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5월 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함께그린남구의제21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빈 의원 외 5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임정빈 의원 외 7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함께그린남구의제21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5건과 내일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5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빈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의원님이신 임정빈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정빈  안녕하십니까ㆍ  숭의1ㆍ3동, 숭의2동, 숭의4동 지역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임정빈 의원입니다.  남구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의 모든 활동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각계각층을 대변하는 직능사회단체의 대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어 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대변하는 명실상부한 자치조직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2항 중 “종사하는 자로서”를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신설하여 주민자치위원 위촉대상자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러더이자 공동체 발전을 위해 주민참여를 증진시키는 촉진자이며,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기획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끌려온 10명의 병사보다 한 명의 지원자가 더 낫듯이 그동안 동장에게 일임된 선임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의 소극적인 자세를 개선함으로써 스스로 마음의 의지를 모으고 해답을 찾는 노력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의 중립성 유지와 더불어 동장의 선임권을 재고 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지 본 의원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위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4월 26일 임정빈 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2013년 4월26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각계각층을 대변하는 각종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세분화 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임정빈 의원 및 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평생학습과장 문한주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17조2항에 보면 1항 2항 중 1호 일반주민 등 그 밖의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말구가 “일반주민 등과”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 임정빈  제가 급하게 하다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수정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죄송한 말씀인데요.  발의자가 6명의 의원님들만 되어 있습니다.  6명밖에 서명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없으셨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17조4항에 보면 지금 임정빈 의원님께서는 17조2항1호 및 2호를 신설하여 제1호는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그 밖의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조4항에 보면 그와 같은 조항이 있잖습니까?
○의원 임정빈  똑같지 않고 그걸 조금 세분화시킨 내용이고요.
○위원 배세식  세분화 시킨게 어느 부분이 되나요?
○의원 임정빈  우선 서명을 못 받은 부분은 제가 발의해 놓고 일이 있어서 의회에 못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가 마감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세미나 갔다 와서 더 받으려고 했는데 세미나 가기 전까지 받은 위원들만 넣은 이유가 세미나 후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담당자가 그대로 넣는게 좋겠습니다 해서 넣은 거예요.
○위원 배세식  그렇다면 세미나 갔을 때 이와 같은 얘기가 오고 갔으면 좋지 않았겠나...
○의원 임정빈  몇 분들한테는 했어요.
○위원 배세식  저는 3, 4일 전에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의원 임정빈  그래요?  다 말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합니다.  시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급하게 올라왔다는 걸 양해를 드립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17조2항과 17조4항이 상당부분 중복이 되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돼서 17조2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정빈  17조2항에 보면 통합적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통장, 주민자치위원회이렇게 분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이영훈  잠깐요.  제가 볼 때는 4항은 2쪽 나열돼 있는 이분들이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으로 되어 있는 내용인거 같아요.
○의원 임정빈  맞아요.  저도 17조4항을 정확하게 못 봤는데 지금 보니까 어느 한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위원 배세식  제가 말씀드리는 건 17조4항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틀린 부분이 있다면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계층이 소속위원 전체의 3분의 1이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고 17조4항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7조2항 되어 있는 건 틀린 글자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이것만 상이해요.  이점을 설명해 주시지요.
○의원 임정빈  전체적인 내용은 4항과 2항과는 다르지요.  말씀드렸듯이 신설항은 배분했고, 4항은 이런 부분에 대한 사람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고, 내용은 다르지요.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위원 배세식  지금 17조2항을 읽어보면 동장은 당해 동의 관할 구역 내에서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해당 동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라고 2009년 10월 7일 최종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의원 임정빈  그 부분의 2항도 있잖습니까.
○위원 배세식  4항에 있는 내용이 2항에 또 들어가 있잖아요?
○의원 임정빈  그거와 내용이 다르지요.  그리고 우리만 그렇게 한 거 아니고 타 구 예도 보고 그렇게 해서 만든 거지
○위원 배세식  그러면 2항과 4항이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했나요?
○의원 임정빈  중복이 안 됩니다.  내용이 중복이 절대 아닙니다.  교육계, 언론계, 문화계, 예술계 거론한 자체는 맞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지요.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2항은 구성안이고, 4항은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위촉하게 하는 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임정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주민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를 수정했으면 하고 본인이 발의했지만 조금 미스 있는 부분을 수정하려고 다시 해 왔습니다.  읽어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17조2항1호 문구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ㆍ언론ㆍ문, 예술, 기타 시민 일반주민을 시민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콤마를 찍기 때문에 등이나 과는 삽입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원 임정빈  17조2항1호 문구에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 기타시민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훈  관계, 경제계는 빼고요?
○의원 임정빈  관계를 빼는 이유는 관계에는 퇴직한 분이라면 괜찮은데 관계하면 현직에 있는 사람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관계는 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4호에도 관계, 경제계 있거든요?  
○의원 임정빈  4호는 손을 안댄 상황이고
○위원장 이영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임정빈 위원님께서 발의하시기 까지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앞서 배세식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7조4항에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만 다르지요 사회단체라 함은 각종 사회단체들이 많은데 발의한 임정빈 의원으로서 판단할 때 사회단체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단체를 말할 수 있나요?
○의원 임정빈  사회단체는 상당히 많잖습니까?  여기에 나열한 단체를 제외한 모든 사회단체를 얘기 하는 건데 일일이 해 드릴까요?
○위원 박병환  네.  말씀하세요.  가장 가까운 사회단체에서 직능별로 들어 올 때 주민자치위원회에 직능별로 들어올 때 가장 요구되는 사회단체가 있을 걸로 보는데 발의한 의원으로서 어떤 사회단체가 있는지...
○의원 임정빈  여기는 통장, 주민자치 이런식으로 언론계 돼 있잖습니까?  그 외로도
○위원 박병환  언론계 같은 부분은 4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원 임정빈  그 외로도 부녀회라든가 단체가 많잖습니까? 자생단체가? 그런 단체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부녀회단체도 있고, 재향군인회단체도 있고 그 외 일일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방위협의회도 있고 사회단체가 있잖습니까?  그런데서도 추천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위원 박병환  발의자가 말씀을 그렇게 하실 걸로 미리 알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조례를 보면 관계법령 조례를 보면 이미 선정위원을 10인 이하로 두게 돼서 지역주민들이 충분한 검토를 함에 있어서 사회단체라는 걸을 삽입 안 해도 분명히 그분들은 추천해서 들어오는 입장인데 사회단체에서 추천한자로 꼭 삽입해야 되는지
○의원 임정빈   그것을 광범위하게 추천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넣은 거지 특정단체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특정단체를 지정한건 아니고...
○위원 박병환   만약에 사회단체를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삽입 안 한다하더라도 그분들이 이미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잖습니까?
○의원 임정빈  선정위원회는 추천된 사람을 선정하는 거지요.
○위원 박병환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회단체에 지금 까지 다 들어왔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 임정빈  명분화 시킨 거예요.
○위원 박병환  명분화까지 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의원 임정빈  명분화 시켜서 잘못된 게 있나요? 뺐으면 하는 겁니까?  박병환 위원님은?
○위원 박병환  빼고, 안 빼고는 질의할 뿐이지 위원님들이 결론을 내실 거고 본 위원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위원 임정빈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일  애쓰게 준비했는데 동료 위원들이 짚은거 같아서.... 그러나 논의가 거론돼서 문맥상 매끄럽지 못한 딱딱한 기분이 들고 자치위원들이 임명할 때 문구가 고압적인 느낌이 들어서... 예를 들자면 반복되는 용어가 있어요.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비례에 대해 구 의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있는 동안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구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이미 구 의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비례대표 구 의원이라고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비례대표의원은 재직 중에 있는 동안 예를 들자면 말이 반복되고 딱딱한 느낌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의원 임정빈  손일 위원님 그건 지금 개정조례안은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건 이미 다 돼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건 손을 안 본거예요.  아까 10인 이내를 동장님들한테 얘기를 들어 봤더니 10인내로 한 것을 수정했으면 좋겠다 제안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7인 이내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동장님들이.  그래서 10인 이내로 됐기 때문에 굳이 수정 안 해도 7명이 할 수 있고 5명이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손을 대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 했어요.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수정하고 싶으면...
○간사 손일  평생학습과장님은 전에 있는 관계법령 주민자치설치 운영조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서 말이 반복되는 용어 예를 들어서 4항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딱딱 끊어져 있는 것을 교육계 문화예술계하면 다 아는데 반복되게 문화ㆍ예술 구분되는 문구내용이 상당히 딱딱하고 반복되는 용어가 많이 있어서 위원님한테 한 것이 아니고 학습과장님은 자문을 얻어서 다시 수정하는 내용 문구를 했으면 해요.
○위원장 이영훈  그 부분은 과장님 나중에 참고하시고 오늘을 17조 안에 대해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임정빈 위원님께서 17조에 대한 부분을 답변하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말씀 나오셨던 중에 선정위원회 얘기가 나왔거든요.  선정위원을 몇 명이내로 할 것이냐 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성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선정위원회는 각 동장님들이 구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선정위원들이 자치위원들을 선정하기 때문에 선정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뭔가 규정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얘기 나왔으니까 논의해 볼까요?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의원 임정빈  동장님들은 10인 이내가 너무 버겁다 많다, 7인 이내로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왔는데 답변을 10인 이내니까 굳이 손볼게 있냐 이렇게 대답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17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보면 단체대표자로서 들어가 있지요? 17조 구성 등에.  현행은 “종사하는 자로서”인데 개정안 주신 부분은 “자 또는 단체대표자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이렇게 돼있는데요.  각 동마다 우리가 조례가 있고 시행령 규칙이 있고 운영세칙이 있지요?  세칙대로 운영하면서 각 단체대표들이 통상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이라 하면 공개모집을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공개모집을 하고자 할 때 우선시하면서 그러면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1항에 보면 통장, 주민자치위원들 등등해서 추천한 사람들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들어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임정빈  공개모집은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이안호  원칙으로 생각하면서 2항으로 신설되는 거잖아요.  공개모집방법에 의해서 선정된 자 이게 우선 되면 거기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들어온 선정된 사람들이 추천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 아니냐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사회단체 등 통장 등 여기서 추천한 자가 꼭 신설부분에 조례로 넣어야 될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조례와는 약간 벗어난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나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협의회 때 수당관계 문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협의회에서 요구하고 어쨌든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논의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타 구 조례를 조사해 봤는데요.  강화 정도만 주민자치협의회 월례회의 할 때 수당으로 3만원 정도 나가는게 있고요.  다른 구에서는 지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위원 이안호  연수 구는 준비 안 돼 있나요?
○의원 임정빈  네.  아직
○위원 이안호  준비단계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위원 이안호  강화만 돼 있다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위원 이안호  협의회 회의 할 때 수당부분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인가요?  어쨌든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안은 선정위원회 건도 그렇게 고문을 당연직고문으로 한다 라는 것도 그렇고 협의회 건도 그렇고 논의 돼야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해서 오늘 논의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논의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같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손일  그리고 보니까 제가 다 아는 것은 아닌데 동장은 당해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그렇게 해 놓고 거주 하면 되는데 또 해당 동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랬단 말이에요.  동의 관할 구역에 거주한 사람이면 되는 거지 또 해당 동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리고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것은 지금 까지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해야 한다는 강행적인 규정을 넣었는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운영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시 자문 받아서 매끄럽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제17조2항1호를 통장자율회,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 기타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임정빈 의원 외 7인 발의)
(11시 10분)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의원이신 임정빈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정빈  안녕하십니까?  
  숭의1ㆍ3동, 2동, 4동 지역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임정빈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편익증진과 민생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시고 계신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 위원이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남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혈액수급은 기후나 전염병, 혈액관련 사고 및 언론보도 등에 큰 영향을 받아 헌혈지원자는 감소하고 부적격자도 급증하고 안정적인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응급환자가 수혈을 필요로 하는 위급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혈액수급 차질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고, 원활한 혈액수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코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 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헌혈을 권장 홍보하는데 노력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호에서는 매년 헌혈권장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에서는 헌혈권장사업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와 최근 정보가 제공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헌혈은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첨단으로 발달한다고 해도 혈액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으며 오직 건강한 사람의 헌혈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은 헌혈자 개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감염 등의 위험성이 상주하며 비교적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수급조절이 매년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볼 때 다시금 헌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권장함으로써 따뜻한 마음과 희망을 나눌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지 본의원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위원님들도 건강이 허락한다면 헌혈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쪽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구민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 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헌혈 인구의 저변을 확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임정빈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187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헌혈참가 공무원에게 공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결한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연계되는 등 시의 적절한 조례라고 판단되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임정빈 위원님 및 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함께그린남구의제21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24분)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함께그린남구의제21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기획조정실장 고상욱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함께그린남구의제21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의로써 남구의제21은 남구구민, 기업, 구가 주체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하고자 하는 행동목표와 실천가능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 기업, 구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합니다.
  우리 구 협의회는 3인의 공동 협의회장이 있으며 청장님과 민간인 두 명이 공동회장이시고, 위원은 공동회장 포함 12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한 명과 마을지원팀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는 제명과 3조는 띄어쓰기에 맞춘 사항이 되겠고요.  안 제25조는 구의 재정지원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협의회의 인건비 및 운영비 남구의제21 실천을 위한 사업비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인천시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는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추진의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4조는 신설하는 조항이며 구청장이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는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탁에 따른 예산절감효과 및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정책에 생산성을 향상코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기획조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함께그린남구의제21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함께그린남구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에 있어 운영비 및 인건비에 대한 사항과 사무의 위탁사항 등을 개정하여 남구의제21실천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였으며(인천광역시남구∨함께그린남구의제21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구청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소요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토록 하던 것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비 및 인건비, 사업비 등으로 재정 지원을 구체화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고,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해 사업개시 전 지급하는 등 지원방법 및 정산조항을 신설하였고,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한 본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없으며, 2012년도 보조금 정산결과에 대하여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문학산둘레길 안내자양성은 무슨 말이에요?  보조금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것이 문화예술과 소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문학산둘레를 돌면서 거기 문학산의 연혁이라든지 문학산에 역사적인 내용, 비류백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안내자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이태형  안내자가 있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죠.  여기서 양성하는 거지요.
○위원 이태형  양성하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 안내받으려면 어디에 연락해야 돼요? 문화예술과로 해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이태형  안내자 소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문화예술과에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120만원이라는 게 1년치 입니까ㆍ.....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실장님 22조1항에 보면 소요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로 되어 있던 것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바꾼 거예요? 바꾼 이유와 뭐가 달라지는 건지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기존에는 22조1항 구청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의제21실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요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로 뭉뚱그려서 해 놨던 사항인데 인천시 감사에 인건비 주는 부분도 들어가야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협의회의 운영비 및 인건비라고 해서 1항에 넣고 2항에 남구의제21실천을 위한 사업비라고 분리해 놓고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해서 이 부분을 세분해서 명확하게 명시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소요사업비라고 뭉뚱그려서 현행조례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협의회 운영비 및 인건비 사항을 넣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달라지는 거 없다는 얘기인가요? 보조금으로 하더라도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부분이 인건비를 넣어줘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명확히 해서 운영비 및 인건비를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부분이 예산서상 현재 남구의제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이안호  그렇게 표기가 될 거예요? 아니면 따로 보조금이라고 하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앞으로 명확히 보조사업을 신청하면
○위원 이안호  남구의제 목으로 항목으로 표기되면서 들어갈 거예요, 아니면 보조금이면 어디로 해서 같이 뭉뚱그려서 보조금으로 해서 들어갈 거예요?
○위원장 이영훈  당연히 인건비 세목으로 해서 나와야 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단체에 대한 보조로 해서 세항이 나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인건비 따로 해서 계상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위원장 이영훈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 보면 사업비를 우리가 따로 주고 또 각 실ㆍ과에서 남구의제21에 사업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가야 되는게 맞지 않나요?  각 과별로 따로 예산을 세워서 남구의제21에 맡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남구의제 사업자체가 여러 분야가 되다보니까 각 실ㆍ과에서 용도에 맞게 정책분류별로 예산을 세우게 되고 남구의제에서는 마을만들기 이런 부분을 각 과에서 또 사업을 받아서 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맞냐는 거지요.  ’12년도 보조금정산결과처럼 남구의제에서 남구에 대한 어떤 사업을 했고 예산이 나와서 돼야 되는데 이것은 별도고 또 각 실ㆍ과에서 예산을 세운 부분을 따로 해서 사업을 또 한 단 말이에요.  다른 데 것을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우리 구청내 사업을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래서 그 부분이 설명 드린 대로 기획조정실이 남구의제21과 관련된 부서라고 우리한테 다 세울 수 없고 정책사업별로 따로 있으니까 저희한테 세울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예를들면 평생학습과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얼마 예산 세운다 그러면 이걸 어느 단체에서 줄 것을 예정해서 세우지 않거든요.  세워 놓고 마땅한 단체가 어디인지 선정해서 사업을 주는데 그게 의제21로 갈 수도 있고, 예산세울 때 바로 의제21로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위원장 이영훈  그 부분을 계속 갈 수 밖에 없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각 부서에 사업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면서 어느 단체에 줄 건지 어느 단체에서 주관하게 할 것인지는 그때 그때 사업부서에 결정하도록 그런게 의제21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위원장 이영훈  여기 하겠다고 올린 부분 이 사업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하겠다고 올린 것은 따로 주고 우리 구에서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들은 이 사람들이 와서 신청하면 여기에 주겠다는 거 잖아요.  이중으로 관리가 일원화되지 않지 않냐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저희가 보조금정산은 우리가 준금액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보고 받는건 우리에서 나간 예산만 정산보고 받고요.  각 실ㆍ과별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남구의제21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ㆍ과별로 정산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2조1항에 현행과 개정안을 봤을 때 말씀하시기를 협의회 운영비 및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정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박병환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인건비라고 분명히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보조금 정산결과를 보니까 간사활동지원비라고 해서 120만원이 지출됐네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장 이영훈  2012년도 보조금정산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다른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위원 박병환  어쨌든 120만원이 지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건비라고 조례를 삽입하게 되면 간사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현재도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인건비가 지급되는데 여기에 수록이 안 되어 있어요?  보조금정산에는? 월 얼마씩 지급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저희가 올해 예산서를 보면 약 4,200만원 정도 인건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몇 사람이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두 사람입니다.  사무국장과 마을지원팀장
○위원 박병환  사무국장은 얼마 예요? 연.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사무국장은 이천삼사백만원 되지요.
○위원 박병환  간사는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마을지원팀장 급여가 2천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개정함으로 인해서 보조금의 예산이 종전보다 확대계상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줄 수 있는 것을 해 놨는데 그 부분에서 인건비도 줄 수 있는 것을 명확히 명시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인건비로 명확히 명시해야 조례에 의해서 인건비 지급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박병환  상당히 인건비가 사무국장과 간사까지 둬야 되나요? 그렇게 큰가요? 사업이?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올해 마을만들기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마을지원팀장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허락하신 대로 마을지원팀장 유○○씨를 고용해서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것으로 됐고 저희가 우각로 문화마을 만들기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마을만들기사업을 앞장서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마을만들기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 조례안과 관계없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은 많이 고민하고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합니다.  구민의 혈세를 낭비할 우려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만들어야지 그저 우리 구도 마을만들기 해야 돼 그래서 이곳, 저곳에 예산만 낭비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함께그린남구의제21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44분)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독서문화 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평생학습과장 문한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구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모든 구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함으로써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우리 관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시행은 물론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 등 모든 구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독서문화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제5조입니다.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을 마련하고 각종 독서진흥을 위한 문화운동 및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독서의 달에 독서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독서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원활한 독서문화진흥 추진을 위하여 우리 구 관내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민ㆍ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민간단체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평생학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구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제정조례안 중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독서문화진흥법」제2조에서 정의한대로 안 제3조제3항과 안 제4조제2항3호의 독서∨장애인을 독서장애인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여 짐에 따라 부서장의 의견청취 및 논의가 필요하며, 안 제4조 계획 수립ㆍ시행에 있어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독서문화진흥법」제6조에 계획 수립ㆍ시행의 주체가 시ㆍ도지사로 되어 있어 강행규정에 대하여 부서장의 의견청취 및 논의가 필요하며, 안 제6조 독서의 달 운영 등과 안 제8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에 지원규정 등이 상이하여 부서장의 의견청취 및 논의가 필요하며, 지방자치법에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빨리 만들어 졌어야 될 조례인데 많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조와 8조에서는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6조는 “지원한다”로 되어 있고 8조는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활동이기 때문에 그런건가요,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인천시에서도 이것을 적극 장려하는 차원에서는 민간단체활동에서도 예산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는 왜 이렇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6조는 작은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서 직접하는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8조는 민간단체 등에서 진흥시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라서 저희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뒤에도 민간 작은도서관들도 지원하는 조례가 따로 있어서 이렇게 여유롭게 열어 놓으신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위원 문영미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하신대로 독서장애인은 저희가 띄어쓰기를 하는게 아니고 붙여쓰기 하는 겁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7조를 잠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큰 틀에서 하는 거라서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잘 되려면 지난번에 저희 구립도서관과 학교도서관 끼리 MOU 체결도 진행이 되신 거고요? 상황을 보면.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올해는 학교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이라고 있거든요.  그쪽에 협회를 조성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4조1항 계획수립 주체가 시ㆍ도지사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지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저희는 독서문화진흥법에는 독서문화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행계획을 시ㆍ도지사에서 1년마다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 계획보다는 저희 자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를 보면 독서문화기본계획 수립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거든요.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나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요.  저희가 시의 계획을 참고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 나름대로 5개년 계획을 구청장이 주체돼서 수립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계획주체를 구청장으로 구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위원장 이영훈  문제가 없나요?  관련법이 있는데... 과장님은 이 검토의견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신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전문위원님 생각도... 어차피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시의 계획을 참고해야 되니까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그렇게 바꿔도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위원장 이영훈  6조, 8조도 지원한다와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전문위원님 의견대로...
○위원장 이영훈  “지원할 수 있다”로 가야 되겠지요? 지금 조례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큰 예산이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금년도 독서진흥시책으로 독서릴레이사업과 북콘서트 사업이 있거든요.  2천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향후에 비용추계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안 들어와 있지요?   사유서가 들어와 있는 거지요?  비용이 적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58분)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평생학습과장 문한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에 따라 구민에게 지식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사립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사립 작은도서관의 지원 대상으로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으로써「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확산 및 진흥을 위해 민간의 후원활동 장려와 행ㆍ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립 작은도서관 조성 설비비와 자료 구입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되겠습니다.
  안 제8조는 사립 작은도서관이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문화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9조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공공도서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의 구성운영과 협의회에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합리적인 지원을 위해 지도ㆍ감독과 평가수행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평생학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쪽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이 구민들에게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본 제정조례안은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양질의 도서문화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고 도서관의 활성화와 독서문화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에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위원들도 사실 바라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조금 우리가 염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작은도서관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도서관법 제5조2항에 보면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의 범위가 천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하고요.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하고 면적 33㎡ 이상이 돼야 합니다.  조례안 제4조 보시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학교도서관도 해당되는 거지요?  단체에 들어가니까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학교도서관은 따로고요.  학교도서관법에 의해서 학교도서관은 작은도서관 범위에 포함이 안 됩니다.
○위원 임정빈  단체에도 해당이 안 된다?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도서관종류에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학교도서관은 학교도서관법에 의해서 하고요.  공공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기준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례안 비용추계서가 미첨부 됐는데 조금전에 한 독서문화 진흥조례안도 연평균 5천만원 이하지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5천만원 이하가 앞으로도 계속?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금년 당초예산에 600만원 세워져 있었고요.  1회추경 때 1,4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올해 2천만원 예산이 세워 있고요.  참고적으로 작년에 1,5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처음으로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비용추계서가 향후에도 5천만 이내에서만 가능한 거지요? 5년까지 인가요? 비용추계서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5년 안에는 5천만원 이상 예산을 못 세우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예를 들면 기존에 예산을 안  세우다가 작년에 처음 세웠고요. 금년도에 세웠거든요.  기준연도를 어떻게 정할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이영훈  5년 동안 가만히 생각해 봐도 독서시설 하나만 만들어도 금액이 상당할 것 같은데 5년 내까지는 5천만원 이하로 활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고.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도서관 시설부분은 도서관운영 조례에 따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제외를 해야 되고요.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사립 작은도서관이라면 지금 현재도 도서관운영이 되고 있는 곳들과 신설일 수도 있고 신설하고자 해서 뭔가 계획서를 내면 그거에 근거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인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그렇죠.
○위원 이안호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서관은 어떻게 보고계세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그건 법이 아파트단지가 일정세대 이상 넘어가면 의무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파트들도 사립 작은도서관 범위 내에 들어 갈 수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현재 신창아파트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관내 대규모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저희도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부분들을 도서관 설치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가니까요.  그런 부분을 실태조사를 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현재 아파트단지도 포함이 된다면 여기 보면 4조에서도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사립이면 도서관이용료실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파트단지는 아닐 수도 있고, 아파트단지 내 주민이지만 여기를 우리가 지원한다면 아파트 주민뿐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연계돼야 되잖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사립 작은도서관이라하면 실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면서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돼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운영하는 방식인데 우리 구가 지원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저희 관내에 사립 작은도서관이 17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17개소밖에 없어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립 작은도서관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운영실태를 봐서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해서 선택과 집중해서 지원으로 선정됐으면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냐는 말씀이지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이용하는 주민들은 무료로 이용하게 되고요.
○위원 이안호  주민들은 무료로 이용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도서관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회원제로 등록해서 처음 입회할 때 내는 경우도 있고, 도서관마다 각자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이건 현재 사립도서관이 있고 또 예산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런 것을 조례를 통해서 명확히 해 놓자는 거지요.  지금은 근거조례 없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했는데 이런 것을 조례로 세워서 명확히 하자는 거지요.
○위원 이안호  그러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거지요.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 주는데 그런 곳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는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이용료 중에 몇 프로라든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무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료가 맞는 거예요?  거기 선정돼서 예산 지원이 들어가면 지역주민은 거기를 이용할 때는 다 무료라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거의 무료고요.  도서관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실비 들어가는 부분들 재료구입이라든지 그런건 개인들이 부담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료는 무료예요.  
○위원 이안호  도서관 앞에 인증이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작은도서관이라고...
○위원 이안호  그곳을 이용하면 무료다.  저희 지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을 실비지급을 하고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방금 통과된 부분 통과됐다고 해도 되나요ㆍ....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인데요.  그 내용 중에 9조에 지역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 등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라는 강제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데 어쨌든 지역주민이 요구하면 독서시설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러한 여건이 안 되면 사립 작은도서관을 연계하는 거예요?  이걸 미리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역마다 우리가 요구해요 도서관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 지리적 여건이 충족치 않아서 못해 준다고 저희 지역에서도 용현2동에도 요구하는데 지리적 여건이 안 돼서 못한다는데 사실 독서문화진흥 조례에 의해서 지역주민이 요구하면 지원하여야 한다. 독서시설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있음에도 시설을 마련 못해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그러면 그러한 지역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시설마련은 못해 주더라도 충분히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찾아주셔서 대안이라도 만들어주셔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지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그래서 금년도에 사립 작은도서관협의회체도 구성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도서관법 31조에 따라 이 사람들이 등록해야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사용하면서 등록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금년에 그런 부분도 유도하고 용현5동쪽에서도 도서관 설립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립 작은도서관과 북카페를 해 드리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내에 공동주택 내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설치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쪽으로...
○위원 이안호  좀더 평생학습과 팀에서는 그러한 홍보를 충분히 지역주민들한테 아파트단지 내 동에도 홍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도서관 만들어 달라 새로 짓는 것만 생각하지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그러한 홍보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올해는 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 모든 부분을 연계해서 네트워크화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이번 회기에 제정된 조례안에 관계되는 사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 영 훈   손    일   이 안 호   박 병 환   배 세 식   이 태 형   문 영 미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5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손 태 영
  평 생 학 습 과 장    문 한 주           세   무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