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1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남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남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5.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6. 인천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 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외 9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남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11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남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11인 발의)
5.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8인 발의)
7. 인천광역시 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8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01분)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대표발의 의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화1, 2ㆍ3동, 주안1, 5, 6동 지역구 문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 지역서점의 경영 안전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역서점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또 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는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는 사무의 위탁, 재정 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요즘 어지간한 동네에서는 서점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대형서점과 인터넷서점에 밀리는데다 독서 인구 감소와 컴퓨터, 모바일기기 사용 증가로 인해 책 구매도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서점은 단순히 책을 사고 파는 공간 이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훌륭한 복합문화공간이며 사랑방 구실도 합니다.
그런 지역서점이 경영난에 문을 닫는 현실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남구의 지역서점이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중·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1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역서점의 지원계획과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는 지역서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하여, 안 제16조에서 제17조까지는 지역서점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무의 위탁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인터넷의 발달과 소비패턴 변화 등 도서구매 여건의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써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위원장과 지혜로운시민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추경예산안이 올라왔잖아요.
지역거점 지도 제작과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간 조성...
지금 우리 지역, 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일맥상통...
시에서 9,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그런데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 06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양정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이 발의한「인천광역시 남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내·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 수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남구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개발과 구정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의하였고 안 제2조, 제3조는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 및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8조에는 명예구민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는 명예구민 예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남구의 구정발전과 우호증진에 기여한 내·외국인을 명예구민으로 예우·격려함으로써 자긍심과 명예심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유대·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우리 구의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예우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10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는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명예구민증 수여대상과 추천 방법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의 결정과 수여 및 관리,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명예구민은 구민으로서 법적 지위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존경과 예우 차원의 상징적인 의미이며 이분들에게 자긍심과 소속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는 것으로 우리 구의 홍보 및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에서는 명예구민증 수여의 취소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취소 근거가 없어 명예구민증 수여의 취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정희 의원님과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 구에서는 구민증 수여하는 날을 언제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중요한... 외국인이나 뭐 이런 분들을 명예구민으로 저기할 때는 구민의 날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천에서도 남동구, 계양구, 서구, 부평구 사례가 있고 시 본청에도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양정희 위원님.
전주시 들어갔을 때 보니까 명예구민증에 대한 분들에 대해서 액자를 만들어서 어떠어떠한 이유로 해서 명예구민증을 받았다라는 그런 사항들에 대한 것을 굉장히 한 20, 30분 정도 됐었어요.
제가 저녁시간이어서 자세히는 못 봤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 놓은 것을 보고 우리 남구도 명예구민에 대한 그런 예우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해 놓는 것도 한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조례에 10조 3항에 보면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때부터 이에 따른 예우도 취소된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소된 것에 대한 조항이 전혀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조례 제4조에 보시면 4조에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고 제2호에 보면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항을 법무의회팀에서 삭제한 건데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오히려 더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그렇지는 않고 그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심사 대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제교류협력에서 우리 남구를 빛낸 사람들, 그다음에 사회 공헌하신 분들, 그다음에 주민 화합에 이바지하신 분,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분들 이렇게 해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범위에 있는 사람을 뭐 이렇게 명예구민으로 위촉해야 한다 이런 저기는 없고 우리 심사,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구의원님 두 분과 교수 분들과 우리 국장님들 이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이분이 적절하다 안 하다는 것을 판단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구 구민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검토보고와 관련해서 협의를 했으나 원안가결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35분)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1월 1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장기근속공무원의 국외연수 실시근거를 조례로 마련토록 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2조 제1호에 직원 후생복지 사업 대상에 장기근속 공무원을 포함토록 하고 국외 비교시찰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지 않는 장기근속공무원의 국외연수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2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서 제1호 “모범·친절·우수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포상·문화유적지 시찰”을 “장기근속공무원, 모범·친절·우수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시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20호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개정되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없는 장기근속공무원 등에 대한 국외연수는 허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장기근속 공무원의 국외연수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남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 37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재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1,2·3동, 주안1,5,6동 지역구 김재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인천광역시 남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소방안전 취약가구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설치지원에 대해서, 안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화재는 재산과 인명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고 초기진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공서, 아파트 등의 대형건물에는 기본적으로 스프링클러 등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 되어 있지만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에는 화재 예방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은 화재 위험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취약계층의 화재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소방안전 취약가구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 가구와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지원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구도심으로 노후 주택 밀집지역과 독거노인 등 소방안전 취약가구가 많아 화재 발생 우려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화재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지역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소한의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소방안전 취약가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동 의원님과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공동주택도 소규모 공동주택, 몇 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단독주택은 말 그대로 단독주택이고요. 공동주택도 공공적으로 하는 데도 있기는 한데 빌라나 이런 공동주택 이런 데는 소방... 뭐라고 하죠?
소화기 이런 게 전혀 설치가 안 돼 있고 또 이건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차상위계층이나 70세 이상 노인들, 그다음에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분들 대상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공동주택에 소화기가 비치돼 있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설치를 해 주는 거죠.
지금 이제 공동주택도 아파트 1층이나 이렇게 비치해 놓은 데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가정에는 비치가 안 돼 있는 데가 많고 또 특히 이제 여기에 표시된 그런 분들은 집 안에 이렇게 하나씩 놔주면 초기에 화재 예방을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도시형생활주택들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돼 있는 데도 있지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안은 나와 있지 않은데 아까 우리 김재동 의원님께서 좀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아파트나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스프링클러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소방시설은 돼 있지만 공동주택, 다센터주택 같은 데는 특별히 누가 건의하기 직전까지는 소화기 비치돼 있는 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런 기회에 한번 선언적으로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그들에게도 지급 기준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급권자부터 시작해서 70세 이상 노인들을, 세대를 파악해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숫자는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70세 이상 노인이나 청소년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해당 부서에서도 숫자가 파악되지 않을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급 기준은 한번 만들어 놓고 나중에 좀더 세부적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했었을 때.
조례의 취지는 좋습니다.
당연히 뭐... 취약계층들에게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한 소화기 정도 지금 제공하는 거잖습니까, 지원하는 거.
저희들은 이제 일단 소요예산을 7,500만원 정도로 생각해서 한 5년간을.
500세대를 보급하겠다는 건데 그 500세대를.
최근에 또 화재 이런 것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대우자동차의 협조를 받아서 주택가에도 이렇게... 이건 가정용인데 요즘에 화재가 상당히 민감하다고 해서 대우자동차 협조를 얻어서 그쪽에서 이제, 주택가에 보면 소화기 이렇게 비치해서 이렇게 소화전이 아니고 소화기를 이렇게 비치해서 하는 그런 제도도 지금 하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의용 소방대 관련돼 있고 해서 만들기는 했는데 어쨌든 처음부터 크게 이렇게 다 보급하기에는 예산상 쉽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홍보를 해서 대상자들이 상당히 큰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보급을 해서 화재가 처음에 일어났을 때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생각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집이 있어요.
아파트에 공동으로 있기도 하지만 개별적으로 집에, 처음에 불났을 때 불 빨리 끌 수 있는 이것 때문에 저도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거니까.
어쨌든 처음에 완성된 것보다는 초기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점차 확대되면 화재, 어쨌든 초기진압이나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안한 겁니다.
그것은, 근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좋은 조례라고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구기한이라든지. 몇 년이에요?
개인용, 가족용 작은 거 그거 소화기 지금 보급하는 건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5년이 지나게 되면 그 기능을 좀 하기가 어렵다라는...
왜냐하면 이게 5년이 지난 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분말을 쏘아본 것은 아닌데 일본에서 실험을 해 보니까 5년이 지나게 되면 그 효과가 상당히 약하다, 그래서 교체를 해 줘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시험해 보지 않아서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한 번 그냥 보급해 주고 이걸로 끝나면 이 조례를 만든 그 근거를, 우리가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국민들은 국가나 기반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뭘 어떤 안전이 됐었을 때 나서지 말고 국민 스스로 자체가 안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저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받지 못하는 70세 이상 노인들과 청소년가정을 파악할 수 있으면 이런 데는 우리가 먼저 파악해서 좀 지급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소방서에서도 지금 그런 경보기 내지는 소화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잘 파악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안전, 모든 안전책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 그 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 근거를 둔 것은 취약계층, 자신들이 역할을 못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관에서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런데 이게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또 신청한 사람에게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본다면 그런대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사회 안전 차원에서 만든 거라면 우리 관에서 계몽... 지도점검을 하면서 해 줘야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신청주의로 하면 큰 소득이 없습니다, 큰 실익이.
그래서 이것은, 안전에 대한 것은 정말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아주 각인시킬 정도로 계몽 지도 점검을 한 차원에서 가고 지원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공염불에 불과한 생색내기 조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조례의 근거를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남구가 이 안전에 대한 대책을,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7,500만원을 5년 계획으로 세운다면 그건 생색내기죠.
1년에 7억을 들여서라도 실질적 이 지역에 맞는 그런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맡고 있는 과장님, 그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총무과 다음으로 서열도 있는 것 아니에요?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있어서 안전하고 지내니까 뭔지를 몰라요.
당장 눈앞에 닥치면 이것이 안전이구나, 그랬다가 또 지나가면 아, 그냥 그런 것이야.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항상 긴장을 시키고 지도점검하고 계몽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신청주의가 아닌 우리가 다가서서 이렇게 전체가, 남구가 그런 안전한 지대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과장님의 역할이다.
그렇게 하려면 7,500만원, 5년이 아니라 1년에 7억 5,000만원을 들여서라도 이건 계획대로 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안전과장님께 보충해서 자료를 나중에라도 한번 제출을 해 주시는데 625세대에는 한부모가정은 우리가 보면 종교단체에서 많이 이렇게 관리가 잘 돼 가고 있는데 문학동에도 있고 그리고 주안7동에도 있습니다.
주안7동에는 사베리오의 집이 있고 그리고 숭의동에는 빈첸시안의 집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이안호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19세대 이상인 것을 공동주택이라고 하고 그 밑의 숫자인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이렇게 우리가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25세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은 숫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통계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시고 또 해당 과장님들께서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를 해 갖고 현재 자녀들에 대한 학비나 지원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부서에서 받았으면 정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시설물에 대해서도 감지기는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화기가 없으니까 소화기 같은 것을 그 세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56분)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숭의2동 주민센터는 1964년 신축되어 5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로 최근에 건물 내부 균열 및 1층 화장실 천장 파손 등의 발생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수보강이 시급한 실정이고 주민들의 신축을 바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지속됨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현 청사에 신축하는 것으로 규모는 부지 998.1㎡로 건축공사비 62억 4,600만원, 설계비 및 감리비 등 6억 1,000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70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1964년에 건축되어 노후화가 심각한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의 위치는 경인로34번길 20이며 부지면적은 999.1㎡이고 건물연면적은 3층 규모에 1,380.34㎡입니다.
본 승인안은 현 청사 위치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500㎡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으로써사업비는건축공사비 62억 4,600만원, 설계 및 감리비와 부대비 6억 1,000만원, 청사 임차료 2억원 등 총 70억 5,6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10억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25억원, 구비 25억 5,600만원, 지방채 1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계속비사업으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건물의 균열과 파손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많은 청사를 철거하고 신축함으로써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예방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은 숭의2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앞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의 규모가 지하1층, 지상4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청사 신축해서 예산을... 밖에서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조금 도로 접근성도 용이하고 그런 위치로 한번 검토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도시형주택들이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고 실제 거기가 아마 주차난 때문에 매우 심각한 지역인데 거기에 만약에 청사가 들어와서 지하를 더 파서 간다고 해도 그것을 다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숭의2동 청사에 2층은 도담도담 어린이장난감이 있지 않습니까?
청사 이전 건만 2억 예산이... 이렇게 추경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그건 이제 그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차피 나중에 이제 그게 복합센터를 짓든 하게 되면 거기에 다시 지어서 오든가 아니면 제3의 장소로 해서 따로 나가는 건 아직 관련 부서와는 협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8인 발의)
(11시 02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유중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인천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정책 추진 시에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적용대상과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갈등영향분석 실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ㆍ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는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갈등공화국’이라고들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갈등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고 그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연간 최대 246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행정과 주민 간의 대립, 찬반 주민 간의 반목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분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공갈등이라는 용어조차 없었고 공공의 문제에 평범한 시민들이 이견을 드러내는 것은 생각하기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도적 절차 없이 리더십이나 공권력에 의존하여 공공갈등을 해결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사전예방과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유도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21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7조에서는 갈등영향 분석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는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구성·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공공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와 주민, 주민과 다른 주민, 이해관계인 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화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중형 의원님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그런데 여기 조례안 중에 약간 4조에 제1항에 보시면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구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부분을 구책을 혹시... 계획으로, 어떠세요?
그렇게 계획으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9조의 제1항에 보시면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하되”라고 말씀하셨는데 15명으로 딱 못 박는 게 아니라 “15명 이내로”로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 제1항 “구책을” “계획을”로 하고 안 제9조 제1항 “15명으로”를 “15명 이내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인천광역시 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17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연구의욕을 고취시켜 창의 안정 구현 및 발명문화 확산과 지식재산 창출 선도로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안으로는 제2조에 직무발명 범위를 상위법인 발명진흥법에 맞게 개정하였고 안 제15조에 등록보상금 또한 지급률 상향 조정 및 신설을 통해서 소속 직원들에게 동기부여책을 마련하여 발명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에 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또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규정 및 인천시는 물론 서울시 등 타 지자체에서도 처분보상금을 100분의50으로 지급하고 있어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을 확대 및 상향 조정하여 공무원의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직무발명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정의)에서 직무발명의 직무범위를 ‘현재’로 제한했던 것을 ‘현재, 또는 과거’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5조(등록보상금)에서 등록보상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저작권 및 컴퓨터 프로그램권 보상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에서 특허 처분보상금 지급률을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30”에서 “50”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그에 따른 행정의 혁신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11시 20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반회계 예산과 옥외광고 정비기금 양쪽으로 중복 편성된 예산을 수정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11조에 의거 정책사업 기준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운영총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수입지출에서 각각 2억 500만원, 동일한 금액이 삭감됨에 따라 변동 없이 1,57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자금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의 보조금이 기정 2억 500만원에서 전액 삭감되어 마찬가지로 지출액도 비융자성 사업비가 기정 2억 500만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제물포 역세권 간판 개선사업이 기정 2억 50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여 수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제물포역 간판개선 시범사업이 기정 2억 50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변경사항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으로 수입계획은 보조금 2억 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억 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ㆍ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제물포 역세권 간판 개선사업 2억 50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과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지출계획에 보면 맨 마지막에 시설비 해서 제물포역 간판사업 시범사업이 2억 500만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왜 삭감이 됐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종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행정처리 과정을 좀 면밀히 검토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사업을 검토했어야 되나 그렇게 못 하고 업무를 수행한 점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 사유는 당초에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서 자금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기금사업으로 받아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사업을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절차상 기금에서는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로 전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만 그 자금이 전출되고 이 사업비는 타 회계로 전출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삭감시키고 기존의 예산에 편성된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수입을 잡고 지출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건가요? 간판개선 시범사업인데.
제물포 북부역 광장 주변에 107개 업소에 대한 간판 264개는 철거하고, 기존에 있는 거.
새로 107개 업소의 간판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철거하고 107개의 업소에 새로운 간판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이 각진 건물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2개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2억 5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전부 산출을 한번 해 보셨나 보죠?
107개 업소에 대해?
한 지구당 이 정도 금액으로 하라고 해서.
이안호 위원님.
일반회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기 편성돼 있는 것은 작년 12월 30일날 보조금으로 받아서 일단 수입 처리를 했습니다, 이미.
처리를 했고 그래서 이 기금으로 되어 있는 사업비는 그 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으므로 예산을 삭감시키는...
우리가 예산으로 지금 다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거죠?
3월 말쯤에 그 업체들이 들어와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이제 제안서에서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연말까지 작업을 하는 겁니다.
뭐 그것을...
왜냐하면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상인협의회에서 몇 번에 걸쳐서 회의도 개최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전문가들이 내려와서 지도도 해 줍니다.
이러이러한 사고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사실 전주시를 벤치마킹 갔을 때도 전주시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시 내에 있는, 그러니까 관청에 있는 간판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 목공예를 좀 권장하는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구에 목공예는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조성만 해 놓았지 그들의 상점이, 거기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이, 꼭 이건 너무 많은 간판의 소요가 있지만 충분히 어떤 디자인이 다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예산의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같이 하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업체가 선정이 되면 디자인할 때 그런 목공예나 그런 부분도 같이 카테고리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제안도 해 보고.
그렇게 되도록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
손일 위원님.
그러면 지금 2억 500만원이라는 돈이 기존에 지금 일반회계로 책정돼 있나요?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저희들보고 꼭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요청도 하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당첨이 돼서 이제 하는 사업이고요. 그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월 15일부터 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손일 위원님, 본 위원, 유중형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문영미 이관호 김재동 손일 배세식 이안호 유중형
○출석전문위원
정 효 석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권영태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평생학습관장최진용
총무과장유호근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윤경자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