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4월 1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이안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내일까지 2일간 조례안 등 기타 안건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이안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안전관리과장 이문우입니다.
이번에 우리 과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CCTV 설치ㆍ운영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간사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1일 이봉락 의원님이 대표 발의로 CCTV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면서 당연직 위원과 간사의 명칭이 당시의 직제명으로 되어 있어 행정기구 개편 및 업무 이관시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당연직 위원 중 “건설교통국장”을 “방범용 CCTV업무 담당국장”으로 또 간사를 “안전관리과장”에서 “방범용 CCTV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변경과 조직명칭 변경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호근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5월 안전행정부의 시ㆍ군ㆍ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서 2013년 8월 시행한 우리 구 조직개편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포괄적인 직명을 쓰도록 함으로써 조직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조례에 있는 직명이 영속성을 갖도록 하는 개정안으로써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ㆍ과장의 직명을 고유명칭 대신에 “방범용 CCTV 담당 국장ㆍ과장”으로 일원화 하였고, 국가조직인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변경하였으며, 기타 현실성 있게 각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CCTV 설치가 방범용으로만 국한되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포괄되는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렇죠. 그러면 당연직 위원은 여기에 보면 개정하는 내용 중 방범용 CCTV업무 담당국장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포괄적인 것과 방범용이라는 단어의 국한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방범용이라는 특정 단어를 빼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안행부에서 조례 개정 지침을 이런 식으로 해서 제정하는 게 좋겠다 표준을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는 안전관리과에서 취급을 하고 경찰관서에서 별도로 취급을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는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는 그쪽에서 처리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취급하는 것은 주택가 방범용 CCTV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우리가 남구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방범용으로 CCTV가 설치돼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운영위원회 들어와서 심의를 해도 심의의 내용들이 다 방범용 설치에 대한 심의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제가 생각했을 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물론 교통관제센터에서도 처리하는 CCTV도 있겠지만 우리가 관제센터가 있지만 통합된 사항은 아닙니다. 작년에 아마 예산확보가 안돼서 통합관제센터를 중앙부처에서 구축을 하라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해서 아직 통합관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확보가 되면 정부 방침대로 통합관제센터를 마련하게 되면 경찰관서의  CCTV, 교통행정과에서 만드는 주정차 단속용 CCTV,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CCTV 이런 사항이 다 통합관제가 되면 그 때는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명칭을 조금 변경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안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그 부분으로 참고해서 이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이안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평생학습과장 문한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 새 주소제의 전면 시행에 따른 청소년미디어센터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재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구청소년미디어센터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용어 순화 등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호근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미디어센터의 위치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사항과 각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순화하는 개정안으로서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미디어센터의 소재지를 주안동 232-3번지에서 주안로82(주안동)으로 변경하고, 법규명을 표시하는 문자표 정비ㆍ용어정비ㆍ띄어쓰기ㆍ공식명칭 쓰기 등으로 조례의 본질적인 내용에는 변동이 없고 조례의 형식을 바로잡는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남구청소년미디어센터를 남구 글자를 빼자는 거에요? 그건 아니에요? 법령을 보면 대충 그런 것 같으네요. 주소 변경만 하는 거에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6분)

○위원장 이안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평생학습과장 문한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은 물론,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안전망 구축ㆍ운영의 법제화를 통한 위기 청소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안 제6조 상담복지센터 설치ㆍ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과 안 제6조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자격기준을 변경하고, 안 제9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호근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청소년을 체계적  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토록 하고, 위기 청소년의 유형별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인「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개정 내용에 따라 센터설립의 근거법령을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으로 이관하고, 센터 명칭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센터의 설치 기준을 신설하고 위탁 운영과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변경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위탁 절차의 공정성과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를 신설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 및 청소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토록 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위기청소년 발견ㆍ보호 및 지원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복지 지원을 지역사회의 과제로 삼고, 지역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안 제4조제2항에서 “의하며”를 “따르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센터 위탁기간에 대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도 3년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종사자의 자격기준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달라진 법에 따라서 자격기준을 정하신거죠?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대통령령이 변경됨에 따라서 대통령령에 의해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문영미  근데 전에는 팀장하고 팀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구분은 센터장만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떤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로 구분이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기존에는 팀장, 팀원으로 되어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통령령에는 관리업무 수행 직원하고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 직원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불러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직위와 관련한 보수의 문제도 있고 하게 될 텐데...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관리업무 수행 직원을 어떻게 보면 직제에는 없지만 팀장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실무업무는 기존에 팀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직제에는 없지만
○위원 문영미  직제에 없고 내용상으로는 팀장, 팀원이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보수 체계는 어떻게 관리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현재 팀장은 계약직 라급이고요. 팀원들은 마급인데요. 마급으로 하다보니까  보수가 적어서 이번에 팀장을 두 명으로 하고 한 분을 더 계약직 마급에서 라급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두 명을 다 마급으로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라급으로요. 지금 한 명은 라급이고 나머지는 마급이 지금 센터장 1명, 팀장 1명, 직원이 원래 3명이었다가 2명이 관두고 직원 한 사람 있습니다. 직원들은 계약직 마급이고, 팀장은 라급인데 팀장을 두 분으로 해서 마급을 라급으로 한 명 상향조정할 예정입니다.
○위원 문영미  원래 팀장이 라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급으로 상향조정을 한 명 정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에요? 두 명 중에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마급을 라급으로
○위원 문영미  제가 봐도 그때 한 번 이런 보수 체계나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팀원도 보충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오늘까지 접수 마감입니다.
○위원 문영미  상담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이어서 그러면 이렇게 팀장이나 이런 직제가 없어도 사실은 운영하시는데 차질이 별로 없다는 말씀이죠.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과장님 전문위원께서 한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안 제4조제2항에서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이 내용을 조례에 따르며 위탁기간을 3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시죠?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3년 이내로 할 수 있으니까 3년까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시행규칙에서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3년으로 수정하는 것도 타당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예.
○위원장 이안호  그러면 위원님들 그 부분 논의를 같이 해 주시죠. 의견을 내주시고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안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제2항 “의하며”를 “따르며”로 “2년”을 “3년”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35분)

○위원장 이안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평생학습과장 문한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의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 지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5조 학교급식 및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서 학교급식법 제4조 및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관할하의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관련 법령의 폐지 및 개정 사항에 따른 정비하는 내용과 안 제7조 학교급식 지원 신청 절차를 신청서를 기존에 교육청하고 구청장에 제출하던 사항을 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수당 지급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호근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원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안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개별법을 명확히 적용하고 있고,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신청서를 시 교육청 또는 남부교육지원청을 경유토록 하던 절차를 없애고 구청에 직접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규정과 위원회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처 정비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일제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입법예고 했을 때 특별히 다른 의견이 들어오지 않은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방사능과 관련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에 대한 내용들도 추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있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이게 급하신 상황이 아니시라면 그런 내용까지를 보완해서 같이 들어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여쭤보는데요. 개정 내용이 예를 들어 굉장히 시급성을 요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의견이 어떠신지요.
(자치안전행정국장「우선 통과를 시켜주시고요. 문영미 위원님이 발의로 나중에 그게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내용을 명확히 해서 위원님 발의 하셔가지고」라고 말함)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법들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때그때 정리가 됐어야 하는데 정리가 안되다 보니까 기존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도 조례를 바꾸어 주는게....  
○위원 문영미  그러면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조에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셨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이전에는 어디로 신청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기존에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교육지원청 관할이라서 남부교육청하고 구청하고 같이 제출했고요. 고등학교는 인천시교육청을 통해 같이 신청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도 구청장한테 받고는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 얘기는 교육지원청으로 하지 않고 중학교나 고등학교까지 다 구청으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위원 문영미  구청에 한 번만 해도 된다?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통보가 다 되니까요.
(자치안전행정국장「시 교육청 시나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구청으로 신청하던 것을 바로 구청으로 신청하는 내용입니다」라고 말함)
○위원 문영미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4인
  이 안 호   손   일   이 태 형   문 영 미
○출석전문위원
  유 호 근
○출석공무원수 16인  
  자치안전행정 국장    전 상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김 영 신           홍보체육진흥실 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정 덕 진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문 한 주
  세  무  1  과  장    나 근 규           세   무  2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이 종 연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의보건 지 소 장    기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