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2월 1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사회도시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영ㆍ유아 보육 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전도관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영ㆍ유아 보육 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전도관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 인천광역시남구 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3건과 전도관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다루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6월 5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맞게 조례에 반영 정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자원봉사센터의 범위를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을 추가하는 등 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그리고 임기를 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을 구분하여 개정했습니다.  안 제 8조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민간위탁할 경우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보호주간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대상 및 절차를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귀석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6년 2월 6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대부분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행정자치부로부터 법령개정과 관련하여 시ㆍ군ㆍ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 되었고, 구에서는 이 표준안에 부합되는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으며 아울러 자원봉사활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서 진흥시켜야 할 시대적 조류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전체적 내용과 흐름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같은 조례를 개정한 인천광역시 6개 군ㆍ구 중 연수와 부평구의 경우에는 개정조례안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12호의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조항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타구에서 이 조항을 삭제한 이유는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5조(정치활동 등 금지의무)의 내용 중 법 제14조, 제18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지원을 받은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반하는 사례를 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인 것으로 판단됨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법 제19조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이미 임의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조례안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에서 구청장은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는 추후 우리 구의 행ㆍ재정적 여건이 달라지거나 현재와 다른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스스로 어려움의 초래하는 규정이 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6조 제2항에서 센터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바 타 군ㆍ구의 경우에 대부분 연임규정을 두고 있으며 연임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등을 참고하고 연임의 본 취지의 인재의 재등용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규정이 우리 구의 자원봉사활동진흥을 저해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안 제9조(센터의 지원) 및 제11조(자원봉사센터의 지원)에서 ‘구청장’은 다음 에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삽입하여 본 사업이 의회의 예산 의결과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8조 7항을 보세요.  그러면 개인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나 단체가 많잖아요. 그러면 센터에 무조건 등록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등록안 한 단체는 자원봉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드렸 듯이 앞으로는 모든 걸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아니면 단체가 자원봉사를 할 경우에는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에서 상해보험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우리가 지역자율방재단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데 거기 보면 이 안에 규정이 돼서 등록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부녀회나 모든 것이 안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안 해도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거지 여기서 자원봉사하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제재가 있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 박주일  하여야 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말뜻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박성화 7항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라는게 뭡니까.  내가 봉사하고 싶으면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런데 이거까지 다 신고하고 해야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런데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화  체계적으로 안 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봉사하고 싶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상관없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러면 적십자 단체도 당연히 해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지요.
○위원 박주일  이 안에 보면 규정이 자원센터라는게 모든 자원봉사단체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하려면 앞으로 경비가 많이 나가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자원봉사라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 무보수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는 많이 안 들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박주일  2조에 보면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한는 행위를 말한다로 돼 있는데 이 안에 보면 보험도 들어주고, 들어주는 건 좋은데 나머지 부분 경비도 일부는 비용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최소한의 사기진작이나 아니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이런 거에 의해서
○위원 박주일  그러면 센터에서 앞으로 표창이나 모든 것은 여기에서 다 되는 거예요? 구청장과 센터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모든게 다 되는게 아니고요. 자원봉사에서 우수한
○위원 박주일  제 말은 여기에서도 주고 단체에서도 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줄 수는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을 잘 하신분들
○위원 박주일  남구 1년에 표창장 나가고 표창주는 것만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500개가 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가 한달에 두 명씩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런 것은 어느 선에 해야되지 제가 보기에는 이러다 보면 구민들 표창 몇 년 안가면 개인당 몇 개 씩 받게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자료도 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우선 센터장 임기를 2년으로 한다. 연임할 수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지금 현재 저희가 행자부 조례개정표준안에는 연임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있어서 규칙에서 연임규정을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지금 여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조례에는 없는데 규칙에 이번에 행정절차법규정에 따라서 현재 관련부서와 실무협의 중인데 그 조항에 연임사항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만약에 신설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임 못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못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여기에서 연임할 수도 있다 이렇게 고치는게 어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래도 크게 법에는
○위원장 박성화 본 조례안에 2년 연임을 할 수 있다, 잘하면 연임하고 못하면 안하고 그런거 아니에요?  단임제로 정하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래서 저희가 보면 개정조례안 8조8항에 보면 기타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따라서 규칙으로 현재 정해서 관련 부서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규칙으로 정하지 말고, 조례 안에 센터장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다고 넣어도 별문제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2년 단임제로 한 번하고 끝나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한다는 기대감에 열심히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뜻 내포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가 규칙에 그 규정을 신설하니까요.
○위원장 박성화 그 다음에 공명선거에 관한거 3조12항에 보면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이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가 공명선거를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보면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5호제1항에 보면 정치활동금지의무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런데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만 얘기하는 거지요? 만약에 자원봉사회원이에요.  내가 어느 당을 지지한다.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왜 없어요?  여기는 자원봉사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체회원 전체 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공명선거라는 것은 선거를 할 때 누구를 지지한다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위원장 박성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원봉사단체는 어떤 정당에 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단체개인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정당에 가입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여기에 단체기준은 뭐냐 이 말씀이에요.  제가 묻는 것은. 단체라는 것은.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삭제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자원봉사단체가 여러 가지 많지요. 거의 다 아닙니까?  우리 남구단체는 모두 자원봉사단체에 들어갈 거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논란이 아니라 전쟁이지요.  이건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19조에 관한 이야기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하여야 한다. 이건 꼭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다.  법 5조에 이거 바꾸면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영미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지만 어쨌든 9조에서도 이것이 예산 범위 안에서 다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구체적으로는 60% 이상의 인건비를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 되어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센터지원에 있어서는 예산범위 안에서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이런 문구가 없어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니까 그래서 들어가도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문구가 삽입되어도 상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성화 9조 이 문구를 보면 구청장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만약에 예산범위 안에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문영미 위원님 얘기가 일리가 있다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12호를 없앱니다. 그러면 13, 14, 15가 12, 13, 14로 바뀌어 올라갑니다.  과장님 이해 하시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위원장 박성화  그 다음에 5조 구청장은 인천광역시남구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바뀝니다.  6조2항에는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8조2항에 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센터에 위탁계약기간은 3년을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1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업무보고와 관계 없는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없는 공무원 퇴실)

2. 인천광역시남구 영ㆍ유아 보육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56분)

○위원장 박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의거 설치된 보육정책위원회와 인천광역시남구 공립남구청어린이집 설치운영조례 제5조에 의한 공립보육시설운영 위탁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중 서로 유사, 중복 기능이 있어 인천광역시남구 보육정책 위원회로 단일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는 남구청어린이집 보육대상은 남구청 소속 직원자녀와 정원의 4분의1 이하 인원에 한하여 지역주민의 자녀를 입소하는 것을 한정 하였으나 신규조례안에서는 그전에 보육현원 및 실적등을 고려하여 위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육서비스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원 자녀를 우선 입소 후 정원범위 내에서 지역주민 자녀를 입소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설치한 공립직장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할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9조부터 13조에는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안 14조에는 종사자 임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16조에는 지도 감독 사항으로 연 1회 정기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17조에는 남구청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복지평생교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귀석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영유아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과 공립 및 직장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여 우리 구 관내의 영유아를 건전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하고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현재 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보육정책위원회가 현행 인천광역시남구 공립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조례의 공립보육시설 운영 위탁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유사중복되고 있고 아울러 현행조례의 많은 부분이 기 개정된 법령에 부합되지 않고 있어 금번에 새로운 영유아보육조례를 제정하고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의 전체 형식과 범위를 보면 공립시설 즉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보육시설에 관한 내용과 특정사업장의 사업주가 해당직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즉 남구청 직장보육시설에 관한 규정을 동시에 담고 있고 법리적으로 적합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래 조례는 그 내용 또는 법령과의 관계기준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하는 조례와 자치단체 내부조직의 설치 및 운영을 정하는 조례로 나눌 수 있고,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위임조례와, 위임 없이 제정되는 직권조례로 나눌 수 있으며, 법령에서 조례를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필수조례와 자치단체가 재량으로 제정하는 임의조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정한 남구청직장보육시설은 남구청장이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내부직영보육시설로써 내부조직설치 및 운영을 정하는 조례에 해당되며 법령의 위임이 없이 제정되는 직권조례 또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임의조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종류 및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조례제정의 의의를 살리고 그 복잡성과 주민의 혼동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담고 있는 남구청직장보육시설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분류하여 제정하던가 아니면 관련 법ㆍ령ㆍ규칙ㆍ지침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법령의 공백상태가 아니므로 즉, 여타 일반사업장의 사업주가 설치하는 직장보육시설들 처럼 관련규정에 따라 설치ㆍ위탁ㆍ운영ㆍ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 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등 6개 자치단체 중에서 인천시와 연수구는 별도의 조례없이 관련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용어중 구립보육시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 제10조에서 보육시설의 종류를 6가지로 정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을 국ㆍ공립보육시설이라고 하며,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지자체가 소속공무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직장보육시설”이라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렇듯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립보육시설을 구립보육시설이라고 표현해도 법령에 위배됨은 없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사료되고 아울러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립보육시설을 전액구비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국비, 시비, 구비가 일정 비율로 설치되어 있음에도 구립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인지 등을 국가 및 시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등 좀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조례 제3조2호에서 사용한 공립보육시설은 여타 구립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과 다른 점이 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칙 제2조제1항에서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다음에 “종전의 인천광역시남구공립ㆍ남구청어린이집설치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삽입하고, 동조 제2항에서 “이 조례 시행이전에” 다음에 “영유아보육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삽입하고, “위촉된 보육위원 및” 다음에 “종전의 인천광역시남구공립ㆍ남구청어린이집설치운영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을 삽입하며 또한 동조 제2항에는 “보육” 다음에 “정책”을 삽입하는 것이 종전의 조례를 페지함에 있어 기존의 권리 및 지위를 명료하게 존중보호하고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과조치의 취지에 부합될 것으로 사료되며, 부칙 제2조제1항에서 “구립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종전의 조례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탁 계약된” 다음에 “구립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을 “공립ㆍ남구청어린이 집으로”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부칙의 규정형식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부칙의 규정 형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해진 사항은 없지만 원칙적으로는 “항”으로 설정하고 항의 수가 많은 경우(보통 5개이상)에는 “조”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모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우선 내용면에서는 명료성과 평이성이 있어야 하겠고, 형식면에서도 입법체계의 통일성과 조화성 그리고 평이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의 부칙을 보면 3개조로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에 의한다면 제1조를 1항으로 하고, “제2조 (위탁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①”을 “②(위탁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로 하며 동 조 제2항의 “②”를 “③(위원에 대한 결과 조치)”로 수정하고 “제3조”를 “④”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제3조에서 “인천광역시남구공립ㆍ남구청어린이집설치운영조례는” 다음에 “이를”을 삽입한다면 입법의 통상 예에 따를 수 있고 아울러 입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평생교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과장님 이번에 용현5동에 사업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그거 하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155개 어린이집 전체에 대한 겁니다.
○위원 오진환  용현5동 공립유치원 새로 신설되는 것도 이 조례에 의해서 같이 겸해지는 겁니까, 그 조레는 따로 있는 겁니까?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공립어린이집이 신축이 되면 거기에 또 위탁관계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운영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지금 운영이 국비, 시비, 구비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남구어린이집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구립 이렇게 하지 말고,  국공립이 낫지 않을까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지금 타구에 남동구라든지 옹진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립, 군립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하고 또 어떤 개보수 비용이라든지 우리가 구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공립이라고 하면 어디서 운영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립은 저희 구에서 직접 위탁운영주체를 공개 모집해서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립보육시설로  명칭을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국립은요? 국공립 했을 때 구립으로 한다면서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 국공립보육시설을 구립으로 명칭을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국립만 구립으로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화 공립은?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공립만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국립은 뭐라고 명칭을 씁니까?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그건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고요.
○위원장 박성화  그건 국립이라고 쓰고, 이제 까지 통상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 이렇게 썼지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네.  그렇게 썼는데 공립을 실질적으로 시라든지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위원장 박성화 그런데 공립이랬을 때 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구에서는 보육시설을 사용하는데가 있지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시에서 운영하면 시립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공립이라는 것은 공립, 시립, 구립 포괄적으로 폭넓은 개념이고요.
○위원장 박성화 아는데요. 시에서 하면 시립이라고 써야 되고, 구에서는 구립이라고 써야되고, 국가에서 하는 건 국립이라고 해야 하고 명칭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그런데 어떤 개념이 폭넓은 개념으로는 공립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는 구립으로 쓰겠다 명칭을
○위원장 박성화 그런데 구립은 발음이 무슨 구락부 같아요.  발음이 그런데, 꼭 바꿔 써야 합니까?  국공립하면 국가에서 하고
○위원 문영미  기본적으로 영유아보육법의 제2장에 보면 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10조에 시설의 종료가 있어요.  거기에 구립이라는건 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구립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위원 문영미  1번이 국공립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국공립하는데 타 구ㆍ군에서도 구립보육시설, 군립보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도 명칭은 공립으로 써도 되고, 구립으로 써도 됩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는 구에서 운영을 한다.  주민들이 다가 갈 수 있는 명칭을 하기 위해서 구립이라고 쓰는 겁니다.  공립이라고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걸 구립으로 하자
○위원장 박성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구립이라고 하면 무슨 구락부인가 그렇게 봐요.  그렇게 인식이 간다니까요.  국공립보육시설하면 이건 국가에서 하는 구나 물론 여기서 국가에서 하는지 구에서 하는지 구분은 안되지만 무슨 구립하면 발음이 아주 조금 듣기 과장님은 어때요?
○위원 임정빈  과장님 국ㆍ공립했을 때와 구립했을 때 예산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립하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구에서만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매칭비율이 있어서 50대 25대 25 이렇게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공립으로 할 수도 있고 구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되는 부분인데 다만 우리는 구민들을 같이
○위원 임정빈  구민한테 가까이 다가 가자는 그런 뜻에서 하는 걸로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립하면 구의 예산이 전부 투입된다고 생각이 돼요.  구태여 이걸 바꿔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특별한 건 없고요.  방금설명 드린대로 구민들과 구에서 지원해 준다는 내용으로 홍보도 할 겸, 구민들이 다가 설 수 있는
○위원 오진환  명칭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칭은 중요한 거 같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모든 구립이 됐던, 국립이 됐던 어린이집이 생겼을 때는 우리 구에서 뭐니 뭐니 해도 담당자들이 사업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아무리 잘해 놓고 관리를 못하면 100개가 있으면 뭐합니까? 한 개가 있어도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해서 활성화되고 정말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은 어느 구 뒤지지 않는 이런 쪽으로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앞으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 지금 현재 국공립보육에 오는 아이들이 일반 사립보육원 다니는 애들보다는 조금 층으로 보면 그렇죠.  사립 좋은데 다니는 애들보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국공립에 관한 이런 걸 하냐면 구립보육시설하면 애들이 기분이 국공립하면 국가에서 하는 권위적인 면도 있어요.  사실은 아이들이 빈약한 얘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기적인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국가에서 해 주는 공립유아원에 다닌다라는 떳떳함도 있고 명칭을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냐.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일단은 영유아보육조례안 자체가 목적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앙상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 남구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 법 자체에 대한 내용만 들어 있기 때문에 목적 자체도 더 풍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목적을 어떻게 두냐면, 이 법은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2조에서 볼 때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1항에서 반드시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강제조항이고요. 둔다라고 해야하고 이게 맞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하는게 맞습니다.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된다는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뒤쪽에 가서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말고도 보육센터 정보센터를 둬야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의 조례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당연히 뒤에 있어서는 방과후 보육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실제적으로 다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있다고 봅니다.  이런 많은 부분 앙상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많이 들고요. 풍부한 내용으로 다시 조례안을 재정비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조례는 전에 공립남구청어린이집설치운영조례에 기본적인 부분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보육정책 지금 현재 보육정책위원회가 있고 운영위탁관리심의위원회가 2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 2개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돼 있고, 또 위원들도 같습니다.  서로 두 개 중복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폐합해서 또한 예산절감 효과도 노리는 부분이고 또한 남구청어린이집 입소대상에 종전법에는 직원자녀와 지역주민의 4분의 1이하 인원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자녀를 육성하게끔 돼 있는데 이 부분도 하다보니까 완화를 하자 공무원 자녀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무원 자녀중에서도 타 보육시설에 만약에 우리 남구청직장어린이집 말고, 타 어린이집을 입소하게 되면 여기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당이 8만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원자녀들이 여기에 많이 입소를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원에 비해서 많이 남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의 자녀들이 입소를 할 수 있는 부분 이걸 개정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개정하는 부분이고요.  문영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것도 법에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수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자 하는 부분과 아까 중복된 위원회를 하나로 통폐합하자 이러한 부분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부분은 모법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위원 문영미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은 모법에 있는 항 조차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는 조례안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남구청에만 있습니다.  사실은. 남구청직장어린이집이지 이게 전체적으로 남구에 있는 직장에 300명 이상의 일하는 여성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탁아를 위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다 보완을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이것을 공공성을 더 강화하고 더 많은 부분들의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안이라고 한다면 보다 더 풍부히 해서 해야 한다는 말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직장보육시설의 규정보면 여성근로자는 300인 이상, 일반근로자는 500인 이상인데 실제적으로 남구에서 신청한데는 없습니다.  우리 남구청만 있기 때문에
○위원 문영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청한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된다는게 맞다는 거지요.  그 부분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그 부분은 어떤 조례에 의해서 지도 감독을 하는 부분보다는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가지고 지도 감독하고 또 홍보도 하는 부분은 조례가 아니라도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부분만 넣었다는 거지요. 남구청에 한해서만 넣었다는 거지요.  이거 자체가 남구전체의 영유아보육을 위한 조례라고 한다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명시하고 그 안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고요.  남구청만 현재 직장어린이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우리 관내 한번 대규모 회사라든가 공장부분에 대해서 종업원이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치하는 부분들을 적극 홍보하고 지도 감독도 하고 많은 시설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조례를 개정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건 영유아라든지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두 개의 조례안이 너무 번거로우니까 하나의 조례안으로 만들자는 의도였던 같아요.  공립과 직장보육시설을 하나로 묶자는 의도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논하시는 구립에 대한 부분은 서울에서도 구립 각 기초단체가 있기 때문에 구립이라는 단어를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아직 남구에는 구립이라는 말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 하시는 것 같고요.  국ㆍ공립어린이시설과 직장보육시설에 운영할 수 있는 애초의 태생이 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공립시설은 국비, 시비, 구비를 일종의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고, 직장보육시설은 말그대로 직장에서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직장에서 필요로 해서 우리남구청장이 만들어낸 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운영비 조차도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묶는다. 그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보고요.
  남구에 있는 교육청 관할에 있는 학교에도 직장보육시설이 있어요.  그건 직장보육시설 법령에 의해서 해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결과 인천시 연수구는 별도의 조례 없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혼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확한 자료분석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구립과 직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이게 같은 맥락으로 움직여지게 되니까 사실은 그렇지 못 하거든요. 직장보육시설을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까 말씀하신거 처럼 지난 4대 때도 직장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용하는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정원 47명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백된 인원수를 그래도 근처에 있는 주민의 자녀들을 하는게 어떠냐 그래서 정원의 몇 %을 지역주민으로 그것도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했는데 지금은 직장시설 만들어 놓고 지원해 주니까 거리상의 문제라든지 인사이동이 생겼을 때는 공백상태가 되거든요.  이런 때문에 아마 이런걸 만들어 놓으실려고 애쓰시는거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게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보십시오.  지금 직장 보육시설에 남구청어린이집에 우리 공무원들 자녀가 몇 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정원이 47명이고요. 현재 직장자녀가 27명 그리고 지역주민 자녀가 14명.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지역주민도 지금현재 하고 있네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네.  지역주민이 종전 조례에 보면 직장자녀를 우선으로 하고 정원의 4분의 1 이하 인원에 한하여 지역주민의 자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는 이걸 빼고 직원자녀를 빼고 나머지는 지역주민들의 자녀로 채울 수 있도록
○위원장 박성화 현재 47명이 정원인데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네.
○위원장 박성화 왜 그러면 월 8만원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월 8만원을 직원자녀들이 타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월8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여기 오면 지원 안 해주고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여기는 나름대로 지원해 주고 집에서 가까운 보육시설을 운영한다든지 하면
○위원장 박성화 여기는 현찰을 안 준다는거 아니에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여기도 보육비
○위원장 박성화 알았습니다.  이거 사실 없애면 어때요?  내 생각에는 없앴으면 좋겠다.  오히려 민간보육시설로 만들어 버리면 어린이집으로. 사실 우리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공무원이 500명 이상이기 때문에 의무사업장이라
○위원 우옥란  의무사업장이긴 한데요.  직원들이 거리가 멀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이를 아침에 데리고 올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서 가까운 어린이집에 보내면 그곳에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 보육수당을 지급을 해요. 그게 8만원이고 남구청어린이집에 있는 직장 자녀수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되고 있고요. 그러한 사항을 감안을 했었을 때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공백된 자녀수를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이걸 개방해 보자는게 지난 4대 의원님들의 어떤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박성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점점 줄어들지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아마도 직원자녀가 줄어들
○위원장 박성화  앞으로 계속 줄어들면 어떻게 할거예요?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  하루아침에 확 줄어드는 부분은 아니고요. 점차 감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원이 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역주민들 중에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위원장 박성화  알겠습니다.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도 있네요.
○위원 임정빈  8만원 지급을 안하면 올 수도 있네요?
○위원장 박성화  그건 어려운게 내가 집이 연수동인데 아이들 데리고 여기를 오겠습니까? 안 와요.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 계시면 복지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정회 후에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1항에 “보육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둔다” 이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제4항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남구청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으로 바꿨습니다.  17조(명칭 등)을 “직장보육시설의”를 삭제하고, 부칙 “1조, 2조 1항, 2항, 3조”를 “1항, 2항, 3항, 4항”으로 수정하고, 2항(위탁시설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에 위탁계약된 “공립남구청어린이집”은 관련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위탁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3항(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위촉된 “보육위원”을 “보육정책위원”으로 했습니다.  및 심의위원이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되는 것으로 본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시 13분)

○위원장 박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인영  교통과장 윤인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약 참여확대와 경영자동차 보급 및 수도권 지역을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제도의 확산을 위하여 제도참여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이용시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선진국형 교통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사항입니다.  800CC이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감면율을 조정 또 자가용 승용차 부제참여 감면율 조정, 기존20%를 10부제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20%, 요일제는 30%, 홀짝제를 이용할 경우에는 40% 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에 대하여 20%를 감면해 주는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8조,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귀석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대도시에 상존하고 있는 교통체증문제, 주차문제 대기환경 오염문제, 연료문제등을 해소해 나가자는 취지를 담고있어 별다른 이의가 없으며, 개정형식 및 조문등에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개정 취지에 맞게 승용차 부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해당부서의 후속조치들이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는 시민들이 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스스로 부제에 동참하게 될 것이므로, 도시 고속화 도로와 지하철 2호선 등이 조기에 건설되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버스를 양과 질, 그리고 운행체계 등이 합리적 현실적으로 개선되도록 범시민적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이 조례안 개정은 10부제 운영하는 걸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지요?
○교통과장 윤인영  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광현  800CC 이하 경형자동차에서 무슨
○교통과장 윤인영  소형을
○위원 박광현  이 명칭이 그거예요? 경형?
○교통과장 윤인영  네.  소형자동차라고 하는데
○위원 박광현  소형자동차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이게 공영주차장요금감면 사항이라고 하는데 각 동의 유료주차장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윤인영  네.  해당이 되지요.
○위원 박광현  차 한대가 자리 차지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경자동차라고 해서... 10부제 참여하는 차를 어떻게 선발해요?
○교통과장 윤인영  본인들이 신청하면 요일제, 10부제, 표시되는거 나눠줍니다.  그걸 부착하고 다니는 차량에 한해서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10부제 자기가 요일에 안 걸렸을 때 주차장에 들어오는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윤인영  그렇지요.  부제 걸린 날은 집에서 갖고 나오면 안 되지요.
○위원 박광현  시행이 과연 이 사람이 지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냐 이거지요.
○교통과장 윤인영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지요.
○위원 박광현  문제가 있네요.  지금 우리 관공서에서는 부제를 지키는데 그런데 일반인들이 과연 10부제, 5부제 지키느냐가 감면 받을려고 신청해 놓고 확인할 방법도 없는데 필요 한 겁니까?
○교통과장 윤인영  현재 사실 강제성을 띠는데
○위원 박광현  의심하려면 한이 없는데 믿고서 하는 건 좋은데 과연 우리가 정책된 건 아니 잖아요. 조금 우려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도관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12시 23분)

○위원장 박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도관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정비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전도관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우선 사업개요, 추진경위, 결정사유, 구획현황, 정비구역 및 지정요건, 도시관리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칭은 정식명칭은 전도관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목적은 남구숭의동 109번지 일대 노후불량주택 정비로 주택주거환경개선 및 도시미관증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전체면적은 6만8,882㎡ 약 2만800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 사유지가 4만8,000㎡, 국공유지 2만㎡, 건축물을 총 503동이 있으며, 허가난 건물은 431동, 무허가 72동이 되겠습니다.  인구현황은 1,358인으로 521세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 세입자가 336인 144세대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98년 7월에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그때부터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2004년 12월 16일 전도관구역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2006년 8월 31일 전도관구역재개발정비구역 수립안이 구에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1월 29일 주민의견청취를 끝내고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구의 결정사유로서 도화역을 중심으로 도화역 뒤에 1번 샛골길 그다음에 동구와 경계인 금송지구와 경계 사이를 잘라서 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은 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현황 전체적으로 사진을 보시면 동구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역현황에 지역특성으로는 도원역 인구 예루살렘  교회주변 지역으로 무질서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보로 10분 거리에 도원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측으로 15m 도로, 동측 30m 도로등 주변의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노후불량 다세대나 단독주택이 밀집하고 있으며, 대부분 경사지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조합여건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대지 저층 단독주택으로 건축물은 소규모로 노후불량 건물이 대다수입니다. 전체 건물 503동 중 445동 88.5%는 20년 이상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으로는 총 503동의 건물이 있는데 21층에서 35층 10개동의 건물로 짓게 되겠습니다.
  다음 거주세대수는 521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1,170세대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임대주택이 203세대가 되겠으며 도시계획 현황으로는 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지구가 일부 걸쳐 있는 3종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구획지정 검토요건을 보면 노후불량주택이 전체 40% 이상 지역인데 여기는 88.5%가 되겠습니다.  폭 4m 미만의 도로가 총 길이의 30% 이상 요건이 되는데 65.7%가 4m 미만, 1m, 2m 도로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적격 토지로서 과소필지 비틀어진 땅이라든가 그런 토지가 전체 40%이상인데 여기는 81%가 과소필지나 부적격 땅이 되겠습니다.  호수 밀도는 헥타르당 7호가 있는 지역인데 여기는 73호가 밀집돼 있어서 전체적인 구획지정 욕구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미관지구는 일부만 걸쳐 있기 때문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도로가 기존에 있는 15m 도로가 25m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도변 쪽에 10m 도로 15m로 확보되고 금송지구와 경계해서 8m 도로 여기도 15m로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상업지역하고 있는 것도 15m 도로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로나 이런 것은 확보되고 주차장 당초에 300㎡ 정도의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400m 전체면적의 0.6%정도해서 725㎡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4,700㎡ 여기다 확보되는데 전체 대지 5% 정도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2천내지 3천 세대가 되면 초등학교가 검토가 됩니다.  동구와 합쳐서 초등학교 하나를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택지가 3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획지, 2획지, 3획지 3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획지가 순수한 공동주택만 들어가고, 2획지에는 임대주택이 들어가고 3획지에는 주상복합 근린생활시설 공동으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용적율은 255% 완화 받아서 있습니다.  255%까지 지을 수 있는 데 실제 계획은 243%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체 개발계획의 기본계획방향으로 토지이용계획은 주거환경조성 및 공공성을 감안한 적정한 밀도를 유지했습니다.  250%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는데 주거중심으로 계획했습니다.  토지는 주거, 근린생활, 공공시설 용지로 기능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다음 교통시설로는 샛골길 동구와 연결된 동구경계인 샛골길 도로가 15m인데 지금 25%로 늘려놨습니다.  향후 동구쪽에 발전 장기계획에 의한 25m까지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획해 놨습니다.
  다음 보행발생지점 공원이라든가 보행자 도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은 어린이공원을 설치하였으며 단지내 주민시설로 어린이놀이터, 테마광장 등으로해서 오픈스페이스 공간을 넓게 넓게 잡았습니다.  건축계획은 단지내 지반높이를 감안해서 높이를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지가 구릉지인데 15m 정도 교회 있는 부분을 절토를 해서 지반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도로 9,500, 주차장 725, 공원 4,700해서 총 1만4,000㎡가 기부채납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시설인 학교가 3,800정도 되어 있습니다.
  건물배치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적율 255% 까지 가능한데 243% 계획했습니다.  순수한 공동주택부지, 임대주택, 주상복합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17평형 203세대, 25평, 32평인데 32평, 35평이 주류가 되겠습니다.  48평형84세대 계획되어 있는데 17평형은 임대주택이 해당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전체 건설세대수 중 국민임대주택 국민주택 규모이하 70% 이상 92%, 48평형만 빼놓고 전부 국민주택규모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은 기 설명드렸던대로 17%이상 203세대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공동시설배치도 입니다.  공동시설인데 대부분 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상가가 되겠습니다.  택지 3관, 2관, 나머지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해서 지하층 같으면서 1층같은 구조입니다.  전면에서 보면 지하층인데 후면에서 보면 1층 그런 구조로 해서 전부 수용을 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크게 두 군데 확보를 했습니다.  이쪽에 하나 확보하고 여기다 하나해서 전체적인 건물 단면현상이 있습니다.  보면 대지의 레벨이 조금씩 틀려지는데 고도가 높은 곳이고, 낮은 곳이고 형상을 자르다보면 높고 낮은게 실제 상황과는 조금 다른 감이 있습니다.
  교통처리계획은 15m 도로를 25m로 확보했고 전체적으로 기존도로보다 훨씬 늘어났고 주변에 30m도로 인천대길 25m에서 30m  충분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경관계획은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지하로 집어넣고, 지상은 조경을 했습니다.  조경은 15%인데 38% 까지 늘렸고, 문화적 공간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보행자 중심 지상에는 거의 장애인주차장, 소방차 외는 전부 지하로 넣고 지상은 보행자 중심의 도로와 조경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전체 조감도를 보시면 주상복합공영주택단지 임대주택단지 학교가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가 나온건데 시건축과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의 편익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복리상가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공원을 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어린이공원은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상가는 전면 대로변, 단지내 상가가 구분되겠습니다.  
  금송지구와 계획을 연계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는 도로적정률을 확보하라 그게 주 내용이 되겠고요.  도로적정율 확보는 저희가 확보한게 23.9%로 추후에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대로 반영을 하게 되면 도로문제는 시도로과와 관계 없이 상당히 많이 검토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남구청 문화공보실에 협의를 하는데 문화시설 확보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문화공보시설 그쪽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문화공보실 문화, 사회복지 이런 쪽에 관련 부서에 복지평생교육과와 협의를 봤는데 대부분 예산문제라든가 이런거 때문에 부지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교통과에서 나온 기존 노외주차장 확보돼있는데 그거 말고 추가로 확보하라고 해서 0.6%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약 700% 214평 정도 됩니다.
  다음 남구청 건축과에서 나온 안으로 공동주택출입구 완화차선 이건 교통영향평가나오면 완화차선이 그어지게 되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도 충분히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1만345㎡의 학교를 확보하는데 금송지구와 협의해서 하나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람회 의견을 14일 동안 했는데 특별히 의견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주택정비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정비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박광현  전도관 지역이 지대가 높잖아요.  얼마나 높은지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최고 높은 데가 교회가 있는 자리 이 정도 자리도 16m 정도 절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레벨이 똑같은 건 아니고 여기와 여기가 차이가 나고 일부 여기 보시면 옹벽체제입니다.  위쪽에서 깎아 내고 이쪽에서 약 5m 레벨이 시작하는 시점과 5m 정도 단차가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금송지구하고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업자는 서로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쪽 지역시공업자와 다를덴테 협의가 안됐을 때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동일 시공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혹시 동일이 안 됐을 때 왜냐 하면 지대가 높다보니까 35층 아닙니까?  거기 우뚝서게 되면 얼마나 이 전도관 쪽에 있는 15m는 큰 차이가 별로 안나요.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여기가 동구 쪽에 제물포교회라고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보존가치가 있다고 해서 그쪽 건물을 이 정도 위치하게 되는데 손을  못 대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를 그쪽에서 깎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더 깎을 수 있는데 그거 때문에 못 깎는 거예요?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양쪽다 많이 깎으면 깎을수록 서로 좋은데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위원 박광현  좀더 15m가 아니라 20m라도 더 깎아서 하면 더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데 35층 지어 놓으면 대단한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게 꼭대기에 있다면 평지에 5,60층 올라가는 폭인데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층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스페이스 공간을 넓게 해서 멀리서 보더라도 동구 쪽을 투시할 수 있도록 계획돼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염려돼서 하는 얘기고, 주차장도 지하로 들어 가는데 지하 몇 층으로 됩니까?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지하 2층 전체적인 세부계획은 안 나오는데요. 지하 2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하 2층 갖고 그 세대의 주차를 관리할 수 있어요?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가면 다 지하로 주차장을 만들지요.  남구 자체는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허덕이는데 지하 2, 3층 더 내려가서 다음에 심의 들어가면 지하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여기 단지 같은 경우에는 법정주차대수 보다 300대 정도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세부적인 건 안 나왔지요?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네.
○위원 오진환  의견청취 끝나서 주민청취공람 끝나서 시에 우리가 지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지요?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의회의견청취 끝나고 요청을 합니다.
○위원 박광현  너무 높아서 걱정되는데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지금 시의 방침이라든가 이런게 건폐율은 줄이고 높이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게 건폐율이 넓어지면 옆에 공간이 안 나오니까 건폐율은 줄이는 대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게 제가 알기로는 시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데 35층 짜리가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높은 지역에다 35층이면 인천에서 최고 높을 거예요.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지금 보면 상업지역 있지요. 도로가 상업지역이 어느 상태인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이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상업지역.  많이 남은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많은 것도 아닌데 따로 개발한다?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같이 갈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 구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또 일부에서는 찬성해서 민원이 많이 생겼거든요.
○위원 임정빈  그렇게 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 철로주변에 5번으로 되어 있거든요.  10m를 만든다고 했어요.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10m를 15m로 만드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15m로 만든다고 했는데 남는 땅이 조금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5m 도로를 만들고도 남아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제가 알기로는 철도청에 대지 땅과 서로 경계가 철도 옹벽대로 돼 있는게 아니고 철도청이 안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위원 임정빈  일단 다 들어가는 거지요?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오진환  저 사업은 남구사업이지요?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조합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니까 남구에서도 저런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남구 사업성의 하나라고 볼 수 있잖아요? 남구의 발전.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남구가 좋아지고 미관상 좋아지니까 우리 남구의 사업성으로 볼 수 있는거 아닙니까?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할려고 하는 거 잖아요?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네.
○위원 오진환  노후된 지역을 최첨단 시설로 꾸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모든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은 다 개인의 실리 때문에 잘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 일괄적으로 다 만족해 하지도 못하는 입장이지만 본 위원은 웬만하면 저런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걱정할 것도 없어요.  시공회사들이 4년전에 아파트 건립하고 지금 아파트 건립과는 완전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은 멋지게 있게 짓습니다.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땅만 있으면 멋있게 짓는 건설회사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노후된 지역을 재개발 재건축해서 깨끗하게 꾸민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좋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이봉락  정비촉진지구에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까?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안 들어갔습니다.  촉진지구는 여기에서 끊깁니다.
○간사 이봉락  이왕이면 정비촉진지구에 포함시켜서 용적율 혜택을 할 수는 없습니까?  용적율을 2종에서 3종으로 바꾸면서 250% 얘기하시는거 같은데 3종으로 바꾸면 280%까지 가능한거 아닙니까?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지금 용적율 바꿔서 문제가 아니고 층수 때문에 그럽니다.  용적율은 기존 240%, 250%면 대부분 만족하는데 법에 층수가 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구에서도 용적율은 추가로 안 올리더라고 층수는 탄력적으로 해 달라고 시에 건의를 했는데
○간사 이봉락  층수를 높게 가는게 추세 잖습니까?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3종으로 종을 변경요청하는 겁니다.
○간사 이봉락  용적율은 관계없이 층수만 높이는 걸로 하는 겁니까?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네.
○간사 이봉락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철로변이 잖습니까?  그런데 소음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걸로 보는데요. 철로변에 소음방지대책이라든지 완충시설 배치가 미흡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원부지라든가 주차장 들어가 있잖아요. 공원부지 이런 것을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로변 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소음에 관해서는 나중에 기준치 이하로 낮추도록 하고 저희들이 허가 내줄 때 준공할 때 체크를 합니다.  어느 정도
○간사 이봉락  철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하면 외관상 좋지 않고 그래서 완충지역을 공원을 만든다든지해서 배치를 그렇게 소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배치를 하라는 얘깁니다.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소음을 보면 방음벽을 하더라도 5층까지는 항상 커버가 되는데 제일 시끄러운 곳이 5층에서 10층 사이 이 부분이 가장 그 소음은 기찻길 전면에서 방음벽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시공할 때 또 한번
○간사 이봉락  물론 방음벽도 들어가고 최소화 시키겠지만 배치 자체를 어차피 공원을 설치할 거같으면 철로변 쪽으로 공원을 배치하고 아파트는 공원배치할 자리 뒤쪽으로 배치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돼서 참고하시라고 드린 사항입니다.  여기 보니까 무허가 건축물이 75동인가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무허가 건축물도 기존 무허가라고 해서 오래된 무허가들은 조합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무허가라면 대책은 없습니다
○간사 이봉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전도관 정비예정지역과 인접된 지역에 옹벽단차가 크게 발생하지요?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보시면 높이가 23m이고, 여기가 30m입니다.  7m 정도
○위원장 박성화  옹벽단차가 7m?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네.  7m 정도 들어가니까 두 군데 옹벽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7m면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건물기준을 2배 정도
○위원장 박성화  7m로 옹벽이 이루어지면 길이는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그건 다변형이라 제일 높은 데가 7m고요. 전면도로를 계속 따라 가면서 낮아집니다.
○위원장 박성화  옹벽 설치해야 할 길이가 몇 m정도 되냐고요.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그거까지는 안 뽑아 봤는데요.  
○위원장 박성화 지금 저층주택지와 옹벽과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 밑에 저층에 있는 주택지와 옹벽에서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사업구획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런데 저주택지가 그쪽에 만약에 되고 경관확보도 되고 안전성 확보도 여러 문제가 있지 않느냐 7m 정도 길이가 길면 문제될 소지가 없을까요?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옹벽자체에서 안전성 문제가 안 되고요. 향후에 옹벽이 위화감이 들지 않도록 친환경적으로 그런 식으로
○간사 이봉락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아직 기술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면
○위원장 박성화 옹벽도 직각으로 쳐놓으면 위험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잘해야지요. 위험성이 없다고 본다는 것도 문제예요.  해 놓으면 이상 없지요.  장마지고 하면 옹벽 무너지는게 한 두 개입니까?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그 부분은 친환경적으로 하면서도 최대한 거부 반응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단차를 줄여서
○간사 이봉락  우리 구에서는 시공설계 때부터 감시감독을 하시되 본 위원 생각에는 철로변이니까 화단식으로 조경사업을 해 가면서 높이 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거 같아요.  주문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참고로 하시고요.  우옥란 위원님
○위원 우옥란  너무나 좋은 모습으로 변해 가는 거 같아서 10년 동안 공들인게 잘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한 가지 지금 저 지역이 구릉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대와의 관계 이런 거에서 앞으로는 기상조건의 여러 가지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혹여 만약의 경우에서 배수시설이라든지 저지대와의 관계에서 그런 거에도 관심을 쏟으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정비구역지정할 때 재환경성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도면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수량 배출량을 다 계산을 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합니다.  지금 정비구역안 전체적인 큰 틀만 잡는 겁니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주일  이봉락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쪽에 경계녹지를 놓던지 방음벽도 일부는 하겠지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경계녹지를 5m면 5m 다 그런 부분을 넓게 해서 하는게 좋고요.  왜냐면 구월주공에 방음벽 문제 때문에 데모하고 야단이에요.  전에는 방음벽을 터널식으로 만들었다가 그분들이 그걸 안 할려고 수정을 냈는데 시에서 안 들어줘서 남동구청이 데모하고 그런다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연구하시고, 샛길길 15m,  25m 도로가 확장되면 지중화 사업 다 들어가요.  할 수 있는 부분은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지중화 사업은 어제도 얘기 나온 걸로 아는데 통상 택지개발지구라든가 이런데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만 예를 들어 기준으로 놓고 한다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가능한데요. 나머지 연계가 안됩니다.  그런게
○위원 박주일  연계가 안되더라도 하는데까지 해 놓으면 다음에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냥 연계가 될 수 있으니까 그쪽에 15m가 25m 되면 건너편과 앞길이라고 사전에 지중화를 하면 보기도 좋고 미래도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단지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위원 박주일  단지내는 자기들이 하는데 주변도로에도 연구를 해서 적게 투자되면 하시면 되잖아요.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그게 가능한데요. 한전이라든가 지중화에 필요한 관련부서 들과 협의를 거쳐서 들어 갈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위원 박주일  한전에는 50% 대주면 무조건 하려고 해요.  저희들이 50%만 대면 한전에서 50% 부담을 하니까 그 부분을 연구 하시라고요.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가 한 군데가 들어가는 건가요?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네.
○위원 문영미  그 단지가 굉장히 크고 많은 부분인데 학교가 하나있다라는게 보육시설도 한 개 정도만 생각하시는 걸로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서
○위원 문영미  협의를 거치셨는데 그렇게 나온 거예요?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네.  교육청에서는 주변지역까지 고려해서 향후 늘어날 인구까지 고려해서 합니다.
○위원 문영미  그걸로 따라서도 학교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세요?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네.
○위원 문영미  초등학교인가요?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네.  그리고 여기가 주변에 창영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는 그대로 수용하고 여기 새로 인구 늘어나는 비례해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완충녹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있는 녹지 말고 조경을 큰 단지가 없어지고 완충녹지로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조경을 크게 해서 공원을 만들어 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완충녹지공간을 하더라도 10m 후퇴한다고 했을 때 큰 소음이라든가 효과는 없다고 보거든요.  공원을 블록 단위로 해 주는게 사용하는 측이라든가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옛날과 틀려서 좋은 나무를 많이 심을려고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질의 계속하세요.
○위원 문영미  문고라고 써있는건 뭔가요?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이것은 단지내 시설입니다.
○위원 문영미  그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네. 부대복리시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교통문제나 이런 것도 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하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전체가 대부분 개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연계 속에서 그런 교통영향평가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아까 복지시설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당초계획이 나올 때 사회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 부지를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회과와 문화체육과 협의를 봤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위원 문영미  저희 구청차원에서 아예 그런 부분은 하기가 어렵다는 말인가요?
○주택정비팀장 정성균  네. 예산문제 때문에 어려워서 다른 쪽으로도 확보가 가능한지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쉽지 않아서 주차장으로 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지금 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종합의견서 작성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청취한 전도관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지 경사가 형성되어 있는 전도 2도시 환경정비예정구역과 인접한 지역에 설치된 옹벽은 단차가 크게 발생하므로 옹벽설치시 남측에 저층주택지와 경관보호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완만한 구배와 친환경적인 구조물설치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주변에 철도청 소음문제와 주변의 교통문제, 경계녹지 설치문제, 주변옹벽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요.  특히 전주의 지중화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원역과 참외전길에 인접하고 전철 및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피해가 우려됨으로 소음절감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해 주시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송지역주택재개발과 숭의운동장 토지도시재생사업, 제물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등 인근지역의 향후 추진예정인 사업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종합적인 검토 및 계획수립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저희가 종합의견서로 마련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 의견서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성 화   이 봉 락   문 영 미   박 광 현   박 주 일   오 진 환   우 옥 란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성 귀 석
○출석공무원수  11인
  주민생활지원국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과장     박 희 섭           복지평생교육과장     최 광 환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백    현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교   통   과   장     윤 인 영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