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13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박래삼 의원 외 9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박래삼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래삼 의원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래삼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박래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기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백상현 위원님, 오진환 위원님, 임정빈 위원님, 노태간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 등록장애인은 현재 약 2만800여명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남구인구의 약 4.9%가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같은 활발한 생활체육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뒷받침과 보호육성이 필요했음에도 오히려 비장애인들에 비제도적인 지원과 보호가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함으로서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 체육생활을 촉진시켜 체력증진은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장애인, 장애인체육, 장애인 체육동호회, 장애인체육단체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각종시책을 강구하고 관련사업을 장애인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장애인 동호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상진 전문위원 전상진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발의자이신 박래삼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 건강증진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활동의 장려ㆍ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구청장으로 하여금 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를 지도록 하고, 장애인체육 동호회 육성 지원 및 각종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의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래삼 위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돼서 장애인들한테 배려하는 차원보다 국민의식이 고취돼서 더욱 활성화되어야 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우리 남구에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임정빈 담당과장님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까? 발의의원님 보다 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요.
○위원장 김기신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실장님한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파악된 것이 2만여명이라고 했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저희 2008년 7월에 사회복지관련 쪽에서 장애인관련을 하다가 저희한테 체육시설관련으로 해서 넘어왔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예산지원이라든지 없었습니다. 120만원 올해 있었던 것은 대회참여자들에 대해서 1인당 3만원씩 40명이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할 때 그 정도 이외에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조례안이 발의됐을 때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얘기 해 주세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파악 안 됐습니다. 어디 어디에 어떻게 들어갈 건지 협의회와 협의를 해야 되고요.
○위원 임정빈 그러면 그런 것도 없이 조례안부터 만들어서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지원근거가 있어야
○위원 임정빈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는 것을 밝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조례안부터 만들어 놓고 하겠다 그 대답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 어떤 의원이 발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시에서도 아직 제정 안 된 것만 알고 있지 어느 의원님이
○위원 임정빈 발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원 박래삼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임정빈 그러시지요.
○의원 박래삼 현재 인천광역시 및 군ㆍ구 관련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인천시에 이병화 의원께서 입법검토 중이고요. 동구에는 7월 2일 상임위원회 통과해서 7월 6일 본회의통과돼서 이미 끝났습니다. 나머지 중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 옹진군은 현재 입법검토 중이며 회기가 책정되는 대로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돼 있어요. 중구는 김재기 의원, 연수구는 이창환 의원, 남동구는 김영분 의원, 부평구는 구청장께서 직접 입법검토를 하신다고 합니다. 계양구는 이준홍 의원, 강화는 이상설 의원 이런 식으로 의원들이 입법검토를 해서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범위를 임정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포시를 보게 되면 자체로 장애인체육회를 45명을 구성해서 2009년도에 3건으로 해서 김포시 장애인체육대회 3,000만원,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1,400만원, 김포시 장애인 보체아대회 300만원등 해서 총 5,300만원을 2009년도에 예산을 세웠어요. 또 대전시 대덕구를 보게 되면 대전시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300만원, 대전시 장애인한마음 대축제 지원이 400만원, 기타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지원이 200만원해서 900만원 지원되고, 쭉 보게 되면 경상북도나 광주시 지원이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 남구청에서 장애인체육대회 때 그동안 지원한 내역 얼마나 있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명 일인당 3만원 정도
○위원 임정빈 그것밖에 없어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책정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정빈 조례제정은 본 위원도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남구가 워낙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을 먼저 세워서 부분적으로 어느 부분 어디, 어디에 얼마가 들어갔나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타시도라든지 협의회와 의논을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조례안이 장애인을 위한 조례안이 올라와서 저도 반갑게 생각합니다. 항상 옥에 티가 있듯이 꼬집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박래삼 의원께서 발의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실장님은 이런 거 파악 안 하셨어요? 발의하신 의원님이 설명하기 전에 실장님이 이런 것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타 구에서 하는거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저희도 자료는 있는데요. 발의자체가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그래도 이건 집행부 담당실장께서 위원들이 이해를 하게끔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방청하고 계신 정의성 사무국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친구이고 또 이렇게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의 아버지로서 굉장히 남구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의성 사무국장님 노고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이 더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발의하신 분은 발의하신 거고, 설명은 담당실장이 해야지요. 어떻게 발의하신분이 어느 구, 어느 구는 그렇게....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발돋움하면서 특히 다 힘든 장애인복지에는 더욱더 좋은 안이 되고 또 거기에다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3분)
○위원장 김기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총무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투표법이 금년도 2월 12일자로 일부개정이 되어서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20세로 되어 있던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19세로 조정한 상위법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주민투표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고 국내거주 재외국민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때 필요한 국내거소 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거소, 체류지 등의 사항을 추가했고, 인천광역시남구주민투표 심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들로서는 심의되는 안건은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이라든지,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심사일정, 그리고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회하도록 돼 있으며, 심의회 구성은 남구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이라든지, 구 의회가 추천하는 구 의원님,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구성을 하며 심의회 소집은 의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 요구할 때 의장이 소집하며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상진 전문위원 전상진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주민투표법이 개정되어 개정된 법령에 맞게 우리 구 주민투표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거소신고를 하면서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투표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며 주민투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확인ㆍ심사ㆍ결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 주민투표심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 쓰기 및 문구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의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2조4항1호에 위원님들 중에서 남구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명시를 하셨는데 여기에 꼭 이 부분이 들어가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심의되는 안건이 청구인의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이라든지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이러한 부분에서 5급 이상 담당공무원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라 해서 남구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심의회구성을 했습니다.
○간사 문영미 역할자체가 5급 이상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책임지는 것보다
○간사 문영미 맡은 임무자체가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9분)
○위원장 김기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건강증진과장 홍석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남구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등록 중증장애인 1급내지 3급을 추가함으로써 진료비 감면대상자를 확대 실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등록장애인 1급내지 3급의 진료수혜 미흡에 따른 대책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권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진료수가 근거법령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제4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2항제10호에서는 진료비 및 수수료 추가 감면으로 진료비 감면대상에 남구관내 등록장애인 1내지 3급 중증장애인을 추가했으며 수혜대상은 남구에 1급내지 3급 중증장애인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총 7,559명으로 현재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2,241명은 기 면제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금번의 수혜대상자로 해서 5,318명이 추가로 수혜대상이 되겠습니다.
진료비 감면범위로는 의과에서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 500원, 원내처치만 발생한 경우 1,100원, 한방과에서는 시술단독 1,100원, 투약단독 1,100원, 시술과 투약은 1,300원, 물리치료에서는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 1,000원, 원내처치만 발생한 경우 1,600원, 재진의 경우 500원, 구강보건에서 치아홈메우기 시술 5,000원, 불소도포시술이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감면혜택으로 인해서 진료비 감면예상액은 총 10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남구보건소 진료수입비는 2008년도에 1억2,764만3,000원의 약 1%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상진 전문위원 전상진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강증진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 중 수수료나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에 등록장애인 1~3급을 추가함으로써 진료에 따른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 쓰기 및 문구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의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관계법조문의 시행에 맞춰서 우리 구의 조례도 변경되었어야 하나 때늦은 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임 정 빈 박 광 현 오 진 환 백 상 현
○위원아닌 의원 1인 박 래 삼
○출석전문위원 전 상 진
○출석공무원수 12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보 건 행 정 과 장 유 호 근 건 강 증 진 과 장 홍 석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