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1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기획감사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문화홍보실, 세무1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15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3월 19일까지 2일간은 조례안 3건 및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3월 20일부터 3월 23일까지 4일간은 현장방문을 통한 의정활동관련 자료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소관의 조례안과 기획감사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문화홍보실, 세무1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소관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당초 의사일정 제3항이었으나 오늘 오전 11시에 2009년도 남구통합방위협의회 회의가 개최되어 부득이 의사일정 제1항에 상정한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총무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인천광역시남구 통합위협의회 구성에 해당되는 각 기관의 명칭 및 관할서의 개서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변경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사항 중에 기관명칭 변경으로 103 보병여단 4대대가 507보병여단2대대로, 관할서 정비로 동부, 연수경찰서를 삭제하고 남부경찰서를 추가하며 남부통합방위협의회 운영사항 중에 507보병여단 2대대 등으로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간사 명칭도 정비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제8조인 취약지역 대비책에 대한 세부사항은 통합방위법 제17조 3항 및 5항에 따라 시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서 이를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상진  전문위원 전상진입니다.  지금부턴 인천광역시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남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의 소속기관 명칭변경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두고 있는 분야별 간사의 명칭을 소속기관 및 부서명칭과 맞게 조정하고 우리 구 관할경찰서가 중부, 동부, 연수 경찰서에서 남부경찰서로 일원화되어 기존의 위원구성을 변경하고 인천광역시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규정된 취약지역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합방위법 제17조제5항에 의거 광역시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리 구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검토보고에 보면 중부, 동부, 연수경찰서를 남부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서를 보면 연수경찰서를 동부, 연수경찰서를 삭제하고 남부경찰서를 추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부서는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중부서는 안 들어갑니다.
○위원 임정빈  과장님 설명과 검토하신 분 설명내용이 달라요. 중부서는 빠지면 확실히 여기서도 중부서는 빠진다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그 내용을 안 넣었어요.
○총무과장 김유곤  맞습니다.
○위원 임정빈  남부서 하나만 관할서로 하겠다 그 얘기지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다른 얘기는 없어요. 명칭변경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3분)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행정처분에 대한 다툼이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광범위한 분야별 법률자문이 요구되어 고문변호사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두 명을 증원하고 소송비용지급기준 상향조정하고 고문변호사의 사기를 진작시켜 더욱더 책임감 있고, 능동적인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의 여건을 조성하여 소송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심급별로 지급하던 소송사례금을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지급함으로써 승소사례금 지급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여 고문변호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상진  전문위원 전상진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 보고가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행정처분에 대한 다툼이 증가하고 있고,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이 많은 우리 구의 지역특성상 법률적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고문변호사를 증원하여 분야별 전문변호사를 위촉함으로써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소송사건의 위임에 따른 보수 및 비용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저소득층의 생활구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세 분이 고문변호사로 계시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습니다.
○위원 노태간  지금 세 분 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게 판단해서
○위원 노태간  지금 부족한 거예요.  앞으로 부족할거라고 판단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위원 노태간  지금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지금도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 외에도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증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노태간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인천에 전문가가 몇 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전문가가 아직까지는 인천에서 몇 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저희가 위촉을 할 때에는 인천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는 방법 등을 활용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서 추천 받아서 이 조례가 정하고 하는 내용대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위원 노태간  지방변호사회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면 변호사님들 중에서 어쨌든 관계가 좋으신분들 중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은 그분들 관계속에서 이루어 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추천을 받아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다각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원 노태간  합리적 그렇게 하지말고 기획감사실장이 이거 할 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고문변호사가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소송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재개발, 재건축, 교통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판단해 보면 그런 쪽으로 판단해서 위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노태간  가능한한 그 분야에서 식견이 높은 분을 우리가 선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별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안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아직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만 위촉은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오면 가능한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노태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현재 고문변호사 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월정수당으로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위원 오진환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승소하면 승소사례금이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승소사례금 규정은 어떻게 정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승소사례금은 착수금에 기존조례에 보면 착수금에 승소할 때마다 100분의 150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급별로 지급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심에서 승소하면 착수금의 150%를 또 지급하고 2심에서 상대방편에서 항소했을 때 경우 2심까지 갔을 경우 2심에서 또 우리가 이기게 되면 심급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또 150%를 지급했던 부분을 그 사건이 종결되는 확정된 사건에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고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행정소송이 수임이 됐어요.  고문변호사 일인한테 그러면 착수금을 얼마를 지급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현재 착수금은 사안별로 500만원 미만 및 소과가 없는 무소과인 경우에는 20만원을 착수금으로 주고,  1,000만원 미만 또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차누진적으로 구성되어 있던 내용을 착수금에 대해서 현재는 그렇게 돼있고요.  지금은 2,000만원 미만 무소과 사건에 대해서 80만원을 현실화하고 2,000만원이상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이런 식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오진환  임기가 2년이지요? 고문변호사 임기가 몇 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고문변호사가 2년 맞습니다.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저희들 고문변호사가 3명이 있는데 3건을 수임하면 계속 진단 말이에요. 실력이 없어서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임기내라도  해촉하고 다른 분으로 위촉할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해촉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지만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해촉할 수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임기 내라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지금 3명의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는데 2명을 증원해서 5명이면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모든 소송사건은 충분히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저희가 소송패소율을 구 목표가 5% 이내로 해야 되겠다 추진할 목표로 위원님들도 지속적으로 지적하셨던 부분이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공무원들의 신분상 불이익되는 내용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내용도 있어서 고문변호사를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선임코자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10명이면 좋고 인원수에 비례하지 마시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데 최대한으로 요소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활용을 하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 구에서 늘어나는 소송에 관련돼서 잘 대처하겠다는 부분은 이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전문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자기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정확한 전문가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희 구에서 어쨌든 주는 보수와 비용지급기준이 어떤 근거로 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전과 세세하게 다뤘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지난번에는 없었거든요. 변론이 없는 경우와 변론이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개정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간사 문영미  네. 새로 들어간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소송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간사 문영미  신청사건 맨 처음에 있는 신청사건일 때 변론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하셨잖아요.  별지에.  이게 이번 개정조례안에 새로 들어온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 내용은 현행에도 신청사건은 본안 사건의 2분의 1을 착수금으로 지급했던 내용인데 명시한 내용입니다. 금액을.
○간사 문영미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근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제 자신이 잘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수당자체가 어쨌든 소송이 있던, 없던간에 매월 20만원씩이 지급되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론이 없는 경우에도 이런 착수금을 준다는 부분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 부분은 변호사들 20만원, 40만원 정도라면 큰 금액이라고 판단은 안 하지만 이 정도금액은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요.  월정수당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타구에 비교를 해 보면 우리 남구가 가장 적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을 월정수당으로 지급하는가 하면 연수구는 월정수당으로 30만원을 지급하면서 연수구는 고문변호사가 5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신청사건에 변론이 없다고 하더라도 20만원, 40만원 규정은 적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넘치는 기준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봐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저희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별도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안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로서의 자기 소양을 갖추기 위한 교육이라든가 보수교육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공무원들이 행정소송이라든가, 민사소송에 대응하고 있는게 약 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패소율을 저희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듯이 행정소송사례집을 저희가 발간해서 금년도에도 초에 발간해서 기 배부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잠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구청에서 아직 까지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지만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을 우리가 다시 선임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필요성에 부합해서 기준도 정하고 했으면 또 효율적인 선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변호사님들도 각자 성향이 있고 전문분야가 있잖아요. 실제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돼 있는 전문변호사님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 인천에서 도시개발 설명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을 때 변호사님들이 참여하고 계획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많이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그분들이 남구지역 여러 지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현실적으로 이미 많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한 그분들 중에서 지금 공부하는거 보다 이미 도시개발에 관련돼 있는 도시정비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식견을 갖고 있고, 포럼이라든지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 중에서 하시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두 명을 더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판단해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31분)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56회 임시회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문화홍보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번 회기 때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안가결 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협의해 주신 수정안을 참고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44분)

○위원장 김기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획감사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문화홍보실, 세무1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소관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3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상진  전문위원 전상진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의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 후 금일 심사대상 부서예산안에 대하여 책자 편제 순에 따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의 세입예산액은 62억7,458만8,000원이 증가한 1,188억4,972만3,000원으로써 당초예산액 대비 5.6%가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4억8,479만5,000만원, 지방교부세 21억4,305만2,000원, 시비보조금 1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억6,923만2,000원이 증가한 762억6,696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0.2%가 증액 요구되었고 주요 증액요구사항은 문화홍보실, 체육시설 인프라구축사업 2억4,080만원, 총무과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인건비 1억8,900만원, 재산회계과 쾌적한 청사관리 7억2,000만원, 건강증진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2억4,0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1쪽부터 73쪽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1억2,000만원이 증가된 698억8,729만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6%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1억4,917만6,000원이 감소된 89억9,198만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6%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액 72쪽 구정백서 유인 250만원 증액사유, 예산안 73쪽 업무용소프트웨어 구입 7,100만원 증액사유, 전산기기 유지보수비 8,728만7,000원  감액사유,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6,884만원 편성사유, 공통기반시스템 성능보강 4,0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77쪽부터 81쪽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억5,637만원이 증가하였고, 증가된 19억5,135만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5.1%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4억4,114만3,000원이 증가된 58억4,216만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8.2%가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78쪽 시민교육연극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3,000만원 증액사유, 제14회 인천국제클라운마임축제 2,000만원 편성사유, 예산안 79쪽 인천도호부청사 가는길 조성사업비 8,000만원 사업내용, 자원봉사활동과 실비보상금 837만원 편성사유, 예산안 80쪽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사업 2억4,080만원의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97쪽부터 98쪽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0억9,381만8,000원이 증가된 345억8,886만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3.4%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37만4천원이 증가된 5억7,496만2,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0.1%가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02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389만7,000원이 증가된 2억4,662만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6% 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안액은 7,442만원이 증가된 6억6,894만7,000원으로 당초예산액대비 12.5%가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2쪽 무인민원발급기 4,200만원 증액사유, 타시도 벤치마킹 980만원, 신규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05쪽 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증감 없이 당초예산액 1억1,85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800만원이 증가된 3억5,921만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23.4%가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5쪽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2,100만원 신규편성 사유, 공인중개사 실무교육비 200만원 편성사유, 새주소 정비관련 데이터베이스구축 4,5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10쪽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증감 없이 당초예산액 8,227만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750만5,000원이 감소된 24억7,979만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1%가 감액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24쪽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억1,550만3,000원이 증가된 40억1,476만7,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11.5%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6억2,853만원이 증가된 57억5,397만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2.3%가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참고로 건강증진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 40억1,476만7,000원 중 국시비보조금이 38억1,938만5,000원으로 9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5쪽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의 사업내용 및 예산변경사항, 예산안 120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의 사업내용 및 각 사업별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1쪽부터 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만 질문하는 게 아니고 총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세입총괄입니다.  세외수입 밑에 보면 216번에 이자수입이 5억2,8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자수입 감액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이자수입 예산을 10억7,000만원 정도를 산정했었는데 전국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조기집행을 추진하다보니까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자수입 부분에 계상했던거 보다는 집행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자 부분이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5억2,800만원 정도 감해서 수립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예산을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임정빈  그러면 그 밑에 잡수입 증액 돼 있거든요.  잡수입은 뭡니까?  3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 내용은 보조사업 중에 민간단체로부터 또는 학교로부터 부담을 시켜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인하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해서 인하대에서 3억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는데 잡수입으로 세입처리하는 내용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3억을 부담하는 내용을 잡수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고요.  그 밑에 311번지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21억 내려 왔거든요.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 내용은 전반적으로 지방교부세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함으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줬던 사업인데 2009년도에는 지방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2009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잡지 않았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21억4,300만원에 작년도에 교부됨으로 인해서 교부세를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 11쪽에 85번 노인ㆍ청소년부분에서 26억3,9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 부분은 제안설명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국시비보조금에서 기초노령연금관련해서 34억 정도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부분은 계상 했던 것보다 이 만한 금액이 적게 내려 와도 가능하리라 판단돼서 변경내시된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애초에 예산이 많이 잡혔다는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경로잔치 동당 300만원씩 내려가는 거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금년에는 4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부분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임정빈  그것이 삭감된 건가 하고 오해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어려운 경제 속에서 예산안을 세우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먼저 언론에 보면 타시도에는 지금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 담당공무원들이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없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리 구도 인천시에서 3월초부터 실질적인 감사를 했는데 나타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위원 박광현  다행입니다.  더 철저히 기획감사실에서는 더 철저히 지켜봐 주시기 바라면서 72쪽에 보면 많이 삭감을 했네요. 삭감한 내용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선 해외선진행정 견학부분은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으로 예산절감을 10% 한 부분이고요.  제안제도라든가 공무원마일리지 포상관계는 2008년도에 운영해 보니까 2008년도에 운영한 결과가 2008년 12월에 나왔는데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세우다 보니까 2008년도 결산되기 전에 편성돼서 예산이 조금 많게 편성돼서 삭감하는 내용이고요.  전산개발분야에 8,700만원, 전산기기 유지보수 분야에 8,7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은 수행방식이 조달계약 방식에서 위탁방식으로 운영체계가 개선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8,700만원을 유지보수비에 삭감하고 이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위탁방식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기 때문에 4월부터 73페이지에는 6,884만원이  변경된 내용으로 반영되는 내용입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심히 이것을 보면 해외선진행정견학 500만원 삭감하셨잖아요. 원래취지는 몇 명을 보낼 정도였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딱히 몇 명 규정한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에 총괄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분야에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가 도시개발분야의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분야별로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위원 박광현  제 입장에서는 어려운 경제에서 10% 삭감한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선진지 견학을 우리도 지방자치 돼서 타시군에 보면 잘하는데도 많아요 지금 경제도 안 좋으니까 방향을 그쪽으로 국내 쪽으로 하는게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심히 우려 되는게 경제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누구나 힘 안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인 것도 저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서별로는 문화홍보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올해 우리가 예산은 세웠지만 행사성 같은 것은 스스로가 자제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5월 1일 구민의 날 우리 구민의 축제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는 전년도에 맞게하는 거보다 예를 들어서 다른 건 공통으로 하겠지만 거리행진 같은 건 자제해서 정말 구민들은 힘들어서 쩔쩔매고 하는데 우리는 남구에 빛을 보인다고 거리를 활보하는 그런 것은 자제돼야 되지 않나 우려됩니다.  
  지금 보면 세무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에도 아마 세입이 굉장히 줄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2008년도 대비 세입이 약 20억 정도 상향이 됐는데 금년 당초예산과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박광현  내년도에는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 월급이나 제대로 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남구만큼은 제가 듣기로는  세입이 연수구 보다 못하다는 제가 그런 보고를 받았어요. 지금부터 그때 가서 힘들 때 조이는 것 보다 지금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 않느냐 추경에는 이 자체는 급하고 필요한게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것은 없는데 그동안 본예산에 있는 어떤 사업이나 행사성 같은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집행부에서 자제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말씀하신 내용중에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내용이기획감사실과 총무과에만 예산이 편성돼 있는 데가 없는데 해외연수관련해서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국내경기를 판단해서 해외연수는 가급적 자제하고 행사성 경비를 말씀하셨는데 5월 1일 구민의 날 행사관련해서 문화홍보실에서도 3,900만원 정도 삭감했고 주안4동 석바위축제라든가 행사성경비를 저희가 10% 이상 축소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위원 박광현  그런데 제가 바로 그걸 사실 지역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심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행사가 5월 1일 행사 있고, 자치박람회 행사 있고 세계축전 있고 행사가 올해는 많잖습니까? 그래서 어느 동이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동에 보면 3,000만원, 1,000만원씩 행사성으로 보조를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성을 아예 주민자치박람회의 일원으로 묶어서 자체적으로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라면 예산절감도 되고 좋지만 따로 따로 한다면 올해만큼은 자제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구민한테도 우리남구도 예산절감에 의해서 이런 것은 하나의 행사로 집행하는 구나 라는 것을 모범이 되는 바람에서 저는 그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하는 것보다 그런 축제는 올해만큼은 자제를, 사실 그렇습니다.
5월 1일 행사에도, 자꾸 5월 1일 행사를 말하는데 300만원 내려 주면 시가행진하는데 최소한 100-200만원 들어가요. 각 동이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100만원 갖고 어려운 누구한테 호소를 합니까?  각 동에서.  자치위원회 가서 보면 걱정이 많아요. 그러면 그것도 서로 피해주는 거고 행사야 하면 좋겠지만 어려울 때는 가급적이면 그런 행사은 배제하고 단합되고 구민이 같이 화합되는 계획이 있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올해 만큼은 아주 행사성 보다는 축제 간단한 축제로 모든 것을 가 주는게 좋지 않겠는가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도 판단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확보된 것과 관련해서 내년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기본적인데 예산도 충실해야 된다고 위원님들이라든지 예산과 관련 돼서 식견 있는 분들이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집행부 입장에서는 선심성예산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은 없고요. 순세계잉여금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34억2,000만원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은 임정빈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 듯이 저희가 2008년도에 2009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부동산 교부세를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작년 12월에 24억8,000만원 정도가 부동산교부세가 교부됐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부분 포함을 하고 일정부분은 집행잔액을 예상해서 34억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내용입니다.
○위원 노태간  본 위원이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뭘 주고, 선심 쓰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정책을 바로 세우고 그거에 준해서 조금씩 접근하는 방법이 훨씬 혜택을 받은 분들한테는 훨씬 존경 스럽고 그게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즉시 이루어지는 예산은 가급적 삼가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디를 방문했는데 필요한거 그 즉석에서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사실상 지도자로서 한 행정을 책임지는 자로서의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가능한 같이 예산을 담당하는 위원님들이라든지 전체적인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측면에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같이 모든 걸 기본적인 틀부터 충실히 해서 그분들을 대하는게 그분들한테는 훨씬 큰 혜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예산 부분이 우선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예산의 48% 정도가 사회복지예산에 편성돼서 집행되고 있는데
○위원 노태간  짧게 할게요. 어쨌든 실장님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어요. 가능한 한 어떤 부분에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면도 분명히 필요해요.  다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데 수렴하더라도 수렴해서 그걸 가능한 한 여론으로 만들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정책에 반영에 부분에 관련돼서 순서가 뒤바뀐 면이 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런 부분에 관련 돼서는 위원님들이 개입하기에는 뒤늦은 감이 있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앞으로 공무원으로서도 늘 지도자의 윗분들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분명히 지켜야 될 기본적인 양식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다 주민들 예산이고 가능하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써야 된다는거 계획성 있고, 투명성 있게 써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도 뭔가 ‘노’라고 얘기하고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양심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9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보건행정과장 유호근입니다.   먼저 팀장 한 분이 교체됐는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자로 위생과에서 보건행정과 의약무관리팀장으로 발령 받은 박오주팀장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3쪽부터 1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고상욱  건강증진과장 고상욱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인사소개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기영미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장에서 전보했습니다.  보건의료팀장 김영미팀장입니다.  숭의1동 주민생활지원팀장에서 전보됐고요.  지역보건팀장 김경례팀장입니다.  남동구보건소에서 전입했습니다.  참고로 정준희 전 지역보건팀장은 인천시 보건정책과로 전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제가 이 문제때문에 여러번 먼저 과장님과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116쪽에 보시면 금연클리닉 운영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정액이 8,100만원이었는데 예산액이 4,886만원 줄었지요?
○건강증진과장 고상욱  네.
○위원 임정빈  3,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동안 금연운동을 해서 얼마만한 효과를 보셨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과장님이?
○건강증진과장 고상욱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금연클리닉 등록이 2,860명이 등록돼서 4주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이 65%가 됐고요.  6개월 동안 성공율은 40%가 되겠습니다.  그 외 대상자별 금연교육을 300회에 5만명을 시키는 것으로 목표로 잡고 있고요.  청소년 금연캠프가 1회 30명 2박 3일 합숙하도록 올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연사업 홍보 구체적으로 효과를 본다고 하는 것은 금연클리닉에 등록해서 계속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금연운동을 계속 전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을 절반 가깝게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여러번 보건소 행정과정한테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상당히 담배를 많이 피우고 계세요.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실내에서는 담배를 안 피우게끔 유도 해 주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실내에서 담배를 많이 피셔서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은 실내에 앉아 있기 조차 힘든 상황이에요.  조금 삼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느닷없이 삭감되다 보니까 염려스러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77쪽부터 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78쪽 세출에 보시면 시민교육연극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내용이 뭡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시민교육연극센터에서 매년 창간기념 공연을 갖습니다.  올해가 5주년째 됩니다.
○위원 오진환  어디예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용현동 성당지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꼭 개관기념식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1년 결산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학생들이라든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 동안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에 따라서 전문 연극인
○위원 오진환  제가 묻는 말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기념식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공연을 하는 겁니다.  연극공연을 하는 겁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광대풍속도라는 공연을 4회에 걸쳐서 공연을 했습니다.  배우던 학생들한테 보여 주기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오진환  몇 명이나 와요?  작년에 몇 명 왔어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작년인원은
○위원 오진환  기념식하면 충분히 효과를 얻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원이 별로 참석 안 하는 것으로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극장규모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차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연극이 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꼭 연극을 해야 돼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연극센터니까 1년 동안 교육한 것을 보여 주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위원 오진환  사람이 등장해서 연극을 하는 거다. 일년 동안 교육했던거 전체적으로 보여 주는 거라고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거기에 무슨 돈이 들어가요? 그 사람들 인건비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우리 내부에서 연극을 배우는 학생들이 하는게 아니고, 외부에서 유명팀들을 초청해서 그동안 배운 거에 대한 고급연극을 보여 줌으로 인해서 연극을 보여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위원 오진환  지금 연극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내에서 연극을 배운 사람들이 1년 통합해서 공연을 하는게 아니고 다른 외부에서 초청해서 공연을 한다는 뜻 아닙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꼭 해야 되냐 고요. 연극을.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 사람들한테 고급스러운 것을 보여 줌으로 인해서
○위원 오진환  고급스러움을 보여 주는 것도 좋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개관 5주년 원래 안 했어요?  작년에 해 보셨잖아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해 봤습니다.
○위원 오진환  작년에 했으면 작년과 비슷한 규모로 맞춰서 예산을 신청하시지 왜 추경에 올리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삭감됐었습니다.  호응도 면에서도 그렇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보다 호응이 많고
○위원 오진환  하여튼  용현4동 교육센터 활성화 시키고 주안미디어센터 모든거 문화홍보실에 예산 엄청 투입하면서 얘기하기 뭐하지만 인원이 저조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인천국제클라운마임 축제 작년에 안 했어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매년 세계대회로 열리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구에서도 매년 2,000만원씩 지원해 줬던 부분이고요.
○위원 오진환 누구를 지원해 줘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국제클라운마임 축제에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시에서 보조금이 아닌 민간이전으로 3,000만원 지원하는 바람에 저희가 매칭으로해서
○위원 오진환  올해도 시비를 받아서 쓰면 되지 왜 시비도 못 받았어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이번 같은 경우는 도시축전과 주민자치박람회와 연계하는 부분이 있어서 규모가 상당히 커집니다.  관광공사에서도 1억원을 지원하고 시에서도 3,000만원을 지원하고 저희가 2,000만원 지원해서 1억5,000만원 가지고 세계대회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남구에 축제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위원 오진환  이분들은 마임하면서 저희 구에 와서 공연합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이번에는 도시축전, 주민자치축전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주민자치박람회와 연계한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금 있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위원 오진환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옆에 운동장이 경인초교 건물을 헬스장이라든지, 체육시설노인건강시설 구상하고 있는데요.  헬스장같은 경우 고정인원이 필요해서
○위원 오진환  실비항목 내용이 뭐예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인건비입니다.
○위원 오진환  인건비인데 하루에 1만5,000원 줘서 돼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저희가 정한게 아니고 자원봉사자 관련에 대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1만5,000원 일비를 주면 운영이 되겠냐는 거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위원 오진환  어차피 자원봉사를 하려면 순수한 자원봉사를 하지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고정적으로 자원봉사가 계속 고정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오진환  그리고 음악줄넘기 시범단 단복 몇 번 써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한 번 해 놓으면 계속 쓰는데요.  이번에 줄넘기단이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위원 오진환  언제 활용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사격대회에도 활용하고요. 행사했을 때 활용하고
○위원 오진환  저는 시범단 한 번도 못 봤는데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이 옷을 사서 시범 끝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개인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팀이 전체적으로 바뀌거나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위원 오진환  만약에 사람이 바뀌면 시범단으로 있다가 내일모레 시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만둔다거나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시범단 관리하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런 내용은 그때그때
○위원 오진환  어떻게 관리하냐고요.  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어디 가면 그 단복을 어떻게 하냐 이거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반납 받아야 되지요.
○위원 오진환  확실히 관리 잘하고 계시는 거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몇 년마다 해 줘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지금 교체한 적은 없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학생들이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바뀌는 바람에 바뀌었고 입고 다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리고 사격선수단 4대 보험료 있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위원 오진환  그것도 1,6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뭐 때문에 차액이 생긴거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이 내용은 사격선수단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은 문화홍보실에서 지출했고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는 저희가 편성하고 지출은 총무과에서 했었습니다.  이번에 총무과에서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어떤거라고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연금이 보험료가 나눠져 있습니다.  한꺼번에 돼 있는게 아니고
○위원 오진환  4대 보험에서 1,600만원 부족분이 올라와 있는데 이 차액이 왜 생겼냐는 거지요.  왜 1,600만원이 부족하냐 이거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부분에서 저희 쪽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은 문화홍보실에서 지출했다가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총무과에서 지급했는데 이번에 이 업무가 문화홍보실로 넘어왔다는 겁니까? 넘어와서 지급을 나머지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이냐 이거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내년부터는 부족분 생기지 않게끔 예산 잘 세울 수 있겠네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일인당 들어가는 돈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체육공원 조성하는 거 있지요? 인프라 구축사업비 내용은 뭐예요? 기정예산도 없었는데 추경에 갑자기 올라와 있는데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시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50대 50으로 시에서 내려 준 예산가지고 저희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지금 학익체육관 체육시설, 생활체육관 풋살경기장 이런데 가보셨어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가봤습니다.
○위원 오진환  보수해야 한다고 판단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위원 오진환  시비가 내려온다고 구비가 접목돼서 사업이 가야 돼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매칭사업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위원 오진환  그래서 매칭이 갑자기 나온 거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위원 오진환  기존에 사업이 있던게 아니고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앞으로 무조건 시비에서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설관련을 둘러보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얘기가 있고요. 무조건 막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위원 오진환  제가 이쪽으로는 나가보지 않아서 이쪽부터 보수가 시급한데도 있잖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보수 시급한 신규라든지 보수관련은 시비와 매칭이 안 되더라도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고요.  규모가 크거나 한 것들은 시비와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꼭 시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해서 구비를 들여서 해야 한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 오진환  거의 다 그렇지요. 시비에서 내려오면 접목시켜서 구비예산 만들어서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사전에 규모가 큰 것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비내려 줄 때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오늘 예산을 다루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요.  영화공간 주안, 주안미디어센터, 돌체소극장 남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있지요.  관객이 많이 동원돼서 예산이 투입되는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올해 많이 노력하세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실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어요.  78쪽에 보면 인천국제클라운마임 2,000만원이 기정에 없는데 추경에 새로 세워져있는데 클라운마임이 해마다 하는 건데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아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실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래는 보조금으로 시에서 보조금이 나오고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보류됐었습니다.  도시축전과 맞물려서 관광진흥과에서 지원할 거냐,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할거냐 검토했다가 민간이전으로 지원되는 바람에 저희는 보류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따로 별도로 해서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지금 2,000만원은 저희가 요구한 거고요.
○위원 박광현  2,000만원은 시에 내려온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아닙니다.
○위원 박광현  저희가 시에서 지금 내려온 건 있어요, 없어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3,000만원 내려 왔습니다.
○위원 박광현  언제 내려 왔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민간지원으로 해서
○위원 박광현  이번에 내려왔어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저희한테 내려 온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 민간이전비로 해서
○위원 박광현  3,000만원하고 5,000만원을 활용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것말고도 관광진흥과에서 1억원을 또 줍니다.  이번에 왜 많이 주냐면 관광진흥과에서 준 이유는 세계도시축전이 열리기 때문에 도시축전에서도 활용하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박람회에 활용하고 폭넓게 하기 때문에 규모가 커지는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세계축전과 주민자치박람회와 매칭해서 클라운마임을 한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매칭해서 하는건 아니고 도시축전에서 활용하려고 1억원을 지원해 줬고요. 시에서도 3,000만원 지원해 줬는데 저희는 2,000만원 지원해 주고 도시축전 관광쪽에서 이용하는 거처럼 저희들도 주민자치 축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박광현  노력을 한다는 말씀보다 지금 우리가 자치박람회가 있으니까 클라운마임이 우리 행사와 거의 맞아가냐는 거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원래는 10월에 하는데요.  조정 중에 이번에 일찍 당겨서 더군다나 도시축전 관련도 마찬가지로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면서 요구하는 거지요.
○위원 박광현  의아스럽네요.  지금 1억5,000만원 클라운마임으로 시비든, 구비든 1억5,000만원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축전에 하기 위해서 시에서 내려 준거 아닙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예전에 1억이라는 돈은 없었고요.  3,000만원, 2,000만원이런 식으로 해서 소규모해서 국제행사를 치뤘는데 1억원은 관광진흥과에서 도시축전에 활용하기 위해서
○위원 박광현  활용하기 위해서 시에 내려준거 아닙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세계대회의 면모를 갖추느라
○위원 박광현  클라운마임에 1억5,000만원이 올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위원 박광현  그러면 도시축전과 주민자치박람회에 그런 행사가 같이 접목이 되게끔 유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게 맞냐고요.
○문화예술담당 김미선  일정을 맞췄습니다.
○위원 박광현  우리는 일정에 맞췄지만 국제마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문화예술담당 김미선  맞췄습니다.
○위원 박광현  우리 박람회때 같이 접목될 수 있어요?
○문화예술담당 김미선  네.
○위원 박광현  그러면 학산소극장이 거기서 행사합니까, 아니면 박람회행사장인 문학운동장에서 합니까?
○문화예술담당 김미선  문학경기장에서도 하고 소극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관리를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합니까? 1억3,000만원 관리를 누가 해 주고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김미선  시에서 곧바로 내려갔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관리를 누가해요?
○문화예술담당 김미선  그 돈 관리는 자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시에서 정산합니다.
○문화예술담당 김미선  저희는 2,000만원에 대한 보고만 받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냥 내려 주고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관광진흥과에서 1억 준건 관광진흥과에서 정산받고요.  문화예술과에서 준 3천은 문화예술과에서 정산을 받고 저희가 준 것은 저희가 받습니다.
○위원 박광현  알았습니다.  저희동에 있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보겠고요.  이것은 예산과 관계 없는 건데요.  도호부 작년에도 뒷산에 불이 났는데 올해도 불이 났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위원 박광현  도호부청사 CCTV 돌아가고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저희가 이번에 4억3,000만원 들여서 수막장치라든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 대로 수막장치라든지 CCTV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광현  CCTV 돌아가고 있냐고요.
○문화예술담당 김미선  학교는 3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학교 말고 도호부 청사
○문화예술담당 김미선  이번에 수막자재 안에 들어가 있고요.  설치는 안 되 있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작년도에 CCTV를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산불이 났을 때도 문화재가 위험하고 뒷산이 있기 때문에 등산객이 담뱃불을 던지는지 주변에 불이납니다.  문화재관리 차원에서도 CCTV을 올해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연초에 차단장치는 연초에 했고요.  지금 설계용역 들어간게 수막장치라든지 CCTV
○위원 박광현  자꾸 그쪽에 산불이 나니까 문화재 관리차원에서라도 그런 CCTV가 빨리 설치돼서 위험이 방지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예산과 관계없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합창단이 잡음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합창단문제는 저희가 조례상에 있는 내용을 조금 간과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가 주변에서 해체 이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40년 이상 전통을 가지고 있고 남구에서도  큰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구성하면 위원님들 염려 안 끼쳐 드릴 정도로 열심히 활동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당연히 노력하셔야 될 일이고 지금 합창단하면 조직이라는게 화음이 같은 화음이 나와야만 듣는 사람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특히 합창단은.  그런데 과연 분리돼서 같은 화음이 나오느냐 사람이라는게 감정이 있으면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대들이 화합이 되겠는가 심히 염려돼요.  화음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겉으로 보여 주는 거기 때문에 소리를 내주는 건데 과연 그 사람들끼리 화음이 제대로 나오겠는가 염려스러워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시스템적인게 완비되면 그런 것들도 부족해서 소리가 났던건데요.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충고라든지 조례를 검토해서 보완을 해서 그런 말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거의 안 나올 수 있도록 보완해서 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우리 구에서 너무 잘해 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잘 해주다 보니까 서로 시기가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시스템적인 것만 고치면 그런 문제는 덜하리라고 봅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까지 잘 하다가 손 실장님이 오니까 잡음을 내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래도 우리 남구에 어머니들이 남구의 얼굴인데 화음이 하나가 돼서 좋은 화음이 나와야 될 단체에서 이중 화음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에서 합창단에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지원을 많이 해 줬습니까.  그런데 벌써 잡음이 생기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잡음이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름다운 합창단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방금 박광현 위원님 말씀대로 합창단 때문에 잡음이 나오는데 화음도 화음이고 몇 회인지 몰라도 의회에서도 지적당한 적이 있어요. 무자격자가 너무 많다 합창단 무자격자라면 남구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또 연세 이런 면에서도 너무 오버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장님이 정리를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미술품이나 조형물을 과장님 몇 개나 보유하고 계신지 아세요?  남구에서 보유하고 있는게 자료 제가 가지고 있는데 90개로 나와 있어요.  조형물 내지는 미술작품해서 90개로 나와 있어요.  보니까 1996년부터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까지. 그 전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미술장식품 관리는 조형물 만회배 이상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주한테 예술작품을
○위원 임정빈  그전 것은 팀장님 그 전 것은 보유하고 있어요?
○문화예술담당 김미선  전에 것은 없는데요.  시행이 95년 7월 13일부터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그 전 것은 신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그 전에 보유하고 있는게 있지요?
○문화예술담당 김미선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지요.
○위원 임정빈  남구청에서 보유 안 했어요?
○문화예술담당 김미선  네.
○위원 임정빈  그러면 90개를 관리 및 보수비가 얼마나 됐어요?
○문화예술담당 김미선  보수는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소장하고 있는 건물주들이 한다.
○문화예술담당 김미선  네.
○위원 임정빈  남구청에서는 한푼도 나가는 건 없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돈은 안 나가고요.  3월말까지 전수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사진도 찍어놓고 만약에 더군다나 주민자치박람회와 도시축전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건물주한테 훼손된 부분은 강력하게 요구해서 정리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철거를 할 때에 임의대로 철거 못 하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위원 임정빈  작가하고 타협이 돼야 합니까? 건물주하고 타협이 돼야 합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건물주가 하는 거기 때문에 작가와는 관련 있는게 아니고요.  
○위원 임정빈  작가가 승낙이 있어야 철거가 되는 것으로 아마 규정돼 있는거 같아요.  그건 규정을 못 봤는데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청소년 회관 앞에 있는 조형물이 하나 있어요.  파란소망이라고 하나 있는데 전국대학 문화예술축전에서 동상을 받은 거라고요.  이 작품이.  그거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담당 김미선  그건 시 소유물이기 때문에 청소년회관은.  그건 아마 매입이 아니고 증여식으로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증여식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작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만약에 일반건축물들
○위원 임정빈  시 소유지만 우리 지역에 있어서 그게 붕괴위험이 돼 있다고요.  한번 가보셨냐고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위험표시판만 새끼줄로 끼워서 접근금지 해 놓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저희실 소관이 아닌데 일단 나가서 확인해서 해당부서 쪽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작가한테 온 내용은 과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오늘 다루는 안건은 추가경정세입ㆍ세출안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거의 끝났어요.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작가하고 통화를 하시고 앞으로 관리면에서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저도 예산과 관련이 없는 건데 합창단과 관련 돼서 여러 가지 조례안도 있고 그 안에 틀이 있지만 사실 음악은 음악대로 그 안에서 음악하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고 안에서 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구 주민들이 듣는 거기 때문에 남구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휘자들은 음악의 완성도라든지 영감을 높이기 위해서 가능한 한 남구주민이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돈주고라도 사서 남구에 좋은 음악을 들려주려고 노력하는데 대해서는 누구든지 인지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조례라든지 틀 속에서 하는 거보다 지휘자 예술하는 사람들의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쪽으로 실장님께서 가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예산안 80쪽 관련돼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2억4,000만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가 학골배드민턴장 거기 전기세를 누가 내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냅니까, 아니면 남구에서 내주고 있습니까?  전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기세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공공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은 구에서 지원하고요.  다만 개별적으로 불법적으로 컨테이너라든지 하는 것은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위원 노태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거에 관련돼서 우리가 지원한다는 원칙이 있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렇다면 다른 배드민턴장 관련에 대해서 남구에 책임이 있다는 그 분야에 있어서도 같은 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어쨌든 주민분들이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식으로 하고 어쨌든 한 군데서 그런 것을 지원하다보면 다른 쪽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무 것도 못해요. 가능한 한 남구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꼭 안 된다는 것보다 대안이 뭐가 있는지 나름대로 검토하고요.
○위원 노태간  하는 과정이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나름대로 철학이 있는 거에 대해서 존중해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대하는 방법이 기준이 없는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주민들을 대하시고,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기준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가능한 한 공평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알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7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1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예산안 102쪽 타시도 벤치마킹을 가시겠다고 필요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민원여권과장 유도남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지원업무가 2008년도에 시작됐는데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국가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업무처리 비용과 신고서류 비용에 업무가중치를 적용해서 국고보조를 받는데 지난해에는 저희가 2회에 걸쳐 1억5,700만원 받았는데 금년에는 1억6,69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비용을 인건비 70%, 경상적경비 30%로 쓰게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국고예산을 지원 받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 노태간  벤치마킹하면 사기진작이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가족업무를 한게 작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연찬회를 개최한 바도 없고, 그래서 우수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업무전체에 참고해서 사기진작에 도움이 됐으면 해서 각 동 담당업무 직원과 구의 직원을
○위원 노태간  사기진작하면 차라리 여행을 보내 시던지 용돈을 더 많이 주는게 낫지 않아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경상적 경비로 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러면 업무효율을 높이겠다고 하던지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 노태간  사기진작을 한다면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신다면 저희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세출예산서를 보면 자산 및 물품구입비인데 기정예산에서 무인민원발급기가 4,000만원에서 기정예산보다 두 배나 되는 4,200만원 증액시켜서 8,2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잘 된 예산편성인지 불요불급 때문에 하는 부분들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이 사항은 통폐합때문에 숭의1동에 1ㆍ3동 통폐합될 때 1동에 무인발급기 설치해 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추가되는 것이고, 학익1동에 무인발급기가 추가로 보강되어야 될 거 같아서
○위원 이한형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통합이라든가 용현1ㆍ4동. 숭의1ㆍ3동, 도화2ㆍ3동 같은 경우에는 벌써 1년전부터 되어 있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어느 동에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숭의1동과 학익1동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민원이 많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무인민원발급기 사항에서 4,000만원은 기존에 어디에 하실려고 하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도화2ㆍ3동과 용현1ㆍ4동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더 추가해서 숭의1동에 설치할 계획이고 학익1동은 추가됐는데 액수가 올라간 것은 부족분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더 추가된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통합증명발급기 확대 설치는 민원실에 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주안8동이 올 10월에 한신 1,200세대를 미리 준비해서 민원을 대비하고자 하는 추경예산(안)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넷 답글우수자 표창장제작이라고 있는데 1만5,000원 8명해서 기정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항은 인터넷 답글 우수자 표창장 제작은 어떤 의미에서 하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인터넷 답글에서 형식적인 것을 지양하라는 지난 제155회 임시회때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우수 글을 전달하면 각 실ㆍ과에서 우수한 사람을 추천해 주면 저희가 인선해서 표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당초예산에 없기 때문에 1차 추경에 올려서
○위원 이한형  인터넷 답글 우수자 포상 기준은 뭐예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인사말을 잘한다 든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민원인 답변의 만족도가 포함돼서 돼 있는 겁니다.  20점을 가점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직원분들 다 아니까 그런 형식으로 하다보니까 다 우수자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래서 민원부서에서 우수자를 추천해 주면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런 부분들을 왜 지적을 하냐면 그건 공무원들의 업무예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이걸 포상까지 해 주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민원담당이나 그런 분들이 하다 보면 이건 당연히 댓글이 올라오면 성심성의껏 주민들한테 답변을 해 주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포상사항은 제가 취지를 알아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폼이 6개 항목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폼대로 하다보면 다 우수자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것을 각 직원들한테 지침사항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우수표창해서 다 지금 8명인데 전 구청직원들이 다 올아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똑같은 폼 가지고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고질민원이라든지 반복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민원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게 빠져 있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공무원들 정신고양 차원에서 지침사항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강제조항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사항들은 그런 부분들로 가야지 이걸 포상사항들로 해서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 되고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위원님들 감사사항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형식적인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위원 이한형  제가 지적하고 싶은건 이 부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공무원들이나 저희 위원같은 경우는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그런게 없기 때문에 포상제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점을 유의하셔서 이런 차원이지만 우수한 부분들을 어떤 기준으로 더 업그레이드 할 건가 그런 부분을 참작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예산과 관계없는 건데요.  이한형 위원님께서 직원들 우수자 얘기하셨는데 국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 계시는데 제가 7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직원하고 통화하면서 정말 전화 받는 직원들보면 이번에 처음으로 놀랐습니다.  우리 남구청 직원들도 이런 분이 계셨구나하는걸 너무나 상냥하고, 문한주 팀장님 우수사례집인가 친절책을 내놨었는데 어떤 글발을 써서 인터넷 올리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문화홍보실에 여성분인데 김선영 주사가 전화를 받는데 ‘감사합니다. 저 누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쁜 목소리로 그렇게 전화를 받아주는 거에 대해서 감탄을 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것보다 이런 사람들이 포상대상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민원여권과장한테 얘기하는 건데요.  7년동안 전화를 직원들과 하면서 처음으로 감탄할 정도로 받아요.  전직원이 이렇게 전화를 받아 주면 우리 구민들이 민원인이 얼마나 행복해 할까 내가 행복했을 때 상대방도 행복하다. 앞으로 교육을 청에서는 직원들한테 친절봉사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을 강사로 내세워서 시켜 봐요.  본받아야 될 일이에요.  제가 그분 자랑삼아 이런 공무원들도 계시는 구나 이런 공무원들한테 포상이 가야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지적과 예산서를 보면 보입니다. 기정액은 제로예요.
○지적과장 이종도  네.
○위원 이한형  예측 못 하셨어요?
○지적과장 이종도  작년에 시급성이라든가 업무추진 상황을 봐서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 이한형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라든가, 공인중개사 실무교육비 이건 계속적으로 누적돼 온 부분들이거든요.  기정에는 하나도 안 세웠다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예산이라는 건 2,300억 정도 예산에 대해서 애로사항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세입사항들이 안 돼서 할 때는 이 사업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이종도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공인중개사 실무교육비 강사료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앞으로는 본예산에 올리세요.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공인중개사 실무교육비라든가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같은 경우는 수수료와 강사비입니다 이건.  
이런 거 예기되는 부분들에 대한 인건비성 같은 부분들은 본예산에 하셔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장 이종도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제가 새주소 정비 관련 DB구축인데 4,500만원인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이종도  새주소 정비 관련 DB구축 용역비 4,500만원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건데 사업진행 추이라든가 국비확보, 시비관계 이런 것을 해서 시급성 종합적으로 해서 추경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고요. 남구만 하는게 아니고 중구라든가 타구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 2009년 3월 2일로 국비가 4억4,600만원, 시비가 1억3,380만원이 가내시 돼서 최근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매칭 사전기초 자료 구축하는 건데 2012년부터 법적조사 되면서 각종 공적장부 355종에 대한 주소전환
○위원 이한형  과장님 정권사항들이 바뀌어서 새주소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건가요?
○지적과장 이종도  네.
○위원 이한형  비근한 예로 질의를 드리는건 새주소에 대한 중앙정부의 변동사항이 있어서 예산낭비 되는 부분들은 그런 사항들은 없지요?
○지적과장 이종도  현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비를 보면 시간당 20만원 책정돼 있네요.  한 시간 하고 마는건 아니지요?
○지적과장 이종도  두 시간하고 다음에 두 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계획이에요?  작년에는 몇 번 했어요?
○지적과장 이종도  작년에는 예산편성에 없었고요.  올해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공인중개사 자질이라든가 업무능력 향상에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책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두 시간을 하게 되면 한번 오면 40만원 드려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적과장 이종도  네.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두 시간동안 40만원 받는다면 인건비가 상당히 비싼거 아니에요?  원래 교수들 그렇게 줘요?
○지적과장 이종도  네.  지금 교육원 같은데는 시간당 기본으로 15만원으로 편성하고 1시간 더 할 때마다 5만원씩 더 줍니다.  두 시간하면 20만원, 3시간하면 25만원 공무원교육원 지침에 40만원 주는 강사분도 있고 15만원 주는 강사분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예정이지요?
○지적과장 이종도  네.  계획입니다. 좀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강사 섭외과정에서
○위원 임정빈  두 시간하고 40만원하면 상당히 비싸지요.
○지적과장 이종도  유능한 강사를 초빙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제1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동 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소관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산회)



○출석위원수 8인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임 정 빈   박 광 현   오 진 환   이 한 형
  백 상 현
○출석전문위원
  전 상 진
○출석공무원수 12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이 종 도
  보 건 행 정 과 장    유 호 근             건 강 증 진 과 장    고 상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