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22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총액인건비제도 조정과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 확충 건의안
7.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동의안
9.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
10.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인천광역시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2.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총액인건비제도 조정과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 확충 건의안(최백규 의원 외 4인 발의)
7.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동의안(남구청장제출)
9.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금용 의원 외 6인 발의)
11. 인천광역시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의장 유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담당 배석  의사운영팀장 배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손일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안에 대한 수정안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호  의사운영팀장 수고했습니다.

1.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2.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의장 유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배세식  의장,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유재호  좀 이따 하세요.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상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상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6일 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과 간사에 손일 의원님을 선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6월 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6일부터 7월 17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수납액이 3,419억6,156만원이고 지출액은 3,165억1,705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54억4,451만원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8억3,490만원, 사고이월이 56억2,551만원, 계속비이월이 3,934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48억3459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1억1,017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 재정 건전성은 양호한 편이지만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하였으므로 향후 사업을 계획하거나 시행을 함에 있어 적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 34억5,859만3천원이 증가한 56억2551만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고이월이 제한적으로 승인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에 전액 불용처리 되거나 인건비 등 매월 지출 규모를 예상할 수 있는 예산 과목의 경우에도 상당액이 불용처리 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한 예산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부서는 예산편성시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집행 중 주로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을 전용하여 지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 전용의 지출 및 결정에 있어서 엄격히 제한해 주시고 대신에 예측 가능한 예산을 사전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전용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 중 건강증진센터 건립에 관련하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사 준공일을 감안하여 사업이 이월될 것이 예측될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구의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 절차를 통해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좀더 신중하고 절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본 예산안이 제출되어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8일과 19일에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4건에 1억5,645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부활시킨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키로 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도 증액한 내역은 총 2건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추가로 증액한 내역은 1건으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호  배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뤄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증액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도서관 서가 구입 200만원 증액, 용현2동 주민센터 소관 임시청사 이전비 3백만원 증액,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옥외체육시설 설치비 1천만원 증액 이상 총 3건에 대하여 증액을 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구청장「동의합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총액인건비제도 조정과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 확충 건의안(최백규 의원 외 4인 발의)
7.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동의안(남구청장제출)
9.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남구청장제출)
(10시 15분)

○의장 유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총액인건비제도 조정과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 확충 건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의원님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총 3건의 조례안과 4건의 기타안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사항을 보고 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 명칭변경, 국별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 등을 개편하는 조례안으로 2007년 3월 세무과 분과 당시 체납률과 관리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분과하고 2011년 3월에는 감사관실이나 일자리창출추진단을 만들기 위해 행정편의상 세무과를 합치고 나서 다시 체납률과 관리인원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분과를 하겠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며 2년전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경영진단 연구용역결과 세무과의 단일화는 5년 미래를 대비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분담의 불명확 및 협조 미흡 등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조직진단에도 불구하고 분과를 하려는 것과 사전에 세무과에 대한 의회와의 소통이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담당 부서장에게 이제부터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실제로 전년대비 세외수입 징수율이 1.2% 정도 상승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더구나 분과는 정원 1명 증가에 따라 연간 5,500이라는 추가인건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타 10개 군.구를 볼 때 부평구와 계양구의 세무과가 분과돼 있으나 부평구청이나 계양구청의 경우 우리 구보다 징수율이 더 낮은 실정으로 분과한다고 해서 세수가 더 좋아질 거라는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무과 직원수를 타구와 비교해 볼 때  2013년 6월말 기준 총 인구수 51만인 남동구는 정원 49명, 49만인 서구는 정원 51명인데 비해 우리 남구는 인구 42만명에 정원 53명으로 직원수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분과가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강구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분과하는 것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에 세무과 분과는 현행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서의 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세무과 분과가 현행 대로 수정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도 이에 맞춰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숭의보건지소 설치 및 국가건강보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보건사업의 연계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백규 의원님 외 네 분의 동료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총액인건비제도 조정과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 확충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열악한 사회복지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도의 조정과 인력 확충 등을 건의코자 하는 사항으로 올바르고 순화된 표현으로 자구를 정정한 후 수정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소진된 보증한도액 1억원을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에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용료 징수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의 여건 조성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회계과 소관에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주) 인포트에 기부체납과 남구청어린이집 신축 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역편의시설 제공과 화목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호  이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손일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두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 좌석에 기 배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일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위 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시에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앞서 손일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되어있으며, 수정안이 가결될 시에는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결정한다는 내용이며, 수정안이 부결될 시에는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의 수정안의 표결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은 원안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므로 원안과 함께 일괄 심의하고 의사일정에 따로 상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손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손일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손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7월 12일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의결한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본 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징수율 확대와 함께 남구 세무행정의 효율 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의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중심으로 기능별로 분리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부서장의 관리한도를 초과하는 과도한 조직과 인원 등을 조정하는 등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세무과를 2과로 분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을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세무과를 분과하여  세무1과와 세무2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증원 운영을 추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관리 지방별 직급별 정원 총계 871명 중 일반직
구본청 5급 26명을 27명으로 6급 이하 727명을 726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학자들에 의하면 한 명의 관리자가 가장 효율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직원의 수는 20명 정도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 세무과의 경우는 정규직만 53명이며 기간제근로자들을 합치면 71명으로 이를 과장 한 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인원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세무과장이 하루에 결재하는 문서가 200여건이며 이밖에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지는 부과 금액 과오납 환급 교부청구 등 결재문서가 100여건으로 이를 합치면 300여건으로 과장 한 명이 감당하기 에 엄청난 양으로 상세한 확인도 못한 채 결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유감스럽게도 우리 남구 지방세 징수 등 각종 세무관련 징수실적이10개 군ㆍ구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징수율은 직원들 노력 여하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조직 등 징수여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판단을 해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번 집행부가 세무 행정에 대하여 적정 규모의 조직을 만들어 징수율을 높여 열악한 남구의 재정난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조직 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집행부의 요구를 수용하여 주시고 나머지 세무 행정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는 업무보고 등 행정감사를 통하여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의정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호  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손일 의원님 외 아홉 분으로부터 발의된 두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두 분 의원님으로 하겠으며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원님의 질의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두 안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손일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손일 의원님은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배상록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191회 정례회 조직개편에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손일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는데 7월 18일 의총에서 의원간 서로의 생각을 개진하여 토론을 충분히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표결로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재호  배상록 의원님께서 의총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판단이 돼서 바로 표결로 하자는 의견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이 끝났으므로 먼저 손일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도 그 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일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기획행정위원회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완료되었으므로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기획행정위원회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완료되었으므로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손일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손일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일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기획행정위원회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완료되었으므로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기획행정위원회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완료되었으므로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손일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총액인건비제도 조정과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 확충 건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시남구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금용 의원 외 6인 발의)
11. 인천광역시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43분)

○의장 유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경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임경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과 현황보고 1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금용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여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로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마다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집행 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70건에 17만6,400㎡이며 이 중 도로가 61건, 공원 1건, 녹지 2건, 주차장 3건, 공공용지가 3건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하면 1단계인 2016년까지 도로 2건과 녹지 2건을, 2단계인 2016년부터 이후 62건을 그리고 도로 1건과 주차장 3건에 대하여는 폐지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조속한 집행이 필요한 사안이나 용현동 450-5번지 근린공원 조성사업 등에 대해서는 현재 보훈병원 위치 희망지로 거론되고 있는 등 많은 지역이 재정비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이들 사업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권고가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호  임경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해제권고 규정이 신설되어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해제 권고는 본 안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보고의 건은 2013년 9월 15일까지 해제 권고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배세식 의원님 신상발언 하신다 하셨죠.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하세요.
○의원 배세식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배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4일 남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재호 의원이 2012년 6월 20일경 덕원빌라 시멘트 건으로 현대일보에 보도 된 내용으로 고발을 해서 조사할 것이 있으니 7월 11일 오후에 방문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조사받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는 바와 같이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로 7월 2일 오후 본 의원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시간에 유재호 의장은 남구선거관리위원회 현대일보 2012년 8월 13일자 보도되었던 구 의원이 공공 공사 자재로 선심논란 기사내용과 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출된 배세식 의원 사과문을 가지고 방문하여 본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일보 기사내용과 본 의원이 사과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2012년 8월 13일 월요일 제15면 현대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구 의원 신분을 내세워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서관 공사현장에서 자재를 임의로 빼내 특정빌라에 수해 대비 공사에 선심을 써 논란이 일고 있다
○의장 유재호  배세식 의원님, 신문은 본회의장에서 읽으면 안되는 거에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의원 배세식 왜 읽으면 안됩니까?
○의장 유재호  안되게 돼 있어요 회의규칙 가서 보고 하세요.
○의원 배세식 전번에도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의장 유재호  본회의장에서 기사 내용을 읽으면 안되는 거에요 낭독하면 안 되는 거에요
○의원 배세식 기사내용 읽으면 안되는데 기사내용을 가지고 선관위에 고발해도 됩니까?
○의장 유재호  고발한 적 없어요.
○의원 배세식 고발했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의원 배상록  개인 의회가 아닙니다.
○의원 배세식 들어보세요.  지난 10일 인천시 남구 주안동 주민 전모씨에 따르면
○의장 유재호  신문은 낭독하지 말고 다른 내용 하세요.
○의원 배세식 찔리는 게 많은 모양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배세식 의원 사과문으로 읽겠습니다.  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사과문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배세식 의원입니다.  최근 지역언론 보도를 통하여 알려진 바와 같이 저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먼저 존경하는 42만 남구구민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보도 내용과 같이 지난 6월 20일경 시멘트 20포대와 모래를 주안7동 소재 덕원빌라에 사용한 부분과 숭의4동 분회경로당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수의계약과정에 본 의원이 관여함으로 인해서 남구의회의 명의를 실추시켰다는 부분에 대하여 지난 8월 24일 전체 의원총회에서 사과와 함께 해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고 오늘 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통해서 공개회의에서 사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동료의원님들과 먼저 충분히 상의를 드리고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했음에 소홀히 함으로서 물의를 야기 시킨 점은 본 의원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이런 사례들로 인해 본 의원은 물론 남구의회 전체 의원들의 명의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사과문을 제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안7동 7통장이신 박○○통장님은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먼저 조사를 받았고 11일 오후 본 의원이 조사를 받은 후 아홉 장 분량의 조서에 지문 날인과 함께 서명을 하였는데 참고인으로서 당시 현장소장과 시멘트를 운반한 주안7동 직원, 덕원빌라 7명 정도의 주민을 불러 추가 조사하겠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당시 저는 언론에 보도 된 다음 날 새벽에 유재호 의장이 경영하는 만석동 주공세이브마트에 찾아가 의원총회에서 해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였으며 의원총회에서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 좀전에 말씀드린 사과문을 가지고 해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회의장에서 의원제명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안3ㆍ7ㆍ8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본 의원이 참석해서 보도 사실 관계 내용 일체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지역주민들에게 사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의장이라는 사람이 동료의원을 고발하고 왜 재론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현재 유재호 의장은 지방분권촉진전국기초광역의원 대선후보 초청결의대회에서 통장을 참석시켜 문제가 되고 있고 위장 거주의혹과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관용차량 사적 사용 등으로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남구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청에 불려다니면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다는 것입니까?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유재호 의장에게 있음을 알아야 하며 의장직 불신임안이 부결된 이후에도 관련공무원과 주민들이 계속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는 이 시점에 스스로 의장직을 사임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또 사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42만 남구구민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지난 일을 반성하고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책임질 일 있으면 본 의원도 책임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호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의원수  17인
  유 재 호   임 정 빈   최 백 규   배 상 록   임 경 임   이 안 호   배 세 식
  손    일   김 금 용   전 경 애   이 봉 락   이 영 훈   문 영 미   이 태 형
  박 광 현   김 현 영   박 병 환
○출석공무원수 54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한 태 일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석 환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박 영 출
  세   무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박 영 기             환 경 보 전 과 장    허 한 정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  의 보건지소장    기 영 미             숭  의 1ㆍ3 동 장    김 복 순
  숭  의  2  동  장    나 근 규             숭  의  4  동  장    최 기 건
  용  현 1ㆍ4 동 장    전 기 창             용  현  2  동  장    김 재 권
  용  현  5  동  장    윤 광 섭             학  익  1  동  장    이 규 철
  도  화  1  동  장    이 윤 호             도  화 2ㆍ3 동 장    박 헌 철
  주  안  1  동  장    이 종 식             주  안  2  동  장    정 규 서
  주  안  3  동  장    강 창 열             주  안  4  동  장    홍 석 일
  주  안  5  동  장    이 종 연             주  안  6  동  장    김 영 신
  주  안  7  동  장    신 현 복             주  안  8  동  장    정 연 숙
  관   교   동   장    박 만 년             문   학   동   장    이 희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