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3월 1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남구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
3. 인천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5.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8.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채훈 의원 외 7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남구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 (박향초 의원 외 8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6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채훈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의원이신 정채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채훈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채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여가복지시설 위탁 운영 시 위탁기간을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한도에 맞게 개정하여 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갖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5조제1항 위탁기간을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노인여가복지 시설 위탁기관이 위탁기간동안 안정성과 효율적이며 일관성 있게 운영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정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한 위탁기간 범위 내에서 기존 위탁기간 3년을 5년으로 연장하여 시설을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해당 부서에서 수정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내용은 부칙에 “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를 추가하여 현재 위탁운영 중인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하여도 위탁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정안 내용을 보시면 제2조에 “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해 가지고 ‘이 조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위탁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 위탁운영 중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채훈 의원님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칙사항들, 정채훈 의원님도 동의하시죠?
○의원 정채훈  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배상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타 구에는 전부가 5년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5년으로 시행을 하고 있나요? 타 구에?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지금 부평구가 5년으로 되어 있고요. 계양구는 5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직 수정을 안 하고 기존대로 그냥 3년으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만약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조금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선도 아니고 애매하게 만약에 운영을 하는데 애매하게 부실이 있다 했을 때는 그 다음에는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다른 데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배상록  법령에 문제가 없더라도, 법에 걸리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위탁기간이 끝나면요?
○위원 배상록  네, 끝나면...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쨌든 구에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그리고 위탁을 할 건지에 대한 동의도 저희가 의회에다 제출을 합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5년으로 하면 크게 잘못이 없는 한은 5년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조금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뭐...
○위원 배상록  법에 걸려서 해촉...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해지사유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지도점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3년으로 했을 때 뭐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나요? 과에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게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재위탁하면서 위탁기간이 길어져서 좀 안정이 되지만 3년마다 한 번씩 만약에 한다고 하면 처음 위탁을 맡아서 안정되기 전에 또 다른 저기로 바뀌면 그게 좀 운영을 하는데 불안정한 그런 게 있어서 아마 건의가 돼서 중앙에서 법을 3년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5년 이내로 바꾼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위에서 바꾸라 그래서 법을 지금 바꾸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아니, 법에 이미 3년 이내를 5년 이내로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정채훈 의원님 외에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위원 배상록  상위에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상위법에...
○위원 배상록  법의 지침사항에...
○위원장 이한형  사회복지사업법.
○위원 배상록  있다든지 애로가 있다 그러면 이거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안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도 개정안을 지금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먼저 발의를 해 주신 겁니다.
○위원 배상록  그럼 집행부보다 의회가 빨랐다는 얘기네, 그렇죠?
  이런 법은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잖아요. 법 자체가, 모든 것이.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집행부에서 올려야 될 일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배상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정채훈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신 결과 이렇게 집행부보다 발 빠르게 한 걸로 평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과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채훈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의논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 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는 이 조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위탁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 위탁운영 중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 (박향초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14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구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향초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향초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향초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대사회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하여 신생아를 출산한 자녀 양육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출산장려금의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출산장려금의 지원신청 및 절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셋째부터 출생하는 영아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이 지원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박향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출산장려분위기 조성 및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녀양육가정에 임신,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고자 셋째부터 출생(입양)하는 자녀에 대하여 1인당 100만원씩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의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입양아도 포함되어 있어 조례 제명에 “신생아”라는 문구가 빠져야 되는데 조례안을 이기하는 과정에서 오타에 의해 삽입되어 있어 조례 제명을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부서에서 수정의견이 제출된 바 그 내용은 시행일을 2016년 7월 1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다음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이 필요합니다.
  개정안에 보시면 제명이 신생아가 돼 있어서 수정안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로 이렇게 바꾸는 사항이고요. 부칙에 ‘공포한 날’을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향초 의원님 및 가정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법안은 우리 박향초 의원님이 상당히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사항들로 주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약하나마 조례를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우리 박향초 의원님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남구의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 해서 아마 국가적인 정책차원에서도 해야 될 부분들이었지만 지자체부터라도 이런 사항들이 시에서는 돈이 없어서 하는 부분들이지만 그래도 우리 박향초 의원님이 용기를 내셔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입장에서는.
   또 여러 동료 의원 특히 배상록 부의장님 같은 경우도 이 조례는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강력하게 질의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가 되는데 지금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잖아요, 이거는 2차 추경 때.
  그래서 각별히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7월 1일로 부칙으로 해서 시행한다로 하면 기획조정실에서는 이거 통과되면 예산 해 주신다고 얘기는 되신 사항들인가요? 안 되면 제가 기획조정실장님을 불러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받으려고 그래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상황에 따라 좀 틀려질 것 같아서 된다, 안 된다 제가 명확하게 답은 못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였다시피 재정이 열악하고 해서 명확한 답변은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장 이한형  국장님,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 기획조정실장 한 번 출석을 시켜서 명확하게 이 지원조례가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같이 2차 추경 때 수반되는 부분들을 확답을 한 번 받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좀...
○위원 이봉락  잠깐만요.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위원 이봉락  무엇보다도 조례가 통과될 때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검토에 기획조정실장께서 이 조례에 대한 의견 제출을 안 했습니까?
  전문위원님, 의견 제출 안 받았어요?
○전문위원 유승모  이건 조례안만 발의되는 사항이라서...
○위원 이봉락  조례를 발의할 때에는 예산과 관계해 가지고 그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비용 추계는 나와...
○위원 이봉락  비용 추계 나오잖아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추계는 나와 있지만...
○위원 이봉락  추계 나오고 그 비용 추계에 준해서 관련 부서의 장이 의견을 제출해야죠. ‘이거를 반영시키겠다, 우리는 도저히 예산 없어서 못하겠다, 두고 봐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첨부가 돼야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런데 조례에서는 반영하겠다, 안 반영하겠다의 확답에 대한 거는 우리가 보통 하지를 않고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만 여태 해 왔거든요.
○위원 이봉락  의견 반영을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잖아요, 부서장이.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부른다는 것부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거는 일단 통과시켜놓고.
○위원장 이한형  아니, 그런데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이 조례가 돼서 시행이 되는 게 7월 1일부터 하면 당연히 6월 달 추경 때는 이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한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가타부타 관련 부서한테는 확답을 회피하는 것 같고 그런 차원이거든요.
○위원 이봉락  잠깐만요. 이걸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관련 부서장 불러놓고 예산 세워 줄 거냐, 안 세워 줄 거냐 묻는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와가지고 ‘그때 봐서 예산 없으면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조례 통과 안 시킬 거예요?  
○위원장 이한형  통과시키죠.
○위원 이봉락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통과시켜놓고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순서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저는 더 명확하게...
  존경하는 배상록 부의장님.
○위원 배상록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법을 만드는데 결과를 확인을 받고 결과를 다 동의를 받고 한다 그러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시행하는 대로 하게 놔두면 되는 거지,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가령 국장님,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면 시행 안 하나요?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법이 통과가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위원 배상록  그리고 여기 의회에서도 이만한 거는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조례를 의원님이 발의를 하는 것이지, 터무니없이 조례 발의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 줄 거냐 통과시키면 안 할 거냐 이게 문제가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 우리가 통과를 시키면 구청장이 거부권행사를 하든지 그렇다면 가능할지 몰라도 그러기 전에는 법이 통과됐으면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국회법은 법이고 지방자치 의회법은 법이 아닌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도 중요한 법이에요, 이 법도 지방자치가. 풀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법을. 이걸 지키지 않으면 대한민국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통과시키면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 집행부 수장이 거부권을 하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남아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요.
  여기 조례에 보면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일단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일단 통과를 시키고 아까 이봉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계속하는 게 국장님이나 실무 과장님들의 의중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이라는 얘기에요.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아니, 그건 아니죠.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들은 뭐냐면 박향초 의원님이 하실 때 강한 의지로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이거는 우리 배상록 부의장님이나 이봉락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조정실을 해서 우리가 해 줄 거냐 말거냐를 물어보는 자체들도 저희들도 조금 우스운 거 같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거는 당연히 의회에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거고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의 미래상으로 해야 돼서 제1순위로 다른 건 못하더라도 이거는 꼭 해야 된다는 굳은 의지가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굳은 의지를 갖고 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최선 다하시면 안 되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네.
○위원장 이한형  위원님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금 신생아는 이게 출생한 사람인데 이게 신생아 조항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신생아, 그렇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이거는 문구 중에 오타로 해서 수정하고 그냥 출산장려 지원조례 이렇게 신생아를 뺀 거로 하고.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인천광역시 남구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인천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로 수정하고.
  그리고 위원님들, 이게 아직 예산이 수반이 안 됐으니까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더라도 여기 조례에 보면 60일 전에 신청만 하면 1월 달도 다 소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법이 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향초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의논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구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청장제출)
(10시 26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4대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 중 국무조정실 제11대 분야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계획 정비과제로 선정되어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중 8조2항 설치 계약이 해지된 사람은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정비로 안 제8조2항 내용은 제1항에 의해 설치 계약이 해지된 사람은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규제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리 허가한 경우 허가취소만 규정하고 있고 재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문제점은 해당 조례에서는 설치허가 취소 시 재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 주민의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으로 설치 개선방안은 설치 계약이 해지된 사람은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4대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 중 정비과제로 선정되어 안 제8조제2항에 설치 계약이 해지된 사람은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계약해지 사항들에 대해서 완화를 시켜 주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그렇죠.
○위원장 이한형  그럼 기존에는 이 양반들이 여기 해지 요건이 되면 다 3년간 재신청을 할 수가 없었던 거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그렇죠.
○위원장 이한형  어떻게 보면 이게 자치법규로 가지만 좀 이렇게 강해야지 이게 해지 요건에 들어가지는 않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요.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해지를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해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거기 1항에 나와 있는 게 해지이유가 있습니다.
  그 1항에 의해서 해지된 사람을 재신청할 수 없다는 게 2항이고 1항에 의한 제8조 보면 기간의 장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첫 번째가 제7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두 번째가 설치 계약을 한 사람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세 번째는 설치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직접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네 번째는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그밖에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는 해지하게 되는데 그 2항으로 1항에 의해서 해지된 사람은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는 게 규제개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선하는 걸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이렇게 해지가 됐는데 3년까지 안 가고도 다시 재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해지하고 나서 재신청을 하죠. 재신청할 수 있다는 건데 받아주는 기관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잘 안 받아주겠죠. 그런데 그 규정을 해놓지 말라는 얘기죠.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위원 이봉락  단순하게 행정규제 개선차원에서 내려온 지시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위원 이봉락  다른 건 없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위원 이봉락  이랬을 때 문제점은 없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만약에 해지된 사람이 재신청할 경우 정말 자격이 안 된다면...
○위원 이봉락  안 받아주면 되고?
○위원장 이한형  안 받아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법제처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이고 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통과를 시킬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건설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ㆍ운영하여 왔으나 상위법인 도로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과태료 및 그 부과 규정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2015년 8월에 법제처 지원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월 21일부터 2월 15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 부과징수 조례 폐지하면 상위법에 도로법 제117조랑 같은 법 시행령 105조에 과태료에 우리 조례에 있는 거를 다 커버를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한다...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상위법을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 거죠, 이게?
○건설과장 정창진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배상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지금 117조 도로법하고 시행령 105조하고 지금 우리가 법을 만들어져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정창진  같지는 않고요. 조례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 기준보다 도로법시행령에서 부과된 기준이 더 강합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최대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도로법시행령 상에는 허가면적 초과점용은 200만원, 무단점용은 최대 1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우리가 이게 폐지를 한 후에는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우리가 단속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오히려 더 강해진다고 봐야 되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시, 군도 이 사항에 따라서 조례정비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 다른 시, 군들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지금 인천시 10개 구ㆍ군 중에 옹진군이 저희들이랑 법 자체가 거기는 농어촌도로법을 준용해서 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평구 한 군데만 현재 폐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타 구도 전부 폐지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본 위원이 보면 경기도도 한 21군데나 폐지가 됐고 부산도 15군데, 하여튼 폐지 사항들 그러니까 조례보다는 상위법이 더 강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더 질의하실...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채훈  과장님, 그러면 이게 원래는 상위법에 없던 내용인데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조례를 폐지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위법에 원래 있었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다가 지금 폐지를 하는 내용인가요?
○건설과장 정창진  2011년 5월에 과태료 세부부과기준이 개정이 됐습니다.
○위원 정채훈  법 개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 정채훈  2011년도요?
○건설과장 정창진  2011년 5월에. 그리고 그 이후로 그냥 운영하다가 법제처 정비계획에 의거해서...
○위원 정채훈  그러면 지금 도로무단점유 같은 경우에 이게 지속적으로 무단점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단기적인 아니라 장기적으로 하던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할 때 연 단위로 부과하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일 단위로 부과합니다.
○위원 정채훈  일 단위로 부과하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이거 개정되면 그분들이 여태까지 점유하던 비용에 어떻게 보면 한 4배 이상이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거기에 대한 징수나 이런 건 어떻게...
○건설과장 정창진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조례가 폐지되고 시행령이나 이 규칙에 의해서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발견되면 적발되면 이 법에 의해서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지금 무단점유 건수나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부과했는데 납부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료.
○건설과장 정창진  그 부분은...
○위원 정채훈  만약에 총액이 1,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거 개정되면 단순하게 계산해도 내년부터는 세입의 4,000만원 정도 4배 이상 정도 늘어날 것 같은데.
○건설과장 정창진  이게 최대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만 그게 면적을 초과하는 범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위원 정채훈  그래도 면적단위로 나온다라고 하면 그래도 어차피 똑같은 점유를 하는... 그분들이 뭐 올랐으니까 4분의1로 줄여야겠다 이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창진  4배까지 그렇지는 않을 거 같고요. 초과하는 면적이 보통 저희들이 두 가지로 나누는 게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점용이 있고 그 다음에 무단점용이 있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과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얼마를 부과했고 이런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 정채훈  지금 무단점유하시는 분들 과태료 얼마 안 돼가지고 계속 점유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이거 조례 폐지 돼 가지고 법상으로 해 가지고 이게 나가다보면 잘못하신 부분들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민원도 상당할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그거는 괜찮으실까요? 부서에서는?
○건설과장 정창진  민원은 있지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이것을 폐지시킨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그럼 지방자치를 이끌어나가는데 자율권을 우리가 좀 더 증대시켜나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그런 마당에서 우리 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지방자치에서 만드는 조례를 가지고 지방자치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맞다.
  만약에 이렇게 운영하다가 상위법과 상충돼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위법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같은 내용이면 또 상위법이 강한데 우리 조례가 좀 약하다고 그러면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개정해서라도 우리 조례를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을 조례를 법이 강하다니까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상위법에 맞추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 폐지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어긋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상위법상에 너무나 똑같이 있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어느 부분 조례하고 상위법하고 다 똑같이 맞춰야죠.
○건설과장 정창진  다만 틀린 부분이 최대금액부분만 상이하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우리 조례가 상위법이 자꾸 강화돼 가면 우리도 강화시켜나가는 방향으로 하되 남구를 운영해 나가는 데는 남구위원들이 만든 조례를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그게 지방자치시대죠.
  우리가 자꾸 지방자치시대에서 상위 중앙에서 자꾸 간섭한다 이것을 탈피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가요. 자율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법원도 중앙에서 있으니까 우리는 만들지 말자, 법대로 중앙 따라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자율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례가 약하면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강화시켜나가는 걸로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지, 폐지시킨다는 거는 그럼 지방자치시대가 아니죠. 법대로 법에 따라만 해야 된다고 하면.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대부분 상위법에서 정하는 내용들이 있고 그 법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거를 허용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도로법에서 이미 모든 걸 정해 놓고 자치단체에서 이러이런 거는 당신들이 다시 정해서 해라 하는 내용이 없는 거죠.
○위원 이봉락  없다 하더라도 제 취지는...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법하고 우리 조례가 똑같다 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기준 잣대를 우리 조례에다 대야 된다는 얘기죠, 주민들하고 상대할 때. 구를 이끌어나갈 때 조례를,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조례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든지 문제가 됐을 때는 상위법에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은 1단계에서는 조례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상대를 해야 된다, 지방자치시대에는. 그 취지를 살려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이 법에 대해서... 이봉락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알아요. 지방자치에서 지방에 대한 조례에 대한 중요성도 하지만 또 이 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전문위원님, 설명 좀 해 주시죠.
○전문위원 유승모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례에는 과태료 부과 3조에 행위를 했을 때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행위의 기준으로만 돼 있고 도로법시행령 별표에 보시면 여러 가지 쭉 기준이 있는데 맨 말미에 보면 세부부과기준이 면적기준으로 돼 있어요, 행위 기준이 아니고. 1㎡ 이하는 5만원, 초과점용면적 1㎡를 넘는 경우는 매 1㎡마다 10만원씩 추가해서 최고 200만원까지 이렇게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준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지금 이게 상위법을 안 받습니다, 이걸 그대로 놔두면.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상위법하고 조례하고 틀리는 내용을 내가 안 봤어요. 아직까지 안 봤는데 나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조례가 상위법보다 약하다 그러면 조례를 강화해서라도 지방자치시대에 그걸 살려나가자는 얘기에요, 취지를. 우리 법이 있으니까 우리 조례 만들지 말자, 이런 취지로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럼 지방자치시대가 점점 약하다고... 안 되지.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말씀도 저기하고 하니까 일단은 정회한 후 이거를 다시 논의해서 우리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주셔서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09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건축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의 개정과 정책의 변경에 따라서 위원회의 기능과 분쟁조정신청서를 변경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ㆍ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부분이 이번에 분쟁대상에 포함되었기에 조례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자율정비과제로 선정되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주택법시행령 제67조에 맞게 수정하고, 위원회의 기능도 주택법 제52조에 맞게 수정하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 등록번호 수집이 제한됨에 따라 별지 서식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촉방법이 어떻게 바뀐 거죠?
○건축과장 최영호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과거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어느 아파트, 현대아파트라고 한다면 그 아파트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입주자대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아파트 내부에 상호 알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그 분야의 부동산이나 공인회계사나 전문교수들 이런 분들로 임시적이지 않고 법의 테두리에 전문가들을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게 맞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좀 업그레이드 된 거네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근래에 보면 신규주택 건립하는 데 그런 데에 조정위원회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지금 이제는 인천시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기 올라가는 예도 사실 없고요. 거기 하느니 사실상 저희 건축과에서 지금 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그 사항별로 대응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6, 7년 전에 과거에는 법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청장이 둘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시다시피 각종 규제니 이런 것부터 해 가지고 사실상 그런 게 없어 졌는데요. 우리 남구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다시 살려달라고 계속 지금 중앙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여건은 자치단체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자치단체가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해서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법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익선  글쎄, 이거 공동주택분쟁조정은 사실 살면서 이웃 간에 사소한 것 가지고 문제가 일으켜지는 건데 실제 신축건물이나 이런 하는 거에 민원발생했을 때 위원들한테 이렇게 의뢰가 오면 대답할 수도 없고 사실 그런 데는 오히려 진짜 조정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전문가로 해 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업자도 막말로 너무 지나치면 개선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과장님도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글쎄, 저희들도 그런 기능을 저희들이 뭘 만들면 자꾸 규제라고 하다 보니까 뭐를 사실 만들기도 겁이 나요, 저희들도. 그런데 사실상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김익선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그런 고민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하여튼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만들어 주실 수 있으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제 위원회 구성에서 뭐 다 좋습니다.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관련 학문을 가진 전문인이 있는데 사항에 보면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이렇게 해 놨잖아요. 5년 이상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경력사항으로써?
○건축과장 최영호  아까 건설과 말씀하셨던 것과 유사한 부분인데요. 시행령이 대통령령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 이봉락  이걸 정해서 내려왔습니까? 5년이?
○건축과장 최영호  그렇죠. 주택법시행령에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것도 한 번 저희들이 혹시 계정거래가 가능한 부분인지 한 번 검토는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구성하실 때 보면 이게 주택법시행령에서 의원들은 들어가지를 못하게 돼 있네?
○건축과장 최영호  네, 이거는 특별하게 그런 기능이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5조2항에 보면 그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해서 의원들 중에서도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에서?
○건축과장 최영호  이거는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한형  왜냐하면 여기 사항들 보면 이봉락 위원님도 공인중개사에요,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이고. 저도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검토는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왜냐하면 이게 의원님들도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의원들도 특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 명 정도는 여기에 들어가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주민의 대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행령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그걸 또 의원은 꼭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문구를 달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최영호  아니, 위원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도 어차피 업그레이드돼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 전문인으로서 하는 거랑 또 층간에 소음 같은 부분들을 더 강화하는 내용으로 우리 주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는 게 지역에서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분쟁이 많이 생기죠.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지금도 민원이 발생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얘기하셨듯이 우리 구의원이 이렇게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오히려 의원 입장에서는 들어가서 활동하는데 조금 위험성이 있어요. 위험성이 있지만 이 분쟁을 단기간에 해소시키는 데에는 의원들이 지역실정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 해소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2명 정도는 들어가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도 좋은 조례안으로써 그냥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18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이 사항은 주택법 제43조9항에 따라서 지자체 단체장이 조례로써 공동주택 관내단지에다가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도 보면 여기에서는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다 이렇게 할 수도 돼 있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실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약간 이견이 있어서 이거는 중앙에 질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고 다음 회기 때 아마 이걸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한형  행자부인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행자부에서.
○위원장 이한형  행자부에서 유권해석 아직 안 받은 상태신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이건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위원장 이한형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보류?
○건축과장 최영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죠.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교부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이 조례에 의해서도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중복 심의 규정이므로 공동주택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에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있고, 제1호에는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시 이 조례 제6조에 보조금 지원대상 결정을 위한 “공동주택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제8조에 보조금 교부결정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모절차를 거치는 것은 맞지만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제1호에 의한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라고 보여지므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동 조항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 의뢰하고 이 조례안은 유보하였다가 유권해석 회신이 오면 그때 가서 재심사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유권해석 사항들만으로 해서 이게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못 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그래서 그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연말부터 해서 기획실하고 계속 협의해 왔는데 이 조례가 의회에 넘기면서 전문위원님께서도 이게 법적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절차상으로 4월 달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조금을 지금 지출해야 될 그런 시기에 있고요. 다음 회기는 5월 달 경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까지는 조례가 살아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보조금 조례가 건축과에도 살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거를 일단 하시고.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래서 하고 나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5월 달에 조례를 바꾸는 것으로.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그런 대안이 있네요.
○건축과장 최영호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권해석 사항들을 기다려서 공동주택 보조금 사항들이 관리하는데 지원에 대해서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게 조례로 인해서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었는데 그런 대안이 있으니까 됐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좀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차인데 이것이 올라왔는데 말입니다. 이게 다른 것보다도 중요시해야 될 사항이 공동주택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우리가 공동주택의 범위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할 그런 의사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30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도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남구 현실에 맞다고 보거든요. 대규모아파트 이렇게 30년 된 노후된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소규모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소규모아파트에 공동주택에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조례 개정할 때 그 범위까지 좀 더 검토를 해서 확대하는 것이 맞다. 동의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배상록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실제의 원래 법 취지는 주택법 즉, 사업승인. 아파트의 사업승인 나간 걸로 하기 때문에 주택법과 건축법은 완전 개별인데 불구하고 위원님께서는 빌라 이런 것도 공동주택이니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정말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인천에서 저희하고 부평구하고 서구만 우리가 소규모 건물에 대한 지원이 있는 데는 저희 3개구밖에, 다른 데는 그나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하게 됐냐면 우리가 우진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업승인 나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만 소규모 조적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적인 보수 이런 것이 아니고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 주겠다 지금 그런 취지로 현재는 저희들이 그나마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타 구보다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런 건 있습니다.
  빌라나 이런 데까지 다하면 지금 이번에도 예산은 2억인데 지금 7억 700만원 정도가 접수가 됐거든요. 아마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한 15억, 20억 접수가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위원 이봉락  아니, 과장님 말씀도 전혀 타당치 않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된다 하더라도 일단 신청한다고 다해 주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또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봤을 때에 대규모아파트보다는 소규모공동주택에 좀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 그분들의 안전도 위험성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 옳은 행정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안입니다.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뭐 예산을 더 세우는 방향으로 나가야죠.
○건축과장 최영호  일단 그래서 저희도 하고 있는 거는 좀 큰 건물에는 지금처럼 지원하는 대로 아파트하고요. 소규모건물은 주로 안전 쪽에 많이 focus를 두고 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데 그 지원범위의 폭을 넓혀보자는 것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CCTV 민원이 한 1,000대가 넘어갈 겁니다, 지금. 지역에서. 1,000대가 넘어갔는데 그거 다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예산범위 내에서 차근차근해 나갑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은 너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취지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곳을 보면 모두가 관리비를 내고 충분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지원을 신청 받아서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30년, 40년 된 연립이나 이런 데는 정말 누가 살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살지 않아요. 전부 다 거기는 어르신들만 살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는. 도저히 자체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유재산이라서 우리가 지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관리비를 낼 수 있는 그런 건물보다는 예산범위 내에서 해 주자고 하는 거예요. 예산이 2억을 세워서 열 군데를 금년에 선정하면 2,000만원씩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4억을 세우면 스무 군데 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차근차근이라도 그분들한테 지역에서 혜택을 좀 드리자하는 거예요.
  오히려 능력 있고 걷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집에 주민이 돈 걷어가지고 해 주는 것보다 정말 불우이웃을 도우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자고 그렇게 하는 취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우리가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런데 잘하던 데도 돈 주면 자기들도 못하는 것 마냥 그래서 돈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조치하시라는 얘기에요, 과장님이 우려하시는 거. 배상록 위원님 말씀이 맞으세요. 기준선정하는 게 상당히 애매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하셔가지고 좀 더 공동주택 관리하시는데 좀 잘해 주시라는 충언의 말씀으로 우리 과장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라든지 주민자치회가 있기 때문에 관리비라든지 이런 거를 징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다세대 같은 데 30세대 이상이 되더라도 이분들이 그런 공동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500만원 미만은 전액을 보조를 해 주지만 500만원 이상이 넘어버리면 주민들도 부담을 일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일부 부담을 하게 되면 주민들 자치회라든지 이런 게 구성이 돼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저희들이 위원장님 그리고 또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그분들이 사실상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와드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렇게 이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도 원안가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유보」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총합한 결과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 대로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하기 위해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남구청장제출)
(11시 30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자인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이 2016년 7월 18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고 최초 2007년부터 현재까지 3회에 걸쳐 재위탁하고 있었으나 2015년 인천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 변경 등 본 위탁의 경우 공개경쟁모집으로 변경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구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 지역 내 장애인들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위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은 관교동에 대지 1,684㎡에, 건물 2,349㎡입니다.
  주요추진내용은 공개경쟁으로 모집위탁을 하고 위탁범위는 인천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이며 운영기간은 2016년 7월 19일부터 2021년 7월 18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운영체 선정 방법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탁운영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이 되면 공개경쟁을 통한 위탁사업자 선정으로 투명성과 신규 인프라구축 가능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의 혁신프로그램 개발이 효과적이며 재위탁에 따른 업무상 해태와 기존 사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만연한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 현황 그리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6년 7월 1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모집을 거쳐 민간에 재위탁코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위탁기간은 기존 3년에서 개정된 조례에 맞춰 5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의 전문성을 높이고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이 지금 3회째 계속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제한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이한형  또 공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하더라도 위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요? 거기가 조흥식 신부가 하시는 데 인가요? 관교동?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이한형  이것도 민간한테 가서 경쟁력 높이는 거니까 좋으니까 그냥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 이봉락  민간위탁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없잖아요. 그렇게 가는 걸로.
○위원장 이한형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35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관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경관녹지과장 김영호입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쾌적한 공원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공원운영으로 이용객 편의를 제공코자 민간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검토 및 동의가 필요하여 제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탁사무 현황으로 위탁사무명은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민간위탁 용역이며 소요예산은 3,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이며 추진방법 및 일정은 반 편성으로 용역기간은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운영됩니다.
  기대효과로는 공원 내 매점 2개소 운영에 따라 공원 내 불법상인 등으로 인한 매출감소에 따른 매점운영자의 민원 사전예방과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을 제공하여 이용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 현황,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용역으로 작년에는 봄, 가을 6개월간 단속했으나 금년에는 물놀이장이 개장예정임에 따라 여름철이 추가되어 8개월간 단속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이 건설과에서 넘어온 거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건설과는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었고 저희들은 2014년도에 매점이 신규로 두 동이 들어섬으로써 새로이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장 이한형  지금 매점이 저 위에 올라가는 데 하나 있고 앞으로 물놀이하는 데 하나 있고 그렇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분들도 공개경쟁합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비둘기장 올라가는 쪽에 있는 거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놀이장 있는 데는 제한경쟁입니다. 장애인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 우리 조례에 따른 그런...
○위원장 이한형  무공수훈자라든가 뭐 이런...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것도 별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월 1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며 본 위원회에서는 박향초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 정채훈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김순옥   배상록   이봉락   박향초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재성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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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