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3월 1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
2. 인천광역시 남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남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4.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유중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의회 의결을 거친 후 상급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역보건법이 개정되어 매년 의회에 보고를 한 후 상급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보건행정과장 송일재입니다.
오늘 보고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 수립한 2016년 주요보건의료 사업계획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의회 보고를 거쳐 인천광역시와 보건복지부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 보건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2월에 주민공고 실시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 후 오늘 의회 의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중장기 추진과제 등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앞쪽의 목차 중 제1장부터 제4장까지는 지역보건법 및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1~202쪽 제5장 추진과제별 세부사업계획 7건으로 2015년 추진실적 및 2016년 사업계획, 지역보건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자원재정비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140쪽 지역보건서비스로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보건서비스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통합건강증진 사업,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정신보건 사업 등 7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각 사업별 지역실정에 맞게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첫째 22~84쪽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임산부 산전·산후 관리, 영양플러스 사업, 어린이 건강교실 운영 등 17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둘째 85~103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수인성·식품 매개질환 및 해외 오염지역 입국 감염병 관리 사업, 신종 및 생물테러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등 6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셋째 104~106쪽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넷째 107~115쪽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비취학청소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사업이 있습니다.
다섯째 116~140쪽 진료 사업, 의료비 지원 사업, 암 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일반진료 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의료비 지원, 암 관리 사업 등 9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141쪽의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와 154쪽의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사업 사항입니다. 동 계획에 따라 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의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 증가와 이에 따른 보건의료자원의 확충을 위해 인력, 예산, 시설, 장비 등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증진120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4쪽 국민영양관리 시행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은 바른 식생활 캠페인, 나트륨 저감화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등 13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목차에 보면 정신보건사업으로 104~106쪽에 있는데 우리 남구는 정신보건센터를 2개까지 설립이 가능한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거기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담당하시니까...
○위원장 유중형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쭌 것인데 정신보건 사업에 대해서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지원체계나 관리감독체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나요? 다른 것이 아니고 정신보건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정신병을 앓고 있는 개념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라에서 인정한 조울병 환자에 대해서도 깊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에서 질의드려본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부터는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같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2분)
○위원장 유중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기획조정실장 이문우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민·관 등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건강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도시 기본원칙, 기본사업 및 구민의 권리참여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구의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사회적 도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는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기본사업 및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구민의 권리와 역할증진, 안 제8조에서는 건강증진 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4조의 기본사업에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에 가입을 위한 절차 및 비용, 그리고 회원가입 시 기대되는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안 제9조 재정지원에 있어 건강도시 사업의 범위 및 기관·단체·개인의 지원 자격과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의 가입시기와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은 저희가 조례가 개정되면 건강도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합니다. 여기에 가입하는 비용은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에 설립된 연맹입니다. 사무국은 일본 교토에 있고요. 우리 구에서 여기에 가입하려면 우리 구의 기본적인 정책자료 및 건강도시 장기비전 및 목표 등을 사무국에 송부를 해서 송부 받은 연맹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입하는 목적은 건강도시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구에 접목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입이 되면 건강도시 조성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러면 교토의정서에 나와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이제 실현화시키는 단계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은 가입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어떤 정책을 저희가 발굴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죠.
○위원장 유중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남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제9조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 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에는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는 2016년의 계획이나 안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은 저희가 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에 있거든요. 무조건적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에 건강지표를 발굴할 수 있고, 건강도시를 위해서 지표를 먼저 개발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지만 저희가 서태평양 지역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게 되면 그들의 우수한 정책 자료를 참고하여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2016년 상반기에는 특별한 사업계획이 없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각 실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건강도시와 같이 연관될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고요. 사업지표를 먼저 개발해서 거기에 맞춰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비 관련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기는 하지만 좋은 사업계획안이 나온다면 비용 같은 것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저희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한 가지씩 해서, 워낙 광범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서 건강도시와 연관되는 사업이 발굴된다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몇 가지만 집중투입해서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이 조례가 이번 회기에 올라온 배경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준비를 언제부터 하셔서 이렇게 건강도시에 대한 조례가 올라왔나 싶은데... 우리 인천에는 현재 없죠, 이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인천에는 연수구가 건강도시로 지정되어 있고요.
○위원 이안호 지정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조례가 제정되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연맹에도 가입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 광역에서는 6개 광역시가 지금 가입되어 있고요. 기초는 75개소가 가입되어 있어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갑자기 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를 했고 이 연맹에 가서 비회원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는지 구경도 해보고 벤치마킹도 해봤습니다. 가입의 필요성이 있고 건강도시를 위해서 기본적인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각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이안호 광역이 6개 광역시가 가입됐다고 말씀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 이안호 그동안 추진했던 성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발표를 돌아가면서 광역별로, 기초별로 한 해 동안 실시한 사항을 발표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고 이렇게 추진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실장님이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기 제정된 도시와 네트워크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지난번에 자치단체별로 우수사례 발표를 보고 온 경험이 있습니다.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한 건강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각종 사업을 했다는 것을 발표했고요. 양천구에서는 오감톡톡 스쿨팜 해서 학교 텃밭을 조성해서 도시농원, 도시공원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강동구에도 친환경도시농업 조성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 보건진료소를 통한 건강거버넌스를 실천한 사항을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사례를 들어보니 우리 남구는 이미 건강도시를 위한 여러 가지의 사업을 진행했다고 보고, 그것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연맹에 가입하는 조건에는 충분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 네트워크를 조성해야 회원 간 정보 교류도 있고, 좋은 점은 우리 구의 정책목표로 설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비용은 1년에 264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가입하면 네트워크 구성이 돼서 건강도시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이안호 이런 것이죠. 어쨌든 건강도시는 남구가 120센터도 그렇고 찾아가는 건강체험관도 그렇고, 양천구와 오산시의 사례를 주셨지만 친환경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 남구는 일부에서 이 부분이 다 진행된다고 판단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은 저희가 보건정책에 대해서 보건소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도시는 이것을 한 차원 더 뛰어넘는 상위개념입니다.
○위원 이안호 조례가 제정되면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우선은 연맹 가입을 하고 그것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겠다 이 정도의 계획이신가요? 홈페이지 구축하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은 저희가 건강도시를 만들어가는 초기단계입니다. 많은 예산 투입은 지양하고 건강한 도시 사업을 위해서 건강사업 지표를 개발한다든지 사업개발에 초점을 다시 두고 어느 정도 건강도시 사업이 안정화될 시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회의 역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추진사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인천광역시는 준비를 안 하는 것인가요? 계획 중인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인천광역시는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조례에 제정돼서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 이안호 제가 자료를 잘못 검토했나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10시 28분)
○위원장 유중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기획조정실장 이문우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2016년도 남구청 청사건립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도 12월 30일자로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공포되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2쪽에 운영총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사건립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기금 조성규모는 2015년도 말 조성액 4억 7,653만 7,000원에 올해 4월 말 해지예상 이자액 1,246만 3,000원을 산정한 4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4억 7,653만 7,000원, 이자수입 1,246만 3,000원으로 총 4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출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기정액인 비융자사업비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비 40만원, 예치금 5억 55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기타회계전출금 4억 8,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및 운용계획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남구청사건립기금 소관 분야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 4억 7,654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수입 1,246만원이 수입편성 되었고, 지출은 기타지출 4억 8,900만원이 편성되어, 기금 현재액은 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2015년 12월 30일 자로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입시키는 것으로써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과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실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기금을 만들어놓고도 사실은 매해 우리가 계획했던 만큼의 기금액을 조성하지 못한 과정들이 계속 지속되어서 개인적으로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한 폐지를 계속 얘기했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와서 이 부분이 폐지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또 다른 계획들을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기금운영과 관련해서도 다른 것들보다도, 성평등기금이나 이런 것도 조성액을 거의 만들지 못 하고 있어요. 매해 계획을 세우지 못 하는 상태고요. 물론 그것은 남구의 재정이 열악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겠지만 저희가 기금을 세운 목적이나 이런 부분이 미치지 못 하는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인천시에서 우리 남구처럼 청사가 열악한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도 청사기금을 폐지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고요.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해서, 저희가 리모델링도 했고 부지도 매입해서 당분간 10여년 정도는 기금 조성은 뒤로 미루고 차후에 지금 말씀하시는 성평등기금이라든지 청사관리기금을 다시 한 번 잘 계획해서 기금을 모아서 청사도 한번 멋지게 신청사로 새로 건립을 해서 청사 모습을 새롭게 단장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영미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폐지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계획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다시 이런 기금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기 저기 조금씩 매입을 하고 있는 과정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말하시는 것처럼 인천시 전체에서 남구만큼 열악한 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부터 시작을, 다시 계획을 세우셔서 어떻게 마련해서 괜찮은 청사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35분)
○위원장 유중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재산회계과장 정연숙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2건 중 1건은 구민의 건강증진 활동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생활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과 다른 1건은 주안동 866-118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 1건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4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중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기존의 노후된 체육시설을 신축해서 구민의 건강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숭의동 131-24 위치에 신축할 예정으로 연면적 4,580㎡로 총 사업비 9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안동 866-11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으로 위치는 주안동 866-118번지 외 4필지가 되겠고 대지면적은 1,653㎡, 총 사업비는 33억 40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가 28억 1,300만원, 시설비가 5억 2,700만원 되겠습니다.
저는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체육과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안에는 경인로 42번길 45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주승로 17번길 15 외 4개 필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취득 건’을 살펴보면 경인로 42번길 45 국민체육센터 신축 사업은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써 총 건축연면적은 4,580㎡이고 사업비는 95억원입니다. 동 사업은 2014년도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기금 31억원, 시비 32억원, 구비 32억원으로 충당됩니다. 이와 관련 사업이 2014년도부터 추진되고 있었음에도 공유재산취득 승인 등의 행정 절차가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안동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으로 취득코자 하는 주승로 17번길 15 외 4필지의 총 면적은 1,653㎡으로써 주차면수는 50면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부지(건물포함)매입비 28억원 등 총 33억 4,000만원입니다.
금번 공유재산취득승인안은 노후된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주택밀집지역의 열악한 주차공간을 개선하고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써 승인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과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위원 배세식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유호근입니다.
○위원 배세식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주안동 866-11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사업 진행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주안동 866-118번지 일원은 주안 3동 성당 바로 앞에 고물상 2개와 주택 3채를 매입해서 500평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5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난해 그쪽 지역주민들이 서명을 많이 하셔서 건의하셨고 시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작년도 본예산에... 총 예산이 33억 4,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시에서 부담하는 16억 7,000만원 중에서 10억원을 본예산에 계상했고요. 금년 1회 추경, 시에서는 아직 추경 작업이 안 이루어졌습니다만 추경 때 6억 7,000만원을 계상해 주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나머지 구비부담 50% 16억 7,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 자체 재원 잔액이 있으면 그 부분과 다른 사업들이 정리되면서 완료되면 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 부분 일부와 합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확보되면 바로 보상 감정평가도 하고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위원 배세식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업 중인 고물상 2개에 대한 이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주를 통해서 들은 바가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개미자원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가 여덟 분이세요. 그 중에서 여섯 분 정도 동의가 됐고 두 분이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상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 시간이 지체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침은 아니고, 최선의 정책은 아닙니다만 거기의 면적이 1,000㎡ 이상 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주차장으로 지정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런데 고물상이 광덕고물상과 개미자원 2개소가 영업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지주한테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영업행위를 하고 계시는데 임대차계약 만료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을 안 해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절차에 들어가면 확인을 해서, 이 사업이 단시간 내에 빨리 이루어지리라고 예상은 안 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이월되는 사업으로 끌고가더라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본 위원은 이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느 고물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대차 기간이 예를 들어서 금년 6월 말에 끝난다고 했을 때 영업권도 보장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네.
○위원 배세식 그렇기 때문에 지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고시를 할 것이니까 어차피 고물상은 더 이상 영업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다 됐다고 해서 계약을 연장하지 말고 그런 점을 고려해서 최악의 경우에는 단기간 6개월 내지는 1년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배세식 다 협상이 됐지만 임대차 관계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가 생겨서 이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사업이 선정돼서 추진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공유재산 사업비가 95억원이에요. 투융자심사가 필요한 절차가 아닐까 싶은데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그래서 저희가 20억원에서 100억원 이내는 시의 투융자심의를 받거든요. 지난 2월에 시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위원 이안호 심의를 받으셨어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위원 이안호 2016년도 2월에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금년도에요.
○위원 이안호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시기는 언제가 적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당초 저희가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됐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행정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예산을 확보하기 이전에 저희가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었거든요. 행정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딜레이 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다.
○위원 이안호 생활체육과에 이번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건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례가 우리 남구에서 발생되고 있어요. 처음 있는 사례도 아닙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투융자심사를 의뢰심사로 한 것이죠? 자체심사는 아닌 것이죠?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위원 이안호 의뢰심사를 했고, 어쨌든 그 과정에 미흡함을 과장님이 우선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유념해서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업추진 중인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체육관 건물이 50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 중에서 근대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정돼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먼젓번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국민체육센터건립을 2014년도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서 2015년도에 문화재청에서 전국에 근대문화시설을 지정코자 체육관이라든가 체육시설로 해서 문화재청에서 용역을 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문화유산’인가? 거기에 용역을 줘서 전수조사를 했던 모양이에요. 당시 저희와 협의가 돼서 조사를 했으면 저희들도 그동안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 진행사항이라든가 현존해 있는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노후로 인한 누수 아니면 그 시설물에 석면이 있거든요. 이러한 제반사항들을 저희와 협의를 했으면 그렇게까지 등록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사항이 없고 자체 확인하고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던 사항입니다. 문화재청 담당 사무관과 통화를 했어요. 그렇게 조사를 하고 그랬을 때는 행정청에 담당부서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이러한 상황까지 안 왔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왜 그런 상황까지 갔느냐고 했더니 용역을 줘서 자기네들은 잘 모르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한테 통보가 왔어요. 어차피 등록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승낙을 해줘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담당자한테 그동안 진행됐던 사항과 우리는 등록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가 예산확보라든가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통보를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 배세식 지난 2월 4일경인가? 기공식까지 하고 건축사무실을 통해서 설명을 듣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구에서는 모르고 있던 상황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전혀 몰랐죠.
○위원 배세식 향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설계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중지되어 있는 사항은요. 저희가 인증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건축물에 대한 인증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BF라는 장애인시설에 대한 인증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소요기간이 3개월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하여 설계 중지를 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건물 때문에 중지된 것이 아니고요.
○위원 배세식 당초 설계용역 준공일이 언제였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4월경이었거든요.
○위원 배세식 4월 30일에 설계 도서납품이고 공사 발주하고 준공까지 한다면 금년에 가능한 사업이었나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인증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최소한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 2개월 보름 정도 소요되고요. 그렇다보면 6월에 저희가 착공에 들어가지 않을까? 늦으면 7월 초에 착공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준공은 대략 언제쯤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내년 10월이요.
○위원 배세식 2017년 10월 준공?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그러면 투융자심사는 2월 며칠에 받으신 것이에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정확한... 2월 20일경인가? 그것은 제가 날짜를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본 위원이 왜 날짜를 질의하느냐면 시에서도 문화재 지정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고 이 부분을 심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날짜를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알고도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된 것인지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투융자심사가 된 것인지...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시에서도 언론에 보도가 될 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고도 적법으로 해서, 적정하다고 심사결과가 나왔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융자심사는 전체적인 사항들을 판단하겠지만 주로 시에서는 예산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요. 그 전에 언론 보도가 있었고 투융자심의는 그 후에 있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당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저기 없이 이렇게 통과가 됐고요.
○위원 이안호 물론 맞습니다. 투융자심사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예산이 적정한가에 대한 심사 기준이 우선되죠. 하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배분하고 집행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논란이 된다면 조건부로 투융자심사를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건부가 된 것인지 아니면 적정하게 된 것인지 등의 기타사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조건부는 향후 건립을 해서 수익 쪽인 사업을 잘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사항만 조건부로 얘기가 나왔고요. 다른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우리 남구는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 것에 대한 의견과 문화재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반대는 아니지만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한 의견을 정확히 갖고 계시는 부분인 것이죠? 문화재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사실은 저희가 50년 됐다고 하는데요. 50년 된 사항도 명확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다만 오래 된 체육시설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저희가 표지설계라든가 전경 사진을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수용자가 이용할 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것에 대한 흔적은 남기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주안동 866-11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부분은 우리 중기재정지방계획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이것은 포함시켰습니다.
○위원 문영미 언제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금년 초에 중기계획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명칭이 주안3동 성당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나타나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언제 계획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작년 연말쯤에 추진이 됐고요.
○위원 문영미 어떤 계획이...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과거 수년 전부터 논의됐던 부분입니다. 그쪽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연학초등학교도 있고 주안제일교회, 주변에 미추홀 공원이 있기 때문에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가 또 좁은 도로에다가 저층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중기차들이 많이 진·출입하고 그런 부분에서 노약자들의 사고위험도 있었고요. 분진, 소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동안에도 주민숙원사업으로 많이 건의가 됐는데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안3동 성당 신도회에서 주관이 돼서 주민들 3,000여명이 서명해서 저희한테 제출이 됐고 그것을 시에 전달하면서 가시화된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적극적인 분들이 서명운동을 벌이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가시화되고 현실화되면 참 좋죠. 그런데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은 저희의 가용예산이 얼마 있는지,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공영주차장은 어디나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통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수급률이 얼마만큼 되고 어디가 열악하고 힘듭니다,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를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따로, 매해 일어나는 사업들이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전체적으로 판단하면 집중과 투자인데 어느 부분을 선택해서 먼저 투자하느냐의 부분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곳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금년에 또 시에서 많은 예산을 배정해줘서 추진을 하게 된 것이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후죽순격으로, 즉흥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과장님의 답변이십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와보면 정치적이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필요하고 더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국장님께도 부탁드립니다. 매번 말씀을 드려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어렵고 힘든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누구 말마따나 위에서 그런 예산을 따다주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고, 우선순위나 통계들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시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위원님, 동감하고요. 제가 교통행정과장할 때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도 기억이 납니다. 교통행정과에 순위를 저희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시각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다시 한 번 정말 부탁드립니다.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를 제대로 파악하셔서 중장기계획을 세우실 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어려운 지역에 먼저 이 계획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위원 배세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현재 공영주차장이 어느 장소에 몇 대가 되어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소재지, 면적, 주차대수, 규모 이런 것과 시설도 평면주차가 있고... 뭡니까? 계단식입니까? 여러 형태로 주차장이 유지 관리되고 있을 텐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 관리하는 것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주차장 관련해서 민원이 가장 많이 야기되고 그러는 것도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향후 어느 동에 어떤 주차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생기고, 주민들이 소수의견이더라도 그런 것이 제시되고 있는지... 민원도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20~30명 이상 단체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요약해서 금주 중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네.
○위원 배세식 그렇게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면 향후 우리 구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불편한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부터는 심도 있는 지역 선정도 해 주시고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교통행정과장님께 이 자리에 계시니까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현시장 주차장, 제2주차장이라고 명칭하나요? 구청에서 가면 최근에 신설된 곳이 한 군데 있죠?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네, 제8노외입니다.
○위원 이안호 노외입니까? 운영권가지고 상인회와 시설관리공단이 간담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1시간 무료로 해서 3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활성화시켜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1시간 무료 이후에도 크게 회전율이 좋지 않다고 하면 주간, 야간 이렇게 분리해서 주차장을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낮에는 상인들이 주차를 해 주시고 저녁에는 인근 주민들이 주차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여기에 대한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파악을 하셔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료개방을 한지는 꽤 됐죠?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에도 전혀 이용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3월 한 달을 무료개방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책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주차요원은 배치됐지 않습니까? 주차요원 배치 안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현재는 무인시스템...
○위원 이안호 무인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네.
○위원 이안호 주차요원 한 분이 그 박스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배치가 됐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고 하니까... 용현시장 내에는 기존에 주차장이 2개 있고, 지금 제4주차장까지 진행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시장 안에 철골로 만들어진 것도 이미 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나 있고,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상인과 저녁 때 지역주민들한테 한다고 하니까 상인들이면 월주차를...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네, 월정주차.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해서 계획을 검토하시는 중이라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제4주차장이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목욕탕?
○위원 이안호 목욕탕 건 말고 공영주차장 옆에 진행하는 것 또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제가 정확히 위치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 신설은 경제지원과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경제지원과에서 중기청 예산으로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기는 하죠. 그것에 대한 계획과 향후 운영 같은 것을 하려고 하니 일단은 경제지원과 사업이라고 답변을 하시네요.
이게 우리 주차장이 점점 민간으로 이전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민간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저희가 잘 몰라요. 어디가 민간위탁이고 어디가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곳인지 잘 모르는 상태인데, 주민도 알아야 되지 않나요? 기존에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알고 이용하다가 어느 순간 ‘민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저는 판단할 때 학익동 부분에 있는 주차장이 주차율이 높다고 판단했는데 그게 민간으로 위탁이 갔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그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한테 일단은 사전에 알리고 플랜카드도 붙이고 홍보를 하고 나서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더 명확하게 널리 알릴 필요는 있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게 되면 관리하는 시간도 길어지는 관계도 있고,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는 방향으로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안호 민간위탁되면서 주차요금도 그들이 자율적으로 변경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급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운영시간만 연장해서 24시간 체제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저녁 9시까지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위원 이안호 왜냐하면 운영자인지 관리자인지 모르겠습니다. 학익동을 말씀드리면 주차율이 좋다고 평소에 이용하면서도 그렇게 판단되었는데 운영하시는 측에서는 수익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차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그들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닌데...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저희가 승인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서 이게 수익성이 되는 곳을 민간위탁하고 수익성이 없는 곳이 우리 구의 직영으로만 남는다고 하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을 다뤄야 되고 우리도 살림을 크게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우려스러운 마음이 들면서 주차장 상황에 대해서 민간위탁되는 부분과 직영되는 부분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성도 따져야 하지만 공공성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병행하다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과장님, 숭의4동 주민센터 옆에 있는 주차장이요. 그 운영방법을 회원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센터 주차장이 너무 열악해요. 공간자체가 없잖아요. 그것을 공영주차장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위원장 유중형 잠시만요. 존경하는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네, 마무리 할 것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마무리가 아니라 일단 질의하신 것은 답변을 해 주시고, 의회에서 우리가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토론하되 그 외의 부분은 개별적으로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거기가 회원제로 운영이 되는데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바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리모컨을 하나 주민센터에 줘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열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리모컨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어서 하반기쯤에 그것을 개선하려고 공영주차장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되면 개선방안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로써는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점검하셔서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장과 손일 위원님, 배세식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문영미 손일 배세식 이안호○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박영출 교통행정과장유호근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