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9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1.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동 주민센터,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총무과, 재산회계과)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15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7월 10일까지 2일간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월 13일에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7월 14일에는 현장방문을 통한 의정활동 관련 자료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인 7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2일간은 의원별 의정활동을 위한 현장 자료수집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총무과, 재산회계과 순서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동법시행령 제82조 및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6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7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금일 소관 사항이 아닌 부서는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한형 의원「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있어야죠」라고 말함)
○위원장 김기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참석해 주시고 나머지 소관 사항이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상진 전문위원 전상진입니다.
2008년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820억1,200만원으로 예산액 2,568억4,200만원에 전년도 이월금 251억7천만원을 합친 금액이며, 차인잔액은 546억9,4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2,893억6,2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2,346억6,800만원을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차기년도 이월은 명시이월 277억9천만원, 사고이월 64억8,9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53억8,500만원으로 이들 금액을 공제한 200억3천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작년 대비 24.9% 증가했으며 주요 요인은 사회보장적 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대비 64%가 증가했으며 주요 요인은 지방교부세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징수결정액은 3,128억100만원, 실제 수납액은 2,759억9,400만원, 미수납액 은 368억700만원입니다.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88.23%이며 미수납률은 11.77%입니다.
2008년도 지방세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90.87%이고 세외수입 수납률은 63.31% 로 나타났으며 지방세 수납액은 전년 대비 49억9,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수납액은 전년 대비 156억1,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2008년도 미수납액 중 9.2%를 차지한 34억1,500만원은 시효완성 등으로 결손처리 되었으며 잔여금 333억9,200만원은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고질적 체납 등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은 2,694억원이고 지출액은 2,263억8,400만원으로 지출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84%이고 이월액은 277억1,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3억원입니다.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은 총 60건에 277억1,6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49건에 212억2,700만원, 사고이월액은 11건에 64억8,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153억원은 예산현액 대비 5.7%로 전년 대비 34억8,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이 7억9천만원, 사회복지비가 38억7,1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이 3억2,800만원, 수송및교통이 9억5,7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이 12억5,900만원, 예비비가 63억3,4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국고 및 시비보조금 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수령액은 673억1,800만원이고 집행액은 651억6,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1억5,6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시비보조금 수령액은 427억2천만원이고, 집행액은 412억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령액은 전년 대비 222억2,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수령액은 전년 대비 46억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9억1,494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9억758만7,140 원입니다.
세부사업중 여권발급업무추진의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497만7천원에 예비비 120만원을 포함한 617만7천원이었으나 지출액은 122만3,460원으로 예비비의 승인과 지출에 부적절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안6동 청사이전 지연에 따른 임시 청사 임대료의 예비비를 사용승인 후 지출하지 않은 것도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 사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은 총 3건에 4,431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을 잘못 편성해서 전용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단계에서 사업계획과 내용에 대한 더욱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2건에 총 2억5,02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도화1동 청사 증축사업 2억1,416만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위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듣고 사고이월의 정당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남구청사신축건립기금 적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 101억3,090만6,980원에서 출연금 30억원과 이자수입 5억1,870만2,430원을 포함해 2008년도말 현재액은 136억4,960만9,4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현액은 793억9,336만4천원이고 지출액은 710억665만5천원이며 이월액은 4억6,436만9천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79억2,2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84쪽부터 241쪽까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현액은 143억1,961만3천원이고, 지출액은 140억5,846만8천원이며, 불용액은 2억6,114만5천원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주안5동 외벽공사 333만3천원과 주안6동 임시청사 임대료 36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검토사항으로는 결산서 227쪽 예비비를 사용한 주안5동 외벽공사 추진내용, 결산서 231쪽 주안6동 임시청사 임대료 예비비 사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4쪽 세무1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예산현액은 6억5,567만9천원이고 지출액은 5억7,923만7천원이며, 불용액은 2,644만2천원입니다.
세출결산 검토사항으로는 결산서 63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리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817만5,880원의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64쪽부터 66쪽 세무2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예산현액은 4억8,596만7천원이고 지출액은 4억6,987만3천원이며 불용액은 1,60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66쪽부터 69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현액은 6억3,556만1천원이고 지출액은 6억55만5천원이며 불용액은 3,500만6천원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여권발급업무추진 1,92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검토사항으로는 결산서 67쪽 여권발급업무추진에 대한 사업내용과 예비비사용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 69쪽부터 71쪽 지적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현액은 2억2,510만5천원이고 지출액은 2억1,812만5천원이며, 불용액은 698만원입니다.
다음 48쪽부터 56쪽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 현액은 318억8,351만9천원이고 지출액은 313억96만1천원이며 불용액은 5억8,255만8천원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예비비로서 보궐선거관리 업무추진 3억2,351만5천원과 명예 퇴직수당 5억1,568만원입니다.
세출결산 검토사항으로는 결산서 49쪽 세부사업 보궐선거 관리 업무추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의 집행잔액 8,969만220원의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6쪽부터 62쪽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 예산현액은 59억8,611만1천원이고 지출액은 55억7,323만5천원이며, 불용액은 1억1,870만7천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인 남구청사 건립기반 조성사업 8천만원과 사고이월인 도화1동 청사 증축사업 2억1,41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쭉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숭의4동 용현5동이나 주안3동이나 학익2동같은 경우는 통리반장님 활동보상금이 상당히 불용액이 많아요 학익2동 동장님 나오셨나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 질의하는 취지는 일단 앞으로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학익2동 사항에 대해서 통반장님들에 대한 결원사항이 어떻게 되죠?
○학익2동장 양승규 통장은 결원이 없고 반장이 많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거죠. 제가 사항들 말씀드리면 통장이 능력이 없는 거에요. 한 통에 4개 5개반 하는데 4, 5명도 선출 못하는 통장이 능력 있겠습니까?
되도록 반장을 안하려고 하지만 조직사회에서 어차피 2만5천원 내서 쓰레기봉투 주는 것 그것을 누가 받아서 하느냐지만 그것을 통장이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것 못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는 거거든요. 이게 학익2동뿐만 아니라 숭의4동 용현5동 주안3동같은 경우 불용액이 많습니다. 통장님들은 거의 24만원 정도 받기 때문에 결원이 없지만 반장님들은 상당히 많다 보거든요. 대표로 학익2동이 많은 것 같아 했는데 행정감사동안 시정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동도 통장 반장도 하나의 행정기구의 조직인데 한 두명 결원되는 건 모르지만 228만원 정도 2%정도 사항들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조직사항에 문제가 있다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안5동 동장님 잠깐 나오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주안5동 동장이 오늘 불출석명단 제출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예비비사항에 대한 취지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게 금액은 적지만 예비비 사항에 부합한건가 그리고 예산회계법상 예비비 지출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맞는가 기획실장님한테 여쭤볼께요. 주안5동청사 외벽공사 지출 결정일자가 2008년도 6월 2일입니다. 이것 외벽공사가 긴급을 요하고 재난에 대한 사항 0.4%에 속한다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예비비 성격이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에 사용하는 제도로 통용되고 있는 내용인데 주안5동같은 경우 외벽이 교통관제센터에 있는 쪽에 외벽이 떨어져서 긴급히 예산편성해서 하기에 무리가 있었다 싶어서 예비비 사용을 승인했던 내용입니다.
○위원 이한형 갑자기 떨어진 건가요? 주안5동 팀장님 상황 판단 어떠세요? 본예산에 들어가서 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니었나요?
(주안5동 주민담당「트레비트공사로 외벽에 트레비트 붙이는」라고 말함)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민원이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갑자기 떨어졌어요?
(주안5동 주민담당「갑자기 떨어졌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이한형 알았습니다.
긴급 사항들에 대해 제가 답변 들으면 돼요. 그렇지만 본래 통념상 주안5동 청사 외벽공사 하는 것은 동장님들이 미리 체크를 못했던 부분들도 지적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동청사 사항들 갑자기 어떤게 떨어진 거에요 팀장님.
(주안5동 주민담당「외벽이 떨어졌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이한형 외벽이 어떤거죠? 부실공사인가요? 이유가 뭐에요.
(주안5동 주민담당「추정하기로 빗물이 유입돼서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이한형 누가 잘못한 거에요? 자연발생으로 봐야 합니까?
(주안5동 주민담당「천재지변으로 봐야죠」라고 말함)
○위원 이한형 좋은 답변 감사하고 본 위원이 이 사항들 실사를 나간 것은 아니고 외벽공사사항들은 미리 미리 체크하셔서 본예산 사항들에 대해서 만약 길 다니시다 어떤 분들이 그것을 맞아서 사항별로 주어지거든요. 천재지변이라 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인재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 다치면 사람이 안다쳤으니까 천재지변 하시는 거지 사람이 지나가다 다치면 동사무소에서 청사관리 못해서 했다는 지적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에까지 세심히 하셔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외벽같은 경우 허름하고 그런 부분들은 미리 미리 본예산에 올리세요. 예비비 사항보다 본예산에 올리시면 그때 그때마다 처리 돼서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사항이 발생 안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적해 보고싶습니다.
그리고 주안6동 동장님.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예비비 지출 결정액을 300만원으로 해서 주안6동 청사 이전 지연에 따른 임시청사 임대료 사항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지출행위 원인이 안된 거죠?
○주안6동장 윤성우 이사가 빨리 이뤄져서요 2, 3개월 당초 계획보다
○위원 이한형 임대료 사항들 예비비로 책정되는게 맞아요? 임대료 사항들은 얘기가 되잖아요 내가 언제 이사갈 거니까 2개월 3개월안에 이 사항들 되겠다 그런 부분인데 예비비로 지출행위 해 놓고 지출을 안했어요.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편성 그렇게 해주신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공사기간 이내에 임대
○위원 이한형 과연 예비비로 지출행위 해야 되는 부분이냐는 얘기죠. 임대료 사항이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당시에는 기준날짜까지 이사를 못가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임대료 편성돼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승인해 주었던 부분인데 날짜에 맞게 이전이 돼서 사용 안한 내용입니다.
○위원 이한형 누가 잘못한 거에요? 잘못한 사람이 없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정감사때 하고 시간이 지연되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용현3동장님 잠깐. 지난 번 7월 주민자치위원회때 주민자치위원회 재구성 동의안을 동장님께서 내셨나요?
○용현3동장 김부성 네 제가 구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위원 노태간 어느 분하고 상의한 것은 없고 본인 스스로 하셨나요?
○용현3동장 김부성 예
○위원 노태간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내용이 단체장님들 넣기 위해 하셨나요?
○용현3동장 김부성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묻는 말만 하세요 있다 기회를 드릴 거에요.
○용현3동장 김부성 9개 단체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 빠져있기 때문에 원활한 동정을 이끌기 위해 단체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된다 판단했습니다.
○위원 노태간 단체장님 들어가면 동장님께서 이끌기 좋다 생각하셨나요?
○용현3동장 김부성 어차피 제가 용현3동장으로 부임한지 한달 반이 됐는데요 동정을 수행하면서 판단해 보니까 단체장님들의 적극적 협조 없이 원활한 동정을 이끌수 없다 판단했고 몇 몇 동을 알아보니까 대부분 동이 가능한 단체장님들을 주민자치위원님으로 모시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원 노태간 동장님 들어가시고 평생학습과장님 잠깐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기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태간 위원님께서 평생학습과장 출석을 요구했는데 계신가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위원장님 평습학습과장님 답변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노태간 위원께서 예산결산 심의 과정에 맞지 않는 다른 질의가 나왔습니다. 질의 나온 것을 하지 말리는 것은 아닌데 오늘 예산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되도록 짧게 이것을 자꾸 하다보면 저희도 각 동이나 각 과에 다른 우리가 질의할게 많아요.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자제하는 과정이니까 본론에 벗어나지 않는 심의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알겠습니다. 노태간 위원님께서는 평생학습과장 출석요구 하셨고 평생학습과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박광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당연하다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이지만 우리 남구 발전과 동 주민 편의를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하는 만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설치에 관한 조례 중에 목적에 관련돼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공동체 형성에 관련된 것 복지에 관한 것 거기 깔아놨거든요 그말이 맞습니까? 목적 관련돼서 읽어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까요?
목적 보면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목적이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노태간 3조에 보시면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정치적 이용 배제 있고요 17조를 보면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단체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 분들은 당연직이라 생각하시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당연직은 없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이고요 그리고 20조를 보십시오.
5개 항이 있거든요. 5개 항에서 해촉 부분인데 5개 항 이외에 다른 부분으로 해서 해촉할 수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5개 항에 다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노태간 이 외에 다른 항목으로 인해서 만약 이 항 이외 동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앞으로 동 발전을 위해 다른 결의를 해서 했을 경우 해촉할 수 있냐 없냐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 안에 있는 것으로 해야 되겠죠.
○위원 노태간 만약 이 안에 없는 것으로 하면 조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노태간 용현3동장님 잠깐, 아까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재구성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오진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예산안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삼가 해 주시고 궁금하고 알아보실 것 있으면 개인적으로 시간을 배려해서 알아보시면 되겠고 오늘 예산에 대해서 다룰 것은 예산에 대해서만 다뤄주시기 건의 드립니다.
○위원 노태간 동의안하고 관련돼서 주민들하고 아무 의논 없이 동장님 혼자 하셨다
○용현3동장 김부성 예 맞습니다.
○위원 노태간 왜 이렇게 했어요?
○용현3동장 김부성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용현3동이 여러 가지로 제가 한달 반 근무하면서 동정을 수행하는 과정에 용현3동에 내부적 어려움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했고 지역유지분들 만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여러가지 어려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동장으로서 용현3동을 새로운 모습으로 일신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고민한 끝에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가장 큰 기능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재구성 해 보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고 고민하는 과정에 첫번째 9개 자치단체장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당연직 개념입니다. 당연직이 아니고 당연직 개념 위원으로 모시는 것으로 동의안 상정했고 두 번재 현재 용현3동 주민자치위원이 23분인데 그중 전 자치위원장님이 일반 위원으로 계시고 전 구 의원님이 일반위원으로 계시고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현3동이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용현시장 활성화 관계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일신해서 역동적이고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동의안을 구성했고 전 주민자치위원장님 전 구 의원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세칙을 개정해서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정중히 모시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나름대로 판단해서 누구든 상의 안하고 지난 금요일 주민자치위원회 전체회의때 동의안 상정을 했고 23명 주민자치위원님 중에 21명이 출석하셨고 출석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동의안을 의결해 준 바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동장님께서 동 발전을 위해 많이 깊이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기서 해촉 사유가 아까 말씀대로 70세이상 되신 분들 몇 분인지 아세요?
○용현3동장 김부성 한 분 계십니다.
○위원 노태간 주민자치위원장 하신 분이 몇 분 계시나요?
○용현3동장 김부성 두 분입니다.
○위원 노태간 누구 누구죠?
○용현3동장 김부성 김기수 위원장님, 이문영 새마을금고 이사장님 두 분이십니다.
○위원 노태간 그렇다보면 이 분들을 꼭 해촉해야 한다는 조례는 없죠?
○용현3동장 김부성 조례가 없는데 평생학습과장님한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20조1항 보면 해촉 사유가 마땅한 게 없습니다. 3항이 제가 만약 주민자치위원회 재구성한다 하면 1항3호에 해당되겠는데 3호 내용이 뭐냐하면 위원 스스로 사표서를 제출할 경우입니다. 명분을 찾으려다 보니까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동장 일방적으로 재량권 있지만 일방적으로 해촉 했을 경우 그 분들이 사퇴 안할 경우 작은 변화를 실현시킬 수 없습니다. 동의안을 올려서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본심 진정성을 말씀드리고 주민자치위원회 동의를 구한 다음 주민자치위원회 재정비할 생각을 가지고 동의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위원 노태간 동장님 일방적으로 해촉 할 수 있습니까?
○용현3동장 김부성 없습니다.
○위원 노태간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용현3동장 김부성 동의안 올렸지 않습니까?
○위원 노태간 동의안에 올릴 수 있는 권한은 있다.
○용현3동장 김부성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책임지셔야 돼요. 없다고 보거든요.
○용현3동장 김부성 제17조2항 보시면 동장은 관내 거주자 또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관할 동에 해당사업장에 종사하는 자중에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전문지식 있는 자는 동장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동장님께서 조례법에 위반돼서 했다 그래도 이분들이 조례입법에 있는 한 해촉하지 않아요. 만약 동장님께서 임의대로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의해서 한다면 우리 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어요.
○용현3동장 김부성 위원님이 저랑 생각이 틀린 이유가 뭐냐하면 현재 23명 주민자치위원님이 계시고 25분으로 2분을 추가 영입해서 25인으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동의안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준 내용을 보면 14개 단체장님이 계시고 현직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포함 16분이 유지가 되고 9분만 재선정해야 하는데 그 부분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 안에 해촉 사유가 없는 분이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70세 이상 노인들
○용현3동장 김부성 주민자치위원회 재구성의 필요성을 충분히 당위성을 주민자치 위원회 전체회의때 설명드렸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요건은 충분히 갖췄다 생각합니다.
○위원 노태간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만 하면
○위원 오진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문제는 개인적으로 업무보고 받든지 저도 질문할 것 많거든요.
○위원 노태간 아니 이게 제 개인적 일이 아니에요.
○위원 오진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예산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니까 그쪽으로 시간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왜냐 하면 노태간 위원 사정도 있겠지만 지금 세입세출 결산서 가지고 검토보고까지 한 사항에서 서로 의문점을 제시해야지 지금 잘못된 부분이니까 정리해 주시고 노태간 위원 조금 이해해 주시고
○위원 노태간 저는 충분히 동장님 마음 이해해요.
○위원 백상현 동장과 1대 1 얘기해서
○위원 노태간 아니 위원님
○위원 박광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 노태간 아니 지금 발언중이에요.
○위원장 김기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용현3동장님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나요?
○위원 노태간 한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17조 보면 5개 항 외에는 절대 해촉 사유가 안된다고 했는데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용현3동장 김부성 네 동의합니다.
○위원 노태간 이 조례를 꼭 위반하려고 지키지 않으려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고 한번 얘기 해 보세요 간단하게
○용현3동장 김부성 앞에서 말씀드린 바 같이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가 주민자치위원회 재구성의 필요성을 느껴서 재구성 하려다보니까 20조1항3호에 해당이 안됩니다.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나머지 1호 2호 4호 5호는 해당이 없습니다. 3호에 대한 명분을 찾다보니까 제 진정성을 반영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정식 동의안 안건 상정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고견을 듣고 그분들이 가결해 주시면 3호가 충족된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찬성해주셨기 때문에
○위원장 김기신 몇 조를 얘기하는 겁니까?
○용현3동장 김부성 20조1항3호요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그래서 동의안 상정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진정성을 이해해 주시고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진정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도록 노력할께요. 이 분들이 지금은 그 일이 있고 나서 너무 마음 아파 잠을 못자고 이미 9분께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사무실 하나 얻었어요.
○용현3동장 김부성 위원님 죄송한데 9분 말씀하시는데 새로 선정될 위원이 9분인데 선정위원회 구성이 돼서 9분에 대한 선정이 완료 된 상태가 아닙니다.
○위원 노태간 전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전 구의원이라든지 70세 된 분들이 몇 분이 이미 사무실을 얻었다는 얘기에요. 동네 공동체 구성이 깨졌다는 거에요 동장님 때문에 동장님 오셔서 동장님 엄청난 진정성 때문에 동네가 반이 깨져서 사무실 얻었다는 거에요. 동장님께서 해당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퇴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함으로써 정말 남구의회 조례 자체가 상당히 위협을 받는다 생각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만든 조례가 친목회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만든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장님께서 진정성을 가지고 발전을 위해 마음대로 어겨서 한다면 의회 자체가 필요없는 거에요.
○용현3동장 김부성 제가 보다 심사숙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위원 노태간 헌법기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조례를 충분히 조례 법을 지켜서 해 주어야지 동장님께서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하면 동 주민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조직이 이뤄지지 않잖아요. 가능한 조례에 근거해서 동장님이 모범을 보이셔야 해요. 그리고 동장님께서 그동안 한달밖에 안됐는데 그간 전 구의원으로 주민자치위원으로 70세 되시는 3, 40년동안 동을 위해 일해 오신 분들이 그게 무슨 죄라고 칼을 댄다는 것은 너무 비참한 거에요. 동장님 변명 하려 해도 의사를 묻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미 많이
○용현3동장 김부성 그날 주민자치위원회 참석한 위원이 23분 중에 21분인데 21분 중에 김기수 전 위원장도 계셨고 해당되는 분들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위원 노태간 가만히 계셔보세요. 내가 얘기할 때만 얘기하세요. 이미 그분들이 너무 터무니 없어서 말을 하는 거에요.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동장님 그 사람들이 마음 아파 얘기를 많이 하셨다면서요. 기분이 좋았으면 그분들이 화내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용현3동장 김부성 지금 섭섭하신 분들이 김기수 전 위원장님과 이근순 전 구 의원님 두 분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현직에 계셔도 용현3동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다 보고 자문위원으로 가셔도 용현3동 진정한 발전을 위해 그분들이 관심 있고 애정이 있다 하시면 주민자치위원이면 어떻고 자문위원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용현3동은 제가 가보니까 연령층이 노인인구가 19%입니다. 저희가 1만263명인데 60세 이상이 1,888명입니다. 굉장히 노령화 되고 해서 용현3동이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데 그 일을 꾸려나가기 위해 젊은 분들로 주민자치위원회 재구성해서 역동력 있게 활력 있게 꾸려나가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위원 노태간 저도 이해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70세 되시고 1년이 남아 해촉 사유가 안 되는 부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그 사람들이 그 동을 위해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데 의사도 묻지 않고 했을 경우 그 사람들 마음을 헤아려보셨습니까? 한달밖에 안된 동장이 와서 해촉 사유도 없는 조례에 어긋나는 일까지 하면서 그 분들 마음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아세요?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상정해서 됐지만 지금 진행중 아니에요? 제가 판단하기에 노태간 위원님 얘기를 충분히 하셔서 어차피 상정해서 충분히 사퇴하실 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 설득을 잘 하세요. 부작용이 없는 방향으로 지금 사퇴도 안됐는데 사퇴가 된 것처럼 얘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 진행중이고 선정위원회 자체가 있잖아요. 노태간 위원님은 그 분들은 벌써 진행중인데 마무리가 끝나서 사퇴된 것으로 인정하시는 부분들은 지금 진행중이니까 동장님도 노태간 위원님이 그동안 열변을 토해서 하시니까 같이 함축하시면서 사퇴하실 그 분들에 대해서 계속 누군지 모르잖아요 선정위원회에서. 그 분들이 잘 유도리 있는 조례 범위 안에서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세요. 그렇게 매듭 짓는게 날 것 같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게 아니라 이미 안에서 선정이 돼 있어요. 말을 잘 해야 돼요.
○위원장 김기신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촉 해촉권이 동장한테 있어요. 위촉할 때는 지난 번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는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동장한테 올리면 동장이 그것을 보고 위촉할거냐 말거냐 결정하는 거에요. 위촉권을 동장 혼자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강제를 해 놓은 거죠. 근데 해촉은 동장이 할 수 있어요. 다만 20조1항에서 5항까지에 해당되는 결격 사유가 있을 때만 해촉합니다. 그 중에서도 4항과 5항에 적용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했어요. 조금아까 동장님 말씀한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하는데 의결권이 아닙니다. 동의 받을 것이 없어요. 20조를 보세요. 해촉에 대해 읽어드릴께요.
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한다고 했어요. 4호와 5호를 위반했을 때만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4호와 5호를 읽어드릴께요.
4호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한 행위를 한 자 5호는 기타위원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이때는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해당됐는지 안됐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보시면 당연직 개념이라 했어요. 개념이란 게 어떤 뜻입니까?
○용현3동장 김부성 조례상 보면 당연직 그러니까 포괄적 개념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향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위원장 김기신 확대 해석하거나 축소해석하면 안 돼요. 개념이 어떤 거에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용현3동장 김부성 제가 당연직 개념 언어를 구사한 이유가 뭐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원칙을 가지고 운영되려면 나름대로의 원칙 마련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14개
○위원장 김기신 보세요. 자생단체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당연직 개념으로 봤는데 조례 어디에도 자생단체장들이 들어가는 조항이 없어요. 어떻게 해석해서 당연직 개념으로 했나 얘기를 하는 거에요.
○위원 이한형 지금 해촉 된 분이 있어요?
○용현3동장 김부성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그렇게 할 것이라 해촉 사유가 있지만 결격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중이라는 얘기에요. 그 분들한테 당신은 주민자치위원회 해촉됐습니다 통보가 간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촉 된 것을 전제로 하면 지금 사항에 대해서 문제꺼리는 되겠지만 해촉 사항에 대해서 진행중이에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충분히 의사를 타진해서 해촉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동에 통상적인 것 해서 그 분들이 해촉 안한다 하면 1년동안 임기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촉이 돼서 문제가 발생해 당신은 이 사람을 조례에 어긋나게 해촉했느냐 질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분들이 사직서 낸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기신 현재 해촉이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용현3동장 김부성 해촉이 안됐습니다. 동의만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지금 이한형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해촉이 안 돼 있죠
○용현3동장 김부성 동의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해촉권은 동장한테 있는 거에요. 법리를 잘 판단하셔서 법리에 흠이 안가도록 조치해 주는 것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용현3동장 김부성 예 제가 이 동의안을 가지고 일일이 만나서 설득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렇게 해주시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동네 들어가서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바꿔서 동네 발전을 위해 해야 되겠다는 의욕은 있고 진정성은 제가 믿겠어요. 다만 잘했든 못했든 해촉 사유에 하자가 없는 한 임기보장은 해야 한다. 그래서 임기를 2년으로 명시해 놓은 거에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임기를 가급적 인정해 줄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오늘 예산하고 별개해서 1시간 30분동안 하는게 안타깝습니다. 우리 남구가 9월 24일 주민자치박람회가 있어요. 자치센터에서 이런 안좋은 소리가 나온다. 동장님들 계시지만 이렇게 동 자치센터에서 자치위원들이 합의가 안 되고 해서 어떻게 박람회를 치룰 것인가 의문스럽네요. 국장님도 여기 계시고 하지만 의문스러워요. 3동장한테만 하는게 아니고 그때 동의안때 아까 말씀에 2분이 나오셨다 했는데 그분들이 자기의 불만 표현을 했습니까?
○용현3동장 김부성 의견개진을 해 주셨는데 제가 용현3동의 발전을 위해 이번 기회에 새롭게 만들어보고싶다, 용현3동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있지 않습니까? 용현시장 문제 구청사이전 문제도 있고 해서 용현3동 큰 현안이 주민화합이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 전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전 구의원님들이 지금까지 3, 40년을 용현3동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오셨고 봉사해온 것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존경합니다. 그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자문위원으로서 충분한 조언과 역할 해 주시면 되고 그 외 50대 중반 젊은 분들을 새롭게 영입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제대로 된 역할 할 수 있게 활성화시켜 보자 가장 근본적 취지가 있었고 그 마음은 제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위원 박광현 됐고요. 아까 동료위원님들 노태간 위원이나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경고의 메시지도 던졌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 주시고 동 행정에 오셔서 서툰 것도 아마 있겠죠. 사람이 생활하다보면 실수도 나오는 거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동장님도 약간의 실수는 있었습니다. 표현은 안하겠습니다. 동 발전을 위해 임명권자로서 동에 좋은 원활한 것을 하기 위해 애쓰시는 것 같고 하니까 노태간 위원님이 당연히 지역의원으로서 할 말을 하신 거니까 받아주시고 아무쪼록 두달밖에 안남은 박람회 그것을 위해 해 주시고 기왕 제가 조언을 해드리면 자생단체장 자생단체장 나오는데 조례에 있듯이 전문가를 한번 발굴해서 좋은 안이 될 수 있는 인물들 모색하시다 그런 분들이 만약 안계시면 단체장님들 지금 각 동에 자생단체장들 많이 영입하고 계신데 기왕이면 이번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나가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전문가를 용현3동에서 이런 분들이 발전에 도움 되겠다하는 분들 발굴해 보시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용현3동장 김부성 위원님들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용현3동 화합을 위해 발전을 위해 성심것 다해서 수행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위원장님, 용현1.4동 동장님 누구입니까? 제가 용현1.4동 동장님을 발언대에 세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용현2동이 그렇다 보니까 1.4동이 통폐합 됐지 않습니까? 다른 동이기 때문에 들려오는 것만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구성이 안됐다면서요.
○용현1.4동장 김성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진행해 박람회는 어떻게 치룰 거에요?
○용현1.4동장 김성훈 우리도 우려사항이 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 통합이 2월 1일자로 통합되고 난 이후 바로 연석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5월까지 양 동간의 출신간의 화합이 의견이 일치가 안돼서 계속 합의를 보기 위해 회의를 몇 차례 했는데 결국 나중에 마지막 5월달 회의에서 결론이 안나서 전부 위원님들 스스로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관여한 바도 없고 스스로 하셨기에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안내셨어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가 5월말인가 그 분이 마지막으로 제출하셔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모집공고를 냈고 지난달에 선정위원회를 했었고 선정위원회에서 1차 의견을 수렴했는데 일부 위원들이 한 분이 문제가 있다 해서 2차 위원회에서 결정하자 해서 2차 위원회를 다음 주중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바로 그런 문제에요. 다른데 통폐합된 데 잘 돼 있잖아요. 다른데는 구성되고 잘 운영되고 있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 의원은 당연직입니다. 다른 것은 없는데 우리가 동 발전 동 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시기에 지역구 의원들이 동장님과 마음을 합해서 빠른 시일내에 나가게 하는게 우리의 의무에요. 구 의원님들하고 대화는 많이 하십니까? 자문을 얻고 해서 저는 이 시스템이 용현3동도 그렇고 용현1.4동도 그렇고 박람회 개최지로서 과연 만약에 이달에 한다 하더라도 두달밖에 안남았는데 지금 1.4동 자치위원을 하던 분입니까? 새로 위의 분들이 하는 겁니까?
○용현1.4동장 김성훈 모집했는데 총 조례 정수상 25인 이내로 하게 돼 있어서 기존에 하셨던 분이 21분이 하시겠다 들어왔고요. 신규로 하시겠다는 분이 8분이 들어왔어요. 신규자는 4명정도 새로 영입할 수 있고 기존 하셨던 분도 21분이 했기 때문에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위원 박광현 저는 동장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박람회 계획안이 각 동에서 지금부터 나와야 한다. 저는 지역구 동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게 지금부터 자치위원님들이 동장이 하는게 아니에요 박람회는. 자치위원들이 스스로 박람회 개최구로서 뭔가 전국에 보여줄 것을 계획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구성도 안됐고 위원간 의견 충돌 있고 하면 박람회 개최를 어떻게 하나 국장님 개최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최대한 잘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것 다 알고 계셨던 거에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저희는 주관 부서가 아니고 협력하는 협력 부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됐어요. 제가 트집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동장님들 계시니까 이렇게 동장님들이 임명권자로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몇 군데서 좋은 안을 갖고 나가려다보니까 시간이 길게 됐어요.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대표로 모신 거에요. 박람회를 위해 주민자치위원들과 소통이 잘 돼서 지금부터 잘 계획안을 짜서 준비해야 되겠다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청장께서도 동장님들한테 지시하겠지만 위원님들이 이런 상태로 봐서는 한심스럽게밖에 안보여요.
○용현1.4동장 김성훈 우리동같은 경우는 통합이 돼서 약간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사퇴를 내셨다 하더라도 자치위원님들이 대부분 동사무소에 오십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9월달에 개최되는 주민자치박람회는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위원 박광현 양쪽 위원님들 다 사표냈어요?
○용현1.4동장 김성훈 네 내시고 왕래를 하십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 얘기는 안하고 예산결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숭의4동장님나오시죠. 저는 각 동도 여러 가지 포함된 사항이지만 불용액이 제일 많이 남아서 여쭙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 예산이 남았는데 예산 어떻게 책정하신거죠?
○숭의4동장 이수성 숭의4동장 이수성입니다.
당초 숭의4동 인건비 예산은 각 직급별 기준호봉을 기준해서 일괄 책정해 놨던 예산입니다. 작년 12월 정리추경때 인건비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경비기 때문에 삭감을 했어야 하는데 담당 직원의 실수 기관장이 관심이 없어서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운영비나 공공요금같은 경우 연말까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불용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인건비 부분은 근무하는 직원들이 기준호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삭감이 가능했었는데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원들이 대폭적으로 이동이 왔다 갔다 하는게 아니고 각 동에는 직원들이 배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 대해서 혼선이 온다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인건비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리고 저희 남구 21개 동에서 제일 인건비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동이고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려봤는데 다음부터는 인원수 나오고 호봉수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 예산 딱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잘 책정하셔가지고 앞으로 착오 없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필요도 없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다른 동에서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다음부터 예산을 적절히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2동장님 나오세요.
○주안2동장 정준교 주안2동장 정준교입니다.
○위원 오진환 주안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예산이 과오납이 많이 잡혀있는데 주안2동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2동장 정준교 저희들도 집행 잔액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인건비가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작년도 사회복지직 7급 1명이 출산휴가를 들어갔고 기준호봉으로 예산 책정하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정리추경에 예산을 삭감하지 못한 부분들은 잘못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두번째로 예산이 인건비 부분이 많은 동이 주안2동이에요. 주안2동 동장님께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부분에서는 예산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동 직원들이 이미 인원이 배정되고 플러스 마이너스만 조금만 해 놓으면 별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데 앞으로 정리추경 돌아오고 다음에라도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많이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동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3동장님 계세요? 지금 21개 동에서 전체 예산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쓴 동은도화3동입니다. 도화3동은 총 예산중에 정말 모자랄 정도로 아껴쓰고 적절하게 예산을 잘 활용하신 것 같은데 전체 예산 중 예산 남은 액이 126만원 남았어요. 얼마나 잘 썼습니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상을 줄 수 있으면 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각동에서 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정말 실속 있고 알차고 제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항목에 집행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위원 임정빈 제가 질의하려 했던 부분인데 오진환 위원께서 먼저 하시는 바람에 이해하고 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숭의4동 동장님 직급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인건비가 남았다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직원수는 줄지 않았죠. 직급이 줄어든 거에요?
(숭의4동장「예산편성할 때 각 직급 기준호봉해서 편성하게 되는데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급 기준 호봉이 예산편성시 기준 호봉보다 낮은 경우 많이 있습니다. 신규 직원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연말쯤 가면 잔액 발생하는데 정리추경때 인건비 부분은 가능합니다」라고 말함)
○위원 임정빈 연말에 정리 안하신 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안건 심사와 관련 없는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죠. 가시기 전에 용현3동 동장님은 저하고 미팅하고 가도록 해 주십시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62쪽부터 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세무2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64쪽부터 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어떤 사무관리 내용을 말하시는 겁니까?
○세무2과장 안연심 사무관리비는 저희 2과같은 경우 고지서 인쇄비 토너비 각종 저희과에서 쓰는 제일 큰게 고지서 유인비가 가장 크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공공운영비는
○세무2과장 안연심 저희같은 경우 우편요금이 2억 정도 돼서 저희 예산의 50% 이상 60% 정도 됩니다.
○위원 오진환 사무관리비가 좀 여유 있게 남으신 것 같은데
○세무2과장 안연심 여유는 저희가 사무관리비는 독촉장 유인을 하는데 일반 정기분같은 경우 업체에 맡겨서 하고 독촉장이라든가 조금 할 때는 저희가 자체로 하고 2가지로 나누어서 하거든요. 예산이 남은 것은 업체에 맡겨 할 때는 데이터 운영비 해서 한 매당 36원어치 데이터 처리비로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 전년도같은 경우 일반 독촉장같은 경우 자체 유인을 했기 때문에 800여만원 정도 절감됐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66쪽부터 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권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69쪽부터 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70쪽 포상금 문제가 예산 300만원 세워 100% 남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에요?
○지적과장 왕진모 포상금은 부동산중개업법위반 200만원하고 토지거래신고허가 포상금 100만원 있는데 작년에 아마 신고한 게 들어온 게 아무 것도 없어서
○위원 임정빈 그래서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48쪽부터 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49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그게 8,900만원 남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총무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 임정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박주일 의원님이 사표 내시고 보궐선거가 되면서 주안 378동에 대해서 보궐선거를 실시해서 실시하게 되면 저희들이 준비라든지 실시경비 위원들이 내는 보존비용까지 저희들이 남구선거관리위원회 대행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집행을 요구해서 주게 되면 저희들이 그 비용을 주고 나서 작년에 많이 남았던 부분은 준비하고 실시경비는 거의 사용됐는데 보존비용으로 보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총 유효득표수의 100분의 15를 받으면 100% 보존을 받는 거고 15% 미만에서 10%까지 받으면 50%, 10% 미만으로 받게 되면 전혀 받지 못하게 돼서 보존비용이 많이 남아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남았던 사항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번 선거에 다섯 분이 나오셨죠. 2분은 100% 받았고 3분은 50% 정도 받아서 그 비용이 남은 겁니다.
○위원 임정빈 나머지 3분 50% 남은게
○총무과장 김유곤 그 분들이 총 유효득표수의 15% 이상 받았으면 보존비용이 다 나가는 건데 그래서 남았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김기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들은 예산과 관계 없는 것을 총무과장한테 질의코자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예산과 관계 없이 질의하겠습니다.
동에 각 동사무소에 팀장들이 팀장제도가 돼 있어서
○총무과장 김유곤 위원님 그것은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내려와서 기획실에서 별도로 계획 수립해서
○위원 박광현 그것은 들어서 아는데 지금 행정이 어떤 정원에 의하면 정원을 일단 계획이 있든 없든 행자부 지침이 있든 없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는 공간을 채워주는게 총무과 소관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김유곤 네 맞습니다.
○위원 박광현 왜 지금 여기 보니까 자료제출해서 무보직 팀장 3명 있는데 지금 집행부의 과의 행정도 중요하겠지만 팀장제도가 돼 있어서 동에 빈 공간을 만들어놔야 되는지 몇 개월 동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행자부 지침대로 받아서 그때 가서 시행하면 되는 거에요. 일단 인사를 해서 정원을 채워주는게 일이 아니겠어요. 근데 왜 안하셨죠?
○총무과장 김유곤 위원님 말씀 사항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다만 전체적으로 많은 결원이 있다 보니까 일부 동이 결원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문학동같은 경우 6급팀장 학익동같은 경우 일반직원이 비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빨리 판단해서 1명이 부족한 6급 팀장급 직원에 대해서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벌써 한달이 되는데
○총무과장 김유곤 지난번에 직원 1명을 배치해 드렸고 전체적으로 구에도 보면 1명 정도가 줄어들었고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정원이 39명인가 줄어들면서 각 실과에 1명정도는 거의 결원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난 번에 인사를 할 때 6급보다도 저희가 복직 직원이 있어서 7급 직원을 결원을 보충해 주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고 직급에 맞는 보직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 7급을 정원을 채워 주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실질적 파트가 자치센터에 내려가는 파트가 행정파트 사회복지파트가 따로 돼 있다 보니까 공백기간이 굉장히 어디한테 다가오느냐 우리 주민들한테 다가오는 거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주민한테 그게 가다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유선상으로도 부탁했는데 요구가 반영되지도 않고 이렇게 꼭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질의해야 될 정도까지 와야 되나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숙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보완한다는게 벌써 했어야죠. 이제 와서 행자부 지침은 언제 시행하는 겁니까? 사무장 제도가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계획은 내려왔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일방적 지침이다 판단해서 추이를 봐가면서 진행하려고 아직
○위원 박광현 계획도 안도 없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행안부에서 6월부터 시행하라 했는데 진행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하려고
○위원 박광현 우리구에서 안이 언제라는 것은 명확한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공백 기간을 채워주십사 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인턴사원들 있잖아요. 인턴사원들 민원이 제기돼서 가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인줄 알고 한심하다 생각했는데 인턴사원들 가서 보면 컴퓨터 켜놓고 문자 보내지 않으면 컴퓨터 갖고 뭐 하더라고요. 이것은 아니다. 아마 과에 계신 여기 과장님들계시지만 과에서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 것도 민원인이 봤을 때는 공무원으로 착각해요. 민원인이 주민들이 공무원인지 인턴사원인지 알겠어요? 그런 것도 보완해야 한다 지적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근태 관계는 각 실과에 전달해서 인턴사원이 제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마지막 한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전문성 인사관리는 자치행정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인사관리를 하시지만 보직 문제도 공무원들 보면 불만이 나름대로 공직자들이 밑에 직원들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 인사에 대해서 관여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대리라면 대리고 지금 전문직 있잖아요 구에 보면 녹지나 건설이나 보건 이런 전문직 사실 전문직들이 전문직 팀장으로 나가있는 분도 있죠. 자치센터에
○총무과장 김유곤 사회복지직 빼놓고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전문직이 보건같은 것도
○총무과장 김유곤 네 있습니다. 의료라든지 보건직이라든지
○위원 박광현 그런건 왔다갔다 있지만 보건직이라든가 기술직들 보면 자기 전문내에서 해야 자기의 발휘를 하고 발휘를 하다보면 구민한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인사 행정 하실 때는 감안해 주셔서 그들이 불만 없고 계열에 의해 조직이 활성화되게끔 배려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릴께요.
○총무과장 김유곤 알겠습니다. 복수직렬 관련해서 가능한 전문직이 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항목 후생복지증진 항목인데 포상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월 10만원씩 나가는데 작년에 월 187명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위원 오진환 대상이
○총무과장 김유곤 전체 직원입니다.
○위원 오진환 직원의 자녀 네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뭐에요? 53쪽이요. 통반장운영활성화 기타보상금
○총무과장 김유곤 통장님들한테 주는 월간 80리터 쓰레기봉투 나가는 그 비용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통장님들이 627명 정도
○위원 오진환 그리고 54쪽 시설비 항목에서
○총무과장 김유곤 작년에 CCTV 187대를 하면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오진환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나머지 집행 잔액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활용했고 향후 지침 보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쓸수 없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월이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위원 오진환 시설비에서 쓰고 남은 CCTV 설치한 내용입니까 그러면 3,800만원 남았는데 지금 CCTV를 더 설치할 많이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활용해서 사용하면 어떻냐
○총무과장 김유곤 가용재원이 금년도 넘어와서 우리가 2차추경 할 때는 최대한 주민들 편의를 판단해서 예산을 올려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해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지금 CCTV는 큰 틀로 봐서는 이미 설치했는데 각 동에 우범지역같은 데도 민원을 요구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을 남기지 말고 그런 부분도 더 보충해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인건비에서 상당히 남았거든요. 수당같은 것 제가 다시 한번 옛날에 말씀드린 부분이 기억나는데 저희들 총액인건비제에 의해 매년 지급되는 수당과 기본급 선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위원님들한테 얘기했듯이 직급별 정원에 따른 기준 호봉이 있어서 기준 호봉에 의해 저희들이 책정하면서 현재 있는 직원들이 평균 호봉수보다 낮을 경우 전체적으로 예산이 남는 거고 전체적으로 직급이 기준 책정 호봉보다 높으면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인데 특히 수당같은 경우 봉급체계가 많이 다변화돼 있는데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수당으로 해서 수당만 보더라도 가족 자녀수당 정근수당 대우수당 특수업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민원수당 전산수당 엄청 많다보니까 직원의 이동이라든가 호봉의 높고 낮음에 따라 전반적으로 많이 틀어지는 부분 있어서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다만 저희들이 근접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불용액에 대해서
○위원 오진환 잠깐요 과장님. 수당이라는 것은 보니까 매년 수당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죠. 작년에 수당 예산이 부족했어요. 예비비 투입을 시켰는데 이런건 감안 못했던 건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었고 다만 저희가 5억1,5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던 것은 작년같은 경우 조기하고 명퇴자가 9명 있었습니다. 조기 퇴직자가 두 분 명퇴자가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말씀을 여쭙고자 하는 내용은 예비비를 사용하기 전에 인건비 분야도 그렇고 수당분야도 2008년도 결산이지만 2007년도에도 남구청에 수당은 얼마라는 기준은 나와있지 않느냐 이 뜻이죠. 그럼 그 선에 맞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해서 예산을 잡아야지 예비비를 5억씩 투입시킬 정도로 예산을 제대로 반영 못시킨 것은 문제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의 질문입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일부분 저희들이 인정하고 매번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가 불용액 안남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어차피 인건비 분야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불용액이 3억씩 남아서 인건비에서 그러면 지금 볼 때는 예산이 딱맞을 수 없지만 이런 부분에서 너무 과다 책정되면 다른 예산으로 쓰지 못한다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이 내용을 질문한 적이 있는데 볼 때는 인원이 몇십명씩 들쭉날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 아우트라인이 나와있으면 거기서 감안해서 예산 세우면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게끔 운영될건데 예비비까지 수당에 투입시켜 가면서 수당도 1억5,000만원 남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모자라는 돈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예산 투입해야지 무자비하게 잡아놓고 남기는 예산 편성은 바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옳으신 지적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여서 내년도에 최대한 저희들이 사용하고 불용액이 최소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저희들이 과별로 하니까 불용액이 남은게 하찮을 것 같지만 전체 예산으로 보면 불용액이 몇 백이 남습니다. 실제로 투입해서 필요한 예산은 집행 못하고 매일 예산 부족해서 허덕이고 과다하게 잡아놓은 예산은 남아서 불용처리 되고 전반적으로 예산에 대한 각별한 심도 있는 검토가 돼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옳으신 말씀이고 겸허히 받아들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마지막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총무과장 김유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기록물 관리하고 교환실 근무하는 직원들이 네 분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이 분들에 대한 4대보험이 있습니다. 국민, 고용, 산재, 건강보험을 집행하고 나머지 차액이 7천만원 남은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무기계약자가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김유곤 무기계약자는 전체적으로 182명이고 그 중에서 청경이 19명, 140명이 청소관리원이고 나머지 분들은 각 팀에서 근무하는 행정보조자들이고 17억 중에서 봉급하고 국민,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무기계약자에 대한 나가는 보수도 7천만원 불용액이 남았는데 171명이라면 인원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1년 내년도 가면 호봉이 1호봉씩 늘고 하니까 인원별 급수별로 나와있으니까 대충 예산 안나옵니까? 내년도에 얼마정도 추가되겠다는 예산이 안나와요?
○총무과장 김유곤 나오는데 여기서 7천만원 남은 가장 큰 원인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우리 총무과에서 지출하게 돼요. 요율이 높아진다든지 적어진다 하면 조금 다른 예산과 달리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동부라든지 건강관리공단하고 충분히 요율을 사전에 받아서 불용이 최소 남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판단해 보면 다른 예산도 불용액 많이 남는 예산도 있지만 특히 총무과같은 경우는 인건비 분야 수당 분야 여러 가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실제로 써야 되는 예산을 사용 못하는 예산도 있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부터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불용액도 얼마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남아야지 인건비 수당하고 하면 2건만 해도 2억2천만원이 불용액 생기는 거에요. 이런 예산은 다른 부서에 집행될 수 있는 그런데로 사용 못하고 이런데는 남아서 돌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용적 예산편성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의견입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알았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54쪽 CCTV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CCTV설치에 대해서 불용액이 3,938만7,150원 남은 건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설치하는데서 장소가 187군데 달고 남은 비용입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입찰을 하게 되잖아요 입찰한 잔액이에요 전체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187대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금액이 8억4천중에서 약 5억 정도 예를 들어 입찰을 붙이게 되면 나머지 잔액은 이월되고 기타비용
○위원 이한형 187대에 대해서 남은 비용은 못씁니까? 입찰 사항들하고 그 비용이 남은 사항에 대해서 추후 추경이라든가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김유곤 잘라서 할 수 있는 부분 있죠.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불용액 남은 사항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고 앞에 사항 결산도 앞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게 CCTV가 인기입니다. 저는 입찰사항에 대한 잔액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겠지만 앞으로 저희들같은 경우 CCTV다는데 대한 필요성을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청소 무단투기 하는데서도 빌라가 밀집돼 있는데는 서로 달아달라고 해요. 앞으로 CCTV사항들은 구도심권 재개발되기 전에는 방범용 뿐만 아니라 청소의 무단투기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시가 추경이 늦어져 하지만 예약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하나 다는데 500만원 듭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약 418만원정도
○위원 이한형 점진적으로 CCTV같은 경우 입찰사항 하더라도 잔액들이 남더라도 빨리 활용해서 3,900만원이면 보통 7, 8대 달잖아요.
○총무과장 김유곤 작년부터 금년까지 되다보니까 잘라서 추경에 하긴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어요.
○위원 이한형 추후 이런 일로 예산 10억 20억 잡혔을 때 입찰사항 남은 부분에 대해 그래도 1곳이라도 달아서 구 도심권에 대한 방범차원이라든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동네에서는 그것을 아시는 부분들은 인권침해의 요소보다 우리동네가 더 방범에서 편해지고 그런 부분들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추경때 많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사항들 저도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많은 신경을 써서 주민 편익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결산사항들과 그래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방차원이라든가 총무과장님 사항들에 대한 의중이라든가 듣고 싶어 질의하는 건데 2009년 7월 1일자 기능직 사항에 대해서 인사사항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의회를 무시한 기능직 인사였다 진급이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의회 사항들 보면 총무과 사항들 기능직 사항들 봤어요. 총무과에 기능직 말고 행정직 정원 현원은 다 맞아찼나요? 기능직 말고 행정직
○총무과장 김유곤 1명 결원이죠.
○위원 이한형 총무과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원이 기능직별 해서 3명이에요. 현원은 5명입니다. 정원 현원 사항들에 대해 행정직 하나가 비었다 해도 하나의 티오가 남아요.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과에 대해서는 본인 사항들에 대한 과에 대해서 상당히 너그러웠다 일면적으로 행사를 하다보면 주최측의 농간이었다 그렇게 표현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과 기능직 사항들 봤을 때 단속이 많은 위생과는 8급 정원 현원해서 1명, 교통민원과같은 경우 1명을 더 주셨어요. 하지만 특히 의회사무국같은 경우는 7급사항들에 대해서 분명히 정원 2명 있는 반면 1명, 8급은 정원 2명인데 4명, 9급은 1명인데 1명 이것은 티오만 맞춘 사항으로 가겠죠. 의원들이 그때 조례 개정하면서 왜 2시간 3시간동안 총무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자치행정국장님을 해가면서 2명의 티오를 늘렸는지 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 안하더라도 의회의 기능을 높이고 하는 차원에서 7급 2명이 필요하겠다 하는 취지는 삼척동자라도 누가 얘기하더라도 총무과장님 사항들에 대해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총무과장 김유곤 답변드릴까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감지하고 있고 지난 번
○위원 이한형 총무과에 현원 2 늘린 이유는 뭐에요? 기능직 2명
○총무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서무팀하고 교환실하고 기능직이 근무하고 있고 교환실하고 총무팀
○위원 이한형 정원 현원 사항들에 대해서 안됩니까? 안 되면 늘려야죠. 왜냐 하면 표를 보면 총무과 사항들 총 티오가 기능직 3명입니다. 다른데에 비해서 5명이라는 것은 거의 70, 80%가 많이 배치된 사항이거든요. 그런 반면에 정원 1 위생과같은 경우 단속이 좀 많습니까? 거기는 정원 1, 현원 1 이것은 불합리하다 생각 않으세요?
○총무과장 김유곤 아까 말슴드렸둣이 교환실하고 통신팀이 있습니다. 통신팀 2명이 별도로 현원이 차고 있어서 있는 정원을 자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총무팀에 있다 보니까 정원 3명 현원 5명 있는 사항이 되겠고 아까 승진관계 말씀하셨는데
○위원 이한형 정원사항들 교환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체 사항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능직 분들이 꼭 들어가야 합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현직에 있는 상태라 현직을 잘라내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데로 예를들어서
○위원 이한형 포괄적으로 보면 자료로 해서 내부사항에 대해서는 하지 않더라도 총무과 사항들이 인사하는데에 대해서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기획실에서 기능직 티오를 할 때 3명을 해 놓고 저희가 근무하는 것은 통신팀에 근무하시는 분이 팀장하고 차석이라든지
○위원 이한형 그렇게 하고 진급관계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유곤 53명 중에서 34명이 기능직이 승진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위원 이한형 7급만 얘기하시죠
○총무과장 김유곤 7급이 지난 번 제가 기억하기로 5명 승진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5명 승진을 보면 저희들이 근평을 하고 있습니다. 근평 순위에 의해 나름대로
○위원 이한형 최고의 기준점을 어디에 두셨어요?
○총무과장 김유곤 근평 순위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공식적 자리에서 말씀 안드리지만 총무과장님이나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들어보면 연수가 모자라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사항들 말씀하신 경우가 대개 많거든요. 의회 사항들 주어졌던 계신 분보다 근무연한이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 순환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7급 사항들 부분들은 안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게
○총무과장 김유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게 맞아요? 근평 사항들에 대해서 다면평가도 하겠지만 7급 재산회계과 배무진 분은 30년 됐고 심인섭 분은 17년이에요 17년 밑으로 위로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분은 어떻게해서 진급이 됐어요?
○총무과장 김유곤 직렬이 다르죠 운전직렬이 있고 조무직렬이 있고 사무직렬 있는데 직렬별로 기획실에서 예를 들어 운전직에
○위원 이한형 기능직은 통합으로 안합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원래 법률상 돼 있는 거에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죠 운전직하고 조무직하고 사무직하고 다르기 때문에 직렬에 따른 티오하고 직급이 있다 보니까 다소
○위원 이한형 그 사항들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에 대해서 명분이나 직렬사항들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필요한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시킬 때 2, 3시간동안 했던 이유를 모르세요? 정말
○총무과장 김유곤 알아요 답변을 드릴까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직렬이 있다 보니까 사무직렬을 7급을 티오 조정할 때 현재 5명을 지난번 늘릴 때 10명으로 하게 되면 5명이 사무직에 올라갈 수 있는데 사무직은 5명 운전직 2명 하다보니까
○위원 이한형 7급에서 사무직 되신 분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김유곤 사무직 5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이한형 7급 총 몇 분 되셨죠?
○총무과장 김유곤 기계직 1명, 운전직 2명, 조무직 5명이고 사무직 1명해서 9명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사무직 운전직 사무보조직 사항은 직급때문에 그러셨다 저는 그런 사항들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어차피 기능직 사항들은 통합적으로 연수사항들 평가기준을 정해서 하는 줄 아는 부분에서 몰랐던 점에 대해서 알아서 추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다 고려가 됐나는 추후 행정감사때 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자꾸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전반적으로 총무과 보면 319억예산에 313억 써서 약 6억
○총무과장 김유곤 전체적으로 98.2% 약 1.8% 정도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 임정빈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인건비 쪽으로 그쪽에서 많이 남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그랬지만 내년부터라도 예산 세울 때 조금 신경 써서 남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꼭 명심해서 위원님의 질타가 있어서 그 부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아까 직렬별 하실때도 연수를 고려해서 하셨나요?
○총무과장 김유곤 연수도 중요한 부분 있지만 근평을 1년에 2번씩 하게 되면 근평에 의해 서열이 정해지면서 서열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가 돼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위원 이한형 통상적 부분이지만 의회를 무시했다 생각 안하세요?
○총무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근평과
○위원 이한형 제가 말씀드리면 직급별로 했다 하는데 조무사항에서 의회사무국 박남순씨는 19년6월 됐습니다. 이미열씨는 18년밖에 안됐어요.
○총무과장 김유곤 19년 6월이 됐다 할지라도
○위원 이한형 제가 말씀드릴께요. 총무과장님 말씀은 항상 얘기할 때는 밑에 연수가 많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 안됐다 얘기해요. 그게 연수가 적은 분이 왜 됐습니까? 하면 근무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됐다 하죠.
○총무과장 김유곤 일단 오래 근무를 하셨다 할지라도 근평 서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공식적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총무과장님 자치행정국장님 하면 이번 의회에서 조례 했을 경우 그 부분에서 그 분이 근평이라든가 부분들보다 의회 차원에서 의회가 더 원활히 되려하고 질 좋은 의회를 만들기 위해 7급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의원님들이 해 주셨잖아요. 특정인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니지만 왜 그 분이 안됐을까 할 때 총괄적으로 얘기하시는 것들이 그 분보다 연수 많으신 분들이 5명이다. 근평은 얘기 안해요. 지금 와서 자료요구해서 17년6개월 됐으니까 하다보니까 그 분은 그동안 근평이 인사위원회 사항들 하다보니까 안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는 할 얘기는 없지만 우리가 속 깊게 내심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 봤을 때 저 사람을 꼭 해 주어야 하니까 근평 사항들도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런 부분으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분이 배제됐다고 봐요. 이 분도 근평을 그동안 잘해 왔고 진급된 분보다 연수가 2년이나 많습니다. 근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만 일단 우리가 군대도 밥그릇수라고 생각하잖아요 전 인정해요. 왜? 자기보다 밥그릇수 많아서 연수가 많이 근무한 사람들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한번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아본 적 없습니다. 근데 내부적 근평 사항 그런게 어떻게 취해졌나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한테 조례 2시간동안 했을 때 저희들한테 명분을 줄 수 있던 부분들은 기존에 있던 의회사무국 사람들보다 더 연수가 많으신 분들 한다하면 여기서 논할 생각을 한번도 안해볼 거에요.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인사위원회 어떻게 되고 인사평점이 어떻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나 인사위원회에서 알겠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연수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를 무시하지 않았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연공서열로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요.
○총무과장 김유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무평점 순위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과연 근무평점 점수를 공직자 모두가 아주 적법하다 믿는 공직자가 몇%나 되느냐 말이죠. 이미 진급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근평을 맞춰주는 행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총무과장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미 다변화됐다는 것은 공직사회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리고 최소한 의회에서 7급 부분에 대해서 2명을 요구해서 기획감사실하고 2명을 맞춰줬어요. 왜 이번 인사때 의회 기능직 7급을 1명만 확보해 주었나요?
○총무과장 김유곤 아까 말씀드렸듯이 8분이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면서 운전 2분
○위원장 김기신 누가 승진하는지 떠나서 그 페이스는 맞춰줘야 할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과만 있는게 아니라 여러 과가 있다 보니까 전체로 맞춰지지 한 국에 예를들어서 정확하게 직급별 맞추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의회에서 7급 2좌석을 요구해서 관철이 됐습니다. 총무과에서 인사행정을 하는데 오히려 총무과에서 인사 행정을 하면서 총무과 현원 정원이 차이가 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더 많아요. 그리고 의회사무국에는 정원이 2명인데 1명 했다. 그래서 불평등하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인사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인 총무과에서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다 말이죠. 그런데 의회사무국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작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원장 김기신 총무과 정원이 8급 2명입니다. 현원은 4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지난 번 말씀하신 사항 기능직 자체가 정원 조례 하기 전에 약 115명 정도였는데 이번에 직급별 정원 조정하면서 기능직이 109명으로 조정되면서 6명이 오바 티오를 안게 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오바 티오로 같이 근무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총무과에서 오바시킨 것에 대해서 문제를 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의회사무국에서 정원을 2명 했는데 1명 해 준 불공평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거에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것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남구가 35명 줄어들면서
○위원장 김기신 지난 번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모두가 남구의회 사무국 직원들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 판단해서 8급 정원을 2명을 요구하고 끈질기게 서로 줄다리기하면서 정회해 가면서 정원확보 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번에 인사 행정하시면서 최소한 의원들이 무엇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잘 알고 계신 과장께서 고민을 하셨어야 되지 않냐 하는 거에요. 여기 있는 위원장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다 좀 심했다 총무과에서 이렇게 나올줄 몰랐다 이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최소한 의회사무국 역량을 올려줄 필요가 있다 의원들이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자료요구 할 때도 의원들이 사무국에서 직원들이 의원들 보좌해 주는 기능직 직원들 포함해서 역량이 떨어지다보니까 자료 나오는 것도 미흡하다 이런 생각 있었기 때문에 요구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일정 부분 그런 것 감안하셔서 인사 행정 하셔야지 지금 연공서열 얘기하면 근평 잘 받았다 아까 이한형 위원이 잘 지적하셨잖아요. 그리고 근평 잘 받으면 연도수에서 밀린다 이렇게 회피성 답변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드리는 거에요.
○총무과장 김유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어떻게 조치할 대안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직급에 맞춰서 직원이 배치되는게 가장 현실적이고 좋은 방안입니다만 향후에 직급에 맞는 사람이 배치가 되든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56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60쪽 보시면 도화1동 증축 사고이월 부분은 왜 사고이월된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도화1동 증축공사가 회계연도말 2월 28일까지 끝내야 되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시킨 사항입니다. 4일인가 며칠 늦었습니다.
○위원 오진환 공기가 부족하면 아예 공사를 하게끔 공기를 맞추든가 다음 연도에 사업을 해야지 사업하다 공기 못맞추면 사고이월 시키고 단순하게 하시면 되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추경에 일부 세워 공사를 한건데 시공사의 사정으로 지체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회계연도말을 넘겼기 때문에 부득불 사고이월을 시켜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 밑에 시설비 있죠. 시설비 역시 사고이월 생겼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이것은 진행사항이죠. 사고이월이 이 부분이고 이것은 진행사항이니까
○위원 오진환 연구용역비 명시이월 돼 있는데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8천만원은 구청사에 대한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인데 2008년도에 부지도 선정 안 돼있고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위원 오진환 그런건 타당성 조사도 감안 못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부지 선정을 쭉 추진했었는데 전년도까지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부지 선정도 안 된 상황에서 용역을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위원 오진환 이번 부지 선정이 됐으니까 예산에 반영되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명시이월된 8천만원 가지고 용역하면 됩니다.
○위원 오진환 같은 예산에 연관되는 건데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용정근린공원 발주 나가신 것 있죠. 거기 남극조경이 공사를 맡아 했어요. 남극조경이 공사를 맡아 했는데 남극조경이 남구청에 5년동안 공사한 발주 건수가 9건이 돼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이번에 용정근린공원 공사하는데 제가 몇 번을 나가 봤습니다. 공사가 개판이에요. 공사를 수의계약해서 공사 주었으면 뭐든지 일이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조금만 신경 써서 다 공사를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부분인데 남겨놓고 했다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물어봤어요 소장님한테. 이것 여기를 다 깔아야 하는데 왜 안깝니까? 설계가 그렇게 돼서 했데요. 그럼 설계된 만큼 어떤 공사업체는 유도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 깔려면 얼마 예산이 더 들어야 되냐 하니까 레미콘 반차 20만원이 더 든데요. 그러면 남극조경에 9건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을 주었는데 이렇게 공사하면서 솔직히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남극조경에서 계속해서 남구청 공사를 많이 해 왔는데 일을 제대로 하는 업체를 수의계약이든 입찰을 수의계약 주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공사도 미흡하고 허술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 업체를 수의계약을 계속해서 주는 이유가 뭡니까?
또 하나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업체 선정하라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수의계약은 사업부서의 추천이 있었던거고 공사를 하면서 일괄적으로 잘 해온 큰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신뢰를 가지고 수의계약 했던 것인데 도시경관과에서 사업발주 한 사항이거든요. 정확한 내용은 추후 제가 확인해서 알아봤는데 남극조경이 남아있는 구간에 대해서 레미콘 포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거기를 레미콘 포장을 하는게 아니라 황토길 포장을 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남극조경에서 황토길 포장은 준비 안돼 있기 때문에 부득불 못하고
○위원 오진환 황토길 포장을 하는 것보다 레미콘이 들어와서 레미콘 콘크리트 포장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조금 미약해서 지역구 의원이 관심 있게 보고해서 그런 것을 예를 들어 요구했으면 어쨌든 성실하게 답변하고 공사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은 얘기하면 무성의하게 답변하면서 공사를 무성의하게 합니다. 굳이 꼭 이런 업체를 수의 계약을 여섯 일곱 번씩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여쭙고 싶어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사업부서의 감독을 잘 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부서에서 올라와서 수의계약이 됐든 입찰이 됐던 관리 감독 안합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관리 감독 합니다.
○위원 오진환 수의계약도 남구청에서 필요해서 공사를 입찰이든 수의계약 주었으면 담당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수시로 나가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 현장에 저도 나가 봤는데 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공사 발주만 주어놓고 관리 감독이 안되면 되겠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해당 부서에 정확하게 전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물론 이것도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어서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단순하게 경험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데 남극조경은 보면 2005년 2006년 2007 2009년도까지 계속 공사해 왔어요. 해 왔으면 조금더 지역 의원이 가서 얘기하면 상황을 마무리 짓고 공사가 깔끔하게 끝날 정도로 돼야지 자기 네 마음대로 무성의하게 제가 볼 때 그 업체 별로 마음에 안듭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원래 권한이 있든 없다 치든 담당자 부서의 공무원들이라도 자주나가봐야 할 것 아닙니까? 발주만 내놓고 공사 시켜놓고 주문만 떨어지면 돈만 지급하는 이런 쪽으로 예산을 집행해도 되겠느냐 이 뜻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 발주 사업부서와 잘 협의해서 공사 감독 잘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지금 남극조경뿐만 아니라 용현5동 동청사도 마찬가지에요. 부국종합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 보십시오. 공사하면서 이틀 하면 일주일 쉬어요. 공기가 안맞고 그러는 거에요. 현장에 한번 나가봐서 공사를 안하면 왜 안하는지 관리 감독하시고 또 공사를 해서 비가 새면 그런 것도 나가서 확인하시고 원인을 발견해서 그런 것도 해당업체 부서에 소속되는 부서에 관리 감독해 주고 철저히 규명하고 이렇게 해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대금 나가고 하는 건데 이런 공사가 작은 돈입니까?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돈이에요. 그런 것 가지고 관리 감독하고 해야지 내팽겨놓고 거기만 의존하면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 내 돈으로 내 집을 짓는다면 그렇게 무성의하게 하겠느냐 이 뜻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계세요? 답변하세요. 지금 공무원들은 토요일 일요일은 전화 안받아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위원 오진환 일을 진행하다 본 위원이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통화하고 싶어서 업무추진하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받는다 말이에요 토요일 이런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구체적 예를 제가 확인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 못드리겠고 지금 오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공사건과 관련해서 재산회계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만 남극조경같은 경우에 금년 용정근린공원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사업비가 91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공사가 잘못 물론 설계서에 의해 공사를 하고 감독 공무원이 지정 돼 있습니다만 혹시 감독의 부족으로 인해 설계서와 같이 공사가 안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아까 과장이 답변드렸듯이 저도 확인해서 위원님이 바라시는 대로 공사가 이뤄지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사가 수의계약이 되든 발주가 되든 구청 예산에 의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 공사하는 현장에 가서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가지고 저도 상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통화를 시도 했는데 전화통화가 안돼서 결국 일이 이렇게 됐지만 그런데 어쨌든 비상연락망 체계가 개통이 안돼서 이렇게 비상 연락 체계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런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리라 보는데 혹시 통화가 안 되는 지역에 가있을 수 있고 좀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들 있으면 혹시 담당 공무원과 통화가 안 되면 저한테라도 전화를 주시면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예산에 관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구청에 수의계약이 됐든 입찰이 됐든 공사부분이 진행되면 관리 감독 철저히 하시고 직접 나가보고 해서 예산 구민의 세금으로 편성돼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국시비도 아니고 관리 감독 정확히 하시고 이래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제대로 완벽히 끝날 수 있게끔 그냥 발주하고 수의계약 입찰해서 내팽겨치지 말고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간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금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보건소,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소관의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임 정 빈 박 광 현 오 진 환 이 한 형
백 상 현
○출석전문위원 전 상 진
○출석공무원수 33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보 건 행 정 과 장 유 호 근 건 강 증 진 과 장 홍 석 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숭 의 1ㆍ3 동 장 노 광 일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1ㆍ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2 동 장 김 명 석
용 현 3 동 장 김 부 성 용 현 5 동 장 전 용 관
학 익 1 동 장 허 섭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1 동 장 정 현 택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1 동 장 한 상 준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박 영 기 주 안 4 동 장 이 계 송
주 안 6 동 장 윤 성 우 주 안 7 동 장 최 기 건
주 안 8 동 장 이 인 숙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최 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