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2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 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ㆍ경관녹지과
심사된 안건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경관녹지과 소관의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현안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으로 도로, 주택가 주변에 무질서하게 불법주기하고 있는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업무로써,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단속기간은 연중으로 관내 주요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불법주기 단속 스티커 및 서식유인 등 구비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효율적인 도로점용관리 및 징수율 제고로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도로점용시설물 일제조사를 통해 도로점용료 징수율 제고 및 자주재원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로점용시설물 조사원 인부임 1,800만원을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주요 도로 및 이면도로상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을 정비하는 업무로써 추진계획은 공무원단속반과 용역단속반 2개조로 운영하겠으며 소요예산은 구비 약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에는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유인물서식 인쇄 후에 예산이 재조정돼서 9,900만원으로 됐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용지에 대해서 보상비 청구시에 지출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소요예산 5천만원을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관내 도로정비 공사로서 사업개요는 굴착복구, 표층보강, 구조 물 정비공사 등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으며 소요예산은 전체 구비 11억원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화동 507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장기 미집행시설로 인한 주거환경열악으로 도시가스, 상수도 설치곤란으로 공가발생 등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남구 도화동 507번지 주요지형으로는 수봉배수지 남측 아래쪽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전체길이가 136m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9억7,500만원, 시비 9억7,500만원이며 총 19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확보 여부에 따라서 사업진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보행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노후화된 보행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보행시설물 정비공사, 보도육교 유지관리 등 전체 구비 7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관내 침수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입니다. 관내 하수도의 노후 및 장기간 미정비로 인한 잦은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단위사업구역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4건의 사업에 대해서 19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전체 시비를 신청한 사업으로 시비 결정 여부에 따라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관내 일원 하수구조물 정비 및 준설공사입니다.
관내 노후 및 파손된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및 저지대 하수도의 준설공사를 연간 시행하는 예산으로써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하수도 맨홀 정비공사, 하수도 준설공사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시비 19억원, 구비 4억원으로 전체 2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입니다.
고환율에 대비한 에너지 절약형 등기구 등을 사용하여 밝은 가로환경 조성 및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도화일터로, 염전길, 아암로 등이며 사업규모는 가로등 등기구 및 광원교체 약 400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원으로서 구비 대 시비 5대 5가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도로조명 유지관리입니다.
노후화된 가로등주를 개선하기 위한 민원이 제기되는 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 및 노후가로등 및 선로누전이 발생되는 부분을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 역시 시비 대 구비 5대 5 비율로 전체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보안등 개선사업으로 보안등 신설 및 이설에 대한 민원사항 해소 및 노후화된 보안등을 개선하여 야간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보안등 신설 및 이설공사, 보안등 점멸기 정비공사, 도로조명시설 5개년 정비공사, 보안등 부적합 설치시설물 정비공사 등 총 4건에 2억3천만원을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갯골펌프장 절연보강공사입니다.
집중호우 및 풍수해에 대비하여 펌프시설물을 사전 정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액 시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가로등 디밍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기존에 가로등 기구를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하고 기존의 가로등 원격감시시스템에 등주감시제어기 및 디밍 안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가로등 조도를 시간대에 따라서 자동조절함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의 매칭사업으로 국비, 시비 지원여부에 따라 사업이 결정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체 13억8천만원입니다.
끝으로 32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LED 교체사업으로 기존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여 전기소비를 줄임으로써 전력수요 및 사용량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8,400만원을 투입하여 270여 개소에 대한 가로등에 대해서 등기구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사업으로써 국비 시비 확보 여부에 따라서 사업이 결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국장님, 건설교통국 소관부서 2014년도 예산심사가 마무리 됐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마무리는 안 돼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네.
○위원장 김금용 건설교통국 소관부서 예산들이 많이 삭감됐다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재정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사업을 최대한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2013년도 예산보다 삭감되면 2014년은 어떻게 하라고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위원님들께서 힘 좀 보태주십시오.
○위원장 김금용 큰일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할일은 많은데 주어진 예산이 한도가 정해지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물론 편성권자 입장도 있겠지만 저희 구 의원들 입장도 있는 거예요. 지역에 나가면 하다못해 인도보수, 도로포장, 하수도 등등 수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걸 못해 준다면 쉽게 얘기해서 내년 선거도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건설교통국 예산을 삭감 시키는지 도대체 알 수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최대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신경좀 써 주시고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현영 32페이지에 가로등 LED 교체사업이 몇 %나 교체됐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가로등으로 보면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 김현영 지금 2%가 교체돼 있는 거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김현영 전체 2%?
○건설과장 유기영 네. 2%가 조금 안 될 겁니다.
○위원 김현영 실효성이 얼마나 있다고 봐요? LED를 다 교체했을 때 우리가 얻는게 얼마나 절감되고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얼마나 수익성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건설과장 유기영 현재까지는 LED 등기구나 등자체가 단가가 기존에 저희가 교체하고 있는 CDM(세라믹메탈등) 대비해서 세 배 이상의 공사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전기절약효과는 250와트를 약 100와트 수준으로 저하시켜서 같은 조절을 낼 수 있는 규모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남구 전체를 LED로 교체한다면 전기료로 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대략 봐도 거의 9년에서 10년 이상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지금 2% 됐다고 하는데 전체를 LED로 100% 교체하려면 앞으로 얼마나 더 있어야 돼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건 사업비를 봐야 되겠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가로등이 이미 6천개가 넘고 보안등도 1만1000개가 넘기 때문에 개수로 환산하면 엄청난 금액이 나올거 같은데요. 그건 별도로 추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지금 3억8,400은 272개를 교체하는데 3억8,400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이건 순수한 등기구입니다. 빛을 발광하는 부분만하는 것이고 가로등주라든지 기초라든지 가로등에 필요한 제어반 교체는 아니고 순수한 램프에 관련된 사항만 교체할 때 드는 예산입니다.
○위원 김현영 하나를 교체하는데 얼마 드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기영 약 150만원 정도 예상한 겁니다.
○위원 김현영 등하나 교체하는데?
○건설과장 유기영 네. LED는 가격이 비쌉니다.
○위원 김현영 남구에 전체 있는게
○건설과장 유기영 가로등이 약 6천개 정도 됩니다.
○위원 김현영 6천개를 다 교체하려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겠네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래서 장기간 가기 때문에
○위원 김현영 LED 하나가 수명이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유기영 제작업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반영구적이라고 하는데 반영구적은 아니고 보통 5년은 보장하더라고요. 5년에서는 10년. 시중에 나오고 있는 LED제품에 대해서는. 종류가 많아서
○위원 김현영 등기구 하나 가지고 십년을 보장한다?
○건설과장 유기영 네. 문제는 등자체는 반영구적이고요. 전기를 변환시켜 주는 변환장치가 있습니다. 그 변환장치 수명이 현재는 5년까지만 보증하고 있어요.
○위원 김현영 현재 쓰고 있는 것은
○건설과장 유기영 CDM램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수은은 안 쓰고요. 메탈할라이드라는 등을 쓰고 있는데요. 안전기수명을 3년 보고 있습니다. LED로 했을 경우에는 안전기 5년, LED 자체는 변함없이 안전기가 5년되면 주기적으로 바꿔야 되는
○위원 김현영 옆에 안전기라고 붙어서 비 맞고 해도 십년간다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게 5년짜리입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건 3년짜리이고요. LED에 부속같이 나오는 것들은 5년을 보장한다고 업체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위원 박광현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회사에서 A/S를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아닙니다. 내구연수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A/S는 얼마를 보장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기영 A/S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계약하는데 A/S없이 계약하나요? 2%를 달았다면서요?
○건설과장 유기영 보통 시공으로해서 제품에 A/S를 1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위원 김현영 반영구적이라면서요. 반영구적인 것을 A/S를 1년밖에 안 봐준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두 가지입니다. 조립된 제품이거든요. 하나는 빛을 자체내는게 다이오드라는 LED부품이고요. LED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고압에서 220볼트나 250볼트로 바꿔주는 변환장치가 한 세트거든요. LED라는 소재와 변환자체가 한세트인데 LED자체는 수명이 좋은데 변환장치 수명이 짧다는 말씀입니다. 변환장치는 주기가 되면 교체해야 되는
○위원 김현영 그러면 계속해서 반영구적이라고 했는데 한 번 교체하면 반영구적으로 가는게 아니라 계속 비용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유지비용이 들어갑니다.
○위원 김현영 그러면 전자나 지금이나 뭐가 다르냐는 거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교체주기가 길어지고, 밝기가 400와트에서 250와트로 다운되면서 전기사용료가 확 줄어듭니다. 종전에서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빛을 내려면 80와트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50와트가 조금 안 될 겁니다. 벌써 실내에서도 한 등당 30와트가 절약되거든요. 전체 깔면 초기 투자비는 많이 들어가도 일정시간이 지나가면 회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기료가 절약되는 만큼 예를 들어서 10년 됐든, 15년 됐든 주기를 넘어가면 부품일부를 교체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기료가 계속 절약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익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장기간입니다.
○위원 김현영 오래 두고 쓸수록 우리한테 이득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김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김현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먼저 한 가지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 총 남구예산이 2013년 보다 줄었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죄송합니다만 전체적인 자료가 수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013년도 보다 건설과 예산이 많이 줄든지 삭감이 된다면 건설과도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불편사항을 거의 주민불편사항이거든요. 하수도나 도로, 인도나 전부 주민불편사항인데 제대로 불편사항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따지면 복지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가 하는 일이 전부 다 주민들의 복지와 해당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산이 건설과가 줄어든다면 지역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 불편사항 해소에. 절대 건설과 예산은 사업목적에 크게 다시 시작하지 않는한 기존 예산에 정도는 우리가 삭감돼서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요. 국장님은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잘 알겠습니다. 동 사무소 청장님과 같이 순회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구사항이 대부분 70-80%가 건설과 소관의 민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당한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공감합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아는 한 해마다 예산이 줄어들지 않고 더 확충돼 나갔는데 만약 건설과 예산이 줄어든다면 예산배분에 문제가 있지 않냐, 다른 사업에 그쪽 예산이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다른 신규사업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건설과에서 하는 주민 민원만큼은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예산편성 부서에 전달 하도록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잠깐요. 위원장님, 위원장님도 국장한테 말씀을 하셨고 내년예산에 대해서 또 배상록 위원님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한테 얘기해야 아무 소용없어요. 이걸 다루면서 기획실장을 부르던지 그렇지만 않으면 부구청장을 불러서 예산심사를 다루면서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속기중지)
(계속속기)
○위원 배상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도부터 전체적인 구 예산이 우리가 줄었다면 이해하는데 전체가 감소해야 되는데 해마다 우리 예산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건설과는 그대로 있고 늘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분배가 어디로 되느냐는 거에요. 국장님 나가보시면 좋은데 주안1동 어린이공원 가보시면 그 공원은 법적으로도 위반돼요. 재작년부터 법적으로 미달되니까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못하고 있거든요. 어린이들이 놀지 못해요. 모든게 법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게 예산이 없다고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예산을 우리가 보면 문화예술쪽이라든지, 평생학습과 건물 사들이는거 11억 구비하고 우리가 구입하는 거 신규예산은 어떨때 보면 안 해도 되는 예산을 하고 있단 얘기입니다. 주민 꼭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예산분배에 문제가 있고 철저하게 건설국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주민편의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보시면 몇 년째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인지 지금 업무보고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걸로 알고 말씀을 드리는데 주안1동 석암초등학교 건너 건설과에서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금년에 비가 많이 안 와서 다행입니다. 비가 많이 왔으면 구청에 난리 났을 겁니다. 아파트 두 동이 들어서면서 하수도 자른데 알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석암초등학교 건너편
○위원 배상록 주택에 하수도 건너편에 아파트 두 채 들어섰잖아요? 그러면서 하수도 잘라버린 거예요. 우수 내려가는 거 잘라져서 그걸 지금 해결을 계속 못하고 있는 거예요. 팀장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몇 년째 언제부터입니까? 1년 넘도록 하수로 그쪽으로 내려 가는게 없어요. 자라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도로가 거기서 끝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건축아파트에서 건축설계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뒷문 내는게 없어요. 앞에는 지하가 되지만 거기는 1층이 되거든요. 지하는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하 누가 얻어서 문을 내서 도로로 사용한다고... 도로를 폐쇄시켜야 되거든요. 도로가 없어 져서 일반에 매입 시키게끔 시에서 해야 되는데 문하나 낸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우리 건설 과에서는 너무 여러 가지 까다롭게 해결책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불하해 버리던지 그쪽 처리하고 왜 없는 문을 내서 도로로 사용하면서 세 하나 얻어서 냉장고 잔뜩 길에 쌓아 놓고 막혀있고 끝난 도로예요. 그것만 그쪽으로 매입하도록 해 주면 간단히 끝난 일인데도 계속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아니면 하수도를 내던지 그게 언제부터 우리가 했던 일입니까. 뭔가 해결점을 못 찾는 거예요. 일이 미뤄지기만 하고 지금쯤은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꼭 처리 해 주시고, 도화동 507번지 지적도를 자료를 정확하게 도로개설을 공사하려고 계획 잡고 있잖습니까? 지적도로 도로선을 그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건설교통국 예산이 계속 축소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남구가 구청장의 구정방향이 문화중심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 너무 문화예술에만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우리 남구 지역주민들이 대다수가 영세서민들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이고 서민들이 사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먹고 사는데 또 생업을 위해서 삶의 터전이 되는 주변환경이 살만한 수준으로 해 놓고 문화예술도 향유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산편성의 우선순위가 어디인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에서 금년에 예산편성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가 올 때 까지는 업무보고를 계속 받고 자료가 도착하면서 부구청장, 기획조정실장 오시라고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료요청과 부구청장 출석요구를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를 지속적으로 받고 건설과나 경관녹지과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기획조정실로 예산심사 받기 위해서 올린자료와 부구청장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께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니까 침수해소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상당히 이 예산조차도 부족한 입장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유의해야 될 사항이 과장님도 다 잘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일 우선시해야 될 것이 주민의 생명이고 또 재산권입니다. 재산권 보호에 제일 우선권을 둬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탓하는 건 아니니까 이해하고 들으시고, 용현2동 유원아파트 옆에 지하철 공사하는데 수인선지하철공사하고 있는데 그 공사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이 침수피해를 당한게 있습니다.
그것이 목화빌라라고 있는데 과장님한테 매번 얘기해서 해마다 목화빌라가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간곡하게 과장님한테 건의해서 준설작업을 2년째 계속해 준게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하수관이 막혀서 주민스스로 돈을 거둬서 하수관 공사도 했는데 최근 추석경에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그때 목화빌라가 11채가 침수가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 주원인을 주민이 발견한겁니다. 박○○이라고 자율방범대 대장이 있는데 그분이 목화빌라의 주된 침수원인이 뭔가 찾아봤더니 바로 옆 50m 떨어진데 대우건설에서 지하철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하수관이 내려가는 것을 지하철을 파기 위해서 하수관을 차단하고 거기다 관거를 만들고 펌프시설을 해서 물을 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펌프용량이 턱 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몇 년 동안 계속 침수됐던 건데 그것을 모르고 목화빌라 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구에서 준설작업 해 주고 주민들이 없는 서민들이 돈 거둬서 관공사하고 이런 경우가 계속 됐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지하철공사라든지 대형공사가 시작됐을 때는 우리 관에서 좀더 세밀하고 그 공사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떤 피해가 발생될 것인가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되겠다 공사가 그런 피해가 발생 안 되도록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그나마 다행히도 본 위원과 같이 협력돼서 대우건설 측에 요구했습니다. 보상해라, 주민들이 선한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그동안 들어간거 돈으로 달라는 거 아니고 목화빌라 내에 도로포장좀 해 달라 어차피 지하철 공사 끝나면 그 일대 포장해야 되니까 대우건설에 포장좀 해달라, 빌라 외벽에 방수작업좀 해달라 두 가지 요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대우건설 측에 요구조건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주민들이 남구청에 원망하는 것을 대우건설 쪽에 돌린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이 있습니다. 13쪽에 돼있는데 중점단속지역이 몇 군데가 빠진 거 같아요. 최근에 용현3동 주민자치센터 앞쪽에 보면 군부대 있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군부대에 유턴하는 지역에 군부대 정문 앞에 토요일, 일요일 나가보면 대형덤프트럭 몇 대씩 주차돼 있습니다. 평일은 없어요. 주말 단속 없는 날, 가뜩이나 군부대가 우범지역이 돼서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형덤프트럭까지 갖다 놓으니까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도 단속해 주시고 현수막을 하나 게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군부대 담에 주차 못하도록 단속조치해 주시고..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우리 구 재정으로 예산도 예산이지만 올해 2013년도에 보면 보행시설정비공사가 내년에는 7억1천만원 예산을 해 놨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박광현 내년도 예산안. 그런데 순 구비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전체 다 구비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2012년를 보면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왜 시비는 안 들어갔는지 보고를 안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2013년도에요?
○위원 박광현 2013년도나 2012년도 보면
○건설과장 유기영 2012년도일 경우에는 주안1동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국시비받은게 있어서 일부 편성 됐던 거고요. 올해는 시비 재배정 받은 사업은 이런 것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구비 예산이기 때문에. 시비 재배정 사업은 사용 후다시 반납해야 되는 돈이고요.
○위원 박광현 그게 아니지요. 일단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 하잖습니까? 그러면 어디를 하든지 간에 구비됐든, 시비됐든, 국비됐든 지금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시비 책정된 거와 국비 책정된게 포함돼야 우리가 얼마의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인식되는 거지, 구비만 7억1천만원 해 놓으면... 그러면 국장이나 과장님이 지금 시와 어떤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시비가 하나도 없잖습니까? 전년도에는 시비가 2억 있었는데. 그만큼 분명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시에다 우리 남구에는 이런 보행시설물 정비공사를 해야 되겠다 너네가 얼마 내려 달라고 로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직 안 했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지속적으로 요청했고요.
○위원 박광현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게 있을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현재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랬고 국시비 매칭일 경우에는 예산서에 표현되는데 지금같이 순수한 시비가 재배정 돼서 예를 들면 문학동 경기장 일원에 보도정비라든지, 동양장 주변에 인도정비라든지, 착공은 안 했지만 주안남부역 일원 보도정비라든지 금년 8월에 시비 재배정이 결정 됐어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대로변 요청한 사항이 있는데 일부 누락시킨게 아니고요. 매년 들어가는 보도정비는 거의 구비로 투입된다고 보시면 맞고요. 단위사업으로 내려 온 것만 별도 시비로 내려옵니다. 단위사업일 경우에. 특히 구비일 경우에는 예산이 편성되는데 시비 재배정일 경우에는 회계처리가 달라서 예산에 안 잡혀서요.
○위원 박광현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보고되나요? 시비가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죠. 시비가 재배정되면 내년 하반기에
○위원 박광현 내년 하반기에 의회에 보고 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알겠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문에도 났고, 신문에 나오기 전에 제가 보고 주민들이 봤는데 어떻게 지금 그래도 인천에 큰 행사를 문학경기장에서 치루고 있는데 많은 관광객이나 인천시민들이 다니는 길을 그렇게 파헤쳐서 그게 할 일입니까? 지금 과장이나 국장 그렇게 할일들이 없어요? 이거 우리 욕먹이는 거예요. 남구 욕먹는 거예요. 시에서 적절한 예산을 내려 주기를 적절치 않게 내려 줬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한 것은 경기와는 비켜서 사업을 하셔야지 아무리 급하게 한다 하더라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유기영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경기의 흐름을 읽고 주변환경을 읽고 착공하고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점 유념하지 못한 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약간의 변명을 잠시 드린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8월에 배정되고 절차를 하다보니까 또 하나 우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겨울공사 돈이 남아서 인도정비 하는구나하는 오해를 최대한 불식시키려고 아시안게임이나 전국체전을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시민들이 탁상행정한다는 거예요. 뭐하는 짓들이냐, 연말돼서 뭐든지 한다고 시민들이 뭘 알겠습니까. 우리는 시에서 돈받고 적절하게 쓰다보니까 시에서 적절치 않게 예산을 내려 주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앞으로는 열심히 일하면서 왜 욕먹고 손가락질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건설과에서 그렇게 하니까 지역의원들이나 남구의원들은 ‘너네들 가서 뭐하냐’고 한다고요. 낮뜨거워서 제자신도 앞으로는 그런 행위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리고 노점상을 단속하면서 예산도 2013년도 보다 적게 책정됐네요?
○건설과장 유기영 말씀을 드렸는데요. 15쪽인데 저희 예산서 보고서를 유인하고 난 다음에 자체적으로 구에서 정비한 예산내용은 9,900만원이었습니다. 너무 작다고 단속을 반쪽밖에 못한다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다시 조정해서 현재는 9,900만원으로 내시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위원 박광현 내시가 자체적으로 있어도 이것을 사전에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셨어야지 이거 보면 단속용역비해서 이렇게 책정까지 해 놓고 내부적으로는 9,900만원 되어 있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면서 5천만원으로 책정까지 해 놓고 내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만 하면 안 쓴다고 지적을 하니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미리 위원님들한테 주셨어야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죄송합니다.
○위원 박광현 건설과장님이 없는 예산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실수를 하시네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길 바라고요. 왜 지적을 했냐면 어제도 경제지원과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 했는데 경제지원과는 시장활성화에 대한 것 만이고 신기시장 내일 교통과하면 교통과에 얘기를 할 건데요. 신기시장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모든 경제지원과 내년 예산을 보니까 거기를 특구지역으로 만들어서 외국인관광객 특구로 저정되는 모양이에요. 시장 앞에 인도를 보면 천막 쳐놓고 막혀 있잖아요? 거기 가서 보면 앞에 가게 상가에서 거기를 점유해서 세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하더라고요. 분명히 그건 불법이지요. 가게 앞에 인도에 파라솔 놓고 자판 갖다 놓는 거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박광현 여지껏 단속반이 그거에 대한 것을 몇 년 동안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단속반이 어디를 단속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 시장주변보다 시장은 이미 상권이 형성돼 있다고 보고 주변에 상용아파트라든지 주유소라든지 대로변 코너에 있는 지역들을 단속을 했는데 물론 시장도 같이 했는데 반발이 심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시행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상인들 반발한다고 단속 못하면 단속반이 뭐가 필요해요? 단속반이 왜 필요하냐고 그건 이유가 안 됩니다. 많은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위원님들이 그거 뭐하는 거 있느냐 삭감하려고 했던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인반발이 있기 때문에 손을 못댄다 그러면 단속반이 뭐가 필요합니까? 아예 없는 예산 도로포장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그런데다 투입하지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적절치 못합니다. 어떻게든지 해 봤는데 안 되더라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반발해서 못 했습니다 그건 앞으로 아까도 말씀 드렸어요. 외국인 관광특구로 만든다고 내년 예산에 경제지원과에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사람이 다니지도 못하게 만들어진 곳을 건설과에서는 보고만 있을 겁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11월 초로 시기를 잡아서 그쪽 차도에 나와 있는 것고 인도 끝선에 나와 노점상들을 적극적으로 정비할 겁니다. 어차피 교통과에서도 불법주정차 단속도 하고, 저희도 노점상 단속하고. 그리고 사거리에 나와 있는 컨테이너 박스도 경제지원과와 협동해서 다른 장소로 옮기고 해서 그 지역 라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동안 못했던 것을 올 11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진작하지 왜 11월에 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마치 주차장도 새로 증설이 됐으니까 기 주차장이 있는데 그 이외에 명분을 시장에서 나오는걸 막기 위해서
○위원 박광현 과장님 아까 보고하셨지요? 쌍용아파트 앞에 주유소 옆에 있는 잡상인들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다보면 노인들이 한 푼벌이 하려고 나와서 바구니에 몇 개 놓고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앞에 신기시장 건물주들 상인들이 자기네 득을 다 봐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그게 잘못된 거지 불쌍한 노인들 조그만 바구니에 놓고 고구마 팔고 감자 파는거 그거 단속하는거 아니에요. 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고. 실질적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걸 했어야 돼요. 11월에 하신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현영 박광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기시장 앞에 신한은행 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사거리 코너에 있는 거요.
○위원 김현영 거기 컨테이너 있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김현영 어디서 갖다놓은 거예요?
○건설과장 유기영 환경연합실천본부라고 하는
○위원 김현영 실체도 없는데서 컨테이너 갖다 놔서 차가 교행하면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버스타려고 인도 내려가고 교통사고 나는 것도 두 번 봤는데 그걸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것도 이번 11월에 같이 정비대상으로 잡혀있고 당초 저희가 알고 있기로도 시장주차장이 형성되면 컨테이너박스를 주차장 안으로 옮기겠다고 약속받는 적이 있어요.
○위원 김현영 갖다 놓은지 수십년 됐어요. 제가 95년도부터도 상당히 오래 됐는데 그것 때문에 차 교행하는데도 문제 있고, 버스를 기다리는 인도까지 내려와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불편들을 많이 호소하시는 것을 많이 봤는데 빨리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컨테이너도 11월에 이전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김현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이 실질적으로 쉬운게 아닙니다. 물론 잘아시겠지만 단속반원들이 생계와 직결되면 목숨 걸고 부딪치는 거예요. 그분들과 주민들이. 쉬운건 아닙니다.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남구전체에서 왜 신기시장만 도마에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남구에 있는 시장이 남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시장이 전체가 그렇습니다. 어디 입니까? 토지금고 쪽인가 그쪽도 시장가보면 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길에 나와서 자판 내놓고 하는데 그분들은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단속반이 그렇게 쉬운게 아니거든요.
만약 시행한다면 남구전체가 일제히 해야 될겁니다. 사실 관과 주민과 장사하는 분들과 굉장히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건 협조를 구해 가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전예고를 하고 날짜를 언제부터 단속할테니까 사전예고도 하고 현수막도 걸고 전체를 그렇게 협조를 구해서 해야지 무조건 단속한다고 해서 그분들과... 그분들은 목숨 걸어버린다니까... 쉽지 않고 뭔가 협조를 구하면서 주민들 스스로 같이 동참해서 정화를 같이하는 방향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무리하게 부딪쳐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2010년도부터 도로단속용역을 보면 그때가 1억인가 본 위원이 봤는데 세월이 흐르면 모든게 인플레가 되는데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는 용역이 거꾸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간다고 보면 단속을 안 해도 된다는 얘깁니다. 따지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 시키는건 예산을 삭감하면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지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주거환경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예산을 자꾸 삭감하는데 그분들은 뭘 가지고 일합니까. 자꾸 삭감해 내려가는데 물가가 오른 만큼 오히려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을 할 수 있게끔 충분히 그렇게 하고 그분들한테 단속 안 한다고 질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은 삭감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실 용역단속반 단속은 이렇습니다. 각 재래시장에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도 왕왕 본 사례가 있는데 단속반이 들이 닥치면 다 철거합니다. 단속반이 그 자리에 계속 상주할 수 없으니까 또 단속반 가면 슬그머니 갖다 펼쳐 놓고 장사를 하시는데 배상록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은 생계가 달려있으니까 그렇게 안 할 수 없거든요. 문제는 사실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사실상 보따리상들이 많이 계셔야 재래시장이 활성화됩니다.
어떤 시설을 해 놓고, 쉽게 얘기해서 리어커를 갖다놓는다 든지 시설물을 자꾸 만드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인도도 좁은데 비치파라솔 펴놓지요. 거기다 인도점유해서 테이블 갖다놓지요. 상품진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가 비좁다 보니까 사실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주변에서 보시는 분들이 짜증을 내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단속해야 되겠지요. 어쨌든 단속하는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물론 저희들이 용역비를 투입해서 단속을 하지만 그래도 마찰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우리가 인하대학교 후문가 주변에 140억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몇 년 전에. 지금 차 없는 거리, 문화의 거리, 간판 없는 거리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보도블록이라든지 보도사정이 많이 악화돼 있습니다. 나가셔서 점검해서 보완해 주시고, 인하대학교 정문가에도 걷고 싶은 거리에 보도블록이 침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각 부서별로 자료가 들어온 것 같으니까 일단 정회 후 자료를 본 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과장이 불출석공무원으로 통보되었기에 건축과장을 대신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건설교통국장 정석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이 건축과에 전입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7일자 시에서 전입온 건축허가 팀장 이미경입니다. 10월 1일 도시정비과에서 건축과 건축공사팀장으로 온 홍순원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건축과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35쪽에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위법건축물 예방 및 관리부터 숭의 목공예마을 조성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위반건축물 예방 및 관리사항입니다. 위반건축물 발생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위법건축물 종합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고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특별법 시행에 따른 양성화 대상건축물에 대한 대주민홍보를 강화하고 미시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확인 등 지속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행정대집행 용역비 450만원, 홍보물제작비 300만원 총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 공가 등 안전관리사항입니다.
공가 및 재난위험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위험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보수보강 조치하여 방치된 공가를 공공시설로 활용 도시미관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D급 시설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기타건축물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상하반기 분기별 점검토록 하겠으며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불이행시 행정 대집행을 통하여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도심지 활성화를 위해 공가활용 TF팀 회의를 매월 정례적으로 2회 개최하여 공가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행정대집행 비용 2개소 2천만원, 공가활용사업 리모델링비 4개소 8천만원, 공가매입비 1개소 1억2천만원 등 총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 건설현장 관리 강화 사항입니다.
주택건설현장 및 공사 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예방 및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사현장 등 분기별 1회 이상점검을 통해 필요시 안전조치를 통보하는 등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남구 공동주택보조금 사업시행 시 관내소규모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보수를 우선 지원하여 2015년 전면 시행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기준에 적법한 놀이시설이 설치되도록 하고자 하며, 원도심 내 안전하게 정비된 어린이 놀이공간을 통해 엄마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만남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검사 미이행 및 불합격시설 방치 시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택법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80개소에 대해 공동주택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에 적극 홍보, 회의 및 상담을 통하여 2014년 내에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놀이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조금지원을 위해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효율적 운영사항입니다.
건축심의를 통해 도시미관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구조나 안전등 건축계획 전반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준수 및 정례적 개최를 통해 심의 객관성 확보 및 신뢰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심의 기준안에 따라 추진하고 사전정보공개 활성화 추진에 따라 개최예정일 및 심의결과를 공개함은 물론 건축심의 정례화, 간소화, 전자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심의수당 1,5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및 안전교육 실시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소방 및 방범교육을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97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교육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 관할 기관으로부터 유능한 강사를 섭외 교육을 실시하여 쾌적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강사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사항입니다.
공공건축물의 설계, 시공 전반에 대하여 철저한 감독과 체계적 관리로 부실공사를 사전예방하고 공공건축문화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재 인천향교 보수공사와 남구청 어린이집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금년 10월 준공되었으며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현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인천향교 보수공사는 문학동 349-2번지 일원에 시비 1억5,600만원을 투자하여 2013년 7월 설계 착수하여 9월 16일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10월 23일부터 30일까지 입찰공고 하여 시공업체를 선정 공사계획 중에 있으며,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공사는 학익동 239-2번지 일원에 구비 2억1,5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10월 10일 준공완료하였으며, 남구청어린이집 공사는 숭의동 199-2번지 일원에 구비 19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설계진행 예정이며 2014년도에 본 공사예정입니다.
다음은 48쪽 숭의 목공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숭의동 목공소 밀집지역을 목공예마을로 특화하여 지역역량강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숭의동 124번지 일원 참외전로 북측지역으로써 그간 추진현황은 금년 1월 국토교통로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13년 9월 목공센터신축부지로 숭의동 124-15번지 보상협의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토지분할 후 소유권 이전 등기촉탁 중에 있습니다.
제물포역세권활성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국토부와 사업변경협의 후 실시설계 발주계획입니다.
2014년 추진계획으로는 목공센터 신축, 목공예 거리정비 등 시설공사 진행과 목공센터운영프로그램구축, 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13년 목공예조성사업비 총 22억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은 사무관리비, 재료비,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등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특수시책 건축백일장 사업입니다.
유치원ㆍ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건축모형을 제작함으로써 가족간의 화합도모와 건전한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는 지난 10월 26일 73팀 225명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끝났으며 내년에도 동 백일장이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물품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팀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은 각 팀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업무상 질의는 건축과에 가서 문의해도 될 문제이고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되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양성화범위가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어느 선까지 범위가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예정인데 대상은 건축물허가 및 신고 하지 않고 건축대수선한 건축물 허가 신고 후 사용신고를 받지 못한 건축물이 전용면적 85회배 이하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중 연면적 165회배 이하,연면적 330회배 이하 다가구주택,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의 주거용건축물 규모에 해당할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서 건축허가 신고처리와 사용을 승인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만약 건축에 무허가 내 땅에 있다 해도 경계를 정상적으로 떼지 않고는 건축법에 위배되면 양성화할 수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건축법에 위배된 경우에는 처리가 곤란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전혀 관계 없는 불법건축물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건축법에 합당하고 단지 시기를 놓쳐서 정리가 안 된 그런 대상물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양성화할 수 있는게. 대부분 보면 불법건축물이 경계에 짓는단 말이에요. 대부분 보면 일조권 쪽에 공간이 있단말입니다. 그런데 지어서 건축법 경계선을 떼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지키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성할 수 있는 건축물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일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2007년도에 양성화 추진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195개소 처리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전체보면 미약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세부적인 사항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불법건축물 양성화 몇 년만에 기회를 주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2007년도에 시행한적이 있었습니다. 5, 6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봉락 잦은 기회는 아니고 그때도 기회를 모르고 일부러 안 하신 분도 있고 기회를 놓친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남구가 구도심이 되다 보니까 불법건축물 고의로 한 것도 있지만 생계형으로 부득이 하게 달아놓은 보일러실이라든지 그런 불법건축물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때 양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홍보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홍보물도 배부하고 나이스미추라든지 홍보매개체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미 홍보도 하고 있고요.
○위원 이봉락 이번 기회에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악덕업자들이 불법건축물을 지은 것이 아니면 일반주민들이 생계형으로 부득이 불법건축물을 확대한 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양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공가관리에 대해서 최근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도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는데 공가에 대해서 구에서 관심을 표명하면서 민원이 부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집을 사놨다 뜻대로 안 되니까 집을 비워 놓고 방치상태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웃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생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을 세웠으니까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집주인한테 행정명령이 나가잖습니까? 관리를 잘하도록. 행정명령이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그렇습니다. 미진한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2013년 10월말 기준으로 공가관리대상은 422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동안 나름대로 추진을 올 1월에 계획수립해서 TF팀도 구성했습니다. 11차례 TF팀 회의도 개최했고 나름대로 공가활용사업보고회도 5회 정도 개최했습니다. 나름대로 하여튼 좀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좀더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도 공가와 관련 돼서 민원이 세 건이 접수돼 있고 팀장님한테도 민원처리하라고 현황을 설명 드린 것도 있는데 공가가 생기는데 집주인은 나모르겠다고 방치하고 있고 옆주민들은 피해당하니까 도저히 냄새나고 미관 안 좋지요. 우범지역되니까 이웃주민들은 대책 세워 달라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도 2억2천만원 집 한 채 살돈도 안 되는데 2억2천만원 가지고 공가대책이 어떻게 되냐 안 되잖습니까? 대안으로 집주인에 대한 행정명령이 강하게 나가야 되겠다. 집주인이 일단 쓰레기문제라든지 악취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책임지고 행정명령을 강화시켜 주시고 집주인과 대화가 소통이 잘돼서 우리한테 임대해 준다든지 해서 작은 예산으로 리모델링해서 어린이방과 후 공부방이라든지 노인쉼터라든지 대체해서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예산부족으로 임하지 못 하잖습니까? 우선적으로 집주인에 대한 행정명령이 강화돼서 이웃에 대한 피해를 최소 화시켜 줘야 되겠다 그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공가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강화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들어서 행정명령을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은 경관녹지과에서도 하는 거 아닙니까? 부서가 어떻게 됩니까? 공원에 있는 놀이시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여기서 얘기 하는 것은
○위원 이봉락 공동주택에 어린이 놀이시설. 2015년 1월까지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파악이 지금 안전진단을 통과한데는 몇 군데고, 안 된 곳은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현재 파악된 것은 총 시설수가 215개소에 152개단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검사한데가 78개소에 38개를 했는데 현재 한거는 36% 정도 그렇게 설치검사가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원 이봉락 아직도 해야 될 때가 많네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공동주택보조금으로만 하는 사업이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네.
○위원 이봉락 내년까지는 완료해야 되는데 이것가지고는 부족하잖습니까? 이것가지고 충당할 수 있나요? 3억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담당 배연식 공동주택팀장 배연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다 완료를 했고요. 의무관리대상 시설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만 소규모 공동주택 비의무관리대상 시설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도 나가보고 한달 전에도 나가서 면담을 해 봤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사십니다. ‘우리 아파트에 굳이 놀이시설이 필요가 있냐, 없다 노인들만 사는데 왜 필요하냐’ 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상담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되겠다는 사항을 파악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놀이시설 하나라도 지원하려고 계산해 봤더니 최소한 하나라도 설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 시설수를 78개소를 조사해 봤더니 2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1억 정도는 공동주택을 지연하고요. 나머지 금액이 남을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도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보수보강을 해서 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시설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3억원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봉락 알았고요. 팀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에 나가봐서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어린이들이 없는데는 굳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사전파악을 하셨다니까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는 폐지시켜야지요.
○공동주택담당 배연식 그래서 이 부분을 건의하려고 합니다. 시에 법령개정 건의를 해서 구청에서 점검해서 굳이 필요 없는 시설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판단해서 배제하는 쪽으로 해야지 무조건 의무적으로 다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표현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봉락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담당 배연식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화1동에 이슬람사원에 대해서 사실 인천에서 뿐만 아니라 신문지상에서도 계속 문제가 대두되고, 궁금한데 허가취소된 것까지는 알고 있거든요. 다음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현재 허가취소 이후에 건축주라든가 이슬람사원 쪽에서는 이렇다할 공식적인 입장표명 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설계사를 통해서 들은 얘기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건축허가 위배했다는 사항이 보완되면 건축허가를 해 주는데는 이상 없다는 사항을 전달했습니다만 나름대로 대안은 거기에서는 소송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려했던 것은 행정적인 그쪽에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과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사항은 변호사를 통해서 받아놨습니다. 결과는 건축허가 취소가 된 사유를 치유해서 건축허가 신청행위가 들어오면 건축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취하하고 건축허가 내주는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현재는 여기 까지 진행됐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구청장께서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 취소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취소하고 변경신고를 해 준다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건축허가 취소된 사유는 주차장이 미확보 됐기 때문에 취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걸 보완해서 건축허가가 신청될 경우에는 취소된 부분이 그 사유가 치유가된 것으로 들어온 거니까
○위원 최백규 우리가 통상적으로 건물이 변경신고가 잘못됐다든가 우리 허가팀에서, 주차팀에서 잘못보고 교통행정과에서 내줬는데 나중에 발각됐으면 다시 변경시고해서 통상적으로 갖고 오면 수정해서 다시 처리해 주는데 이 경우에는 취소됐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고문변호사님들이 취소했던 것은 취소자체가 잘못됐고, 다시 변경신고 해 준다는 제가 드린 말씀은 불법건축물이 있어요. 공동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추인은 안 되잖아요. 다 철거한 다음에 다시 합법적으로 허가 받아서 다시 짓잖아요. 건물을. 일부변경을 허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밑바닥부터 다시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넣어야지 불법건축물인데 현재 저게 불법건축물로 붕 떠있는 상태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사했습니다만 건축주 또는 이슬람사원 쪽에서는 소송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송으로 갔을 때 그런 부분이 다 치유되겠습니다만 저희로서 한편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허가가 취소 됐다고하면 그 자체가 불법건축이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하려고 하면 그부분에 대해서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을 다 철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신청해야 될 거아니냐 이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데 건축허가가 취소된 사유가 건물을 취소할만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 정도가 아닌데 왜 취소해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청문결과에 의해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기망행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취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행정에는 일괄성 있어야 되는 건데 왔다 갔다 하고 다시 건축과에서 항상 법 잣대대로 했고 원칙대로 했어요. 안 되면 고발조치했고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런데 행정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습니까?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보고 있어요. 내년도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이슬람 그쪽에서 보이콧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소송에서 패소하면 지금까지 지연된 손해배상 다 물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소송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렇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측하는 건 그렇고요. 단지
○위원 최백규 청장님께서도 신문지상에 다시 수정해 오면 허가해 줄 거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우리 기술직들이 뭐하냐는 거지요. 눈 가리고 다시 해 줄 것을 왜 했냐, 다시 해 주는게...
○위원장 김금용 잠깐, 최백규 위원님. 지금 국장님께서 건축주 기망행위로 해서 구청장께서 허가취소 했다고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런데 건축주의 기망행위로 해서 건축법상 허가취소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주차장이 미확보됐다 하면 거기에 시정명령을 내려야 적합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건축허가 자체를 취소시켜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법상 기망행위로 인해서 건축허가 취소시키라는 것이 있어요? 건축법에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네. 그런 사항은 명시되지 않고 단지 건축허가 취소하기 전에 청문회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문주관을 청장님이 하셨고 변호사와 법조계 교수 세 분이
○위원장 김금용 어쨌든 실질적으로 법을 갖고 논하는 거 아닙니까? 전후 사정이야말로 어쨌든 법을 가지고 논하는 일인데 쉽게 얘기해서 허가취소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전부다. 왜 그러냐면 저희도 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듣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명분이 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쪽에서 액션을 어떻게 취해 오던 소송하면 소송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수정해서 오면 허가를 다시 해 주겠다는 거고. 건축법에는 안 맞는 뭔가 사례가 대한민국에 없었던 것 같은데 사례가 돼서 다음에라도 다른데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한말씀 드리는 거고요. 다들 궁금해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 직원분들이 몇 분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26명이에요.
○위원 최백규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그런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정규직만
○위원 최백규 건축 사전예고제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건축허가가 공동주택도 상가주택 다포함해서 허가팀장님 한 달에 몇 건 통상적으로 얼마나 들어오지요? 인허가 사항 팀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들어왔지요? 현재까지 9월까지라든가
○건축허가담당 이미경 지난번 9월말까지 해서 제 기억에 190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백규 2013년도에요?
○건축허가담당 이미경 네. 월평균 35건에서 40건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허가팀장이 시에서 내려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위원 최백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몰라요. 알지요. 전산에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2014년부터 다시 1번 쭉 나가는 거 아니에요? 건축직일 거 아니에요 팀장님?
○건축허가담당 이미경 네. 맞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남구청에서 특별히 사전건축예고제를 하고 있는데 인원이 적어서 불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인원 좀 보충해 주십사하고 팀별로 나갈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도 아파트면 아파트 사전예고제 할 거 아니에요?
○건축허가담당 이미경 네.
○위원 최백규 130건 정도라고요? 9월말까지?
○건축허가담당 이미경 190건 정도가 됐던 것 같고요. 제 기억에는 월평균 35건에서 40건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백규 허가팀에서 들어오면 허가팀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지요? 거기서 협의를 띄어 주는 거지요?
○건축허가담당 이미경 네.
○위원 최백규 하루에 한 건 내지 한 건 반 정도 되는 거잖아요? 처리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건축심의를 며칠 안에 보내야 돼요? 해당부서로?
○건축허가담당 이미경 건축허가는 처리기간이 일반은 일주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접수되면 담당자가 서류검토해서 하루이내에 보완이라든지 있으면 보완을 내보내고요. 그렇지 않으면 실무협의회해서 각 부서에 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몇 시간내에 뿌리는 걸로 알고 계시냐고
○건축허가담당 이미경 그건
○위원 최백규 허가팀장님이 몇 시간 내에 하는 것도 모르냐고요. 시간이 있잖아요? 규정이
○건축허가담당 이미경 8근무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맞잖아요. 아시면서 왜 대답을 안 해요? 보내면 며칠 안에 보완 보내야 되지요? 각 협의를 부서로 보낼거 아니에요.
○건축허가담당 이미경 보내는 건 4일 정도 여유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실과에서 협의회신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사항이 나왔다면 바로 보완을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허가팀 팀장님이 처음 시에서 내려 오셨고, 기존에 있던 분들이 바뀌어서 업무가 늦을 수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김기문 과장님때부터 끊임없이 얘기 했던 건데 국장님 이런건 보완하셔야 돼요. 남구에 건축업자들이 개인업자든 종합면허든 연수구는 협의를 빨리 빨리 보내 줍니다. 그런데 남구는 마지막 끝까지 갖고 있어요. 그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연수구 같은 경우는 빨리 해 주면 포상제도로 포상도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엄청 건수가 많아서 그러면 문제가 다르지만 고작해 봐야 하루에 한 건, 한 건반 온 부서로 다보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건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지금 건축설계사들이 남구청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서랍에 서류를 마지막 까지 두고 보내줘도 될걸 계속 잡고 있다는 얘기를 누누이 얘기해서 김한식 과장님 있을 때도 얘기해서 빨라진 것 같았어요. 요즘 과장님 승진해서 교육받으러 간 상태에서 공석이라 뒤숭숭해서 그런 것 같은데 민원처리는 빨리 빨리 해서 남구의 건축업자들이 남구에 집을 지어도 여기는 빠르다 이런게 나와야 되는데 허가가 늦게 떨어지면 준공 빨리 받아야 대출받는데 이런거 때문에 민원이 지역구 의원한테 계속 들어와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아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요즘 먼저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담당팀장과 담당자와 상의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처리방법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오게 되면 건축서류처리기간은 7일이라서 일단 서류되면 여태 행해왔던 행태는 나름대로 건축과에서 미비한 서류부분을 파악해서 1차적으로 민원인한테 보완지시를 내리고 난 다음에 제출된 서류를 각 과에 배부해서 협조의뢰를 했는데 앞으로는 일단 서류가 접수되면 해당과에 협조문을 보내고 그 후에 건축과에서 서류검토를 한 다음에 각 과에서 의견이 오고나면 그 의견에 건축과에서 검토한 의견까지 첨부해서 보완이 한 번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게 맞지요. 국장님, 연수구도 봐라, 모델을 보고, 안 되는 것은 잘못된거 빨리 빨리 협의를 보내야 지요. 보완하라고 하고 그래야지 남구에도 구도심 집짓고 싶은 사람들 다 서구로 하고 구도심에 주차장 없어서 남구에 주차면적이 다른 구에 비해서 타이트하다해서 건축업자들이 남구에 건축을 안 하려고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일반 공동주택 조그만거라도 들어와서 세외수입 생기고 그게 맞는게 아닌가 싶고, 또 그분들이 불평불만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해야 지요. 이런 것들이 늦어지고 불평불만이 나오면 남구청이 궁극적으로 욕먹는다는 거지요. 구청장이 욕먹고 건축과가 욕먹는다는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어쨌든 국장님 잘해서 보완이 나가더라도 한꺼번에 통합시스템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축과는 민원인들과 민원부서니까 민원인과 다투기도 하고 싸움 하는 것 같은데 고생하는 건 아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최백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백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남구가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지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세금 내는 사람들이 많아야 남구가 그런대로 행복지수를 높이고 먹고 살게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지역에 와서 뭘 하겠다는 사람에 대해서 최대한 편리를 제공해서 신속하게 시간이 돈이잖습니까? 건축허가 내는데 남구 가니까 진짜 빠르더라 원스톱으로 진행되더라 이런 소리를 듣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남구에다 건축 하나라도 하겠다는 사람이 오지요. 건축허가 내는데 어렵다면 남구에 뭐 짓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들께서 대처해 주시고, 그대신에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간소화 시키면서 초스피드로 해 주시되 그 사람들이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조그맣게 빌라짓고, 다세대 짓는 사람들이 건축하면서 바로 경계하고 있는 옆집에 대해서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 피해에 대해서는 또 구에서는 힘을 못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주와 시공사측과 이웃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우리는 어느 편에 있어야 되냐 지역주민들 편에서 강력하게 일해 주더라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건축업자들한테는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선의의 건축하는 사람들한테는 도와주고 빨리 해 줘야 되겠지만 주민들한테 피해주면서 건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민의 편에서 강하게 대처해 주셔야 지요.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는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또 건축주에 대해서 엄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팀장님들 지금 민원 제가 드린 것도 있잖습니까? 팀장님 알고 계시지요? 용현4동 몇 군데 있는데 강하게 대처해 주시고요. 최근에 이런 지역의 주민들이 건축과에 바람이 뭐냐면 경제지원과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원룸이 포화상태입니다. 용현동 용현4동 인하대 주변, 주안역 일대에 원룸이 포화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신축허가가 나갑니다.
특히 인하대학교 주변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숙하고 기숙하는 원룸업을 하는 사람들은 신축되는 건물이 생길수록 그 사람들은 문을 닫아야 돼요. 3년 4년, 5년 된 건물은 집이 낡아지잖아요. 신축되는 건물들이 생기면 학생들이 신축하는데로 다 간단말입니다. 기존에 하숙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영업 안 되니까 굶어죽을 판이에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포화상태에서 허가나가다 보면 서로 공멸한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호소가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 그 업종에 대해서 같이 공멸하는 것 보다 수요와 공급을 맞춰가면서 하는게 필요한 것 같고요.
며칠전에 정부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 동업종간에 포화상태되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라든지 규제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남구에서도 그런 정책을 추진해달라는 요구가 있으니까 물론 법적근거가 있어야만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되면 인하대학교 주변이라든지 주안역 앞에 원룸허가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들 제 말씀을 잘 인지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건축민원이 많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허가를 빨리 내주라는 건지 천천히 내 주라는 건지 본 위원도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사실 건축업자편도 들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지역의 구도심은 낙후된데는 새 건물도 들어서야 세수도 있어 좋다고 보는데 본 위원도 그런 일 있습니다. 건축과에 민원이 들어와 있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내주라는 건지 늦게 내주라는 건지 혼돈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건축구도심은 다들 주택이 얕으니까 옆에 높은 건물 올라가면 무조건 민원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는 주민과 합의를 서로 한 다음에 건축을 착공 했으면 좋겠다하기 때문에 계속 서로 보완을 요구해서 딜레이를 시켜 달라고 부탁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허가를 무조건 신속하게 내버리면 주민들은 지역구 의원이나 구청 건축과로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허가 내줬다고 그래서 애로가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실질적으로 주민과 민원이 생기는데 무조건 내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7일이라고 하지만 이건 잘 생각해야지 마음대로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이 내준다, 안 내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에서는 어쨌든 지역에 건설업자들 보호할 책임이 있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내 줘야지요. 결격사유가 없으면 내줘야 지요 당연히. 그런데도 위원들이 와서 건축과에 가서 딜레이 시키면서 이야기하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민원이 위원들한테 곤혹스럽게 다가옵니다. 같이 고민을 하면서 하자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팀장님 41쪽에 위반건축물 예방 및 관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2007년도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해줬지요?
○건축행정담당 송병호 네.
○위원장 김금용 그리고 나서 2014년도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행정담당 송병호 네.
○위원장 김금용 그런데 언제까지 준공된 건축물이라야 해당되는 건가요?
○건축행정담당 송병호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해당됩니다.
○위원장 김금용 2012년 12월 30일까지 완공된 건축물을 말하는 거지요?
○건축행정담당 송병호 네.
○위원장 김금용 그 이후로는 안 되는 거고?
○건축행정담당 송병호 네.
○위원장 김금용 그리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특정건축물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건축행정담당 송병호 특정건축물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양성화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정상적인 건물이 아닌 허가조건에 미흡된 건축물에 대해서... 용어자체를 특정건축물로
○위원장 김금용 그렇다면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이런 건축물을 얘기 하는 건가요?
○건축행정담당 송병호 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주거특정건축물도 거의 비슷한 거지요? 특정건축물이나 주거용특정건축물이나 내용은 같은 건가요?
○건축행정담당 송병호 주거용특정건축물이라 하면 주거를 주로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주거용을 붙여서 주거용특정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렇다면 특정건축물과 주거용특정건축물과 특별법의 적용범위가 다른가요, 같은가요?
○건축행정담당 송병호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법이란 주로 주거용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해 주는 겁니다. 연면적이 100분의 50이상이 주거용으로 돼있는 건축에 대해서 주거용으로 100분의 50이 안 되면 양성화 대상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금용 85㎡ 이하고요. 연면적 165㎡ 이하 입니까?
○건축행정담당 송병호 네.
○위원장 김금용 이 자료를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담당 송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리고 허가팀장님 건설현장관리를 허가팀에서 하는 건가요?
○건축허가담당 이미경 저희하고 공동주택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제가 청소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SK현장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용현5동 SK현장
○공동주택담당 배연식 네. 공동주택단지요.
○위원장 김금용 알고 계시지요?
○공동주택담당 배연식 네.
○위원장 김금용 문제는 이거예요. SK에서 덤프차에 버럭을 싣어서 밖으로 나가는데 거기 보면 세륜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문제는 타이어와 타이어 사이에 낀 흙이 제대로 씻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나오다보면 SK현장 정문입구부터 홈플러스 앞까지는 흙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 일은 누가해야돼요? 우리 미화원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도로는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불편을 느끼고 계시거든, 어쨌든 팀장님이 가셔서 덤프차가 나갈 때 세륜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하세요.
○공동주택담당 배연식 알겠습니다. 현재 덤프트럭이 동아아파트 입구쪽으로
○위원장 김금용 거기서부터 얘기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담당 배연식 긴 도로까지 나가는 부분을 오늘 현장점검하고 세륜시설 설치가 한 개로 부족하다면 한 개를 추가로 설치하든지 해서 흙이 안전하게 제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분들은 타이어를 닦을 때 바깥부분만 닦더라고요. 그러면 타이어와 타이어 사이에 낀 흙들이 어디로 가겠냐고요. 주행하면서 빠져나오지 그러다 보니까 그 구간이 지저분하니까 공사관계자들과 얘기해서 철저하게 세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담당 배연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장님,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토지정보과장 이인숙입니다. 2014년도 예산관련 토지정보과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에서 6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함으로써, 토지관련 국세ㆍ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토록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제공코자 합니다. 남구관내의 전체 필지에 대해서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개별공시지가검증,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지가열람 및 의의신청 접수,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를 거쳐 결정ㆍ공시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3,607만3,000원입니다.
67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환수하여 적정배분함으로써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토지 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10개의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대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해 25%를 부과징수합니다. 대상규모는 660㎡ 이상, 그린밸트를 1,650㎡ 이상의 토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개발비용 심사용역 수수료, 개발부담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등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68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현황을 기준으로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기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토지소유지의 재산권 단독권 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대상토지는 140필지입니다. 소요예산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심의안 유인 등 4,320만원입니다.
다음은 69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실제 토지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지적불부합지 내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해소 및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는 것으로 한시업무로 2030년까지 추진됩니다. 2014년도에는 18개 사업지구 중 1개 지구를 선정하여 추진소요 사업비를 시에 요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재조사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됩니다.
다음은 70쪽 부동산중개업소 체계적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건전한 지도ㆍ관리를 통해 고객중심의 차별화된 중개서비스 제공과 위반업소에 대한 철저한 계도 및 행정처분을 통한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우리 구 중개업소는 748개소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중개행위의 매분기 및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이미지 개선을 통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신고포상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1쪽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2006년 1월부터 실제거래가격에 기초한 부동산 금액신고를 통하여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국가정책설정을 위한 기초통계자료 확보와 투명한 부동산거래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신고하여야 하며 적정성여부를 검증합니다. 매분기 및 수시로 부동산실거래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부적정 물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여부를 확인 후 거짓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72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추가설치 및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주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4만71개가 있습니다. 운전자 및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추가설치로 도로명주소 사용의 생활화 및 훼손ㆍ망실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포함 5,157만6,000원입니다.
73쪽 도로명주소 홍보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라 주민혼란 최소화 및 도로명 주소 생활화를 위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생활 활용중심의 주민밀착형 홍보활동전개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각적 홍보방법을 모색하여 일회성 홍보를 지양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로명주소 등 안내제작 등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77쪽이 경계석 도로명판 설치계획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자 주민 밀착형 중심의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을 추가 설치하여 2014년도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설치유형은 도로 경계석 부착식이며 기존의 도로명판을 유지하면서 경계석 도로명판 주소판을 별도로 설치하여 두 가지 종류를 병행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전주와 통신주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추가로 도로경계석에도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파란색판에 흰색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을 경계석에는 노란 현광색판에 검은색 글자로 해서 일몰 후 가독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한 야광 반사지를 사용하여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7,293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계석 도로명판 설치계획 기존에 설치는 전주나 통신주 등에 설치했었는데 앞으로 도로경계석이나 횡단보도 등에 설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위원장 김금용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물론 경계석에 도로명을 넣는다는 것은 그나마 이해가는데 횡단보도에 도로명을 넣는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로에 횡단보도를 보편적으로 도색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거의 6개월 내지 1년이면 삭선이 되어 버려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이건 횡단보도에는 설치하는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금용 여기 횡단보도 등이라고 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횡단보도 개수를 왜 파악했냐면 경계석마다 설치할 수 없거든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으면 사람들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경계석에서 보는 거지 횡단보도에는 설치하는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금용 여기를 보시면 도로경계석(횡단보도 등)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도로경계석이나 횡단보도에다 설치하는 걸로 이해가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횡단보도에 걸쳐있는 경계석에 도로명을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사람이 서 있을 경우에 보지, 지나가면서 보지 않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횡단보도에 혼란을 드린건 죄송하고요. 횡단보도에 있는 경계석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렇다면 이해가고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관리나 도로명주소 홍보, 경계석 도로명판 설치계획이나 도로명 주소팀에서 하는데 이걸 사업을 꼭 분리해서 해야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결국은 안내시설물관리하고 특수시책과는 같은 맥락이고요. 홍보성격은 시설관리가 아니고 홍보 쪽이기 때문에 같은 팀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같은 팀에서 하니까 꼭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나. 묶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안내문시설관리나 설치관리나 같은 맥락이고, 도로명주소 홍보는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팀에서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업별로 나눠놓으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다른 구에서 안 하는걸 하다 보니까 별도로 표기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시간이 돼서 간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발분담금 국가가 준조세에 구분이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준조세 성격은 있지만 개발이익이 그동안은 많이 발생했거든요? 개발을 함으로써 개발이익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데 최근에는 개발이익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가가 2008년, 2009년도에는 지가가 1년에 몇 % 씩 뛰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남구지가상승률이 0.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일어나지 않고, 지목변경 정도 경우에만 발생하지 대규모 사업도 남구같은 경우는 크지 않습니다. 중구나 서구 쪽에는 개발이 일어날 때 해당이 되겠지만 남구는 예측을 하면 SK같은데 아파트 지으면 발생할 정도지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잘 몰랐는데 그게 국고분, 구고분이 세수가 틀리네요? 50%씩 돼 있네요. 전년도 대비해서 2014년에는 우리가 개발분담금이 국가대상에 통지한다고 해서 다 건수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국가대상이 된다고 해서 개발 안 하고 중단되면 부과할 수 없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개발이 올해 일어났다고 해도 종료시점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은 얼마 정도 예상하지만 지목변경 같은 것은 3개월 동안에도 할 수 있거든요. 공장에서 다시 사업용지로 해서 그렇게도 일어 날 수 있습니다. SK같은 경우에는 시작은 올해 했더라도 3년이 걸릴 수 있거든요. 종료시점에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예측만 할뿐입니다.
○위원 배상록 부과대상이 많다고 해서 전부 우리 대상건수가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금년도 보다 2014년도는 그렇게 세수에 도움이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 없잖아요? 현재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거의
○위원 배상록 잘 알겠고요. 72쪽, 73쪽 같은 경우 보시면 도로명주소 이런 것은 우리가 국가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안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렇죠.
○위원 배상록 국가사업은 전액 국비로 충당돼야 되는 거 맞지 않나요? 따지면? 도로명주소 관리는 국비와 구비가 있는데 도로명주소 홍보는 실질적으로 전액 구비란 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관리는 처음 시행할 때는 국비가 많이 내려왔는데요. 사업이 종료되면서 시설물관리 같은 분야는
○위원 배상록 지방자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서 고개숙여서 매칭하고 노력하는데 이건 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지시사항이면 사실 국비보조를 해줘야 마땅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도로명주소홍보도 국비를 국시비 매칭할 수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이걸 하는데요. 그쪽에서도 한계가 있나 봅니다. 지금도 조금씩은 내려옵니다. 국비가 시설물 관련해서 내려오는데 홍보쪽 같은 경우에 국가단위에서 8시인가 9시에도 홍보해서 그쪽에서도 하는데 저희들도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거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세우는 부분입니다.
○위원 배상록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다른 사업부서 남구예산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절약할 수 있으면 국비로 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으로도 우리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최선을 다해서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경관녹지과장 김영호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예산보고에 앞서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경관녹지과로 발령받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18일자 구청 교통민원과에서 경관녹지과로 발령받는 정상기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2013년 9월 17일로 시 공원녹지과에서 승진발령 받는 유광선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재를 마치고 2014년 주요업무 예산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본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 이후에 추가로 발생된 것은 유인물로 나눠드리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과 84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은 8건입니다. 그러면 8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원역 경인철도 역사 벽화조성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경관교통분과위 최우선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숭의 목공예 거리와 우각로 문화마을을 연계한 근현대사 우리의 전통모습을 거리에 담아 감성과 문화가 있는 마을풍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위치는 도원역 2번 출구로 옹벽 70m, 방음벽 10m이며 우각로 문화마을 사회적기업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역사벽화사업 추진 주민설명회 개최 및 공사를 착공하고 7월까지 준공 및 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을 구비 1,900만원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기획조정실 창조전략팀에서 추진하되 숭의 목공예 거리와 연계하여 추진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8쪽 2014년도 우리동네 예쁘게 가꾸기 도색사업은 2013년도와 동일한 규모로 추진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슬림화 및 자동화 사업입니다.
불법현수막을 지정게시대로 유도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 제고와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코자 하며, 수동게시대를 자동게시대로 교체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소형2단 현수막지정게시대 9개소 신설과 6단형 현수막지정게시대 9개소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소형2단 및 6단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지역조사 및 공사를 착공하여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9,990만원입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대비 옥외광고물 집중관리입니다.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로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여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행사 등 국제행사 개최시 대외적 선진도시 이미지를 제고 하고자 합니다. 정비대상은 간판,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등이며, 정비기간은 2014년 연중 추진되며 특히 아시안게임 개최 전후 집중관리토록 하고 불법광고 특별정비반으로 기간제 인력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주요간선도로 및 다중집합소에 인력을 고정배치하고 상설단속반, 특별사업반, 주말정비반으로 운영하겠으며,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도 병행하여 상습적인 불법유동광고물이 사전에 예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억1,420만원구비 1억3,820만원 등 총 2억5,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 관교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토지매입 부지에 시설개선 및 휴게시설 조성으로 둘레길과 연계한 즐길 수 있는 도시 숲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3년 매입한 관교동 산97-1번지 4,708㎡ 부지에 휴게시설, 체력단련시설, 녹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억5천, 구비 1억5천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용현녹지 조성사업추진입니다.
75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 미집행된 녹지시설의 사업추진으로 인근 용정공원 및 용현ㆍ학익 2-1블럭과 연계한 녹지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용현동 627-509번지로 1만8,540㎡부지에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까지이며 2013년 추진실적은 7월 29일 2014년 공원조성 투자사업으로 보상비 20억을 시비지원 요청하였고 현재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시비 60억, 구비 60억 등 총 120억입니다. 2014년도에는 40억원을 확보하여 보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주민 참여형 커뮤니티 식목행사는 매년 추진되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주민의 손길로 주민들이 직접 마을 내 녹화 및 사후 관리에 참여토록 하는데 사업의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산림내 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노후화되고 파손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이용객 불편 최소화 및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문학산 승학산에 설치된 에어브러쉬 1개소, 쉼터데크 4개소, 횡단배수로 10개소, 침목계단 4개소가 대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6월까지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특수시책으로 추진되는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시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주민의 자율적 정비를 유도하고 관내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일자리 제공과 실효성 있는 불법 광고물정비로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현수막, 전단지, 벽보, 음란성스티거 등이며 내용은 불법유동광고물 만60세이상 주민 수거시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시 통합 권고금액으로 현수막 1개 1,000원, 벽보 100매 3,000원, 전단지 500매 3,000원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500만원, 구비 3,500만원 등 총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업무보고서 제출이후 추가로 계획한 사업예산을 별도로 배부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 2페이지입니다. 문학동 채비지 공원조성사업입니다. 2천년 완료된 문학구획정리 사업 지구내 매각이 안 된 채비지에 공원조성을 통하여 주거환경개선과 공원녹지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문학동344-1번지 786.6㎡의 부지에 소공원으로 수목식재, 파고라, 벤치, 운동기구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존수목이 양호하게 생육하고 있으며, 현재 주민쉼터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이용 만족도가 높은 공원조성으로 입안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4년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6년까지 토지 연부매입으로 추진하되 2015년은 공원조성을 완료하여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10억6,400만원이며 2014년도에는 1억원을 계상하여 공원 결정 및 토지 연부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쪽은 위치도 및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4쪽 쑥골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도화3동 동신골프장 개발부지 일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주거환경개선과 공원녹지 공간 확충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도화3동 704-11번지 일원이며 도시계획시설은 공공공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331㎡의 부지를 매입하여 완충녹지의 기능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주변환경 및 이용객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4월 도시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고 6월 토지보상완료,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에게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6억2천만원입니다. 아래사진은 사업대상지 위치와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관녹지과 소관2014년도 주요예산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유인물 주신거 쑥골쉼터 조성 동신골프장 자리를 331㎡이면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100평 규모입니다.
○위원 최백규 100평 정도를 산다는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구비로 전액?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일단 구 1차 예산조정안으로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최백규 옆에 보면 어린이집 부지 있잖아요? 확정된 거 있잖아요. 쑥골어린이공원 있잖아요. 그거와 연계해서 같이 한다는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쑥골공원 일부가 어린이집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골프장쪽 공간에 별도의 차단녹지가 필요해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별도로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위원 최백규 그렇게 따지면 어린이집은 200평에 짓는 거 아니잖아요? 어린이집 짓는 것은 직장어린이집 보육시설을 짓겠다는 건데 그러면 200평을 국가에서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전경련에서 사줘야지 왜 구비를 들여서 하냐는 거지요. 이것도 모양새가 이상한데, 언제 나온 얘기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주민들이 동신골프장 부지를 분할하면서 공장부지를 지을 때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서 사업자체를 반대했습니다. 주민요구는 그러면 일부지역에 공원을 해 주면 주민들에 대한 민원도 해결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6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돈인데 또 100평 아니에요. 100평이면 거기가 600만원씩 준공업지역이 공시지가로 구비를 들여서 살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사려면 다 사야지요. 동신골프장을. 국비를 받아서 하는게 맞지 100평해서 옆에 쑥골어린이공원이 700평 있잖아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최백규 거기서 200평을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보육시설을 시비, 구비, 국비 받아서 전경련에서 8억에다 5억5천씩해서 19억에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0평을 내놓으라고 해야 지요. 국비를 받아서. 이걸 100평 사서 뭐해요? 옆에 지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공간토지이용을 보게 되면 그 정도 쑥골공원 폭 정도의 면적이 100평정도 됩니다. 아파트 사이
○위원 최백규 하는 건 좋은데요. 동신골프장 부지가 전부 다해서 몇 평입니까? 엄청 크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최백규 여기서 일부 사고 나머지는 뭐 들어온다는 거예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나머지는 도로계획선 분할해서 매각합니다.
○위원 최백규 그쪽 땅지주가 매각하는 건데, 공장 들어오는 건데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는 거지요. 왜 구비를 들여서 가뜩이나 돈 없는데 이걸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옆에 공원이 있잖아요. 어린이공원이라해도 어린이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어린이집으로 인해서 공원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한 면적을 확보하는 건 맞습니다만 국비확보 면적은 어린이집할 때 보면 조건이 토지매입된 부지를 선호하는게 있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 최백규 심사과정에서 구에서 땅을 대는 조건으로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게 이해 안 간다는 거지요. 구비를 들여서.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골프장이 전체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도중에 부지에 대해서는 아파트에서는 사업을 못하게끔 민원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과장님한테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도화3동에 녹지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에 땅값도 얼마 안 되는 1억도 안 되는 땅 40평 쉼터해서 체육시설 해 주면,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2ㆍ3동이지만 여기는 공원이 엄연히 있는데도 옆에 100평 사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고, 사려면 동신골프장을 다 사야지 그 옆에 공장 들어오는데 어린이집 바로 옆에 짓는 거 아니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건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이건 조금 늦춰도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다른 사업을 우선적으로 없는 동네에 해 주는게 맞지요. 땅까지 굳이 600만원 들여서 사서 나무심고 공원조성하는 건 더 크게 확대하든가 일부만 사서는 문제가 있다는 건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과장님도 신창연립 쪽에 나가보셨으니까 공시지가도 쌉니다. 40평밖에 안 돼요. 체력단련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쉼터하나도. 1억 남짓들이면 얼마든지 조성해 줄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동신골프장 일부 안쪽에 사서 뭐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공원이 조성돼 있고 700평이. 거기다 어린이집 짓는 거고 어르신도 거기서 쉼터 할 수 있는 거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말씀하신 신창연립도 내년 초에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백규 저는 하는 건 좋은데 구비를 들여서 굳이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라는 거지요. 국비, 시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본 위원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리고 87페이지 보시면 도원역 경인전철역사 벽화조성사업이 있습니다. 88쪽에 우리 동네 예쁘게 가꾸기 도색사업과 아까도 과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마을만들기 일환과 똑같은 건데 왜 여기서 하는 건지..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88쪽은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주민참여하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색작업의 수준이 보편적인 수준으로 되고요. 도원역 쪽에는 우각로문화마을에는 예술가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 수준에서 별도의 사업식으로 발주해서 전문가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시비가 많이 내려 와서 우각로 그거와 연계해서 해야지 경관녹지과와 중복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처음에 이걸 저희 과에서 주민참여예산에서 경관녹지과로 배정돼서 검토하는 도중에 구비를 요구했습니다. 그 이후 내부적 조정에 의해서 사업비가 들어간다면 숭의목공예마을과 연계시키자해서 사업부서가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위원 최백규 이거 말고 마을만들기 방범 집집마다 대문에 칠해 주는게 많이 있어요. 각 과에 도대체 한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말고 안전과에서 하는 게 있어요. 국비 내려와서 또 하는 도색작업이 있습니다. 마을동네예쁘게 가꾸기 도색작업도 있지만 세 개과에서 도색작업을 일관성 있게 기획실에서 하던가 해야지 도색하는거 따로 구비 세워서 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도색작업 하는 건 좋은데 우각로예산으로 내려온게 많잖아요. 그 주변 아닙니까? 동구와 중구 경계에 있는거 거기 얘기하시는거 아니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맞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89쪽에 보시면 현수막지정게시대 슬림화 및 자동화 사업 있잖습니까?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불법 옥외물 광고 부착한거 나무에 가서 보시면 대표적인 게이스가 석바위약국 맞은편 보시면 특색음식거리 광고물 세워 놨는데 가보면 2014년도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옥외광고물협회 클린싸인해서 나무 가보면 이분들이 동네에서 불법광고물 끈을 낫으로 거기만 떼요. 나무를 다 쪼고 있어요. 제가 사진 찍어 왔어요. 올라갈 수 없으니까 이런걸 우리가 옥외광고물협회에 옥외광고물 관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건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클린싸인 시켜서 2014년도 아시안게임과 맞물려서 광고물 정비도 있지만 끈을 보시면 남구에 밑에서부터 다예요. 그것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게시대 자동으로 하는 것도 중단하지만 어차피 돈 받고 하는 거고 불법현수막 걸어놓은데 가서 보시면 나무가 전부 숨통을 쪼이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장비를 동원하든 옥외광고물협회 과장님도 했잖아요? 실제 많아요 사거리 쪽에 보면.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위원님 지적하신 장소는 즉시 현장확인한 후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석바위 앞에 건너편 가보시면 나무 있습니다. 볼만해요 너무 흉측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쑥골어린이공원이 원래 총 평수가 700평이었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맞습니다. 당초 700평에 대한 쑥골어린이공원 일부 부지를 용도변경해서 어린이집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 배상록 200평하고 나면 500평 남는다는 거네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배상록 공원 500평 가지고는 역할이 모자라기 때문에 100평을 더 하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물론 공원은 타용도로 해제하게 되면 아직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안 됐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하고요. 지금 골프장부지가 난개발 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그나마 인근의 아파트나 연립에 대해서 차단시설용 새로운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개인사유재산에 대해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좋지만 그로 인한 제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100평정도 규모를 매입해서 부족한 부분들 보충하는 행정을 시작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적사항을 보면 어린이공원을 두고 이쪽에는 쑥골공원이고 이쪽으로 100평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다면 이쪽도 있는데 역할을 100평가지고 할 수 있나요? 의문이 가지 않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이용상에는 어린이공원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치우친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맞는데 시기적으로 어린이집 들어갈 때 토지확보 문제가 심사 한 건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쪽을 먼저하고 또 그 당시에는 동신골프장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그 지역을 남구청에 판매하겠다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 이게 토지가 동신과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저희한테 매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건 무상도 아니고 어쨌든 매입하는 거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린이집을 토지에서 매입하는 쪽 반대편에 공원이 들어오면 공원이 매입하는 거와 같이 붙으면 공원의 활용도가 높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양쪽으로 갈라져 있단 말입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토지이용계획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어린이집 배치도를 우리가 변경할 수 없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동일 장소에서 이미 보조금 관계 승인이 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후속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활용도가 이쪽으로 200평을 썼기 때문에 100평을 더 확보해서 보충하는건 좋은데 어린이집이 한쪽으로 몰아서 있고, 이쪽으로 같이 매입해서 같이 공원조성하면 좋을 뻔했는데 안타까워서, 변경이 가능하다면 좋을 거 같은데 토지지적만 하면 설계는 그대로 해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변경시킨다면. 본 위원은 토지확보하는 건 국비가 아니고 전액 구비잖습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쑥골쉼터는 현재 구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구비로 하면 활용도가 좋아야 되는데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구비로 하는 예산을 활용도가 있게끔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건 한 번 정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린이집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설계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토지지적만 배치만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효율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예산심의과정에 이 문제는 사전에 토의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중에 어린이집 추진하는 부서의 의견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연장시키거나 연기시킬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은 지금 발생된 거고 동신골프장 문제는요.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사착수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 문제는 다시 부서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과 관계없다고 보거든요. 같은 필지내에서 다시 조성하기 때문에. 같은 건물을 같은 평수로 이거는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용현녹지조성 있잖습니까? 92쪽에 용현녹지조성 5동인가요? 이게 구비가 60억 시비가 60억인데 실현 가능한 사업인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대규모 장기미집행 시설중에 남구가 용현녹지가 제일 큰 사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용현근린공원입니다. 용현근린공원은 보훈병원 때문에 다행히도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해서 부담이 덜 가는데요. 용현녹지 남구단위에서는 하나 남았는데요. 시비가 60억 지원된다면 연차별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120억중에 100억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이라서 국비가 어렵지만 나머지 20억에 대해서는 산림청 도시숲조성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모라든가 제안을 통해서 사업비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께서도 부담을 갖고 추진하셔야 될 문제고요. 60억이라면 시비야 그렇다 치고 구비가 60억이면 적은액수가 아니잖습니까? 공원조성사업이 이건 큰 사업인데 부담을 가지시고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답한게 최백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배상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쑥골쉼터조성, 쑥골어린이공원 부지 일부가 어린이집으로 변경됨으로서 대체부지 아닙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처음에는 우리 과 의견을 공원이 줄어드니까 대체부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서 협의가 들어오는 중에 법규상 검토는 그 지역에 어렵게 만든 공원을 거기다 굳이 어린이집을 넣으면 되겠냐 말씀하신대로 그쪽 부지에 한다는 얘기를 하다가 단지, 국비확보 되는 심사 시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먼저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나서 3개월 뒤에 오늘에 와서 보니까 동신골프장개발과 옆에 아파트와 민원이 물려있었습니다. 새로이 발생되다 보니까 미처 다 담지 못했습니다. 시간차 때문에 발생된 관계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충분히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이게 뭐하는 거냐고요. 대체부지까지 만들어줘 가면서 어린이집 꼭 만들어야 될 필요성 있어요? 어린이집 하나 만드는데 돈을 얼마나 투입하는 거예요? 전경련에서 얼마 지원해 준다고 해서 어린이집에 돈을 얼마나 투입하냔 말이에요. 대체부지까지 만들어 주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제가 알기로는 5ㆍ6공단 근로자들에 대한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어린이집을 요구하고 있던 상태에서 부지선정에서 이 장소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지금 경관녹지과 수시 정비비가 얼마 입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공원이 2억3천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거가지고 1년 동안 정비할 수 있습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런 상황에 이거 뭐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 기획조정실장과도 얘기가 충분히 됐지만 경관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공원정비사업비이라든지 어린이놀이시설 정비비, 쉼터조성비 관리비라든지 녹지시설물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1년 동안 손놓고 계실겁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제가 남구에 1년 8개월 정도 됐는데 그동안 위원님들 요구한 민원사항과 저희들 행정스스로 해야 될 여러 가지 감안한 결과 예산 100억 정도 규모로 안을 냈었습니다. 그러나 구청내부에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현재 확정되지 않았지만 치열하게 예산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원녹지 분야가 지적받지 않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선을 다하시고요. 이런 말씀을 왜 자꾸 드리냐면 예산이 위원님들이 보기에 쓸데없는 예산은 아니지만 우선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 거 아닙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용현녹지조성 이건 실질적으로 금액이 총 소요예산이 약 120억이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장 김금용 약 120억인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이런 거거든요. 신창건설이 신창아파트를 지으면서 5,600평의 신창건설 땅을 공원을 만들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착공계가 나갔던 겁니다. 그러다 신창건설이 부도나다 보니까 개인소유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책임을 묻냐마냐 이런 상태까지 갔다 말았는데 지금 이걸 시설녹지로 묶어놓은 상태 아닙니까? 여기다 땅주인은 골프연습장을 짓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반려시키고 시설녹지로 묶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항간에 대지주인이 예를 들어서 반 주고, 반은 자기가 개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특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매입하려면 빨리 매입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연부매입으로 당연히 예산이 없으니까 연부매입으로 해야 되겠지만 작년에 구청장과 협의한 내용도 5년 연부매입으로 해서 사자라고 해서 2013년도에 10억이 계상됐습니다. 시ㆍ구비 매칭으로 해서 5억, 5억 매칭으로 해서 계상됐는데 시에서 삭감했잖아요. 시에서 삭감하니까 구에서도 자동삭감된 거 아닙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장 김금용 땅주인은 빨리 매입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 개발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이고, 어쨌든간에 빨리 아무리 어려워도 이 땅은 빨리 매입해 주는게 타당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대지주인 얘기대로 반 공원 만들어 주고, 반 자기들이 개발할 것 같으면 엄청난 특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께서 용현5동 동 방문순시 때도 이 내용 가지고 상세히 건의 드렸지만 이런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됩니다. 저희 지역구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것은 해결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과장님 경관녹지과 2014년 예산과 관련해서 각별한 신경을 쓰시기 바라고요. 국장님도 어쨌든간에 건설교통국 예산만큼은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삭감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국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쑥골어린이공원 기계공단 어린이집 조성하는 문제때문에 대체부지로 땅도 사는데 사실 전경련에서 8억 주고 시에서 5억5천, 구에서 5억5천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전경련에서 19억을 다줘야지 건물도 전경련에서 짓는 거거든요. 가정정책과때도 대충말씀을 드렸지만 돈을 주면 건물도 자기들이 짓고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전액해서 주면 모를까 시비 구비 매칭해서 그 사람들이 건물을 다 짓는 거예요. 어차피 운영비 들어가고 관리비 들어가는데 이건 국장님이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업추진 방향 등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만큼 면적이 줄어든데 대체부지로 땅을 또 사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뭐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한 말씀을 드리고 다 지어달라고 해야지요. 땅은 내줄테니까 건축비는 전경련에서 다 내야 되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관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의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 금 용 배 상 록 이 봉 락 박 광 현 전 경 애 최 백 규 김 현 영
○출석전문위원 유 호 근
○출석공무원수 17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석 환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기초생활보장과장 정 준 교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김 복 순
경 제 지 원 과 장 정 현 택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기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최 영 호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