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5월 9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 남구 도화2동 3통~7통 지역 상업지구 용도변경 및 개발 관련 강제수용 반대 건의 청원
3.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2. 남구 도화2동 3통~7통 지역 상업지구 용도변경 및 개발 관련 강제수용 반대 건의 청원(최백규 의원 소개) 3.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13면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18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민간위탁 동의안 한 건 및 청원 한 건을 심사하고자 하였으나 5월 7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의견청취의 건 한 건이 추가로 회부되었기에 청원 심사후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김금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정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안녕하십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우리 구소유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른 재위탁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현황은 위탁 사무명은 구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도화1 경인로 246번길 24에 있는 아람어린이집은 면적은 284㎡로 지하1층 지상 2층 건물이고 정원은 44명이고 위탁기간은 2010년 9월 1일부터 2013년 8월31일까지고 보조금예산은 1억3,668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아름어린이집은 관교동 경원대로 714에 있으며 지상 1층 건물로 165㎡이며 정원 20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10년 9월 1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보조금예산은 2억2,706만원이고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도화2ㆍ3동 염전로 202번지길 49에 있는 별마로어린이집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596㎡이며 정원은 78명이고 위탁기간은 2010년 10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이며 보조금예산은 2억1,138만8천원입니다.
이 보조금 예산부분과 관련해서 당초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아람어린이집 보조금예산과 별마로어린이집 보조금예산을 착오 기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위탁의 목적 및 필요성은 구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보육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주요내용으로 위탁의 범위는 영유아 보육사업, 보육과 관련한 부모교육,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한 사업,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육사업 등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아람어린이집과 한아름어린이집은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며 별마로어린이집은 2013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 심사 결과 점수가 일정점수 즉 70점이상 득점시 재위탁하고 일정점수 미만일 경우 부적격처리 후 변경위탁 즉 공개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 보육전문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보육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경쟁력 제고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및 양질의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0조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위탁사무 현황,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경인로 246번길 24에 위치한 “아람어린이집”과 경원대로 714에 위치한 “한아름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3년 8월 31일로 각각 만료가 계획됨과 아울러 염전로 202번길 49에 위치한 “별마로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3년 9월 30일자로 만료가 계획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 전문성과 예산절감을 위하여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이것 공고를 한겁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공고는 아직 안했습니다. 앞으로 공고를 해서 재위탁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70점 이상일 경우 재위탁으로 갑니다. 70점 이하일 경우에는 변경위탁으로 가는데 그때는 공고해서
○위원 박광현 70점이고 100점이고 잘못된게 이○○씨 같은 경우 구립을 몇 개 갖고 있어요? 남구에서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3개
○위원 박광현 이렇게 이것 하고 돈벌어먹는 거에요? 한 사람이 3개씩 갖고 있는 남구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70점이고 100점이고 운영을 잘하든 못하든 공개운영을 하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새로운 사람이 많이 나와서 우리 구립을 더 아이들을 위해 해야 하는데 한 사람이 3개씩 갖고 있고 아람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주의사항 시정사항이 많은데 뻔한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것을 동의해 달라고 올라온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잘못됐다고 봅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최초 위탁시에는 아시다시피 공개공고를 하고 난 뒤 접수를 받아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입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 제가 2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아람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4건에 회계 갖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에요. 70점을 줬다는 자체가 심의에서 70점을 줬다는 자체가 잘못된거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지도 점검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점수를 감점하는 점수 체계가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람은 몇 점 받아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사항에 따라서 10점에서 8점 6점 돼 있는데 그 부분들은 위원들이
○위원 박광현 위원들이 하는 건데 이 정도면 몇 점 받아요? 모르겠지만 이것을 재위탁으로 의회에 올라왔다는 자체가 제가 심의위원이라면 50점도 안준다고요. 이것을 의회에 인증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미 각본대로 돼간다는 얘기거든요. 벌써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었는데 심의위원들한테 얘기하면 70점 아니고 100점은 안주겠습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은 재위탁 되는 것이냐 공개위탁으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봐야 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런 것도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아름어린이집같은 경우 이○○씨같은 경우 구립을 3개나 갖고 있어요. 그전부터 불만이 많았는데 한 사람이 아마 법인단체라도 3개씩 구립을 갖고 있습니까? 구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잘 해도 그렇죠. 이것은 정치적으로 하는 겁니까? 숭의교회 목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하는 거에요? 이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거지 3개씩 줄 수 있습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은 특정인에게 주기 위해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단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입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자꾸 보육정책위원회를 하지 마시고 과장님 뜻을 생각해 보세요. 한 분이 구립을 하나도 갖기 힘든 구립을 한 분이 법인을 3개씩 갖고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동의해 주어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정치적으로 밖에 생각이 안들어요. 숭의교회 목사라고 해서 이 목사가 활동합니까? 현재 숭의교회 목사는 아들이 대를 이어서 하고 있는데 그렇죠? 구에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했어야죠. 그리고 동의해 달라 의회에다. 저는 절대 2가지 이것은 절대 동의를 요할 수 없는 겁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깊이 파고들면 있을 수 없는 것들 자꾸 구에서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과장이라는 담당 책임자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요. 구민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3개씩 갖고 있고 하나는 지적사항이 많은 사람을 의회에서 동의해 달라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박광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전년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법인 위탁자 남구에는 없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아람어린이집이 서구에요 주소지가. 별마로만 남구고 한아름도 연수구란 말이에요. 남구에는 이런 법인이 없습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아람어린이집같은 경우 개인이 위탁한 사항이 되겠고 주소가 서구로 돼 있는 사항이고 한아름어린이집같은 경우 법인대표 재단법인 대표가 이○○씨가 주소지가 연수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주소지가 연수구로 돼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남구는 없느냐는 얘기에요. 남구에 이런 법인이 없냐 얘기에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남구에 법인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지난 번부터 이것을 반영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 동의안을 저희들이 받는 부분들은 재위탁 부분에 대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법규상 돼 있는 부분이고요 일정 점수 이하는 공개위탁으로 가야 하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런 것을 각별히 신경쓰시기 바라고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집행부에서 민간위탁을 할 때 의회의 동의를 안받고 한 사항이 많이 있어서 지적 받은 게 있죠. 그것 때문에 동의안 제출한 것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의안을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것을 의회의 승인 받기 위해 제출한 것이고 어린이집 3군데가 계속해서 연임해서 위탁을 주겠다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맞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맞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것을 가지고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에서 채점 기준이 있습니다. 채점 기준에 의거해서 70점 이상 받았을 때는 재위탁을 하는 것이고 70점 이상이 안됐을 때는 다시 공고를 해서 운영자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 사항인데 과장님이 보육정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나가는가 중요하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위탁을 주는데 계속해서 연임을 이분들이 예를들어 아람어린이집같은 경우 몇 번째 하는 겁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두번째입니다.
○위원 이봉락 두 번째 연임하고 이번에 한 번 더 하면 세번째 연임되는 것이죠. 몇 년 마다 하는 것이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작년 11월달에 영유아보육법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금 한번에 3년씩 해서 3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작년도에 조례하면서 제한 사항을 조례에 둔 것이죠.
○위원 이봉락 그렇다면 9년 이상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항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두 번씩이나 연임을 하는 것이 남구의 보육정책이 어린이집 운영이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수시로 운영자를 바꿔줌으로 해서 경쟁을 시킴으로해서 더 발전되는 것인지 판단을 하셔서 세 번까지 갈 것 없이 문제점 있는 운영자들은 조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그것을 과장님이 검토해볼 시점이 됐다 보거든요. 아람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적을 많이 받았네요. 이런 경우에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채점표에 의해 되겠지만 이런 지적사항이 채점에 반영되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는 것이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돼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보육정책심의위원들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채점할 때 적용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도 과장님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할 때 지적사항이 있다든지 오래 한 운영자들은 교체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어필을 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도 보육정책위원회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시면 반영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 몰라서 하는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몰라서 질의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2가지 지적에 대한 것은 우리 남구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 남구 어린아이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아람같은 경우에는 주소를 떠나서라도 회계장부 갖고 장난치는 것은 아이들 갖고 장난치는 거에요.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또 한아름같은 경우는 법인단체에서 어떻게 한 군데서 3개씩 갖고 있느냐 새로운 사람들이 더 하면 아이들을 위해 더 좋은 이미지에서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한 분이 구립을 3개 갖고 있다면 이것은 사업이에요. 아이들을 이용해서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겁니다. 이분들이 못하진 않겠죠. 아이들을 위해 잘 하겠죠. 그러나 한 사람한테 모든 것 맡기느니 새로운 사람 만나 새로운 시스템에서 아이들이 보육을 더 잘 받는 이미지로 남구가 나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위원님 말씀 중 죄송합니다. 재단법인 이○○씨가 국공립을 2군데입니다. 3군데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박광현 왜 2군데에요 3군데죠 문학에 하나 있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문학어린이집은 법인어린이집으로서 국공립은 아니에요.
○위원 박광현 국공립 아니에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아닙니다. 법인어린이집으로 정부에서 예산보조해 주는 지정된 이 부분은 문학어린이집같은 경우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박광현 숭의교회로 인해 커다란 교회로 인해 3개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다만 한아름어린이집같은 경우 장애인복지관안에 있는 장애인들만 전담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해야 하는 부분 있다고
○위원 박광현 인정을 하다뇨?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은 운영하기 힘든
○위원 박광현 꼭 교회 목사만 해야 합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광현 한 사람이 여러개 갖고 있다면 장애를 위해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법인체가 아니라도 그 사람들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장애인 아동들을 잘 키우고 잘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한번 맡으면 그동안에 법이 개정됐다 그랬죠. 9년 더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전부터 하던 사람들이 지금 20년 하는 사람들 있죠. 국공립 20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완전 대를 이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가뜩이나 구도심권에 새로운 이미지가 나와야 되죠. 자꾸 여기에만 집중할게 아니고 맨날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20년을 하든 3년을 하든 운영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시스템은 똑같단 말입니다. 아이들 변화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하는데 형이나 동생이나 똑같이 하는데 그래도 형은 그 시스템에 배웠어도 동생은 새로운 시스템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환경에서 공부하고 보호 받으면 아무래도 낫죠. 그게 남구 발전 아닙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한 사람의 이런 지적사항이 회계장부 갖고 노는 사람들 회계장부 갖고 장난하는 사람들은 아이들 갖고 장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쳐대야 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개재위탁에 대해서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봉락 위원님이나 박광현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고 박광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나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참고 하셨다가 다음에 위탁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심의하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질의해서 이런 것 더 올리세요 지적사항을 그런 것도 반영이 돼야죠.
○위원장 김금용 박광현 위원님 잘 알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위탁사무 현황 중
○위원 이봉락 잠깐만요, 그냥 넘어가려고 보니까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설치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의회에서 뭐라 할까 정책에 대해서 건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압력 같이 관여하는 것 같이 보이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위원회를 만들라 해놓고 관여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박광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잘 판단해서 하시라고 보육정책위원회가 엄연히 있는 상황에서 의회에서 정책적으로 건의하는 것은 좋지만 관여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좋아서 염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위탁사무 현황 중 아람어린이집 보조금예산 2억1,088만8천원을 1억3,660만8천원으로 하고, 별마로어린이집 보조금예산 1억3,640만8천원을 2억1,138만8천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구 도화2동 3통~7통 지역 상업지구 용도변경 및 개발 관련 강제수용 반대 건의 청원(최백규 의원 소개)
(10시 30분)
○위원장 김금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구 도화2동 3통~7통 지역 상업지구 용도변경 및 개발 관련 강제수용 반대 건의 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의 소개 의원이신 최백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백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습니까? 최백규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청원을 받아서 회의에 진행해 주시는 김금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을 소개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도화2동 3통에서 7통 지역은 2007년 제물포역세권 지구로 묶여 수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됨에 따라 그 피해는 막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09년 인천대 송도 이전 보상 지역에서도 제외되는 등 지역 상권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어 지역의 용도변경 등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이 지역은 지난 3월 청운대 이전 개교로 약 3,500여명의 학생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향후 6천여세대 아파트 건립과 제2행정타운, 제물포스마트타운, 상수도사업본부, 경제수도추진본부, 수도시설관리소, 남부수도사업소의 이전 건립이 예정돼 있으며 아울러 비즈니스센터 등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함께 중국의 의류도매상의 중간 집하장 유치 등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인구가 유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학교정화구역 200m 거리에서도 유일하게 저촉되지 않으며 도화 역 및 제물포역 5분거리에 위치한 지역으로 침체된 원도심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중심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본 청원서를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청원이 채택되어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웃음을 되찾아주고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시켜 원도심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남구 도화2동 3통에서 7통 지역 상업지구 용도변경 요청 및 개발 관련 강제수용 반대 건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이유, 요구사항, 관련법규는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남구 도화2동 역세권 상업지 추진위원회 대표 이명송님의 건의를 본 위원회 최백규 의원님께서 소개한 청원으로 청원의 이유와 요구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9조 제1항에서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 에 관한 사항과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그리고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아울러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본 청원과 같이 이 지역은 최근 청운대 이전 개교 등으로 학생 인구의 유입이 이뤄지고 있고 제물포역과 거리가 5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 침체된 원도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현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것인지와 도화6통 지역에 개발을 위한 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설명을 듣고 할까요 그냥 할까요? 도시창생과장님 설명 하실 수 있어요? 앉으셔서 잠깐 설명을 해보시죠.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도시창생과장입니다. 이번에 도화2동 3내지 7통 민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의의는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확보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특별시ㆍ광역시ㆍ시군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시군이 공간적으로 발전해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질의의 주요 내용은 도화역과 제물포역의 두 역 5분 거리내 상주인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도화2동 3 내지 7통 지역을 상업지구 로 용도변경을 요구하셨는데 저희들이 용어상 상업지구라는 말은 미관지구라든가 고도지구라든가 그런 용어하고 상이해서 지역이라는 용어가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요 이 지역의 사업개요는 인천광역시남구 도화2동 103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12만평방미터 약 4만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은 주거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주변 도화지구 토지이용계획 현황을 보시면 전체면적 88만1,954㎡ 중 상업용지가 6만6,399㎡로서 7.5%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5년 단위로 확정하는데요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 확정이 2010년도 3월 25일 확정되었고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확정 공고가 2012년 11월 12일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3월에 주민면담 및 설명이 쭉 있었고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으로서는 도시기본계획은 입안 및 수립권자가 인천시장이되겠고 목표연도는 20년 5년 단위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당해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당해 지역100%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이 정식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간단하게 경과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청취하셨으리라 믿고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최백규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참고로 몇 말씀만 확인겸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업지역이 맞습니다. 원래 용어가 상업지역입니다. 맞고요. 도시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이 되는데 만약에절차가 남구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시로 넘어가서 시에서 결정해 주는 사항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개발하는 마당에서 주거지역보다 상업지역이 재개발하는 거라든지 주거환경 개선사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익 창출이 되니까 사업성이 높아지니까 그것을 요구하는 차원이면 우리 구에서 적극 나서서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청의 의지도 주민들 뜻대로 가겠다는 갖고 있는 것이죠?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도화지구에 대해서는 인천대가 이전함으로 해서 공동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건의한 지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다면 더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청원에 보니까 강제수용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강제수용이란 말이 나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도화지역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계고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을 안하는 가구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강제철거하는 부분을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전을 안한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보상 다 받고 이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한 사람
○위원 이봉락 그럼 당연히 철거해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안받고 안나가면 문제가 다르지만 보상 받은 사람이 왜 안나갑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죠. 근데 강제철거를 도시개발공사를 불러들여서 강제철거했다 이런 문구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의 입장이 명확히 반영되어야 하겠다는 얘기죠 건의서에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도시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도화지구하고 3통 내지 7통 지역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거기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거고 이것은 제물포역 역세권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청원을 냈을 때는 도시개발 사업지구내에 있는 강제철거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런 우려가 생길까봐 미리 말씀하는 얘기에요? 그런 우려가 발생될까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청원한 것이라 봅니까?
○위원장 김금용 잠깐만요, 과장님이 자세히 업무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청원 건에 대해서 최백규 의원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백규 도화 도개공에서 하고 있는 그쪽 부분하고 전혀 별개의 건입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부 도화시장이란 데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지금 스마트타운 들어온 자리에 도화시장이 재래시장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도화역하고 제물포역 사이에 일부 철길 옆을 그쪽을 강제수용을 일부 해서 전통재래시장으로 만든다는 얘기가 정무부시장하고 얘기가 있었어요. 이쪽에 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여기에 넣어놓은 겁니다. 도화 개발공사고 거기하고 전혀 별개에요 보상은 다했고 두 세 집만 남아서 전철역쪽에서 시위하는 부분이고 그쪽하고 전혀 별개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시죠?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그런 설명까지 다 안드렸었는데 그 얘기에요.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위원 이봉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최백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도화개발구역내에 아까 땅 면적의 7.5%가 상업지역으로 됐죠?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네
○위원 최백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청원서 들어온 3통에서 7통까지 면적 그 부분은 다 안될거라고 일부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30% 이내는 경미한 사항으로 정식 절차를 안밟아도 개발이 가능한데요. 이 구역은 3통 내지 7통 건의한 사항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위원장 김금용 제안설명자가 과장님한테.... 마무리 하세요.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해서 여쭤본거고 이쪽 지역 주민들이 도개공에서 상업지역 땅을 용도 변경해서 분양을 1,500에서 2천만원에 평당 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청원 내용에 들어있지만 지금까지 역세권 끼고 상업지역 아닌 데가 없습니다. 이쪽에 도화역하고 제물포역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일반주거지역이에요. 도로가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석정로 제물포에서 5거리까지 부분도 전부 주거지역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으로 돼 있어서 어떤 건물을 지으려 해도 규제가 많아서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위원님들도 같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남구가 좀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과장님들 일조를 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최백규 의원님 청원 소개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하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해야 될 사항은 최백규 의원님한테 질문하는 것보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 개발 방식에 따라서 도시개발공사가 개발하게 되면 땅 보상 주면 주민들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강제수용이라 표현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강제수용으로 표현하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지금 최백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몰랐던 사항이거든요. 도화5거리에서 제물포역 철로변길로 해서 전통시장이라 말씀하셨나요? 풍물거리라든가 그런 것을 육성하게 되면 시설을 만들 때 강제수용한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위원 이봉락 주민들도 잘 인식을 해야 될 사항이 개발을 원해서 도시개발공사가 들어와서 땅 감정해서 보상을 주면 그 자리에 무엇을 만들든지간에 주민들은 상관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의원님, 물론 도화2동 3통에서 7통지역 상업지구 용도 변경 요청에 관련해서 이 지역 주민들 여론 들어보셨나요?
○위원 최백규 네 물론 상업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일부 지가가 올라가서 세금이 많다는 그런 분도 여섯 분 거기가 세대수로는 900여세대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의 850명 가까이 서명을 했고 거기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은 4, 5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다수가 용도변경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는 대세입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97, 98% 찬성하시는
○위원장 김금용 이런 사항을 조심스럽게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타 지역에서도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다가 모든 세금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목소리가 더 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못하고 계시는 지역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거의 90% 이상 동의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위원 최백규 98%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역세권을 끼고 아시다시피 역전을 끼고 있는 주변에 상업지역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먼저 본 청원의 소개 의원이신 존경하는 최백규 의원님의 아주 헌신적인 지역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이 잘 처리되어 도화2동 3통에서 7통 지역은 물론 침체된 원도심 지역인 우리 남구의 발전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화2동 3통에서 7통 지역은 오랜 기간 제물포역세권 지역으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주민들이 하지 못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상권의 중심 역할을 해 왔던 인천대 마져도 송도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이 지역의 상권은 완전히 붕괴돼 있는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3월 청운대 이전 개교로 일부 학생 인구의 유입이 되고 있고 제2행정타운 등의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다소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개발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 요구와 같이 도화2동 3통~7통 지역에 대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본 청원은 남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들 협조를 부탁드리고 처리할 것을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이 있으셨지만 같은 지역구이신 배상록 위원님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하여 채택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채택 동의의 의견으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남구 도화2동 3통에서 7통 지역 상업지구 용도 변경 요청 및 개발 관련 강제수용 반대 건의 청원 건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청원 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배상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13면
(11시 15분)
○위원장 김금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창생과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도시창생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은 화면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홍보체육진흥실에서 2012년도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으로 추진중인 남구청 운동장 조성공사로서 공공청사 부지 중 현재 주차장과 운동장 등으로 사용중인 일부 토지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통해 운동장을 조성함으로서 주민의 생활체육 활동 지원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공공청사 전체 면적 2만8,081㎡에서 현재 운동장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 중인 숭의동 131-24번지 9,763.4㎡를 제척하여 운동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운동장은 도시계획시설 분류상 체육시설에 해당되며 임의시설로서 별도의 시설 결정 없이 설치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변경 결정도입니다.
숭의동 131-24번지를 공공청사에서 제척하여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척해서 운동장시설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가 본청 건물이 되겠고 여기 청소년회관이 되겠고 여기 이번에 제척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사하고 청소년회관은 공공청사로 놔두고 이 부분만 운동장 있는 부분만 운동장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숭의동 131-18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 학교도 금번에 폐지하여 운동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공공청사와 함께 변경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학교시설인데 이것도 운동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조성계획 안입니다.
공공청사 변경과 학교 폐지를 통해 확보한 부지 총 1만2,380㎡에 대하여 인조 잔디축구장, 풋살장, 보도트랙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국비 5억5천만원 포함한 총사업비7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7월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운동장 조성계획도입니다.
북측으로 축구장과 주변에 보도트랙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고 아래로 풋살구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장 사진입니다.
우축 현장 사진에서 보이는 운동장과 주차장을 축구관련 운동장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 생활체육시설 조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답변은 홍보체육진흥실장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운동장이 청소년회관 자리를 빼고 앞에 농구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농구장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까지 학교 부지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것은 인천시 땅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것 지나서부터 우리 마음대로 변경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여기보면 총사업비가 7억8천으로 돼 있잖아요. 나머지 국비가 5억5천이고 구비가 2억3천인가요? 이것은 확보가 돼 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확보돼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운동장이 조성되게 되면 문제가 그 앞에 고엽제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고엽제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무실이 미관상 안좋아질 것 아닙니까? 이전계획이라든지 이것은 없는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고엽제측 사무실분들하고 구체적으로 만나서 의논한 적은 없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이 끝나고 설계가 완료되면 그때 가서 그분들한테 어디로 이전하실지를 저희도 대체 안을 마련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고엽제가 주무 부서가 아닌 홍보체육진흥실장님께 이런 질의 드리는 것 자체가 문제는 있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참고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운동장 주변 휀스는 어떻게 되는 거죠? 도면에서 보시는 북측에 있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이쪽이 북측입니다. 여기가 청소년회관이고 여기가 골대고 여기가 골대입니다. 옆에 다 휀스를 치지 않습니다. 이 의견은 홍보체육진흥실이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 기획행정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상의를 드려봤습니다. 설계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했더니 위원님들은 옆으로 선을 휀스를 치는 것은 미관상 그렇고 여기서 설계할 때 최고 염려되는게 미관이거든요. 여기는 산속이나 이런데에 짓는게 아니기 때문에 옆 라인은 휀스를 치지 않고 단, 골대 뒤로 골키퍼 하는 라인 그 뒤만 약 4m를 거쳐서 휀스를 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쉽게 야구연습장처럼 케쳐 뒤만 휀스 쳐놓은 것처럼 하신다는 얘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대신 풋살은 면적이 좁고 여기는 미관상 구석으로 들어가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풋살은 휀스가 없으면 안 됩니다. 풋살만 휀스를 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체육진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감사합니다. 대신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확대간부회의 갔다오다가 의관을 정장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간에 토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 없음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5월 10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김 금 용 임 경 임 배 상 록 이 봉 락 박 광 현 전 경 애 최 백 규
김 현 영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18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 부 성
기초생활보장과 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박 영 기
환 경 보 전 과 장 허 한 정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 홍보체육진흥실장 양 승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