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18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이관호 의원 외 3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영근 의원 외 4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5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규철 의원 외 3인 발의)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원 의원 외 5인 발의)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8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2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양정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 지원시설이 미추홀구민의 공공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해당법인 또는 단체 등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설치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표지판의 설치 비용부담과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표지판 등의 철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보조금지원 시설이 미추홀구민의 공공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와 같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조금지원 법인 및 단체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표지판의 설치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비용 계상과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표지판 등의 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정희 의원님과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에서 항상 보면 1조에 목적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례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면 거의 대부분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표지판을 어떻게 설치하고 기관들은 어떻게, 어떤 유형의 표지판들이 있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표지판을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공공활동도, 보조금 공정 집행,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 현재 실태 파악을 해보면 공공활용도는 약한 부분이 있고요. 보조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은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표지판을 설치를 하면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이 이 조례가 꼭 표지판 이거 예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규칙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적인 부분들, 추가적인 사항들이 공무원들한테 생길 수밖에 없는 내용들인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 사회복지라든지 작은 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시행규칙안은 센터라든지 복지관 그런 쪽보다는 대상범위와 보조금 기준대상을 좀 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순수 구비 지방보조사업이 저희가 76개 사업입니다, 순수 지방구비보조금은. 그 대상 중에서 그렇게 작은 것까지 다 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의 업무과다라든지, 표지판도 아크릴은 6만원, 금속으로 하게 되면 15만원 이 정도 예상은 되지만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대상 5,000만원 이상으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면 직원들에 대한 과중이라든지 사업하시는 수행자께서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지판 비용에 대해서는 운영비 교부 결정할 때 그것도 편성 요구하시면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일단 우리가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를 할 수가 있어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여기는 우리의 세금을 이용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관의 잘못된 운영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 있고 한다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용객으로부터는 구민으로부터는 어쩌면 정당하게 이용을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정당성이 결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산집행을 우리는 충분히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책임성에 대해서 충분히 계속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산을 보조금을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엄격히 해야 된다. 이 생각은 아마 제가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대표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 직원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모든 것이 장점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은 조례가 아니고 장점이 많다고 하면 더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관리를 잘해보세요. 시행을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해서 차후에 이거에 대한 잘못된 점을 이수현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나오게 된다라면 그 보강을 하셔야 되고. 시행규칙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들이 얼마만큼 그 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에 대한 진행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이것이 표지판 하나 달아져 있다고 해 가지고 투명성이 높아지고 책임성이 아, 표지판이 있으니까 우리가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직원들이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정희 의원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이관호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17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관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미추홀구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사이버보안 업무대상인 공공기관과 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의 사이버보안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 관련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기관들이 사이버보안 관리를 강화하고 사이버 공격과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안전한 사이버 환경이 구축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고려하여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업무 수행, 지도ㆍ감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관호 의원님과 미디어홍보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한 번 해 가지고 중앙이랑 같이 합동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담당실장께서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시고 뭔가 부족한 거라든지 문제점이 있는지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기간을 두고 점검하는 그런 자세들을 가지시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조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에 따르면 제4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우리 출자ㆍ출연 기관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호 의원님,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영근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23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영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들의 원활한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안 6조에서는 평생교육 지원사업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구의 느린학습자들의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얻음으로써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라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동료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지원을 통하여 원활한 사회참여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영근 의원님과 평생학습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느린학습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느린학습자라하면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느린학습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요?
지금 나와있듯이 느린학습자는 웩슬러지능검사에서 IQ 70에서 84 사이에 지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 보통 경계성지능이라는 의학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보다는 더 포괄적으로 느린학습자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경계성지능 범위 안에 들지 않더라도 학습이나 아니면 사회생활에 적응이 느려지는 분들을 다 포함해서 느린학습자라고 정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느린학습자라는 게 법률용어는 아니죠?
그래서 어떤 이러한 새로운 용어나 이런 부분들을 어휘를 사용할 때는 사실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더군다나 이렇게 법률상 조례에 어떠한 느린학습자라는 이러한 어휘 자체가 법률상 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안에 타이틀로 느린학습자라는 단어가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담당과가 평생학습과인가요?
발달장애인 권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거를 하신 이유가 뭐죠? 평생학습과라고 하면 아무래도 평생 이게 교육지원 조례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초ㆍ중등교육법을 기본으로 해서 그쪽에서 이제 지금 일반학교에 도움반 이런 부분들 거의 대부분 경계성지능 학생들이 취학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다 동반해서 교육을 받거든요. 심한 아동들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로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근거 법령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시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느린학습자나 경계성지능인에 관련된 조례가 교육청에서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몇 개가. 그래서 아마 확인하신 거는 교육청에서 발의한 조례로 알고 있고요. 아마 경계성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해서 조례가 제정된 자치구가 전국에 21건 정도 있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계성지능인 지원이 아니고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에 관련된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 평생학습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경계성지능인 지원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평생교육에 관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근 의원님,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35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락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4년 10월 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과 근무여건을 개선코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제1호부터 5호에서는 CCTV, 비상벨, 전담대응팀 녹음전화, 안전유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호에서는 폭언, 폭행 등의 방지를 위해 ARS 음성안내 송출에 대한 사항을, 제7호부터 9호에서는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치 운영과 민원상담 시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시간을 20분 범위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과 근무여건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6조의 제목을 안전시설 확충에서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에 각 호를 신설하여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락재 의원님과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 보시게 되면 신설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좀 융통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제6조는 1번부터 9까지 지금 아홉 가지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1번부터 9번까지 중에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락재 의원님,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규철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48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장규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미추홀구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지원사항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기업의 우대와 구매촉진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장애인기업의 홍보 및 포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미추홀구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지원대상,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장애인기업의 우대 및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장애인기업의 홍보 및 포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규철 의원님과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기업이 몇 개 정도나 등록이 되어져 있죠?
중소기업청 자료에 의하면 46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장애인기업에 대한 우대는 여러 가지 저희가 상품을 구매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재무과에서 평가할 때 그 기업에 대한 거 우대를 주고 있기는 한데 제가 우대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지금 제9조에 보면 홍보사항이 있습니다. 그 홍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장애인기업 제품의 서비스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의 확산 아니면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게 되는데 홍보계획 방안은 어떻게 준비되어 계신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규철 의원님,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원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56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재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배경설명과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추홀구 소재 소상공인은 10곳 중에 개업 1년 이내 2곳이 문을 닫고 매출이 반토막이 나고 가게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한 현실입니다. 한 가게가 문을 닫는 것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한 가족의 생계를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추홀구 소상공인의 70% 이상이 4인 이상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금은 있지만 한정된 예산 탓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 하는 희망고문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도 높은 금리와 빠듯한 상황 일정은 살기 위해 던진 구명줄이 오히려 족쇄가 되는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추홀구에 수많은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한 가게의 주인이 아니라 한 가족을 책임지는 부모이자 한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기둥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소상공인의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는 소상공인에 관련 단체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사항을,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구의 소상공인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동료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한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6조의 제목을 지원계획수립에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변경하였으며, 제2항을 신설하여 지원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지원 제한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구성ㆍ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6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한 지원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원 의원님과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를 보게 되면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서 1항을 보게 되면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강제조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바뀌었어요. 과장님,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원 의원님,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5분)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활동의 폭을 넓히는 지원 및 교육을 확대하여 방재활동에 자긍심을 부여하고 적극적인 역할에 기여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촉권자를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13조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단장은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교육을 단원은 연 1회 2시간 이상 방재교육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단장, 단원 구분 없이 교육을 활성화하여 방재단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별지 제8호 서식 요양, 장해, 장제, 유족 보상청구서 제출 시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인감증명요구 사무정비 요청과 관련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방재단원의 구성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제4항 및 제5항 내용 중에 동장을 구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제1항에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관련 사항 등을 추가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별지 제8호 서식에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8분)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를 2023년 12월부로 운영 종료하였고 2024년 12월 10일자로 공유재산 매각이 완료됨으로써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폐지에 대해서는 작년 8월 5일부터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관련 기업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하여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된 조례로, 폐지하려는 주요사유로는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의 운영 종료와 행정재산 용도 폐지이며, 이로 인해 향후 운영 가능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의 당위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전반적인 운영 방안과 계획 등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이선용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김영근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6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김호석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총무과장한성희
안전총괄과장고병선
자치협력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송은정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이정아
체육생활과장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이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