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일자리창출추진단,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경제지원과)

일  시 : 2011년 11월 25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2011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며 본위원회 소관인 일자리창출추진단,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을 감사하고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와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1년도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는 일자리창출추진단,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감사종료후 바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남구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종 행정활동 및 시책사업에 합법성 여부를 감사하여 위법, 부당한 법 집행사례를 시정조치토록 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이 효율적이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대표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손을 들고 선서할때 각 부서장님들도 함께 일어서서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본위원장이 대표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만일 답변에 거짓이 있거나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을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주민생활지원 국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 윤 주           주민생활지원 과장     김 인 수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왕 진 모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

○위원장 이봉락  감사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부서장이 1문1답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창출추진단,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경제지원과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서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단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텐데요. 1번 자료와 2번 자료를 보게 되면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납득이 안가는데요. 그리고 상급기관감사시 지적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감사가 없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가 작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수행했는데 저희 추진단과 관련해서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31일까지 기간을 정해 주셨잖아요. 그 사이에 이런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으로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금 감사중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어제 끝났습니다.
○간사 전경애  감사가 우리 고유사무와 관련된 것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렇죠.
○간사 전경애  인천시 사무와 관련된 것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간사 전경애  본위원이 이것을 왜 질문드리냐 하면 우리구에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시에서 같이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공무원들이 힘드시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번에 조금 힘들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힘드시고 짜증이 나고 그러다 보면 그 여파가 우리한테까지 미칠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자료에 역점사업 및 특수시책에 21개 사회적기업 발굴에 대한 일반현황만 주셨어요. 의회에서 자료를 달라고 할 때에는 추진절차와 일반현황을 요구하는 것인데. 몇 십억씩 들인 사회적기업에 결과를 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자료를 주시면 감사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것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큰 타이틀만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2011년도 총 예산이 얼마나 들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지금 사회적기업이요? 이것은 제가 뒤쪽에 몇 쪽이시냐면 30쪽에 보시면 31쪽이 되겠습니다. 31쪽에 보시면 예산편성액이 10억3,060만원인데 지금 현재 인건비로 1억8,667만원 사업개발비로 1억2,89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실적과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는 올해 처음 사회적기업이 사실은 중앙에서 하던 업무가 작년 하반기에 업무가 지방자치단체까지 업무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처음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업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일을 하다가 약간 착오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연찬을 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남구에 지방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인천예비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올해는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본인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추가자료 없이는 이 자료만 가지고는 무엇을 보라는지 알 수 없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것은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4번에 각종 위원회 운영 한번 보세요. 지역일자리 추진과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이게 무척 중요하죠. 본위원이 심의에 들어가서 활동도 하기는 하지만 토의를 해도 결정하기가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서면으로 처리 하셨잖아요. 그동안 업무보고를 받든 행감을 하든 보면 서면처리한게 꽤 많이 나옵니다. 지금 요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문제를 서면심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 남구에 실업자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통계로는 각 구별로는 안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시쪽으로 통계가 내려오는데 사실 일자리업무가 광역자치단체까지 하던 업무가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한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업무에 대해서 연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중앙에 고용노동부하고 연계해서 각종 실업률이라든가 저희도 고용노동부쪽으로 인천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실업률을 더 파악을 해서 업무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간사 전경애  지금 고용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그래서 조금이나마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회적기업이나 일자리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서면심의는 비용이 안들어 가서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면피고 형식적행정처럼 보여지거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위원회는 반드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면 심의를 했고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일자리 추진위원회는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어려우신 분들 실직자에 대해서 각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는데 근로자들 그분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어려우신 분들부터 저희가 순서를 정해서 해 드리는데 이것은 저희 지침에 내용이 아주 정확하고 그리고 저희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침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지침에 의해서 일을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인원이 올해 적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이 100명이 넘어가는게 아니고 올해 68명인가 이 정도 밖에 안했어요. 이것도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2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가 서면심의를 할때 올해 공공근로 전체계획하고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근로자들에게는 서면심의 자료에 다 들어 가게끔 해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될 수 있는대로 대면심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금까지 드리는 말씀이 비록 단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단장님이 첫시간에 들어 오셨기 때문에 기분이 언짢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나온 자료가 전부 다 그런 것이니까 단장님만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17쪽에 사회적기업육성 민간경상보조 지금 자체사업에서 보면 남구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인천형으로 전환시켜서 예산을 절감하셨다고 했는데 인천시로 전환시킨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31쪽에 보시면 30쪽하고 31쪽에 보면 6개를 시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30쪽에 보시면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인천시로 전환을 시킬 때에는 우수업체로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무엇으로 평가하는 것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남구예비사회적기업하고 인천형예비사회적기업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되는 것은 인천시로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전경애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 일자리공시제 시행계획 경진대회에서 장려상도 수상하셨고 2011년도 지역브랜드 일자리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상 또 2011년도 매니폐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시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사회적 기업이 성공할 확율도 적고 아직은 시작단계가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올해는 시작단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남구가 우수지자체로 좋은 평가를 받아서 포상도 받으셨다고 하니까 잘 하셨고요. 우수지자체로 선정될 때까지 단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을텐데 잘 하신 것은 잘했다고 칭찬도 해 달라고 하시고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아실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사실 저희가 업무가 신규업무이다 보니가 저희가 4월1일자로 일자리창출추진단이 조직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사실은 업무연찬을 할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그리고 사회적기업육성법이라든가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 그리고 저희가 고용센터하고 긴밀한 업무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고용센터를 직원들하고 찾아가서 그동안의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왔는지 이런 것도 한번 고용센터 찾아가서 같이 토론도 해 보고 지난 번에 저희 10개 구군 과장님들하고 대표자님들하고 고용센터직원하고 시 일자리창출과의 직원들하고 백령도에서 1박2일로 집중적으로 사회적기업을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 같은 것을 많이 토론을 해서 앞으로 서로 연찬을 해 가면서 올해는 처음 지자체까지 업무가 내려 와서 착오도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잘못된 부분, 실패한 사례를 서로 공유하면서 민간기업처럼 성공할 수 있도록 워크샵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2011년도에 착오라든가 잘못된 부분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본위원이 볼 때에는 계획은 좋았는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그게 염려스럽고요. 한번 지정이 되면 특별한 이유 없이는 자금을 회수하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법에 의하면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시행규칙에도 환수절차가 있어서 저희가 점검을 해서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절차도 해 나갈 것입니다.
○간사 전경애  초창기라 일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게 단장님의 업무이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래야 아까운 세금이 머리 좋은 몇 사람에게 좌우되지 않고 예산이 세지 않고 현장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28쪽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어요. 기재된 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 사업도 중앙에서 신규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 또 각 시도까지 해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다행히 이 사업을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잘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수행기관에 가서 지도점검도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28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청소년이나 젊은층한테 일자리를 주기 위한 맞춤형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교육실적에 보면 저희가 사실 계획에는 인천문화콘텐츠 현장실무맞춤형 전문인력양성교육이 처음에 80명정도를 계획해서 했었는데 교육을 하다보니까 스스로 본인이 실력이 딸려서 포기하는 수강생이 5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상프로그램 제작자 양성도 20명을 목표로 했는데 포기한 수강생 2명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일반교육하고 틀려서 어려워서 그런지 포기한 수강생이 나왔는데 현재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 그런 수강생들한테는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수행하는 기관하고 저희하고 해서 열심히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원만 해 주고 관리를 어떻게 하나 궁금했는데 지금 단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현장에 나가서 직접 점검도 하신다니까 믿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 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인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세가지 정도만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또 질의해주시도록 기회를 드릴테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일자리창출단, 사회적기업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힘든 과제로서 단에서도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동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동감하는 일인데 일을 하시다 보면 나는 잘 할려고 하지만 상대가 실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 사회적기업이란 무엇입니까?
한번 단장님이 말씀하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아마 한국전쟁 이후 1955년
○위원 박광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설명이 단장님이 항상 기니까 간단하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베이비붐 세대가 많이 은퇴도 하고 그리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하는 등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 남구에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이렇게 해서 21개가 되어 있죠. 그중에 전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시기를 사회적기업에서 애써서 표창도 받으셨다는데 21개중에서 아주 잘한게 있고, 다는 잘 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잘한게 있고 못한게 있다면 둘을 평가한다면 어느게 잘했습니까? 21개중에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가 대체적으로 지도점검도 나가고 육성센터에서 계속해서 컨설팅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개를...
○위원 박광현  평가 받은게 있잖아요. 잘 한 것에 대한 표창받은 게 있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것은 사회적기업 브랜드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장이 남구에 20개 정도 크고 작은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을 활성화차원에서 저희가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2012년도 저희가 이렇게이렇게 사회적기업으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 그것을 발표해서
○위원 박광현  발표해서 수상을 한 것이죠? 그러면 계획서가 행자부로 올라간 거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고용노동부로
○위원 박광현  올라간 계획서가 있죠? 위원님들은 그거 모르니까 앞으로 12년에는 이러이러한 사회적기업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깔아 주시고, 제가 봤을때 3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적기업 했을 때 들어간 예산 반납 받았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사회적 기업...
○위원 박광현  그때 그 기업 누구에요. 센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전액 환수 받았습니다.
○위원 박광현   누구한테 받았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법인하고 맡은 위탁법인한테 받았습니다.
  저희는 법인에 위탁했기 때문에 환수가 완료됐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게 언제 되었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환수가 한꺼번에 다 되는게 아니고 날짜는 제가 지금 안 해 왔는데...  9월 5일 여기에 보면 날짜별로 저희가 받았는데요.
○위원 박광현  어떻게 그럼 통장으로 받았어요? 현금으로 받았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현금으로 해서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위원 박광현  무슨 소리에요? 현금을 어떻게 받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위원 박광현  통장 내역서 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우리 부서 통장으로 해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쪽에서 통장으로 들어온 게 있지 않습니까? 들어온 자료를 해주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다 받았다니까 다행이고요. 시간이 늦었어도 다 받았다니까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지금 우선 첫째 지하상가 마을기업으로 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미추아카데미
○위원 박광현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33쪽에 보시면 공예쪽으로 하면서 무료체험도 하고 영업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여기가 이분들의 회원명단이에요. 총 몇 분이에요? 정○○씨 외 21명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박광현  이분들이 지금 마을기업으로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지금 자료를 위원님들이 받으셨을텐데요. 영업활동도 하고 있고 무료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이 처음 하다보니까 홍보차원에서, 또 올해 신규로 하다 보니까 영업활동보다 체험을 많이 해서 학생이라든가 주부들이라든가 또 시설 같은 데서 와서 할 수 있도록 홍보차원으로 올해는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제가 자료에 의하면 이분들이 5월 11일날 학익초 체험으로 11명이 5월11일날 체험학습을 학익초에 가서 11명이 하냐고요. 학익초에 11명이 가서 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 사항은 제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 체험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아마 특활 시간에 가서
○위원 박광현  11명이 가서 아이들과 함께 체험을 하냐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체험은 학교에서 요구한대로 했겠죠.
○위원 박광현  이게 확실한 것이냐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가 ... 그때에는 저희가 일일이 공무원들이...
○위원 박광현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5월 11일 학익초 체험 11분이 가서 매출액이 120만원이에요. 이분들이 전부 가서 실습을 하셨냐 이거죠. 확인하셨냐고요. 맞는 것이냐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행감에서 이제 와서 다시 하신다는 게 행감의 태도입니까?
이런 것은 확인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의문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11분이 5월11일날 학익초등학교에 가서 11분이 다 강사로 가셨다는 것은 다 의문점이 있는 건데 지금 확인도 안했다는 것은 그러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매출액이 있으니까 가서 활동은 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됐습니다. 지금 그것 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체가 마을기업으로는 뭐에요. 남구에서 우리 남구의 마을을 사회적기업에 가기 전에 공동체를 하나를 육성해서 우리 동에 우리 남구에 활성화를 시키고 복지를 위해서 일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체가 다니는 것 보면 우리 남구 초등학교 어디에요. 어린이집에 가는 것 보면 3,4개 밖에 없고 부평, 연수동 이쪽으로만 이분들이 강의가 나갔어요. 이게 지금 될 일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사실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을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려면 남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고 영업활동을 하려면
○위원 박광현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그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인천시 전체로 봐 주시면...
○위원 박광현  아니죠, 지금 현재로는 내 것에서 내 틀에서도 못하고 있으면서 인천전체를 미리 확보한다는 것은 이건 내 일도 못하면서 내 밥도 못 찾아 먹는 것 아니에요. 남구에 초등학교가 몇 개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학교 전부 다 합해서 41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지금 지하상가 마을 기업이 도화동에 있어요. 코 앞에 있는 주안초등학교니 도화초등학교니 코 앞에 있는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도 가서 강의도 못하면서 지금 엉뚱한데 넘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관리감독차원에서도 벌써 지적을 했어야 된다. 관리감독을 잘못하고 계시다. 라는 지적을 드리겠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 잘 해서 지도점검 하겠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남구관내에 학교에 할 수 있도록...
○위원 박광현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당연히 했어야죠. 관리감독을 하면서 지적해서 그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셨어야 되는 것인데 방만하게 관리감독을 하셨다.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처음 이야기 했던 5월 11일날 11분이 어떻게 학익초등학교에 가서 강사를 합니까? 큰 행사도 아니면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것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반별로 혹시 나가서 체험을 하지 않았을까
○위원 박광현  이 사람들이 뭐하는 것인데 반별로 나가서 뭐합니까? 초등학교 행사도 아닌데 학업시간에 가서 11분이 가서 반별로 나가서 강의를 합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단장님이 말씀하시고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본인들이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본인들이 와서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저는 의문점이 있어요.
○위원장 이봉락  본인이 올려면 증인신청을 해야 되고 지금 단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위원 박광현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기업요. 사회적기업 SS 스포츠 이 사람들 뭐하는 것입니까?
관리감독 점검하셨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도 한번 사무실은 가 봤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점검해 보셨냐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가 사실은 지도점검 나갈 때 회계부터 잘 되어 있나 확인하고 현장에 나가서 사실 그분들이 현장에 출장을 가서 하는 사업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이분들이 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도 점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건 원천적인 단장님의 말씀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지금 21개 기업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지금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이것은 누구나 만들어서 가면 되는 것으로 그런 안이한 의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우리 업무시간에도 다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되나 제가 2군데를 지금 마을기업과 다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두 기업만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하상가 이 문제하고 SS 스포츠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승학체육공원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침이면 새벽에도 잠이 없어서 승학체육공원에 내 지역구라 가는데 이 사람들 거기서 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로만 한다고 해 놓고선 줄게 아니라 한번 새벽에 나가 보시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하는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새벽에는 못나갔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 사람들이 뭐하는지 점검도 안 한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가 점검은 좀 하는데
○위원 박광현  지금 뭐 합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승학체육공원에 풋살경기장에 체육시설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새벽에 합니까? 이 사람들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9시에
○위원 박광현  나와서 뭐해요? 풋살경기장이 뭐죠? 단장님, 지금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보도 들어오고 문제점이 굉장히 대두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에는 우리 공무원들은 잘 몰라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왜냐하면 행정적인 것만 접하다 보니까 사회에 돌아가는 시스템, 이 사회적기업 SS스포츠 같은 것 이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어요. 이런 점검이 하나도 안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가서 보면 이 사람들 못 봅니다. 몇 달동안 여기 가보았어도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풋살경기장 거기 예약제 아닙니까?
젊은 친구들이 거기 가서 볼 차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풋살 경기장 가 보셨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는 못 가봤고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위원 박광현  그러면 무엇을 관리감독하셨다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나가 보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풋살이라는 자체도 모르시잖아요. 지금 박준석씨, 단장님. 인천대스포츠센터에서 뭘 하고 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유아체육하고 일반인들 지도하는 걸로 ...
○위원 박광현  단장님이 이분이 뭐 하는지도 보고도 못 받으신거야. 인천대학교 골프에서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유아가 거기서 왜 나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유아들도 보육시설에 있는 민간이나 이런데도 체육에 대한 ...
○위원 박광현  이건 그 사람들이 협약서를 썼을 때 얘기죠. 단장님이 알고 계신 것은... 지금 그것만 알고 계신 것이지 실질적인 점검이 안돼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들은 지금 다 점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대두 된다고 해서 제가 2가지만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하나씩 지적하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바로 사회에서는 거기 누구 시청에 아는 사람, 고용노동부 아는 사람,  행자부 아는 사람,  남구청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마을기업 하나 따면 몇 명은 식구들은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고 있어요.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해 가지고 남구가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팀장하고도 애기했듯이 대구 같은데는 진짜 그렇게 사회적기업을 훌륭하게 만드는 그런 남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든지 아는 사람 빽으로 따 가지고 봉급 따먹는 식으로 사회적기업이 되어서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하러 합니까? 몇몇 사람 배불리려면...
실질적인 실업자들 어떻게 해서 고용창출해서 그런데 일자리 창출하는게 낫지 어떻게 이런데에 힘있는 사람한테...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시에서 만들어진거죠? SS스포츠 이거 시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인천대 졸업생들 어느 캠프 있는 사람들 만들어 준거 아닙니까?
단장은 답변 못하겠지만 정보에 의하면 인천체대인가 인천대학교 졸업생들 만들어 가지고 어느 캠프에 있던 사람들 만들어서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게 우리 생활체육에서 다 하고 있던 것이에요. 돈 안들이고도 생활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회적기업이라고  이것을 하는게 이것을 타구에서 합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전국적으로는 하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전국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인천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느냐고요. 왜 남구만 가뜩이나 전년도 올해 생활체육예산도 줄여놓은 데다가 인천대 출신들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 만들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단장님, 이 사람들이 일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해 주셔서 자료를 드렸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지도 점검을 잘해서 그리고
○위원 박광현  아니 지도점검은 당연히 하실 일이고 이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4명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5명이 있던 게 왜 4명뿐이 안 돼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1분이 11월 16일날 퇴사를 했다고 해서
○위원 박광현  그러면 충원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협약서에는 분명히 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지금 공모중에 있다고 합니다.
○위원 박광현  공모 중에 있다고 합니다가 아니죠. 그건 바로바로 대처를 했어야 기업의 융통성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기업은 항상 멘트가 돌아가줘야 되는데 어떻게 있답니다라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관리감독도 문제가 있지만 이 사람들의 정신적인 마음의 생각도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가 사실은 올해 시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님하고 남구예비사회적기업 교육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도 교육을 더 많이 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네, 알았습니다. 내가 너무 이것 갖고 시간을 끄니까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 많습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우리 남구청에 심의위원회가 너무 많다. 그렇게 항상 지적해 왔는데 사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여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분들이 나머지 거의 서면심의를 한 것인데 이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만약 심의위원이라면 충분히 이것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시간이 보통 얼마씩 걸립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사회적기업 할때에는 시간이 최장으로 5시간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사실은 그분들한테 수당이 10만원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7만원에서 시간이 넘어가면 2시간 초과하면 저희가 3만원 추가해서...
○위원 배상록  서면으로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이분들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 위원회는 저희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게 아니고요. 저희한테 지침으로 만들게끔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위원 배상록  획기적으로 변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현재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와 지역일자리 추진위원회는 같이 한번 해 볼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서면심의보다는 실질적으로 같이 회의를 해야 협의체구성이 되어야 여러 가지 극대화가 된다는 것인데 서면심의보다는 본위원한테 하는 그게 낫다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요.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항상 신경을 쓰시는데 본위원도 사실 답답합니다. 우리 사회적기업 평가를 과장님 혼자만 하시는 것 아닙니까? 담당자들 하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아닙니다. 저희가 공모를 하면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것을 본위원이 물어보는게 아니고 사회적기업 기준 선정은 우리가 육성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우리가 건물을 지었다고 보자 말이에요. 건물을 지으면 사실 본위원도 그 건물을 지었을 때는 우리 준공이 떨어져도 1년이고 2년이고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수익창출이 금방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손해도 보는게 사회적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보는데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평가가 이 사업이 수익이 창출할 수 있겠다. 그런 평가가 나와야 투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가 인천형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의 영업활동을 봅니다. 그리고 남구는 기준을 완화시켜서 1개월 정도 영업활동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위원이 다니면서 사회적기업을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하는 사업은 앞으로 희망이 없다 하는 데도 한단 말이에요. 또 이 사업은 지금은 돈이 들어가도 앞으로  성공할 수 있겠다하는 평가가 본위원이 나와요. 그런데 본위원만 평가해서 옳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 평가를 지금 과장님이나 실무진들이 하는 것 아니냐는 거에요. 그 평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1년이 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대안을 제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1년이 되면 분야별로 묶어서 평가를 정확하게 하면 과장님하고 실무진만 낼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한 번정도는 평가를 해서 넘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분기별로 지도점검하고 1년마다 한번씩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합니다.
심의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기업마다 기업이 잘되겠다하면 재심의해서 저희가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 일일이 평가가 쉽지는 않다고 보고 평상시 점검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담기구가 있다든지 되면 연중계속 평가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평가가 나와서 이 기업은 되겠다, 안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본위원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투자를 해도 앞으로 성공확률이 있는데 당장 수익창출이 안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안 된다 할 때에는 본위원도 답답할때가 있어요. 그래서 평가를 정확하게 내주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육성센터하고 같이 해서 내년부터는 아주 정확하게 평가를 내리려고 합니다.
○위원 배상록  단장님께서 이것은 되겠다. 안 되겠다 평가는 한사람보다 전담기구가 있으면 위원님들도 신뢰가 가는 것이고 또 평가는 우리 공직자보다는 정확한 전담기구에서 해 주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의구심도 없고 아까 같은 경우에 특혜시비도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없애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1년을 한 것을 평가를 내놓았으면 좋겠다. 여기는 자료를 보더라도 된다, 안된다 지금 금년에 수익성이 어떻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다는 것을 만들어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하여간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 사회적 기업이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인천에서도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가 더 앞장서서 성과를 내서 성공을 더 빨리 하는 것이 우리구가 더 모범이 되는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대안제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봉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보시면 30% 이상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상담에서 집행잔액이 1,3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 사업은 저희가 취업정보센터에 직업상담사가 2명 있습니다.
1명이 10월말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지금 공모중에 있는데 인건비에 대한 퇴사 때문에, 인건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상담지원하는데는 지장이 없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지금 저희가 지장은 받고 있는데요, 다행히 저희가 지역공동체사업에서 청년일자리를 뽑았습니다.
상담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 저희구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2명 정도, 1명은 상담사자격을 갖고 있고 1명은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도 상담에 대한 것을 잘 아셔서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분들은 기간제 1년 계약으로 해서 하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지역공동체사업이 하반기 4개월인데 인건비가 좀 남아서 행정안전부에서 12월말까지 할 수 있게 추가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12월말까지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네, 알겠고 28쪽에 보시면 저번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예산지원에서 5천만원하고 인천정보산업진흥원 5천만원하고 주안영상미디어센터 2천만원 그게 컴퓨터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죠? 이것 어떻게 교육이 영상프로그램 제작양성자교육은 18명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가 처음에 선정을 받을 때 20명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위원 최백규  여기에 대상자들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사실 저희가 남구를 우선 거주하는 것으로 해서 모집했는데 남구가 많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인천 전지역 대상으로 해서 수강생을 모집을 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 예산 같은 경우도 본위원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해서 인천시에서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예산 같은 경우도 국비시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 사업은 시와 연관되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 공모사업은 중앙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엇는데 도나 광역시나 지방자치단체 248개 대상으로 공모한 사업이어서 매칭도 국비하고 구비만 됩니다.
시에서 만약에 공모가 돼서 선정이 되면 국비하고 시비 이렇게 매칭이 되는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 부분도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컴퓨터지원을 해 줬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우리 자산으로 지원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것도 관리를 잘하시고 아까 박광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저도 지역구가 도화1동이 포함이 되는데  지하상가 공방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사실은 작년예산을 세우고 또 우리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하상가를 활성화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걱정이 되어서 다들 질의를 하신 내용이에요. 거기를 본위원이 지나가면서 보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마을기업으로 선정해서 4천만원 지원해 준 부분도 보면 사무실 내주는 것이에요. 컴퓨터 사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에서 어떤 지역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고용창출 이런 것을 많이 늘려서 그 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강의 나가버리고 거기는 사무실로 쓴다는 것이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과장님 한 번 나가서 물어보세요.
그게 얼마만큼 지하상가의 활성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환해지는 건 있겠죠. 그것 말고는 특별한게 없어요. 그런데도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는...
○위원 최백규  부서는 아니지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2012년 2월 28일이면 끝이 납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것을 잘 키워서
○위원 최백규  거기를 이왕 그렇게 해 놓았으면 거리를 활성화시키고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를 이용도 하고 거기 와서 공방에 와서 학습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지도점검 나가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을 해 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었는데요, 지금 체험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겠다. 저희한테 자료를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달하고 내년 1월달에 체험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해서
○위원 최백규  체험프로그램이 내용이 뭐에요? 어떤 걸 하겠다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여기에 보면 리본공예하고 데코페인팅, 천연화장품 만드는 것, 그리고 다용도 함을 만드는 것을 체험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한 것은 있습니다.
12월하고 1월달에 하겠다고 해서
○위원 최백규  아무튼 우리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관에서 단장님 직원분들이 관리감독을 잘해서 그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고 상가가 죽은 거리를 살려서 많은 일자리 확보해야 하는데 전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그냥 사무실 내주고 컴퓨터 내주고 공동사무실 내주는 것 밖에는 안돼요. 다른 제3자들이 봤을때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하여간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체험활동이라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단장님, 힘드시겠지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무부터 소관사항까지 자료 순서대로 자료 순서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 8쪽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게 되면 자활사례조정회의 실무협의체 유형을 보면 구성원수가 15명이에요. 근데 15명 중 여성 위원수가 13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 위원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 사업은 실무협의체는 지침으로 내려 와서 거기에 맞게 했는데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팀장이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담당 팀장이나 복지시설 같은데 근무, 실질적으로 업무하고 있는 실무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의를 하고 상담도 곧바로 들어가고 그리고 심의할 때 서비스 연계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심의위원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까?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지침으로 매뉴얼 책자로 저희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또 9쪽을 보시면 전경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역일자리 추진위원회는 2011년도에 신설됐죠? 그런데 지역일자리 추진위원회는 2011년도에 2회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011년도에 신설되어서 2회를 전부다 서면 심의하셨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 위원회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침서에 의해서 저희가 근로자들을 뽑았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서면 심의를 했는데 특별히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각종 접수한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충분히 보실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서면 심의를 받았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단장님 말씀대로 지침서에 서면심의하라고 내려 온 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건 아닌데요. 저희가 올해 또 재정도 힘들고 그래서 공공근로가 단계별로 하는데 다 비슷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분기별로 하는데 비슷해서 저희가 그 기준 같은 것을 정확하게 잘 기재를 해서 위원님들이 다 충분히...
○위원 김금용  아무리 재정이 어렵고 하더라도 문제는 이것입니다. 2011년도에 신설해서 어떻게 2회 운영하는데 모두 서면심의를 하느냐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것은 밑에 희망근로추진위원회가 폐지됐는데 그 사업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거기다가 신설로 표시해 놓은 것인데요. 희망근로추진위원회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명칭만 바뀐 것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명칭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한번 쯤은 새롭게 임명장도 주고 위촉장도 주고 하려면 한번 쯤은 소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일자리추진위원회 제일 역점사업이잖아요. 당연히 회의를 해야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위원장 이봉락  답변을 명쾌하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어쨌든 서면심의를 지양하라고 저희 위원들께서 얘기를 했어요. 가급적 서면심의를 지양해 주시고 그리고 11쪽 일반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게 되면 발생 건수가 63건이네요. 63건 모두 처리가 되었는데  그중 1건이 고충민원입니까, 진정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것은 진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진정이라면 어떤 내용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것은 도화2,3동에서 마을기업을 하려고 도화종합상가가 있는데 굉장히 침체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킬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또 마을기업이 들어 와서 자기네한테 조금 경쟁이 되는 기업이 들어 오면 자기네 경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한테 진정을 낸 것인데요. 도화2,3동에 직거래장터라고 그것에 대한 염려스러워서 진정을 낸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종합상가에다가 상가를 내지 않고 다른 곳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양쪽 어떠한 불만이 없게 잘 해결이 되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잘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13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연계 예산편성 반영현황 세부내역에서 연번5를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비에는 시비가 투자가 안 됩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의 248개 지자체대상으로 중앙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구비가 2011년도에 7천만원, 2012년에는 1억6,700만원이 투자가 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전국 248개 지자체를 재정형편에 따라서 등급을 매겼습니다.
저희 남구는 15%정도 매칭이 되도록 저희한테 내려 왔습니다.
저희가 맞춤형 올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5개 정도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맞춤형이 성공이 되면 점점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이 되어야되겠다 해서 편성해 놓은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갑자기 증액투자 되는 이유가 수요조사에 따른 증액투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그리고 15쪽에 2011년 예산집행잔액현황에서 자활지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취약계층에게 가사간병서비스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근데 잔액비율이 25%인 4,400여만원이 잔액이 발생되었더라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것은 가정복지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요양보호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양보호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기준이 있습니다.
장애인2급 이상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리고 편모부모에 한해서만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은 3회에 삭감을 하고 그리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2011년도에 지원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60명 정도, 월 60명 정도 됩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2010년도와 비교해서 지원인원을 증감을 따져 볼 때 어느 연도가 많습니까? 2010년도가 많습니까, 2011년도가 많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비슷합니다.
○위원 김금용  예산이 거의 비슷하니까 지원인원도 거의 비슷합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예산을 무조건 소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예산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또 지원인원을 늘려서라도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것은 수혜대상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취약계층을 아무나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더 홍보를 해서 혹시 수혜를 받지 않은 분이 계시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홍보를 더 해서 수요 확대를 더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16쪽에 사회적기업육성 민간위탁금에서 잔액비율이 24.32%인  7,200여만원이 발생됐어요. 민간위탁금인데 잔액이 발생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것은 집행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육성센터에 3억을 주는데 저희가 한꺼번에 돈을 다 내려 주지 않고 요청을 할 때마다 저희가 판단를 해서 지원해서 7,200만원은 또 저희가 금방 나갈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비고란을 만들어서 원인을 지급으로 해 놓으면 이해하기가 서로 좋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여기 보면 저희한테 요구한 자료 30% 이상을 해 달라고 해서 30% 안 되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17쪽에 30%이상 예산집행 잔액발생사유내역을 보게 되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비 잔액 6천만원을 3회 추경시 전액삭감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10월달에 추가공모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은 추가 공모가 없었는데 추가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선정이 됐기 때문에 3회 추경때 삭감해서 더 필요한데 쓸려고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행안부에서 추가사업공모로 인해 우리구에서 공모하지 않아서 구예산을 세우지 않고 삭감한다는 것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절감해서 좋은데 혹 이 예산에 대한 특성은 알지 못하고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은 아니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것은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돈이 중앙에서 남아서인지 추가로 공모를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또 사회적기업육성에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자체사업비 잔액이 4억2,237만3천원이에요. 3회 추경시 전액삭감하지 않고 3억2천만원만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가 지금 추가 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가 공모를 상담을 계속해서 하는데 공모도 있고 추가로 10월 11월 12월 예산집행될 게 있습니다. 그것을 마쳐 놓고 3억2천만원은 저희가 3회 추경에 삭감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은 인천시에서 상반기 연초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시에 재정이 없어서인지 6월달에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연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서 3억2천만원만 삭감한다는 얘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나머지는 집행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아까 전경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남구형에서 인천형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 상담을 받아보면 굉장히 기준이 하기가 힘듭니다.
저희 남구에서 기준을 완화시켜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인천시 사회적기업 기준에 될 수 있도록 계속 컨설팅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인천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3억2천만원을 3회 추경시 삭감하신다고 하셨는데 2회 추경시 삭감할 수는 없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것은 시하고 저희 구하고 공모사업도 봐야 되어서 이번에 3회 추경에 삭감을 저희가 검토가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2회 추경시 삭감을 했다면 다른 사업비로도 쓸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사실은 시에서 어떻게 업무가 추진되는지를 보고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10월달에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것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28쪽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최백규 위원님과 전경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질의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서 문화컨텐츠 전문인력양성하는데 투입되는 예산이 4억1,500만원이죠? 또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영상프로그램제작자 양성하는데 투입되는 예산이 1억7,426만원 맞죠.  교육수료가 12월 중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수료를 하고 있습니까? 수료를 하게 되면 이 사업은 종료됩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종료는 되는데 저희가 6개월까지 계속해서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물론 취업은 알선해야 되겠지만 이 교육자체가 종료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종료 되는데 저희가 1년에 2번 중앙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차 평가를 받고요, 2차 평가를 11월달에 받았습니다.
아직 저희한테 평가에 대한 것은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그 평가에 의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 F등급까지 있습니다.
A등급부터 C등급은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A등급부터 C등급을 받게 되면 2012년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하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인원을 보니까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받는 교육생 총인원이 75명이죠. 75명중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교육생이 20명이에요. 타구에 거주하고 있는 교육생이 55명이고 영상프로그램제작자 양성교육을 받는 교육생이 총 18명인데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교육생이 4명, 타구에 거주하고 있는 교육생이 14명이에요. 물론 뭐 지속적으로 된다면 앞으로는 가급적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교육생을 많이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졸업생 배치할 시기에 공모가 됐어야 되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고용노동부에다 건의를 해서 2월달에 공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채택이 되어서 올해는 시기가 앞당겨질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29쪽에 남구지역정보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2011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취업자가 690명이에요, 그중 일반 취업자가 462명인데 일반취업자는 취업지가 주로 어디  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일반 소기업이나 기업에 연계해서 한 실적입니다.
○위원 김금용  일반소기업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주로 어느 분야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 분야는 다양합니다. 제조업 용역업체 등 다양하게...
○위원 김금용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없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 김금용  또 취업자중 취업후에 잘 다니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가 내년도에 직업상담사를 1명 더 늘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은 열심히 연계해서 취업을 좀 하고요. 1분은 그런 사후관리 상담을 할려고 지금 계획이 다 되어 있고요. 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여태까지는 취업만 시켜 주고 후에 확인 한번 안하셨다는 것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확인을 하고 계세요? 잘 다니고 계신가요? 취업자들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잘 다니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중간에 그만 두면 다시 연계해서 취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46쪽 자활집수리사업현황 및 예산지원현황을 보게 되면 2010년도에 자활사업집수리완료가구 만족도 설문조사를 2011년 1월달에 하셨더라고요. 2011년도에는 아직 만족도 설문조사를 안했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이것은 저희가 사업이 끝나고 나서 각 가정마다 설문을 받아볼려고 합니다.
○위원 김금용  2011년도 1월 설문조사에서 그러니까 2010년 설문조사가 됐겠죠.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제가 설문서를 갖고는 있는데 일일이 집수리에 대해서 만족도 같은 것을 설문했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올해에 반영을 해서 집수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설문조사를 해서 더 만족스럽게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설문조사 내용이 대체적으로 만족하다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다른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없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특별히 없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2011년도 사업비가 1억7천만원이에요. 위탁액은 1억2,098만5,000원이고 집수리 공사건수가 76건 밖에 안되는데 이런 예산은 수급자나 저소득층을 위해 사업확대를 해서 예산을 가급적 소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 사업은 수급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울 때 수요조사를 대충 합니다.
각 동에 협조를 받아서 그래서 만약에 더 요구한다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계상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것을 왜 단장님께 질의하느냐면 사업비가 1억7천이에요. 위탁액이 1억2,200밖에 안 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세대라도 발굴해서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것은 10월31일까지 현황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12월까지 집수리 할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자활시설운영관리를 2011년도 1월에 사회적기업육성센터를 2월에 위탁기관에 위탁하셨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위탁하실 때 의회 동의를 받는 것 알고 계시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사실은 제가 위탁할 시기에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게 사실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게 오랫동안 공무원생활을 하셔 놓고 이러한 중요한 일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 사항은 앞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물론 단장님 편하게 말씀하시지만 그렇다면 의회 존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집행부에서 알아서 다 해 버리지...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업무연찬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발음이 시원찮은데 이해하십시오.  
많은 위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사실 일자리창출단장이 머리가 아픕니다. 우리가 전라북도 전주시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한다고 하는 사회적기업 우수사례 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가 보니까 정말 갈 때는 진짜 잘 되어 있는 곳으로 갔는데 실망을 했어요. 가 보니까 사실상 현장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실망스러웠습니다. 하물며 남구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숫자로 21개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일자리창출이 취약계층이 됐든 어떤 분들로 해서 21개 마을기업에 대해서 몇 명이나 일자리 창출이 됐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지금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60명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총 21개 기업에서 60명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가 90명으로 했는데 요번에 10월20일날 지정한데에는 아직 뽑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은 못하고 있고요, 60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신청을 하면 심의하면서 실사는 하겠죠. 실사를 하면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나가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위원님들이 굉장히 접수가 많이 되면 일일이 나갈 수는 없고 저희가 사전에 팀에서 3번 4번 정도 나갑니다.
○위원 유재호  그러면 심의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서류만 갖고 한다는 것입니까? 대부분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개중에  저희가 사전에 책자가 나오면 미리 드리는데 관심있는 심의위원은 심의위원회 하는 날은 못 가보지만 사전에 또 가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위원 유재호  개별적으로 가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에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심의위원들이 마을기업에 서류만 보고서 책상에서 심의한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서류만 맞춰서 그냥 가져오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심의해서 통과시켜주면 마을기업이나 이것은 분명히 실사를 해야 합니다.
심의위원들도... 그렇잖아요. 실사를 해 봐서 분명하게...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무슨 책상 앞에서 무슨 심의를 합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대표자한테 그런 것을 많이 질의를 합니다.
○위원 유재호  이것은 수당을 타 먹기 위한 행위밖에 안되요. 이런 심의위원회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마을기업 시설도 가서 확인해서 분명하게 보고 가서 실사를 해서 심의해야 되는 것이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위원 유재호  개선을 해야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현장을 갔다 와서 검토서를 심의할 때 같이 자료를 해드립니다.
○위원 유재호  앞으로 개선하세요. 이것은 분명히 심의위원들을 모시고 나가서 실사를 하고 심의를 정확하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은 분명히 개선하고 그리고 박광현 위원님 여러 분들이 현장을 가봤느냐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자리창출단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직원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팀장까지 3명입니다.
○위원 유재호  전체 3명 밖에 없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아니 사회적기업만 맡은 직원이 3명고 전체는 14명입니다.
○위원 유재호  실사하고 지도 점검하고 담당은 3명밖에 없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담당은 그렇고요. 전체는 14명입니다.
○위원 유재호  인원이 부족하면 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이것이 분명하게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지도점검이 필요하고 실사가 항시 나가서 점검해야 된다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다음에 심의위원회 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건의해서 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인원 빠지면 인원을 증원을 해서라도 분명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나가서 현장 위주로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3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사회적기업 운영현황 및 예산편성 지원현황인데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육성하는 취지가 일자리창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인데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적기업부터 시작해서 예비사회적기업 인천형 해서 21개 업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를 보면 대표자들이 전부 남구 주민들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남구주민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원이 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장 이봉락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사업장은 남구에 있고
○위원장 이봉락  대표자가, 여기 이름 적혀 있는 대표자 21명이 전원 남구주민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남구주민 아닌 분도 계십니다.
○위원장 이봉락  남구주민이 몇 %나 됩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한 20%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봉락  나머지 80%는 외지인들이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아니죠,  80%가  우리 남구에 거주하고요,
○위원장 이봉락  지금 20%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것은 한번 검토해서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지금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회적기업 이 문제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시면서 대표자들이 남구사람인지 서구사람인지 몇 %가 남구로 되어 있는지도 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대표자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을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대표자 21명도 남구사람인지 북구사람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대표자는 인건비를 안 나갑니다.
○위원장 이봉락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회적기업이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마당에 대표자부터 시작해서 종사자들이 전원은 아니더라도 90% 이상은 남구사람으로 채워져야 한다. 그래야 예산들어가는 취지에 맞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대표자만 얘기하는데도 80%가 외지인이다라고 하면 뭐하러 예산들여서 사회적기업을 합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대표자는 인건비지원이 전혀 안되고요.
○위원장 이봉락  인건비 지원이 아니더라도 대표자가 남구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게 취지에 맞다. 이게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가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됐는데요. ○위원장 이봉락  자 보세요, 남구주민들 중에서도 남구에서 운영하는 사장들 중에서도 사회적기업에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업종중에 수두룩합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장 이봉락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지인들이 대표자가 있는 기업들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해주는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것을 보세요.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보세요, 학교청소, 위생관리용역, 청소용역이 남구에 몇 개 업소 될 것 같습니까?
또 1회용 종이컵 생산판매, 방과후보습 이것 수두룩합니다.
운동기구판매, 골목마다 운동구점 많이 있어요. 현수막, 인쇄물판촉, 현수막 없어서 다 망해 간다고 아우성입니다.
방문요양, 종이인형, 이 업종들이 말입니다. 남구에도 수없이 많은 업종이라 말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뭐가 문제냐, 생존경쟁이 심화된 업종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수막 쉽게 얘기해서 얼마나 생존경쟁이 심합니까?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라고 선정해서 임금지원해 주고 운영비 지원해 주면 나머지업체들은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임금지원해 주고 기업운영비 지원해 주니까 생산단가가 내려가죠. 현수막 10미터 5만원인데 여기는 3만원에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이업소로 간다는 얘기죠. 남구청에서 밀어줘, 관공서에서 밀어줘. 그러면 나머지 업소들은 다 죽고 문닫으라는 것이죠. 이런 업종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같은 업종을 주더라도 남구에서 대표성 있는 업종을 줘야죠. 과장님은 대표자가 남구사람인지 서구사람인지 기본부터가 준비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미추디자인은 수급자들이 공동체로 해서 나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
○위원장 이봉락  생활수급자가 한다 하더라도 일자리창출이 주요 아닙니까? 생활수급자는 생활수급자대로 다른 지원방안을 찾아야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분들은 근로 능력이...
○위원장 이봉락  일자리창출이 주요 목적입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하려고 한군데 밀어주면 다른 일자리가 100군데가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그런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미추현수막 이것 뿐만 아니에요. 여기 업종들을 보세요, 과연 이게 사회적기업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업종인지 업종 자체부터 판단을 하셔야 되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예림일터는 장애인들이 하는 것이니까 그건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봉락  물론 장애인들도 수급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게 10개 가운데 1, 2개로 끝나야죠. 거의가 다 아닙니까?
지정해서는 안 될 업종을 거의 3분의 2이상이 선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냉정하게 따져 보세요. 과연 일자리창출로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해야 될 업종인지 일자리창출에 주요목적을 두고 사회적 기업을 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 사업은 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예비사회적기업은 저희가 그런 것을 많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고요. 지금 인천형예비사회적기업은 시에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다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 심각하게 고려하셔 가지고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게 단장님을 비롯해서 일자리창출단 직원들한테 잘못했다는게 아니라 지금 실질적인 이 행위가 아까도 제가 지적했듯이 지금 단장님은 시에다가 보고해서 이런게 없게 하겠습니다. 라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건의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건의해서 될 일 같았으면 되지도 않아요. 제가 지적했잖아요, 행자부, 고용노동부, 시청, 남구청 힘 있는 사람 알면 다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이 사업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단장님이 건의한다고 됩니까?
참 이게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답답해서 지적하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지적한 것 있죠? 위원장님도 지적했지만 SS스포츠 같은 것은 정말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건의해서 됩니까?
시에 힘 있는 사람하고 다 연결이 되어서 만들어져서 내려 준게... 니네들은 관리만 하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는 2012년도부터는 이러한 생태를 어떻게 방안을 모색해서 이런게 없었으면 좋겠는가. 우리가 한 번 위원님이나 단장님이나한 번 이것을 연구하자는 거에요. 이것 갖고 잘못했다 잘했다 하기 전에 앞으로는 2012년부터는 이런 것은 정말 사회적 기업으로서 마을기업으로서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안해야 되겠다. 어떤 방침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모색을 해 보자고요. 지적도 지적이지만 앞으로 창조적인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단장님이 아무리 시하고 행자부에 건의해야 소용없어요. 지금은 위원님 앞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좋은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우리도 알고 있어요. 단장님으로서는 되지도 않는 거에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행태가 앞으로는 남구에서는 이런게 앞으로는 없었어야 된다. 만약에 이런 것을 21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지금 1년은 안되었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아직 안되었습니다.
○위원 박광현  과감히 쳐 낼 것은 쳐내자는 것이지. 지적사항이 그것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계속 지원은 안되고요, 1년마다 재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게 심의하게 되어 있으니까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해야지, 질질해 가지고 어느 힘있는 사람들하고 연결됐다고 해서 21개가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 2012년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져 보자... 남구는 타구처럼 모범적인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이에요. 알겠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건설적인 의견 잘 듣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어려운 것은 인천형 저희가 심의가 안 되서 워크샵이나 이럴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아까 보고말씀중에 남구형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인천형으로 많이 유도한다고 하시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장 이봉락   그러니까 남구에서 진짜 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한 그런 기업을 추천해서 인천형으로 돌리면 이런 결과가 안나오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것도 시에서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있으면 당당하게 얘기하셔야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장 이봉락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봉락  시간이 됐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권고 2건이 있었고 모두 다 처리 완료했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시 현재와 같이 사업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등 서류 확인에만 그치지 말고 실제 활동인원 및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성과를 면밀히 확인 점검하여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권고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작년 12월 29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서 보훈단체 7개소와 장애인 단체 6개소를 현장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중인 의료재활사업중 물리치료의 경우 현재 물리치료사만 배치되어 있고 의사가 복지관에 상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도가 있는 경우 그 지도에 따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업무를 확인 할 수 있는 만큼 촉탁의 계약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복지관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년 1월1일자로 햇살노인요양원 병원장을 남구장애인복지관 촉탁의로 위촉하여 물리치료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냈는데 자료중에 틀린 사항이 있어서 정오표를 드렸습니다.
19쪽에 28번 장애인종사자장려수당 2010년 예산이 382가 191로, 41페이지 상단에 숭의종합사회복지관 예산금액이 647,400에서 524,362로 수정하였고요, 50페이지 하단쪽에 조사건수가 16992로 고쳤고 52페이지 단위가 천원에서 원단위로, 54페이지는 하단에서 집행액이 370122로 고쳤습니다.
감사자료 작성에 정확을 기하지 못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고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21쪽부터 24쪽까지 보시게 되면 사업예산잔액이 많이 남은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아직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예산을 좀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닌가 싶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유를 말씀드린다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예산의 수요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많이 세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달에 집행을 하겠지만 집행을 못할 것 같은 것은 정리추경때 삭감하고 마음대로 삭감을 못하는 내시가 있었던 국시비 매칭비율이 있는 것들은 마음대로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불용으로 남기든가 아니면 국시비 지시에 따라서 조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간사 전경애  예산을 세울 때에는 정확한 수치를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아야 되는데 그리고 예산이 남겠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에 미리 조정을 했어야죠. 그래야 재원이 사장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32쪽에 시각청각언어장애인 부모들, 자녀언어발달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만7세 미만의 비장애아동들에게 지원해 주는 서비스죠. 신청자 저조로 인해서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조사를 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애들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도 있을텐데 홍보와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 사항은 국시비로 매칭이 되어서 추경때 세운 것인데 지난 번 추경 때 세우고 나서 계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6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지금 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조금 지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전경애  조사상으로 보았을때에는 남구에 그런 애들이 얼마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지금 6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것은 지금 신청이 들어온 애들 숫자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총 6명중에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역에 다문화과정도 많고 말씀을 못하시는 언어장애자들도 많이 계시는데 본위원이 안타까운 광경을 본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희 동네에 엄마 아빠 두분이 다 언어가 안 되는 분이에요. 6살 난 딸이 하나 있어요. 이 아이가 말을 아직 못하고 6살인데 요즘 다른 애들 보면 다 영리하잖아요? 애는 약간 말이 좀 서투르고 엄마 아빠가 데리고 하루 종일 종알거리고 해야 말을 배우는데 엄마 아빠 두분이 말씀을 못하시니까 애가 어눌해요. 그 집에 제가 한번 가 보았더니 초인종을 달아 놓았어요. 초인종을 달아 놓으면 다른 집 초인종은 누르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 집은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벽에서 불이 반짝 반짝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문을 열어 주는 것에요. 그것을 보면서 다 그분들도 살아가는 방법이기는 하겠지만 애가 막 이야기를 해도 엄마가 듣지도 못하고 가만 있으니까 조그만 애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안타깝더라구요. 그래서 대상을 찾지 못해서 불용처리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람이 궁하면 통한다고 지혜로운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찾으려는 마음만 있으면 찾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부터 소관사항까지 자료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 9쪽 각종 위원회현황에서 연번3을 보면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위원회구성원수가 19명이에요. 그런데 여성위원수가 12명이에요. 여성위원수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것은 사회복지쪽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전문가들이 많으시고, 전문가들로 구성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포함됐습니다.
특별히 여성분들을 저희는 30%이상만 하려는 게 원칙인데요. 이 경우는 여성분들이 전문가가 많아서 포함이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전문가가 많아서 여성위원수가 많다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또 10쪽에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을 5회 하셨어요. 3회를 서면 심의하셨더라구요. 전년도 행감시 서면심의는 가급적 지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서면심의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긴급지원심의는 두달에 한번씩 개최를 하였는데요. 안건이 내용이 경미하고 그러면 또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시간이 안 나시고 그럴 경우에서 서면심의를 하게 됩니다. 올해도 가급적이면 대면심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앞으로 계속 대면심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1회도 아니고 3회씩 서면심의하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가급적 대면심의를 하시고요. 14쪽에 일반 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기간을 보니까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31일까지에요.
10월 31일 이후에 접수된 민원은 몇 건이나 됩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많이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건 수급자 신청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단순 민원으로 포함시킨 것인데 1년에 1만건 정도 다시 말해서 한달에 1천건 정도 들어오게 됩니다.
○위원 김금용  주민생활지원과 민원은 고충과 진정에 대한 민원내용이라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수급자 해당이 안 되는데 수급자로 해 달라는 거의가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김금용  다행히 미처리 건수가 한건도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다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김금용  잘하셨고요. 18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연계 예산편성 반영현황에서 연번16번을 보면 장애인자녀학비가 4년에 걸쳐 5,300만원에 투자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확인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2011년 600만원보다 2012년 투자계획이 1,200만원인 100%가 증액계획됐어요. 이유가 있어요? 2011년보다 2012년이 100%이상 증액된 이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거는 국비80대 시비20인데요, 추이로 보고 정한 것인데요.
○위원 김금용   추이로 보고 어떻게 100%이상씩 증액계획을 해요?
투자 계획을 세웠을때 600만원보다 1,200만원 투자계획을 세웠을때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투자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 사항이 정확히 알지를 못해서 답변 못드리는데...
○위원 김금용  2011년에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증액투자계획을 세웠다든지 뭐 이런게 없습니까?
○위원장 이봉락  팀장님들 빨리 자료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신규책정자도 금년까지 안 되었던 사람들도 포함시켜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정책이 바뀌어서 투자계획이 많아졌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과장님 투자계획을 보시면 연도별로 다 증액이나 감액이나 고만고만해요. 이 부분은 100% 증액투자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초등학교가 신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파악됐고 이 부분을 100%나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 사실 제가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 김금용  서면으로 보고를 다시 하시고요
22쪽에 2011년 예산집행잔액현황에서 장애수당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예산잔액이 29.3%인 3억3,186만1,000원이 발생되어 있어요. 이렇게 잔액이 발생된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것도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입니다.
국시비보조로 나오는 것인데 얼마나 있을 것인가를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수요예측 즉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25쪽 30%이상의 예산집행 잔액발생 사유 및 내역에서 보훈단체지원은 이것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말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3회 추경시 5,700여만원을 삭감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급대상을 맞춰서 예산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그런데 무슨 삭감할 예산이 어디 있어요? 5,700만원을 어떻게 삭감합니까?
지급대상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5,700만원을 3회 추경에 삭감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금년부터 주면서 1월부터 점점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3/4분기까지요. 그래서 많아지는게 계속 보훈청에서 보내준 숫자, 그 숫자만큼 다 신청할 줄 알았는데 300명정도가 신청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 김금용  2010년 하반기에 명단 받아서 2011년에 지급대상 명단대로 예산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남아요? 남으면 안되는거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 명단중에 신청해야지 지급이 되는 것이거든요.
○위원 김금용  물론 본인 신청주의라고 하지만 그러면 명단만 받아서 그 명단대로 허수로 신청한 것이에요? 예산편성 한 것입니까?
이 예산편성 허수로 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보훈청에서 명단을 주면 그 명단을 가지고 예산편성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원금은 쉽게 얘기해서 본인 신청주의 아닙니까?
그러면 신청도 안했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대상자가 그만큼 되니까 편성을 해 놓고 예산편성해 놓은 다음에 신청을 하면 신청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대상자만큼은 예산편성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김금용  현재 지급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3,000명 정도 됩니다. 매월
○위원 김금용  매월 3,000명이죠? 여기는 대상자가 당초업무보고 책자에는 3,155명이고 현황별 설명서에 보면 3,350명이에요. 그러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서 5,700여만원을 삭감시키느냐는 것이에요. 대상자를 부풀려서 예산편성한 것 아니냐고요. 허수로 계산해서 전부다 예산편성한 것 아닙니까?
다시 설명할께요. 사항별설명서 당초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명예수당대상자가 3,355명이에요. 월 만원씩해서 12개월해서 4억260만원이에요. 사망위로금이 10명해서 20만원해서 12개월 해서 2,400만원이에요. 그래서 4억6,620만원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그런데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때 8월달입니다.
과장님께서 벌써 57명에게 1,140만원을 장례비를 지급하셨다고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회의록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셨는데 장례비도 거의 다 나간 상태란 말이에요.  2,400만원이면. 예산이 2,400만원이고 1,140만원이 지급이 됐으면 거의 나간 상태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5,700만원을 삭감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대상자를 몇 명을 부풀려서 예산편성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 것을 다 세운 것이죠. 그중에 중간에 사망하신 분들은 더 이상 못 받으실 테고요. 신청 안하신분들도 못드린 것이고요. 그 숫자가 그 금액이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고는 제대로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3,355명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다해서 업무보고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보훈청에서 대상자는 몇 명이 넘어 왔는데 현재 나가고 있는 것은 몇 명이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3,355명 해서 4억2,060만원이 나간다 하니까 본위원 역시 어디 가서 남구에 참전유공자수당이 3,355명에게 나간다고 이야기하고 다닌다 말입니다. 왜 그렇게 거짓말하게 만드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 부분은 저희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지급이 안 되는 부분까지 예측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금용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인원을 허수로 만들어서 보고하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입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요. 긴급복지지원사업비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의료비 생계비 교육비 장제비 등 또 지원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긴급복지지원사업비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게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위원 김금용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2011년도 당초예산을 증액시켜서 일을 하셨어요. 쉽게 얘기해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2011년도 당초예산을 증액시켰어요. 증액을 시켜 놓고 3차 추경시 1억5천만원을 삭감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 부분도 국비인데요. 내려 주는 것 다 받아야 되니까 세우긴 했는데 이 부분도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삭감하는 결과가 나와 가지고 지금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매칭을 하다보니까 예산편성이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게 수요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고 국비를 이렇게 삭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건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삭감하라고. 얼마 전에 내려 왔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그것을 왜 여기다 삽입을 안해요?
내시로 인한 삭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장애인지급재활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부족으로 2억6천만원을 2012년으로 명시이월하시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이것은 공사를 완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아직. 내년 3월달에 완공합니다.
○위원 김금용  전체사업비가 얼마나 되고 사업비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계산을 2억6천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그동안에 업자들이 금액이 작다고 그러다가 그것으로 그냥 하겠다고 얘기가 됐어요. 이 금액으로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 사업비도 사전에 예측을 못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것은 당시에는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공사자재비가 인상이 되고 이런 것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공사 자재비 인상분에 대한 예측을 못해서 사업비부족으로 명시이월한다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사업비가 부족해서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협의하느라고
○위원 김금용  그리고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사회복지보조예산이 5억2,519만6,000원이에요. 현재까지 하나도 집행되지 않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것은 18세미만 장애아재활치료비인데요. 연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하게 됩니다. 후납이에요. 지금까지 이번달에 322명에 대해서 3억3천만원 지출했고 12월달에 마저 지출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후납이다 보니까 치료비가 후납이다 보니까 이 사업은 이렇게 집행해도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금년 10월달 것까지가 이번달에 내려 왔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런것도 자료에다가 명시를 해 놓으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좋잖아요.
29쪽에 국시비보조사업 2010년 기준현황을 보면 생계급여 지원에서 예산액 214억3,500만원에서 213억2천여만원을 집행하고 1억1,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어요. 잔액은 반납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반납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월평균 5,491세대를 지원하셨어요. 수급자생계지원세대를 더 확대할 수는 없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건 규정상에 나와 있는 것이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일자리창출이나 주민생활지원과나 가정복지과에 보면 항상 규정이거든요. 물론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좀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가급적 소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반납하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자꾸 불만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에는 현재까지 평균 몇 세대를 지원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5,500세대 정도입니다.
○위원 김금용  5,500세대 지원하셨습니까? 그러면 12월까지 하면 지원세대가 더 많아지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매월 받던 사람이 계속 받는 것이라서요. 1년치는 똑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소관사항 40쪽에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을 보면 보훈단체 재향군인회남구지회보조금이 1,770만원이 지원됐네요. 어떤 사업비로 지원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3가지 부분이었는데요. 6.25기념행사로 800만원, 59년 재향군인의 날로 200만원, 안보견학 770만원을 지원 이렇게 3가지로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6.25기념행사에 800만원, 재향군인의 날 행사에 200만원, 안보견학 및 수련활동 770만원 지원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안보견학 및 수련활동은 언제부터 실시가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매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몇 년도부터 실시됐습니까? 팀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래 가지고 행정감사 받을려고 나오신 것이에요?
6.25기념행사나 재향군인의 날 행사에 사실상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왜냐면 본위원이 재향군인회 사무국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안보견학 및 수련회 활동이 언젠가부터 이게 실시되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이게 몇 년도부터 실시된 것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연중 몇 회나 실시합니까? 안보견학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1번 실시합니다.
○위원 김금용  연중 1회 실시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대상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보조금을 신청하면 이 비용이 안보견학하는 비용이 지금 770만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많은 그중에 일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아니 그 이야기 아니고요. 안보견학대상자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재향군인회 회원이겠죠.
○위원 김금용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봉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금용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네, 자료 받으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안보견학은 2008년도부터 실시했고요. 연1회. 대상자는 재향군인회 회원들입니다.
○위원 김금용  재향군인회 회원들입니까?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신청자에 한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수련활동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수련활동은 똑 같습니다. 안보견학 및 수련활동이라는 사업 내용과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실 6.25기념행사는 구에서 해야 되나 재향군인회로 위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재향군인의 날 행사에 200만원을 주는 것은 향군행사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안보견학 및 수련활동은 물론 재향군인회 회원분들이 안보견학을 1년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안보견학이라고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강원도 철원이라든지 6.25 전쟁때에 현장내지는 땅굴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실 초중고등학생 하물며 대학생 일반인까지 6.25전쟁이 북침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반인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북침이 아니라는 것을 생생하게 현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보견학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은 왜 빠졌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초등학생 안보견학은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 사업비 받아서 하고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것은 확인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확인해서 그렇게 해서 이 사업비를 받아서 한다고 하면 본위원 생각에는 다른 예산은 삭감해도 연중 1회라고 했죠? 재향군인회 회원은 관계없지만 초등학생에 한해서는 연중 1회보다도 연중 2회로 안보견학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에요, 이거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41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운영현황을 수정 제출하셨네요? 서류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처음에 작성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금용  숭의종합사회복지관 예산관련해서 수정했죠.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이 다형에서 5월2일자로 나형으로 변형되었고 8월1일자로 가형으로 변경되었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예산지원금 6억4,740만원이 잘못된 것이고 5억2,436만2,000원이 맞는 것이고 가형으로 8월 1일자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8월달서부터 월별로 증액분만 계산하면 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자료가 잘못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그래서 수정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수정하기전에 이 자료자체가 잘못된 거죠?
수정분이 맞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지도감독은 연1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1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지도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저도 보조금정산 같은 것은 분기별 월별로 하고 있는데 현장 확인은 연1회 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 2번 정도라도 반기별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것도 본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모든 시설 지도감독결과를 보면 시정주의나 지적은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어떤 패널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는 것이에요? 다른 기관에서 내지는 단체에서 운영할데가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왜 그러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지적사항의 경중을 따지기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시각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환수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전년도도 주의시정이에요. 전전년도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지적사항이... 물론 감독기관에서 그냥 뭐 잘했다고 해 줄 수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주의 시정 주의 시정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도 주고 못 하는데는 패널티를 주어서 다음 계약때 운영에 참여를 못 하게 하든지 예산을 삭감시키든지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동감합니다. 어떤 패널티, 인센티브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53쪽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적을 보면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30일까지 신축, 증축 용도변경, 기타 등으로 해서 404건의 협의실적이 있는데 맞죠?
협의하고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제대로 되어 있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제대로 안되면 되게 고치고 허가가 나가니까요. 준공이 되고요.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협의하고 현장 나가셨을 때 보편적으로 다 되어 있어서 협의를 끝내 주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잘못된 부분은 치유를 한 다음에 동의를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역시 2011년도 11월에 미추그린센타 위탁기관에 위탁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위탁하실 때 의회동의를 받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못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동의를 받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처럼 몰라서 못받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몰랐던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모를 이유가 없잖아요. 2010년 6월 1일까지는 동의를 받았어요. 자료를 보니까... 2010년 6월 1일까지는 전부다 동의를 받았는데, 불과 몇 개월인데 과장님이 공무원생활 하루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몰랐다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ㆍ.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재위탁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위원 김금용  재위탁을 하기 때문에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패널티가 주어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 지적내용을 보니까 후원금관리 부적정이라고 했는데 주의에요. 후원금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의로만 끝날 사항입니까?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이 설립된 지가 몇 년 차입니까?
인천종합사회복지관이 설립된 지가 몇 년 차인데 지금 예산편성이 지연제출되고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결과회의록 제출이 안 된다는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의주고 시정 주는 것으로 끝나서 되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올해부터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분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강력하게 관리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감봉조치를 한다든지 시설장을 교체를 한다든지 후원금 관리가 우리가 알기로도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관리감독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 그냥 주의만 주면 되겠습니까?
후원금관리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후원금이 얼마가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리고 기능보강 공사같은 것도 해마다 예산이 올라와서 지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견적이 어떻게 되어서 시공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는 확실하게 보고를 받고 현장조사를 해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이런것들이 즉각즉각 조치가 안 될 때에는 최소한 감봉조치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주의주고 시정해라 끝나면 고쳐집니까?
좀더 강하게 조치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네, 배상록 위원입니다.
위탁사항문제를 의회에서 왜 갑자기 따지는 이유를 아십니까?
이유를 대충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짐작만 하고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것은 아는 분들은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회에 통과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지만 과장님 이하 실무진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 한 것이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 법을 의회 승인받는 것을 없애자고 집행부에서 올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충분히 서로가 이해하고 잘 하시리라 했는데 이제는 한 술 더 떠가지고 안받아도 되는 것으로 법을 만들겠다고 올리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주민이 주는 권한을 의회에서 분명히 집행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좀 안했다고 없애는 걸로 집행부에게 올리는 것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로 믿고 일을 했을 때에는 더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오히려 그 법을 없앤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2010년도하고 전년도 대비 2011년도에는 상당히 차이가 났죠. 우리가 보조금액이요, 사회단체가 지금 사업이 그대로 진행이 금년에 11월인데 아무 문제 없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됐나요? 우리 보조단체들이. 과장님 점검해 보셨을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정산을 받고 그러는데요, 사실 보훈단체같은 데서 요청하는 금액을 다 주지 못하고 일부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서류 맞추기 나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집행하는 그때의 상황같은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위원은 사실적으로 이번에 사회단체들이 항상 해마다 해 나왔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1년에 갑자기 줄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문제없이...
과장님께서는 2012년도에도 그렇게 해도 잘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내년도에는 조금 인상을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편성을 그렇게 올렸고요.
○위원 배상록  본위원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잘 점검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 예산 다룰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명칭만 걸고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데를 실사를 제대로 해 달라고 해서 과감하게 내년에는 금년에 실사를 했으면 내년에는 명칭만 있는 보조단체는 아주 삭감을 하든지 아주 없애든지 보조를, 그리고 열심히 하는 단체에다가는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해 줄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자 그게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데 지금 금년에 11월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이 되어 있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번 달부터 점검을 시작하는데요. 연말점검을 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태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강하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게 지금쯤 점검이 어느 정도 됐어야 내년 예산에 우리 보조단체 지원예산을 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미리 그런 것은 점검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총액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감해서 지급하는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금년에는 철저하게 점거해 주십시오. 점검을 하셔서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전혀 안하는 보조단체가 있어요. 보조금이 가는데도 전혀 활동을 안하고 서류상 활동을 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올리고 보조금이 지급되는데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는 철처하게 해 주시고요.
안보교육이 있는데 학생들 중,고등학생 안보교육들이 있는데 재향군인회에서도 안보교육을 하고 있는데 자유총연맹에서도 안보교육을 하고 있고 우리 보조단체가 안보교육하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사회단체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는 보훈단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단체를 총괄적으로 관리를 다른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생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 배상록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안보교육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자총이나 이런 현황을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각 부서마다 안보교육을 하는 단체가 따로 따로 있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은 이중으로 된다하면  오히려 예산낭비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률적으로 그런 단체에 신청을 하려면 재향군인쪽에 안보교육을 신청하든지 해야지 모두가 따로따로 사업을 하는게 옳은가 해서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관련부서에 그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런 것은 과연 중복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이런 것도 한번은 점검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 또 돈을 더 예산을 잡아서 하시라는게 아닙니다.
이미 책정된 금액으로 활동 안하는 단체는 중단하고 열심히 하는데에 더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처리사항별 세부내역에 보면 두 번째 것 있죠? 남구장애인복지관에서 물리치료를 본위원이 불법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해서 햇살요양병원에서 촉탁의로 위촉했는데 이게 몇 번 가죠? 한달에 몇 번 가죠?
과장님이 모를 수도 있는데 여기 남구장애인복지관 말고도 복지관이 크게 3개가 있죠? 여기 말고도 다른데에서 어떤 이런 재활치료 하는 곳이 있나요? 시각장애인, 학익동에 있는 시각장애인 거기는 안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거기서는 안하고요. 장애인종합복지관
○위원 최백규  물리치료라는 것 빼고도 다른 것 있잖아요. 의료행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건 문제가 의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던 것인데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물리치료 해서 본위원이 그때 질의도 했고 이게 문제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현재 다른 데에서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3군데 중에 여기만 하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사실은 거의 다 국시비, 구비로 매칭되어 있어서 국비가 많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전반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워낙 많은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다 모를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아직 11월, 12월이 집행이 안 되었다고 하지만 집행을 보면 30% 이상 넘은게 집행잔액 발생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역으로 생각하면 사업들을 많이 하라고 국가에서 내려 왔는데 물론 한두 가지가 아니죠. 세목별로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25페이지에 건강보험지원금이라는게 뭐죠? 사회복지보조금에서 3천만원이 잡혔는데 10월달까지 집행된게 2,027만원이거든요. 900만원이 남았어요. 어떤 내용이죠? 건강보험료지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건강보험공단에 조례로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위원 최백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보험료를 안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수급자말고 차상위계층하고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해서 소액범위 5,000원 미만에 해당되는 사람들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10월달 것까지도 지출이 안된 상태로 수치가 잡혀 있어서 그래서 10월, 11월, 12월 것을 지출하면 거의 지출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래서 3달치가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그 밑에 것을 보면 월동기응급구호자금 이것은 600만원인데 이것도 동절기에만 한다고 해서 11월하고 내년 2월달까지 그 사이에 지급하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12월달은 곧 쌀로 할 것인데요. 쌀을 사서 동사무소에 필요한 만큼 배분할 것입니다. 동에서 지원하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최백규  어떤 갑자기 뭐 불이 났다든가 수해를 입었다든가 그런데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맞습니다. 그런식으로 동지역에서 어려운 사람에게  
○위원 최백규  쌀사업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분들은 쌀이 지급되잖아요? 수급자를 제외하고 차상위계층 한다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수급자는 급여가 나가니까 그런 분들은 더 해 드릴 수가 없고요.
○위원 최백규  과장님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많은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 30% 이상 된 것만 했는데 그 밑에 것도 수혜를 남구주민들한테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각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담당자님들이 찾아서 수혜를 남구주민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꼭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권고 1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사항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시 현재와 같이 사업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등 서류확인에만 그치지 말고 실제 활동인원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업성과를 면밀히 확인점검하여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사회단체인 남구여성단체협의회 사회복지센터, 용현동 지역나눔센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인천남구지회를 지난 6월28일부터 7월4일까지 7일간 점검을 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가정복지과 역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7쪽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서 해성보육원 지적에 대한 조치는 완결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완결되었습니다. 지금 아동들도 거기 숙소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런 문제는 경고처분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보았을 때에는 해성보육원측에서 좀더 튼튼하게 잘 짓기 위해서 자부담을 많이 투자하였습니다.
그 부분하고 시행사측하고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마찰관계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됐고 저희가 봤을 때에는 건축법이나 이런게 하자가 없었고 부분적으로 미진한 것은 저희가 보완조치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상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너무 운영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원만하게 조치했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12쪽과 13쪽 경로동 신축공사를 보게 되면 숭의4동 분회경로당 실시설계가 끝나고 착공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착공했습니다.
지금 숭의4동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서만 필요성을 세우고 건축과에다가 건축의뢰를 하는 겁니다. 건축과에서 설계 끝난 후에 조적까지 조적쌓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2012년 2월에 준공할 수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현재 특별한 사항 없으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어제 존경하는 배세식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셨지만 과장님 보셨을 것이에요.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용남경로당은 실시설계가 끝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12월 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와 같이 용남경로당을 방문해서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한테 실시 설계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해서 의견을 많이 반영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2012년 1월에 착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3월에 준공하시고요. 그런데 1월에 착공해서 3월이 겨울인데 준공을 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겨울공사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규모가 크지도 않기 때문에 많은 날씨가 갑자기 추운날이 길어지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재원은 확보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그리고 학익1동 노적상경로당 가 보셨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주변에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서 소음과 분진때문에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에서 생활하시기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무엇보다도 이게 문제입니다.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주택밀집지역에서 경로당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집에서 아침 드시고 경로당에 가면 점심을 드실 시간이 된다는 것이에요. 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분들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다못해 주택 밀집주역 그러니까 성당 주변쪽으로 좀 허름한데라도 전세라도 얻어줬으면 좋겠다. 거기는 너무 시끄럽고 분진도 많이 나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멀어서 걸어 다니기가 힘들다.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실제적으로 자꾸 얘기들이 되어서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가 보았지만 장소가 부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변에 고물상도 있고 대형차들이 수시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안전상에도 위험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주거지역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식사만 하시고 다 가신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앞쪽에 지하철이 생기지 않습니까? 큰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땅값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말씀대로 땅 값을 비교하셔 가지고 매각을 해서라도 그쪽에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가정복지과 혼자서도 안 되고 여러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어르신들한테 빠른 시일내에 편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23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예산반영 현황을 보면 저출산 극복지원 중기재정계획 예산반영에 2011년보다 2012년13년 14년 구비부담예산이 감액되었더라고요. 구비부담이. 다시 말씀드려서 2011년보다 2012년 13년 14년에 구비부담율이 감액이 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제가 보았을때에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50만원씩 지원해 줄 때 보다 8대 2로, 300만원 지원해 줄 때가 구비부담이 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주 적게 잡혀 있는 것은 좀...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출산장려하면서 예산을 늘려가도 시원찮을 판에 예산을 줄여가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봤을 때에는 특수시책으로 한 건강보험료 중단도 있고 몇 개 있습니다. 그 금액을 뺀 사항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나면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도 3월말로 종료가 됐고 이런 부분에서 그 다음에 보험지원해 주는 것도 점점 금액이 줄어듭니다. 5년까지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또 24쪽에 보육시설운영지원에서는 구비부담예산이 2012년부터는 급격히 증액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24쪽에. 보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시설운영지원이 저희가 공공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평가인증 참여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참여시설,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고 이번에 또 평가인증참여시설로 된 시설은 보육시설 냉난방비 등 더 많이 증액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010년도는 9,800만원, 2011년도는 1억2,300만원, 2012년은 7억4천이라는 말이에요. 왜 이것은 이렇게 아무리 재정계획 예산반영이라고 하지만 무슨 이유로 이렇게 급격하게 증액계획을 세운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금액이 너무 급격하게 증액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28쪽에 예산집행 잔액 현황 및 30% 이상 예산집행잔액 사유내역에 보면 금액 끝단위가 원입니까? 천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원입니다.
○위원 김금용  원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죄송합니다. 단위 명시를 안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노인복지증진에서 노인대학운영비 지원과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을 보면 집행잔액 비율이 0%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비율이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노인대학운영비 지원은 노인대학 운영하는 기관에다가 분기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교회는 천만원, 도화교회 천만원, 반기별로 해 주고 있습니다. 500만원씩. 남구노인지회 3,65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줬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아니 예산잔액이 있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율이 0% 냐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잘못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죄송합니다.
○위원 김금용  31쪽 영유아복지증진 사회복지보조 그것 한 번 보세요.
그것도 0%에요. 확인하시고요. 오타가 아니고 잘못된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29쪽에 영유아복지증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입찰이 아직 안 끝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궁화 어린이집인데요. 배정이 10월말에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현재 추진중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 문제도 지금 겨울이 되어 가는데 언제 공사를 하실려고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당초에 내시는 되어 있는데 돈 배정이 10월말에 내려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1월달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현재 공사는 안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12월달에 되겠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착공이 11월 23일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11월 23일이요.  그 밑에 영유아복지증진에서 민간자본이전비 200만원은 지급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11월중에 이 당시에는 안했었는데 11월달에 지원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11월달에 지급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 김금용  32쪽에 노인복지증진 사회복지보조에서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사업비를 제출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김금용  노인복지증진 사회복지보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5군데 있는데요. 분기별로 집행하다보니까 금액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지출하나도 안 했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언제 지출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11월달에 지출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11월달에 지출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런 사업비는 왜 이렇게 늦게 지출이 되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하반기때 노인건강진단이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건강진단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참여자에 따른 지출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39쪽 영유아복지증진 공공형 보육시설지원에서 예산액의 97%인 1억764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공공형 보육시설로 저희가 7월부터 시에서 시책사업입니다. 공공용시설로 선정이 되어야지만 지출이 될 수 있는데 남구에서는 현재까지 3개소만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대한 선정 때문에 나머지 금액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현재 3개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자료는 1개소로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자료이후에 이번에 선정된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10월 말일 이전에 1개소고 그 이후에 2개소가 더 선정되었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청이 안 들어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공공형 어린이집은 지금 민간에서는 부담스러워 합니다. 특히 인천에서는 신문에도 나왔지만 인천에서는 부담부채율이 건물의 50%가 넘으면 선정에서 제외시켜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임대료부분이 많이 지출이 되면 운영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부담스럽고 그래서 저조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게 된다면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이 어려울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죠, 어렵죠. 저희 남구가 3개소고요. 연수구가 4개소, 남동구가 6개소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민간에다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항상 처음에 하면 남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는 데가 많으니까...
○위원 김금용  과장님, 인천시만 말씀하실게 아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3차례에 걸쳐서 186개의 공공형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남구에도 지금 쉽게 해서 국립이나 구립어린이집가기 위해서 대기자가 많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공립을 짓기 위해서는 재정도 많이 들어 가고 지금 현재 민간시설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민간을 많이 활용해서 국공립수준으로 지원을 해서 학부모들이 부담없이 아동들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은 시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민간에서 많은 참여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위원의 생각도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형어린이집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대기자도 없어지고 평준화도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맞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가정복지과도 위탁사무가 24건이에요. 전 일자리창출추진단이나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내용을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가정복지과에서 위탁기관에 위탁하신 건이 3건이에요. 맞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 김금용  과장님께서도 위탁하실 때 의회동의를 받는 것은 모르고 계셨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모르고 계셨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앞으로는 동의를 받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미인가 노인쉼터 및 노인정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총계가 7개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미등록자가요. 이게 그러면 지금 등록이 안된데가 또 있다고 보지 않나요. 더 있을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들이 다 해 드리는게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내부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지만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지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그분들에게 몇 번이나 모여서 지속적으로 그 장소에 생활할 수 있나 그것을 판단합니다.
거기에 부합이 되면 최소한의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사업예산이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이 다 되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당초에는 10개 정도 될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하다보니까 7개소가 신청이 들어 와서 7개소를 지원해 주다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남은 부분은 반납할 것입니다.
○위원 배상록  미등록이 만약에 지금 여기에 보면 숭의4동 동일아파트거든요. 그 노인쉼터 외 6개소데 나머지 6개소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도화2,3동에서 한군데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8개소, 내년에는 8개소로. 11월부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8개소입니다.
○위원 배상록  혹시 제일시장내에도 하나 들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제일시장에는 현재 없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데가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원방법은 난방비나 부식 쌀 외에는 안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공무원들은 규정규정 한다고 하지만 또 규정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미등록이라는 것은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청장님께 내부결정을 받아서 구비로 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사유냐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경로당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노인분들께서 쉴 데도 없는데 만들어주려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주변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거나 이러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위원 생각에는 인원이 10명이 넘는 한 15명이 넘는 어르신이 계신데는 실질적으로 등록이 안됐든 됐든간에 그분들이 멀리 가기 어려우니까 어디 한 장소에 누가 제공을 했든지 해서 모여있는데 그러면 설사 등록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관에서는 요건은 갖춰진다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문의가 들어 왔던 이야기인데 예산관계 이런 것 때문에 웬만하면 자체해결을 하기 위해서 모른 척하고 또 한 번 신경써 보겠습니다하고 말았는데 사실 제일시장 안에 노인정이 하나 있습니다. 팀장님들 한번 제일시장 내에 가면 삼거리가 있는데 거기 보면 전기같은 것은 방앗간에서 끌어다쓰고 2층을 내줘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나가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원이 우리구 예산이 아니더라도 혹 그런 예산이 있잖아요, 불우이웃돕기 아니면 지원단체에서 시설같은 것 도배나 이런 것 본위원이 볼 때는 도배를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비용은 많이 안드는 것 같은데... 아니면 우리구 여건이 안맞으면 사회단체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문의가 들어오면 그쪽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제가 늘 염려해 왔던게 주안5동쪽에 미추홀복지관 그리고 복지관하나가 더 생겼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주안역 문화센터요?
○위원 박광현  문화센터가 하나 생기고 기존에 미추홀복지관이 있고 이게 거의 다가 중복된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주로 그쪽에 와서 출입하시는 분들이 그쪽 주변 분들이 거의 하시는 게 중복되어 가지고 지금 글쎄 제가 거기까지 파악 안했는데 과장님이 보셨을때 중복되는 이런 시스템을 앞으로 어떻게 조절해 가면서 시스템을 할 것인가 그러다 보면 예산문제가 따른단 말이에요? 이중으로 중복이 되어 있는데는 이중으로 예산이 집행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고쳐나가면서 시스템을 원활하게 할 것인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문화센터라는 것은 복지관하고 경로당하고 중간단계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문화센터는 60세 이상 다닐 수 있어요. 시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고령화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신세대노인이라고 하죠. 60세 그분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분들의 욕구가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의 배움의 욕구도 많고 저희도 그런 것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노인문화센터하고 차별이 뭔가... 인문학 계통의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자. 그래야지 그분들의 요구를 거기서 풀고 그리고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몸으로 활동하는 것 그런 것을 위주로 하고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 염려하는 것은 지금 거의 차별화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보았을 때에는 미추홀복지관에 다니는 분 중에 이중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양면성을 갖게 되면 어느 초점이 없다. 그렇죠? 그러면 아예 하나를 통일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조정을 구청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미추홀복지관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어르신들한테 노인복지관은 이러한 프로그램만 해가지고 양면성이 없도록 해주어야지 노인들도 여기 오셨다가 저기로 가고 노인네들이 마음이 잘 삐지잖아... 여기서 잘해 주면 여기로 가고 어르신들이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정말 지적을 하고 싶지만 이게 처음 실행에 오는 길이니까 2012년도에는 정말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복지시설에 양면성을 안갖게끔 단일화로 하도록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이 노력하는 게 아니라 팀장들이 노력하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같이 노력해야죠.
○위원 박광현  네, 같이 해야죠? 내년에는 한번 보겠어요. 노인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합시다. 그리고 국공립 있죠? 남구에 국공립이 몇 개소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17개소입니다.
○위원 박광현  17개소에 시설장님들이 계속 몇 년만에 심의를 봤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3년만에 봤습니다.
○위원 박광현  계속 몇 년이 와도 변동이 없이 온다 말이에요. 어떤 사유가 없으니까 오겠죠. 그러면 아까도 김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심의를 하게 되면 의회의결을 받아야죠? 민간위탁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심의가 아니고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것을 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이냐 동의를 받아야죠.
○위원 박광현  민간위탁주는 것을...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죠. 어디서 준다는 동의가 아니고 위탁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죠.
○위원 박광현  그것 아직 안 했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안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왜 안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위원 박광현  모른게 아니지, 아셨지. 왜냐면 과장으로 복지과장으로 몇 년 차입니까?
모르시는 것은 없고 그렇게 행해 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지 않는가 하는 안이한 생각을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기억이 안났습니다.
○위원 박광현  안일하게 생각하셨죠. 그만큼 우리 6대 의원님들이 굉장히 노력도 하시고 구민의 재산이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세요.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무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상대는 그게 아니지만 또 받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있지 않는가하는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6대 의원님들이 참 굉장히 현명하신 분들이니까 아마 바른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최백규 위원입니다.
26쪽에 보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예산반영현황에 보면 기초노령연금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올해는 지금 31억인가요? 구비가. 내년에는 42억이고 이게 지금 국회 물론 과장님도 동 방문을 해 보셔서 아실 것이에요. 어르신들이 우리 청장님 시장님 민주당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다 9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오른다고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정도 매년증액을 하는 것으로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파악을 하는데 보면 예산은 거의 아직까지 비슷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게 아직까지 상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는 나왔지만 저희한테는 내시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을 갖고 저희가 마음대로 지방재정계획에 올릴 수가 없어서
○위원 최백규  확정되지 않아서 내년도 수준으로 해서 잡아 놓으신 것이라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어르신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알고 계신 내용을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도 여기에 대한 당위성 다 동의를 하시니까요.
○위원 최백규  그리고 32쪽에 보시면 김금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노인복지증진에서 노인건강진단 있죠? 11월달에 집행하셨다고 했는데 263만9,000원인데 어떤 건강진단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일반적인 것입니다. 피 뽑고 폐 찍고
○위원 최백규  대상자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기초수급자입니다.
○위원 최백규  아니 기초수급자도 건보에서 다해 주는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시비로 내려 온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기초생활수급자들 건강보험공단에서 안 해주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글쎄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저희가 상시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인원이 몇 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대상이 75명입니다. 참석자가 59명 받았습니다.
○위원 최백규  기초생활수급자 65세 넘는 사람이 75명밖에 안 된다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더 되죠.
○위원 최백규  한참 더 되는데 무슨 명목인지 알고 싶어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동별로 받아 가지고
○위원 최백규  21개동에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75명밖에 안 된다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더 되는데 받을 사람을 뽑은 것이죠. 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중에서 동별로 대상자를 발굴한 것이죠. 받을 사람.
○위원 최백규  이거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또 올라와 있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이중으로 지급이 되면 안 되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누구나 국가에서 다 강제사항으로 다 건강검진을 해 주고 있는데, 구청에서 굳이 나갈 이유가 왜 있느냐는 것이죠. 시비든 국비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저기 하게 되면 시에 건의해서 얘기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리고 위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중에 몇 개가 있죠? 환경지킴이도 있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34개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 대상이 어르신들 대상이 어떤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이고요. 60세도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60세도 대상 되는데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환경지킴이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규정으로 해서 각 동별로 규정으로 해서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지금 34개 사업에 13개 사업에 940명이 내년에 하겠다는 것이죠? 올해는 몇 명으로 했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2,035명이 총합입니다. 2,035명이 하셨고 내년에는 230명 정도 증원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2,035명, 2262명 계획이
○위원 최백규  지금 실적은 2,035명으로 해 놓으셨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실적은 그렇고 내년도는 조금 더 증가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백규  어르신들이 일자리가 부족해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올해는 당초예산이 2010년보다 10억 정도가 적게 책정이 되었어요.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래서 2010년에는 2,600명 했었는데 이번에는 2,030명
○위원 최백규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하는 것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누구나 다가 아니고
○위원 최백규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통장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아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다하고 실질적으로 대상이 이걸 받아야 될 사람들이 하고 싶은데 못한다는 것이에요.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환경지킴이는 틀리고요.
○위원 최백규  환경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환경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하는 것이에요.
○위원 최백규  동별로 하는데 재산이나 이런 것을 파악 안하시냐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파악합니다. 저소득층을 위주로 합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작년에 했던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있습니다. 동에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니 올해 했던 것 그분들 재산하고 파악해서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많아요. 동에서 사실 불평불만 많아서 본위원이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에요. 잘못된 것 같아서... 아니 실질적으로 집 있고 세금 엄청내고 몇 십억 몇 억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환경지킴이를 한다는 것이죠. 없는 저소득층부터 진짜로 힘들고 없는 사람 위기가정 이런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요. 그 사람부터 먼저 해 주고 일이 너무 없어도 어르신들이 무기력하니까 그 다음에 해 줘야지, 아는 사람 있고 통장들이 그냥 이야기 하면 다 해 줘 가지고 불평불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자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인원구성을 선정을 했는지... 나올 것 아닙니까? 각 동에서 올라온 것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나옵니다.
○위원 최백규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본위원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래서 저희가...
○위원 최백규   가서 박스 주우러 다니고 그 사람들도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아는 사람만 있고 흔히 얘기하는 빽이 있으면 그분들 다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따지고 난리에요. 저희들한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기준을 주고 각 동별로 동 특성에 맞게 그것을 정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누구나 어르신들이 다 같이 일을 하면 좋은데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당연히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환경지킴이 사업이 지금 현재 340명 밖에 배정 안되었는데 7개월에 340명인데
○위원 최백규  올해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3월부터 9월까지 하셨고. 내년에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내년에도 340명 잡혀 있어요.
○위원 최백규  예산을 확충한다고 구청장께서 하셨는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게 시비하고 나중에 추경때는 확충하더라도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그렇게 잡았는데 올해 금년에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노인인력개발센터가...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타구보다 많이 딴 사업입니다. 환경지킴이 말고 타 사업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 가서 환경지킴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구청장님과 함께 담당 과장도 만나고, 담당 팀장도 만나서 환경지킴이 사업도 활성화 시켜 달라고 했더니 그게 각동별로 기간이 한달 두달 늘어나는데 몇 십억씩 나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지킴이 사업만큼은 늘리지 못했어요. 저희가...
○위원 최백규  그게 그 동네에도 환경지킴이를 많이 안하다보니까 좀 지저분하고 그래도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어르신들이 그것인 모양이에요. 환경지킴이.  그래서 많이 요구하는데 우리 남구는 특히 인구도 노인인구가 13%, 12% 가까이 되니까 많이 따 오셔 가지고 내년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좀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환경지킴이에 대해서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지킴이 사업 중단됐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끝났습니다. 종료 됐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왜 중단됐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예산이 9월말까지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활동하다가 중단되니까 애초에 맛을 안보면 괜찮아요. 모르면 괜찮은데 주다가 중단되니까 노인어르신들이 왜 이러느냐...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맞습니다. 일자리사업이 7개월정도
○위원장 이봉락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상급식, 친환경급식 이런 것보다 우선적으로 먼저 예산지원 할 데가 그런 분야다. 노인복지, 노인일자리. 이것이 우선되어야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신경 바짝 쓰셔서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아까 했던 것 보충질의 할께요. 국공립선정할 때 지금 만기가 되면 만기3년에 한번씩 심의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공고를 내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재위탁할 것인가 아니면 공개위탁할 것인가. 그것을 먼저 결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국공립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회적 물의가 없으면 그냥 가는 것으로 해서 재위탁을 받습니다.
3개월전에 받게끔 되어 있어요. 시설에서. 할거냐. 안할거냐, 한다고 오면 저희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잡습니다.
자세하게 내년도 그동안에 실적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배점으로 해서 70점 이하가 되면 공개위탁으로 가는 것이고 70점이 넘으면 재위탁 하는 것이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위원 박광현  그게 조례에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본위원이 생각했을때 너무 장기적이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위원 박광현  제 이야기 들으세요. 너무 장기적이다. 지금 10년 이상 된사람도 많죠. 이제는 세대가 바뀌었어요. 시설장도 지금 젊은 층이면서도 더 자녀들 생각에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 잡쉈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형식은 진짜 개방되고 공개적으로 남구는 공개적으로 이것을 하면 이게 항상 경쟁속에 사람이 커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국공립도 마찬가지에요. 인간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경쟁을 하다보면 더욱더 보육에 더 관심을 갖고 아이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계속 10여년을 하게 되면 사람은 느슨해 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지적하겠어요. 앞으로는 공개를 해서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창조적 시스템을 갖고 아이들을 위해서 보육을 하게끔 이제 우리 남구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저희가 그런 것도 검토해 봤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장기간 하다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3년마다 공개위탁 했을 경우에는 안정성이 너무 안좋아서 아동들에 대한 학부모관계가 신뢰가 저하되는 그런게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해 보았을 때 왜냐면  
○위원 박광현  과장님 시행을 해보지도 않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새로운 어린이집이 공개위탁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을 위탁해서 젊은 분들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위원님의 말씀대로 안정성보다는 더 월등하지가 않다고 판단해 봤어요.
○위원 박광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뀌어야죠.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그런 의식을 가졌다면 그 사람들이 교체가 됐었어야지 왜 그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바뀔 정도까지는 아니고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한번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시조례에서도 그것을 만들었어요. 시조례에다가 올해 금년에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9년까지 3번 위탁을 주고 그 이후에는 공개위탁을 한다. 시조례는 개정을 했어요.
○위원 박광현  그러면 구조례 만들면 되잖아요. 구조례 3년 해 놓고 재위탁할 수 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3년은 너무 짧고
○위원 박광현  아니 그러니까 3년이라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는 지금 우리도 시스템을 구립을 하나 만들어 봤더니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기존에 있는 분보다 보육생각이 뒤떨어지더라 그 말씀 아니에요. 조금 차이가 나더라. 그동안 해오던 시스템하고 새로운 분들이.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 박광현  그렇다면 그런 시스템이라면 그 사람이 하면 위탁을 바꾸면 되는 것이죠. 잘못되었으면 당연히 담당 과장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니 바꿀 정도는 아니고 제가 판단해 보았을 때에는 그렇게 월등하지는 않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자꾸 경쟁심을 심어주면 누구나 다 잘 할려고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위원님, 이것은 애들을 보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위원 박광현  아니 그럼 나이 먹은 사람은 잘하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나이 먹어서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거르기 위해서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점수를 줍니다.
○위원 박광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솔직히 얘기할께요. 항간에 국공립 보육시설장들은 새로된 청장한테만 잘 보이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지적하는 것입니다. 청장한테만 잘 보이면...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정치적인 바람을 쓰지 않게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것이에요. 왜 정치적인 그런데에다가 휩쓸리냐고요.
보육하는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만이 아니에요. 다 동료가 똑같은 생각이에요. 보육이면 아이들한테만 신경쓰면 되지, 정치적인 데에다가 자꾸 기우뚱거리면 아이들한테 소홀해지는 것인데 그래서 지적을 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남구도 한번 해 보자는 그런거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검토하는게 아니라 다음에라도 조례를 바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재호  유재호 위원입니다.
97쪽 남구여성사회교육장운영지원 하단에 양재초급반, 중급반 종료 됐고 종료되었으면 앞으로 안하는 것인가요? 홈패션?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끝났다는 것이죠.
○위원 유재호  내년에 다시 시작하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내년에 홈패션 안들어 있습니다. 과정이 없어요.
○위원 유재호  없는 것이고 한글교실은 하는 것이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한글교실하고 중급반도 안하고요. 양재초급반하고 양재중급반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양재초급반하고 중급반만 한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 유재호   한글여성교실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재호  수강생이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남구에 거주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타구도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어떻게 타구가 있는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 근처에 사시는 분이 주안2동에 있거든요. 간석동
○위원 유재호  왜 수강생이 타구사람들이 있느냐 말입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어야 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명단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수강생들이 남구분들만 있느냐 아니면 타구분도 있느냐 확실히 대답해야 돼요. 남구분이에요? 전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재호  확실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볼께요. 양재에서 앞으로 그동안에 어떻게 기준을 연령제한이나 이런게 있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연령제한은 없고 처음에 들어와서 초급반에서 다년간 하면 3년 이상 하면 중급반으로 넘어가는 걸로 승급하는 걸로
○위원 유재호  현재까지는 연령 제한이 없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연령제한이 없고요. 본인이 원하면 자리만 있으면 하시라고 하고 들어와서 배울 수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2012년부터는 연령제한 둔다고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없습니다.
○위원 유재호  분명히 본위원이 수강생중에서 분명히 타구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인적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만약에 타구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 없다고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 유재호  알았어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봉락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숭의4동 분회경로당 신축공사를 비롯해서 경로당 신축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구정질문에 숭의4동 경로당 신축공사가 부실이다. 이렇게 구정질문도 나왔는데 어제 구정질문 외에도 현재 신축공사장에서 지하수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전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보고 못받았어요? 현장 한번 나가 보십시오. 경로당에서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현재 지하수가 분출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공사없이 신축하고 있다. 신축하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또 지하수 분출로 인해서 침수된다든지 물이 그냥 나오는 현상이 생길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어떻게 노인경로당이라든지 노인문화센터라든지 노인관계되는 건축쪽에 하자가 많이 생겨요. 공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지금 금년부터는 공사는 건축과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건축과에서 실시설계부터 준공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준공 다 한 다음에 가정복지과로 인수받죠. 받을때 아무 조사 같은 것도 안받고 그냥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직까지 숭의4동 경로당이 처음이고요. 그전에는 담당부서에서
○위원장 이봉락  원래 체계가 그렇게 확실하게 인수인계서 주고 받고 하는게 있는데 안한겁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안한 것은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게 처음 숭의4동부터 처음 하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이봉락  숭의 4동만 문제되는게 아니고 말입니다. 보세요 본의원장이 하는 것 들어 보세요. 주안노인문화센터도 리모델링 이후에 계속 지하수가 분출되어 가지고 여름 장마철에는 물 푸느라고 일을 못하고 있고 겨울에는 앞마당이 빙판이 되어 가지고 어르신들 넘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1년이 넘도록 대책수립이 안 되고 있고 얼마 전에 끝난 향주경로당도 있죠? 용현4동에 향주경로당도 마무리 다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직 다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안되었죠. 지금 보세요, 건축해 가지고 비새고 도배 깨끗하게 했는데  한 두달 지난 후에 비 새 가지고 도배 다시 해야 되고 향주경로당 하자 많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장 이봉락  들어보세요, 용일경로당에도 신축한지 얼마되지 않는데 2층 3층에 어린이 도서관 지으면서 하자 생겨서 지금 경로당 가보세요 곰팡이가 완전 벽마다 곰팡이입니다.  용현4동 경로당 분회경로당도 마찬가지로 벽마다 곰팡이 누수가 생겨서 곰팡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향경로당, 경로당마다 지금 공사가 부실이 됐는지 침수가 되고 누수로 인하여 어르신들이 생활하기가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먼저 번에 위원장님께서 재원조정교부금 추진했었는데 잘 안되어 가지고 현재 내년도에는 50대 50으로 5천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했어요. 그것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것은 차후에 보수할 문제고 그건 예산만 있으면 언제든지 보수할 사항이니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경로당이라든지 노인시설에 대해서 공사가 완벽하게 하자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는 대책이 뭔가 묻고 있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신축하는 것은 신축부서에서 잘 마무리를 해야 되겠고요. 저희도 거기에 따른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심 갖고 같이 해야 되겠고요. 다음은 용현1동경로당도 위에다가 어린이도서관 짓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하자 걸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반발을 해서
○위원장 이봉락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으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지나서 그런게 아니고 그 부분이 하자가 아니라고 시공업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진행중에 있고요. 주안노인문화센타는 당초에 지하에 물이 찼는데 예산때문에 그것은 리모델링에 반영을 못했어요.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로당뿐이 아니고 다른 공사도 제대로 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그런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물론 문제가 건축과에서 공사관리 감독이 잘못되어서 공사 끝날 때 완전하게 완벽하게 준공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가정복지과로 넘어와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가정복지과에서도 인수인계를 받으실때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놓고 건축과에서 완공했다고 넘겨줘서 그냥 받아가지고 하다가 계속 하자 생기면 예산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그때 그때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때 발견했으면 하자 보수해서 시공사에서 하자 보수비를 받아서 하면 우리 예산 안들어 가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게을리했다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는 건축이니까 책임이 없다고 할 사항이 아니고 인수인계를 받을 때 확실하게 받으시라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 외에도 용현동 경로당만 있겠습니까. 남구 전체 경로당이 다 대동소이 할 것으로 볼 때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쓰셔서 좀 예산을 확보해서 노인 어르신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리고 본위원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지역에서 과연 복지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노인문제 또 불우아동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시행될 사항이 노인문제도 있지만 불우아동들 불우한 가정에서 혜택을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특히 교육이라든지 보육면에서 혜택 못받고 있는 아동들을 우리가 보살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과한 말씀 드린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면 저희가 잘못 한 것이겠죠. 근데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드림스타트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존에는 3억씩만 받았는데 저희가 이번에 1억5천만원 더 받아서 일부 용현동지역하고 도화동지역만 했었는데 내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0세부터 12세까지 욕구조사를 해서 아동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맞춤형복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많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위원장 이봉락  잠깐만요, 드림스타트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게 거창한 것 말고도 불우 아동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보세요.  지역아동센터의 조례에 보면 센터의 설치에 보면 구청장은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어요. 용현동에 서민들 밀집지역이고 취약계층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고 국공립보육시설 용현1,2,3,4동에 2개 있습니다.
숭의 13, 2,4동에보면 4개 있어요. 인구가 적은 데도. 그러면 조례에도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구에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고 지역에 사는 종교단체라든지 독지가들이 오히려 하겠다고 나서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계속 제동을 걸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규정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일단 진행을 하게끔 도와주면서 시정을 해 나가는게 옳다고 보거든요. 왜냐, 남구에 돈도 없고 남구에서 시행도 못하고 있는데 독지가들이 종교단체에서 나서서 하겠다는데 그것을 도와주어서 진행이 되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이것 된다, 저것 안 된다 계속 제동을 거니까 하겠다는 사람들이 다 사기가 꺾이는 것이에요. 결국 누가 손해 보느냐? 누가 손해 봅니까?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위원장님도 답답하셔서 말씀하시겠지만 저도 답답한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 설치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된다고 하면
○위원장 이봉락  본위원도 설치규정이 진짜 중대한 사항이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식당이 교회에 지역아동센터는 2층이면 식당이 1층에 있다. 그게 안 된다는게 이해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규정에 보면
○위원장 이봉락   사무실, 조리실, 식당, 빨간 글씨로 화장실,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20인 이상일 때는 전용면적 82.5평방미터 이상 되어 있지 분리하면 안 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1층에 있고 2층에 있으면 안된다는 말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적용한다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지금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봉락  그러니까요. 식당에 교인들이 식사를 주일날만 와서 점심만 먹고 가는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는 저녁을 먹여요. 교인들하고 섞어서 먹으면 안된다. 좋아요. 같이 안 섞어 먹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규제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게 이해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니 저희가 규제하는게 아니고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봉락  규정에 그게 없다니까요. 통합해서 한다는게 전용면적만 확보하면 되게 돼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 밑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의 공간과 시설 및 설비는 센터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복지사업, 타기관, 공동사용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좋아요, 좋습니다. 그것 가지고 감사 나와서 왜 교회건물 안에서 지역아동센터는 2층에 있고 식당은 1층에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고 따지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그 규정을 두고 따지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우리도 시에서 감사를 받지만 그분들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봉락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진짜로 지역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을 서비스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분들이 개인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지원이 되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해 주어야죠. 교회마당에 70명 되는 아동들이 와서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간수해서 여러 가지 음악도 가르치면서 추진해 주겠다. 그러면 진행되도록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시정 조치해 가면서 유도를 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게 남구청의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참고하여 주시고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도록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봉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경제지원과장 이응길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지적사항은 3건으로 권고 3건이 되겠습니다. 완료 1건 추진중인 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7쪽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에 전통시장공중화장실이 현재 6개소만 설치되어 있는 바 시장이용 주민 및 상인의 편의를 위하여 시비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추가 설치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화장실이 있는 전통시장은 6개소가 있습니다.
활성화된 전통시장 중에 화장실이 아직까지 미확보된 곳은 용남시장 1개소로서 용남시장은 현재 용남어린이공원내에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남녀 한칸 씩 되어 있는 화장실을 남녀 두칸씩으로 조성해서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서 용남시장의 화장실 확보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남구우수중소기업제품판매전시장의 판매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나 월평균 판매실적은 아직까지는 매우 저조한 실적입니다.
현재 남구주도의 홍보 및 이벤트 행사와 병행하여 인천대 산학협력단 및 해당중소기업과의 협조를 통한 실질적인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도록 권고된 사항입니다.
현재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중소기업제품판매전시관 활성화방안 협의를 위해 우리구청과 인천대학교 산학협력관이 금년 1월달에 판매증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2월달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남구소재 우수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남구기업 입점 유치를 10개 기업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저희가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9월 26일날 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을 검토한 바 남구업체 10개 이상 입점달성을 인천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면서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의견 결과 전원찬성으로 해서 위탁업체를 재선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위탁업체 재선정 공고결과 1개의 단체가 공고에 참여하였습니다.
남구경영자협회에서 참여를 해서 현재 기타사항을 최종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기타사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석유판매소 등 유류취급업소의 현장점검시 취약시간대인 야간에도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야간이나 주말 등 취약시간대 지도 점검을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16개소에 대해서 50여개의 품질검사를 실시를 하였는 바 야간단속이나 주말단속에서는 위반업소는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향후에도 유사석유제품 단속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오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에 우수중소기업제품판매전시관 운영위원회 운영횟수가 2회했는데 1회로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네, 김금용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6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1건은 완료가 되고 2건은 추진중이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 김금용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전통시장공중화장실이 아직 미설치된 곳이 용남시장 1곳이라고 말씀하셨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토지금고 시장도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용남시장 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죄송합니다.
○위원 김금용  토지금고시장하고 2군데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 김금용   용남시장은 어떻게 됐든간에 용남경로당이 준공됨에 따라서 화장실을 같이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협의가 완료됐고요.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가정복지과에서 화장실공동사용을 협의를 완료했다고요... 가정복지과하고 협의가 완료됐다고 그러면 용남경로당이 내년 4월이 준공예정이라고 하니까 내년 4월부터는 시장을 이용한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겠네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토지금고 시장은 어떠한 계획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토지금고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화장실 확보에 대해서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주차장 확보하는 과정중에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하도록 설계용역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주차장을 설치할때 화장실을 거기다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것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남구우수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장,금 판매실적 달성에 따른 방안은 어떻게 추진중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 판매전시관이 2가지 목적을 갖고 운영되는데요. 판매와 전시가 목적입니다. 실질적으로 홈플러스에 있다 보니까 홈플러스 기타상품과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부수적으로 많이 인정되는 부분이 거기에 참여한 업체들이 외부적으로 나가서 홍보할 때 홈플러스에 입점했다는 그 홍보로 해서 많은 효과를 얻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 판매하는 부분은 판매전문가까지 저희가 고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바라는 만큼 충분히 이루지지는 않는 부분에 있습니다.
인천대학교 산하협력단에서 운영을 해 왔는데 거기도 인력 문제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전념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을 하는데 제 판단으로는 남구경영자협회에서 여기를 자기네가 참여를 해보겠다고 해서 지금 참여를 해서 저희가 공고까지 끝났는데 남구경영자협회 한곳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방안을 같이 절충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도 인천대학교산하협력단보다는 상당히 활발히 운영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또 경영자협회에서 자기네들도 예산을 자부담 비율을 같이 해서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금용  지적사항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도 추진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지만 2010년도 사실상 행감지적사항이다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뭐 과장님 말씀에 좋은 말씀 하셨지만 어떻든 빠른 시일내에 지적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12쪽에 2011년도 정부합동감사에 지적을 받았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 김금용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우리구의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저희 당초의 조례를 제정 개정하면서 이 부분을 놓친 부분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 부분을 이번에 포함해서 금번 회기에 저희가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올라온 것을 봤는데 기금 존속기한은 5년이고 또 연장할 수 있다.를 1항과 2항으로 해서 신설한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저희가 문구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 김금용  조례개정은 지금 올라와 있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 김금용  24쪽에 일반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면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795건이라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795건.
○위원 김금용  그 중 진정이 14건이네요. 14건중 8건이 숭의운동장내 대형마트입점 반대진정이네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내용을 보면 입점요청도 해결, 입점 반대도 해결,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러니까 입점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업무가 종결 처리를 했기 때문에 해결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되겠고,  숭의운동장 홈플러스입점여부에 대한 종결을 지었기 때문에 해결로 표현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 만족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최대한 고민하고 노력해서 해결방안을 내놓고 해서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로 처리한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결방법이 이해가 안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정이 들어오면 입점은 입점으로 해결하고 반대는 반대로 했다는 것인데 쉽게 생각해서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입점을 요청하는 부분의 민원에 있어서는 물론 입점 하나고, 홈플러스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별도가 있었고 또 시장상인회 입장에서는 상인회별로 차이는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한 부분이 요구한 부분이나 반대하는 부분 양쪽을 다 만족을 못 시켰습니다. 중재적인 입장에서 해결을 하면서 그 부분을 종결처리한 그런 뜻으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 민원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종결처리하는 것보다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저희가 생각하기에 지역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소란스러웠고요. 이 부분을 다시 또 표면으로 올려서 다시 또 지역을 소란스럽게 하는 부분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종결처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게 판단하셨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37쪽에 예산집행 잔액현황을 보게 되면 학교급식지원에서 3회 추경시 7,791만원을 삭감하는데 삭감이유가 뭡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당초에 학교급식이 보육시설부터 중고등학교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지원 안하고 초등학교에 대한 친환경급식만 지원하게 됩니다. 그 차액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차액을 조정하기 때문에 3회 추경에 7,791만원을 삭감시킨다는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2학기때 친환경급식만 지원하게 됨으로써 나머지 금액을 삭감합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44쪽에 용역사업 관련해서 신기남부종합시장주차장 증축 타당성 및 시장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가 2,187만원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 김금용  주식회사홍익경제연구소와 수의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수의계약 여부를 제가 순간적으로 혼선이 와서 그랬는데요. 네, 맞습니다.
○위원 김금용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뭡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우선적으로 계약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뭐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아니냐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릴 수 있기는, 계약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계약은 재산회계과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왜 수의계약을 했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 김금용  다른게 아니고 수의계약자가 주식회사 홍익경제연구소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2011년 8월 이후로 본청 감사실에서 수의계약은 1천만원 정도로 낮추어 놓지 않았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용역에 대해서요, 물품구입이 아니고요.
○위원 김금용  네. 전자입찰방식을 1천만원으로 낮추어 놓았거든요.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이게 용역하고 물품하고 공사하고 다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수의계약 범위를 정하는게 물품이냐 용역이냐 아니면 공사냐 그것에 따라서 제각기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모르고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주식회사 홍익경제연구소가 저희 구에 다른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것은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사회적기업에서. 과장님이 그것을 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계약부서가 재산회계과라고 하지만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진 부분이 아니라 어느 업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금용  주식회사 홍익경제연구소가 저희 사회적기업에 위탁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인데 이런 데에다가 수의계약까지 해 주고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사회적기업에... 용역 수의계약 건 확인됐는데요. 2011년 8월 1일전까지는 수의계약 대상금액이 2,200만원이었고 8월 1일 이후에 1,1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요 2011년 8월 1일까지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7월 31일까지죠. 2,200만원
○위원 김금용   부가세 포함해서 총금액이 2,200이고 그 이후는 부가세포함해서 1,100만원이라 말이에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자가 주식회사 홍익경제연구소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죄송한데 제가 홍익경제연구소에서 사회적기업을 위탁을 받아서 했는지 그런 부분은 제가 판단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어떻게 해서 사실상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들이 일자리창출추진단 단장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추현수막도 실질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해서 일감을 다 몰아주고 이런데도 하다못해 수의계약까지 다 해 주고 이것은 봐 주기식이에요. 뭐에요? 93쪽이요. 외국인 근로자상담소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상담실적이 5,699건이네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4천만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 정도 실적이면 본위원 생각도 성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거기에 들어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신분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도 많고 또 언어적인 부분도 어떤 해결 방안을 찾지 못했던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문제는 1분기에 인건비가 720만원씩 지급이 되더라고요. 월 240만원인데 몇 명이 일을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2명 상담원이 있습니다. 또 보수지급은 안 되지만 자원봉사를 해 주는 분들도 있고요.
○위원 김금용  자원봉사자가 있습니까? 몇 명이나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전체적으로 언어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몇 명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은 연락해서 자원봉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말씀대로 자원봉사를 많이 받고 있다면 이해가는 이야기지만 상담실적을 보세요.  2명의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일할 수가 없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상담전화받는 분이 자기가 해결되는 부분도 있고 중간역할을 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수는 많지만...
○위원 김금용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연중 점검은 몇 회 실시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저희가 자주는 못 나가보고 수시로 운영하는 사항을 가 보고 있고요. 매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점검시 지적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여러 가지로 열악하게 있고 센터장이 무보수로 지금 봉사활동 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오히려 지원해 주는 부분을 강화시켰으면 하는 부분은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위탁계약을 2011년도 1월달에 계약을 하셨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 김금용  과장님 역시 위탁계약 하기 전에 의회동의를 받는 것 알고 계셨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모르고 계셨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 김금용  105쪽에 관내도시가스정압기설치장소현황을 보게 되면 관내 도시가스정압기 시설이 36개소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자료에. 그런데 2006년 이후에는 설치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 아파트에 설치된 부분인데요... 그것은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신축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학익동 엑슬루라든지 용현동 엑슬루라든지 또 재건축아파트 용현5동에 금호3단지 4단지 지금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이 많은데 2006년까지 설치가 되었는데 2006년 이후에는 설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누락이 됐는지 팀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36개 가지고 남구전체를 커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안시민지하상가 공예인연합회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미운 오리새끼 같아서 그냥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임대기간이 2011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0일까지죠. 상가 20호실을 연간 임대료를 2,910만원을 지원해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죠. 리모델링비 2,480만원 지원해 줬고요. 일자리창출단에서 2011년 2월 16일 크레아카데미로 마을기업을 선정해서 사업비 4천만원을 지원했고요. 총 지원금액이 9,400만원이더라고요. 9,400만원 지원을 구에서 해 주었는데 그동안 입주한 분들의 영업되는 운영에 대한 이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저희가 그분들한테 얼마 법니까ㆍ라고 얘기했을 때 똑바로 말하지는 않겠지만 이분들이 외부강의 나가는 것까지 합해서 100만원 전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월 100만원 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 김금용  자료에 보면 그간의 활동현황이 학교체험학습 3회, 그 다음에 주민체험학습이 5회 물론 뭐 학익초교 120명 명수야 170명 정도가 명시되어 있지만 또 시구행사참여 4회 나눔장터 2회 뭐 이거에요. 실질적으로 9,400만원이나 투자해 줘가지고 그 간의 활동현황이 이 정도라면 투자 잘못한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이분들이 나름대로 정착해 가는 과정이기는 한데 제가 판단하는 우리가 지하상가 애초에 공예거리 조성하는 부분이 공예거리를 목적으로 한 부분이 아니라 지하상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부분입니다.
IMF 이후 98년부터 공가지역이었는데 지하상가 활성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공예거리가 선정이 되어서 그쪽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그분들한테 많은 봉사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원하는 부분보다는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부분을 저희가 많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자리 지키는 부분도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많이 미약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사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이익금이 다소 있어야 향후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 해줄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게 없다고 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물론 좋습니다. 그분들이 지하상가 활성화차원 내지는 그분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수습기간이나 뭐 쉽게 얘기해서 장사를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잘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에도 문제는 그 사람들의 의지란 말이에요. 할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야 하는데 전혀 그런게 없다는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이분들이 외부강의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급적이면 강의를 이쪽으로 끌어들여서 이쪽으로 강의를 하는 방향으로 해라 운영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여러 개성이 많은 분들이 그 자리를 오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안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착된 부분도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많이 조정해 왔는데 본인들도 그 방향으로 이제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그분들이 외부출강을 하는 부분보다는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공방으로 불러들여서 거기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최대한 그분들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물론 그렇게 하셔야죠, 지하상가 활성화차원에서 강의도 출강하는 것보다도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하는게 원칙이죠. 이 문제는 또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께서 사진까지 찍어다가 한 말씀 하실 것 같으니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세요. 제가 아까 갔다 왔는데 이것은 해도해도 너무 한 물먹는 하마인지 김금용 위원이 말했듯이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인지 첫장에 보면 공동체험장이라는 게 있죠. 공동체험장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외부에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와서 여기에서 체험을 하게끔 만들어지는 곳이죠.  뒷장을 보세요. 싱크대죠. 뭐가 있습니까? 식기가 올려 있죠. 그 다음에 냉장고죠. 냉장고 안에 뭐가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반찬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뒷장을 보세요. 이것은 책을 진열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공방에 대한 어떠한 홍보라는 이런 것도 없지요.  한번 가보셔서 더 잘 아실 것이에요. 그 뒷장을 보세요. 여기는 공동판매장이에요. 제품 하나 안 진열해 놓았죠. 그 뒷장은 문닫은 가게에요. 닫혀 있는 가게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3일전인가 이분은 퇴소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 뒷장에 보면 공방을 전면에 찍은 것이고요. 그 뒷장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 남구청 경제지원과에서 후원한다는 공동무료체험이라고 세워 놓는 것을 안에다 집어 놓고 있죠. 진열대 한번 보세요. 아무 것도 있는게 없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많이 미비합니다.
○위원 박광현  과연 김금용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가든 안가든 벌써 김금용 위원은 거기를 안 갔다 온 분이고 나는 갔다가 사진을 찍어 온 거에요. 가나 안가나 뻔한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우려했던 것입니다. 공동체험장이라는 데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보면 사진 하나가 빠져 있는데  쌀푸대 하나가 있어요. 거기가 그 사람들 식당이에요. 밥해 먹는 자리라고. 여기다가 4천만원 투입을 한거야. 사회적기업이라고 마을기업이라고... 선정해 놓고 거기에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됩니까?
지금 담당부서들은 뭐하는 것이에요? 관리감독도 못하고... 이건 일자리창출단이니까 거기 가서 할 것이고 지금 경제지원과 가서 보니까 두 집 문 열려 있어, 다 문 잠겨 있어, 지금 우리가 아까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지하상가가 죽어있기 때문에 활성화차원에서 우리가 없는 예산이라도 한번 거리를 지하상가를 살리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이것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혼자서 짝사랑하고 있으면 뭐하느냐 이것이에요. 이건 안 가봐도 뻔한 이야기에요. 돈이 투자하고 안투자하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상대가 할려고 하는 사람이 의욕이 없는데 우리 일자리창출단장이 내가 간다니까 쫓아왔어요. 우리가 왔을 때에는 안 그랬는데요. 연락하고 가니까 당연히 안하지... 그리고 체험장에 자기네들 물건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문 다 열어 놓고 오가는 사람이 와서 손 닦고 가고 그것 들여다 보고 가고 거기에 많은 의자도 있고 그게 개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의지가 없는 사람들한테 무슨 투자를 합니까? 무슨 지하상가 활성화를 합니까?
그것을 제가 의문을 묻고 싶어요. 담당과장 얘기해 보세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분들하고 지금 대화를 하면 하고자 하는 의지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공동체험장하고 공동판매장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의논하는 부분이 그 부분도 다른 데 처럼 다른 사람이 입주를 해서 하는 그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정착을 시간적으로 정착 못한 부분도 저희 과실이지만 아직까지는 좀 정착 못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정착시켜서 활성화시켜 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운영방안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체험장이나 판매시설을 없애고 다른 부분으로 저희가 유도한다든가 해서 다각도로 해서 연구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 박광현  과장님 의지는 이해는 합니다. 담당 팀장 알아요. 자, 그러나 할려고 하는 사람은 의지가 있어야 자기들이 투자해서 자기네들 재산이라면 이렇게 안 놔둬요. 이것은 공짜이기 때문에 되면 되고 말면 마라는 식이에요. 왜 자꾸 우리가 짝사랑하냐고 우리가 짝사랑하고 있는 거에요. 어떻게 하든지 지하상가를 활성화를 시킬려고 하는 노력은 좋다 이것이에요. 그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공방이라는 것을 가져다가 21개를 해 놓고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짝사랑 가서 보니까 지금 거기 집행부도 바뀌었죠?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 이 사람 만났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아직 회장은 그대로 있고요.
○위원 박광현  자 회장만 있는 거에요. 모르니까 자기가 사회적기업, 저기 지금 누구에요? 한만수씨 이 사람 만났어요. 기획분과장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 내놓았습니다. 이미  거기는 빠그러진 겁니다. 자체에서도 빠그러진 상태야. 이런 사람들한테 미련을 가지고 짝사랑 합니까?
말씀드릴께요, 정한수 이 사람, 내가 화요일날쯤 위원장한테 해서 출두시킬겁니다.
내가 이것은 뭐 본인의 이야기도 들어 봐야 되겠지만 내 상상력입니다.
지하상가 공예거리 만들기 위해서 누구하고 대화가 되었던간에 준비했어요. 한 쪽에서는 마을기업 준비했어. 이 사람이. 양심적으로 틀려먹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같으면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한 쪽에서는 마을기업 생각해서 한쪽으로는 추진하고 한쪽으로는 공예거리 추진, 이 사람이 다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21명이 지금 활성화가 안되고 서로 마음도 안 맞고 분과위원장인지 뭔지도 다 놓은 상태야. 당신 혼자서 대가리만 있고 꼬리는 없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합의가 되고 활성화가 됩니까? 서로 마음이 다른데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거기에 입주해 있는 분들은 12분이시고 1분이 나가서 11분이신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적으로도 많이 아직까지 정착이 못되고 있습니다. 전에 보다는 상당히 안정이 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부분은 미추크레아카데미 마을기업에서 된 명단 같고 실제 저희가 있는 분은 11분이신데, 그래서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안정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안정시키느라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노력하는 것은 내가 과장이나 담당팀장 담당 부서가 왜 짝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가보셨어요? 언제 가 보셨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요새는 못 가 보았고 자주 들립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돌아가는 시스템이 지금 와 닿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처음 갔어도 확 닿는데 어떻게 우리들은 닿고 과장님이나 팀장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많이 주방 같은데 자리를 많이 비우고 어느때 2,3명이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그 부분을 주문하고 있는데
○위원 박광현  지금 몇 개월이에요? 아직도 융합이, 활성화는 점차적으로 지하상가를 활성화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까 몇 명이라고 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12명이요.
○위원 박광현  12명이 인원도 많지 않은 12명이 지금도 합이 안되는 것이 벌써 몇 개월입니까? 그런 시스템이라면 우리 혼자 짝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왜냐면 예술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예술하는 사람들이 고집이 센 사람들이에요.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라고, 이 공예라는 것은 자기만 손수 할 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것 밖에 몰라요. 남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단합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정광석이라는 사람 이 사람 예기 좀 들어 보고 싶어요. 당신이 어떠한 취지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체험장이라는 데에다가 식당을 만들어 놨는지,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 무슨 투자를 하고 짝사랑을 합니까? 우리구에서... 인력낭비하고 힘만 드는 것이지, 이거 왜 해야 되는 것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회장이라는 분도 개인적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자기가 책임도 있고 끌고 갈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회원들하고 갈등 요인이 생겨서 처음 그래서 불거진 것인데 봉사활동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갈등이 되었는데 근본적인 부분은 우선 수입적인 부분이 아직 많이 미약하니까 그 부분이 아니었나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하다보니까 그런것 같은데 향후적으로는 공동체험장운영이나 공동판매장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부분까지 다시 재검토를 해서 좀 나은 방향으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봐주십시오.
○위원 박광현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봐준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갔는데 벌써 이런게 보이는데 그렇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 없다고 매일 가서 관리감독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뻔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 생각이 다른데 생각 다른 사람들하고는 무슨 일을 같이 하고서 지하상가가 어떻게 활성화 됩니까?
취지는 좋지만 한번 해 봤으니까 이제는 짝사랑하지 말고 그냥 당신들 하고 싶으면 하게 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그쪽 지역이 공예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현재 인부수렵하고 협의해서 임대료 같은 부분도 55%만 내고 있는 사항인데 각종 공과금도 많이 혜택을 받고 있고 그런 부분이 혜택이 없어진다고 하면 거기가 전에처럼 공가화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위원 박광현  아니 왜 우리가 쓸데없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돼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 박광현  이런 상태에 있는데 몇 개월동안 이런 상태로 방만하게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정말 구민의 돈을 갖다가 쓸데없이 혈세를 낭비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이제 활성화도 좋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한테 왜 투자를 하고선 이런 상태를 만드냐고요. 이 사람들이 뭐에요. 이렇게 공동작업장에 4천만원씩 들인데다가 식당을 만든 사람들한테 투자를 해야 되요. 과장님 자꾸 그 쪽편을 들지 말라니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자꾸 과장님께서 옹호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이거 하나만 확인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상인들께서 과장님이나 우리 청장님한테 또 남구의회 본위원장한테는 안해도 좋습니다. 의장님한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도와주십시오. 이런 뭐 부탁이라도 하러 온 적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저희 부서에 왔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한테 부탁하러 왔어요? 계획서를 갖고 온 게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계획서를 가지고 온 게 아니고 그분들이 공무원 같은 분들이 아니니까
○위원장 이봉락  몇 분이나 왔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6,7분이 왔어요. 회장이라는 분은 수시로 오시고요.
○위원장 이봉락  언제쯤 왔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좀 기간이 되었습니다. 좀 지났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지났죠? 최근에도 전번 업무보고 때도 앞에 간판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위원들이 호의적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태가 생겼는데 그간이라도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활성화시켜 보겠다고 설득하듯이 그분들도 오셔가지고 청장님을 설득하고 과장님도 설득하고 의회에 대해서도 들어와서 설득해서 협조요청이 들어와야지 그나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릴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이게 있었나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위원님들한테는 어려워서 못 오겠죠. 그분들이 저희한테는 담당부서니까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열심히 하겠다고 의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의지는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고 한데 지금 어느 정도 운영체계가 안정이 되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부족한 면이 많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지원해서 도와주면 충분히 좋게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다시 말씀드릴께요. 의지 있는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다고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 우리좀 살려주십사 하고 과장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이런 행태를 갖고 있느냐고요. 이게 말로만 의지지 이런 것 보셨어요? 자기네 물건이면 이렇게 합니까?
과장님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이것을 그냥 더 한번 좀 봅시다라고 하고 끌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실무과장으로서 냉정하게 말씀해 보세요.
우리 아까운 구비가 나가고 있어요. 여기에. 진짜 우리가 골목길에 예산 같은 골목길에 포장할 돈도 없어 가지고 이런 데에다가 투자 한 것 아닙니까?
이런데에다가 투자할 돈이에요. 그게? 이렇게 방만하게 하는데다가... 이것 지적감 아닙니까? 이렇게 방만하게 했으면 과장님 사유서 써야 돼요. 이것 안 그렇습니까? 이런 관리도 못해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 박광현  자, 이렇게 방만하게 지금 하셨잖아요. 관리감독을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현지를 왔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관리 감독을 잘 못한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지금 식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위원 박광현  식사도 좋다 말이에요, 지금 지하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공방은 나갔다고 그래요. 강사로 나가서 돈을 벌기위해서 나갔다고 이해를 합시다. 공동체험장, 판매장 진열대가 이렇게 텅텅 비어야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사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매장이나 공동체험장을 그 부분까지 공예하는 분들을 투입을 할 계획을 하게 된 동기가 공동판매장하고 판매행위가 잘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사람이 배치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공동판매장 거기에다가 진열을 안하는 경향이 있어서 공동판매장 운영을 안하고 그것을 공방으로 운영하는게 낫겠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 검토하게 된 겁니다.
○위원 박광현  우리가 예산들였을 때 이 공방판매장을 왜 했습니까?
활성화하기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만든 것이 판매장 아닙니까?
그러면 그 취지가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일단은 그 쪽에 사람들이 모이게 만드는게 이 사람들의 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된다고 이렇게 그냥 쓰레기처럼 처박아 놓으면 어느 사람이 와서 여기 쳐다보고 갑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서두에 말씀 드렸잖아요. 과장이나 팀장은 이게 노력을 하는 것은 보인다. 그러나 여기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의지가 없다. 본인들이 의지가 없는데 우리끼리 짝사랑하고 자꾸만 노력만 하면 뭐하겠느냐 아예 이런데에는 아까운 세금이 자꾸만 나가는 것이니까 아예 없애라, 정관석이란 사람이 한 쪽에서는 마을기업추진하고 한 쪽에서는 공방해 가지고 자기 득을 위한 일뿐이 더 되느냐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봤을때... 이런데에다가 투자를 또 한다. 지금 관리감독 잘못된 것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이렇다면 그만두라고 했어야 될 일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공동판매장 하나갖고 말씀을 드리면 애초에 계획은 공동판매장을 해서 거기서 그분들이 만든 부분을 판매하고 이런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그 계획한 부분이 저희가 계획했던 것과 맞지 않게 떨어진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제 사항을 보니까 가장 문제점은 저희가 계속 계선하려 하는 부분이 자리를 비우는 부분을 최소화 해달라는 부분을 저희가 주문하고 있고
○위원 박광현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거기에다가 나한테 투자를 했어. 그런데 내가 방만하게 했어, 그런데 또 투자 하겠어요? 과장님 같으면 하시겠냐고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구비가 내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없는 돈에서 투자를 했으면 어느 정도 보이는게 있어야 우리들도 예산을 세워 주고 노력이 보이니까 우리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의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위원중에 제가 오늘 처음 갔을 것입니다.
벌써 가서 보니까 한심한거야, 이런 데다가 짝사랑을 해야 되는가. 두 개 가게 문을 연 데다가 강사님들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 답변은 내가 안하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은 요만큼도 안보이더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자료 하나 요구할께요. 체험장에 체험하기 위해서 다녀가신 손님 지금까지 몇분이나 다녀갔는지 자료 내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체험 방문자요.
○위원장 이봉락   아니 왜냐하면 또 앞으로 지원해 달라고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계속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어 가지고요.
○위원장 이봉락  아니 체험장에 와서 체험을 하고 계신 분들 몇 명 왔다 가면 자기들이 적고 하잖아요. 그 자료도 없어요?
○위원 박광현  위원장님 지금 여기 초등학교 5월 11일부터 8월 11일까지 몇 개 학교를 체험했는데 이것도 제가 물어봤어요. 공방이 뭡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만들 수 있는 공방이 있고 없는게 있어요. 거기서 보니까 학교에서 돈은 120만원을 받았어요. 학익초등학교에서 120만원 체험비를 받았는데 강사가 참여한게 11명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거기 와서 했다는 것이야. 저 식당에 가서 했느냐 했더니 가게 공방 앞에서 했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이야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공방 앞에서 했다는 것이야. 그럼 왜 체험장은 만들어 놓았는가. 의문점이고, 두 번째 여기에 있는 강사님들이 다 여기에 공방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금속을 만지는 사람, 목걸이 만지는 사람 이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거야. 초등학교 애들이 그것을...  그러니까 맞지 않는...  11명이 뭐 했느냐 했더니 아이들 가르치는데 옆에서 보조했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말 하니까  이 사람들은 금속하는 사람들은 옆에서 보조해서 강사가 11명이래요. 이런 상태로, 나 거기에 가서 많은 이야기 나눴어요. 과장님하고 나는 의원이라는 신분도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분들의 의지가 너무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왔습니다.
공짜로 자리해 주니까 와서 그냥 자기 하고 학원들 자기 제자들 와서 하게끔 하고 그런 상태로만 지금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진짜 구민의 아까운 돈을 진짜 뒷골목에 포장마차라도 하나 더해 줄 예산을 그쪽으로 한다는게 한심스럽고 딱한 지경에 있다. 저는 절대 내년부터는 이런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여지껏 못한게 지금 열심히 한다면 되는 것이에요? 말도 안되는 소리...
○위원 최백규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백규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구가 제 지역구입니다. 맞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고 지하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다가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 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박광현 위원님이 말씀 하셨으니까 그러는데 그 옆에 꽃가게 하시는 분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물어보고 합니다. 결국은 거기를 사무실로밖에 안 쓰는 거야. 그리고 물건값이 너무 비싸. 거기를 가서 3,40만원짜리 누가 사느냐는 것이야. 당연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뭐 비쌀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에요. 수입이 안 생기니까 강의를 뛸 수밖에 없는 거에요. 인천대학교도 거기도 가고 여기 저기 가는데 사무실로 밖에 안쓰는 거에요. 환해졌데요. 거기가 컴컴했는데 환해졌데요. 그것은 동감해요.  내년에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하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든가 만약 내년에 망하면 내년치를 물어내던가 그분이 담보를 제출하면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지, 그렇잖아요, 만약 내년에 나간다면 다 까먹은 것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자신있으면 과장님이 도와주어야 한다면 회장이 아니면 누구 담보를 하나 해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해준다고... 지금 주변에 상인들이 다 듣고 있거든요. 저도 좋죠, 지역이 활성화되고 지역이 볼거리가 있고 우리 남구도 이런게 있다면 좋죠. 더 키워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해야죠. 마음은 저도 당연히 그러고 싶은데 부정적인 얘기만 자꾸 하는 것이에요. 주민들이... 그것을 방안을 연구해야지 만원짜리도 갖다 놓고 2만원짜리도 갖다 놓고 해야 하는데 누가 사요? 다 비싼 거에요. 서민들인데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수제품이다 보니까 다른 일반 공산품 찍어내는 것보다
○위원 최백규  담보만 주라니까요, 2억도 해줄테니까... 망했을 때 그만큼 지역활성화가 안 되면 데이터가 없으면 담보를 주면... 담보물이 과장님 퇴직금을 담보로 하든가 그렇게 해주어야 하면... 이것은 정말이에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게 너무 특혜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1년만 주기로 했었잖아요. 내년에 또 다해 주고 그러다가 안되면 그냥 말지뭐, 사무실 쓰는 것이에요. 아까 부의장님이 갔다 오시는데 물론 당연히 밥값도 없으니까 여기서 해 먹고들 해야죠. 외부적으로 보이는게 이런 식으로 보이면 안 되죠. 보증을 서면 되죠. 망했을 때에는 물어내는 거고. 올해 것은 놔두고 내년에 세워 줬을때 이것 만약에 안 되서 구민들한테 질타당하고 그러면 주인이 없잖아요. 그러면 해주죠, 의회에서 왜 못해줘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1년만 해보고 그 다음에 봅시다 했잫아요. 또 해줘야 된다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당초에 1년 지원하는 부분으로 얘기되서 또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고 달리 말씀드릴 것이 없는데
○위원 최백규  나중에 원상복귀 시킬려면 또 돈 들어갈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근데 그 부분보다는 지금 어떠한 그 한 구간을 살리기 위해서는 1년으로서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위원 최백규  그럼 몇 년요? 앞으로 5년?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5년은 아니고 처음 시작점부터 2,3년은 끌고 나아가서
○위원 최백규  그럼 그때 2,3년 얘기했어야지, 그때는 안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죄송합니다.
○위원 최백규  1년만 해보고 자력으로 끌고 갈수 있도록 한다고 했어요. 그때도.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장님 어제 구정연설에 슬기로워져야 될 때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럴 때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뭐 지원을 해 주면 슬기롭게 잘해서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시는 것이고 위원님들은 안 되는 것은 아예 깨끗이 정리해서 더 이상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점을 잘 찾아야 되는데 과연 예산문제가 대두 됩니다. 예산 결산할 때 그때까지 과장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수 있도록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주장을 본위원이 거기를 많이 하고 저는 거의 저녁에 2,3일에 한번씩은 들립니다.
토요일날은 문을 닫는가 안닫는가 들립니다. 우리 용현시장 용남시장 이런데 20억 몇 십억씩 투자해서 활성화 안되면 책임지고 담보로 제공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안합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도 활성화되기 위해서 몇 십억씩 투자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본위원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뭐가 부족한 점 많아요. 많으면 활성화 방안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설득을 위원님들에게 해 드려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저녁에 가면 문을 많이 엽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토요일날 같은 날 그분들이 쉬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이번에 본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지적하려고 했었습니다. 했습니다만 전에 보다는 전에 그 길을 다닐 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연히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표가 많이 납니다.
지금 잘못된 것을 자꾸 과장님께서는 다른 쪽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시정할 의지를 보이셔야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박광현 부의장님께서 말씀드리는 것 이런 것은 고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강사들이 나가지 말고 와서 하도록 하고 그런 것은 지원을 해 주니까 충분히 우리가 그분들한테 이야기할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와서 강의도 거기 와서 받도록 하고 그런 것은 시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안되겠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그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서로간에 교대로 하는 부분서부터 의견을 조율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게 하시고 해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그전에는 거기 꽃가게가 몇 개가 있는데 옆에 상가가 문을 닫으니까 사람들이 다니지 않았어요. 지금은 나아졌습니다.
본위원도 계속 설득을 동료위원님들한테 하는 것은 한번만 더 지원해서 다음에는 단계적으로 삭감해서 자립할 수 있게끔 만들자 그렇게 설득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것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나요? 없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지적을 하면 그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 주십시오. 해 주시면 우리 박위원님께서도 목소리가 높이지 않고 할텐데 자꾸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니까 자꾸 그렇습니다. 하여간 거기를 지금 토요일 휴무하는 것하고 간판 밤에 본위원이 다니면 사실 지나가는 사람이 호기심으로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돼 있어요. 그것하고 간판하고 밤에 네온이 비쳐져 있으면 지나가다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분이나 따님하고 다니는 분들이 공예거리라고 그러면 호기심에 한번 들어가게끔 자꾸 활성화 시켜야 하고 간판하고 아까 갔던 학습체험을 강사들이 그쪽으로 유치해서 하는 방법, 그쪽으로 자꾸 인원이 와야 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지하상가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서 110쪽에 보시면 유기동물 처리내역 있죠. 유기동물 발생 민원 접수가 들어 오면 현장에 나가셔서 포획을 해 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10일 동안 치료도 하고 보호도 하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고 분양자가 있으면 분양도 해주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관리를 합니다.
○간사 전경애  사육을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간사 전경애  언제까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어떠한 특정한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공간이 좁아지고 있는데 지금 관리하는 곳이, 장소가. 지금 특별한 병이 있거나 그러면 안락사를 시키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수의사협회에서 그러면 거기가 개사육장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분 사업이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사육장이라는 의미보다는 관리인데요.
○간사 전경애  관리는 관리인데 지금 작년 올해 막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2년만 하더라도 1천여마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실제적으로 여기서 유기되어서 가는 동물중에는 병 걸리거나 그래서 죽는 동물이 많이 있고요. 건강한 개와 분리를 해서 관리가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기초단체에서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시에서 이것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시에서 시장님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시설적인 부분이 문제이지, 동물애호가들도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안락사 시켜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또 이것을 안락사시키면 안된다는 그 양분이 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떤 뚜렷한 답을 못찾고 있습니다. 무조건 안락사 시킬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사 전경애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보면 안락사나 자연사가 2011년 10월 현재까지 보면하루에 500마리에서 나눠보면 2일에 3마리꼴 정도 되는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안락사가요?
○간사 전경애  자연사 안락사 보면 10월달까지이니까 30일로 계산해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말씀드렸다시피 병들어서 오는 유기 동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중에 개하고 고양이가 주인데요, 그러다보니까 와서 자연사하거나 병들어서 오염문제도 있고 하니까 안락사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도 점검을 분기별로 해서 1회 나가시기도 하고 필요시 수시로 점검도 나가신다고 했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우선적으로 시설적으로 상당히 열악하고요. 그쪽에 전에도 언론에 보도됐지만 무허가 문제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수의사협회쪽에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나 다른 자치단체나. 시에서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유기동물보호소를 마련할려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여기 건물이 210평방미터잖아요, 70평도 안 되는 것인데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포장으로 해서 하고 거기가 무허가쪽으로도 되어서 더 증축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점검 나가셔서 무엇을 주로 보는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관리상태를 보는데 실제적으로 열악합니다.
대안을 찾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기동물은 한달에 80두 90두 나오고 있는데 다른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이 해결책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시에서 찾아야지, 기초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간사 전경애  인천수의사회에서 몇 년째 여기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저희는 유기동물을 관리하려면 관내에 큰 수의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남구관내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시작하면부터 계속 그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하는 수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면적으로 알았보니까 그분들은 수의사협회에서 하는 쪽에서 못하게 하고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갈등도 있다고 하니까 수의사들이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접근 안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본위원이 듣기로는 자연사나 안락사 시키는 소각장이 우리나라에 1군데라고 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이 1곳에 4개구가 이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간사 전경애  많은 숫자가 다 소각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안락사 되고 자연사 된 것을 소각시킨다고 얘기만 들었지 가셔서 확인하신 것은 없으시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거기서 원칙대로 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간사 전경애  죽은 개들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일반은 개가 죽게 되면 일반 환경쪽으로 쓰레기쪽으로 관리가 되거든요.
○간사 전경애  그러면 과장님도 자료만 받아 보시는 것이지, 소각이 제대로 되고 있고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실히는 모르시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쓰레기소각으로 하는데
○간사 전경애  동물병원에서는 개가 죽거나 그러면 장사치르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한 마리에 8만원 10만원 들어가는데 이걸 쓰레기 소각장으로...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러니까 일반쓰레기하고 이런 부분하고는 쓰레기소각이 달리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기동물사체 전문적으로 소각하는 곳이 있는데 위치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인천에 있어요? 인천에 없죠. 이게 지금 고양시가 어디 시인가 뭐 지방에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이분들이 이것을 제대로 소각을 시키느냐 그것을 확인하신게 있으시냐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것은 없습니다.
○간사 전경애  소각장으로 입고를 시켰다든가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처리해서 우리한테 보고는 하는데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은 못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기 때문에 못 믿는다는 거에요. 2011년도 예산보다 2012년도에는 예산이 더 많이 계상이 됐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유기동물이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지만 작년에 계약과정에서 66두 이상은 두당 10만원인데 66두 이상은 660만원으로 고정시켰습니다.
66두 이상은 몇 마리가 되든간에 66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계약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상향시켜 놓은 것입니다.
○간사 전경애  조금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은 1억이 잡혀 있던데요.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이 부분이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처리하기가 유기동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전화오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행정감사 끝나고 나면 현장방문때 여기를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해서 내년에 줄 것이 아니라 잘 파악을 하셔야 되요. 이분들이 지금 여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꿩 먹고 알 먹는다는 소리가 들려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실제적으로 10일 동안은 사료를 주면서 동물 찾는 사이트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찾으려 오면 내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10일 동안 관리하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간사 전경애  10일 동안 이 사람들이 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신경을 써가지고 집에서 애완동물처럼 밥을 잘 주고 챙겨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물론 집처럼 깨끗이 관리는 못하겠죠.
○간사 전경애  문제가 많은데 더 파고 들어도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얘기해 봐야 시간만 가는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안락사 부분을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위원장님 행감 끝나고 현장 가 보시는 걸로 하자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5대때 장승덕 의원께서 현장까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자료를 전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각처리해서 되는 것인지 또 매장하는 것인지 어디다 팔아먹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유기동물 수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종말처리 하는데까지 플로우차트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얼마전에 TV에서 봤는데 어느 구에서 이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되니까 직접 관리하는 구도 있어요. 깨끗하게 잘 돼 있더라고... 분양도 하고 직접 구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안락사 시켜가지고 이상한 데로 흘러 가서 내가 그것을 보고나서 보신탕을 안 먹습니다. 방송에서 나와서 보신탕집에 냉장고를 뒤지니까... 잔뜩 나오더라고... 문제가 심각해요, 전경애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방문을 해서...
○위원장 이봉락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시면 과장님 제가 이것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24쪽에 보면 김금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숭의운동장 홈플러스 입점 반대하신 분한테도 해결되었다고 하고 입점을 요구하시는 분한테도 해결이 됐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돼서 해결된 것인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남구청장께서 2013년까지 결정을 유보하겠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맞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아닙니다. 2013년 3월 이후에 오픈하는 것으로 나간 것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 말이 맞다라고 하면 입점을 요구하시는 분한테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반대하시는 시장상인들은 지금 2013년까지 유보한다는 것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걸고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된다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되었냐고 하고 무슨 소리냐 하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적으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항소를 한다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소 처리를 하겠지만 대응을 하겠지만 이 숭의 홈플러스에 대한 업무를 종결처리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해야지
○위원장 이봉락   종결처리가 안됐다니까요. 그분들은 계속해서 입점 반대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되었다고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일단 업무처리가 종결처리된 것이고
○위원장 이봉락  남구청에서는 종결처리해서 해결이 됐다고 그렇지만 상인들이 해결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상인들이 계속 반대입점을 요구하고 있는데 해결되었다고 하면 말이 되냐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런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종결처리를 영원히 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아니죠, 이분들이 상인들이 어떻게 됐든간에 입점이 결정되었다. 그 사람들이 항의하고 항의해도 안된다, 항의가 안들어 올때 종결처리 되는 것이지 지금 그분들이 항의하고 있는데 해결되었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해결되었다고 승인을 해준 걸로 되지 않습니까? 지금요. 과장님 보고대로 여기도 입점반대하는데 해결됐다고 해서 넘어가면 의회에서 해결됐다고 승인해 주는 결과 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제 말씀은 행정종결처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이분들이 나중에 소를 제기해서 하는 문제는 그 부분은 별개 문제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청한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처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가다, 부다 보다도 그 행정업무자체가 종결처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봉락  주민들 의사에 반하든 어쨌든간에 남구청에서는 이 문제가 종결처리됐다고 본다. 그 얘기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렇게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됐어요.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 대상부서인 일자리창출추진단,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경제지원과 관련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환경보전과, 위생안전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 합니다.
(18시 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배 상 록   박 광 현   유 재 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 윤 주           주민생활지원 과장     김 인 수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왕 진 모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