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3월 20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회)
먼저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3월 13일 간담회를 통해 기 협의한 바 있으나 3월 1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철회요구 문서가 통보되어 철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같은 날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고 3월 12일에는 전경애 의원님 외 6분이 발의한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부득이하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금일부터 내일까지 2일간 조례안 등 기타안건 5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 방법과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 등을 주민과 협의를 통하여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표를 하고 이의 실천을 주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로서 지난 98년 6월 대통령훈령 제70호로 행정서비스헌장 규정이 발령됨에 따라 우리 남구에서도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하여 지난 2000년 12월 4일 인천광역시남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훈령으로 발령하였습니다.
이후 2003년 6월 28일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의 효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현재 우리 남구는 민원행정 등 16개 분야의 행정서비스헌장이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3월 중앙정부는 헌장 운영의 개선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의 일률적인 추진보다는 기관별 실정에 맞게 자율적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 9월 4일 대통령훈령 제257호로 행정서비스헌장 규정을 개정하여 발령하였습니다.
개정된 대통령훈령의 주요 내용은 헌장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백서발간 등 기존의 의무 규정을 임의 규정화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위 근거 규정 개정에 의한 제도 정비 및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중이며 입법예고는 지난 1월 4일부터 1월 27일까지 20일 이상 공고했으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의 헌장의 제정을 부서의 장이 재량적으로 제정 운영토록 하는 것이며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3항 규정의 헌장심의위원회를 심의사항이 있을 때 에만 열리는 임시기구로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10조제1항의 고객만족도조사 및 제13조제1항 백서 발간 규정 또한 기존 의무규정을 재량 규정으로 정비하여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쪽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 행정서비스헌장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상위 지침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1항 헌장의 제정 방법에 있어 동시 또는 단계적 제정으로 안 제10조제1항 고객만족도 조사를 필요한 경우로 안 제11조제1항 및 제3항헌장심의위원회를 심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 위촉, 종료시 위원을 해촉하는 임시기구로 구성 운영하고 안 제13조제1항 행정기관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백서의 발간을 재량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뒤에 관계법령은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조에 보면 헌장심의위원회가 있고 위원수는 6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6인은 누구를 어느 부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회)
2. 인천광역시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10분)
2011년 10월 17일자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하여 우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행정정보 공개를 해야 하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정보에 대하여 사전 공개할 대상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정보공개 수수료는 전자납부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 분량이 많을 시 선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월 9일부터 1월 29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문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상위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나표 등 법령의 형식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조입니다.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구 및 소속 기관과 시설관리공단 및 구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출자 출연기관까지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1항에서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해야 할 대상항목을 당초 7개항목에서 16개 항목으로 확대하여 주민생활의 보호와 밀접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입니다.
추가 항목은 3호 예산결산 및 기금 운용계획 6호 자체 감사 결과, 8호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내역, 10호에 참여자치 기본계획 및 회의 결과 11호 식품 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주민보호와 관련된 정보, 12호에 교육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ㆍ상하수도ㆍ전기 통신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정보, 13호에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정보, 14조 그 밖의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15호 국회 및 지방의회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등 9개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제8조가 되겠습니다.
이미 제3조에서 정의되어 있는 처리 부서의 장에 대한 괄호안의 설명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8조2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시행령에서 두도록 하고 있는 정보공개책임관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지정하여 실무적 운영을 강화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4조입니다.
제14조 또한 법규 형식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15조입니다. 정보공개 수수료를 납부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전자적 납부를 우선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며 청구량이 많을 경우 청구인의 취하와 미수령에 대비하여 소요되는 수수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부칙에서 제4조 행정정보 공표는 조례공포 이후 시행규칙과 구 홈페이지 변경 등 시행에 소요기간이 필요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경과와 기간을 두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전에 공개하는 사전정보공표 대상의 확대를 통하여 정보공개 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적용범위를 구 및 소속기관에서 구 및 소속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구가 설립 한 시설관리공단 및 구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고 안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에 있어 7가지 항목을 구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16개 항목으로 확대 운영하고, 안 제8조의2 정보공개책임관 조항 및 안 제15조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중 수수료 납부 방법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띄어쓰기 및 자구를 수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에 4조7항에서 8항까지 보면 행정정보 공표에 대한 사항인데 총 공사비 1억이상의 공사계약사항 그리고 8번에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내용만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이라든가 설계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 에 포함됐다고 봐야 됩니까?
우리가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줄 수도 있고 설계용역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공사 계약사항만 나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15조 비용부담에 보면 3항 청구량이 많을 경우라고 했는데 이 기준은 어디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문 영 미 배 세 식 이 안 호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3인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류 제 범 홍보체육진흥실 장 이 진 재
감 사 관 윤 인 영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김 부 성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오 은 식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