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5월 9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철주 세무과장 김철주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 배경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2013년 1월 1일자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 2011년 이전에 시세였던 도시계획세가 구세인 재산세로 병합되면서 과세특례라는 용어로 변경됨에 따라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의미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과세내용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세특례분을 도시지역분으로 용어정리를 하게 되었고 안 제14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 납부세액의 2분의 1씩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소액의 경우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금년부터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2013년 1윌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2조 및 제13조의 명칭이 과세특례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용어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 안 제14조 납기에 있어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산출세액의 2회에 걸쳐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10만원 이하인 경우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세액을 상향조정하였으나 기존의 납기방식에서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일괄부과기준으로 변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여지나 이에 대한 부서 장의 의견청취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와 4쪽에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제14조 납기에 보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말일까지 부과, 징수한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때 현재까지 개략적으로 징수율은 몇 % 정도나 됐었습니까?
분할 납부했을 때. 일괄 다 납부하시는 납세자도 있었을 것이고 14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반씩 나눠서 납부하신 분도 계셨을텐데
○세무과장 김철주 그 부분만의 세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따로 징수율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
○위원 배세식 대략 그러면 몇 분 정도나 됐었습니까? 5만원으로 분할 납부했을때
○세무과장 김철주 5만원 이하가 2만3,970건에 8억4,700만원 정도 그리고 만약 10만원 이하로 할 경우에는 6만1,982건에 37억 정도입니다.
현재 앞으로도 한꺼번에 10만원 이상으로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더라도 현재 기술상으로 나눠서 부과하는게 현재 우리 행정처리하는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나눠서 부과할 생각입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가 1건이 첨부가 됐는데, 민원인이. 이분은 혹시 만나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에 만나서 상담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세무과장 김철주 아직 만나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럼 의견서만 제출한 이후에는 전혀 어떤... 성함을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공ㅇㅇ씨인데
○세무과장 김철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5만원 이하는 나눠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10만원 이하는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라고 재량을 남겨놔서 원래 지방세법에는 10만원 이하는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고 개정되어 있거든요. 예전에도 5만원 이하는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고 그런데 남구세조례에서만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냥 하던 행정 그대로 못을 박은 것 같아요. 5만원 이하도 나눠서 한다. 조례에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세법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다라는 재량을 어느 정도 남겨 놓은 겁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문영미 네, 문영미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얘기를 하셨고 5만원 이하가 2만3,970건 정도이고 10만원 이하가 6만2천건 정도, 그러면 사실 이게 적은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과장 김철주 총 금액상으로는 세액이 8억4,700만원이거든요, 5만원 이하가. 그리고 10만원이하는 36억9,500만원이고. 그런데 총 부과액이 470억 정도 되거든요. 5만원 이하일 경우에 8억4,700만원이고 규모는 상당히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저희 구세조례에는 이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5만원이하도 2번에 나눠서 내도록 했다가 지금은 그 액수도 올리고 이렇게 2번에 나눠서 한다.라는 부분을 명시하지 않고 넘어갔을 때 사실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대로 10만원 이하는 여기는 조례상으로 자세히 명시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해서 2번에 나눠서 걷겠다는 의미를 부여하시기는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들도 어려워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과장 김철주 10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도 부과는 나눠서 할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네, 그것은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로서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조항 자체를 바꾸는 의미자체가 사실은 액수만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좀더 정확하게 이런 부분은 내는 분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고 우리 의지를 정확히 밝힐 수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10만원 이하로 일괄로 부과징수할 수 있게 하면 고지서 비용이라든가 우편요금 절약비용이 700여만원 절약이 되고 요즘은 카드납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10만원까지는 크게,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세금도 아니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납부하는 경제능력을 따질 때 큰 부담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사실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다라고 들거든요, 이 조례를 고치는 의미는 10만원이라는 단위가 올라갔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이것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만 표현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오해도 할 수 있고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도 5만원도 2번에 나눠서 했는데 10만원 같은 경우에는 더 부담이 많이 될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철주 위원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이 부분이 중앙에서도 이 부분을 5만원을 10만원으로 했을 경우에 각 지방단체의 의견을 다 들어서 지방세법을 개정했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의견을 제시했었던 기억도 있고요. 아마 10만원 정도는 적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것으로...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주민께서는 부담을 가질 수도 있는데 2번 나눠서 고지가 되면 은행을 2번 간다든가, 주민으로서도 불편한 점이 있죠. 1년에 1번만 가면 되는데 2번 가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예산도 절약되고 그런 이익이 되는 점과 부담이 되는 점을 비교할 때 집행부 입장에서는 10만원 정도는 한꺼번에 부과하는게...
○위원 문영미 국장님의 의지는 한꺼번에 부과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는 2번에 나눠서 하겠다고 말씀을 해 놓고...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예산절감차원에서, 할 수 있다 하니까...
○세무과장 김철주 문제는 안 된다 이거죠.
○위원 문영미 문제는 안되시겠죠, 저는 이것도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더 많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웬만하시면 이것이 상향조정된 바에 2번에 나눠서 이것도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철주 네, 지금 그런다고
○위원 문영미 그런데 국장님은 계속... 2분이 지금 다른 말을 하고 계시니까
○세무과장 김철주 현재는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 선에 대한 큰 문제는 안 된다.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실무는
○위원 문영미 국장님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제 생각은 사실 그런 편의점도 있고 1년에 2번 금융기관 가야 되는데 1번만 가도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예산도 700만원 절약도 되고 그리고 직원들 업무량도 감소가 되는 것이죠.
○위원 문영미 물론 저도 그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려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의견을 정확하게 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만큼 관심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액수가 어쨌든 2배 이상 올랐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부과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어려우신 분들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무과장 김철주 실무를 하면서 뭔가 변경을 실제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2번에 나눠서 받겠습니다.라고 하셨으면 이 문구를 바꾸는 것에 동의해 주실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것을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영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네, 질의가 아니라 정회시간에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개정하더라도 기본방향은 분할납부로 간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고 예를 들어서 이중에서라도 한꺼번에 납부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에 맞춰서 여기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신 것 맞죠?
○세무과장 김철주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남구에는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규정을 정확하게 여기다 명시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 부분이 정확하다면 개정안대로 저도 진행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45분)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토지정보과장 이인숙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00년 전에 1912년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에 의해서 평판과 대나무자를 이용하여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종이도면으로 지적도가 관리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적도에 등록된 도상경계만 법적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지상경계점의 설치 및 관리가 소홀할 뿐만 아니라 지적도면의 신축 및 측량오차가 누적됨으로 인하여 오류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간에 경계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경계분쟁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불부합 지역이 15%이고 우리 구는 전체필지의 약 5%인 3,086필지 19개 지구가 지적불부합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종이도면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적도를 디지털화 하고 지상의 경계점을 기준으로 GPS로 측량하여 각 필지별로 건물 및 토지의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여 국민누구나 지상경계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가 지적재조사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률 제1106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에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11항에서 규정한 인천광역시남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위원회의 임기,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간사, 회의, 의견청취, 수당, 회의록 작성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없으나 지방자치법에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지적공부하고 현황하고 일치되지 않는 그런 건수라고 해야 되나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된다라고 보고 계시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전국은 15%이고 우리구는 5%거든요, 3,086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체필지의 5%가 해당되거든요.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이것을 전부 다 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청이 들어왔을 때 위원회를 거쳐서 하겠다는 것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이 특별법이 2030년까지 하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지구가 19개 지구가 되거든요. 필지가 1군데가 있는게 아니고 드문드문 19개 지역에 있는데 이 사업은 신청해서 한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통보해서 동의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됩니다. 개인이 신청하는게 아니고, 개인들은 자기네들이 잘못된 것도 모르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구를 파악해서 선정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비용에 관한 모든 문제는 국비로 씁니다.
○위원장 이영훈 예상비용이 나온 것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지금 올해들이 19개 지구를 이 사업이 쉬운 사업은 아니거든요. 1개 지구를 선정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법 통과후 위원회 구성하고 저희들이 하나 지구 선정한 데는 주안 5지구라고 해서 수봉산아래 남쪽 지구가 있습니다.
기계공고하고 뒤 사이에 산자락인데 그쪽을 선정해서 하면 그 대상사업이 8천만원 정도 들거든요.
○위원장 이영훈 가구수는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350가구 정도가 해당됩니다.
○위원장 이영훈 거의 전체가 해당되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렇죠, 옛날에 아까도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옛날에는 종이라든지 평판으로 재다 보니까 경사 진 데는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구가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뻐그러진 거죠.
○위원장 이영훈 그 지역 지구를 전체를 다 통보를 하고 전부 다 재측량을 해서 작성을 하신다는 것이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렇죠, 현황에 맞춰줘야죠. 그 사람들이 현재 소유한 대로 맞춰줄 예정이죠. 현재는 전부 전체적으로 다른 것이거든요.
○위원장 이영훈 그렇게 해서 19개 지구를 하시겠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한꺼번에는 못하고 특별법이 5년 단위도 아니고 2030년까지거든요. 그래서 4차례에 걸쳐서 1,2,3,4단계 하는데 그렇게 쉬운 사업은 아닐 것 같습니다.
국가사업이라 저희들도 하는데 재산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 했으면 좋은데 땅값이 지가가 워낙 상승이 되어 가지고 1평만 해도 1천만원 이상 가니까 사람들이 일단 재산에 관계됐을 때는 예민해지거든요. 저희들도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되리라고는 생각은 안하지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우리가 구도심이기 때문에 연수구 같은 데는 지구가 없는데 지금 문제가 구도심, 부평구하고 남동구하고 저희 3개구는 많거든요.
○위원장 이영훈 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문영미 네, 문영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라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도화1동에도 보니까 그런 불부합지가 많은데 주민들간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양보할 수 없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다가 예를 들어서 그것을 조정한다 해도 이후에 그러면 그 부분으로 다시 정리했을 때는 그런 비용들도 다시 추가가 되어 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러니까 땅이 어떤 분은 5평을 갖고 있었는데 조정을 하다 보면 1평이 저쪽집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득이 있을 수 있고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정금으로도 산정해서 줘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죠. 가능하면 현행대로 맞춰주는 작업을 그래서 아까 다음에 또 지금은 경계결정위원회인데 같은 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2건이 되는 것인데 경계결정위원회는 판사가 들어와요. 위원장이 판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위원장이 판사가 되면 그런 분쟁 같은 것을 조정해 주러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나중에 그 사람들이 재산권행사를 하려면 지금 조정해 놓는게,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하는게 나중을 위해서는 좋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설득하고 조정해야 될 게 담당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위원 문영미 그러게요, 이 부분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19개 지구라고 하시는 부분은 토지정보과에서 나누어 놓은 지구를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저희들이 지적을 측랑하고 있으니까 여러 지구를 조사하다 보니까 파악된 지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라기 보다 10가구 이상이 발생했을 때를 한 지구라고 보는데 1,2집이 차이나는 건 안하고요. 1,2집 틀린 것까지 개입할 수는 없으니까... 구도심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남구가
○위원 문영미 그러면 1,2집은 여기서는 제외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1,2집까지는 저희들이 할 능력도 안되고 그런 것은 두분들이 조정하기가 조금 쉽죠. 여러 집이 많을 경우에 서로 조정이 안 되는 것이지, 왜냐면 1집하고 2집만의 문제는 쉬운데 10사람 이상이 서로 물려있으면 그게 어려운 것이거든요.
○위원 문영미 1개의 지구를 10개 이상의 가구라고 하는게 기준인 것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법에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디지털화는 몇 % 정도나 됐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디지털화는 이 작업이 끝나야 경계좌표가 잡혀야만...
○위원장 이영훈 그 위원회에서 그 일만 하는 것인가요? 보면 동간 경계나 이런 것도 불합리하게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까지도 하는 업무는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 업무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릴께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보면 지적재조사위원회랑 경계결정위원회가 같이 구성이 되어야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여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들을 구성하실 때 중복위원을 구성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위원회를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실 것인가요? 어떻게 보고 계시죠? 판사부분도 있고 변호사부분, 전문가 부분이 있다 보면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제가 보기에는 성격이 다르거든요. 위원들은 별도로 선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법이라 일괄상정하고 싶었는데, 보면 경계결정위원회는 구역설정을 해 주는 것이고 조금 이따 재조사위원회는 아까 같이 돈이 발생하잖아요, 조정금 같은 것 약간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달라야죠, 똑같은 위원이 여기서도 하고 그러면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아주 다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위원을 선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질의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비용추계를 보니까 2013년도에 126만원으로 참석수당 추계를 올리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산출된 것이죠? 몇 회를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산출기준이 위원들이 1번 참석할 때 당연직 빼고 위촉직들한테 7만원씩 수당이 지급되면 5회 정도,
○위원 이안호 아까 주안동 기계공고 뒤에 350가구를 우선선정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지역을 5회 정도로 보시면서 비용추계를 내신 것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위원 이안호 위원회를 보니까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경계결정위원회는 재조사위원회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만들수가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안들어 오는데 경계결정위원회는 토지소유자들이 10가구라면 10명이 다 올 수는 없으니까 그중에서 대표를 참석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위원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지금 그 선정된 지구를 5회 정도로 2013년도에 계획을 갖고 계신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안해 주면 한 번도 못 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만 예측한 것이지 동의를 안 해주면 1번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업무성격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이라고 예측이 되시죠? 왜냐하면 재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하면서...
○위원 이안호 분쟁은 이 위원회에서 분쟁해결까지도 접근을 하셔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너무 상충이 되면 조정을 하고 권고하고 기능을 하겠죠? 재산문제, 요즘 땅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이것을 그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구역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10개 가구 이상 구역을 정리한다. 그럼 붙어 있는 옆은 어떻게 되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문제가 되는데죠, 옆에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위원 임정빈 그렇게 되어 있는게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지금같이 옛날 주안같이 신도시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제대로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래된 집들 있잖아요. 구도심이죠.
그러니까 특별법인데도 불구하고 30년까지 하죠. 굉장히 길게 잡았는데도 이 사업이 마무리 될는지는 저희들도...
○위원 임정빈 10가구든 15가구든 문제가 되는 가구 그것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끼리만 묶어서 하는 것이죠.
○위원 임정빈 그것만 끝나면 나머지는 관계없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길건너는 괜찮은데 길 이쪽만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위원 임정빈 큰 길 잘라서 내부에 있는 것은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문제가 되는 지구가 있는 것이지, 다 지구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1,2집 차이, 그런 문제는 빼고요, 집단적으로 되는데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04분)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인천광역시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률 제1106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16일에 제정되어 2012년 3월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8항에 규정한 인천광역시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위원회의 임기,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간사, 회의, 의견청취, 수당, 회의록작성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경계결정위원회하고 차이점, 업무를 어떤 식으로 다루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일단 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이 구청장님이 되시고 경계결정위원회는 판사님이 위원장이 되시는 것과 같이 재조사위원회에서는 공부정리라든지 정지대상 같은 것을 하는 것이고 조정금이 나오는데 경계결정에 의해서 산정되는 조정금 같은 것 산정을 해주는 것이고 경계결정은 토지구획정리 같은 것을 해 주고 분쟁이 났을 때 조정하고 권고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아까 말씀하셨던 19개 지구에 대해서 하는데 이쪽에서는 경계결정만 해 주고 그에 수반되는 이후의 업무를 재조사위원회에서 한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경계결정이 이루어져야 재조사위원회에서도 사업을 하는 것이죠.
○위원장 이영훈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 영 훈 손 일 배 세 식 이 안 호 박 병 환 이 태 형 문 영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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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4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홍보체육진흥실 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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