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6월 1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사회도시위원회)
1. 숭의8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 여의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숭의8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2. 여의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견청취의 건 2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숭의8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숭의8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견청취의 건과 관계되지 않는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님들은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시재생과장 이재훈입니다.
지금부터 숭의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의 개요 및 현황, 추진경위, 유관부서 및 주민공람의견, 정비계획기본계획의 변경안, 정비계획안 내용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 및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숭의동 438-117번지 일원 25,962㎡로 건축물은 상당수가 주거용 건축물로서 현재 243세대 729명이 거주중이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78.8%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본 사업을 통하여 281세대가 증가한 524세대로 계획하고있습니다. 구역내 토지는 지목상 대지와 전, 창고, 도로 및 철도의 지목으로 나누어지며 대지가 구역의 90%가량으로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있습니다. 또한 도로 등의 국ㆍ공유지가 16.8% 차지를 하고 있으며, 사업구역은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해당합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로는 지난 2006년 8월 1일 인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의 본 구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 6월 25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2008년 5월에 정비계획안이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제안서를 검토 후 용적룔 380%로 최고 층수는 33층 이하로 524세대의 계획안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최종안을 마련하여 3월 15일부터 30일간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유관부서 및 협의의견으로는 그간 진행하여온 유관부서의 주요협의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시 도시계획과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협의대상지 구역으로 편입할 것과 수인선변 경관 공원계획을 고려하여 입지를 결정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협의대상지를 편입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며, 수인선변 가로공원에 대한 소음대책 저감방안으로 주변 용마루주거환경정비사업과 같이 경관녹지를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시 도로과, 교통기획과, 건축기획과의 의견 중 자전거도로 주변지역과 연계한 교통처리계획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지 주변도로 전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주변개발지와 연계한 교통처리계획수립, 철도인접지역에는 폭 5m의 경관녹지를 계획하였습니다. 주민공람 의견으로는 2010년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정비사업반대 또한 정비사업부지 제척에 대한 의견이 일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상건축물이 1991년 6월 28일 건축된 노후건축물로서 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 녹지계획에 위배되어 정비구역에 제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위계획인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이 32,700㎡로 고시되었으나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상 협의대상지로 설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6,738㎡가 감소한 25,962㎡로 구역경계를 설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인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내용과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정비계획 중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입니다.
본 사업구역내에는 현재 도시시설 광로 1개소, 중로 1개소가 지나고 있으며 정비사업을 통하여 사업구역과 맞닿은 일부 구간을 확복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단지의 진출입을 효과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존에 없던 공원을 사업지 동축에 1개소에 계획하여 구역 및 주변지역들의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지 남서측에 노외주차장을 계획하였습니다.
가구 및 획지 등 주요 정비계획 결정사안입니다.
당해 가구 및 획지계획도와 같이 획지를 주상복합부지, 상업용지, 노외주차장 등 6개부지로 나눠 계획하였습니다. 본 실사업부지인 1-1 택지내에서는 주상복합건축물만을 허용하였으며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평균용적률 31.3%이하 건폐율 22%이하 높이 98m이하 범위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입니다.
계획밀도 규모 범위내에서 주상복합부지는 용적률 312.65% 건폐율 21.22% 최고 33층으로 하고 상업용지는 용적률 784.13% 건폐율 53.95% 높이 12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단위세대는 전용면적에서 59.75㎡에서 126.38㎡의 규모로 총 세대의 90% 이상을 85㎡의 내의 규모가 차지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세입세대를 고려하여 임대 40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외에도 본 구역이 일반상업지역인 특성을 고려하여 오피스텔을 123실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배치도입니다.
서측 광로변으로 2개 층의 판매시설과 12층 이하의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이 위치하도록 하였으며 단지 내 6개동의 주상복합건물을 계획하였으며 동의 형태는 탑상형으로 계획하여 모든 세대에서 채광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차량의 진출입은 거주세대는 남측출입구 업무판매시설 이용객은 서측 출입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동서남북으로 보행동선이 연결되도록 하고 중앙에는 광장형식인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주변지역 주민이 같이 이용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본 화면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지역은 합리적이지 못한 토지이용과 노후된 도시환경으로 도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도시경관상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통하여 고품격 주상복합단지가 형성되도록 건폐율을 하향조정하여 공개공지 및 옥외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였으며 33층이하의 탑상형 건축물의 층수에 차등을 두어 사업지 동축위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과 조화되는 리드미드컬한 스카이라인을 가진 지역적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숭의8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남구의 도시개발재생사업이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로 벌어지고 있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숭의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지역에 인천시 노인복지회관이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노인복지회관이 소재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역주민들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노인복지회관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예.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본 조감도에 보시면 노인회관이 이 부분이(화면설명)되겠습니다. 본 지역이 협의대상구역으로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인천광역시 소유의 노인회관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노인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회에서 인천시 노인회관의 최초의 상징성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전은 불가하다는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노인회관을 이쪽으로(화면설명) 옮겨서 이전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 어르신들께서 상징성 부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강히 협의를 거부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반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인천시에서 반대를 하는 겁니까, 노인회관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반대하시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어르신들께서 노인회 인천광역시 지부,
○위원 이봉락  인천광역시 지부 노인회 어르신들이 반대하신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그 어르신들 의견을 받아서 시에서,
○위원 이봉락  그런데 말입니다. 어르신들이 반대하신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여기 제안이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토지이용현황에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위원 이봉락  그런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죠. 그래도 인천광역시 노인복지회관인데 과장님 생각에 인천광역시 노인복지회관에 걸맞은 규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땅 평수라든지 건물의 구조라든지 건물에서 이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과연 인천광역시 노인복지회관이라고 내 놓을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되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말만 노인복지회관이지 지역사회나 노인어르신들께 기여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서 재개발사업의 수익성만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것을 과감하게 노인분들을 설득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명실상부한 인천시 노인복지회관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요. 그냥 노인 어르신들이 반대한다 해서 그 자리에 존치시키면서 사업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도시계획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간의 추진 계획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5월 20일에 정비계획안이 우리 구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때는 노인회관을 포함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들어 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인천광역시 노인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회관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함이 있지만 인천광역시 노인회에서는 대한민국 최초 또 인천 최초의 노인회관이라는 상징성 부여때문에 그 지역에서 이전은 절대 불가하다는 완강한 입장때문에 2008년 5월에 접수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 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과장님 노인 어르신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몇몇 어르신들이 반대한다 해서 설득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 노인복지회관으로서 앞으로 시설규모라든지 청사진을 어르신들께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명실상부한 노인복지회관으로 역할할 수 있는 시설로 다시 건설하겠다는 이러한 청사진을 보이면서 어르신들을 설득하셨습니까?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인천시 노인정책과에 우리 사업계획안을 보내서 인천시 노인정책과와 노인집행부하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협의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인천시에서도 진정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한다면 이런 규모를 가지고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인천광역시 노인복지회관인데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한 것은 당연히 따로 부지를 확보해서 노인복지회관이 따로 건축되어 져야 하고요. 이전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 주위를 둘러보세요. 다른 지역에는 소규모 공원이라든지 녹지공간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대우아파트, 동아아파트, 빌라,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지역만큼은 녹지공간이 전무합니다. 지금 현재도 대우아파트, 동아아파트에 계시는 주민들이 녹지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녹지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노인복지회관을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시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좋고 또 8구역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익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구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힘이 드시더라도 시와 협의를 다시 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이전시킨 후에 공원을 조성해서 지역주민들도 공원을 활용하고 또 숭의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좀 더 수익성을 높여서 원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정도는 해 주시겠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제가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협의구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이봉락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시와 지속적으로 해결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수인선 문제입니다. 지금 보니까 수인선에 기본계획으로 경관녹지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수인선을 그대로 살려둔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지금 현재로서는 수인선은 본 계획에서 수인선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보세요. 숭의8구역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용마루지구와 연결되는 사업 문제입니다. 지금 용마루지역주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화물열차가 지상으로 다녔을 때 큰 문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 지고요. 본 위원도 판단하기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중앙에 화물열차가 수시로 다닌다,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수인선 화물열차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담당부서와 철도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지하로의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면 지금 현재 숭의8구역에는 현재 설치되어 수인선 주변에는 경관녹지로 계획했고요.
○위원 이봉락  알겠어요. 계획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현2동 용마루지역주민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700명이 수인선의 화물열차를 지하화시키던지 외곽순환으로 돌려서 다닐 수 있도록 서명을 낸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 문제는 최근의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 이봉락  최근에 도래했어요. 최근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최근에 또한 그런 내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교통부서하고,
○위원 이봉락  철도청에서는 지상으로 다닌다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보세요. 용마루지구가 새로 건축되면 아파트에 몇 세대가 들어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용마루지구의 데이터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래도 대충,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2,740세대입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습니다. 2,740세가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에 중앙으로 화물열차가 다닐 때 상상이 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철도청에서는 지상화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남구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우회해서 다니게 하든지 아니면 여객선은 지하로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지하로 가도록 해 주셔야지 계획을 짤 때부터 양보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서는 용마루지구나 숭의8구역 전체가 사업을 못한다, 왜냐하면 아파트중앙으로 화물열차가 다니는데 누가 분양하고 누가 입주하겠습니까? 과장님 불 보듯이 뻔한 상황이 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수인선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부서에서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협의를 해 주시되 몇 년째 결말이 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 추진하는 추진위원회측에서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시나 구에서 빨리빨리 정리를 안 해 주니까 사업이 자꾸 늦어진다는 말입니다. 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는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하루빨리라도 완결 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관계부서에 그런 사항을,
○위원 이봉락  강하게 대처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도 동료 위원이신 이봉락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위원장 박병환  지금 숭의8구역내에 말이죠. 협의지구가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위원장 박병환  몇 %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20%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박병환  20% 정도가 협의대상 지구란 말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총 구역이 32,700㎡에서 6,738가구가 협의대상지로 해서 이번에 계획에서 빠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 중에서 핵심적인 협의대상 지역이 바로,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노인회관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인회관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인회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해 봤습니까? 몇 번 정도 시도해 봤습니까? 설명 좀 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당초 2008년도에 정비계획안이 접수가 됐습니다. 정비계획안을 가지고 인천시 노인정책과에서 직접 관장을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노인정책과에 자료를 제공하고 노인정책과 같이,
○위원장 박병환  아니, 몇 번정도 시도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제가 2009년 2월 1일자로 도시재생과로 저만 노인정책과 부서와 한 세 번 정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협의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노인회관을 이쪽이쪽으로(화면설명) 옮기는 것이거든요. 이쪽으로(화면설명)
○위원장 박병환  아니,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부분은 시와 구가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을 했는데 어떻게 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계획안을 가지고 가서 시에 제출하고 시와 노인회관을 계획안대로 현재 지역에서 옮기는 쪽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노인회측에서는 본 노인회관이,
○위원장 박병환  잠깐만요. 자꾸 과장님께서 노인회측 노인회측 하는데 말이죠. 구청에서 그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이런 재개발을 한다하면 행정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우리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고 주민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구청이 할 일입니다. 특히 과장님께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두로 협의한 것도 있겠지만 어떤 공문서가 오고 가면서 어떤 건의라든지 협의한 것이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자료 좀 가져오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이요?
○위원장 박병환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재개발하면서 담당부서나 구청에서 주민을 위한 또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위원님들도 함께 생각하고 본 위원장도 바로 그런 부분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시와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특별히 시의 노인회관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숭의8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인천시 노인복지회관의 이전을 적극 추진하여 숭의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동 부지에 공원 등을 조성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 수인선 화물열차 운행이 필히 지하화 되도록 추진할 것, 그러면 위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의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51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의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시재생과장 이재훈입니다.
지금부터 여의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업의 개요 및 구역현황, 추진경위, 정비계획변경, 교통처리계획, 관련부서 협의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숭의동 232-1번지 일원에 주택재개발 협의대상지인 242-67번지, 243-9번지가 구역내로 편입되어 이로 인한 토지 이용계획 변경 및 공원,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의 변경이 발생되어 기 결정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구역현황입니다.
도보로 10분 이내 거리에 경인선 제물포역이 입지하며 대상지 북측으로 경인로, 서측으로 독쟁이길, 남측의 장천로가 위치하여 주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그 간의 추진경위로는 2006년 8월 1일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에 고시되었으며 2009년 1월 19일 정비구역이 지정되었고, 2009년 5월 18일 조합이 설립인가 되었습니다. 2010년 3월 15일 여의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변경제안서가 접수되어 2010년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련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고, 5월1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협의대상지 이 부분(화면설명)이 되겠습니다.
협의대상지의 편입으로 구역계가 확장되어 당초 60.194㎡에서 61.136㎡로 941.6㎡가 증가되었습니다. 협의대상자가 구역내로 편입되어 일부 미확보된 장천로변 도로폭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교통계획 및 건축계획을 고려하여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조정하였습니다.
용도지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 편입된 242-67번지, 243-9번지의 토지에 대해서만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구 및 건축물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획지 1은 공동주택지로 개발가용지가 증가되었습니다. 획지2는 도서관 용지로 허용용도의 범위를 확대하여 융통성을 부여하였으며, 획지3은 유치원부지로 면적 축소 및 허용용도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실성을 고려하였습니다. 획지4는 노외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독쟁이길을 당초 15m에서 22-25m로 확장하였으며, 장천로 또한 15m에서 22-25m로 확장하였습니다. 단지 외부도 15-18m의 중로를 신설하였으며 아파트 진출입구는 북측과 동측에 배치하였으며 전체적으로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아파트 진출입에 따른 차량의 정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관련부서 협의시 의견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교통기획과의 5개 부서와 남구청 환경보전과의 3개 부서 및 인천광역시 경찰청, 인천광역시 교육청 등 12개 부서의 협의를 하였으며 관련부서와 협의의견을 반영하는 조치 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요의견으로는 인천광역시 교통기획과, 도로과, 인천광역시 교육청 의견입니다. 기타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의주택재개발정비계획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의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박 병 환   정 근 창   장 승 덕   박 래 삼   이 봉 락   우 옥 란
○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차 기 병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