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8일 (수) 본회의 종료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의회운영위원회)
1.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21분 개회)
1.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21분)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9억 2,523만 3천원에서 1억 1,904만 8천원이 감액된 18억 618만 5천원으로 6.18% 감액되었으며,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중 일하는 의회상 정립예산은 기정예산액 9억 3,982만 7천원에서 5,453만원이 감액된 8억 8529만 7천원으로 5.8%가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정예산액 9억 8540만 6천원에서 6451만 8천원이 감액된 9억 2088만 8천원으로 6.5%가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편성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의전용 차량 네비게이션 및 하이패스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기타 예산안은 국내외 비교시찰 여비 미집행 잔액과 제5대 남구의회 의원 지방선거 출마에 따른 중도사퇴로 인하여 의정활동비 등 미집행 잔액 모두를 삭감하는 것으로써,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안 65쪽부터 66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 국장님이 현재 안 계시므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요. 검토의견을 보니까 6ㆍ2지방선거로 인해서 사퇴의원들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31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11년도 총 예산액은 3003억 2668만 2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2844억 8472만 1천원보다 158억 4196만 1천원인 5.57%가 증액됐습니다. 이중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8억 7,378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9억 4,148만 4천원보다 6,770만 4천원이 감액된 3.48% 감소됐습니다.
금번 편성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일하는 의회상 정립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액 9억 5,304만 3천원에서 3,475만 4천원이 감액된 9억 1,828만 9천원으로 3.64%감소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액 9억 8,844만 1천원에서 3,295만원이 감액된 9억 5,549만 1천원으로 3.34% 감소하였습니다.
금번 편성예산중 신규로 계상된 예산액은 없으며,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안정적인 서민경제기반 조성을 위한 필요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필수기준경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액된 예산안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5쪽부터 69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에 기본경비에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다른 부분은 다 적절하게 예산편성이 됐다라고 판단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의장님실과 부의장님실 여기의 TV가 아직도 브라운관 컬러TV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 TV가 한 15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이 어느 땐데 아직도 브라운관형 TV를 보고 있습니까? 이것 중고매매상에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갑니다. 이것 교체할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총무위원회 전문위원께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장님실이나 부구청장실은 브라운관 자체가 어떤 TV가 설치되어 있나요? 파악 못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원인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46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금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용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김금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결정통보해 옴에 따라 남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 중 월 160만원을 165만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구의회 의원에게 매월 지급되고 있는 월정수당에 대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결정 통보해 옴에 따라 남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금용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박 병 환 김 금 용 배 세 식 이 안 호 임 경 임 유 재 호 전 경 애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 1인
총 무 전 문 위 원 고 상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