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4월 1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먼저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내일까지 2일간 조례안 등 기타 안건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과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CCTV 설치ㆍ운영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간사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1일 이봉락 의원님이 대표 발의로 CCTV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면서 당연직 위원과 간사의 명칭이 당시의 직제명으로 되어 있어 행정기구 개편 및 업무 이관시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당연직 위원 중 “건설교통국장”을 “방범용 CCTV업무 담당국장”으로 또 간사를 “안전관리과장”에서 “방범용 CCTV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변경과 조직명칭 변경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5월 안전행정부의 시ㆍ군ㆍ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서 2013년 8월 시행한 우리 구 조직개편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포괄적인 직명을 쓰도록 함으로써 조직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조례에 있는 직명이 영속성을 갖도록 하는 개정안으로써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ㆍ과장의 직명을 고유명칭 대신에 “방범용 CCTV 담당 국장ㆍ과장”으로 일원화 하였고, 국가조직인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변경하였으며, 기타 현실성 있게 각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CCTV 설치가 방범용으로만 국한되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방범용 CCTV는 안전관리과에서 취급을 하고 경찰관서에서 별도로 취급을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는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는 그쪽에서 처리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취급하는 것은 주택가 방범용 CCTV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가 되면 정부 방침대로 통합관제센터를 마련하게 되면 경찰관서의 CCTV, 교통행정과에서 만드는 주정차 단속용 CCTV,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CCTV 이런 사항이 다 통합관제가 되면 그 때는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명칭을 조금 변경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그 부분으로 참고해서 이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4분)
평생학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 새 주소제의 전면 시행에 따른 청소년미디어센터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재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구청소년미디어센터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용어 순화 등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미디어센터의 위치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사항과 각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순화하는 개정안으로서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미디어센터의 소재지를 주안동 232-3번지에서 주안로82(주안동)으로 변경하고, 법규명을 표시하는 문자표 정비ㆍ용어정비ㆍ띄어쓰기ㆍ공식명칭 쓰기 등으로 조례의 본질적인 내용에는 변동이 없고 조례의 형식을 바로잡는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6분)
평생학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은 물론,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안전망 구축ㆍ운영의 법제화를 통한 위기 청소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안 제6조 상담복지센터 설치ㆍ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과 안 제6조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자격기준을 변경하고, 안 제9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청소년을 체계적 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토록 하고, 위기 청소년의 유형별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인「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개정 내용에 따라 센터설립의 근거법령을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으로 이관하고, 센터 명칭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센터의 설치 기준을 신설하고 위탁 운영과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변경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위탁 절차의 공정성과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를 신설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 및 청소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토록 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위기청소년 발견ㆍ보호 및 지원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복지 지원을 지역사회의 과제로 삼고, 지역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안 제4조제2항에서 “의하며”를 “따르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센터 위탁기간에 대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도 3년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사자의 자격기준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달라진 법에 따라서 자격기준을 정하신거죠?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회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제2항 “의하며”를 “따르며”로 “2년”을 “3년”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35분)
평생학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의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 지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5조 학교급식 및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서 학교급식법 제4조 및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관할하의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관련 법령의 폐지 및 개정 사항에 따른 정비하는 내용과 안 제7조 학교급식 지원 신청 절차를 신청서를 기존에 교육청하고 구청장에 제출하던 사항을 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수당 지급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원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안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개별법을 명확히 적용하고 있고,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신청서를 시 교육청 또는 남부교육지원청을 경유토록 하던 절차를 없애고 구청에 직접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규정과 위원회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처 정비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일제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입법예고 했을 때 특별히 다른 의견이 들어오지 않은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방사능과 관련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에 대한 내용들도 추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있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이게 급하신 상황이 아니시라면 그런 내용까지를 보완해서 같이 들어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여쭤보는데요. 개정 내용이 예를 들어 굉장히 시급성을 요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의견이 어떠신지요.
(자치안전행정국장「우선 통과를 시켜주시고요. 문영미 위원님이 발의로 나중에 그게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내용을 명확히 해서 위원님 발의 하셔가지고」라고 말함)
7조에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셨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이전에는 어디로 신청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자치안전행정국장「시 교육청 시나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구청으로 신청하던 것을 바로 구청으로 신청하는 내용입니다」라고 말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이 안 호 손 일 이 태 형 문 영 미
○출석전문위원
유 호 근
○출석공무원수 16인
자치안전행정 국장 전 상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김 영 신 홍보체육진흥실 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정 덕 진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문 한 주
세 무 1 과 장 나 근 규 세 무 2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이 종 연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의보건 지 소 장 기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