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안전관리과)

일  시 : 2011년 11월 2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6 감사개시)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해당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과장이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와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감사와 관계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경관녹지과장 안상윤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공통사항 14건과 소관사항 6건 등 총 20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3건으로 완료 2건, 현재 추진 중 1건이 있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합법적인 광고물을 통해 이용료를 징수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동별 광고게시판 설치를 검토해 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시민게시판을 257개소와 지정게시대 5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별게시판은 동 주민센터에 행정광고가 설치운영 중에 있고 또한 시민게시판에 257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도색이나 정비를 통해서 정비를 완료하고 민간업체인 태성기업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2011년도 5일 1일 변경해서 민원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최백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주안역 일원 2030거리 와 카페골목까지 전단지 배포금지 구역으로 지정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수봉공원 인공폭포라든지, 도서관, 웰그린 사업을 통해서  남구의 대표공원으로 면모를 갖추었으나 공원입구에 랜드마크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수봉공원 조성사업에 반영돼 있습니다.  거기에 조성사업과 아울러서 10억 정도가 반영돼 있기 때문에 내년 본 예산이 확보된 상태로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가로수 훼손시 적기에 식재될 수 있도록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봄, 가을 식재적기에 맞춰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연 2회 내지 3회 발주해서 적기에 식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춘기에 5천만원을 투자해서 가로수와 수벽등 식재를 완료하고 가을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통해서 4.4km 내에서 식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이미 끝난 사업이긴 하지만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하대 맞은편 골목에 지중화 사업 있지요?  본 위원이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지중화사업을 한 곳과 안 한 곳 비교될 만큼 한 곳은 도로가 넓어 깨끗해서 보기 좋았습니다.  다만 안타까운건 한전과 함께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구예산이 부족해서 KT선을 안으로 다 넣지 못한게 아쉽고요.  지금이라도 KT와 협의해서 늘어진 선이 외관상 보기 싫지 않게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간판정비사업도 하셨잖아요.  사업이 끝난지 1년 좀 넘었나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마지막 까지 2010년 2월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다보니까 다시 또 어지러워지고 있어요.  간판이.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토요일과 일요일 차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고 해서 쭉 차가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입구마다 편리하도록 기능성 볼라드를 설치한게 있더라고요.  과장님 사업종료 후에 가보신적 있으세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많이 가봤습니다.
○간사 전경애  들어오는 입구를 경관녹지과 팀장님과 확인했는데 팀장님과 확인한 곳은 양호한 곳이에요.  제가 전문위원님과 몇 군데를 들렀는데 다른 입구들는 아예 볼라드를 빼버렸거나 시멘트로 메꾸어 버렸어요.  기능성 볼라드가 아니잖아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전체 볼라드라고 몇 개나 설치돼 있는 겁니까?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저희 경관과에서는 지중화사업하고 간판개선사업 두 가지를
○간사 전경애  볼라드는 다른 부서에서 하신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차 없는 거리 교통에서
○간사 전경애  그래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서에 따로 하는 것보다 지중화사업을 같이 하신 거니까 대답을 해 주셔도 되지요.  그런데 애매하네요.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하기가.  본 위원이 토요일, 일요일 가 봤어요.  차 없는 거리 지정해 놓은 것이라 들어가 봤는데 그게 고객들 차가 아닌 것 같아요.  쭉 다니면서 봤는데 업주들 차예요.  그렇다면 사업을 하실 때 업주들과 충분한 협의가 안 된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릴 게요.  지중화사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한전과 했는데 아시다시피 총 44억 정도 들어가고 미터당 178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요.  50%는 한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시비, 구비 22억인데 시비, 구비도 11억씩 했는데 구비도 마찬가지로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가지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KT부분이 텔레콤은 한전통신주를 이용하는데 KT는 별도선이에요.  별도선인데 지중화는 돼 있습니다.  거기서 들어가는 것들이 KT는 한노선에 하나 까면 5선이 들어가는데 신청자가 7선이 되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주민들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주민들이 앞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어떤 업자를 선정해서 이 선로를 통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라는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요.  거기까지 한다 할지라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전위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하대 후문 간판개선사업 총 35억 들여서 했는데 인하로, 인하북안길, 해서 3로2가 1,200m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시비, 구비 50%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특정구역지정해서 했지만 5㎡ 미만은 허가 신고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또 간판하나 만드는데 적게는 150만원에서 LED 넣어서 하자면 500만원 들어가요.  이런 것들을 강제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미약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기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들 거지요. 우리가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곡되지 않고 당초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점검도 하고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차 없는 거리인데 막대한 예산을 했지만 잘 관리하려면 상업주들이 상인회가 구성돼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기본인프라는 우리 구에서 해 줬지만 거기가 그렇게 되지 못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업주 차들이 대부분이지요.  주변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있으면 가능한데 주변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알면서도 상업회에서 알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본래의 차 없는 거리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아울러서 볼라드 문제인데 아직 기술이 그렇습니다.  저번에 볼라드 빼시다가 물도 튀었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지요.  그렇다고 한달에 150에서 200만원 들여서 사람을 상주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고 주민들도 그렇고 스스로 불편한 것도 알긴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구에서 해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유도 해 나갈 필요가 있고 볼라드라든지 사소한 것도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간사 전경애  공무원들이 인력이 부족하면 상가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줄 수 있지 않나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어떠한 방식이든지 사후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이 그냥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고요.  관리가 안 된다면 사업한 의미가 없잖아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은 직원들 잘 챙기시고 일 잘하신다고 소문이 나셨어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과찬이십니다.
○간사 전경애  제가 하나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지난번 주안3동에 사미어린이공원 리모델링건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지요.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아는 사람 만났다고 그 사람한테 견적을 내주면 안 되냐 했더니 같은 업자끼리 그렇게 하긴 곤란하고 자세한 설명을 안 해 주더라고요.  제가 한 번 그댁을 찾아갔더니 그분이 관악구 강동구 서울에서 관급공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공사한 것을 거기와 똑같지는 않지만 공사하는 분이어서 내용을 견적 내봤더니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과장님은 조달청가격으로 하신 거라고 하셨지요? 조달청가격으로 하시면 과장님이야 편하시겠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견적을 구청에서 받아서 한다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는 않잖아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설명드릴게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쉽겠습니다만 조달청건으로 하는 이유가 품귀현상을 예방합니다.  예를 들어 철근 값이 오른다 해도 안정적으로 수급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 정품을 쓴다는 거지요.  요즘 비품 싸잖습니까.  정품이 들어온다는 거고 그 자재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 시공하면 40% 정도는 절감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부가세도 내고 4대 보험도 내야 되고 안정적으로 2년 동안 하자 보수를 해 줘야 되고 종합적으로 했을 때 정부에서 인정한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제작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직접 시공하는 것과 차이가 있고, 사미공원 2억2천정도 총 들어갔는데 물론 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만 전기공사는 분리발주를 하도록 돼 있고, 이런 시설이 종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대비해서 정확히 해 봤는데 지적사항이 없었고, 현장까지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이 전기공사 300만원이면 되는데 왜 500만원, 6000만원드는가 그와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견적을 업주들한테 해서 1억3천에서 1억5천만원 나왔다 조달청가격으로 지난번에 하신 건 2억3천 정도 드셨어요.  1억3천에서 1억5천 예상했는데 부가세 4대보험 다 한다고 해도 금액이 그렇게 많이 차이나나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직접하는 것과 차이납니다.
○간사 전경애  A/S 같은 경우는 이런데 다 해 주는 거 잖아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예를 들어서 하나 공정하려면 국가에 인정하는 것이 이리대가라는 것이 품샘을 보게 되는데 품샘이 전 세계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 밖에 없는데 품샘의 기준에 의해서 국가에서 정한 국가시방서에 의해서 설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설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시공한거, 아니면 견적을 싸게 받아서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제품을 만든게 아니라 그 공사를 종합공사거든요.  토목, 조경, 기계 들어가고 설비 들어가고 하수도 다 들어갑니다.  수 많은 것 들이 있기 때문에 품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총괄에 의해서 이거 얼마 견적 받는데는 문제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조달청 가격이 전부 저렴하고 공정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전체 조달청 가격으로 한다는게 아니라 제품을 조달청가격으로 한다는 뜻이지요.
○간사 전경애  거기서 특정한 금액도 전체적으로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여러 소리가 많이 들려서 질문을 한 건데요. 한 두 군데라도 견적내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능한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LED를 넣었으면 정품이 하나에 만원짜리인데 중국산은 천원짜리도 있어요.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간사 전경애  믿을 수가 없다 그런 거지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간사 전경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한 가지 부탁을 먼저 드리고, 우리 운동기계들 있잖습니까?  돌아보면 한 쪽은 되고, 한 쪽은 안 된 것도 있더라고요.  다른 것은 이상 없더라고요.  지역구 돌아다녀 보면 잘돼있어요.  그런 것만 시정하면 될 것 같고요.   보건소 사거리에서 주안신성쇼핑 지나서 대동모피까지 안전한 보행거리 조성공사 지중화공사를 하고 있는데 통신이나 이런 거 그걸 물론 소관은 건설과 관할인데 거기가 원래 인도가 좁아서 가로수가 수목이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그래서 인도가 좁아서 걸어가면 두 사람이 어깨를 맞대고 걸어갈 수 없을 정도 가로수가 걸려요.  거기를 걸어보면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라 걸을 수 없는 거리예요.  두 사람이 못 걸어가요.  어깨가 맞닿아서요.  인도를 넓혀서 주차공간을 축소시키고 인도를 넓혀서 진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 계획이었는데 그런데 원룸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동해서 반대해서 수정됐어요.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은 인도를 넓혔을 때는 수목이 있어도 되는데 오히려 큰 나무가 서 있으면 인도를 넓히면 걷고 싶은 거리로 좋다고 보는데 인도를 넓히지 못하면 오히려 수목이 굉장히 지장을 준다고 보고 있거든요. 모든 사업은 지하로 들어가고 지중화사업이 되고 깨끗이 정리될텐데 가로수가 문제로 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건설과 과장님과도 고민을 했는데 거기 방법이 없겠냐는  겁니다.  수목을 우리가 벚꽃이라든지 작은 나무로 교체하는 가능한 방법이 없나요? 은행나무 수목이 너무 크단 말입니다.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위원님 뜻은
○위원 배상록  옮겼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수목을 옮기고 교체하는 것이 그래야만 걷고 싶은 거리를 거기 들어 가는게 40억 투입돼서 조성공사하고 있는데 그 가로수가 그대로 있어서는 어렵다는 거지요.  큰 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면도로란 말이에요.
  큰 가로수가 서 있어서 오히려 가로수가 물론 녹지도 좋은데 필요한 곳에 있고 주민이 필요해야 되는데 주민한테 상당히 불편을 준다면 오히려 우리가 교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그런 방법이 있겠냐는 겁니다.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물론 가로수는 저희들이 전문가기 때문에 저도 건설과장님하고 팀장들과 가봤어요.  현장을 돌아봤는데.  과연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취지사업에 맞게 진행되는 것인가 의심을 가져 봤고, 현재 변경 없이 주차장 없애지 않고 만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만들어 간다면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약간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져서 사업이 진행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주민들이 민원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한 사항 아닙니까?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로수는 대부분 은행나무들로 직경이 30cm 가까이 상당히 크지요. 제가 그때 제안은 그렇게 했습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 하는 지역 외에도 주변도로 여건이 똑같요.  앞으로 그 지역을 전부 수종갱신을 해야 될 것인가 전부 다.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장기적인 과제지만 그 지역을 교통흐름이라든가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당시 S자 곡선으로 이 사업이 진행됐다면 물론 존치되는 것도 있고, 없애는 것도 있겠지요. 현재 아무 변화 없이 되는 사업에 있어서 그걸 옮기는건 무리고, 주변까지 그 옆이 너무 크게 움직이고, 나무 한그루가 보통 훼손부담금 받으면 300만원씩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보행하는데 1.2m 두 사람 옮기는 어깨높이로 따져서 1.2m 이상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 좁은 지역만 옮기면 어떻겠느냐 다니다 보니까 걸리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런 나무 정도만 옮기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원래대로만 공사가 본 설계대로만 된다면 가로수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필요합니다.  걷고 싶은 거리 되는데 사실 본 위원은 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 주민이 원하는 거거든요.  원하는데 부천에서 와서 건설업자가 공사하는 사람이 세를 놓기 위해서 주차장 없으면 안 된다 밤에는 무료로 세울 수 있잖아요.  8시 이후에는.  경인상가 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데려와서 건설과에 들어와서 난리피우고 해서 설계변경 해 버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치위원장이라든가 전 통장 전부 찬성하는 지역이에요.  일부 상인들도 거의 찬성해요.  그런데 어디에서 받아왔는지 전부다 싸인 받아다 건설과에 가져와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거 가져온 거 불만이 많은데 그렇다고해서 건설과에서 그분들과 싸움하라고 할 수 없고 국ㆍ시비 내려 왔으니까 시행해야 되고 두 번 인가 변경했을 겁니다. 했는데 가로수는 정말 문제가 있어요.
  주차장 가운데 가로수가 있다면 녹지도 많고 그림도 좋지만 피해를 결정적으로 주민한테 준다면 뽑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필요 없다면.  거기는 가로수를 대대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배상록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데요.  가로수가 크기 때문에 보행에 지장준다 라는 부분은 일전에 이태리 로마 가보면 거기는 가로수가 소나무들이 많더라고요.  거의 아름드리고 인도를 거의 반이상 차지합니다.  사람들이 피해다니는 부분들이 많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너무 가로수가 커서 한 사람도 빠져 나가기 어렵다면 그 부분은 교체한다 하지만 우리 사람에만 모든 것을 맞춰서 넓게 했으면 좋겠지만 현재 여건하에서도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 살리는 것이 괜찮은 방법이지 않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사실 가로변 주차장설치해서 그 복잡한 길이고 우리 나무에 활력을 주는 거리 인데 인하대 후문거리하고 그것은 업자가 반대해서 못한 부분인데 그분도 장기적인 과정에 이 상황을 면피하는 답변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라도 거기는 두 개 차선이 교역만 시키고 인도를 좀더 넓혀서 공개공지 오픈스페스를 확보하도록 그런 계획은 저희가 최선으로 세워 놓고 장기적인 과제로서 하는 것으로 하고 가로수 갱신문제는 극히 보행에 막대한 지장을 줘서 안정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종갱신을 검토해 보고, 사실 20년, 30년 키우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좀더 지켜보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해는 저도 충분히 합니다.  본 위원도 충분히 건설과 이해를 하는데 원래 원안대로만 했으면 가로수가 지장이 하나도 없으며, 원안대로가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자리 인도가 3m, 4m 됐을 때 반을 차지해서 2m 정도 남으면 지장이 없는데 두 사람이 걸어갈 수도 없는 인도가 될 정도로 돼 있는데는 우리가 시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건설과와 실질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일단 우리가 수목을 빼고 나면 잘못하면 후회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같이 공조하셔서 그 자리를 인도를 넓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정 안 되면 교체하는 방법으로 어려운 자리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경관녹지과 안상윤 과장님 적은 예산으로 남구 전역에 녹지공원 관리하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18쪽 공원녹지 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은 아직 완료 안 됐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내년 1월 8일까지입니다.
○위원 김금용  1월이면 완료됩니까?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연구용역비 예산이 1억이지만 용역계약은 9천만원인가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위원 김금용  연구용역비는 얼마나 지급하셨어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뒤에 남은 금액 보면 20% 정도 4,400만원 지급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남구가 먼저 쉽게 달라 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남구가 공원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녹지라고 해야 12.1%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년까지 단기사업,  중기사업, 장기사업의 비전을 만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로, 보행, 환경이라면 지금 까지는 시비재배정, 시비 자체계획해서 그때 그때 5천만, 1억 투자해서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가로녹지를 입체적으로 네트워크한다면 보행공간을 가지고 만들 것이고 또한 건물담장이나 교통선,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는 가로 인접 녹지와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만들 것이고 예를 들어서 생활형 녹지라고 해서 쉼터를 연결 커뮤니티 그린형을 만든다든가, 걷고 싶은 거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공원테마파킹 그린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수봉, 문학, 승학, 용정공원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예를 들어 용정공원은 플라워가든을 만들고,  승학공원은 산림체험공원을 만든다든가, 문학공원 산림공원, 수봉공원 생태문화역사체험 공간을 만든다는 테마를 줘서 거기에 맞께끔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기본 컨셉이 없으면 개발이 그냥 흐르고 말거든요. 이걸 내년에는 꼭 뭘한다는게  늦는다 할지라도 그런 방향으로 20년까지 흐fms다면 남구의 녹지체계를 전체적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이 우리가 계획을 하는 것이고 당장 내년부터는 우리가 승학산 같은 경우 둘레길 같은 것도 만들고 배드민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예산에 세워놓고, 거기 지장되는 토지보상물도 일부하고 또 낙섬길, 용정녹지, 용정호까지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교부세를 통해서 일부를 만들어서 당장 내년부터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빼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계획들이 저번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최종 보고회때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이 계획 자체가 실질적으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한게 아니고 저희 과에서 이런 것 하나 정도는 남길 필요가 있다 해서 만들었습니다.  낭비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권위 있는 학계에서 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달라지겠지만 문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될텐데 예산문제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위원님들이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위원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4쪽을 보시면 공원부지 내 무허가시설물 현황  공원부지 내 무허가 가건축물은 562개소가 있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건축물은 60년대부터 자연발생적으로 건축된 시설물이라고 하지만 인천시에서 어떻게 한다고 얘기가 없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우리 남구가 총 48개 공원으로 결정돼 있는 지역이 있고 무허가 건물이 있는 곳이 문학공원 남구관할 48만평 정도 되는데 그 지역과 숭의2구역 꿈동산어린이공원 두 군데가 있는데 꿈동산어린이공원은 공원부지까지 포함해서 추진위에서 시와 협의완료된 상태로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사업구역이 지정예정으로 있어서 일부 해결될 기미보이고 있고 단지 문학공원인데요. 문학공원도 마찬가지로 오래된 것들이 대부분이고 새로 지은 것들이 기존에 넓고 우천에 대비에서 조금 씩 보강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도시공원은 그렇습니다.  건축법이라든지 도시공원법이라든가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86년 이전 건물을 조치유예하지 않습니까?  96년 6월 이전 것은 과태료부과 기타조치하고 그 이후 것은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공원법에는 우선공원으로 결정됐다고 해서 우리가 다할 수 없는 거고 1차적으로 대부분 점유한 지역이 국유지가 많습니다. 산림청 땅이라든지, 지경부 땅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발견즉시 통보 해 줍니다.  지경부 땅같으면 자산관리공사라든지, 산림은 산림청에 통보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변상금부과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집행을 우리가 받아가면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이 도시공원 중에서 대부분 공원구역이라고 만듭니다.  너무 크니까. 문학산 같은 경우 145만평이 되고,  계양산은 160만평이 되거든요.  전부 공원구역으로 만든다는 뜻은 그린밸트처럼 만드는 거지요.  보존하고 그 지역에서 무허가 건물 짓는 지역만 개발해서 근린공원으로 지정해서 우리 같은 경우 대추나무골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시에서 보상을 주고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문학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인천시에서 이주시키겠다고 하는데 그 계획은 아주 백지화된 겁니까?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주민이 주는 아니고요.  그 지역이 공원으로 결정된 지역은 당연히 이주대책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지요.
○위원 김금용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57쪽을 보시면 관내 시장가로수 및 초화에 대한 관리는 보편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수벽을 올해 교체하셨지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많이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몇 군데 교체하셨나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올해 중앙가로녹지를 포함해서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가을에는 지역일자리창출해서 인주로 또 주안역 광장 앞에 주안로, 염전로해서 4가운데를 우리가 4.4km에 대해서 사철나무 등 쥐똥나무해서 교체했습니다.  봄에는 가로수 28주를 포함해서 일부수벽을 설치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볼 때 수벽설치는 보편적으로 잘돼있다고 보는데 너무 수벽이 크다 보니까 나무자체가 자빠지고 훼손되고 뽑아가고 가운데가 듬성듬성 비어있는 상태다보니까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타 지역을 가보니까 수벽을 잔디로 해 놨더라고요. 관리하기도 좋겠고 그런데 우리 구도 수벽을 잔디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전체를 잔디 식재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김금용  앞으로 수벽교체를 할 때는 잔디로 해 주면 관리하기 좋다고 특히 상가 지역에서는 상가 상인들이 좋아하실 거고 잘 보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좋은 아이디어신데요.  그런 거는 있습니다.  수벽자체가 보통 높이를 90cm 정도 해 주는데 무단횡단도 방지하고 차가 지나 가면서 흙탕물 튀는 것도 방지 해 주고 탄산가스 흡수하고 공기를 생산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교동 중앙공원 풍림아파트 건너편에 일부 했는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밟아서.  거기는 잔디보다 맥문동이라고 겨울에도 파랗게 하는게 남아 난게 없습니다. 우리가 일자로 해서 다시 심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담장면이 아파트단지라든가 공장지역 사람이 별로 안 걸어 다니는 횡단지역은 가능하고, 우리 지역은 대부분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휀스를 쳐 놓은 경인로 같은 1km 거기도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되거든요.  나무를 심어 놨어요.  잔디같은 것을 심어놨을 때는 노점이라든지 물건적치로 견디지 못하지요.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되 가능한 지역은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지역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훼손이 안 되면 보기 좋을텐데 훼손이 되다보니까 아주 보기흉해요.  그렇다고 해서 울타리를 쳐놓을 수 없고 휀스를 쳐놓을 수 없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타지역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잔디로 해서 관리가 잘되고 아주 예쁘더라고요.  우리 구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적도 있는데 그 방법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수벽을 다음 교체할 때는 잔디로 할 수 지역은 잔디로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걷고 싶은 거리는 검토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유재호 위원입니다.  13쪽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보세요.  소요예산이 1,400만원 있었네요.  구비, 시비 700만원씩 다 집행됐어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이것은 거의 인건비입니다.
○위원 유재호  다 집행 된 거예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거의 집행됐습니다.
○위원 유재호  12월 남았는데 다 됐어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거의 다됐습니다.
○위원 유재호  정비 다 됐어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정비 다 된게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는 용역비가 있었어요. 순수하게 700만원씩해서 1,400만원 인건비로 해서 실질적으로 단속보다 마대자루를 생산하는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리고 전단지 벽보 무질서한게 문제인데 근절이 안 되고 과태료를 어떻게 추적해서 물리고 있어요?  부과 하는가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실효성 있어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인력적인 면도 부족하고 일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위원 유재호  끝까지 추적해서 부과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맞습니다.
○위원 유재호  전부 급매, 부동산에서 붙이고 거기 전화번호 있고 근거 있잖아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있는 것 있고 대포폰들도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어떻게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어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올해는 10월 31일까지 2,400만원 정도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위원 유재호  전봇대에 붙이는 것은 과태료가 얼마나 나와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규격별로 장수별로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전단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보통 몇 장을 붙였냐에 따라서
○위원 유재호  수도 없지요.  다니면서 붙이니까 셀 수 있나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10장 이하 같은 경우는 장당 8,000원씩해서
○위원 유재호  백매 이상으로 봐야 됩니다. 몇 백장 봐야 됩니다.  계속 붙이고 다니니까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저희들도 떼기도 바쁩니다.
○위원 유재호  자료를 주세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알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부과된.  그리고 현수막 검수 받아서 붙이게 돼있지요? 규격도 다 있고?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위원 유재호  현수막은 규격이 어떻게 되나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현수막은 우리가 지정게시대 외에는 못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가로, 세로 있잖아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7m 정도 되지요.
○위원 유재호  지정 붙이게 돼있는데 외에는 못 붙이게 돼있잖아요?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많을 것 같은데 관이 됐든, 정당이 됐든, 현수막이 많이 붙어요.  지금도 붙어요.  어느 정당을 따지기 전에 이런 것들은 단속해야 하잖아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정당은 정당법에 의해서
○위원 유재호  정당법에 의해서 마음대로 붙여도 된다 얘기에요?  현수막 붙이는게 무슨 정당법이에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지금까지는 정당에서 붙이는 것은 선거법에 의해서 놔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선사례라든지
○위원 유재호  당선사례는 예외고요.  그 외에 많이 붙어 있잖아요.  무슨 당에서는 뭘 유치했느니.... 많이 붙어 있다고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인정합니다.
○위원 유재호  본 위원이 소속된 당을 포함해서 불법이면 무조건 단속대상 아니냐는 거예요.  
○광고물정비담당 최종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10월 10일자로 옥외광고물 5조2항7호 선거관계 되는 것은....
○위원 유재호  선거에 관련되는게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당선사례든가 기호라든가 이런 것을 합법적으로 붙이게 돼 있는 것이지 한나라당에서 이런거 했다고 붙이는 것은 정당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당, 한나라당, 민노당이 됐든간에 자기 당에서 됐다고 붙이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단속대상 아니에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단속대상이에요.
○위원 유재호  단속하세요.  다 떼세요.  정정당당하게 검인받아서 붙이라고 하세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알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분명히 하세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알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리고 지금 승학산둘레길 얘기하셨지요?  그런데 승학산뿐만 아니라 연경산이 됐든, 수봉공원이 됐든, 수목들 나무를 잘 심는게 아니라 잘 관리하고 가꿔야 되는데 전지는 승학산 같은 경우 언제쯤 했어요? 전지가 맞나요.  가지치기가 맞나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대부분 승학산, 문학산은 실질적으로 태풍피해 위주로 했고,
○위원 유재호  쓰러진 나무만 베나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대부분 시유지도 있지만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산림자체가 옛날에는 실제로 목재를 생산하려고 하잖습니까?  가지치기 위해서 우수형질이 있는 나무들을 대부분 했는데 지금은 보완적인 측면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심각한 지역만 문제가 있는 지역만하고 자연림 위주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우리관내 어디가 심각한 지역라고 보는 거예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대부분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 위주로 한다는 얘기지요.
○위원 유재호  그걸 얘기 하는 거예요.  등산로 위주로 해서 소나무가 됐든 가지치기 해 줘야 제대로 자라는 겁니다.  가지치기 안 하면 옆으로만 퍼지고 나무가 크지 않아요.  사람으로 말하면 이발하는 거와 똑같아요.  단정히 해 놓으면 등산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깔끔하게.  승학산뿐만 아니라 수봉공원, 연경산, 승학산해서 등산로 위주로 해서 가지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도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가지치기 해서 썩기 때문에 치우는 거 아니잖아요.  깔으면 몇 년이고 거름되는 거잖아요.  연구하셔서 큰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등산로라든지 가지치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내년에는 숲 가꾸기라고 해서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셔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렇게 하시겠어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현수막 유재호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책상에 드렸어요.  왜 제가 이걸 드렸냐면 지금 현수막이 노상에 붙여있는 건 불법입니다.  정당거나 개인거나 지금 인터넷에 올라왔더라고요.  보셨어요? 인터넷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럼 정당법을 지키자고 보면 민간인이 하는 건 지켜줘야 돼요.  민간인도 허가를 받지 않고 붙인거고, 정당도 허가 안 받고 붙인 거예요.  그러면 민간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갖다 홍보하려고 붙인건데 불법이라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갖다 붙이냐면 금요일 오후에 갖다 붙여서 3일이라도 홍보하려고 어디냐면 제가 다니는 신동아 앞이에요.  신동아 앞뿐만 아니라 대로변에 보면 빌라다 뭐다해요.  밑에 보면 다 떼어 버리고 정당 것만 남겨놓은 거예요.  타 당이다 보니까 말이 조심스러워요 ‘정부는 아시아게임 주경기장 건설비를 지원하라’ 이게 달린지 한 달이 넘었어요. 두 달째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금요일 붙인 것을 월요일 오후되면 민간인이 붙인건 떼고, 민간인들이 불평이 정당 것은 뭔데 그냥 놔두고 우리 것만 떼냐 이거예요.  잘못됐지요? 뭐가 30일이에요?
  지금 정당법이라는 건 유재호 위원님도 하셨지만 선거기간 내 어떤 정당에 대한 행위를 위한게 정당에 대한 법이에요.  이것은 정당과 관계없는 거예요.  두 달째 붙어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조치 안 하는 거예요? 민간인이 하는 것은 잘 못된 거고,  이런 것을 더 솔선수범해서 해줘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려고 위원님들한테만 드렸었는데 타 당이다 보니까 얘기하기 곤란해요.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줘야 돼요.  정당이 무슨 필요 있어요?  정당도 국민이 편해야 정당이지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적용배제가 이건 참고로만 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틀린 사항은 아니니까... 배제되는 부분이 단체나 개인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에 의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는 30일 범위내에서 유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붙인지 두 달이 넘었어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그래서 잘못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정당과 관련해서 하겠습니까.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적용배제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일반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밑에 바로 붙이고 그것만 떼니까 억울하니까 위원님들한테 항의하고 왜, 똑같은 건데 위는 놔두고 밑에는 떼냐...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을 얘기해도 이해 못 하지요.
○위원 박광현  민간인들은 이해 못 하지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이런 법령이 있어서
○위원 박광현  30일내라고 했잖아요.  두 달이 됐다니까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타당이다 보니까 얘기하기 곤란한데 그런데 아까 유재호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시니까 편하게 질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주민이 먼저지 당이 먼저 아니에요.  법에 의해서 30일 넘었으면 바로 처리해 줘야지요. 나는 오해했어요.  청장이 같은 당이라 그냥 놔두나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그런건 아닙니다.  정당을 떠나서 처리될 때는 우리가 전화드려요.  그러면 다 이해해 줍니다.
○위원 박광현  30일 안 됐다면 할 말이 없는데 30일 넘었기 때문에 두 달됐어요.  이거 통장들이 서명 받고 한지 언제예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국회 통과돼서 우리 국비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박광현  이건 하기로 해서 인천시 12명 국회의원들이 국무총리 면담하고 국비로 하는 걸로 방향이 잡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인천시민이 염원 아니에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 박광현  이해는 하는데 민간인들이 불만 갖고 인터넷 올리고, 전화오니까... 사실은 말하고 사진만 보여 주려고 했어요.  고맙게도 유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셔...
  또 한 가지 중앙공원은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시 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동부공원사업소
○위원 박광현  우리는 거기 터치 못 하지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터치 못 한다 할지라도 문학동 관교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요.
○위원 박광현  이것도 민원이 제기 오고 우리는 공원을 자주 왕래하는 사람들은... 거기 나ant가지 쳤잖아요.  나뭇가지를 치워야 되는데 쌓아 놓다 보니까 나무도 부패되고 주변환경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쌓여있는 나무를 치워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공원팀에 해서 빨리 어차피 공원이라면 상쾌하게 할 수 있게 해야지 나무를 한쪽에 적재하다 보니까 나무가 부패돼서 냄새나겠지요.  빨리 치워 달라니까 과장님께서 그쪽으로 연계해서 많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리고 김금용 위원님께서 걷고 싶은 거리 얘기 했잖아요.  지난거지만 2004년도 박우섭 청장시절에 학익동에서부터 문학신세계까지 용역을 준게 있어요.  아마 과장님이 관교동에 있을 때 인가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아니지요.  저는 2007년
○위원 박광현  그러면 시에 있을 때였나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위원 박광현  자료를 보니까 나오던데 문화의 거리 걷고 싶은 거리와 동일하게 문화의 거리로 용역하신게 있어요.  용역비가 8천만원인가, 1억인가 들었어요.  용역비하면 저는 지금 다 예산을 안 세워 주고 싶어요.  아까 용역비 얘기를 했는데 용역만하면 뭐하냐고요.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걸 그렇잖아요?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용역만 해 놓으면 뭐하냐고요.  보기 좋게 틀만 잡아놨지 우리 구재정이 부족하니까 뒷받침을 못해서 흐지부지 되는데 용역비 대학교수인지 맡은 사람들 용돈을 주는 건지는 몰라도 용역비를 계속 사용하더라고요.  우리가 대안이 있을 때 용역비지 대안도 없는데 용역을 해서 뭐하냐고요.  용역비를 기왕에 쓰셨으면 대안을 찾아서 정확하게 아깝잖아요.  1억이라는 용역비가.  용역비 1억 갖고 공원에 나무에 더 신경 써주면 더 가뜩이나 녹색이 남구는 모자란데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걷고 싶은 거리에 용역비 1억 들여서 뭐하냐고요.  돈 있어야 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나머지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지요.  우리 재정을 최소화 하면서 해야 지요.  우리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도 있고 연계해서 일부는 가고 일부는 재정을 일부 최소화시켜서 투입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우리 과에 담당국장님부터 과장님, 팀장, 직원들은 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재정이 뒷받침 안 된다니까요.  구 실정이 그렇잖아요.  우선 배가고픈데 밥 먼저 먹어야지 다른데 투자할 때가 있냐고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2020년까지 장기과제니까 우리 재정이 2013년 이후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위원 박광현  제가 왜 2004년도 문화의 거리를 얘기했냐면 2004년 벌써 몇 년 됐습니까.
청장이 한 번 낙선돼서 이번에 들어 왔으면 당신이 2004년도에 용역비 1억씩 들여서 만들어진 용역에 대한 것은 없어졌어요.  주안 쪽에만 신경쓰지 주안역 그쪽에만 하지 1억 들인건 허비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발판으로 용역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기적인게 아니라니까요.  한 번 해서 돈이 없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하고 싶어요.  유럽 선진국 가서 보고 오면 하고 싶지요.  우리도 남구에  이런거 하면 좋겠다하는데 뒷받침이 안 되는 걸.  용역비는 생각할 점이 많다는 지적하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아까 유재호 위원님과 박광현 위원님이 플래카드 부착문제로 선거법상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팀장이 말한대로 정당 정치행위는 정당법에 소속한다라고 얘기하다 과장님과 배치되는 내용이 나왔는데 제 생각으로는 정당 정치행위라는 의사표시 행위를 보고 포괄적으로 정당법에 기인하는 정당행위는 정당법에 해석상 기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거예요.  물론 서로간 의견이 분분하지만 선관위에 의뢰해서 물어보면 정당정치에 기인하는 정치행위 의사표시는 정당법에 속해서 해석을 해야 맞을 겁니다.  그걸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하시고 지역사회인 만큼 서로간에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도 충족시킬 수도 있겠지만 또한 자기 업적을 치적을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점을 고려하시고 선거에 관한 것은 예민하기 때문에 고려대상으로 다른 플래카드하는 업체와는 다르게 다뤄야될 문제라로 생각합니다.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신중하게 법의 절차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일 위원님 수고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최백규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인공폭포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인공폭포를 조성했지요? 과장님?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위원 최백규  과장님이 경관녹지과장님으로서 거기 인공폭포나 관리가 잘되고 여름에 분수대 같은 경우도 물이 없어서 잘 관리가 안 됐던 부분도 없지 않아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기 올라가는 주차장입구 교통 최광환 과장님도 계시지만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유료주차장 해 놓은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최백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후관리 측면, 주차장측면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수돗물을 활용해서 수조를 담고 작년에는 에너지로 인해서 6번 정도 1회에 1시간 이내로 해서 운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좋은 시설 막대한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을 되도록이면 밤늦게까지 가동하는게 바람직한 사항인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고, 운영하다 보니까 두 번째로 요즘 같은 경우가 문제인데 동굴 같은데가 CCTV라든지 해서 우범화될 우려가 약간 있어서 보완하려고 의뢰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세 번째 주차장이 69면 정도 되는데 유료화 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꽉 찼지요.  바로 앞에 중고매매상 거기서 다 설치하고 아니면 바로 밑에 직업학교에서 다댔어요. 실질적으로 일반주민들이 와서 대는 것이 많이 남아서 대기 쉽지요.  돈은 낸다 할지라도.  제 생각에는 유료화한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최백규  주차장 유료화 하는게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이용하는 분들은 차를 댈 때가 없다는 거지요.  물론 과장님이 지적하신 사항 직업전문학교와 주차장 매매단지에 차를 대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차댈 공간이 없어서 불평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해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저도 그런 고민했습니다.  물론 수봉공원이 7만400평 정도 된다 할지라도 도서관이 있으니까 도서관은 실제로 반경 2km 이내에서 걸어서 이용하는게 대부분이에요.  공부하는 자체가... 물론 독서실 개념은 아닙니다.  도서관 이용하는데 대부분 공부하는 학습하는 사람들이냐 조사해 봤습니다.  상담도 보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최백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동굴 속이라든가 이쪽에 문제가 많다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알지요.  구멍이 상부에 세 개인데 똑같이 보기 싫으니까 저도 삼발이 갖다 놓고 설치하고 싶지 않은데 그건 안 되지요.  모형을 그대로 떠서 디자인해서 견적을 넣었어요.  만들어 보라고. 그것도 계획하고 있고 모르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최백규  다 알고 계셔서 본 위원이 말씀 못 하겠는데 앞으로 돈을 몇 백억을 들여서 조성해 놓은 만큼 이런 얘기가 항간에 들려요.  구청장님만 오면 틀고 그렇지 않으면 물론 에너지 절약 때문에 좋게 만들어 놓고 틀어 주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름에 가서 쉬고 싶은데 안 틀어준다고 오해하시는 분들 있어요.  더 좋게는 외국에 가 보면 음식에 맞춰서 인공폭포 물 나오는거 해 놓고 잘해 놓은게 많거든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우리는 인공폭포 음악분수라고 하지요.  바닥분수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춤을 추고, LED 넣어서 색깔도 변하고, 우리는 순순하게 인공폭포지요. 폭포개념이니까 그것도 차이가 있고, 우리는 친수공간이라고 해서 물도 깨끗이 하고 여름에는 아이들 들어와서 발도 담그고 놀이터 체험공간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운영자체도 말씀드렸다시피 원격지 시스템을 해 놨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에너지절약 때문에 부득이 하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그쪽에 10시까지 도서관을 운영해요.  그쪽에 불을 안 켜서 우범지역이 돼서 성추행사건이 몇 건 있는지 알고 계세요?  공원에 불이 환하게 들어 올 수 있도록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그 지역은 환하게 들어 올 수 있도록 최소한 학생들이 다니는 길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도록 시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알겠습니다.  올라가는 입구부터 작년 경관사업도 했는데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상부도 늦게까지 불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수막 때문에 명확하게 매듭짓고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은 정당간 정당에서 하는 일이니까 고려해 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위원님은 민간인과 똑같이 단속하라고 얘기 하는 분도 있는데 과장님 소신을 확실히 밝혀 주셔야 될 사항이 정당에서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자기들 치정, 주민들한테 득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 이런 사항들을 하다보면 양당간에 정당이 몇 개 입니까?  4, 5개 정당이 생기는데 막갖다 붙입니다.  ‘이런 거 했습니다’, ‘군부대 나가라’ 든가 ‘개발하라’ 든지, ‘아시안게임 경비지원 하라’든지 막갖다 붙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남구청에서도 주간행사 하는거 많이 붙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현수막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퇴근하다 보니까 겁도 없이 용현시장 후문 뒤에 보면 거리를 가로 질러서 빌라분양 한다고 붙여놨습니다.  거리를 가로 질러서.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주무과장님이 명확하게 정당에서 하는 것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과열경쟁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선 법에 근거해서 집행이 타당하고 법에 의해서 유권해석이 어려운 부분은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렇게 원칙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불법현수막 붙인 사람들한테는 과태료 매기지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위원장 이봉락  다 매깁니까?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너무 많아서 지금 실질적으로 엄청 떼고 오거든요. 우리가 용역비도 없고 과거에는 6천만원 들여서 했는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다섯명이 나가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우리가 떼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보세요.   주민센터에서도 직원들이 나가서 떼러 다니고 경관녹지과에서 단속하러 다니는데 계속 반복됩니다.  연중행사로 계속 반복 되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붙여다 월요일 아침 출근해서 떼러다니고 금, 토, 일 많이 붙이더라고요.  과태료를 확실하게 매기면 불법현수막이 덜 생길것 아니냐 그렇게 강화해야 된다 박광현 위원님 사진 찍어 온 거보세요.  거의 다예요.  사거리 같은데는 거의 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이 명확하게 정당간의 현수막이라 할지라도 주민들한테 뭔가 얻고자 하는 뜻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제요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관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입니다.  도시창생과는 공통사항이 14건, 소관사항이 6건 등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권고 1건으로 완료했습니다.  권고된 사항은 재개발 관련해서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홍보책자를 발간 배부하는 등 주민홍보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권고된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저희가 연 2회 추진위원회 및 조합임원을 대상으로 법령 및 민원사례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연 1회 「정비사업바로알기」책자를 발간해서 사무실이라든지 각 조합에 배부했습니다.
  아울러 9차례에 걸쳐서 약 1,8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행감자료 중 일부 오류가 있어서 위원님 책상위에 정오표를 올려놨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다음부터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도시창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도화역 북쪽지역 용역결과가 나오고 지금 어느 정도 까지 진행 됐나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화북쪽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 4월에주민설명회를 실시했고, 주민설명회 이전에 저희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를 해서 사업성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해서 이 지역을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안 할것인지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면적도 크고 전체 토지등 소유자가 약 3,400여명이 됐습니다만 이중 1,900여명의 동의를 받아서 전체 57%의 동의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정비계획수립을 실시할 계획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계상된게 통과되면 내년에 저희가 정비계획수립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설문조사라는 것은 사실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게 대단히 중요한 판단이 되는 거잖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용역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해서 우리가 실이 되느냐, 득이 되느냐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용역한 다음에는 용역을 한다고해서 그 사업을 다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용역결과를 보고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판단기준으로 삼는 거란 말이에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 우리가 일부는 용역 이런게 문제가 있다고....조금 설득력이 있도록 설명을 잘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책자와 관계없이 한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인천대 부지 있잖습니까?  거기는 옛날에는 인천대가 선인재단이었을 때는 입주자들이 무상으로 사용했습니다.  불법가건물이지요.
  그런데 시로 편입되고 난 후에는 유상으로 강요받은 거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판자촌 알고 계시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건 우리 구에서는 힘을 쓸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나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개공과 시에 많이 진단했고 불법가건물이라든가 토지불법점유에 대해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은 1차로 탕감을 해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남아계셔서 받지 못하고 못 나가시는 분들은 점용료를 내지 않은게 많아서 못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시라든가 도개공에 다시 한번 주변에 여론을 전달해서 최대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시에서 모든 권한을 가졌다 하더라도 어쨌든 관할이 구인데 어떤 문제까지 있냐면 사실은 거기 건축가건물을 사서 들어갔어요. 만약에 들어갔는데 여태 까지 토지사용료는 지금 살고 있는 주인 명의로 되어 있는 사람한테 받고, 보상을 내줄 때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옛 주인을 찾아서 주겠다고 공탁을 걸어놓은 행태를 부리고 있어요.  그건 야비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보거든요.  왜 전주인한테 10년, 15년, 20년 그때 소유한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해 주겠다고 연락해서 못 찾으니까 공탁을 걸고, 여태까지 토지사용은 현주인한테 계속 과태료를 보내고 그분들한테 징수했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문제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은 팀장님과 나가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측량을 지적공사에서 한 것이 아니라 세금낼 때 인천대 토목과 학생들이 측량했어요.  해서 27평으로 해서 나와서 지금 까지 세금을 물었는데 연 190만원씩 물었어요. 억울해서 측량을 다시하니까 그 돈은 190만원씩 물었고 한꺼번에 법정소송에 들어 와서.  측량을 정확하게 하니까 13.5평밖에 안 된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다고 환불청구하니까 안 해 주고 그래서 시에서 어쨌든 도개공도 우리 거 아닙니까?  어쨌든 시에서 주민들 너무 홀대하는 거 아닌가 생각 들어요.  구에서 정확하게 보호를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하여튼 대단위사업을 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받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말씀하셨듯이 현장을 확인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개공과 시에 질문하고 만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사용 전부다 설정해 놨지요? 도개공에서 거기다.  이번 2012년이면 만료되는 거예요.  만료되면 실질적으로 손실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손실처리하고 그분들이 이주 시켜줘야 정상이거든요. 무상으로 쓰던 것을 시에서 인수해서 유상으로 강요하고 또 문제가 제기 됐는데도 진작 처리를 예전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두다가 이주할 때 돼서 모든 그분들한테 차압을 붙이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 구에서는 손실처리 되도록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또 알권리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래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은 열악한 도시환경을 체계적으로 계획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광역개발권으로 생활권이 같은 지역을 묶어서 공원이나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을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새로운 도시형태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요?  취지가?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손일  재정비촉진지구 주안2ㆍ4동 같은 경우 모델케이스로 실행이 됐는데 정부에서 지원액이 너무 미비하다 보니까 국가공신력은 물론 지역주민들간에 신뢰감만 떨어져서 불신의 벽이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공감합니다.
○위원 손일  물론 부동산시세가 바닥의 한 요인도 되겠지만 정부예산 미비로 인해서 주민들간에 갈등이 심하다는 거고요.  얼마전 도시재정비 사업 예산 3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언론보도 나간 것을 봤는데 알고 계신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확정이 안 됐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최종적으로 시에도 정례회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돼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시범지역이라 예산도 많이 배정돼야 될 텐데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큰데 걱정이 앞섭니다.  그만큼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커서 그런거고요.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도시재생법이 입법예고 됐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위원 손일  공고이후 진행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공고돼서 부칙사항이 정확하게 나와서 예를 들어서 바로 시행일부터 실시되면 바로 적용이 되는 거고, 6개월 이런게 있어서 부칙사항을 정확하게 봐야 향후 전망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위원 손일  주안2ㆍ4동 처럼 조합과 추진위가 결성되고, 추진단계에 있는 지역은 신도시정비법에 어떤 변화가 오는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법을 적용해서 종전규정에 의해서 더 증액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적용해서 저희들이 적극 주안2ㆍ4동이 그러한 사항이 녹아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종전규정을 준수하는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종전규정하고 또 새로운 법이 개정된 사항과 아까 말씀드린 경과규정을 봐서 저희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주안2ㆍ4동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간략하게 한 건만 하겠습니다.  33쪽에 집행잔액 사유 30% 이상 보시면 하단에 도시개발 1구역 있지요?  도시개발사업 일반운영비 5억4,895만4,000원 중 3차 추경에 5억4,700만원을 삭감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상업무 위탁수수료인데 이런 업무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는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보상업무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인원이 모자라고 전문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라 도개공이라든지 시 대단위사업은 위탁으로 해서 대부분 한국감정원이라든지 이쪽에서 취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물론 다른데서야 위탁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구에는 창생과에 유능한 직원들도 많이 있고 특히 예산이 없는 관계로 이런 업무까지 위탁수수료를 해야 되나 생각이 들고요.  2012년도에 다시 계상할 겁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금년도에 도시개발사업 공모해서 금년내에 복합사업시행자를 결정하는데 공모지침을 여러 가지 법적사항을 확인하고 또 여러 군데 심사숙고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내년 2월경이면 복합사업 시행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심각하고 내년도에 여기는 50억 정도의 세입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돈으로 가능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세입부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왜냐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5억4,800정도 큰 금액이거든요.  다른 업무도 아니고 보상업무 위탁수수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23쪽에 보시면 95번에 저번에 주안5구역 주택재건축 추진위에다 각 주민들한테 우편물 발송했던 부분이 처리가 어떻게 됐나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주안5구역 같은 경우는 두 번에 걸쳐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했고 다만 그 과정에서 일부 50여통 정도가 분실돼서 저희가 직접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현장에 나가서 직접 현장방문을 해서 거기서 설문조사서를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전체인원이 570명중에서 저희들한테 회신이 약 376명이 회신해서 66%가 회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중 찬성하신분이 276명으로 약 48%, 반대하시는 분이 100분 정도 18% 여타지역보다 상당히 반대자가 높아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여기는 정비계획수립은 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결정이 났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묻고자 한 게 진정이 들어와서 우편물을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문제 됐던 거잖아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등기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위원 최백규  여기서 가는건 뭘로 갔어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등기우편으로 갔습니다.
○위원 최백규  일반우편으로 가서 문제됐던 거 아니에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아니에요.
○위원 최백규  그때 남인천우체국과 뭐때문에 문제됐던 거예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남인천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 우체부가 등기우편 같은 건 직접 만나서 줘야 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설문조사하고 정비계획 안에 대한 동의서를 질문하고 보니까 우편배달부가 실수해서 우편함에 꽂아 주고 온 겁니다.
○위원 최백규  원래는 당사자한테 싸인 받아야 되는데 집에 꽂아 놓고 왔다는 건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5구역에 있는 사람 물론 반대도 있고, 찬성하는 쪽에서 추진위 쪽에서는 마치 구에서 일부러 이런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계속 제기 했거든요.  추진위가 지금 안 됐지요? 반대가 많아서?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50% 넘어야 되는데 안 넘었잖아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48%.
○위원 최백규  이런 거 때문에 과장님 재개발 재건축이 힘든 사업이긴 한데 남구로 봐서는 어떻게든 이런 것들이 주거환경이 개선돼서 주민의 삶을 높게 하고 녹지공간도 부족하고 주차장도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건데 건축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반대가 갈수록 많아지는 거 같아요.  자부담이 많아져서.  관에서 과장님 고생하시고 나가셔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여론도 듣겠지만 불필요하게 이런 우편물로 인해서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우체국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겠지만 과장님도 각별히 신경 써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 우리 관에 마치 재개발 재건축을 반대하는 모양새가 주민들 입에서 나왔을 때는 청장님, 과장님 각 팀장님 고생하시는데 욕먹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자기들이 하는 건데 우편물 하나 때문에 난리나고 매스컴에서도 문제돼서 신문에도 나왔던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사소한 부분까지 직접 챙겨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체국과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돼서 그러한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위원 최백규  어떻게 보면 행정낭비 아니에요.  등기로 가서 확인하고 받아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자기들이 일반우편처럼 우편함에 넣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나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우체국에 공문을 보내서 향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체국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문서도 받았습니다만 어떻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일반우편으로 갔던 부분이 50통에서 100이면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일반우편이 아니고요.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일반우편처럼 우편함에 꽂았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직접 방문한다든가 다시 거기에 따른 행정낭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손해배상한다고 해야 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러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챙기지 못 했는데
○위원 최백규  강하게 하셔야 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고생하고 행정낭비 아니에요.  다 돈이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과장님도 또한 책임이 있을 거고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생기도록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하십시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용현3동 군부대부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용현3동 군부대 관련해서는 우리가 군부대와 시와 MOU체결해서 군부대가 고잔동으로 이전하면서 비용부담을 인천시에서 272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MOU가 체결돼서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전체공원 중에 약 3분의 1 정도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주거지역화 시키되 앞쪽은 상업지역 나머지는 주거지역으로 해서 용도지역을 바꿔줘서 군부대에서 매각해서 매각비용 270여억원을 가져가는 것으로 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이 계획도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만 최종적으로 확정되는데 지금 까지는 그 단계까지만 군부대와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거기 까지는 알고 있는데 더 이상 확정된 것이 있는가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야 된다고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렇다면 군부대에서 주관해서 매각하는 거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용도변경하게 되면 군부대 땅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봉락  지역주민들 특히 재개발 원하고 있는 군부대를 중심으로 1, 2, 3, 4 구역이 인접해 있는데 주민들이나 재개발 추진하는 위원들 측에서는 군부대를 매각할 때 주택재개발 조합에다 매각을 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일단은 시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공원을 어떤 식으로 남구에서는 할 거니까 의견을 물어서 용현 1, 2, 3, 4 뿐만 아니라 용현 6구역까지 용현 10구역까지 추진위원장 조합장님의 의견을 물어서 또 추진위원장님들은 그 지역을 공원으로 놔두는게 낫다는 의견이 결집돼서 최종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우리 구 의견은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보다 공원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시에 의견진단을 했고 만에 하나 지금처럼 매각할 경우에는 용현5동 같은 경우에도 용정근린공원할 때 군부대에서 매각할 때 저희 구에서 매입해서 그 지역을 공원화 시켰 듯이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만약 매각한다면 저희가 나서서 군부대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요. 이렇습니다.  군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50년 동안 군부대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침해을 받았습니다.  손실을 봤거든요.  지금 단계에서 주민들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서 주택재개발을 추진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군부대 부지를 조합에 편입시켜서 같이 개발함으로 해서 아파트를 같이 지음으로해서 그 이익금은 사업성을 높이는데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구청에서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든지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  남구청에서 현실적으로 예산이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의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합에 매각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거든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향후 시의 추이를 정확히 감지해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합장님이나 의회에 보고해서 추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군부대 매듭이 빨리 완결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재개발추진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신속하게 군부대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회의전에 의논했잖습니까?  재개발사업에 요구조건이 용적률을 올려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물론 구에서도 최대한 용적율을 향상해서 시에 올려야겠습니다만 시에서는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용적율에 대해서 완화시킬 수 있도록 특별히 회의를 한다든지 특별히 건의하셔서 재개발추진하는 조합들의 용적율 문제만큼은 융통성을 가지고 사업성을 높이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장님도 말씀하셨잖습니까.  용적율보다 건폐율이 주거환경이 쾌적한 환경을 저해 시키는 요인이 되니까 건폐율은 강화하더라도 용적률만큼은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돼야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창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교통행정과장 최광환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완료조치 하였습니다.  지적내용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후 운영실적이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올해는 11월 22일 제1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11월 22일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7쪽을 보니까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이 있어요.  지적사항에 공영주차장내 무인정산기 활용방안 검토 소홀로 지적 받으셨네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위원 김금용  우리 구 공영주차장내 설치된 무인정산기는 몇 개소에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4개소에 5대입니다.  
○위원 김금용  무인정산기를 활용 안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당초에는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에 예산을 배정해 줘서 설치했던 사업인데요.  설치했던 지역이 주로 주택가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차회전율이 낮고 대부분 주차관련이 없고 회원제 주차장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요.  또한 무인정산기에서 화폐가 신권으로 교체되면서 구화폐가 무인정산기를 사용 못하는 단점이 있었고, 고장이 자주 발생 했었습니다.  2007년 11월 28일부터 사용을 안 해 왔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조치결과에 보면 인천시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처리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업무를 협의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무인정산기를 활용하려면 거기에 따른 전면적인 보수와 부품교체 등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예산을 뽑아본 결과 수리 보수하는데 예산이 1억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 예산을 들인다 하더라도 사후관리비용으로 연간 1억1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일단 시예산으로 세워줬습니다만 사후운영에 대한 모든 것은 저희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활용도도 낮고 예산도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도저히 사용 못하겠다라고 시에도 보고했고요.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구에서 알아서 처리해라 해서 일단은 각 전국 지자체에다 혹시 이러한 기계를 사용할 단체가 있으면 무상으로 양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시비지원은 얼마 받았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사업설치 총 비용이 4억4천만원이 소요됐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무인정산기 설치하는데 4억4천만원 소요돼서 사업성이 없다면 처음에 어떻게 설치된 건지 알고 계세요?  이전에 설치됐지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시에서 저희 구와 남동구하고 지정해서 설치하게된 내용입니다.
○위원 김금용  어떻든 시에 사업성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없애버려야지 놔둬서는 안 될 입장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시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요.  그것을 저희가 완전히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위원 김금용  하여튼 정리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알았습니다.
○위원 김금용  10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보면 총사업비가 4억1,400만원이에요. 정비지역은 8개소이고 CCTV는 다 설치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CCTV가 8개소 8대 설치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8대만 설치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위원 김금용  그러면 6대는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6대는 일단은 올해 8개 시설에 대해서는 각 한 대씩 설치했고요.  6대는 밀알어린이집, 별초롱어린이집, 무궁화어린이집, 삼성어린이집, 재능유치원, 소라유치원 6개소 지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작업을 거쳐서 12월에 설치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12월에 분명히 설치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무조건 CCTV만 설치하는 것이 좋은건 아니고요.  한 개소 설치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한 개소 설치비용은 500여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500여만원 드는 CCTV을 설치했을 때 야간에도 잘 볼 수 있는 CCTV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야간에 선명하게 보이는 CCTV입니다.
○위원 김금용  소요 경비가 한 대 설치하는데 500만원밖에 안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500에서 600정도 드는데 대략 500정도 소요됩니다.
○위원 김금용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경찰청에서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지정은 경찰청에서 합니다.
○위원 김금용  경찰청에서 지정하고 우리 구에 몇 군데 지정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3군데 지정돼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주안3동에 노인복지회관, 숭의1ㆍ3동 시노인복지회관, 주안5동 미추홀노인복지회관 3군데 지정돼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관리는 잘 되고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현재는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확인 자주 하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14쪽을 보시면 다수인 관련 민원 접수처리 내역이 있어요. 접수건이 두 건 있네요.  두 건 처리내용은 추진 중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한 건은 숭의4동 주차장설치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학익1동 두산위브아파트 주변 민원건에 대해서는 경찰청 협의결과 부적합하다고 회신 온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부적합하다고 회신 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위원 김금용  사실 이렇습니다.  경찰청에서도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두산위브아파트가 들어섬으로서 그 지역 일대가 주차난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두산위브아파트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도로도 중앙선을 끊어서 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자유자재로 학익성당 옆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두산위브아파트 들어섬으로서 차가 넘지 못하게 중앙선을 두선으로 그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부경찰서를 경위해서 마을로 들어가는 차량은 진입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병무청에서 내려오는 차는 어디로 들어갈 거예요?  마을진입할 때 어디로 들어갈 거냐고요.  그렇다고해서 도로 어느 구간에 유턴하는 구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병무청에서 내려오는 마을에 진입하기 위해서 병무청 쪽에서 내려오는 차들은 남부경찰서를 지나서 장미아파트나 다른 지역에 가서유턴해서 차를 돌려서 마을에진입해야 되는데 말이나 되는 얘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쪽에 어렵다고 해서 막말로 300세대 되는데 세대수가 적다고 해서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한테 그런 불편을 주면 안 되는 거지요.  하여튼 과장님 감안하셔서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을 하셔서 다시 경찰서나 경찰청에 건의하셔서 그쪽 주민들이 절대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욱 큰 문제는 병무청에 내려오는 차가 마을로 진입하기 위해서 좌회전 했을 때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큰 일 나는 길 아닙니까?  그쪽 주민들은 항상 위반하고 사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해 놓으면.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29쪽에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교통환경개선 및 안전시설물관리연구용역비가 100% 불용됐어요.  이것은 실시용역을 준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지금 현재 줬고요. 집행만 안 했는데요.  줘서 용역결과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위원 김금용  어디에 줬어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인천발전연구원에 줬습니다.
○위원 김금용  연구용역에 대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사무실에 책자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팀장님들 가셔서 자료 좀 가져오세요.  사실 용역비가 얼마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1,455만원입니다.
○위원 김금용  예산액은 1,500만원인데 1,455만원에 계약을 한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책자 안 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책자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 김금용  연구용역에 대한 책자가 안 만들어졌냐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만들어져서 가지러 갔습니다.  최종책자는 아니고요. 11월 22일 심의를 최종 용역결과 보고회를 했었습니다.  그 현재 책자는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12월 중순경에 갖고 올 예정입니다.  현재 최종결과보고서
○위원 김금용  11월 5일 완료됐다면서요. 연구용역이 11월 5일 완료됐다 하면 책자로 발간해서 하다못해 의회에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최종적으로 완료된 상태가 아닙니다.  11월 22일날 한 경우는 용역에 대한 최종용역결과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삽입할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김금용 위원님도 심의위원님으로 계시는데요.  그때 지적사항이 두 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책자에 넣어서 최종적으로 인쇄하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보고에 의하면 11월 5일 완료됐다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예산편성이 언제 된건지 아세요? 1,500만원에 대한 예산이.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추경예산(안)에 편성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2차 추경에 편성된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위원 김금용  사실 그때 삭감시키려다 지역에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담당과장께서 말씀을 하셔서 편성해 준 예산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맞습니다.
○위원 김금용  연구용역이 끝나면 책자가 나오면 이것을 의회에다 위원님들께 한 부씩 갖다 드리고 중요한 계획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30쪽 특별회계 자료보세요.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보면 특별회계 그린파킹사업이나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안1동 75-80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 시설비등 집행잔액을 이월시킨다고 잔액내역에 명시하셨어요.  어떤걸 이월시킨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린파킹사업은 시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일단 저희가 주차의무가 없는 일반주택에 자기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거기다 주차장 만드는 사업이
○위원 김금용  과장님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아는 내용이고 이월이라고 하니까 이겁니다.  본 위원 질의내용이 무조건 이월이 아니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키느냐 뭐하느냐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명시이월이라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은거라도 명확히 해 주셔야 보는 사람들이 이해 돕는 차원에서 해 주시라는 얘깁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31쪽 특별회계에서 부설주차장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350만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서 500만원, 사무관리비에서 640만원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3회 추경시삭감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공공운영비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이걸 이렇게 정리추경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부설주차장 관리운영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4명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로 우편물 발송비용이 되겠습니다.  우편물 발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편물로 발송하게 되면 반송돼서 돌아오는 부분도 많고 기간제 근로자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직접 가서 전달함으로 인해서 사업의 효율성도 높이기 위해서 직접 우편발송비용을 많이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 김금용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나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예산편성해서?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주로 연말에 집행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따른 프린터나 복사용지, 토너구입을 쭉 집행해 옵니다만 주로 연말에 정리해 주기 때문에 12월까지 거의 다 집행이 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다 집행되면 뭐한다고 3회 추경시 645만원씩이나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 금액은 빼고 삭감했던 그 발생한 비용은 우편요금 절감사용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이 직접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과장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500만원 삭감시키는 것은 우편료 등등 절감해서 삭감시킨다고 하지만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에서 350만원, 640만원 삭감시킨다는 것은 노상하는 일 아닙니까 업무가.  그런데 이런 조그마한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 돼서 3회 추경에 삭감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설주차장 공공운영비는 우편물 발송비용을 절감한 부분이고요.  바로 밑에 있는 공영주차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저희가 추경에 900만원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만 도화1동 수봉 북로주차장 노면에 어르신들을 이용해서 노상주차장에 우리가 직영으로 그분들에게 인건비를 주고 요금을 징수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900만원 세운 부분은 북로주차장 노상주차장 뿐만 아니라 위쪽에 있는 인공폭포 주차장까지 직접 어르신들을 고용해서 직영하려고 9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수봉북로주차장만 직영하고 인공폭포주차장은 입찰을 줬습니다.  현재 89면에 대한 것은 민간인한테 입찰 줘서 500만원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500만원은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앞에 것과 성격이 다른 내용입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충분히 본 위원이 이해합니다.  시니어들을 위한 주차관리 인건비 등등해서 이것은 충분히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공운영비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670만원이에요.  670만원인데 3회 추경 때 350만원 삭감하고 공영주차장 사무관리비는 640만원 삭감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액이 5천만원이니까 실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큰 예산도 아니잖습니까 이 정도 3회 추경에 삭감을 한다면 예산편성지침에 문제 있지 않느냐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35쪽 용역현황을 보면 2011년도 주차수급실태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용역에서 용역비가 7,700만원이네요?  발주를 2011년 3월 25일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위원 김금용  수의계약 하셨고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위원 김금용  수의계약 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사실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적게 편성됐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 금액으로 발주할 용역기간이 사실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조금 전에도 여기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위원 김금용  과장님 말씀 안 하셔도 과장님 재임기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29쪽에 교통환경개선 및 안전시설물 관리 연구용역도 인천발전연구원에 줬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7,700만원인 주차수급실태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기본계획 용역도 인천발전연구원에 줬단 말이에요.  수의계약으로.  무슨 얘긴지 아세요?
수의계약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거 질의하면서도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 같아서 상세하게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는 거예요.  끝나고 사무실 가시더라도 알아보시고 2011년 9월 24일 완료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성과품이 최종보고서 30부예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위원 김금용  연구용역 역시 책자 의회에 보내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아직 못 보내 드렸습니다.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연구용역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위원들과 그렇게 입씨름하면서 마무리 되면 책자 한 권도 안 보내줍니까?  이렇게 해서 연구용역이 끝났습니다하고 그래야 책자를 보고 위원들이 확인하고 잘됐다 잘못됐다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죄송합니다.  바로 책자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연구용역 모든게 그렇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어느 과든지 연구용역을 줘서 결과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조치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썼는데 조금 못 미친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스쿨존이 지정되면 몇 km로 차량이 운행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30km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문학초 앞에는 스쿨존입니까?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스쿨존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60km예요? 스쿨존의 지정과 붙여진 거와 맞지 않잖아요? 확인 안 하셨지요?
○위원장 이봉락  도로폭에 따라 60km도 있어요. 대로변은 예를 들어 3차선은 60km예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간선도로 너비에 따라서 이면도로 경우에 30km고요.  문학초교 앞에는 도로광로기 때문에 60km가 맞습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사진을 보세요.  뒷장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돼 있어요.  한 건물에 달려있는 겁니다.  한쪽에는 어린이보호구역 30km 붙여놓고, 한쪽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각선을 지어 놓고 해제라고 했어요.  어떤게 맞는 거예요? 보호구역이 맞는 겁니까?  해제가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일단 어린이에 보호구역지정거리는 지점에서부터 직경300m가 되겠습니다.  시작점이 있고 해제지점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스쿨존이 아니면 해제가 맞는 거고, 스쿨존이면 보호구역이 30km가  맞는 거고, 행정에 너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스쿨존이 됐든 안 됐든 한쪽 벽에는 해제라고 간판 붙여놓고 한쪽 면에는 보호구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운행자들이나 보호를 받아야 될 어린이들이 어떤 것을 믿고 따라야 되지요?  잘못된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한게 맞고요.  보호구역 300m 끝나는 지점에 해제표지판을 설치하는게 맞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반경 300m 이내 안에 있으면 저희가 잘못 설치한 겁니다.
○위원 박광현  담당팀장이 누구입니까?  한 전주에 붙어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하나에 두개가 다붙어있습니까?
○위원 박광현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위원 박광현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담당직원 「우리가 차량진행 방향으로 보면 여기서 봤을 때는 어린이고개가 시작되는 거고, 반대편에 봤을 때는 해제지점입니다」라고 말함)
○위원 박광현  이게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담당직원「네」라고 말함)
○위원 박광현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는 거냐고요.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해요.  어떻게 한 전주에 이게 시점과 끝점이 있나 어디인지 알아요? 문학부길이에요. 문학부길은 끝점도 없고, 시작점도 없어요. 초등학교 200m 안에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시작점이 나오고 끝점이 나와요? 됐어요.  담당팀장 알고 있는 거예요?
○주차관리담당 강석일  죄송하지만 처음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만큼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면서도 이런 한 가지 흠집 때문에 고생한게 이런 것을 파악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어린이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스쿨존 만들어서 뭘해요? 방만하게 한쪽에서 해제해 놓고 차량 갖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해제보고 해제인가 보다 하고 60km, 80km 달릴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쪽에는 한 전주에 한쪽에 이걸 붙여놓고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게 먼저 달린 거예요.  오래됐으니까 간판이.  이것을 달았을 때 업자들한테 지정해 줬을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안 나가봤더라도 업자한테 지정해 줬을 때 목표물을 누군가 담당자가 보고 지정해 줄거 아니냐 고요.  무조건 어디다 달아서 안 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저희가 현장확인을 합니다.
○위원 박광현  현장도 안 나가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렇다면 저희가 잘못 부착한 것으로 판단이 서고요. 일단현장에 나가서
○위원 박광현  업자선정하면 보호구역표지판을 붙일 때 탁상행정한 거 아니에요.  앉아서  어느 지점에 갖다 붙여라 했을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런게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행정했을 때 실제 현장을 가봤다면 여기는 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텐데
(담당팀장「지금 현재 실제로 문학구도로 쪽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공사하는게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올해는 제가 현장에 나가본적이 없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현장 문학구도로에서 하셨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서 설치돼 있는지 어떤 사유로 지금까지 돼 있는지 확인해 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박광현  생각해 봐요. 이미 거기가 300m 안이기 때문에 스쿨존으로 설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구도로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30km라고 설치한 거 아닙니까? 가든 안 갔든
(담당팀장「그렇죠」라고 말함)
○위원 박광현  그러면 민간인한테 혼동을 주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요.  어린이보호 해제 했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지요?  됐습니다.  잘못됐다고 시인하셨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시인하고요.  현장에 나가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건 당장 오늘이라도 직원을 내보내서 주민한테 혼동을 줘서는 안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바로 현장에 나가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굳이 어린이보호구역 해제라고 안내판을 붙일 필요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차가 가는 방향으로 300m 전에서는 스쿨존 표지를 붙이고 끝나는 300m 점에서는 해제를 붙여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저희가 확인 못한 불찰이 있으니까 바로 현장나가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팀장나가서 시정조치 하세요.
○위원 박광현  왜 이런 사단이 나오냐면 국장님. 인사가 자주 있다 보니까 실무담당은 팀장 아닙니까?  인수인계가 인사가 자주 있다 보니까 그 자리에 5, 6년, 십년 있으면 남구에 빠삭합니다. 팀장, 직원들도.  인사가 자주 있다 보니까 인수인계가 이런 거까지 인수인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도 현재 닥쳐오는 내일도 바쁜데 여기 까지 못하는 것은 우리도 인정해요.  그러나 구석에 내가 내 지역이니까 순찰하다보니까 내 눈에 띄는 거지 일반인들 눈에는 띄지 않아요.  그러나 관계팀장들이나 과장님들 인수인계가 지방자치가 생기면서 자주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모순점이 나오는게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관심 있게 팀장님들 관심 있게 항상 구민을 위해서는 책상에서 하는 행정보다 나가서 다니는 자세를 보여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교통민원과장 김명석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지적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쪽입니다.
  불법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시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지역에서 무분별한 견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한 차량중 차량소통 방해 사고위험이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인도 위 주차 등 주요간선도로변과 어린이보호 구역 내에 있는 단속된 차량을 견인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최소한 불편이 없다고 견이이통지서를 부착한 후 견인차량 보관소로 견인하면서 차량소유자에게 불가피하게 견인하게 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견인차가 출발전에 차량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리고 견인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금년에 실시하고 있는 주ㆍ정차 단속시 5분 예고제 도입으로 타구에 비해 단속실적은 물론 견인도 많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도 많이 감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남구는 공휴일 주ㆍ정차 허용구간 지정 등 단속을 완화하고 있으며 재래시장주변 상가주변 인도진입로 등 불가피하게 주차 돼 있는 차량에 한하여만 단속을 완화토록 하겠으며 더불어 주차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서 대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주차헬퍼운영시 주ㆍ정차 위반차량 홍보물 부착을 통한 계도에 그치지 말고, 주ㆍ정차 위반차량이 위반사실을 즉각 인지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계도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시비를 보조 받아 실버주차도우미 주차헬퍼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금년도부터는 구비로 9명을 근무하면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흐름의 장애가 되는 주요구간에 대해 홍보물부착 등을 통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소유자가 주ㆍ정차위반사실을 즉각 인지할 수 있도록 무전기 3대를 이용하여 1만2,816건의 계도와 3,240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도에는 주차헬퍼사업을 확대하여 무전기 7대를 확보하여 법규의식이나 기초질서에 대한 주민홍보강화 및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차헬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교통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쪽에 지적사항에서 향후추진계획을 보면 주차위반차량에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낸다는 것은 재고해 봐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이게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지적사항이라 하더라도 가까운 서구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해 봤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많다 주차위반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다는 거지요.  주차위반해도 행정조치 안 하고 문자로 알려주니까 또 쫓아와서 차 몰고 가면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주ㆍ정차에 대한 의식이 더 흐려진다는 얘기지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일단 교통민원과에서는 물론 단속도 하고 주민의식 함양을 위한 계도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당신 차 위반 했으니까 빼세요’라고 연락해 주면 누가 주차 정확하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바쁜대로 우선 세워 놨다가 연락 오면 차 빼면 되는 것인데 그럴때는 주차질서가 확립되겠느냐 더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얘기지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좀더 주민들에 대한 단속이 위주가 아닌 홍보라든가 계도가 위주가 되는
○위원장 이봉락  물론 단속이 위주가 아니고 지금도 주차단속 요원들이 가기전에 차량으로 20분 전에 다니면서 차 빼라고 얘기하지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 다음에 주차단속요원들이 가서 주차 끊잖아요.  이것만 잘 지켜줘도 된단 말입니다.  경고방송하고 10분, 20분 있다 주차요원들이 가서 단속하면 돼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뭐가 문제냐 경고방송 없이 막바로 단속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평한다는 얘기예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저희가 현재 경고방송 없이 주ㆍ정차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경고방송 후에 불법주ㆍ정차 단속하고 있고요.  혹시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주차헬퍼를 통한 안내 메시지를 날릴 때 행여 더 불법주ㆍ정차가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 하시는데요.  오히려 주민의 의식을 함양시켜서 스스로 불법주ㆍ정차하지 않는 쪽으로 행정이 단속이 아닌 주민의식 함양 쪽으로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수원시까지 비교시찰하고 온 사항인데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을 시행한 이후에 본 위원장이 우려하는 사항이 나타나서 실패로 돌아갔어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타 지자체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시행하자는 얘기입니다.  괜히 예산낭비하고 인력낭비 시키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주차헬퍼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 용현5동 지역 2030지역 법원 위주로 세 군데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전부 교통혼잡 지역이고 사실상 주차단속요원들이 주ㆍ정차 단속만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 어르신들이 안내, 계도 문자메시지를 보내 주는 것이 주민들한테 더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서비스 측면에서 되지요.  그 서비스를 악용하니까 문제된다는 얘기지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좀더 심사숙고해서 성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감시 지적사항이지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2010년도 행감시 본 위원이 권고했는데 사실 주차헬퍼는 단속은 못 하잖아요? 단지 계도로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계도안내가 목적입니다.
○위원 김금용  전자에는 주차헬퍼들이 다니시면서 불법주차 차량에 계도문만 부착하고 다니잖습니까.  계도문만 부착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이동하라는 차원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내 줬으면 좋겠다해서 권고한 거거든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위원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주차헬퍼들이 단속권한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단속권한이 없고 계도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자메시지까지 계도문을 부착하면서 문자메시지까지 보내서 빨리 차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해서 권고한 내용인데 어쨌든 견해가 틀리니까 모르겠어요.  위원장님 생각과 제견해가 틀리다 보니까... 제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더 강화를 시켜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장비는 확보하셨다고 했지요? 무전기 3대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위원 김금용  무전기 가지고 문자메시지까지 전부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무전기지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맞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2012년은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4대를 더 추가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금용  현재 무전기가 3대인데 3개조니까 1개조에 한 대씩 보유하고 계도하고 있습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3개조가 계도하면서 계도문 부착시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지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문자발송에 대한 요금은 한 대당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책정된게 있습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매달 5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무전기 한 대에?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총 10대까지는 50만원 기본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주차헬퍼들한테 무전기를 지참해서 계도하다 보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객관적으로 편안히 말씀하세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당연히 있습니다.  불법주ㆍ정차 단속 한 건하는 거보다 계도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효과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일반회계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불법차량 견인조치에서 민간위탁금 예산액 3억200여만원이 1억7,24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거든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불법주ㆍ정차 단속실적이 하향됐습니다.  그건 불법주ㆍ정차 단속을 완화했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주ㆍ정차에 대한 단속실적이 하향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견인조치 비용까지 견인대행료, 견인보관료 이 비용이 삭감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에 따른 잔액을 추경 때 1억2천 가까이 삭감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금용  전년도 견인대수가 어떻게 되지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저희가 견인대수는 2010년도 5,102대, 2011년도는 4,115대로 정확히 19.3%가 견인실적이 줄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올해 4,115대.  그래서 1억1,900여만원을 3회 추경시 삭감한다는 얘기지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위원 김금용  과장님 물론 감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주ㆍ정차 단속반들 있잖습니까?  단속반들이 문학경기장 동문쪽에 오게 되면 단속 안 하고 거기서 장시간 정착하고 쉬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주민들 눈에 간간이 띄어서 본 위원 귀에까지 들리거든요.  실제적으로 확실한 자료가 없다 보니까 별다른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쪽에서 제보해 주시는 분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자료를 주겠다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 놨는지 누구 이름까지 대달라면 대겠다 이렇게까지 얘기 합니까?  그쪽에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큰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불법주ㆍ정차 단속하지 않고 어느 한 지역에서 장시간 주차하고 있다면 문제됩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서 교통민원과 자료만 봐도 전년도가 5,102대, 금년도 4,115대 이런 것만 봐도 실질적으로 혹 그렇지 않겠는가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그렇지 않고요.  20% 정도 줄어든 이유는 저희 구 위원님들이 수시로 교통민원과에 불법주ㆍ정차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홍보라든지 계도 그쪽으로 역량을 해 달라고 해서 그에 따른 거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재래시장 주변이라든지 인근지역 상업지역 특히 점심시간 전후로해서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단속을 완화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대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불법주ㆍ정차 단속을 완화했기 때문에 건수가 줄어든 거지 기타사유로 줄어든 건 아닙니다.
○위원 김금용  사실 위원들께서 지역에서 어려움을 호소한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구에서 사실 너무 힘들다 장사하기 너무 힘들다 단속해서 너무 힘들다 이 시간만큼은 피해달라고 해서 본 위원도 과장님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그런 이유로 인해서 단속건수가 줄었다고 하면 본 위원이나 위원들이 할 얘기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속건수가 줄어서도 안 되는 거니까 본 위원이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참고하셔서 한 번 조사를 해 봐주시고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차량단속팀 차량이라든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어요.  차량운행일지라든지 유류대, 유지비 전부다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 오늘 자료를 제가 가져오지 못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드리고 싶은 얘기가 주차차량단속팀들 차량이 실제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차량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경차량으로 바꿨으면 단속이 안 되겠는가 그러면 유지비, 유류대나 여러 가지 절감이 될텐데 굳이 그렇게 큰 차를 끌고 다니면서 단속을 해야 되는가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기과제로 차량을 한 번에 바꿀 수 없더라도 한 대씩 경차로 교체하면서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위원 김금용  유류대라든지, 차량유지비 모든 비용이 절감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 많으십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24쪽에 보면 실질적으로 집행잔액 57%라고 돼있거든요.  불법차량견인조치가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위원 배상록  그리고 25쪽에 보시면 3회 추경에 1억1,900만원이 삭감하기로 계획되어 있잖습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위원 배상록  결국 3억200에서 1억1,900만원을 우리가 삭감하면 나머지 금액이 금년 집행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러면 계도도 좋고 다 좋은데 그분들이 견인조치가 감소하면 운영이 가능한가요? 위탁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실질적으로 지금 견인대행업체에서 사업난을 저희 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법주ㆍ정차 단속이 좀더 이루어져야지 불법주ㆍ정차 단속된 스티커 있는 차량에 한해서 주요지점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 견인조치를 하는데 주ㆍ정차 건수가 적다 보니까 자기들이 힘들다고 사업난에 대한 호소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본 위원도 단속위주 보다 계도위주로 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서 불법이 자꾸 근절이 된다면 좋은 거잖아요.  계도, 단속위주가 아니라 단속한다고 사실은 불법주ㆍ정차가 줄어든다고 보지 않습니다.  홍보, 계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건 좋은데 그것을 잘 파악 하셔서 그분들이 견인차량구입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7-8대 있다가 한 두 대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든지 그쪽도 축소할 수 있는 사업을 축소를 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계도도 좋지만 갑자기 만약에 우리가 사업비를 줄여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 아닌가 우리 지역내 사업체니까 한 번 정도는 실시해 보는게 좋지 않을까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저희가 당초예산을 짤 때는 하루에 평균 28대를 예상해서 견인대행료라든지 보관료에 대한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당초에는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28대에서 50%선인 하루에 15대 안팎으로 견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견인업체로 봐서는 사업난이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개 위탁업체인 견인업체를 위해서 불법주ㆍ정차를 강화한다든지 그 사람들과 소위 다른 일이 있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보조국가에서 하루아침에 끊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보조도 서서히 자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면서 줄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한 번 정도 생각하고, 우리가 공개공모입찰인가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민간위탁 공모를 하고 있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업체가 2001년 11월말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고요.  
○위원 배상록  지금 하는 분들은 언제부터 한 건가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2001년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11년 4월에 국무총리실과 인권위와 장기계약이 잘못됐다는 지시가 있어서 재계약을 했었습니다.  4월 30일부터 3년 기간을 주고 재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구뿐만 아니라 중구도 그렇고, 동구도 마찬가지로 견인업체들이 사업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왜 그걸 과장님한테 여쭤보냐면 사실 견인업체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세업체예요. 당장 입찰이 안 되면 어디 가서 이 사업 말고 다른 것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거 아니거든요.  입찰 봐서 공모하기 위해서 차량준비해서 입찰하고 있는데 만약 다음에 입찰이 안 됐을 때 그 사람들은 매매해야 돼요.  회사문을 닫아야 된다니까요.  영세업체라서. 그래서 공개입찰도 좋은데 이런 것은 우리가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금액 이런데 해서는 되도록이면 우리지역 내 사업체는 문을 닫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갑자기 우리가 사업비가 줄어들잖습니까?  삭감하고. 이랬을 때는 미리 그분들한테 협상해서 그분들을 축소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통보해 주고 공조체제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말씀하신 대로 관내 업체가 소위 도산이라든지 어려운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관련업체와 저희와 심도 있게 얘기해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한 것 같고 본 위원이 못 들은 것도 있어요.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주ㆍ정차단속현황 및 과태료 징수를 보면 2010년도에 비해서 부과징수 체납건수는 많이 늘었는데 징수율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37쪽 봐주시겠어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하단에 있는 것은 2010년 11월말부터 12월까지 두 달치고요.  아래 것은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10개월치입니다.  개월에 따른 거기 때문에 징수율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남구에 화물차 차고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3군데가 있습니다.  도화동에 있고요.  또 하나는 홈플러스인근에 있고, 하나는 용현사거리 옆에 조그만 화물주차장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역에서 보면 화물차 주박차 신고 많이 들어오지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택배회사나 이사짐 차량이 많은 것 같은데 단속 나갔을 때 한번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그분들은 나름대로 억울하다고 항의도 있을 테고, 그래서 1회 단속시에는 경고장을 부착해 주고, 한 번의 기회를 드리는 거잖아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실질적으로 밤샘 주박차 단속할 때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홍보안내플래카드를 부착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속하겠다.  충분하게 사전예고를 하고 있고요.  주박차단속을 나가게 되면 최소한 한 번에 대해서는 경고위주로 하고 있고요.  재차 적발되게 되면 과징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주안3동 신라아파트 그 쪽에 전화한 적이 있는데 어느 팀장님이 전화 받으셨지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제가 그 현장에 나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금도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간혹 저희가 밤샘주박차 단속을 평균 한달에 두 세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어떨때 보면 화물차 차주들이지요.  화물차주들이 단속을 아예 각오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돈을 내고 만다는 식으로 각오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스티커를 발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해도 다른데 차로 이전한다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5톤이상은 20만원 이렇잖아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간사 전경애  그렇게 많은 금액을 부과하면서 주차해 놓고 있다고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요새 화물이 없을 경우에는 번호판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택사항이라.
○간사 전경애  지역의 주민들은 밤늦은 시간에는 세워 놓더라고 낮에 빼주면 좋은데 밤낮으로 세워 놓고 있으니까 많이 불편해 하더라고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민원신고 접수되면 차주한테 차를 옮기라고 경고하거나 때로는 나가서 단속하겠다 물론 안내라든지 심하게는 더 큰 절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빼고, 상습적으로 대는 분들이 있어서
○간사 전경애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과징금부과합니다.
○간사 전경애  계속적으로?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간사 전경애  과징금 부과한 거 다 징수하시나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징수하고 있는데 징수실적이 저조합니다.
○간사 전경애  과태료 징수시 문제점이 억울하다고 그러는 것도 있지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그분들이 저희가 상식적으로 주박차뿐만 아니라 불법주ㆍ정차 단속되신분들은 열이면 열 다 억울하다 하십니다.
○간사 전경애  보니까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체납이 급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압류된 상태로 차량말소가 가능한 것도 있나봐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차령초과 말소제도가 있습니다. 차령초과 말소제도가 생겨서 한시적으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간사 전경애  그런 차에 대해서는 압류된 것도 말소시켜 주는 거예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압류 있는 상황에서 말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혹 악용하는 경우도 있을 걸로 보여 집니다.
○간사 전경애  어떤 차들은 150만원, 200만원 되는 차도 있어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때문에 체납액이 증가되는 거지요.
○간사 전경애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이것도 결손처리 되는게 있습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과태료는 결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사 전경애  다른 벌금과 틀려서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과태료는 벌금이 아니라
○간사 전경애  다른 과에 불법건축으로 과태료 부과되는 것은 결손처리가 되는데 차량은 5년이 지나도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5년이라 하면 행정기관에서 소위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무런 행정행위를 하지 않고, 5년이 지났을 때 소위 소멸을 시켜 준다는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독촉뿐만 아니라 중가산금까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멸된다는 것은 힘든 상황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 경우를 봤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5년이 지나서 자동적으로 소멸이됐다고 해요.  그렇게 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고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소멸시효라든지, 최근에 그러지 않아도 금년 9월에 전년도부터 최근 5년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11만 건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통보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체납액을 거둔 실적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화물차 차고지가 아시다시피 세 곳이 있는데 특히 도화동에 가시면 청소과 정화조 차량이 방치돼 있는 차가 대여섯대 돼요.  거기서 기름 나오고 정화조탱크가 섞여서 오염되고 한게 있거든요.  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교통민원과와 행정과가 공유하셔서 답사해 보시면 그쪽이 비포장인데다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작년 구청장님과 그 지역을 돌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청소과 얘기는 현지답사를 했는데 남동구 차다 그리고 사업자가 없어 졌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방치해 놓으면 그 지역일대가 쓰레기장이에요.  가서 보시면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교통행정과와 협조해서 현장확인 후에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조치라든지 행정행위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렇게 하시고 전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 징수체납액이 여기 보면 39쪽에 보시면 내용이 있는데요.  과태료 시효 및 불납결손이 2만4,899건이에요.  어떤 내용이지요?  결손이 어떤 내용으로 결손이 됐고 부과금액이 9억2,900만원이지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맞습니다.
○위원 최백규  어떻게 해서 결손처리가 된 거예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소위 대포차량회사파산이라든지 도산에 의한 사업용 차량들, 자가용차량들이 도산에 의해서 차량들이 적을 두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런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했던 돈들 서류상은 자동차등록업무상 소유자라든지 차량은 등록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발생된 금액들을 결손한 겁니다.
○위원 최백규  이렇게 많아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고지서 스티커 발부해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 아니에요.  그런데 단속은 많이 했는데 징수율을 보면 60% 작년 10월부터 올 10월말까지 해서 60%거든요.  징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적발된 현년도 분이 사실 징수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년도를 지나서 과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상습고질체납으로 남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상 납부할 의사가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 계속 고질체납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과에서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현년도분위주로 집중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지적하신 대로 전년도라든가 과년도분에 대해서도 징수하고 있지만 실적은 조금 미비합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해가 갈수록 징수율은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줄어든다는 거 아니에요.  누적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인데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데 누적되고 쌓이다 보니까 최근에 체납액에 대한 5년치를 다 뿌린 적이 있고 징수율도 전년도 동기대비해서 체납액 뿌린 이후에 1억5천 이상 추징한 일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위원 최백규  물론 돈 받는게 어렵습니다.  따로 이것만 하는 전담반이 있나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최백규  넘버를 떼고 하는거 있잖아요.  세무과에서만 하는 건가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저희 교통민원과 내에 교통과징팀에서 주ㆍ정차 과태료, 책임보험 그 사항에 대해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고요.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인력은 없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렇다면 고지서만 보내고 계속 독촉만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한 번 안 내기 시작하면 계속 안 낸다는 얘기네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특별기간에 고질체납자 사업체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위원 최백규  그렇게 해서 그런 차들 때문에 특히 화물차 같은 경우는 오래된 차가 많잖습니까?  그분들이 거의 이런 과태료로든가 스티커를 끊고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놨다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차고지에 가보시면 차들은 엄청나게 붙어있어요.  거기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차고지에 대한 관리는 교통민원과에서 허가내 주고 관리는 누가 하나요?  가보세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려움이 있겠지요.  전담반을 해서 공무원들 말고 계약직 고용해서 체납률 올리고 80%, 90% 되면 그보다 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그 사항은 세무과와 저희과하고
○위원 최백규  그렇다고 해서 고액체납액이 세무과로 넘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동차 부과에 대해서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는 과년도가 돼도 저희과에서 하고 있고요. 책임보험이라든지 의무보험, 검사과태료는 과년도분은 세무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체납액에 대해서 1년 과년도에 올해 스티커 끊은 사람은 거의 내시는 분만 있지 오래된 사람은 계속 누적돼서 갈수록 징수율은 낮아진다는 거잖아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세외수입 징수관계는 세무과에서도 그걸 구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얼핏 듣기에 오늘 오후에 10개 구ㆍ군 부구청장님들 각 구세외수입 증대방안 관련해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까지 해서
○위원 최백규  과장님 결론은 이렇습니다.  고액체납액은 이렇게 많은데 금액이 많은 돈을 못 받고 있잖아요.  특별기간을 정해서라도 공제를 해줘서라도 세외수입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불법방치 차량에 대해서 같이 협조하셔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교통행정과와 협조하고 또 세외수입 증대는 세무과와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교통민원과도 민간위탁사무가 한 건 있지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위원 김금용  불법주ㆍ정차 견인업무대행 2011년 4월 21일 위탁했네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위원 김금용  위탁할 때 의회동의 받아야 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모르고 계세요? 모르셨지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몰랐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그 업체가 계속해 오던 업체고 재계약하게 된 경위가 국무총리실과 인권위에서 조정사항이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명시해서 재계약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위탁기간이 3년 동안 계속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신규나 재계약시 위탁을 할 때는 의회동의를 다음부터는 꼭 받으십시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안 계신 관계로 교통민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안전관리과장 박영기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국지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양수기 점검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거와 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양수기 수요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추가 배치토록 하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재난관리기금 2,700만을 투입해서 양수기를 134대를 구입했고요.  43대를 수리 후에 각 주민센터 전진배치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에 금년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위원이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처분요구 내용은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토록 시정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본 내용과 더불어서 추가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기간동안 저희가 안건으로 상정해서 승인받게끔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도 빨리 맞는게 낫다고 하는데 늦도록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30쪽에 보시면 재해지원현황 주택침수된 가정에 100만원씩 해서 8억4천여만원이 지급이 됐지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해마다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80mm 이상 올 경우에는 상당수 주택침수가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전반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빌라세대가 많고 반지하세대가 상당수 침수를 당하고 있는 입장이고, 현재 인천시에서 금년도 8월에 끝난 인천교 매립지 안거 관거공사가 끝났습니다.  끝나면서 다소 피해가 적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온다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보면 침수된 주택 건물주에게 보수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입은 세입자에게 드리는 위로금이라고 봐야 맞지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주택보수비냐, 위로금이냐에 따라서 해마다 반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위로금으로 본다면 해마다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실질적으로 보수비로 봐야 되는데 피해내용 정도가 예를 들어서 바닥, 벽면 일부 침수되는데가 있습니다.  도배를 일부한다든지, 장판을 새로깐다든지 가구가 일부 젖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보수비용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수비용이 저희가 지급되는 비용에 비해서 적게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침수가 더 된 집이 있고 덜 된 집이 있을텐데 세입자들은 내가 이집에 언제 까지 살지 모르기 때문에 집에 물이 안 차게끔 보수하는데는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래서 저희가 하수역류방지 시설을 별도로 100만원씩 나가는 것 중에서 그분들 중에서 동의를 받아서 수중펌프가 필요하신분 하수역류방지 시설이 필요하신 분들은 1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수하고 구입하고 나머지 금액을 정산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상 내 재산은 내가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고, 하수역류방지 시설을 시에서 기금을 줘서 7대 3 비율로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구 나름대로도 공공하수관을 이용해서 차단시설을 해야 되고 개인주택도 세입자들도 나름대로 하수역류방지 시설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침수피해는 계속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과장님 말씀대로 침수가 되는 주택은 집주인에게 소형양수기라도 미리미리 지급해줘서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물이 찼다고 신고 받고 양수기를 들고 뛰어 봐야 이미 피해는 입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게 안타깝고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에 보관돼 있는 양수기를 인접통장님 댁이나 반장님 댁에 일정부분 전진배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주민들이 물이차야 전화 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렇죠.
○간사 전경애  그게 문제라고요.  미리 갖다 놓고 비가 오면 대비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올해 내가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에는 최대한 침수가 안 되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분이 있긴 해요.  올해도 나가보니 그런 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안 좋은 소리도 들리잖아요.  100만원씩 해마다 침수피해와 상관없이 100만원씩 준다니까 방바닥에 물만 조금 차도 침수 입었다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장판 새로 깔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고민을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해마다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지금 8억4,102만2,000원이 올해 총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내역인가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구호비도 포함하고요.  소상공인들 상가복구비까지 포함해서 전체 8억4천여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위원 최백규  구호비로 주택침수된 구호비는 1,322가구라는 건가요?  올해 침수된 주택가구 보상나간게 전경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습적으로 반지하 해마다 물이 차는데 거든요.  그 얘기하셨잖아요.  100만원 지급된 거 중에 역류방지기나 모터를 지급한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 부분은 먼저번에게 최백규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주셔서 그부분들이 이왕이면 반복적인 침수방지를 위해서 스스로 보호해야 된다는 개념에서 100만원 지급하기 전에 동의 받고 그래서 양수기가 필요하신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배란다, 화장실 역류방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그것을 저렴하게 제공해서 한 것이 앞에 7페이지에 실적이 있고요.  구호비 같은 경우는 세대원한테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복구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와 내용이 틀립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100만원씩 지급된 것을 역류방지기나 모터 이런거 전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 그걸 빼고 지급해야 지요.  그리고 확인해야 되고, 모터 가지러 언제가요.  집에 각자 배치해 놓고 있다고 국장님도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셨고, 모터로 지급하면 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전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난지원금 나간데서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별도로 구입해서 줘야 되는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고요.  반복적으로 침수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권고를 하고 7페이지 나와 있는대로 동의서가 93세대한테 동의 받아서 수중펌프구입 40대 했고 하수역류차단장치를 80대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이것은 구에서 해 준건 가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본인들이 한 거지요.  100만원 나간데서
○위원 최백규  확인은 하셨어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당연히 했지요.
○위원 최백규  모터도 지급된 거 확인했고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해마다 갈수록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폭우가 오잖아요.  반지하가 문제거든요.  주안5동쪽이나 도화동쪽에 철길쪽, 도화1동도 본 위원 지역구가 그쪽인데 계속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인천교 있는데 관거공사 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11월 29일인데 날씨가 사실 이 정도 되면 추워야 되는데 날씨가 온도가 올라갔어요.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올겨울에도 갑자기 폭우가 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안전대책을 나름대로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폭설도 올 수 있고, 폭우도 올 수 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저희가 설해대책과 관련해서 3월까지 설해대책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관계관 회의도 하고 예방대책이 청장님 결재가 남았습니다.  남은 부분에 관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어떻게 하고 대응을 어떻게 하고 복구를 어떻게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계획이 결재가 나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별도로 동장님들과 관계관과 연석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저희가 주문하는 내용들.  그리고 작년도에 운동장에 눈을 쌓아 놨잖습니까?  나머지 관계도 돈을 줘서 처리하는 결과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갯골펌프장 쪽을 유도 한다든지 설해 자재를 구입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재를 포함해서 어떻게 전진배치하고 재설함 관계를 추가배치를 보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와 관련 돼서 줄 것은 과감하게 주고 나름대로는 타 구에 비해서 저희구가 상당히 안전하게 설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고민도 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기울 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최백규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해 주시지만 대책은 세우고 있다는 거지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예방대책 관계를 구구절절이 한다면 이렇게 예방대책을
○위원 최백규  우선 폭설에 대해서는 남구가 특수교량, 고가, 지하차도 특히 학익여고 올라 가는데 그쪽이 교통사고라든가 폭설 오면 차가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 구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이 돼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까지 예방대책에 거론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특히 과장님께서는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의 재산과 안전에 대비해야 될 의무가 있고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과장님도 동절기에 준비를 잘 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한 우기철에 갯골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게 갯골하고 용현, 백운펌프장인데 제일 중요한 곳이 우기철에는 그쪽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만조때는 물이 차서 우기 때가 제일 걱정이지요.  그런데 올해 장마철을 보면 일부 용현5동쪽에 물이 차 있잖습니까?  체육시설도 그렇고 주택도 방재시설이 사실 조금 미흡했던게 사실이에요.  기상청에 보면 요즘 일기예보가 잘 맞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내년에는 대비해서 경험이 있었으니까 근무자들도 우기철에는 하여튼 좋아요.  우기철에는 비상근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신속히 예방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당연히 해야 됩니다.
○위원 박광현  올해는 조금 미흡했어요.  방재단 있지요?  각 동에 방재단 있지요? 대개 보면 통장님들이 방재단 요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봤을때와 저희들이 보는 입장과 보는 입장이 다르겠지만 여성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활동성이나 모든게 미흡하지 않나 신속정확해야 되는데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이 봤을 때 21개동에 방재단이 구성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전체적으로 426명의 단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와중에 통장님들이 290명 정도, 자생단체에서 55명, 일반주민들 81명 정도해서 구성돼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재단의 실질적인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구청에서 SMS로 문자를 다보냅니다.  통장님들 반장님들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자생단체까지. 기상예보를 그때 통보해 주고 있고 그와 관련 돼서 문제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침수가 우려된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실효성에 대해서는 비피해와 관련해서는 다소 그분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데 있어서는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방재단운영과 관련해서는 미흡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안타깝게도 폭설이 내리든가 우기철 태풍이 불고 비가 쏟아지면 잠 못자는건 동 근무하는 공무원들이에요.  비가 그치고 눈이 그칠 때 까지 집에도 못 들어가고 비상체제로 있는게 실질적인건 방재단 회원들이 대기하고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미흡하다는 소리를 드리는 겁니다.
  2012년도가 아니라 올 겨울부터라도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야 된다 허울 좋은 방재단 이런 식으로 인원만 몇 명 있다고해서 중요한게 아니라 한 사람이 있어도 정확한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게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폭설이 내릴지 모르니까 각동 방재단을 아무리 교육시키면 뭘 합니까?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주로 염화칼슘은 충분히 배치해 놨나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저희가 제설함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1억3천만원 정도 기존에 비축돼 있는 양이 있고요.  추가 확보를 1억3천여만원을 투입해서 사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왜 염화칼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은 눈이 내려서 언덕에 올라가는 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해 주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뿌리는거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위원 박광현  비치하기 위해서 언덕 같은데 염화칼슘 비치통 만들어 놓잖아요.  갖다놓으면 일주일도 안 돼서 없어져요.  가정집에서 자기들 눈 쓸기 싫으니까 갖다 비치해 두는 거예요.  이런 대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실질적으로 동에서 삽과 염화칼슘 20kg 짜리 세포정도 담아 놓지요.  말씀하신대로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 이틀 상간에도 없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연립주택에 언덕이 있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운영 잘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 눈이 온다면 쓸기도 하고 뿌려서 언덕길을 잘 통행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도 많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 더 많다. 개인적으로 가져가서 자기 집 앞에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방법은 계속 채워 놓는 수밖에 없지 않냐
○위원 박광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관리소홀이 아니고 주민의 의식이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그런 문제를 방재단에서 해결하는 거거든요. 각 동 방재단이 해결책을 해 줘야된단 말이에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당연합니다만 상당히 그런 부분까지는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몇 백명이라는 문제가 중요한게 아니라 한 동에 두 세사람만 있어도 충분히 커버합니다.  방재단들한테 회비같은 감액이 나가는게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12월에 방재단과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노출된 부분을 갖다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다 필요없어요.  세 네명이라도 손발 맞는 사람이 있으면 숫자가 필요한게 아니에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니까 안타까운게 폭설하면 공무원들 집도 못가고 비상체제로 있는 거 보면 안타까워요.  방재단과 자유로운 토론을 해서 앞으로는 실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CTV를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CCTV 좋은게 많이 나오지요. 가격이 어느 한쪽이라도 범죄와 모든 것을 위해서라도 전체적인 것은 예산도 없고 시비로 내려오는 것도 적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모범적인데 취약지구에 그런데 한 군데만이라도 기능 좋은걸로 CCTV 시범적으로 해 보세요.  그러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하다보면 시에서도 남구에서 이런 시스템으로 해놓으니까 좋더라 하면 시에서 더욱더 좋은 예산을 내려 주지 않을까 합니다.
  시에 우리 필요하니까 얼마 주시오하면 아이들 껌값 달라는 식으로 본다고요.  우리가 뭔가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좋더라 예산 많이 줘라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많이 달라고 한다고 주는거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과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3쪽에 방범용CCTV을 설치운영할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CCTV설치해야 하는 기준이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설치해야 되겠다 설치해야 된다. 민원내서 달아달라고 해서 무조건 달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여건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CCTV를 달아주고, 안 달아주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사실상 평상시 민원도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방범용CCTV는 관할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부분 외적으로 판단이 되는 지역은 저희가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고요.  어쩔 수 없이 방범용CCTV는 관할경찰서와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관할경찰서에서 합의하는데 우리 과나 경찰서에서 무슨 기준이 있냐는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관할경찰서에서는 아마도 그동안 범죄사실이라든지
○위원장 이봉락  범죄발생 횟수가 몇 건 이상이라든지 그런게 있어야지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각종 민원사항이라든지 경찰서나 지구대에도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범죄와 관련돼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 군데 있지만 특정지역을 선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공원같은데 CCTV 달지요. 정상적으로 CCTV설치하고 있습니까?  당분간 감사 때문에 CCTV 못 달고 있잖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우리가 방범용 CCTV와 쉼터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소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 내에 사실상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고, 그러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은 저희가 시계약심사 완료가 10월에 심사가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계약심사가?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위원장 이봉락  왜 그렇게 지체됐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가 10월에 됐습니다.  그 전에 설치공사하고 관제시스템 증설실시 설계용역을 9월, 10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방범용CCTV 설치장소 행정예고를 해서 저희가 금년도 내에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저희가 조달청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기존에 주민들과 설치해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은 내년도로 넘기겠다는 겁니까?  금년에 설치 안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금년도에 제한된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경쟁을 해서 입찰보게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고민한 부분들이 흔적이 있다 보면 이 부분을 저희가 유인물로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쉼터공원들이 우범지역이라서 지역주민들이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얘기한지 작년 11월입니다.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방범CCTV 하나 다는데 일년씩 걸려서 그것도 그냥 말씀드린게 아니고 주민들 다 모아놓고 담당과장이 나가서 장소까지 선정해서 이장소에 설치해 주겠다 봄에 해빙기에 땅이 녹으면 설치하겠다 이렇게 까지 발표한지도 1년이 됐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저희가 이것을 구구절절하게 변명한다는 개념보다 유인물나눠 드려서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봉락  올해 다가도록 설치 못 하겠다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부득이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이유가 뭐냐고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다 읽으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유인물 별도로 드려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간단하게 설명이 안 될 사항이에요? 무슨 이유로 예산이 없다든가, CCTV가 문제가 있어서 규정을 바꿔야 된다든지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기자재 구입을 조달청에 하냐 아니면 구 자체적으로 발주하냐 그 부분가지고 시간이...
○위원장 이봉락  저도 그런 문제점 있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이런 문제점으로해서 늦어지고 있다고 한지가 석달이 지났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그렇게 문제되는 사항도 아닌데
○위원장 이봉락  왜 이렇게 늦어지냐고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금년도 내에 설치목표로 했잖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야기 됐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박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중시해서 가려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수의계약 불가내용들이 나오고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시행정사무감사에 그런 내용들까지 해서 8월에 감사를 받았잖습니까?  8월에 감사받고 그 이후에 처분지시를 보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과 관련돼서 지체된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이 우리가 계약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설치하다 보니까 금액관계도 있고 호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관계관들과 협의하다 보니까 지연된 것들이 많고
○위원장 이봉락  아직까지 매듭 안 지어졌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래서 부구청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과 얘기된 것이 협상에 의한 조달청에 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다 보면 입찰공고에서부터 계약체결까지 50내지 60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조달청에 계약의뢰 한다면  금년도 내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내년도 1월에는 동절기라서 땅이 얼어서 못한다면 봄이 돼야 되겠네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다소 위원님들과 약속관계에 있어서 사과를 드리면서 이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일부러 요인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위원장 이봉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설득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매듭이 안 지어져서 명시이월까지 해야 된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CCTV설치하는데 입찰하는데 60일씩 소요되고 긴급으로 해서라도 이왕에 예산 들어가면서 설치하는 건데 하루라도 빨리 달아줘서 주민들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최대한 고민하고 이왕이면 설치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제대로 된 것을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중간중간에 어려운 점들이 있었던 것 등등
○위원장 이봉락  일부러 안 한건 아니지만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빨리 해소시키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7시 1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감사전반에 대한 강평을 각 위원들께서 해 주셔야 하나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총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부합법성은 물론 합목적성까지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업무추진과 예산집행에 있어서 부당한 법집행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지난 3일간의 감사활동을 통해 집행부에서 행하는 모든 행정행위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감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위원님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역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을 위한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일부 부서의 경우 요구자료제출 준비소홀과 답변이 다소 미흡했던 점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권고된 사항 등을 간과하지 마시고 확고한 주인의식과 소신을 가지고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또한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추진에 있어서도 43만 구민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충실한 예산편성과 업무계획이 이루어져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분명 집행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는 곳임과 동시에 43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러분과 동반자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구청장님을 위시하여 다들 잘 하고 계시지만 내년에는 더욱더 분발하시어 조금 더 발전적이고 구민을 위한 바른 행정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역시 43만 구민의 대변자로 한점 부끄럼 없게 보다 더 많은 노력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구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과 권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2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가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감사실시를 선언한 후 기 편성된 동 주민센터 감사반 별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8인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배 상 록   박 광 현   손   일   유 재 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 윤 주           주민생활지원 과장     김 인 수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왕 진 모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