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8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9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4.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9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경임 의원 외 4인 제안)
3.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4.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유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담당 배석  의사운영팀장 배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승인안,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동의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고  7월 1일에는 최백규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총액인건비제도 조정과 사회복지공무원 인력 확충 건의안, 김금용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7월 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7월 1일 제출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이 철회되고 의안 내용을 변경하여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호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2분)

○의장 유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191회 정례회 회기 기간을 금일부터 7월 22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경임 의원 외 4인 제안)
(10시 13분)

○의장 유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경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경임  안녕하십니까?  임경임 의원입니다.
금번 제19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회의 기간 중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기간은 2013년 7월 8일부터 7월 22일까지 15일간이며 출석 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감사관, 단장, 각 과장, 지소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호  임경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경임 의원님 외 네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15분)

○의장 유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안녕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박희섭입니다.
지금부터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남구의회 이안호 의원님을 대표의원으로 하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금융기관 임원 등 4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보고서에 의거 개괄적인 사항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 단위는 1만원 단위까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9쪽입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사항으로 예산현액 3,382억3,766만원중 전년도 이월금 174억2,214만원을 제외한 세입예산액 3,208억1,552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419억6,155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165억1,705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54억4,450만원으로서 전액 회기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8억3,490만원, 사고이월 56억2,551만원, 계속비이월 3,934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8억3,458만원이 포함되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1억1,016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300억3,220만원 중 전년도 이월금 153억969만원을 제외한 세입예산액 3,147억2,25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즉 세입결산액은 3,332억6,598만원이며 지출액인 세출결산액은 3,098억57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34억6,027만원 으로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8억3,490만원, 사고이월 56억2,551만원, 계속비이월 3,934만원,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8억2,741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1억3,311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로 예산현액 82억545만원 중 전년도 이월금 21억1,245만원을 제외한 세입예산액 60억9,3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86억9,556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7억1,133만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19억8,423만원으로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금은 없으며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17만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억7,500만원입니다.
다음 13쪽 세입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3,208억1,552만원, 세입예산 현액은 3,382억3,766만원, 징수결정액은 3,884억8,102만원이며 과오납 반환액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3,419억6,155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당초예산액 3,208억1,552만원과 예산성립 후 증감액 174억2,214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382억3,776만원이며 지출액은 3,165억1,705만원입니다.
19쪽부터 325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관한 부서별 세부 내역으로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26쪽부터 338쪽은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그리고 계속비 집행 내역입니다.
다음은 339쪽 예비비 지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2억1,026만원이며 지출은 집중 호우에 따른 재난구호 및 재해 복구로 재해복구비 지급 등 8건에 2억5,44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5,385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불용액은 59만원입니다.
다음은 340쪽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25건에 104억9,975만원으로서 명시이월 15건에 48억3,490만원, 사고이월 9건에 56억2,551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건에 3,934만원입니다.
다음은 363쪽 기금결산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6종으로 남구청사건립기금, 사회복지기금, 지역경제 활성화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 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266억9,571만원, 조성액은 23억7,640만원이며 사용액은 46억920만원으로 2012년도말 현재액은 244억6,290만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81억2,156만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8억9,442만원이며 사용액은 38억2,085만원이며 2012년말 현재액은 151억9,513만원입니다.
다음은 405쪽 채권현재액의 결산 내역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31억7,460만원에서 9억2,580만원이 발생되고 795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0억9,246만원입니다.  회계별로 2012년도말 현재 일반회계 33억9,863만원, 특별회계 776만원 기금은 6억8,605만원입니다.
다음은 411쪽 채무결산 내용입니다.
우리구가 상환해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231억320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106억원이며 137억540만원이 소멸하여 2012년도말 현재액은 199억9,780만원입니다.
419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42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남구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을 위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조하시고 상임위원회별 심의를 통하여 사업 부서별로 보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호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잠시 후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7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25분)

○의장 유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과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우리구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은 인천시 신세계 부지 매각으로 인한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분과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2012년도 결산내역 반영에 따른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증감분과 누락 및 변동이 있는 세입예산 가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당초예산 확정이후 변경된 국ㆍ시비보조사업비와 특별교부세 사업에 세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시설설치 특별회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로 지방재정 예산효율화와 관련하여 경상경비 절감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절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은 최종 확정 변경된 사업의 보조금과 보조율에 의한 구비 부담 증.감분을 반영하였으며 인천시 원도심 활성화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숭의 4.7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에 72억원과 주안북초교 북측 주거환경관리사업에 27억원, 주안2ㆍ4동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계획 용역비에 5억원, 숭의목공예마을 목공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6억원 등의 사업비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우리구 2013년도 제2회 추경의 총 규모는 3,821억9,7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3,606억8,100만원보다 215억1,700만원을 증액하여 5.97%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3,728억6,3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3,537억300만원보다 191억6천만원을 증액하여 5.42%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93억3,4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66억2,8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억4,5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4억3,900만원과 2회추경예산에 신규로 편성된 폐기물시설설치 특별회계가 18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5쪽,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2회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세입 분야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일부 증가하여 1회추경 24.8%에서 25.2%로 0.2%가 높아졌으며 사회복지비 비율은 전체 원도심 활성화 관련 예산규모의 증가로 57.8%에서 55.7%로 2.1%가 낮아졌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8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인천시 신세계 부지 매각과 2012년도 결산내용을 토대로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을 추가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5억9,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사용료수입 3천만원, 시세징수교부금 11억8,4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26억2,700만원, 국ㆍ공유재산 매각수입 5억8,900만원, 기타수입 1억2,100만원이 증가하고 국공유재산의 관리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면서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8,600만원 감소와 2012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이 8억6,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용현시장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교부된 사항으로 2회추경예산에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2012년도 교부된 내용을 바탕으로 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은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123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대부분이 시비로 인천시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입니다.
설명서 8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주요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요인은 출산휴가 증가로 인한 대체인력 인건비와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신규 편성으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경상비는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물건비와 경상이전경비로 36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요인으로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매칭부담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2억9천만원 감소와 아동복지 시설 기능보강 8,100만원 감소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 10억1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5억원, 생계급여지원 1억8천만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1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31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된 사업을 보면 주안7동 청사부지 매입비 집행잔액 1억4,3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숭의 4.7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72억원, 주안북초교 북측 주거환경개선사업 27억원, 숭의 목공예마을 목공센터 부지매입비 6억원, 용현시장 복합문화센터 건립 5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4억4,400만원, 승기사거리 외 1개소 하수도 정비사업 4억원, 수봉공원 배드민턴장 개선사업 3억원, 평생학습센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2억1,5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8,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2년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26억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1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93억3,400만원으로 2012년도 결산내역을 반영하고 일부 사업을 추가한 사항이며 이번 2회추경예산에서는 폐기물시설설치 특별회계를 18억2,200만원 규모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세외수입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징수교부금 8,700만원, 201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억7,900만원 폐기물시설설치 부담금 수입 18억2,2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과 기타 이자수입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보조사업 확정 내시 변경에 의한 것으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주요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주정차 단속 서포터즈와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가 800만원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주차수급실태 조사 연구용역 5천만원 삭감과 기타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주차장 특별회계사업으로 그린파킹사업 3,300만원,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2천만원, 주정차 금지선 노면표시 복선화 개선공사 2억2천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0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폐기물시설설치예비비 18억2,2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2억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결산내 역이 반영되어 5,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설명서 15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15쪽부터는 참고자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숭의 4ㆍ7구역 주거환경 관리사업 등 18건의 주요 사업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역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7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4분)

○의장 유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해 주신 문명미 의원님, 손일 의원님, 임정빈 의원님, 최백규 의원님, 배상록 의원님, 이봉락 의원님, 전경애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심사 예정인 2012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2회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5분)

○의장 유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영훈 의원님과 손일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10시 36분)

○의장 유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의원수  17인
  유 재 호   임 정 빈   최 백 규   배 상 록   임 경 임   이 안 호   배 세 식
  손    일   김 금 용   전 경 애   이 봉 락   이 영 훈   문 영 미   이 태 형
  박 광 현   김 현 영   박 병 환
○출석공무원수  34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이 광 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석 환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박 영 출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박 영 기
  환 경 보 전 과 장    허 한 정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  의 보건지소장    기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