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6월 1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특별위원회가 끝나고, 내일이면 제5대 사회도시위원회가 모두 마무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 고마움을 가슴 깊이 간직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43만 구민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 함께하는 그러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활동을 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또 구민의 복리증진을 함께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어느 부서에 가셔서도 함께 했던 정을 잊지 마시고, 또 구민의 살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더욱더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제166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조레안 5건에 대해 심사를 하고, 내일은 의견청취의 건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해당되는 되지 않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회)
환경보전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친환경상의 구매를 촉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6조에서는 친환경구매품목과 구매계획 등 구매이행 계획을 수행하고 이를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하는 구매이행의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에서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에 관리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친환경상품구매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친환경상품의 구매확산을 위하여 관내 학교 및 종교 체육시설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상품의 생산 소비 증가로 인하여 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에서 다른 상품에 비해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 계획의 수립 및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를 부과하고,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 방지에 이바지하려는 사항으로 법령체계이나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0분)
환경보전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되고오수ㆍ분뇨처리가 포함된 「하수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에 있던 인천광역시남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에서는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를 허가 받은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 앉아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오수ㆍ분뇨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으로 통합개정됨에 따라 현행 인천광역시남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폐지 제정하는 것으로 별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원안가결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4분)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축산폐수의 처리가 포함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동 개정법률에 부합되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가축사육제안 지역을 남구 전 지역으로 정하고 시험용ㆍ연구용ㆍ애완동물 등은 예외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축산에 관한 사항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지정됨에 따라 현행 인천광역시남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내용을 상위법률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지 애완용으로 키우는 것은 관계가 없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8분)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 모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할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구청장에게 납부해야 하는데 설치비용 산정과 납부절차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위임하고 있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납부대상자와 납부금액 산정기준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납부방법, 안 제5조에서 납부금액의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사항입니다. 입법예고 중에 접수된 사항은 없고요.
본 조례안이 제정하는 것이 복잡해서 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상위법의 취지를 기재하였고 제2조 정의에서는 용어해설, 그리고 제3조1항에서 대상자를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자로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산정기준을 정하였습니다. 2항제1호부터 4호까지를 구분해서 1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2호에서는 부지면적, 3호에서는 설치부지의 비용산정, 4호에서는 처리시설비용을 가목과 나목으로 구분해서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 시설로 구분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납부방법을 1년에 4회까지 분할ㆍ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5조부터 10조까지는 특별회계설치 사항입니다. 제11조에서 간단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유보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도화구역개발사업으로 인해 제정하게 되었으며 도화구역을 송도자원시설의 예로 적용하면 약 66억 원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납부금액의 산정기준 징수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 안으로 별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납부금액 산정기준이나 납부된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 말씀하셨듯이 어쩌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이나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조례인데, 지금 이것을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화구역을 예상하고 거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안 같은데요. 대충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 중에서 폐기물처리설치를 설치하는 부분들 같아요.
그러면 아직은 30만이라고 하면 대충 세대 수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그리고 영향평가에 지금 조례안을 보면 1.3배를 곱해서 그만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것이고요. 모법에서 이 예산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운영은 현재 갖고 있는 다른 특별회계에 준용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구역 면적이 88만제곱미터입니다. 1일 쓰레기발생량은 29.05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화구역사업 시행자가 인천도개공인데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비용을 납부하는 건데, 납부를 하겠다고 의사를 이렇게 밝혀왔어요. 그래서 65억 8,000만 원으로 대략 66억 원정도가 되는데 이 돈을 받아서 쓰레기처리시설을 다른 곳에 그 비용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법에 보면 인접지역하고 같이 공동으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주민과 가장 밀접한 그러니까 도시가 개발되면서 부수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 등등에서 준행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처리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신중한 검토를 하시면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주민들의 생활이나 우리 남구의 행정에 어떤 득과 손실있는지를 따져 보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거든요. 표결만 처리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했을 때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야 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좀 제고시키기 위해서 웬만한 사업들은 위탁하거나 외주를 줍니다. 오히려 이 사업은 폐기물처리 사업을 도개공에서 우리에게 위탁을 받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인력운영 계획이라든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66억 원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랬을 때 남구의 재정이라든지 시의 재정이 더 투입되어야 한다는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과장님께서 검토한 바가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아까 우옥란 위원님 질문 중에 도화구역에 6,306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옆에 계시는 이봉락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고 예산에 대한 부분과 재정운용에 대한 부분 등 이런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례안을 만들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예측가능한 부분들을 다 검토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65억 원에서 66억 원에 가까운 납부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부지를 선정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가능 여부 부분들 그 다음에 시와 연계된 부분들 그래서 송도에 되어 있는 남동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 이런 것들 조금 전에 남동구와 우리가 해서 한 120억 원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청라지역에 이런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안을 좀 가지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난 번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과도 같은 맥을 이루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거의 6,500세대가 가까운 대규모 단지란 말이에요. 이런 데서 몰려나오는 여러 가지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책없이 조례안만 만들어 놓는 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시하고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시하고 어떤 연계가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되고 택지개발이 됐었을 때 투입되는 시기가 언제고 또 만약 둘째 안으로서 그것이 시하고 조정이잘 안 됐을경우에 우리가 청라지역에 어떻게까지 대안을 가지고 있다라는 대안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한 재정운용에 대한 부분도 연차적으로 만약에 이게 됐다면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것이 안 됐을 때 이렇게 대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설명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설치비용과 폐기물처리 시설비용과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용하는 별도의 특별회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안을 만들기 이전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기 이전에 어떤 대안을 저희들에게 내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정도의 사안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으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해 보시고 검토해 본 결과물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서 드려서 충분한 설득력이 있을 때만이 조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취지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개발지역내에 폐기물처리장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처리시설을 광역화해서 한다는 것은 좋지만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개발업자로부터 금액이 적어서 우리 구 재정이나 시 재정이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측면을 많이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득과 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따져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거죠. 가뜩이나 구의 재정이 열악한데 이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경우 도개공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을 남구에서 덮어쓰는 경우가 발생되면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니까 그에 대한 대비를 강화시켜달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15분)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해서 지자체 주관 지역주체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한 바 저희 인천광역시남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이 내실 있는 심의규정을 마련코자함에 그 제안이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로서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축제관리계획은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한다에 지역주체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축제 주관의 부서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청하며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가능하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된 축제나 행사 등에 재해대처 계획을 구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에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며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견청취의 건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박 병 환 정 근 창 장 승 덕 박 래 삼 이 봉 락 우 옥 란
○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차 기 병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