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14일 (금)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도시재생과ㆍ건축과ㆍ공공시설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태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인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공시설과,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도시재생과장 심대식입니다.  
  먼저 구정질문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정락재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으로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의 적절성 및 향후 대책입니다. 해당 우수저류시설 사업은 침수피해 절감을 위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타당성 검토결과 사업효과가 미비하여 2024년 4월 최종사업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수저류시설은 폐지하고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인천시에 주안2, 4동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촉진계획 변경 완료 후 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해당 토지소유주 및 관련 주민, 인근 촉진사업 시행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공통 4건, 부서 2건입니다. 공통사항은 주의 2건, 권고 2건으로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서 지적사항은 권고 2건으로 첫 번째 사항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시 사업구역 주변의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간담회 등 의견 청취를 철저히 이행하라는 사항으로 현재 주안2, 4동 재정비촉진지구는 계획변경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은 대규모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어 개발사업 시 많은 의견이 발생하고 있으나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추5구역과 관련있는 휴먼빌아파트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지난 2월 12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 협의로 원활한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 위원 구성에 대한 검토요청권에 대하여는 관련법을 검토한 바 일부 개정사항이 있어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변경안에 대하여 내부방침을 득하였으며, 3월까지 위촉할 수 있는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한 후 사업협의회 위원을 새로이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인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외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경인로 372번지 시민회관 사거리 주변으로 도로, 공원, 문화시설, 복합의료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2년도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와 도로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9월 공원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발주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인 기부채납 예정지인 문화시설 사업의 지연과 관련하여 오염토 정화비용 건에 대하여 문화시설 건설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5년 상반기 문화시설 공원 조성에 대한 인가사항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5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중로 1-2호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인주대로 329번길 주안1구역 공동주택 서측구간으로 도로폭 22m에서 25m, 연장 238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12억원으로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건축물 22개 동 중 18개 동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2025년 2월 공사계약 의뢰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인 미철거된 건축물 4개 동 중 1개 동은 현재 대수선 건축 협의 중이고 나머지 3개 동도 빠른 시일 안에 대수선 건축 협의를 완료토록 건축주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5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5년 6월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미추5-2구역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남주길 43번길 주변 미추1구역 주택재개발 남측구간으로 도로폭 12m, 연장 120m 사업비는 114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4년 10월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2024년 12월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문제점인 구비예산 일부 미확보에 대하여는 금년도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신속히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2025년 9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12월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로는 용현2동 568번지 일원으로 노인복지회관, 어린이집, 경로당, 커뮤니티시설, 통합형공공임대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4년 12월 비룡큰둥지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문제점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구비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사업계획 축소 변경 및 시비예산 지원 등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비룡큰둥지 건축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비룡뜰어울림센터 및 열린둥지 금빛경로당 건축공사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도화1동 537번지 도화초교 일원이며, 주요사업은 커뮤니티센터, 공립어린이집, 공동작업장, 생활인프라 개선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4년 8월 공동작업장을 준공하였으며 2024년 12월 커뮤니티센터 및 어린이집 건축공사 착공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5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주안2, 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 업무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된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실적으로는 2024년 9월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인천광역시에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5년 3월 경관심의를 완료하고 2025년 5월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여 변경계획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주안2, 5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촉진사업은 주안1구역, 미추1구역, 미추8구역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주안1구역은 2024년 5월 이전고시를 완료하였으며 미추1구역은 2024년 8월 조합과 시공사 공사비 분쟁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으나 우리 구 중재 하에 지속적인 협의로 2025년 1월 공사를 재개하여 1월 말 현재 공정률 53%입니다. 미추8구역 건축물 철거 공정률은 99%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안1구역은 2025년 5월 조합 해산을 할 예정이며 미추1구역은 금년 안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미추8구역은 2025년 12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장규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룡공감2080 이게 예산이 확보가 전부 다 안 됐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위원 장규철  이거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끌어왔는데 예산이 확보는 가능해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지금 업무보고의 내용처럼 120억 정도의 구비가 필요하고 시비 또한 필요한데. 저희가 120억을 다 확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두 가지 정도인데 시비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건의를 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 시장님 방문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시비 지원 확대와 또 하나는 지금 주변에 용도가 비슷한 시설물들이 있어서 사업계획을 축소하면서 사업비를 줄이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변경승인이 되면 지금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보다는 예산 확보 비율이 줄어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규철  예산도 예산이고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나가봤는데,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사업이 그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도 아니거든, 사실 거기가. 그런데 이거를 공모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계속 추진은 해왔는데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재정은 없고. 하여튼 과장님 잘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중단은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현재까지는 계획한 대로 가고 있고요.  
○위원 장규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돈을 다른 데서 더 많이 끌어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것 좀 잘 좀 해서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장규철  미추8구역 같은 데는 지금 뭐, 본 위원이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뭐 때문에 이게 진행이 더디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일단 철거공사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지연된 사유는 예상보다 큰 건축물에 지하구조물들이 좀 있어서 철거를 막바지 진행하고 있어서 2월 중에는 철거는 마무리될 거고요. 공사 착공이 업무보고에 12월로 잡힌 거는 조합하고 시공사 간에 공사비 협의도 필요하고 사업시행 변경인가 및 관리처분 변경에 대한 행정절차를 조합에서 준비하고 있어서 계획보다 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장규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수저류시설 폐지 이후에 어떤 절차나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일단 우수저류시설이 최종사업이 취소된 사항에서 각종 예산에 대해서 정리를 마무리했습니다. 국비나 시비나 구비에 대해서 반납할 거 반납하고 정산할 거 정산하고 이래서 예산적인 측면은 다 정리가 됐고요. 지금 그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은 현재 저희 관에서 공원 조성하는 안으로 일단 올라갔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게 변경안이 결정되면 주변지역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개발할 때 해당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저희 구하고 개발주체에 대한 협의를 다시 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주민이 원하고 어느 쪽이 예산 측면에서 합리적인 방안인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아직 이렇다 할… 우리가 받았던 예산 이것만 정리하고 주민들과의 협의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일단 촉진계획이 변경이 이루어진 이후에 협의할 계획으로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하여튼 주민들한테는 재산상의 피해가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그리고 조합에서 그거를 만약에 저기를 하고 그런다 그러면 사업승인이 될까요, 조합에서도?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을 검토하는데 아무래도 토지등소유자 숫자라든지 보상 물건이 늘어나면 사업성에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포함이 된다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기반시설의 면적을 변경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그때서부터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건에서 보시면 5번에 보시면 미추5구역 휴먼빌 해가지고 간담회를 가셨다고 하셨어요. 2월 11일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바로 이틀, 삼일인가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왜 저희한테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게 하나도 없으세요.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간담회 이런 것들을 밖에서 얘기를 들어야 돼요, 저희가?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작년에 한 번 하고요. 이번에는 그냥 저번에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인다는 의미라서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니, 저희가 시간이 있어갖고 참석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얘기를 해 주셔야죠. 동네에 이게 얼마나 큰 현안이에요.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매번 얘기하지만 이래 놓고서 나중에 뒤에서 주민들한테 “이거 어떻게 된 얘기예요?” 저희가 무슨, 어떻게 주민들을 대하겠습니까, 이거. 구의원이 그 큰 문제에 대한 것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여기서 어떤 얘기 나오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휴먼빌 대표분들하고 미추5구역 사업시행자 대표가 참석을 했고요. 휴먼빌 측에서는 미추5구역 사업에 포함한다는 얘기를 했고 사업시행자 쪽에서는 현재까지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불포함돼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포함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향후 추진이 조합 사업시행인가 행정절차 동안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포함 시에 어차피 사업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함 시에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휴먼빌, 미추5구역, 구, 시 다 같이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 저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고 조합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지금 회의장에서 다 말씀하시기 어렵겠지만 나중에 개별적으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어떤 얘기가 나왔고 주민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정확하게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미추2구역 관련해서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미추2구역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개발을 한다고 얘기가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역 입구에서 반경 500m까지 역세권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미추2구역이 존치구역이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존치구역입니다.  
○위원 정락재  존치구역 안에서는 역세권 개발이 불가능한가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불가능하지는 않고요. 그거에 대해서 미추2구역 관계자분들이 구, 시에 문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세권 개발을 하더라도 역세권 개발의 장점이 용적률을 많이 올려주는 건데, 역세권 개발로 가더라도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렸고 그 한계는 촉진지구 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역세권이나 동일하다, 그런 내용을 안내해드렸고.  
  추가적으로 저희 의견은 별도로 역세권 개발로 하면 더 행정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 지금 4, 5, 6, 7구역처럼 촉진지구 안에서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행정절차가 빠를 수 있다, 이런 거를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그런데 지금 미추2구역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가 둘로 나뉘어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여러 분들이 문의를 하시고 계십니다.  
○위원 정락재  지역주택조합도 들어와 있고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지금 두 개에서 갈라져가지고 자기네들 동의서, 이쪽 동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4, 5, 6, 7구역들이 정리가 되면 이제 2구역도 동의서를 징수할 거 아니에요, 연번 넣어서.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위원 정락재  그때 되면 지금 기존에 받아놨던 동의서들을 다 인정을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지금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법상에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4, 5, 6, 7과의 형평성 또 미추2구역에서 받은 동의서가 상당한 과거에 받은 동의서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새로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법이 바뀌면서 추정분담금 안내에 대한 사항도 더 늘어났고 했기 때문에 과거 예를 들어 10년 전, 5년 전 거의 동의서를 그대로 인정할 시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분들이 인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저희가 미리 행정적으로 닥치기 전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토지소유자한테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락재  본 위원 생각도 그래요. 왜냐면, 주안1구역 때문에 다른 데서 큰 변수가 생겼거든요. 너무 보상가가 낮다 해가지고 미추2, 3, 4, 5 그때 다 해지했던 거거든요. 지금도 큰 변수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 라인건설 해가지고 공사비가 너무 올라갖고 중단이 되거나 그다음에 조합원 분담금이 커지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받아놓은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사 가신 분도 많고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 제 생각은 만약에 연번을 부여해서 동의서를 다시 징수를 한다 그러면 그 당시의 것들은 저기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새로 동의서를 받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변수가 어떻게 된 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고 정말 그 당시에는 찬성했지만 지금 반대한다. 그 당시에는 반대했지만 지금은 찬성한다 해서 정확한 주민 의견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게 좀 신중하게 접근 좀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지금 정락재 위원하고 같은 지역구다 보니까 그런 재개발문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 또 휴먼빌이나 미추5구역 같은 그런 데 주민들하고 얘기도 많이 나눠보고 했는데. 하여튼 휴먼빌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되고 있죠?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거.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거기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휴먼빌에다가는 어떻게 얘기를 하시고 아까 간담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잠깐만 언급을 하실 수 있으세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원래 재정비촉진지구라는 건 일반 재개발하고 달리 광역적인 개발이 목적입니다. 목적 취지에 의하면 주안2, 4동 전체를 개발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올라온 안에서는 휴먼빌이 존치지역 기준에 의해서 존치지역으로 남아있는데, 저희가 휴먼빌이나 사업시행자한테 얘기한 거는 포함 여부는 이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만약에 포함 시에는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휴먼빌, 사업시행자, 시, 구가 어떠한 방안을 제시해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검토하자는 그런 게 핵심적인 간담회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안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기술적인 얘기라서 임대주택에 관한 얘기, 기반시설의 축소, 증가 이런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사업성을 높여서 휴먼빌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래요. 일단은 정락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간담회 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저는 지금 도시개발1구역 기부채납 받는 지금 현재 비어있는 땅 있잖아요. 오랫동안 지금 방치되고 있는데, 지금 확실히 거기에 들어오는 시설이 뭐가 들어오나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하부에 문화시설 상부는 공원 조성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렇게 확정이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공원을 짓는다고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뭐가 또 옮겨오느니 마느니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확실한 걸 좀 알고 싶어서 여쭤봤고. 그럼 기부채납 해올이라는 데서 건축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요구사항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책자에 보면. 그 협의된 거는 얼마큼 진행 중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그 협의사항은 문화시설을 짓게 되면 터파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과거에 도시개발사업할 때 거기서 오염토가 발생을 했습니다. 터파기 공사를 하면 오염토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니까 오염토 비용에 대해서 해올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했는데 오염토 비용은 발생 시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하겠다 하는 걸로 최종 협의를 해서 공문으로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해올에서 문화시설에 대해서 건축설계를 진행 중이고 저희는 상부에 대한 공원 조성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어느 정도는 다 진행이 된 사항이니까 일단 착공이 빨리 들어가야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설계를 빨리 해가지고요, 착공을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빨리빨리 진행해서 지금 거기서 비가 오고 그러면 흙이 흘러내린다, 진짜 아침에 한 9시 되기 전부터 전화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한 일주일 동안 내내. 작년인가? 그런데 그것도 처리는 됐으니까 어쨌든 빨리 착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공원을 빨리 만들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는 빨리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착공 전에도요, 바로 현장 확인해서 그런 관리 측면에서 조치할 수 있는 건 조치를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리고 중로1-2호선 도로 개설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거기 도로를 넓히는 부분에 있어서 사진상에 보면 네 가구 정도가 잘려 나가는 걸로 돼 있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위원 양정희  그거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업무보고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네 집은 완전 철거가 아니라 토지등소유자가 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기존 건축물처럼 사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보상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대수선 신고가 들어가야 돼요, 건축과로.  
  그래서 지금 건축주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대수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대수선 협의가 완료되면 대수선 공사와 도로개설 관련 시공사가 도로에 편입된 일부분 철거시공을 동시에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네 집 중에 한 개 동은 대수선 협의가 건축과에 접수돼서 그건 진행 중이고요. 아직 세 개 동이 접수가 안 돼가지고 건축주분한테 빨리 좀 접수해달라고 독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양정희  이게 잘려나가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을 그분들이 지금 거기서 거주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연와조라는 건물 있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위원 양정희  그건 자를 수가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그래서 대수선 협의가 필요한 거고요. 대수선이라는 거는 거기에 살 수 있게끔 보강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거기서 건축물을 안전하게 짓고 살겠다는 대수선 협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건축주분들이 할 의무기 때문에 그분들이 설계에 맞춰서 건축과에 협의를 하면 거기서 승인이 나면 같이 철거공사 시행을 할 겁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보상이 다 끝났는데도 또 다시 보상을 요구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남아있는 이분들이.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그분들은 지금 대수선에 필요한 보강비에 대해서 추가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 양정희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우리 구에서?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아니, 없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럼 어떻게,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나는 그게 더 궁금해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말씀드렸듯이 건축주분들이 대수선 설계를 해서 보강을 하고 보강과 동시에 저희가 철거공사가 들어가는 그런 행정절차를 할 겁니다.  
○위원 양정희  그 보강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건축주분이 냅니다.  
○위원 양정희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저희는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한 동은 그거를 이해를 하셔서 대수선 협의가 들어왔고 아직 세 개 동은 일부 보상을 추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게 규정상에 안 된다고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보상이 일단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2차, 3차 보상이 나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게 만약에 우리가 보상을 구에서 했을 경우에는 그건 선례가 돼갖고 다른 지역도 그게 가능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알겠습니다. 그건 위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계속 그렇게 그분들이 그냥 조금 저기한 말로 떼를 쓰고 나오면 계속 이거 지금 도로개설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지연이 많이 되고 미추5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와 연관이 돼가지고 진행이 늦어질 것 같은데 굉장히 구에서 해야 할 일이 지금 많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도로개설은 도로개설대로 일정대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금 계약 의뢰 올라가서 3월달부터 시공사 선정을 바로 할 거고 3개 동에 대해서는 계속 건축주와 협의하고 있고 법률적인 사항도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어쨌든 지금 이렇게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이거 파놓은 지도 오래 됐잖아요. 미관상도 안 좋고 빨리빨리 해서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구에서 해야 할 일이잖아요. 어쨌든 그분들하고의 어떤 협상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지혜롭게 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개발1구역 기부채납 하는 것을 우리가 토지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가 문화시설을 신청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해올에서 신축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해올은 건축회사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해올이 전 서울여성병원에 법인…
○위원 배상록  SMC잖아, 그쪽은 SMC가 해올.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해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바뀌었어요, 해올로?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위원 배상록  그럼 해올에서 지어서 우리한테 주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계약상에.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기부채납 조건이 그렇게, 건축물을 기부채납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우리가 토지 오염비용을 우리가 왜 대야 된다고, 우리가 부담한다고 해야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그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 건립할 때.  
○위원 배상록  이쪽하고 기부채납하고는 또 계약조건이 다른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그거는 건축물…
○위원 배상록  저쪽에는 건축 부분은 우리가 전지작업까지 초등학교 이전까지 하는 걸 전부 다 전지작업까지 하는 걸로 계약이 돼 있었지만 기부채납은 자기네가, 기부채납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거죠. 그걸 거기에 우리 판결에 따라갈 수가 있나요? 그쪽 판결된 걸로 기부채납까지 우리가 토지오염까지 해서. 자기네가 해서 주기로 했으면 그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기부채납 조건이 토양에 대한 부분은 없고요. 건축물…
○위원 배상록  원래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왜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개발1구역 전체 부지의 일부고 공통주택 건립할 때 오염토 토양에 대한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 선례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그거하고 그거는 전지작업까지 해서 우리가 건축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까지 책임을 졌는데 기부채납하고는 또 다른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300 이상을 그쪽에 배상을 하고 손해나는 것까지 이렇게 다 해 줬는데 기부채납까지 또 우리가 받는 것까지 토양까지 그거는 한번 우리가 법률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요? 무조건 우리가 받기 위해서 따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법률 검토는 해본 건가요? 그냥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우리가 졌으니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기부채납 조건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이고 그걸 가지고 해올하고 오염토 정화비용에 대해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칼자루는 항상 왜 그쪽에서 SMC가 가지고 있고 우리는 칼날을 쥐고 뭐든지 하는지 추진 자체를. 애초부터 그렇게 지금 계약이 자꾸 접근을 그렇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부채납에는 그런 게 조건에 그게 안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저희가 오염토 정화비용에 대해서는 전에 소송했던 것대로 기부채납 부지에 대해서도 정화비용을 제출하면 나중에 그 비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육청 소송에 그것도 포함해서 다시 환수개념으로 그 비용도 소송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위원 배상록  지난번에는 환수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면. 지난번 계약조건이 모든 게 불리하게 돼서 안 되는데 지금 기부채납하고는 다르니까 이거는 법률 검토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를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 해올하고 문화예술과하고 건축물 규모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모든지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구가 거기는. 물론 개발이익금 이런 거 전부 다 따져서 그렇게 우리 구가 손해를 봤다고는 안 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세수니 이런 걸 따지면 300 몇 십억을 줬지만… 개발이익금 환수가 얼마나 됐나요? 알고 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그거는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역설명회가 있고 하는데 크게 과장님, 심각한 문제예요. 지역주민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는데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안 하고 의원님들이 몰랐다는 거는 그건 크게 문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이야기로 넘어갈 일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다 보니까 시의원이 주민들 모아놓고 사업설명회를 하니 어쩌니 하고 말이야. 우리 구의원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시의원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개발하는 데 개입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 판국이 나고 그쪽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구의원들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우리 과에서도 무시하니까 사업설명회 같은 거 말 안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앞으로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꼭 좀 지역의 현안문제 지역주민들이 알아야 할 문제, 이런 거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꼭 상의를 좀 하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야 지역의 대표잖아요. 주민의 대표분들이 모르고 있고 그냥 우리 과하고 주민들하고 쏙쏙 알고 시의원이 돌아다니면서 주민들 설명회를 하고 돌아다니고 이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위원 배상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SMC 문제는 참, 어디라고 그랬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해올.  
○위원 배상록  그쪽 문제는 우리가 철저하게 대처를 해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는 인정사정 봐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아주 모질게 해서 우리한테 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은. 받을 거 다 받아가려고 그렇게 우리가 사업단까지 만든 거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만들어서 그렇게 뒷받침하고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쪽에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도와줬는데 나중에 자기네 손해봤다고 그냥 소송 들어와가지고 돈 다 받아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구한테. 그런데 우리가 뭐 때문에 거기에 끌려다니고 그 사람들 편의를 봐줘요. 그쪽에는 편의 봐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법률 검토해서 지금 이것도 기부채납 건도 그건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오염토 문제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쪽하고 그때 계약 그거하고 기부채납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거는 당연히 지어서 우리 주게 돼 있는 거니까 자기네가 부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한번 그거는 철저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지금 하셨는데 미추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지정은 혹시 언제쯤 되는지 예상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지만 5월 정도에 최종 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거기 통과를 5월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5월쯤 예상하고 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위원장 김태계  하여튼 과장님, 재개발 절차 진행 시에 주민들 부담금이 주민의 알 권리도 충분히 보장해 주셔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강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강수입니다.  
  99쪽, 건축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공통 4건, 부서 1건으로 5건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감사 시 똑같은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법정 민원업무를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동되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3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위반건축물 관리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억제를 위해 사전 홍보 및 예방활동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24년 12월 31일 기준 위반건축물 현황은 2,498건으로 시정완료 785건, 조치유예 270건을 제외한 1,443건이 과년도 위반건축물과 ’25년도에 새롭게 적발되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행정계도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43쪽,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다세대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보수보강과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5년도에는 사업공고 및 접수를 ’24년도 말부터 조기에 추진하여 ’24년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공고 결과 92건이 접수되었으며 ’25년 2월까지 현장 확인 후 3월에 공동주택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단지 확정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5쪽,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반지하 내 침수, 화재 등 재난사항 발생 시 현관문으로 출입이 불가능할 경우 창문으로 탈출이 가능하도록 개폐식 방법창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미추홀구 관내 반지하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가 대상이며 자부담 없이 무료로 설치해 주는 지원사업으로 우기 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대상 지자체로 ’23년 7월 5일 국토교통부 지정 고시됨에 따라 ’24년 7월 1일자 건축관리팀에서 건축안전센터팀으로 팀명이 변경되었으며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건축사 1인, 건축시공기술사 1인의 필수 전문인력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하였습니다. 건축안전센터에서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통하여 인허가 설계도서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활동,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사업 집수리 지원사업 내역 검토 등에 관내 건축물 관리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7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사업입니다. 저층주거지 내 노후주택의 개선 및 주거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주거 취약계층 대상 집수리 지원 및 원도심 마을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무료 공구대여 및 택배보관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마을주택관리소는 총 4개소가 운영 중이며 동 행정복지센터 내 설치된 우리마을공구함 10개소에 무료 공구대여 사업도 연중 운영 중에 있습니다.  
  49쪽, 건축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50쪽, 건축위원회 효율적인 운영, 52쪽, 건축물대장 변경사항 신속 정리는 일반적인 법적 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렇게 길을 돌아다니면 에어컨들이 여름에 되게 많이 이렇게 바닥에 나와 있어요. 상당히 불쾌할 때가 많아요. 여름에 가뜩이나 더운데 거기서 열기 막 나오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그냥 놓는 게 아니라 건축법에 보면 에어컨 실외기 설치하는 규정이 다 있고요. 아시죠, 그건?  
○건축과장 한강수  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다른 거는 도로법에 또 나와 있어요, 그것들이. 자, 그러면 지금 당장 물론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옮기라고 그러면 쉽지 않겠죠. 그렇잖아요. 지금 다 구도심이나 이런 데들은 상가나 이런 데들은 다 바닥에 내려와 있고 막 이러잖아요. 원래는 바닥에서 2m 이상에 다 설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건축과장 한강수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그런 게 다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것들을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 철거하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왜, 막대한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앞으로라도 건축심의를 받거나 할 때는 에어컨에 대한 규제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한강수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사실 심의상에는 에어컨까지 사실 저희가 심의로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일단 그런 민원사항은 여름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설치기준에 안 맞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명령을 띄우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상당히 사물화 돼가지고 에어컨 설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대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앞으로 조그만 건축물을 하더라도 저희한테 준공검사는 받아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한강수  네.  
○위원 정락재  그렇죠? 그러면 그때라도 우리가 나갔을 때 에어컨 어디다 설치하실 거며 물어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어떻게 계도를 좀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지금부터라도.  
○건축과장 한강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서 계도를 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게 뭐 자기네들은 설치 편한 쪽으로 하고 배관 짧으면 설치비도 덜 들어가고 하긴 하겠지만 당신들 좋자고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이거.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도시재생국장입니다.  
○위원 정락재  이게 건축법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도로법에도 되어 있고 도시경관과도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협의를 좀 국장님이 협의를 하셔갖고 앞으로 민원이나 들어왔을 때는 두 부서가 협의해서 어떻게 민원을 해소할 건지에 대한 그 부분들 고민해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각별히 그거 서로 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다 이해하신 거 같아갖고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 거를 좀 제가 궁금하고 그리고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과장님한테 미추홀구 주안동 169-1 관련해서 용도변경한 거 있죠? 그게 제가 그때 과장님하고 민원인하고 상담을 나눴는데 그 이후에는 저에게 보고가 하나도 들어온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노약자시설 용도변경이었는데 정상적으로 하면 허가가 나가면 안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그런데 건축과에 안○○주사님께서 그거를 허가를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승인까지 다 났는데 ’24년 11월 20일날 사용승인이 다 났는데도 불구하고 차후에 이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많은 손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그때 얘기가 됐었는데, 알아보시고 답변을 주시겠다는데 답변이 전혀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내용은 아시죠? 기억하시죠?  
○건축과장 한강수  네,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끝나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시겠어요, 그럼요?  
○건축과장 한강수  시간이 좀 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김진구  안 그분은 건축과에서 지금 다른 부서로 가 있죠?  
○건축과장 한강수  아니, 같은 건축과 내에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내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공공시설과장 이승필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지적사항 4건과 부서별 지적사항 1건 등 총 5건으로 공통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내용으로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구청사 건립이 계획된 일정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재원조달 계획 등 건립계획에 변동이 있을 시 즉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현재 신청사 건립사업은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주요업무보고 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공공시설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57쪽,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신축입니다. 30여년이 경과된 노후하고 협소한 현 청사로 인해 주민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여의구역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행정복지센터를 신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숭의동 232-1번지 일원 여의구역주택재개발 사업구역 내로 2025년 6월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6억원으로 토지는 조합에서 기부채납 예정이며 건물은 조합 시행 후 우리 구에서 건립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일반행정복지센터 신축비용에 약 60%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으며 조합과 구청이 상생하는 모범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창호 단열 마감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6월 말 동 청사를 개청하여 입주민 전입신고 등 업무가 새로운 동 청사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현장에서 보고드리는 자리를 한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64쪽,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용현동 453-92번지 외 2필지이며 대지면적 704㎡, 연면적 1,999㎡, 지하 1층 지상 4층입니다. 현재 기존 건축물 해체를 완료한 상태로 금년 12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5억원입니다.  
  67쪽, 체계적이고 견실한 공공시설 감독입니다. 공공시설물의 설계, 시공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견실한 공공시설물 건립을 위해 감독업무를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2024년도에는 관내 공공시설물 건립공사 설계 13건, 공사 19건을 수행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주요 사업설계 1건과 공사 6건 등 감독업무를 수행 예정입니다.  
  71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노후된 구청사 시설개선 공사 등을 통해 민원인 편의도모 및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하며 사업내용으로는 공공요금 지출,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및 물품 구입, 시설물 유지관리 위탁 및 정기검사 수수료 지출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본관1청사에 GHP 냉난방기 실외기 교체공사 적용 및 방수공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약 12억원입니다.  
  73쪽,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청사의 노후화로 안전성 확보가 시급함에 따라 구 청사를 신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전년도 10월 행정안전부 제3차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한 바 있으나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토록 하는 것이 주요 조건사항으로 885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문제였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 1월 23일 인천시로부터 관내 지역업체 DCRE의 2차 공공 기여내용에 신청사 건립내용이 확정 발표됨으로써 2월 3일 우리 구와 DCRE 간 신청사 무상건립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과를 얻는데 지대한 관심과 역할을 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하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한 후 12월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2억 1,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좀 가까이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릴게요. 사실상 보면 너무 적어요, 면적이,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 정락재  사실상 옆에 공터도 우리가 매입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야 번듯한 동 청사가 나올 것 같아요. 저번에도 그거 한번 매입하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본 위원이 했었는데. 비싸게 달란다, 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는 했었어요. 그걸 매입하려는 노력은 얼마나 기울였다고 생각하세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사실 용현3동 청사 같은 경우는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는 사실 재무과이고요. 저희는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분야에 대한 공사감독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토지를 매입하고 했던 그런 부분에 관여를 했던 부서는 사실 재무과여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제가 여기서 드릴 수는 사실 없고요. 대신 그 전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접해 있는 그 토지에 대한 토지주가 과다한 비용에 대한 요구를 함으로써 그 부분이 사실 힘들어서 뒤쪽에 있는 토지 쪽을 구입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연면적 199㎡, 2,000 연면적이 약간 안 되는 부분인데 요즘 새로이 신축하는 동 청사에 대한 규모보다는 사실 약간 규모가 협소한 부분이 있지만 설계라든지 시공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직원들과 주민들이 그 건물을 활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물론 크게 짓는다고 장땡은 아니겠죠. 하지만 용현3동 거기도 주민들이 더 많이 늘어날 가망이 많아요. 보건병원 뒤쪽에 재개발, 재건축이나 그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주민들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행정수요가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 정락재  어쨌든 행정수요에 맞춰 직원들도 더 배치가 되어야 될 거고 여러 모로 요구사항이 많아지면 면적이 커져야 될 부분들인데 그렇게 작은 면적에다 있는 데다 그대로 지으면 그닥 효과가 없다고 봐요, 저는 생각에.  
  물론 오래된 거를 새 걸로 바꾸는 목적도 있겠지만 앞으로 지어놓으면 최소한 40년은 써야지 될 건데 그 40년도 생각을 하셨어야죠. 10년, 20년 이후 생각도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한다면 조금 기간을 늦추더라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한번 지어놓으면 내년에 또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몇 십년을 봐야 되는 건데 앞으로의 계획은 그렇게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이번에 DCRE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신청사 짓는 거는 뭐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점도 있어요. 왜냐면 기부채납을 저희 구가 받는 게 아니라 사실상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청사가 받는다는 규정도 없어요. 어쨌든 필요하니까 그거는 저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왕 지을 것 같으면 어쨌든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니까요. 기왕 지금 계획했던 것보다 구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주차장 확보를 더 하거나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저희들도 지금 현재 내부 새올게시판을 통해서 직원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안이 나오면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그걸 보내드려서 의견을 수렴을 할 계획입니다만, 사실 새올게시판에 주차장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비가 조금이라도 투입이 된다면 사실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중앙투자심사를 행안부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 받았는데 저희도 이제 방식 자체가 저희들이 일부를 투입을 해가지고 저희 돈을 넣고 하는 그런 사업방식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DCRE에서 건물을 지어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 예산을 거기다 투입을 해가지고 일정 부분을 반영하고 하는 그런 방식은 될 수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정해진 연면적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지하 쪽에 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계획돼 있는 주차대수가 당초에 560대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우리가 우리 직원들한테 뭘 복지를 할 거예요? 주차장이라도 조금 더 늘려서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지금 우리 직원들 9시 출근인데 8시 반에 도착해서 동네 다 돌아다녀요. 차 세울 데 없나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끌고 왔는데 댈 데가 없다라는 스트레스는 무지한 거예요. 어딜 가야 되는데 주차 어디다 하지? 이거 스트레스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라도 주차장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좀 써주시고요.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공사할 때랑 다를 거예요, 아마. BF인증이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부채납 받을 때 다 그거가 돼서 우리가 받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똑같이 준해서 저희들이 받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우리가 원래 예상하기는 1,000억을 예상했었잖아요, 공사비 1,000억 정도 예상했는데.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때 처음에 생각했을 때 1,064억이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업비는 885억원이었습니다. 885억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주관해서 하는 사업과 민에서 이제 건물을 지어서 나오는 가격 갭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2만 3,000에 대한 연면적과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타 지차제에서 최근에 지었던 건축물의 퀄리티 이상의 양질의 건축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을 하는 거고요. 대신 이제 전체 그게 사업비가 얼마냐, 이거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확정 지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큰 파이, 1,000억이라는 파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안에서 최대한 청사를 지어서 어느 정도 퀄리티 있는 건물을 받아오느냐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하여튼 우리 관에서 공사를 하면 민간보다 비싸고 늦고 하자가 많아. 어떻게 그렇게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관 공사는. 기업에서 지으면 잘 짓거든요, 빠르고 하자도 없고. 그런데 희한하게 관 공사만 하면 하자도 많고 오래 걸리고 많이 들고 그래요. 하여튼 신청사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어려운 일 수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책자 68쪽에 보시면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나요? 경제지원과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알겠고.  
  정락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DCRE인가 거기서 아예 지어가지고 우리는 땅만 이렇게 제공하고 건축물 전체를 그 사람들이 지어서 지금 기부채납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원래 예상했던 비용은 1,064억인데 지금 885억으로 축소가 되면 처음에 지으려고 했던 그런 청사진하고 조금 다르게 되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아니요, 조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초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에 심사를 올렸던 금액이 1,064억이고요. 전년도 10월달에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된 금액이 885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885억원은 저희들이 계획했을 때 885억원이니까요. 그 범위 내에서 DCRE에서 지어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거고. 대신 이제 그 내용은 거기에 준하는 그 이상의 내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거기서 이제 지어서 주면 우리 구청에서는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못하나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할 수 있죠.  
○위원 양정희  할 수 있어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계속 긴밀히 소통하면서 저희들… 물론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도 감독하는 건 아니고 대신 저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저희들이 원하는 건물 그리고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 정도 양질의 퀄리티는 건물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서 다 지어서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다 지어가지고 땅에다 갖다 딱 얹어만 주는 건가 해가지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양정희  좀 걱정이 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문학동에 메아리마을 68쪽, 지금 설계 메아리마을 공동주택 이용시설 신축공사 관련해서. 지금 이게 설계가 ’22년부터 ’25년까지라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사업기간이 그런 거고요.  
○위원 김진구  사업기간이.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 김진구  그럼 설계 착수가 ’24년 11월에 지금 하셨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게 사업이 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주민공동시설 4층짜리인데 지금 현재 있는 경로당을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4층짜리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설계가 오래 가고 지금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전기와 기계, 소방 쪽을 감독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사업에 대한 전체를 끌고가는 거라든가 추진은 건축 부분을 포함해서 도시정비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잠시 후에 도시정비과 업무보고 시에 한번 여쭤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그러면. 69쪽에 ’24년 스마트 친환경 공원 조성사업에서 전기 감독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보통 공원에 관련돼서는 공원녹지과라든가 이쪽에서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이런 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보니까 사업기간이 ’24년 4월부터 ’25년 3월까지라고 이렇게 사업기간이 써있어요. 맞죠? 이게 가능합니까, ’25년 3월까지?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이 부분도 저희들이 스마트정책실에서 전체적으로 스마트 관련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저희는 전기 부분만.  
○위원 김진구  전기 부분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전기 부분만 저희들이 감독을 합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전기 부분에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스마트폴, 스마트태양광 퍼걸러,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찾아보니까 스마트폴은 기존에 여러 선이 있지 않습니까. CCTV라든가 가로등 신호등 이런 거를 한 군데로 집약시키는 게 맞죠? 집약시켜서 그걸 하나로 만든다는 거.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네.  
○위원 김진구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퍼걸러? 이거는 거기다가 핸드폰 충전할 수 있고 안에 조명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을 설치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 정도가 되겠습니까, 이게? 지붕에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가지고 에너지를 거기서 생산해가지고 그걸 하겠다는 얘기 같아요, 공원에다가 이거 설치를.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위원 김진구  우리가 보면 예산을 들여가지고 관리 자체도 안 하면서 그냥 설치만 해놓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설치를 하는 부분에 그 이후에 유지관리 부분까지를 공공시설과에서 다 한다면 저희들이 13명이 하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재산관리 부분도 분명히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서. 글쎄요, 이게…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공직생활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설치를 하면 끝까지 시설관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과장님, 계속 앞에부터 그런 말씀하세요. 행정복지센터를 짓게 되면 다 동으로 이관을 시켜 주고 다른 것도 다 이관을 시켜 주는 그런, 지어놓고서 이관을 다 시켜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어놓고 알아서 다 해라. 그런데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사실 이 부분도 나중에 충분히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사실 시설을 설치를 하고 하는 부분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는 엄연히 구분이 사실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구 청사 같은 경우는 일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향후에는 시설관리공단 쪽에 파이를 키워서 그런 부분에서 전문적인 인력을 투입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게.  
○위원 김진구  그런데 요즘 시설관리공단도 굉장히 비대해졌거든요. 너무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거야 뭐 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도 모르겠고 한데. 이게 제가 보는 관점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사실은 또 깊숙이는 잘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도 굉장히 사업을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위원 처음에 들어올 때하고 지금은 몇 배가 올라간 것 같아요, 예산이.  
  지금 인천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 수봉공원하고 미추홀공원하고 석바위공원 여기에다가 전기 감독 지원해가지고 스마트 친환경 공원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써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천시에서 84억 5,000만원인가 그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비를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는 몇 개가 돼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인천시에서 공원 관리를 이번에 하는 거?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과가 틀리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네. 공원녹지과에서.  
○위원 김진구  네, 친환경 공원 조성한다길래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걸로 전체 다 알아요. 조그만 일이라도 그 안에 전기가 나갔다든가 그것도 다 공원녹지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가지고 수리를 하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책자를 보니까 스마트 친환경 공원을 조성을 한다 그래가지고 의아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왜 이것까지 손을 대나 그래가지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시설을 지어가지고 이관시키고 그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저희는 그 분야의 전기.  
○위원 김진구  그게 업무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전기 분야 쪽.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공원 3개소에 지금 전기 감독을 지원하신다고 그러는데 전기 지금 포괄적으로 지원이라는 거를 전기를 쓸 수 있게끔 지원을 하시는 건지. 아니, 왜냐면 공원에 새벽에 나가보면 커피포트 같은 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해서 난로 같은 거 갖다 놓고 쓰고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풍기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구에서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전기 사용하는 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전기 감독 지원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를 하는 건 아니고.  
○위원 양정희  뭐예요, 그러면?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를 할 때 시설물을 새로 짓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기본적으로 전기를 공급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위원 양정희  네, 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전기를 공급을 할 때 한전에서 인입신청을 해서 전기를 거기다 할 때 그 라인도 들어가고 할 것 아닙니까? 그걸 감독한다는 의미입니다.  
○위원 양정희  알아들었어요. 전기 감독이라고 하니까 전기 사용하는 것도 감독을 하시는 건지, 이게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건 공원 관련된 부서에서.  
○위원 양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하나 빠진 게 있어가지고, 과장님. 궁금해가지고요.  
  지금 그 숭의4동하고 용현3동 복합청사 하나 짓고 있고 복지센터 신축을 하고 있잖아요. 둘의 차이점은 뭐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숭의4동 같은 경우는 3층에 기존에 제물포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제물포도서관이 지금 숭의4동 동 청사에 3층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용도와 업무시설 용도가 복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복합청사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용현3동은 순수 업무시설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 행정복지센터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럼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는 배리어프리 BF인증 그걸 취득했잖아요. 취득 완료됐거든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사전협의만 한 거죠.  
○위원 김진구  숭의4동은 전혀 그게 없어요. 없는 사유가 뭐예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민간에서 건물을 짓는 부분이 첫 번째로 있고요. 법적으로 BF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무조항은 없지만 BF인증에 준하는.  
○위원 김진구  다 받는 건 아닙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노인시설 관련된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 협의를 다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2월 3일 구청과 DCRE 간에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해서 양해각서를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가 청사가 건립되어서 구민들에게 널리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전 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주택관리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주택관리과장 배연식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으로 공통사항 4건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지적사항 권고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 시 우선적으로 영세한 소규모 공동주택 위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 단지 대상 선정 시 관리비를 걷지 않고 운영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약자 우선 배려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세사기피해자법 운영 시 피해자의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문의 및 상담 신청 시 무료 심의 국토교통부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를 안내하고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임차인의 불편사항 해소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81쪽,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총 11건으로 신규사업 1건과 계속사업 10건입니다.  
  먼저 85쪽, 신규사업인 전세사기피해 건축물 공용부분 긴급복구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법 및 우리 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공용 부분에서 피해 발생 시 최소한의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세부 지원사항을 정하여 운영하고자 2025년 1월 6일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및 시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400만원입니다.  
  다음 86쪽,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쪽,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도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쪽,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는 2023년 4월 3일부터 우리 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센터장은 주거복지팀장이 겸임하고 있으며 직원은 사회복지, 일반직 2명입니다. 첫째, 퇴거위기가구, 주택화재, 침수 등 재난위기가구, 가정폭력 피해자 등 주거위기가구의 2023년 12월 1일부터 임시거처 4개소를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둘째, 주민소득 50% 이하 저소득 세대의 주거위기가구의 긴급 임대료, 보증금 이사비 지원 및 주택의 위험요소 제거 및 도배 장판, 커텐 등을 설치해 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셋째, 고시원, 모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구민에 대해 임대주택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 및 상담을 통해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넷째,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생활 및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2쪽, 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련 사업예산은 3,204만원입니다.  
  다음은 93쪽,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쪽,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쪽,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대하여 보수, 보강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174개 단지 663동 4만 7,744세대가 지원대상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7개 단지 아파트가 신청을 했고 다가오는 28일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신청한 17개 단지에 대해서 전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1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쪽,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보증료 지원사업의 범위를 기존 청년에서 2024년도부터는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저소득층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356명을 지원하였으며 106쪽, 사업예산은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7쪽, 민영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사업진행별 사항은 108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추2구역과 주안1단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추2구역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2025년 1월 23일 저희 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지구 내 해제된 정비구역인 미추2구역을 인천시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한 주안2, 4동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고시는 위법하며 이에 따라 미추홀구에서 조합원 모집 변경 신고 반려 및 불수리는 위법한 처벌임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안1, 2단지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모집 변경신고를 지난 2024년 12월 20일 접수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주안1단지와 주안2단지를 주안 지역주택조합으로 합치는 내용과 조합원 1,359명을 약 1,818명으로 추가모집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 주요 검토내용은 2개의 구역을 하나로 합치는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각각의 공통주택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지역을 취소 후 변경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으로 이에 우리 구에서는 추진위 측에 국토교통부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조합원들의 재산과 직결된 문제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한 개의 조합으로 합칠 시 임시총회 또는 대의원회 동의를 거치는 절차가 아닌 전 조합원의 의견을 묻고 동의절차 등을 거쳐서 진행해야 한다고 추진위 측에 우리 구의 입장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주거복지센터 임시 주거 이런 거 있잖아요. 원룸도 운영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네.  
○위원 정락재  예를 들어 거기가 다 찼어요. 이번에 보니까 미추홀구에도 화재가 많이 났어요. 학익동 쪽에 두 군데 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옆에 빌라도 있고 그렇잖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 분들이 만약에 저기를 갔단 말이에요. 원룸이나 거기가 다 찼어요. 그런데 또 그 이상의 저기가 나서 예를 들어 모텔을 간다든가 호텔을 간다든가 그러면 그 숙박비도 지원을 해 주나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주택관리과에서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시거처 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원룸 3개하고 투룸 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지원해 줘야 되는 어떤 구민이 발생한다면 저희가 복지정책과든 타 부서하고 연계해가지고 모텔비를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 게 된다는 얘기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주민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해도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설명하셨던 지역주택조합 현재 미추홀구에 지역주택조합에 있는 조합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조합원 수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원을 파악하지는 않았고요. 현재 지금 11개소가 추진되었었고 1월달에 숭의1구역이 1월 30일경에 사용검사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 구에서는 10개소가 추진되고 있고 지금 가장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은 전두관2구역이 얼마 전에 조합승인을 맡고 이제 그다음 후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까 숭의1구역이라고 그러셨나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거기가 예전에 옐로우 거기 그 자리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지금 전도관 부분 그 두 군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못사는 지역, 열악한 지역이었다.  
○위원 정락재  주거환경이 안 되는 데들만 지금 그렇게 지역주택조합이든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이 됐고요. 나머지들은 다 추진이 안 돼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네.  
○위원 정락재  이거 어떻게든 빨리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미추2구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 들어온 게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재정비촉진지구 이 부분은 시에서 관여하고 지정하고 해지했기 때문에 먼저 시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하고 어떤 문제제기를 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미추3구역 조합원들이 조합원 상대로 해서 소송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들어온 게 있나요, 혹시?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추가로 저희한테 보고되고 들어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정락재  혹시 들어오거나 이런 거 있으면 저희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5쪽, 전세사기 피해 건축물 공용부분 긴급복구비 지원사업 있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김진구  신규사업이에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신규사업이라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2024년도에 우기철에 전세사기 피해자분들께서 거주하는 주택의 외장재가 탈락되고 그로 인해서 가스배관이 파손돼서 긴급 복구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어떤 관리단도 구성이 안 돼 있고 열악한 상황에서 이 부분을 응급조치하는 데 많은 주위 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가장 많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우리 구에서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도움을 드리고자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공용부분 어떤 상하수도라든지, 정화조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어떤 기계 주차장, 소방시설 이런 부분에서 주민의 위험을 초래하는 위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 저희가 긴급적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목적으로 조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저희가 올해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이미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자분들에게 알려드렸고요. 이 부분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자분들께서는 활발하게 이 부분들을 각 아파트 쪽,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하시는 쪽에다가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서 올해 이 사업을 하는데는 홍보가 안 돼서 못하는 일 없고 무난하게 잘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동별 200만원 한도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일단 저희가 동별 200만원 한도로 정해놨고 규칙에서 어떤 위급한 사항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경우에는 200만원을 초과해서 지출할 수 있게끔 어떤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세요. 하여간 지금 우리 미추홀구가 전세사기가 제일 큰 지역 아니겠습니까? 피해를 본. 그래서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가지고 동별 200만원 한정이 돼 있지 말고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 간략하게 중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도시정비과장 홍순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은 주의 2건 권고 3건으로 공통 4건, 부서 1건입니다. 공통사항 4건은 모두 추진 중으로 향후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서지적사항 1건은 공구별로 보면 미추홀구 빈집이 가장 많은데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비계획에 안전조치 부분을 명확히 담아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권고사항으로 우리 과에서는 빈집 감소를 위하여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빈집정비계획에 등급별 정비방향을 담아 안전조치 부분이 명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11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유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 시행입니다. 2024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되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시 보조금이 교부되는 대로 용역 발주하여 정비계획이 순조롭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총 30개소로 소규모 재건축 13개소, 가로주택정비사업 17개소입니다. 2025년도에도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착공, 준공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총 14개 사업으로 재개발 12개소, 재건축 2개소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 계획인가 철거, 착공, 준공 등 행정절차를 면밀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청역 여의구역이 6월 준공에 더욱 신경쓰겠습니다.  
  126페이지,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업무입니다. 금년에도 주민들의 현지조사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시행입니다. 대상지는 2023년 1차 재개발 선정된 주안남초 1구역과 도화역 남측구역입니다. 2024년 6월 정비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5월까지 관계부서 협의를 진행 완료하여 10월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30페이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계획인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를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2020년 빈집현황은 857건, 그동안 자진철거 포함 추진실적은 325건으로 정비율은 38%입니다. 2차 2024년 빈집현황은 819개소이나 정비계획 수립대상은 정비구역 등 제외대상을 뺀 629로 확인되었습니다. 빈집실태조사를 완료하여 2월 중 주민공람을 하고 3월 도시계획위원회에 빈집정비계획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133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1개소 행복마을 가꿈사업 3개소를 시행하겠습니다. 문학동 메아리마을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 발주 및 준공하고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안5동 주염골마을사업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이용시설 조성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용현2동 비랑마을과 학익1동마을에 대하여는 정비계획수립 용역 발주 및 정비계획의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0쪽 보시면 빈집정비사업이 있어요. 사업목적을 보면 장기간 방치된 빈집 증가로 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 주차장 또는 텃밭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지금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들이 있어요. 아시죠?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네,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그게 지금 다 불법이라고 그래서 시에서 합법화를 만들라고 공고가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안2동 같은 경우에는 빈집해서 무상임대 계약해가지고 콘테이너를 갖다놓고 방범초소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주안4동 같은 것도 빈집 헐어갖고 거기다 이제 초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각 동마다 있는 콘테이너들이 있는데 그 자리가 다들 불법이라고 해서 합법화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꼭 이렇게 주차장이나 텃밭 이용 말고도 그런 쪽으로 이용을 좀 하게끔 유도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꼭 이런… 보시고 이 동네 만약에 용현5동이다 그러면 용현5동에 초소가 어디 있고 이게 합법인지 아닌지 이런 쪽으로도 용도를 좀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도시경관과장 유대환입니다.  
  보고서에 앞서 지난 1월 인사발령으로 생활체육과에서 저희 과 도시경관팀장으로 발령받은 김신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1쪽, 2024년도 제278회 임시회 구정질문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경관 저해 불법 적치물에 대한 단속 강화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 적치물 4,000여 건, 노점상 3,000여 건을 정비하였으며, 과태료 59건의 2,000여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주택가 가로환경 취약지인 숭의2동, 주안6동 주차방해물 밀집지역 특별정비와 노점상 단속을 전 노선 야간 단속 5회, 전통시장 주변 주말 주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구역별 담당공무원과 용역 단속과의 수시 순찰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5쪽, 정락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전신주, 통신주의 허가 지양과 정비 추진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신주 점용허가는 도로 주변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허가 처리하고 있으며, 통신주 허가 시에는 한전으로부터 전신주에 통신주를 설비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할 경우에만 허가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행로 등 학생 주변 불편 전신주 4건과 통신주 10건 총 14건을 정비하였으며 올해에도 통행불편 지역을 전수조사하여 학생과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으로 공통사항 4건, 부서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4건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사항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통학로 불법적치물에 대한 안전한 안전한 통행로 확보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가로환경 종합계획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초등학교 23개교를 오전에 2개교 단속용역과 우리 공무원과 수시로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주요업무…
○위원장 김태계  주요업무는 간략히 좀 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다음은 주요업무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1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주안역 남광장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주안역 남광장 경관시설물의 노후 및 기능 상실에 따라 시설물 유지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약 1,620㎡이며 사업비는 시 주민참여예산 6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바닥분수 철거 및 휴식 및 문화예술공간 조성과 야간 경관조명 설치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일상감사와 주민설명회를 개최 의견청취를 3월달에 하겠습니다. 또한 5월달에 디자인 실시설계와 시 공공디자인 심의의 행정절차를 맡고 9월달에 착공하여 11월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주안역 먹자골목이라고 그럴까요. 여기에 제가 사진하고 가서 찍어서 드린 게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타저타 보고가 없으세요, 여태. 정비를 하셨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시네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2월달에 야간 단속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락재  야간 단속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정락재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거기는 계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때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도를 다닐 수가 없어요. 차랑 사람이랑 이렇게 저기해서 다녀야 돼요. 아니면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어차피 사람들만 다니고 차도 몇 대 안 다니니까 아예 야간에 통제를 해버리는 건 어떠세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이거는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야…
○위원 정락재  하셔갖고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만들든가, 통행을 아예 막든가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예 차가 안 다닌다 그러면 외려 상권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상인회하고 교통과랑 협의를 할 사항이라.  
○위원 정락재  그렇게 어떻게 하든 정리를 하셔야지. 그렇게 사람도 다니기 힘들고 차도 다니기 힘들고 이렇게 놔둔다 그러면 진짜 그 좋은 상권이 지금 효과를 못 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주안역 남광장 경관개선사업이요. 여기 분수 만들었을 때요, 정말 좋다고 했어요. 가서 애들도 뛰어놀고 그게 불과 얼마 된 얘기가 아닌데요, 그렇죠? 그 분수 언제 만들었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한 22년 된 것 같은데요.  
○위원 정락재  20년이요? 아닌데.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조성한 거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한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정락재  그래갖고 처음에는 잘했다고 했는데 이제 그거가 문제점이 생겨서. 구에서 하는 사업이든 시에서 하는 사업이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앞을 내다보고 좀 오래 갈 수 있고 그런 사업들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뭐 하면 조금 있으면 아휴, 저거 뭐 하니까. 관리가 물론 필요하죠. 전등 갖고 뭐 빛 조명 만들어놓는다고 그 전구가 천년만년 가나요? 다 관리하기 나름이죠.  
  그래도 뭐 물론 시 참여예산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구민의 혈세잖아요. 이것도 다 들어가 있는 돈이기 때문에 내 돈이라 생각하시고. 내 돈이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라고 한번 생각을 바꿔서 생각해보시면 정말 싸고 좋은 사업들, 괜찮은 사업들 많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위원님과 주안1동 주민들하고 많이 의견 청취를 들어가지고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하여튼 돈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최대한의 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최근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카톡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김진구  민원 관련해서. 과장님이 이게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게 맞는 것인지, 본 위원 생각이 맞는 건지, 저는 거기서 굉장히 의아심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우리 선거법에는 120일 전에 추석, 명절이나 이럴 때 플래카드를 걸게 하는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허락을 하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선거법하고요, 옥외광고법은 별도입니다.  
○위원 김진구  별도인데, 그래서 선거법에는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자,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불법이다, 이거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그거 관련해가지고요, 작년에 12월달에 의회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지금 걸고 있는 게 불법이다, 이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그렇죠. 옥외광고법에는.  
○위원 김진구  옥외광고법에는. 그런데 선거법에는 어쨌든 선거 120일 전에 거는 거는 허용을 해 주고 있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행자부에서도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충돌이 되기 때문에요. 그게 지금 선거법하고 옥외광고 충돌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진구  충돌하는 것 같아요, 자꾸만.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120일 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더 공부를 해보세요. 어느 게 맞는지 저는 도저히 과장님의 답변에 내가 수긍을 못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저희 부서에는, 우리 기초단체뿐만 아니라 저 기초단체에서도 지금 선거법하고 의견… 충돌이 되니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과장님 말씀은 우리 의원들이 거는 게 불법이다, 지금 단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옥외광고법만…
○위원 김진구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못 걸게 했잖아요. 못 걸게 했잖아. 걸지 말라며, 불법이니까. 그렇게 해놓으시고. 다른 이번에 구정 때, 설 때 제가 각 지역을 다 다녀봤어요. 일부는 또 걸려있고. 그럼 자, 그건 불법이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그건 철거했습니다, 우리가.  
○위원 김진구  아, 참, 과장님. 그거 철거한 거 제가 문자 드리고 해가지고 철거시킨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불법으로 해가지고 걸은 거 아니에요. 불법으로 인정 안 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불법인데, 설 연휴에 우리가 지금…  
○위원 김진구  연휴 아닐 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빨간 글씨에 연휴 때 그거 거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공직에 있는 분들도 쉬어야지, 사람인데.  
  여기 자료 좀 주세요. 불법이잖아요. 불법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는 없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수시로… 윤상현 의원 거는 지금 기간이 지난 건가요, 지금요?  
○위원 김진구  그건 날짜 지나가지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기간 지난 거는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저는 그거… 여러 종류의 사진을 제가 드린 거예요, 이유가. 명절 때 플래카드를 거는 자체가 과장님은 그건 불법이라고 단정을 지어가지고 의원한테 얘기를 하셨고, 그 이후에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학산사거리, 학익사거리, 인하대역 앞 전체적으로 다 걸려있었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수시로 정비하겠습니다.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위원 김진구  과장님은 그래도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문자를 많이 나눴다고. 이거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계속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내가 화가 나서 의원이 매번 이렇게 질의를 해야 됩니까? 전수조사해서 빨리 정리하십시오. 그 문자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명확히 해달라는 거예요, 명확히. 플래카드를 선거 120일 전에 거는 게 불법이다, 지금 광고법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불법이다. 그러면 지금 걸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 미추홀구청 건립에 대해서 주민과 함께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경축의 분위기로 걸은 걸 이해하시고요.  
○위원 김진구  그거는 저도 이해가 되고요. 제가 그거 드린 부분은 뭐냐면, 지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걸더라도 2m, 3m를 높여서 걸어야 되는데 바닥에다 걸어서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다칠 확률이 있다 그래가지고 걷고 원래 2, 3m 올려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법 따지면.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이거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죠,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의원들이 거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자꾸만 법적으로 해가지고 못 걸게 하시니까. 그런데 다 못 걸었으면 괜찮은데 일부는 또 거셨잖아요. 일부는 걸었잖아.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누구는 걸고 누구는 못 걸고.  
  물론 도시경관과가 굉장히 일도 많고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거예요. 형평성 있게 일을 하라 이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어느 의원들은 그냥 다 걸고 어느 의원은 가서 법적인… 물어보니까 이건 불법입니다. 걸면 하루만에 뗍니다. 그래서 취소시켜가지고 못 걸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의원들은 다 걸어.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그거를…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과장님, 정확하게 이거를 숙지… 법에 이게 지금 선거법이나 지금 과장님 다시 숙지를 하셔가지고 다시 저희 방에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좀 형평성 있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형평성 있게.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현수막은 상당히 예민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못 걸게 하고 상대는 걸게 하면 기분 나쁘죠,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조금은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하고 게시대에 걸자, 그렇게 하고 중요한 부분에 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하나씩 허용을 서로 양쪽에 허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로 서로가 합의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일반 다른 데는 게시대에 정상적으로 걸자, 이렇게까지 합의를 했어요, 그때 국장님하고. 그런데 궁금한 점은 지금 명절에 의원님들이 명절 인사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못 걸게 한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시에서 지금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설, 명절 연휴 관련해가지고.  
○위원 배상록  그럼 시에는 그렇게 내면 시장은 왜 걸어요? 시장은 왜 걸어?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시장님하고 구청장님께서 지정게시대에다가 한 달 전에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정게시대가 아니라 저 다리 위에 뭘 걸고 다 했는데 뭐 시장도.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시장님 거는 발견 된 거…
○위원 배상록  뭐 걸어놓고 다 했는데 뭘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면. 명절 인사하는 거, 주민들 정치적인 선동은 안 된다는 거죠. 정치적인 이야기 이런 거는 안 되지만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명절 인사하는 현수막도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너무 또 문제가 삭막한 거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이거 관련해가지고요. 시에서 다시 한번…  
○위원 배상록  아니,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의원들이 명절에 명절 인사 건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그거 한 일이 있냐는 거죠. 없다니까. 본 의원은 걸지를 않았지만 명절에 생전 안 거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명절에 지역주민의 대표가 현수막이 한 군데 열 개, 스무 개 거는 것도 아니고 본인 거 가지고 지역에 몇 개 해봐야 지역에 동별로 하나씩 건다든지, 인사말을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잘 갔다 오시라고. 그런데 그걸 불법이라고 단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지금 길거리에 제가 과장님 이야기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정치 선동 걸은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다? 지금도 걸려있어요, 지금도. 아니, 명절에 인사가 안 되고 그런 거는 허용이 되고 이건 뭐. 권력 있는 사람들은 못 떼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은 못 떼는 거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게시대에 분명히 게시해야 되고 이런 사거리나 어디에 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치 국회의원도. 국회의원도 게시대에 걸고 역에 중요한 부분에 이런 데는 하나는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봤었다니까. 그리고 명절에 거는 것까지 그런 거는 유도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불법이라고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지. 그러면 주민의 대표 뽑지를 말아야지. 인사도 못하고. 그거는 좀 유도리 있게 하자, 이런 거고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단속을 강력하게 하는데 이런 길에 정치적인 거 걸어놓고 하는 거는 단속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면 안 돼요. 게시대에다가 정상적으로 걸으라는 말이에요. 그건 모범을 보여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역 같은 데 주안역, 제물포역 중요한 데 이런 데는 하나씩은 허용을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건데 이제 와서 또 엉뚱한 그렇게 이야기를, 단속은 하고 그랬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김진구 위원님이 기분 나쁜 거예요. 못 걸게 하고 그쪽은 걸은 게 뻔히 걸어놓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꼭 그렇게 하자고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불법인 플래카드에 관련돼서 불법이다고 인정하시는 부분, 그런 플래카드는 제가 알기로는 플래카드 한 장에 30만원에 부과를 시키게 돼 있어요, 벌금을, 맞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김진구  그거 불법으로 걸은 거 당연하게 그럼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과장님, 당연히 벌금을 때려야 되겠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김진구  그거 결과 보고 갖고 오십시오. 꼭 갖고 오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양쪽 다 이렇게 불법 현수막을 보려고 하면 많이 피곤하시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딱 보니.  
  하여튼 과장님, 용암지하차도 조성 예정인데 미추홀구 진입 관문 경관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요업무보고에 누락이 돼서.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그거는 지금 지하차도가 연수구 소관이라 연수구에서 안 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아, 그래서 누락이 됐구나.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그래가지고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연수구 부지예요, 그게.  
○위원장 김태계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김태계   배상록   정락재   양정희   김진구   장규철
○청가위원수 1인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김동주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박성노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여성가족과장김명혜
  보육정책과장신상일
  환경보전과장차길식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박순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한강수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홍순원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란
  위생과장윤경희
  숭의보건지소장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