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4월 1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2.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2.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이안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이안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홍보체육진흥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제가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마땅히 보고를 드려야 하는 사항이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하면 속기록에는 오늘 안건과 는 관련 없기 때문에 정회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러면 실장님의 보고사항을 듣고 검토보고까지 한 다음에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어떠세요? 보고하시기 전에 정회를 하셨으면 하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미리 먼저 말씀드렸으면 하는
○위원장 이안호  보고를 듣기 전에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위원장님 편하신대로 먼저 하라고 하시면 먼저 하고 아니면
○위원장 이안호  우선 보고를 먼저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계획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동네체육시설물의 통합적인 관리와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체육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운영에 대해서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계획으로서 민간위탁 운영 계획은 12개소입니다.
축구장, 풋살장, 탁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야구장, 야구연습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은 다 남구 안에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 배드민턴장 중에 수봉공원에 설립되어 있는 그것만 5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시면 페이지 2쪽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체육시설물 운영 및 관리 등 전반적인 내용이고 권한은 위탁단체 체육시설물의 사용 및 프로그램 운영, 위탁단체 체육시설물 내 임대사업 등 운영 등도 권한을 부여할 계획으로 있고 위탁기간은 금번 동의가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2014년 5월 1일부터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게 되면 기대효과로서는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주민의 참여도와 시설이용률을 높임은 물론 생활체육을 통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저렴한 비용과 선수출신의 전문지도가 가능한 민간단체의 위탁을 통해서 생활체육 관련 만족도 향상에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관리인력 배치를 통한 체계적 운영ㆍ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수입을 통한 인건비 및 공공요금을 충당으로 예산절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배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홍보체육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호근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위탁계획(안),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처음 민간위탁을 시행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남구체육시설물은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남구청운동장, 승학체육공원, 건강체력증진센터 등 3개소이나 실제 운영 중 또는 운영 예정인 시설물은 총 12개 시설물로서 현재 축구장과 풋살장을 제외하고는 유료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구 소유 부지에서 설치되지 않은 시설물은 유료화 할 수 없으므로 무료 또는 회원제 운영 등 상황에 따라 달리 운영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상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남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으나 이를 다시  남구생활체육회에 재위탁 운영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나 호응도 높은 프로그램 개발 등에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추진이 예측되는 국민생활체육센터 등의 여타 체육시설물의 건립에 대비함은 물론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예산의 절감뿐만 아니라 시설이용의 효율성 및  시설운용의 전문성 등을 감안할 때 공개모집의 절차를 걸쳐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각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주민 누구나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면밀한 실태분석을 통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아까 실장님 요청한 바에 의해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안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함께 심의 있는 논의들을 거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50분)

○위원장 이안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재산회계과장 박희섭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으로 공유재산 취득 1건이 되겠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해제지역의 열악한 거주여건을 개선하고 마을의 공동체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추진 중인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을 득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신축 예정지인 주안동 8-65번지, 8-66번지의 상속자 및  소유주들과 협의매수 지연과 2014년 1월 15일 개최된 자문회의에서 일조권 적용으로 용적율이 낮고 증축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주안동 8-7번지로 위치를 변경하였고 당초 신축 예정지인 8-65번지, 8-66번지는 그린웨이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소공원 또는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로 변경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경할 부지 면적은 203.9㎡로 약 61평이고 연면적 500㎡ 지상 3층 건물 이 되겠습니다.
사용용도는 어린이관련시설, 체력단련장, 다목적실 등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5년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시비 12억7천만원과 구비 1억4천만원으로 이 중 부지매입비 4억2천만원, 건물 신축비 10억원으로 총 14억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비 90%, 구비 10%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안호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호근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주안북초교주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4억2천만원이 기 확보되어 당초 계획의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이었으나 소유자와의 협의 지연은 물론 일조권 적용 등으로 증축이 불가함을 인지하게 됨에 따라 인접한 주안동 8-7번지로 공유재산 취득 대상지를 변경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안과 비교해서 부지매입비용 7억원 중 2억8천만원을 절감하게 되므로 사업에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부지 또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주안5동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조성사업 대상 부지로 전환할 예정으로 계획 변경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변경된 부분에 지난 번에 비슷한 상황의 개소식에 갔었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은 주민들의 의견들이 잘 들어지고 모아지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께서 많이 관여하시거나 이러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옮겨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해도 이후에 계획하시는 부분들이 우리 구가 직접 관여해서 이 부분을 만들고 관리하고 소유하는 것은 구가 하겠다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이것을 주민들에게 관리권이라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저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것은 실무부서인 도시정비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도시정비과장 김종억입니다.
방금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드웨어적인 커뮤니티시설을 지어주게 되면 운영은 동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약을 만들어서 동에서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렇게 추진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존 부지도 5동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쉼터 아까 녹지공간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 부분은 주민들과의 얘기나 상황들은 도시정비과장님이 맡아서 해 주시는 것으로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모든 사항들은 수시로 주민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는 시에 구성돼 있는 원도심추진단에 있는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구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특별히 오늘 변경계획안 자체는 공동이용시설 자체가 번지수가 달라졌던 부분에 대한 얘기이고 기존에 2군데를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내용상 바뀐 것뿐이 없다는 말씀인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이 면적으로 봤을 때는 약 어떻게 되는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면적으로 약간 줄어들은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117.7㎡ 정도가 줄어들은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그것이 실질적으로 건축 연면적을 보면 큰 차이는 안납니다. 세부적으로 좀더 설명을 드린다면 당초에 있던 먼저 부지는 뒤에 바로 연립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 높이 지을 수 없습니다. 일조권이라든가 그 땅이 좁고 길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격거리 띄면 현실적으로 건축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새로 변경하고자 하는 토지는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건축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최대 5층까지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효용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건물의 형태도 중요한데 면적도 중요하지만 새로 변경하고자 하는 토지는 장방향이어야 하지만 정방향에 가깝기 때문에 토지 이용률이 훨씬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에 시설을 뭘 넣었을 때
○위원장 이안호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초에 그렇게 좋은 계획안이 안나왔느냐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그것은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방금전에도 재산회계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매입이 원활치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거기에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변상금 체납액이 자기네 가지고 있는 건물을 초과하는 사람인데 저희들이 강제로 하면 그 사람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겨있는 사람 있어서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있고 두 사람 점유자 중 한 사람은 설득해서 건물을 매입해서 골판지를 쌓아놓고 쓰레기를 쌓아놔서 동네사람들이 매우 불편해 하던 사항 하나는 이미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 저런 연유에 의해서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게 됐고 동네분들 전체 의견을 묻고 새로운 대상지를 물색한 결과 동네주민들이 여기가 좋겠다 결정이 나서 옮기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부지매입비가 7억에서 4억2천만원으로 감액된 부분은 있는데 절감됐는데 기존에 소재지에는 국유지가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지금은 개인 소유로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2억8천만원의 절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국유지같은 경우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합니다. 기반시설일 경우에는 양해를 받거나 그러지만 커뮤니티시설같은 경우 사야 됩니다.
○위원장 이안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석위원수  4인
  이 안 호   손   일   이 태 형   문 영 미
○출석전문위원
  유 호 근
○출석공무원수 17인  
  자치안전행정 국장    전 상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김 영 신           홍보체육진흥실 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정 덕 진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문 한 주
  세  무  1  과  장    나 근 규           세   무  2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이 종 연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의보건 지 소 장    기 영 미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