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18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이관호 의원 외 3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영근 의원 외 4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5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규철 의원 외 3인 발의)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원 의원 외 5인 발의)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8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이선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양정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정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안1동, 2동, 3동, 4동, 7동, 8동 지역구 양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 지원시설이 미추홀구민의 공공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해당법인 또는 단체 등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설치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표지판의 설치 비용부담과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표지판 등의 철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보조금지원 시설이 미추홀구민의 공공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와 같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양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조금지원 법인 및 단체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표지판의 설치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비용 계상과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표지판 등의 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정희 의원님과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조례에서 항상 보면 1조에 목적이 들어가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위원 이수현  거의 대부분 다 1조에 목적이 들어가는데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이룰 수 있는 성과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여기 1조의 목적을 보게 되면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첫 번째,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그리고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례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면 거의 대부분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표지판을 어떻게 설치하고 기관들은 어떻게, 어떤 유형의 표지판들이 있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표지판을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공공활동도, 보조금 공정 집행,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 현재 실태 파악을 해보면 공공활용도는 약한 부분이 있고요. 보조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은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이수현  복지관이나 이런 기관이 큰 기관에서는 대관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지역주민들한테 대관을 또 전부 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이런 때. 사업설명회나 이런 부분들 아파트 재건축 이런 거 할 때 보면 저희 구역 내에 있는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도 조합에서 시설을 대관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작은 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활용을 지역주민들이 하기가 어려워요, 워낙 열악해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이 표지판을 달았다고 해서 보조금이 공정하게 집행이 될 것이냐. 그리고 공익에 입각한 그야말로 운영과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표지판을 설치를 하면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이 이 조례가 꼭 표지판 이거 예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규칙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적인 부분들, 추가적인 사항들이 공무원들한테 생길 수밖에 없는 내용들인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라든지 작은 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시행규칙안은 센터라든지 복지관 그런 쪽보다는 대상범위와 보조금 기준대상을 좀 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순수 구비 지방보조사업이 저희가 76개 사업입니다, 순수 지방구비보조금은. 그 대상 중에서 그렇게 작은 것까지 다 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의 업무과다라든지, 표지판도 아크릴은 6만원, 금속으로 하게 되면 15만원 이 정도 예상은 되지만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대상 5,000만원 이상으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면 직원들에 대한 과중이라든지 사업하시는 수행자께서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지판 비용에 대해서는 운영비 교부 결정할 때 그것도 편성 요구하시면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위원 이수현  제가 다른 데 거 조례를 봤어요. 규칙도 보고 했더니 500만원 이상에 대한 그런 보조금 제안을 두고 이런 자치단체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보조금이라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하는 자금 이게 얼마나 돼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저희가 76개 사업에 63억 정도 됩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아니,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숫자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63억이 배분되는 그…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평균으로 개소하게 되면 8,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200부터 해서 5,000만원 넘는 것도 있고 다양하기는 합니다.  
○위원 이수현  이러한 보조금지원 표지판이 꼭 설치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사실은.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행정에 일환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거 표지판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업목적에 대한 부분이 달성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수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타당성은 있다고 봐요.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보조금지원 표지판 같은 경우는 타 자치단체도 많이들 하는 경우가, 지금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 후에 물론 하나를 행위를 했을 경우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실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보통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일단 우리가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를 할 수가 있어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여기는 우리의 세금을 이용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관의 잘못된 운영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 있고 한다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용객으로부터는 구민으로부터는 어쩌면 정당하게 이용을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정당성이 결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산집행을 우리는 충분히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책임성에 대해서 충분히 계속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산을 보조금을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엄격히 해야 된다. 이 생각은 아마 제가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대표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 직원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모든 것이 장점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은 조례가 아니고 장점이 많다고 하면 더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관리를 잘해보세요. 시행을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해서 차후에 이거에 대한 잘못된 점을 이수현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나오게 된다라면 그 보강을 하셔야 되고. 시행규칙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표지판을 달았다고 해 가지고 행정에 어떤 투명성, 보조금에 대한 책임성, 사업에 대한 책임성 이런 부분들이 올라간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투명성에 대해서 구민이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민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구민이 판단할 수 없어요. 이거는 행정부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지도점검 제대로 하고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들 관리감독 제대로 하면 제대로 전부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들이 얼마만큼 그 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에 대한 진행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이것이 표지판 하나 달아져 있다고 해 가지고 투명성이 높아지고 책임성이 아, 표지판이 있으니까 우리가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직원들이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정희 의원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이관호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17분)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관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관호  존경하는 기획행정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미추홀구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사이버보안 업무대상인 공공기관과 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의 사이버보안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 관련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기관들이 사이버보안 관리를 강화하고 사이버 공격과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안전한 사이버 환경이 구축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고려하여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업무 수행, 지도ㆍ감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관호 의원님과 미디어홍보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존경하는 이관호 의원님께서 중요한 사이버보안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실장님께서 수년간 미디어홍보실 관련돼서 매년 하지 않습니까? 방화벽 구축이라든지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라든지 계속하고 계시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한 번 해 가지고 중앙이랑 같이 합동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근  몇 년간 쭉 보시면서 혹시 문제점이라든지 뭔가 외부의 어떤 시스템에 침입이라든지 접근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경우가 있나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안 되죠. 현재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중 삼중으로 사이버테러 관리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근  지금 존경하는 이관호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경각심을 사이버보안 관리에 대해서 경각심을 한 번 더 가지시면 좋겠는데 당연히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거나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예전에 수십 년 전에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공공기관 마비되고 학교 행정 한 번 뭔가가 문제 생기면 그냥 모든 게 다 스톱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담당실장께서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시고 뭔가 부족한 거라든지 문제점이 있는지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기간을 두고 점검하는 그런 자세들을 가지시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조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에 따르면 제4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우리 출자ㆍ출연 기관 있나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저희 구는 없습니다.  
○위원 이수현  저희 구는 없죠. 그럼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대상범위는 시설관리공단 하나에 해당이 되겠네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공단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현재 공단은 보안 관련해서 어떤 방식의 운영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저희들 프로그램 공단에서 만들 때마다 보안 검토를 받아서 시랑 보안검토를 같이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럼 구청하고 똑같다는 말씀이세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호 의원님,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영근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23분)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영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근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들의 원활한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안 6조에서는 평생교육 지원사업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구의 느린학습자들의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얻음으로써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라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동료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지원을 통하여 원활한 사회참여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영근 의원님과 평생학습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평생학습과장 송은정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지금 느린학습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느린학습자라하면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느린학습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있듯이 느린학습자는 웩슬러지능검사에서 IQ 70에서 84 사이에 지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 보통 경계성지능이라는 의학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보다는 더 포괄적으로 느린학습자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경계성지능 범위 안에 들지 않더라도 학습이나 아니면 사회생활에 적응이 느려지는 분들을 다 포함해서 느린학습자라고 정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연령은 어떻게?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연령대는 제한이 없습니다.  
○위원 김오현  제한이 없어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위원 김오현  제한이 전혀 없나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느린학습자라고 해서 꼭 청소년이나 아동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포함해서 그런 분들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까지 하려고 이 조례안이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저는 느린학습자 물론 IQ가 70, 80 있어서 알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지원을 받다가도 요즘에는 여러 가지 치료도 받고 다른 기관에서 하다가 지능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서 지능이 향상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제 그런 지원이 연령 제한 없이 다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영근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용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김영근  존경하는 김오현 위원님 질의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일반적으로 지능지수 70에서 85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경계성지능인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왔는데 경계성지능이라는 것들이 좀 부정적인 단어로 비출 수 있어가지고 느린학습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전국 기관의 몇 군데는 그런 식의 명칭을 쓰기도 하는데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이게 장애인으로는 등록되지 않아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실태파악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느린학습자가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평생교육과 맞춤형 지원상담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오현  물론 이런 조례를 발의하면서 굉장히 좋은 조례라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런 느린학습자를 발굴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홍보도 하고 주위에서. 왜냐면 이렇게 지능이 낮은 이런 학습자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나 본인들 자신들이 이걸 가지고 내포하지 않으려고 감추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도 이런 느린학습자들 발굴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이 느린학습자라는 게 법률용어는 아니죠?
○의원 김영근  네.  
○위원 이수현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게 어느 순간 장애우라는 말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장애우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여질 때도 있었고 지금은 옛날보다 덜하지만.  
  그래서 어떤 이러한 새로운 용어나 이런 부분들을 어휘를 사용할 때는 사실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더군다나 이렇게 법률상 조례에 어떠한 느린학습자라는 이러한 어휘 자체가 법률상 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안에 타이틀로 느린학습자라는 단어가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담당과가 평생학습과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위원 이수현  4조에 보면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보게 되면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임의조항입니다. 그리고 3항을 보게 되면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건 강제조항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5년마다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사실 3항은 아무 의미가 없는 부분들이죠?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위원 이수현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게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에서 안 해버리게 되면 평생학습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시행계획을 수립할 이유는 없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어차피 이 업무를 추진을 하려면 매년 연간계획은 조례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계획을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지금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저희는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관련돼서는 안 돼 있고요. 경계성지능인 청소년 심화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위원 이수현  그리고 제가 다른 자치단체 조례를 찾아보다 보니까 대전인가 어디 무슨 구인데, 관계 법령이 우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에도 특히나 경계성지능을 가진 학습자들에 대한 조항내용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게 발달장애인 하면 발달장애인 정의를 보게 되면 거기에 속하는 장애유형은 지적장애하고 그리고 자폐성장애 두 가지로 제한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다 항목에 그 이외에 지능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나와져 있는데.  
  발달장애인 권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거를 하신 이유가 뭐죠? 평생학습과라고 하면 아무래도 평생 이게 교육지원 조례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초ㆍ중등교육법을 기본으로 해서 그쪽에서 이제 지금 일반학교에 도움반 이런 부분들 거의 대부분 경계성지능 학생들이 취학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다 동반해서 교육을 받거든요. 심한 아동들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로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근거 법령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시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보통은.  
○위원 이수현  이게 느린학습자, 경계성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장애인은 아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그래서 그런 지적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를 알리고 싶어서 여기 관련 법률을 명시한 거고요. 이 법률에 해당되는 지적장애인 이외에 어려우신 분이라는 걸 명시를 한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전에 있는 교육에 관련돼서는 아마 교육청 조례를 확인하셨을 걸로 압니다.  
  느린학습자나 경계성지능인에 관련된 조례가 교육청에서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몇 개가. 그래서 아마 확인하신 거는 교육청에서 발의한 조례로 알고 있고요. 아마 경계성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해서 조례가 제정된 자치구가 전국에 21건 정도 있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계성지능인 지원이 아니고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에 관련된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 평생학습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경계성지능인 지원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평생교육에 관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근 의원님,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35분)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락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락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안 1, 2, 3, 4, 7, 8동 지역구 정락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4년 10월 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과 근무여건을 개선코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제1호부터 5호에서는 CCTV, 비상벨, 전담대응팀 녹음전화, 안전유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호에서는 폭언, 폭행 등의 방지를 위해 ARS 음성안내 송출에 대한 사항을, 제7호부터 9호에서는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치 운영과 민원상담 시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시간을 20분 범위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과 근무여건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정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6조의 제목을 안전시설 확충에서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에 각 호를 신설하여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락재 의원님과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제6조 보시게 되면 신설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좀 융통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제6조는 1번부터 9까지 지금 아홉 가지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1번부터 9번까지 중에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죠?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거의 전부 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수록을 못 했을 뿐인데. 저희가 먼저 반영 못한.  
○위원 이수현  그러면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1번부터 9번 중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죠?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없습니다. 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없어요? 다 1회당 20분 범위 내에서 이것도 시행하고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그것도 지금 대응매뉴얼에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기존에 현행 제6조에 의거 안전시설 확충 보호를 위한 이 6조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 1번부터 9번까지 전부 다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만약에 20분으로 여기 한정이 되어 있는데, 20분이 넘으면 딱 끊어도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이제…
○위원 이수현  그러면 끊는 것 때문에 민원이 더 생길 것 같은데.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그래서 조례로 더 확실하게 하고자.  
○위원 이수현  보호하기 위해서?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그리고 15분이 초과할 수 있는 그런 민원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면담이나 예약을 통해서 더 길어지는 민원 같은 거는 그렇게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락재 의원님,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규철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48분)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장규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규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현5동, 학익1동, 관교동, 문학동 지역구 의원인 장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미추홀구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지원사항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기업의 우대와 구매촉진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장애인기업의 홍보 및 포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미추홀구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장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지원대상,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장애인기업의 우대 및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장애인기업의 홍보 및 포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규철 의원님과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경제지원과장 이준천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기업이 몇 개 정도나 등록이 되어져 있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 자료에 의하면 46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46개 업체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위원 이수현  그럼 업종은 대략 파악하고 계신 게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제조업이 10개 업체 그다음에 건설업이 5개 도소매업이 15개 기타 업종 16개 총 그렇게 해서 46개입니다.  
○위원 이수현  장애인기업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 판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구청이나 관공서에서 생산품에 대한 의무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이 부분은 국정평가에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매년 달성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조직 외에 바깥에 일반 소비자들도 이걸 구매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까지도 확장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례로 이렇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장애인기업 활동 등 촉진법 이런 여러 가지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법률들이나 여러 가지 시행령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기본으로 해서 아마 미추홀구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에 있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공급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장애인기업에 대한 우대는 여러 가지 저희가 상품을 구매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재무과에서 평가할 때 그 기업에 대한 거 우대를 주고 있기는 한데 제가 우대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지금 제9조에 보면 홍보사항이 있습니다. 그 홍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장애인기업 제품의 서비스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의 확산 아니면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게 되는데 홍보계획 방안은 어떻게 준비되어 계신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저희가 매년 관련해갖고 기본계획은 수립을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수립을 못한 부분들 있고요. 이번에 만약에 조례 제정된다 하면 이 부분들도 보완해갖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의 말씀 취지에 따르면 결국은 판매가 잘되고 선순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구에서 구매하는 물품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기업에 대해서 인식이 좋게 제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깊게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이수현 위원님 문의하신 사항 46개 업체도 일단 수시로 변동사항 있으면 있는 대로 해갖고 현황이라도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일반인들도 저희 직원인들도 참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저희가 그런 축제 같은 거 할 때 부스하잖아요, 업체들별로 할 때 이런 기업들도 같이 참여하게끔 독려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규철 의원님,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원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56분)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재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배경설명과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추홀구 소재 소상공인은 10곳 중에 개업 1년 이내 2곳이 문을 닫고 매출이 반토막이 나고 가게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한 현실입니다. 한 가게가 문을 닫는 것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한 가족의 생계를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추홀구 소상공인의 70% 이상이 4인 이상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금은 있지만 한정된 예산 탓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 하는 희망고문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도 높은 금리와 빠듯한 상황 일정은 살기 위해 던진 구명줄이 오히려 족쇄가 되는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추홀구에 수많은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한 가게의 주인이 아니라 한 가족을 책임지는 부모이자 한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기둥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소상공인의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는 소상공인에 관련 단체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사항을,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구의 소상공인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동료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한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6조의 제목을 지원계획수립에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변경하였으며, 제2항을 신설하여 지원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지원 제한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구성ㆍ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6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한 지원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원 의원님과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제6조를 보게 되면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서 1항을 보게 되면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강제조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바뀌었어요. 과장님,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그다음부터 나오는 조항들은 거의 대부분 다 임의조항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굳이 강제조항으로 되어져야 할 이유가 아까 어디더라, 다른 데서도 먼저 했던 과에서도 보니까 강제조항하고 임의조항이 뒤섞여 있어가지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들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들으셨죠? 그러면 이게 강제조항으로 제6조를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여러 가지 조항들은 거의 대부분 다 임의조항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일단 저희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문구상에 강제조항 한다 하더라도 수립하는 부분들 이행을 안 할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자구는 검토 시… 되겠고요. 하여튼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시행계획은 수립은 하고 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관련 부서에 협조를 구해갖고요. 올해 거는 아직 못했는데요. 저희가 매년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그동안은 이 소상공인 관련해가지고 위원회 지금 가장 큰 게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수립하는 부분이 아마 구성하는 게 제일 주로 지금 이 조례에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경제지원과에서 소상공인 관련해 가지고 소상공인하고 유사한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당초에 본 조례와 관련해갖고 심의를 이제 조금 전에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운영하는 조례에 따라서 지역경제활성화기금위원회를 저희가 준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 관련해가지고 개최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이수현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거기 저희가 준용해갖고 했는데요.  
○위원 이수현  제일 유사한 게 이 소상공인지원위원회하고 제일 유사한 게 그…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그쪽 위원회하고 이쪽 소상공인지원위원회하고의 어떤 내용적인 중복이나 이런 부분들은 유사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거기도 기금 관련해서도 관내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업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응을 하게끔… 됐던 부분들이었고요. 이번에 이제 새로이 별도 그거 대응했던 부분들을 삭제하고 위원회를 신설하는 걸로 이번에 안을 주셨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원 의원님,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5분)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고병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활동의 폭을 넓히는 지원 및 교육을 확대하여 방재활동에 자긍심을 부여하고 적극적인 역할에 기여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촉권자를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13조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단장은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교육을 단원은 연 1회 2시간 이상 방재교육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단장, 단원 구분 없이 교육을 활성화하여 방재단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별지 제8호 서식 요양, 장해, 장제, 유족 보상청구서 제출 시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인감증명요구 사무정비 요청과 관련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방재단원의 구성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제4항 및 제5항 내용 중에 동장을 구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제1항에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관련 사항 등을 추가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별지 제8호 서식에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8분)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를 2023년 12월부로 운영 종료하였고 2024년 12월 10일자로 공유재산 매각이 완료됨으로써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폐지에 대해서는 작년 8월 5일부터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관련 기업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하여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된 조례로, 폐지하려는 주요사유로는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의 운영 종료와 행정재산 용도 폐지이며, 이로 인해 향후 운영 가능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의 당위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전반적인 운영 방안과 계획 등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선용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김영근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6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김호석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총무과장한성희
  안전총괄과장고병선
  자치협력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송은정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이정아
  체육생활과장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이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