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18일 (화)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5. 숭의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장규철 의원 외 3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수연 의원 외 3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숭의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장규철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01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장규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짐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와 처우개선을 통해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과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를,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실태조사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과 권리보호 및 신분보장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포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와 지위향상을 통해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돌봄의 질을 제고하고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안으로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조례에 규정한 것은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역량 강화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인구 고령화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질 향상이 노인 및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어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281개의 장기요양기관이 있고 8,000여 명의 종수사자가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실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에 대한 논의와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처우가 좋지 않았던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증진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만족도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규철 의원님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가 개정이 돼서 공포를 할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의원님 찾아뵙고 부서 협의에 관련된 부분은 구두로 전달 드린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메일이나 이런 걸로 문서를 먼저 받고서 그 관련된 사항은 문서로 다시 회신 드린 거는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규철 의원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수연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17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수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디지털성범죄로부터 구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들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피해자 보호 지원사업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에게 선제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동료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사업과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의 구체적인 유형과 그에 관한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아동복지법이 적용됩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8,983명으로 전년도 7,979명 대비 13% 증가하였으며 피해 유형에는 불법촬영ㆍ합성ㆍ비동의 유포ㆍ유포협박 등이 포함됩니다.
검토 결과, 이러한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여 본 조례에는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계획에는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 교육ㆍ홍보 등 인식개선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밖에 국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ㆍ보호,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불안감을 낮추고 안정된 일상을 누리며 피해예방은 물론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수연 의원님과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가 원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조례가 있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연 의원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5분)
보육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2월 14일자 발령으로 저희 과로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팀 김혜영 팀장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은 신규 개원 예정에 있는 어린이집 1개소 가칭 두산위브더제니스어린이집과 2025년 위탁기관 만료 예정인 재위탁 3개소 두리하나, 더샵나다운, 더샵노리숲어린이집 그리고 기존 수탁체의 수탁 포기에 따른 변경위탁 1개소 도화다누리어린이집 총 5개소입니다.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위탁 게시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 추진방법은 신규 및 변경위탁의 경우 위탁체를 공개 모집한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별위원 최고, 최저점수를 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의 최고 득점을 받은 위탁체로 결정합니다. 동점인 경우 항목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재위탁의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별위원 최고, 최저점수를 합산하여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재위탁하고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 후 공개경쟁으로 추진합니다.
위탁으로 선정된 보육전문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공보육 서비스의 질적 항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법규는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및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비용추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 검토결과, 올 8월 개원 예정에 따른 신규위탁 1개소와 2025년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두리하나어린이집 외 2개소의 재위탁 및 기존 업체의 수탁 포기에 따른 변경위탁 등 총 5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으로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국ㆍ시ㆍ구비사업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개경쟁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위탁단체를 선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3분)
보육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 하는 놀이공간 및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아이사랑꿈터 3개소의 위탁 운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은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2호점, 5호점, 6호점 3개소입니다. 세부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아이사랑꿈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위탁 계약일으로부터 3년입니다.
위탁 선정방법은 위탁체를 공개 모집한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별위원 최고, 최저점수는 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의 최고 득점을 받는 위탁체로 결정합니다. 신청자가 1명인 경우 재공고하며 재공고 시에도 신청자가 1명인 경우 심사를 통하여 위탁체를 선정합니다.
민간위탁으로 선정 시 보육전문가로부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 제공과 부모교육, 자조모임 활동 등을 통해 양질의 육아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법규는 아이돌봄 지원법,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비용추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인천KCEM보육교사교육원에 위탁 운영 중인 아이사랑꿈터 2호점 및 인천여성가족재단에 운영 중인 아이사랑꿈터 5호점, 6호점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시설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준비 중에 있는 사안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법 및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수탁기관이 두 군데밖에 없죠?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숭의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0분)
도시정비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숭의5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숭의5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은 2024년 제27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의견청취했던 안건이며 정비계획의 시에서 추가 요구된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반영하여 다시 의견청취하고자 합니다. 정비계획 변경내용은 향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제안이유입니다.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124호로 결정한 숭의5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에 대하여 정비기반시설 등 토지이용계획의 변경과 관련하여 숭의5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안을 인천시에 신청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추진경위입니다. 지난 2008년 최초로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으며 2023년 4월 조합에서 조합원 동의 3분의2 이상을 득하여 입안 제안하였고 이후 관련 부서(기관) 협의,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24년 6월 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결과 정비계획 변경과 관련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의 결과, 주로 제시된 의견은 사업 시행 과정에서 진행해야 하는 일반적인 사항과 교통영향평가 등 진행 시 반영해야 하는 사항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특이 의견 없이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관련기관 및 부서의 협의의견과 조치계획은 안건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개요입니다. 면적은 3만 3,832.9㎡이며 정비계획 주요 변경내용은 정비구역,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임대주택 계획, 국민주택에 관한 사항, 사업 예정시기 변경입니다.
다음, 토지등소유자의 분담금 추산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정비례율은 총수입, 총지출, 종전자산 총액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에 따른 총수입은 약 3,130억원, 총지출은 약 2,495억원이며 종전자산 총액은 약 615억원으로 추정비례율은 약 103.25%로 산정되었습니다.
추정분담금은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과 종전자산 추정액, 추정비례율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토지등소유자별로 종전자산 추정액에 따라 분담금이 결정되게 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 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비계획 변경계획의 주요 변경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구역 명칭을 숭의5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은 최초 정비구역 지정 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 2만 9,748.7㎡, 일반상업지역 4,084.2㎡로 계획하였으며 이번 정비계획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2만 9,748.7㎡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28일 변경된 인천광역시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순부담률 10%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용입니다. 구역면적은 3만 3,832.9㎡중 택지면적은 2만 3,377.7㎡로 69.1㎡이며 기본면적보다 1,539㎡를 감소시켜 순부담 10%를 제공하였습니다. 근린생활시설 893.2㎡로 2.6%에 해당하며 주거복합은 1,652㎡로 4.9%입니다. 남인천방송국인 방송통신시설은 1,199㎡로 변경사항 없습니다. 기반시설은 도로, 주차장, 공원로 계획하였습니다. 기반시설은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는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며 총면적은 1만 455.2㎡로 구역면적의 30.9%입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주차장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도로는 5개 노선이 있으며 주차장은 1개소로 315㎡를 유지하였습니다.
다음,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실효된 사태로 기존공원은 폐지하고 공원을 새로이 결정하였습니다. 폐지되는 공원 면적은 1,801㎡이며 신설공원 면적은 3,340㎡로 공원면적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기정도면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변경도면입니다.
다음,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부지에 대하여 건폐율을 14.29%에서 18%로 완화하고자 하며 높이는 92m에서 108m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용적률 계획은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함에 따라 당초 250% 이하에서 정비계획 용적률 275% 이하 법적 상한 용적률 30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여기서 정비계획 용적률은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지하주차장 확보에 따라 완화 받은 용적률을 의미합니다. 법적 상한 용적률은 정비계획 용적률을 275%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300%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5%에서 300%까지 완화 받는 용적률 중 2분의1에 해당하는 연면적을 국민주택으로 건설하여 LH, 도시공사, 지자체 등에 인수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임대주택과 국민주택에 관한 계획입니다. 최초 정비구역 지정 시 관련법령에 따라 임대주택을 17% 이상을 건설하여야 했으나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5%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부채납 등을 통하여 결정되는 정비계획 용적률은 275%이나 국민주택 건설 시 용적률 완화가 300%까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완화 받는 용적률의 2분의1을 국민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하며 국민주택 인수협의 결과에 따라 건설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는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하여야 했으나 사업시행 예정시기가 도과함에 따라 사업시행 예정시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기정도면입니다.
다음,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변경도면입니다.
다음, 이상 숭의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하여 심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1차로 주민공람 이런 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했던 이유는 종상향 때문에 하신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숭의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상가 노후화, 낙후된 기반시설, 노후주택 밀집, 안전 취약 등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시급한 지역이므로 도로 환경, 주차문제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활성화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숭의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김태계 황숙경 배상록 정락재 양정희 김진구 장규철
○출석전문위원
김동주
○출석공무원수 28인
복지환경국장박성노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지영
여성가족과장김명혜
보육정책과장신상일
환경보전과장차길식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박순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한강수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홍순원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란
위생과장윤경희
숭의보건지소장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