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14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문화예술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이선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재무과장 박정옥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1월 1일자 인사 발령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민정 지출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지적사항은 11건으로 공통사항 5건, 부서 소관사항 6건입니다. 78쪽,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공통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9쪽 여섯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변상금에 대한 체납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추진 중으로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대부료 1건, 변상금 5건을 부과하였습니다. ’25년도 실태조사 시 무단 점유 등 사례가 의심될 경우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변상금 체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납 독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물품, 용역, 공사 관련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의 참여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력하여 지역 내 다양한 업체 발굴에 선제적으로 노력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추진 중으로 특허, 관내업체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관내업체 우선적으로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발주부서와 협력하여 4분기 수주율 누계는 54.2%입니다. 2025년 1월에 주관부서 쪽에서 지역상품 우선구매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사업발주부서와 협업하여 관내업체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80쪽 여덟 번째, 공용차량 승용차 보유 현황 중 중형차량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우리 구의 지리적 여건상 이용하기에 좋은 경형차량의 구매율을 높이는 것에 대하여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추진 중으로 승용차 구입 시 우리 구 지리적 여건에 이용하기 좋은 경형차량을 우선구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공유재산의 보존 및 활용 가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공유재산 매각에 신중을 기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추진 중으로 2024년 정비구역 및 보존부적합 토지 13건에 대하여 110억원의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확보하였습니다. 2025년도에 매각 시 보존 및 활용 가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매각하겠습니다.
열 번째, 부서별 담당 직원에 대한 용역비 정산기준과 방법이 상이하여 통일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 차원에서 별도의 매뉴얼을 마련 전파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완료로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에 따르면 사후정산과 관련된 불합리한 계약관행을 개선하는 유의 및 협조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행사대행용역의 경우는 계약 당시 계약금액은 총액확정계약으로 사후정산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초계약내용과 다른 과업의 추가, 삭제, 변경 등 조정이 있을 때는 변경계약을 통해 처리하는 등 최소한의 방안으로 과업지시서에 정산조건을 반영하도록 이에 계약이행 및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쪽 열한 번째, 타 부서에도 계약업무 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계약업체 만족도 평가 결과를 공유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완료로 계약만족도 평가는 공사감독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평가가 될 수 있고 업체평가는 개인정보로 비공개자료로 해당되어 수의계약업체 요청 시 감독관 만족도 상위업체와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업체를 우선 추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0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1쪽, 계속사업 4건을 보고드리되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계약집행의 투명성ㆍ공정성 강화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일 잘하는 업체와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업체와 효율적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5쪽, 추진계획입니다. 공사ㆍ물품ㆍ용역계약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며 1인 견적 수의계약 관내수주율은 전년도 54.2% 대비 1.8%가 증가한 56%로 상향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입찰부터 대가지급까지 계약정보를 수시 공개하겠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하여 주민을 공사감독관으로 지정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와 부실공사를 방지코자 합니다. 공사ㆍ용역ㆍ물품에 대하여도 발주계약을 사전조사하여 분기별로 공고하겠으며 하자보증기간 해당 공사에 대한 상하반기로 하자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5,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준공 전 적정검사 시공 여부를 점검하여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고 계약담당자와 발주부서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실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예산 3,300만원입니다.
17쪽, 재정운영의 수입증대와 신속ㆍ정확한 예산 집행입니다. 자금을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세출예산을 신속ㆍ정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025년 자금운영 규모는 본예산 기준 전년 대비 555억원이 증가한 1조 395억원이 되겠습니다.
18쪽, 추진계획입니다. 일반회계는 이자수입 목표액 30억원, 특별회계는 4억 8,000만원, 기금은 7억 1,000만원입니다.
19쪽, 2024년도 예산ㆍ재무회계 결산을 실시합니다. 2월까지 결산 기초자료 수집과 대사, 보정 처리 후 결산서를 3월에 작성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4월에. 6월에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24년 일상경비 집행실태 점검을 8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예산 4,900여만 원입니다.
20쪽,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효용성을 증대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21쪽, 추진계획입니다. 정비구역 미추8구역 등 6개 구역 155필지 및 보전부적합 토지를 매각을 추진하겠으며 매각수입은 31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계약 및 변상금 207건에 대해 1억 2,000여만 원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2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지 등을 현황점검 조치하고 공적장부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억 1,000만원입니다.
23쪽,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를 다양한 문화ㆍ복지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민 맞춤형 복지센터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 14일 현재 기존 건축물 철거를 마무리하였으며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이어서 가시설 흙막이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월부터 7월까지 기초 및 지하층부터 4층까지 구조체 공사와 내부 조적, 방수공사를, 8월에는 타일 및 천장공사, 9월 외부 창호 및 단열재 공사, 10월 바닥마감 및 도장공사, 부대토목 및 조경공사를 완료하고 12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115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재무과장님 그리고 국장님께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13쪽 계약집행 관련돼서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 강화 내용 주요업무계획으로 세우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현재 구의 체결방식을 살펴보면 수의계약 비율이 높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업무자료 보니까 2024년도 기준 관내 수의계약 수주율이 54.2%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위원 김영근 전체계약 중에 절반 이상이 수의계약이에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제가 정확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수의계약률을 더 높일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셨나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올해.
○위원 김영근 이유는 뭐죠?
○재무과장 박정옥 올해 성과관리목표에 저희가 수주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 한 1.6% 정도 더 목표율을 56%로 잡았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더 높인다 그 말씀이세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관내 수주율. 관내 업체 수의계약이요.
○위원 김영근 자, 그러니까 수의계약 말씀을 드려볼게요. 경쟁입찰이나 절차 없이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인데 이게 신속한 체결이라든지 업무진행은 가능할 수 있는데 특정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을 수주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기존에 호환성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제가 수년간 봤습니다. 지금 쪼개기 관련돼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는데요. 여기 업무보고 명시한 내용 보면요. 그 기준이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업체 우선계약 및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기준을 보면 객관성 담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혹여나 이게 주관적인 어떤 판단의 개연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특혜 논란이 비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수의계약 비율이 한 50% 넘어가는 현재가 특정업체 반복적으로 계약이 몰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그리고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고 경쟁입찰 방식 같은 거를 확대해 보일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만족도 같은 경우는 사업발주부서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한 기업체가 뭐 2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3번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관내업체 중에서. 그래서 그중에 감독이 현장감독을 하다 보면 만족도 부분에서 이 업체가 잘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에서 한 2회 이상 정도 되는 업체가 보통 상위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도가 있는 업체는 저희 구에 기부문화 확산 차원에서 저희 구 기부를 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두 가지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인센티브 부분에 있어서는 1,000만원 이하부터 시작해서 기준 한 세 가지를 잡고 있어서 1,000만원부터 2,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상 해 가지고 최하의 네고율에서 한 1% 정도씩 차감을 해서 그런 혜택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환성 부분이나 또는 관허 이제 특허, 면허 같은 경우 관내 사업체가 없다 보니 다분히 그런 소지도 있긴 하지만 또 재공고 상에서 단독 응찰, 최초 단독 응찰을 하거나 또 재공고 상에서도 업체가 그대로 유찰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약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우려는 되는 부분이긴 하나 최소한 저희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영근 아까 업체 기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가점수에 가산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순수한 의미에서 기부를 한다는 거를 폄훼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지역사회 기여도의 기준이 혹시나 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기부업체 같은 경우 거의 공사나 용역ㆍ물품에 관여가 되시는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면 이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세부기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재무과장 박정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족도 조사에서 2회 이상 업체가 시공이나 품질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수한 업체가…
○위원 김영근 만족도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
○재무과장 박정옥 실제적으로 사업부서에서 발주한 공사ㆍ용역ㆍ물품에 대해서 현장에서 감독이 시공하면서 시공상에서 어떤 고무적인 부분에서의 서류 부분 아니면 현장에서의.
○위원 김영근 그 만족도 조사는 누가 하냐고요, 그 대상이.
○재무과장 박정옥 사업부서 발주부서 담당자들의 만족도 설문지…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그게 되게 객관적인 거나 표본화될 수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뭐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의계약의 취지나 그런 것들을 나쁘게만 생각한다라고 하기 보다는 반복되어졌던 구성들 있어요. 이게 비단 한두 해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돼 온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담당 부서장께서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보셔가지고 혹시 부족한 거라든지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으면 추후에 관리ㆍ감독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의계약 비율 좀 줄이고 경쟁입찰을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하고 보통 여성이나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5,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사회, 여성기업과 관련돼서는 입찰률을 높이고자 검토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영근 그 수의계약 금액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쪼개기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몇 개 그런 사업들을 3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들 있는데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예산이 달린 문제이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착오라든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의 상황 같은 것들을 잘 마련하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 이어서 동일상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건을 인천시에서도 포지션을 많이 갖고 가죠?
○재무과장 박정옥 연초에 인천시하고 시 산하에 있는 자치구 쪽하고요. 사업부서 경제 관련된 관련기관의 기관장들하고 관심을 갖고자 해서 1월에 협약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대부분 지자체도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많은 지자체에서. 우리 미추홀구에 먹거리가 그렇게 기업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미추홀구에는. 그렇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위원 김재원 그러다 보니까 주로 소상공인이라든가 소기업이 주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반적인 자료를 보니까 우리 쪽에도 소상공인하고 소기업 합치니까 1만 2,000 정도 되는데 그러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 대략 한 6만 명 정도, 순수 소상공인은 6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소기업, 소상공인만이라도 부양하는 가족이 4인 정도 되는 비율이 거의 한 80%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한 미추홀구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 지금 현재 물가상승도 그렇고 경기도 침체가 되고 경영 위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개업하시고 나서 1년 이내를 견딜 수 있는 분들이 폐업률이 10…한 3%, 4% 이렇게 나와요, 1년. 그리고 5년 정도 되면 42%가 거의 망하는. 그런데 과연 우리 미추홀구에서 방향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가 중요해요. 그런데 아까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정하고… 계약에 대한 부분은 맞지만 그래도 뿌리 내릴 수 있는 역할을 공공기관인 미추홀구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의계약 부분이라는 말 그대로 수의다 그러면 업체끼리 한다라는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다 잡을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그래도 제 생각에서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많이 지원해 줘야만이 그분들이 뿌리를 내리고 세금을 내고 잘 사셔야지 또 외부에 가서 경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밖에서도 다 벽을 세우고 있는데 그분들 설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속적인 악순환이 되니까 그 연결고리를 선순환으로 끊어주는 게 공공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률 같은 경우도 보니까 2022년도에 계약집행에 대해서의 비율을 제가 많이 여쭤봤어요. 그래서 2022년 해서 한 1,043건 중에 551건이 50.8%가 했고 그다음에 2024년에는 전체계약이 843건 중에 457건 54% 정도 되고 그런데 이게 2022년도와 2023년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약간 또 감소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정옥 예산이 감소된 부분도 있고요.
○위원 김재원 하여튼 이 부분 56% 정도를 목표치로 한다고 했으니까 공정한 역할 중에 일부 그렇게 공정하지 못한 거래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셔가지고 지역업체 계약을 지향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관내업체 계약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한 지역상품 우선구매와 관련돼서 경제지원과 쪽에서 1월 중에 나름대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 홈페이지 쪽에 계약 희망업체 메뉴도 등록하고 저희가 중소기업이나 조달청 또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들 중기별로 정보를 공개도 해 드리고 또 공공구매실무협의회를 경제지원과장님 주관하에 각 부서에 저희 청 쪽에 물품 관련된 담당자하고도 상하반기로 해서 2회 정도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또 간담회도 실시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자체 성과관리 관련돼서는 가점을 조금 주는 부분으로 관내업체 수의계약… 관내업체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상품 우선구매율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 그런 것도 지향을 하고 또 우수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구에서 각종 행사 때 홍보부스를 마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서 활성화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김재원 소기업 부분이라든가 소상공, 소기업에 대한 부분을 다 관리하고 계시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위원 김재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어려운 위기 속에서 또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공공의 역할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지금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하고 계시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간사 이관호 올해 12월에 준공되는데 잘 짓고 있나요?
○재무과장 박정옥 지금 원래 당초에 철거계획이 1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자 현재로 마무리하는 부분이 시공사 측에서 약간 자재나 현장사무소 놓는 관계 때문에 인근 부지하고의 협상하는 부분이 늦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은 잘되고 있고요. 또 경계 부분에 경계측량 기존에 했던 실제측량상에서 약간 개인이 담장 조금 경계 쪽에 넘어온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민원인하고 잘 해결이 돼서 지금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관호 그래요. 어차피 건축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잘 짓기 바라고 제가 의원 생활을 벌써 한 10년을 넘게 하는데 우리가 동 행정복지센터를 꽤 많이 지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간사 이관호 보니까 많이 지었는데 다 하자가 생겼어. 행정복지센터가 안 생긴 데가 없어요. 짓고 나면 2∼3년 안에 다시 한번 공사하고 보수하고 비가 오면 다 방수 안 돼서 물통 갖다 놓고 2, 3년 전에 지은 동 행정복지센터도 다 그래. 용현1ㆍ4동. 용현2동, 숭의동 다. 이번에 과장님께서는 우리 행정복지센터 이번만큼은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하자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신신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정옥 지금 방수 부분과 관련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너 개 동이 누수에 따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 하자검사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현장을 답사했고요. 저희 부서 또는 감독부서 또는 관리부서 또는 시공사 또는 하자보증회사 관련해서 현장을 답사하고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서 누수를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관호 하여튼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잘해 주시리라 믿고 이번에 몇 년 전에 지은 도화2ㆍ3동 행정복지센터도 보면 1층에 민원실이 좁아가지고 다시 공사를 했지 않겠습니까, 또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설계도면 나온 거와 또 막상 우리가 입주하다 보면 하자가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잘 검토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있는 현재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철거를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철거… 현재 건물이요? 아니, 임시청사로 들어가 있는.
○간사 이관호 아니, 먼저 것.
○재무과장 박정옥 먼저 거에 철거를 하고 거기다 신축을 하는 거죠.
○간사 이관호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가 주차장 같은 것도 괜찮아요?
○재무과장 박정옥 주차대수 관련돼서 좀 모자라서.
○간사 이관호 그렇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그래서 인근에 공영주차장 쪽에 부설주차대수를 포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관호 아, 그거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받은 거예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간사 이관호 알겠습니다. 잘 지어서 하자 없도록 관리ㆍ감독 철저히 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하자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이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각 건축에 관해서 분야별로도 다 다른 것 같아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렇죠? 전기나 수도나 여러 가지가 분야별로 다른데 제가 보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보통 연 2회 상하반기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위원 김오현 그런데 공사기간이 다들 다르잖아요. 기간도 다르고 또 분야별로도 하자가 다르니까 그걸 체크하셔가지고 그때그때 우리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저희 구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위원 김오현 또 한 가지는 ’25년도 정기예금 예치계획에 있어서 다른 기금 같은 경우는 다 괜찮은데 고향사랑기금이 엊그제 총무과장님 말씀이 1억 5,000 정도 정기예금에 넣었다고 하셨는데 예측계획에는 9,200만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현재 예치가 되어 있는지 실제로 예금이 되어 있는지.
○재무과장 박정옥 지금 그…
○위원 김오현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7,800인가 저희가 기금이 들어왔고 ’23년도가 9,000만원, 9,700만원 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기 9,200밖에 안 돼 있어서.
○재무과장 박정옥 예치 계획상에 보시면 괄호에 예상이라 돼 있는 거는 부서에서 예탁을 할 예정이고요. 예상이 없는 부분은 예탁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자료작성일 현재 부서에서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차액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김오현 그건 그러면 이게 부서에서 넘어오지 않아서 여기 작성이 안 됐다는.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는 이 금액으로 저희한테 예치계획을 주신 거라 아마 그 차이 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럼 부서에다가 확실히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 박정옥 네, 저희가 자료 작성할 때 추가적으로 더.
○위원 김오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또 크잖아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위원 김오현 총무과장님 말씀은 1억 5,000 정도 예금을 하셨다고 했는데 작성이 빠져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다음 또 한 가지는 ’25년도 공유지 매각대상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작년에 제가 미추3-1구역에 도시계획시설 잔여지 있잖아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위원 김오현 그게 작년에 어떤 필지가 매각이 되셨죠?
○재무과장 박정옥 제가 필지는…
○위원 김오현 여러 필지가 있는데.
○재무과장 박정옥 필지는 5필지로 알고 있고요. 그때 한 필지가 매각됐는데 금액은 한 4억 미만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필지는 아직 매각이 안 됐고 올해 매각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4억 미만짜리예요?
○재무과장 박정옥 4억에서 5억짜리로 알고 있고요.
○위원 김오현 그럼 한 필지만 하신 거잖아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5필지 중에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1필지만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래요? 그러면 감정가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기준가격에.
○재무과장 박정옥 감정가로 매각을 하는 거죠.
○위원 김오현 제가 보니까 가격이 1억 5,800 정도 나온 것 같은데, 하나 매각하신 게. 그런데 4∼5억을 말씀하셔서.
○재무과장 박정옥 그러면 제가 그 내용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위원 김오현 그러면 나머지 지금 여기가 표시가 안 돼서요, 공유지 매각대상이.
○재무과장 박정옥 그거는 직접 도시재생과에서 매각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료에는 없습니다.
○위원 김오현 아, 그래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위원 김오현 그럼 매각하실 계획은 있으시고?
○재무과장 박정옥 올해 매각을 해야죠, 예산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 김오현 아, 올해 매각하실 거고. 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재무과의 실질적으로 수입 증대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자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파악하면 되겠죠?
○재무과장 박정옥 표면적으로는 그렇고요.
○위원 이수현 표면적으로 뭐 재산 매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이자수입에 대한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재정에 대한 예산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자수입에 대한 증감이 결정이 난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재무과장 박정옥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혹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25년도에 재무과에서 특별히 계획하고 어떤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정옥 작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저희가 예탁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자수입을 뭐 진짜 목표를 잡고자 하면 30억을 잡고 있는데 다만 작년도하고 올해 자금운용계획을 세우면서 보다 보니 증감 사유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나서 추가적인 부분을 저희가.
○위원 이수현 아니, 전체적인 것 말고 예금이자라는 게 소위 말해서 쉽게 말해서 돈을 굴리느냐에 따라서 예금이자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예탁 기간적인 부분이나. 그런데 이게 우리가 주로 예탁하고 있는 신한은행에서의 어떤 정기예금, 예탁에 대한 부분 이자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기적으로 수시로 바뀌고 있는 어떤 그런 정보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주무부서에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서 재무과에서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방법이나 방안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박정옥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저희가 일반회계 쪽으로 들어오는 수입금과 또 나가는 부분 그래서 지금 월에 15일 전후로 해 가지고 이자율이 은행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다만 예탁은 길게 하고 대출은 짧게 하듯이 지금 장단기적으로 그 시점을 고려하면서 저희가 이자에 따른 예탁을 조정하고 있고요. 다만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서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민간이전경비라든가 위탁대행사업비가 각 공단이나 이런 부분에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자금 운용 조례가 생기면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예금을 예탁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각 부서에 정기예탁과 관련돼서 수시로 보고를 받고 그거와 관련돼서 분기별로 또 전체부서에 대해서 공지를 해 가지고 자금에 대한 부분을 원활하게 예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신속집행률이 우리 구가 유형별 자치구에서 보면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재무과장 박정옥 작년에 3위… 제가 정확히…
○위원 이수현 아니, 인천 자치구 말고 아니, 인천시 말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동일유형 평균에 해당되는 자치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보면 신속집행률이 낮은 쪽에 속하거든요. 그거는 지방재정365 들어가서 보시면 동일유형에 대한 신속집행률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가 우수한 양호한 편에는 속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속집행이 늦어지는 이유가 대표적인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박정옥 제 생각으로는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실 전년도부터 사업에 대한 준비가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이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고 해가 바뀌면서 착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또 그와 더불어서 기성과 관련돼서도 월마다 집행 가능한 부분은 집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업부서에서 감독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과 연관돼서 집행률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너무 많은 집행을 하다 보면 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독자 입장에서는. 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 사전적인 행정절차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 이수현 본인이 생각할 때도 사전행정절차가 늦어져가지고 신속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제도 제가 안전총괄과 CCTV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면 이게 이월이 됐어요, 8월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신청할 때에는 대략적인 위치나 CCTV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파악이 되는데 어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예산이 떨어지고 나서야 장소 물색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신청했을 때 예산이 지급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그 신청을 할 때에는 대략적인 장소나 위치 이런 부분들이 대략적으로 전부 다 나오는데 그러면 그것도 행정적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장에서 이쪽, 이쪽, 이쪽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예산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그 장소를 확정 지으면 예산이 떨어지고 나면 바로 사업을 진행을 시키면 연내에 사업을 전부 다 완성할 수 있는데 어제도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얘기가 예산이 지급되고 나서 그때 가서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이 결국 전부 다 명시이월로 넘어오고 이러다 보니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계시지만 다른 문화예술과나 다른 경제지원과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그러한 사전행정절차가 미흡해 가지고 신속집행이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전체 실ㆍ과들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12월에 예산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8월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전적인 집행들을 빨리 준비들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면 신속집행률은 충분히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자꾸 보면 실ㆍ과에서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제가 여기 와서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공무원사회니까 이게 납득이 되지, 일반 조직에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가능한데 왜 여기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이라는 내용이 목적에 있습니다, 계속사업3에 보면. 혹시 적극적인 활용에 대한 방안 마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정옥 활용이라 하면 공용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위원 이수현 그렇죠, 네.
○재무과장 박정옥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산하기관이나 저희 기관 쪽에서 공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산하기관에 수요조사를 해서 적재적소에 맞게 어떤 토지나 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를 하고 있고요. 진짜 가감한 부분에서는 필요가 없다 보면 매각이 따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실태조사나 이런 부분 갖고 무단점유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나 이런 사용허가 식을 좀 받아서 하는 게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해서 관리처분을 하고 있는 부분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수의계약은 계약금액으로만 결정을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박정옥 2,000만원 이하로…
○위원 이수현 여태까지 했을 때 수의계약 업체를 결정할 때 100% 계약금액에 의해서만 결정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박정옥 금액의 기준의 그렇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위원 이수현 업체를 선정할 때, 결정할 때.
○재무과장 박정옥 업체선정은 사업의 목적성을 갖고 맞는 업체의 공정을 따져보고 하고 있죠.
○위원 이수현 아니, 제 얘기는 A, B, C라는 업체가 응찰을 했어요, 수의계약에. 그랬을 경우에 A라는 업체가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A라는 업체를 결정할 때의 기준이 순수하게 계약금액에만 한정이 돼서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박정옥 1차적으로는 금액에 따른 견적가에서 비교견적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업체 쪽에서 시공 능력 부분도 조금 보긴 하는데.
○위원 이수현 어떤 부분…
○재무과장 박정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가격 비교가 좀 우선이 되죠.
○위원 이수현 네, 가격 비교. 그러면 그 비율이 거의 제일 높겠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고율 자체를 사실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위원님. 물론 네고율 자체를 높이다 보니까 시공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진짜 고품질의 목적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저품질의 목적물이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관리ㆍ감독을 하면서.
○위원 이수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까 사업목적에 보면 지역사회 기여도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목적이 이렇게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업체라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질문을 한 이유는 뭐냐면 기여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가격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평가에 대한 업체 선정에 대한 평가에 대한 비율이나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역사회 기여도를 신청하는 업체들 중에서 선정을 하기 위해서 A라는 기업체가 기여도가 어느 정도고 B라는 업체가 기여도가 어느 정도고 이런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구성이 되어져 있느냐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기여도 부분과 관련돼서는.
○위원 이수현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무과장 박정옥 그거는 저희가 거의, 저희 구청이 한 40개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의 기여도면 저희 구에 기부 쪽에.
○위원 이수현 뭐 사회공헌 쪽이겠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사회공헌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최하 500…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그것도 사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또 얘기하지만 돌체 같은 경우도 결국은 거기는 지표는 있는데 지표에 대한 기준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됐던 거고 어차피 여기 사업목적에 우리가 업체들한테 사회공헌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이런 지역사회 기여도도 일정부분 해당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권고를 해야 되고 또 권고를 할 때 이러한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한 부분들도 평가지표나 그 기준이나 500만원, 1,000만원 이럴 때 몇 점, 몇 점, 몇 점으로 하고 지역사회 기여도는 만약에 전체 100이라고 했을 경우에 5%에 해당된다 그리고 나머지 95%는 가격적인 부분들로 우리는 선정을 하겠다 이런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500만원을 사회공헌을 했고 1,000만원을 사회공헌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를 선정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평균적으로 보면 들어오는 업체들에 대한 부분들을 기준선을 마련해서 여기에는 5점, 여기에는 3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기준을 마련하고 기여도에 대한 부분 3에서 5% 정하고 가격에 대한 이런 객관화돼가지고 평가점수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명확해야지만 이게 나중에 다른 소리들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사업목적에 지역사회 기여도 해 놓고서는 지표나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 없이 그리고 전체적인 가격 대비 100%에서 몇 % 해당되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 사전에 공표하지 않고 저쪽이 사회공헌이 많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기 전에 그러한 부분들을 미연에 사전에 준비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게 지금 우리 구에서는 지표나 이런 경우도 그렇고 민간위탁도 그렇고 지표에 대한 기준 마련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역사회 기여도를 어떻게 기준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전체적인 그거를 몇 %를 할 것이고 가격을 몇 %로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 한번 기준을 마련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40개소 중에 계약 관련 업무와 관련돼서는 큰 관여가 되는 업체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돼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길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검토해서 각 실ㆍ과에, 부서에 배포를 해 가지고 이러한 기준들에 의해서 수의계약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런 기준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담당자시니까 염려 차원에서 거듭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계약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실무관들, 주무관들 중심으로 계약서가 해당부서에서 사업부서에 올라오는데 그래서 어떤 담당직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출행위 교육을 하고 있어요, 회계라든가 계약 관련 실무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담당자분들께서는 어쨌든 직원 신분이다 보니까 발언권 또는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당 사업부서에서 부서장이나 상급자께서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소신 있게 강직하게 청렴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보호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부탁 또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방금 공통적으로 염려돼서 언급하신 게 수의계약 관련해서 지적이라기보다는 염려가 되신 부분이 예상되니 그런 부분은 언급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적극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돼서 공감을 드리고 아울러서 주요 사업부서들 훑어보면 자료를 봤을 때 특정업체들이 겉으로는 입찰 협상에 의한 공개입찰 계약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그 내용을 구조를 들여다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은 업체들끼리 담합 아닌 담합이 도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여지가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염려가 돼서 그런 부분들 그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집중적으로 관찰을 해 주시고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엄격하고 확인 작업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하시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내실 있게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대상자 선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정말 꼭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채덕규입니다.
세무1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세무1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5건인 주의 1건, 권고사항 4건으로 추진 진행 및 완료 조치하였으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30쪽, 일반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3쪽, 신규사업으로 외국인을 위한 지방세 납부안내입니다. 우리 구 외국인 납세자 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이 언어 장벽으로 인한 납세 불편을 줄이고자 지방세 주요 상식에 대한 안내 리플릿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 국어로 제작ㆍ배포하여 외국인의 자발적인 납세의식 고취와 함께 지방세 정보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스마트한 세정운영 추진입니다. 종전 종이를 기반으로 한 우편 송달 방식에서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각종 모바일에 QR코드 등 전자송달시스템으로 확대 전환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 증진은 곧 수납률 향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 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재산세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금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655억원으로 ’24년 결산액 대비 2억원 가량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시티오씨엘 3, 4단지 분양 등 대단지아파트 약 6,000여 세대 신규 입주에 따른 세수 증가요인이 있으나 정부의 서민지구 안정을 위한 보유세 인하 정책 등에 따라 올해 재산세 상승폭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중점추진사업으로 도시개발 관련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을 통하여 10억원 이상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자주재원인 구세 세입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취득세 세원 발굴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올해 취득세 징수목표액은 1,350억원으로 대규모 신축 분양 예정되어 있어 전년 대비 246억 가량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등록분 면허세는 97억원으로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저당액 설정 규모가 축소되어 전년 대비 6억원 가량 감소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취득세 적정신고 조사 및 비과세 감면 후 고유목적 사용 여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취득세 세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주민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주민세 시세 징수목표액은 14억원으로 세대수 증가를 위해 전년 대비 2,000만원 증가하나 주민세 구세 징수목표액은 63억원으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에 따라 전년 대비 4억 2,000만원 가량 감소가 예상됩니다. 금년도 정기분 부과 등 연간 추진일정에 맞추어 주민세와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지방세의 세입증대를 위해서는 부과된 세금의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는 것과 탈루ㆍ은닉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양대과제라 할 것이므로 올해 역시 어려운 재정여건 극복을 위해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입 확대 노력에 전략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45쪽,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매년 동일하게 반복되는 사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세무1과의 가장 큰 업무가 결국 과세겠죠. 그래서 이러한 촘촘한 과세의 부과를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데 ’25년도 혹시 과세 부과 증대를 위한 세무1과의 특별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저희 아무래도 구세 세입이 또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징수율을 높이는 거하고 탈루세원 발굴이 세입 확보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신고세목 주로 취득세 같은 경우 축소신고나 누락신고라든지 감면 후에 고유목적 사용을 안 했다 든가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추징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재산세 용현ㆍ학익지구를 비롯해서 그런 데서 저희가 직접 징수하는 과정에서 조금 탈루된 세원이 나올 수 있을까 약간 착안을 해서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10억원 가량 추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부분을 중점조사해서 구의 세입 확보를, 더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다음에 납세편의 시책하고 같이 이어지는 건데 단기체납자들에 대해서 납기 내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 납부 안내 문자고지서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납기 내에 더 발송을 해서 한번 같이 더 받을 수 있도록 새로 한번 도입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당해연도에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신용등급 우수체납자 중에서도 악성체납자보다는 신용등급이 우수한 체납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효율적이서 올해도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구청이, 구가 예산적인 부분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과세 부과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함으로 해서 새로운 방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세무1과에서 충분히 더 노력을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정아 세무2과장 이정아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이며 공통사항 5건과 부서 소관사항 2건입니다. 공통사항 5건은 추진 중이며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고 부서 소관사항은 완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 연번 6번,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여 탈세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손처분 후에도 수시로 재산을 조회하는 등 징수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수시로 실시하고 재산 발견 시 즉각적인 압류 및 징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탈세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쪽 연번 7번, 자치협력과, 여성가족과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 징수되지 않고 세무2과로 이관되고 있어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관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하여 신속히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지속적인 재산조회와 체납 시스템을 강화하여 구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51쪽과 5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계속사업 2건과 특사시책 1건입니다.
먼저 55쪽,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25년 지난연도 체납액 세입목표는 총 99억 1,000만원이며 지방세 78억 1,000만원과 세외수입 21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24년 12월 말 현재 지난연도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징수액 77억 7,000만원이며 목표액 76억 8,000만원 대비 징수율은 101.2%입니다. 전년 대비 징수율이 2.6% 하락하였으며 사유는 지속적인 경기침체 및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징수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연도 구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징수액은 16억 1,900만원이며 목표액 16억 6,000만원 대비 징수율은 97.5%이며 전년 대비 징수율은 1.1% 하락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올해에도 경기침체의 지속 및 대내외 경제상황 불확실성 등으로 세입증세 여건이 어두울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세입 징수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하여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우편요금 등 구비 4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8쪽,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징수실적 제고입니다. 지방세 및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채권 압류 등 체납처분 목표는 지방세 2만 6,000건, 세외수입 4,000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환가가치가 있는 납세자의 부동산과 차량, 다양한 채권인 급여, 주식, 가상자산,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압류 및 추심을 연중 실시하여 조기 채권 확보로 고질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60쪽,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입니다. 차량번호판 영치목표는 4,700건이며 부동산과 차량공매는 50건, 바퀴잠금은 30건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번호판영치는 4,623대, 차량공매는 47건, 바퀴잠금 30대 등 총 20억 2,0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즉시징수가 가능한 현장 징수 활동인 번호판영치를 강화하여 영치 후 번호판 미 반환 차량의 공매의뢰를 3개월에서 2개월로 1개월 단축하여 신속한 세정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의 바퀴 잠금장치와 부동산공매 등 고질체납자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3쪽, 철저한 자동차세 과세 관리로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자동차세의 세입목표액은 311억원, 차량취득세 380억원, 차량등록면허세 13억원으로 전년 대비 총 22억원 증가하여 8,000세대의 대규모아파트 입주로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정기분과 수시분 자동차세 부과에 따른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납기 내 다양한 정부시책 홍보로 민원인의 납세편익을 도모하고 현년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 구비 1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5쪽, 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방소득세의 징수목표액은 전년 대비 18억 4,000만원이 증가한 508억 4,000만원이며 증가요인은 모두채움 증가에 따른 세수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목표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국세 부과일정에 맞추어 지방소득세 자진납부 안내문 및 미신고 납부자에 대한 직권부과를 철저히 하여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체납액 책임징수 운영을 통해 현년도 징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7쪽, 특수시책으로 카카오톡 및 카카오페이 활용 지방세 체납안내문 모바일 송달 확대 추진입니다. 모바일 시대에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전자 송달로 확대 추진하여 예산 절감 및 원스톱 처리로 납세자 편의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대상은 지방세 체납자이며 2024년 10월 시범 운영하여 종이 고지서 발송 대비 75% 예산 절감 효과가 있어 2025년도에는 반기별 2회씩 4대 확대 운영 추진하고자 합니다.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안정화 이후 세외수입 분야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모바일 발송요금 등 구비 640만원입니다.
이상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이정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안녕하십니까.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문화예술과장 천정아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99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공통사항 5건, 부서 소관사항은 3건입니다. 처리결과 공통사항, 소관사항 모두 추진 중입니다. 공통사항 5건은 적극적인 행정처리로 향후 지적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관사항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지적사항 6번으로 문학동 소극장 소송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은 행정소송 상고심 결과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재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7번으로 학산문화원 운영 관련 세목별 산출근거와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라는 권고에 대해 분기별로 운영비, 집행현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 시 반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2쪽, 지적사항 8번으로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영화공간주안 등 시설보조금 사용실태 및 증빙서류 점검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말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반기별 점검을 통해 사업운영, 예산 집행 등에 면밀히 검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며 보고서 73쪽부터 76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77쪽 주요업무계획 6건에 대해서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문화예술ㆍ관광제 개최로 지역특색에 맞는 문화 축제 개최를 통해 지역문화 예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81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제5회 수봉산 페스티벌은 4월 개최 예정이고 제22회 미추홀미디어문화축제는 9월에서 10월 중 문학경기장 동문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화관광 홍보물은 관광안내지도를 3월 중으로 배부하여 주민과 관광객의 안내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4쪽, 주민참여형 문화활동지원 사업으로 다양한 계층 누구나 문화활동을 보장받고 차별 없는 문화 접근의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86쪽, 추진계획으로 테마가 있는 문화공연은 4월에서 6월까지 찾아가는 문화공연으로 지역예술인, 주민 참여 등으로 8회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 미추홀구여성합창단은 5월에서 6월 중 정기공연을 통해 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제14회 대한민국실버미술대전은 65세 이상 아마추어 어르신 대상의 대한민국미술대전으로 9월 작품 접수, 10월 전시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전통문화 육성 및 활성화 사업으로 관내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의 전통 역사문화를 육성하겠습니다.
89쪽, 추진계획입니다. 제8회 원도사제 축제는 10월 중 용현5동 낙섬축제와 연계 추진 예정으로 주민 안전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진행하겠습니다.
90쪽, 생생국가유산 사업은 도호부관아와 문학산에서 진행하며 역사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전통문화 진흥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향교서원문화유산 활용사업은 인천향교를 활용한 공연, 교육, 체험을 통해 주민들의 전통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며 금년도에도 전통 성년례를 연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 전승지원사업의 경우 관내 문화유산 전국대회 개최 단체를 공모를 통해 모집 지원하겠습니다. 총소요예산은 2억 7,250만원입니다.
다음은 92쪽, 문학산 역사관 및 마을박물관 운영으로 전시ㆍ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문학산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4개 마을박물관을 통해 마을의 역사와 주민들의 삶을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마을박물관 활성화를 통하여 초등학교 지역사 학습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요예산은 7,730만원입니다.
다음은 96쪽, 문화시설의 내실 운영 지원으로 문화시설의 내실 운영을 위하여 영화공간주안의 예술영화 문화향유와 주안영상미디어센터를 통한 미디어환경 조성, 학산생활문화센터의 예술창작활동을 구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98쪽, 향후 계획으로 시설별 연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적정 추진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억여 원입니다.
다음은 100쪽, 문화공간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작가들에게 다양한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구민들에게는 무대 제공을 통해 다양한 문화활동의 기회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102쪽, 향후 계획입니다. 숭의평화창작공간은 입주작가들의 협업을 통해 작품 전시 및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공간 아트애비뉴27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과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86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할 일이 많죠. 문화예술팀의 역할이 주민에게 문화를 기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의 가치 창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향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고 주민과의 만남과 소통의 자리를 만드는 자리가 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늘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찾아가는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분류된 발주, 동일한 행사에 각기 다른 곳에서 행사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좀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문학동 소극장에 대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너무 관심도 많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적인 의견도 많이 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데 1심에서 각하가 됐고 2심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고 그다음에 상고를 한 와중에서 심리를 하는 심리불속행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게 정리가 됐다고 봐요. 그런데 앞으로의 진행할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과장 김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학동 소극장 돌체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상고심까지 올라갔었으나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사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상고심까지 올라가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씀도 많이 하셨으나 이게 개인적인 소견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법리적인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구했고 또 해당 담당변호사가 당시에 판사 출신이었습니다. 판사 출신이다 보니 저희가 상고심으로 가면 어느 정도에 대한 심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갖고 저희가 상고까지 했습니다만 물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이 되었고요.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일단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이루어서 일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가장 우선적인 거고요. 그전에 저희가 현재 돌체와의 관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상호 협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적인 부분들도 물론 있다라는 부분들 알려주고 또 그 부분과 같이 이야기를 계속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시기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다시 속행을 하려면 민간위탁동의에 대한 의회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다 먼저 제출을 해서 예산적인 부분들까지 감안해야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심사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적용한 심사기준표를 다시 한번 작성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준비하는 과정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오픈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외비적으로라도 우리 구의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 찾아볼 것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기관이나 위탁금액에 대한 부분들도 의원님과 같이 상의해야 되는 부분, 물론 여기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오픈마인드로 소통을 통해서 결정적인 부분들을 할 것인 거고 행정적인 절차와 여러 가지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사항들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보고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결정된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적인 보고를 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상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적인 절차를 맞추어서 원활한 문학동 소극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갖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패소를 할 수는 있어요. 소송이라는 게 다 이길 수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충분히 우리 유능하신 고문변호사님의 의견을 다 들었을 걸로 인지하고 그런데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에 저도 처음에 우려했던 게 주민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혜택을 못 드린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 공간에 대해서. 그런데 공간으로 나름대로 그쪽에서 활용을 했던 부분도 있었고. 우리 어차피 출구전략은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다시 돌아보고 이번에 두 번째잖아요. 이제는 또 다시 우를 범한다 그러면 그거는 법적인 고민을 충분히 더 하셔야 될 부분인데 이번에 행정소송이 패소가 됐는데 그 부분에서 위법적인 것도 있고 수용이나 해태로 의심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관계 및 원인에 대한 규명도 명확히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추홀구가 공교롭게도 많은 소송에서 패소를 해요, 지금까지. 저는 그게 의문이 가는 거예요. 훌륭한 고문변호사님도 계셨는데 왜 그분들이 가이드라인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사항이 나오냐, 그럼 충분한 데이터가 없었냐, 그럼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데이터를 갖고 그거에 대한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춰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체 같은 경우도 혹시나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고민해 보신적은 있으세요?
○문화경제과장 김호석 저희가 1심을 했을 때에 부분들을 보면 아, 당연히 저희가 승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했고 2심까지 올라갔던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단언하기에 약한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결과치를 갖고 저희가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뭐 빠졌다, 안 빠졌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나름 부서에서는 자료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고문변호사 제출을 하고 변호사님이 그런 부분들을 갖고 판사님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전달을, 진달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은 제가 법원을 올라가서 직접 그 판결에 대한 부분들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자료적인 부분들을 빠졌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들이고 다만 이전에도 기획실에다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이런 행정심판에 대한 부분들 많이 나올 때 행정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올 때 변호사에 대한 질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또 더 좋은 분들을 섭외해서 우리 변호가 잘될 수 있도록 재판이 잘될 수 있도록 그런 것 말씀하셨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도 한번 더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민간과 민간과의 소송과 또 민간과 공기업과의 소송은 달라요. 판사님들이 보는 시야도 달라. 그래서 그 가점을 보게 되면 사실 민간 쪽에 좀 더 포지션을 두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공의 역할이 그만큼 위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대한 게있어요. 저도 여기 위원님들 다 동일하게 심사표 기준 다 봤지만 이건 좀 불합리한 면이 있다라고 말씀들 하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역할이 잘못되지 않았나하는 그런 의구심도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동안 늦어졌던 2년의 기간은 또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면 더 노력하셔가지고 어느 업체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다 심의 공정한 그런 조건 하에서 잘 운영하셔가지고 늦은 만큼 더 주민에게 질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영역을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과장 김호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이 이어서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재판정에 직접 출석하거나 배석해서 청취를 못 하셨다는 얘기인데 뭐 그러실 수는 있습니다, 여러 모로. 그런데 그러면 반대로 재판에 대한 속기록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인지가 되시고 그를 통해서 어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본 위원장이 그 건에 대해서 발언했지만 어떤 실패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그다음에 그 원인이 자료화돼서 그게 공람이 돼서 공유가 돼서 다시는 저희가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로 업무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 감사하지만 반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차 경고를 드리는데 결론적으로 해석을 해 보면 본 위원장이 판단되는 부분은 염려되는 게 저희가 어쨌든 잘못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다분히 있다라고 이 자리에서 판단돼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는 이런 부분이 저희가 뭐 구두상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책임의식을 갖고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문화경제과장 김호석 네, 당연하고요. 제가 중요한 판결에 대한 부분들은 참석도 해야 되긴 하나 그러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판결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회의록이나 그런 부분 제가 다 보고 직원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왜냐하면 이게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다들 국장님 이하 관계 직원분들이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해 주셨는데 진짜 너무나 이슈화된 현안이고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패소했을 때 미치는 오해랄까 역효과가 많이 예상돼서 염려돼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오현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지금 현재우리 소송비용이 2,400만원 정도 들었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위원 김오현 그런데 이 행정소송비가 지난번에 주신 계획안 보니까 기타사항에 민사소송이 사건명이 건물인도에 대한 것도 또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거는 또 따로 소송비용이 나가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위원 김오현 그런데 그걸 보니까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를 했어요, 2심은 4차 변론기일이 3월 6일날 예정돼 있고. 그러면 민사소송을 지금 두 가지로 나가는 거죠? 지금 현재 패소했던 부분 하나 있었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행정소송은 기각돼서 상고심에서 패소했고요.
○위원 김오현 했고 이거는 이제 건물인도에 관한 것을 민사소송.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진행 중입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현황이 ’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금액이 약 5,800만원 정도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맞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부과기간이 그러는데 민사소송이라 하면 건물인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위원 김오현 그러면 그거에 패소할 경우는 그것도 부과를 할 수가 없게 되겠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부과 취소 예정입니다, 졌으면.
○위원 김오현 만약에 진다면.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위원 김오현 아직 2심…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진행 중…
○위원 김오현 변론기일도 남았으니까.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항소 진행 중입니다.
○위원 김오현 그게 우리가 만약에 패소하면 그것도 받지 못하는 거잖아.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부과 취소 예정입니다.
○위원 김오현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럼 별도로 또 소송비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이분들도 그러면 영업손해라고 해야 되나? 한 2년간 영업을 못 했잖아요. 그럼 영업손해에 대한 배상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저번에 저희가 같이 만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그런 거를 언뜻 내비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만큼 서로의 입장이 좀 틀리다는 것을 느꼈고요. 극단 마임이 손해배송을 요구할 때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아, 다시 또 대응을 해서?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그쪽에서 어떻게…
○위원 김오현 얼마큼 금액이 얼마나.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금액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요구한 건 없고요. 예고 차원에서 그런 비용이 있냐고 물어봐서 그런 비용은 아직 저희가 예산에 반영된 건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에서 또 차후로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위원 김오현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영업손해배상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서로 입장이 조금 틀리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법적인 근거를 찾아봐서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또 손해가 굉장히 많이 있으시겠네요. 또 기다려봐야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위원 김오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이 판결문 다 보셨죠? 판결문 내용을 보면요. 극단 마임은 2019년 84.8점을 받았으나 2022년 유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도 51.4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 평가기준이 객관적이지 않았고 대법원이 하는 얘기… 정량평가조차 명확하지 않았던 점을 인정한 거예요. 지난번에 일련의 어떤 과정이나 이런 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행여나 다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지적됐을 때 접근을 잘하셔야 된다, 계획 잘 세우셔가지고요. 비판하고 싶은 것들이 좀 많은데요. 우리가 이 절차상의 문제를 짚어보는 이게 뭔가 소통이든 대화의 창을 먼저 열어놓고 방법론을 찾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 소모비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2년 만에. 향후에도 또 들어갈 거고. 결론이 나면 물어줘야 될 거고 그럼 결국 다 세금, 시민들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 돈 아껴가지고 다른 데 썼으면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다른 행정에 대한 접근도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려요, 국장님. 필요해서 뭔가 감정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 법적으로 다툼을 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는 공공기관의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봤어요. 그랬더니 인천지역 기준으로 관내에서 유력한 언론사에서 두 군데 이상 언론보도가 나왔어요. 영화공간주안에 대해서 콘셉트를 바꾸자, 운영방식을 바꾸자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걸 먼저 강조해서 당부드릴게요. 매번 타 부서에서도 항상 주요업무에 대해서 의회에 어떤 사전승인 그런 업무 관계성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경우가 어떤 주요현안에 대해서 기안이 올라가면 의회에서도 상임위원장 기준으로 해서 내용 전달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서로 그래야 업무에 관련해서 잘 추진될 수 있고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그런 것도 일절 없고 이것처럼 언론보도가 먼저 돼버리면 본 위원장도 상임위 관련 주요 현안일 수 있는데 금시초문이고 막 그래요, 언론보도 검색하다 봐서 추적을 했지만. 이런 경우에 있어서 동료 의원분들이 견해는 차이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본 위원장의 주관적인 판단은 단언컨대 이런 경우는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 더 당부 말씀을 드리면 구청장께서 구정을 운영하시는 과정에서 당신의 의견이나 생각이 반영되는 게 맞습니다, 결재권자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앞을 중장기적으로 내다봐주시는 구정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영화공간주안에 대한 시설 투자가 2회 이상 실시된 걸로 본 위원장이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들 아실 거고,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지금 시설 투자가 2회 이상 연속으로 진행이 됐는데 최근 2∼3년 사이에. 그러면 그런데 갑자기 이거를 180도 콘셉트를 바꿔서 파격적으로 공간의 기능을 바꿔버리면 그간 투자된 기회비용에 대한 손실이 크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은 다른 영역을 떠나서 예산의 어떤 투자가 되는 과정에서 이거는 모순이다, 예측 불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구민들도 그러실 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 공감대를 이루신 다음에 차근차근 진행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니까 그렇게 당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구청장께 잘 보고를 드리고 협의가 가능하시다면 협의점을 잘 도출하시기를 바라면서 발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체육생활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선용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김영근 박수연 김오현○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김호석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한성희 안전총괄과장고병선 자치협력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송은정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이정아 문화예술과장천정아 체육생활과장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이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