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18일 (화)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5. 숭의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장규철 의원 외 3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수연 의원 외 3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숭의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장규철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김태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장규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규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현5동, 학익1동, 관교동, 문학동 지역구 장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짐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와 처우개선을 통해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과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를,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실태조사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과 권리보호 및 신분보장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포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와 지위향상을 통해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돌봄의 질을 제고하고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안으로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조례에 규정한 것은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역량 강화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인구 고령화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질 향상이 노인 및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어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281개의 장기요양기관이 있고 8,000여 명의 종수사자가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실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에 대한 논의와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처우가 좋지 않았던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증진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만족도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규철 의원님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지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지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게 우리 구 말고도 다른 구 몇 군데가 이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다른 거는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처우개선을 하려고 하면 일단 예산이라는 게 수반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지영  네.
○위원 정락재  뭔가를 해 주려고 그러면 처우에 대한 거를 해 주려고 그러면 예산이라는 게 수반돼야 되는데 다른 구에서는 어느 어느 거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쓰고 있는지 혹시 그런 것 조사하신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지영  인천시 기준으로 강화군과 계양구에서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가 있고요. 실제 강화군에서는 월 5만원씩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계양구는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지영  계양구는 조례만 되어 있고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지영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저희도 다른 데 예산이 수반된다고 그러면 5만원씩 지급을 한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나요? 800명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지영  저희 지금 장기요양요원은 9,321명이고요.
○위원 정락재  9,321명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지영  네,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도 다 포함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9,321명으로 조사됐고요. 저희가 만약에 5만원씩 월 지급을 한다면 55억 9,200여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강화는 몇 명이나 되죠? 강화는 몇 명 안 될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지영  강화군은 1,200명 정도.
○위원 정락재  1,200명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지영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거기는 얼마 정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지영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1,200명이면 한 6억 정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지영  7억 2,000만원 정도.
○위원 정락재  7억 2,000만원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지영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우리도 조례를 개정하면 언젠가는 뭔가 처우개선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될 건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지영  저희 구에서는 2022년부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사업으로 시설장 및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에는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했고 ’23년에는 재무회계, ’24년에는 사례관리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올해도 하반기에 사업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예산으로는 1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건 그냥 말 그대로 교육이잖아요. 처우에 대한 개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지영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은 하는데 조금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이 걱정되는 게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조례가 개정이 돼서 공포를 할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지영  네.
○위원 배상록  공포를 하면 시행을 해야 되잖아. 예산 확보가 돼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지영  예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역량강화 교육사업으로 100만원…
○위원 배상록  역량강화가 아니지, 이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지영  저희 처우개선 수당에 대해서는 조례에 포함되지 않아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어쨌든 존경하는 장규철 부의장님께서는 부서에 통보를 하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알고 계셨잖아요, 조례 개정을 한다는 거를. 그러면 알고 그냥 개정을 하든 말든 그냥 둬서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개정을 할 때는 충분히 협의를 오셔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협의를 했나요? 개정이 되면 어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린 일이 없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지영  제가 6주간 교육을 갔다가 어저께 와서 제가 직접 의원님과 협의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아니, 담당 그러면 거기 실무팀장님이라도 조례 개정을 하고 조례 제정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의회에서 통보가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알고 계셨잖아요, 우리 팀장님들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위원장 김태계  팀장님, 알고 계시면 잠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게 의회에서 의회 위상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부서에서 부칙을 만들어서 공포를 하게 되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행도 못할 거 의회에서 자꾸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가능하냐는 거죠, 이게.  
○장기요양담당 김지선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위원장 김태계  잘 안 들려가지고 앞에 나와서 해 주세요.
○장기요양담당 김지선  장기요양팀장 김지선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의원님 찾아뵙고 부서 협의에 관련된 부분은 구두로 전달 드린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메일이나 이런 걸로 문서를 먼저 받고서 그 관련된 사항은 문서로 다시 회신 드린 거는 있거든요.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 문제를 의회에서요. 제정을 하든 개정을 하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는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조례를 좀 늦추더라도 개정이 되든 제정이 되면 시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는 시행을 안 하면 이게 그러면 위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법을 바꿨는데 법을 시행을 안 하면 그 법을 왜 만들겠어.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산이 확보가 돼서 충분히 공포되면 시행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장기요양담당 김지선  저희가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22년부터 관련된 처우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꼭 수당만 지급하는 거는 아니고요. 장기요양요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이라든지 관련된 교육에 관련된 것도 처우개선 사업에 포함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저희가 법령에 기준 해 가지고 관련된 교육을.  
○위원 배상록  그러면 팀장님이 생각하는 대로면 이 조례를 필요가 없네, 이미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하고 있다는 얘기지.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전반적으로 검토은 했고요. 예산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나 내년에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는 판단은 안 들었고요. 타 구의 추이는 봤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해 준 것처럼 1개의 이제 강화 쪽만 하고 나머지도 군ㆍ구에서 하는 추세를 봐서 그거는 저희들이 반영하게 되면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선은 포상 같은 거 있거든요. 그 위주로 하고 역량강화 교육시키고 그 선에서만 일단 생각했습니다. 예산 문제는 조금 더 군ㆍ구 추이를 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 국장님,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2022년부터 하고 나온 쭉 있는데도 이 조례를 개정을 했잖아요. 뭐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 배상록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의회에서 법을 개정하면 뭔가 달라지고.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포상 그거를 검토해서 하고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조례가 개정되면 언제라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충분히 협의를 해서 뭔가 변화가 있게끔 해야 이 조례 개정을 해야 될 의미가 뜻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꾸 만들어 놓고 그거는 그대로 있고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있으면 이거 하나마나잖아요. 의회가 또 법을 만드나마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앞으로는 뭔가 조례가 제정이나 개정이 되면 부서에서는 뭔가 변화가 있게끔 꼭 시행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야 의회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여기서는 만들어 놓고 시행은 안 하고 그냥 강제조항 아니라고 그냥 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그런 건 아니고 면밀히 검토도 했고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교육 갔다오면 이거에 대해서 타 구하고 연찬도 하고요, 팀장님하고 같이.  
○위원 배상록  국장님께서도 많이 살펴주시고 과장님 뭔가 변화 있게끔 해서 종사자들한테 혜택이 도움이 될 수, 의회에서 개정을 했으니까 뭐 달라지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황숙경  저는 앞에서 정락재 위원님이랑 배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희망고문이 안 되게끔 과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처우개선이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말고 종사자 입장에서는 뭔가 물질적인 처우개선을 분명히 바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담임수당, 연구비, 처우개선비 해서 급여 외에 한 50여만 원 정도 구나 나라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너무도 많은 혜택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 분명함에도 사회복지사나 요양 쪽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는 너무도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개정한 만큼 포상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하시는 이 부분에서 단 한 가지라도 변화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규철 의원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수연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17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수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수연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수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디지털성범죄로부터 구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들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피해자 보호 지원사업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에게 선제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동료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박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성범죄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여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구민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피해자의 고통의 줄어들게 하기 위해 발의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사업과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의 구체적인 유형과 그에 관한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아동복지법이 적용됩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8,983명으로 전년도 7,979명 대비 13% 증가하였으며 피해 유형에는 불법촬영ㆍ합성ㆍ비동의 유포ㆍ유포협박 등이 포함됩니다.  
  검토 결과, 이러한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여 본 조례에는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계획에는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 교육ㆍ홍보 등 인식개선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밖에 국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ㆍ보호,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불안감을 낮추고 안정된 일상을 누리며 피해예방은 물론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수연 의원님과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김명혜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원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조례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당장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를 하면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또 예산이라는 게 수반돼야 되는데 일단 지원은 성폭력 피해자나 이렇게 해 가지고 연계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면?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저희 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의 지원 정책 자체가 경찰 쪽에서 별도의 지원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많아서 같이 협력해서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함께 지원토록 노력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얼마 전에 저도 어느 이상한 사람이 제 얼굴 합성해 가지고 딥페이크라고 하나? 그거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제가 경찰에 신고해 가지고 조사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혹시 정신적 피해를 입어서 치료나 상담을 받을 의향이 없냐고 그래서 없다고 했는데 그것도 그런 종류의 디지털성범죄죠, 그것도. 그러니까 이런 전화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는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요즘 디지털성범죄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n번방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다 디지털성범죄로 들어가죠?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게요. 참 아동 성착취니 뭐니 이런 것들 보면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되려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조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n번방에 이어서 이번에 요즘 떠들썩한 게 목사방이라고 거기에 피해자들이 거의가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정말로 거부할 수 있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 교육이 정말 절실한 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례에서 의원님 발의하신 것 보면 6조에도 예방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예방교육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연 의원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5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보육정책과장 신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2월 14일자 발령으로 저희 과로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팀 김혜영 팀장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은 신규 개원 예정에 있는 어린이집 1개소 가칭 두산위브더제니스어린이집과 2025년 위탁기관 만료 예정인 재위탁 3개소 두리하나, 더샵나다운, 더샵노리숲어린이집 그리고 기존 수탁체의 수탁 포기에 따른 변경위탁 1개소 도화다누리어린이집 총 5개소입니다.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위탁 게시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 추진방법은 신규 및 변경위탁의 경우 위탁체를 공개 모집한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별위원 최고, 최저점수를 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의 최고 득점을 받은 위탁체로 결정합니다. 동점인 경우 항목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재위탁의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별위원 최고, 최저점수를 합산하여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재위탁하고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 후 공개경쟁으로 추진합니다.
  위탁으로 선정된 보육전문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공보육 서비스의 질적 항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법규는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및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비용추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내년 계약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에 대한 신규, 재위탁, 변경위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다음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 검토결과, 올 8월 개원 예정에 따른 신규위탁 1개소와 2025년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두리하나어린이집 외 2개소의 재위탁 및 기존 업체의 수탁 포기에 따른 변경위탁 등 총 5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으로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국ㆍ시ㆍ구비사업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개경쟁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위탁단체를 선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제가 궁금증이 생겼는데 지금 저희 어린이집 특성 보면 장애아 전문과 일반 그다음에 야간연장이 있잖아요. 이 야간연장 같은 경우나 일반이나 원장님들 급여가 같나요? 호봉에 맞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야간연장 원장님은 퇴근시간이 몇 시예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야간연장인 경우에는 야간연장을 하는 교사를 따로 채용하기 때문에 그 교사들이 야간연장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책임자는 없다라는 말씀인 거네요? 그냥 일반 파트로 야간연장선생님들은 오후에 출근하시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해서 이렇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지금 도화다누리 같은 경우에는 5년 위탁을 했는데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빠지시는 분이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이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에 저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 할 때 다시금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신청은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페널티가 가게 되죠.
○간사 황숙경  페널티 적용이 되고 신청은 할 수 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리고 두산위브더 아, 이름도 어렵네요. 더제니스센트럴여의 여기 구청 앞에 있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거기는 제가 새롭게 신규어린이집 할 때는 장애반을 하는 걸로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도 63명이고 평수도 꽤 되는데 왜 일반으로 개원하시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아니요, 현재로는 여기는 신규위탁을 하겠다는 거고 나중에 저희가 위탁체 선정을 할 때 그런 취약보육을 하는 곳을 저희가 더 점수를 반영해서 하고요. 현재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위탁체 선정할 때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선정하는 곳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네, 그 부탁 말씀드리고요.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새로운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겨요. 그러면 저희 미추홀직장어린이집, 구청어린이집이랑 거리가 얼마 안 떨어져 있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간사 황숙경  여기 구청어린이집도 정원이 다 안 찼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간사 황숙경  거기 있는 아이들이 빠지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저희 직원들도 이용하지만 주변 이용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규 입주하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지난번 SK 개원했을 때도 보면 주민들도 다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처음 개원할 때 영유아반이 많이 운영되기 때문에.
○간사 황숙경  저는 그래서 구청어린이집이 원아들이 이쪽으로 대기 막 걸어서 그쪽으로 싹 몰리면 구청어린이집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게 조금 걱정스러웠거든요. 알겠습니다. 장애반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3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 하는 놀이공간 및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아이사랑꿈터 3개소의 위탁 운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은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2호점, 5호점, 6호점 3개소입니다. 세부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아이사랑꿈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위탁 계약일으로부터 3년입니다.  
  위탁 선정방법은 위탁체를 공개 모집한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별위원 최고, 최저점수는 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의 최고 득점을 받는 위탁체로 결정합니다. 신청자가 1명인 경우 재공고하며 재공고 시에도 신청자가 1명인 경우 심사를 통하여 위탁체를 선정합니다.  
  민간위탁으로 선정 시 보육전문가로부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 제공과 부모교육, 자조모임 활동 등을 통해 양질의 육아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법규는 아이돌봄 지원법,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비용추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과 육아부담 감소를 위해 육아정책의 일환으로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 하는 놀이공간 및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아이사랑꿈터는 총 8개소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민간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인천KCEM보육교사교육원에 위탁 운영 중인 아이사랑꿈터 2호점 및 인천여성가족재단에 운영 중인 아이사랑꿈터 5호점, 6호점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시설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준비 중에 있는 사안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법 및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규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수탁기관이 두 군데밖에 없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현재는 두 군데입니다.
○위원 장규철  두 군데서 전부 다 하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장규철  제가 지난번에 어디 타 지역 비교시찰을 갔었는데 거기는 광범위하게 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서울하고도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서울까지 해 가지고 공고를 내 가지고 하는데 운영도 너무 잘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이렇게 보면 두 수탁기관에서 전체 우리뿐만 아니라 인천 전체를 맡는 것 같아요, 거기서.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규철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이쪽에서 우리 입맛에 맞게끔 해 줄 수도 있는 범위도 더 넓겠지만 또 너무 비대해지고 그렇게 되면 좀 우리랑 또 틀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면서 넓힐 생각은 없는지, 범위를.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현재 아이사랑꿈터가 실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위탁체가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인천KCEM보육교사보육원도 더 이상 신규위탁은 받지 않겠다고 하고 인천여성가족재단도 올해까지는 재위탁도 다 종결한다고 해서 현재는 저희가 신규위탁체를 모집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역을 넓혀서 다양한 기관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위원 장규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혹시 꿈터장님은 정년이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65세까지로 정년입니다.
○간사 황숙경  65세?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지금 저희 꿈터 5호점과 6호점은 개인소유의 어린이집을 저희가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기존에 계시는 꿈터장님이 65세가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5호점, 6호점은?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저희가 위탁체를 선정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이가 65세가 넘게 되면 수탁기관에서 꿈터장을 변경합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5호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원장님이 꿈터장님을 하고 계시잖아요. 5, 6호점. 그러면 이 원장님들이 65세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임대만 받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그렇게 됩니다.  
○간사 황숙경  아, 만약에 그러면 이 원장님들이 당신 정년이 끝나고 나서 건물을 매각하겠다 그러면 5호점, 6호점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간사 황숙경  있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간사 황숙경  그렇군요. 제가 갑자기 그게 궁금해서 5, 6호점이 여기 원장님들 연세를 제가 아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하시는 동안이라도 잘 지금껏 운영 잘해 오시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숭의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0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숭의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홍순원입니다.
  지금부터 숭의5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숭의5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은 2024년 제27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의견청취했던 안건이며 정비계획의 시에서 추가 요구된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반영하여 다시 의견청취하고자 합니다. 정비계획 변경내용은 향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제안이유입니다.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124호로 결정한 숭의5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에 대하여 정비기반시설 등 토지이용계획의 변경과 관련하여 숭의5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안을 인천시에 신청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추진경위입니다. 지난 2008년 최초로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으며 2023년 4월 조합에서 조합원 동의 3분의2 이상을 득하여 입안 제안하였고 이후 관련 부서(기관) 협의,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24년 6월 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결과 정비계획 변경과 관련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의 결과, 주로 제시된 의견은 사업 시행 과정에서 진행해야 하는 일반적인 사항과 교통영향평가 등 진행 시 반영해야 하는 사항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특이 의견 없이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관련기관 및 부서의 협의의견과 조치계획은 안건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개요입니다. 면적은 3만 3,832.9㎡이며 정비계획 주요 변경내용은 정비구역,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임대주택 계획, 국민주택에 관한 사항, 사업 예정시기 변경입니다.
  다음, 토지등소유자의 분담금 추산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정비례율은 총수입, 총지출, 종전자산 총액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에 따른 총수입은 약 3,130억원, 총지출은 약 2,495억원이며 종전자산 총액은 약 615억원으로 추정비례율은 약 103.25%로 산정되었습니다.  
  추정분담금은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과 종전자산 추정액, 추정비례율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토지등소유자별로 종전자산 추정액에 따라 분담금이 결정되게 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 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비계획 변경계획의 주요 변경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구역 명칭을 숭의5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은 최초 정비구역 지정 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 2만 9,748.7㎡, 일반상업지역 4,084.2㎡로 계획하였으며 이번 정비계획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2만 9,748.7㎡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28일 변경된 인천광역시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순부담률 10%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용입니다. 구역면적은 3만 3,832.9㎡중 택지면적은 2만 3,377.7㎡로 69.1㎡이며 기본면적보다 1,539㎡를 감소시켜 순부담 10%를 제공하였습니다. 근린생활시설 893.2㎡로 2.6%에 해당하며 주거복합은 1,652㎡로 4.9%입니다. 남인천방송국인 방송통신시설은 1,199㎡로 변경사항 없습니다. 기반시설은 도로, 주차장, 공원로 계획하였습니다. 기반시설은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는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며 총면적은 1만 455.2㎡로 구역면적의 30.9%입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주차장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도로는 5개 노선이 있으며 주차장은 1개소로 315㎡를 유지하였습니다.  
  다음,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실효된 사태로 기존공원은 폐지하고 공원을 새로이 결정하였습니다. 폐지되는 공원 면적은 1,801㎡이며 신설공원 면적은 3,340㎡로 공원면적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기정도면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변경도면입니다.
  다음,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부지에 대하여 건폐율을 14.29%에서 18%로 완화하고자 하며 높이는 92m에서 108m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용적률 계획은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함에 따라 당초 250% 이하에서 정비계획 용적률 275% 이하 법적 상한 용적률 30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여기서 정비계획 용적률은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지하주차장 확보에 따라 완화 받은 용적률을 의미합니다. 법적 상한 용적률은 정비계획 용적률을 275%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300%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5%에서 300%까지 완화 받는 용적률 중 2분의1에 해당하는 연면적을 국민주택으로 건설하여 LH, 도시공사, 지자체 등에 인수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임대주택과 국민주택에 관한 계획입니다. 최초 정비구역 지정 시 관련법령에 따라 임대주택을 17% 이상을 건설하여야 했으나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5%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부채납 등을 통하여 결정되는 정비계획 용적률은 275%이나 국민주택 건설 시 용적률 완화가 300%까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완화 받는 용적률의 2분의1을 국민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하며 국민주택 인수협의 결과에 따라 건설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는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하여야 했으나 사업시행 예정시기가 도과함에 따라 사업시행 예정시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기정도면입니다.
  다음,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변경도면입니다.
  다음, 이상 숭의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하여 심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차로 주민공람 이런 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했던 이유는 종상향 때문에 하신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아니요, 다시 했던 이유는 시에서 추가 요구한 부담금 산출근거에 대해서 그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네.
○위원 정락재  그리고 변경된 것 보면 공원부지가 좀 더 늘었어요.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네.
○위원 정락재  그래서 용적률을 더 올렸고.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그거는 작년에 294회 의회에서 설명드렸듯이 그런 건축계획에 대한 내용은 기존 내용하고 변경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하여튼 제가 하나 당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요. 이게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시간이 돈이에요. 왜냐하면 저렇게 또 처음에는 공람이 2월달에 있었어요, 작년 2월달에.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지금 한 10개월 정도가 또 딜레이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또 금융비용이 나가요. 그러니까 같은 예로 따지면 저기 미추5구역 같은 경우에도 미추5구역 같은 것도 기계공고 앞에 종상향이 아니라 종하향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굳이 저거를 심의를 안 받았도 되겠구나라고 해서 주민 저기하고 다 끝났는데 시에서 또 다시 주민공람 다시 하고 주민청취 다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절차가 6개월 정도가 더 늘어졌어요. 그러면 그 안에 대한 금융비용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때는 조금 더 촘촘하게 챙겨보시고 해서 이렇게 다시 또 주민공람을 다시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네, 촘촘하게 챙겨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숭의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상가 노후화, 낙후된 기반시설, 노후주택 밀집, 안전 취약 등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시급한 지역이므로 도로 환경, 주차문제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활성화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숭의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태계   황숙경   배상록   정락재   양정희   김진구   장규철
○출석전문위원
  김동주
○출석공무원수 28인
  복지환경국장박성노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지영
  여성가족과장김명혜
  보육정책과장신상일
  환경보전과장차길식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박순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한강수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홍순원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란
  위생과장윤경희
  숭의보건지소장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