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3월 18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2.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인천광역시 남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6.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안
7. 인천광역시 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남구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9. 인천광역시남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1.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13. 인천광역시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부의된 안건
1.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2.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10인 발의)
4.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남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채훈 의원 외 7인 발의)
8. 인천광역시 남구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박향초 의원 외 8인 발의)
9. 인천광역시남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10시 01분)
본 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양정희 의원님과 민만기 회계사, 신현배 세무사, 백영환 전직 공무원 그리고 가순태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7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 박향초 의원을 선출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 3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3월 1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3월 17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본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7건에 5,000만원을 삭감하고 4,5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부활시킨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비목을 신설한 증액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비목을 신설한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명패 및 현황판, 현황표 제작 200만원,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국 내부 방송설비 구축 240만원, 의회사무국 소관 공무여행 및 국외연수 1,600만원, 의회사무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입구 보안문 설치 200만원, 주안3동 소관 주민센터 2층 출입문 제작 설치 300만원, 경관녹지과 소관 낙섬동로 71번길 옹벽보수 2,000만원, 이상 총 6건에 대하여 증액코자 하는데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10인 발의)
(10시 06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대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소속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제1항의 제1차 정례회 집회를 매년 6월, 7월에서 5월, 6월 중으로 개정됨에 따라 당초 조례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7월 8일에서 6월 10일로 개정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제4조(집회일) 단서조항인 「그날이 토요일인 때에는 일요일이 아닌 다음 날」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수정 가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남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9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3건의 심사안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의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의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라 남구청사 건립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인천광역시 남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 민ㆍ관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건강도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건강도시 환경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의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주안동 866-11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구민의 건강증진 및 열악한 주차환경개선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채훈 의원 외 7인 발의)
8. 인천광역시 남구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박향초 의원 외 8인 발의)
9. 인천광역시남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12분)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 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를 부칙에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가정정책과 소관 인천광역시 남구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명 및 시행일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에 3건의 조례안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동의안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및 인천광역시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운영동의안은 전문적인 경영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구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임시회기 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장승덕 배상록 김재동 문영미 이한형 손일 배세식
이관호 이봉락 박향초 유중형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김순옥
○출석공무원수 59인
구청장박우섭
부구청장한길자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보건소장이철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박영출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재성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
숭의1ㆍ3동장성진모
숭의2동장전영범
숭의4동장백영숙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김재권
용현3동장박시대
용현5동장최진용
학익1동장곽병주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황갑재
도화2ㆍ3동장이종식
주안1동장조성현
주안2동장정규서
주안3동장주효노
주안4동장김윤재
주안5동장박만년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박호관
주안8동장윤광섭
관교동장한창덕
문학동장장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