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9월 12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9.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용현시장, 신기ㆍ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10.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남구 보훈회관, 주안5동 공립어린이집)
11. 독도 수호 결의안
12.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 인천시의 아암물류2단지 해상경계설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4. 인천광역시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8. 자전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19. 도화9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 도화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1. 2010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2. 여의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3. 학익2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4. 주안8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5. 주안10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용현시장, 신기ㆍ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남구청장제출)
10.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남구 보훈회관, 주안5동 공립어린이집)(남구청장제출)
11. 독도 수호 결의안(우옥란 의원 외 9인 발의)
12.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13. 인천시의 아암물류2단지 해상경계설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4. 인천광역시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형 의원 외 4인 발의)
15.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6.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한형 의원 외 5인 발의)
17.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8. 자전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백상현 의원 외 11인 발의)
19. 도화9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20. 도화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21. 2010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2. 여의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23. 학익2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24. 주안8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25. 주안10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5분자유발언(신현환 의원)
(10시 03분 개의)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이봉락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윌 9월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 문영미 의원을 선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8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월 9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삭감 및 부활 등이 있었는 바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2건에 2,272만5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증액내역으로는 세입증액으로 보건소 소관 임산부영유아 영양보충사업에 국고보조금 2,545만원, 시비보조금 1,272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증액으로 보건소 소관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에 5,0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역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미추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공사 5,300만원, 가정복지과 소관 저출산극복을 위한 민간협의체 운영 600만원, 남구노인인력관리센터 차량구입 2,500만원, 평생학습과 소관 2008년 남구주민자치워크숍 1,500만원 이상 4건에 9,900만원이 부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증액입니다.
보건소 소관 임산부영유아 영양보충사업에 국고보조금 2,545만원, 시비보조금 1,272만5천원. 다음은 세출증액입니다. 보건소 소관 임산부영유아 영양보충사업에 5,090만원에 대하여 증액코자 하는데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용현시장, 신기ㆍ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남구청장제출)
10.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남구 보훈회관, 주안5동 공립어린이집)(남구청장제출)
11. 독도 수호 결의안(우옥란 의원 외 9인 발의)
12.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13. 인천시의 아암물류2단지 해상경계설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12분)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5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48회 임시회시 본위원회에서 유보되었던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2건, 우옥란 의원님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독도수호결의안등 총 1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속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화사업추진단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48회 임시회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청사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청사건립 추진을 위해 구성되는 공동위원장 2인을 의장 1인과 위원장 1인으로 수정하고 청사건립추진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시 구의원의 참여비율과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의 인원수를 명시토록 수정하고 기타 부분 등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부서폐지, 통합 운영 및 1개 과를 2개 과로 분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위원회에서는 기능중심으로 조직을 간소화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증대하여 주민편의의 행정을 도모하고자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정원을 축소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위원회에서는 금번 정원 조정을 통해 행ㆍ재정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금번 정원 감축에 따른 직원들의 신분상 동요나 불이익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호적법이 폐지되고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기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근거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된 근거법령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사무의 효율성 및 적법성을 도모하고자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에 따라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운영상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자치단체의 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구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호적과태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공포되어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정함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우리구 호적관련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산회계과 소관 용현시장과 신기ㆍ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용현시장과 신기ㆍ남부종합시장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시장이용고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시장주변의 불법주ㆍ정차를 해소하고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남구 보훈회관 매입과 주안5동 공립어린이집의 신축에 관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남구 보훈회관 매입과 주안5동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보훈단체회원의 복지증진과 주안5,6권역내 저소득 및 일반가정 세대의 보육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위원회에서는 보훈회관을 매입하여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보훈단체회원의 복지증진과 보훈선양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안5동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주안5,6권역내 대규모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등의 밀집된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및 일반가정세대의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옥란 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독도 수호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일본정부가 지난 2008년 7월 14일 중학교 새교과서 학습지도요령의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명기할 방침을 밝힘에 따른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결의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독도 수호 결의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총 5개의 기금중 식품진흥기금과 지역경제활성화기금 등에 대하여 식품진흥기금 시비보조금과 예치금 회수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일반회계 출연금이 추가 교부되어 계상된 사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인천시의 아암물류2단지 해상경계설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지난 6월 5일 인천시에서 아암물류2단지의 해상경계선 설정과 관련하여 인천시가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결정 발표한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인 중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의 지방의회 의견을 제출토록 요청함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인천시가 해상경계선 결정시 근거자료로 사용한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대상지역 실태조사서가 법적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임을 인정하고 지방자치법 제4조와 국토 지리정보원의 1979년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판례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 등 명백한 법적근거를 토대로 원점으로 적극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으로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 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이 금일 본회의 심의에서도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용현시장, 신기ㆍ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관련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구 보훈회관, 주안5동 공립어린이집 관련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독도 수호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시의 아암물류2단지 해상경계설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인천광역시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형 의원 외 4인 발의)
15.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6.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한형 의원 외 5인 발의)
17.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8. 자전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백상현 의원 외 11인 발의)
19. 도화9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20. 도화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21. 2010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2. 여의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23. 학익2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24. 주안8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25. 주안10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29분)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건의안, 의견청취의 건 등 총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부서장 및 대표발의하신 동료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료의원이신 이한형 의원 외 4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서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규정을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구민의 보훈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제안된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보조금지원에 대한 중복지원금지 규정을 강화하고자 부칙 제2항 중복지원금지 적용을 이 조례시행후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없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5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심사한 안건으로 우리구에서 설치예정인 보육정보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육정보센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본 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국공립 및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민간ㆍ가정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조력 및 획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료의원이신 이한형 의원 외 5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서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외에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최근 지방자치단체별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출산장려금 제도의 시행으로 임신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도모 및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인접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유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무질서하게 난립되고 있는 옥외광고물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미진했던 점을 감안할 때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으로 보다 다양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면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자전거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여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별도의 자전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자전거 이용률을 증진시키고 그에 따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규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화9, 도화4, 여의, 학익2, 주안8, 주안10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 및 여의 사업유형유보구역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7건의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제15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심사한 도화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도화거점 사업유형 유보구역내에 2만8,207제곱미터를 도화9구역으로 신설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없음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도화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남측의 대규모 주거단지인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공원ㆍ녹지축, 보행동선 등을 일체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쾌적한 주거지역 및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할 것 등 총 4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2010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여의 사업유형 유보구역)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사업유형 유보 구역을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사업유형을 결정하고자 하는 기본계획 변경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별 다른 의견없음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여의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주민공람결과 구역내 유치원부지에 대하여 존치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된 바 주민의견에 대하여 타당성 등 충분한 검토 및 의견을 수렴하여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 5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학익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대상지는 10미터 이상 고저차가 있는 지형으로 경사가 발생하는 지역은 옹벽설치를 지양하고 친환경적인 구조물로 설치하는 등 안전 및 미관향상을 위한 대책방안을 마련할 것 등 총 3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주안8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지는 주안2,4동재정비촉진지구, 주안6구역, 도화5구역 등 인접지역이 대부분 개발예정지임을 감안, 향후 인근지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조화롭고 상호 보완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총 5개의 의견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안10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단지의 쾌적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초고층 위주의 아파트 건설에 지나치게 치우치다 보면 도심경관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스카이라인, 인접구역 계획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총 3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153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한형 의원외 5분의 의원이 제안한 인천광역시 남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열띤 토의 끝에 가결하였습니다.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조례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출산과 양육지원을 위해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셋째아 이상 신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07년 11월 19일 본의원외 14분의 의원님들의 제안으로 인천광역시 남구 신생아 건강보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제145회 정례회를 통과하여 2008년 1월 11일 공포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당시 조례안을 제안하면서 집행부와 사전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구의 재정구조상 예산집행의 어려움을 생기는 것을 감안 적은 예산부터 시행해 보기로 하고 2008년 본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셋째아 출산이 증가함에 따라 2차 추경 750만원을 증액하여 총 3천만원의 예산입니다. 금번 상임위에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건강보험 외에 출산장려금 지원을 신설하는 것과 둘째 출산장려금을 50만원 예산의 범위안에서 2009년 1월1일부터 지급하는 조례안입니다.
하지만 기존 시행하고 있는 조례안에 신설하는 것이 아닌 전면개정조례안이었으며 또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조례안의 내용을 전면 개정하면서 출산장려금을 5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기존의 조례가 시행된지 8개월만에 전면개정을 단행하는 것은 기존의 조례가 잘못된것이 아니고 그 틀을 가지고 간다면 일부개정이 옳다고 생각하며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집행부의 일방적인 개정절차가 아닌 의원간의 조례제정은 사회적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구민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례가 기존의 조례보다 훨씬 좋은 것이라면 당연히 개정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조례를 존중한다면 조례안을 제안하여 법제화한 동료의원의 입장을 고려 사전협의를 이루는 것이 의원간의 지켜야 할 도의적 절차의 배려로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조례안입니다.
언론의 부담을 인식한다면 올곧은 의정활동을 펼 수 없을 것이며, 법리적 논쟁의 유무가 아닌 의원상호간의 예를 지키는 것 또한 중시되어야 합니다.
일련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남구의회가 거듭나기 위해 애쓰는 가운데에서 동료의원에게 마음의 상처는 물론 의정활동에 부담이 되는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안안을 내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부분들을 검토보완해 주시는 전문위원이나 담당직원들 역시 세심한 판별력으로 의원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여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부분까지도 해결하는 현명한 지혜도 필요합니다.
무조건 지나친 충직한 보좌로 함께 하고 있는 타의원에게 작은 상처라도 줄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면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리된 각 상임위 소속 직원이라 할지라도 금번 일에 대해서는 새로운 개정안만 상품화하는데 주력하기 보다 기존조례에 대한 고유권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비교조견화 하여 상대의 충분한 양해를 구하는 조언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담당부서에서도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적은 것부터 시작하자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기존조례의 부담예산의 5배에 달하는 1억5천과 기존지원보험료를 합산하면 총 2억여원의 예산확대편성을 8개월만에 하는 급박함이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중앙부처의 평가를 위해 새로운 조례가 필요했다면 기존 조례에 대한 시행결과 평가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혜택을 늘리는 복지시스템은 대찬성입니다.
또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이한형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서 빚어지는 모든 부족한 동료의원의 불편도 먼저 생각하는 관용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 수 있도록 의장단의 지도력을 발휘해 주실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자전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도화9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도화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여의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학익2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주안8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주안10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개의 전에 신현환 의원님의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회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신현환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신현환 의원)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이번 회기에 제출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취지는 상당히 좋으나 의원님 모두에게 설득하는 시간이 부족한 점과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유보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씀을 인정하며 겸허히 받아드립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서 모든 의원님들께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 필요성과 운영방법 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상과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며,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전문성제고에 대한 열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의원유급제가 실시되어 시민과 언론들은 더 좋은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은 이제 명예직이었던 때와는 달리 구에서 제출하는 안건을 자문하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입법활동에서부터 행정감사, 예결산심의, 정책대안 등에 대해 보다 더 전문화가 되어 야 합니다. 똑같은 교육보다는 우리 구의 예산서로 하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고 우리실정에 맞는 정책연구가 필요하고 감사가 필요하고 대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봉급은 조금 나아졌지만 보과관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좌관을 채용하기에는 우리가 받는 급여이상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현재 상황에서 구민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의회연구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진 의회의 모습, 연구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제 1년반 남짓한 5대 의회이지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6대초선의원님들에게 본의원이 겪었던 막막함을 느끼지 않고 좋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의회연구단체의 지원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원공통경비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각 연구단체에게 배분되어 지원되므로 따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기에 구민들에게 칭찬을 받을 일이지 질타를 받을 염려는 없습니다.
또한 중간보고서와 연구결과서를 반드시 내야 하는 조항과 이를 위반시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는 강제조항을 넣으므로 형식적인 연구단체가 아닌 실제적인 구행정을 위한 연구단체임을 구민에게 보이므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 주변의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매우 긍정적 반응을 보이셨고 빨리 제정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연구사례를 의정활동사례집으로 만들 수 있음을 명시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참고로 이미 많은 자치단체가 이 조례안을 개정해 활동하고 있음과 홈페이지를 통해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뢰받는 구의원, 구민의 기대를 민족시켜드리는 구의원, 존경받는 구의원이 되기 위한 본의원의 충정임을 말씀드리며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11일간 임시회 기간동안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42만 구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박 성 화 박 래 삼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신 현 환 정 근 창
이 봉 락 이 한 형 임 정 빈 오 진 환 박 병 환 우 옥 란 박 광 현
백 상 현 계 정 수
○출석공무원수 51인
구 청 장 이 영 수 부 구 청 장 윤 병 상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국 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권 영 남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지 적 과 장 윤 인 영 주민생활지원과 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김 성 훈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이 재 훈 재난안전관리과 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신 정 만 특화사업추진단 장 이 종 도
숭 의 1 동 장 정 해 온 숭 의 2 동 장 장 인 성
숭 의 3 동 장 최 광 환 숭 의 4 동 장 조 덕 제
용 현 1 동 장 김 인 수 용 현 2 동 장 김 연 영
용 현 3 동 장 김 영 길 용 현 4 동 장 왕 진 모
용 현 5 동 장 박 영 기 학 익 1 동 장 김 성 훈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1 동 장 홍 석 일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주 안 1 동 장 고 상 욱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전 용 관
주 안 4 동 장 허 한 정 주 안 5 동 장 이 응 길
주 안 6 동 장 윤 성 우 주 안 7 동 장 류 제 범
주 안 8 동 장 유 호 근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