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19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동 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소관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 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소관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3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상진 네, 전문위원 전상진입니다. 지금부터 금일 심사대상인 동 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9쪽부터 195쪽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세입예산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151억8,177만7천원보다 9억1,221만7천원이 감소된 142억6,956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6%가 감액요구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동통합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사료됩니다.
세출항목중 주민센터의 청사정비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7쪽 용현1,4동 주민센터 체력단련실 설치, 1층 사무실 바닥환경정비공사, 스포츠교실 샤워장 설치비 증액분 3,998만5천원, 예산안 149쪽 용현3동 주민센터 3층 화장실 설치공사 815만원, 예산안 157쪽 도화1동 주민센터 화장실 개보수공사 1,980만원, 예산안 161쪽 도화2,3동 주민센터 민원인 편익을 위한 청사환경정비 2,200만원, 예산안175쪽 주안4동 주민센터 샤워실 지하주차장 천정보수공사설계비, 청사내부도색, 주차장 점자블록 설치공사 2,430만원, 예산안 179쪽 주안5동 주민센터 회의실 리모델링1,300만원, 예산안 195쪽 문학동 주민센터 동청사 다목적홀 증축공사비 2천만원 등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89쪽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억9,950만원이 증가된 10억9,387만5천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22.3%가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은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인건비로 교부된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6억8,747만7천원이 감소된 331억2,516만8천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2%가 감액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7쪽 기초질서지키 생활화운동 1,050만원 사업내용 예산안 88쪽 청내케이블TV 케이블설치 1,720만원 편성과 사업내용, 인력운영비 7억8,405만원의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93쪽부터 94쪽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억7,550만원이 증가된 70억6,693만8천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2.5%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7억3,314만원이 증가된 42억119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21.1%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4쪽 차량등록 민원실 방호 셔터설치 2천만원 편성사유, 대회의실 신축 및 감리비 7억원 편성 및 사업내용, 청사건립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및 운영비가 각각 784만원, 3백만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9쪽부터 1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동장님들, 지역구에서 정말 애들 많이 쓰시는데 저는 다른 동은 안하겠습니다. 타지역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지 마시고 이번에 씨티은행을 내보내고 가서 보니까 정말 직원들이 너무 애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동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한마디 드릴께요. 해 놓고 보니까 정말 우리 자치센터가 그게 시범적인 센터가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청에 여러분들한테 예산을 거기다 줘 가지고 정말 관교동 주민자치센터가 참 아주 모델이 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이나 국장님 한 번 나가 보시고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가 그 정도로 주민들이 와서 자유롭게 민원실과 같이 자유로운 센터가 되게끔 다른 동도 그런 모델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동장님한테... 그러니까 동장님한테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고 보니까 동장님, 항상 옥에 티가 있어요. 다 좋은데 보니까 민원인들이 있는 휴식공간 그쪽에 보니까 요즈음 유행되는 디지털벽걸이 TV같은게 하나가 있었으면 민원인이 와서 대기하면서 볼 수 있게끔 그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하실 의향 있으세요?
○관교동장 서상호 네,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되는데 돈은 없잖아요. 돈없는데 뭘로 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나 기획실장님한테 들으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빨리 기왕에 한 것, 빠른 시일내에 그런 시스템을 해 줌으로 해서 더 완벽하지 않겠느냐 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무료한 민원인들에게는 필요하죠.
○위원 박광현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설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동장님들이나 한번 가보세요. 진짜 너무 자치센터를 가서 보면서 그런 환경이 우리 21개 동이 다 그런 환경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네, 임정빈 위원입니다. 도화2,3동장님좀 나와 보세요.
○도화2ㆍ3동장 이진재 안녕하세요? 도화2,3동장 이진재입니다.
○위원 임정빈 우선 왜 도화2,3동 동장님을 나오시라고 했느냐 하면 동통합과정에서 숭의 1,3동, 용현1,4동, 도화2,3동 통합과정에서 아마 발령을 받으셔 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나오시라고 했어요. 묻고 싶은 것은 각 자생단체 통합이 잘 되어집니까?
○도화2ㆍ3동장 이진재 지금 저희 동같은 경우는 어제 부로 완전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주민자치위원도?
○도화2ㆍ3동장 이진재 주민자치위원회도 정리가 됐고요. 통장자율회도 정리가 됐고 다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다른 단체는 정리하기 쉬울텐데 주민자치는 좀 어려울텐데
○도화2ㆍ3동장 이진재 그래서 어제 난상토론이 좀 있었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민화합적인 차원으로 접근해 들어가다 보니까 도화2,3동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접근이 쉬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고생 많이 하셨네요. 또 한 가지는 동통합이 되면서 반장수당, 통장,반장수당이 줄어들었는데
○도화2ㆍ3동장 이진재 그건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여기는 삭감이 된 것으로 돼 있네.
○도화2ㆍ3동장 이진재 통반장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화3동 지역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삭감을 시키고 합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동통폐합의 목적이 예산절감, 인원절감 사항인데 지금 도화2,3동을 비롯해서 쭉 보면 우리가 비교증감된 예산이 10억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별로 줄었던 자원들은 뭐죠? 동장님들 인건비인가요? 우리가 비교증감 같은 경우 도화2,3동은 3억8천 되지 않습니까? 도화2,3동이 합쳐졌을 때 3억8천에 대한 비교증감이 있는데 예산이 그만큼 우리가 줄어든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떤 사항들 때문에 그런 거죠?
○도화2ㆍ3동장 이진재 도화2,3동에 총 자원이 2동, 3동 합치면 전체 도화3동 부분에서는 9명이었고 도화2동에서는 11명이었거든요. 합치면 20명 아닙니까? 합쳐놓고 나서 현재 도화2,3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14명입니다. 그럼 6명분의 인건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위원 이한형 3억8천은 인건비성. 그럼 그분들은 다 어디로 가셨어요?
○도화2ㆍ3동장 이진재 그게 당초에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여유인력을 잉여인력을 업무가 많은 본청이라든지 새로 생겨난 업무라든지 이쪽으로 투입이 된 것이고
○위원 이한형 현원 정원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도화2ㆍ3동장 이진재 그것은 정원관계인데
○위원 이한형 저희들이 동통폐합을 3군데 하면서 10억 정도에 대한 예산절감은 인건비 사항들은 그분들은 다른 부서 가면 그분들도 줄 것 아니에요.
○도화2ㆍ3동장 이진재 그쪽 부분에서는 늘어나겠죠.
○위원 이한형 도화2,3동이나
○도화2ㆍ3동장 이진재 그런데 그렇게 산술적으로 치면
○위원 이한형 동통폐합을 하면서 질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인데 결과적으로 예산절감은 안 된 것 아니겠어요?
○도화2ㆍ3동장 이진재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업무의 수요가 늘어나서 인력을 충원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인력을 그쪽에다 투입을 시켰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 안하고 업무 늘어난 부분을 증원을 안시키는 대신에 남는 잉여인력을 그쪽에 투입을 했기 때문에 같게 되는 것이죠.
○위원 이한형 총무과에 제가 여쭤볼 부분들이겠지만 우리가 동통폐합 사항들이 감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된다든가 하는 차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인원들을 재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과연 동통폐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했는가 하는 의아심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절감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도화2ㆍ3동장 이진재 그렇게 단순비교하면 곤란하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업무가 계속 수요가 늘어납니다. 복지분야의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데 그 인력을 통폐합된 잉여인력으로 채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따지고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통폐합 나와서 얘기인데 이 통폐합이 나오다 보니까 인근 동들이 굉장히 업무량이 늘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학익2동 같은 경우에는 용현1,4동이 통폐합이 되다 보니까 자치센터가 용현1동으로 가다 보니까 용현4동 그쪽 인근에 있는 학익2동하고 붙어 있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모든 민원을 학익2동으로 오게 됐고 또 우리는 거기가 법원, 검찰이 있다 보니까 많은 법무사나 이런 민원이 엄청 늘어났거든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게 더 늘더라고, 이상하게... 그래서 학익2동 같은데는 정원은 됐지만 민원을 다루는 우리 직원들이 진짜 동장님들은 다 느끼는 것이겠지만 직원들이 밥먹을 사이가 없이 진짜 휴식할 시간도 없이 굉장히 민원이 학익2동 같은데는 굉장해요. 그런데는 통폐합으로 인해서 직원, 인원 하나를 그러니까 정원에 불문해서 그렇지 않으면 요즘 청년 인턴사원같은 실업자 살리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더 증원을 해서 배치를 시켜 주시든지 해서 통폐합으로 인해서 인근 동들이 많은 업무량이 늘어났다. 그래서 정원에 불문하고 청년인턴사원을 더 모집하든지 해서 증원을 해 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 부분은 아마 용현1,4동이 통합되면서 학익2동하고 인접해 있는 주민들이 학익2동쪽으로 많이 가리라고 판단되고 그 부분들 학익2동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정원조정을 한다든지 민원처리를 감안해서 조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정원배치가 불가능하면 무인민원발급기를 더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방법으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데 무인발급기는 젊은 층에서는 그것을 사용해요. 그런데 나이 잡순 분들은 그것을 사용을 안하시더라고요. 다 그냥 대기해서 하다보니까 짜증을 내고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에 설치하면 청년인턴이라든지활용해서 옆에서 서비스를 하면 되니까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요즘 실업자 해서 청년인턴들도 많이 하니까 그런데로 한번... 시급해요. 가서 보시면 느낄 것입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께요. 동통폐합에 따라서 인원이 감원되면서 발생된 잉여인력을 갖다가 뭡니까, 독점문화재생사업에 투입했기 때문에 실질적 예산절감이 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정원에 관한 조례 우리가 843명에서 847명으로 지난 번에 늘였죠?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줄였죠. 35명 줄였죠.
○위원장 김기신 정원에 관한 조례를 835명으로 줄였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지금 현재 812명으로 35명을 감축했죠. 2008년도에
○위원장 김기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잉여인력이 그것으로 투입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동통폐합에 따라서 발생된 인력, 잉여를 줄였기 때문에 정원이 줄은 것 아니에요? 정원조례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것하고는 별개이고 동통폐합 되면서 18명의 잉여인력이 발생이 됐는데 18명중에서 보직이 있는 기능직중에 운전직이라든가 이런 직을 제외한 나머지를 도화2,3동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신규업무로 늘어나는 인력을, 동통합되면서 잉여인력 가지고 그 업무로 투입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인건비절감이 10억 정도 됐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위원장 김기신 알았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10억 사항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되는데 인력배치사항들이 본청 사항들만 인원이 증가됐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통폐합 된데는 줄었지만 저희 2동 같은 경우들도 인사할 때 보면 인원이 3명 있는데 1명을 결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도 안줬거든요. 이게 민원사항들에 있는 사람들은 밥을 못먹어요. 점심시간도... 이런 동 상황의 행정 최고 중대장급인 동행정 사항들에 대한 인원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잘해서 동행정이 잘 가야지, 본청만 살림만 늘고 살만 찌는 그런 인사를 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 부분들은 정원, 결원으로 봐야 되는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휴직을 했다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교육을 장기교육을 입소했다든지 해서 결원입니다. 지금 신규자원이 없기 때문에 충원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동사무소에서 줄었던 도화2,3동이나 용현1,4동, 그리고 숭의1,3동에서 준 사람들 다 어디로 가 있어요? 본청으로 들어오셨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배치가 잘못된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왜 동사무소를 다 결원을 시킵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결원은 정원을 100% 충원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지금 결원으로 보시면 되고 휴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결원이 발생하는데 그건 지금 말씀하신 주안2동 같은 경우에는 복직자가 수시로 있기 때문에 복직하면 최우선적으로 충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길어지니까 결론만 내릴께요. 동통폐합 사항들이라고 하지만 아까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력이 증폭되는데를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거기에다가 인원을 더 해서 공백을 없애야지, 이거 없는 인원들을 본청에다 다 도시재생과에 옛날에 그런 분들이 없다고 해서 행정들이 공백이 있었나요? 동사무소들이 계속 공백사항으로 갑니다. 인원 배치하실 때 우리 국장님, 신경좀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께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네, 오진환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과 박광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장님, 인구가 3만8천에 13명 공무원하고 1만8천명에 12명하고 조직으로 봤을 때는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정원을 책정할 때에는 인구만가지고 할 수는 없고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민원발급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원을 책정을 하는데 일부 동에서 최근에 건의 들어오는 내용을 저희가 판단해서 금년 말쯤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박람회가 끝나면 정원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민원발급기도 각 동에 설치를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과 민원발급기가 하는 일이 다 달라요. 남구 통폐합 되어가지고 21개 동에서 어느 동을 꼬집지는 않겠습니다. 인구가 제일 많은 동에 그런 동에 사실 보면 인구도 1만2천, 1만3천밖에 안 되는데 공무원수가 11명, 12명이에요. 거기에 세배로 가는 더블입니다. 인구가 많으면 민원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1,2명 더 줘 가지고 그 업무를 수행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까지 그 업무를 파악하는 중에 그게 가장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동폐합되면서 남는 공무원들을 동을 판단해 가지고 동에 분별해서 나눠줘야지, 본청으로 다 들어와 가지고 본청은 일을 편하게 하고 각 동은 인력이 딸려가지고 업무를 과다 증폭되게 사실 용현5동같은 경우도 복지 이런게 얼마나 많습니까? 직원 2명이서 하루종일 움직일 시간도 없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보면. 정말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인구수가 많으면 공무원수도 당연히 많아야죠. 그만큼 동이 크고 아침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계셔보세요. 동사무소 벅적지글 합니다. 민원발급하는 사람 1명, 인감 하나 그거 감당못해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스트레스 받고... 그런 동에 와서는 일을 안할려고 하고 조그마한 동에 공무원 수 많은데 2건 처리할 것 1건 하고 이런데로 다 갈려고 하겠지... 그런데 와 가지고 무슨 어떤 욕심을 가지고 일을 하겠냐고요. 이번에 주민자치박람회 끝난 다음에 그런 것을, 그런 건 저희 위원들이 얘기를 안해도 집행부에서 먼저 알 것입니다. 그 인원 같은 것, 사실. 그게 제가 가장 불만이에요. 숭의3동인가 7,8천명밖에 안 돼요. 거기 11명이에요, 직원. 거기의 몇 배입니까? 3만8천이면... 3명 많아요... 그 업무를 소화해 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봐도 동행정사무감사를 나가 봐도 사실 그런 쪽으로는 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애로사항이 많고 또 본위원이 피부로 느끼고 겪고 또 대화를 나눴을때 사실 너무 업무가 증폭되고 과다하고 이러다보니까 같은 공무원으로서 사실 불만이 안생길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나도 편한데 가서 일하고 싶으니까 사기 저하되고 이러다 보니까 불만이 생기고 이런 거니까 그런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게 뭐냐, 집행부에서 해 줘야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골고루 공무원수가 적당하게 배분이 되어서 불만이 생기지 않고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짜 명심해서 정말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해결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님 말씀 잘 참고를 하겠고요, 2008년도에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면서 35명을 감축해서 지금 동뿐이 아니고 우리 구본청에도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인데 부족한 인력가지고 812명 가지고 하반기에 적정하게 배치되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네, 본위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동장님들 협의회 회장님 계신가요? 아, 윤성우 동장님이 회장님이시구나... 그럼 부회장님은 안계세요? 총무님은 어느 분이에요? 제가 1가지 여쭤볼려고 그럽니다.
각 동이 교통캠페인 차원에서 거리 질서를 하는게 있죠?
○문학동장 최광환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게 월 몇 회를 하나요?
○문학동장 최광환 매월 4일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매월 4일날 몇 시에 시작하나요?
○문학동장 최광환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참여자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문학동장 최광환 주로 각 동에 자생단체 회원님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직원들은요?
○문학동장 최광환 직원들도 참석을 동 자체실정에 맞게 직원들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 거리질서를 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나요?
○문학동장 최광환 아무래도 질서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가시적인 효과도 있고 바쁘다 보면 무단횡단 뭐 아침에 출근할 경우에 학교주변이라든지 바쁜데 무단횡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리 질서를 통해서 아무래도 질서의식이 많이 고양이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학교앞에는 학교측의 녹색어머니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연히 어린이들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과연 각 동에서 거리질서를 하는 곳에 그 시간에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어서 피해를 당한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어떤 근거로 거리질서를 서는 것인가요?
○문학동장 최광환 거리질서는 지금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인천세계도시축전이라든지 아시안게임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저희 남구뿐만이 아니고 인천시전체에서 전부 같은 날짜에
○위원장 김기신 세계도시축전이나 이런 것과 거리질서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자리가 평소 교통사고가 잦아서 사고를 예방할 목적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거리질서를 해 가지고 어떻게 질서를 유지시키는 상승효과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결국은 보여주기 행정인데 거기에 공직자들이나 지역의 주민들이 그것도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관에서 종용을 한 것이에요. 관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압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이에요. 지금 시에서 지침이 내려 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지방자치의 근본이 뭔가요? 남구의 행정은 남구에 맞게끔 하는 것 아닌가요? 전부 다 지침에 순응하는 것이에요, 공무원들이... 옳지 않은 지침은 안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거기에 주민들 매일 아침에 밥할 아주머니들 데려다가 죽 세워놓고 그거 하고 있나요? 그게 남구의 정서에 맞지 않고 옳지 않다면 안하면, 그거 안한다고 견책 주나? 뭐 어떻게 되는 거에요?
○문학동장 최광환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기신 긍정적인 효과를 하나라도 내놓아 보라니까요?
○문학동장 최광환 질서의식을 좀 고취시키는 그런 차원이 되겠고
○위원장 김기신 아니 거기서 동네아줌마들이 깃발 들고 있다고 해서 질서의식이 고취가 되나요? 그 근거가 있나요? 없죠? 보여주기 행정은 하지 말자는 얘기지... 그런 것들을 애로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강력히 저도 주장할 거에요. 왜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기도 바쁜데 거기 가서 그것을 해야 되고 또 지역주민들은 거기 가서 희생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앞에 대표되는 사람들은 아침에 가서 해장국 먹으려면 돈 써야 되고 왜 그렇게 불편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총무님이니까 냉정하게 판단해서 그게 계속 옳아서 하는 거에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문학동장 최광환 지적에 대해서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 나름대로 그전부터 관례도 있고 지침도 있고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인 검토는 저희 일개 동차원에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위원장 김기신 동 차원이 아니라 다른 구는 모르죠. 우리 동장님들 정말 고생하시는데 각동에서 그런 불합리한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남구만큼은 못하겠다. 거리 질서를 해 가지고 상승효과가 뭔지를 제시해 달라고 그래요. 지침 내린 사람들한테... 상승효과도 제시 못하는 사람들한테 지침 내려왔다고 다 하는 건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용기는 있으세요? 총무님께서. 우리 동장님들을 위해서 이것은 정말로 불합리한 제도 같다. 우리 남구는 안따라 주겠다. 이렇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용기는 없나요?
○문학동장 최광환 저희들끼리 모이면 한 번 의견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질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효과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10여년동안 매일 아침 나가서 하다 보니까, 왜 내가 효과를 있다고 보냐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1회성 같은 것은 지양하고 단체가 할려면 제대로 하라. 거기에 맞게끔 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어요. 제가 지금 10여년동안 거리질서를 하면서 보면 저희 문학로 같은 경우는 사고가 엄청 많았던 데입니다. 노약자가 교통사고가 나고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다니면서 등굣길에 하굣길에 사고가 났는데 질서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 의식이 오더라 그래서 빨간불에도 뛰어가던 그런 급한 마음이 거기서는 자중을 해서 지금은 제 경험에 의해서 10여년동안 하다보니까 캠페인을 해서 주민들이 의식을 해서 무단횡단을 안하더라. 교통사고가 이제는 제로가 됐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 시켰다고 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동네 거기 형편에 맞게 해 주셨으면 하는게 그런 말씀으로 저는 믿겠어요. 그래서 그 질서캠페인은 하는게 좋겠다라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이나 백상현 부의장님이 거리질서를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건 정말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권력과 권위가 있는데요, 권력이라는 것은 파워입니다. 힘이죠. 관공서에서 동장이란 파워, 구청장이란 파워, 시장이라는 파워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움직이는 행위를 질타하는 것이에요. 권위라는 것은 스스로 따라 와서 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권위죠. 권력과 권위는 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인데 지금 박광현 위원님이나 백상현 위원님께서 하시는 행위는 권위입니다. 스스로 내가 모범을 보여서 주민들이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권위행위를 하는 것이고 지금 동장이나 이분들이 하는 것은 권력파워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에요.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총무님, 제가 오늘 사실은 동사무소와 관련해서 질문을 안드리려고 했었는데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과 관련된 질문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관련되어 있지 않은 질문을 다 하시니까 저도 한마디 곁드리겠습니다. 아까 거리질서 캠페인에 관련되어서 하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캠페인이라는 것은 분명히 주민들에게 계몽하는 차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계몽할 때 주민들 동원하는 방법, 계층, 순서 그리고 계획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종합적으로. 그래서 가능한한 동을 할 때에도 순리적으로 또 거기에 필요한 부분, 필요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 이런 부분을 잘 계획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왜 봉사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하면 그분들이 보람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있는 분들이 왜 나와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노인네들이 겨울에 추운데 나와서 벌벌 떨면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또 인사하러 다니 시는 분들도 있고 꼴불견이에요. 6,70년대 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하는 방법이요. 그래서 박광현 위원님처럼 정말 사고 나는 곳에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잖아요. 지금 용현동, 숭의동 이런데 가보면 사고나는 부분에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용현2동 거기 사람들 쫙 모여있는데 다 모여 있어요. 인간전시장이에요. 용현고개 거기 넘어가는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독정이고개 여기... 거기 사고 안나요. 굴다리 올라오는 부분, 싹 올라가는 그 위험한 부분에 사고 나는 거에요. 그쪽에 가서 사람 배치해서 사고 안나게끔 해야 돼요. 그리고 용남시장쪽에 거기 사람 있지만 그쪽보다 거기 올라가는 부분이 훨씬 사고가 많다 말이에요.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다 있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배치를 하든지 그리고 연세 드신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봉사하실 분들이 봉사해야 되는게 맞는 것이죠? 주민들이 수긍을 안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리질서 캠페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시대에 따라 변형이 일어나서 그게 시의적절하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게 문제가 있는 거에요. 전시적으로... 그래서 하시는 것은 좋지만 가능한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시대에 맞도록 적절하게 변형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인정하십니까?
○문학동장 최광환 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인원배정이라든지 계도장소 이런 부분은 동 자체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그건 아는데요, 제가 뭘 물어보냐면 구청장님이나 다니시는데 길목 좋은데 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에 가 있으라고요... 사고 많이 나는 쪽에... 그게 맞는 거에요.
○문학동장 최광환 각 동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동에 동장님들이
○위원 노태간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쪽에 가 있어야 주민들도 다 좋아한다 말이에요.
○문학동장 최광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5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위원장님, 인사발령으로 팀장님이 한 분 바뀌었습니다. 보고하기 전에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유곤입니다. 지난 2월 25일자 구 인사발령에 있어서 기획팀장으로 있다가 저희 총무팀장으로 온 김종재 팀장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88쪽에 보면 제가 좀 이해 안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인력운영비라고 인건비성으로 인해서 배우자 존속, 비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삭감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배우자 4만원 곱하기 500명 곱하기 0.65 곱하기 12월인데 그러면 기정예산에 100% 서는 것을 65% 준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지 않고요, 가족수당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희 812명중에 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배우자라든지 존비속수당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때에는 0.65 정도가 해당되기 때문에 판단을 그렇게 한 것이죠. 100%를 다 받을 경우에는 1로 계산해야 되는데 미혼자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0.65정도면 전체적으로 배우자라든지 존속비속이 맞기 때문에 요율을 0.65로 개선한 것입니다. 저희가 실행예산을 편성해 보면 거의 이 수준에 근사치에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거의 7억8천이라는 돈이 줄어든 부분들인데 인건비성인데 기존에 기정예산을 잘못 책정한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실행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다소
○위원 이한형 왜냐 하면 다른 사업성이라든가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기정예산 대비 현재 추경 들어온 예산에 대해서는 7억8,400만원이라는 돈이 인건비성인데 이게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을 갖는 것이거든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억8천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저희들이 내는 법정부담금이 있습니다. 연금부담보전금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료가 4억8천 정도가 되죠. 그 부분이 금년같은 경우는 연금법이 개정이 된다든지 건강보험료가 상승을 저희들이 판단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료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편성할 때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2.54%를 해서 금년도에 오르면 2.8%로 계상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오르지 않으니까 그게 4억8천 내려가고 나머지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행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당초 요율이 올라왔던 부분을 삭감하다 보니까 제수당해서 약 4억 조금 못미쳐서 전체적으로 7억8,400이 나온 금액입니다.
○위원 이한형 자녀학비보조수당 고등학생 1억5천에서 거의 5천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 부분들은 학생수 사항들에 대한 파악 사항들이 기존예산때 미비했다고 판단해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나가다 보니까 중학교같은 경우는 65명, 고등학교 57명이니까 실제로 정확하게 계상이 나와서 보면 향후에는 거의 맞아 떨어지고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었던 부분이 조기집행과 관련해서도
○위원 이한형 왜 이런 부분들을 잘하셔야 되느냐 하면 5천만원 사항들, 장학생 사항들인 데도 인원차이가 60만원이면 몇 명에 대한 인원차이입니까? 거의 120명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총무과장 김유곤 말씀을 하신 사항과 같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행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인건비성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총무과에서 총괄로 하시니까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세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고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제가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관제센터 냉난방기 구입이 330만원이 왔는데 제가 의회직원이랑 한 번 거기 관제탑을 갔는데 상당히 잘 만든 것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냉난방기 사항들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총무과장 김유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거기 상주하는 인원도 하나도 없으신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유곤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가 타구보다는 그래도 181대의 설치를 완료했고 187회선에 결손작업을 마쳐서 저희들이 3월말까지는 시범운영을 하면서 4월 1일부터 가능하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가동할려고 준비중에 있어서 제반적인 사항은 다 협의가 끝났고 경찰서와 최종적으로 협약서를 체결할 부분인데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지금 말씀하셨던 운영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회선사용료 하게 되면 연간 부담이 거의 3억에 육박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우리구에서 부담할 사항도 있어야 되지만 관할 경찰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생활안전과에 인원을 충분히 우리한테 배치해서 저희구만 100%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관할경찰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참여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경찰서에서도 최대한 많은 인원이 참여가 되면서 저희 기간제라든지 아니면 무기계약자를 써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남부경찰서에다가 협조공문좀 띄우셨나요?
○총무과장 김유곤 협조공문도 하고요.
○위원 이한형 필요한 인원을 본위원이 직원분들이랑 얘기해 본 결과로는 8명 정도가 24시간으로 3교대식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차원들이 안돼 가지고 사전범죄가 예방이 안 되는 차원이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양구는 비근한 예로는 운영시스템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부담을 안해 주니까 구청에서 계약직으로 한다든가 해서 지금 계양구는 그 시스템을 운영해서 담을 뛰어 넘는 사람들, 사전예방하는 차원, 그렇지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187대 사항들을 다 달아놓고도 운영사항들이 잘 안돼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CCTV 녹음테이프를 봐야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경찰서에 대한 응답은 어떠세요? 부정적인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아닙니다. 그래서 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담당을 해서 그쪽도 담당하는 분야가 상당히 많아서 그쪽도 결원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최대한 경찰서에서 상주인원이 많이 나온 다음에 우리 인원이 배정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저기서도 적극적으로 나오고
○위원 이한형 우리가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인력이 다 배치되는 때는 과장님 생각할 때에는 언제쯤 되실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유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부터는 가능하면 우리 기간제라든지 무기계약을 쓰지 않더라도 경찰서에서 나와서 일단은 나름대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에 시비요청을 해서 시비가 배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요원에 대해서 선정하는데 다만 시에서 인건비를 얼마만큼 빨리 저희 구에 배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일단은 경찰서에서 운영을
○위원 이한형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을 사전범죄예방사항들 그리고 나서 추후에도 지금 잘 하는데 운영이 안 됨으로 인해서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여주시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CCTV 사항들에 대해서 더 추가로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네, 당연히 해야 된다고 판단은 되고 저희가 187대 해 놓고
○위원 이한형 187대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네, 다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거의 7,80%는 NIB에서 하나요?
○총무과장 김유곤 NIB가 30%, 아 죄송합니다.
○위원 이한형 70%죠.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죠.
○위원 이한형 NIB가 70%이고 KT에서 30%인데 NIB는 시스템 자체가 잘 되어 있어서 다 구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KT 사항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다 됐습니다. 거기도 유동IP냐 고정IP냐
○위원 이한형 본위원도 지역구를 다녀보면 경찰서 사항들이랑 협조가 잘 되어서 위치선정은 경찰서랑 협의해서 경찰서에서 배치를 했지만 지금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개발하기 전에는 구도심권 사항들이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CCTV사항들 동네에서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 와요. 그런 부분들을 교통과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을 잘 접목을 시키셔 가지고 최대한 민원인들이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저희가 각 동에서 올라오는 건의 사항을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추가로 설치할 때에는 그런 건의사항 들어온다든지 사각지대를 우선으로 해 주되 다만 저희가 경찰서에서도 요구했던 게 209개소를 요구했습니다.
1차적으로 경찰에서 판단한 209개소를 가능하면 저희가 채워준 이후에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방범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일단 경찰에서 치안을 책임지지만 행정력에서도 이런 부분들 해 가지고 우리가 범죄예방이라든가 하는데는 예산을 아끼지 마세요.
기획감사실장님이랑 잘 상의하셔서 동별로 사각지대가 없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이 부분들은 기정예산에서는 하나도 안나왔던 부분들인데 4,200만원 메모리 및 스토리지가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유곤 기록물관리시스템을 저희들이 스켄작업을 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는 우리가 보관용으로 하다가 기록물 관리하는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온라인에서 어디든지 볼 수 있게끔 하자 하면서 얘기가 되어서 우리 시스템을 가지고 온라인을 했을 때 가능한가를 문의를 했었는데 그중에서 부족되는 부분이 메모리 분야하고 스토리지 분야가 용량이 모자라니까 그 부분만 포함을 해서 추가로 하게 되면 전혀 온라인 하는데
○위원 이한형 메모리나 스토리지 사항들이 되면 기록물관리시스템을 우리 남구는 100%가 되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네, 우리 이한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CCTV 187대 달았는데 지금 시범가동을 한 것인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지금은 시범을 하고 스토리지, 그러니까 저장은 안시키고 지금 걸고
○위원 박광현 제가 의문점은 지금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야간에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야간 괜찮습니다. 해상도라든지 색보정능력이 좋아서 저희들이 비오는 날, 바람 부는 날 했는데 큰 차이가 없이 괜찮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다행이고 지금 이게 몇 미터라고 그랬죠?
○총무과장 김유곤 100미터까지 줌이 가능합니다. 360도 돌아가고요.
○위원 박광현 지금 제가 그래서 저도 이것을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이한형 위원님이 조목조목 잘해 주셔서 이해가 됐고 지금 사각지대 예를 들어서 우리 동을 얘기하는데 우리 동이 원룸이 40%에다가 이번에 설치한 것을 보니까 사건사고가 난 곳에 살인사건이 난 곳에도 안달아 놓았어요. 주민들이 더, 이게 홍보가 되다보니까 서로가 왜 우리쪽에는 안 달아주느냐 처음에는 이걸 왜 다냐 했다면 지금은 왜 안 달아주냐야 지금 예를 들어서 얼마 몇 달전에 운동장 후문 거기서 강도가 지나가는 여성분을 살인사건이 났던 그런 곳에서는 안달아놓은 것이에요. 경찰청에서도 이런 파악을 해서 사건사고가 빈번하고 우범지역에다가 해야 되는데 공원, 어린이들 예방하는 것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8군데를 달아놓았는데 우리 문학에
○총무과장 김유곤 위원님, 제가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지난 번에도 동에서 건의가 들어 왔어요. 노른자마트 위에 440-10번지 삼성어린이공원 앞으로 이전요구를 지난 번에 해서 위원님 말씀사항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동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건사고 난 장소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옮기는 게 아니라 빠른 시일내에 신설이 더 나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도 적어요. 운동장이라는 큰 위치에는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데 별 사람이 다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장 주변에다가는 어느 것도 설치를 안했던 것이야, 지금. 운동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데인데 사실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가 특히 야간에는 살인사건도 많이 나고 절도 사건도 많이 나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 이런데에는 설치를 안하고 주목적이 공원쪽에 배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냥 놔두시고 빠른 시일내에 신설이 필요하다.
○총무과장 김유곤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기초질서가 여기서 나오네요.
○총무과장 김유곤 저희 총무과가 주관부서입니다.
○위원 임정빈 기초질서 때문에 또 자꾸 난상이 될까봐 간단하게 1가지만 물어볼께요. 물론 기초질서 캠페인 자체는 본위원은 의식고취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느껴집니다. 다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부분, 하는 방법이나 장소 이런 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87쪽에 기초질서 생활화운동 예산이 지금 1,050만원이 올라왔어요. 전액시비로 올라왔는데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유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초질서 집기관련해서 시비가 1,050만원이 우리 구에 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운영하는데 가장 큰 목적으로 쓰는 부분이 사무비로 내려 왔기 때문에 가장 캠페인성이 큰 부분이고 또 고정관념을 어느 정도 희석해서 주민들한테 질서지키기를 운동을 하는데 목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배너라든지 어깨띠라든지 이런 현수막을 달아서 주민들이 나름대로 보면서 의식을 개혁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향후에는 학생들이라든지 우리 주민을 상대로 해서 범시민지원단을 구성해서 이분들은 기초질서지키기는 진짜 생활화한다는 그런 지원단을 구성할 때 인쇄비라든지 가입신청서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가 1,050만원을 배정받아서 쓸 예정입니다.
○위원 임정빈 학생이나 일반시민들도 동원할 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하는게 아니라 일단은 범시민지원단이라고 해서 가입이 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소속이 된다면 그래도 저희가 큰 실천사항이 18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1가지만 지켜 나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의식개조도 많이 되고 또 교통 기초질서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저희가 사용할 예정입니다.
○위원 임정빈 행정적인 것, 어깨띠 그런 종류로 사용하고 식대나 이런 것은 사용 안하죠?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한테 1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관제센터를 물어보고 싶어요. CCTV 관제센터. 지금 관제센터에서 담당공무원이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검증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24시간 계속
○총무과장 김유곤 지금은 아까 이한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정식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187개소에서 계속 돌아가는 상황을 스토리지에 계속 30일간을 보관하는데 지금은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스토리지에 저장하지 않고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이상이 있나 없나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가능하면 4월부터는 정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차후에는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사건사고가 발생시에만 보관했다 보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187개소에 24시간 이루어지는 사항이 스토리지라는 기억장치에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30일치를 저희가
○위원장 김기신 기억장치에 보관만 했다가 어떤 사건사고가 있을 때에만 그것을 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총무과장 김유곤 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운영요원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 화면상에 나타나는 어떤 강절도라든지 이런 사건이 나면 거기서 바로 지령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위원장 김기신 검색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앞으로 정상화됐을 때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렇다라고 보면 주택가 골목같은 데 설치를 해 놓은게 있어요. 지금은 괜찮겠죠. 360도 회전가능하면서 100미터 전방을 다 확인을 한다고 보면 바로 집앞에 있는 주택에 창문을 열어 놓고 있을 때 안에까지 다 확인이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유곤 네.
○위원장 김기신 이건 어떻게 사생활침해를 보호할 것인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교육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채용할 때에는 지침상에도 남자보다는 여자 위주로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 와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여자로 운영위원요원을 하고 또 그런 사생활방지를 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인권침해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알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박광현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했는데 관제요원을 책임있는 아까 뭐 계약직이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제 사생활침해나 범죄예방을 위해서 책임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책임론이 있어야만이 나가서라도 어떤 예방의 차원에서나 책임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경찰이 나와서 근무하게 한다든지 우리 직원이 정말 팀장 정도의 책임자가 거기 되어 있어야지 계약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책임론이 없어. 이번에 전국적으로 기초생활 사건 사고가 많았잖아요, 대개 보면 책임론이 없는 사람들이 일을 저지른 거라 말이에요. 책임론이 있는 공무원들은 감히 자기의 신상때문에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책임론이 있는 사람이 관제탑에도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무기 계약자라든지 그 다음에 기간제라든지 저희 직원이 들어갔을때에는 연간 비용자체가 상당히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저희 구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지금 박광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책임의식도 있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는게 원칙입니다만 전체적인 형평을 봐서 가능한한 책임도 질 수 있고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을 짜서 나름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어쨌든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유포시켰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공직자가 맡아서 한다는 것은 극히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계약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무상 얻은 비밀을 유포했을 때 어떤 제약을 받는지 법률적 판단은 아직 안해 봤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활용방안에 관해서 우리 부서장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3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입니다. 저희 재산회계과에도 팀장 인사이동이 있어서 소개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자로 주안6동에서 청사건립팀장으로 온 박성노 팀장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94쪽에 보시면 대회의실 신축이 7억여원이 잡혀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되어서 저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지금 진행과정이 3차 회의를 했습니다. 현장방문까지 끝냈는데 4차 토론회가 20일날 있고 5차에 가서 토론이 잘 되면 결정하겠다, 그날. 이렇게 자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금년도에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세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부지선정이 순조롭게 상반기에 결정이 되면 하반기에는 예산확보를 위한 중기지방재정예산확보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야 됩니다. 6개월 걸리거든요.
○위원 임정빈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막바로 타당성조사가 들어가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그렇죠.
○위원 임정빈 왜 물어보느냐 하면 대회의실을 짓느라고 7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청사건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회의실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렇죠. 복합청사로 건립하게 되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위원 임정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예를 들어서 7억을 들여서 다시 새청사를 짓는다고 할 적에 그건 또 철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도 있다 그 얘기야. 분명히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줘야지...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런 사용기간에 대한 얘기는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보통 타지역에 청사를 짓는 기간을 살펴보니까 행정적인 절차까지 6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행정적인 절차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통 5년 정도 걸려요. 청사를 부지선정부터 완공때까지 그렇다고 그러면 5년이라는 기간을 대회의실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부득불 신축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아까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말씀. 여기다 안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 안짓고 다른 데로 간다고 해도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것만 달랑 지어갖고... 5년 때문에 7억을 또 소비시킨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그런데 또 전혀 대회의실을 지금 사용을 못하는 실정이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임정빈 그래서 그러는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회의실에서는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향후 신축할 규모는 1층에다가 일부 2층 관람형태로 지어서 소공연장 형식으로 지어가지고 나중에라도 추후에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렇게까지 하시려면 7억 가지고 돼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러니까 7억 정도로 해서, 어차피 건축물구조가 영구건축물이 아닌 철골조, 이 청사 짓는 것처럼 철골조 가설건축물로 지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저 건물이 구가 아니라 시소유이기 때문에 땅이... 그래서 영구건물은 안되고
○위원 임정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네, 오진환 위원입니다. 기사대기실이 어디 있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지금 정문에서 우측, 들어오시면서 우측에 2층 거기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자산취득비가 나와 있는데 뭘 구매해 주시는 것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건 동폐합되면서 3개 동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운전기사가 들어왔는데 운전기사에 대한 책상, 의자, 집기구입비입니다.
○위원 오진환 그리고 그쪽에도 기사님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하신 것 있으면 더 좀 구매해서 여건 좋은 기사대기실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또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대회의실 신축하는 것요. 지금 현 상태에서 철거를 완전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상태에서 개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철거하는 겁니다.
○위원 오진환 완전히 철거를 하고 아까 제가 잘 못들었는데 2층 건물로 짓는 것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1층인데 1층중에서 일부 2층으로 짓는 것인데 전체면적의 3분의 1 정도 뒷부분에 2층으로 짓는 것이죠. 그래서 공연장 가시면 2층 관람석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짓는 것이죠.
○위원 오진환 그러니까 2층에서도 관람할 수 있고 1층에서도 관람을 할 수 있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오진환 지금 대회의실 짓는 것은 몇 년을 보고 짓는 것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일단은 청사가 신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쓰고 청사가 신축되더라도 이런 공연장 형태로 짓기 때문에 향후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위원 오진환 네, 본위원도 판단할 때에는 지금 대회의실이 비좁고 어떤 행사를 해도 사실 열악한 환경으로 대회의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치게 그렇게 공사를 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더 예산을 들이더라도 완벽한 대회의실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일단 지어 놓았다가 또 부축해서 거기다 손을 대고 이러면 어차피 예산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럴 바에는 아예 예산이 더 들더라도 완벽한 대회의실이 만들어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보다 규모는 커집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지금은 면적이 561평방미터인데 17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폭을 약간 늘려서 그 앞에 화단이 있는데 화단을 없애고 폭을 약간 늘려서 넓게 지을려고 그럽니다.
○위원 오진환 네, 그렇게 해서 좀 넓게 지으세요. 여러 가지 검토해서 지금도 사실 대회의실이 자꾸 어떤 주민자치프로그램센터 경연대회 하고 이러면 사실 회의실이 작기는 작아요. 어차피 이번에 추경예산이 올라와서 대회의실을 새로 증축을 하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완벽하게 지어주시면 어떤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참석수당. 구의원들도 나갑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안나가죠? 일반 우리가 위촉하신 분들만 나가는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본위원이 볼 때에는 남구청사 건립추진위원회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상당히 진도가 빨리 나가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들었을 때는 3월 25일날 부지 선정투표를 한다는 얘기까지 들리더라고요. 맞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토론을 몇 번 해서 순조롭게 된다고 그러면 3월 25일날이면 5차까지 회의를 하는 것인데 그때쯤이면 윤곽이 나오지 않겠느냐 가정하에서 나온 얘기 같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보죠. 지금 1,20억 짜리도 아니고 7,800억 짜리 되는 청사를 짓는데 이런 식으로 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가지고 몇 달 됐습니까? 설립한지...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2월 17일날 첫 회의를 해서
○위원 오진환 그럼 한달밖에 안됐잖아요. 한달내에 벌써 청사가 어쩌고 저쩌고 말 나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엄청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았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청사를 추진위원회가 나가면 남구청사 10개도 더 짓겠어요, 1년 안에... 그러니까 본위원이 판단했을때에는 사실 너무 이런 건립추진위원회 나오는 이런 사항도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사실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어서는 안돼요, 남구청사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해서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해서 어떤 외부의 압력도 받지 말고 백지 상태에서 논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일단 부지가 선정이 되면 정말로 부지 선정된 그 장소에 모든게 다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장소, 예산, 보상비 뭐뭐 해 가지고 10개 항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5개가 비교가 돼서 그거만 벌써 할려고 그래도 제가 볼 때에는 몇 달은 걸리고 하는데 그냥 벌써 한달밖에 안됐는데 부지가 선정된다, 투표를 한다 이런 얘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청사추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깊숙하게 논의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에는 담당부서장께서 정말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잘 관리를 해서 진행해 주시고 청사건럽추진위원회 운영비는 뭐 쓰는 것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운영비는 청사회의할 때 각종 유인물이든 간담회 비용이든 운영에 따른 제반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 오진환 지금 추진위원들 수당은 얼마 줍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7만원입니다. 1회에
○위원 오진환 하여튼 우리가 수당까지 줘가면서 전문인력을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니까 정말로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하여튼 너무 서두르지 말고 너무 소홀하게 하지 말고 정말로 부서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멋있는 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잘 발족한만큼 잘 돌아가면서 그런 쪽으로 원활하게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94쪽에 차량등록민원실 방호셔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 해 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본관 1층에 교통과 민원실이 있는데 민원실이 개방이 돼 있거든요, 야간이나 토요일날 일요일날 방호에 문제가 있어서 셔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전동셔터를. 그래서 저녁에 셔터를 내려서 보안을 유지하고 그런 사항이 됩니다.
○간사 문영미 우리 청내에 이것을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지금 종합민원실을 쓰고 있고 각 부서는 문이 있어서 세콤으로 하면 되는데 교통과민원실 본관1층 청사인데 거기는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보안이나 방호장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야간같은데 필요하기 때문에 방호셔터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5개소라고 나와 있어서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건 기둥사이가 5군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체를 막아야 되는데 1식 하면 좋았을 것을
○간사 문영미 부분부분식으로 설치한다는 말씀이세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저는 집행부에 싫은 소리좀 할려고 했습니다. 지금 대회의실 이거 리모델링 한 지가 몇 년 됐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대회의실 리모델링 한적은
○위원 박광현 3년 됐나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바닥.
○위원 박광현 아니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리모델링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위원 박광현 했어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바닥.
○위원 박광현 아니에요, 바닥이 아니에요. 인테리어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바닥이 냉기가 많아서 보온차원에서 바닥을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좋습니다. 바닥을 하든 인테리어를 하든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4대때입니다. 제가 위원장 할때인데 그때 물이 새고 정말 강당에 너무 노후화가 되어서 그때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어요. 왜 그때 당시에 같이 이것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이제 와서 다시 이것을 하겠는가 그때 다시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안을 내서 했으면 이러한 오늘날에 와서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미리미리 그런 것도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다 계산을 해서... 그래도 우리 집행부 고위공직자들은 그만큼 다 경험과 능력이 있는 분들인데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벌써 그때 3년전에도 이게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위원님들이 돈이 너무 들어간다고 하니까 리모델링만 하자 해서 그냥 리모델링만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똑같은 위치였어요, 이게... 금도 가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어떠한게 있더라도 미리 사전에 점검해서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중적인 일을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맞는 말씀입니다. 2005년도에 정밀점검을 했는데 그때 당시 D급으로 나와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려고 그랬는데 예산문제때문에 못했습니다. 이번에 완벽하게 신축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때도 할려고 요구했는데 예산관계때문에 그때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요구했으면 오늘날에 다시 하는 그런게 오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2층을 제가 볼 때에는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2층을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집행부 구건물에 가서 다니다 보면 과만 잔뜩 만들어 놓아 가지고 과를 분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이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도 일을 못하고 가뜩이나 건물도 낡은데다가 비좁은 환경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무여건이 사실 좋지는 않아요. 그럼 이거 했을때 다용도로 쓰는 것도 좋지만 2층으로 해서 나는 제2층 청사식으로 짓는줄 알고 아, 그럼 과가 좀 분배가 되는가 보다 그러면 근무조건이 앞으로는 좋아지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이건 별도로 대회의실겸 공연장으로 쓰기 때문에 조금 말씀하신 의도와는 차이는 있습니다. 본 건물이 사실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좁긴 좁은데 청사를 어차피 새로 신축계획이 있으니까
○위원 박광현 난 이거 청사신축하는데 빨리 진행한다고 동료위원도 말씀하시지만 사실 지금 이게 전 민봉기청장때부터 나온 얘기에요. 이게 지금 거의 15년 정도 되는데 과연 이게 지금 4, 5년 안에 모든게 이루어진다. 지었으면야 좋겠죠. 그러나 글쎄요, 난 이거 그렇게 가깝게 보지 말고 멀리 보면서 모든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말씀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05년도에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D급 나왔다 그랬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김기신 2008년도 안전진단은 급이 어떻게 나왔나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2008년도에는 안전진단을 한게 아니고 2005년도 8월달에 안전점검을 해서 D급판정을 받았고 2008년 12월에 D급 판정 받은 것을 고시를 해야 되는데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고시를 해야 됩니다. 2008년 12월달에 고시를 한 것이죠.
○위원장 김기신 그러니까 2008년도에 안전진단 없이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이번 안전진단은 금년 1월달에
○위원장 김기신 2009년도에 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2009년도에 안전진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안전진단한 결과가 E급으로 철거대상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알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다시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중 예산서 78쪽 제14회 인천국제클라운 마임축제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102쪽 타시도 벤치마킹 9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2건에 2,9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임시회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월 20일부터 3월 23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며 같은 기간동안 우리 총무위원회는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이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3차 총무위원회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어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임 정 빈 박 광 현 오 진 환 이 한 형
백 상 현
○출석전문위원 전 상 진
○출석공무원수 32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이 종 도
보 건 행 정 과 장 유 호 근 건 강 증 진 과 장 고 상 욱
숭 의 1ㆍ3 동 장 허 한 정 숭 의 2 동 장 장 인 성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1ㆍ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2 동 장 김 명 석 용 현 3 동 장 왕 진 모
용 현 5 동 장 전 용 관 학 익 1 동 장 허 섭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1 동 장 홍 석 일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1 동 장 한 상 준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박 영 기
주 안 4 동 장 이 계 송 주 안 5 동 장 이 응 길
주 안 7 동 장 류 제 범 주 안 8 동 장 이 인 숙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최 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