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3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육성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4. 주안8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 의원 외 5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금용 의원 외 5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육성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4. 주안8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순서를 변경하여 조례를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대표발의 의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금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주택조례 제5조, 제6조에서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비용을 군.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안전에 관한 사각지대에서 많은 위험성을 안고 있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2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2에서는 안전관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관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호근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안전점검 실시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기준과 방법을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시행 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의2를 신설해서 안전관리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위험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경과연수와 세대수를 예외로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영 제118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안전관리를 받고자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세대별 동의서를 첨부하여 안전관리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종합적 검토의견은 인천광역시주택조례 제5조, 제6조에서 정한 안전관리비용 지원대상 기준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주택법 제43조3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주택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근거에 따라서 상위 법령 등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2013년 10월 현재 우리구에 소재한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164개소에 428동 1만1,881세대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전체 안전점검의 비용은 약 10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만 구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예산 범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한편 인천광역시주택조례에서도 군구의 요청에 의해서 안전점검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비보조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본 의원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재정 수반과 관련된 사항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이 의견제출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건축과 소관부서인데 건축과장님 나오셨나요?
○위원장 김금용  건축팀장이 나와있습니다.  
○공동주택담당 배연식  공동주택팀장 배연식입니다.
○위원 배상록  건축법에 지원조례가 돼 있지 않나요?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한 위험물
○공동주택담당 배연식  현재 지원조례에는 시설을 개보수하는 부분만 있다보니까요 법에서는 규정 자체가 의원님께서 발의 하신 부분은 43조의3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부분이고요 그전부터 지원해 준 부분은
○위원 배상록  그 전부터 한 게 아니라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시컸거든요.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것도 있었고 안전점검을 해서 위험했을 때 어디입니까?  아파트 그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으로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 법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공동주택담당 배연식  앞서 있던 공동주택 보조금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범위에는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안전점검 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허가로 받은 소규모 다세대주택 빌라 부분이 사각지대에 놓이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차원에서 구민들의 안전과 밀접돼 있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이번에 조례개정 발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진아파트 관련해서는 시 조례만 개정해서 지원했던 겁니다.
○위원 배상록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위험했을 때 안전점검만 지원한다는 겁니까?  보수에 지원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김금용  우선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안전점검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남구가 모든 건물이 노후화가 돼 있거든요.  소규모 공동주택만 만약에 다른 위험해서 점검하는 것 아니고 보수 이런데 지원하게 된다면 노후된 건물이 한 없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거죠.  오래된 건물 다 어려운 서민들이 사는 집이 위험했을 때 다 우리가 보수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위험 안전점검에 한해서 국한돼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다.
○공동주택담당 배연식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우선적으로  20년이 경과된 주택을 먼저 지원대상으로 삼았고요.  그다음에 진짜 위험해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년수를 제외한 예외로 뒀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전문위원님한테 잠깐 말씀드릴께요.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첨부서에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이 나와있는데 전체 파악된 겁니까 빠진 것도 있습니까?
○전문위원 유호근  건축과에서 자료를 제공해서 저희가 받아서
○위원 이봉락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여기 첨부된 서류 외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포함이 안되는 겁니까?
○공동주택담당 배연식  저희가 전산조회를 해서 계속 필터링 작업을 했습니다. 20년 이상 된 첫번째 주택법에 의해서 지어진 공동주택하고 두번째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로 나간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다 차출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20년 이상 된 것만 뽑은 겁니까?
○공동주택담당 배연식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 조례에 해당되는 사항만.  이 외에 공동주택은 많이 있는데
○공동주택담당 배연식  그렇습니다.  소규모를 전체 점검대상으로 잡다보면 예산부족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20년 이상으로 한정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5조에 보면 팀장님 얘기하신 20년 이상 된 20세대 이상이면 아파트 100세대 200세대 다 포함이에요.  20세대 이상 20년 된 거니까 예를 들어서 단지가 큰 데는 수선충당금 이런게 있거든요.  소규모 그것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전문위원 유호근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하면 300세대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게 없어서 20세대 이상 예를들어 100세대 이하 정해야지 300세대 이상은 굉장히 큰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수정해서
○위원 이봉락  잠깐 정회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김금용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금용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9분)

○위원장 김금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금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제정된 현행 조례가 사회적  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운영하게 됨으로써 여타 사회적 경제조직은 조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간지원조직 등  여타 사회적경제조직을 조례에 포괄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며 아울러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함축하여 본 개정조례안에 포함시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일관성을 갖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용어를 정리하고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안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현행 조례에 따라 사회적기업만 한정돼 있던 구매와 판로 지원 등 각종 지원을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전반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성장 가능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호근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고용노동부 소관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경제라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는 기획재정부 소관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안전행정부 소관의 마을기업 등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관련 제도를 포괄하는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를 본 조례안에 포함시켜서 사회적경제의 육성지원에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회적경제 관련 상위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고 또한 인천광역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개정이 좀 이르다는 판단이 들고 향후 또 다른 개정이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이 사회적경제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신속하게 개정이 되고 우리 남구지역에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기에 뿌리내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인천시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시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지만 상정돼 있습니다.  시 조례에 틀을 그대로 맞춰서 이것을 한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에서 의무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시 조례 상정된 조례의 틀을 맞춰서 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렸듯이 인천시에서 제일 선두적으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사회적기업 이 조례를 삽입을 시켜야 적합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가 아무 필요 없습니다.
○위원 전경애  다른 구는 없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금용  다른 구는 아직 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일부 개정했었죠?
○전문위원 유호근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죠 3개월 전에
○위원장 김금용  문제는 쉽게 얘기해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만 한정돼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쉽게 해서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간지원조직이 전부 다 함축해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일관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위원 전경애  2013년 8월 5일 제정된 것은 이것하고 약간 다른
○전문위원 유호근  그 내용이 여기 안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구매 촉진 분야도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와 관련해서 담당 부서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죠.
○위원 배상록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이렇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죠.  여기 협동조합 이런데는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도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게끔 조례가 변경되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질의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남구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서 2011년도에는 5억6천여만원이 지원이 됐고, 2012년도는 16억3천여만원이 지원됐습니다.  2013년 7월까지는 11억3천여만원이 인건비 및 운영비지원이 됐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현재 남구 인증사회적기업 11개, 예비사회적기업 18개, 부처형사회적기업 4개, 남구형 사회적기업 3개 3개 기업이 존재하고 있는데 전부 다 같이 합쳐져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존에 지원이 되고 있지만 그렇게하면 효율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라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이왕에 전부 개정을 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는 것이 여기 보면 관계법령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정의입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최근에 우리 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보면 빌딩이 몇 개씩 있는 사람도 일자리를 받아가지고 참여하고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은 전면 개정하는 차제에 이런 사람들의 진입을 막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기업이 진짜 법에서 정하는 취지대로 우리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되어야 한다 보거든요.  차제에 거기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금용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위원장 김금용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및 운영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2012년도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인원이 502명이고, 2013년도에 476명이 사실상 고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3만여명에게 사회서비스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봉락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협의해서 자구수정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구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취약계층 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남구의 시행령을 보강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사회에서 취약계층 진짜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사회적기업에 들어 와 일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수정해서 해 주시고 수정내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육성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57분)

○위원장 김금용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육성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육성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을 위한 지원기관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남구사회적기업육성센터의 위탁기간이 2014년 2월 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남구 사회적기업육성센터 민간 위탁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은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예비를 포함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등에 대한 자문. 상담과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사회적기업 설립 편의 및 자립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지원업무를 통하여 일자리창출 및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의 범위입니다.
사회적기업 현장 지원.인증 지원, 구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사회적기업 경영자문 및 경영컨설팅 지원, 사회적기업 및 참여근로자 교육지원,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별 자원연계 활성화, 성공사례 발굴.홍보 기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경영컨설팅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입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2014년에 위탁을 선정하면 2014년 2월 9일부터 2017년 2월 8일까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재위탁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재 위탁 심사결과 점수가 일정점수 70점이상 득점 시에 재 위탁하고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처리 후 공개모집으로 다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2013년 12월 중에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유형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속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사회 서비스 확충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경영지원 등 및 제7조 위탁운영에 관한 것과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 추계 관련은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그 결과 추계 전체는 민간위탁 운영 신청, 위탁 선정에 대해서는 전액 구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호근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육성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위탁사무현황,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독정이로87 숭의동 남구 스포츠센터 2층에 위치한 남구사회적기업 육성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14년 2월 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서 전문성과 예산절감을 위하여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단장님,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셨는데 홍익경제연구소를 재위탁하는 거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3년마다 민간위탁을 하는데요 새롭게 될 때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 절차를 거치는 거고요 동의를 받은 이후 절차는 위원회 적격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존에 적격자심사위원회 내용을 만들 때 기존에 했던 데를 재임해줄 거냐 재임을 해줄때는 70점 이상일 때 재임을 해 주겠다 이하일 때 재임을 안해 주겠다 이런 기준을 미리 정해놨던거고요 거기에서 탈락이 되면 재권고에 의해서 재위탁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늘 업무보고때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을 많이 하셨잖아요.  재위탁을 하면서 우리 의회 동의를 받은 다음에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홍익경제연구소에 대한 다시 심의를 할 것 아니에요.  70점이 되면 다시 재위탁하는 거고, 안됐을 시에 다시 공고를 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위원 이봉락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심의위원회에서 70점 이상 받든지 공고를 해서 하겠다는 사람 몇 명 있는 가운데서 심의해서 선정된 것을 우리한테 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위탁관련은 원래 예전에 동의를 구하는 게 없을 때 그때 당시에 기관하고 2가지 했었죠.  재위임하는 방법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재공모하는 방법 2가지 있거든요.  공모방법은 자체적으로 놓고 다만 3년이 지나고 나서 의회에 이것을 다시 민간위탁을 하겠습니다 하고 동의를 구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단장님, 의회에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만 의결해 주는 거고, 의결이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법이 그렇게 돼 있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 육성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할 때 동의를 받아서 육성센터를 설치하는 것이고 다음에 거기에서 위탁할 때 위탁선정업체를 동의 받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건 아니죠. 육성센터는 설립에 따라서
○위원 박광현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배상록  동의를 해 주면 아무나 그쪽으로 위탁해도 관계 없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아무나가 아니고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원장 김금용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홍익경제연구소로 올라왔습니다.  동의안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것은 아닙니다.  될지 안 될지는 심의위원회를 해서
○위원 박광현  그게 아니고 제안이유에 위탁기간이 2014년 2월 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이라 했습니다.  위탁사무현황은 밑에 있고 재 위탁이라 했기 때문에 재 위탁이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구체적 민간위탁으로 변경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위원 박광현  오타난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라 말라는 동의안입니다.  우리가 남구청에 공직자들이 전문성이라든지 효율적인 사회적기업육성센터를 위해서는 민간위탁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는데 어차피 의회에서 민간위탁을 주라고 동의를 했으면 민간위탁을 준 업체에 대한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승인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민간위탁 선정된 업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아주 효율성 있는 능력 있는 업체가 선정됐는지 업체 선정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것을 의회에서 관리 감독 해야 한다 보거든요.  그래서 남구에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해서 개정안에 남구의회에서 승인할 수 있는 본 문안을 조례안을 포함시켜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사회적기업육성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고 그대신에 남구에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개정됐을 때는 사회적기업육성센터에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토를 달아서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승인안으로 바꾸자는 얘기죠?
○위원 이봉락  승인절차를 넣어야 된다는거죠.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또 있고
○위원장 김금용  조례를 승인안으로 개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봉락  물어봐야죠.  그렇게 하겠냐 안하겠냐 받겠는가 안받겠는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육성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주안8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2시)
○위원장 김금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안8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도시정비과장 김종억입니다.  주안8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사업개요, 정비구역 해제 내용, 주민의견청취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남구 주안동 622-10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6년 8월 16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서 2008년 12월 2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른 시공사들의 정비사업 참여기피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체됨에 따라 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해서 2013년 9월 9일 주안8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2013년 9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정비구역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 중 첫 번째 현황입니다.  주안8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주안동 622-10번지 일원으로 기계공고 북측이 되겠습니다.  구역면적은 3만6,440.2㎡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주안8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현재는 사업주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2006년 8월 1일 주안8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이 고시되었고, 2006년 8월 16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 되었으며, 2008년 12월 29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이 고시되었으나 2013년 9월 9일 주안8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 고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3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2013년 9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2일간 진행하고 현재 구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견청취 후 11월 중으로 주안8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인천시에 신청할 예정이며, 인천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비구역 해제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정비구역 해제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명칭은 주안8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해제 조서로는 기정면적 3만6,440.2㎡로 전체가 감소하게 되겠으며 정비구역 해제사유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입니다.  참고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동의율은 토지 등 소유자 525명 중 266명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하여 50.6%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항제5항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및 정비기반시설 등의 환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비계획으로 변경되었던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며 기 수립된 정비계획은 폐지됩니다.  여기서 환원되는 시설은 도로 및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해제 지형도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계공고 북측에서 종합건설본부로 가는 고속도로 측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의견청취 결과입니다.  2013년 9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2일간 정비구역해제에 대해 주민공람을 진행하였으나 제출된 주민공람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안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매몰비가 어느 정도 인가 대충알고 계시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네.  20억 정도 됩니다.
○위원 배상록  그쪽에는 공람공고 했을 때 반대의견이 들어온 건 없었다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매몰비용이 20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입수하거나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당사자간에 소송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최백규  대책은 없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네.
○위원 최백규  매몰비용이 발생된데는 문제거든요.  어쨌든 주민들이 동의하는 거네요? 50% 이상?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네.
○위원 최백규  이런 지역이 많거든요.  남구에도 매몰비용 때문에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가 있거든요.  사실 매몰비용이 없는데도 주민들이 동의하는데 빨리 해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들이 재개발 되는게 찬성하는 쪽이 많으면  가는 것이고 반대하는 쪽이 많으면 추진 못하는건 사실입니다.  현실인데 매몰비용이20억이 소요되는 입장에서 과장님 답변이 당사자간에 소송을 해서 해결할 사항이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랬을 때 우리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간에 상당한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남구청에서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될 사항이다, 라고 딱 잡아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어차피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보류시켜 놨다가 매몰비용에 대해서 정부에 시차원에 대책을 강구하는 중이잖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사업추진을 취소시키던지 해제시키던지 하면 될 것인데 굳이 이렇게 서둘러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염려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현행법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이 들어 왔을 때는 즉시 진행해서 해제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까지 제가 와서부터 해제되는 지역들 대상을 보면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라든가 상가지역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사업기구 그런 분들이 재산권행사 문제 때문에 그분들이 나서서 해제를 주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분들은 여유가 있고 그래도 서로 분담금을 낸다 하더라도 큰 타격이 없겠지만 영세한 분들에 대한 대책이 특별한게 없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봉락  그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모든 재개발사업들이 어려움에 처해서 하래야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굳이 20억이라는 큰 돈을 경제적으로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서민들이 부담해서 낼 때 여기에 대해서 소송이 벌어지고 법적다툼으로 갔을 때 과연 지역사회가 뭐가 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특히 구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강구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대책도 없이 무조건 해제시켜 놓고 본다,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설명이라든지 앞으로 벌어질 사항에 대해서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설득시킬 부분, 이해시킬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단계를 거쳐 가면서 해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는데 단지 이 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제될 지역이 많이 발생될 때에도 해제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점 또 앞으로 시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문제나 대책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해 주면서 해제를 하더라도 시기조절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제를 주민들이 원하니까 하는 것이되 주민들간에 경제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지역사회에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제시키면서도 업무에도 남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반의 대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누구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시에 있습니다.  정비구역 기본계획의 지정이라든가 변경은 저희는 진단하는 것이고 시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금용  시에서 하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네.
○위원장 김금용  사실 일부 주민들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구역지정권자가 시에 있다 보니까 매몰비용 관련해서 일말의 시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구도심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는 서울, 경기, 인천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정부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매몰비 일부라도 국고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다시 말씀드려서 해산동의율이 56%다 보니까 해산하는데는 법적으로 사유가 되겠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매몰비용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부개지역인가요?  거기는 매몰비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로 대의원들까지 소송이 진행됐고요.  대의원들이 다시 전체조합원들까지
○위원장 김금용  조합원들한테 압류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네.
○위원장 김금용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대법까지 가야 결정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 유재호  독정이 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유소 있는 쪽에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용현5구역은 아직 동향이 없습니다.
○의장 유재호  거기 주안2동 아니에요?  용일사거리에서 좌측으로 거기는 포함 안 되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네.  안 됩니다.
○위원 이봉락  주안8구역이나 용현5구역 지역들이 애초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작한 동기가 경인고속도로 있잖습니까?  경인고속도로가 일반화되는 걸로 그런 계획을 기점으로 해서 주안8구역이나 용현5구역도 주택재개발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는 동기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무산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재개발사업도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장님 영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네.  공감합니다.
○위원 이봉락  그래서 구에서 경인고속도로가 남구 도심을 통과하기 때문에 특히 용현동, 주안일대 도심 중앙을 통과하기 때문에 도시발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인천시 계획대로 일반도로화 시켜야 된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시에 아무 요구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시에서도 정부에 빨리 요구해서 이것을 일반도로화 시켜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남구 도로에 관한한 도시계획이 바뀌어져야 될텐데요.  저희 과에서는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어디서 해야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도시계획을 굳이 저희한테로 한다고 하면 창생과 파트가 되겠지만 결국은 시에서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시에서 국토부와 합의해야 될 사항인데 시에서 손을 놓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는 남구잖습니까?  용현동 주민들이고, 주안동 주민들인데.  제가 용현동  주민들 대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에 강력하게 일반화도로 추진을 강력하게 얘기 하셔서 빨리 시행토록 정부에다 조치를 해 달라 건의를 하시란 얘기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국장님께서도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구청의 입장을 정리해서 빨리 계획이 확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은 재개발사업과 무관하더라도 남구 도시가 도약하기 위해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경인고속도로 없어져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경인전철 지하화 돼야 되고 두 가지 큰 걸림돌이 남구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안8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주안8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종합의견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추진위원회를 해산하였고, 이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토지 등 소유자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해당 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처리에 대해 시나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8구역 및 용현5구역 재개발과 관련하여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및 경인전철 지하화가 현실화 되어야 함으로 우리 구 차원에서 국토부 및 인천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2시 31분)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범위는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수감기관은 일자리창출추진단,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동 주민센터 산하기관이 되겠으며 일자리창출추진단,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산하기관 감사위원은 본 위원회 소속위원님들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감사반편성 및 감사요령 등 기타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2시 47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1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김 금 용   임 경 임   배 상 록   이 봉 락   박 광 현   전 경 애   최 백 규
  김 현 영
○출석위원 아닌 의원 1인
  유 재 호
○출석전문위원
  유 호 근
○출석공무원수 17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석 환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기초생활보장과장     정 준 교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김 복 순
  경 제 지 원 과 장     정 현 택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기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최 영 호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