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2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특별회계(의료보호기금, 주차장, 기반시설)
-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우옥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우옥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친후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67쪽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환  추경에 관한 질문사항은 특별히 없으신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특별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우옥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신현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환  특별회계 이번에 짜여진 사항 말고도 특별회계 전반에 관한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특별회계의 전반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본회의때 제안설명을 전반적으로 드렸던 부분이고 특별회계는 사업별로 회계별로다가  목적에 부합되는 부분들로 기금도 그렇고 특수목적을 해서 그 목적에 쓰여지도록 회계를 달리해서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저희가 운영하는 기금도 따로 있고 특별회계도 기금 개념이잖아요. 그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특별회계와 기금의 구분
○간사 신현환  우리 기금도 특별회계에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기금은 특수목적을 가지고 그 부분을 기금을 모아지는 것이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따로, 기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예산으로 상정되는 것이죠, 기금은 기금을 따로 모으는 것이고
○간사 신현환  의료보호기금같은 것도 기금이잖아요. 주차장같은 것은 특별한 예산을 갖고 특별하게 세출을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고 기반시설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것도 기금의 개념이 있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기반시설부담금인데요, 기반시설부담금이 새로 생긴 것인데 2006년도 10월 20일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를 새로 만들었거든요, 조례를 만들었는데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게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인데 건축행위를 허가가 받으러 올 때 행위를 함에 따른 부담금을 미리 우리가 받고... 제가 좀 설명드리기가 그런데 담당부서장한테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옥란  그러면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팀장 이문우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이문우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작년 7월 20일자로 고시가 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면적 200평방미터 이상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해서 저희가 국고에 30% 주고 그 다음에 70%는 인천광역시에 주면 시에서는 다시 구로 30% 정도를 교부금을 줍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은 2억1천만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기반시설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있습니다. 7가지.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녹지라  든지 폐기물, 상하수도,  학교 이런 시설외에는 쓰지 못하게끔 목적을 정해 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신현환  특별회계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입과 세출을 특별하게 관리하는 것을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이죠. 기반시설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목적을 정해 놓고 일반회계로 하게 되면 실제로 사용하게 되어야 될 때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정하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기금과 성격이 유사하죠.
○간사 신현환  그래서 저는 왜 특별회계 따로 두고 기금을 따로 두나 이 부분이 좀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원칙이 있나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두고. 기금은 기금대로 두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따로 파악을 해서... 기금도 그렇고 특별회계도 그렇고 특수목적이 있는 사업들인데 굳이 구분하는 부분들을
○간사 신현환  의료보호기금 같은 것을 여기다 또 넣어 놨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명확치가 않아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가르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옥란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옥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 기간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중 본 위원회에서 부활한 내역입니다.
69쪽 특화사업단 소관 학산문화원 사업비 2,700만원 부활, 69쪽 특화사업추진단 소관 예술영화전용관 운영비 5천만원 부활, 71쪽 특화사업추진단 소관 청소년미디어센터 교육프로그램 1천만원 부활, 81쪽 기획감사실 소관 시책업무추진 일반운영비 5백만원 부활, 85쪽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용 피씨구입 2,850만원 부활, 90쪽 문화홍보실 소관 공보용 도서구입 250만원 부활, 91쪽 문화홍보실 소관 구소식지 명예기자 일비 360만원 부활, 91쪽 문화홍보실 소관 미술장식품 구입 6백만원 부활, 354쪽 평생학습과 소관 학교폭력예방순찰용 차량구입 2천만원 부활, 371쪽 경제지원과 소관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운영비 1,154만4천원 부활, 422쪽 도시관리소관 현수막지정 게시대 탱탱걸이대 교체 2천만원 부활,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중 본 위원회에서 그대로 삭감시키기로 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9쪽 특화사업추진단 소관 학산문화원 사업비 1천만원 삭감,  69쪽 특화사업 추진단 소관 예술영화전용관 운영비 5천만원 삭감,  81쪽 기획감사실 소관 시책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2백만원 삭감, 81쪽 기획감사실 소관 시책업무추진비 8백만원 삭감, 91쪽 문화홍보실 소관 미술장식품 구입 4백만원 삭감, 371쪽 경제지원과 소관 재래시장공중화장실 운영비 3백만원 삭감, 371쪽 경제지원과 소관 지하상가 홍보판 설치 4천만원 삭감, 402쪽 청소과 소관 폐기물수집 운반처리비 원가산정 용역 5백만원 삭감, 419쪽 도시관리소관 수봉공원 활용방안 용역 2천만원 삭감, 422쪽 도시관리과 소관 현수막지정게시대 탱탱걸이대 교체 900만원 삭감,  441쪽 교통행정과 소관 지구교통개선사업 설계용역비 2천만원 삭감입니다.
또한 총무위원회에서 증액한 관교동 냉난방비 구입비 1백만원은 본 위원회에서 증액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도로유지 및 구조물정비공사비 5천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우옥란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 답변에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우 옥 란   신 현 환   문 영 미   이 한 형   박 주 일   오 진 환   김 기 신
○출석전문위원
  정 현 택
○출석공무원수 21인
  부   구   청   장    정 대 유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신 현 철
  세  무  2  과  장    이 정 두              민 원 지 적 과 장    박 영 기
  주민생활지원과 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도 시 관 리 과 장    김 춘 태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인 영              재난안전관리과 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안 연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