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3월 1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남구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
3. 인천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5.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8.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채훈 의원 외 7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남구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 (박향초 의원 외 8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회)
금일은 조례안 6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채훈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7분)
대표 발의하신 의원이신 정채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여가복지시설 위탁 운영 시 위탁기간을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한도에 맞게 개정하여 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갖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5조제1항 위탁기간을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노인여가복지 시설 위탁기관이 위탁기간동안 안정성과 효율적이며 일관성 있게 운영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한 위탁기간 범위 내에서 기존 위탁기간 3년을 5년으로 연장하여 시설을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해당 부서에서 수정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내용은 부칙에 “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를 추가하여 현재 위탁운영 중인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하여도 위탁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정안 내용을 보시면 제2조에 “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해 가지고 ‘이 조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위탁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 위탁운영 중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채훈 의원님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칙사항들, 정채훈 의원님도 동의하시죠?
이런 법은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채훈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의논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 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는 이 조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위탁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 위탁운영 중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 (박향초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14분)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향초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대사회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하여 신생아를 출산한 자녀 양육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출산장려금의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출산장려금의 지원신청 및 절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셋째부터 출생하는 영아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이 지원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출산장려분위기 조성 및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녀양육가정에 임신,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고자 셋째부터 출생(입양)하는 자녀에 대하여 1인당 100만원씩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의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입양아도 포함되어 있어 조례 제명에 “신생아”라는 문구가 빠져야 되는데 조례안을 이기하는 과정에서 오타에 의해 삽입되어 있어 조례 제명을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부서에서 수정의견이 제출된 바 그 내용은 시행일을 2016년 7월 1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다음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이 필요합니다.
개정안에 보시면 제명이 신생아가 돼 있어서 수정안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로 이렇게 바꾸는 사항이고요. 부칙에 ‘공포한 날’을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향초 의원님 및 가정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법안은 우리 박향초 의원님이 상당히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사항들로 주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약하나마 조례를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우리 박향초 의원님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남구의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 해서 아마 국가적인 정책차원에서도 해야 될 부분들이었지만 지자체부터라도 이런 사항들이 시에서는 돈이 없어서 하는 부분들이지만 그래도 우리 박향초 의원님이 용기를 내셔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입장에서는.
또 여러 동료 의원 특히 배상록 부의장님 같은 경우도 이 조례는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강력하게 질의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가 되는데 지금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잖아요, 이거는 2차 추경 때.
그래서 각별히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7월 1일로 부칙으로 해서 시행한다로 하면 기획조정실에서는 이거 통과되면 예산 해 주신다고 얘기는 되신 사항들인가요? 안 되면 제가 기획조정실장님을 불러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받으려고 그래요.
전문위원님, 의견 제출 안 받았어요?
존경하는 배상록 부의장님.
가령 국장님,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면 시행 안 하나요?
단, 우리가 통과를 시키면 구청장이 거부권행사를 하든지 그렇다면 가능할지 몰라도 그러기 전에는 법이 통과됐으면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국회법은 법이고 지방자치 의회법은 법이 아닌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도 중요한 법이에요, 이 법도 지방자치가. 풀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법을. 이걸 지키지 않으면 대한민국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통과시키면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 집행부 수장이 거부권을 하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남아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일단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일단 통과를 시키고 아까 이봉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거는 당연히 의회에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거고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의 미래상으로 해야 돼서 제1순위로 다른 건 못하더라도 이거는 꼭 해야 된다는 굳은 의지가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신생아는 이게 출생한 사람인데 이게 신생아 조항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신생아, 그렇죠?
그리고 위원님들, 이게 아직 예산이 수반이 안 됐으니까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더라도 여기 조례에 보면 60일 전에 신청만 하면 1월 달도 다 소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법이 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향초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의논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구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청장제출)
(10시 26분)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4대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 중 국무조정실 제11대 분야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계획 정비과제로 선정되어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중 8조2항 설치 계약이 해지된 사람은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정비로 안 제8조2항 내용은 제1항에 의해 설치 계약이 해지된 사람은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규제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리 허가한 경우 허가취소만 규정하고 있고 재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문제점은 해당 조례에서는 설치허가 취소 시 재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 주민의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으로 설치 개선방안은 설치 계약이 해지된 사람은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4대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 중 정비과제로 선정되어 안 제8조제2항에 설치 계약이 해지된 사람은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계약해지 사항들에 대해서 완화를 시켜 주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지를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해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1항에 의해서 해지된 사람을 재신청할 수 없다는 게 2항이고 1항에 의한 제8조 보면 기간의 장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첫 번째가 제7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두 번째가 설치 계약을 한 사람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세 번째는 설치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직접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네 번째는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그밖에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는 해지하게 되는데 그 2항으로 1항에 의해서 해지된 사람은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는 게 규제개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선하는 걸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32분)
건설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ㆍ운영하여 왔으나 상위법인 도로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과태료 및 그 부과 규정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2015년 8월에 법제처 지원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월 21일부터 2월 15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 부과징수 조례 폐지하면 상위법에 도로법 제117조랑 같은 법 시행령 105조에 과태료에 우리 조례에 있는 거를 다 커버를 하는 건가요?
다른 시, 군도 이 사항에 따라서 조례정비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 다른 시, 군들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특별히 더 질의하실...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얼마를 부과했고 이런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이것을 폐지시킨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그럼 지방자치를 이끌어나가는데 자율권을 우리가 좀 더 증대시켜나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그런 마당에서 우리 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지방자치에서 만드는 조례를 가지고 지방자치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맞다.
만약에 이렇게 운영하다가 상위법과 상충돼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위법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같은 내용이면 또 상위법이 강한데 우리 조례가 좀 약하다고 그러면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개정해서라도 우리 조례를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을 조례를 법이 강하다니까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상위법에 맞추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 폐지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어긋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자꾸 지방자치시대에서 상위 중앙에서 자꾸 간섭한다 이것을 탈피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가요. 자율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법원도 중앙에서 있으니까 우리는 만들지 말자, 법대로 중앙 따라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자율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례가 약하면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강화시켜나가는 걸로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지, 폐지시킨다는 거는 그럼 지방자치시대가 아니죠. 법대로 법에 따라만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데 이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든지 문제가 됐을 때는 상위법에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은 1단계에서는 조례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상대를 해야 된다, 지방자치시대에는. 그 취지를 살려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 조례에는 과태료 부과 3조에 행위를 했을 때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행위의 기준으로만 돼 있고 도로법시행령 별표에 보시면 여러 가지 쭉 기준이 있는데 맨 말미에 보면 세부부과기준이 면적기준으로 돼 있어요, 행위 기준이 아니고. 1㎡ 이하는 5만원, 초과점용면적 1㎡를 넘는 경우는 매 1㎡마다 10만원씩 추가해서 최고 200만원까지 이렇게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준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지금 이게 상위법을 안 받습니다, 이걸 그대로 놔두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주셔서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09분)
건축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의 개정과 정책의 변경에 따라서 위원회의 기능과 분쟁조정신청서를 변경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ㆍ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부분이 이번에 분쟁대상에 포함되었기에 조례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자율정비과제로 선정되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주택법시행령 제67조에 맞게 수정하고, 위원회의 기능도 주택법 제52조에 맞게 수정하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 등록번호 수집이 제한됨에 따라 별지 서식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촉방법이 어떻게 바뀐 거죠?
그럼 이거는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그런데 한 6, 7년 전에 과거에는 법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청장이 둘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시다시피 각종 규제니 이런 것부터 해 가지고 사실상 그런 게 없어 졌는데요. 우리 남구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다시 살려달라고 계속 지금 중앙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여건은 자치단체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자치단체가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해서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법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시행령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그걸 또 의원은 꼭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문구를 달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이것도 어차피 업그레이드돼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 전문인으로서 하는 거랑 또 층간에 소음 같은 부분들을 더 강화하는 내용으로 우리 주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도 좋은 조례안으로써 그냥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18분)
건축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획실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약간 이견이 있어서 이거는 중앙에 질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고 다음 회기 때 아마 이걸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교부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이 조례에 의해서도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중복 심의 규정이므로 공동주택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에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있고, 제1호에는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시 이 조례 제6조에 보조금 지원대상 결정을 위한 “공동주택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제8조에 보조금 교부결정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모절차를 거치는 것은 맞지만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제1호에 의한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라고 보여지므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동 조항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 의뢰하고 이 조례안은 유보하였다가 유권해석 회신이 오면 그때 가서 재심사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유권해석 사항들만으로 해서 이게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못 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작년 연말부터 해서 기획실하고 계속 협의해 왔는데 이 조례가 의회에 넘기면서 전문위원님께서도 이게 법적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절차상으로 4월 달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조금을 지금 지출해야 될 그런 시기에 있고요. 다음 회기는 5월 달 경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까지는 조례가 살아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보조금 조례가 건축과에도 살아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좀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차인데 이것이 올라왔는데 말입니다. 이게 다른 것보다도 중요시해야 될 사항이 공동주택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우리가 공동주택의 범위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할 그런 의사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30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도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남구 현실에 맞다고 보거든요. 대규모아파트 이렇게 30년 된 노후된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소규모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소규모아파트에 공동주택에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조례 개정할 때 그 범위까지 좀 더 검토를 해서 확대하는 것이 맞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배상록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실제의 원래 법 취지는 주택법 즉, 사업승인. 아파트의 사업승인 나간 걸로 하기 때문에 주택법과 건축법은 완전 개별인데 불구하고 위원님께서는 빌라 이런 것도 공동주택이니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정말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인천에서 저희하고 부평구하고 서구만 우리가 소규모 건물에 대한 지원이 있는 데는 저희 3개구밖에, 다른 데는 그나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하게 됐냐면 우리가 우진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업승인 나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만 소규모 조적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적인 보수 이런 것이 아니고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 주겠다 지금 그런 취지로 현재는 저희들이 그나마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타 구보다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런 건 있습니다.
빌라나 이런 데까지 다하면 지금 이번에도 예산은 2억인데 지금 7억 700만원 정도가 접수가 됐거든요. 아마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한 15억, 20억 접수가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봤을 때에 대규모아파트보다는 소규모공동주택에 좀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 그분들의 안전도 위험성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 옳은 행정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안입니다.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뭐 예산을 더 세우는 방향으로 나가야죠.
존경하는 배상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CCTV 민원이 한 1,000대가 넘어갈 겁니다, 지금. 지역에서. 1,000대가 넘어갔는데 그거 다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예산범위 내에서 차근차근해 나갑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은 너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취지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곳을 보면 모두가 관리비를 내고 충분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지원을 신청 받아서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30년, 40년 된 연립이나 이런 데는 정말 누가 살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살지 않아요. 전부 다 거기는 어르신들만 살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는. 도저히 자체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유재산이라서 우리가 지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관리비를 낼 수 있는 그런 건물보다는 예산범위 내에서 해 주자고 하는 거예요. 예산이 2억을 세워서 열 군데를 금년에 선정하면 2,000만원씩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4억을 세우면 스무 군데 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차근차근이라도 그분들한테 지역에서 혜택을 좀 드리자하는 거예요.
오히려 능력 있고 걷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집에 주민이 돈 걷어가지고 해 주는 것보다 정말 불우이웃을 도우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자고 그렇게 하는 취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우리가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랬을 때 일부 부담을 하게 되면 주민들 자치회라든지 이런 게 구성이 돼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저희들이 위원장님 그리고 또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그분들이 사실상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와드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보」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총합한 결과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 대로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하기 위해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남구청장제출)
(11시 30분)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자인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이 2016년 7월 18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고 최초 2007년부터 현재까지 3회에 걸쳐 재위탁하고 있었으나 2015년 인천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 변경 등 본 위탁의 경우 공개경쟁모집으로 변경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구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 지역 내 장애인들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위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은 관교동에 대지 1,684㎡에, 건물 2,349㎡입니다.
주요추진내용은 공개경쟁으로 모집위탁을 하고 위탁범위는 인천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이며 운영기간은 2016년 7월 19일부터 2021년 7월 18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운영체 선정 방법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탁운영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이 되면 공개경쟁을 통한 위탁사업자 선정으로 투명성과 신규 인프라구축 가능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의 혁신프로그램 개발이 효과적이며 재위탁에 따른 업무상 해태와 기존 사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만연한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 현황 그리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6년 7월 1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모집을 거쳐 민간에 재위탁코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위탁기간은 기존 3년에서 개정된 조례에 맞춰 5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의 전문성을 높이고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이 지금 3회째 계속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제한은 없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35분)
경관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쾌적한 공원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공원운영으로 이용객 편의를 제공코자 민간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검토 및 동의가 필요하여 제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탁사무 현황으로 위탁사무명은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민간위탁 용역이며 소요예산은 3,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이며 추진방법 및 일정은 반 편성으로 용역기간은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운영됩니다.
기대효과로는 공원 내 매점 2개소 운영에 따라 공원 내 불법상인 등으로 인한 매출감소에 따른 매점운영자의 민원 사전예방과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을 제공하여 이용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 현황,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용역으로 작년에는 봄, 가을 6개월간 단속했으나 금년에는 물놀이장이 개장예정임에 따라 여름철이 추가되어 8개월간 단속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이 건설과에서 넘어온 거죠?
경관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월 1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며 본 위원회에서는 박향초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 정채훈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이한형 김순옥 배상록 이봉락 박향초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재성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