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3월 1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동 주민센터ㆍ보건소ㆍ숭의보건지소ㆍ기획조정실ㆍ홍보체육진흥실ㆍ감사관실ㆍ자치행정국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9분 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고 내일은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으며, 3월 14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보건소, 숭의보건지소, 기획조정실,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 자치행정국 순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3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7쪽부터 177쪽입니다.
  동 주민센터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당초세출예산액 12억1,786만원보다 2,179만원이 증가된 12억3,965만원으로 당초세출예산액 대비 1.79%가 증가하였고, 동 주민센터 소관 검토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57쪽부터 1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당초세입예산액 3억5,909만원보다 463만6,000원이 감소된 3억5,445만5,000원으로 당초세입예산액 대비 1.29%가 감소하였고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16억6,596만3,000원 보다 1,989만8,000원이 증가된 16억8,586만1,000원으로 당초세출예산액 대비 1.19%가 증가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은 예산안 134쪽 진료실 및 모자보건실 리모델링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33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모자보건실 리모델링 예산이 들어 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보건행정과장 오은식입니다.  저희 모자보건실이 위원님들께서도 보건소를 방문하셨겠지만 소장님실 바로 옆에 조그만 공간이 있습니다.  모자보건실에서 하는게 임산부상담과 난임부부상담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수유실도 같이해서 모유수유하는 교실 운영은 1층으로 내리고 그 공간을 넓혀서 난임부부의 상담과 임산부상담을 별개로 파티션으로 막아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아예 옮기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옮기는 건 아니고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모유사랑교실 운영하는 방을 넓혀서 공간을 넓히려고 하는 겁니다.  안에 자체 내에서
○위원장 이영훈  내과도 그렇고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내과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문이 진료실에 두 군데 있는데 출입문 자체를 하나는 위쪽으로 있고 하나는 들어가면서 바로 있어서 동선 자체가 진료실 들어오시는 분들이 혼잡합니다.  그것을 안에서 재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안에 실 자체가 굉장히 노후 돼서 어둡고 침침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도색도 다시하고 출입문 위치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과장님, 보건소장 책상구입이라고 했는데 165만원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태형  책상만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태형  책상만 165만원이라는 거지요? 의자는 빼고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의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여기는 책상만인데 의자도 포함이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네.  등 해서 일체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백만원 짜리도 보셨나요? 165만원짜리 사겠다는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태형  100만원 짜리도 봤냐는 얘기지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저희가 몇 개 견적을 받았었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런데 이게 제일 쓸만하다는 얘기지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네.  지금 사용하는 책상이 2001년도에 보건소가 생기면서 구입한거라 많이 망가져서 청테이프로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이태형  책상이 왜 망가져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10몇년이 흘렀으니까..
○위원 이태형  속상하다고 주먹으로 내리쳤나 이해 안 가네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15년 정도 됐기 때문에
○위원 이태형  그렇게 얘기 하면 안 되지요.  알았어요.  그리고 플라스틱링 제본기 구입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그건 각종 책을 편철할 때 링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동안은 다른데서 돈을 주고 몇 권씩 했는데 보건소에서 각종 사업을 하면서 제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입해서 사용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절약이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런 기계가 45만원이라는 얘기지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과장님, 모자보건실 건강증진과에서 보면 모자보건실 환경정비해서 예산이 또 있거든요.  362만원이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저희는 보건소 전체를 청사 재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그 안에 있는 책상 변경, 구입하는 것은 해당과에서 세우게끔 되어 있어서 분리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청사 안에 있는 전체 청사리모델링식으로 되는 거고요.  건강증진과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은 그 안에 책상이 노후가 됐습니다.  예전에 아마 청사 내에서 그런 책상을 아직 철제책상을 사용하고 있는데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철제책상이 오래 돼서 그것을 이번에 다 바꾸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모자보건실이라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이영훈  다른 집기 구입은 행정과에서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집기 구입은 해당과에서 하고 청사리모델링은 저희과에서 보건소 전체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재산회계과에서 청사리모델링하고 해당과에서 집기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건강증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제1회 추경세입 예산액은 당초세입예산액 57억7,377만원보다 2,515만8,000원이 증가된 57억9,892만8,000원으로 당초세입예산액 대비 0.44%가 증가하였고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92억3,603만6,000원 보다 1억4,026만9,000원이 증가된 93억7,630만5,000원으로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1.52%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39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금연구역 흡연단속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제 계약직 두 명의 보수에 대해서 올라 왔는데요.  제수당과 함께 올라왔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시간제 계약직들이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고등학교까지 이런 부분들이 원래 다 지급이 됐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제 수당을 시간제를 공원에 간접흡연 지도단속을 위해서는 제 수당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4대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이안호  시간제 계약직이 하루 4시간인데 이분들이 66만5,300원이라는 금액은 순수금액이고 수당은 별도로 계산해서 내신 거예요? 사항별설명서와 추경예산에 보면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사업주 보험료 두 명에 대한 보수 및 사업주 보험료를 계상한 겁니다.
○위원 이안호  제가 질의하고 싶은건 시간제 계약직도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고등학교까지 다 지급되고 있었냐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죄송합니다.  2012년 6월 11일날 남구간접흡연피해방지에 관한 조례가 발효됨으로써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고요.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에 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급하게끔 돼 있다고요.  확인을 해 보겠는데 제 수당을 확인해 주시고, 여기 보면 사업주 보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 보험료인데 금연구역 단속하시는 분이 여기서 모집해서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거 아닌가요? 사업주라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사업주는 남구청을 얘기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남구청에 이분들에 대한 보험료가 따로 들어간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용주가 되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보험료는 4대 보험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업주 보험료라고 하니까 이해가 부족한데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구체적으로 표기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 이안호  어떤 내용이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4대보험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그러한 4대 보험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47쪽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이전관련해서 이전비용이 800만원 예산편성 해 놓으셨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동수 신경외과에는 월 임대료 50만원씩만 지급하고 있고 보증금은 없는 상태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남구청 별관으로 이전하면 별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남구청 숭의보건지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 드림스타트 자리입니다.
○위원 배세식  드림스타트 몇 층이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2층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전비용 800만원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넉넉히 잡으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사실 이사비용으로 책정한 금액입니다. 드림스타트로 가게 되면 약을 먹는 정신박약자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차단막이라든지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회 추경과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익돌봄의 집, 남구돌봄의 집에 승합차가 운영되고 있는데 학익돌봄의 집 같은 경우에는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임차하고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몇 대 사용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임차비용으로 두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사용료라든가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학익돌봄의 집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총 3대 있는데 지입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 단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했습니다.  두 개 차량 임대차량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언제부터 임대 시작했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차량 한 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원 배세식  아니 몇 년부터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2012년부터 사용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2012년부터 1대를 쓰고, 또 한 대는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또 한 대는 2010년도부터 사용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2010년부터 지입차량을 사용했다는 말씀이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최초계약일이 2012년 1월 1일입니다.
○위원 배세식  한 대는 2012년이라고 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죄송합니다.  둘다 2012년 1월 1일입니다.
○위원 배세식  우리가 2010년에 학익돌봄의 집 현장방문을 했을 때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수용인원이 29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현재 28명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차량이 한 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승합차 한 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2012년에 두 대를 이렇게 했다는 건 이해가 안 가네요.  그때 당시에는 이와 같은 계획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었는데 그러면 2012년 예산에는 임대관계 이런 것이 예산에 편성 돼 있었나요. 아니면 학익돌봄의 집 운영비에 편성해서 활용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학익돌봄의 집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총 2억7,700만원 정도됩니다.  임차차량 두 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비에 별도의 차량구입비가 아닌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대에 대해서는 월 지입 비용이 월 14만3,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한 대에 14만3,000원입니까?  두 대에 14만3,000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두 대 합쳐서 143만원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겠지요.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의회에 보고했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죠?  제가 우연한 기회에 12월과 1월에 지입차량을 봤습니다.  지역에서.  전혀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도 없는데 갑자기 지입차량 두 대가 다니니까 이상하다 생각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임의로 운영비 가지고 활용해서 쓸 것이 아니라 한 대를 구입했는데 한 대 가지고 부족하니까 한 대를 더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지입차량 두 대를 운영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순서이지 어떻게 이렇게 막 운영해도 되겠습니까?
  이 차가 우리 학익돌봄의 집에만 사용하는 차가 아니고 어느 기업체에 출퇴근도 하는 차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학익돌봄의 집 같은 경우에는 몇 시부터 운행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차량은 오전 8시 45분부터 9시 50분까지 또 16시부터 16시 50분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출퇴근하는 차량을 이용하다보면 운전하시는 분도 시간에 쫓기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아침 8시 40분부터 09시 50분까지 운행하면 약 70분 정도 소요되는데 그동안 사고발생 된 적은 없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없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했다고 판단되니까 추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안전운전에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과장님 148쪽에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새로 생기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과장님 어제 저희와 의논한거 그거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과장님 얘기도 안 되는 얘기지. 제가 얘기 했잖아요.  과장님이 새로돼서 열의는 좋지만 저도 위원이 돼서 그래서 했습니다.  노인들 한달에 한 번씩 월례회의 할 때 해 드렸어.  이번에 신년에 인사 가서 어르신들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이것을 마음대로 6천 얼마 씩 예산을 잡아서 구비로 소장님 심각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얘기도 안 되는 부분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내가 얘기 했잖아요.  만들어 놓고 와서 어제 와서 위원님과 의논하면서 딱 보니까 그거네 6천만원 예산.  과장님 나가서 자기가 경로당 노인들 있는데 가서 실사해 보고하겠노라고 했는데 이거 만들어 놓고 하면 안 되지요.  과장님 열의는 좋은데 밖에서는 원치 않는다고요.  저도 위원돼서 몇 번 그렇게 했습니다.  필요 없대요.  차라리 안마기 같은 거 사달래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싶으면 지금 120센터 생기잖아요.  매년 하나씩 그분들 나가서 하게 해요.  두 시간, 세 시간 잠깐 출장중이라고 걸어놓고 한 명 보조받아서 나가서 해 드려요.  왜 이런 것을 직원들 4명씩 만들어서 운영하냐고요.  공무원들 일 더 많이 해야 돼요.  과장님 열의는 좋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제 저하고 말씀한게 있어서 여기 그대로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필요성과 하기 위해서 어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소장 이철준  저희 남구가 원도심지역이고 어르신들이 인구구성비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사업을 다른 구도 살펴봤는데 계양구 같은데가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데 평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에서 주로 화투치시고 잡다한 거 하시는데 건강관리를 우리가 찾아가서 해 드리는 방법으로 하자 연세 많으신분들이 보건소나 병의원 찾기 귀찮아서 안 가시고 그러니까 모여 있는데로 우리가 가서 관리해 드리는걸 시도 하자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됐는데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지난주부터 보고를 드리려고 김인수 과장이 돌아다녔는데 만난 분도 있고 못 만난분도 있어서 설명이 다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의견수렴을 해 보셨나요?
○보건소장 이철준  노인정에도 김인수 과장이 다녀보고요.  대부분 어르신들께서 좋다고 말씀을 하신 분도 있고 또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분도 소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이태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인수 과장님 설명을 어제 충분히 들었습니다.  같이 함께 나눈 얘기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설명 들은 것도 있고 경로당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시겠다는 거잖습니까.  방문간호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노인분들 전 대상으로 하면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하겠다라는 취지가 있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저희는 지역에서 저희가 경로당 방문하고 어르신들을 만나뵐 때마다 그래도 그분들은 양호하신분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방문간호를 잘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사업에 대해서 좋은 평을 해 드리는데 이것을 확대가 경로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가정 내에서 거동이 불편한 분은 아직도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있다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쪽에 범위를 확대시켜 주시기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거지요.  노인건강 쪽으로 목표를 맞추셨는데 그보다는 우리 남구 내에 있는 청소년들 어린이들이라 할지라도 공동생활가정에서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라든지 물론 남구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도 있다고 보거든요.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분들이 어떤 분들일까 수혜대상자를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장애우라 할지라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받기에도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실지 모르지만 장애라는 것 때문에 불편해서 병원에 정기적인 검진을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보호작업장에 있는 성인들이 많습니다.  그 성인들의 건강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러한 쪽으로 대상자를 경로당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같이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르신들을 120센터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경로당을 나간다 할지라도 물론 보건소에서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기록지가 다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어르신들도 본인 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뭐냐면 수첩이라는 거지요.  임산부든 다 본인들이 계속 가지고 있는 모자보건수첩이 있습니다.  임산부수첩 이렇듯이 어르신들도 건강체크 할 수 있는 본인의 수첩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120센터에서도 그렇고 우리 보건소에서 그분들한테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노인정뿐만 아니라 대상을 확대하라는 말씀 공감드리는 바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건강증진과장 오기 전에는 장애인복지팀장을 맡았기 때문에 좀더 장애인복지팀장을 하면서도 의료관계 서비스를 폭넓게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도 7개소가 있습니다.  보호작업장에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105명 정도 있습니다.
  이제 방문간호도 좀더 넓게 확대해서 보호작업장에 종사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성질환 관리 예방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안호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저희가 사업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사업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홍보체육실에서도 노인행복감진단이라고 해서 연구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건데 건강체크라는 거지요.  거기도 그분들한테 체육운영이 필요하다면 그 처방을 하겠다는 이런 것이 있으니 보건소와 홍보체육실 연구용역결과를 같이 공유하셨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부서 일이 아니라 지금 보면 각 부서마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노인정책과입니까?  정확한 부서명칭을 모르겠는데 그쪽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될 수 있는 부서들이 같이 논의를 이루어서 한 사업으로 만들어 냈으면 좋겠는데 각 부서에 각자 사업을 한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건데 아까 말씀 드린 중에 용어를 정신박약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정신박약 표현은 없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죄송합니다.  지적장애인입니다.
○위원 이안호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남구에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요.  갑자기 몸이 불편하다든가 또한 응급실을 가게 될 때에는 반드시 119를 부르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119을 호출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돼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독거노인과 다문화가족들은 방문간호사 11분이 409가구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집중관리라든지 관리차원을 단계별로 넣어서 저희가 매주 집중관리는 매주 주1회 방문하게 되어 있고 자기 질병관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분들은 2개월에 한번 방문한다든지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총 6천 가구에 1만5,600회 정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독거노인이 위급한 상황이 돼있을 때 119체계는 보건소에서는 119와 연계된 사업은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죠.  본 위원이 이틀 전에 TV를 보니까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병원이라든가 각종 문제점이 있을 때 호출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만들어서 이를테면 전화기처럼 만들어서 어떤 것을 누르면 119가 온다든가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각종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성남시라든가 양평군이 잘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도 하고도 있다고 TV를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남구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방문간호시에 방문간호사들로 하여금 119체계라든지 위급한 상황시에 대처요령을 홍보라든지 알려 드려서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루속히 만들어서 남구에 독거노인 어르신들도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빨리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전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동수 신경외과라고 사용기간이 거의 4월초로 임대기간이 종료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드림스타트가 보건지소로 이전하고 청사가 사무실 이전에 변화가 생겨서 지금 한동수 신경외과에는 임차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또한 드림스타트가 공간이 나오는 바 이전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처음이신데 많이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장님들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정확한 부분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아닌 부분을 답변하실 때는 안 한 것만 못한 부분이거든요.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는 꼭 정확한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일정관계상 추경예산(안)에 관계된 부분만 다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151쪽 숭의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에 제1회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당초세출예산액 8억6,711만원보다 120만원 증가된 8억6,831만원으로 당초세출예산액 대비 0.14%가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숭의보건지소 소관 검토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5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답변에 앞서 2월 28일자로 팀장들 발령이 있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팀 최남옥팀장입니다.  건강관리팀 장영숙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쪽부터 85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당초세입예산액 605억1,000만원보다 23억5,004만8,000원이 증가한 628억6,004만8,000원으로 당초세입예산액 대비  3.88%가 증가했습니다.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당초세출예산액 104억2,798만8,000원보다 6억4,084만7,000원이 감소한 97억8,714만1,000원으로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6.15%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4쪽 구정현안 책자유인에 있어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구정백서, 주요업무계획서, 구정현황과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장비구입비의 경우 제187회 임시회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시 구비 6천만원으로 보고하였으나 구비 1억원을 증액하여 1억6천만원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예산안 85쪽 삭감된 예비비 18억7,243만3,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3쪽부터 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84쪽 하단부에 보면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것이 저희 법무의회팀에 여직원을 계약직 마급으로 한 명 채용한 사항이고요.  전에 있던 직원이 시로 파견 나가있는 상황에서 공석이 2개월정도 공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시간제 계약직 마급으로 채용한 사항이 돼서 연봉이 시간제 계약직으로 우리 직원들 예산은 전부 총무과 있는데 시간제 계약직에 대한 예산은 저희 기획조정실에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소송사무 시간제 계약직이라 하면 계약직 공무원이 법률적 검토를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법학 전공한 법학사입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고요.
○위원 박병환  그런 분을 계약직으로 채용했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박병환  그동안 계속 계약직으로 있다가 시에 파견갔다고 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전에 있던 직원은 일반직이었습니다.  시로 파견 나갔다가 정식발령이 이번 2월 28일자로 발령 났습니다.
○위원 박병환  일반직이었는데 그동안 계속 있었는데 시로 파견을 감에 있어서 공석으로 있다가 이번에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박병환  이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요.  그동안 있었으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어야 지요.  다만 인건비의 차이점은 약간 있을 수 있겠지만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본예산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로 파견나간 직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 해서 총무과에 예산이 세워 있습니다.  그 부분은 파견 나가있는 사항이고 이건 구 전체적으로 육아휴직이라든가 계속 발생해서 일시적으로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공석상태로 되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판단하셔서 계약직으로 한 명 채용토록 하자해서 저희가 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일반직으로 채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직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었다 총무과에서. 그러면 총무과에서 지금 현재 이 인건비가 계상된 게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총무과에서는 전체적으로 870명이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정원에 의해서 편성돼 있는데 총무과 예산은 865명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고, 1회 추경에도 봉급인상분이라든지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설명을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감지를 못했는데요.  시에 일반직공무원이 시로 갔다고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갔으면 이 사람의 인건비를 2013년도 초에 본예산에 계상했을 거 아니냐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계상돼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돼있는데 별도의 계약직을 채용함으로써 다시 인건비를 계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계약직에 대한 것은 저희 소속돼 있는 실에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반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셨지만 예비비에서 18억을 삭감해서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비보조금반환금을 각각 5억씩 증액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2억이 되고, 시비보조금반환금은 10억이 돼서 전체적으로 국ㆍ시비보조반환금은 22억의 예산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것이 나오겠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국ㆍ시비보조금반환금을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늘린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니까 22억원의 많은 예산을 왜 반환하게된 동기를 얘기 하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주로 사회복지비가 많은 예산을 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자료를 반영해서 매년 이정도 수준으로 반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꼭 정해진 용도로만 쓰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박병환  그걸 몰라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게 아니라 22억이 작은 예산이 아니잖습니까.  왜 쓰지 못하고 반환하냐는 거예요.  이 많은 예산을..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저희가 100% 다 쓰면 좋은 사항으로 말씀하시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계속 내시를 내려서 중간에 조정을 합니다.  내시변경이라든지 변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국ㆍ시비보조금이 내려오는 부분이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정도 남은 거지요.  결산하면 이정도 남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00억 정도 2천억 가까이에서 20억이면 1% 정도 남아서 반납한다고 보면 상당히 정확하게 편성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보조금을 받아서 남구에서 모든 사업을 완벽하게 하고 남은 예산이 22억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반환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게 이해하기는 그렇습니다.  사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바른 인식을 공직자들이 함으로 인해서 올바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민 고민해서 구에 없는 살림을 잘 맡아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84쪽에 보면 주안영상미디어복합센터 냉난방기 설치비해서 7,700만원을 편성하셨네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배세식  설명서에 보면 리모델링할 때 공사비가 부족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설계는 일단 반영이 됐습니까?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아니요.  설계에 반영이 안 됐는데 보니까 당초예산 가지고는 벽만 세우고 칸만 구획하는 정도 예산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공사를 정식으로 들어 가다보니까 7층, 8층에 영상미디어복합센터가 되겠는데요.  지금 들어가는 고층건물이 고정식으로 창문이 돼 있어서 환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실로 이용되고 또 상당히 많은 이용객이 발생하는데 냉난방 시설이 없게 되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되겠고 전에 있던 사람들이 개인 사물이기 때문에 떼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계에 넣지 못했었는데 이 부분을 이번 추경때 급히 서둘러서 냉난방에는 천장형 10대, 벽걸이 17개해서 4천만원을 조달로 하는 금액이고요.  냉난방기 설치하는데 따른 배관공사 및 실외기 거치대
○위원 배세식  천장형 10대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벽걸이형 17대해서 4천만원을 조달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고 배관공사 및 실외기 거치대 등 설치에 들어가는 것이 2천만원, 전기공사에 1,700만원해서 7,700만원의 예산이 소요 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냉난방기설치에 대해서만 아니고 기타 여러 가지 공사까지 다해서 7,7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지금 필프라자 7층, 8층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이잖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지금 현재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공사가 90% 정도 진행됐습니다.
○위원 배세식  당초에 리모델링 공사할 때 설계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었던 겁니까?  벽걸이 17개, 천장형이 10대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설계에는 이런 내용조차 언급이 안 됐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설계를 잘못한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저희가 비용자체가 설계자체가 칸막이 예산에 맞춰서 설계하다보니까 칸막이 정도만 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너무 쉽게 생각했었던 것이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소장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고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보고해서 검토해 보니까 그 부분을 반드시 해 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예산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배세식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7층, 8층 이 건물자체가 1층을 제외하고는 전부 통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전혀 밖으로 문을 열 수 없는 상태로 건물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천장형이든 벽걸이형이든 냉난방기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환기에 문제가 많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셨어야지 이것만 설치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부분은 일단 4월초에 그쪽으로 이사하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각 단체에서 공기정화기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세식  실외기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통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급배기 하려면 물이 공급되잖습니까?  순환물. 기기를 동작시키려면 냉매를 공급해 주고 거기서 발생되는 응축수가 배출돼야 되는데 이러기 때문에 실외기가 있어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통유리를 통해서 어떻게 뚫고 나가요?  27개씩이나 되는 걸?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 몰랐었는데 기본설계에는 냉난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사는 현재 설계는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겠지요.  만일 이런 것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됐다면 설계가 잘못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설계돼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배세식  설계에는 반영돼 있고 공사비에는 책정이 안 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공사비에 책정이 안 됐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우리가 추후에 입주한 이후에 관리비 문제가 많이 발생될 텐데 전기요금, 기타 여러 가지 상하수도요금 등 등해서... 그 관계는 어떻게 정산하실 생각이신가요ㆍ○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문화산업진흥센터나 마찬가지로 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자부담으로 운영해야 되고요.  입주자 부담이지요.
○위원 배세식  인천여성영화제, 인터넷신문인천인 등등 입주하는 업주들이 각자 쓰는 면적만큼 관리비를 부담할 거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충분히 협의는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게 협의는 됐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예산안 84쪽입니다.  영상미디어 인프라 개선장비에 1억을 올리셨네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영상미디어복합센터 7층으로 이사하게 되면 청소년미디어센터에 교육실이 있습니다.  10인실에 강사를 두 분 해서 20명 정도 교육을 시키면 교대로 했기 때문에 강사료도 이중으로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24인실로 확장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 가는 총 14명 분이 추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라든지 편집용컴퓨터, 교육용컴퓨터를 14대 추가 구입하고 본체, 모니터해서 컴퓨터도 좀 비싼금액입니다.  그래서 14대를 360만원해서 5,040만원.  또 편집실 및 동아리실 5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용컴퓨터 5대를 구입하면 1,800만원, 14명의 컴퓨터 추가구입에 따른 책상과 의자를 15대를 추가구입하게 됩니다.  그것이 43만7,000원씩 15대 하면 655만5,000원, 또 제작용카메라 HD급 2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한 대에 1,250만원해서 2,450만원해서 총 1억원 정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도 저희한테 주셔서 저희가 참고로 했습니다.  187회 임시회를 한게 얼마 안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때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 내용이 전혀 없고 기자재구입비 6천만원만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불과 기간도 얼마 안 됐는데 1억이라는 구비를 증액해서 1회 추경을 요구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설명중에 교육확대로 인해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10명이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실이 있다는 거잖습니까? 그것을 24명이같이 교육받을 수 있게 확대하겠다 했는데 설명 중에 강사를 2명을 쓰게 되면 인건비문제가 된다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187회 때는 왜 이런 계획이 없었는지 전혀 언급이 없었던 부분이고, 보고 자체도 없었던 부분이고 그게 왜 꼭 24명으로 확대돼서 해야 되는 건지 이 안이 불과 1개월 사이에 안이 나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국비를 따와서 직업교육하는 부분이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국비예산을 따와서 멀티미디어교육실을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강사 두 명이라는 건 전에 청소년미디어센터에 있을 때 10대 짜리 위원님도 나가 보셨을테지만 10대 있는데를 강사 두 분이 한 거지요.  인원이 적게 들어가니까
○위원 이안호  이전 전에 하다보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런데 이번에는 24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아무래도 강사료라든지 조금 절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이전계획 다 가지고 계셨잖습니까.  187회 보고하실 때도 이전계획이 있음에도 교육실에 대한 계획이 그때 없었냐는 거지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없다면 업무에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예산을 맞춤형일자리 사업으로 24명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국비사업을 따온게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4명이 교육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교육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월에 확정돼서 부랴부랴 추경예산에 더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모르고 있었던 사항지요.  부랴부랴 올해 들어서 추경작업 막바지에 파악돼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거에 대한 계획이 확정된건 2월말이기 때문에 먼저 업무보고시에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전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모르다는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없었던 부분이지요.
○위원 이안호  지금 실장님이 답해 주신 부분을 보면 국비로서 직업교육에 대한 국비사업비가 우리한테 지원이 되는 그것을 기초해서 교육실을 확대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교육실 자체는 커지고 한꺼번에 받는 교육인원이 늘어나다보니까 거기 있는 컴퓨터라든지 많이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위원 이안호  이게 언제 교육생모집을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진행상태가? 추경예산이 안 됐으니까 교육실은 2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시설로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는 장비를 구입하는 거지요.
○위원 이안호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통과 안 되면 기존시설 낡은 것으로 사용
○위원 이안호  공간은 24명이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시고, 거기 교육에 대한 기자재 컴퓨터들은 기존에 10명이 쓸 수 있는 그 양으로 진행하시겠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그렇게 되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지요.  또 강의를 받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최신의 기자재로 배워 공부하는 재미도 나고
○위원 이안호  안타까운건 영상미디어센터 구축하는 것이 이전하면서 하는 것이 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육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다가 모르고 있다 2월말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다시 6천만원 기자재 구입비를 본예산에 있었던 것을 1억을 올렸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업무가 원만하게 잘 돌아가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 부분을 저희도 미리미리 파악해서 본예산에 반영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파악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85쪽에 보면 예비비가 18억7,243만3,000원이 삭감됐어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그 외에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알고 있고 또 예비비는 보통 총예산의 5% 범위 내에 산정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1%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1%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부분이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1%가 되겠고 본예산에 1%가 되겠고, 추경부터는 그 부분을 삭감할 수 있는 재량이 법에 기속되는 부분이 해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급한사업이 많이 있으니까 전문위원 보고대로 12억 정도가 작년에 예비비가 사용됐고 그 부분 넉넉하게 남겨놓고 사업비로 우선 국고보조사업, 시비보조사업 각각 5억씩해서 10억을 쓴 사항이 되겠고요.  국고보조사업, 시비보조사업을 반납 안 하면 시에서 예산을 잘 안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설명해 주신 것은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어쨌든 예비비는 그때 그때 당할 수 있는 재해복구비로 있어야 되는데 2011년도에도 세입ㆍ세출 예산서 보면 예비비 예산액이 23억1,697만1,000원이었고, 약 12억 정도가 지출되었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올해는 금년도에는 예비비가 삭감되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비 내지 구호비 이런 것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서 대처 할 수 있는 정도로 확보가 가능하신 거예요ㆍ○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작년에 12억 정도만 썼고, 대개 10억내지 12억 정도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16억, 17억 정도는 남겨놓은 거지요. 이거 가지고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이안호  16억, 17억 정도가 쓸 수 있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비비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예산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왜 1%를 세워 놨겠어요?  이제 두달 지났는데. 요새 자연재해가 굉장히 심한데 초과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시에도 또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시 예산도 갖고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매년 사용되는 평균치에 의해서 삭감한 사항이니까...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84쪽에 보면 소송사무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인건비가 있는데 고문변호사님이 5분 계시잖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배세식  그리고 법무팀이 기획조정실 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사무 담당계약직 공무원이 필요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아휴직관계로 인해서 결원이 많습니다.  각 실과동에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결원이 장기화 되다보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아집니다.
○위원 배세식  실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소송사무 시간제계약직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송사무 관련해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 꼭 필요한지, 육아휴직과는 관계 없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대체근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업무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중요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결원이 생기게 되면 그 부분이 신속히 대체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길소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법학전공을 했으니까 상당히 업무를 두 달하고 있는데요.  업무를 능숙하게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소송사무 관련해서 우리는 고문변호사가 5분 계십니다.  소송사무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한테 위임한 거예요.  이런 건이 있으니까 검토해 달라 소송을 대행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관련 시간제 계약직 근로자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부분이
○위원 배세식  법무팀이 있잖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직원이 한 명이 빠져서 시로 갔습니다.  공석을 채운 겁니다.  시간제 계약직이 담당하던 일반직 직원이 지방행정주사보였는데 일반직이 하던 부분이
○위원 배세식  담당이 있었는데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파견나서 시로 가서
○위원 배세식  시로 발령난거지 육아휴직과는 전혀 관련 없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얘기 하였어요.  육아휴직 얘기도 하였다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육아휴직하고 다른 부분에서 공석 채우기가 힘든 거지요.  총무과에서도
○위원 배세식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왔는데 그분이 이 관련업무를 두 달째하고 있다라고 얘기 하셨어요.  그분이 남자입니까?  여자 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여자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실장님 두 달째 근무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예산도 안 세워 드렸는데 어떻게 두 달째 근무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것은 저희가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인건비는 지금 창조전략팀에 시간제 계약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인건비를 돌려쓸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 1회 추경에 세우지 않으면 모자라는데 1회 추경에 세우면 확보되는 사항이지요. 시간제계약직 목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창조전략팀장님이 시간제 계약직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니까요.  이건 이를테면 다른 물품계약이나 마찬가지로 선집행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건 아닙니다.  인건비는 원래 중간에 총액인건비 거기에서 하는 거니까
○위원 배세식  그분이 두달 동안 와서 어떤 업무를 봤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법무회의팀에서 소송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소송업무 무슨 일을 담당했습니까?  고문변호사가 있고 법무팀이 있잖습니까? 팀장님도 계시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무조건 변호사한테 맡기는게 아니고요.  각 팀에서 올라온 내용을 소송날짜라든지 법원과 검찰 검사들의 소송지휘가 있습니다.  저희가 패소하면 다시 항소할거냐 말거냐 하는 것도 검사지휘도 받아야 되고 일이 많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기획조정실에 법무팀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팀장까지 3명입니다.  법무의회팀입니다. 의회업무 팀장 한 명, 소송업무해서 3명이 일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팀장포함해서 3명이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지금 시로 발령 났기 때문에 결원이 생겨서 한 명이 근무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팀장님 말고 또 한 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분 빼고 한다면.  그러면 그분들이 한 달, 두 달, 세 달 그 업무를 하던 일이니까 이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여기서 미리 시간제 계약직을 했다는 것은 문제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두 달을 근무했지만 그 전에 한 두달을 팀장님과 직원이 그 업무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업무에 가중이 생기는 거지요.
○위원 배세식  무슨 일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두 달 동안에.  소송관련업무가 두 달동안에 그렇게 많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소송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배세식  실장님 대체적으로 보면 1, 2월에는 소송이 없습니다.  소송업무를 법원에서 하지 않아요 가급적 특별한 형사사건, 민사사건 아니면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법원 검찰청에서도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소송하면 2년, 3년, 4년씩 가는 거예요.  무슨 사무가 바쁘시다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기왕 소송이 걸려 있는 부분이
○위원 배세식  그 소송이 어떤 거냐 고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저희가 소송의 내용자체는 가장 많은 건수가 위생안전과에서 하는 식품영업허가 처분취소라든지 과징금부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행정처분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행정처분이 너무 과하다 해서 하는 부분이 제일 많은 부분을 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처분은 위생과에서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청소년한테 주류를 제공했다 든지
○위원 배세식  그러면 위생과 관련해서 몇 건 있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자료를 갖고 오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시지요. 지금 현재 소송진행 중인 것과 실장님 말씀하신 업무가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데 연말로 시로 발령났기 때문에 1 ,2월에 공석으로 계속 놔둘 수 없었다 그래서 시간제 계약직 근로자를 미리채용해서 이 업무를 봤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1, 2월에 집중적으로 법무의회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지요.  
현재 우리 구에서 소송하고 있는 소송관련 된 건수가 몇 건이고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 2월에 어떤 일을 많이 했는지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자료를 제출하겠고요.  187회 임시회 때 보고한 현황에 보면 소송 진행현황을 보면 계류된 것이 43건 돼있고, 소송 종결된 사항이 2012년도 102건 소송돼 있는 종결된 것이
○위원장 이영훈  실장님 그 부분은 자료로
○위원 배세식  자료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류중 43건이면 43건이 어떤 내용인지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인건비요.  결국은 전용해서 쓰신 부분이 거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전용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이 예산을 안 세워 드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예산을 안 세워 주실 수 없는 사항이지요.
○위원장 이영훈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장님 두 달치를 그분 줬을 거 아니에요?  급여를?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예산을
○위원장 이영훈  미리 급여를 줬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저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인건비로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총무과에 예산이 일반직 직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거든요. 시간제 계약직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편성했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위반한 부분이 있다라고 그 부분까지 깊이 생각 안 해 봤는데 위반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장 이영훈  이 부분을 예산을 안 세우더라도 총무과에 있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활용가능하다
○위원 배세식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45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얘기 했던 계약직 인건비에 대해서 집행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저희가 인원이 결원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선집행한 잘못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먼저 번에도 선집행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선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걱정을 하시고 이렇게 예산이 쓰여져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군다나 예산을 세우는 부서에서 이런 일은 더구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89쪽부터 91쪽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당초세입예산액 4억5,195만1,000원 보다 2억1,191만2,000원이 증가한 6억6,386만3,000원으로 당초세입예산액 대비 46.89%가 증가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당초세출예산액 34억5,426만4,000원 보다 6억7,109만2,000원이 증가한 41억2,535만6,000원으로 당초세출예산액 대비 19.43%가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0쪽 비류교 하부공간 야구연습장 조성공사 구비 1억3천만원의 증액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89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실장님, 야구연습장 조성공사 고속도로 밑에 땅이 등기 있는 거지요?  도로공사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등기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도로공사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이태형  임대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무상임대입니다.
○위원 이태형  1억3천만원이면 몸만 들어가서 야구할 수 있나?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래서 뒤에 시설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쓰고자 하는 면은 총 4경관입니다.  다리와 다리 사이를 1경관이라고 보시고요.
○위원 이태형  알아요.  본 위원이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공간을 이용해서 야구피칭연습장 던져서 치는거 타구연습장도 있고 옆에는 맨땅에서 다지기만해서 공을 주고받고 하는 공간, 주차장 이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러면 관리인도 필요하겠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열쇠를 채우는 걸로 하고 열쇠를 생활체육회에 위탁해서 관리하면 그쪽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본 위원은 노파심에서 얘기 하는데 돈을 들여서 시간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이 많을 것 같은데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평일 같은데는 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과연 관리가... 남구청 직원들도 노조도 있으니까 야구부 생겨야 되겠네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맞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래야 맞는 거고... 야구도 쉬운 운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친단 말이에요.  잘못 배 같은데 맞으면 장파열도 나는데 안전사고도 그렇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리인을 남구생활체육에 관리를 맡기시겠다는 겁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사용에 대한 그런 부분도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물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사용에 대한 승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영훈  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에 관리를 맡기는 승인을 말씀하시는 건지, 야구장을 사용하는 승인을..
○위원장 이영훈  야구장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 신청해서 사용하게 되겠지요.
○위원장 이영훈  남구생활체육회요?  야구연합회나 이런데 말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저희가 하는 모든 생활체육 종목은 생활체육 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야구협회, 축구협회, 탁구협회 이런 식으로 갈래가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야구협회에서 그쪽에서 줘서 거기서 관리를 하게 되겠지요.
○위원장 이영훈  결국은 남구사회인야구협회에서 관리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장 이영훈  이게 다리 고가도로 밑인데 무상임대라고 하셨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언제 까지 사용가능하다고 보시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영구적입니다.  우리가 도로공사에서 조건을 거는 건교량하부라 할지라도 직선으로 내려오는 면적을 총괄하는게 아니고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 빼고 이런 식으로 점용공간을 주거든요.  점용공간을 주면 영구적으로 3년마다 처음 기본처음은 3년이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교량안전과 관련이 없다면 계속 사용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3년씩 계속 연장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장 이영훈  나중에 못 쓰는 일이 발생되거나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이 땅은 도로공사 땅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럴 염려가 전혀 없는 땅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비류교 하부 체육시설 조성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각과 교각 사이가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자료주신 거 보면 P6교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앞이 P5가 되든가 P7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게 얼마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48m입니다.
○위원 배세식  교각과 교각 사이가 48m.  그러면 높이는 얼마 정도 됩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높이는 제가 봤을 때 20-23m 정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20여m 정도 되는데 여기다 야구연습장을 만든다 너무 낮지 않을까요? 48m도 문제되겠지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위에 상단에도...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미리 드린건데 위에도 그물을 치니까요.  물론 야구가 배트에 맞아서 나가는 충분한 거리는 확보 안 되지만 나가는 방향은 볼 수 있는 연습장으로서는 충분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휴게소에 지나가시다보면 야구연습장 있잖아요.  그거보다 길이로 약 7-8m, 10m 정도 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여기 나와 있는 거처럼 완전히 그물망을 하니까 큰 문제가 없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배세식  그리고 조금전에 답변하실 때 남구사회인야구협회라고 하셨는데 생활체육회 산하 야구협회 아닌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제가 정확한 명칭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요.
○위원 배세식  사회인야구연합회와는 전혀 틀린건데..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사회인야구연합회
○위원 배세식  그러면 남구생활체육연합회와는 전혀 틀린거네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 산하에 있는 거지요.  남구생활체육협의회는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24개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사회인이 아니지요.  여기 회장님이 누구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죄송합니다.  야구연합회장님은 최○○회장님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죠?  최○○회장님이 속해 있는 남구생활체육연합회 산하 야구협회가 있는데 거기가 최○○ 회장님이 맞습니다.  여기다 요청에 의해서 해 주신다는 얘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거기 요청에 의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야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뜻입니다.  거기 요청이 아니라.  저희가 일단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남구생활체육협의회와 종목별로 많이 상의를 하거든요.  거기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또 저희가 봐도 요즘 추세는 야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또 유휴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사용하게 된다면 공사가 끝난 이후에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어디에 신청해야 되나요?  문화체육홍보실에 신청해야만 기간을 정해서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저희가 시설을 하고 나면 현재로서 계획은 체육단체에 위탁하게 되면 주민들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 단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지만 그단체에 신청해서 몇 월 며칠 우리가 쓰겠소...중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겠지요.
○위원 배세식  조명시설도 해 놓으시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타석장에는 조명시설이 없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최○○회장님이 아직도 회장직을 맡고 있다는 얘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임정빈  최○○회장님이 남구로 거주지를 옮겼습니까, 안 옮겼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아직 안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현재 중구로 돼 있습니까, 동구로 되어 있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 부분도 염려부분에 하나고 그러면 야구 몇 개 단체가 거기서 운동을 하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여기는 아니고요.
○위원 임정빈  최○○회장님 밑에 단체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단체이라기 보다는
○위원 임정빈  팀. 몇 개 팀이 있냐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약 60여개 있습니다.  야구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60여개 팀 중에 남구에 속해 있는 팀이 몇 개 되는지 아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60여개 팀이 다 남구팀입니다.
○위원 임정빈  타 지역에서 온 팀 하나도 없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작년 말에 다 정리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건 잘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타지역 야구팀이 운동하고 오히려 우리 남구지역 야구팀이 운동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게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될 수 있으면 우리구의 팀들이 운동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간사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야구뿐 아니라 배드민턴 같은 것도 보면 우리가 시설을 회원들에게 요구하는 대로 대체적으로 해 주고 그러지요? 시설같은 거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배드민턴이요?
○간사 손일  배드민턴이나 야구같은거 생활체육산하에 들어가는 동호인들을 위해서..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렇습니다.
○간사 손일  남구체력증진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렇습니다.
○간사 손일  이것이 순수한 건강을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되지 않고 선출직들에게 압박용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 목적을 개인 체육시설 돈을 많이 내고 이용하는 것보다 더 편의시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있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까지는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각종 시설이 나아진 상태라 현재로는 그런 건 별로 없고요.  예를 들면 미추홀체육관 이번에 새로 계상했습니다만 8천만원을 미추홀체육관이 배드민턴장이거든요.  총 6면인데  바닥이 워낙 노후되고 누가 봐도 바닥을 다시 보수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노후동네체육시설물 정비공사에 8천만원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설이 너무 오래 되다보니까 교체해줄건 교체해줘야 되기 때문에
○간사 손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회적기업 형태로 봐도 여러 자유업종에 관련돼서 사회적기업도 침범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이런 체육시설은 개인의 특성이라든가 자기 체력향상 취미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동호인이나 회원수로 압박해서 뭔가 목적달성을 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그전에도 보니까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돈을 들여서 다 시설했는데 색상이 안 맞다고 색상을 갈아 달라고 이런 경우 있었단 말이에요.  도로공사 땅이니까 3년마다 계약을 한다고 했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간사 손일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되고 말겠네요? 결국은? 야구시설로 처음부터 시작했으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분들이 계속 이용하게 되겠지요.
○간사 손일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간사 손일  알겠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선출직의 압박감보다 공무원의 공무적인 입장에서 다가가야지 저희들이 편할 것 같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간사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추경예산(안)에 대한 오늘 일정상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안)에 한해서 질문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위원 임정빈  하나 빠뜨린게 있어서...스포츠센터에 환기구가 있어요, 없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하루에 몇 백명씩 들어가 운동하는데 환기구가 없으면 어떡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거기 환기구를 만들면 엄청난 환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인데요.
○위원 임정빈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창문 열어놓고 하기도 하고
○위원 임정빈  탁구치는데 창문 열어 놓으면 공이 날라가는데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창문이 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날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뭘로 돼 있다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창문이 위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위원 임정빈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운동장 정비공사 대해서 4억3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박병환  187회때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 드렸던 건데요.  구비 2억3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시비는 반영이 안 됐는데 이유라도 있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2억3천만원.  특별교부세가 2억이 들어왔고요.  작년에 저희가 세워 놨던 예산 3억5천만원이 명시이월 시켜 놓은 상태고요.  구비가 2억3천만원이고 지금 위원님 시비를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코도 찡긋 안 한다고 할까요....‘그건너희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교부세도 따갔잖냐’ 그런 식으로 죄송한 얘기지만○위원 박병환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운동장 주변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 있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박병환  어느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고엽제사무실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어떻게 이동할건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보내 드린 도면에 의해서는 그 부분을 침범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단체와 협의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최악의 경우에는 그 옆쪽으로 이동하면 공간은 어느 정도 됩니다.
○위원 박병환  옆쪽에 공간이 없는데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도면을 봐주시겠어요?  보시면 풋살구장이라고 38 x 25라고 돼 있습니다.  좌측으로 재색부분으로 돼있는데가 있어요. 옆에 보면 파란색으로 돼 있는게 배드민턴장과의 나무거든요.  그 사이로 옮기려면 임시방편으로 옮길 수는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미관상으로는 안 좋을 것 같은데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쪽방면도 되고요.  도면상 축구장 아래쪽으로 옮겨도 되고요.
○위원 박병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 안 됩니까?  좋은 예산을 들여서 좋게 인조잔디구장을 만드는데 옆에 이런 컨테이너 박스가 있다는 것은 미관상 안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장소를 구해 보셨어요?  아니면 그분들이 여기서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현재까지 의사타진은 안 했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저희도 이 사업이 확정되면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도 시도는 해 보겠지만 시도돼서 어떻게 될지는 죄송한 얘깁니다만 여기서 장담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 박병환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아직까지 협의한 상태는 아닌데 이분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가 어렵다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이건 엄연히 여기에서 떠나야 됩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떠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보기에도 적절한 장소에 옮겨줘야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체육인들이 와서 아니면 주민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곳인데 컨테이너박스 같은게 있어서는 미관상도 안 좋을텐데 충분히 검토해서 장소를 이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공사일정은 언제쯤 되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6월말까지는 준공완료로
○위원 박병환  착수착공은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착공은 3월 열흘 이후 정도...착공이 아니고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착공은 4월 중순 정도
○위원 박병환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동을 함에 있어서 외곽으로 보행자들이 많이 운동을 하실 거란 말입니다.  잔디구장 안에서는 축구한다든가, 풋살운동한다든가 있는데 워킹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먼저도 얘기하다시피 사이드워크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답변을 지난번에도 했는데 어떻게 만들 건지 설계도를 보시고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위원님 말씀대로 고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보트랙과 축구장 사이에 차단시킬 거냐, 차단을 시키면 어느 정도 시킬 거고 또 차단을 많이 시켜 놓으면 나중에 미관이 안 좋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골대주변으로는 얕게도 해서는 안 되고 더 높게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중간에 한 번 설계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미관을 고려할거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세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운동장정비공사가 먼저 187회 임시회때 보고 해 주셨던 부분과 이번에 1회추경때 계획서를 주셨는데 계획서상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축구장 면단위도 틀려졌고요.  면이 기존에는 78mx47m 였던게 지금은 76mx47m로 변경됐고, 잔디면적도 4,134㎡에서 4,292㎡로 변동됐어요.  직선주로도 60m 2레인에서 70m 2레인으로 정비공사 계획자체가 변동된게 저희한테 올라왔습니다. 지금 주신게 최종 안으로 올라오고 설계용역을 통해서 진행돼서 이 안이 마무리 되는 건지 변동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우선 규격이 78에서 76으로 변동된 부분은 맨처음 그림을을 그릴 때....  이게 정식 설계는 아니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안호  아직 설계용역이 안 나온겁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렇죠.
○위원 이안호  4월말에 착공하시겠다고 했는데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4월 중순이 넘어야 착공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혹시 도면 보고 계신 가요?
○위원 이안호  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위에 보시면 빨간선으로 표시된 구획선이 있습니다.  위쪽에 땅은 인천시땅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아직도 설계용역이 완료되지 않았고 이것도 아직 완성계획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이것을 근거로 설계용역을 합니다.
○위원 이안호  이게 처음 187회라고 해 봤자 불과 기간으로 따지면 경과된 기간이 얼마 안 지났거든요.  그때와 오늘 주신 계획서와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그동안 다른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축구장 면적을 왼쪽으로 옮겨봤다 상단 쪽으로 당겨봤다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하는 단계였습니다.  최종으로는 오른쪽으로 지금 운동장 스탠드 있는 쪽으로 당겨놓고 그래야 나중에 운동장의 활용성이나 전체적인 우리 남구청 본청, 여기 의회, 청소년회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군데로 약간씩 일부 치우쳐서 몰아놔야 땅의 효용도가 높지 않겠냐 이런 판단하에 현재까지는 저희가 작성한 이걸 가지고 용역을 합니다. 그때쯤 187회때는 여러 가지 안을 축구장 이것도 괄호로 세울 거냐, 동서로 세워 볼 거냐 이런 안을 검토하고 있을 단계였습니다.  그때는 큰 틀로만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때는 큰 틀에서 보고 주시고 지금은 거의 완성은 아니지만 이것을 기초로서 설계용역을 하실 것이고 그거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잖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예산이 아까 답변 중에 3억5천만원을 명시이월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랬던 것을 명시이월이 맞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번에 2억3천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작년에 3억5천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9월 11일자로 돈을 내려 준겁니다.  작년 2회 추경때 세입으로 잡아놓고 그때 당시 그 돈 가지고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을 시켜 놓고 그 사이에 특별교부세 2억 내려 오고 저희거 순수구비 2억3천을 계상해서 총합해서 7억8천 가지고... 시에는 구두로 서류 올릴테니까 더 달라고 해도 일단은 그거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안 준다고해서 시비는 확보 못한 상태입니다.
○위원 이안호  정리하자면 이거에 대해서는 총 예산이 7억8천이고 국비가 2억이 확보가 된 상태이고, 3억5천만원은 이미 교부받은 상태이고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상태고
○위원 이안호  우리구비로는 2억3천만원 1회 추경에 올라와서 이거면 정리 된다는 말씀이신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남구청운동장정비공사는 그렇고요.  비류교 하부공간을 답변 중에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맞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위탁이라는 개념보다 관리를 주는 건데요.  정식으로 해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남구에 생활체육인을 총 관할 하는데는 생활체육협의회니까 거기에 관리를 주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것이 야구연습장뿐이 아니라 남구청 잔디축구장이 생겨도 어쨌든 남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하는 부분인가요?  여기도?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축구장을 만들어 놓으면 관리를 어디서 할 거냐는 주체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안호  본 위원이 이러한 생활체육의 시설들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위탁을 맡을 것으로 가지 않겠냐는 거지요.  나름대로 뭔가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위탁에 대한 조례도 준비하시는 거 아니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를 만들고 나서의 문제점 부분 때문에 굉장히 조례에 대한 신중을 기하고 있고요.  지금 생활체육협의회나 체육단체나 시설관리공단도 감안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 중에 야구연습장도 거기서 관리위탁을 협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 잔디축구장도 그렇고 생활체육의 시설을 거의 협의회에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먼저도 그러한 조례를 준비중이라는 얘기도 있어서 조례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진행상태가 궁금한 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상태입니다.
○위원 이안호  야구연습장은 조례준비 없이 위탁을 하는 걸로...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이 안에서 돈을 못 받거든요.  도로공사에서 이 땅을 빌려줄 때는 자기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받고 빌려 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비로 투입해서 구민이 가서 운동하고 위탁이 아닌 관리는 누가할 거냐는 정해야 되는 입장이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든지 아니면 체육시설단체에서 하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나아갈 방향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 타구에도 이 문제가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통과된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문제점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특별교부세 2억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잔디구장을 만드는데 트랙과 잔디부분과 예산을 같이 써도 되는 건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관계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특별교부세 성격이 트랙부분을 그쪽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전체적인 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같은 틀로 본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임정빈  여기 보면 직선트랙이 70m 짜리가 2레인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4레인이지요.  좌우합치면 2개씩해서 4레인.
○위원 임정빈  양쪽으로?  그러면 조깅트랙도 이렇게 보면 되나요? 조깅트랙을 지금 그런 식으로 보십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두 줄입니다. 1.22m짜리가 두 개씩이니까 2.44가 되겠지요.  
○위원 임정빈  여기가 네 개가 나온다고?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이건 좌우를 볼 때 4레인이라는 건 좌측에 2레인 있지요?
○위원 임정빈  레인은 한 바퀴 도는 거 아니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레인은 두 개인데 직선레인은 4개 레인이라는 뜻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두 개 레인이라고 말씀하시면 맞을 거 같은데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렇죠.  그런데 직선레인으로만 따졌을 때는 4개 레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위원 임정빈  양쪽 따지는 법은 없고...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러면 1.22m레인 두 레인입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문제되는 것이 조깅트랙까지는 된다고 보는데 여기서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자전거 탈 수 있는 공간은 없잖아요.  지금은 없어 전혀..자전거 가지고는 여기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는 자전거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나도 밤에 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 놨을 때는 자전거 전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전체적으로 인조잔디 깔고 풋살경기장하면 자전거는 안 들어오겠지요.
○위원 임정빈  일단 알겠습니다.  욕 좀 먹겠네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이 시설이 생김으로 인해서 숭의동 쪽에는 사람이 많이 몰릴 겁니다.
○위원 임정빈  그건 알아요.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운동장과 오늘 두 가지 나온 부분에 있어서 사용을 유료화 할 건가요, 아니면 무상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현재로서는 조례가 정비 안 됐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무료로 가시는 거예요? 유료화로 가야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요즘 추세로 가서는 유료화로 한다고 봤을 때는
○위원장 이영훈  하여튼 유료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유료화를 하게 되면 관리자체도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그런 관리주체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셔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홍보체육진흥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이 없으며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당초세출예산액 7,215만7,000원 보다 130만원이 감소된 7,085만7,000원으로 당초세출예산액 대비 1.8%가 감액 요구 되었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검토사항으로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9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총무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당초세입예산액 4,410만8,000원 보다 1,192만원이 증가된5,602만8,000원으로 당초세입예산액 대비 27.02%가 증가하였고,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당초세출예산액 531억6,552만8,000원 보다 9억5,290만8,000원이 증가된 541억1,843만6,000원으로 당초세출예산액 대비 1.79%가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0쪽 공무원자녀보육료지원은 3월부터 시행되는 무상보육에 따라 삭감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 상향 개정안 처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1억8,012만2,000원을 감액해도 지원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인사위원회 심의관련 물품이 무엇인지와 무기계약근로자 단체업무 추진 물품구입비나 급양비가 필요한 사유, 예산안 101쪽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621만원의 산출내역 및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99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해마다 하는 행사 아니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작년 1월에 처음 시작했고요.  금년이 2회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작년에 뭐 했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남동공단체육공원에서 4천명 정도 모여서 군구통장들 전체다 체육행사를 가졌습니다.
○위원 이태형  올해도 거기서
○총무과장 유호근  장소는 확정 안 했는데 5월경에 하는 것으로 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고요.  타군구 저희는 당초 예산액을 세우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시전체적으로 하는 시행사인데 군구에서 별도의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군구구청장 협의회에서 시에다 예산요구를 하려고 안 세웠는데 협회가 잘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각 군구가 어느 정도 예산을 다 세워놨어요.  저희는 통장 한 명당 만원씩해서 필요경비를 세웠습니다.
○위원 이태형  만원은 뭐예요? 식대예요, 기념품이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식대는 자체해결하게 되어 있어요.  입장할 때 입장하는 소품이라든지 식대, 음료수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본 위원 통장님들은 그래도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본예산에 해서 하세요.  모양새가 추경 올라오니까 그러네요.
○총무과장 유호근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그런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태형  봉급 2.8%가 인상돼서 반영했네요.  해마다 추경에 올라와요?
○총무과장 유호근  인상분은 12월말 내지 1월초쯤 인상분이 확정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부분입니다.  금년도 인상분이 2.8%인데 연봉제 빼고 정규직원만 해서 2.8%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1년전에 몇 % 인상된 거예요?
○총무과장 유호근  3.5%인가 됐습니다.
○위원 이태형  깎였네...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인부임 계약직으로 채용을 12명에 대한 거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12명을 채용해서 쓰겠다고 하신 건데 부족분이 5천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현재 12명이 채용돼 있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연초기 때문에 그 인원이 다 차지 않고, 현재 8명이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고 있고 추이를 보면 연말까지 점차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현재에도 결원이 37명이 있기 때문에 결원이 확충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부서에서 대체인력을 안 쓰는데 보장이 미약하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5천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영훈  지금 예상되는 인원이 12명인데 이분들은 어느 부서나 그런건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부서가 있습니다.  동에 6명이 배치돼 있고요.  구본청에 2명해서 8명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아까도 기획조정실에 계약직 채용을 함에 있어서 예산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직을 채용해서 계약직 채용한 것도 총무과에서 채용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은 정규직만 총무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타 기간제 근로자나 시간제 계약직, 무기계약직 부분들은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채용하는 부분이 있고 부서에서 직접 채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간제 계약직은 부서요청에 의해서 결재 맡고 우리한테 채용의뢰하면 총무과에서 채용해서 통보만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서에서 예산세우고해서 활용하고 그 사람들 평가도 거기서 이루어지고 재계약을 할건지 말건지도 거기서 판단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여기나와 있는 예산과는 틀리다는 얘긴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대체인력인부임과는 별개지요.
○위원장 이영훈  어떻게 틀린 건지...
○총무과장 유호근  저희가 공무원 정원이 870명이잖아요.  870명에 대한 예산을 총무과에 세웁니다.  기타인력은 각 부서에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인력 중에 기획실 얘기 했던 시간제 계약직은 그 부서에서 예산을 사전에 세워서 채용의뢰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상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출산휴가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어느 부서에 결원이 생겼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응급조치를 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영훈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계약직을 쓰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 계약직은 별개고요.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간을 정해서 2개월이든 3개월이든 그 기간동안만 임금이 정해지겠지요.  4만2,000원이면 4만2,000원 정해서 그 기간만 활용하고 계약이 끝나는 겁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제 계약직으로...
○위원장 이영훈  부서에서 쓰는 계약직과 같은 거 아닌가요? 부서에서도 결원 기간을 계약직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시간제 계약직은 정원 외 인원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시간제 계약직과 기간제 계약직 그 차이라는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장 이영훈  총무과에 있는 것은
○총무과장 유호근  저희는 정원이 빠져서 그 정원을 대신해서 부서에서 쓰기 원하면 우리 총무과 풀로 세우는 대체인력 인부임에서 쓰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훈  시간제이고. 각 부서에서 쓰는 것은 기간제이고
○총무과장 유호근  거꾸로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부서에서 쓰는 계약직은 시간제
○총무과장 유호근  시간제로해서 정원 외로 쓰는 겁니다.  저희가 40시간 근무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정차 단속업무를 하는데 주 40시간이 필요 없지요.  그러면 시간을 35시간, 30시간해서 그렇게 임금에 40분의 35해서 그 사람들을 5일간 채용하는 거지요 일주일에 5일간
○위원장 이영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과는 총무과와는 별개다 각 부서에 쓰는 거
○총무과장 유호근  그쪽에서 의뢰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만 해 주는 사항인데 아까 그 부분은 긴박한 사항 때문에 거기서 당장 인력은 없고 그래서 빨리 채용하기 위해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예산을 승인 얻고 채용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입니다.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니까 관이라는데가 법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니까 상당히 잘못된 거지요.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에서 시간제 계약직을 쓰는데 이분들도 가족수당, 자녀교육수당을 다 지급하세요?
○총무과장 유호근  지급하지요.
○위원 이안호  그러면 부서에서 쓰는 시간제 계약직과 우리가 아는 기간제이라는 분들 있잖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명칭이 이렇게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다 나가고요.  기간제 근로자는 인부임에 포함 안 되는 재료비 성격이거든요.
○위원 이안호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은 다 수당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으면서 계약기간은
○총무과장 유호근  시간이 짧은 거지요.  근무시간이 짧고 계약기간은 1년, 2년 연장도 가능하고 5년까지
○위원 이안호  최대 5년까지 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 이안호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요.  공무원자녀보육료지원이 삭감됐는데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듯이 국고보조금 상향개정안이 처리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감액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저희도 그 부분은 인지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금년 2월 5일날 정식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3월부터는 보육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까 처리하라고 지시받았기 때문에 기존 1, 2월에 지급한 금액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간에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인사위원회 심의관련 물품이 있어요.  이 설명서에 보면 인사위원회서면심의 등에 의거 실제회의가 증가됐다 그래서 물품구입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돼 있는데
○총무과장 유호근  저희가 전에 없던 예산을 이번에 요구 드린 건데요.  저희가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지난해 9월 21일날 개정되면서 그동안 실질심사를 안 하고 서면으로 대체하는 안건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방계약직 채용 전반에 관한 사항, 6급 이상의 전보보직관리를 하는 사항 이런 것들은 서면으로 대체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심의가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비용을 원래 총무과 총예산 일반사무관리비로 충당해서 다과라든가 비품 구입으로 썼는데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별도로 했습니다.  횟수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그러면 지방계약직 채용에 있어서도 그동안은 서면심의까지 했는데 이제는 실질심의를 하게끔 됐다라는 거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다과비 구입비가 필요해서 200를 잡으신 거네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 이안호  40회 잡으셨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 이안호  인사위원회가 몇 분이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지금 현재는 8명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면서 당초에는 9명에서 현재는 20명까지 위촉이 가능한데요.  풀로 운영해서 인사위원장이 필요한 사람을 인사위원으로 8명까지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 이안호  그거랑 크게 차이 날 거같지 않은데 무기계약근로자 부분도 그렇게 돼있어요. 노동조합 단체교섭에 따라서 물품구입하고 급양비인데 급양비도 보면 예산안에 보면 5회 정도로 되어 있고 설명서에는 10회로 되어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무기계약근로자 노동조합이 있거든요.  시와 각 군구에 무기계약 근로자들 노조가 결성돼 있습니다.  이것을 교섭을 한꺼번에 하고 있어요.  지지난해에는 부평구에서 주관해서 이 업무를 총괄했고, 작년에는 동구에서 이 업무를 총괄해서 했고, 금년에는 남구가 담당하는 해가 됐습니다.  저희가 하면서 이분들과 회의끝나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남구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결정이 늦게났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예측은 됐는데요.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어지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큰 금액은 아닌데 당초예산에 넣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빠졌다 어쨌든 본교섭을 5회로 잡으시는 거예요, 10회로 잡으시는 거예요ㆍ○총무과장 유호근  10회로.
○위원 이안호  10회가 맞습니까?  예산안은 5회로 되어 있는 거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당초세입예산액 94억7,065만1,000원 보다 14억8,800만원이 증가된 109억5,865만1,000원으로 당초세입예산액 대비 15.71%가 증가하였고,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당초세출예산액 30억7,476만원 보다 3억1,630만원이 증가된 33억9,106만원으로 당초세출예산액 대비 10.29%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5쪽 공유재산 매각수입 14억7,300만원과 불용물품 매각수입 1,500만원의 증액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6쪽 주안8치안센터 매입 2억9,25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05쪽부터 1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재산회계과장 박희섭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과장님, 세입에 용품매각수입 1,500만원은 뭐지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차량매각인데요. 저희가 두 대를 매각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동사무소 차량을 3대 다시 신규로 신청해 놨습니다.  매각대금입니다. 앞으로 발생할
○위원장 이영훈  동사무소차량 매각하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매각이 몇 대 한 거지요? 1,500이?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금년에 두 대했고요.  앞으로 3대 정도 더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한 대당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매각대금이 교통단속차량 하나 했는데 400만원이고요.  노점단속차량이 577만원에 매각한 금액이거든요.
○위원 임정빈  차량마다 다르지요? 4-500만원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재산매각 14억7천이나 증액됐는데 그거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14억7,300만원은 용현학익 2-1블록 도시개발지역이 있습니다.  SK부지.  거기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면 구유지를 매각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합에서 매각신청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관련규정을 검토해서 지난 2월 8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해서 금액이 14억7,300만원이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몇 평 정도 되지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11필지고요.  823.6㎡입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치안센터매입 그 부분에 2억9,25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뭔지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아시다시피 주안8동 동사무소가 열악합니다.  오래도 됐고요.  바로 옆에 치안센터가 있었는데 작년 5월 31일 폐쇄됐습니다.  치안센터가 폐쇄됐는데 현재 규모가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소유자가 경찰청으로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매입해서 1, 2층을 사무실용도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하려고 매각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정빈  부족분이 아니고 치안센터를 매입하는 전체금액이네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의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당초세출예산액 17억701만7,000원 보다 2억3,400만원이 증가된 19억4,101만7,000원으로 당초세출예산액 대비 13.71%가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9쪽 미추홀 전통 민속문화재 3천만원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원도심 활성화 문화예술창작공간 구축비 2억원은 상가매입비로 이에 대한 필요성과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9쪽에 원도심 활성화 문화예술창작공간 구축에 대해서 2억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 상가매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저희가 원도심 활성화 계획에 의거해서 예전에도 어떤 지원사업이라든가 문광부라든지 중앙이나 시에 지원사업을 받을 때 보면 구소유가 없다는 이유로 해서 공모에서 떨어진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국가사업을 가지고 진행한다, 안 한다 이런 의미를 벗어나서 일단 구에서 기본적인 것을 소유하면 다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거고 그런 것들은 물론 추후에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이루어지는 문제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2개든, 3개든, 1개든 적어도 구가 한 두 개라도 소유해야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준비를 해 나갈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의미로 해서 기본적으로 2억을 세운 부분입니다.
○위원 박병환  매입장소가 어디 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구체적으로 어디 딱 되어 있지 않고요.  이것이 어차피 예산이 세워지면 그리고 가격이라는 것도 아무래도 주변에 대충 형성된 가격을
○위원 박병환  답변만하세요.  구체적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이 매입장소가 어디냐고 하면 매입장소를 얘기해야지 왜 자꾸 범위를 넓히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평화시장 내에
○위원 박병환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이미 다 알고 묻는데 평화시장이라고 하면 간단히 끝날 것을..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평화시장에 2억 예산을 세워서 점포를 몇 개를 매입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저희는 3개를 생각했었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현황과 대충 아는 것과 직접 부딪쳤을 때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수를 넣은건 아닙니다.  3개 이내로해서 가격에 맞춰서..
○위원 박병환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점포라는 것은 개당 평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 필요한 평수는 몇 평인데 그 예산이 현시가가 얼마이고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야 됨에도 두루뭉실하게 답변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평화시장 셋을 구입한다고 했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점포 세 개를 2억에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점포를 구입하게 되면 리모델링비가 추가 되고  등 등 추가 될 텐데 앞으로 예산을 또 세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하실건 뻔한 사실이란 말이지요.  예측가능한 답변을 하셔야 되고, 예측가능한 예산을 세워야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오전에도 모 과장님께 질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올바른 인식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요.  과장이면 부서장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하셔야지요.  이 부분이 꼭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측가능한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래야지만 되는 것이지 이렇게 세워 놓고 위원님들한테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승인해 주면 나중에 추경 또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화시장 점포 개당 얼마 시세라는 것은 검토 안 해 보셨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해 봤는데
○위원 박병환  얼마가 나오던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지금 매입가능금액관련 검토가 실질적인 대답인지 아닌지 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공포를 못한 부분입니다.  그 정도 계산해서 2개, 3개 가능하지 않겠느냐 했던 부분은 분명히 나왔고요.  전혀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실질적인 계약할 때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답변했던 부분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지역구 의원에게 사전에 이야기하고 의논하면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이 본청에서 하는 일에 협조하지 비협조할 의원은 없단 말입니다.  최소한 이야기해서 이런 것들을 매입해서 이러한 용도로 쓰려고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라고 말이라도 해 주는게 좋지 않겠습니까ㆍ 지역구 의원이 2명밖에 더 돼요ㆍ  실ㆍ과장님들이 이런 식으로 일진행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런 것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 부분은 후회하고 있고요.  사실은 팀장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만나러 가기 까지 계획했었는데 제가 교육이다 뭐다해서 불찰 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의원님과 의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겨냥을 하지 아니하면 목표를 명중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모든 부분들은 공직자 여러분들 또 부서장님들께서 정확히 파악해서 해야만 42만 구민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여성합창단 음향기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음향기기가 있는데 낡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없어서 다시 구입하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낡기도 했고 지금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자기들이 빌려다 쓰는 건데 반환이 되면 없는 거지요.
○위원 임정빈  어디서 빌려 쓰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현재까지는 자기들 식구들한테 빌려 쓰기도 하고 때로는 저희가 어디서 빌려주기도 하는데 빌려주는 걸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고
○위원 임정빈  이동식 음향기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건반을 얘기 하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건반?  그걸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건 알았고요.  예산과 조금 다른 얘기를 드려야 되겠어요. 제보가 있어서요.  이것은 여성합창단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떤 제보냐면 조례에 보면 합창단원은 인천광역시남구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20세이상 60세 미만 여성으로 성악에 재능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지휘자와 반주자, 발성코치는 성별, 연령, 지역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있어요.  다른 지역 여성이 단원을 희망할 때 명예회원으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여성합창단 명단을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 타구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7명
○위원 임정빈  이분들이 사업장이 남구에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사업장관련으로 인정된 분이 3분이고, 명예로 인정된 분이 4분입니다.
○위원 임정빈  세 분이 사업장이고 네 분이 명예회원.  그러면 여기다 명예회원이라고 기록해 주시지 그랬어요?  자료주실 때 그런 내용이 없어서요. 확실해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자료는 다시 비고란에 명예회원하고 다만 명예회원을 당초 구분 안 할 때는 뭘 주거나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우리한테 줄 때는 구분해야지... 그리고 총무 되시는 한○○씨가 주안1동에 사시는 거 맞습니까?  여기는 주안1동 81-25로 되어 있는데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저희가 주소만 받았는데 사는건 확인까지 안 했지만
○위원 임정빈  총무 되시는 분이 총무는 임원인데 타구 사람이 총무하고 있다 이런 제보예요.  확인해서 다시 저한테 연락주시고, 뒤에 보시면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는 타구에도 상관없다고 얘기 나왔는데 다만 반주자가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냐 그 얘기에요.  여기 답변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적어 놨는데 단원들이 판단하는 건 전혀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제보가 들어 왔고요.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대리로 한 적이 있다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신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합창단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고 먼저 저희가 문화홍보실장할 때도 여성합창단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경험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단원들이 그러는 건지 아니면 예전에도 외부사람에 의해서 제보되는 부분인지 저희가 이 부분부터 파악을 하고
○위원 임정빈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전문분야에 무슨 자격증이 있는 건지 그런 것을 분석해서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위원 임정빈  전문분야자격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제출해 주시면 나중에 전화 오더라도 그분이 분명히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확인도 다시 해 보시고, 제보와 관계 없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합창단이 어디선가 문제는 있다 문제는 있었지만 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니까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잡아주시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래서 조사 들어갔고요.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우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예산과 관련되지 않는 질의고요.  임정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임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내용을 저도 제보를 받았습니다.  계속 조례와 관련해서 살펴본 바가 있고 반주자라고 하면 전공자가 아닌 것을 내부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고요.  또 지휘자가 91년부터 위촉받아서 지금 까지 계속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문화예술과는 남구합창단에 대해서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우리 의회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조례에 대해서 팽팽한 논의를 했는데 어쨌든 조례는 개정이 안 됐고, 그건 계속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고 조례는 분명히 개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성코치 부분도 예전에 과장님까지도 답변을 하셨을때 다른 타구는 발성코치가 있습니다 했지만 각 지자체마다 조례 있는 곳을 검토했는데 발성코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셔야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창작공간 조성하는거요.  만약 예산이 세워진다면 매입을 언제 할 계획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바로 들어 갈 겁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건물을 지금 매입하면 바로 쓸 수 있는 건물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물론 박병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변분들과도 의논하겠지만 바로 쓸 수 있게끔 준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바로 쓸 수 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위원장 이영훈  건물이 굉장히 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리모델링하고 예술가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을 조금 덜 들이고 본인들이 와서 예술 쪽으로 만들어서 디자인해서
○위원장 이영훈  바로 매입하신다면 리모델링비나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운영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건 전적으로 들어 와서 하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영훈  우리가 장소만 제공해 주고 리모델링도 그분들이 알아서 하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기본적인 리모델링은 우리가 해주고요.  다만 디자인적인 것
○위원장 이영훈  리모델링 비용은 안 세워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저희가 정확한 금액 자체가 분명히 예상치 당초 조사했을 때와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약하게 되면 그 보다 분명히 낮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기본적인 리모델링이 포함이 될 수 있다
○위원장 이영훈  예산을 그렇게 세우는게 맞나요? 매입비용을 가지고 리모델링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매입비용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시겠다하면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 인데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시설비로 책정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을 몇 개 사고 결정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과장님 지금 예상되는 예산 있잖아요?  매입비 얼마 예상하시고 리모델링비 얼마 예상하시고 기본적인 안을 뽑아서 이따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가능하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위원장 이영훈  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당초세입예산액 42억1,428만5,000원 보다 3억6,443만9,000원이 감소된 38억4,984만6,000원으로 당초세입예산액 대비 8.65%가 감소하였고,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당초세출예산액 115억6,942만1,000원 보다 3억1,834만원이 감소된 112억5,108만1,000원으로 당초세출예산액 대비 2.75%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5쪽 학교교육경비지원 2억원 증액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학생수가 당초예산 편성시 보다 1,181명이나 차이가 발생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방과후 학교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및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예산안 116쪽 평생학습 직무연수 및 벤치마킹 여비 400만원은 평생학습 네트워크 실무위원회 운영비와 인천지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운영비에서 각 200만원씩 감액하고 편성하는 예산으로, 벤치마킹의 필요성 및 40%를 감액하고도 운영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116쪽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및 참가는 당초 남구구민을 대상으로 박람회를 개최하고, 인천 및 전국 평생학습박람회 2회를 참가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계획을  변경한 사유 및 순천시 생태학습 박람회 참가관련 구체적인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이필요하며, 평생학습도시 표지석 설치의 필요성과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13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과장님 115쪽에 방과후 학교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사업비지원 4천만원 올해 새로 생긴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전년도는 없던 게 생겼다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위원 이태형  운영대상을 보면 남부교육지원청 관내하고 초ㆍ중 77개 학교예요.  4천만원을 나눠보니까 한 학교에 51만9,000원 정도 차례 가는데 어떻게 쓰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방과후 지원센터가 방과후 학교운영의 지역사회 인적 물적자원을 동원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저희가 남부교육청에서 6천만원, 남구청에서 4천, 중구 4천, 동구 3천, 옹진 3천해서 총 2억의 예산으로 방과후 학교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장소는 남부교육지원청 내에 설치하게 되고요. 하는 사업들은 명품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지원, 우수정보공유 인프라, 강사지원,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본 위원은 51만9,000원씩 1년 동안 쓰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ㆍ 77개 학교에. 남부교육지원청 관내라고 했잖아요.  초ㆍ중 77개교 운영대상이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위원 이태형  그러니까 이 돈을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선생님 간식비예요? 무슨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학교로 드리는게 아니고 교육청으로 4천 예산을 주게 되면 교육청에서 2억의 예산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위원 이태형  그러면 방과후 학교지원센터 운영이 이 돈 말고 교육청에서 다시 내려온다?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총 2억 예산인데 교육청에서 6천 부담하고, 저희 구와 중구에서 4천씩 부담하고 옹진과 동구에서 3천씩 부담해서
○위원 이태형  옹진은 옹진대로 하겠지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남부교육청 관할이 저희 남구, 중구, 동구 옹진입니다.
○위원 이태형  남구, 중구, 동구, 옹진 그거라고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위원 이태형  그리고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교과부 50%, 교육청 25%, 지자체 25% 이건 뭐예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저희관내 저소득층 맞벌이 부모들이 있거든요. 거기다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예산이 교과부에서 50% 부담하고 기초단체에서 25% 교육청에서 25%
○위원 이태형  그러니까 과장님 구비는 우리가 부담하는 거 뿐이다, 시비 그런 것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시비는 시비대로 하고 국비도 있겠네?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교과부 50%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위원 이태형  지자체는 남구고? 25%가?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위원 이태형  알았어요.  그리고 116쪽 평생학습박람회 개최가 과학박람회가 바뀐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거기에서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순천에서 제1회 생태학습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저희 남구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 도시로써 참여를 하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러면 2,950만원은 순천 생태학습박람회로 다 쓰겠다는 얘기에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남구에서 평생학습박람회하는 비용하고요.
○위원 이태형  무슨 과학박람회?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아니요. 남구평생학습박람회
○위원 이태형  운동장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이번에 추가로 4,500 증액된 거는요.
○위원 이태형  아니 과학부스 있잖아요.  운동장에서 작년에 한거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그거와는 다른 사항입니다.
○위원 이태형  본 위원은 생태학습박람회 참여에서 지렁이 사육을 통한 이동식 도시농업 홍보라고 했단 말이야 아는 사람은 알지만 지렁이 사육하는 거 과거에 있었던 얘기예요. 실패작이란 말이야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남구 학익동에 주식회사 모바일 그린이라고 사회적기업인데요.  환경부에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업체고요.
○위원 이태형  그러면 지렁이 사육하는데가 있단 말이지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위원 이태형  그러면 판로는 어디예요? 화장품이에요? 사회적 기업은 아닐 거고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이분들이
○위원 이태형  오래된 얘긴데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특허까지 받은 업체고요.
○위원 이태형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간판 862만5,000원인데 꼭 간판 비싼걸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견적을 다 받았고요.
○위원 이태형  용현동 도로변에 있는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용현1ㆍ4동에 있던 포돌이방이 청소년미디어센터로 이전하게 되거든요.  
○위원 이태형  어디로?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주안1동 청소년미디어센터 그래서 간판을 새로 부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과후 교육지원센터운영이요.  77개교인데 남구 초ㆍ중학교는 몇 개교가 해당되지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초등학교가 22개, 중학교 12개고요.
○위원장 이영훈  전체다 해당된다는 얘기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위원장 이영훈  남구에 있는 학교는 초ㆍ중등학교가 다 해당된다는 말씀이신거지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118쪽에 제물포도서관 입간판 및 이정표 설치에 대해서 5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모형이라든가 재원이 나온게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고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아직 까지 모형은 안 하고요.  견적만 받아서 예산만 편성됐고요.
○위원 임정빈  견적받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고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규격은 나온게 있습니다.  크기
○위원 임정빈  그게 지형적으로 이상하게 돼서 간판을 잘 못 세웠을 때 세우나 마나한 그런게 있을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미리 모형도 만들어 보고해서 지형특성에 맞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꽃집하고 공간도 있고 어디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계획을 잘 세워야 될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위치나 도형안이 나오게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랑도서관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여기서는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기요금으로 돼 있어요.  전기요금 5,900정도 책정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전체적으로 구립도서관운영에 대한 전기요금이거든요. 거기서 132만원을 감액해서 승강기 점검비용에 다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변동은 없고요.  원래는 승강기 점검비용에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위원 임정빈  점검비용이 132만원해서 또 요구액이 132만원해서 반영액이 264만원 됐어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승강기 있는 도서관이 독정골도서관과 이랑도서관 두 군데거든요.
○위원 임정빈  월 11만원씩 낸다는 거 아니에요? 관리비가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위원 임정빈  두 개 도서관거라는 얘기 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당초에 하나만 세워 놔서 하나는 전기요금에  포함돼 있어서 전기요금에서 하나를 빼고 승강기 전기요금으로 두 대를 세운겁니다.
○위원 임정빈  전기요금이 5,900만원씩 나와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작년도 전기요금 나간걸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승강기에 전기요금입니까, 전체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전체 구립도서관입니다.
○위원 임정빈  전기요금이 도서관 전체 승강기까지 포함해서 5,900이다.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위원 임정빈  승강기 얘기 써놨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서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원래는 승강기 점검비용으로 두 대를 반영했어야 되는데 이랑도서관걸 반영을 못해서 추가로 전기요금에서 하나를 삭제하고 승강기 점검비용으로 하나를 다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여기도 두 개의 승강기라고 표시돼야 오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니까 이상하게 11만원씩 12개월이면 130만원씩 260만원이 책정되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먼저 문한주 과장님 승진을 하시데 대해서 축하드리고 또 남구에서 가장 일이 많고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의 실무자로서 활동하게 되는데요.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평소에 문한주 과장을 제가 많이 좋아하는데요. 42만 구민을 위해서 항상 업무를 살펴봄에 있어 지혜의 안경을 쓰고 항상 구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지원에 보면 당초 18억을 세웠지요? 그래서 이번에 2억을 더 세우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2억을 필요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초ㆍ중학교 계약직 사서교사 지원확대에 따른 환경개선사업 부족분 환경개선사업 관련사업비 이렇게 수록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저희가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예산은 18억인데 신청금액은 22억5천 정도 들어왔습니다.  초중에서 거의 학교 사서들을 배치하려고 다 들어 왔습니다.  올해 학교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구립도서관을 연결해서 도서관을 활성화 시키는게 나름대로 목표입니다.  어느 학교는 지원을 안 해 주고는 할 수 없어서 사서는 다 지원해 주니까 환경개선이 6억 들어왔는데요.  지금 예산은 1억5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억을 더 세워서 3억5천 정도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병환  2억을 증액 이번에 하는데 그래도 부족 하다고 보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2억만 이번에 세우면 가능합니까?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가능할거로
○위원 박병환  거의 100% 학교에서 요청한 부분을 다 해 줄 수 있다?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다해 줄 수는 없고요.
○위원 박병환  얼마 정도 부족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전체 학교 요구를 다 들어 주려면 22억5천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위원 박병환  부족분이?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2억5천이지요.  신청된 금액이 22억5천인데 2억을 더 반영해 주시면 22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부족한 돈이 2억5천 정도 됩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2억을 증액해서 말씀대로 20억이 되잖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이번에 꼭 필요해서 해 줘야 할 학교가 있다면 무엇인지 어느 학교인지 말씀할 수 없지요?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해야 되니까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위원 박병환  심의위원회가 언제쯤 열리게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3월 22일 정도. 이번 추경예산이 확정돼야만 이 돈을 쓸 수 있거든요.  다음주 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실무과장으로서는 어느 학교에 어떤 부분이 선필요하다는 그건 아시잖아요? 알지요? 그러면 과장이 아는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들에게도 이야기해서 반영할 수 없는 건가요? 조금은 될 수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전부 반영될 수는 없는 거고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이번에 계약직 사서교사들 인건비만 지원해 주셔도 저희 도서관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병환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냐면 학교마다 필요해서 예산을 지원요청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선 선필요 한데가 있어요. 이거 아니면 도저히 학생들이 공부할 수 없다 이런 부분부터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저희가 심의때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평생학습도시 표지석 설치 어떤 내용에 어떤 표지석을 설치하겠다는 건지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저희가 2005년 6월 예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요.  2006년 9월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아직 까지 금년 1월에 청장님께서 남구가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평생학습도시라는 게 아직 인식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구청정문에 표지석을 설치해서 남구에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제고와 구민들의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훈석에 동판을 넣어서 평생학습도시 그 당시 지정은 교육인적자원부로 지정됐거든요.  내용도 넣고 문안은 아직 확정은 안 했고요.  그건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문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안이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고요.  어떤 결정은 당연히 안 됐을 거고,  규모는 어느 정도 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규모는 교훈석ㆍㆍㆍ이 500x1000x350 정도하고.... 다른데서 설치하는거 한 번 보여 드릴까요?
○위원장 이영훈  한 번 주시겠어요?  이런 내용으로 하시겠다거고요.  규격이 말씀하신 대로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500x1000x350
○위원장 이영훈  그게 센치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위원장 이영훈  500cm 그러면 5m라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아니요.  50에 1m 높이가.  350 두께
○위원장 이영훈  두께?  가로 50cm, 세로 1m, 두께 35cm 알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학교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2억이 증액되는 부분이 여기에 사용설명서 보면 학교 사서계약직을 확대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대분에 대한 2억으로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위원 이안호  초등학교가 22개소, 중학교 12개소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초등학교 22개소, 중학교 12개소
○위원 이안호  그곳에 대한 사서배치를 전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그렇죠.
○위원 이안호  그러면 34개소에 계약직사서를 지금 현재 있습니까?  있는 학교가 있는데 없는 곳에 보충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그건 현황을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학교경비 2억이 만약에 예산통과 안 되면 계약 사서직들은 학교에 배치 못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머지 18억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저희는 계약직 사서에 대한 인건비는 다 지원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환경개선사업비가 2억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위원 이안호  2억이 증액이 안 됨에도 계약직 사서들은 어쨌든 그거에 대한 인건비는 다 지원하겠다 18억 안에서라도?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위원 이안호  우선적으로 계약직 사서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을 할 것이고 나머지 환경개선사업에서 줄이시겠다?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위원 이안호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학교를 명칭할 수 없지만 심의할 때 무엇을 원칙으로 가져가겠다라는게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선 계약직 사서에 한해서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신다?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의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당초세출예산액 12억1,918만2,000원 보다 274만1,000원이 증가된 12억2,192만3,000원으로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0.22%가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무과 소관 검토사항으로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2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의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당초세출예산액 5억2,628만 보다 737만이 증가된 5억3,365만원으로 당초세출예산액 대비 1.4%가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예산안 125쪽 주민등록 라벨프린터기 구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2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12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 관련해서 주민등록 라벨프린터기 구입하는데 28대를 구입하시네요?  21개 동이 있는데 그러면 어느 동에는 두 세대씩 준비될 수 있겠네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저희가 주민센터로부터 수요조사를 받았는데요. 학익1ㆍ2동, 용현5동, 주안5동 인구가 많은 동에서는 한대로 다할 수 없어서 두 대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아서 28대를 반영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학익1ㆍ2동, 용현5동, 주안5동  여기는 두 대씩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당초세입예산액 1억2,464만 보다 953만원이 증가된 1억3,418만원으로 당초세입예산액 대비 7.65%가 증가하였고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당초세출예산액 4억4,422만원보다 464만원이 감소된 4억3,958만원으로 당초세출예산액 대비 1.05%가 감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29쪽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418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 129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토지정보과장 이인숙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과장님 세입부분에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작년에 씨티개발 징수를 했거든요 4억500에 대해서? 그게 당초예산 편성 후에 징수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징수교부금을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못 잡았거든요.  2억250만원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7%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계상분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발표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소송사무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기회조정실장 고상욱  기획조정실장 고상욱입니다.  아까 저희 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때 사실과 다르게 보고 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정하고 예산총칙에 이용할 수 있도록 명기한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예산은 별도의 의회 의결 없이 이용이 가능한 것이다로 해서 선지급의 문제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계약직 채용에서부터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좋았는데 시간이 급박하다 보니까 절차순서를 지키는데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다음부터는 꼭 예산을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84쪽 세부사업 영상미디어복합센터 냉난방기 설치 7,700만원 중 3,700만원 삭감, 영상미디어인프라 개선장비 구입비 1억6천만원 중에 6천만원 삭감 이상으로 총 두 건에 9,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 영 훈   손    일   이 안 호   박 병 환   배 세 식   이 태 형   문 영 미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35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손 태 영
  평 생 학 습 과 장    문 한 주           세   무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           숭  의 1ㆍ3 동 장    김 복 순
  숭  의  2  동  장    나 근 규           숭  의  4  동  장    최 기 건
  용  현 1ㆍ4 동 장    전 기 창           용  현  2  동  장    김 재 권
  용  현  3  동  장    오 윤 경           용  현  5  동  장    백 민 숙
  학  익  1  동  장    이 규 철           학  익  2  동  장    김 영 민
  도  화  1  동  장    이 윤 호           도  화 2ㆍ3 동 장    박 헌 철
  주  안  1  동  장    이 종 식           주  안  2  동  장    정 규 서
  주  안  3  동  장    강 창 열           주  안  4  동  장    홍 석 일
  주  안  5  동  장    이 종 연           주  안  6  동  장    김 영 신
  주  안  7  동  장    신 현 복           관   교   동   장    박 만 년
  문   학   동   장    이 희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