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9일 (목) 오전 09:30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7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7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09시 33분 개회)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17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09시 33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1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2010년 12월 7일 제171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으나 2010년 12월 8일 김금용 의원님, 이안호 의원님, 문영미 의원님, 이봉락 의원님 외 11분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10년 12월 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기에 부득이 제171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고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표3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5급 상당 1명으로 해서 직급별 정원이 변경이 되는 것으로 있는데 5급하고 5급 상당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으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7분 회의중지)

(09시 4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1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박 병 환   김 금 용   배 세 식   이 안 호   전 경 애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오 영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