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3월 1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안호 의원 외 9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안호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04분)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안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활기찬 남구건설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안호 의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 변화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 외 아홉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은 단순히 탈선을 넘어 심각한 범죄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다양화 흉포화 반복화되고 있어 피해자의 자살 가출 등 2차적인 피해 발생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교육당국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청소년들이 좀더 건전한 학교 분위기 속에서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과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필요한 경우 청소년 전문상담기관인 CYS-Net 등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지원 및 대책활동 등을 협의하기 위한 학교폭력 대책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7조 및 8조에서 지역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하는 것과 위원의 임기중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지역협의회 회의중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3조에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언론에 수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지금도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 폭력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정부는 작년 2월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의 발표 이후 지금까지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경찰서,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등이 연계하여 체계적인 대처가 시급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 분위기 및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폭력 없는 학교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조례안 제안설명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3년 3월 4일 이안호 의원 외 9명이 발의하여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본 제정조례안의 조문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3쪽입니다.
제5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관련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제외한 그 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조항중 청소년 전문상담기관인 인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구에서 청소년 기본법 제46조에 의거하여 2010년 2월 1일 설립되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서비스 제공은 물론 보호, 교육,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는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들이 위기상황에 빠진 청소년을 발견, 구조, 치료하는데 참여하여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는 연계망으로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이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대한 2013년 예산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와 제7조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기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학교폭력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4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망 구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을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으며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교육감ㆍ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제정 이전 학교폭력예방 지역대책협의회 구성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및 제10조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중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소집하고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 5년간 보존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제13조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폭력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현 학교폭력과 관련한 업무는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4조 전결사항에 평생학습과로 업무가 분장돼 있으나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 수당이 총무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으며, 인천광역시에서도 자치행정과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강화방안이 통보되는 등 이원화 되어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예산편성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에 세워도 문제는 없죠?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예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회의)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회의)
2. 인천광역시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06분)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을 추진하게 된 사유는 조례와 규정으로 분리되어 있던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규정을 통합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핵심내용으로 첫번째 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확대 조정하고 두번째로 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사항을 조례에 상세히 규정하고 세번째로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 발령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명을 인천광역시남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3조 협의회 구성 부분의 당연직 위원 조정 확대 사항입니다.
우선 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남구와 중복으로 위촉되어있는 인천구치소장님을 제외하였습니다. 실제 통합방위사태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파악과 작전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내 소재한 남인천우체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한국전력 제물포지사, KT 주안법인지사 등의 유관 기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 협의회 운영 부분은 협의회의 분야별 간사 일부 조정과 간사별 임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협의회 각 분야별 간사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통합방위지원본부 부분은 구 지원본부와 동 지원본부의 구성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별표로 정의하였고 지원본부의 업무와 운영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운영은 기존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규정에 적시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원본부와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 규정하게 됨으로써 내용이 중복되는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규정은 2013년 2월 18일 훈령 제293호로 폐지하였습니다.
제8조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 발령입니다.
통합방위법 제16조 제17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된 때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사항을 조례에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 대비책 및 통합방위작전.훈련 시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통합방위 사태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파악과 작전 수행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남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모두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3쪽입니다.
안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등에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있어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을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하고 아래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에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있어 분야별 간사의 임무를 부여하였으며, 아래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안 제5조에서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신설하고 안 제6조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운영에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임무, 본부장의 업무수행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서 는 종합상황실은 구 지원본부의 종합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로 구성하는 것으로 신설하고 종합상황실장 지정 및 지원반 설치근거와 종합상황실장과 종합상황실 각 분야별 임무, 군ㆍ경 합동상황실 임무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 발령에서는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대피명령을 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통합방위대비책 및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시 통합방위지원본부를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통합방위 사태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파악과 작전수행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인천광역시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남구통합방위지원본부운영규정을 본 전부개정안으로 대처하였습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남구통합방위지원본부운영규정은 2013년 2월 18일 훈령 제293호로폐지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지역구 의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돼있는 상황이에요. 지역의원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19분)
제안설명은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부지 매입으로 공유재산 취득 1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난이 심각한 숭의4동 248-229번지 일원의 부지를 매입하고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를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부지 매입 취득현황은 숭의동 248 -229번지 등 4필지 737㎡로 약 25면의 주차면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비는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동의안은 제177회 임시회에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으로 제출되어 유보된 안건입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숭의동 248-229번지 포함 4개 필지 737㎡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25면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매입비는 1㎡당 191만1,433원으로 산출되고 주차면수 1면당 약 6,416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숭의4동 248-229번지 일원은 평소 주차난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로 도로기능의 상실, 긴급 차량의 통행 방해 등이 심각하게 유발되고 있는 지역으로 금번 주차공간 확충을 통해 주변 이면도로 도로기능 회복 및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 등을 도모하기 위해 주차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1차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5면을 조성하는데요 이 부분은 다 조성이 끝나게 되면 이용을 얼마나 하는지 그런 것을 몇 개월동안 3개월 정도 상태를 봐가지고 이용객이 많을 경우 실질적으로 30면 이상이 되어야 관리원을 상주시키는데 25면 정도 뿐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로서 월정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은 되는데 일단 결정은
과장님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낮에 회원제 하면 낮에 주차장이 쉴 수밖에 없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가 4필지거든요. 매입하는데 아무 이상 없이 허락된 건가요?
전 안연심 과장님 계실때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었는데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올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다음연도 예산 편성 전에. 근데 전년도에 그게 없었어요. 올해 바로 전 회기때 했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었고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셨거든요. 올해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재산회계과장님은 각별하게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만드는 것도 목적이 우선 주차난 해소를 해서 그 지역에 도로기능 상실을 막고 이런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태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이게 회원제로 운영되면 공간이 있음에도 주민들이 활용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주택단지에 자기 집앞에 모라고 표현해야 되죠? 어떤 물건을 놓고 도로를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것과 공간 주차장 확보해 놓고 회원제 운영으로 하면 그들만 하면서 낮에는 운영하지 못하는 것 물론 예산문제 수입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인건비를 들여서 그만한 수입이 나오느냐 안나오느냐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원 주차장을 만드는 취지 목적에 맞춰서 행정을 펴주셨으면 좋겠다는거죠. 그 공간에 낮에 활용이 되면 25대든 10대든 들어가면 주차난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교통행정과와 구청에서 취지에 맞는 행정을 고민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형 위원님이나 이안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관리하자면 투자가 되니까 마이너스 되니까 아직까지 못했다 말씀하셨잖아요. 남구전체의 주차장을 보면 낮에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는데 한 가지 제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주차장 주변에 통장님이 계실겁니다. 통장을 필두로 해서 주차장관리위원회를 조직이라든가 만들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게끔 만들고 비용이 필요하다면 식대비로 해서 한달에 1, 20만원 정도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게 고민을 해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배세식 위원님, 박병환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 이태형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이 영 훈 손 일 이 안 호 박 병 환 배 세 식 이 태 형 문 영 미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5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문 한 주
세 무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