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3월 2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촉구 결의안
3.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2.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촉구 결의안(전경애 의원 외 6명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개회)
○위원장대리 배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당초 의사일정 제1항으로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려고 했는데 대표발의하신 전경애 의원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의사일정 제3항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금일은 일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대리 배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남구청사 건립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의 운용계획변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구청사 건립기금 변경계획입니다. 1페이지 운영총칙입니다. 2012년도 남구청사건립기금 운용방향을 당초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확보에서 향후 행정복합타운 기반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과 현 청사를 에너지절약형청사로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사업으로 첫 번째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 건립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절약형 남구청사 리모델링, 세 번째 교육청 부지 매입, 네 번째 지방채 원금상환 등 4개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중 수입계획입니다. 2011년도에 지출할 계획이었던 보건지소 복합 청사 건립사업비 52억7,300만원을 지출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사업을 이월함에 따라 예치금이 127억2,592만5천원에서 181억2,156만1천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자수입도 5억4,903만7천원에서 9억2,858만9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첫째, 보건지소 복합청사건립으로 2011년도에 계획한 사업비 52억7,300만원을 지출하지 못함에 따라 금년도에 다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남구청사 리모델링사업으로 청사건립기금에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 청사 리모델링계획은 총 사업비 42억4,000만원의 규모로 냉ㆍ난방 창호건물 단열, LED등 교체 등은 2013년 정부에너지절약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외 바닥, 천정, 도색, 방수, 배관 교체 등은 청사건립기금 10억과 특별교부세 6억을 활용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셋째 구청사 부지매입비로 102억7,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행정복합타운 기반조성을 위해 현재 스포츠센터로 사용되고 있는 교육청소유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추정가격 130억원중 102억7,715만원을 기금에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원금상환을 위해 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 5월20일, 22일 로봇게임경기장 조성을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5.36%의 이자율로 차입한 25억을 조기에 상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회복지기금변경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은 큰 변동사항 없어 10페이지 수입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수입에 있어 당초 자활사업수입금을 3,200만원으로 예상하여 계상하였으나 수익금 증가로 인하여 자체기금운용 변경계획을 통해 당초보다 9,000만원이 증가한 1억2,200만원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1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자립능력향상과 안정적 일자리제공 등 자활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융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자활사업가 및 공동체를 대상으로 사업장 마련에 따른 전세보증금지원확대를 위해 자체기금 운용변경계획을 통해 당초 1,000만원에서 9,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으며 금번에는 지역자활센터 2개소의 사무 및 교육 공간 확충을 위한 융자금으로 1억5천만원을 추가로 증액하여 2억5천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네 기획조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기획행정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제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구청사 건립기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표는 검토 의견에, 표는 참고하여 주시고요.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11년도에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건립 미시행과 2011년도 12월 31일까지 이자수입증액등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아래표와 같이 청사건립기금조성계획에 따른 건립기금을 매년 출연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3쪽 입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자활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원확대와 자활기금 효율적 운용계획을 통한 취약계층의 자립능력 향상 안정적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성과를 극대화하고자 자활사업단 임대보증금 및 지역자활센터 기능 보강에 2억4천만원을 증액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수입계획중 당초3,200만원에서 1억2,200만원으로 9,000만원이 증액된 기타수입 부분과 자활사업단 임대보증금 및 지역자활센터 기능 보강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훈 위원님.
○위원 이영훈 예, 그 남구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 리모델링 비용이 10억이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기금에서, 네.
○위원 이영훈 기금에서 나머지 그러면 아까 40억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이영훈 전체예산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4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기금에서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런데 나머지 금액은 지금 그 에너지 2013년 에너지절약사업을 신청을 해서 이것이 3월달에 신청을 해서 아마 6월, 7월경에 이제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것이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구비는 이렇게 되면 국비 50, 시비 25, 지방비 25, 그러니까 저희는 25%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금 그거는 이제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매칭사업이 되다보면 일반회계로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기금에서 이제 들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선정이 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기금에서는 10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지금 그 신청해 놓은 그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이제 신청을 할겁니다
○위원 이영훈 네, 아직 신청안하셨구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예 3월
○위원 이영훈 그게 이제 확정이 되야지만 이제 가능한 부분이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이영훈 근데 그게 확정이되면 올해 안에 공사가 들어 갈 수 있는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올해 안에는 공사를 못합니다. 그게 2013년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안에 공사를 못하는 이유도 이제 당초에 그래서 저희 재정을 아끼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다 이 사업을 신청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구요 또 한가지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 공간이 이제 이렇게 한층 한층 별로 이제 다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는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복합청사가 12월에 이제 완공이 되면 그때 나갈 때 별도로 뭐 임차를 하거나 하지 않고 저희가 층별로 복합청사에 나갔다 들어 갔다하는 방법을 또 생각을 했구요. 또 하나 그러면 이게 보면 창호공사나 에너지 단열 공사를 할 때 특히나 창호공사를 할 때 월동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상 이렇게 하다 보면 천상 내년 해빙기가 되면 공사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예산집행도 내년에 해야 되야 될 거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죠
○위원 이영훈 근데 올해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래서 10억만, 기금에서는 10억만 계상을 해놓은거구요
○위원 이영훈 이 어차피 기금에서 10억,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이영훈 국비지원 20억, 시비 10억 이렇게 해서 지금 40억을 예상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사업에서는 그게 아니라 지역 에너지절약사업은 냉난방시스템 공사하고 창호 및 건물 그 단열 공사가 해당이 되고 LED 등교체 이렇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는데 저희가 리모델링 할 거는 화장실 뭐 바닥재 뭐 도색 방수 전체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위원 이영훈 예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잡은게 에너지절약사업으로는 냉ㆍ난방 시스템 10억, 단열공사 10억, LED등교체 2억 이렇게 22억 정도를 계상을 했거든요
○위원 이영훈 그럼 그거에 대한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거를 빼고 나머지 부분이 10억, 이제 나머지 부분이 그리고 우리가 6억이 있잖아요 하는데 그렇게 해서 계상을 근데 10억은 기금에서 나갈것만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10억에는 그러면 우리가 부담 그 냉난방 뭐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부담해야 될 그것은 빠진 겁니다.
○위원 이영훈 25%를 포함해서?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빠진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빠진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예
○위원 이영훈 그 25%는 다시 또 저기를 해야되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25%는 국비에서 나온 매칭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반 회계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금에서 또 계상을 할 수도 있고 이래서요, 그거는 조금 유보적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그거 외에 10억을 가지고 이제 그 저기를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16억이죠. 엘리베이터 공사 포함을 해서
○위원 이영훈 아 16억 가지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이영훈 일단 그 작업은 먼저 올해 들어가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아니죠
○위원 이영훈 그것도 같이 들어 가야 하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어차피 전체적으로 같이 들어 가야 하는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이영훈 근데 왜 이렇게 예산을 미리 올해에 집행될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집행되는걸로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기금 운용을 의회 승인을 받아야 이게 10억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전체기금에서 아까도 실장님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지방채 25억도 계상을 해야 되구요. 또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계좌를 먼저는 이제 4개 계좌를 갖고 있다가 만기된 거 3개 계좌를 풀어서 지금 이렇게 금액을 분산으로 하고 있고 전체 52억7,300만원 저희가 복합청사에 들어 갈 것도 이제 중간에 이제 성분 뭐 이렇게 해서 공사비 쭉쭉 나가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금변경계획을 올리게 된 겁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지금 원금상환하고 복합청사기금하고, 리모델링하고, 교육청부지 매입하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매입하구요
○위원 이영훈 그러면 이제 그 청사기금이 제로가 되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죠
○위원 이영훈 그러면은 앞으로의 운용 청사기금은 어떻게 활용을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청사기금은 이제 일단은 이제 내년까지는 이대로 가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어차피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고 한 10년이 됐든 뭐 어떻게 됐든 저희가 신축 계획을 갖고 청사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되겠죠. 앞을 보고 이제 제로로 한거는 교육청 부지를 이제 앞으로의 청사 그 밑그림을 위해서 교육청 부지도 저희가 매입을 하는 거고요
○위원 이영훈 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로로 한 거는 그 교육청 부지취득 재원을 이제 그 얼마로 할 거냐 그러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뭐 5년 분할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으로 저희는 남은 돈에서는 어차피 분납을 하더라도 저희가 이자를 4.2%가 이제 계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적게 남기고 잔금을, 남기고 이제 교육청 부지 매입을 하는데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훈 교육청 부지에 대해 매입에 대한 그 진행상황은 있나요? 어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진행사항은 저희가 이제 잠정적으로 교육청하고요 지난 2월 중순경에 공문으로 이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잠정 매입가격을 한 130억 정도로 공문으로 이렇게 하고 공문이 왔다갔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행정절차를 밟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건물에 대한 것도 리모델링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거는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현 상태로 사용을 할 겁니다. 리모델링 별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이영훈 현 상태로 사용을 하구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거기도 지금 C급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 1,2층 사용하는데는 그런데로 그냥 무난합니다.
○위원 이영훈 그리고 우리 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나왔던 것처럼 기금 운용 이제 그 적립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이영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지금 계획은 없으신거네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현재는 그렇죠 지금 있는거는 이자를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 기금 적립에 대해서는 올해 뭐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다시 논의가 될 사항입니다. 일단 그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바로 적립사항에 대해서는 논의가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영훈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구요. 그 청사 건립 기금을 이렇게 해서 다 쓰는 결과인데 이게 과연 뭐 모두가 지금 다 같이 고민하고 있지만 이게 참 잘하는 건가라는 그런 염려는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쓰는데 저희가 가장 중요한게 이제 부지 매입에 이제 들어 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부지를 사서 뭐 이렇게 뭐 가격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하면 이것도 하나의 적립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네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정빈 위원님.
○위원 임정빈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부지는 이제 매입하는 그런 과정은 우리도 참 환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130억 중 130억 추산으로 나온 돈입니까? 130억이라는건?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러니까 저희가 그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때 본 감정에 준하는 탁상감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은 탁상감정이지만 심도 있게 감정을 했습니다. 교육청 하고 그래서 그쪽 양쪽 가에서
○위원 임정빈 감정가가 130억 나왔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저희는 이제 이거를 낮춰야 하기 때문에 123억으로 했구요. 교육청에서 탁상감정가는 134억 그래 가지고 평균을 하니까 현재 추정가격이 한 128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위원 임정빈 중간치로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1/2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2월 8일날 공문을 주고 받았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128억정도면은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130억은 받, 현재 입장이지만 이것이 지금 행정절차 우리도 사용자 심의를 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받고 시에서 또 투융자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아마 9월, 10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또 이렇게 해서 130억원은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 임정빈 세금도 있고 과정도 있고 이렇게 해서 130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게 몇 평이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3,400평입니다.
○위원 임정빈 3,400평 현재 남은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임정빈 3,400평 단가는 우리가 좀 나누어 보면 되겠구요, 아까 그 저 에너지 절약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한 22억원을 받아들이는 걸로 되어 있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20, 전체적인 저희가 잡은게 공사비가 다합해서 22억이거든요.
○위원 임정빈 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22억이면 국비가 50 이니까 11억 정도 이게 다 된다고 보면요
○위원 임정빈 다 된다고 볼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11억
○위원 임정빈 근데 문제가 염려되는게 만에 하나, 신청이 안될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에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게 안 된다고
○위원 임정빈 안 될 때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러면 저희 기금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기금은 이미 다 써버린 상태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지금 써버린게 아니고 이제 계획이잖아요.
○위원 임정빈 그러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그 안 된다고 보면은 저희가
○위원 임정빈 그러면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지금 교육청부지 취득재원으로 87억을 잡았거든요.
○위원 임정빈 여기에서 빼야된다는 얘기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죠. 거기서 빼야되고 그렇다 그러면 연부취득을 할때 남는 금액이 많아지고
○위원 임정빈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먼저 남구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남구청사건립기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 다음에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그 융자금을 이제 2억4천을 증액하는 부분이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 이영훈 당초는 1천만원에서 이제 이렇게 증액을 하는 부분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예
○위원 이영훈 갑자기 이렇게 증액을 해야지 될 특별한 사유가 생긴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입니다. 이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이라서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일자리창출추진단장입니다. 저희 추진단에서 자활업무를 맡고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변경된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자활사업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일을 통해서 탈수급촉진을 위해서 자립능력 향상과 또 안정적일자리 제공으로 자활성과를 극대화시키려는 지침에 의해서 적립된 기금의 최고 50%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해서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교육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제 2011년 12월 21일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인사발령하고 이렇게 업무 인수관계에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정도를 계상을 했었는데요. 착오가 있어서 1천만원만 종합적인 전체적인 그 운용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는 2011년 기금 정산후에 1억원을 계상해야만 또 지원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2012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을 수립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자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이제 1억원 정도를 계상을 해서 일을 하다가 자활지침변경이 저희한테 통보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서 1억원을 1차로 변경을 했는데 그 제1차 상반기 즉 자활기관대표협의체가 개최되어서 2012년 자활 기금운용계획을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실제로 사업단이 총 21개로 운영하는데 굉장히 사무공간이 낡고 협소하고 또 이번에 2012년도에 시범적으로 그 자활센터에서 사례관리를 상담을 하라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업무를 그래서 공간이 굉장히 비좁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지금 남구지역자활센터는 팀장까지 해서 한 15명, 그리고 미추홀 지역자활센터에서는 한 10명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무실이 비좁기 때문에 조금 크게 확장하는데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 왔습니다. 자활기관대표협의체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 기능보강으로다가 추가 1억 5천만원 해서 당초에 1천만원에서 2억 4천만원을 변경 계상되었다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은 그 자활센터기능보강사업에 1억 5천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이영훈 1억 5천이고, 그 자활사업단 임대보증금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거는 한 1억원이
○위원 이영훈 1억원이 나가는 거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이영훈 그런데 어떻게 당초 1천만원이라는 계획 그 예산을 세웠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거는 이제 우리 기초생활보장과에서 기금에 대해서 총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조금 서로 의견 소통이 조금 안되서 착오를 좀 일으켰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을 계상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위원 이영훈 작년에는 그 임대보증금사업으로 1억을 활용을 하신거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이영훈 그 외로 이제 그 자활센터기능보강하는데 1억5천을 활용하시겠다 얘기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기능보강은 이제 전세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기능, 자활센터 그러니까 그 건물이나 뭐 이런 그 주요 내용이 확장 외 보수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확장입니다. 공간이 너무 좁아서 직원들이 좀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왜 그러냐하면 사업단이 자꾸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직원인원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추홀 같은 데는 그 용현5동의 용신경로당 2층에서 하는데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가 보시면 굉장히 그 협소해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일 수도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년전서부터 조금 공간을 확충해야 되겠다는 것을 계속 비례대표제에서도 얘기도 많이 나왔구요, 저희도 굉장히 장소가 협소한 것을 느껴서 사실은 기금운용에서 이게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올해에 좀 기능을, 장소를 좀 확장을 해서 직원들이 일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지금 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자활센터 그 시설이나 뭐 이런 그런 개보수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이영훈 이런 비용이 그 사회복지 기금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그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기금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위원 이영훈 기금에서 쓰게 되어 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사무실 확충에 대한 거기 때문에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
○위원 이영훈 어떻게 그 확장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안은 서 계시겠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저희가 사무실이 굉장히 지금 연수구 남동구에 비해서 굉장히
○위원 이영훈 그러면, 몇 군데를 확장하실 계획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우리는 이제 두개 있습니다. 저희가 자활센터가 남구지역 자활센터하고 미추홀지역센터 2개 있습니다. 그런데 2 군데가 다 협소합니다.
○위원 이영훈 그 보수 안에 대한 자료를 좀 있다가 주시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아직 이게 확정이 돼야 저희가 이제 앞으로 추후
○위원 이영훈 계획, 계획안도 없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거는 현재 사무실이 너무나 협소해서 요번에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세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수가 아니구요 사무실을 좀 넓은데로 갈 수 있는 전세금이요.
○위원 이영훈 그러면 그거를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예, 옮기는 거예요.
○위원 이영훈 장소를?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넓은 공간으로 옮기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옮기는 전세보증금이라는 말씀이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보증금입니다. 수리는 아닙니다.
○위원 이영훈 2개소를 다 다른 데로 옮기겠다는 말씀이신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장소가 좁아서
○위원 이영훈 그 수입부분에 있어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이영훈 기타 수입부분이 증액이 된 부분이 수입에서 뭐가 변동이 된 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가 정기예금 예치금이 좀 이자가 발생이 되고요
○위원 이영훈 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리고 우리가 기금을 좀 대여를 하잖아요
○위원 이영훈 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러면 이자 수입이 발생 합니다. 그리고 자활근로 사업단에서 수입금이 발생이 되요 저희가 자활사업단을 2개, 자활센터에서 21개 사업단을 운용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익금이 발생하는 거를 다 기금으로 조성을 합니다.
○위원 이영훈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은 원래 계획에 잡혀있던 부분이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이영훈 기타 수입 부분이 그러면 사업비가 그만큼이 는다는 얘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러니까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우리 자활근로자들은 국가에서 다 생활비를 대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업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다보면 이익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익금을 다 기금으로 조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업단을 운영할 때 이익금이 발생하는 부분은 기금으로 이렇게 조성하게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우리 임대보증금이나 뭐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나중에 회수를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연 3%이자도 받고요,
○위원 이영훈 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거를 2년까지 해 주고 최고 6년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지금 그 출연금은 우리가 이제 그 출연하는 부분이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계속 금액이 늘어 그 수입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아니에요 이거는
○위원 이영훈 회수되는 비용?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따로 사업단을 잘 운영할수 있게 끔 대여를 주는 거구요
○위원 이영훈 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 사업단을 만들어서 사업단을 운영하다보면 이익금이 창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배송사업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을 하면 이익금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기금으로 다 조성을 하는 겁니다. 저희 자활사업은 자활근로자들은 법, 근로능력 이런 수급자들이에요 그래서 임금은 국가에서 다 해결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익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기금하고
○위원 이영훈 아니 이 기금은 그거하고는 틀리지 않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 기금에 일부가 들어 갑니다.
○위원 이영훈 자활사업단 임대보증금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거는 이제 새로 신규로 사업단을 할 때 임대가 필요하면 그거를 저 기금으로다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지원 해주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사업단에 대한 그 지원이나 뭐 이런 부분에는 이거를 여기에는 이제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2억 5천 부분에 있어서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예, 지금 1억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단을 했을 때 한 8천만원 정도 대여를 해줬구요 그래서 2천만원을 다시 반납, 반환을 했고 올해는 또 1억 갖고
○위원 이영훈 본 위원이 그 질문하는 부분은 이거를 지금 1억을 그 보증금으로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이거를 회수를 할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그렇죠. 연간3%의 이자를 받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그럼, 이자를 받고 그런게 이제 수입이 되는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예, 수입이 되면 이제 또 기금으로 조성을 하고 원금은 있는 거구요, 이자분이 발생하죠
○위원 이영훈 원금은 계속 나가 있는거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이영훈 원금도 언젠가는 회수를 할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제가 2년까지 해 주는 데 최고 6년까지 대여를 하게끔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 수입으로 다시 들어 올거 아니냐 이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렇죠 그 기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빌려준거기 때문에
○위원 이영훈 기타 수입부분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답이 좀... 안나온 그 본 위원이 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기존에 저희가 센터에서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존의 사업단에서 나오는 수입금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위원 이영훈 사업단에서 나오는 수입이 이만큼 높아질거라고 예상을 지금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렇게 우리가 2011년도 연말정산을 하니까 그렇게 수입금이
○위원 이영훈 그렇게 나온거에요? 그러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거기다가 네
○위원 이영훈 전년도 것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2011년도것 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데 왜 이렇게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당초에 그 융자금 계획도 천만원에서 2억 5천으로 늘어난다는 것도 그렇고 이것도 지금 뭐 3,200에서 1억2천으로 지금 뭐 9,000만원 가량 늘어난다는 계획도 그렇고 계획이라는게 너무 터무니없이 지금 맞지가 않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게 조금 수치를 이제 잘 이렇게 좀 예측을 해야 되는 데 그거를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렇게 또 차이가 나게 또 어떻게 예측을 하는 부분이 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배세식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3,200만원에서 1억 2,200만원으로 9,000만원이 증액된 기타수입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죄송합니다. 이거 정확하게 설명을 잘 드렸어야 되는 데 제가 잘 설명을 안 드려서 저희가 이제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조금 소통이 안 되어서 사실은 1차변경을 애초에 1억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게 1,000만원으로 밖에 계상이 안 되어서 저희가 2차 변경으로 다 지출예산을 1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9,000만원에 대한 거를 수입으로 또 기금이기 때문에 잡아서 9,000만원을 여기 증액된 부분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증액된 부분은 기능 그 공간확보에 대한 1억5,000만원이 해당됨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임정빈 위원님
○위원 임정빈 우리 이영훈 위원님이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빼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현재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되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가 남구지역자활센터는 137제곱미터이구요. 미추홀자활센터는 75.04제곱미터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옮기려고 하는 사무실은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지금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그 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하는거로 저희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 이런 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보다는 한 3배 정도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됩니다.
○위원 임정빈 137평방미터에 3배정도필요하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지금
○위원 임정빈 그럼 지금 장소도 안 잡아 놓고 지금 그냥 추산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게 지금 기금이 조성이 돼야 저희가 검토가 되니까 올해 안으로 빨리 상반기 안으로나 뭐 이렇게 검토를 하려고
○위원 임정빈 기금부터 조성한 후에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임정빈 자리를 만들겠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임정빈 그래요, 그러면 내가 좀 이게 제일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 지금 2억4천으로 이제 증액되는 부분이 임대보증금으로 보증금의 성향이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임정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임정빈 그런데 임대보증금이 4%씩 이자가 나온다고 했어요 아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3%요?
○위원 임정빈 3%?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임정빈 그 이자가 어디서 나옵니까? 3%?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분들이 이제 그거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위원 임정빈 아아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사업비
○위원 임정빈 임대보증금을 지원해준 그거에 대한 그 3%의 이자는 그 사람들이 내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사업단에서
○위원 임정빈 사업단에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연간 3%정도 이자를
○위원 임정빈 사업을 해서 이득금에서 이자를 낸다 그런 얘기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임정빈 아니 임대보증금이 이제 이자를 받는다는게 좀 이해가 안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임대가 아니구요, 전세보증금으로 생각 해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이영훈 네. 지금 답하신 부분에 있어서 9천만원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이영훈 기타수입에 잡힌 부분이 그럼 9천만원은 어디서 나온 돈이죠? 그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게 기금에서 원래 저희가 1억을 2차 변경했잖아요. 그런데 총괄부서에서 천만원만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 기금을 같이 수입하고 지출을 맞출려면 9천만원을 추가로 수입에다가 잡아줘야 됩니다.
○위원 이영훈 아 우리가 그러면 1차기금 변경때 1억원으로 바뀌어 있는 부분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예
○위원 이영훈 그래서 그 부분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예
○위원 이영훈 수입과 지출에 지금 잡혀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예
○위원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창출 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초 의사일정 제3항으로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촉구 결의안을 심사 하려고 했는데 금일 의사일정 제2항으로 변경하겠습니다.
2.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촉구 결의안(전경애 의원 외 6명 발의)
(10시 5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전경애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경애 전경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영미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경애 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이 찬성한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헌재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북송 하고 있는데 강제송환된 탈북자의 대부분은 수감이 되어 강제노동과 고문, 처형 등으로 처리되는 반인권적 조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은 탈북자와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강제북송을 저지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국정부는 난민협약 제33조에 따라 탈북자의 강제북송을 즉각중단하여 줄 것을 촉구결의하며 정부와 정치권은 이념이나 외교전략 정치경제적 이해득실을 떠나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촉구결의합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민간단체를 포함한 서민들 또한 탈북자와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행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 결의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채택이 되어 탈북자들의 인권보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전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전경애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배세식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반대촉구결의는 되어야 되는데 맨 끝에 보면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일동이라고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의원 전경애 예
○위원장대리 배세식 그런데 이제 전경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면서 발의자가 7명의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7분의 의원님보다
○의원 전경애 예
○위원장대리 배세식 다른 의원님까지 다 합해가지고 하는 것이 맨 끝에 나와 있는 남구의회의원 일동으로 합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 전경애 당초에 할때는 제가 서명을 받으면서 6분 밖에 받지를 못했어요
○위원장대리 배세식 네
○위원 전경애 그렇게 해서 그걸로 제출을 했었는데 이제 전문위원님하고 상의 해서 의원일동이 하는걸로 그렇게 하자고 말씀하셔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네
○위원장대리 배세식 네, 그렇죠 추가로 7분외에 나머지분...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09분)
○위원장대리 배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총무과장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통반 구역은 632통 3,106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ㆍ반장은 행정서비스 제공의 보조업무수행 및 지역사회봉사, 주민여론 수렴 등 우리구의 원활한 행정수행를 위한 조력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그 동안 통ㆍ반 제도 및 운영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다 효율적인 통ㆍ반장 제도개선 및 운영활성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통ㆍ반장 제도 전반 및 운영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심도 깊은 논의를 전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2011년 11월에는 통장 의식도조사를 위하여 관내통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1년 12월에는 통ㆍ반장 제도 및 운용개선안을 1차적으로 마련을 해서 각 동 주민센터와 연결해서 개선안을 공유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통ㆍ반장 제도 및 운영개선안을 인천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조례에 반영하는 조례 개정을 현재 추진중이며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통장평가 제도의 도입입니다. 통장 활동에 대한 객관적 세부적인 기타 항목별 평가지표를 설정해서 주민민원제기 및 행정능률의 저하를 초래하는 일부 불성실하고 비협조적인 통장에게 통장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보다 강화하고 통장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현재 제도적으로 통장 재위촉과 관련 된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통장 재 위촉시에 통장 평가 제도를 근거기준으로 활용해서 통장 평가에 의해서 성실하고 우수한 통장은 동장이 재 위촉할 수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그 통ㆍ반장 해촉 사유의 세분화입니다. 현재 조례 제5조 3항에 통ㆍ반장의 해촉사유가 규정은 되어 있지만 통ㆍ반장의 활동전반에 대한 행위제한사항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부적인 논의 및 통ㆍ반장에 대한 잦은 민원발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통ㆍ반장의 해촉사유를 더욱 구체적이고 세부화 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지역내에서 통ㆍ반장의 신분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적극 감시 규제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모범이 되는 통ㆍ반장 조직을 만들고자 합니다.
새로이 신설하는 해촉사유 규정은 통장평가등을 통하여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개인의 영리행위등의 지위를 이용, 남용 하였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해 사퇴하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등 공직선거법상 규정을 위반한 경우, 통반의 통폐합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구 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취지 및 배경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기획행정위원회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통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하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ㆍ반장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 통ㆍ반장의 위해촉을 함에 있어 통장 평가제도를 통한 재위촉 규정과 통장과 동일 세대원일 경우 반장 위촉제한 규정을 명시하여 통ㆍ반장의 위촉기준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객관적인 통장평가를 통하여 불성실한 업무수행에 부적합한 통장을 해촉할 수 있는 규정과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통장의 정치적인 활동제한규정을 명시하여 통ㆍ반장의 해촉사유를 세분화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다만 개정안이 제10조 운영실적의 평가를 보면 제1항에 동장은 통장평가를 활용하여 역할수행 및 통ㆍ반운영 실적을 연2회 평가하고 제2항에 구청장은 년 1회 동별 반상회 운영실적을 평가토록 되어 있으며 제3항에 제1항 평가결과 우수통ㆍ반에 대하여는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 동장이 통장에 대한 역할수행 및 통ㆍ반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통ㆍ반에 대하여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함에 있어 동장이 평가하는 통장에 대한 역할수행 및 통반 운영실적에 반상회도 포함되어 있어 구청장이 반상회 관한 사안에 대하여만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관계 부서장의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저기 말이야 과장님
○총무과장 유호근 예
○위원 이태형 10조에 통장평가를 활용 여기 1항에 평가 결과 우수통ㆍ반에 대하여 표창 및 산업 시찰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총무과장 유호근 예
○위원 이태형 그렇게 했는데 과거에는 이게 없었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과거에는 거기에 이제 우수반에 대하여만 표창 및 산업시찰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우수통ㆍ반으로 해서 통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넣은 내용입니다.
○위원 이태형 그러면 일개 동에서 정말 몇통 통장님이 정말 열성적으로 잘해요 동장님이 보기에 그러면 통장님 하나하고 그럼 반장 한 분하고 그럼 뭐 산업 시찰을 해 주겠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이게
○총무과장 유호근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모범통반장 그 표창 계획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연간 한 61명 정도
○위원 이태형 1년에
○총무과장 유호근 채택이 되고요. 시장상이 한 25명, 구청장상이 36명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됩니다. 해서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표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글쎄 1년에
○총무과장 유호근 그래서 처리 되면
○위원 이태형 1년에 60명 정도라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예
○위원 이태형 그러면 뭐 1인당 그럼 금일봉이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호근 시상금은 저희가 지금 지급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 이태형 아니 그럼 어디 뭐 시찰보내든지 일단
○총무과장 유호근 예, 산업시찰은 이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예산 범위내에서
○위원 이태형 그러면 구 자체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자체에서 1년에 한번 이렇게 해서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죠. 구 자체 전체에서 하는
○위원 이태형 돈이 얼마가 되든간에 한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 이태형 이게 없는게 생긴 거예요ㆍ?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진 않고 전에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위원 이태형 이게 통장님도 있었다고 해마다?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 이태형 그러면 동장이든 뭐든 다 알겠네 그렇죠? 이것 있는것을
○총무과장 유호근 동장이 추천하면 이제 구청장이 표창을 하게 됩니다.
○위원 이태형 그걸 1년에 한번씩 그렇게 했다구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 이태형 그럼 뭐 썩 달라진거 뭐 여기 달라진게 뭐 뭐 있는거야? 그럼? 만 60세로 임기가 만기 60세라는거 그거 하고
○총무과장 유호근 그거는 이제 원래 65세 이하로 되어 있구요
○위원 이태형 65세 이하인데 만으로 했잖아 만으로
○총무과장 유호근 그 동안에 통장을 재 위촉할 경우 연임 3년에 한번 1회 연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재 위촉할 경우에 그러니까 그 임의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정확한 기준을 정해서 통장평가를 통해서 그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100점 만점을 계상했을때 70점 이하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연임해서 한 2회, 3회 정도 된다 그럴 경우에는 동장의 재량으로 이렇게 해촉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었다 그거죠
○총무과장 유호근 그 부분이 바뀌었다 그거죠.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경임 위원님
○위원 임경임 해촉권에 관해서요, 잠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통장평가 등은 통장평가등을 통해서 이게 불성실하다고 그렇게 판단 되거나 아니면 개인의 영리 행위, 지위를 이용해서 남용하였을 경우는 해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 임경임 혹시 이런 그 사례들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뭐 구체적으로 사례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위원 임경임 네
○총무과장 유호근 저도 이제 동에서 동장을 해 보면
○위원 임경임 네
○총무과장 유호근 사실 그 동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와 반하는 고의적인 이런 항의도 있었구요 좀 이렇게 고지서 전달이나 이런부분에서 조금 불성실하게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 임경임 네
○총무과장 유호근 주민들한테 그게 피해가 가는 사항이거든요.
○위원 임경임 네
○총무과장 유호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평가를 통해서
○위원 임경임 네
○총무과장 유호근 이런 내용들을 포함 했을, 이런 , 경우가 있을 경우는 동장이 이제 평가를 통해서 해촉을 할 수 있도록
○위원 임경임 그러니까 이제 동장님이 평가를 해가지고 해촉을 하는데 그러니까는 지금 껏 그런 예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이제 각 동 별로 파악을 해봐야겠는데요
○위원 임경임 네.
○총무과장 유호근 뭐 있었으니까 이러한 안이 이제 도출이 된 거 거든요 사실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겠죠
○위원 임경임 네 이게 동장님들이 이렇게 바뀌게 되거나 막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가 만약에 있었다고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판단은 동장님이 다 알아서 하셨겠지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일부 어떤 얘기나 아니면 어떤 한쪽의
○총무과장 유호근 편중해서
○위원 임경임 편중해서 혹시 그 판단이 조금은
○총무과장 유호근 이게 이제 동장의 역량인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일률적으로 여기서 역량을 갖다가 다 평가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위원 임경임 네
○총무과장 유호근 저희가 이제 그 동장님을 믿어야 되겠죠
○위원 임경임 네
○총무과장 유호근 동장님을 믿고 수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임경임 네,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나 조금 그런게 들어가면 안 될 것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한 통장과 동일 세대원일 경우라는게 가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니까 그냥 그 가족에 한해서만 안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동일세대원은 이제 동거인도 포함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동거인도 같이, 같은 세대원일 경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네 임정빈 위원인데요. 이 통ㆍ반장 설치 조례 때문에 5대때인가 이게 많이 우리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정하는 거를 보면 5조 2항에 보면 2항
○총무과장 유호근 예
○위원 임정빈 통장은 당해 총 관할 구역안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방자치시대에 헌신봉사할수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총무과장 유호근 예.
○위원 임정빈 이게 원문이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원문인데 지금 이 개정안을 보면은 끄트머리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통장평가에 근거하여 연임을 위한 재위촉을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 임정빈 재위촉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넣은 이유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러니까 이제 그 3호에 보시면 통장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가족에게 승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 임정빈 둘이서
○총무과장 유호근 예,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만 할때 그게 이제 재위촉이 되는거죠
○위원 임정빈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거야. 이게. 재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3조하고는 이 또 상반되는거 아니냐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게 그거 아니에요 한번 연임한다는게
○총무과장 유호근 연임할때 통장평가를 통해서 그 점수가 미달되고 불성실한 통장은 거기서 재위촉을 안해 줄 수 있다는 거를 암시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뭐 불성실한 관계는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고 생각되요.
○위원 임경임 근데 연임이 한 번 하는거 그거에 대한 얘기인것 같은데
○위원 임정빈 그러면 1회에 한해서 재위촉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던가
○총무과장 유호근 아니 재위촉 밑에 이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 1회 밖에 안되는 겁니다. 어차피 재위촉은
○위원 임정빈 맞아 1회에 재위촉은 이런거
○위원 임경임 여기 3번, 3번이 있잖아요 3년에 한번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임정빈 3번 보고서 내가 지금 얘기한거야, 3번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는 그냥 재위촉이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유호근 그런데 이제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재위촉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 갖고 3년, 3년이지 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배세식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5조 2항 2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개정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조 2항 2호를 본위원이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현행 반장은 애향심과 책임감이 확고한 자로서 당의 반원에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반원 또는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촉한다가 현행이고 개정안을 보면 단서가 있습니다.
단, 관할 통장과 동일 세대원일 경우 위촉을 제한한다라고 개정안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세대가 분리가 되어 있다면 가능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표현이 애매해요 통장님과 혈연관계, 가족관계인 경우에 위촉을 제한하는 걸로 지난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서 조항을 보면 표현이 좀 아주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제가 생각하기는 여기에 규정은 이렇게 되어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 아 그 동네주민들이 이미 이제 누구의 가족이고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의해서 그 분들도 당연히 반장으로 위촉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위원장대리 배세식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1통장이예요, 부모님이 1통장인데 내가 그러니까 자식이 아들이던 딸이던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장대리 배세식 내가 그러면 앞으로 반장을 거쳐서 통장을 해야 되겠다고 라고 해서 2통으로 옮기면 가능해요, 아니면 1통1반내에서 2반으로 옮기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장대리 배세식 또 맹점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총무과장 유호근 그거까지는 저희가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지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배세식 그래서 굳이 여기에 단서 조항이 들어 갈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러한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그러니까 이 명문화한 내용은요, 그동안에는 이제 이런 사례 때문에 약간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다 집어 넣음으로써 그거를 예방하자는 의미가 크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통장과 동일 세대원일 경우 위촉을 제한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알겠습니다. 다음에 7조 2항에 대해서 2항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신설이 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을 보면 7조 2항 통ㆍ반장의 직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직무대행, 통ㆍ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경우에는 통장의 직무는 선임반장이 반장의 직무는 관할통장이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장대리 배세식 그러면 통장의 직무는 선임반장이라고 했을 경우에 선임반장의 그 기준은 연령을 기준으로 선임반장합니까? 아니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총무과장 유호근 1반,
○위원장대리 배세식 연령을 떠나서 그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지 않고요 1반, 2반 3반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1반장이 대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1반장이
○총무과장 유호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10조 운영실적의 평가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장대리 배세식 현행 안을 보면 10조 1항에 동장은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연2회 이상 평가 한다 라고 현행이 되어 있고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장대리 배세식 개정안을 보면은 동장은 통장평가를 활용하여 통장역할 수행 및 통ㆍ반장운영 실적을 연2회 평가한다 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장대리 배세식 그러면 현재 그 반상회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가 우리 남구에는 몇 군데 정도가 된다고 생각 되십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글쎄 지금 반상회가 이제 그 처음에 이 통ㆍ반제도가 생기면서
가장 큰 핵심이 반상회 운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취지와 약간 벗어나서 사실은 저희가 그 반상회 운영하는데가 그렇게 많지 않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긴급한 현안사항이나 상부에 뭐 특별한 지시사항 이런 경우 또는 지역의 자체적으로 해결 해야될 현안사항이 있을때 이런 경우에만 이렇게 반상회가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운영실적 자체 이거 하나만을 평가하는 것은 사실은 약간의 모순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네, 지금 현행 보면 통장 회의는 월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회의를 1번하고 그 다음에 1,2주 지나서 정례회의를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장대리 배세식 네 그래서 통장님들이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 통을 보면 4개반 내지는 10개반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ㆍ 1개통에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장대리 배세식 그렇다면 그 통장님이 반장님들하고의 그 어떤 운영실적 같은거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런 사항을 넣을 필요가 있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총무과장 유호근 저희들도 이거 동장이 통장평가를 할 때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위원장대리 배세식 네
○총무과장 유호근 그러니까 이 반상회 운영실적 이것을 구청장이 연 1회 평가를 한다. 이것은 조금 약간의 전에 있던 안이라서 이제 삭제를 안하고 이번 조례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굳이 이 조항이 없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예, 알겠습니다. 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정빈 과장님 대답이 늘 보면 재미있게 하셔 아주 말로다 아주 살살 녹여가면서, 좋은데요. 이 반장 부분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녀봐도 아주 공석이 많아요. 반장이 사실은
○총무과장 유호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서로 안하려고 그래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 임정빈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서 사실 뭐 해 준다고만 해도 고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장부분은 그런데 통장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지금 3년에 1회에 한해서 가족에게 1회에 한하여 연임하고 가족에게 이렇게 이제 승계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잘못 되었다고 민원 들어오거나 뭐 그런 적이 있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제가
○위원 임정빈 65세로 제한한자. 그 다음에 이제 1회에 한해서 연임, 그 다음에 가족에게 승계 못한다.
○총무과장 유호근 그런데 이제 현재 지금 재임하고 계신 통장님들은 사실 그 조항을 나중에
○위원 임정빈 싫어하죠?
○총무과장 유호근 나중에 이제 봤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자기한테 이제 실익이 없기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든요.
○위원 임정빈 아직은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 임정빈 구의원들한테만 제기하는 거구나, 구의원들한테 우리한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 얘기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족한테 승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가족이 계속 이제 이렇게 통장을 하고 이래서 다른 주민들이 보는 눈이 전혀 아니다 이래 가지고 바꾸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 민원이 구 의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우리한테 이제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얘기가.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 임정빈 그래서 혹시 과장님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 왔나 또 아니면은 그 1회 뿐이 연임할 수 없다. 이 조항 때문에 통장을 안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런데 그런 얘기 혹시 들은적 있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저희한테는
○위원 임정빈 없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접수된 거는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임정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원안대로 가결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하고 이렇게 논의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 이영훈 정회할거 뭐 있어요.
○위원장대리 배세식 그럼 수정하지 않고 원안대로 가결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이십니까?
○위원 이태형 아니 위원장님이 수정할거 있으면 해요 여기에
○위원장대리 배세식 아니 그거는 아니죠
○위원 임정빈 정회를 일단 해놓고 이런 부분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위원장대리 배세식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배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배 세 식 이 안 호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3인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류 제 범 홍보체육진흥 실장 이 진 재
감 사 관 윤 인 영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김 부 성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오 은 식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