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4월 13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9. 인천광역시남구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인천광역시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옥란 의원 외 4인 발의)
4.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남구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외 7인 발의)
10. 인천광역시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부의장 박래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부의장 박래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형  안녕하십니까ㆍ 주안2ㆍ4동 지역구 출신이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이한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9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박광현 의원을 간사에 본의원을 선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2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4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4월 9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금번 추경은 예산의 조기집행과 일자리창출 등 추경의 취지에 맞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래삼  이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옥란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8분)

○부의장 박래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옥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우옥란  안녕하십니까ㆍ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우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과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5일 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충분히 심사한 사안으로 남구의회 정근창 의원, 이윤환 세무사, 강석재 새마을금고 남인천본점 상무, 민만기 공인회계사 총 4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함에 있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안건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남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임기개시일과 퇴직월에 일할 계산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래삼  우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12분)

○부의장 박래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기신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기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4건 및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이상 총 5건의 조례안 및 변경승인안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속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제19조에 의해 동장에게 위임되었던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체납관리 업무가 소멸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신속히 정비하여 인용조항이 상이함에 따른 업무추진의혼란을 방지하고자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법률성 용어에 맞게 통일시키고 조례의 인용조항을 재정비하며, 본 조례안의 부칙을 활용하여 인천광역시남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인천광역시남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법률상 용어의 통일과 인용조항의 신속한 정비 등을 통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의 제정으로 외국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ㆍ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우리 구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우리 구 조례의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기하고자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의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학동 공립어린이집 신축과 남구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에 따른 교육청과의 부지를 교환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문학동 어린이집을 신축함에 있어 다른 보육시설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취약지역을 선택하여 신축하는 것이 공립보육시설 설치의 본래 취지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문학동 공립어린이집 신축건을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서 제외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5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래삼  김기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남구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외 7인 발의)
10. 인천광역시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18분)

○부의장 박래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병환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병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 및 대표발의한 동료의원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아동ㆍ여성폭력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료의원이신 문영미 의원 외 7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ㆍ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조례제정이라 판단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제정취지에 별다른 이견이 없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인용사항을 정비하고 타지자체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반입가산금을 부과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타지자체에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에 따른 반입가산금 징수사항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산업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해 설치중인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의 개소 시기 및 민간위탁계획 추진일정을 변경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래삼  박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모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43만 구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석의원수  12인
  박 래 삼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이 봉 락   이 한 형   임 정 빈
  오 진 환   박 병 환   우 옥 란   박 광 현   계 정 수
○출석공무원수 49인
  구     청      장    이 영 수             부   구   청   장    정 연 중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보   건   소   장    전 평 환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차 기 병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 과장    권 영 남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홍 석 일
  숭  의 1ㆍ3 동 장    노 광 일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1ㆍ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2  동  장    김 명 석             용  현  3  동  장    김 부 성
  용  현  5  동  장    전 용 관             학  익  1  동  장    허    섭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1  동  장    정 현 택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1  동  장    한 상 준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박 영 기
  주  안  4  동  장    이 계 송             주  안  5  동  장    오 은 식
  주  안  6  동  장    윤 성 우             주  안  7  동  장    유 호 근
  주  안  8  동  장    이 인 숙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최 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