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8월 2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총무위원회) 1.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계속)(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순서로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기 이전에 오늘 해당소관이 아니신 분들의 업무복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되지 않는 부서의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유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자 구 인사발령에 의해서 세무1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유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무팀장인 김재권 구세정팀장입니다. 두 번째로 맹일헌 재산세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진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이종갑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이윤호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어서 세무1과 금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정ㆍ현원 현황으로서 현재 정원은 30명, 현원은 30명이 근무하고 있고 세무1과는 구세정팀, 재산세팀, 주택평가팀, 체납정리팀, 세외수입팀 5개 팀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 현재 지방세 전체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연간목표액은 2,517억9,300만원이고 부과액은 908억700만원이고 징수액은 781억6,900만원입니다. 아울러 목표대 징수는 31%, 부과대 징수는 86.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월 30일 현재 세무1과 소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연간목표액은 593억700만원이고 부과액은 140억2,300만원, 징수액은 88억3,900만원으로서 목표대 징수는 14.9% 부과대 징수액은 63%가 되겠습니다.
현년도와 과년도 구세 연간 목표액은 288억2,300만원이며 부과는 40억5,200만원, 징수는 17억7,300만원을 징수를 해서 부과대 징수율은 43.8%가 되겠습니다.
현년도 과년도 시세 연간목표액은 304억8,400만원으로서 부과는 99억7,100만원, 징수액은 70억6,600만원으로서 부과대 징수액은 70.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 현재 세외수입 과징현황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2,632억6,300만원으로서 부과는 1,913억1,700만원, 징수는 1,546억1,600만원으로서 목표대 징수율은 58.7%, 부과대 징수는 80,8%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년도와 과년도 구세외수입 목표액은 377억900만원이며 부과는 528억1,500만원을 부과해서 170억1천만원을 징수를 해서 부과대 징수는 33.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은 2,255억5,400만원으로서 부과는 1,356억800만원을 부과해서 1,356억800만원 모두 징수를 했습니다.
현년도와 과년도 시세외수입 목표액은 28억9,400만원으로서 징수는 14억9,800만원으로 약 51.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주요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공평한 재산세 부과징수 등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공평한 재산세 부과ㆍ징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현황으로서는 201억1,400만원을 부과해서 지난 해 189억7천만원보다 약 11억4,4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009년도 대비 재산세는 약 5.25%가 증가를 해서 재산세가 84억4천만원, 도시계획세가 62억1,400만원, 공동시설세가 37억7,300만원, 교육세가 16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토지 및 건축물 대장과 재산세 관리대장간에 전수대사를 실시하였고 교회 등 비영리사업자의 용도외 사용부분을 현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금년도 주택 및 개별공시지가 자료에 대한 대장 반영 및 세액검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납기내 납부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자에 대한 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가 하면 비과세와 감면부동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누락분에 대한 과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년도 1월 1일 조사대상은 개별주택이 2만6,676호이며 6월 1일 기준은 토지가 분할이 됐다든지 합병이 됐다든지 건물을 신축, 증축을 하는 등 변동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추진한 실적은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 대상은 2만4,698호에 대해서 금년도 4월 30일날 공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가격 조정공시 62호에 대하여는 지난 6월 30일날 공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와 산정 및 검증을 8월2일까지 실시하였고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는 9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계획수립 및 주택특성조사를 금년 10월 말일부터 내년도 1월 24일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체납액 정리 추진철저가 되겠습니다.
금년 6월 30일 현재 지방세와 과년도 체납액 정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부과현황은 41억9,900만원을 부과해서 3억9,500만원을 징수 내지는 결손을 해서 현재미수액은 38억4백만원으로서 정리율은 9.4%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10년도 체납액정리 종합계획을 수립을 지난 4월에 수립해서 그동안 부동산압류 572건, 차량압류 7,373건, 번호판영치 794대를 영치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과년도 지방세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발송도 7만2,114건에 대해서 고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하반기 지방세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되 강력한 체납처분 변경실시와 책임징수제 운영 및 결손처분을 연도폐쇄기인 내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체납고지서 및 납부촉구안내문 등을 연중 수시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네 번째로 세외수입 관리의 선진화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부서의 과세자료 정비로 체납액을 사전에 방지하고 체납액의 체계적인 독려관리와 책임징수를 위해서 현년도분은 부과부서에서 책임징수 및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며 과년도분은 세외수입팀으로 이관해서 저희들이 책임징수 및 체납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금년 3월 1일 약 1만9,606건에 49억6,900만원을 저희가 받아서 그동안 체납고지서 발송을 3회 약 228억500만원 정도의 고지서를 발송했고 징수불능자 및 체납실태조사 및 결손처분으로서는 약 557건에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세외수입 특별정리기간 운영 2회와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개최, 그리고 체납고지서를 5회 정도 보낼 계획이며 징수불능 세외체납 실태조사 및 결손처분은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61쪽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체납액정리추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체납처분에 대한 미수액이 38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5백만원 이상의 고액세금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세무1과장 김유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백만원도 있지만 1백만원 이상은 고액체납자로 관리하고 있어서 367명이 전체 약 24억 정도를 체납을 하고 있어서 전체 38억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약 150명이 우리 관내에 살고 있고 그 다음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1백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책임징수제를 원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맨 먼저 재산조회를 해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첫 번째를 실시하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체납고지서를 발송해야 이분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만나서 얘기를 해서 사정도 들어 봐서 실제로 재산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결손처분이나 무재산처분을 하도록 하고 납부유도를 하는데 저희가 4개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전라권, 충청권, 강원권 이렇게 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출장을 다녀오고 또 이밖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카드매출 전표를 나름대로 압류하고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율을 해서 있을 경우에는 받아내고 또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천만원 이상의 세금이 미납될 경우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약 50건 정도의 신용정보등록을 했고 또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외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1억 이상인 경우에는 신문에 공시를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367명 24억에 대해서는 책임징수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인천시에 보고를 해 가지고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거나 그런 절차는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38징수과가 있는 것 아시죠? 거기서는 상당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에 5백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통보를 받아 가지고 구에 25개 자치구에서 받아서 그 건수가 상반기에 9천건이고 현재 240억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렇다면 우리 인천시는 어떻게 하고 우리 남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종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천만원 이상은 신용정보등록기관에 등록하고 5천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1억 이상일 경우에는 신문에 공지하는 방법도 좋지만 물론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도 징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구정살림을 하고 시정살림을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세무1과장 김유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기동대라고 해서 저도 왜 38인가 했더니 헌법에 38조가 납세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38기동대라고 하는데 배세식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 한 게 서울에서 38기동대가 출범이 돼서 그 이후에 저희가 인천에서 벤치마킹을 했고 부산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38기동대가 저희시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를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각 구에서 시처럼 38기동대를 별도로 TF팀이라든지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백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8명이 책임징수제로 하도록 다만 38기동대라는 명칭만 안썼지 실제로 움직이기는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서 어쨌든 지금같이 세수전망도 좋지 않고 또 저희가 워낙 21.7%의 재정자립도가 있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서 잘할 때는 격려해 주시고 못할 때는 질타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설명 잘 들었습니다. 1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2010년 미래발전연구기획단 운영현황을 보면 셀프라는 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무1과, 2과, 환경보전과 해서 5명이 한 팀을 이루어 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주 연구과제가 세무1,2과 직원이 4명이 있고 환경보전과에 1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팀구성원으로 봤을 때 세무팀이 4명씩이나 되니까 세무와 관련된 연구과제를 했으면 좋은데 연구과제가 저탄소녹색성장 적용방안에 관한 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는 7월 8일하고 9일 양일간에 걸쳐서 활동한 벤치마킹 결과가 있습니다. 방문지가 서울 종로구, 성남의 분당구, 경기가 시흥시 이렇게 3군데를 방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세무팀이 4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업무쪽에 관련된 업무를 가령 서울에 38징수대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이랬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유곤 어쨌든 저희들이 미래발전연구용역단은 우리 구청 812명을 대상으로 해서 세무분야라든지 지금 한창 화두가 되는 저탄소녹색성장이라든지 또 사회복지관련, 주민생활지원관련 누구나 자유롭게 나름대로 연구용역이라든지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바람이 있다면 세무과 직원이니까 우리가 지방세를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나 세외수입을 더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는 부분을 했으면 더 좋은데 다만 지금 이것은 개인적인 활동으로 해서 남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저희과 직원들이라든지 타과 직원들을 하나 결성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받을까 하는 그런 연구용역단도 저희들이 발족을 해서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렇다면 체납정리팀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상하고 계신 것이라든가 징수실적에 대한 포상같은 것 이런 것은 계획이 없으십니까?
○세무1과장 김유곤 고맙습니다. 세무과를 가서 보니까 실제로 자료정리를 할게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과년도 징수포상금이라고 해서 익년도분은 예를 들어서 1%, 또 과년도분은 2% 이렇게 받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많지 않아서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성립을 해서 6백만원 정도의 격려금으로 징수포상금으로 직원들을 줬는데 또 어느 해 같은 경우에는 많을 때는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도 이렇게 하는데 다만 저희들 어려운 분야까지도 집어주셔서 그 말씀 하나라도 격려로 받아드리고 다만 바람이 있다면 연간 저희들이 받는게 지방세가 2,571억이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우리가 377억을 받아서 3,900 거의 받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인당 50억 이상을 받기 때문에 격려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 연말에 징수포상금을 조금 올려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구의원 이태형입니다. 공시지가 건물하고 토지분 해서 매년 인상되잖아요. 올해는 몇 %나 올랐습니까?
○세무1과장 김유곤 금년도에는 공시지가하고 그 다음에 개별을 했는데 금년같은 경우 공시지가가 약 3.64%가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개별주택가격은 4.14%를 금년도에 올라갔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러면 작년도하고 해서 올해 구청공무원 인건비는 몇 % 올랐습니까?
○세무1과장 김유곤 지난 해하고 금년도에는 전혀 급여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2년동안 동결됐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러면 많이 남는 장사네요, 그죠?
○세무1과장 김유곤 위원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예산이 3,008억이거든요, 전체.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 88억, 일반회계 3,920억인데 어쨌든 3,920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 이태형 많이 걷어가지고 남구청 빚좀 갚아야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유곤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경임 네, 임경임입니다. 납기내 납부를 위한 홍보활동, 어떻게 하는지하고요, 체납이 됐을 때 세무과 전직원이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납기내홍보하고 체납
○세무1과장 김유곤 네, 저희들 가장 중요한 부분이 1차적으로 현년도분에서 납기내에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세를 봤을 때에는 대부분 연말까지 체납이라든가 독려를 해서 전체예산의 약 95% 정도, 가장 약한게 자동차세가 86% 정도 받고 나머지들은 전체 95% 정도를 저희가 연말까지 징수하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안내를 하는데 NIB에 안내를 보내고 또 구청현관이라든지 동사무소에 플랫카드를 게시하고 중간중간에 플랫카드라든지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현년도분을 가장 많이 받아내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납이 되게 될 경우에는 1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7월 30일까지 납기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안 내신 분에 대해서는 1차 독촉하고 그 다음에 2차 독촉해서 안 낼 경우에는 바로 재산조회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압류라든지 급여라든지 카드매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유세인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내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임경임 전직원이 다 동참해 가지고 책임
○세무1과장 김유곤 네, 개별로 다 정해져 있어서 체납자에 대해서 자기들이 징수독려를 하고 있죠.
○위원 임경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체납자중에 1억 이상 고액체납자가 몇 분이나 있어요?
○세무1과장 김유곤 체납이 지방세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2억2,900정도를 체납하신 분이 있거든요.
○위원 임정빈 억 단위는 그 분 하나에요?
○세무1과장 김유곤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분 정도 되는데 두 번째는 1억5천, 세 번째는 1억3천 정도를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어쨌든 숭의3동에 보면 플라이트라고 동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데 있죠? 거기 2억2,900만원 정도의 지방세를 체납했고 두 번째는 주안역 앞에 보면 뉴월드 나이트클럽이 있습니다. 이게 1억5,400정도를 체납했고 다음에 주안에 아이아니 건물이라고 주안역 앞에 있는 건물인데 이게 1억3,100만원 정도를 체납해서 우리가 1억 이상 체납한 분은 3분인데 대부분 경매중에 있어서 경매가 되면 실익 판단을 해서 우리한테 돈은 들어오는데 다만 시기가
○위원 임정빈 어떤 조치를 해 놓으셨는데요?
○세무1과장 김유곤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게 몇 년이나 됐어요?
○세무1과장 김유곤 체납된 게 저희들이 일단 압류를 하게 되면 10년이든 20년이든 시효소멸이 안 되거든요.
○위원 임정빈 그게 아니고 언제부터 체납되기 시작했느냐고요.
○세무1과장 김유곤 2000년도
○위원 임정빈 10년 됐네요. 10년동안 한 푼도 못받았다는 얘기네요.
○세무1과장 김유곤 중간중간 내기도 하도 못내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 임정빈 지금 이것을 보면 체납액부과를 41억9,900만원 했는데 징수액이 3억7,600뿐이 안 돼요. 부과액대비 징수액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난다. 그 얘기에요. 뭐 조금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이 징수를 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이 1억3천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세무1과장 김유곤 어쨌든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현년도에 많이 받아야 됩니다. 현년도 안내고 다음에 지나가면 과년도는 아무래도 등한시하는데 저희들이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징수를 하는게 8%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2억을 부과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8% 정도를 과년도분을 징수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재산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법인같은게 파산되어서 청산하고 가면 어떻게 보면 공중에 붕 뜨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저희가 시효소멸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특별정리기간을 지난 4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푼, 두 푼 더 받아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도 출장을 나가고 있고 매년 보면 실제로 우리 지방세 징수율은 현금징수율은 약 5%정도를 본다고 그러고 나머지 저희가 실결손이라든지 무재산에 대해서 현재 확인을 하는 부분인데 금년도에도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목표를 약 15% 정도로 올리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5%에서 15%로 올리려면 10%를 올려야 된다는 얘긴데 참 고생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세무1과장 김유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어떤 방법을 쓰시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고요, 59쪽에 보면 재산세부과 징수내역이 있는데 그게 증가요인이 5.2% 증가했죠?
○세무1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증가요인이 공시지가에 의한 요인이 아닌가요?
○세무1과장 김유곤 그것도 있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신휴플러스 1,504세대 들어 왔잖아요. 그리고 용현5동에 금호어울림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389세대가 들어왔거든요. 어쨌든 저희들이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 오게 되면 보유세가 많아져서 저희가 공시지가 하고 개별주택가격도 올라간게 있지만 관내 아파트가 오면서 재산가치가 올라가면서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아파트인상분
○세무1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1,900세대 정도가 더 늘어났거든요.
○위원 임정빈 공시지가 문제는 지적과에서 할 문제구나... 거기까지만 하고요, 지방세나 세외수입 문제를 훑어 보니까 우리가 목표액하고 부과액하고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이게 2,517억 목표를 했는데 부과는 9백억 정도 밖에 안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징수액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세무1과장 김유곤 그런데 위원님, 이건 저희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부과를 하는데 1월부터 6월까지는 특별히 부과되는게 1월달에 면허세 부과되고 또 우리가 자동차완납분 해서 1월달 3월달 하고 7월달에 재산분에 대한 세금부과하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이건 6월까지만 부과한 내용이다 이 얘기죠?
○세무1과장 김유곤 그렇죠, 저희가 어쨌든 2,517억에 대해서 목표를 갖고 부과는 그 이상을 해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95% 정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 예를 들어서 저희가 2,700 2,800 정도를 부과를 해야 저희가 약 2,517억을 받는데 다만 이것은 시기미도래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부과가 안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럼 하반기에 목표액의 거의 다 100% 부과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세무1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
○위원 임정빈 그러면 구세외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목표액 대비 부과액이 훨씬 많아. 거기는. 그것은 거꾸로 377억 목표액인데 부과액이 528억이에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세무1과장 김유곤 세외수입 55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연간 목표액이 377억이고 부과가 557억이고 징수가 190억,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임정빈 그렇죠.
○세무1과장 김유곤 세외수입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는 저희 세무과 전체직원들이 받는데 어쨌든 세외수입은 우리과뿐만 아니라 전 실과가 해당이 되요. 예를 들어서 수수료도 있고 사용료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과징금도 있고 이행강제금이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기미도래분도 있고 또 부과가 됐는데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 부과될 징수가 34% 정도를 하고 있어서 향후에 하반기가 되면 좀더 많은 금액이 부과가 될 예정입니다.
○위원 임정빈 네, 알았습니다. 수고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이안호 위원입니다. 55쪽에 구세외수입중에 잡수입이 있습니다.
잡수입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유곤 저도 지난 8월 11일자로 가서 실제로 잡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잡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잡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잡수입의 목은 첫 번째로 변상금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변상금이 부과되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할 때에는 변상금이 부과가 되고 두 번째로 과태료가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다든지 아니면 정해진 기간내에 건설기계를 샀는데 기간내에 이전을 안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가 되는데 이 과태료가 36종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따 한 부를 보여 드릴께요. 과태료 36종이 있는데 예를 들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공중위생법에 의한 과태료,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 그래서 자동차책임보험, 자동차검사지연, 배출가스 검사지연 이렇게 해서 과태료가 36종이 있고 세 번째로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샀는데 다른 사람명의로 할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이라든지 이렇게 저촉이 되고, 그 다음에 무허가건축물 짓는게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을 짓게 되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고요, 청소년보호법 예를 들어서 청소년한테 담배라든지 술을 팔지 말아야 되는데 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청소년보호법, 그 다음에 음악 및 비디오관련법에서 노래방에서 술을 팔지 않고 미성년자들을 고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했을 때 나가는 게 과징금인데 이렇게 변상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이행강제금이 총 되어서 잡수입으로 부과가 되어 서 금년도 목표액이 15억, 그래서 지금까지 약 1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잡수입에 대한, 글쎄요, 잡수입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작은 금액들을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61쪽 체납액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지방세체납 미수액이 38억인데 금년들어서 3억9,500이 정리된 상태라는 것이죠?
○세무1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자료를 보면 여기 징수목표액이 38%로 나와 있습니다. 이 징수목표액 38%가 가능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유곤 가능하죠. 저희가 여기 부분이 뭐냐 하면 구세하고 시세가 있습니다. 시세는 받아서 저희가 시로 다 주는 것이고 구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 지방소득세, 면허세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징수를 하게 되면 구세입으로 해서 우리 재원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세는 어떻게 보면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시세는 다소 덜 받아요. 그래서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34% 정도를 징수했는데 다만 시세가 덜 받아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연말까지 38%를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2월28일 연도폐쇄기가 되면 노력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38% 정도를 받도록
○위원 이안호 그 산정기준은 전년도와 대비해서 잡아지는 것이죠?
○세무1과장 김유곤 가능하면 지난 해 보다는 더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에서 지난 해 34%를 구세를 받아서 금년도 목표액은 약 38%를 받는데 첫 번째로 징수를 하면 저희가 현금징수하는 것도 있고 결손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가서 조사하니까 무재산이다. 아니면 법인이 청산이 됐다든지 파산이 됐다든지 할 경우는 저희가 시효소멸이라든지 무재산을 결손하기 때문에 징수분하고 결손부분 합쳐서 38%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배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중에서 징수포상금에 대한 어떤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징수가 잘 안 되고 있을 때 혹시 인센티브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직원들한테 독려하는 차원에서 고려해 보면 어떨까라는 것을 본위원이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단기, 장기체납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별 회수금액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1년 이상 2년 미만 미회수채권이다 하면 그걸 회수금액의 한 3%, 5%를 적용해서 한다.라는 생각을 본위원이 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닐까
○세무1과장 김유곤 맞습니다. 저희 보면 징수포상금조례가 있어요. 징수포상조례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난 연도 것 예를 들어 저희가 2009년도 것 받을 때에는 0.1%, 과년도분이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그 이전 것을 받을 때는 1천분의 5, 이렇게 징수포상금조례는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예산성립이 되어야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저희들이 징수포상금조례대로만 하게 되면 저희들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는데 100%는 아니더라도 저희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연말에 꼭 좀 해 주시면 특별히 더 노력하도록 하고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 진짜 고맙습니다.
○위원 이안호 감사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1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리의 선진화라고 해서 62쪽에 보면 징수불능자 체납 실태조사 및 결손처분에 557건에 1억1,700만원을 결손처리를 했네요.
○세무1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과년도인가요?
○세무1과장 김유곤 네.
○위원 박병환 그러면 대상이 어떤 것들이에요?
○세무1과장 김유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세외수입에 체납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이 해당되는게 잡수입부분입니다. 종류가 많고 또 시효소멸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로 저희들이 결손처분하는 부분은 잡수입 부분에서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일례로 현재 1억1,700만원중 557건중에서 고액자가 있다면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장소만이라도.
○세무1과장 김유곤 이것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결손처리하기 까지의 세무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결손처리를 하게 되나요?
○세무1과장 김유곤 가장 첫 번째가 재산전국조회가 이루어집니다. 재산전국조회를 거쳐서 무재산이 나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지출장이라든지 그런데 대부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인근물건지로 가서 주변사람이라든지 1차적으로 면담한 이후에 확인하고 두 번째로는 법인같은 경우 청산이 됐는지 아니면 이런 것을 관련기관에서 협조를 받아서 확인을 한 이후에 저희들이 무재산결손하고 두 번째로는 시효결손이라는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게 되면 저희들이 시효결손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거쳐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결손을 하고 나서 다시 결손취소하는 경우가
○세무1과장 김유곤 네, 부활을 할 수 있어요.
○위원 박병환 그 경우가 과년도에 우리 남구 세무과에서 몇 건이나 취소를 했나요?
○세무1과장 김유곤 그것은 서면으로 해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온 지 얼마 안돼 가지고 그것까지는
○위원 박병환 과장께서는 모르시는데 담당팀장은 아실 것 아닙니까? 담당팀장 말씀하세요.
○세외수입담당 이윤호 지금 1억1700이 자동차 5년 이상 우리가 징수권시효가 5년2개월입니다.
부과한 날로부터 5년2개월인데 정리하는데 금년 2월에 우리가 세외수입팀 정식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과년도분을 인계받아 가지고 자료분석을 하고 그간에 차량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전에는 압류되면 폐차도 못했는데 지금은 말소를 시켜서
○위원 박병환 팀장님, 그 내용은 알겠고요, 차량뿐만 아니라 아니고 다른 물건들 많이 있어요. 다른 것들도 이야기해 보세요.
○세외수입담당 이윤호 결손 그러면 불납결손이 있고 시효결손이 있습니다. 시효결손은 징수권이 없습니다. 불납결손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나중에 여러 가지 확인되면 다시 결손을 취소시키고 징수를 합니다.
○위원 박병환 결손을 했다가 다시 결손취소를 하고 징수한다는 것은 말이죠, 어찌보면 담당공직자들이 철저한 그들의 행방을 조사를 해서 징수하는데 큰 의욕이 없었다. 활발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유곤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맞는 말씀이고 또 재산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올해 돈이 하나도 없다가 또 자기가 열심히 향후 2,3년 내에 재산이 생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진짜 결손할 때에는 철저히 하는데 물론 소홀히 한 부분도 인정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추적 관리를 하면서 또 재산이 형성되면 그때 저희들이 다시 그것에 대해서 압류하기 때문에 저희들 결손을 할 때에는 철저히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런 일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위원이 판단할 때 말이죠. 징수법이 시효가 됐다라고 해서 징수를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과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내용도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55회도 나왔고 5호 서식에 의해서 하시겠습니다만 결손처리부분에 대해서. 여기 몇 조입니까, 제89조에 결손처리결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물론 이렇게 과에서 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번 읽어드릴께요.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이 판명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군구 읍면동 기타 필요한 관서에 조회하여 그 소재와 재산의 유무를 파악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하시고 있다고 하시겠지만 지금 보세요, 시군구 읍면동에 관계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일까지도 재산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체납된 세금을 징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렇게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거기에 답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유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푼이라도 더 받고 결손을 할 때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드리고 어쨌든 저희가 무재산결손을 했을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무재산결손을 하게 되면 연2회에 걸쳐서 저희가 재산에 대해서 조회를 하고 또 두 번째로 결손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재산조회, 예금조회, 보험금, 실태조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용정보등록기관에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의 신용상태가 어떤가 이렇게 5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결손을 하고 조사당시에는 5가지 중에 하나도 없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2회 실시하는 재산조사를 할 때 생기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부활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여기 2009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실적 내용에 사업추진 검토의견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희망근로요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파악이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 체납을 하고 세금을 납부 안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자들은 말이죠. 법을 피해서 교묘히 은닉을 하는데 철저하게 해야 됨에도 내용을 보니까 희망근로자들이 과연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유곤 많은 직원들이 있어서 체납된 세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제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드렸듯이 34명이 전체적으로 직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 세무과 직원도 줄어들었고 다만 공공근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받기보다는 이 분들은 대부분 와서 정리라든지 아니면 영치한 것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차원이고 실제로 세금징수쪽으로는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래서 징수에 필요함을 느꼈을 때는 말이죠, 타시군구 관서와 협의체가 되어 가지고 의구심이 생기는 인물을 쫓아서 끝까지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공직자들이 얼마만큼 성의 있게 징수를 하느냐 이게 첫째고요, 그렇다고 제가 공직자들이 일 안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최선을 다하지만 결손처리금액이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에 세수를 징수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된다.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김유곤 네, 하여튼 박병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정확하게 기억하고 명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번에 557건인데 금년 12월달에 가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61쪽에 체납액정리 부분인데 중간에 보면 자동차체납에 대한 번호판 영치건이 있습니다. 794대를 번호판영치를 했는데 언제까지 기준으로 해서 794대가 나오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유곤 8월 26일 현재로 794대를 했습니다. 연간 목표는 2,300대 정도를 영치를 할 예정입니다.
○간사 배세식 2,300대 영치하는 것도 좋지만 동료위원님들 내용을 아시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당연직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을 경우에 지난 달에 자동차번호판 영치, 또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조치를 해 달라하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 구청에 대한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794대 영치하는 것도 좋고 2천 몇 백대 하는 것도 좇지만 물론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함으로써 그 다음 조치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는 물론 해 놓으셨겠지만 그 뒤에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세무1과장 김유곤 영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통보를 하거든요.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낼 경우에 저희들이 바로 번호판을 돌려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세금을 체납을 한 것에 대해서 내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번호판 영치하는 것 관리하는 것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번호판 영치를 했으면 그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자동차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그냥 버리다시피하는 차입니다.
공교롭게 저희 동네에도 보면 3대가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가 되어 있고 몇 달동안 무단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1대는 외제승용차입니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연식이. 그래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문제도 있고 세금징수하기 위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되돌려주는 것도 좋지만 그 자동차에 대한 조치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세무1과장 김유곤 그래서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에서 예를 들어 그 장소 일정기간 이상 세워놨을 경우에는 관련자에 통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가져가지 않을 경우에는 교통민원과인지 행정과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이후에 별도로 이동시켜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 이후에 운행을 하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장소이동을 했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무단방치는 교통과에서 견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사항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교통과에 통보를 해서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번호판 영치차량 또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견인한 것이 몇 대 정도나 됩니까?
○세무1과장 김유곤 그것은 교통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데 제가 나중에 알아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아까 2억2,900이 최고체납자로
(뒷좌석에서 「그것은 지방세입니다」라는 말이 나옴)
○위원 임정빈 내가 잘못 알았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조금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기도 한데 우리 세무1과나 2과에서 징수를 하는 노력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외 의존재원이 많이 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한 신경들을 우리가 쓰지 않게 되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구가 내년, 내후년까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지에 대한 고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의 비율을 바꾸려고 하는 변경할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 10개 군구중에서 3개 구정도가 어려운 재정상황인데 그중에서도 우리 남구가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계신지 얘기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유곤 어쨌든 저희들이 자금사정이 안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의존재원을 통틀어서 저희가 2,920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저희들이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야 할 돈이 700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상반기 350억 정도가 내려와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한테 내려 온게 280억 정도 내려와서 지금까지 70억 정도가 줘야 될 것을 못 줬고 또 위원님 잘 아시듯이 지난 해 137억, 또 금년도에도 이렇게 세수전망을 봐서는 실제로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700억중에서 일부는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내려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재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시에 기획실이라든지 세무과에 얘기를 해서 상반기에 내려줄 돈 350억중에서 280억 밖에 내려 주지 않았기 때문에 70억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내려올 350억 일부도 예를 들어서 2,30억 정도는 내려 와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야 저희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획감사실이 주관부서가 되지만 저희들 같이 협력해서 시도 방문하고 우리 시의원님을 통해서 압박을 통해서 받아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우리구뿐만 아니라 나머지 2개구하고도 같이 해서 구청장님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장님에게 강력하게 저희 구의 사정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재원이 없으면 사실 계속 지방채가 늘어가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숙지 해 주시고 노력을 강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유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안연심 세무2과장 안연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세정팀 이희순 팀장입니다. 취득등록세팀 채덕규 팀장입니다.
주민세팀 김태복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이범철 팀장입니다.
세무2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는 현재 25명 정원에 7월 1일 현재는 24명이었으나 7월 20일날 직원이 복직을 해서 현재는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지방세 징수규모에 따라서 2010년도 세정평가그룹에 저희구는 B그룹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지방세징수액을 기준으로 해서 2009년도에 저희가 1,853억을 징수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6월 30일 현재 2010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저희 세무2과에서는 시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년도 시세목표액은 2,224억3,300만원으로 850억4,500만원을 부과하여 764억2백만원을 징수하여 89.8%를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로 간단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등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을 취득하였을 때 내는 세금으로서 지방재정에 많은 비중을 차지함은 물론 여러 위원님들 다 알다시피 일반재정조정교부금에 상당 부분 영향을 주는 세목입니다. 전체세수에 4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지방소득세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주민세, 지방소득세가 같은 주민세로 구분이 되었으나 2010년도에는 세목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주민세는 지금 8월에 부과하고 있는 균등분 주민세와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 개인사업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액이 4,800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부과하는 균등분과 법인에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서 부과하는 법인균등분이 있습니다. 또한 구세에 주민세가 있는데 구세에 있는 주민세는 재산분주민세로서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분 법인세분 구세에 있는 종업원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득세분은 특별징수,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이 해당이 됩니다. 법인세분은 법인세액의 10%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구세에 있는 종업원분은 종업원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급여액의 0.5%를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는 6월 1일 12월 기준으로 자동차소유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는 구세인 재산세의 종세가 해당이 됩니다.
지역개발세는 건설과에서 허가를 받는 지하수 사용허가에 대해서 100톤 이상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검침시에 함께 검침이 되어서 저희한테 자료가 오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같은 경우 도화동 스파시스 외 60여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된 목적세로서 등록세의 20%, 레저세의 40%, 균등주민세의 25%, 재산세의 20%,자동차세 30%, 담배소비세의 5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레저세에는 우리구의 숭의동 소재 장외발매소에서 발행하는 마권발매금액의 10%를 저희한테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10% 중에서 저희구에 들어오는 것은 50%가 해당되겠습니다.
여기 저희 시세 세목중에 교육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액의 3%를 저희구에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시세목표 징수율 달성입니다.
2010년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계획에 의거 부과액의 97.1%를 달성목표로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2008년도에는 96.5%로 저희가 우수상을 시상한 바 있으며, 2009년도에는 95. 4%, 6월 30일 현재 89.6%입니다.
향후 징수목표율 달성을 위해 각 세목마다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소요 예산은 4,736만원으로서 체납고지서 제작비, 인쇄비, 우편요금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부동산 거래세 세수확보 노력 강화입니다.
부동산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로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세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574억원으로 2008년도 988억원 대비해서 42%가 감소한 414억을 징수했습니다. 2010년도에 세입추계액은 642억원으로 2009년도 대비 68억원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득세의 현년도 징수율 목표를 98.5% 달성을 위해서 징수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과징현황은 말씀드린 바와 같고 취득등록세 세무조사를 추징해서 150건에 5억8천만원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체납고지서, 납부안내분, SMS 문자발송을 통해서 18억6,1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 취득세 체납액 정리기간을 9월부터 연도폐쇄기인 내년 2월까지 집중 운영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방문 등을 병행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세무조사를 추진해서 15억원을 징수목표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임금 등 1,030만8천원의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73쪽입니다. 정확한 지방소득세,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는 국세청 등 과세자료 통보분에 대한 철저한 정비로 엄정한 과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월달에 신고납부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자진신고가 72억3,400만원으로 전년대비해서 22%가 증가하였습니다.
미신고자에 대해서 6월달에 수시부과를 하였고 5월달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분이 27억7,900만원이며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9월중에 수시부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현년도 지방소득세를 부과철회 또한 결손처분 등으로 징수율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8월중에 균등분주민세를 17만3,929건에 13억7,043만7천원을 부과해서 징수중에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고지서제작비, 우편요금 등 9,202만8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저희 현재 3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구에 등록된 차량은 13만6,166대로서 자동차세는 업무량은 가장 많으나 징수율은 가장 저조한 세목입니다.
현재 연세액 일시납 활성화로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 및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있으며 신규등록, 폐차,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에 따라 많은 매월 수시부과하고 감액하고 환불함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지만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발생 억제 및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1월달에 10% 3월달에는 7.5%를 감액한 연납을 추진해서 91억을 징수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체 금년도 자동차세 목표액의 43%로 이렇게 연납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는 정기분 세수가 없는 전반기에 세수를 확보함과 아울러 차량이 타시도 전출시에 세수를 우리시에서 선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으며 10%를 감액을 해서 부과를 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약 17% 실제 이율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이상된 고질체납차량 전수조사 및 감면대상자에게 감면규정안내 및 주차메모장 발송 등 또한 9월달에는 지입차량중 소유권 이전 차량 조사후 취득세를 추징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고지서 제작비, 우편요금 등을 포함한 1억1,719만6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77쪽입니다.
지방세정 업무연찬 실시입니다. 담당업무에 대한 연찬자료를 발표하여 전직원업무 공유 및 능력배양을 위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2/4분기인 4월부터 6월까지 매주 목요일 일과 후에 직원들이 발표하였습니다.
지방세정운영에 대한 담당업무, 추진내용을 총괄적으로 민원업무 사례중심으로 본인들이 직접 교안을 작성해서 발표함으로써 자유로운 질의토의 및 제도개선 및 민원서비스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 바 주요실적으로는 현재 동주민센터에서는 팩스로만 발급할 수 있는 지방세 납세증명등을 확대발급 시행을 위해 사무위임조례를 개정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에는 단일법으로 되어 있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새 지방세 3법을 개정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목별 팀장으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하고 또한 내년도 현재 지방세 16개 세목으로 있는 지방세목이 유사세목으로 통폐합 하는 등 11개 세목으로 통폐합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새 지방세 3법 해설 및 질의토론을 통하여 업무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 과징현황에 보면 목표액이 있는데 목표설정을 어떻게 하고 있죠?
○세무2과장 안연심 구세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하지만 시세같은 경우는 시에서 저희한테 목표액을 지정합니다. 연초에. 여기에 지금 많이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많이 나온 이유는 과거 3년동안 지방세 세수규모를 감안해서 목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8년도에는 여건이 좋아서 최근 3년도이기 때문에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목표액이 상당히 많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도 계속 목표액이 그랬다가 12월, 시에서 9월달에 추경에서 목표액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세목표액은 조금 지금 현재 우리구 여건하고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목표액이 중간에 변동도
○세무2과장 안연심 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지금 이 목표액은 안맞는 것이네요.
○세무2과장 안연심 네, 우리하고는. 작년도 같은 경우 취득세, 등록세같은 경우 2008년도에 520억 약 580억 이렇게 목표액이 되어 있었다가 12월중에 420억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요, 이 취득세, 등록세도 작년보다 엄청 많이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올해 같은 경우에 더구나 안좋아서
○세무2과장 안연심 조정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세무1과 보고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조정교부금이 감액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보니까 평가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내셨는데 이게 결과에 따라서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안연심 인센티브는 저희같은 경우 작년도도 그렇고 일반여비로 5백만원, 그러는데 자산취득비로 상사업비가 나오는데 자산취득비로 나옵니다. 금년도 4월 같은 경우 저희가 자산취득비를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여비로 5백만원.
○위원 이영훈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1과 소관인가요. 과년도분 시세같은 경우에는 과년도분이 하나도 징수를 못하신 것이죠?
○세무2과장 안연심 그러니까 과년도같은 경우 저희 구세체납액은 그대로 체납액으로 남아서 1과 체납정리팀에서 하고 있고 시세체납액 같은 경우는 현년도 체납액은 현년도에는 저희가 갖고 있다 징수하고 5백만원 이상 같은 경우는 3개월이 지나면 시로 이관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시체납액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에 시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전체가 다 이관이 되어서요. 여기에 나와 있는 체납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는 구세인 재산세의 종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체납은 넘어가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갖고 있고 나머지 전체에 대해서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다 전체 시에서 이관이 되어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도시계획세하고 공동시설세에 대한 체납액이 이 금액이라는 것이죠?
○세무2과장 안연심 네.
○위원 이영훈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이것은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안연심 재산제를 징수를 하면 자연히 이것은 들어오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체납액을 징수를 하면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에 대한 체납도 징수가 되는 것이죠.
○위원 이영훈 그러면 그때 같이 징수가 되겠네요.
○세무2과장 안연심 네.
○위원 이영훈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겠네요.
○세무2과장 안연심 별도로 따로 나와 있는 세금은 아니니까 어차피 재산세에 체납정리를 하면 당연히 이거는 징수가 되는 것이죠.
○위원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오납 환급금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얼마나 될까요?
○세무2과장 안연심 과오납 환급은 아까 자동차세 연납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연납이 나오면 그때 수시로 변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1월달에 많이 낸 사람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고요, 이건 자연적인 과오납 환불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세가 조정이 되면서 과오납 환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적인 과오납환불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매달 발생을 해서 본인들한테 환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여기 지방소득세하고 주민세 부과철회하고 결손처분을 하셨는데 상당히 1억3,700을 부과철회를 하셨는데 어떤 이유고 어떤 내용입니까?
○세무2과장 안연심 국세에서 법인세할 같은 경우 예를 들겠습니다. 법인세할이라서 국세에서 자료가 넘어와서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현재 부과를 하고 보니까 바로 넘어온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과를 할 때 이미 부과시점에서 이 법인은 폐업이 됐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부과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과시점에서 부과가 되지 않아야 될 게 부과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부과처리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그 부과를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세무2과장 안연심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것을 현재 우리는 법인세할 같은 경우 국세청자료 법인세에 따르는 그 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법인세 부과시점하고 현재 우리가 지방법인세할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 시점하고는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할도 바로 전년도 것만 부과하는게 아니라 최근 5년 내지는 10년도 것을 부과하다보면 그때 당시 갭이 있었고 벌써 이것을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시점에는 이 법인은 폐업이 됐다든가 사업장 같은 경우 없을 경우가 있으면 그건 당연히 부과철회가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 이영훈 그게 이렇게 액수가 많이
○세무2과장 안연심 법인세할이 크거든요.
○위원 이영훈 그것을 이런 과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부과시점에서 확인후 부과를
○세무2과장 안연심 법인세 자체도 원래 4월달에 우리가 부과를 할 때에는 12월 법인이 120일안에 신고납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는데 법인세를 자진납부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법인세를 부과할 때 국세에서도 직권고지를 하잖아요. 조사를 해서 5년 10년동안 세무조사를 해서. 그랬을 적에 법인세를 부과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벌써 법인은 없어지고 있는 것이죠. 없는 법인이죠.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구의원 이태형입니다. 지방세징수규모에 따른 2010년 세정평가 그룹배정요, 남구가 인구가 43만 많은 쪽인데 1,853억이에요. 공장지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세무2과장 안연심 지방세수 규모가 많이 줄었죠. 전년도까지만 해도 저희도 그렇지만 부평같은 경우 전년도까지는 A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방세 세수규모가 연수구하고 바뀌어 가지고 그랬던 것처럼 구도심이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 지금 일반주택같은 경우 노후 그런 것도 있고요,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우리 가장 큰 기업인 동양화학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런 공장지대가 많이 없어진 이유중에 하나가 점점 우리는 세수규모는 줄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 이태형 남동구는 3,508억이고 심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안연심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경임 임경임 위원입니다. 72쪽에 은닉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 징수목표 10억원이 있는데 법인서면조사, 비영리사업자, 사치성재산, 불법건축물 이 조사가 다 돼 있나요, 지금 하고 있나요?
○세무2과장 안연심 네,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서면조사 같은 경우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세무서나 이런데에서 자료가 넘어올 수도 있고요, 과점지주라든가 이런 쪽에서 꾸준히 하고 있고요, 비영리사업자 같은 경우도, 그래서 연도별로 세무조사 계획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지금 비영리사업자, 사치성재산, 불법건축물에 대한 자료가 혹시 있나요?
○세무2과장 안연심 불법건축물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위원 임경임 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세무2과장 안연심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이 자료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68쪽에 보면 지방세 과징현황이 있습니다.
구세부분을 봤을 경우에 면허세가 7,300만원이 현재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등록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겠는데 면허세는 면허업을 등록한 사람이 면허세를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자그마치7,300만원씩이나 미납한 것을 보면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안연심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김유곤 네, 세무1과장입니다. 면허세부분은 구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세무1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참고상으로 그 밑에 있는 부분은 구세이기 때문에 세무1과에서 담당하고 위에 부분 시세는 세무2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여기서 봐서는 7,300만원이 미수가 됐는데 저희가 연간징수목표액은 6억1,300이고 저희가 부과되는 개소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 2만7천여건이 되는데 미수되는 부분이 주로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사업을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명의이전을 했다 든지 자기가 폐업을 했는데 실제로 세무서만 폐업을 합니다.
저희 구에 와서도 폐업을 해야 되는데 폐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면허세를 1종부터 5종까지 있어서 1종은 1만2천원, 1만8천원, 2만6천원, 최고 4만5천원까지 나가다 보니까 이런 게 하나둘 씩 모아지다 보니까 7,300정도가 미수가 됐는데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해서 폐업을 할 때라든지 명의이전시 제대로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수금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걷힐 수 있도록 대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67쪽에 직원휴직자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유학휴직을 한 분이 1분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유학휴직을 했을텐테 개인적으로 자기개발을 위해서 휴직한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 해외연수프로그램에 의해서 휴직한 것인지
○세무2과장 안연심 자기개발을 위해서 필리핀으로 현재 유학중에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렇습니까? 이런 경우에 공무원급여지급규정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안연심 50%를 받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몇 년간 유학을 가는 겁니까?
○세무2과장 안연심 올해 3월부터 1년 계획으로 갔었는데요, 아마 11월중에 복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민원여권과장 유도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창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송명숙 여권팀장입니다. 윤중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일반현황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정원 23명에 현원22명으로 1명 결원이며 민원행정팀, 여권팀, 가족관계등록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4쪽 현재 우리구의 주민등록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42만7,542명입니다.
여권발급은 1년 단기여권부터 10년 복수여권까지 총 7,373건이며 가족관계등록인구는 30만350명입니다.
다음은 85쪽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고객감동 행정구현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87쪽 고객감동 행정구현입니다. 고객이 감동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적 서비스 수준향상과 고객만족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하반기 고객감동역량 강화를 위한 친절마인드 향상교육을 실시하고 친절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친절사이버머니제와 친절봉사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물론 내부고객의 친절마인드제고를 위한 친절아침방송 실시와 우수기관에 대한 역지사지 민원체험을 확대추진하여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통한 고객만족도 조사와 인터넷민원 우수답글 선정, 그리고 민원행정모니터를 활용한 공무원친절도조사와 친절우수사례집 발간을 통하여 민원행정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민원행정모니터 활성화입니다. 민원행정모니터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여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구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모니터 활동의 전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원행정고객만족도조사와 우수기관 비교체험을 실시하고 전화방문공무원친절도 평가, 구정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정현장견학등을 통해 모니터요원을 구정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모니터 주제토론과 분기별 간담회개최, 활동과제 추진에 따른 실비보상과 우수모니터 표창 등을 통해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주민등록 및 인감 등 제증명관리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등 제증명 분야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0년 상반기중에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민원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민등록증 감별기를 구청민원실과 전 동주민센터에 보급완료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6월 2일 실시된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명부 작성 등 주요전산업무를 완벽히 추진하였으며 향후 지번과 불일치한 주민등록 주소정리 실시와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담당자 직무교육과 주민등록 인감제증명 발급에 필요한 전산장비 보급 등을 통해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91쪽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중심의 높은 서비스를 실현하는 사항으로서 보건소, 동주민센터를 제외한 전 부서를 대상으로 2일 이상 30일 이내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부여기준으로는 민원행정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일수, 실무종합심의회 참석 횟수, 민원후견인 지정건수,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굴 건수,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건수 등 우리구의 자체실정에 맞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연말 당해연도 발생누계 마일리지를 집계하여 상순위자 및 우수부서를 대상으로 표창 및 포상을 실시하는 한편 향후 직원참여도와 파급효과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92쪽 신속ㆍ정확한 여권발급시스템 추진입니다.
우리구 주민들의 민원편의를 위해 전국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여권발급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으로서 여권심사 및 사전, 사후대사시 정확한 대사작업을 실시하여 재발급 및 오류발급을 최소화하는 한편 금년 1월 1일부터 위조여권방지와 정확한 여권발급을 위해 지문채취 및 대조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전국 어디든 민원인이 원하는 곳으로 배송해 주는 여권등기배송서비스, 가족관계등록부, 영분번역 무료서비스, 인터넷 사전예약서비스, 발급내용 MMS 문자알리미 서비스, 임산부ㆍ장애인 우대창구 운영 등 다양한 여권서비스 시책운영과 함께 나이스미추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쪽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작업과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사항으로서 제적부열람과 대법원으로부터 송부된 명단을 기초로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자료 정비는 물론 누락된 가족추가와 가족관계등록 재신고 처리를 완벽하게 수행해 나감으로써 가족관계 등록업무의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쪽 특수시책인 등기반송우편 환부거부제 운영입니다.
97쪽입니다. 등기우편 반송시 환부요금을 지급하는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여 우편요금을 절감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금년 1월부터 민원여권과를 통해 발송되는 모든 등기우편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송절차로는 우편겉봉투에 환부불필요라는 고무인을 날인하여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면 우체국에서는 우편물을 반송없이 반송목록만 통보하게 되며 이후 전자결재 게시판에 반송된 우편물이 부서명, 수취인, 반송사유 등 목록을 게재하면 각 실과에서 각종 행정처분시 근거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건당 1,500원의 환부요금을 절약하여 연간 약 5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신속정확한 여권발급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가 소요 예산에 따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여권업무가 2008년도 4월 20일부터 우리 대행사무로 남구청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행사무는 수수료를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지원금이 당초에는 처음 시작할 때 있었는데 수수료를 대행하기 위해서 인건비성이 지금 현재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지원금이 보시다시피 2,756만6천원인데 이 돈가지고는 인건비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안내하는 요원이 2명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구비에서 3,234만2천원을 포함시켜 줘야만 소요예산이 총 5,900만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영훈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2명 있습니다. 여권창구에서 안내해 주는 요원입니다. 영문표기라든지
○위원 이영훈 공무원 외에 기간제 2명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4,736만6천원이 1년 소요예산이죠. 지금 여권수수료가 얼마죠?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지금 현재 5만5천원 수수료인데 거기에 1만5천원은 국제기금으로 들어가고 4만원에 대한 22%, 1건당 8,800원씩 저희 세수로 들어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8,800원씩 6월까지 그러면 수수료수입이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6월까지 월 평균 920만원 정도해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게 6월말까지 6,475만1,500원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우리 여권과에 여권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이 접수 2분, 교부 1분, 심사 1분 해서 4분이 계시는데 그분들 인건비에 훨씬 못미치는 수수료율이 되네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여권업무는 대행업무이기 때문에 주민편익을 위해서 구비가 충원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과거에는 시에서 여권을 발급했었죠?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시업무를 주민편의를 위해서 구에서도 같이 시행하는 부분인데 지금 지원예산을 보면 시비지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래서 이게 시업무를 가져온 부분인데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는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게 아니고 지금 여권법 21조에 보면 여권은 인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대행업으로 하는 것이지, 위임사무가 아닙니다. 위임사무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마찬가지 물론 맨처음에 시작할 때 여권 시작할 때는 저희도 2008년도에는 1억4천만원 정도 지원받아가지고 창구를 개설하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지금 앞으로 25%까지 확대해 가지고, 수수료를. 올려준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지만 그래도 한 2,700만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받았고 구비지원이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나아진다면 좀 달라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대행사무이기 때문에.
○위원 이영훈 기간제분들 인건비만 따지면 구에서도 3,200정도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종사하시는 공무원들까지 다 따지면 엄청난 액수의 부담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지금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당연히 인건비 전부 다 해서 총액 따지면 모자라겠지만 작년도에 저희가 수수료 수입으로 들어온게 1억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도 그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수수료하고 우리 구비지원해 준 금액하고 거의 줄어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들어오는 돈은 전부 다 수입 들어와 가지고 국비도 들어와 가지고 인건비를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지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천만원 정도는 더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국비지원이 점점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국비지원을 조금 더 요청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저희는 매번 합니다. 올해도 했습니다만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민원실 야간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어려운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지금 현재 맞벌이부부가 많고 근무시간내에 관공서를 방문하기가 힘들어서 퇴근길에 들러서 민원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8월 3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매주화요일날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동안 연장을 해서 근무를 합니다.
따라서 여권업무도 교부도 하고 접수도 하고 주민등록등초본도 발급하고 인감도 다 합니다. 다른 구에는 보면 수요일날 하는데 있고 토요일날 하는데 있고 이래 가지고 우리도 이왕이면 동구, 중구 합해서 우리를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화요일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한달 정도 됐는데 앞으로 홍보를 더 해 가지고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직원들 근무는 연장근무를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연장근무를 해서 하는데 3시간 더 추가로 해서 각 팀별로 2명씩 남아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 이영훈 어려운 결정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임경임 위원입니다. 97쪽에 등기반송우편 환부거부제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이것은 그동안 저희가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우편을 보내면 우편물이 다시 반송되어 왔을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심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왔을 때 환부왔으면 1통당 1,500원씩 지출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경찰청이라든지 모든 관공서에서 환부제를 시행한다는 것을 저희도 알아가지고 올 1월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환부제 등록 찍어 가지고 발송한 다음에는 와도 그 내용만, 수취인불명이라든지 그런 내용만 전자결재에 뜨면 그것만 가져도 소송이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1,500원을 절약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절약한 게 12월달에 가면 5백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나간 돈이 꽤 많습니다. 작년도에 559만원 나갔었는데 지금 현재 8월달까지 나간 게 126만원이니까 3분의 1도 안됩니다. 엄청나게 절감이 됐습니다.
○위원 임경임 네, 굉장히 많은 돈을 절감하고 있는데요, 우리 남구에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구도 다 이렇게 하는 거에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다른 구는 안알아봤습니다.
○위원 임경임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작년에 이것때문에 위에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다 알아봐가지고 시행하다보니까 성과가 좋습니다.
○위원 임경임 계속 더 절감이 되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원행정모니터 활성화, 그럼 이 민원행정모니터는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이죠?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아닙니다. 선발기준은 관내에 계시는 분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집기간이 완료해서 지난 8월달동안에 지금 현재 27명인데 24명이 신청이 다시 들어왔고 지금 심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다시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민원모니터 요원들은 말 그대로 바깥에 나가서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도로침하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즉각적으로 인적사항 해서 보내주면 통보도 해 주고 그걸 해 줍니다. 무보수죠. 자원봉사로.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죠, 다들 자기 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나와서 분기별로 회의를 하면 청장님 주재하에 회의를 해 가지고 안건이 이렇게 있다 건의도 해 주고 토론도 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역지사지 체험도 하고 그분들 모셔다가 공무원들 전화친절도 평가도 하고 그래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합니다. 전화친절도 평가할 때 전화를 그분들 개인 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주 실비제공 한 2만원 정도 휴대폰 전화기것만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럼 이 민원행정모니터 요원들은 한번 선발이 되면 어떤 기간동안만 하나요, 쭉 하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지금 현재 1년동안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원하시면 가능하지만 대부분이 하신 분들은 나가시고 새로 오시고 그렇습니다. 오픈시켜서
○위원 임경임 희망을 하면 쭉 할 수도 있고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지난 8월 한달동안 모집했습니다. 오픈해 가지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했고 또 각종 행사때도 홍보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어도 그 27명속에 결원이 되거나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추가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감사실에서 준비하는 시민극 감사청구제 그것을 연계해서 한다고 해서 점차적으로 아마 흡수되지 않겠나 봐서 이번에는 들어오는대로 봐서 선별해 가지고 선발할 그런 계획을, 당분간만 운영할 것 같습니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확정적인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이 민원행정모니터 요원들이 활동을 진짜 요소요소에서 해 주시면 굉장히 구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계속 활성화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이안호 위원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연장근무하고 계시는데요, 방학과 성수기가 있어요. 그때는 여권민원이 급증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는 어떻게 직원분들이 근무하실 때 인원증감이 활동하시기에 괜찮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요즘에 평균 62건인데 지난 번 방학때는 76건, 80건까지도 들어 오고 했었는데 저희가 소화하기는 힘들지만 화요일은 올 8월부터 시작했는데 아직 미미합니다. 여권발급을 주로 하는데 평균 1,2건 많이 들어올 때는 5건 정도 해서 10건이 안됩니다. 한달동안에
○위원 이안호 연장근무 그게 아니라 그냥 성수기때 평일 근무시간에 업무량을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것은 고려 안해 봤는데 그때 더 초과로 사람들 오는 것은 일과시간내에 거의 다 왔었어요.
○위원 이안호 일과시간내에 오는데 다른 월보다 방학때나 성수기 때는 급증을 하는데 근무하시는 4분으로 인력이 어려움이 있으신데 그냥 어려움 있는데로 가시는 건지 어떠한 대처방안이 그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물론 바쁘지만 그 기간내에 바쁜 것도 커버해 나가면서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희가 뭐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릴 수 없겠는데요.
○위원 이안호 그러다 보면 처리기간이 좀 느려지고 그런 부분이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 부분은 없고 그냥 업무가 과중해도 그냥 계신 분들이 처리를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위원 이안호 네, 우리 남구에 외국인이 6,599분이네요. 이것은 꼭 민원여권과하고 관련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체 외국인전용창구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있습니다. 외국인담당자는 별도로 해 가지고 주소이전이라든지 증명이라든지 담당자가 한 분이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민원실 자체도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 월로 해서 따져 볼 때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이용빈도는 안찾아봤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84쪽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 들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취급하신 민원사항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금년도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뭐냐 하면 공무원, 기획감사실이하 국장님, 위원장님이 계셔 가지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안 된다고 부결통보를 했어요. 민원인이 생각할 때는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이의신청을 행정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에 한 번 더 담당자를 불러 가지고 바깥에 있는 외부에 있는 변호사님들까지 위원으로 위촉이 돼 가지고 토론하는 장을 만드는 겁니다. 본인진술서 받고 또 우리 허가부서의 얘기를 들어 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만 해봤지 올해는 아직까지 그런 건이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1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89쪽에 보면 주민등록 및 인감재증명 발급관련 사항입니다.
중간에 주민등록증 감별기 보급이 금년 3월까지 38대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설치될 곳은 없는지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내용과 뒷면에 90쪽에 보면 주민등록업무 전자발급기를 금년 상반기에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서면으로 드리기로 하고 지금 현재 감별기는 각 동에 다 배치돼 가지고 주민등록증 요즘에 자꾸만 날로 지능이 발달되다 보니까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감별기에 집어 넣으면 가짜 여부가 금방 통보가 와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고발조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각 동에 전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렇다면 주민등록을 갖고 오지 않은 분,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 대신에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판독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런 것은 제가 그렇게 안해 봐서... 인감뗀다든지 이런 것은 주민등록증을 꼭 가져와야 된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대신 할 위임장도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다른 것 가지고는 전혀 감별 안해 봤습니다.
○간사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왕진모 지적과장 왕진모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선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서동훈 지적팀장입니다. 박장환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양형식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김재식 주소전환 TF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0명에 현원 21명이며, 토지관리팀 등 5개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현황은 부동산평가위원회와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습니다.
104쪽 지목별 면적 및 필지 수 현황입니다.
지목은 22개 지목에 면적은 24.85평방킬로미터이며 5만5,774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폐쇄 지적공부 현황입니다. 카드식, 부책식,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개별부담금 및 부동산실명제 업무추진, 부동산중개업관리 및 거래시스템 운영, 도로명주소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마다 연 2회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으로써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 토지이며, 조사대상 및 공시일은 1월 1일 기준 모든 필지와 7월 1일 기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등 이동토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0년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만4,220필지를 조사, 산정하였으며 결정공시하였고 의견제출 35필지와 이의신청 240필지를 심의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및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8쪽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실명제 업무추진입니다.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환수하여 적정 배분함으로써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탈법행위를 방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서 개발부담금의 경우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10개 사업 30개 유형에 대해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할 예정이며 부동산평가실명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부동산평가액 최고 30%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조사 및 사실조회와 검찰청, 세무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실명법위반자를 색출해서 부과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부동산중개업관리 및 거래시스템운영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건전한 지도관리를 통해 고객중심의 차별화된 중개서비스 제공과 거래물건에 대한 실거래가격 관리를 통하여 거래질서확립 및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자 합니다. 관내중개업소 현황은 934개소이며, 중개사 827명, 중개인 105명, 법인 2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 부동산중개업 관련 민원상담 및 고충민원처리 459건, 부동산중개업 수시단속 및 지도점검 114건, 중개업소내 대표자 사진걸기 906개소, 실거래 신고처리 5,89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부동산중개업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실시와 모니터링제 운영, 부동산실거래가 분석 및 부적정건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와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에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0쪽 도로명주소사업입니다.
2012년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 전환에 대비하여 도로명주소 기반시설 구축 완료 및 대주민 고지, 고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개요로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점검 및 DB 오류정비 등으로 도로명주소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하고 도로명주소 전국일제 고지, 고시지침에 의거 대주민 방문 고지, 고시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08년 7월부터 09년 9월까지 도로명주소 일제정비 실시와 09년 5월부터 12월까지 도로명주소 전산시스템 재구축, 09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점검 및 관련 DB 정비와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배부, 도로명주소 전국일제 고지, 고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방문, 서면고지를 7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당초 실시할려고 하였으나 서울시와 기타 지자체의 시설물설치가 완료되지 않아 고지,고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행안부에서 차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저희들은 시설물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순으로 113쪽 부동산 정보 일원화사업에 따른 오류정비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전조치로 부동산관련공고 오류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금년 5월부터 내년 12월까지이며 대상은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간 자체 및 상호오류 2,755건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금년 4월 부동산오류자료 정비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에 정비추진담당자 교육실시와 건축물대장 관리부서에 정비대상 자료를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지적공부 등록사항 자체오류 정비와 지적공부 소유권 및 토지표시사항 오류정비, 지적공부 지번불일치 자료정비 및 결과를 통지하고 2012년부터 지적공부와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를 통합발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109쪽에 부동산중개업 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부동산중개업 관련 민원상담 및 고충처리건이 459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많이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에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일명 부동산거래시 발생되는 다운계약서 그런 사항들은 발견된 것이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왕진모 대표적인 건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과다받는 경우가 많고요, 중개시설물현장이나 설명서교부랄지 그런 것들을 제때 미흡하게 설명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애로 사항을 겪는 것 같습니다.
○간사 배세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지적과장 왕진모 네.
○간사 배세식 두 번째로 질문했던 다운계약서 부분은 혹시 발견된 것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다운계약서 금년에 5건이 1,400만원에 대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지적과장 왕진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또는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왕진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이안호 위원입니다. 새로 주소 바뀌었잖아요. 그것도 지적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지적과장 왕진모 네.
○위원 이안호 그것과 관련해서 기존주소가 있으면서 새주소를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새주소만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 새로된 주소가 정착될려면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왕진모 일단 법적주소로 전환되는게 2012년도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까지는 2011년도 말까지는 정비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는 고지,고시를 할려고 계획상에 있었는데 서울시와 대구시가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시설물들이 아직도 다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전국일제고지, 고시가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일단 도로명 시설물들이 정비가 다 끝나고 나서 행안부에서 별도 시달을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상으로라면 금년에 도로명주소 고지,고시를 하고 내년도에 각종 공적 장부 주소전환을 실시한 다음에 2012년도에 법적주소로 전환할 예정이거든요. 제 사견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도로명주소법에 다 열거를 규정으로 명시화되어 가지고 과연 2012년도에 법적주소전환으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률을 개정한다든지 제도적인 것까지도 손을 대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위원 이안호 개인적인 생각이시죠?
○지적과장 왕진모 네.
○위원 이안호 민원접수를 하다보면 저희가 신주소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구주소없는 경우가 더 많죠, 지금은.
○지적과장 왕진모 그것도 당초에는 행안부에서 기존 지번주소는 전부 제거를 하도록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 남구인 경우에는 제 생각은 3분의 1정도 했을 때 특히 택배회사에서 우체국도 마찬가지이고 그동안 9년동안 지번으로 쓰다 보니까 그게 너무 젖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전화로 문의사항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다가 그분들이 행안부에 전화도 하고 그래 가지고 민원을 넣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한 3분의 1정도 했을 때 옛지번을 깨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 그게 내려온 건가요, 그러면 그게?
○지적과장 왕진모 네. 행안부에서 내려 왔습니다.
○위원 이안호 변경돼서 내려온 사항이고요?
○지적과장 왕진모 네. 택배회사 그런데에서 민원이 야기되다 보니까 그것까지 탈착하지 말고 부착해서 사용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신주소는 다 했고 그게 지번은 그때부터 떼지 않았습니다. 탈착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주소가 바뀌니까 여러 가지 업무처리에도 그렇고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도 사실 힘들었습니다. 선거기간동안에 지역구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 민원접수해서 저희가 신주소만 있는 곳에는 그 주소를 가지고 민원처리를 넣으면 그런 말씀들을 해요, 여기 집행부쪽에서도 아, 신주소로는 저희도 모릅니다. 주소확인을 다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본청에서조차 파악을 본인부서에서 그것을 파악을 하고서는 접수를 일단 받고 파악을 했으면 좋은데 도리어 반문을 하면서 기존주소를 다시 알려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몇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장 왕진모 저희같은 경우는 새로운 지도책자를 이번에 1,500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새주소하고 옛지번주소를 병행해서 만들었는데 호응이 좋았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홍보는 많이 해 왔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 우선적으로 본청에서 집행부에서도 그 주소의 숙지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왕진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4차 총무위원회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1건, 건의안 2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문 영 미 배 세 식 이 안 호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12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김 계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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