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5월 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국립보훈병원 인천남구 용현동 유치 건의안
3. 지역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전경애 의원 외 6인 발의)
2. 국립보훈병원 인천남구 용현동 유치 건의안(이봉락 의원 외 4인 발의)
3. 지역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임경임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7분 개회)
먼저 금번 제18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1건과 건의안 2건을 심사하고 5월 9일에는 동의안 1건과 청원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전경애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7분)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전경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외 6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실ㆍ유기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여 동물의 생명보호와 안전보장을 꾀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여 구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구청장 또는 위탁보호자는 유실ㆍ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받은 경우 안전하게 지체없이 포획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유실ㆍ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센터 등에 위탁하여 보호하도록 하고 보호하고 있는 유실ㆍ유기동물을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남구 홈페이지에지체없이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실ㆍ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 당한 경우 공수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고 전염병이 걸렸다고 인정되는 경우 살처분 등 필요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구의 예산범위안에서 지원하며 소요경비 산출기준을 별표와 같이 정하였으며 유실ㆍ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유실ㆍ유기동물 또한 소중한 생명임을 알게 하고 잘 보호하고 관리하여 더불어 잘 사는 사회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유실ㆍ유기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여 동물의 생명보호와 안전보장을 꾀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여 구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적용범위에서 안 제2조 제2호와 같이 동물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동물이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 또는 위탁보호자가 유실ㆍ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신고를 받을때는 지체없이 포획,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안 제4조 제1항에 따라 포획한 유실ㆍ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거나 동물병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센터 등에 보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동물의 소유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남구홈페이지에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고가 시작된 날부터 10일이 경과해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동물원 또는 동물을 애호하는 자 등에게 기증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와 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유실ㆍ유기동물의 소유자등이 공고기간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는 경우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비를 별표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실ㆍ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는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집행부 의견과 같이 안 제2조 (정의) 제1호에서 유실ㆍ유기동물하면 동물보호법 제2조 2호에서 정한 동물로 되어 있으나 동물보호법 제2조 1호에서 정한 동물로 하는 부분과 안 제5조 2항 인천광역시남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인 동물보호법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육본부장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안제5조 4항 10일이 경과하여 동물애호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기증하거나 분양으로 하는 부분과 별표3호 제4항을 신설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산출경비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과 별표 제4호를 위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때는 구청장과 위탁기관장의 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외에 동물보호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최혜은님 등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중 안제5조제3항중 살처분 등을 인도적인 안락사 등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전경애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가 경제지원과죠? 경제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를 받기 전에 주무부서인 경제지원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제정이다 보니까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유실은 부주의로 잃어버리는 것을 이 내용을 썼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맞죠?
그와 관련되어서 조례안 제1조의 내용중에서 8조의 규정을 가져갔습니다. 그중에서 동물보호법 제4조 1항 2호 규정을 보면 제8조는 동물학대 등에 대한 금지사항으로 일반적인 조항이 되겠고 따라서 동물보호법 제4조1항 2호의 규정으로 간다고 하면 유실ㆍ유기동물의 관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가져간다 그러면 이 규정으로 가져가는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2013년 4월 5일날 동물법을 개정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동물보호법 4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구민의 책무로 되어 있고 제8조는 동물학대 등의 금지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추세가 동물등록과 관련해서 동물보호조례로 가고 있는데 이 제명은 유실ㆍ유기동물보호이기 때문에 근본취지가 동물학대기준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동물보호조례가 된다 그러면 4조 국가책무로 해서 등록을 같이 해서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동물학대 금지쪽으로 유실ㆍ유기동물 조례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동물학대금지 8조 규정을 적용하는게 맞다고 보고 앞으로 동물조례가 바뀐다 그러면 4조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6조 위탁취소부분도 이 부분도 추가할 사항이 없고 제5조 적합성 검토부분에 이 부분들이 기증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입양 내지 분양으로 했다는 내용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5조 지체 없이를 1일 이상 초과된 범위내에 서로, 이 내용도 지체없이 했고요, 제5조 살처분 부분도 인도적인 안락사 등으로 해 달라는 부분도 검토보고서에 반영되었습니다.
제5조 부분도 유기ㆍ유실동물 관리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모르셨다면 아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서 서두에 의견제출서에 이렇게 명시하셨는데 참 유감스럽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천광역시남구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자구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고 또 정회시간에 협의한 내용대로 하겠습니다. 전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1조중 동물보호법 제8조를 동물보호법 제4조로 수정하고 제2조 제1호중 제2조 제2호에서를 제2조 제1호에서로 수정하고 제5조 2항중 인천광역시남구 홈페이지를 시행령 제7조에 의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구축, 운영하는 시스템에로 수정하고, 같은 조제3항중 살처분 등을 인도적인 안락사 등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4항중 기증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대금은 구의 세입으로 한다.를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별표 제3호에 제4목을 신설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산출경비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로 하고 별표 제4호 기타를 위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때는 구청장과 위탁기관의 장이 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립보훈병원 인천남구 용현동 유치 건의안(이봉락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48분)
안녕하십니까ㆍ 용현1ㆍ4, 2,3동 출신 이봉락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4분이 발의한 국립보훈병원 인천 남구 용현동 유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여년간 국립보훈병원 인천유치활동을 벌인 끝에 국가보훈처가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시 인천지역에 보훈병원건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최근 인천시가 국가보훈처에 타당성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병원이 들어설 입지로 남구 용현동과 계양구 등 일대를 후보지로 꼽고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하여 알려지고 있기에 국립보훈병원의 이용자인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을 배려하여 접근이 편리하고 이용하기 쉬운 남구 용현동에 건립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에 3만220평방미터의 군부대 부지가 현재 비어 있는 관계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없고 방치되고 있는 군부대부지를 활용함으로써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경제회생 등 원도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시 및 경기서부권에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할 국립보훈병원을 제1경인고속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해서 접근이 편리한 인천광역시의 중심지역인 용현동에 건립하여 줄 것을 경기서부권을 포함한 인천지역 10만여 국가유공자와 42만 남구 구민의 여망을 담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국립보훈병원 인천 남구 용현동 유치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봉락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천지역 주민들이 보훈대상자들이 보훈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서울이나 경기도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특히 보훈대상자들이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인천지역은 도서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섬에 있는 주민들이 보훈병원을 가기 위해서 상당한 교통편이나 시간적으로 또 경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인천지역에 보훈병원을 유치하자. 이런 활동들이 10년전부터 전개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훈병원을 유치하는데 현재 군부대로 보면 한 40여년 군부대가 용현동지역에 자리함으로 해서 용현동 지역이 구도심이면서도 개발이 안된 사항이 군부대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군부대부지가 아직까지 군부대가 이전하고 난 뒤에 270억이라는 돈을 인천시에서 군부대에 지불해야 되는데 인천시 재정난으로 인해서 지불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군부대에서 부지비용을 지불하라고 상당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인천시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주고 있는 실정이고 군부대가 비어 있는 관계로 지역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시키고 그동안 군부대때문에 지역이 발전 못하고 지역주민들이 소유권행사라든지 많은 피해를 봤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보훈병원이 군부대부지에 건립되어야겠다. 하는 주민들의 여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접근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으니까 동료의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천에도 큰 혜택이 될 것 같고 본위원도 광역시에 보훈병원이 없는 곳은 인천뿐이라고 하는데 본위원도 금시초문입니다.
건의안은 정말 적절한 시기에 적절히 내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립보훈병원을 구체적으로 여기 건의안에는 용현동이라고 하셨는데 용현3동으로 유치하자는 것인가요?
인천에서 유치활동을 벌이는 데가 계양구와 남구가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고 이 사항을 10년전부터 활동했습니다만 서울이 가깝기 때문에 잘 추진이 안됐습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 윤상현 국회의원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성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남구에 국회의원이 나서서 활동한 사항이고 그런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때 남구에 유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건의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데 건의안 내용대로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업무보고시에 인천에 보훈병원 건립을 추진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히셨다고 하니까 인천지역에 보훈병원이 유치됨으로써 우리 보훈가족들이 굉장히 병원을 이용하려면 서울로 어려운 몸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가시는데, 좋겠지만 지금까지 보훈병원 유치관련해서 진행사항이 정확하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을 통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남구주민들께서 보훈병원이 남구 용현동에 건립될 수 있도록 뜻과 의지를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양구에서도 유치할려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용현동 유치건의안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용현동 군부대부지라고 명분을 붙이는 게 오히려 타구보다 설득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현동 군부대부지에 유치건의안. 이렇게 하는게 훨씬 유치안의 타당성이나 이런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설명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현동 군부대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난 4월달에 시장님께서 저희구를 방문하셨을 때 저희가 보고한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용현동 450-286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3만22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9,142평이고 지금 현재 소유자는 국방부 1방공여단 그러니까 발칸포대가 있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으로는 자연녹지지역 용현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주요추진현황은 2008년 10월에 기부대양여사업 기본협약서를 체결하였고 2008년 11월에 군부대 발칸포대가 이전완료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1년 1월에 인천시에서 재정여건상 기부대양여사업이 취소되었고 그 대가로 군부대이전비용을 약 269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방부에서. 그래서 대체부지를 자연녹지 3만평을 주고 공원 1만2천평방미터로 변경할 시에는 이전금액이 274억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은 2008년 11월 군부대 이전후 현재까지 답보상태로 있는 자연녹지 지역을 용도변경을 요청해서 용현동 군부대부지에 대한 시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낙후된 지역이 조속히 개발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앞에가 용현3동 주민센터가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이 부분을 지금 자연녹지 지역에서 상업용지 6천평방미터, 그 다음에 주거용지 1만2천평방미터, 공원용지 1만2천평방미터. 그렇게 용도변경을 해 달라고 시에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병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아까 위원님께서 300병상을 말씀하셨는데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주거용지로 바꿔놓으면... 공원용지 이렇게 변경이 되면 보훈병원을 유치할 때에는 건축하는데 300병상
대신 군부대용지에 보훈병원이 된다면 보훈병원 자체에서 사업자를 보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립보훈병원 인천남구 용현동 유치 건의안 자구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회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봉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국립보훈병원 인천남구 용현동 유치 건의안에 대하여는 제명 국립보훈병원 인천남구 용현동 유치 건의안을 국립보훈병원 인천남구 용현동(군부대부지) 유치 건의안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역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임경임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10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임경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외 6분이 발의한 지역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하는 재난피해중에서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재난피해 복구 및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재난의 원인 불분명 등으로 재난피해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지역사회 안정과 통합을 위해 최소한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재난피해자가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긴급구호와 주거대책수립 등 재난피해자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재난의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책임규명지연 등의 사유로 재난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우선지급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지역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임경임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임 의원님, 지역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말 그대로 지난 3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도시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주택 120채, 자동차 10대 등이 파손되고 주민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런 원인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건의안을 제출하신 것이죠?
그래서 강원도만 지역재난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의안을 올려서 시에서 조례를 만들게 되면 우리 남구에도 지역재난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조례들은 물론 우리가 긴급구호에 대한 예산이 있지만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원이 됐으면 싶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임경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지역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5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동의안과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김 금 용 임 경 임 배 상 록 이 봉 락 박 광 현 전 경 애 최 백 규
김 현 영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17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 부 성
기초생활보장과 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박 영 기
환 경 보 전 과 장 허 한 정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