별로 만들어서 그것을 거기다가 차라리 저렴하게 어차피 전단지 만드나 알바비 들어가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누군가는 홍보해서 분양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본위원 생각은 차라리 벽보지를 붙일 수 있는 공간을 해서 돈을 받고, 저렴하게 해 주면 조금 더 거리가 깨끗해지고 불법으로 전단지를 뿌리는 사람은 강하게 해서 물론 구만 해 가지고는 안 되겠죠. 민관 합동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면 남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보면 깨끗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좀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최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랄지 건물이랄지 이런데다 부착했을 때에는 광고물관리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역추적을 해서 처벌을 하라는 말씀은 저희들도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우선 현재 너무 지저분하니까 있는 것 처리하기 바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행정이 일부는 했는데, 심각한 지역은 합니다. 실질적으로.
빌라급매랄지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우리구뿐만 아니라 연계돼 가지고 계속 하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전봇대는 전봇대마다 전부 다 붙여놓고 그래서 거기 발견된 지역만 일부지역 뭐 예를 들어 문학동에 일부 해 놓았으면 관교동 가서 일부 해 놓고 하다 보니까 전체를 회수해 가지고서는 과태료 부과를 못하고 단속지역만 일부 하다 보니까 과태료가 5만원, 7만원, 10만원, 15만원 이 정도 되게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수거해 가지고 과태료도 강하게 하고 역추적해서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게시판을 일부 통해서 부착하는 것, 이분들이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런 게시판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데 그게 되면 보름마다 금액을 줘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알바를 통해서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시민게시판은 몇 개 안 되잖아요. 각 동별로. 차라리 그것만 전단지를 붙일 수 있는 광고물전단지를 붙일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수입도 되잖아요, 구 입장에서는. 동사무소에서 동장 관인 찍어서, 구에서 일일이 관리 못하니까 수입창출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수입도 나고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잘 못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해결방안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봐서는 시민게시판 이것은 그런 것 붙이는 게시판이 아니거든요. 그런 어떤 광고물에 대한 게시판을 돈이 초기에 들어가더라도 만들어 놓고 붙이는 업주나 빌라, 충분히 붙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알바비 안들어가고 전단지 비용 난립하고 전주에다 다 붙이는 게 해결될 소지가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최백규 위원님 질문에 2030 거리가 단속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단속만 하면?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며칠 전에 위생과 감사 할 때 지적을 했어요. 최백규 위원께서. 전혀 변한게 없어요. 2030거리가 전에나 지금 완료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하셨다고 하지만 단속을 했는데도 변한게 없거든요. 누구나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속 가지고는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위원은 단속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2030거리가. 방법을 단속만 가지고 자꾸 상가사람들이 불법으로 내버리고 그 사람들 고용해서 하죠? 사람들을. 고용해서 하는데 만약에 지금 2030 상가번영회 협조를 받아서 한다는데 번영회가 그 상인 아닙니까? 상인이 불법을 하고 있는데 번영회하고 합동으로 협조받아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죠.  영업집 술집 이런 것 상인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광고물을 불법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투기를 하고 번영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단속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본위원은 절대 단속이 안 된다고 봐요. 맨날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동사무소에 이첩하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단속을. 이것은 계몽뿐이 없다고 봐요. 과장께서는 그런 생각 안듭니까? 한계가 있어 안된다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맞습니다. 의식구조 변화가 물론 상가번영회 협조라는 것은 원인자가 대부분 상점주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협조를 구한다는 뜻으로 명기를 한 사항입니다. 유사업종들이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거기가 상가가 활성화되어서 정상적으로 영업이 잘 되면 광고물도 줄어드는데 지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홍보물을 유해홍보물들을 많이 방출하기 때문에 현재는 과태료 부과랄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홍보가 스스로가 부끄러운줄 알고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단속에 치중보다 동사무소에 이첩하는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거기에 상인들 주민자치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몽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 사람들을 교육이라든지 동사무소하고는 협조가 되요. 그리고 오히려 단속하는 예산을 동사무소에서 인원을 배치한다 그러면 동네사람이 할 것입니다. 상가번영회 자체에서 만들든지 동사무소하고는 잘들 알아요. 그러면 단속하는 것보다 계몽위주가 훨씬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단속만 계속해 가지고는 안 돼요. 상인들이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되요. 바뀌기 전에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지금 보면 그전에 자료도 보면 단속만 계속한 것인데 단속보다 한 번 우리가 바꿔볼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교육 자기네 서로 상인들끼리 계몽도 하고 자기네 솔선수범하기 전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적극 추진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각 동이 보통 9명에서 11명 정도 있고 여기 전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동장을 비롯해서 그 지역에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이 동이기 때문에 단속권한은 구청장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과태료 부과랄지 이런 것은 못한다 할지라도 저희들과 동이 합동으로 해서 주민계도 홍보 이런 쪽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랄지 각 자생단체들이 이런 부분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런 기간에 항상 참여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왜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단속을 하면 상인들은 불편해 해요. 오히려. 영업방해를 관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니까요, 생각이. 스스로 바뀌게끔 해야 된다. 그러기 전에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면 벌금을 무니까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안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관에서 우리 영업하고 있는데 장사도 안 되는데 관까지 나와서 영업방해를 한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게 바뀌지 않으면 근절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적극 동하고 협의를 하면 아마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지난 번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수봉공원에 인공폭포와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보면 주민이용률이 굉장히 낮아요. 주차장도 텅텅 비어 있고 그래요. 가을철에 좋은 날에도. 그 이유가 가고 싶다. 지나면서 봐도 아, 여기가 거기구나. 그때 존경하는 최백규 위원님께서 입구에다가 알릴 수 있는 여기가 도서관이고 인공폭포다. 지나가면서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과장님께 부탁한 것 같아요, 그때도. 그런데 도서관에 간판 조그만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 지나가다가도 가고 싶지가 않아요. 기분에 폭포가 있다. 이 정도는 한 번 간판 입구를 변화시킬 수 없을까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거기가 좌회전할 수 있는 방법도 해야 되고 상징문주, 아치형태로 해서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작년예산이 다 끝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수봉공원이 상징적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관과장 입장에서라도 꼭 하고 싶은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수봉공원을 올라가 보면 정말 안에는 잘 해 놓았습니다. 정말 걷고 싶을 정도에요. 오히려 걷고 싶은 거리가 그게 더 걷고 싶은 거리 같아요. 일부는 돈을 그렇게 들여서 왜 했느냐 하는데 시각차이가 다르겠죠. 다르겠는데 잘 해놓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봉공원 걷는 거리는 정말 산책로가 잘 돼 있는데 입구가 허술하다. 안에 그렇게 잘 돼 있는 것을 잘 몰라요. 수봉공원에 맨날 이용하는 사람만 압니다. 호기심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경써서 시정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원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물포역세권이 개발계획도가 지금은 그렇게 됐지만 당초에 계획 자체는 지금 인공폭포 전면으로 해서 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지금 주차장 올라가는데는 원래 당초 계획이 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문주라든지 처음에 계획할 때에는 반영 안했어요. 지금은 그것이 어떤 형태로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장기화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부분이 어떤 앵커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주를 한번 설치하는 방법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주차장도 잘 해 놓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투입된 만큼 주민이 이용을 많이 해 줘야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65쪽을 한번 보시면 학교생태숲 조성사업이 남인천고하고 제물포여중에 2군데가 있거든요. 1억1천, 5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조성된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것은 시비로 해 가지고 재배정으로 들어옵니다. 예산서에는 노출이 잘 안되죠.
○위원 배상록  학교문제는 교육청에서 예산투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만 특히 학교 생태숲 자체는 공원이랄지 녹지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오픈스페이스가 학교밖에 없어요. 학교담장을 낮추고 주민들이 들어가서 쉴 수 있도록 그런 개념에 의해서 학교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오픈스페이스를 위해서 학교생태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역주민이 이용한다면 그것도 또 홍보가 되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이용할 수 있게끔 학교안에 조성이 되어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학교생태숲이라고 해서 어떤 일정구간을 가지고 공원화시키는 것은 아니고 학교운동장을 주로 해서 담장이 적벽돌로 돼 있다면 그것을 허물고 휀스를 설치해 주고 자연석 쌓고 녹음수 심어 놓고 야생화 심어서 걷고 워킹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네, 박광현 위원입니다. 34쪽 지금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4.31% 뿐이 안 돼 있어요. 진행율이. 여기에 보니까 사유서를 보니까 2차 추경예산에서 배정해서 이제 사업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에요? 한달뿐이 안남았는데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지금 공사가 진행되어 가지고 주안3동에 있는 사미어린이공원입니다. 공정이 50% 정도 돼서 12월말까지는 다 완료할 것입니다.
○위원 박광현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1건 3억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던데 얘기하는 거에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맞습니다. 그때 주안8동에 미니어린이공원하고 그 다음에 사미어린이공원 2군데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리고 36쪽에 민간옥상녹화사업 이게 뭐에요? 36쪽 맨 아래 사유를 보니까 사업포기 및 구조진단결과 사업실시 불가 이것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게 보게 되면 좀전에 김금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문학동에 1개소 150제곱미터 다가구주택하고 관교동에 오피스텔 2가구 있는데 이건 옥상녹화는 전년도 10월달에 신청을 받습니다. 인터넷공고를 통해서. 10월달에 인터넷공고를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시에다 예산요구를 합니다. 예산요구해서 배정이 되면 본인들이 구조안전진단을 합니다. 건물에 대해서.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에 통과가 되면 우리가 매칭으로 해서 50%를 지원해 주고 여기에서 구조안전진단이 통과 안 된 것들은 우리가 사업을 못하죠. 건물에 이상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서 사업포기라는 것은 구조안전진단에서 불가해서 우리가 지원 안해 준 사항이 있고 사업포기 자체는 당초 계획을 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20만원에서 10만원 부담하다 보니까 경기가 악화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못하겠다고 포기를 하셨어요. 포기를 해서 이 돈을 반납하기는 그래서 다시 공고를 계속했어요. 예를 들어서 관교동 같으면 순복음교회까지 제가 전화도 하고 그랬을 거에요. 거기도 해 보고 신세계백화점 같은데 사람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하고 주안동에는 병원들 알아 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것을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다 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잘 알았습니다. 거기 56쪽에 보면 수목훼손변상금 부과징수내역 보니까 진입로 그렇지 않으면 교통사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진입로 같은 것은 가로수가 있다가 집을 새로 신축하는 바람에 진입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대처는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가 없어지면 하나의 대처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물론 맞습니다만 가로수 간격이 최소 9미터 간격인데 그 지역이 대부분 영구진입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가로수를 대체해서 더 심을 장소는 없죠. 예를 들어서 7미터 간격을 지금도 나무가 크고 인도가 좁아서 가운데에다 뭐 2.5미터 간격에다 심을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나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교통사고 난 부분은 익년도에 되도록 심을려고 예산확보해서. 진입로 부분은 그대로 우리가 세입조치해서 더 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렇죠, 심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지금 교통사고가 난데 부러지고 손상이 된데는 새로 교체가 됐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작년같은 경우 4주 정도 심고 되도록이면 수벽위주로 다 심었죠. 보통 예산을 가로수 및 수벽도식 해서 5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웁니다.
보시다시피 가로수가 훼손된 지역을 우선 심어야 되는데 그보다도 밑에 수벽들이 워낙 많이 훼손되어 가지고 경관이 보기 싫어서 그것 위주로 심다 보니까 일부훼손된 지역을 가로수 식재 못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교통사고가 나서 보상을 받았을텐데 그 자리에 다시 나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에 준해서 보상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에 준해서 나무가 하나가 들어가야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맞습니다. 저희도 양해드렸듯이 이것 보상받아서 우리가 바로 그 돈 가지고 보식을 한 것 같으면 바로바로 해결이 되는데 다 세입조치시켰다가 익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공사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수 보식하고 쥐똥나무까지도 훼손된데 이런 지역에 피해지역까지 다 할려면 1억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 5천만원 세우니까 우선 보기 싫은데부터 나무를 심다 보니까 거기까지 다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그 주위에서 상가 분들은 자기네 상가 앞에 나무 있는 것을 다 싫어하잖아요. 간판이 가리고 집을 가리고 하다보니까 어떻게든지 나무를 없애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해 놓으면 바로 옆에 사람은 불만이죠. 그런데 그 집이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내년도에는 우선 가로수 피해지역을 우선적으로
○위원 박광현  여지껏 그렇게 안해 오다가 지적하니까 내년도에 한다면 말이 안 되죠. 그것을 했어야죠. 그렇잖아요. 제가 시내 다니다 보면 저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담당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 다니다 보면 몰지각한 사람들 보면 앞에 있는 나무들을 살살죽여요. 뿌리를 어떻게 건든다든가 해 가지고 잎이 안나게끔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몇 군데 가보면 살살 죽이는 방향 그런 것도 누가 했는지도 몰라서 못잡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생육상태가 너무 나쁘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많죠. 봤는데 저게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앞에 상가사람들한테 얘기는 못하고 그냥 넘어오는 것 같은데 이게 나무 하나가 죽으면 나무 하나가 들어가게끔 만들어줘야지 원칙적인 것 아닙니까?
세입을 잡을때 이것을 어떻게 기획실에다 얘기해야 되나요? 보상에 대해서 이건 따로 해 줘야 이대로 할 수 있는 일을 세입조치해 놓은 그 다음 연도 예산 쓸 때는 엉뚱한 데로 가는 것 아닙니까? 엉뚱한 데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인 사업을 할 예산은 엉뚱한데로 가는 바람에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못받고 일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불요불급한 일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위원 박광현  이게 세입이 변상금징수인데 어떻게 그에 준해서 해줘야지, 알았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감사에 지적해서 이게 다음 연도에는 그때그때 이게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조례는 부과징수를 하고
○위원 박광현  거기에 식재를 하게끔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식재는 거기가 명시 안 됐다 할지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박광현  조례 그게 안돼 있습니까? 식재가? 바로 식재하는 것으로?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세입조치를 해서 예산 다시 편성해서
○위원 박광현  이거 조례 있잖아요.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조례좀 한 번 나중에 이거 조례만 빼다 주세요.
이런 것은 고쳐줘야 되요. 고쳐서 바로 징수를 한 다음에 어차피 다른 나무가 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다른 나무가 연도가 맞는 부러진 연도에 맞게 맞는 나무가 식재가 되어서 다시 녹색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나무라는 게 식재시기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겨울에도 있고 여름에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1년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다음 연도에 식재시기에 놓더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바로 그 자리에 나무가 들어가게끔 만들어 놔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세입이 없다고 그래서 엉뚱한 데로 급하다고 다른데 써서는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유재호  유재호 위원입니다. 66쪽 우리구 관내 가로수가 수종이 은행나무외 10종이라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대표적으로 5가지 정도밖에 모르는데 10종이라고 그러면 무엇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은행나무가 있고 버즘나무, 플라타너스라고 해서 잎이 넓은 나무죠. 느티나무 관교동 같은데 보면 있는 나무들요. 느티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벚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인국도 일부 있는 목백합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단풍이라는게  있고 석바위공원 앞에 감나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치소 앞에 메타세콰이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럼 우리 관내에 해송은 없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해송은 관내에는 공원 안에만 있고
○위원 유재호  해안도로쪽에는 없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해안도로에 있죠. 그건 가로수가 아니라 가로수 위쪽에 심었죠. 벚나무를  앞에 심고 해안도로요.
○위원 유재호  해안도로에 지금 잘 크고 있어요? 고사 안 되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잘 크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전에 식재한 것 보니까 전부 고사가 되더라고요. 토질이 안맞는 모양이에요. 현재 심어 있는 것은 이상 없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리고 수봉공원에도 과거에도 그랬지만 옛날에 수봉공원 조성하기 전에 아카시아 나무가 많았어요. 그것을 갱신해서 하나도 없죠? 거의.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원 유재호  그리고 수봉산 공원말고 승학산에 한신쪽으로 해서 진흥쪽으로 10여년 전에 아카시아나무 일부 수종갱신을 해 나간다고 그랬다고, 연차적으로. 그런데 본위원이 2대 3대때 좀 하고 그 이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승학산도 앞으로 공원조성해야 될 사항이고 아카시아나무가 언제 심은 것이냐 하면 박정희정권때 옛날 과거 사방공사를 하면서 많이들 심었어요. 전국적으로. 아카시아를 급하게 심었는데 이것들이 자라서 고목이 돼 가는데 이 아카시아나무 밑에는 전혀 다른 수종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는 도심에 있는 것은 많이 수종갱신을 하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승학산같은 경우도 하나가 중단이 됐어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벌써 다 됐을텐데 아직도 여기는 아카시아나무 때문에 다른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있어요. 파악이 됐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위원 유재호  이것좀 수종갱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맞습니다. 위원님 말대로 도심지에서 유일하게 녹지가 어느 정도 잘 보존된 지역이 승학산인데 보배같은 산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앞으로 통합배드민턴장도 해야 되고 둘레길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카시아나무들이 한 40년 정도 살다 보면 천근성이어 가지고 바람에 잘 넘어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표시 안나게 대부분 국방부 땅도 있고 일부 사유지도 있고 그런데 산책로 주변에서는 사실 해마다 숲가꾸기라고 해서 많이 베었어요. 보이지 않게 많이 베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묘지랄지 주변에 시유지 같은데는 식목행사뿐만 아니라 녹사에서 나무 해송을 지원받아 가지고 많이 심었어요. 군데군데 안쪽에 비기만 하면 심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내년이라도 숲가꾸기사업 같은 것 시에서 예산이 배정되면 가능한 부분은 되도록 아카시아나무 같은 경우는 베어서 해송이랄지 이런 것들로 수종갱신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리고 우리가 해마다 식목행사를 하는데 전에 보니까 식목행사를 하는데 집중하는데만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수봉산 같은 경우는 전에 보니까 너무 많이 식재해서 역으로 솎아내는 이런 역현상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낭비뿐 아니라 이런 것은 선정을 잘해서 앞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승학산뿐 아니라 문학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산책로, 등산로가 일제 정비가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가까운 예를 들어서 승학산 같은 경우나 문학산 같은데 올라가 보면 산책로, 등산로가 무질서하게 훼손도 되고 그래서 이것을 일제정비를 해야 된다. 본위원이 2대, 3대때부터 지속해 왔던 것인데 아직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불필요한 산책로 이런 것은 막고 판넬이라도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꼭 필요한 산책로라든가 이런 것은 개방해서 잘 정비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다 말이죠. 과장님,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원님이 승학산, 문학산 워낙 많이 사랑하시고 관심 많으시고 현황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깊게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문학산은 둘레길 조성계획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위원님께도 다 보여드리고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할 계획이고 앞으로 문학산뿐만 아니라 공원녹지조성사업이 이루어질 때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님들, 전문가 해서 자문도 받아서 폐쇄할 곳은 폐쇄하고 이용할 곳은 이용하도록 문학산같은 경우는 사모연고개에서 정상으로 해서 6,7킬로정도가 많이 이용하고 있고 기존 산책로도 많이 주변에 있죠. 그래서 폐쇄할 곳은 폐쇄하고 조금만 예산만 들이면 완성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 산책로랄지 인도랄지 조성하는 사업비가 국비도 일부 내시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금년도 못했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문학산이나 승학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만 예산을 들여도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워킹코스, 트랙킹코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좋습니다. 일단은 둘레길이 됐든 예산은 필요한 것이고 일단은 불필요한 산책로 이런 것은 예산 들어가는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폐쇄시킬데는 시키고 먼저 해야 된다고... 관심 갖고 제가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 일  주안2,4동 출신 손일 위원입니다. 수봉공원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인프라 구축이 됐다고 보는데 올해 들어가는 금액이 34억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웰그린사업이라고 해서 2009년도에 시비전액으로 해서 30억 정도가 됐죠. 그래서 이월된 것은 25억9천인가요, 이 정도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위원 손 일  매년 예산투입 과정에 편차가 어느 정도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수봉공원 공사비를 제외하고 운영비는 제가 예산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 손 일  그런데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안한 사람이 가 볼 수 있게 공원을 조성해야 효과가 있을텐데 산책이나 운동하는 사람 가끔 이 밑에 행사 정도 이용하는게 같아요. 본위원이 보기에. 이것이 안한 사람이 가서 아, 수봉공원이 많이 변하고 있구나. 예산을 많이 투입한 만큼 이래야 되는데 매일 이용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이벤트행사 이래 가지고는 한정된 숫자로서는 공원이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봐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손 일  그런데 왜 해마다 예산투입은 계속되고 있고 그러면 개인이 어떤 레크리에이션이나 즐기는 공원으로 전락되지 않을까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봉공원이 실질적으로 인공폭포를 제외하고 웰그린사업이라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리모델링사업보다 약한 리모데이션사업비에요, 그냥. 자체가. 한 3년동안 만들어 놓은 것 한 번 건드린 적이 없어요. 전적비 망배단쪽 가면 포장한지가 한 7,8년 되어서 다 일어나고 올라가는데는 아스팔트포장 그대로 돼 있고 다 뜯어져 있고 한 32년동안 그때그때 경계석 2미터 되는데만 그것 붙여놓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유공원이나 이런 공원에 비교도 되고 주변에 노인계층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포장이랄지 이런 올라가는 부분이랄지 핸드레일이랄지 기반시설만이라도 깨끗이 해 주자.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예산 투입해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위원 손 일  그런데 시민이나 남구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각도에서 볼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레크리에이션 차원으로 전락하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 것이고 발전하는 모습을 못봤어요. 변한 모습도 못보고.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과면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앞으로도 홍보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 얼마 들였으니까 예를 들면 플랭카드라도 붙여놔서 이렇게 수봉공원이 이런 모습으로 변하고 있고 먼저 가봤더니 없던 모습도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그런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수봉공원의 4계 해서 변한 모습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손 일  앞에서 본 위원들이 질의하니까 제가 언뜻 생각이 나서 갑자기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경관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시재생과장 이재훈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용마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예산확보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차질없는 사업진행을 촉구하기 바란다는 권고 사항이 1건 있었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달에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이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공문발송 및 주택공사를 방문하였고 같은 해 9월10일에는 청장님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를 방문하셔서 지속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 위해서 금년 2010년도 예산 166억 5천만원을 긴급지원을 금년 상반기 3월중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공사 사정 및 국토해양부 예산사정상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속적으로 토지주택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 일  주안2,4동 출신 손일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주안2,4동 도시재생사업협의회를 가졌었죠? 위원회 운영편재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사업협의회는 사실상 도시재생사업지구에 대해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시에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업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8년도 12월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2009년도와 금년 5월까지 사업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주민대표가 선정이 안 되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주민대표 선정이 없이 특별히 사업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어서 구성을 안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후에 촉진계획 수립하고 나서 사업완료될 때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주민들과 협의할 사항도 많고 구역별 협의할 사항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대표를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주민대표를 선정했고 그와 관련해서 사업협의회를 구성하게 됐고 위원장은 청장님이 되시고 사업시행자 또 촉진 계획 수립할 당시에 총괄계획과 관계전문가 20인 이내로 해서 구성하고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번 처음 위촉식 할 당시에 2월까지는 매월 정례적으로 하고 2월 이후에는 안건 발생시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셔서 2월까지는 정례적으로 월 1회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손 일  집행권자이신 청장님이 위원장을 맡고 공동위원장제나 부위원장제 같은 건 어떻게 되는가요? 거기에 보니까 공동위원장제 또는 부위원장제 이렇게 편제가 된 것 같은데 아직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것은 부위원장제는 아니고요, 어떤 조직이든 위원장은 정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은 호선을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 손 일  본위원이 보기로는 주안2,4동에서 살고 주민과 대화를 교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민대표자가 됐으면 하는 본위원의 제안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우리 위원회에 들려줌으로써 기능적 보완적 조절기능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보탬이 되겠다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할 지역에 추진위원장들 또 참고사항으로 협의회 다음 달부터 나오게 됐죠? 그런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면에서 지역주민들의 참고사항을 협의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현재 진행속도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금년 5월 24일날 원래는 5월 28일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연장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한 내인 5월 24일날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이 완료가 됐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고 현재는 총 도시개발사업구역을 제외한 15개 구역중에 8개 구역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완료됐고 그중 1개 구역이 조합이 승인이 됐고 또 1개 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이 되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볼 때 15개 구역중 11개 구역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 손 일  지금까지 나타난 걸림돌은 없는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현재 구역내에 재정비촉진구역내에 일부 존치, 주민들께서 존치를 요청하는 시설이 2동 구역에 휴먼빌이라고 2006년도에 재개발재건축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100세대 되는데 그 아파트가 당초에는 철거를 원하다가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완료후에 금년 후반기부터 존치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면을 검토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손 일  당초에는 철거를 주장했다가 주변에 여론상 추진과정에서 존치를 한다는 것은 아마 재산상 그런 것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주변에, 지금까지 예상보다 본위원이 보기에도 빠르고 그런데 과장님 보기에 이주하고 철거가 몇 년도 어느 시점으로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총 16개 구역중 가장 빠르면 2012년도 초쯤에는 아마 최소한 1군데 정도는 이주가 시작되지 않을까 예상은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업이 각자간에 이해관계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돌발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1군데 정도는 2012년 초쯤에는 이주 관리처분이끝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 일  편차로 1,2년 차이 외에도 3,4년 갈 수도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 손 일  그렇게 해도 진행은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런 문제를 사업 전체구간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주문제도 있고 주택난도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되어야 되고 순차적으로 되면서도 기반시설이라든가 가운데 있는 지역이 먼저 가는데 진입로지역에 있는 구역이 못가게 되면 진입로문제라든가 장비진입문제 그런 것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협의회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손 일  남구가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71개인가 잠정적으로 숫자가 보이는 것 같은데 남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주역으로서 더 주민과 대화를 해 가면서 잘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수고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15쪽에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다른 위원회 보면 15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위원이 2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위원회보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위원수가 많은 이유요?
○간사 전경애  조례에 그렇게 많게 되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원래 도시계획조례인데요, 25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다른 위원회는 통상 보면 15명 이내로 되어 있어서 21명이면 다른 위원회보다 많은 쪽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적인 기구이고 다른데 보다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각 구군이 각 구마다 자체적으로 만든 조례가 아니고 전체 법규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25명 이내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25명까지는 가능합니다만 20명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50쪽에 보시면 용역사업에 계약금하고 지출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50쪽에 제일 먼저 1번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사 전경애  네, 여기 1번 사업에 계약금하고 지출내역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먼저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 더 좀 세밀히 검토해서 바르게 자료를 작성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역예정 금액이 14억2,200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24억2,110만원입니다.
잘못 작성한 것이고요, 그래서 당초 그리고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약한 금액이 16억9,365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고 계약하고 나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학교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법이 추가로 개정이 됐습니다.
학교영향평가로 인해서 2,551만원이 설계변경이 되어서 용역금액이 추가되어서 최종적으로는 용역완료할 때는 17억1,6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작성을 충분히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간사 전경애  난 금액이 달라져서 추가로 뭐가 들어간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네, 최백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가 다 있어서 각 동에 지역현안들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배상록 의원, 본의원, 문영미 의원. 아마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것이에요. 도화북측정비계획에 대해서 본위원이 저번에 우리 팀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갖기로 했었는데 연락도 없고 그 다음에 얘기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을 무조건 난립으로 100여개가 되는데를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을 하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지역을 맡고 있는 지역구로서 위원들이 계속 민원이 끊임없이 전화가 오고 사실은 귀찮게 해서 명확한 답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12월말까지 이것을 정리를 해 준다고 구정질문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난감해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도화북측구역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대로 당초에는 재개발구역이 아니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구역이었는데 주민들께서 도화북측구역을 도화북측에 남측과 석정로를 주변으로 해서 남측과 북측이 2개 구역으로 해서 재개발을 할려고 지속적으로 1년여간 민원을 냈습니다. 시하고 우리구에다. 그런 과정에 지난 해 2009년도 말쯤에 시에 그분들하고 같이 제가 시에 가서 시 건축계획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최종적인 협의를 해서 시에서 재생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우선 결정이 나고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변경하게 되면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고 12월말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재생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시에서 방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초에 우리구에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드려서 재개발하는 것으로 2개구역으로는 안 되고 1개 구역으로 합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재개발구역으로 기본계획변경신청을 해서 4월경에 변경 및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할 경우에는 50% 이상 원할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럴 계획으로 해서 주민의견까지 수렴했습니다. 많은 부분이 참여를 해 주시고 찬성을 하셔서 개발계획에 착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최근에 재개발시장을 보시면 분양까지 된 사항에서 전부 사업을 안하겠다고 포기하는 지역이 지금 우리 남구에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 시작도 안한 지역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도 여러 가지로 많은 주민들께서 재개발은 불가능하다. 그런 의견도 많았고 그래서 시에서도 공공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시에 방침을 당분간 기다려 왔었고 시에서도 특별한 방침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그 지역이 재개발을 할 경우에 주민들의 부담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사업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을 개략적으로 용역을 발주를 최소한 금주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주민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서 신속히 주민이 원하게 되면 용역결과를 근거로 해서 주민들이 정확히 주민들한테 사업성이라든가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주민들이 원하게 되면 용역비가 개략적으로 계산해 볼 때 8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섣불리 주민들이 들여서 했는데 주민들께서 재개발 필요없다고 안하게 되면 사실상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신중히 접근할 수밖에 없다.
○위원 최백규  어떤 용역을 준다는 것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 지역이 구역은 이미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확정된 구역내에서 여러 가지 법령상 건축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부담은 어느 정도되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줄 계획입니다.
그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이 주민들께서 대개 동의받을 때 보면 우리 지역에 30층 되는 아파트 2천 가구 지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2천명이니까 1천개를 일반분양하면 거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조금 과장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행법상 구역상 도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정확성에 가까운 건축계획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그 안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조율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저번에 얘기하실 때는 학교, 교회를 제척을 할 건지 말건지 때문에 계속 그것 때문에, 말이 또 갑자기 바뀌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 말씀은 빼 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학교나 교회나 향진원이나 아파트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분들께서는 전부 다 참여를 안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빼고 할 경우에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계획할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지금 용역을 주겠다는게 어떤 용역이에요? 사업성 수지타산에 대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실질적으로 건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 최백규  그것을 주는데 8억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게 아니고 본 정비계획 수립하는데 7억에서 8억 들어 가고요.
○위원 최백규   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는데 다시 전문기관에 의뢰하는데 얼마가 들어가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것은 2,3천 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지금 설계가 되어 가지고 발주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해도 주민들한테 가서 주민설명회를 할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주민들은 그 찬성율이 80%가 넘잖아요, 그 지역에. 90% 가까이 88% 인가 되잖아요. 그 설문조사를 하는 그것을 어떻게 받은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설문조사는 저희가 설문서를 보냈고 보낸 것을 본인들이 받으셔 가지고 팩스로도 넣고 가져오기도 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등기로 보내게 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당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받은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추진위원회 주도로 해서 추진위원회 계신 분들이 주도로 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것도 있고
○위원 최백규  대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요한 사항은 관공서에서 등기로 보내게 되어 있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것은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주민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민의견이 어떤지 조사를 한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조사방법이 대개는 구청에서 우편물을 지주들한테 보내서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게 모든게 도정법에 보면 모든 주민의견조사는 서면동의 및 인감날인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관계는 어디에도 설문조사를 하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비계획을 구예산을 들여서 시비와 구비를 포함한 예산을 들여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지 안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저희가 조사하기 위해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10여군데를 동시에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최백규  대부분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데는 우편물로 보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우편물로 다른데도 다 똑같이 보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런데 학익3지구같은 경우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학익3구역은 최종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안을 가지고 그 계획안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안에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안도 있고 주민들도 여러 가지 원하는 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을 만들어서 총 7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 7가지 안중에 최종적으로 1가지 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부터는 주민들한테 직접 등기로 발송했고 연번을 부여해서 주민의 의견을 확실하게 듣고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당초 저희가 설문조사할 때 주민들이 설문조사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설문조사에 그 내용이 신빙성이 사실상 없습니다.
주민들께서 본인은 보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저희한테 참석한다고 왔는데 본인한테 물어보면 나는 보낸 일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익3구역서부터 최종적으로는  등 기를 발송하고 본인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본인설문서에다 연번도 부여하고 그렇게 보완한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칭 추진위원장한테 직접 설문조사를 받으라고 학익3구역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학익3구역은 설명하자면 길어지는데
○위원 최백규  당시에도 인터넷에도 계속 떠들고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주면 안되는데 도시재생과에서 그렇게 준 것 아니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학익3구역은 정비계획수립을 학익3구역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직접 주민제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제안 할 때부터도 주민들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추진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명의로 정비계획제안이 못 되고 개인 누구외 몇 명외 인감을 첨부해서 서명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추진위원회가 불신이 되고 추진위원회가 3차례나 추진위원장도 번복되고 현재 추진위원회가 주민들로부터 추진위원회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도 모든 의견을 낼 때에는 추진위원회 명의로 내라. 하면 추진위원회명의로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록 추진위원회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네가 지금 그렇게 한다면 추진위원장님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추진위원장님이 주민들의 다시 동의를 받아 가지고 와라. 그랬던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어쨌든 그런 민원건들이 인터넷에서도 문제가 되고 다른 형평성문제가 있었던게 아닌가 싶어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인데 어차피 설문조사하는 것은 뭐에요. 뭣 때문에 하는 거에요. 주민들의 찬반을 공정하게,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가칭 추진위원장이라는 사람한테 직접 가서 압력을 행사해 가면서 설문조사를 받으면 말이 되느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화북측은 그렇게 안했습니다.
학익3구역은 가칭이 아니고 추진위원장입니다.
○위원 최백규  추진위원장이 직접 여기서 구청에서 도시재생과에서 받아서 직접 가서 다 일일이 그쪽에서 받아서 오면 되느냐고요.
○위원장 이봉락   잠깐만요,  정회한 다음에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2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학익3블럭 그쪽에 설문조사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터넷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물론 반대된 쪽에서 올렸을 수도 있지만 어떤 설문조사인지 과장님께서 답변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학익3구역은 설문조사를 한 바가 없고요,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로부터 공식적인 의견을 받아서 정비계획수립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 학익3구역은 추진위원회는 있지만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반대민원이 그 수만큼 상당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장한테 주민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해서 추진위원회 공식입장을 달라고 했는데 추진위원장님께서 주민들 의견을 자기가 본인이 직접 총회를 열어 가지고 의견을 주는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주민들한테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해 온 사항입니다. 설문받은 사항은 아니었고요. 설문은 최근에 저희가 정비계획안을 만들어서 7가지 안중에 최종 어느 안을 할 것인지 주민의견을 묻고자  최근에 보낸 설문조사 외에는 도화북측과 같이 그런 설문조사를 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등기로 해서 주민들한테 우편으로 보내서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학익3구역은 안했습니다. 최근에 한 것이고요, 그건. 그 설문조사가 아니고
○위원 최백규  최근에 다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최근에는 이제 정비계획안이 나오면 그 안중에 한 2,3가지 안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7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주민의견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 7가지 안 중에 각 안 별로 사업성은 어떻고 특성은 어떻고 주민의 부담은 어떻고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안이 어느 안인지 그것을 정해 주십시오. 하는 그 의견을 수집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최근에 보냈습니다.
○위원 최백규  지금 보냈고 아직 답은 없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취합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네, 최백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좀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짚고 이것 가지고 굉장히 과장께서도 골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가 북측구역이 지정시기가 구역내 일부지역 기본계획 변경고시가 3월 2일날 난 것입니다. 2010년 3월 2일날 변경고시가 됐는데 지금 오래 끄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이 많은 것이에요. 용역문제로.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안짚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16쪽에서 33쪽을 보면 다수인관련 민원접수가 있는데 민원진정도 넣고 쭉 나왔는데 우리가 용역비가 5억인가 시에서 받아놓은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전체적으로 25억1,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어느 지역을 특정이 된 게  아니고 우리 구관내에 정비예정구역중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그게 북측지역만 정비계획에 쓰라는 게 아니고 전체예산이라는 것이죠? 우리 남구의.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그 예산 세울 때에는 북측구역은 정비예정구역이 아니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는 25억이라는 돈이 용역발주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알려드렸고요.
○위원 배상록   결국은 지난 번에도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설문조사를 했는데 95% 넘어갔어요. 찬성이. 그렇죠? 의심이 가든 어쨌든 보내서 들어온 설문조사가 50%를 어쨌든 주민한테 설문참여자가 50%를 해서 95%가 넘어간 것이에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향진원, 대화초, 교회 이게 제척이냐 존치냐 이 문제때문에 용역을 하냐  안하냐 그때 말씀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국장님께서도 10일 안에는 할 것이다. 지금 거기는 용역발주를 하냐 안하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용역발주를 하면 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발주를 자꾸 미루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진정이 생기고 그래서 이번 주 내로 용역발주를 한다는게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본용역이 아니고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아니고 본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고 어느 정도 그 지역에 사업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용역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 용역이 대화하고 향진원이 존치냐 제척이냐 이런 것을 안하고 또 한다는 것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 부분은 존치로 해 가지고 그 부분들은 저희가 다 현지에 가서 시설주들을 만나 봤습니다. 그쪽에서는 사업에 참여 안하고 존치를 요청하기 때문에 구역에서 존치로 해서 전체면적을 잡아가지고 용역을 할 것입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지금 또 와 가지고 하는게 낫느냐 안낫느냐 묻는 그런 형태가 돼서는 안된다는 거죠. 지금은 오래 됐어요. 다 된 것인데 지금은 용역발주가 되기 위해서 12월달까지 안으로 용역발주를 해서 사업시작하는 것으로 전부 다 알고 있는데 이제 또 설문비슷한 용역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느냐고, 이래 놓으면. 그때 국장님하고 이야기했을 때 분명히 용역발주를 이야기했는데 12월 내로 용역발주를 하자는 얘기. 그러는데 지금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답변이 안 되지. 이거 어쨌든 수립을 자꾸 시간 끌어서 그런데 용역발주하는 쪽으로 변경을 해요.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95%가 넘어갔잖아요. 그걸 또 과장께서 안믿으면 안되지.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는 안으로 하는데 당초에 하기는 할 때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사전에 이 지역은 이렇습니다. 알려드리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이렇게 나쁜데도 여러분이 원하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우리는 안하려고 그랬는데 사업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강제로 한 것 아니냐 이래서 그런 부분을 하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그게 늦었다는 것이에요. 왜 진작 안했느냐는 것이지, 그렇게 한다면. 거기 주민들은 시작하는 용역발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여론 묻는 발주를 한다니까 용역을 준다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진작 해 가지고 12월 안에 판가름이 나게 해 달랐는데 지금 또 시작한다면 또 안된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문제가 당초 본 영역에 대한 예산이 시로부터 저희가 받은 것이고 그 예산인데 지금 도화역 북측은 2009년도 10월경에 2010년도 예산 세울 때 받은 것이기 때문에 도화북측은 당초에 정비계획 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010년도 3월달에 추가로 구역이 지정되면서 그것과 관계없이 정비계획은 그 예산으로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금 말씀드린 사전용역을 하는데 그 예산가지고 쓸 수 있는지 시하고도 협의좀 했고요.
○위원 배상록  본위원은 지금 다른 이야기를 듣고 싶은게 아니고 지난 번에 그게 항상 주민 민원이 아주 머리 아픈 곳이고 이거 빨리 정비가 돼야 된다고 해서 안 되면 안 된다는게 무엇 때문에 안된다는게 빨리 결정이 났어야 되고 지금 이제 와 가지고 또 여론조사식으로 묻겠다고 그러면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는 것이죠. 결정이 안나니까 하는 얘기죠. 다 누구나 지금 아까도 계속 이야기 하지만 이번 12월내로는 용역발주가 돼서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또 여론조사용이잖아요, 결국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것을 용역을 준다 그러면 말이 안되지, 지금 이야기 해서는요. 만약 그쪽에서 반발 안하겠느냐고요. 그렇게 되면. 진정도 적은게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본위원이 다른 것 물어보고 싶은데도 묻지를 못해요. 어쨌든 마무리를 빨리 하자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보충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12월달까지 원래 하기로 본위원이 저번에 질의했을 때 하시기로 했었죠? 12월달 안에 하시기로 했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그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렇습니다. 신중하게 출발하자라는 의미에서 사전에 사업성을 검토를 해 보자. 지금 우리 재생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 최백규  아니 근데 지금까지 공청회 설명회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설문조사는 했었죠.
○위원 최백규  공청회도 했을 것 아니에요. 간담회도 하고 그쪽 지역에.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기본계획 반영하기 위한 관련절차도 많이 했습니다. 주민 뜻에 따라서 기본계획도 반영하고 그런 와중에 일단 자치단체장 바뀌고 재개발 재건축 그러한 분위기 등등 그런 것때문에 신중하게 출발하자라는 의미에서 검토를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도대체 내가 아파트 평형이 얼마나 되고 분담금이 나한테 돌아오는게 얼마냐 이것을 자꾸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은 관리처분계획에서 나온 사항인데 지금 예정구역 지정도 안 된 상황에서 그것을 자꾸 요구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검토해 보자. 그것을 용역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3,400만원 정도 돼요. 그것 실행을 우선 빨리 하자라고 해서 일단 예정구역 정비계획 수립을 하는데 무게중심을 두고 한번 진행을 하자.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최백규  국장님, 구청장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난 이후에 이 본 질의를 했던 것이에요, 본위원이. 12월달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주기로 했었는데 용역발주를 주는게 아니라 지금은 다시 설문조사를 하고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수입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개략 부담금이 얼마인지 분석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 결과가 용역을 1월 정도 되고 2월 정도 되면 주민설명회 확실하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간을 2월까지 주시면 주민들하고 교감이 형성이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이 지역에 상당히 물론 지역이 크고요,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안해 줄려고 하는 그런 빌미를 만들려고 이거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그런 부분들을 최근에 지역주민들하고 교감이 형성이 됐습니다. 아마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위원 최백규  그리고 본위원이 말씀드린게 지역구에 3사람 구의원이 있어요. 이것을 간담회를 한번 하자고 몇 번을 팀장님들하고 날짜를 잡기로 했었는데 연락도 없고 저희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는 과정에서 최백규 위원님 말씀 처음 들었습니다. 어쨌든 사전에 간담회 내지는 이런 약속을 했었다고 하면 약속을 이행하는게 바람직했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일단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 최백규  최소한 저희하고는 교감도 하고 우리가 그 지역을 안 되는 것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역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집행부하고 어떻게 든 조율해서 서로 원만히 어떤게 이익인지를 봐서 재개발재건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만나기로 했는데 연락도 없고 연락을 해도 답도 없고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를 갖고 앞으로라도 그런 건 서로 신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알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봉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2009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용마루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진행을 조속히 하라고 지적을 받으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답변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2011년 하반기 보상협의, 2012년 상반기 철거공사, 2012년 착공, 2014년에는 준공예정으로 있지만 향후 추진대로 잘 될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김금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토지주택공사가 전국적인 사업에 대해서 일체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 우리 용마주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나 위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힘써 주셔서 주택공사에서도 하는 것으로는 확정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공식발표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위기로 볼 때 금년 10월말 발표했다가 연기하고, 11월 발표한다고 했다가 또 연기되고 해서 지금으로 봐서는 금년말쯤에는 최종적으로 사업대상지가 확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사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유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실질적으로 LH공사와 협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협의가 없었으면 향후 추진계획을 과정이며 뜻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LH공사를 방문도 하고 해도 현직 담당자들과 협의해 본 결과 LH 중앙방침에 의해서 금년 10월중에 사업대상지를 최종 발표하겠다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근거로 해서 용마루지역은 사업은 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고 발표만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10월중에 발표되면 내년 11월부터는 보상을 시작하고 하반기에는 실질적인 보상을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보고서가 작성된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공사는 LH공사에서 공사를 진행하겠다. 그런데 아직 시기는 잠정적이다’란 이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하겠다는 구두만 되어 있고 아직 최종적인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발표가 없었나요ㆍ 그리고 용현ㆍ학익2-2블록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됐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조합구성되기 위해서 시로 조합승인 신청을 했고요. 그 과정에 조합원 임원진등 토지등소유자들이 참여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시에서 주최측에 해서 개발주최측에서 조합원 임원들을 다시 선출해서 다시 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곧 조합승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김금용  총회는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총회는 10월 31일경에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10월 30일경에 총회를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10월경에 조합총회를요.
○위원 김금용  아까 존경하는 하는 최백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학익 3블록도 말썽이 많은데 학익3블록은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학익3구역은 정비계획을 착수를 해서 기본안이 주민들의 의견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견을 하는 대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가 7가지 안입니다. 그래서 그 7가지 안을 가지고 11월 17일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의 의견을 설문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취합되면 그 결과에 의해서 7개안 중에 한 가지 안을 확정해서 최종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주민설명회 이후에 이렇다할 지금 얘기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설문서가 접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60개 정도가 접수됐습니다. 17일까지 접수기한이니까요. 아직 시한이 남았습니다.
○위원 김금용  얼마나 더 접수가 되어야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12월 17일까지 접수마감 기한으로 줬습니다.
○위원 김금용  12월 17일까지 접수를 해서,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 결과를 가지고 최종 확정할 겁니다.
○위원 김금용  결과를 가지고 최종확정한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위원 김금용  용마루지구나 용현ㆍ학익2-1블록이나 또 학익3블록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얘기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학익3구역은 주민설명회 이후에는 일체의 민원이 없습니다. 그날 주민설명회장에서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고, 그 이후에는 민원이 없는 사항이고요. 2-1블록은 조합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조합총회하면서 총회과정에서 주민들이 요청하는 분들이 회의과정에서 당선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가지고 시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후로는 또 민원이 없고요. 용마루지역은 지속적으로 뭔가 빨리 결정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금용  용현ㆍ학익2-1블록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현재 민원이 없습니다.
○위원 김금용  민원이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조합승인 과정에서 민원이 있었는데 주최측에서 조합원들,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총회를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하고 난 이후엔 저희한테 제기된 민원은 없습니다.
○위원 김금용  학익3블록 우선 협상지역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협의대상구역입니다.
○위원 김금용  협의대상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위원 김금용  거기는 지금 계획대로 빼고 가고 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협의대상구역은 말 그대로 협의대상구역이기 때문예요. 토지주가 참여를 표현하지 않으면 못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주민한테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주민들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협의대상 구역을 전체다 포함해서 해 달라고 할 경우에는 협의대상 구역을 정한 인천시의 의견을 물어서 인천시에서 어떤 결정을 받아서 진행하겠다고 주민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 지역에 동일레나운은 삽입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동일레나운도 협의구역입니다. 본인 또한 저희가 담당팀장을 서울 본사까지 보내서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동일레나운 측에서는 절대 참여를 않겠다는 의견이 확고합니다.
○위원 김금용  동일레나운도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위원 김금용  재개발이 된다하더라도 정문을 낼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에서 협의대상 구역중에 동의를 해서 그쪽으로 진입로를 내는 것으로 주민들이 제출했던 안에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새마을금고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새마을금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위원 김금용  하여튼 이 지역들의 민원을 본 위원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민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욱더 신경쓰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넘어가서, 44쪽을 보면 도시계획사업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지역현황 측량비 2천만원을 3회 추경시 전액삭감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것은 우리 구 관내의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도시계획을 변경하게 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전체 지역에 대해서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매년 2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 놓습니다. 그랬는데 2010년도에 도시계획변경 입안에 대한 민원도 없었고 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삭감하는 계획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 이 정도의 금액은 관리입안 지역현안 측량비로 계속 세워야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45쪽을 보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2009년도 2월달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바뀌면서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벌어지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시 조례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인천시에서 금년초에 조례를 정비해서 정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시에서 아직까지도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시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시에서 좀 빨리 서둘렀으면 금년에는 분쟁조정위원회도 구성이 됐고, 운영이 됐을 텐데 기본적인 시 조례가 정비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에서 조례입법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 입법예고에 맞춰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구성이 됐다면서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아직 못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분쟁조정위원회를 법이 바꿔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놨고,
○위원 김금용  그러면 위원수도 없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위원수 아직 없습니다.
○위원 김금용  올해 위원회 물론 지금 구성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개최가 안 됐겠지만 예산편성이 600만원 정도 타위원회 예산보다도 더 많이 편성을 해 놨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위원 김금용  그래서 예산편성을 많이 해 놓고 3회 추경에 전액삭감 요청을 하셨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그게 분쟁조정위원회는 재개발현장에서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남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보다 분쟁조정위원회 한 번 열리고 나면 소문이 나서 여기 저기서 분쟁조정해서 해결해 달라는 안건이 많을 것 같아서 다른 위원회보다 예산을 반영해 놨고요.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도 우리 구만 의지를 가지고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맞추는 시 조례가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 조례가 아직 정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치 못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언제나 구성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입법예고가 12월말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쯤에 시의회 통과되어서 조례가 정비되면 내년초에는 구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30% 초과내역 중 9개 사업비에서 잔액을 3차 추경에 삭감요청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편성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산중에서 30% 초과내역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9개 사업비 잔액을 3차 추경에 삭감한다고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45페이지의 3차 추경삭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고요. 정비사업 안내책자 제작비 435만 4천원 중에 300만원을 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저희가 책을 만들어서 다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하고 나서 잔액이 남아서 그것을 삭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29억 6,100만원 중에 3차 추경에 삭감하게 되는 3억 9,665만원은 당초에 시비 80%, 구비 20%해서 29억 1,400만원 예산을 시에서 세워주겠다고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내시될 때 시에서 이 만큼의 예산을 삭감하고 25억원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지금 정리하는 차원이고요.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사유를 봐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집행잔액 예산액의 30% 초과내역에서 9개 사업비가 3차 추경에 일부든 전부든 전액삭감 요청을 하셨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위원 김금용  타 편성목에 보면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추경까지 가면서 잔액을 삭감요청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불필요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신속히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금용  어쨌든 정리추경에서 물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또 할 것은 해야 겠지만 불필요하게 예산들을 많이 세워서 꼭 추경까지 가서 정리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유재호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지금 각 동에 42명의 임용시 담당자가 있다고 했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특별히 별도로 추가배치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 유재호  그러니까 다른 업무를 보면서 그 업무도 병행해서 같이 해라? 예를 들어서 2명씩 지정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위원 유재호  그러면 동 재개발ㆍ재건축 없는 동도? 우리 남구 21개동에서 없는 동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주안1동만 없습니다.
○위원 유재호  주안1동 없는데도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위원 유재호  있는 데 없는 데 할 것 없이 전부 임의로 2명씩 지정해서?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래서 주민들이 질문하거나 궁금한 사항에는 안내하고,
○위원 유재호  분기별로 1회씩 교육시켜서?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위원 유재호  주민들이 찾아갔을 때 상담이 가능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저희가 그분들의 상담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1차 교육하고 자료를 동의 담당자에게 제출했습니다.
○위원 유재호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전에 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재호  물론 계속 분기별로 교육시키니까 나아지겠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위원 유재호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주민설명회를 각 추진회나 이런 데서 우선 설명회를 다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자체적으로요.
○위원 유재호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직접 설명회 가진 적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구에서 추진위원회 설명할 경우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위원 유재호  아니,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설명회를 할 때 통보를 받고 팀장이나 직원이 나가서 거기서 요청하면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주민들께서 설명회를 할 때 요청을 합니다.
○위원 유재호  아니, 그러니까 요청 외에 우리 구가 자진해서 설명회를 가져본 적이 있냐는 그 말이에요.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구에서 추진위원회 사업추진에 대해서 설명할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유재호  사항이 없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위원 유재호  그러면 추진회에서 하는 대로 구에선 구경만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자체적으로 자기네 안건에,
○위원 유재호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질문하냐면 지금 대다수 주민이 추진위를 못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뢰를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홍보도 안 되어 있고 도대체가 재개발이 뭔지 재건축이 뭔지조차도 구분을 못하는 주민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위원 유재호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재개발ㆍ재건축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재개발ㆍ재건축이 56개소고요.
○위원 유재호  그리고 재건축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16개소가 있고 또 도시개발사업해서 전부 다해서 한 92개소가 됩니다.
○위원 유재호  우리 21개동에서 1개동을 뺀 나머지는 전부다 추진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위원 유재호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 구가 지금 추진위에서 하는 대로만 우리가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자체적으로 뭔가 좀 홍보도 해야 되고 기본적인 설명회라도 가져야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사업 추진하시는 분들 교육도 하지만 1년에 상ㆍ하반기로 해서 특정, 불특정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재개발에 대한 안내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추진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남구관내에 재개발이 이런 것이다라고 교육하게끔 상ㆍ하반기로 중에서 두 번정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우리가 제일 시급한 것이 그 문제입니다. 우선 주민들이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대부분 추진위들이 보면 사업성도 없이 그냥 남하니까 하는 식으로 따라 가려는 경우가 많아요. 무리하게 추진하려하다 보니까 부풀려지고요. 또 택도 없고 사업성도 없는 데도 보면 무슨 20평짜린 20평 주고, 40평짜리는 40평 주네 이런 식으로 호도하고 부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은 재개발ㆍ재건축 중 우리 남구관내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 곳을 아십니까? 완공이 됐고 얼마나 추진이 됐고 하는 것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2012기본계획에 반영된 데는 아직 완공된 데가 없습니다.
○위원 유재호  완공된 데는 없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리고 과거에 기존 추진된 중에서 재건축 지역에서 준공된데가 있고요.
○위원 유재호  재개발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재개발은 아직 없어요.
○위원 유재호  주안 제2구역이 재개발이에요. 다 완성되어서 입주한지가 3년이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것은 2010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이 아니고요. 과거 도정법 세워지기 전에 했던 것입니다.
○위원 유재호  전에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위원 유재호  이것도 아셔야될 것이 우리가 제일 우려스러운 것이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추진회 사무실에서 각자 나름대로 전부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정비업체를 선정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철거업체라든가 이런 편법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파악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 바뀐 겁니다.
○위원 유재호  바뀌었으면 뭐하냐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관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전부 이게 다 나중에 보면 주민들간의 분쟁이 되고 이런 경비가 앞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간다는 말이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위원 유재호  그러면 나중에 추진이 안 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저희가 분기에 1회씩 각 추진위원회 사무실이나 조합사무실에 업무 지도점검도 하고요. 또 법에서도 월별 지출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확인해서 공개가 안 됐을 경우엔 공개하도록 경고도 하고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공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진위원장들이 자기 돈들여서 하겠습니까ㆍ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알고 있고 파악하고 있는 곳은 내가 몇 군데 그런 데를 봤어요. 철거업체라든지 이런 편법적으로 자금조달을 경비로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이고요. 물론 추진하는데 사실 재개발ㆍ재건축이라는 것이 건축경기도 어렵고 사실된다는 보장이 있거나 제가 볼 땐 희망이 없습니다. 건축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남구관내에 그렇게 많은데 사실상 사업성이 과장님이 판단하기로 있다고 생각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제가 그러한 점은,
○위원 유재호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다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런 공식석에서 사업성이 몇 군데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못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구에서 점검해 볼 필요도 있죠. 물론 어렵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추진하고 활발히 하는 곳을 제외하고 진짜 불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사업성도 전혀 없는데도 덩달아서 추진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주민홍보를 정확히 해서 정말 안 되는 곳은 안 되는 것으로 우리 구가 나서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어렵겠지만 진짜 이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주민들 괜히 감언이설로 좋은 얘기만 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도 느끼시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위원 유재호  이러한 부분 그래서 주민홍보가 꼭 필요하다 어느 정도는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재개발ㆍ재건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 홍보전단지라도 만들어서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교육을 더 좀 강화하고 또 주민들한테도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정비사업관련 법령이나 책자도 연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더 좀 강화해서 주민들이 알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구에서 설명회를 해 본 적이 있냐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선 추진위원회에서 설명회를 하고 있을 때 구에서 나가서 보충설명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구에서 먼저 추진해서 설명회를 해 본적은 없다고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간사 전경애  그런데 저희 주안3구역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전에 가칭 추진위원회때 재개발하는데 동의하겠다고 동의서를 낸 사람에 한해서는 설명회를 들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같은 경우는 동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기준이 안 서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그 설명회할 때 참석했더니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정비업체에서 양복입은 사람들을 사서 죽 세워놓고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설명회를 권한을 주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주안3구역 같은데 우리가 집을 갖고 있으면서도 설명회를 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재개발인 경우에는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조합원의 자격을 갖습니다. 나중에 조합이 구성이 되면 조합원의 자격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재건축같은 경우 동의를 안 하면 조합원이 안 됩니다. 재개발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들께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이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간사 전경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때 가칭 추진위원회라고 할 때 그때 설명회를 했어요. 노인복지관에서 설명회를 했는데 그 설명회를 들으려고 갔더니 그때당시 백상현 위원이 가칭 추진위원장이 였는데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에서 막아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글쎄요.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요. 한 2007년도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간사 전경애  예, 어쨌든 과정이 그랬었다고요. 그럴 경우 그게 법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글쎄요. 주민들이 들어가시는데 물론 법적으로 따지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
○간사 전경애  아니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아니요. 추진위 설립되고 나면 모르겠지만, 추진위 설립전에는 법으로 누구는 참석해라 누구는 하지 말아라 법으로 따질 수 있는 사안이 못 됩니다.
○간사 전경애  그 때가 동의서를 안 낸 상태예요. 그래서 가칭이에요. 추진위원회가 설립안 됐기 때문에 가칭 추진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설명회를 하는데 그때 동의서를 내고 참석을 안 하는 사람에 한 해서는 위임장을 다 받아서 그때 급히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어요. 날짜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급히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저희는 들어가서 설명회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지금 보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합이 구성되고 이런 과정중에 동의서 안 낸 사람은 1년에 사무실 운영비있죠? 그것도 예를 들어서 법으로는 1년에 얼마외에는 더 쓸 수 없다는 이러는 금액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냥 조합원사무실에서 정하기에 달린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렇죠. 조합에서 정하는 거죠.
○간사 전경애  과다하게 잡혔다해도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조합에서 조합사업 추진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조합에 자율권을 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은 조합에서 또 감사가 있고 조합 내부적으로 다하고 회계감사까지 받아서 인터넷에 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얼마 이상은 쓰지 말아라는 이런 것은 법에 규정된 바 없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아니, 잠깐만요. 그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몇 년 차, 예를 들어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그런 년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3년차까진 3억 5천만원 이상을 지출했을 때는 남구청의 감사대상이 된다는 그런 기한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게 아니고요. 연차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도정법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넘어가고,
○위원장 이봉락  그러니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넘어갈 때 3억 5천만원 이상을 집행했을 경우에는 내부감사가 아니라 외부회계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래서 남구청에 보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어차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에 얼마 이상을 쓰지 못한다는 규정이 아니고 일정 금액이상을 초과했을 때 내부감사가 외부회계 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지금 주안3구역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현재 분양까지 끝났고요. 관리처분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한 쪽에서는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시끄러워서 진행이 빨리 안 되고 있다란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것은 조합에서 정리할 문제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것은 자체내에서…… 그러면 시간을 많이 끌면 끌수록 주민들한테는 손해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렇죠. 무조건 재개발은 신속히 끝내는 것이 주민들한테 가장 이익입니다. 안 하려면 빨리 안 한다고 접고 하기로 했으면 다소 반대가 있더라도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대부분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자꾸 커지다 보면 조합에서 뭔가 확실하게 결정해서 싸울 것이 있으면 빨리 싸우고 해야 하는데 그냥 중간에 서서 우물우물하다보면 그 민원이 구로 오고 구에서는 조합의 모든 권한이 조합에 있는데 조합에 권고만 할뿐이지 법을 위반하진 않는 이상 조합에 강제력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금 구에서 관여를 얼마나하셔서 그것을 투명하게 하는지 몰라도 그 당시에서 설명회때조차 들어가서 듣지 못한 사람들은 또 추진위원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40평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파트 40평짜리를 준다고 얘기를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을 듣지는 못하고 뜬소문에 그렇게 듣기만 해서 거기에 가담이 안 된 사람들이 지금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저렇게 시끄러운 것 같은데, 그러면 주안3동은 잘 가고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현재 법적으로 관리처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간사 전경애  감정가가 너무 낮아서 굉장히 시끄럽다고 알고 있는데요. 설명회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감정가가 이제 5백몇 십만원,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설명회가 언제 설명회를 말씀하시는지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설명회는 아무런 법적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주민들끼리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편끼리 모여서 의논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후부터는 법적인 규정에 들어가지만 그전에 추진위원회 설명회를 말씀하시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조합이 다 구성되어서 제대로 가고 있는데 조합에서 조합원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할 때 그 내용을 미리 줘서 집에서 숙지하고 가서 어떤 것을 통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두꺼운 책자를 그 당시에 주고 시간이 없다고 바로바로 넘어가고 하니까 주민들이 거기서 시끄러운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조합에서 조합총회를 하기 전에 우편으로 통지를 합니다. 권고도 다하고요.
○간사 전경애  내용은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내용은 나중에 다하고 난 다음에 준다고 준다고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아닙니다. 다 줍니다. 다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제가 처음에 조합원이었어요. 분양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조합원에서 자동,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분양신청을 안 하면 분양마감이 된 다음날부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상실하니까 그 회의에 참석조차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 본 위원이 조합원이어서 회의에 들어가보면 책자를 보고 집에 가서 읽어보겠다고 해도 문에서 지켜서 갖고 나가지도 못하게 해요. 그런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투명하다면 가져가서 읽어봐도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글쎄요.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할 때는 조합원들한테 미리 통지를 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조합원이 되어서 들어가서 회의를 다같이 해 보고 이 책자를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읽어보겠다는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입구에서 막고 못 가지고 나가게 자료를 다 뺐는데요. 여기서 하실 때는 다 미리 주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이 안 가본 사람이 이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예요.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그런 사례들은 끝나고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물론 정확히 사업타당성을 검토해서 보장이 잘 되고 수익성이 나고 건설회사들이 많이 이익이 남아야지 될 것 아닙니까ㆍ 그런 것을 위해 주민들이 원한다면 가급적이면 용적률과 건폐율을 올리면 아파트같은 경우 높게 지을 수 있고 수익성이 날게 아니에요. 대신에 그렇게 하다보면 건설업자가 분양가도 떨어질 것이고요. 건설경기가 매년 보면 계속 파도타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구도심의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복지예산도 많이 나가지만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기넘치는 남구 주민들을 많이 끌어올 수 있도록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안 되고 지금 100여개 가까이 한92개 정도가 재개발ㆍ재건축으로 난무하게 남구 전체가 전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원하면 사업검토를 빨리빨리 결정해서 관에서 물론 돈이 들어가고 헛되지 않도록 결정을 빨리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미 진행된 구역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나 여러 가지 절차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정비 예정구역으로만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이런 것은 재개발 안 하는 것이 낫겠다. 현지 개발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시에 건의를 하게 되면 지금 그러한 부분을 시에서도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주민의 의사가 아무런 의사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백규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최백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본 위원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남구가 이웃의 타도시에 비해서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낙후된 구도심을 개발하는 방법이 정부에서나 우리 구에서 돈이 많아서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투자를 하면 되는데 그런 사항이 못 되기 때문 주민 스스로가 주택재개발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몰려서 주거환경을 좋게 만들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구도심을 탈피할 수 없는 방법이 주택 재개발이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주민들이 하는 사업의 진행되는 속도가 빨리 될 수 도와주시고 방금 최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적률이라든지 또는 주상복합 비율이라든지 또 의무주택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서 높여주면서 주민들이 사업성이 높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 구에서 할 일이다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물론 사업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서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것이 자칫 잘못되어서 보면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그랬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사업성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는 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적률을 조금 높여준다든지 사업성을 조금 높여줘서 주택재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구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92개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주택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것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고생되고 있는 줄 알고, 그 만큼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문하실 분들이 없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교통행정과장 황화연입니다.
먼저 7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2건은 완료조치하였고, 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8쪽 첫 번째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학동 제3노외주차장의 운영방식을 회원제에서 주차요원을 배치해서 운영하라는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치는 문학동 392-21번지인데요. 면적은 798평방미터로서 2007년도 12월에 주차면 28면을 준공한 노외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 위탁기관인 남 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관리원을 배치하고 운영하다가 1일 주차이용률이 하루에 2-3건밖에 안 되어서 결국은 회원제주차장으로 환원을 해서 현재 회원제 주차장으로 회원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러한 회원제주차장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일환으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32개정도의 평일에 비회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저희 고령자라든가 국민기초수급자 등을 임시주차 관리요원으로 배치해서 내년에는 하루에 4시간씩 가장 운영이 뜸한 시간을 활용해서 하루에 4시간씩 배치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에 대상지 발굴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집행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건축물 또는 학교라든가 역세권아파트에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시에 저희들이 최고 면당 20만원씩해서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작년의 지원실적은 저희 예산이 2천만원에서 1,950만원을 지원해서 집행잔액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개방지원 사업은 거의 100%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아파트부설주차장에 설치지원을 요구했을 때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작년에 미흡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아파트내에 운동시설이라든가 조경시설 또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각각 전체면적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주민들이 3분의 2이상을 요구를 했을 때 저희들의 용도변경 허가를 내서 한 면당 50만원씩해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잘나가다가 주민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중간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억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결국 2,550만원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나머지 예산은 금년도로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크게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승인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내에 약 96개소가 있는데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안내물도 발송하고 대상 아파트별 순회홍보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홍보에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세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 및 단속 등 행정조치를 철저히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부설주차장이 총 6,904개소에 약 7천개면이 있습니다. 이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기를 잘 하기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합니다. 혹시나 불법용도변경하지 않았나 원래 기능유지를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훈련된 우리 직원과 5명 정도 조사요원을 활용해서 한 6개월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사실적이 총 6,904개소에 6만 8,925면을 조사했더니 2,032개소에 4,859면 위반이 됐습니다. 위반내역을 보시면 용도변경이 313개소에 532면이 위반이 됐고요. 기능파괴가 1,579개소에 4,327면이 이렇게 해서 자진 지정한 것이 1,893개소에 4,583면이 93%의 시정률을 보였고요. 현재 저희들이 시행조치를 받고 있는 것이 39개소에 276면이 아직 자진시정을 하고 있고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러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년에는 좀 더 이러한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상시점검반을 편성해서 더 꼼꼼히 철두철미한 부설주차장 사전조사와 점검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여기에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게 되면 지금 1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성은 한 명도 없네요? 조례에 여성 몇 %가 들어가서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잘 지적 하셨어요. 여성 위원이 없습니다. 전문요원들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조례제정을 할 때 사실은 위원회도 일정비율 여성위원을 꼭 포함시키라는 예전에도 그런 지시사항도 있었는데 여기선 반영을 못 했습니다.
○간사 전경애  여성은 전문성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아니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착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여성들도 참여를 하게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는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여기 집행잔액이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몇 페이지죠?
○간사 전경애  지금 34쪽부터 보시게 되면 거기 설명에 보면 11월, 12월에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것이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12월까지 집행잔액을 다 포함한 금액이 되겠는데요. 정말 공사를 못해서 이월해야 될 그런 사업은 이월을 하게끔 표시를 했고요. 나머지는 거의 12월 안으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거의 보면 많이 남아있는 것을 11월, 12월에 잔액집행 하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월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월예정인 것도 많이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 공사가 지금 특별회계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건설건이 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도 좀 그렇게 동의를 못 얻어서 들어오지 못하는 것도 좀 있고요. 대개 보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조금 보상협의에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다소 연말까지 끌어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이제 84쪽에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이 결손처분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
○간사 전경애  이런 경우엔 어떨 때 결손처리가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무슨 세금이든지 결국은 납부능력이 없고 기간이 법정수요 기간이 지나고 또는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는 사유가 되겠는데요.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시효가 압류물건이 있어야 하는데 압류물건도 이제 상실되어서 없고 기간은 5년이라는 시효기간이 지나고 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법적으로 시효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결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그런데 여기 결손처리되는 게 굉장히 많네요? 그동안에도 죽 보면 몇 년도 몇 년도 이렇게 해서 결손처리되는 것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지금 2010년도니까, 올해같은 경우는 2003년도분과 2004년도분을 5년이 지났으니까 결손처리분을 한 겁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니까 결손처리되는 건이 이렇게 많다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그때 징수결의가 결정되어 있는 체납액이 지금 까지 5년동안 계속 저희들이 관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떠한 물권을 저희들이 찾지 못하고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거죠. 결국은 10월 31일로 결손하게 된 겁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전경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1쪽에 물론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여성위원도 없지만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는 언제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작년에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2009년에 구성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
○위원 김금용  설치는 해 놓고 운영은 못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이제 시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라고 해서 규칙안에 의해서 제정을 한 건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어떤 시행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하는데요. 이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활발하게 어떤 중요한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대한 정책결정사항이 있으면 심의회의를 개최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위원회가 설치됐으면 심의안건이 없어도 1년에 1회 정도는 위원회 발전 차원에서 개최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어떤 안건이 없다고 그냥 방치해 버리거나 그래서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저희들이 초창기라서 그런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를 활발하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우리 전경애 위원님께서 35쪽을 질의하셨거든요. 35쪽 하단을 보면 공영주차장관리 및 운영에서 예비비가 100%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세출대비 세입예산의 차액으로 향후 발생되는 일에 대비한 예비비로 차년도 사업예산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저희 특별회계 원칙에 예비비를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용자원 즉 편성하고 여유있는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경때나 본예산때 필요할 때 위원님들의 승낙을 얻어 쓸 수 있는 예비비이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는 것이고 바로 내년도 예산으로 본예산에 결국에는 넘어가서 쓸 돈입니다.
○위원 김금용  물론 과장님 말씀은 그러신데요. 사실상 우리 구 예산이 풍족한 것도 아닌데 아무리 예비비라고해서 1억 7,700여만원씩 예산편성을 해서 1년을 넘겨서 후년사업예산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회계법상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인데 최소한 예비비는 1% 이상 비축은 해 놔야 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위원 김금용  이런 문제는 2차나 추경때 삭감요청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삭감이 아니고요. 예산 편성기준에 예비비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어서 얼마치의 기준으로 예비비를 편성해 두고 만에 하나 그 사업이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여유분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이 항목도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 이 정도 계획은 항상 세워놔야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앞으로 넘어가서 17쪽에 보면 학익동 306-125번지의 일원 공영주차장의 지금 건설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지금 현재 공정률이 몇 %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지금 공정률을 하게 되면 지장물을 처리해서 폐기물 처리를 완료했고요. 지금 바로 또 암반검사를 했고요. 지질검사를 했고 바로 흙파기공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자료에 준공이 2011년 1월달이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1월달까지 공사를 마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지금 말씀드립니다마는 아무래도 동절기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공사기한은 다소 연기해야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이라 공사가 힘들텐데 준공이 2011년 1월달이라고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된건가?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잡기로는 1월달에 충분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다시 한번 거치는 과정도 필요했었고요. 협의과정도 지연됐고 여러 가지가 지연하게 되는 사유가 되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결론적으로 준공이 2011년 1월달에는 어렵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다시 뒤로 넘어가서 36쪽을 보면요. 보전지출 시도비보조금 1억 1,400여만원 11월에 반환 집행예정이라고 하셨더라고요. 이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저희들이 시비를 매칭사업으로 사업비는 전부 작년에 잔액집행하고 집행잔액을 전부 반환해야 됩니다. 시에서 반환요구가 바로 금년 11월이나 12월달에 요구가 오면 바로 반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세워놔야지 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1억 1,400여만원이 작업비 잔액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시비지원 받아서요.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작업비 잔액을 모아서 12월달까지 보조금 반환을 집행금액이군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 김금용  우리 구의 자동차정비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정비업체가 256개인가 됩니다. 정비업체가 1급, 2급, 3급 이렇게 해서 총 합쳐서 원동기까지 해서 268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268개소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 그리고 매매업은 빼고 정비업만요.
○위원 김금용  정비업체만 268개소이고 1, 2, 3급 합쳐서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
○위원 김금용  과장님 이런 민원들어 보셨어요? 정비업체가 포화상태다 보니 과다경쟁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업체로 하여금 자동차정비업체 등록제한제를 시행해 달라는 이런 민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비업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비업체를 등록제한제로 만들어 달라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저는 처음 듣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런 민원 받아보신 적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 종합정비업 1, 2급 정비업만 아마 그런 예기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지역에 다니다보면 1급, 2급, 3급 특히 카센터…… 카센터가 몇 급으로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부분정비업 3급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김금용  3급으로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
○위원 김금용  너무 정비업체들이 과다하다보니까 경쟁이 너무 심하다.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정비업체 등록제한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자동차정비를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법령에 어떤 준수돼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같습니다. 답변하기가,
○위원 김금용  검토를 하셔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최백규 위원입니다.
지금 신기시장 주차장 문제로 플랜카드를 봤더니 급지별로 바꿔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
○위원 최백규  바꿨는데 아직은 홍보가 덜 됐는지 혹시 과장님 보고는 받으셨나요? 신기시장 주차장 노상과 안에 공영주차장 78면 만들어 놓은데와 그것을 바꿔 놓고 난 뒤에 어떠신지 보고는 받으셨는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특별한 보고라기보다는 결국은 주차대수가 많기 때문에 크게 그쪽에 노외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기는 하는데 노상주차장의 이용률은 떨어지지 않는다란 이런 보고는 받았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가보니까 아직도 홍보가 덜 되어서 시장상인조합이라든가 이런 쪽에 홍보를 잘해서 급지가 밖에 대면 더 비싸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지 지금도 안쪽은 많이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시장측이나 남부나 신기시장측을 이용해서라도 홍보를 했고요. 저희 플랜카드도 달았지만 동사무소에 지시를 다해 놨는데 저희들이 더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잘 알았습니다. 56쪽을 좀 봐 주시겠어요? 거기보면 70번에 보면 주안동 제1노외주창이 여기가 어디쯤이죠? 시장내에 있는 주차장을 말씀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 이것이 2004년도에 만들어진 건데요. 시장 큰 대로변에서 시장측면에서 복지회관쪽으로 내려가다보면 시장 바로 길목쪽에 붙어 있는,
○위원 최백규  거기가 인근주차장하고 두 개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최근에 만들어 놓은 것과 그전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위원 최백규  그것이 아마 73번하고 70번같은데요. 거기 상인회에서 얘기가 나오기를 70번 노외주차장은 일요일은 주차요금을 안 받고 개방하시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회원제로 하다보니까요.
○위원 최백규  왜 그러냐면 70번 이쪽 제1노외주차장은 토요일은 주차요금을 안 받고, 그 다음에 73번 이쪽 주차장은 토요일도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받고 있거든요. 상인회에서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느냐, 같이 받으려면 같이 받지 하나는 운영을 하고 하나는 아예 운영을 안 하니까요.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규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돈이 되는 데는 받고 돈이 안 되는 데는 안 받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아닙니다. 73번은 작년에 우리가 만들어서 올해에도 확장계획이 있는 거고요.
○위원 최백규  이쪽은 지금 토요일날도 운영하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70번도 그렇고 73번도 그렇게 현재 주차요원이 배치된 곳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주차요원들이 다 배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위원 최백규  토요일은 70번은 안 하고, 73번은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금을 부과하고 계속 받고 있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요.
○위원 최백규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번영회상인회에서도 계속 본 위원한테 문의를 했던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 좀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또 한 가지는 노상,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결국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받지 말라는 얘기이신가요?
○위원 최백규  아니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같이 형평성에 맞게 하라?
○위원 최백규  같이 맞게 해야죠. 그쪽은 원래 안 받았는데 나중에 생긴데는 돈이 되니까 상인회를 위해서 거기를 지금까지 다른 데는 개방을 하는데 많이 이용하니까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옆에는 돈을 안 받고 거기는 고객이 많으니까 돈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또 한 가지 노상주차가 구마다 틀리잖아요? 도로면에 있는 주차, 남구같은 경우엔 주차요금을 보통 6시까지 부과를 하죠? 부평구는 9시까지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저희 내부방침에는 근무시간으로 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의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부평구는 9시까지 하고 우리 구는 6시까지 보통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부평구는 8시까지요?
○위원 최백규  9시까지요. 동암역 부근은 9시까지 받고 남구는 6시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 6시까지입니다.
○위원 최백규  몰라서 어떻게 되는지 규정을 말씀해 주십사하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저희 자치단체별로 정하기 달려있고요. 저희는 6시까지 근무시간내로 한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요원들이 6시까지 근무하니까요. 근무시간내로 결정한 것입니다. 9시까지 하게 되면 주차장이 더 필요하겠죠.
○위원 최백규  물론 그 만큼 수입이 남으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럴 만한 장소는 부평같은 곳은 특수한 사정이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더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구는 6시까지입니다.
○위원 최백규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탄력적으로 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
○위원 최백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 일  주안2ㆍ4동출신 손 일 위원입니다. 11쪽예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 변경 및 본래의 기능유지 여부에 대해서 시정을 했다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
○위원 손 일  위반시에 대한 다른 조치는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이제 제재가 많습니다. 우선은 위반을 하게 되면 자진시정 기간을 일정하게 주는데 그 기간을 주게 되면 그 기간내에 자진해서 원상복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닐 경우에는 바로 건축물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를 해서 위반건축물로 무허가 건축물로 간주받게 됩니다. 가장 큰 우리 행정적인 처벌도 받게 되고 좀 더하면 상습적인 것은 고발까지 가는 거죠.
○위원 손 일  본 위원이 보기로는요. 지금 골목에 대충 시정명령으로 이렇게 하니까 듣는 척하다가 또 단속기간이 지나면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제가 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본인들의 사고중심에 벗어나지 못하고 공공성 유지보다 자기 편리대로 하는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습성이 베어있어요. 특히 겨울철이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인화성물질, 건축쓰레기 등 미관성 보기에도 아주 흉한 물질들이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곳이 상당히 있어요. 본 위원한테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치워달라해서 몇 군데 가봤더니 그런 곳이 사실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공공성 유지 차원에서 엄격한 잣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범사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워낙 부설주차장 갯수도 많고 면수도 많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주차장같은 경우 옛날 법에 적용받아서 만들어진 부설주차장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진입로도 협소하고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모를 정도로 공구상이나 주차장이 있는데 불구하고 현재 나가보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주차장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7,700만개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유형이 다양합니다. 말씀드리자면 기계식주차장같은 경우에는 일단 건축허가를 받고 보자는 식으로 옛날에 조그만 차들만 있을 때의 기계식주차장을 지금 와서 대형주차장, 대형차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기계식주차장도 있고요. 이런 것을 다 시설을 바꾸려고 하다보니까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기피를 하고 꺼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씩 막대한 돈을 들여서 기간제요원을 활용해서 공무원들 말고 제3자적 입장에 조사를 하고 점검을 하고 그러는데요. 청장님 지시로 내년부터는 상시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내내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엄격하게 특별히 이중삼중 반복해서 적발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상시 점검화를 편성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위원 손 일  93% 시정률이라고 하는데요. 월동기에 한 번 갑자기 한다면 아마 다시 또 시정명령 내릴 정도로 관행적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나갈 때는 피했다가 다시 돌아서면 또 위반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매년 반복되는 점검을 하게 되고 수시로 하게 되고 상시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위원 손 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봉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입니다.
먼저 작년에 지적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청차 단속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체계를 마련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통민원과에서 가장 고민하는 사업중에 한 가지 사항입니다. 완료라고 적어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차특성별에 대한 정책수립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거지역이 되든 상업지역이 되든 주차특성에 따른 적합한 내용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차와 수요의 공급의 균형화 문제입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부분이 주차시설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행정과와 주차시설의 확보에 관한 문제는 한계는 있지만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판단하고요. 이에 따라 앞으로 공급적인 차원에서 주차정책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수요 관리차원에서 정책수단이 향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효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써는 저희가 단속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화하기 위해서 CCTV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정형 CCTV가 37개가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동형 CCTV로 앞으로 단속을 확대화해서 단속방법을 더욱 간편하고 또는 빈도를 줄이고 단속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민들의 어떤 불만이나 순응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법규의식이나 기초질서에 대한 주민홍보 강화 차원에서 주차헬퍼 계도에 따른 그런 사항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집중단속이나 단속강화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홍보를 하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해 나갈 것이고, 예를 들면 플랜카드라든지 이런 주기적인 계도 이런 것을 한 이후에 단속을 해서 조금 불만을 완화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교통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아까 8페이지 지적사항 나온 것에 대해서 늘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사실은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교통스티커를 끊게 되어서 견인해 가면 주차요금과 견인비하고 어떻게 부과가 되고 어디로, 용역으로 주고 있는 거죠?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저희가 2001년 11월에 대행업체를 선정해서요. 대행업체에서 견인업무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 요금이 보통,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일단 단속이 되면 불법 주정차 승합차까지 4톤미만 차량에 대해선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일단 부과된 이후에 견인까지 하면 견인료가 3만원입니다. 1.5㎞이내의 반경이 남구는 속하기 때문에 3만원이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되어서 보관료라고 하는 것을 받습니다. 보관료는 저희가 1급지 해당되는 요금을 받습니다. 30분에 1천원, 그래서 만약에 3시간이다하면 6천원 정도의 보관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4만원, 3만원, 3시간 동안 있다면 7만 6천원 상당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우리 구에서는 4만원을 가져오는 것이고 나머지 3만 6천원은 견인업체에서 가져가는 건가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보관료와 견인비용은 실질적으로 견인업체의 수입으로 돌아갑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단속시간의 규정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나요? 단속시간이 아침에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예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선 구체적인 것은 도로교통법시행령에 정해져 있지 않아서요. 시 지침에 의거하는데요. 아침 출퇴근 시간 단속은 근무시간 전 2시간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끝나고 나서 근무시간 후 2시간, 야간단속 이렇게 지침에 되어 있어서 그 사항을 저희가 준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아침 9시 출근시간이 보통 9시니까 7시부터 한다는 얘기인가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7시에 나갔으니까 보통 한 7시 20분부터 9시전 그중에 아침출근시간 단속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보통 보면 용현5동이 사실 주차난에 물론 편도1차선의 경우에는 차가 두 대가 교행을 못해요. 그런 데는 단속을 당연히 해야 되겠는데 그쪽에 상당히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골목길에 대는데 물론 주정차위반 장소니까 스티커를 끊겠지만 아직 출근도 하기 전에, 저녁에 예를 들어서 손님들이 차를 부득이하게 거기에 두고 갔는데 아침에 봤더니 다 스티커 끊고 견인해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 민원들이 끊이지 않고 본 위원이 아시는 분들도 민원을 제기해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하고 어떨 때 보면 물론 사랑병원 앞 이런 쪽에 교통난이 혼잡한 곳은 밤늦게까지 하는 것을 봤습니다. 주민들은 그렇지 않고 어떤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교통에 크게 흐름이 방해되지 않는 데는 융통성있게 했으면 하는 그런,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차특성별에 대한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용현5동 지역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지선버스가 다니는 구간에서만큼은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과 그리고 지선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소 탄력성을 둬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꼭 좀 지역주민들의 바램이고, 물론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차를 가지고 갔으니까 댈 수밖에 없는 거죠.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렇다고 음식점에 주차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물론 세수도 중요하죠. 우리 주차스티커로 인해서 세수가 상당히 많죠?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저희가 연간 받아들이는 부과액이 한 22억원, 그 중에서 54% 징수율을 보이니까 11억원에서 12억원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해년도만 놓고 봤을 때요.
○위원 최백규  올해 것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예, 과년도 수입도 물론 있습니다. 그것만큼의 11억원에 대한 과년도 수입이 들어오니까 한 22억원에서 23억원 정도는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우리 남구 특성상 구획정리가 딱 되어서 집이 지어진 것이 아니다보니까 주차장이 없고, 협소하고, 빌라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니까 참고를 하셔서 이 점을 꼭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수입을 걷어들이는 목적이 아니라 진짜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한 융통성을 발휘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최백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먼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체계를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으셨죠?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에 따라 주민편의를 위한 공휴일 도심주차 허용구간이 새천년길 등 15개 구간이라고 하셨는데 15개 구간이 어디어디입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이 구간이 실질적으로 일일이 거론하는 것보다도 일단 공원지역이 그렇고요. 수봉공원이라든지 재래시장지역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숭의시장이나 순복음교회등 교회지역이 그렇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교회나 시장이나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생활편의 시책으로 이 장소가 도심지역 허용구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정한 것은 지방경찰청에서 판단하고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물론 주차장이 무상주차장이 있는 데는 물론 허용이 안 되겠죠?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토요일과 일요일만 허용되고 국경일은 허용이 안 됩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국경일도 포함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까지 포함됩니다.
○위원 김금용  이 자료에는 국경일이 빠져 있어서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예, 포함됩니다.
○위원 김금용  포함되죠?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예.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우리 구의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을 좀 확충하는게 어떻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확충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래시장이나 공원이나 교회, 실질적으로 이런 지역에 국한했는데요. 앞으로 한군데나 몇 개소가 확대되는 추세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회나 시장이나 공원이나 또 저희 용현5 동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노상주차장이 다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예.
○위원 김금용  그런데 이면도로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또 없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이면도로도 거의 노상주차장이 있지만 없는 데도 있으니까 그런 데는 단속을 좀 피하는 것이 공휴일에는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다시 얘기하지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 어떤 특정지역이라고 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런 주차난이 심각한데는 좀 확대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는데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위원님 말씀대로 지선버스가 통행하지 않는 구간이라고 하면 그 구간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예. 11쪽을 보시면 2010년도에 우리 구의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공사를 인하대 후문앞 등 24개소를 설치하셨더라고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예산액이 1억 7,600여만원인데 집행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예. 일단 장소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장소가 실렸고요. 실질적으로 구비가 예산을 5천만원을 세웠었습니다. 5천만원에 대해서는 잔액이 4,955만원의 차액이 남아있을 것이고요. 시비는 1억 5천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만 시에 재정이 없다 보니까, 일단 원인행위 금액이 나머지가 1억 2,600만원이 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1억 5,000만원해서 잔액이 남았는데요. 시에서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집행잔액을 그대로 환수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 4,955만원 그것 남은 5천만원 잔액 그것만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세부내역은요? 집행내역은 그렇다 하더라도 24개소의 세부내역은 볼 수 있어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24개소의 장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금용  예.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24개소 장소는 지금 58쪽에 2010년도 버스승강장 설치 현황이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버스정류장 설치업무가 시 버스정책과로 이관됐습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버스정류소를 설치하는 것은 시 버스정책과 소관사항이고요. 버스승강장 간이쉘터를 설치하는 것은 시와 구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20km이상 도로에 대해선 시에서 주로 하고요. 그 미만에 대한 도로에 대해선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버스승강장 20m이상 설치는 시에서 하고,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쉘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햇빛가림막, 비가림막 그것 설치부분이요.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시에서 하고 20m이하는 구에서 설치하고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런데 그 이후에 조금 설치하는 과정에서요. 민원발생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같이 혼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버스정류장 신설에 대한 주민민원이 접수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의견을 저희가 접수를 해서 그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서 저희 의견사항을 덧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 버스정책과에서 진단하면 버스정책과에서 그에 대한 회신결과에 따라서 설치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위원 김금용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실질적으로 처리하는데 지금도 그쪽 16번 버스인가요? 그 버스도 지금 올린지가 3개월이 됐는데 아직 결정이 안나오는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1개월 정도면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는 곳인데 실질적으로 3개월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독려도 하고 협의합니다마는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이 말씀하신 16번 버스정류장 말이에요.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렇다할 얘기도 없잖아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설치는 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회신해 준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다. 다시 한번 채근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12쪽을 보시면 지난 업무보고시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이지만 주차헬퍼 활동시 문자홍보를 통해 위반차량을 계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차헬퍼사업이 시비 보조로 하다가 내년도부터는 시에서 도시계획세가 이관되고 하니까 구 부담으로 하라고 얘기가 왔습니다. 올해 예산을 올린 것이 9명분만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60세, 70세 어르신들인데 가능하신 분에 대해선 도입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물론 문자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이나 그에 따른 장비가 필요하겠지만 스티커만 꼽고 그냥 가는 것보다는 저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문자홍보로서 신속하게 차량이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예,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20쪽 하단을 보시면 개별화물 아파트부설주차장 차고지 가능여부해서 현재 차량등록이 몇 톤이하 화물차량부터 차고지 증명을 갖춰야 합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지금 용달 1톤도 차고지증명이 있었습니다마는 2010년 3월에 1톤 차량에 대해서는 시조례에 의거해서 차고지증명이 면제가 됐습니다. 실제 문제되는 차량이 1.2톤, 1.4톤, 2톤 미만의 차량들의 차량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해서 차고지로 활용하면 어떠냐는 민원이 가장 많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에 불특정다수를 이용하는 주차장으로 설치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 사업용 자동차에서는 아직까지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고지로서, 차고지라는 개념은 전용이거든요. 차고지로서는 허용 못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구에서 이 부분을 해 주는 구에 있어서 남구는 왜 안 해 주냐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만 법령으로는 사실 불가한 입장입니다.
○위원 김금용  어쨌든 개인화물 1.2톤 이상은 차고지증명을 발급해야 등록할 수 있죠?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차량등록시 차고지증명서류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차고지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차고지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 임대계약, 차고지라고 하면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이라든지 녹지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은 다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 외에 용도지역이 일단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지역이 일단 되어야 되고요. 그 땅에 대해서 임차를 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해당하는 면지와 크기만큼 임차를 하던지 아니면 저희가 시나 또는 구에서 만드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일정기간 6개월 이상, 2개월 이상 그 일정기간에 대해서 계약체결을 하면 차고지로서 저희가 인정해 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요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고지로 확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남구를 벗어난 중구 신흥동이라든지, 서구 오류동이라든지 이런 동에 상당히 먼 지역에 차고지증명을 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주차하는 문제와 서식을 발급해 오는 문제와 괴리되는 현상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서 본 위원이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봤어요. 차고지증명이 있어야 등록이 되다 보니까 차고지증명을 쉽게 얘기해서 구청 앞에 차량등록 대행해 주는 데가서 발급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고지증명 발급하는데 보편적으로 20만원 이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20만원 이상 들여서 차고지증명을 발급해 오면 쉽게 얘기해서 차고지가 전부 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중구나 동구 하물며 서구 전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고지증명만 발급해서 등록만 시켰다 뿐이지 실질적인 차고지가 될 수 없잖아요. 이런 행정을 좀 바꾸어 달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를 통해서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1.5톤 그 이상 차량은 크기가 크니까요. 1톤은 지금 면제가 됐고 1톤 이상 초과하고 1.5톤 이하에 대해서는 지금 차고지 면제하는 규정으로 입법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시행이 되면 시 조례제정을 통해서 앞으로 1.5톤 이하 차량도 차고지가 면제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올해 한 10월이나 11월에 법안이 통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통과는 못했고요.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으면 그에 맞춰서 진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다시 말씀드리지만 1톤은 면제됐고, 1.2톤부터 1.5톤 이하는 물론 차고지증명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이상이 또 문제입니다. 남구에 쉽게 얘기해서 중대형 차량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고지증명을 몇 십만원씩 발급해서 서구, 동구, 중구에 있는 이런 주차장업자들만 배불리게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차를 거기에 대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근본적인 어떠한 대책이 없습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글쎄요.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고민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금용  진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화물차, 중고차, 신차든 이전하려면 차고지증명이 같이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남구에서 할 수 없으니까 대행업체에서 해 준단 말이에요. 보면 전부 다 요즘은 거의 서구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형식적인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상위법이고 그렇다 하지만 이것은 좀 고쳐야되지 않을 것인가, 우리 구에서 어떠한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래서 저번 기회가 됐을 때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남구에서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부지확보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었고요. 서구에선 수도권매립지이라든지 일정부분을 차고지로 확보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하여튼 이 점을 또 차고지증명 발급받는데 가격이 싸다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지 않은데 한번 물어보세요. 20만원 이상을 달라고 합니다.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예,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중고차 사서 이전하려면 차고지증명을 첨부되어야 되니까 쓸데없는 돈 20만원을 버려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민원인들 말대로 쓸데없는 주차장업자들만 배부르게 해 주는 것이지 이런 문제를 꼭 좀 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예.
○위원 김금용  31쪽 보시면 불법 주정차 단속 예산잔액이 과다하게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31쪽에 주정차 단속관련 공공요금 미집행액 6,500만원인데요. 이 부분은 두 가지 사항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등기를 보낼 때 등기반송 부분을 받으면 1,750원인데요. 그 돈만큼 또 저희가 받았을 때 반송되는 부분을 지출하는데 우체국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해서 반송물을 안 받고 있고요. 두 번째 사항은 뭐냐면 지방세법에서 개정된 사항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건당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무방하다는 내용이 시 조례에 제정되어서 일반지방세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보낼 때 최초 사전통보서해서 사진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등기로 보냅니다.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태료고지서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일반우편이 250원으로 1,750원의 갭 차이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시도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등기로 보냈을 때와 일반으로 보냈을 때 일반으로 보내서 안 받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냐는 민원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수용해 주는 것이 비용차원에서, 과태료 수입이 4만원이거든요. 그리고 1,750원짜리 그것을 저희가 보낼 때 보면 1년에 한번 발생됐을 때 연간 안 냈을 경우에는 6번, 7번 보냅니다. 그랬을 때 그 돈을 과태료수입으로 받느니 일반요금을 차라리 줄여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도 됐으니까 일반우편으로 보내자해서 그 차액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 차액분 만큼 적은 금액으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 항목은 과장님 설명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각 부서의 과장님들이 공히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사업들을 지금 한두 번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야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등기로 보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앞으로 적절하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 일  주안2ㆍ4동출신 손 일 위원입니다.
운전을 해 보면요. 골목길 입구에 나올 때 도로 옆 주차때문에 달려오는 차가 보이지 않아서 당황할 때가 많은 데, 그리고 커브길 같은 데 이런 곳은 선별적이고도 중점적으로 견인초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고 있나고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제가 봤을 때 꼭 반드시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손 일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요. 커브길 같은 곳은 차나오는 곳 입구를 가려서 안 보이는 곳은 다음 때 제가 점검을 할께요. 비교분석해서 통계가 정말 그렇게 단속했는지요. 그런 근거나 데이터도 제가 검사할 겁니다. 차 흐름에 아주 당황할 때가 많아서 그래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손 일  그리고 이제 견인조치를 할 때 견인보관소 가까운 곳부터 한다는 민원도 많고 좋은 차나 외제차량은 외면한다는 민원도 많아요. 혹시 그런 통계를 비교해 볼 때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나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일단은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고요. 특히 외제차량에서 하는 과정에서 손실이나 망실이 됐을 때 비용부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저희가 차량별로 조회를 해 본 경우는 있었습니다. 어느 차량이 가장 많이 단속이 되나를 봤을 때 쏘나타급 중형차량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마티즈나 소형차량이 더 많을 줄 알았습니다마는 대부분 견인되는 차량은 쏘나타급 1,400cc, 1,500cc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견인업체에게 연 두 번 점검 나갈 때 조율합니다마는 그로 인한 차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 일  단속상 어려움은 많겠지만 형펑성 논란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손 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 많으십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견인차고지 있잖아요. 주위와 먼 거리하고 분석을 어느 쪽이 많이 견인이 됐는가 그때 한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집중적으로 가까운 데를 손 일 위원께서 하는 말씀은 가까운 쪽에 견인이 많이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이거든요. 한번 거리분석 안 해 보셨나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차종까지는 해 봤습니다만 그 대상지에 어디에서 견인이 됐는지 위치별로 한번 통계를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한번 뽑아보세요. 민원이 가까운데 집중적으로 견인이 된다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한번 분석해 보시고 만약 그렇다면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8쪽에 보면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인데 징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예, 낮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건수가 2만 1천건 정도가 되는데 금액이 왜 24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240만원 이것이 사실은 단위가 천원입니다. 24억 5천만원입니다.
○위원 배상록  24억원입니까? 단위가 안나와서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단위를 천원이라고 써야 하는데 그것을 안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게 2만 1천건인데 징수율은 7천건 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실적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책임보험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장 저희가 과태료 부분에서 제도개선이라든지 변해야 될 사항이 책임보험에 대한 사항입니다. 책임보험은 건강관리공단에서 실질적으로 개인별로 개인보험회사한테 약정해서 들어오고요. 통지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결화되고 보험공단에서 이 사람이 그 기간에 체결이 안 됐다고 하는 명단을 통보받음으로써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과태료부과 징수권한을 구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사전행위에 대해서 여타의 조치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과태료 부과건이 발생되면 그때가서 이게 부과대상이 맞는지 여부적합, 왜 가입했냐 안 했냐 여부확인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사전조치하는 부분부터 주정차는 저희가 단속부터 하다보니까 사전조치에 관여가 돼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만 이런 부분은 조금 많이 미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보험을 안 내시는 분들의 재정상의 이유라든지 어떤 대포차량이라든지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아니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 12%, 13% 저희와 대동소이한 %가 나오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계속 관리해야 되는 것인지,
○위원 배상록  그러면 우선 관리체계를 바꾸든지 해야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포차 또 남의 차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험도 넣지도 않고 차량운행을 한다는 거죠.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런 차량도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하루가 넘으면 1일 얼마씩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죠?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게 징수실적이 낮다는 것은 대포차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보험을 안 들고 운행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보험을 안 냈을 때는 징수도 해야 되지만 물론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 교통민원과에서 무언가 획기적으로 좋은 방법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해결되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대포차량들이 보험안 내고 차 운행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대포차량이나 남의 소유명의 차량 부분에 대해서 국민인권귄익위에서도 그렇고 국토해양부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서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큰 틀에서 제도적, 구만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도 우리 구만이라도 방법을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연구해 봐야 됩니다. 대포차량이 문제가 많거든요. 보험을 안 들고 운행하는 것이요. 그렇죠?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사법권에 관한 사항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무튼 풀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하여튼 신경을 좀 많이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대중교통 편의시설 환경정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도 편의시설 환경을 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버스승강장에서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흡연후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이런 것도 기초질서를 잡아나가야 한다고 보는데요. 남구에서 본 위원이 발의해서 금연환경조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지가 3년차 되는데 버스승강장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해선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지금 단속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계도도 안하고 있고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쪽까지 나가서 계도하기가 상당히 실정이 안 되어서,
○위원장 이봉락  원래 조례에 보면 버스승강장에서는 흡연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에 버스승강장에 금연이라는 표지판이라도 하나붙이는 것이 계도해 나가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것은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버스승강장에도 버스정차 시간알리는 판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예.
○위원장 이봉락  그 밑에도 하나붙여주고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거기에 자막으로 깔리게 하면 되거든요.
○위원장 이봉락  바닥에도 금연표시를 해서 버스승강장 안에서는 흡연을 못하도록 계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저희가 버스승강장에 보면 기본형이 있습니다. 기본형에는 ‘이제 그만’해서 담배 엑스자로 그은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홍보방안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렇게 해서 좀 2014년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기초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신경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방독면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터미널이나 인천교통공사 이런 쪽으로 지급을 해 주고 계신데요. 관리는 어디서하고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전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방독면은 지역대라고 해서 21개 주민센터에서 지역대라고 하고, 직장대라고 있습니다. 직장민방위대에서는 마찬가지로 지역대를 방독면을 21개 동사무소로 전부 전진배치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대도 직장민방위로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도 방독면을 지급배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인천터미널역은 지난 번 대구화재사건, 지하화재사건 있지 않습니까ㆍ 그래서 각 시ㆍ도별로 가장 우리 시민들이 왕래가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 남구에서 인천터미널 거기에 559개를 비치해서 유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번에 연평도 사건이 나니까 이런 게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24쪽을 보시면 재해복구 차원에 상가 침수지역에 상가도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사실은 이제까지 우리가 수해가 나갔을 때 주택침수에 대해서만 우리가 100만원씩 복구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국지성호우로 인해서 소상공인 상가가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특별법으로 제정을 해서 소상공인들도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지급이 처음으로 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혹시 교회같은 데도 보상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죄송합니다마는 교회는 제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렇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쪽을 보시면 위원회 운영실적에서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전혀 운영이 안 됐더라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안전관리위원회가 금년에 1회 개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오타가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심의한 내용은 안전관리계획이라고 매년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년마다 안전관리계획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서면상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심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당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안전관리위원회가 1회가 개최됐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재난안전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안전관리실무위원회 말씀하신건가요?
○위원 김금용  8쪽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8쪽에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입니다. 그것은 저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저희가 재난기금을 부득이 쓸 때에는 우리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나머지 실과장들이 위원으로 되어서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까?
○위원 김금용  9회가 개최됐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위원 김금용  9회가 개최됐는데 위원수당이 하나도 지급이 안 됐는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수당지급을 안 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공무원이라 수당지급이 안 된다? 본 위원은 서면심의어서 수당이 지급이 안 됐나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심의위원 전원이 공무원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14쪽 상단을 보면 용현, 백운펌프장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지금 현재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지금 용현, 백운펌프장에 4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두 군데 합쳐서요?
○위원 김금용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8명입니까? 죄송하지만 8명이면 인건비가 한 달에 얼마씩이나 나갑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지금 현재 저희가 보게 되면 연평균 따져봐서 200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8명이면 월 1,600만원 정도 나가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11월, 12월일이면 대략 3,200만원 정도 지급이 되죠,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위원 김금용  예산액에 대한 집행잔액 비율이 32%인 1억 400여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인건비로 지급하고 잔액을 정리추경에서 삭감한다면 이것은 인건비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김금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그것을 세밀히 해서 예산을 반영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원들이 들쑥날쑥하는 것도 아닌데 다른 편성국도 아니고 인건비에서 잔액을 정리추경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것이고, 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높이 살만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항목도 아니고 인건비 항목에서 이런 것이 없어져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들은 바로 과장님의 행정능력이 탁월하시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전경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2쪽을 보면 아까 전경애 위원님께서 방독면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질의하셨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위원 김금용  그런데 지역대하고 직장대하고 인천터미널만 말씀하시고 기술대는 말씀을 안 하셨요. 기술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죄송합니다. ……
○위원 김금용  팀장님 아시는 분 없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자료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찾아서 조금있다 말씀하시고요. 2010년도 방독면을 얼마나 구입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2010년도에는 방독면을 구입을 못하고 오히려 지난번에 1993년도에 구입한 방독면을 한 1,500여개 폐기처분을 시킨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방독면구입의 예산을 시에 올렸습니다마는 시의 재정상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2010년도 업무보고시에 과장님께서 방독면 구입을 하신다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지난번에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올려서 이제 승인이 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때 방독면구입을 보고드렸고, 지금 예산이 확정되는 중에 아마 그것이 삭감되어서 지금 부득이 내년도에 예산으로 구입을 못하게,
○위원 김금용  삭감이 되어서 구입을 못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못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큰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강력하게 요구를 할 예정으로 있고 시에서도 아마 방독면에 대해서 아마 각 10개 구ㆍ군에 배치하는 것으로 아마 추진할 것 같습니다. 추경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지금 그러면 지역대, 직장대, 기술대 등 인천터미널에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을 확인하면 100% 사용가능한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지금 사실은 방독면은 말이죠. 관리기준이 공장에서 나온 그대로 뜯지말고 그대로 그것을 관리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 저희가 뜯거나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폐기처분할 때 지났기 때문에 뜯어봤습니다마는 유효기간으로 해서 봐야죠. 그것을 뜯어서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예요.
○위원 김금용  점검을 한번도 안 해 보신 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점검을 할 수도 없습니다. 지침상 받은 것대로 보관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예요.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갯수파악만 했을 뿐이지 사용에 대한 점검은 전혀 못하셨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완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실 수 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25쪽을 보면 2010년도 용현, 백운, 갯골펌프장의 방제시설물 유지관리비 세부내역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
○위원 김금용  용현, 백운, 갯골펌프장 방제시설물 유지관리비 세부내역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세부내역이요?
○위원 김금용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부내역 중에서 예산 중에서는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펌프를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기사용료, 공공요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위원 김금용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러니까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난에 대비한 어떠한 사전대처 메뉴얼이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되어 있죠. 우리가 설해에 지금도 우리가 동절기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설해에 대비한 매뉴얼이 있어서 현재 계획을 만들어서 배치되고 있고 우수기 여름에는 장마철에 따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현재까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대처 매뉴얼이 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위원 김금용  우리 구청에 대피소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불행스럽게도 저희 청사에는 없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엊그제 연평도 포격과 같이 어떠한 긴급사항이 발생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그래서 지금 저희 남구청만 물어보신다면 답변드릴 것이 없고, 사실 우리가 비상대피소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축물 지하층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파트지하,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이런 곳을 대피시설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42만으로 봤을 때 평당 대피시설은 4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2만으로 봤을 때 한 소요량은 34만-36만 평방미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남구는 한 41만 평방미터해서 확보율은 100%가 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료가 다 있습니다마는,
○위원 김금용  과장님, 확보율이 100%가 넘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 구에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상황실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저희 재난에 따른 상황실은 당직실 옆에 거기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연평도 사건에는 별도로의 재난상황실이 소회의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상황이 벌어질 때에는 우리가 을지훈련할 때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범위가 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정적인 수혜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직실 옆에 상황실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고, 실제 상황인 것처럼 할 때는 소상황실, 큰 면적을 요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디 남구에 청사 규모로 봐서 사실은 항상 지하로 그것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 되어 있다는 자체가 담당과장으로서 사실 뭐라고 할까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금용  상황실이 지하로 되어 있어야 긴급상황때 필요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이쪽저쪽 해 봐야 본 위원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긴급상황이 발생시 우리 구청직원들은 어디로 대피를 해야 가장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제물포지하상가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인천교대 (구)건물에 강당지하로 우리가 민방위교육장으로 옮겨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거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 사전 대처 매뉴얼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고생많으십니다. 최백규 위원입니다.
온난화 이상기후로 인해서 올해도 예상치 못한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작년에는 폭설로 인해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남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난리가 났는데요. 올해 홍수가 났을 때도 비가 워낙 많이 와서 홍수라고 표현합니다마는 업무보고시에도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사실은 각 동의 모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됐고, 연평도에서도 포가 반 이상이 작동안해서 외국매체에서도 준비가 잘 안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상황이 나왔어요. 이번에 방독면도 마찬가지 같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회용으로 밀봉되어 있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규정이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수시로 여름철이 되면 모터…… 그냥 한 쪽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계속해서 모터관리도 잘 안 됐던 것 같고요.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여름에 수해로 각 집마다 100만원씩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터로 하나씩 주고 나머지 돈을 주고 해야 경기도 돌아가고 하죠. 나중에라도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 모터를 신속하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침체된 지역, 지대가 낮은 지역은 난리가 났는데 그것을 돈으로 다 주고, 모터로 좀 주시고 그랬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이번에 겨울철 대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요. 작년보다 눈이 조금 오라는 법은 없거든요. 온난화 이상기후로 인해서 갈수록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최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에 저희 주민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신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국지성이라는 것은 사실 저도 처음 겪어봤습니다마는 감당을 못하는 게 사실이 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수기도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500여대가 전진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번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본 결과 고장난 것도 있었고, 또 우리가 사전에 사준 것도 이번에 다 가동이 됐습니다마는 국지성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는 것을 이번에 절실히 느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각 동에 수요량을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양수기를 전진배치하려고 합니다. 또한 저희 남부소방서하고도 절충해서 사실 소방서의 역할이 큽니다. 불을 끄는 것이 본 업무지만 소방서에 신고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소방차로 해서 아마 양수를 하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방서와 절충을 해서 소방서에 맞는 양수기를 구입해서 그곳으로 양수기를 주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진되면 아마 완전히 100% 피해를 복구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웬만한 폭우때는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다 많은 양수기를 구입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겨울이 됐기 때문에 설해에 대비해서 사실 금년도죠. 1월 4일날 폭설로 인해서 위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저희들도 정초부터 하여간 초비상이 걸려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여기에 따라서 제설장비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착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트럭도 15톤 짜리를 하나 더 임대를 해서 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염화칼슘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은 한 25㎏짜리는 동사무소에 배치해야 합니다. 그것도 한 2,100포가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1대동당 100포씩 주게 되면 말하자면 약간 높은 지역은 커버될 수 있고, 나머지는 도로상은 1톤차로 제설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84톤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눈이 왔기 때문에 초비상이 걸려서 다행스럽게 또 저녁때 또 비가 그쳐서 했습니다마는 아침에 새벽에 수봉공원이라든지 1톤을 살포해서 그것 덕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접촉사고가 한 건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1톤 포대는 한 84톤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정이 한 25㎏ 짜리 한 5,500포 이것은 조달청에 구입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게 되면 5,500포 그 다음에 1톤 포대는 한 200톤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설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재난안전관리과는 사실은 평상시에는 별로 일이 없다가 이런 아주  긴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항상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더구나 구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늘 항상 고생하시고 준비하지만 더 경각심을 갖고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 최백규  올해는 눈이 많이 와도 우리 남구가 잘 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고생 좀 해 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번 연평도 사건으로 앞으로의 폭설에 대한 대비 그런 것을 많이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년도에 대비해서요. 지금 폭설이 내리면 작년에는 진짜 별안간에 폭설이 나는 바람에 방출을 제대로 했는데 올해 만약에 전년도같이 폭설이 내린다면 그 눈을 치우는 것을 어느 장소로 할 것입니까, 운동장에 또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대비책은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저희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과거에 눈 많이 올 때도 생활하셨고, 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금년도에는 저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자연의 눈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차나 통행에 지장이 없게 해 놓게 되면 거기서 녹아서 시간이 지나면 주민불편생활에 해소가 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일본도 우리의 금년처럼 그렇게 치지않는다고 합니다. 하여튼 차만 다니는데 지장이 없게끔 과거 우리가 보면 넉가래로 해서 가운데로 쌓아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놓지 금년도에는 저희도 서울시가 하는 바람에 또 우리 인천시도 같이 했습니다마는 그 덕에 시민들도 더 불편함을 해소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차들이 통행하는 대로 하지 어디 쌓아놓는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서울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했다고 하셨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아니죠. 그게 아니라 서울에 있어서 여파로,
○위원 박광현  서울의 여파가 와서 했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연수구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그럼 타구에서 만약 폭설이 내리면 다 깨끗하게 해서 주민들의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우리는 안 할거예요? 대비책을 해야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지금 그것을 가지고 금년에 어떻게, 눈이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로는 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놓고 소로는 우리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염화칼슘과 주민들을 동원해서 주민들이 빙판길에 불편함이 없도록 거기에 치중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데 염화칼슘은 전년도와 같이 눈이 많이 내릴 때는 뿌려봤자 소용이 없어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눈이 살짝 내려서 차가 빙판길이 됐을 때 염화칼슘이지 그렇게 폭설로 쌓였을 때는 염화칼슘만 낭비예요. 거기에 뿌려봤자 소용없고 하여튼 전년도에도 했는데 올해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깐요.
○위원장 이봉락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연초에 폭설시 제설작업하는데 그 당시 예산이 얼마나 소요 됐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그 당시에 저희가 시에 도로과로부터 지원특별교부금을 4억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4억 4천만원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거기서 장비임대료만 3억여원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장비임대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기타로서 우리가 염화칼슘을 추가로 산다든지 그런 것으로마 한 1,600만원 나갔고 거의다 장비임대료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5억원을 보면 되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아니죠. 그래서 한 3억 1,800만원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적정한 예산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하여튼 전년도니까 대비책은 세워둬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위원 박광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년도에도 했으니까 운동장에 몇 개월씩 쌓아놓고 거기에 짠물 갖다 붓고 하는 것도 참 보기 싫으니까 외진곳에 대비책을 해야 된다. 동양화학쪽과 해서라도 나대지에 해서 대비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각 동에 양수기 지금 배포됐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현재 고장난 것 외에는 그대로 갖고 있던 것을 그대로 배치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배치가 된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위원 박광현  올해 수해로 많이 각 동에 나가있는 양수기, 과에서는 어느 동에 몇 개 나가고 하는 것 되어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자료 좀 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현황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내일 우리 위원님들이 동으로 나가니까 그것과 지금 각 동에 호스는 몇 미터씩이나 나갔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그게 굉장히 깁니다. 빨강색으로,
○위원 박광현  우리가 구입할 때 한 묶음에 몇 미터 짜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개씩 한 롤이 지급됐을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알았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것이 소품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그것은 소모품으로 보셔야됩니다. 일반소방 호스가 아니고 비닐이기 때문에 소모품으로 보셔야지 재사용한다고 보시면 안 되죠.
○위원 박광현  이번에 수해났을 때 양수기를 틀어서 갖다대니까 중간중간에 뚫어져서 틀어도 집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 번쓰면 소모품이면 새로 대체를 해 줬을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대체를 해 드려야죠. 금년은 끝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장난 양수기를 고치고 이번에 전반적으로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각자 동사무소에서 양수기 필요한 양을 받아서 사줄 때 거기에 맞춰서 호스도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최백규 위원님 말씀대로 이상기온으로 겨울철에 눈만 오라는 법이 없고, 별안간에 폭우성 비도 쏟아질 겁니다. 빨리빨리 대처가 돼야 되죠.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시급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알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없으면 기금이라도 해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리고 이번에 연평도 사건때문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동안에 동사무소에 가서 보면 우리 과에도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여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유사시에 우리가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전부 이것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지금 민방위 교육장 체육관 지하실로 대피를 한다고 했는데 대피소가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글쎄요.
○위원 박광현  실질적으로 체육관 지하실이 대피소가 안 되요. 대피소라하면 진짜 어떤 포격을 당해도 사람이 안전할 수 있는 곳이 대피소지 저게 어떻게 대피소가 되요? 아까 체육관 지하실을 대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곳은 지하실이지 대피소가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저희가 일반대피소로서는 지하층을 우선적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박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지금 연평도도 있습니다마는 수용소든 대피소든 간에 거기에 비상시에는 언제라도 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물자가 비치되어 있고 해야 하는데 사실 비상시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떻게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 42만 남구 주민들이 유사시에 이동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뽑아봐라 했을 때 방독면 하나만 예를 들어서 지금 화재가 났을 때에 필요한 방독면이 5만여원 갑니다. 방독면 자체만 40만 주민들에게 다 주게 되더라도 21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외에 것을 우리가 준비한다고 했을 때 재정상 진짜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지는 제 자신도 의구심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아마 특히 중앙에서 또 경각심을 가지고 진짜 최하부 조직에서 주민들을 이끄는 우리들이 진짜 마음 편하게 아무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예산에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주무과장으로서 생각이 들고 또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정국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지 그 동안에는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그렇죠.
○위원 박광현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안이하게 생각했기 때문예요. 우리도 그 동안에 안이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비상대책이라는 것을 사실 어떤 계획성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평도를 본보기로 우리 남구청도 이제 앞으로의 모든 이런 전란 이런 이북에서의 난이 있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은 예산관계로 하지 못하지만 계획안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글쎄요. 계획은 다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민방위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엔 어떤 장비를 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앞으로의 우리 전쟁이라는 것은 과거처럼 재래식무기가 아닌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핵전쟁 아니면 화생방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는 우리 구 위원님들께도 저와 같이 신경을,
○위원 박광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피신처가 중요하다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피신처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피신처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아까 전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한 평당 우리는 4명씩 해서 수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시설이 충분히 있어서, 말하자면 그것이 숫자상으로는 있기 때문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박광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좀 더 세밀하게 대피소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하여튼 연평도 사건을 이해해서 대비를 좀 해 주십사하는 주문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렇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도를 통해서 봐서 알겠습니다마는 연평도는 바로 북한과 접경지역에 있는 연평도에 주민들 대피소라든지 방공호 사정을 봐도 이렇게 열악하고 형평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남구 주민들이 피할 수 있는 대피소를 빨리 마련하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무리라는 것을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을 대표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43만 주민들이 연평도 사건과 같이 북에서 불법으로 도발했을 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대피소 준비를 요구를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시에서 어떠한 예산이라든 적절한 대책이 나와 줘야 할 것 같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시와 국가와 구청장님이 각별히 연구 토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비책을 세워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이해하시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그럼요, 이해하죠.
○위원장 이봉락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 일  주안2ㆍ4동출신 손 일 위원입니다.
추석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복구가 구차원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줬고 흠집이 생겼는데요. 그것 느끼고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위원 손 일  제가 보기에도 기후변화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구에서 하는 일이 이 정도냐고 해서 흠집이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에 폭설로 인한 도로가 두절시 비상대책은 구체적으로 강구하고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글쎄요. 도로관계는 제가 자세히 답변할 상황은 아니고 건설과 거기서 나올 상황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하수관 앞에서부터 도로는 저희가 파괴된 것은 없습니다. 하수관 맨홀이 좀 과거보다 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조사가 되어서 아마 예산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 일  재난위기가 생기면 공동으로 대책위원회같은 위원장이 있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되어 있습니다.
○위원 손 일  대책위원장은 구청장이신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구청장이십니다.
○위원 손 일  그런데 업무적인 협조가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이렇게 업무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례로 홍수가 났다하면 건설과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집이 무너져서 수해재민도 생길 수 있고, 수재민관계로 사회차원 분야에서 구호도 해 주게 되고 각 유관기관의 적십자사도 연락이 되어서 지원해 주고 하니까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의 문제가 아니라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대책본부를 본부장의 명에 의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각 분야별로 반장이 지정되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손 일  일이 막상 터지면 우왕좌왕하게 마련인데 이런 재난위기가 기후변화로 인한 것이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이럴 때는 어떤 구청장님이 위원장을 맡아서 하는 것보다 재난이니까 재난과장이 위원장의 역할을 맡아서 어느 정도 실무차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그래서 우리가 손 일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매년 충무계획에 의해서 을지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꼭 우리가 이번처럼 군사충돌에 의한 을지훈련에 대한 대비입니다마는 거기에는 각종 수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훈련하기 때문에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실제 그것을 가지고 옮겨서 우리가 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손 일  군사문제는 우리가 불가항력이지만 재난위기는 슬기롭게 구 차원에서 해 나가야지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도 책임은 또 구청으로 돌리고 또 동사무소로 돌리고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긴장을 더 늦추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유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8월 추석때 폭우로 인해서 그전에 업무부고를 할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어요. 양수기 점검을 했느냐고요. 각 동에 점검을 분명히 하라고 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위원 유재호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위원 유재호  그 당시에 점검을 했느냐는 말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9월에는 이미 벌써 끝났죠. 그러나 양수기 자체는 저희가 시동이 걸린다해서 먼저 물에 담글 수도 없고,
○위원 유재호  결과적으로 각 동에 아까 최백규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가동이 안 됐었다란 말입니다. 각동에 점검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미리 벌써 저는 예측을 하고 저는 얘기했던 거예요. 각 동의 양수기 문제를 철저히 해 달라는 요구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하여간 이번에 경험을 거울삼아서 지난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보다 신속하고 금년같은 피해가 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좋습니다. 앞으로 삽으로 막을 것을 포크레인으로 막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리고 염화칼슘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아까 몇 톤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면 우리 남구 관내에 폭설이 내렸을 때 또 아니면 빙판됐을 때 충분한 양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금년에 저희가 조달요구하고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충분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재호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위원 유재호  그러면 갑자기 빙판이 지고 갑자기 그럴 때 구에서 그때그때 수행하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제설함은 이미 다 동사무소, 아마 유재호 위원님께서 보셨습니다만 각 동사무소에서 취약지역에 제설함은 다 설치되어 있고 동에 비치한 염화칼슘이 거기에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우리가 생각지 않게 눈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려다 다행스럽게 그것이 한 10시 넘어서 눈이 그쳤기 때문에 사용 안 하고 저희가 수봉공원이라든지 고지대만 우리가 제설기를 가지고 1톤의 염화칼슘을 뿌린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또 온다면 지금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것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5㎏짜리 2,156포가 있습니다. 1개동당 100포만 준다면 그것가지고 고지대는 커버가 될 수 있고, 나머지 1톤짜리는 우리가 대도로는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지 않겠나하고, 현재 조달에서 안 온 것이 25㎏ 짜리가 4천포입니다. 아마 이것이 중국산을 조달청이 중국과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중국에서 아직 오지 않아서 조달청에서 쉽게 구ㆍ군에 납품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늦어도 12월초에는 도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어제 연락을 해 본 결과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오며 25㎏짜리가 한 5,500포가 됩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으로 방어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적정한 시기에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제설함에 비치가 되어 있다고 했죠? 고지대 같은 골목길, 6m도로나 8m 도로라든가 골목길에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제 8동, 7동 같은 경우에언덕이 많습니다. 아파트가 있는 곳에 언덕이 많아요. 이런 데에도 비치가 다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대부분 겨울에 보면 아파트 단지별로 빙판이 지면 아침에 교통대란이에요. 이런 때에는 동사무소로 독촉하고 하는데 이런 것이 대비가 되어 있느냐?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위원 유재호  이런 것을 대비하려면 아파트 단지 정문에 경비처소라든지 이런 곳에 배포가 되어야 갑자기 빙판이 지고 할 때 아침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조치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그것은 이미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조치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저희가 그렇습니다. 폭설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함은 우선적으로 동의 현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재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지대인데 염화칼슘이 되어 있느냐? 제설함이 없더라도 거기서, 요즘 자가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가용을 두고 출근하면 괜찮은데 전부 다 차를 끌고 나오십니다. 그래서 일단 동에서는 주민이 고지대를 원할 때는 전부 요구를 해라. 그러면 개인적으로라도 줘도 좋다는 식으로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에 눈이 언제쯤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동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는 전량을 동으로 배치를 전진배치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알겠습니다. 올 겨울에 철저한 대비에 대한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염화칼슘을 전년도에도 대량 준비한 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의식이 잘못 됐어요. 전년도에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이게 진짜 폭설이 내려서 보면 염화칼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눈 쓸기 싫으니까 염화칼슘을 몰래 개인적으로 놔둬서 자기네 집 앞만 뿌리는 거예요. 주민의식이 우선 문제이기 때문에 염화칼슘만 갖다, 또 국산과 중국산 제품간의 월등한 차이가 있는지 국산 염화칼슘은 미리 알고 숨겨놔요. 그 점검을 동장이 해야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그것은 자기 지역, 지역장이니까 자기 지역에 있는 것은 동장님이 수고스럽지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 그것을 공문화로 하든지 점검을 하도록 해야지요. 주민 개개인이 가지고 가는 바람에 실제로 폭설이 밤새 내려서 아침에 가서 보면 없어요. 그래서 그 점검을 스스로 해야 되는데, 진짜 필요할 때는 없고 그러면 그냥 죽일놈, 살릴놈, 주민들은 그렇게 찾고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애쓰시는 것은 인정하고 수고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점검문제도 이게 동과 과가 잘 소통되어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민방위담당이 동에도 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그것을 아까도 유재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동장이 통장들과 해서 통장은 자기 동에 어느 지역이 취약지역이고 염화칼슘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그런 것을 동장과 합의를 해서 요구를 하라고 교육을 시켰고, 금년에는 염화칼슘이 많이 또 요청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게요. 전년도에도 그만큼의 염화칼슘의 준비과정은 충분한데, 이게 주민의식이 없다 보니까는 주민들이 각자 자기 집에 몰래 숨겨놨다가 뿌리는 것을 보고 참 문제구나, 빗자루로 앞만 쓸면 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내 집 앞을 내가 쓸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동하고 잘 연결해서 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방제청에서 지시가 내려오게 되면 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과태료 많이 안 받게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봉락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박광현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에 대한 강평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을 개인별로 들어야겠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본 위원장이 총평을 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여 구 합법성은 물론 합목적성까지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업무추진과 예산집행에 있어 보다 나은 법집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지난 3일간의 감사활동을 통해 집행부에서 행하는 모든 행정행위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감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역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을 위하는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일부 부서의 경우 요구자료 제출준비의 소홀과 답변이 다소 미흡했던 점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권고된 사항 등을 간과하지 마시고 확고한 주인의식과 소신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에 있어서도 43만 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충실한 예산편성과 업무계획이 이루어져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분명 집행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는 곳임과 동시에 43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여러분과 동반자의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구청장님을 위시하여 다들 잘 하시고 계시지만 내년에는 더욱 분발하시어 조금 더 발전적이고 구민을 위한 바른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역시 43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한 점 부끄러움없게 보다 더 많은 노력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과 권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서면으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2일간은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가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감사실시를 선언한 후 기 편성된 동주민센터 감사반별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8인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배 상 록   박 광 현   손  일   유 재 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