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2월 1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6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계속)
심사된 안건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6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6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35분)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6년도 구정질문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업무보고는 해당과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고방법은 2006년도 구정질문추진실적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와 그다음에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서로 일괄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보고 전에 금일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없는 관계공무원 퇴실)
○건설과장 노삼용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노삼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구정질문 추진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보고 후 마지막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총 4건으로 2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로 각 동 도로보수공사시 감독 철저해서 개요 주안2동 아스팔트 포장공사시 재료분리 현상발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11월 17일 동별기간에 연장 640m, 도로폭이 5m가 되는데 그중 주민들 의견에 의해서 5m, 5m는 올 3월에 즉시 포장하는 걸로 처리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로 노점상 강력한 단속요망 개요는 불법 노점상 단속 및 노상적치물 정비철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단속반 편성은 총 8명으로 특별관리구역2개소, 신기시장과 남부시장 용역원 상주 중점관리구역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석바위 용현시장 학익사거리 등 불법노점상 단속 과태료 16건, 계고장발부 813건, 경고장 발부 792건, 수거 및 정비 1,394건, 행정지도 1,617건이 되겠습니다. 불법 장애물 근절을 위한 홍보 전단지를 3만매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2007년도 노점상 단속 민간용역은 2월 1일부터 계약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 세 번째 개요는 1997년에서 2000년까지 부과한 4억3,723만1,000원중 50만원 이상 구세외수입 4,174만6,000원을 징수 못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효소멸 이전에 조사할 수 있는 방안 총 구세, 시세 건수가 총 2,563건에 4억3,723만1,000원을 부과해서 그중 4억3,723만1,000원을 소멸시킨 바 있습니다. 징수 못한 사유는 주소변경이라든가, 행불, 등록주민등록번호 오류, 소유자 변경 및 폐업ㆍ철거, 경제침체로 인한 납세의지 결여, 부도, 파산, 무재산 등 납부능력이 부족하였습니다. 주요 소멸 이전에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은 주기적인 체납독촉장을 발송하고,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주소추적 및 재산조회를 철저히 하여 체납독촉장 송달률 제고 및 부동산, 자동차 압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 버스터미널 지하차도 보수공사 근본적인 해결책 방안제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시설현황은 램프구간이 310m, BOX 구간 190m, 폭은 16.5m가 되겠습니다. 고속종점지하차도 바닥면의 지하수 누수현상으로 도로면의 잦은 파손발생 그간의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도 상반기 중 용역발주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공사비, 시비보조를 합하여 보수ㆍ보강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우리 국ㆍ공유현황을 보고 드리면 도로는 4,319필지가 되고, 면적은 397만9,92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하천ㆍ구거는 총 180필지에 23만9,44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측량비를 3,000만원을 예산확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변상금을 총 3억1,000만원을 부과하여 2억8,500만원을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방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깨끗한 도로환경조성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용역기간은 작년에 우리가 용역지원이 5명 있었고, 올해는 예산편성상 4명이 용역을 하게 되고 공무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2007년도 건설과 추진계획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도로분야 및 하수분야 9건에 83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시비는 51억8,500만원, 구비는 3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쪽 건설분야가 되겠습니다. 뒤에 상세히 되어 있으므로 간략하게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학익동 259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설계가 완료돼서 예산확보가 되어 있어서 바로 다음주에 설계계약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도화동 두진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예산이 6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학배수지 부근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착공하여 준공예정일은 올해 2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로 지난 12월 26일 공사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익동 5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남구학익 1동 5번지 총 면적이 55m이고, 도로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시비 2억, 구비 2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안동 1224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공사는 3월에 착공 준공예정은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일사거리, 신기사거리 이건 시특별회계사업으로 설계완료하여 이번 주에 계약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기 전에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물포역주변 하수구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특별회계 사업으로서 이번주에 계약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기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번지 하수구 보수공사 이것도 시특별회계 사업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지구 오수관로 설치 2차공사 이것도 작년 11월 6일 착공해서 5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우기 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2007년도 건설조기발주 추진과 2007년도 연간 단가계약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조기발주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요예산이 7억인데 연중 민원사항이 있을 때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단가 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연간 단가계약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팀에 1억, 하수시설팀에 1억 또 관내 일원 준설공사 5,000만원해서 2억5천만원을 연중 단가계약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관내도로에 미끄럼방지시설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네.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최근에 보니까 미끄럼방지시설이 많이 떨어져 나가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미관상 상당히 안 좋고, 운행하시는 분들이 울퉁불퉁 굴곡현상이 일어나니까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공 때 잘못된 것이 있지 않나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과장님께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시공이 감독이 부실해서 그런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의혹이 해소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미끄럼방지시설은 두 가지 특허품에 의해서 했는데요. 처음에 나온 것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물기라든가 시공상에 문제가 있었고, 재료상에도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 나왔던 것은 지금 사용하지 않고, 두 번째 나온 걸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간사 이봉락 두 번째 사용하는게 에폭시 공법이라는 겁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네.
○간사 이봉락 에폭시 공법을 기술적으로 자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에폭시 공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검토한건 없습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지금 우리가 처음에 해서 하자가 생겼던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료상, 시공상에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 한 것은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하자가 있을 때는 재시공을 시키고 있고, 이후에 나온 것은 시공상, 재료상 모든 문제가 없어서 2차로 나온 것을 우리가
○간사 이봉락 2차로 나온 것이 에폭시 공법입니까? 팀장님 설명하세요.
○도로시설팀장 최태섭 도로시설팀장 최태섭입니다. 처음에 사용한 공법이 3ㆍ4ㆍ4 공법이라고해서 에폭시로해서 사용한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의 하자부분이라든가, 시공부분에 결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면상태가 불량한 상태에서 아스팔트 표면이 평평하지 않은 상태도 있고, 그 다음에 습도라든가 온도가 맞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한 부분도 간혹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보완된 제품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3ㆍ4ㆍ6 제품이라고 해서 에폭시와 유리알 병행해서 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 앞에도 작년 초에 시험포장을 해 봤습니다.
○간사 이봉락 보도잖습니까?
○도로시설팀장 최태섭 아닙니다. 아스팔트 앞에 미끄럼방지를 시험포장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시험포장을 하고 그것이 과연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의 상태를 확인했을 때 아직까지 하자 발생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은 3ㆍ4ㆍ6으로 바꿔서 시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간사 이봉락 지역의 주민중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 얘기가 방금 팀장님 말씀대로 시공할 때 기초바닥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하는 문제 그 다음에 시공시 시방서에 의해서 몇 밀리 이상 두께로 시공해야 되는데 시방서 내용이 제대로 감리 감독이 잘 안돼서 얇게 시공한 관계로 쉽게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확실한 말씀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노삼용 두께에 대해 우리가 설계상의 기준을 지키고 우리가 계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시에 현장에서 상주해서 감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데 시방서에 의거하지 않고 감시 감독이 소홀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각별히 준공검사시에 시방서대로 시공이 됐는지를 신경써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잘 알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또 한 가지는 지역에서 도로라든가 보도가 침하가 돼서 조그맣게 소규모로 붕괴되는 민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즉시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안 된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 권한하에 예산이 배정이 돼서 통장님 권한하에 하수구를 고친다든지 도로가 침하 된 것은 보수공사가 돼있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안돼 있는 모양이지요?
○건설과장 노삼용 지금 그건 없고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간사 이봉락 구에다 신청하면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지시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가 제도적으로 빨리 이행될 수 있도록 또 이런 것도 조사해 보십시오. 그런 민원이 들어 왔을 때 그 민원 끝나면 며칠 내에 조치가 되는지 과장님 차원에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잖습니까? 통계를 내 볼 필요가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15일 걸리던게 열흘만에 당겨질 수 있도록 5일만에 당겨질 수 있도록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건설과장 노삼용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민원 접수들어 왔을 때 조치한 결과를 바로 회신해주는데요. 소파같은 소규모로 생기는 것은 우리가 2, 3일도 안 걸리거든요. 바로 즉시 조치하거든요.
○간사 이봉락 제가 어제도 용현동에 나가봤습니다. 나가봐서 동장님 한테도 얘기를 해서 구에다 조치를 하게 하라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와서 나가봤는데 조치가 안 되고 있고요. 한 번쯤 나가보십시오. 용현동 454-45에 은성빌라 앞에 도로가 붕괴가 됐는데 도시가스가 지나가고 있어요. 주민들이 빌라촌입니다. 빌라가 난립된 지역인데 주민들이 걱정이 돼서 전화가 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동장님한테도 얘기했고 나가보라고 했는데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런 문제들이 다른 큰 도로를 내는 것보다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것은 남구의 행정이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런 것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알겠습니다. 은성빌라 우리가 재시공을 내린 상태거든요. 확인해서 바로 초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달동네 같은데 가보면 사도가 많이 있지요. 그 사도라는 이유로 거기에 깔려 있는 하수관이 터져서 개인집으로 물이 들어오는데도 사도라는 이유로 구에서 손을 못댄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걸 조치를 안 해 준다고 생각을 할 때 그러면 땅 주인이 그 길을 막았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어요?
○건설과장 노삼용 도로법에도 그렇지만 개인 사도라도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막지도 못하게 하고 개인이 사용하지도 못하게 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는 해결도 안 해 주고
○건설과장 노삼용 공동주택 단지와 똑같은 사항인데요. 개인사유지를 우리가 하다보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한 물건들을 개인 사유지를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포장이라든가 하고 나면 추후에 소유자가 바뀌고 난 후에라도 우리가 거기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유지를 조치를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위원 임정빈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구청 직원들도 욕도 먹고 제일 많이 욕먹은 사람이 우리 구 의원들이에요. 이것도 못해준다, 구 의원이 이것도 안 해준다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엊그제도 담당팀장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사도에 있는 하수관이 터져서 옆집에 화장질 재래식 화장실인데 화장실로 물이 들어가서 화장실이 넘치는 상황을 봤어요.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사도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PVC 관이기 때문에 기계를 갖다 뚫으면 뚫리겠다고 판단해서 기계를 빌려줄테니까 뚫어 봐라하고 조치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보고가 없는 것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담당팀장 다녀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녀 오기만했고, 뒷 부분는 잘못 들었는데 사실 이걸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지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사도도 거기가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동네 주민들이 다 거기로 다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세워 놓은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사도 같은 것은 여러 가구가 살다보면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다 비율상 안 돼 있을뿐더러 건축허가법에 보면 토지 사용 승락을 받고 하는데요. 개인사도 우리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포장이라든가 하수도 할 것 같으면 추후에 남구관내에 그런게 한 두 군데 같으면 모르겠지만 워낙 그런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위원 임정빈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주민이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고
○건설과장 노삼용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더라도 규정상 법적인 것을 어겨 가면 서 추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한테 소송이라든가 됐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거든요.
○위원 임정빈 아까 이봉락 위원님 말씀대로 동사무소에서라도 간단 간단한 거 그런 것은 조치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방법은 없는지요.
○건설과장 노삼용 전에는 각 동마다 동장님 포괄사업비로해서 3,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후에 지원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데도 있고 그럴겁니다.
○위원 임정빈 지원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데도 있어요?
○건설과장 노삼용 전에는 다 했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업무가 구로 이관되는 바람에 없어졌거든요.
○위원 임정빈 그런 문제는 조금씩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달동네 같은데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마 가서 현실을 보고 느끼시면 알거예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가보면 내돈이라도 내서 고쳐 주고 싶은 마음까지 들어요.
○건설과장 노삼용 서류상 세 분인가 접수한 민원상황이 있었는데요. 현장에 직원들도 한 두번 나간 것도 아니고 대여섯 번 이상 나갔다 오고 건물 주인한테도 얘기했고 지시를 했는데 개인사도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가 안 된다고 했는데 계속 민원 제기하는 분이 있어요.
○위원 임정빈 그게 구 의원들만 욕먹이는 거예요. 저도 두 번 갔어요. 거기 뿐아니에요. 작년에 해결된 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하수구가 터져서 남의 담장안으로 몇 년을 방치해 놨던 건데 작년에 국도가 조금 끼여있는 바람에 해결해줬다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전에처럼 동사무소에 그런 예산을 조금씩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일단 기획실과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팀장님은 이따가 다녀오신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업무보고에 대한 건을 잠깐 거론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난 임시회때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토시하나 안 틀리는게 너무 많아요. 국장님 계시고 각 팀에 주요한 업무 담당자분들께서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는데 실은 해를 마무리하면서 업무보고 하는 것과 지금 새로 업무를 시작하는 것과는 좀더 다른 차원에서 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효성이 하나도 없는 보고인 것 같아요. 어쩌면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대한 부분은 노점상 현황이 한 개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29건이에요. 이런 업무보고는 변화된 업무보고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69페이지입니다. 노점상 강력단속 요망했는데 완료됐다고 되어 있어요. 실은 노점상 건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건의를 했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그 노점상이 지금 15년 이상 한 자리 에 있으면서도 아무 제지를 받지 하고 오히려 더 확장을 하고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이 노점상을 하고 있는 것은 구에서 다 철거해 가고 하지만 거기만 유독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완료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완료되어 있지 않고 있거든요. 아마 교통과장님은 확인하셔서 알고 계실거예요. 버스정류장까지도 침범해서 버스가 정차하지 못해요. 그런데 완료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찾아 가는 행정이 아니고 앉아서 하는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행정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아까 조금 전에 지적을 했었어요. 노점상 현황이 전년도나 지금이나 똑같이 29개소거든요. 줄었으면 줄었을거고, 늘었으면 늘었을텐데 계속 그대로 그 수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구 터미널 지하차도 울퉁불퉁하고 밑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계속 사고도 나거든요. 지하에서부터 물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도로가 굉장히 많이 침하 되고 그로 인해서 결빙돼서 가다가 차들끼리 충돌한 사고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추진계획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런 사고가 없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도로환경을 유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진환 존경하는 우옥란 위원님께서 도로점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그 지역의 의원이지만 사실 입장이 난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이 봐서 어려운 사람이 먹고살려고 했을 때는 놔줘야지 의원이라고 해서 실어가라고 구청에 누가 전화해서 치워가라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단, 사회라는건 살다 보면 융통성이라는게 있는데 그 노점행위를 하면서 교통이 마비된다거나 지역의 그런 불편한 사항이 생기면 당연히 단속을 해야 하지만 본 위원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실효성이 있는 부분이 아니면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지 않나 하는 입장이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전문건설업 등록되어 있잖아요? 698개업중에 460개 정도가 남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거지요?
○건설과장 노삼용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네.
○위원 오진환 건설기계는 전문건설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설기계를 구청에 등록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노삼용 예를 들어서 도자라든가
○위원 오진환 그런데 자가용은 어느 계기입니까? 책자에 안 나와 있는데 궁금해서
○건설과장 노삼용 개인이 회사에 맺어서
○위원 오진환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 자가용이고
○건설과장 노삼용 개인이 사서 가지고 있는 거
○위원 오진환 그건 자가용이고, 영업용은
○건설과장 노삼용 일반지주가 여러 대를 확보해서
○위원 오진환 건설업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영업용이고, 관용은 저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네.
○위원 오진환 인천광역시에서는 남구가 가장 많네요? 4,049 장비 보유하고 있네요?
○건설과장 노삼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리고 학익동 259번지 도로공사 하신 거 있지요?
○건설과장 노삼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올 6월에 완공
○건설과장 노삼용 지금 한 동은 법원에 공탁걸고 바로 추진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완공 이상 없잖아요?
○건설과장 노삼용 네.
○위원 오진환 하수팀에 올해보니까 제물포역 주변 도화동 관내 올 6월에 완공되는건 3건 정도가 있고
○건설과장 노삼용 우기전에 하수도 시 특별회계 사업인데요. 벌써 설계완료해서 이번 주에 계약의뢰 할 계획으로 있고 우기 전에 공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없이 되는 거지요?
○건설과장 노삼용 네.
○위원 오진환 계속 수고해 주시고, 공사 차질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미끄럼방지 시설 보니까 용일사거리 지나서 학교 있는데 있지요. 그게 옛날에 했다가 보수해서 또 떨어진 같아요. 보시고 보수해 주시고 준설공사 곧 우기가 될텐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번에도 비가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만반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건축과장 김기문입니다. 건축과는 2006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41쪽에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9건, 특수시책 5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주요업무계획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추진에 8건에 대해서 페이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과에서는 기본적으로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방법으로는 순찰에 의한 단속과 신고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항공측량 사진에 의해서 적발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과년도 조치중인 불법건축물이 1,042건 정도가 되므로 이거에 대한 정비와 2005-1차 항측 판독 결과 5,666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지난 1년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중에서 아직 집계중입니다만 1,500건 정도가 정비대상으로 해당이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또한 새로운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 7월 12일부터 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49건에 약 14억2,500여만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32건에 6억9,8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우리구로 약 1억4,000만원 정도가 교부되어야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작년에 처음 시행하는 해이기 때문에 아직 시로부터 교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교부되면 금년도 징수한 것 중에 분기별로 교부받는 것과 합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시설 및 보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징수 및 부과업무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가설건축물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법 제15조제2항에 의해서 가설건축법 축조신고를 하면 3년간 존치기간을 주고 3년이 지나면 스스로 연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이 연장신고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혹은 필요가 없으므로 그대로 존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건축법에 의하여 위반건축물로 분류 건축과에서 단속 및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류상으로 금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비대상을 조사한 결과 신고 층수가 작년말 2,581건 중에서 연장신고 안 한 것이 727건으로써 금년도 3월말까지 현장점검을 수립하여 9월말까지 행정조치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2004년도말을 기준으로해서 조사된 것 241건 중 정비를 실시하여 자진철거 32건, 추인 11건, 시정계고 중인 것이 198건으로써 금년도 727건에 포함시켜서 정비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건축사현장조사대행 건축물 점검에 대한 사항입니다.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허가나 준공검사를 대신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분기별로 1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사유는 건축사는 건축주를 주된 고객으로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법건축물을 묵인하거나 준공검사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과에서는 분기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건축행정 건실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장기미착공 건축물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허가는 받은 후 1년 또 한 번 더 연장해서 2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함에도 착공치 않은 건축물로 인해서 건축행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건축과에서는 수시로 부분, 정기적으로 정비를 하여 건축행정건실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주택건설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사항은 주택건설현장에 대하여 감리자라든가, 안전점검을 하는 것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공동주택 등 시설물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이나 16층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 5,000㎡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시특법에 의한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주택법에 의한 해빙기, 우기, 동절기 점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에 의한 분기별점검을 철저히 하여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주택 등 매입임대사업을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에서는 2005년도에는 인천시 물량 745호 중에서 293호, 2006년도에는 인천시 물량 651호 중에서 270호를 확보하여 우리 구에 최저 저소득 계층에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도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사항은 건축물대장의 전산발급이 2003년 7월부터 시작되면서 전산화 작업에 있어서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히 같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축물대장을 대사하고 자료를 올바르게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특수시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신고도면 작성대행서비스제도운영부터 페이지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 건축신고도면 작성대행서비스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사항은 우리 구 주민들에게 건축신고도면을 무료로 작성하여 건축도면을 그리는데 따른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약 30건 정도 시행을 하였습니다. 2006년 7월 18일부터 시작된 시책입니다. 금년도에는 2006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서비스확대 발전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62쪽 건축백일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도시건축 비전을 모색하고 건강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인천건축문화재의 일환으로 관내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족단위로 팀을 구성 건축모형을 제작함으로써 가족간의 화합도모 및 건전한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00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약 69팀에 25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백일장을 열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동 건축백일장을 잘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건축물의 외관 특성화 요소 제안 연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연구는 우리 건축과 내에서 자체적으로 제안연구팀을 구성 연구를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건축물의 용도나 형태 현재 남구의 사회적, 자연석 특성등을 파악하여 가로나 구역에 특화된 이미지를 부여하고자 남구다운 건축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는 법정업무추진으로 인해서 작년도 말까지 끝낼려고 하였으나 금년 6월까지 연기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동연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건축민원상담 사전예약제에 관한 사항도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의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올해 많은 일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걸로 받았는데요. 49쪽에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문학산 주변에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가 일부 나간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앞으로 대처는
○건축과장 김기문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2회의 범위 안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작년도에 시에서부터 지시 내려 왔습니다만 작년도에 부과를 하면서 여기에는 집단적으로 장기간 오래 되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계고기간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데 항측이라든가 일반순찰과 다르게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좀더 주민들이 만약에 연기를 요청한다면 충분히 연기를 해줘서 그분들이 이주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라는 것이 5, 6년 이런 정도로 봐서는 저희 행정이 그렇게 이뤄져서는 안 되겠지요. 1년이나 2년 정도 충분히 시간을 준 다음에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광현 작년도에 시에서 방침이 내려 온 거 아니에요? 시 방침이지요?
○건축과장 김기문 아닙니다. 시 방침이 아니고 그것이 문서로 문학산 근처에 고속도로 옆에
○위원 박광현 문학산 주변환경정비로
○건축과장 김기문 그렇습니다.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내려온 겁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그 건축물이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최고는 40년, 50년 됐고 지금 1년 안에 것도 많은데 그전에 있었던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됐던 거예요? 왜 그 동안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건축과장 김기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이라는 것은 항측이 있기 전에 공무원들이 현장을 순찰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전에 순찰에서 누락됐거나 한 것들이 지금까지 오래된 건축물이라고 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에 와서 집단민원이 돼 버렸거든요. 문학산 주변에 영양탕집인데 다 사업하는데 그 자체가 구청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그전부터 계속 묵인해 온거예요. 단속에 손이 못 미친게 아니라 계속 묵인해 왔기 때문에 그게 여지껏 40, 50년부터 쭉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강제금 집집마다 번호를 다 먹여놓고 이행강제금을 내렸단 말이에요. 지금 와서 집단민원을 만들어 놨어요. 해결방법도 없지요.
○건축과장 김기문 사실상 그 부분들이 자진해서 정비하거나 또는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철거하거나 둘 중에 하나 방법인데 그분들이 자진해서 나가시기는 힘드신 입장이고 어려우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물론 재산이 많으신 분들도 게중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나가시기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기존부터 있었던 것을 행정대행 한다는 것은 행정대집행법 취지에도 안 맞고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축물이라고 해서 저희 또한 방치할게 아니라 일단 지적해서 불법건축물이라고 우리가 서류상으로 관리하면서 계속적으로 계고하고 촉구하고 이런 행정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들이 증축을 안하고 언젠가는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나갈 거라고 말씀하실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있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벌써 소스를 알아서 전에 있던 사람들이 넘겨준거예요. 지금 갓 들어온 사람들은 작년 여름을 대비해서 들어 온 사람들은 권리금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들어 왔더라고요. 모르고. 그래서 지금 난감한 추세에 있고 한 두 집들이 아니고 집단민원이 되다보니까 집단민원 되면 그 압력은 우리 지역 의원님들 다 동감하시겠지만 지역 의원님들은 그 압력에 정말 힘들어요. 구청에서는 행정적인 일만 답변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그들과 마주치는건 지역의원님 꼭 지역 사람들이 안 되는 일만 갖고 의원들을 찾아와요. 되는 일은 안 찾아와요. 곤란한거 이런 것만 가지고 와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데 그쪽도 원만하게 또 거기가 많은 등산객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다 보니까 혐오스러운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원만하게 빨리 처리하세요. 우리 구민들 좋고, 그 사람들도 편안하게 나갈 수 있게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지혜롭게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과장님께서는 일을 가장 깔끔하게 잘 처리하신다는 정평이 나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거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너무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지난번에 우리 박광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법건축물 단속업무와 관련 돼서 영상미디어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주안장로교회 지하를 임대해서 쓰는 업무를 추진하는 도중에 주안장로교회가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임대를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불법건축물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주안장로교회는 굉장히 큰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면 과연 우리 남구의 건축행정은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었던 건가 문제점을 제기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아시고 계시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제가 기억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담당팀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주안장로교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그 자리에서도 모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위원 우옥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건축행정이라는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불법건축물을 단속추진하고 가설건축물을 정비하고,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이 사실 상시적인 업무가 되어야 하는데 현장조사 건축법령을 아는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건축허가 업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다른 업무를 하면서 그 불법건축물유지관리 단속한다는 업무를 한다는 것은 현재 인력으로는 하나 하나 다 꿰뚫고 있기에 힘든 업무입니다. 물론 앞으로 모든 것이 다 전산화된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일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다만 지금 전산화 과정중에 있습니다. 전산화가 다 완료가 된다면 우려하시는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작은 건축물도 아니고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그런데 지난 2006년도 6월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게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건 아이러니하다 어떻게 이렇게 큰 건축물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경악을 했었어요. 그런데 조그만 소규모일 경우에는 굉장히 집행력이 강해서 허물고 가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지 못했던 여러 가지 현상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한 번 짚어봐야 하지 않겠는가 싶은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신축 당시 허가 낼때부터 과장님께서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일단 자료를 요청합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정확히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56쪽에 보시면 다가구주택매입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남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들어가면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대사업자체가 도시재생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과의 연관성을 가질 수가 있는지
○건축과장 김기문 사실은 도시재생사업과는 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매입 임대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게 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기존에는 임대주택을 어느 한 곳에 지어서 그쪽으로 정부에 거주하시라고 이런 방책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려운 데다가 생활터전을 또 잃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그 부분에 임대나 전세를 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사서 그분들한테 저렴하게 임대해서 생활터전을 잃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시재생과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에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지요?
○건축과장 김기문 네.
○위원장 박성화 총 몇 군데입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6쪽에 보시면 매입임대는 2006년도에 인천시 582호 중에서 남구가 270호를 매입계획을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2005년도에는요?
○건축과장 김기문 2005년도에는 인천시 293호 중에서 160호를 매입계약을 했고, 160호는 임대차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완료했다는 것은 입주 중이거나 입주를 했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화 왜 이런걸 물어 보냐면요. 400세대가 넘는데 문영미 위원님 질의내용중에 만약에 재건축이다, 재개발이다해서 그 사람들 또 나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대책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구청의 책임이고 실질적으로 매입하고 관리하고 입주자를 관리하는 것은 주택공사에서 인천시는 하고 있습니다. 서울같은 경우는 서울시 자체공사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 인천시는 주택공사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한테 전세주는거 틀리고, 주택공사에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렇게 보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 현재 500가구 이상이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다른데 이주를 해야겠다 아무리 주택공사에서 관리를 하지만 주택공사에서 500세대 대기시켜 놓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걸 매입을 할때 재개발 지정안 된데도 많잖아요. 그런데 찾아서 해주면 이 사람들이 쫓겨나가는 경우는 없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보충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본건데 스크랩을 했는데 잃어버려서 아파트를 중대형아파트까지 구입해서 임대를 놓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지요?
○건축과장 김기문 정부에서 그런 계획을 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남구에서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남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에서 그런 정책이 내려 온 게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정부에서만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하고
○건축과장 김기문 정부에서 일단 하고자 한다면 많은 정책을 수립해서 세부적으로해서 시도 단위로 시달되고 다시 구로 오기까지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위원 임정빈 계획만 세우고 아직 하달도 안 된 사항이다.
○건축과장 김기문 저희한테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쪽에 보면 신고도면 작성대행서비스를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도 제가 질문을 했던거 같아요. 이게 증축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기문 아닙니다.
○위원 임정빈 신축도?
○건축과장 김기문 아닙니다. 신축과 증축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것이 2006년 7월 18일부터 했었는데 증축과 신축을 할려면 건축법상 반드시 건축사가 그리도록 건축사가 도장을 찍도록 돼 있습니다. 그 대상이 500㎡ 미만의 용도변경 가설건축물축소신고, 표시변경신청 이런 경우에도 도면이 들어 와야 합니다. 이런걸 우리 공무원들이 해 주겠다는 차원인데 금년도에는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85㎡ 미만의 증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축사가 안 그리고 일정자격공무원이 그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증축, 신축도
○건축과장 김기문 신축은 아닙니다.
○위원 임정빈 증축만,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건축을 하다보면 주차장도 지어야 하고 상업지역 같은 데는 상가도 빼야 되고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기문 네.
○위원 임정빈 제가 건축법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데 몇 %는 상가를 지어야 한다는게 나와 있을 겁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네.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주차장 빼고 1층에서 상가가 모자라서 못 짓는 경우에 2층으로 올라가지요? 2층에다 상가를 만들어 놓고 무엇으로 사용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건축과장 김기문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상업지역에 국한된 사항입니다. 주택을 지을려면 반드시 주택법에 의해서 10% 그리고 국토이행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해서는 30% 이상 연면적 주택비율의 상가등이 차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본연의 조금이라도 취지를 남겨놓기 위해서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허가를 내고 준공을 내준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허가대상이라면 준공된 다음 분기이내에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무단증축이 있거나 위반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조사한 결과 있어요?
○건축과장 김기문 작년도가 4/4분기 준공난건 조사하고 있고요. 작년도 3/4분기건까지는 집게해서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리는 것은 당해년도 허가나간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고, 오래된 건축물이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일일이 들어가서 조사하기에는 힘들고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준공때 밖에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건축과장 김기문 사실 그렇습니다. 준공하고 나서 다음 분기에 어떻게 쓰고 있나 준공검사 제대로 했나
○위원 임정빈 준공하고 1년에 한 번은
○건축과장 김기문 다음 분기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건 꼭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준공이 끝나기도 전에 용도변경되는 경우도 많고 지금 보면 거의 용도변경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90% 이상은 용도변경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거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될 거 같지 않아요?
○건축과장 김기문 위원님께 누차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업무를 회피하는게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인력만 있으면 일일이 다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교통과에 주차장도 거의 다 단속기간으로 알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면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교통과부설주차장 업무가 사실은 건축과에 있었습니다. 건축과에 있으면서 건축인허가라든가, 위반건축물 보는 사람들이 별도업무로 따로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같이 보고 있었던 사항이라서 이러면 안 되겠다해서 교통과에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그분들은 그 업무만 하고 있지요. 그래서 가능한데 사실상 건축과에서는 인력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단속적으로 수행하기에는 곤란한 면이 있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한 번 정도는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기문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53쪽 보면 장기 미착공 건축물정비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 판단에는 오히려 미착공 건축물은 오히려 괜찮다. 건축하다가 때되면 올라가서 어느 정도 주택의 규모는 갖춰놓고 건축이 중단돼서 방치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현황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네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006년 12월 31일 현재 공사중인 건축공사 현장이 297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소하게 잠시 동안 건축공사 중지된거 제외하고 대형건축공사 현장으로서 크다는 것이 15개 현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빙기라든가 우기, 동절기 분기별로 1년에 4회 이상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호이스트가 큰 건축물인데 호이스트가 매달려 있다든가 이런데 대해서는 소방서와 같이 나가서 점검하고 신경쓰고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나중에 도시정비과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같이 들어주십시오. 주택가에 빌라수준으로 건축을 하다가 중단된게 꽤 있습니다. 어느 정도 주택규모는 갖춰놓고 방치돼 있으니까 청소년들의 범죄의 온상지가 되고 있고 미관상 좋지 않고 오래 방치하면 완공한 다음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잖습니까? 이런게 문제가 되는데 법적으로 몇 년 내에 착공한 후에 몇 년 내에 규정이 있을 텐데요
○건축과장 김기문 법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놓은 방안이 수립된 게 없습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저희도 답답한데요. 법적으로는 5,000㎡ 이상인 건축물에 한해서 안전을 강구해야 되는 예치금을 건축착공때 예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5,000㎡ 이상이면 사실상 큰 건축물입니다. 그나마도 시에서 건축조례를 만들지 않아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건축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동부에 건축공사현장안전 점검을 저희도 그쪽에 전화로 요구하고 저희도 하고 있고 어디까지나 건축주 의지에 맡겨 놓은 상태입니다.
○간사 이봉락 그래서 물어보는데
○건축과장 김기문 저희는 현장조사해서 공문 띄우고 전화로 촉구하고 행정지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규정이 강화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빠른 조치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 한가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좋은 방안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공원주변에 빌라촌들이 난개발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내에 그런 공사중단된 빌라들이 몇 개있어요. 몇 개 동씩, 세 개 동씩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공사중단 돼서 경매가 나온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아니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 이 지역에다 주차장이라든가 소공원을 만들면 지금 수봉공원 일대에 고도제한으로 묶여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이런 것들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소공원으로 만들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 나가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판단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기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답변드리기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검토를 한 번 해 봐주시고요. 아까 도로침하 문제 때문에 어제 그쪽 지역을 나가봤어요. 주민들과 의논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그걸 제시를 하더라고요. 구에서 이런 것을 매입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게 좋은 행정이 아니냐 그런데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도시정비과장님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문제가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보는데 오히려 일반주택을 사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 이런 건물들이 경매로 나와 있기 때문에 경매 낙찰 받으면 저가에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주일 위원님들이 불법건축에 대해서 질의가 많았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06년도 성과에 보면 단속순찰 적발이 371건이 있다는데 신고 건수도 포함됩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네. 다 포함된 겁니다.
○위원 박주일 불법건축물은 정비가 참 어렵지요. 강제이행금밖에 못 물리고, 행정대집행도 하기가 어렵고, 민원이 많이 생기고 불법건축물 발생을 억제를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전만 해도 동사무소에 건축담당가 있어서 사전억제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잖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네.
○위원 박주일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에 그런 인원을 안 넣더라도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같이 할 방법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라든가 동장님께서 순찰을 하실 때 본격적으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십사 공문을 띄웠습니다. 금년 들어서 공문을 띄웠고, 많이 협조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되지 한번 생기면 그 다음에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만 되고 솔직히 우리 위원들이 중간 입장에 난처하거든요. 방법은 없고, 법적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건축과장 김기문 알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다음에 건축사 52쪽에 총 150건 중에 44건을 적발했다는데 그러면 27-8%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건축사에서는 블록을 시행한다는데 위법내용이 많아요. 시정완료 16건 밖에 안 되고 28건이 조치중이잖아요. 그러면 위법내용이 뭡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부분에 무단증축을 했거나 주차장 부분에 반영구적인 짐을 쌓아 놨거나 이런 사항이 많고, 조경훼손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위원 박주일 준공검사 나고 난 다음에 쌓아 놓겠지요. 준공검사 전에는 위법내용에 별로 없지요?
○건축과장 김기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주일 이것도 하나의 불법건축물을 양성하는 거예요. 건축대행사도 불법건축물을 양성할 수 있으니까 강력히 법적으로
○건축과장 김기문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알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일반위반건축물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정비를 해야 될 지정이되면 시정명령을 하시지요?
○건축과장 김기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소멸이 되면 시정하라고 했는데 시정기간이 지나서 소멸됐다면 그런 정비대상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자동소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오진환 소멸이라는 것은 책자에 소멸 및 시정인데 소멸이라는 말이 나와서
○건축과장 김기문 소멸은 시정한 것과 똑같이 봅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소멸했을 때는 시정명령을 다시 찾아서 다시 시정명령을 시키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아닙니다. 건축물 위반사항이 소멸됐다는 것은 없어졌기 때문에 정비됐다는 걸로 보는 겁니다.
○위원 오진환 정비돼서 없어진걸 소멸로 본다
○건축과장 김기문 네.
○위원 오진환 그러면 2006년도에 시정명령 내려서 시정이 안 된 거 있잖습니까? 그런건 올해 또 시정명령 내리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그렇습니다. 계속 누적돼서 가는 겁니다.
○위원 오진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보면 건축사대행건축물 점검하는 내용 있지요. 건축허가시 또 사용승인시 건축사가 공무원을 대신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이분들이 나갔다 와서 모든게 OK 사인이 들어오면 임의적으로 허가가 여기서 나갑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서 대행조서가 있는데 가 거기에 건축사가 이상 없다고 각 항목별로 적합하다고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면 저희 공무원은 그걸 보고 사용승인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건축사가 이상없다라고 판단해서 사인만하면 허가돼서 나간다
○건축과장 김기문 그렇습니다. 다만 구비서류는 맞아야 하지요. 구비서류는 저희가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 보증준수라든가 구비서류만 맞으면 현장에 대해서는 건축사한테 맡기고 사용검사 처리하는 겁니다.
○위원 오진환 그런데 법적으로 건축사가 인허가 건을 점검하게 돼 있어서 건축사한테 맡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 공무원이 인력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위임해서 처리하고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건축법 23조에 의해서 위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법적으로도 그렇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네.
○위원 오진환 그러면 건축사가 나가서 확인해서 OK만 되면 우리는 행정처분할 수 있다?
○건축과장 김기문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확인하는 방법은 없겠네요?
○건축과장 김기문 잘됐는지 안 됐는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2쪽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 건축물 점검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건축사가 사용승인을 해주면 저희는 사용승인처리하고, 이 건축물에 대해서 과연 건축사가 똑바로 조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될거 아니냐해서 다음 분기이내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조치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건축허가 조금 전에 건축물 사용을 승인하면 수수료도 있거든요. 이 수수료는 현장조사대행수수료는 누구한테 지급을 합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각 건축사들한테 지급합니다.
○위원 오진환 한 건에 얼마예요? 9,000원?
○건축과장 김기문 건축사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국가에다 왜 차비도 안 되는걸로 조사를 시키고 책임을 다 지우느냐 그래서 법을 개정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위원 오진환 제가 금액을 보니까 사실 금액이 적어서 불만도 있겠지만 조금 이런 비용같은 걸 자기들이 실제 눈으로 확인하고 파악하러 나갈 수 있는 비용을 여유 있게 주면 좀더 정확하게 조사가 돼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생각은 많이 해 봤는데요.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대행하는 것은 감리자가 감리보고서를 정확하다고 한 외에 별도 이중으로 또 조사하는 겁니다. 그 현장조사서 하나만 갖고 저희가 준공처리해 주는게 아니고, 원래 허가나간 건축물은 감리자가 있으면서 감리자가 이 건축물은 제대로 됐다라고 감리보고서를 또 제출을 합니다. 거기다 플러스해서 제3의 건축사가 재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은 감리자에 의해서 이루어 졌고, 가서 건축물이 제대로 됐는지 육안검사 차원에서 이 정도의 책임을 져라하고 이런 제도가 생긴겁니다.
○위원 오진환 비용을 여유 있게 주면 안 되냐는 뜻이지요. 좀더 정확한 확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9천원 정도면 너무 작년도에 356건을 지급했잖아요. 290만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2007년도에는 400건을 또 하겠다고 보고 돼 있는데 남구전체입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네. 남구전체입니다.
○위원 오진환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용현2동 구 터미널 대부지 신진자동차학원 건물 부지 있잖습니까? 주상복합. 동원산업에서 건물을 짓겠다고 들어와 있는데요.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건 왜 그런 겁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그 사람들이 사실상 사업승인을 받아놓고 할려고 했는데 그 옆에 대진아파트가 있습니다. 대화아파트, 금동아파트 다세대가 있는데 처음에 상당히 민원이 거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 측에서 땅을 내놓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땅을 내놓고 전국적으로 이 땅이 돌아다니다가 지금은 사업주체에서 법이 유리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일반상업지역에서 주상비율이 유리하게 바뀌다 보니까 그걸 갖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다시 사업을 시도할려고 설계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허가를 자기들이 신청했는데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미약하지만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공사가 지연되면 지금 지연심의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연해 주면서 몇 회를 지연해 주고 지연승인 해 준다음 몇 회 안되면 허가취소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대상이 안 되요?
○건축과장 김기문 네. 아직 대상이 안 됩니다.
○위원 오진환 얼마나 남았어요?
○건축과장 김기문 이건 일반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1년 범위내에서 한번 더 1년 연장이 가능하고 주택법이라든가 도심이 주거환경 정비법령에 의해서 받은 것은 2년 범위내에서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위원 오진환 상당히 오래됐는데
○건축과장 김기문 그렇습니다. 지금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나서 지난해 10월경에 한 번 연장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착공연기가 9월 15일에 또 착공연기가 또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기문 한 번 한겁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20분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 받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덕진 도시정비과장은 남구가 구획정리사업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해외선진지 견학중이라 부득이하게 참석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당초 137회 임시회 일정이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시찰이 회기와 중복되지 않도록 2월 6일 오후부터 2월 14일까지 터키를 방문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회기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비교시찰 일정을 변경할 수 없어 참석치 못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도시정비과 소관사항 보고는 다음 138회 임시회때 보고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팀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저는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현ㆍ학익지구 도시개발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양제철화학이 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을 남구에 올려서 시대책회의까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국장님이 아시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용현ㆍ학익 1블록에 대해서 동양화학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1월 31일 09시에 시청에 시장님을 모시고 부시장님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토지이용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토지이용계획이 우리 당초 지침보다 동양화학에서 상업용지라든가 업무용지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 아무래도 개발여건이 좋은 토지이용계획이 접수가 돼서 시에서는 개발계획과장이 피엠으로 지정을 받고, 용현ㆍ학익에서도 사무관이 피엠으로 지정받아서 두 분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는 걸로 얘기가 됐고요. 동양화학에서는 동양화학 블록이 1블록입니다만 그게 52만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8만5천평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들어 왔습니다.
그 내용이 대형호텔을 60층 되는 것이 두동하고요. 그 주변에 업무시설로 12층에서 48층이 다수가 들어오고, 거기에 쇼핑몰이 2, 3층의 쇼핑몰을 설치해서 송학미술관과 같이 연계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가 10만평에 대한 유수지를 앞에 정원처럼 보면서 토지이용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입장은 시장님께서 는 상당히 바람직한 계획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하시고요. 호텔이 들어와서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영업성 이런데 대해서 다른 국장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시장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호텔이 많이 송도권에 들어 옮으로써 집적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호텔업주측에서 적극 마케팅에서 유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런거 걱정 안해도 좋겠다해서 위치가 인천대교설치하는 부분하고 해서 상당히 조경이 좋은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첨단물류센터가 있습니다. 자동차매매단지 그 단지를 우리 계획는 이러한 물류단지로 되어 있는 당초방침에 이번에 동양화학에서는 그 부분을 제척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당초 시에서 방침대로 포함돼야 된다는 의견을 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피엠이 우리 시와 동양화학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협의를 해서 2월중에는 지역지구지정을 하겠다는 도시개발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주고받았는데요. 이 부분이 2월중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지구지정 요청할 계획으로 동양화학에서 계획이 있고요. 앞으로 시행자 지정이 2008년도 8월경에 계획이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는 2009년도 3월에 해서 시장님께서도 도시엑스포와 관련된 전시관을 이 자리에 설치해서 그 부분대한 많은 홍보라든가 시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반대의견은 여러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업용지라든가 업무시설이 늘어남으로써의 특혜 이런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동양화학에서는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 구와 시에서는 점검해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구가 어떠한 이득을 볼 것인지 시 입장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개발이익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협의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박주일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했는데 설명에서 본 위원의 문제점이 다나오는데요. 호텔 8만평 문제도 저도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성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착공을 언젠가 확실히 못을 박고 착공해야 합니다. 왜냐면 중간에 업무시설이나 상업용지를 해 놓고 호텔을 만약에 상업성이 없다고 폐지할 때는 심각한 타격이 와요. 그 부분이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자동차정비단지 1블록에 포함돼 있는걸 같이 해야 되지 그걸 빼면 앞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개개인 이득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꼭 같이 하시도록 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거용지가 1만1,907평이라는 주거용지가 늘어났고 시 기본계획보다 그 다음에 상업용지가 2만8,243평 정도 늘어났어요. 업무용지도 3만6,000평 늘어나니까 개발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 부분은 남구에 환수조치 하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도 입장을 얘기했고요. 시에서도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문제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도 있게 체크할 계획에 있고요. 상업용지가 주로 보면 호텔과 업무시설에 대한 상업용지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호텔규모가 크고, 호텔과 업무시설에 따른 데크형태로 연결되는 이런거 때문에 상업용지가 그쪽이 꼭 필요하다고 동양화학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지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늘어난 이유가 옛날에 골프장 10만평 그거 때문에 더 늘어났지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박주일 시 기본계획에는 골프장 10만평이 있었는데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시 기본계획에 보면 상업용지가 동양화학 지금 본 건물 앞쪽에 위치 했는데 사실
○위원 박주일 그 앞까지만 상업용지가 일부였어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일부 있었는데 지금 보고드렸 듯이 유수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자로 차지하다보니까
○위원 박주일 남구에서는 건의만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해서 하세요. 물론 도시계획은 시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뒤에 있어요. 위원들이.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가 우리 구에 제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에서 같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을 받을 때
○위원 박주일 시에서는 환수하면 시에 이득된다고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꼭 남구에 이득이 되도록 해 주세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알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부연에서 한 말씀드리면 동양화학에 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남구에서 결정해서 그 사람들이 다루는 거지 우리는 지금 현재 국장님 보고말씀을 들어 보면 우리 한사람이 가서 그쪽에 계획안에 관한 청취만하고 우리 남구의 입김이 하나도 없어요. 환수, 환수하는데 줄지 안 줄지 동양화학에 가서 줄래, 안 줄래 우리가 요청을 해야 할 정도입니다.
○위원 박주일 그리고 국장님 저희들 의회 설명회 좀 해 주세요. 동양화학제철에서 나와서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우리가 제안 받으면 의회에 청취할 수 있도록 할겁니다.
○위원장 박성화 좋습니다. 설명회도 문제지만 우선 시에서 결정하기 전에 남구의회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하고 우리도 대책을 하자고요. 따라만 가지 말고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 듯이
○위원장 박성화 남구에 얼마 준다는 것도 확실하게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하면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화 알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이 열심히 하시리라 믿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위원 임정빈 남구로 준다는게 맞는 얘기에요? 만평인가 이영수 청장님이 주장하고 있는거. 시로 주는 거지요? 남구로 줍니까?
○위원장 박성화 그건 다른겁니다. 다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이봉락 방금 박주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장님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남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게 지금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인선 전철화 사업에 남부역사 위치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도면을 한번 보신적 있습니까? 남부역사 도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을 우리 남구 특히 용현동, 숭의동 지역주민들은 현재 남부역사 있는 위치, 성인천병원 삼거리를 지하철역 입구로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역사위치가 중구쪽으로 많이 쏠려있습니다. 저쪽 부분는 중구 쪽으로 많이 가 있고, 역사입구가 4개인데 나머지 두 개는 남구경계선에 걸쳐서 중구 쪽으로 많이 쏠려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설이 됐을 때 성인천병원 위치에 상업지역이면서 현재 상업지역으로 구실을 못하고 있는 발전이 정체돼 있는 위치거든요.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역사를 현재 남부역사를 위치함으로해서 숭의동 지역 찻길부지 저개발지역 숭의운동장 로터리 성인천병원 이 일대가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으로 구실할 수 있도록 위치역사를 지금 성인천병원 입구에 설치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 달라고 주문했었는데 시에서는 현재 이도면 대로 역사가 설치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지금 수인선 복복선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복복선 노선이 52km 정도 되는데요. 남구는 17km 정도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용현역과 남부역이 2개 역이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객선 문제는 지하로 가는 화물선 문제가 아직 결정은 철도청 입장에서는 지상으로 가는 걸로 입장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그 문제도 철도청에서 지하로 하는 걸로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그 부분이 철도청 입장에서는 지상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시 교통국장님 주제로해서 김을태 위원장이 소집을 했습니다. 철도청과 우리 구에서 가서 들어 봤습니다. 그때도 지하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매연문제, 유지 관리문제, 사업비문제 여러 가지 철도청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향후에 지하에 들어가는 화물노선도 전동화가 된다. 그렇게 되면 매연에 대한 문제는 없어질거다 강력하게 주장도 했고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상당한 금액이 시부담으로 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아직 까지 철도청에서는 지상으로 가는 걸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려움이 있고 시에서도 아직도 지하로 갈 수 있도록 남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저희들이 5공구라고 해서 동양화학 앞에 공사하는게 있습니다. 5공구에. 신라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가시선을 해 놓고, 중간 중간에 지하매설물인 폐기물 문제. 이 문제 때문에 현재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비용문제 철도청과 동양화학 때문에 그래서 3, 4월경되면 착공할 것으로 확인했고요. 남부역에서부터 중구관내는 현재 대우건설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터널을 3-400마력 종사 진행중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남부역 문제는 도면에 보시면 아래 쪽에 있는 것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위치에서 건의를 드리겠고, 인하대학교에서는 용현역에서 인하대학으로 갈수 있는 통로를 인하대학에서 철도청으로 요구해 놨습니다. 학교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역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시하고 철도청에서는 나름대로 다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국장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세부적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시에서도 중구의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남구에 주민들 입장만 고집한다고해서 대상이 아니라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하는데 현재 남부역 위치가 현재위치에 설치함으로써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고, 왜냐, 땅 보상이라든가 이런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백번을 양보해서 시에서 도면대로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문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대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현재 남부역이 여기 에 위치돼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자하차도 들어가는 길이고, 여기가 예전 구 고속버스터미널이고요. 이쪽이 제일제당입니다. 여기가 엘로우하우스 있는 자리인데 지금 보시면 출입구가 여기 있습니다. 중구지요. 여기 보면 출입구가 4입니다. 중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어떻게 됐냐, 여기 출입구 2가 여기에 붙어 있고요. 4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아무 영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여기에 설치가 불가능하다 하시면 출입구를 이 정도 뺏줘도 되는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만큼 뺐듯이 한참 복잡한 이 지역에다 출입구를 만들어 놨느냐 이겁니다. 이것도 이쪽으로 빼주고 출입구도 이쪽으로 빼면 주민들 어느 정도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남구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도 용역비이라든가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위치가 만들어 진건데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사 이봉락 하여튼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에서는 도면 좀 보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도 타당성이 있는 얘기가 여기는 초등학교 자리가 있고 여기는 제일제당 공장이 있습니다. 인하대학교병원 영안실 이런데가 있기 때문에 역이 하나 생김으로해서 이 지역이 발전이 된다는 사항은 국장님도 잘 아시잖습니까. 초등학교 있고 공장지대가 있는데 여기다 역을 만들어서 주민 이용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현재 남부역에 조치를 해줌으로해서 숭의2동 용현2동이 발전이 안 돼 있잖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숭의1동 지역이 상업지역이면서 상업지역구실을 못하고 있으니까 역사를 이쪽으로 빼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중구에서 여기서 주장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위치만큼이라도 역사입구를 밑으로 빼달리는 얘기입니다. 이 안이 반영이 안 되면 최선책이라도 밑으로 빼달라는 얘기입니다.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강력하게 시에다 당청협의회를 하시던지 요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간사 이봉락 또 한 가지 사항은 저번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용현 6구역이 있습니다. 용현3동 동사무소 뒤에 팀장님 잘 아실거예요. 6구역 앞이 9구역으로해서 상업지역이고, 도시환경정비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6구역은 주택재개발지역으로 돼 있고, 바로 뒤가 용현시장입니다. 용현주택 6구역은 옆으로 용현시장이 있고, 앞에 상업지역으로 큰 도로변이 가로 막고 있어서 6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주택재개발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돼 있습니다. 출입구도 없고, 면적이 좁아서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 사항이 주택재개발 지정 받으면서 많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조치된 사항이 용도지역을 변경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해서 여기에다 지역특성상 특화거리로 먹자골목이라든지 특화거리로 만들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번 업무보고 때도 주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검토된 것이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지금 말씀하신 데가 주거지역간 재개발과 도시환경사업지역에 대해서 주거지역을 상업용도로 바꿔달라고
○간사 이봉락 상업지역까지는 저도 무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준주거지역으로도 바꿔서 아래서에서는 시장과 인접해 있는데 입니다. 용현시장과 붙어서 중간 중간에 상가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상가를 짓고 2층, 3층으로 주택을 지어서 1층은 상가시설로 먹자골목, 특화거리로 만들어서 그 지역에 시장에 오시는 분들 또 남구청이 군부대자리로 들어오면 그 특화거리로 음식특화거리로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됐으면 참 좋은 의견이신데 준주거지역으로 변한다하더라도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야 되는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용도가 바뀌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물론 41번 말씀하시는게 주거지역 말씀하시는건데 그 부분에 대한 진입로 이런 건 제가 볼 때도 문제있습니다만
○간사 이봉락 문제가 많습니다. 지구지정 받고도 앞으로 도저히 개발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앞에와 같이 개발이 되면 여러 가지 해결이 될 수 있는데 구역이 다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이봉락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건축규제를 용도지역을 상향조정 한게 많이 있어요. 인천지역에서도. 국장님 잘 아실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그건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지, 재개발
○간사 이봉락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시와 타협을 해서 협의를 해서 이 지역이 지구지정 받고 재개발 못하면 하나마나한 사항이고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만 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업지역으로서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요건이 있거든요. 그런 요건이 필요하고, 우리 관내는 아다시피 수봉공원이라든가 주안역 뒤에 준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거하고, 학익동에 시장쪽에 있는 준주거지역 이렇게 시장성, 상업성 이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실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간사 이봉락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국장님 한번 나가셔서 용현 6구역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용도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는 지역인지 검토도 해 주시고 검토에 의해서 된다,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잘 알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재개발과 관련된 우리 구의 문제가 심각한 지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 구가 지금 까지 현장에 대한 이해라든가 아니면 실태조사를 통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큰 테두리에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인천시 125개인데 우리 구가 위원님잘 아시다피 45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재개발, 재건축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위원회가 승인난 곳이 15개소입니다. 그리고 승인신청 들어온 곳이 7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제한이 들어온 것이 6개 지구가 있는데 이 지역이 학익 1구역이라고해서 제이에스마트 있는데 그 지역은 건축제한이 기이 되어 있고요. 오늘 시에서 전도관 구역에 대한 건축제한이 돼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기간은 60일정도가 되는데 처리하려면 서류만 봐도 몇 박스가 들어옵니다. 인감이라든가 구비서류가 이런걸 처리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아시다시피 도시재생과로 분류되기 전에 TF팀을 구성해서 담당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한달이내에 이런 조사가 다 검토가 끝나서 위원회 승인도 내주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각 지역별로 동향을 담당제를 실시해서 항상 수시로 동향파악도 하고 지난 주에는 용현1동 노태간 위원님께서 실명을 해 달라고 해서 통장님 집에 가서 40여명정도 모셔놓고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해서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 시행과정이 60일정도 말하시는 것은 추진위원회를 승인하기 위한 절차가 60일 걸린다는 말씀이시고요. 제 얘기를 시에서 추진하는게 1단계, 2단계, 3단계 현재사항이 나누어져 있잖습니까? 시급하게는 1단계 사업들이 먼저 들어갈거고, 아시다시피 그런데서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이런데는 어쨌든 정리가 된 부분이지만 그 외 부분들에 있어서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지금 말씀하신 단계별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1단계가 2008년까지이고, 2단계 2013년도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주민들의 여건이 성숙돼서 저희들한테 승인이 들어온다면 해 주는 쪽으로 단계별로 의미가 없고요. 우리 관내는 잘 아시다시피 거점이 크게 세네 개 정도 됩니다. 도화거점, 도화고속종점거점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용현 학익주변에 대한 거점. 이렇게 거점별로하면서 45개 지역에 대한 부분적인 거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합결성에 여러 가지 민원폐해 문제 때문에 민원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권역별로 나눠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민원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위원 문영미 국장님 제 얘기는 추진위원회나 이런 부분의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거기서 사시는 분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세입자에 대한 대책나 저희가 지난번에 제물포역세권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을 때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구에서는 실제적으로 세입자 대책을 어떤 정도까지 내놓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정비팀장 정성균입니다. 재개발에는 세입자 대책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울 때 개발되는 세대수의 7%, 예를 들어 천세대를 개발할 경우에는 170세대의 임대주택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늘어나는 용적율의 25% 예를 들어서 만평을 개발하는데 만평이 더 늘어났을 경우 2,500평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 됩니다. 재건축에서 확보되는 임대주택은 주택공사에서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고, 재개발에서 확보되는 임대주택은 아직 매입할 주체가 확정이 안 돼서 시에서 매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구에서 지금 재개발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지정 할 때 통상 보면 기존에 있는 세입자수 보다 임대주택을 더 많이 확보합니다. 얼마전에 도화역 바로 앞에 개발할때 세입자 100% 다 수용하고, 내일 여기에 구에 의견청취의 건인 전도관도 세입자 44개인데 200세대 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아닌 중간에 정비구역지정 이후에 들어온 분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문영미 예를 들어서 인천대부지와 관련 돼서 시유지를 점령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사업인데 그쪽도 세입자 대책은 세우도록 알고 있습니다. 세입자 뿐만 아니라 시유지 점용한 무허가 있는 분들도 기존무허가로 해서 기존에 이미 점용하고 있던 무허가들은
○문영미 보호대책이 세워 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기존 무허가로해서 재개발이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기존 무허가는 대책을 다 세우고 세입자도 기존 정비구역정비 통상 3개월 전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은 보호가 다 됩니다. 문제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들어와 있던 분 예를 들어서 정문에 계시는 분들이 보호대책이 사실상 없는 겁니다.
○위원 문영미 실제로 그런 과정은 어떻게 밟아가는 겁니까?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정비구역지정을 할 때 임대아파트를 확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비구역지정할 때 세입자 현황을 확인합니다. 뽑아낼 때 세입자들이 거기에 입주를 할 사람 아니면 이주비만 받고 나갈 사람 분류를 합니다. 세입자들은 대부분 기존세입자들을 문제없이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세입자 대책을 세워서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쨌든 개발과 관련 돼서 아직 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꾸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토지가를 올려달라는 분도 계시고 이런걸로 봤을 때는 어쨌든 저희구가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계획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당초에는 주민설명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했었습니다. 사실상 주민설명회를 나갈려고 하면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업자들이 와서 나름대로 피알해 놨는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도 틀리면 이런 문제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얼마전에 숭의동 관내에도 주민설명회 갈려고 했더니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서 못 갔거든요. 최근에 용현4동에 나갔었습니다. 노태간 위원님이 얘기를 해서 나가서 얘기를 해 줬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오늘도 용현4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설명회 약속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설명을 해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반대하는 의견이 한 두 명이라도 반대하시면 안 나가는 겁니까?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한 두명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들간에 쌍방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 곳일수록 가셔서 더 적극적으로 설명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선류 지중화사업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주안6동 법원고가 있는 쪽에 차도 말고 육교처럼 사람이 다니는 계단으로 돼 있는 곳에 가면 굉장히 굵은 전선부터 다 어떤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밖으로 사람들이 걸어다가니는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시나요?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지중화사업에 관한 사항은 실제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업자체가 한전 주관사업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100% 중장기계을 세워서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한전에다 요청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비용의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한전에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중화 사업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곳이 법원고가교 못 가서 주안5동으로 나오는 보도육교 있어요. 그거 얘기 하시는거 같아요.
○위원 문영미 네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거기가 설치한지 5년 정도 됐는데 우리가 현장을 확인해서 전선줄은 아닌 것 같아요. 케이블 TV라든가 전화선 이런 부분이지
○위원 문영미 선이 여러개 굵게 있어서 끊어진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관련부서에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우옥란 저는 국장님 아니고, 우리 정 팀장님한테 질의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남구가 구도심권이라 재건축사업이 45군데가 돼서 어쩌면 도시가 10년 내외로 확 바뀐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45곳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4곳이 주택개발지역이고 한 곳이 정비지역로해서 15개가 정비중이거나 추진중에 있지요?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네.
○위원 우옥란 그런데 저희가 그 동안 도시개발에 대한 모든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서울에 가서 직접 들어보고 이렇게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가 재건축나 재개발을 할 때 사업에 대한 요건들이 있더라고요. 맞는지 잘 모르지만 호수의 밀도라든가 개발을 할려면 전체지역에 호수의 밀도가 60% 이상, 또 노후주택이 기존의 40% 이상그리고 적도율인데 호수의 밀도나 적도율은 변화가 없지만 주택의 노후에 대해서는 시간이 가면 노후가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낡은 집이 40% 이상이라 할지라도 정말 괜찮은, 사용해도 되는 나머지 집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낡은 집이 45% 이상 50% 라고 하면 나머지 부분도 그 정도는 될 거 아니냐고요. 그랬을 때 다 헐어버리고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 되거든요. 재개발에 대한 효율성이나 효과성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 구에서도 감안하고 있는지요?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양호한 건물이 한쪽에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존치시키고 나머지 부분만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런 양호한 건물이 중간 중간에 섞여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부 다 밀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원치 않는 그런 가구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현금 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런데 이게 재개발할 때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할 때 물론 주민 스스로가 조합을 결성해서 해요. 그런데도 그렇게 추진한다고 할지라도 도시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도시 우리 남구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든지 그러면 공공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공공시설을 지원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낸다든지, 사회복지시설을 들여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균형발전을 맞추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무작정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고 섹터를 1구역, 2구역 해 놓고 계시는데 우리남구에서는 공공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밑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요?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기본계획단계에서부터 공원, 녹지, 유치원, 사회복지시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해당기관에 협의를 봐서 필요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 만약에 A구역이 현재 추진하면서 시작을 하겠다 하면 구와 밑그림을 그리면서 같이 시작을 하시는지요?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정비구역 들어 올 때 미리 필요한 곳에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재개발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것 같아서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그 부분은 면적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정해져 있지요?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공원같은 경우 면적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45개, 60개 정도 도시재생사업이나 모든 것을 하는데 재개발이나 이 부분이 잘못하면 난개발이 될 소지가 많아요. 처음에는 이만한 구역을 하겠다. 그러다 옆에 또 안 하게 되면 축소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난개발 될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거예요?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개발구역을 자를 때 도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로변일 경우 도로변 옆에 양호한 건물은 존치시키는 걸로
○위원 박주일 법적으로 수렴 80% 해서 합의를 했다 중간에 본인들이 갑자기 안 한다고 하면 못 하잖아요.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 없지요?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아닙니다. 지금 협의구역을 제외한 구역은 80% 동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위원 박주일 80% 동의인데 그래도 골목 끼어서 안 하는데는 방법이 없던데 괜찮아요?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안 하는데 아니고요. 80% 됐을 때 그런데 80%가 아닌 주민쌍방의 협의에 의해서 이쪽은 빼고가는 것이 타당하다면
○위원 박주일 골목이 있어서 다수가 싫다, 80%가 아니고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그래도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 박주일 그러면 괜찮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사업이 만약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공사하는데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비산먼지라든가 막말로 피해보상 정신적인 이런 것도 앞으로 대두가 많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분쟁담당팀이라든가 조정위원회 이런 거 생각하고 있어요?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그것도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검토해야 될 거 같아요. 그분들에 피해에 한정돼 있는게 아니고 다수로 민원을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45m 이내는 알 수 있다 데모사 데리고 오고 분쟁이 생기니까 그 부분은 잘 해 주고, 그 다음에 재개발 도시재생사업 이런 쪽에는 우리 지중화사업과 연결을 시켜주세요. 꼭 해 주세요. 왜냐면 저희들이 신기시장 도로확장공사가 했음에도 종합건설본부에 그럴 때 지중화를 같이 했으면 예산도 많이 안 들고 자동적으로 할 수 있어요. 50% 부담하면. 그런데 그런 것을 빼니까 다시 전신주 옮기려하면 예산 들고, 지중화 할 수 없고, 언젠가는 지중화를 해야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는 꼭 지중화사업을 병행하도록 기반시설을 넣고,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62억이 필요한데 현재 확보가 57억 밖에 안 됐는데 이 부분이 기반사업 하는거 아니에요? 나머지 돈은 확보가 될 확률이 있습니까? 확보가 안 돼서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장기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확보를 빨리 해서 사업에 이상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저번에 정비촉진지구 도화지구 주민들이 청사 앞에 와서 데모한 적이 있지요? 이유가 뭡니까?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자세한건 잘 모르겠는데 지가 올려서 보상문제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본 위원이 염려되는 사항이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청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이 심각한데 대책이 강구된 게 없습니까?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그분들 대표되시는 분들도 청장님방에서 면담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가산정할 때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간사 이봉락 보상가를 산정할 때 국장님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봅니다. 저번에 보니까 공시지가가 20% 상승됐는데도 주민들은 적다고 데모를 하는데 도화지구만이 해당되는게 아니고 인천 지역 전체가 마찬가지일겁니다. 보상가가 적으면 주민들이 떠나가는 사람도 그거 가지고 떠날 수 없고, 재입주할 때도 문제가 되고, 정착할 때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시와 개발주체인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주공이라든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재개발하는데마다 주민들다 몰려올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지가문제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간사 이봉락 임의적으로 산정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주거하시는 분들이 다른 인센티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입주해서 입주권이라든가 세입자의 대책문제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간사 이봉락 본 위원생각에는 입주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입주를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깔고 앉은 평수가 적어서 입주할려고 하면 아파트거져 줘도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상을 받아서 다른데 가서 정착해야 하는데 이 보상가 가지고는 어디 가서 정착할 자리가 없다는 얘깁니다. 인천지역에 전부 지가가 상승돼서 있기 때문에 남구만큼 땅값이 적은 곳이 없어요. 그런데 감정가 가지고 어디 가서 땅을 사고 집을 사서 이주를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와서 데모를 하는 겁니다.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개발 입주해서 이익금을 적게 먹으면 되는데 정착을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정착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주체가 남구가 아니고 시에서 하고 도시개발공사나 주공에서 한다고 해도 주민들을 위한 행정 특히 재개발로 인해서 울면서 떠나가는 사람들 대변역할을 누가 해 줘야 되느냐 우리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대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엊그제 숭의3동에 105번지에 설명회 나갔었어요?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안나갔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시에서 나왔나요? 설명회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참석을 해달라고 했는데 다른 일 때문에 못했어요.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구에서는 안나갔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구도 모르게 시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시에서 나왔으면 저희들이 알았을 겁니다.
○위원 임정빈 그럼 다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역세권문제, 남부역문제 국장님 그 문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내일 당정협의회도 있어요. 우리 구 의원이나 시 의원들 전체 모여서 우리 나름대로 건의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구에서도 강도 높게 요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용마루지구가 행정심판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용마루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비대위측에 대한 행정심판이 요구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2월 5일날 변론을 했습니다. 그 당시 원고측에 대한 변호사가 진ㅇㅇ 변호사, 이ㅇㅇ 변호사 외 4분이 오셨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김ㅇㅇ 변호사, 정ㅇㅇ 변호사님, 남구청 팀장하고 해서 두 분이 갔고 대한주택공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원고측 변론사항이 그 분들이 정비계획수립때 지정요건에 대한 서류를 요구했고요. 지지난해 2005년 1월에 실시한 비디오테잎, 사진파일 이런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민동의서 일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론을 했는데 판사님께서 양측 피고, 원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해서 보여 줄 수 있는건 보여 주고, 여기에 따른 보완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조율을 하라고 얘기가 됐어요. 공판이 3월 22일날 10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판사님께서 주민설명에 관련 된 자료라든가 거기에 따른 조사사항 등 이런 부분, 청구된 주민동의서가 꼭 줘야 한다고 하면 개인정보 문제지만 판사가 결론을 내리면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제출해서 소송에 대응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결정이 아직 안 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도시국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인영 교통과장 윤인영입니다. 교통과 2006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제136회 정례회시 김기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불법주차단속 및 견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단속 및 견인이 편파적으로 이루지는데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질문과 당부가 있으셨습니다. 이는 당시 교통과에서 김기신 위원님의 자료요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제출된 불법주차단속 실적내용에 대한 오해로 조별, 지역별, 인력단속 실적만을 표시하여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과 적게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인력단속 건수만이 비교되어 편파적으로 단속이 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충실한 자료제출로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내용이 부실했던 점을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4건으로 2건은 노상주차장 주차선에서의 월정액 납부후 노상영업행위 근절대책과 고질적 불법주차에 대한 해결방안, 위반차량 견인업무대행업체 재계약시 관련계약기간 명시 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88쪽 노상주차장 주차선내에의 월정액 납부 후 노상영업행위 근절대책입니다. 노상주차장 내에서의 영업행위는 위법이므로 현재 확인결과 2006년 12월 24일까지는 월정액을 받고 주차를 허용해줬습니다. 그후 남구시설관리공단에서 해당지역 특별점검을 통해서 주차관리요원과 노상행위자를 엄중경고하고 월정계약시 배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노점상과 주차관리원 사이에 가끔 월정액을 내고 주차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89쪽 고질적 불법주차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퇴근시간때 대로변 사거리, 신기남부시장등 시장주변 차량혼잡 지역에 대한 단속은 인력단속과CCTV 단속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단속인력부족과 교통과 업무특성상 상대성 민원으로 인해서 단속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간 버스전용차로 지역, 교통혼잡지역, 상습정체지역 등 출퇴근시간 때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 하였습니다. 신기남부시장에 대해서는 12월말 경에 5일간 집중단속예고 플래카드를 붙여홍보한 후에 2007년 1월 2일부터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4개 16명의 직원을 집중투입하여 1월 한달 동안 단속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효과는 봤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더 이상의 집중단속은 한계가 있어서, 현재 버스정류장을 50m 정도 위로 이전하는 계획과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했던 일부 주차구역을 해제시키는 주정자 금지선을 설치하고 단속할 예정인데요. 지난주에도 상인들이 8명이 교통과를 방문해서 항의를 하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일시적으로나마 단속을 완화하고 자발적으로 2명씩 조를 짜서 혼잡시간 때 나와서 계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단속하고 있어요. 상인들이. 그래서 저희가 CCTV 상황실을 통해서 그 지역 혼잡상황을 그 사람들이 나와서 계도를 해도 복잡할 시간에는 복잡하거든요. 그것을 계속 지켜보고 추후 지금 버스정류장 이전과 주차선해제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90쪽 위반차량견인 업무 대행업체 재계약시 관련 계약기간 명시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두 분의 구청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금년 중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적절한 유예기간을 예정하고 재계약 체결을 권유한 후 업체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중대한 사전변경이 생긴 것으로 간주해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새로운 입찰절차를 받는 방법을 강구해도 무리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재 변호사로부터 그래서 저희는 계약기간을 명시한 후 금년안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 업무가 일상적인 업무인데요. 전년도 보고했던 사항에서 조금 변동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95쪽에 그린파킹사업입니다. 현재 용현5동 골목단위에 그린파깅 사업은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고 전년도에 대문안쪽이나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의 90%를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에 바뀐 것은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담장허물기 나무심기사업과 병행해서 저희가 직접 주차면을 만들고 남는 공간에 나무를 심어주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설계해서 직접 공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 면 설치하는데 최고 5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최대 10면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금액지원이 최고 금액이 1,550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는 시책입니다.
96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보수공사는 예산 범위내에서 2월 중에 단가계약을 시행해서 파손된 부분이라든가 새로 신청를 해야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97쪽 아파트 부설주차장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구비, 시비해서 예산이 5천만원인데 아파트 94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두 군데 아파트가 신청해서 이미 금년도 예산 5천만원은 두 군데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01쪽 노상주차장 및 이면도로 주차구획면 관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11개소 390면을 주차금지선을 해제하고 주차할 수 있는 선을 그어 드릴려고 경찰서에 협의요청을 했는데 한 군데도 승인 떨어진 곳이 없습니다. 전부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로변이라든가 이면도로도 사실상 주차구획선을 그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저희는 부설주차장 확보라든가 지원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주차면을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102쪽에 부설주차장 효율적 관리는 이미 전년도는 1차 2차 조사를 끝내고, 2차 조사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1월 31일까지 시정명령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1차때 나갔을 때 보다는 그동안 나름대로 소문도 나고 많은 분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셔서 2차 시정명령이 떨어졌을 때는 시정할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했다고 들어온 분들이라든가 문의하셨던 분들에 대해 서는 현지확인 후 완료조치하고 그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140쪽에 부설주차장 무료개방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린파킹관련해서 부설주차장 공사비지원하는 내역과 약간은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무료개방을 전제조건하에 예산지원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건축물은 최고 600만원까지 지원되고 학교는 2천만원, 역세권아파트에 대해서는 천만원까지 무료개방을 하겠다는 전제조건하에 예산이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9쪽에 불법주정차 단속확대에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CCTV 이동형 CCTV, 이동차량이 한대가 확보돼서 시험운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그 차를 가지고 계도기간 중이기 때문에 한바퀴 돌면 백여대 정도가 찍히는 실적이 있는데 1차 홍보기간 중에는 CCTV 찍힌 차량에 대해서는 안내문이 나가고 그 계도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과태료 부과와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에 이면도로 주차가 경찰서에서 허락된데가 한 군데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관교동 장애인복지회관 그때 당시 주민과 약속 있었잖습니까? 이면도로를 내서 주민들의 불편를 해소시켜 주시겠다고 청장님 이하 다 약속을 하셨는데
○교통과장 윤인영 주안8동 쪽에 그 얘기지요?
○위원 박광현 네. 그런데 그게 지금 허가가 안 났으면 주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실 겁니까?
○교통과장 윤인영 지금 관교동 쪽에 일단 승학어린이공원 쪽에 지하주차장이 공사 중이거든요.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지하주차장을 지하 2층으로 공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쪽을 이용한다던가
○위원 박광현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때 당시 그 주차장은 추진돼 있던 겁니다. 30억 시에서 내려 와서 그때 많은 관교동 주민들이 서명해서 여기 집행부 답변내용이 이면 도로를 내주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교통과장 윤인영 이면도로가 아니고 노상주차장 확보를 해서 그게 주민생활지원과 쪽에서 약속된 부분이고 저희는 이미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쪽지역을 건의를 해서 경찰서에서 부결통보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렵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남부경찰서가 생기면 다시 한 번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추진을 해 보자는 쪽으로 건의가 된 건데
○위원 박광현 이게 과와 과에서 연결부분이 안돼서 청장까지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거든요. 한 과에서는 하겠다고 하고, 한 과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청장이 주민과 약속을 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가 지금 안 된다는 보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주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 거리예요.
○교통과장 윤인영 남부경찰서 실무자와 현장에 다시 한번 나가서 지금은 문서상으로 왔다 갔다 한 내용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걱정되네요.
○교통과장 윤인영 저희가 임의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면 벌써 해 드리지요.
○위원 박광현 그래서 이게 경계관과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안 될 것을 미리 약속을 했다는 것이 불만족스럽게 주민의 대표성 입장에서 듣기가 거북하고 보고 안 받느니 만 못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학익 2동에 보상완료 됐다고 했는데 다 된 겁니까? 98쪽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교통과장 윤인영 학익2동 306번지요. 지금 여기 철물점 한 집만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막판에는 여기를 배제시키고 할 수 있는데 동장님과 제가 이 집주인을 만나 볼려고 전화를 드렸었는데 통장님들이라든가 지역 유지분들이 지속적인 설득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이 계속 버틸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17평이고 우리 땅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적당한 선에서 보상협의에 응해야 되는데 버티고 있어서
○위원 박광현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보상완료가 됐기 때문에
○교통과장 윤인영 아니지요. 보상완료라고.... 주민제안 사업에 2월한 보상완료를 하겠다는 거고요. 지금현재 완료는 아니고요. 2월달 안에 보상완료가 되지 않겠는가 그거지요.
○위원 박광현 그러면 이달에 꼭 완료하십시오.
○교통과장 윤인영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바로 그 문제예요. 이게 우리 부구청장님한테 오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지요? 청장님한테 보고하는 업무보고와 의원님들 한테 보고가 다르다는게 오진한 위원님 말씀하신게 그거거든요. 지금 2월 안에 이걸 보상을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청장님한테 보고할 때는 그렇게 한하고 지금 한 군데가 철물점이 보상이 안 되는데 노력은 하겠지만 업무보고에도 쓰겠지요. 바로 이런 점이 위원한테 보고와 청장한테 보고가 다르다는 것을 오진한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바로 이런 얘기거든요. 그 집이 2월 안에 보상이 되겠어요? 우리 솔직히 얘기 해 봐요.
○교통과장 윤인영 제가 현장에 나가겠다고 한게 지지난주인데 그쪽 동장님이 자기들을 믿고 지켜 봐 달라고 최종적으로 막판에는 제가 나갈 겁니다.
○위원 박광현 다행히도 이달 안에 완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빨리 사업을 해서 그쪽 주민들의 원활한 민원해결이 될 수 있고, 주차공간이 생길 수 있어서 저도 빨리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그러면 제가 다음달 임시회 때 보상이 안 되면 이것 가지고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입니다. 우리 과에는 구정질문추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는 작년도 업무와 유사하거나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서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도 인천시 군ㆍ구 종합평가에서 재난관리업무가 재작년도에 이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최우수기관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평가지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미흡한 사항은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업무가 정착되는 해로 거듭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소기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총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 업무에 대한 부분이 인천시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되고 여러 가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고요. 전체적인 우려의 여론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도 제외는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방독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여론을 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상황에 대비했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독면을 전혀 못쓰게 됐다는 여론을 보셨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구는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특히 저희가 인천시 전체적으로 봐도 특이하게 대응책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고민만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독면 중에 그래도 어떤 테스트에 통과가 돼서 오긴했지만 그 세트방법이 엉망이라는 얘기, 다 불량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고량에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얼마만큼 쓸것인가, 쓸 수 있는 방독면은 몇 개나 되고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재시험을 해 본다고 하나요? 이런 것은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이번에 인천시에서 2월말에서 3월초에 다시 시ㆍ군ㆍ구별로 군ㆍ구별로 성능검사를 샘플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지난 연말에도 모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양이 주민숫자에 비해서 너무 많이 없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거 중에도 불량이라는 말을 듣고 이래서야 될 수 있겠는가라는 걱정을 했는데 시 차원에도 그런 대비책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 구도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동원해 주시기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 다음 135쪽에 구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해서 추진계획에 시민안전봉사자교육, 표창, 안전봉사단 서비스 발대식, 자원봉사활동전개 이런 추진계획을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자원봉사센터와 연결해서 지역에 대한 부분들 또 평생교육과에서도 또 그런 부분들 지역의 단체와 연결한다든지, 이런데서 자원봉사라는 개념을 각 과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 자원봉사센터가 별도 있어요.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군데 모여서 자원봉사 안전교육과 같은 소방이라든가, 지역과의 네트워크해서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총 동원해서 할 수 있는 하나의 획일적인 시스템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는가 과별로 전부 자원봉사활동발대식을 하고 다시 모집하고, 이런 것에 대한 단체의 중복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중복성에 대해서는 저희는 시민안전봉사자인 경우에는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각 동에서 10명 내지 20명 단위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통ㆍ반장님도 구성으로 돼 계시고, 일반주부나 일반구민도 해당이 돼있습니다. 그분들은 특별히 재난과 관련해서 지역의 예찰활동이라든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직 까지 우리가 정착이 아직은 안 돼있습니다. 정예화가 안 돼있다는 말씀이지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시교육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금년도에 상당히 정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달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루고 있는 자원봉사자와는 차원이 틀립니다.
○위원 우옥란 보면 자율방범대, 야간 이래서 그런 것들 우후죽순으로 있으니까 단체만 계속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야간순찰활동을 한다. 이러면 같이 결부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133쪽에 보면 안전관리자문단의 역할이 있습니다. 실제로 재난위험시설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부분에서 이런 자문단이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 건지 이분들은 어떻게 어떤 분들이신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대학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이 우리가 80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D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위험시설물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는 A, B, C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각 실시부서에서 등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무원이 그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교수진으로 하여금 자문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진들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특급을 확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매월 1회 이 자문단이 움직인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우리가 각종 민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문단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여기에서 매월 1회 주 1, 2회 정도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자문단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공무원들이 저희가 전기 또는
○위원 문영미 수시점검은 공무원들이 하고 그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거나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자문단한테 얘기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이 안 계실 때 방독면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여태 오지 않았습니다. 들으신적이 없으신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나중에 몇 번 독촉이 있으셔서 나중에 드린 걸로 기억이 되는데
○위원 문영미 거기에는 이전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수거해간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만큼의 양을 다시 우리한테 주는 건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렇지요
○위원 문영미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때 별도로 자료를 보완해서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 문영미 저는 못 받았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죄송합니다.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138쪽에 보시면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인 비상연락망이나 이런 것을 갖고 움직이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건 있으신 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당연합니다.
○위원 문영미 이번에 지진이 났었을 때 문자메시지로 여러 사람들한테 갔지만 늦었다라든가 정확히 어떻게 대처하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쨌든 이분들의 활동에 힘입어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분들이 그렇게 비상망이 연락이 가동이 되고 어떤 식으로까지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총 가입인원이 474명 정도로 가입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발대식을 못 가졌습니다. 지금 발대식을 금년 2월말이나 3월초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구비로 일부를 금년도에 발대식과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필요한 경비가 예산이 수반이 안됐습니다. 이건 저희가 1억3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예산은 국ㆍ시비를 요청한다 든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이확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보 안 됐고 그와 관련해서 정예화가 아직까지 안 됐다는 옛날에 수방단조직이 폐지되고 자율방재단으로 새로 구성하게 됐습니다만 저희가 아직 까지 발대식까지 갖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발대식 이후로 정예화가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비상연락망 체계라든가 이런 것도 더 공고히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입니다. 물론 발대식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모이신 분들이 이렇게 모이신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구에서 강제동원했다던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실질적인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 스스로들 자기 각자의 위치에서 또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행정적으로 일부분은 저희가 지원해야 될 것입니다. 정착이 될 때까지는.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을 가져주시고, 전국적으로 우리도 기후협약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실제로 한반도도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다들 위험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 안에서도 좀더 꾸준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예방책을 찾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맞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재난위험시설지정관리 중에 주안4동에 재흥시장 아시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건 몇 급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C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대책이 없지요? 지금 D급도 대책이 없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사실상 그렇습니다. D급도 가능하면 저희가 실시부서인 건축과에서 수시로 현지 확인이나 공문을 통해서 우리가 C급이나 D급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해주고 그와 관련해서 주민들 스스로 보수할 부분들은 보수하도록 계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재흥시장과 관련해서는 먼저번에도 저희들이 나가봤습니다만 자구책으로 필요한 부분만 지원이 가능하다면 턱으로 배란다식으로 나와 있는 거 쓸데없는 이런 부분들도 지원이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겠다는 대화도 있었습니다만 특별하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좋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6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성 화 이 봉 락 문 영 미 박 광 현 박 주 일 오 진 환 우 옥 란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성 귀 석
○출석공무원수 11인 주민생활지원국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과장 박 희 섭 복지평생교육과장 최 광 환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백 현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교 통 과 장 윤 인 영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