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2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경제지원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관,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안전과, 재난안전관리과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우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우옥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금일 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없는 관계공무원 퇴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유곤 도시재생과장님께서 시청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과에 앞서 먼저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대로 주민생활지원과 심사에 앞서 먼저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29쪽부터 4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도시재생과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도시재생과장님 45군데 재개발사항인데 지금 재개발추진위가 완료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45군데서 26개소가 추진위 승인이 나갔고, 현재 7군데가 추진위 승인하기 위해서 서류가 제출돼서
○위원 이한형  현실적으로 구청사항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공식적인 사항들이지만 비대위가 구성이 돼서 소송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숭의동 지역 한 군데, 주안 10구역 관계하고 아직 승인은 안 됐지만
○위원 이한형  구청에서 주민들 추진위가 어차피 승인된 거니까 그 부분에서 조정할 수 있는 묘안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양쪽을 불러놓고 협의하고 있고 어쨌든 가장 빨리 가야지만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비대위가 됐건, 추진위가 됐건 간에 구청에서 하셔야 될 부분들이 우리 그분들이 법리적 해석사항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간단계만 구청에서 해 주셨으면 해요.  저희들은 고문변호사들이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제공을 위해서 소송문제도 있지만 중간에서 법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공신력 있는 분들이 있으면 금방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했냐면 노인복지회관에서 그 사항인데 추진위에서도 나름대로 고문변호사들을 자기 추진위에서 결정돼서 비용을 들여서 하지만 그런 법리적 해석사항들은 구청에서도 약간은 개입해서 법적 해석 정도는 주민들이 혼란을 갖지 않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 구정업무의 하나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상당히 좋은 의견이시고 또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그거에 의해서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수없이 교육도 시켰고 책자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부되고 첨예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주민들과 미팅을 갖습니다.  첨예한 부분 이외에는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시키고
○위원 이한형  개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시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첨예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위원 이한형  그런데 첨예한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예를 들어서 정비업체 선정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구에서도 어느 정도는 추진위에 대한 승인을 해 주는 관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안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용역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주안 2, 4동 도시재생사업 개최결과 보고에서 계약상대자가 결정이 됐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며칟날 된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6월 7일날. 설명을 드릴 까요?
○위원 이한형  오기 전 사항과 앞으로 추진사항까지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억5천만원이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되고, 저도 지역구 사항이지만 세부적인 사항들이 여기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표명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도 공신력을 갖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안 2, 4동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 수립관계는 3월 27일 시에서 5억5천만원의 특별재원조정금으로 내려와서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개발과 관련해서 4월 3일자로 성립전 경비를 받아서 지난번 임시회 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1차로 보고를 드렸고,  금액자체가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기술운영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지난 5월 14일자로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2차 공고를 내서 11개 업체가 입찰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지역과 서울지역 컨소시엄으로 해서 11개 업체가 참여해서 그중 제안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 5개 업체에 대해서 금액에 대한 다시 입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피키유 검사중에서 상위 5개 업체에 대해서 재산회계과로 선정을 해서 재산회계과에서는 다시 조달청에 등록한 다음에 그 중에서 1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유신코퍼레이션과 인천에 정방엔지니어 업체가 컨소시엄  들어 와서 업체가 선정돼서 지난 6월 7일 됐고, 15일 날 우리 재산회계과와 계약을 맺어서 6월 18날 지난주 월요일 착공계를 냈습니다.  착공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 용역사항들이 대부분 낙찰가에서 예정가격 사항들에 대해서 낙찰금액은 4억7,643만원 됐는데 나머지 돈이 5천 얼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5억5천이니까 4억7천이면 7천만원
○위원 이한형  7천만원 사항들은 비용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일단은 특이 변경이 없으면 반납될 사항이고 주민들 요구라든지 설계변경이 해당이 된다면 그 안에서 변경의 추가 비용 사용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 사항들도 용역업체 사항들이 용역을 와주는 과정에서 제가 도시과장님한테.. 어차피 용역업체가 선정돼서 기술용역입니다.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개발기본 구상 추진용역까지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사항들까지 포함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알려줄 권리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5억5천만원 예산을 따왔는데 기술용역이라고 하지만 어느 범위까지 용역사항들이 포함이 되느냐 그런 것도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일단 타당성 분석과 기본개발구상을 하는데 먼저 타당성 분석을 할 때는 가장 기초가 되는 인구라든가 건축물을 밀도라든지 층별수 적도율, 개발밀도 이런 부분을 총 조사를 일차적으로 끝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설문을 받고 저희들이 각종 개발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상위법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기본계획, 인천시 2020 인천시도시기본계획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그 계획의 범주 안에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그러한 것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거와 관련해서 타당성 분석으로는 입지 분석을 합니다.  입지가 어떻게 생겨있고 2, 4동에 대한 잠재력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쪽으로 가능성을 분석해서 기본적으로 검사가 들어가면서 그거에 따른 경제적 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른 기술성과
○위원 이한형  토지이용계획 사항들도 같이 포함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이렇게 돼서 경제적하고 사업타당성을 분석한 다음에 보편적으로 기본구상을 하면서 가장 큰 범주가 되는 부분이 개발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어떻게 가져갈거냐 하는 기본개발 방향을 설정한 이후에 대상구역의 테마라든가 컨셉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기존 타시도의 사례라든가 컨셉이라든지 테마가 있기 때문에 우리 2, 4동에 맞는 테마라든지 컨셉을 어떻게 잡을 건가 하는 기본적으로 한 다음에 다시 테마와 컨셉을 잡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시장분석도  같이 돼주고, 또 그 이후에는 여기 도촉법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촉법에 의해서 맞는 법이 민간제안사업이라든지, PF사업이라고 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스사업이라든지  총망라를 해서 부합한 개발방식을 제시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면서 인구수용계획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도시기반관계, 환경이라든지, 생태라든지, 환경계획 이런 계획도 같이 들어오고,
○위원 이한형  전반적인게 다 포함이 되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지요.  그 안에 어떻게 개발이 되고 어떻게 갈거라든지 재원조달방법, 자금투자계획 총망라해서 거기서 기본타당성 조사를 해서 최종 자금조달부터 자금투자 계획까지 총망라해서 나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학술용역 사항들이 아니고 기술용역입니다.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타당성 조사로 인해서 학술용역으로 인해서 한번에 일회성으로 가는 것이 아닌 기술용역으로 가서 사업이 5억5천만이라는 어마 어마한 돈이 용역비로 투자되는 이상은 이 사업은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 하에서 우리 관이나 저도 챙기겠지만 기술용역이라는 핵심적인 형식적인 사항들을 잘하셔서 토지이용계획 같은 경우는 어디가 복합단지가 들어가고, 어디는 주거단지 들어가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토지이용계획에는 큰 블럭만 나오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복합단지 여기는 주차장,  여기는 도로 여기는 공동주택 큰 틀이 나오는 것이 토지 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용역업체와 제가 제의를 할 부분들이 뭐냐면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 추진위 사항들과 같이 맞물리는데 주안 2, 4동 재생사업 타당성조사나 개발기본구상 용역이 들어간다는 차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추진위 사항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가칭 두 군데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위원 입장에서는 이 분들이 잘 화합해서 축제 분위기장에서 재생사업이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서로에 대한 갈등구조를 없애는 방법 중에서는 일단은 구청에서는 빨리 공청회를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주민이 혼란이 안 되게 예산은 어떻게 투입이 됐고,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는 어제까지 하며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걸 바탕으로 국가시범단지 사항이 됐든,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사항들을 시에 올리는 사항들을 주민들이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건 도시재생과에서 빨리 서둘렀으면 하는데 어느 시점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상당히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알려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도 공청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 것도 인구수용계획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도 안 한 상태에서 주민이 질문하면 거의 답변하는 것이 기본계획서가 어떻게 갈 것인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자료수집이 된 상태에서 개발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안이 나온 상태에서 주민들과 얘기가 돼야 우리가 기본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게 의견이다 하면 그때 믹싱이 돼서 최종안이 나오는데 그 전까지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는 주안 2, 4동 구 의원이라든지 주민들이라든가 이런걸 적절히 저희들이 판단해서 적정한 시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맞춰서
○위원 이한형  적정한 시기가 언제인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어느 정도 말씀하셨 듯이 기본계획이나 최소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와야
○위원 이한형  그때 공청회를 갖는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지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도시재생과 주무과장님이나 그분들이 기본계획상에 대해서 토지이용은 용역업체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나온다는 부분은 의논하신 부분들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미팅은 6월 18일 저희들한테 착공계를 내면서 10시에 왔었는데 제가 그날 의회에 참석하느라고 만나지 못했는데 미팅해서 주안 2, 4동에서 요구하는 것이 용역기간은 1년입니다.  빨리 당겨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팅을 해서 최대한 토지 이용계획이라든지, 주민들과 공청회라든지 설명회 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는 어느 정도 나올 거라 판단한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위원 입장에는 각 추진위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촉법에 의한 추진위사항들이 아니라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대표단 회의 그런 형식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맞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민들이
○위원 이한형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고하시는데 본 위원도 뒤에서 보필하겠지만 서로들 추진위가 한 방향으로 가면 모르는데 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됩니다.  관에서 과연 도시재생과장님과 저랑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화합의 장으로해서 뉴타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관에서도 추진위에 계신분들에 정확한 제시를 해주실 부분들이 지금은 가칭 추진위라고 구성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돼서 제가 은평구 뉴타운 사항에서 공부할 때도 보면 공신력이 주민 대표자협의회더라고요.  도시재정비 지구지정이 되면 그때 돼도  늦지 않는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구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봉공원 밑에 사항들을 보면 고도제한으로 묶여서 이번에 시에서도 4층 완화사항으로 갔는데 주민들은 왜 남구는 45군데 재개발사업을 한다면서 우리는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를 받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주민들한테 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은 도시재정비사항들은 고속도로가 간선화 도로가 되는 시점에서 시에서 용역이 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좀 해주시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일단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중에 하나가 시에서 9개 중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가 고속도로 간선화 사업입니다.  이번에 시에 약 29억원을 들여서 지난번에 입찰을 해서 수성하고 평화하고 인천에 장원하고 4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돼서 설계를 들어 갈건데 어쨌든 설계가 나와야 간선화 되면서 유보구역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발계획도 나올 수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수봉공원 고도제한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종전에는 수봉공원을 나름대로 경관보존을 하기 위해서 2층부터 5층 이하였었는데 이번에 완화하면서 4층 이하 5층 이하 두 군데로 났어요.  그 지역을 지금 위원이 말씀하신 지역은 중간 정도는 4층 이하로 돼고 밑에 부분은 안 늘리는 부분도 있고 5층까지 되는 부분이 있어서 1차 완화된 부분이라서 다시
○위원 이한형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속도로가 일반고도로가 됨으로 인해서 도시재생 지구로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유보구역으로 된 부분이 있지요.  도화동 부분하고
○위원 이한형  지정이 되지요? 일단은?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지요.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속도로 간선화 도로 500m 내에서 도시재생지구로 지정을 하면 고도제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사항이 되나요?  그것도 도촉법에 의해서 가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수봉공원은 그거와 다소 거리가 멀 수 있는 것이 수봉공원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도 제한을 두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 90년도 초에 걸었다가 중간에 94년도에 완화됐다 금년도에 다시 완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간선화가 된다 할지라도 수봉공원 경관을 보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와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간선화가 된다 할지라도 고도제한은 추가로 더 내릴 것 같지 않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이한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429페이지 주안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용역 특별교부금이 5억5천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게 기술용역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기술용역이라는 건 타당성 검토에서 이상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기술용역 들어간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일단은 나름대로 주안 2, 4동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용역입니다.
○위원 김기신  개발하기 전에 개발했을 때와 개발 안 했을 때의 차이점라든가 여러가지 학술적으로 이상이 없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용역을 하게 되면 타당성 용역과
○위원 김기신  지금 기술용역이라고 용어를 규정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기술용역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타당성 용역과 개발기본구상용역이 같이 들어갑니다.
○위원 김기신  그 용어를 정확히 판단해 주셔야지 이미 학술용역이 끝난 상태에서 기술용역이 들어간다는 용어로 받아들여 질 수밖에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거기가 타당성은 다 끝나지 않았지요? 겸해서 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원래는 타당성 분석하고 보편적으로 개발기본구상을 따로 따로 하는데 하게 되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타당성 용역하고 기본개발구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인천에 재개발 재건축 재생사업이 몇 군데 일어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인천에서는 재개발지구로 된게 125개소 중에서 남구에 4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몇 세대가 들어가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일단 면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재개발사업도 있고 유보구역도 있고, 도촉법에 의해서 하는 주안 2, 4동 지역
○위원 김기신  전체적으로 남구에 몇 세대 정도가 들어가고, 인천전체를 예상을 다하고 있을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남구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는 일단 면적 자체가 734만평입니다.  그 지역에서 공업지역, 녹지, 상업지역을 뺀 나머지는 399만평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게 재개발, 개건축, 도촉법에 의한 사업 그 다음이 용현학익지구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재생사업해서 총망라 되는게 330만평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면적의 82%가 정도가 개발면적으로 포함돼서
○위원 김기신  남구의 전체 면적이 80몇 %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400만평에 320만평이면 80% 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더 82%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소위 얘기해서 남구 전체가 다 재개발권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죠.
○위원 김기신  이 비용은 어디서 나오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민간제안 사업으로하고 조합방식으로 가고 대부분이 가는데 그리고 SPC라고 별도의 특수 법인을 만들어서 민간자본을 끌여 들여서 하는 거라
○위원 김기신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지금 42만 구민인데 42만 구민 중에서 80%가 다른 쪽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들어 와야 한다는 얘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전체적은 아니고, 나대지도 있고
○위원 김기신  지금 80% 정도가 전체적으로 재개발권에 들어가면 80%가 이전했다가 재유입을 해야 하는데 동시적으로 어렵겠지요.  그런데 서로 앞다투어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전부다 재개발 재건축만 하면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인구 유입정책이 제대로 안 서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다 재분양이 될건지도 상상치도 못하는데 지금 조합이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관계자들 만나보면 엄청난 거기에 부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서로 내부간에 완력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정책들이 일부 구청에서 부추겼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정확한 정보를 알려 줘야지.  지금 재개발, 재건축 만약에 인구유입 정책이 외부로부터 안 온다면 결국은 남구가 공동화 현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위기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지금 데이터베이스 한 번 보십시오.  2025년 되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줄어들면서  이미 지어져 있는 아파트 자체만 하더라도 주택자체만 하더라도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현실이 온다면 대한민국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조사해 보면 90%가 자기 집이 재산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 재산평가가 떨어진다고 보면 전체가 공동화 현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만 특히 지금 현재 남구전체가 재개발권에 들어간다고 보면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이전에 현재 있는 정책을 다시 한번 바꿔 보고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지금 상당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래서요.  저희들이 각종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자금조달과 사업서 분석을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숭의 2구역에서 사업판단해서 사업성이 없으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일단은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은 다 열어주되 사업판단해서 안 들어오면 못 하는거고 중요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셨 듯이 중요한 부분이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온다는 것이 주민들 일반적인 생각이라 도촉법에 의해서 주로 기반시설을 매우 많이 하면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촉법이 나온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단위 개발로 들어가는 또 지금 우려했 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판단을 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10개 구ㆍ군 중에서 남구는 어떤 측면에서는 선도 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도시 송도라든지, 계양구라든지 이쪽으로 가면서 일할 수 있는 인구들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보더라도 세수라든지, 민간인이 내는 각종 세금관계가 있기 때문에 늦더라도 지금 시작을 안 하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위원 김기신  지금 적절하게 시장의 원리에 맡겨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설립해서 다 들어오는데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다 받아 주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관에서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지만 과거 얘기하면 안됩니다.  지금 연수구나 남동구나 이쪽에 있을 때 농촌에서 유입할 수 있는 인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만해도 지금 현재 외부로부터 유입해 올 인구가 전혀 없는 지경에 왔는데  적절하게 관에서 개입하지 않고서는 상당히 위험한 수위까지 와 있다. 이것은 학자들의 견해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른데가 개발돼서 남구에 인구가 분산돼서 갔기 때문에 세수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시는거 일리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거기를 따라 잡으려고 재개발해서 전체적으로 남구를 다 재개발해 놓으면 어디서 유입이 되겠습니까?  그 유입정책을 분명히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람들 몇 사람은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공동화 현상이 나간다면 남구에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최소한 구청에서 담당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 주고 이것만 꼭 돈 버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끊임없이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녀보면 다 그래요.  다 돈 버는거 같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래요. 신경을 쓰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김기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환  용마루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조정교부금 이번에 10억이 또 올라왔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 이유와 그동안 이 지역이 추진된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일반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는 달리 워낙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교부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해서 용마루지구는 정부에서 기반시설인 도로라든지 주차장라든지 공원에 들어가는 기반시설사업비 일부를 보조하는데 5개년 계획으로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총 362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건교부의 국비가 50%인 181억, 25%가 시비로 91억, 남구에서는 91억을 해서 기반시설을 해 주는데 지난 2006년도부터 예산이 투입이 됐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2억 정도를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시비는 12억이 확보됐는데 구비가 2억밖에 확보가 되지 않아서 지난번에 시에서 모셔다가 현지를 방문해서 추가로 10억을 조정교부금으로 받아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지금 진행되는 것은?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당초에는 거기가 정비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정비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냈는데 그 이후에 시에서 공동주택건축심의위원회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동건축운영에 규정에서 가장 큰 사항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용적률 자체가 건폐율이 60% 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시에서는 공동건축심의위원회 규정을 들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용적률을 최소 9%, 최대 13% 까지 낮추면서 오픈스페이스라든지 공간활동을 많이 하면서 층수를 올려줌으로써 고품격 아파트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에 맞게끔 다시 시에 자료를 하고 그거와 별도로 시 경관계획이라고 해서 도심의 스카이라운지라든지 주변환경과어울리는지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경관심의위원회 서류를 제출해서 경관심의위원회가 끝나게 되면 저희가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구역지정이 되면 차후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현재는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단계라고 보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 부분을 명확히 모르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알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김기신 위원님과 이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우려입니다. 재개발이 남구에 80%에 가까운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일부에 미분양사태가 일어나고 또 점차 감소되어 가는 인구에 비해서 인구유입정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개발되어 가고 있는 곳에 주민들과의 법률적인 문제로의 갈등 그래서 일부에는 검찰에 고발되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청의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초래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법률적인 자문이라든지 다 협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옥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용현학익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돼서 얘기를 들었는데 4월 19일자로 이 계획이 세워졌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안서를 제출하셨고,  고시공람을 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시로 올려야 되는 계획이 있으실텐데 시간적으로 봤을때 어쨌든 7월 19일 이전까지는 다 끝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 계획이 어떻게 진행돼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제안서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 제안서의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시와 실과와 유관기관인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공사라든지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관계부서에서 협의가 적합으로 오면 괜찮지만 반영요구가 되면 그 사안에 대해서 다시 동양제철 화학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반영요구를 해 달리고 해서 최종적으로 안이 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관계부서 요구한게 어느 정도 수용된 이후에 저희가 주민공람을 거치고 사업자체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공람을 거쳐서 공람이후에 다시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시에 입안을 요구하게 됩니다.
○위원 문영미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이 계획이 언제쯤 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공람이나 공청회 계획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유관부서라든가 각 실과에서 온 지적된 사항들이 동양제철 수용이 되면 수용되는 부분에 따라서 일정이 늦어지고 빨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  에 일정대로 만약에 정상적으로 간다면 가능하면 빨리 주민공람을 이런, 이런식으로 한다고하고 주민공람 후에 공청회를 거칠 계획인데 일정사항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7월 1일이 공람에 들어가고, 7월 20일 공청회한다. 이렇게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없는게 아까 그런 부분이 수용이 돼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시간상으로 조금 얼마만큼 빨리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90일을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위원 김기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용마루지구 주거개선사업에 총 투입된 금액이 얼마라고요? 364억이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총 투입될 금액이 362억.
○위원 김기신  총 투입된 금액이요.  현재 진행 중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49억 금년도에 처음으로 투자가 되는 거지요?
○위원 김기신  현재까지 얼마 정도 투입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투입된 금액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49억 원래는
○위원 김기신  그러면 재정을 364억을 확보해 놨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아니요.  향후 2010년까지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금년도에 49억이 되고 2008년도에는 80억 정도,
○위원 김기신  용마루지구가 총 몇 평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6만2천평입니다.
○위원 김기신  여기에 개발을 하는데 현재 용현동 군부대로 인해서 개발제한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일단은 103여단에서는 어쨌든 발칸포로 인해서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것은 의견제시는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현재 용현동 군부대측에서는 용마루 주거환경사업에 제한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상태이라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대공방어 작전에 지장은 있다 그 정도
○위원 김기신  그러니까 현재 작전에 관해서 용마루 지구의 개선사업을 할 때 지장이 있다라는 피력을 공문으로 받은 적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그것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서 과연 가능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지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일단은 지금 9175부대와 관련해서는 군사보호시설 구역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작전을 하게 되면 인천시와 대공방어협조 체제를 맺어서 국방부장관의 고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역은 그 선행조건이 대부분 방어협조체제 구축관계도 인천시와 협의가 안 돼서 고시가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얘기하는 대공방어체제 작전에 지장이 있다는 것은 자체규정상 예를 들어서 그 작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대외 법적구속력은 없어서 최대한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내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쉽게 얘기해서 인천시와 군 당국과 방어협조체제 계획을 맺지 않아서 법적구속력은 없다 이 얘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런데 국방부나 행자부나 서로 유관기관 아니에요?  국가를 위한 기관들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런데 군부대에서 자기들이 부대에서 방위를 담당하는 지역에 문제가 생진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과연 그게 법적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계속 협의를 하지요.
○위원 김기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선행돼는 상태에서 자원이 투입되는 것은 적절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협조체제가 안 되는 상태에서 만약에 주거환경개선 사업해 놓고 개발제한을 받게 된다면 그건 개인의 재산권침해가 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김기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97쪽부터 312쪽과 수정안 세입부분 1쪽부터 2쪽, 세출부분 2쪽부터 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에 두 개과에 추경예산안 후에 보조금 내시변경안 때문에 변경된 사항들이 있어요.  그걸 자세히 보시면서 해 주면 고맙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한 가지 느낀 부분들은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편성하는데 어려우시지요? 사업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증액되는 부분들도 있고 수정안도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정예산이 주어지는데 지금 국비, 시비보조금 안 내려온게 3억천 얼마 됩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위원 이한형  이 사항들은 어떻게 설명하시는 거지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국시비사항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들이 본인들이 이렇게 내려보냈다가 변동이 돼서 구가 사업을 못하는 추세로 가는 거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사항들이 지연되다보니까 비근한 예로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하는데 5,292만원이 국비보조금으로 내려 온 사항들을 예상하고 했는데 국비가 하나도 안 내려 와서 제로 사항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아닙니다.  이건 내려온 겁니다.  국시비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수정안은 안 보고 했는데 국비, 시비 안 내려온 금액이 총 얼마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본 예산을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국비, 시비 보조금 안 내려온 사항도 모르시면 안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구비사항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 이한형  국비, 시비사항으로 총괄적으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국비, 시비가 안 내려와서 사업을 못하는 사항들이 총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내려오는게 국시비가 총괄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위원 이한형  사업별로 내려오는데 장애인주민자치센터는 저희한테 추경예산안 준 데는 안 내려 왔는데 수정안에는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항들은 말씀 안 드렸는데 만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그것도 내려 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다 내려 왔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서비스지원도 내려 왔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수정안 검토 못한 부분들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국시비에 대해서 사업을 못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을 한 가지 대책안으로 말씀 드리는 것은 ‘우는 애 젖준다’는 식의 속담이 있습니다.  오시는 부분 기정예산에 됐으니까 의례 오는 부분으로 하지 마시고 그동안 변동사항들이 있으면 수시로 시나 가서 챙기시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어차피 보조사업들이 내려 왔다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시간외 수당 302쪽 보면 다른데는 시간외 수당이 증액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근무자 급양비인데요.  이번에 조직개편때 행정7급 한명이 감소됐습니다.  그 인원으로 인해서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예산사항에 대해서 급양비가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외수당 직원들 어떻게 확인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시간외 수당은 총무과에서 총괄하는데요.  부구청장님까지 전날에 잔업할 사람들은 미리 결재를 맞고 사정이 있어서 못하면 그 다음 날까지 맡고 정맥인식기로 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인데 그 사항들이 성북구청인가요?  체크만하고 가는데 대해서 주무과장님 입장에는 체크할 수 있는 묘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주무과장님께서 시간외수당 체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저녁때 나와서 시간외수당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가 점검한 사항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점검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총무과에서 총괄하는데요.
○위원 이한형  총괄적으로 하는데 시간외수당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총무과 사항으로 기계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외 수당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하나도 안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도 받습니다.
○위원 이한형  사건외수당은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점검을 못 할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저녁 때 한 번씩 나와서 직원들이 잘하나, 안하나 점검한 사항이 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별도로 점검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보편적으로 매스컴에서도 그런 사항이지만 남구청이 매스컴에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한테도 저번에 질의를 했지만 감식기에 의해서 시간외 수당 책정해 주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주무과장님들이 챙기시던가 아니면 주무과장님이 바쁘시면 팀장님이라도 하시던가해서 한 달에 한 두번 정도는 시간외 수당 하는 근무자를 점검하는 체제로 가다보면 나중에 그런 시스템으로 가더라도 일지사항이라도 만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점검합니다하고 표시하면 누구 오더라도 미연에 방지가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위원 이한형  앞으로 성북구청 같은 선례를 남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안제시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처음에 오기 때문에 그런사항인데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 물의가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미련에 방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옥란  이한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환  제가 잘 검토를 못하고 질의하는건지 모르겠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나 가정복지과나 평생학습과 같은데 보니까 예전보다 보조금체제에 시스템이 바뀐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가 시에는 내시액이 내려 올 때 구비부담지정액이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규칙적으로 몇 대 몇도 있지만 거의 시에는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로 반영하는 겁니다.
○간사 신현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시에서 국시비 보조금 내려 올 때 구비부담액을 액수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비부담은 1억이다.  얼마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구비부담을 합니다.
○간사 신현환  그때 그때마다 틀릴 수 있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틀립니다.
○간사 신현환  어떤 데를 보니까 시비가 구비로 바뀌었다든지 이런게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조정하는데 감소하는 것 때문에 부담액이 변경되는 바람에
○간사 신현환  당초예산에서는 이런 식의 예산을 했었는데 추경에서 바뀔 수 있다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거기 부담액에 따라서 구비 얼마 시비 얼마가 삭감되는 겁니다.
○간사 신현환  그리고 사업면에서 보면 도와주는 차원의 것은 많이 삭감이 됐고 활동하는 면에서는 증액이 됐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활동하는게 다 도와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2007년도부터 일자리 사업을 확충해서 시작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확정이 됐습니다.  수정안도 많이 내려왔지만 시설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이 예산액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국가나 시 차원에서 어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차원이 방향이 바뀌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크게 바뀐건 없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내려온대로 지원해 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이번 2007년부터 확충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이번 추경때 반영이 됐습니다.
○간사 신현환  경정에 다 제로로 나온 것들은 뭐지요? 수정안으로 다 바뀐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특별한 방침이 바뀐건 없다는 말씀하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306페이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천만원 증액됐는데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 구에서 구 의원님이 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써 그 근거로 지원해 주는데요.  저희가 5천원 이하의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이 모자라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삭감이 됐기 때문에 최소액으로 추경때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리고 304페이지 현충시설정비(코팅 및 세척)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이건 수봉공원내에 있는 현충시설인데요. 거기에 학도 참전비라고 있습니다.  오래돼서 녹이 슬고 주변청소 때문에 시에서 시비 전액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보훈업무가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연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298쪽을 한 번 볼까요?  298쪽 상단에 보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이렇게 돼 있지요? 기정예산액 7,900 정도 되는데 경정에는 6,500으로 삭감됐는데 지금 지역실업자 신청이 적어져서 그런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공공근로사업인데요.
○위원 김기신  이게 공공근로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직업훈련인데? 298쪽 상단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직업훈련원이 저희가 두 개소 있다가 한 개소가 취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한 개소가 취소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거기에 대해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한 개소당 예산이 투입 되는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두 개소 중에 한 개소가 폐쇄가 됐다면 50%가 삭감이 되어야 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명진디지털전문학원이 현재하고 있거든요. 거기 예산투입이 8,156만원인데요.  추경 때 조정이 돼서 8,156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07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훈련원이 두 군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두 군데를 전체적으로 해서 7,96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을 편성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위원 김기신  기정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한 개소가 폐쇄되는 바람에 삭감이 됐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한 개소가 폐쇄되면서 사용되지 않는 금액이 이 정도다 이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전액 시비기 때문에
○위원 김기신  이해가 안 가는게 있어요.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두 개소를 가지고 7,969만3,000원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 한 개소가 폐소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기 쉽게 7,969만3,000원에서 두개소라면 나누어서 3,800정도 되겠지요.  3,800정도 돼야 되는데 한 개소가 폐소 되는데 지금 삭감되는 건 1,444만5천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건데요? 그리고 시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시비 표기가 안 돼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국비, 시비입니다.
○위원 김기신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삭감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일단 시에서 판단에 의해서 변경내시가 바뀌어서 다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과장님 정확히 판단을 못하시는 거 같아요.  활동보조 서비스지원이라는 거 활동보조원이라는 어떤 겁니까?  하단에 보면 활동보조원 서비스 지원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위원님 죄송한데요.  세출 쪽으로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제가 경정 들어온 거 삭감 들어 온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중이에요. 299쪽 세출부분 상단에 보면 활동보조 서비스지원이라고 했어요.  활동보조 서비스라고 보면 봉사하는 개념인 것 같은데 기정예산을 잡아 놓고 왜 8천만원으로 1,931만원이 줄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활동보조액 이건 장애인 1급에 준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초에 사업계획이었으나 이후에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1급 대상자에 대해서만 하라고해서 나머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변경됐다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변경됐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 밑에 보면 수화통역센터 운영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있는데 기정에서 8,700만원 했다가 경정에서 1억7,400만원이니까 이것도 경정에 올라왔는데 이것도 변동사항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부평구에 수화통역센터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무산되는 바람에 인건비를 전부 남구에도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700만원 다시 남구에 준겁니다.
○위원 김기신  303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부서변동 했는데 기정예산이 1억5천만원에서 먼저 썼기 때문에 경정에 이렇게 올라온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위원 김기신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1억5천만원 기정예산이 주로 어디다 쓰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운영비하고 사업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연간 사업이 있어서
○위원 김기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가 결과적으로 건물이 구청 청사내에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전기요금 등 별도로 냅니까?  전기, 수도 공과금 별도로 냅니까? 안 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운영비는 거의 없다고 봐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지원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 김기신  커피이나 이런거 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난방비 이런거
○위원 김기신  난방비는 별도로 안 넣을 거 아닙니까.  중앙공급실로 안 해요? 이게 주로 어디에 1억5천만원이 인건비성입니까?  어떤 거예요? 인건비성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유급자가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5명입니다.
○위원 김기신  거의 봉급으로 인건비성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관 종사자 장려수당이라고해서 기정예산 6,485만원을 했는데 경정에서 5,800만원으로 내려 간 것은 복지관 종사자가 사회복지관이 인천종합사회복지관,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있는데 대한 장려수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직원들에 대한 장려수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15만원부터 20만원까지 장려수당을 받는데 거기에 대한 직원들 이동사항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장려수당으로만 6,4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 인건비 다 빼놓고 두 군데 장려수당만.  인천과 미추홀 6,4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월급이 열악합니다. 관장이 140만원 정도 되고 10호봉 기준으로 해서하면. 일반 직원들은 백만원 채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위원 김기신  305쪽에 사회복지기금에 노인복지기금 추가분이라고 해서 원래 기정예산이 1억이 잡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원래 기정예산이 1억이 잡혀 있는데 시ㆍ구비로해서 경정이 더 들어 와서 총 3억원이 됐는데 노인복지기금 추가분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급격한 노인인구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는 처음으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1억원.  노인의 증가로 인해서 노인복지수요가 확대됨에 따라서 노인복지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대개 어떤데 사용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이걸 현재는 기금을 일단 적립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 김기신  기금적립입니까, 아니면 사용하는 소비성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기금적립입니다.
○위원 김기신  적립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2억원은 기금적립금입니다.  이번에 내려온 것은.
○위원 김기신  우리가 당초 1억을 잡았지요.  1억의 기금을 모아 놓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이번에 내려온 당초에 잡힌 것은 사업으로 쓰고 출연금과 이자해서 1억6,000만원 현재 쓰고 있는 중이고요.  이번에 내려온 것은 시에서 기금적립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기금적립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예산이 386억9,07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남구 예산대비 몇 프로가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23% 됩니다.
○위원 김기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만 23%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23%가 책정됐는데 경정이 얼마나 더 올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3억4,981만6,000원입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약 2, 3% 다시 올랐네요. 그러면 26, 27%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남구 총예산 대비 26, 27%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총액이 또 올랐으니까요.
○위원 김기신  그러면 결국 23% 정도 된다고 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 정도 됩니다.
○위원 김기신  거의 다 국시비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위원 김기신  매칭펀드로 구에서 또 지급해야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거의 국시비고요.  매칭펀드는 많지 않습니다.  또 저희가 장애시설 이런걸 시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런게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가서 구와는 의지가 없이 시에 가서 예산을 받아오지요.  자기들이 받아오면서 우리는 거기다 돈을 또 줘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 없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겁니다.  웃기는 체계로 가는 거 같아요.  시에 가서 로비해서 돈 받아 오고 없는 살림에서 우리는 매칭펀드로 또 줘야 하고 대우는 대우대로 못 받고 꼭 응해 줘야 돼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보면 운영비 성격이 많습니다.  종사자가 늘어나서 거기 인건비성이 많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사회복지관에 직원들이 30명, 40명된다는 것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우리 미추홀 같은데도 프로그램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센터는 별도로 예산을 받고 별도로 운영하고 하다보니까 별도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습니다.
○위원 김기신  전부다 보면 재가복지자원봉사센터, 국시비로 인해서 7,500만원 받아오고, 구에서 1,200만원 내려오고, 밑에 보면 5,100 받아 오고 전체적으로 보면 구와는 아무 의지도 없이 계속 시에서 예산 갖다 놓고 구에서는 지급해 주고 이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구예산을 봐 가면서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큰 사회적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미추홀 같은데서 엄청난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문화시설도 없고 그런 부분을 현재 그런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이런데서 많은 역할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신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미추홀사회복지관 이런데를 직영처리하면 어떻겠어요? 어차피 그런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 공간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프로그램개발해서 강사들을 둬도 이렇게 비용이 방대하게 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위탁을 줘서만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이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이 1억5천만 잡아 놨지요? 자원봉사센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위원 김기신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해서 1억5천만원을 지원할 때 목적이 뭡니까?  이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을 모아서 수혜를 받고자 하는 자들한테 자원봉사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주지 말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한 전문성 있는 집단이 많이 있을거 아니에요.  의료사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레크레이션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회복지사도 있을 것이고 많은 자원봉사들자를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투입해서 실질적 자원봉사 행위를 일어나게 해면 예산은 훨씬 절감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굳이 위탁을 줘서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말씀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가 지금 현재 다 민간 전문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타 시도나 아니면 타 군ㆍ구를 봤을 때도 현재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 듯이 효율성만 강조하면 그런 부분들이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문직 종사자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전문가가 민간위탁자가 그래도 운영하는게 전문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기신  우리 남구청에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있지요. 제가 자주 미팅을 해 봅니다. 상당히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어요.  그 어느 위탁기관에 있는 종사자들 보다 엄청난 전문성을 갖고 있어요. 대화해 보고합니다.  그런 전문성 있는 집단들이 운영을 한다 보면 위탁을 주지 않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이 예산 예를 들어서 10분의 1만 가져도 저도 운영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가장 학자들도 염려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 위탁사업에서 오히려 대한민국의 사회복지를 훨씬 후퇴시킬 것이다.  고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소위 이 진단을 하고 있다고요.  결국은 우리가 유럽의 사회복지가 쇠퇴한게 고비용이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지금 쇠퇴하지 말라는 법 없어요.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복지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려고 하는데 다시 후퇴할 수밖에 없다 지금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예산대비해서 27%가 여기 들어가고 있어요.  사회복지기금이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고 남구에 예산 대비하면 40%가 넘어간다고 보면 이것을 어떻게 충족을 다 감내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2008년도 되면 노인들  일인당 65세 이상 8만9,000원씩지급해야 됩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데 이게 50%, 60% 넘어가게 되면 사회복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굳이 이런 것을 위탁을 줘서 고비용을 들여서 하면 대한민국사회복지 10년 안 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본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위원님께서 공부도 많이 하셔서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15쪽부터 348쪽과 수정안 세입부분 3쪽부터 5쪽, 세출부분 5쪽부터 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우옥란  이한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한형  질의사항들은 아니고, 지금 1차추경입니까, 2차추경입니까?
○위원장 우옥란  1차 추경예산안에 보조금 내시가 변경이 돼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보조금 내시한 내용 다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보고, 이거 보고하니까 도저히 헷갈려서 안 되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회의를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우옥란  이한형 위원님께서 보조금 내시변경에 결과적으로 보면 1차 수정안, 2차 수정안이 되는 사항이 되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기획감사실 여부도 전체적인 부분을 일단 저희가 보고를 받고 그리고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예결위원회에서는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이 계셔서 내시변경 안에 대해서는 숙지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내시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이한형  잠시만요. 위원장님 부탁하시는 거예요?  제가 총무위원회 사항들에 대해서 대충 들었지, 말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 우옥란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내시변경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가정복지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과 추경예산안 제출을 인천시 추경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노인문화센터 운영비 외 15건 등 변경내시가 통보돼서 부득이 수정예산안 요구안을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 제1회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안은 국비가 122억8,535만7천원, 시비가 185만4,822만6천원 총 308억3,348만3천원으로 당초예산비 국비 120억7,386만2,000원, 시비가 187억7,229만2천원, 총 308억4,515만3천원 보다 국비 2억1,249만6,000원 증액, 시비가 2억2,312만6,000원 감액으로 총 1,66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예산안에서는 인천시 추경예산 확정으로 추후 변경내시가 통보돼서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안이 308억3,348만3,000원으로 수정되었고, 1차 추경예산안 대비 국비가 1억4,629만8천원, 시비가 5억2,721만7,000원 증액으로 총 6억7,341만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은 국비 122억 8,535만7,000원, 시비가 185억4,812만6,000원, 구비가 110억1,855만6,000원 총 418억6,203만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초예산 414억6,004만1,000원 보다 총 4억198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예산안에서는 411억9,771만9,000원 이었으나 인천시 추경예산안 확정으로 추후 변경내시가 통보돼서 세출예산안이 418억6,203만9,000원으로 수정되었고, 1차 추경예산안 대비해서 국시비가 1억4,629만8,000원 증액, 시비가 5억2,711만7,000원 증액, 구비가 909만5,000원 감액해서 총 6억6,432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본예산 들어온 사항들은 다 아니고 이 사항만이지요? 국시비 추경이? 노인돌보기 지원사업 경정예산에서 4,389만원 삭감된 사항들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건 또 수정내시액이 돼서 수정예산안액이 늘었습니다.  줄었다가 또 늘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다 보셔야 돼요.
○위원 이한형  지금 이렇게 보라고 해서 예산 볼 수 있어요?  노인돌보기 지원사업이 국비지원이 얼마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좀 많아요.
○위원 이한형  여기 주신건 수정안 사항들만 여기다 기입한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1차 추경하고, 수정내시액이 또 시에서 내려와서 예산팀에서 예산확정액을 다시 드린겁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2차 추경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렇게 되는 건데 2차는 아니고
○위원 이한형  한목에 볼 수 있어서 총액들이 나와야지 정정한 거 따로 하고하면 일단은 이렇게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자료에 올 때 경정이 2,184만원에서 기정이 1,932만원인데 그게 바뀌어서 기정이 1,932만원 본예산을 볼 때요. 그렇게 파악하면 되겠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1차 추경예산액에서 제가 수정예산안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면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
○위원 이한형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은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위원 이한형  316페이지와 정정보고한 거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우옥란  과장님 수정안과 기 우리 추경예산안에 15건이 수정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15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 추경예산안을 참고로 하시고 15건에 대한 부분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경정과
○위원 이한형  2007년도 이걸 보게되면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도 봐야 되고 정정부분도 봐야되고,
○위원장 우옥란  두개를 같이 보셔야 돼요.
○위원 이한형  이걸 세 개를 다 봐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 우옥란  네.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이한형  1차 추경예산안 사항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안 된 부분들 가정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 한 섹터로 묶어서 다 가져오라고 하세요.  이 사항보고, 이 사항들을 보고, 됩니까?
○간사 신현환  기정을 왜 이걸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2차 추경 개념에서 넣는 거지요?  추경 올린 사항을 기정으로 넣으면 되는데 왜 기정에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1차 추경예산 작업이 끝난 다음에 내시가 되는 바람에
○위원장 우옥란  그래서 저희도 이걸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볼 수 있는 방법 때문에.  그랬는데 설명듣고 2007년도 추경예산안에 보면 기정은 본예산이고, 경정에 있는 금액이 바로 여기 기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다 보니까 혼동이 왔는데 15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수정안에서도 수정된 거 있고, 또 신규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아까 말씀하실 때 예를 들어서 노인도우미지원사업같은 건 1차 추경에 들어 온 4,839만원이 감소 됐다는건 맞는 말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작년 연초에 시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예산을 편성을 해 줬다가 올해 보니까 몇 명에 대한 것을 시에는 대충 나오니까 이것은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다해서 내시를 해 준 거예요.
○간사 신현환  그러면 여기 올라온 15건 외에는 여기와 같은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2차 추경에 맞는 겁니다.
○간사 신현환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어떤거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노인돌보미 지원사업들이 3억643만8천원이 기정에 세워진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국비지원이 예산이 되고 기정에 세웠는데 경정 때는 시와 사항들을 보니까 국고보조를 2억6,254만6,000원이 내려가니까 이런 사업으로만 하라 그게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렇지요. 연초에는 보건복지부와 시에서는 이 예산이면 신규사업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세우라고 했는데 2007년도 와서 보니까 돌보미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돌보미 할 사람을 모집의 하다보니까 예산이 삭감해야 되겠다해서 변경내시를 시에서 해 준 겁니다.
○위원 이한형  하나, 하나씩 따져볼게요.  노인인력활동지원사업 그것은 국비사항이니까 구비 965만5,000원 더 할테니까 노인인력활동지원 사업 더 해라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노노홈케어사업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홈케어사업도 비슷, 비슷한 사업인데요. 이게 센터를 이용해서 노인들한테 어르신들한테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75만원을 더 해 추가로 노노홈케어 사업이라고 국비가 지원이 된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이한형  독거노인 간병도우미 사업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도 다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것은 8,349만6,000원 감액한 금액을 주겠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런데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매칭이 있어요. 5대 2.5대 1, 2.5대 1 이렇게 예산을 세우라고 한다든가 사업마다 5대 5로 시에는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은 구와 5대 5로 매칭해서 예산을 세워라 각 사업마다 매칭비율이 틀립니다.
○위원 이한형  실비입소시설 이용료 지원 1억1,844만원이 국고지원금이 안 오는 걸로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이한형  315페이지. 이렇게 제가 하나, 하나 질문하는게 편할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세출부분에서 질문을 해 주시면. 세입은 세출부분에서 다 나오니까 세출부분에서 질문을 해 주면
○위원 이한형  세입과 세출 질의하는 것도 가정복지과장님이 정해 줘서 제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하기가 조금... 죄송합니다.
○위원 이한형  일단은 설명을 더 잘할 수 있는 사항까지 가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우옥란  이한형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가 지났어요. 중식을 위해서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이 자료를 보니까 눈에 보입니다.  제가 미숙하다고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일괄적으로 수정예산 세입총괄을 가져오시면 저희도 보고 편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맨 처음부터 이런 사항으로 갔으면, 정회하고 나서 서로들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그 사항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세입사항에는 4,3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사항들이 국비가 지원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는 겁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에 국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보건복지부와 시에서 1년에 들어 가겠다하고 당초예산에 저희한테 내시를 해 줬습니다.  실제로 노인돌보미 하실 분들을 모집해서 계획해서 하다보니까 교육할 수 있는 생각한 것 보다 적은 수였고 또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서 인원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구청에서 태만사항으로 가서 이 사항이 인원을 못 채워서 보고한 내용이 적어서 국비가 된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 이한형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총 인원이 몇 명이세요?  혜택 받으신분들 지원사업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금 돌보미 사업으로 신청 받은 인원이 42명입니다.  여기는 인건비도 들어가고요.  
○위원 이한형  맨 처음에 3억643만8,000원할 때 구청에서 예상했던 인원이 몇 분이시냐 고요. 이 예산으로 했을 경우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 예산은 주로 인건비로 들어가는데
○위원 이한형  몇 명이나 지원사업하실 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국시비보조하는게 일인당 월 20만2,500원이고요.  자부담이노인분들이 자부담이 3만6,000원이 있습니다.  월별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초부터 홍보도 하고 또 우리
○위원 이한형  홍보를 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랬다는 말씀이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이한형  어차피 교육사항이라든가 모든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주어 졌을 때 맨 처음에 시와 얘기했던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서 인원만 잘 지원내역 사항과 똑같이 이루어지면 3억600만원이라는 돈은 다 확보할 수 있었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구에서는 직접 사업하는게 아니고 저희 미추홀노인복지센터와 대한어머니회 노인복지센터, 남구자활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이 어차피 내려온 금액 아닙니까? 시로 내려온 금액인데 우리 구 사항에 대해서 4,300만원이라는 돈이 어차피 경정예산에서 이렇게 되니까 원래 3천만원 이상 사용해야 되는데 2,600만원밖에 사용을 못하게 된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런데 이 예산은 시에서 판단해서 하반기에 또 우리가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바뀌어요.
○위원 이한형  하반기에 받아올 사항이라면 추경에서 안 하고 정리추경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하반기에 또 받아 오실 수 있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교육생이 신청하면, 시에다 보고해서 다시
○위원 이한형  시에 보고한 금액이 3천만 정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미달하기 때문에 시에서 국고보조를 받아 놓은 상태에서 삭감된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아직 까지를 삭감이라고 볼 수 없고요.  지금 현재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시에서 자기들이 감안을 해서 변경내시한 것입니다.
○위원 이한형  아무리 다른 구와 맞추더라도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3억600만원을 우리가 국비로해서 확보가 안 됐다면 모르지만 구비로해서 다 내려올 수 있는 계획입니다.  여기서라도 12월까지 이 정도확보하기 때문에 3억648만원은 시에다 강력히 요구하셔서 우리가 충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답아니냐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고 교육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국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위원 이한형  제가 국시비 보조사업이라는 것을 몰라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국비가 안 내려 와서 2억6천으로 됐다면 이해가 갑니다.  국비로 3억이라는 돈이 내려 와서 구로 배정이 일단은 기정예산에 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구로 받아온 국시비인데 경정예산에서 안 한 부분들은 공무원분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처음 하는 사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업을 국비로 반납한 꼴이 된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금 현재는 국비가 반납된 사항이지만 하반기에 열심히 해서
○위원 이한형  그러면 하반기 때 열심히 하시는 부분으로 가는게 아니라 계속해서 시에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하겠다고 강력히 요구하셔서 이 예산은 저희는 필요한 돈입니다라고 말씀하셔서 만약에 나중에 남았을 때 정리추경 때 하시는게 낫다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런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 버리니까
○위원 이한형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노인돌보미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사항으로해서 정리추경한 것은 저는 솔직히 공무원의 태만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충분히 국비가 내려와서 시에다 오고 구한테도 했기 때문에 저번 본예산에 많은 예산들을 투입했던 우리가 찾아먹지 못한다는 얘기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하반기에는
○위원 이한형  그거 인정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저희도 열심히 하려고 계속 교육도 하고 24개동 불러서 회의도 하고 센터관련된 센터의 시설장 불러서
○위원 이한형  노력하시는 부분들은 알겠지만 어차피 기정예산에서 다 했던 부분들인데 이걸 반납사항으로 가는 추경예산안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도 될 수 있으면 국시비를 많이 받아 와서
○위원 이한형  이건 어차피 사업이 처음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 제가 주무과장이라면 시에 올라가겠어요.  자치구가 다 그렇게 방침이 되지만 나는 예산 못 반납하겠다 이거 우리가 여태 까지 주위에서 지원사업한다고 홍보도 많이 해 놨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오면 어떻게 하냐 반납 못 하겠다.  나보고 일을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저는 한 번 정도는 시에 가셔서 강력히 하실 사항으로 가셨어야 한다고 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러니까 교육할 때 시 계장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가 계속 교육도 시키고 센터시설직원과 원장님을 모셔다가 교육까지 시키는 걸
○위원 이한형  다시 한번 결론을 내겠습니다.  국비사항에 대해서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고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에 대한 예산은 책정 못 합니다.  다 확보돼서 시에서도 교류가 있어서 해 놓은 부분들인데 이런 것을 활용하실 때는 시에서 국비가 내려 왔으니까 구는 이것만큼 쓰라고 주는 것도 못 찾아 먹는 구가 되지 말라는 말씀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는 절대 그렇게 안 하지요.
○위원 이한형  결과적으로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 구는 지금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 두 명씩나 불러서 교육을 철저히 했고요.  홍보하고.  각 통반장님 회의 때
○위원 이한형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에서 시에 주무계장님이라든가 사무관님들한테 이거 제발 앞으로 더해야 될 거니까 우리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신 적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안 하겠다는 말은 아니지요.  저희는 적극적으로 하지요.
○위원 이한형  적극적으로 할테니까 이 예산을 반납 못 합니다. 하고 시에다 얘기하신 적 있냐고요.  기획감사실 쪽에랑.  그냥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4,300만원삭감해도 되지 얘기하시니까 ‘그래요 그 사항에 대해서...’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그래요.  처음하는 거니까 신청도 안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 예산은 주로 인건비 돌보미집 인건비로 나가는 거거든요
○위원 이한형  인건비니까 정리추경 때 가능하게끔 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근한 예로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여기에 다 8,349만6,000원 사항들도 따져볼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국비들이 내려 와서 예산 따기 좀 힘듭니까?
국비 사항들 잘 활용해서 우리 남구 주민들한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셔야지 오는 것도 못 찾아먹는다 하는 그런 사항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시비반납 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322페이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쉼터임대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예산서를 다 봤는데 여성쉼터임대료 사항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여성쉼터는 가정주부가 폭력에 의해서 오갈 때 없는 분들을 쉼터에 우리가 보호해 주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남구에는 몇 군에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한 군데 있습니다.  예전에 시장님 관서 주안1동에 있는데 현대아파트에 되어 있는데 거기가 기간이 다 차서 주안5동 쪽으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거기 여성분들을 위한 쉼터임대료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쉴 수 있는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해 주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여기에 쉼터에서 계신분들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주로 남편들한테 폭력, 피해받는 분들입니다.  오갈 때 없는 분들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자녀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부인하고 아이들.
○위원 이한형  상위법이라든가 시 조례라든가 구 조례에 근거조례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시 사업이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구비가 책정된 거 아니겠어요? 시 사업인데?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시보조금사업비입니다.  지금 현재 남구보호하는 인원은 15명 보호하고 있거든요. 여성분이 11명, 자녀 4명해서 15명 보호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이한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가내시된 부분들은 언제든지 유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표했던 예산이 있다 하면 시에서 내려온 부분이 적을 때 있고, 많을 때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시에 몇 번 쫓아갔습니다.  예산때문에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저희 구에 부서도 충분히 알고서 내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시에다 여러 번 가서 건의했습니다.
○위원장 우옥란  이한형 위원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정보교류를 잘하든가 아니면 쫓아가서 하든지 해서 시의 예산을 많이 받아다가 하라는 그런 말씀인거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노인돌보미 교육사업을 해서 인원이 많으면 또 예산을 가서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래서 저희가 이런데 해 준 센터에다 몇 번 교육도 하고 또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이 사업을 못하고 다른데 넘기겠다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우옥란  항상 그 부분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번 내시변경이 그렇게 이루어 졌다고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편할거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옥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51쪽부터 3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총무위원회다 보니까, 사회도시사항들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경비지원금 5억을 보면 5억이 통과되면 어디, 어디 하는지 대충 내역서 나와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대충 나와 있는건 아니고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를 다시 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다면 본 예산 때 삭감된 거 올라온 거지요?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네.
○위원 이한형  그때 본예산 때 왜 삭감됐는지 아시나요?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국시비 보조금사업에 의무적 부담금 사업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두 개 사업을 부담을 못 한게 있어서 그거 있을 경우에는 편성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이 된 겁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두 개다 해소됐습니까?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환  354페이지 학교폭력예방 순찰용 차량 구입으로 2천만원 올라 왔는데요. 설명좀 해 주세요.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해병대전우회에서 현재까지 지역사회질서유지와 범죄예방을 위해서 야간방범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학교폭력이 다시 돼서 야간방범순찰활동시 연계해서 학교폭력예방을 하는데 차량을 지원해서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차량구입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간사 신현환  현재하고 있는 일을 차량을 하나만 더 구입하는 사항인가요?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차량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간사 신현환  인원이 늘었거나 이런건 아니고, 차량만 구입해 주는 사항인가요?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네.  차량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간사 신현환  그 전에는 차량이 부족했나요?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기존에는 자체적으로 차를 가지고
○간사 신현환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었고요?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네.
○간사 신현환  그런데 이번에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네.
○간사 신현환  차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요?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네.  필요합니다.
○간사 신현환  361페이지 학나래도서관 도서구입이 당초 안 올라오고 지금 올라오게 됐지요?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당초예산액에도 있는데요. 도서구입 양보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에서 부족분 일부를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간사 신현환  당초에도 있었는데 지금 부족분을 했다고요?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네
○간사 신현환  그게 추경에 꼭 필요했나요?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꼭 필요한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개관을 앞두고 있
기 때문에 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간사 신현환  많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음 당초까지 기다릴만한 상황은 아닌가요?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구입해야 될 실정입니다.
○간사 신현환  그런데 지금 학나래 도서관 이용수가 어떻게 되나요?  잘 활성화 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어린이도서관은 2층이고 3층이 성인열람실인데요.  2층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3층은 아직 개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형식적으로 너무 보이는 거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3층 열람실 같은 경우 대여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아직 보완심의관계가 안 돼있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면 책 구입하는 것은 3층으로 가는 건가요?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공동으로 어린이용도 있고, 성인용도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옥란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69쪽부터 3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예산관계에 대해서 하기 전에 제가 한번 어제 신문사항들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로봇세계축구대전 사항들이 인천으로 하라고 산자부에서 결정이 났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그렇게 보도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가 로봇컴플렉스 사업이라든가 주 사업인데 그거하기 전단계로 세계대전이 인천으로 유치하라고 산자부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경제지원과에서 남구에 유치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이 없으신 거 같아요.  어제 신문난 거에 대해서 보도 자료 보셨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왔습니다.  남구에서는 로봇축구대회를 남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에서 송도 쪽에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구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양구에서도 계양구에서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송도로 확정됐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거까지는 저희한테 문서로 내려온 것은 없고요.  전에 보도 된 사항이 송도 쪽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디서 보도 나왔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전에. 나중에 한 번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송도로 내부방침이 시에는 안 됐다고 다면 시에다 잘 알아 보셔서 이 사항들을 우리 앞으로 남구청 부지사항에 대해서 로봇컴플렉스센터를 지을 사항으로 가는 것이 조금 확실시되어 가는 거 같고 또 본 위원도 로봇컴플렉스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건의안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 알아 보셔서 그 사항이 송도에다 미약적으로 했다면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경제지원과에서 행정력을 발휘하셔서 남구로 유치할 수 있는 명분을 하루빨리 만드셔야 될거 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제가 삭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총무위원회에서 다뤄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운영비 맨날 화두가 되고 있는데 왜 화두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공중화장실 운영비를 지금 현재 위원님들 관심 사항은 거기서 한 가지 물어보시는 사항이 관리인을 두고 관리인이 돈을 받은 사람은 어디로 보내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자세하게 못 드렸는데 그 사항을 별도로 조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개소에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는데 용현시장에 두 개가 있습니다.  상측 도로변에 하나 있고, 이쪽 공영주차장에 하나 있습니다.  
  용현시장 상측 화장실에서는 하루 150내지 200명이 이용하고 한 번 사용료 100원이니까 45만원 내지 60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 사항을 청소하는 관리인이 관리인 인부임으로 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거기다 시장에서 월 플러스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측 용현시장 주차장 옆에 있는 화장실에서는 하루에 50내지 60명 이용하고 있는데 약 20만원의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 플러스 상인회에서 20만원보태서 40만원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청소하고 있는 사항이 되고요.  도화1동에 있는 제일시장 그 안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수입이 15내지 20만원 정도가 되겠고 그 수입은 비품구입 등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시장상인회에서 70만원을 관리인한테 인부임으로 70만원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녀본 바에 의하면 제일시장이 가장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역시 인부에 대해서 적정하게 많은 급여를 주면 화장실이 깨끗해 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이 화장실이 이 외에도 이게 또 수도요금, 전기요금, 수세식 화장실 정화조 푸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꼭 다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작년도에도 2천만 이상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걸 만약에 그냥 삭감을 시킨다면 전부 체납이 되게 됩니다.  공공요금이.  아주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니까 이건 꼭 살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예산하나의 모순점을 발견하게 되는 하나의 섹터인데 이게 원래 돈이 드는 것은 2,100만원인데 기정액에 730만원 밖에 책정안 됐기 때문에 경제지원과장님을 고생하시는 겁니다.  기정예산에 2,192만4천원 했으면 편하셨겠지요, 그런데 왜  730만원밖에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자세히 물어 보시지도 않고 삭감해서 상당히 당황 스러웠지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한테 끝나고 말씀드리니까 추경에 세우자고 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작년도 때도 지적사항이에요.  기획감사실장님 어디 계세요?
(좌석에서 「시에 회의가 있어서 가셨습니다」라고 말함)
  예산팀장님 이거 공공요금 기본적인 사항들 내년부터 본예산에 넣으실 수 있는 사항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속기록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분명히 하신다고 했거든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추가경정예산이 있으니까 경제지원과는 가만히 계시면 추경예산안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게 다 보이는 겁니다.  공공요금에서 분명히 본예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감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도 이런 사항으로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경제지원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거 같아요.   다음부터 이런 사항들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본예산에 책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좌석에서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환  371페이지 지하상가 홍보판설치 이거 당초예산에 3천만원 올렸다가 삭감된 건데 또 4천만원으로 올랐네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것이 홍보판인데 지난번 본예산에는 홍보판이 아니고 빗물가리게 아케이드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때는 지하상가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구에 왜 구비를 들여서 하냐하는 취지에서 삭감하셨는데 이 사항은 지하상가 위에다 동인천역에 가보면 삼각형식으로해서 근사하게 디자인해서 간판입니다.  거기다 형광등 간판으로해서 밤에 계단 내려가는 사람들이 환하게 불이 비춰지니까 헛디뎌서 다리가 겹질린다든지 이런 것도 예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평역 지하상가에서는 상당히 많은 구비를 보조하고 해서 상인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예산이 적다해서 깎으시는데 언제든지 반영해야 될걸로 생각이 되고요.  기왕에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더 좋고요. 꼭 이번에 반영이 돼야될 거 같습니다.
○간사 신현환  지난번에는 8개소에 1식, 4식은 뭐예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게 주안역 지하상가, 제물포역 지하상가, 주안역 지하상가, 석바위 지하상가 4개가 있는데 출구에 4식 이라는건 네 군데라는 뜻이고요. 천만원이면 한 개 지하상가에 500만원인데 두 개가 출구에 설치되니까
○간사 신현환  당초예산에는 3천만씩 1식이었어요. 당초에 지하상가 안내문 홍보판설치 8개도 3천만 1식 삭감된 부분이지요? 그거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정확하게 이걸 계산을 뽑았습니다.  한 개 설치하는데 500만원, 8개는 4천만원 받았고요.  그 다음 디자인도 우아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서 500만원으로 계산을 뽑아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간사 신현환  결국은 지난번에 3천만원을 이번에 4천만원 올라온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지난번에는 아케이드입니다.  햇빛가리개, 비가리개
○간사 신현환  홍보판설치 8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지난번에요?
○간사 신현환  네.  당초예산 235페이지 지하상가안내 홍보판 설치 8개소 3천만원 x 1식 문제 있다고 삭감시킨 건데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지난번에는 그런데 지난번에는 아케이드 비슷하게 해서 간판을 붙이는 그런 식 이었습니다.
○간사 신현환  위치는 다 똑같은데 하는 방식이 틀리다는 말씀이 시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이번에는 다른 사항입니다.
○간사 신현환  당초예산처럼 예산이 있는 상황에서 3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추경예산안처럼 돈이 없는 상황에서 근사하게 만들어서 4천만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겁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래서 이걸 꼭 세워 주십다해서 세입부분에서 과태료 범칙금 4천만원 늘렸습니다.  세입을 별도로 수입으로 잡을 테니까 반영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돈 쓸것만 하지 않고요.  세입도 4천만원 더 세웠습니다.
○간사 신현환  지하상가 홍보판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지하상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그건 틀림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 로봇대회운영이요.  그게 당초예산에는 다른 거 다 포함해서 2억2천만원 올라왔고, 로봇대회운영만 1억3,000이었지요?  거기다 청소년로봇교실운영, 남구EBS 공동주민참여 로봇프로그램운영해서 1억5천만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1억5천만원이 그거다 포함된 1억5천만인 것 같은데요. 기정예산에.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로봇대회운용, 청소년로봇교실운영, EBS 공동주민참여 로봇프로그램운영까지 합친게 1억5천만원 같은데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로봇대회만 1억5천이 여기 기정이고요.
○간사 신현환  당초예산에 로봇대회운영은 1억3천이고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그렇게 된겁니다.
○간사 신현환  청소년로봇교실운영과 로봇대회운영해야지만 1억5천만인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로봇대회운영이 시비 1억3천만원, 구비 2천만원해서 당초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청소년 로봇교실운영과 로봇대회운영해야지만 1억5천만원 여기 1억5천만원 올라온 거요.  당초예산 239페이지입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로봇대회운영이 시비가 1억3천만원 구비가 2천만원해서 1억5천만원입니다.
○간사 신현환  로봇대회운영만 1억5천인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로봇대회운영 빼고요.  그런데 2천만원은 왜 추경에 올라온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게 예산이 사용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주로 내용이 대회의실에 로봇전시장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해서 더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로봇전시장이 2천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그 정도 나가지요.
○간사 신현환  그러면 이번 구민의 날 행사 때 사용한 건 2천만 사용했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고 성립전으로 들어 왔으니까 사용한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죠.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전시관 만든 것만 2천만원 이라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1억5천만원은 로봇대회운영하고 이미 이건 로봇대회운영이라는건 우리 1월부터 현재 구민의 날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러니까 EBS주민참여 로봇프로그램 운영이 매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구 EBS공동주민참여 로봇프로그램운영이 있습니다.  그것이 매주 하는 사항이 로봇전용경기장에서 매주하는 사항이 돼서 저희가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제 말씀은 이번 로봇구민의 날에 로봇대회 경기장 그때 만든게 얼마 들어 갔냐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만든 비용은 우리 예산에서 819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들어가고 로봇설치하는 부분은 먼저 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업체에서 스폰서를 받은 사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후원을 받은 사항으로 봐야지요.
○간사 신현환  지금 성립전으로 들어 온 2천만원 쓴거 잖아요.  우선 이것만 봐도.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결국은 이쪽 로봇전시장 다 들어간 사항입니다.  별도로 로봇을 빌려오고 로봇축구하는 부분이라든가,  연극이라든지, 로봇전시한 물품 내부공사 그 사용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게 2천만원 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간사 신현환  그럼 로봇대회운영에 쓰는 1억5천만원은 뭐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로봇대회 때 쓴 비용을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한 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이번 구민의 날에 로봇 돔설치했을 때 얼마나 들었습니까?  2천만원 플러스해서?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총 예산이 구비 4천만원, 시비 1억3천만원 또 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산업진흥원으로 내려온 예산이 5천만원 별도로 해서 2억2,000만원이 집행돼서 일부는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EBS에서 홍보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당초예산에 2억2천만원 들어 온게 있거든요.  그게 이번 로봇대회 때문에 2억2천만원 들어온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사항은 시비로 2억2천만원 로봇과 관련해서 나온 사항이 로봇대회라든지 청소년로봇구입교실이라든지, EBS 주민참여공동프로그램운영에 전부 배분돼서 나갔고요.  그 중에서 시비는 2억2천 시비 들어온 중에서 1억3천만원이 로봇대회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간사 신현환  1억3천이 이번 로봇대회 때 이미 소모가 된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간사 신현환  지금 성립전으로 2천만원 소모되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면 1억5천만원 소모된 거네요? 소모된 걸로 따지면?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로봇대회운영에 시비 1억3천만원, 구비가 2천만원해서 1억5천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간사 신현환  1억5천만원 이번 2천해서 1억7천만원 소모된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시비, 구비 합쳐서
○간사 신현환  1억7천 소모돼고 거기 다가 정보통신부에서 5천만원 들어왔다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사항은 별도로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보조를 받아서
○간사 신현환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에는 안 들어왔고, 결국은 2억2,000만원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시비와 구비 합쳐서 1억7천만원 썼다는 얘기시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대한 확고한 책임감 때문에 그런 측에서 그런지 잘 몰라도 예산에 대한 확고이런 거 때문에 설득하실려고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예산확보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런데 대한 저희들이 사실은 말씀을 드리면서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점을 고려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지원과장 답변 잘 들었는데요.  90%는 동문서답하는 거 같은데 밉지 않은 건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5월 1일 구민의 날 행사 때 로봇관련 비용이 총 얼마 들었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2억2천만원
○위원 김기신  2억2천 들었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위원 김기신  후원업체에서 얼마 받았습니까?  후원업체에서 돈 받았다면서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부분은 예산에 대한 사항만
○위원 김기신  예산말고 후원업체에서 별도로 받아서 사용된 돈이 얼마예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건 저희한테 파악한 내용이 없고요.
○위원 김기신  그러면 누구한테 받아서 사용했습니까?  구청장이 받아서 사용한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천막치는 업체에서 저희한테 후원했다는 거지요.
○위원 김기신  천막치는 업체가 아무 관련 없이 남구청에 로봇경기장 돔을 만드는데 천막업체에서 얼마 투자해서 해 줬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가 홍보물에다 업체 이름을 후원해서 넣어 드렸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니까 홍보지에다 후원광고를 내준 대가로 그 돔을 설치해 줬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냐고요.  예를 들어서 경제지원과에서 그 돔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라고요.  세워 보니까 얼마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후원업체에서 광고비 명목으로 해 줬다는 건데 아무 이권개입 없이 그냥 구민의 날 행사 알리는 공보지에 후원해 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후원업체에서 돔을 지어 준거예요.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갔냐니까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일부 예산은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니까 그 비용이 처음 목표했을 때 얼마 들었냐니까요.  그 설치비용이 얼마 들었냐고요.  팀장와 봐요.  그 로봇경기장 돔을 설치할 때 가상적인 예산은 얼마 잡았습니까?
(담당팀당「그건 저희가 당초에 돔을 설치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시에 로봇컴플렉스 사업을 유치하고 그런 개념에서 하다보니까 로봇 제4회 로봇대회는 구민의 날과 연계해서 우리 관내에서 해야 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차후에 불가피하게 로봇돔 경기장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게 돔 경기장이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7천도 갈 수 있고, 1억도 갈 수 있는 그러한 규모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김기신  그렇지요.  지금 7천만원인지 1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남구 구민의 날 행사에 남구 구민에게 알리는 홍보지에다 업체광고를 해 줬다고 해서 7천만원에서 1억을 준다? 그게 납득이 가요?  이권개입이 있지 않는 한 어느 구민들한테 물어봐도 남구 구민의 날 행사를 홍보지를 책자로 만들어서 돌리는데다 광고해 줬다는 명목으로 7천만원에서 1억정도 투자할 업체가 있습니까?  얘기 해 봐요. 솔직히 넘어가자고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아까 드린 말씀은 극히 일부분이고요. EBS에서 주관이 돼서 하니까 EBS에서 또 광고를 내주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EBS에서 광고가 위원님잘 아시겠습니다만 15초에 몇 천만씩 나갔습니다.
○위원 김기신  알았어요.  결과적으로 구민의 날 행사에 로봇관련 사항들이 어쨌든 2억2천만원 공식적으로 들어가고 업체에서 7천만에서 1억 정도 들어갔으면 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건 인정하고 넘어 가자고요. 나중에 따질게요.  그리고 369쪽에 세입쪽에 보면 경제지원과에서 석유사업 법 위반업소 행정처분해서 기정예산 2천만원 잡았는데 여기에서 6천만원 올라 왔어요.  지금 먹고살기 힘들어서 우리 관내 석유사업 위반업소가 많아서 더 늘려 잡은 것인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4월말 현재 2,750만원이 이미 수입이 됐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 수입됐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전년도에는 1억1,200만원입니다.
○위원 김기신  전년도 수입이 1억1,200만원 올랐는데 당초예산 2천만 올렸으면 잘못 됐나요. 잘 됐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 부분이 처음 예산할 때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사항은 주요소에서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걸려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없다가 갑자기 많이 생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부서장께서 납득이 안가는 답변을 하고 있지요. 대개 불합리한 부분이지만 예산편성할 때는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통례로 보고있습니다.  전 지혜롭지 않다고 판단해요. 왜냐면 구민의 욕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경제지원과에서는 작년도 위반업소가 1억 얼마가 나왔다는데 2천만원만 올렸던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6천만원 올렸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난맥성이 있지 않냐 이걸 지적하고 싶은데 맞아요. 안 맞아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그때 수입으로 봐서 이 부분은 계속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위원 김기신  그러면 기정예산에 세우지 말아야지 이런 겁니다.  얼마 들어올지 예측을 못했다면  예측을 했기 때문에 기정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고 예측을 전혀 못했다면 기정예산에 편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산 책정의 기본입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예측을 해서 2천만원 세운거고요.  4월까지
○위원 김기신  그럼 예측한게 2천만원이 완전히 빗나간 정책이지요?  경제지원과에서 금년도 위반업체 과태료 부분 2천만원이라고 예측한 것은 완전히 빗나간 예측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본예산 세울 때 대개 전년도에 비교해서 세우거든요.
○위원 김기신  전년도 1억2천 수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천만원을 올렸다는게 문제라니까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게 매년 2천만원 정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서 이상하게 많았습니다.
○위원 김기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운영비에 대해서 당초예산 세웠을 때 삭감을 했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위원 김기신  삭감했던 목적이 어떤 건지는 설명을 분명히 했지요? 왜 삭감했지요? 그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도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당황 스러웠습니다.
○위원 김기신  분명히 삭감의 이유를 분명히 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화장지를 시장에서 대야 하지 않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화장지를 시장에서 댄다는 것이 안 맞는게 시장에 와서 시장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올 때는 상당히  급한 상황에서 왔는데 화장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번에 TV보니까 양말 벗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고장이 납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는 편입니다.  그때는 새로 다 갈아야 됩니다.  몇 백만원, 몇 천만원듭니다.
○위원 김기신  삭감할 때 이유를 댔지요.  우리가 이스라엘 탈무드를 보면 이런 얘기가 했습니다.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고기를 잡아주면 안된다’는게 있거든요.  재래시장이 상당히 어렵지요.  재래시장을 육성해서 지역경제개발 쪽으로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려고 국가에서 상당한 부분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화장실관리 정도는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 그랬냐면 지금 재래시장육성법에 의해서 재래시장을 지원해 주는 것도 형평성의 논란이 있어요.  재래시장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영세업체들은 그런 법규가 없어요. 예산에 공평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육성법에 의해서 재래시장에 상당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재래시장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까지 구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형평성의 논란이 있다. 뒤집어 보면 일반 영세건물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화장실까지 청소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우리가 전부 매칭펀드예요.  국.시비올 때 구에서 얼마 부담하잖아요.  재래시장을 육성할때는 당신들한테 선행조건을 하면 됩니다.   당신들이 지원할 때 화장실은 이렇게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공공인들이 움직일 때 이 사람들한테 편리시설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전제조건의 육성책으로 지원금을 해주면 해소될거 아니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삭감했는데 또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일반화장실 다 해줘요.  영세업체들 화장실 다 해 주란 말이에요.  예산이라는 것은 형평이 있어야지 어떻게 한쪽만 편애를 해 주냐고요.  이래서 삭감을 했는데 그냥 삭감했다면 말이 안 되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위원님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재래시장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에서 오는 고객이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 김기신  재래시장 오는 고객은 재래시장 물건을 팔아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재래시장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재래시장 화장실에  화장지까지 우리가 사줘야 되냐고요.  경제지원과장이 예산지원 해 주면서 ‘너희들 이거 선행 안 하면 지원 안해줘’ 우리도 시비나 국비 받을 때 매칭펀드로 ‘저희들 이거 투자해 줘야 해 주겠다’하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화장실을 시장상인회에서 깨끗이 하도록 인부한테 돈도 많이 주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돈을 왜 주냐고요.  화장실을 관리하는데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공공요금 비용입니다.  공공요금이 반 이상이 넘고요. 고장나면 고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절대 고칠 능력이 없고요.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마트나 대형매장에 가면 화장실이 너무 깨끗합니다.  거기가면 휘파람을 불고 싶을 정도로 기분이 좋지요.  재래시장 화장실 예산지원해도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워낙 상인들이
○위원 김기신  그러면 이마트에 화장실도 구에서 지원해 주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게 비교가 되니까 재래시장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말씀이 길어지시는데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백% 동의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시장 상인을 위한 화장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백% 인건비 대고 공공요금도 대고 수도 요금 백% 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 상인들이 우리 구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장 만들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야 될 것을 구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재래시장이 죽으니까 그분들 역시 우리 구민이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화장실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람들이 장사가 잘된다면 구에서 구태여 보조할 필요 없는데 상황자체가 상당히 재래시장이 어렵다보니까 고육지책으로 구에서 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 %동의합니다.  김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나 국가가 시장을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좋다는 편리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경제원리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 막말로 얘기해서 재래시장에서 장사가 안 되면 팔고 다른대로 가야 원칙입니다.
그게 시장원리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주차장도 설치해주고 많은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화장실 정도 만큼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엄청난 비용투자를 해 주고 있다고요.  일반영세업체들한테도 해 줘야 한다는 논리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김 위원님 말씀에 백% 동의하고요. 향후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이 당연한데 일단 재래시장이 상당히 어렵다고 인정하고 당분간 만큼은 지원해 준 이후에 재래시장이 활성화된 이후에는 당신들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으로 설득해서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일단은 이런 차원까지 안 갔거든요.  일단은 지원해 주는 것이 여러 사람이 쓰다보니까 재래시장이 고장이 잦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본 위원이 예산정책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 해주면 되지요.  그런데 예산정책에 대해서 고민하는게 하나 있지요.  가정이 됐던 국가가 됐던 지방자치단체가 됐던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늘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예산에서 그래도 사회적 비용이 가장 작게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예산 배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지원해주게 되면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남구 42만 구민의 예산을 놓고 볼 때 과연 이게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포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늘 제가 주장하는 것들이 예산이 백만원 밖에 없는데 가정에 냉장도 필요하고, 텔레비전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의사결정을 어떻게 갈 거냐, 냉장고가 100만원 짜리가 있고, 텔레비전이 100만원 짜리가 있는데 예산은 100만원밖에 없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냉장고를 선택하면 신선한 음식을 먹겠지요.  그러나 문화혜택을 못 볼거예요. TV를 선택하게 되면 신선한 음식을 못 먹을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포기하는 전제조건이 깔리는 겁니다.
  포기했던 기회 비용이 선택했던 것보다 더 크면 안 된다는 얘기 예요.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과연 예산이 이렇게 될 때 포기되는 쪽에 기회 비용이 더 클거같다는 염려 때문에 분명한 이유를 갖고 삭감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예산심의 안합니다.  철저히 검토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과연 이 예산이 이쪽으로 집행됐을 때 포기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복이 클 것이냐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최소한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해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요구하는 건데 덮어놓고 해 주세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거 충분히 의지라든가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우리들이 시장상인들 이용해서 단체가 있거든요.  향후에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점차 줄인다든지 하루아침에 자르는 건 무리가 있으니까 일정한 부분은 편성한 이후에 향후에는 우리가 그분들과 대화를 해서 당신들이 부담해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위원들은 표때문에 이런 얘기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저 이거 때문에 엄청나게 역공 맞았습니다.  재래시장 상인회장 측에서 엄청나게 역공이 왔는데 저 표의식 안 합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이것 때문에 엄청 역공을 맞으면서도 집행부가 안타까워요.  이런거 집행부에서 예산할 때 철저히 해서 매칭펀드로 가란 얘기지요.  조건부로 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나서서 해 주고 ‘김기신 위원이 우리꺼 반대했대’ 난리도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실질적으로 시장상인들 운영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거든요.  젊은 사람들 같으면 이건 어차피 구입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내가 개인부담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세상인들 연세들이 많아서 조그만 돈이 아까워서 실질적으로 가보면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게 공공요금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신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공공요금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옥란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조금 전에 경제지원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셔야지 집행부가 욕을 안 먹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돔 설치하는 거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 집행부가 이권개입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런 사항은 없어요.
○위원 이한형  명확히 판단해 주셔야 지요.  김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런 사항은 이권개입이 아니고 하나의 업체에서 7천만원 8천만원을 투입한 부분들이 아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야지 집행부에서 아까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신거 보면 집행부에서 이권개입나 해서 돔을 설치하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명확히 설명해 주세요.  협찬 받는 거에 대해서.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건 개입을 한 사항이 아니고요.  아까도 그 사항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위원 이한형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가 예산으로 투입한 사항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819만원이 되겠고요.  나머지면 거기서 후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권개입입니까?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권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권개입을 할 것도 없고 한 사항도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정확히 이권개입이 아니다라고 판명할 수 있고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셔야지 거기서 이권사항이 아니면 협력업체에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못하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부분이 반대급부적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김기신 위원님 사항과 경제지원과장님이 하는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이나 일반 방청객이 들을 때는 집행부에서 이권개입해서 돔을 설치하는 걸로 판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속기록 한번 보실래요? 과장님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집행부에서 이권개입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주셔서 그 분들 스스로 업체들이 로봇컴플렉스 사항들이 잘하기 위해서 돔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부가가치 상승하는데 좋은 취지에서 로봇컴플레스 사업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했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시던가 아니면 이권개입이 있으면 이권개입이 있다던가 명확히 얘기 해 주셔야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답변내용이 없으시고 웃음으로 넘기시면 나중에 속기록을 볼 때는 이권개입으로 인해서 돔이 설치된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게 볼 소지가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권개입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옥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79쪽부터 3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한옥순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379쪽 396쪽까지.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환  녹지과하고 위생과 합쳐져 환경위생과 됐는데 과장님께서 근무하시기 특별한 연관성이나 어려운 점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환경위생과는 환경녹지과하고 위생과로 3월 23일자로 재편성됐는데 녹지는 도시관리과에서 예산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녹지에 대한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고 환경하고 위생이 위생것은 다 삭감되고 환경위생과로 다시 되는 부분이라 부서 변경으로 해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간사 신현환  특별하게 일이 더 많이 되거나 다른 쪽 일을 더 하거나 그런 건 없으시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간사 신현환  질문할게 별로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인가요 환경위생과의 기능은 뭐에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환경위생과는 우리팀이 6개팀으로서 환경, 관리지도, 생활환경 3개팀 있고 위생과는 위생관리, 식품안전관리, 식품유통 3개팀입니다.
○위원 김기신  식품안전관리하고 식품유통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위생지도팀 일을 식품안전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위생과는 뭐에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위생과가 3개팀 환경과 3개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환경위생과하고 위생과하고 통합된거죠. 환경하고 위생하고 연결 되나요 업무가 연결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에서 파생되어진게 환경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직개편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기신  옛날에 알기로 보건위생이죠. 보건위생이에요. 보건위생에 소위 환경은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환경은 시에서 보면 보건위생 따로 국이고 환경은 따로 청소과 폐기물과 해서 따로 국이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환경하고 청소과 폐기물쪽은 연결되면 이해 가지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어떤 연관성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남구 구민을 위해 위생과가 있다 보면 위생 관련 사항만 하면 되는 것이고 환경관련 오히려 환경은 청소과하고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간사 신현환  위원님 제가 그쪽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위생은 환경에서 환경에 있는 모든 위생을 관리하기 때문에 환경녹지과 개념은 아니고 환경위생과가 연관 없다고는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 김기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환경 하면 떠오르는게 청소 녹지훼손 무슨 오존층 기타 등등 외부환경이 나빠지는 것을 환경이라 이해하고 있거든요. 환경하고 위생하고 전혀 연결이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물론 환경이 깨끗하면 위생이 좋아지겠죠. 이게 같은 업무로 묶어놓고 과장님이 능력 많으세요 환경쪽 위생쪽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그만 할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환  김위원님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소나무 재선충 모든 문제가 시설관리공단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시죠. 김위원님이 우려하시는 환경 부분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환경 부분은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아니 환경관리중 녹지부분
○간사 신현환  그러면 환경녹지과였나요 거기서 녹지 외에 담당했던 일들이 뭐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환경관리 환경지도  
○간사 신현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환경관리는 비산먼지라든지 소음 진동에 대한 신고 세차장 신고 내지 허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는 그 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는 거고 이번에 생활환경팀이 새로 생겨서 요즘 안국아파트라든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민원 사항이 많습니다. 생활환경팀이 또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환경위새과에서 그걸 맡고 있는 거죠 결국 위생의 개념은 정의하신다면 음식이나 식품에 관한 위생 말고 모든 것이 위생에 포함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위원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면 환경은 광범위한거고 위생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미로 업무가 굉장히 상반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먹거리에 대한 그런 행정을 인허가라든지 행정처분이라든지 식품유통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요즘 수입식품 건강식품 이런 일을 저희 위생에서 하는 것이고 환경은
○간사 신현환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위생과 환경 개념이 분명히 틀린 것 같은데 같이 합할 수 있냐 과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은 아니지만 환경위생과장님으로서 답변을 요구한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로 어차피 합쳐진 상황에서는 위생과장님으로서 구민이나 주민들의 건강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환경이나 식품위생이나 올바른 기준선 이런걸 맞춘다는 선에서 일맥상통한다 볼 수 있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그전에는 위생과였고 지금 환경위생과로 되어 있어서 포괄적 업무를 해야 돼서 지금 공중위생 업무는 조직이 없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일하시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지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직원은 따로 되어 있는데 직원은 환경팀 인원과 위생팀 인원 따로 따로 15명씩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는
○간사 신현환  저는 이해되는데 김위원님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도 자꾸 가는 것 같고 질의하신 답변에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답변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죄송합니다만 예산과 관련된 사항들을 질의해 주시면 회의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부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399쪽부터 4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청소과장 권후자입니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예산에 관련된 것만 해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자 제안했는데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청소과 발령 받은지 얼마 되셨죠?
○청소과장 권후자  5월 31일자 발령 받았습니다.
○위원 김기신  업무 파악해 보시니까 남구관내 불법쓰레기 보셨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청소과장 권후자  제가 들어와서 가장 먼저 파악했던 게 불법 무단쓰레기 제가 청소과장으로 부임하면서 2가지 정도 목표를 가졌습니다. 한가지 쓰레기량 줄이는 건 당연한거고 청소과장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할거고 제가 관내를 순찰해 보니까 비규격봉투라든지 일반 규격봉투 아닌 반반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직원들한테 청소과는 어차피 물론 브레인도 좋지만 실천하는 부서다 몸으로 뛰고 행동해야 쓰레기가 줄어드는 부서기 때문에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자해서 오자마자 6월 7일자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저희 직원은 저녁 밤12시부터 새벽 6까지 불법쓰레기단속 4개조로 해서 4인 2명정도로 해서 업체 단속을 한다든지 집중적으로 한 결과 지금 쓰레기는 업체에서 규격봉투만 수거해야 되는데 업체에서는 비규격봉투 톤당단가를 올리는 차원에서 마구 수거해 가거든요.  관에서 일반 주민들한테 쓰레기를 수거해 가면서 관에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까만봉투라든가 일반폐기물 나와있는데 다시 실어가면 우리가 규격봉투에 배출 안해도 일반봉투에 배출해도 관에서 해 주는 구나 이런것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에 전쟁 선포하면서 업체에 규격봉투만 수거해 가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시민회관 간선도로를 출장해 보니까 비규격봉투가 많이 나와있습니다. 각 동장들한테 지시해서 노상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제반 총동원해서 그들한테 교육시킨 다음 치워줘도 늦지 않다 지금 청소과에서 쓰레기 발생했다 신고 하면 치워주는게 능사가 아니지 않냐 해서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제가 5월 31일자 발령 받았으니까 6월 4일부터 청장님하고 24개동 순찰중 있습니다.  새벽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순찰하고 있는데 청장님도 뜻을 일맥상통하게 알아서 우리 한번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줄여보자 그렇게 줄여야만 봉투 수입도 증대되고 나아가서 당분간 주민들이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게 자연 확산되는 것 불식시켜 주면 오히려 우리구 재정에도 도움 되고 우리 주민들한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신  결과적으로 불법쓰레기부터 쓰레기 전쟁 했다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정책대로 하면 쓰레기가 몇% 정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나요 효과가 있나요 현재
○청소과장 권후자  지금 본격 시작한지 열흘 정도 됐는데 지금 불법쓰레기가 규격봉투가 10이라면 불법이 5개 정도 되고 규격 5개 정도 됩니다. 일반주민들이 선량하게 돈을 내고 규격봉투에 담아 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것을 잡아야 되는데 현재로는 왜냐 하면 아직까지 주민들이 인식하기에 몰래 내놓으면 되지 않냐 쓰레기수거에서 치워 가면 되지 않냐 아직까지 인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위원 김기신  지금 규격봉투 아닌 봉투에 내버리는 주민들이 누군가 치워 갈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버린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규격봉투비가 아까워서 불법으로 몰래 버린다 생각해요?
○청소과장 권후자  그것은 양면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주부다보니까 봉투값을 아끼기 위해 그러시는 분 있고 일반 원룸에 산다든가 유동인구가 많은 데서 사용되는 것은 귀찮아 그냥 버리고 차에서 타고 가다 버리지 않습니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우리 구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저희가 불법투기를
○위원 김기신  제가 제안 하나 할께요. 많은 사람들이 구청에서 치워 가기 때문에 규격봉투 아닌 봉투에 담아놔도 그것을 구청에서 치워 가기 때문에 버리는 양은 좋지 않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회피하기 위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종량제봉투 실시해서 쓰레기양은 줄었을지 모르지만 전국 국토가 다 쓰레기화됐다 인식하는데 제가 제안한다면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남구만이라도 어떻게? 이제는 각 동에 쓰레기를 치워가는 업체가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정책을 바꿔주고 꼭 규격봉투 아닌 일반 봉투라도 버리면 몇 시에 실어간다 라고 해서 그 시간에 그 동네 업체만 실어 가서 거기서 그사람들이 분리 수거하고 거기 드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주민들한테 청소비 부과하면 전국 쓰레기장화는 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이것을 남구만이라도 한번은 쓰레기를 전국 쓰레기화장 되는 것을 막아볼 필요 있지 않나 부서장으로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나  물어봤던 거에요. 제가 제안하는 건데 고민해 보시고 이제는 버리는 사람들이 버리지 않는 정책을 써줘야지 버리는 사람은 끊임없이 버리려고 단속해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리는 사람들 문제점을 파악하면 아 이 사람들은 봉투값이 아까워 그렇게 되나보다 그것만 해소시키면 된다.  그런 정책을 구상해 볼 용의는 없나요?
○청소과장 권후자  감사합니다. 쓰레기 행정에 관심 많이 가지셔서 특히 좋은 제안해 주셔서 부서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407쪽부터 4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건설과장 백정기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건설과장님 사업부서에서 민원 처리하느라 고생 많죠. 없는 예산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고생 많으실겁니다. 지난 번 건설과장님한테 전화 한적 있었는데 주안5동 25번지인가 골목에 도로포장 요구 했죠. 제가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하겠다는 얘기를 했죠 기억 납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제가 자료요구 했었습니다. 과연 도로포장이나 민원 들어왔을 때 우선순위를 어디 두고 하는지 우선순위가 제대로 맞았는지 심하게 훼손된 곳을 먼저 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덜 훼손된 곳을 먼저 했는지 또 동사무소로부터 사업 예산을 요구했는데 삭감된 부분이 편성 안된 부분 있고 편성된 곳 있죠. 편성되지 못한 곳이 편성된 곳보다 더 우선순위 있었는지 이런 것 파악하려고 자료요청 했었는데 워낙 자료가 방대해서 담당팀장께서 오셔서 너무 자료가 방대하다 해서 포기했어요. 자료요청을 취소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오겠지만 혹시 힘의 논리로 해서 우선순위 아닌데를 먼저 한적 없나요? 양심적으로 판단하셔서 여기가 우선순위인데 여러 사람의 부탁 이런게 있어서 힘의 논리로 우선순위를 제쳐놓고 우선순위 되지 못한 곳을 먼저 해 본 적 있나요?
○건설과장 백정기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선순위라 하면 다수의 우리구민이 요청하고 요구하는 곳일 것입니다. 많은 지적이나 요청이 오는 곳이 우선순위라 생각하고 그렇게 들어오면 담당자 내지 담당팀장이 현장 나가 봐 필요에 의해 사업을 하게 되는데 나가 보게 되면 규모상 한 곳 일정부분 조그만 부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취합하는 과정에서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2007년 1월부터 현장에 건설과에서 보수 하는 것을 봤어요. 본 위원이 느낄 때 여기는 지금 하지 않아도 될 곳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도 있었어요. 또 하나는 여기는 빨리 해 주어야 되겠다 라는 곳도 있었습니다. 왜 예산집행이 우선순위로 가는 것이 어디에 기준하고 있는지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자료요청했다 그냥 철회했는데 건설과에서는 지원부서가 아니라 사업부서잖아요. 현장민원과 직결되는 사업부서인데 작은 예산가지고 힘드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그곳이 먼저 우선순위다 이런 생각해 보고 어떤 누구로부터의 요구가 있거나 이래서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아니라 봅니다.
  앞으로 본 위원은 끊임없이 볼거에요. 어디가 우선순위인지 관찰해 보고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우선순위를 꼼꼼이 챙기셔서 결정해서 먼저 할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옳으신 지적해 주신 것 겸허히 수용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환  409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부족분 3억5천만원 올라왔거든요. 그부분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백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의 전기요금인데 가로등은 약 관내 5,600여대, 보안등은 1만1,300개정도 있습니다. 가로등은 연 4,500만원정도 전력 요금이 들고 보안등은 약 3,500만원 그래서 연예산 9,800만원 정도가 전력요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부족분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아 9억8천만원
○간사 신현환  당초 예산에 6억을 하셨죠? 가로등 4억5천만원 보안등 5억 얘기하신 거에요?
○건설과장 백정기  아닙니다. 가로등이 월 4,700만원 보안등이 월 3,500만원정도 2개 합치면 월 8,10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연 따지면 9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간사 신현환  당초 예산에 다 계산될 수 있었잖아요. 지금 예산부족으로 되신건가요?
○건설과장 백정기  그런 면도 있었고 매월 나가는 액수다보니까 일정부분을 예산확보해서 매달 지출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또 추경에 확보해서 편성해도 되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효율적이라 생각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국장이 보충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먼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본예산에 9억5천만원 예산을 세웠어야 맞는 얘기인데 이것을 1년동안 집행하다보면 과장 얘기대로 월 1억정도 집행해 나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쓸 수 있는 예산 사장되는 예산이 되거든요. 6, 7개월동안 그러기 때문에 그 예산이 다른 예산으로 일단 투입해 상반기 집행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쪽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운영
○간사 신현환  결론은 다음 회기에도 이렇게 가는게 더 옳다 판단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원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지만 효율적이다 생각하신거죠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그렇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말씀하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9억5천만원 세워놨어야 되는 건데 계속적으로 다른 사업에 급한 사업 있으니까 그런 사업에 쓰다보니까 추경에 확보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신현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13쪽부터 4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건축과장님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옥란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게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17쪽부터 425쪽까지 수정안 세입부분 6쪽에서 세출부분 11쪽에서 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신 위원님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볼께요. 시로부터 재원조정교부금 받죠. 인천이 몇% 받습니까? 잘모르죠. 전체적으로 재원조정교부금 시에서부터 얼마 받는 거에요? 잘 모르죠 여기 417쪽 보면 주안역남광장 쉼터조성사업 특별교부금, 성립전 5억, 남구의회 및 청소년회관 담장녹화 특별교부금 1억7천만원 인하대후문가 전선류 지중화사업 특별교부금 4억 이것이 재원조정교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미치나요 미치지 않나요? 어때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도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자체에 특별교부금으로 재원조정하기 위해 주는 금액은 일단 특색사업비라든지 시 단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은 구 예산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교부금 받아서 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시세 받아 시로 올려주죠 국세 받아 중앙으로 올려주죠. 그래서 받는 재원조정교부금이라는게 있죠. 재원조정교부금은 법규에 의해 받아오는 거죠. 그런데 그 받아오는 재원조정교부금 말고 특별교부금은 별도로 나오는 겁니까? 재정교부금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예산팀장 나와 답변해 보세요.
○예산담당 이현숙  재원조정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를 받습니다. 시세거든요. 전 구에서 받은 취득세 등록세를 가지고 50% 가지고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배부하는데 50% 내에서 10%는 특별교부금으로 자기들이 인천시에서 안배하는 거고 나머지는 보통교부금으로 주는 사항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우리가 받았다해서 보통교부금이 줄어든다 볼 수 없는데 인천시에서 전체를 안배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균형 맞춰 주는 것으로
○위원 김기신  지금 인천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50% 주기로 했죠?
○예산담당 이현숙  저희가 받은 것에 50%를 주는게 아니고 각 군.구별 받아 시로 가잖아요. 전액의 50%를  
○위원 김기신  50% 받고 있죠.
○예산담당 이현숙  50% 가지고 군.구별 안배하는데 인구수나 면적 재정여건의 산출식이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하는데 50%에서도 90%는 보통교부금으로 안배하는 거고 10%는 시에서 가지고 있다 특별교부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남구가 재원조정교부금을 10개 시군구에서 몇 번째로 받나요?
○예산담당 이현숙  부평보다 크니까 2, 3번째 될 것 같습니다. 확인 별도로 안해 봤습니다.
○위원 김기신  재원조정교부금에 전혀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우리가 50%를 받는다 보면 50% 다 줘야지 10% 저희들이 떼 남구의 사정도 모르고 내보내는데 용이하니까 예를 든다면 잘 들어보세요 인천시에서 특별교부금 오는 것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예산담당 이현숙  거부하면 그 돈이 저희한테 오는게 아니라 목적사업으로 쓰기 때문에 다른 군.구에 갈 확률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금은 어떤 특정한 목적사업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안받는다해서 남구에 다른 사업을 그분들이 찾아 주는게 아닙니다. 특별교부세도 마찬가지로 행자부에서 각 지자체 인천시는 특별교부세를 받지 않는데 할 때도 10% 가지고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기 때문에
○위원 김기신  결국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지금 주안역 남광장쉼터조성 사업 특별교부금 5억하고 남구의회 청소년회관 담장녹화 1억7천만원, 인하대후문 전선류 지중화사업 4억 그 부서에서 이것 해 달라 요청한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네 서류상 요청했습니다.
○위원 김기신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현재 얼마입니가? 10억7천만원이거든요. 10억7천만원이란 예산을 요청을 시로부터 해서 특별교부금 받은 거에요. 10억7천 투입해서 여기 이 시설을 했을 때 이것 포기하고 더 좋은 쪽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도시관리과에서 이것을 신청했기 때문에 다른 쪽에 10억7천만원이 포기 됐다 판단하면 어때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아까 예산팀장이 설명 잘해 주셨는데 시에서 목적사업으로 지정해 내려오면 지금 예를 들어 주안역 남광장 쉼터조성사업도 쭉 경과를 보니까 2006년부터 진행돼 왔어요. 4억을 당초 줬는데 4억가지고 어림없습니다. 작년 12월말 설계했는데 하다보니까 5억 더 있어야 되겠다해서 올려 전체 예산이 9억으로 해서 전체 광장과 이렇게 해서 사업이 확대된
○위원 김기신  주안역 남광장 지역구가 발전되는 것 비판하면 지역에 가서 그렇지만 안타까운게 10억 들여 그것 할 때 그 돈이면 다른데 더 유익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런데 10억씩 투자하는지 조형물 뜻이 뭐에요? 지나갈 때 보면서 무슨 뜻인지 주민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저는 사업을 해서 그런지 특별하게 목적 없는데 세워놓은 것 원치 않거든요. 10억 올리지 않고 예를 들어 다른 쪽에서 10억 요청했으면 어차피 특별교부금이 재원조정교부금 50% 내에 들어있다 보면 더 좋은데 사용할 수 있다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앞으로 너무 보이는 쪽 예산을 요구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고민했으면 좋겠다 생각에서 드렸는데 이해하셨나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효과적으로 잘 안배하고 배치하느냐에 결정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팀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볼께요. 재원조정금은 시 예산 5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50%내에서 보통재원조정금이 90%고 나머지 10%에서 어떤 요구에 의해 특별교부금 받잖아요. 그것을 특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데 재투자하는 사업이 되죠.
○예산담당 이현숙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 주기 때문에 저희구에 신청하신게 안됐다 해서 다른것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우옥란  알겠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도시관리과장님 현수막지정대 신설이랑 현수막게시대 교체 현수막지정게시대 탱탱걸이대 교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 사항에 대해서 게시대 사항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순번으로 해서 줄서고 있는 상태인가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네 제가 알아보니까 접수 자체를 기피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50%는 신청에 의해 접수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 떨어진 사람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전체 사항 봤을 때 현수막지정게시대 신설할 때 600만원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800만원 정도
○위원 이한형  게시대 설치함으로 인해 수익은 한달에 얼마 정도 수입을 보시나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예산을 합쳐보니까 2억정도 되거든요. 현수막 새로 신설하는데 한 개 800만원 10개 신설하고 기존 46개가 있는데 타구에 비해 열악합니다. 그래서 설치할 장소도 마땅하지 않고 사전에 제가 발령 받아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들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올라가지 못한게 아쉽게 생각하는데 급하기 때문에 민원인들 아우성이 많습니다. 남구가 46개에 타구가 6단입니다. 70센티 폭이고 저희들은 5단으로 되어 있어요. 개수도 게시대도 적지만 단계도 적기 때문에 그만큼 열악하죠.
○위원 이한형  그런 부분들 알고 저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3년이면 투입한 예산을 전부 회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금액 사항들에 대해서 소멸되는 사항들이 아니라 현수막지정게시대 신설 및 교체 사항들은 교체로 가는 거고 현수막지정게시대 탱탱걸이대 교체함으로서 3년 사항들로 투입된 예산은 회수가 가능하다 보통 지정게시대 신설하고 탱탱걸이대 교체하는데 10년정도 내수연한이라 하나요 10년정도 보죠? 이것 하나 함으로 인해 7년동안 사항들 주어져 총금액 7년은 총수입되는 거죠 우리 자체으로.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제가 뽑아보니까 연간 지금 예상 수입액 2007년 기준해서 46개로 잡았을 때 5단으로 잡았을 때 1억8천만원
○위원 이한형  탱탱걸이대까지 다 합쳤을 때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네 다 합쳐 일단 전부 개보수하고 개선되면 2억6천만원 정도로 예상 수입됩니다. 차액이 6,700만원 정도 수입액 발생되거든요. 3년정도면 2억 정도가 투입된 금액이 회수되고 이후부터 수입 발생되고 보이지 않는 알파의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불법을 조장하는 것들이 많이 회수된다 봐야
○위원 이한형  민원인들한테 주어지는게 뭐냐하면 저도 이것을 부탁을 많이 받아요. 현수막지정게시대 하는데 새벽부터 갔는데 줄서 했더니 벌써 3개월 4개월게 예약돼 있기 때문에 도저히 걸 수 없다 구 의원님 힘을 발휘해서 해야 않느냐. 도저히 저도 안되겠습니다. 먼저 하신 분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되고 앞으로 지정게시대 신설한다든가 폭을 좁혀 탱탱걸이대 교체하시면 폭넓게 하기 때문에 그런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현수막지정게시대 탱탱걸이대 교체사항은 삭감됐죠? 이정도 하시면 삭감으로 인정하십니까? 이것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삭감하게 되면 교체 사업 자체가 부분적으로 해야된다든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돈만큼 가는 식이 되거든요.  이번 올린대로 수익 발생하고 3년이면 회수하고 주민편익 도모 입장에서 모두 다 다시 부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39쪽부터 4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환  441페이지 지구교통개선사업 설계용역비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지구교통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안에 일반통행로 설치 교통안전시설개선 보행환경개선 주차구획선정비 이런 사업을 하는 내용인데 저희구에는 주안8지구 주안8동 제물포여중 부근입니다. 그쪽 지역이 대상지로 선정돼 시에서 4억을 주기로해서 사업비에 맞춰 지금 용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설계비가 서지 않으면 시에서 못받기 때문에 올린 용역비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용역을 줄건지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그것은 전문가가 용역 설계해야 되는 내용인데 참고로
○간사 신현환  제일 교통체증이 심한 곳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꼭 교통체증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역에 따라 초등학교 있으면 스쿨존도 해당되고 이면도로에 주차난이 어렵다든지 하면 주차구획선을 확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당되기 때문에
○간사 신현환  주안8동 제물포여중쪽에 뭔가 문제가 제기 됐으니까 이런 사업을 벌이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그것은 학교 주변을 위주로 해서 시에서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지구교통사업을 하는 지역이 올라간게 있거든요. 저희는 이미 용현5동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2차에 걸쳐서 주차장 확보하는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학익동같은 경우 학익초등학교 주변에 스쿨존 사업을 한 바 있고 그 지역이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라기 보다 남구 전체적으로 주로 학교주변 스쿨존 정비 차원에서 대상지역이 올라가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여러 지역중 순번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혹시 우리남구청 교통과에서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것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없고 지금 버스관련은 교통민원과로 넘어가는 업무가 되겠고 그쪽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기신  버스노선은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시에서 합니다.
○위원 김기신  버스노선에 대해서 전혀 남구청에서 할 수 없다 그러면 남구청 주민들이 버스노선 불편된 사항에 대해서 남구청에서 어떤 형태로 반론 제기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저희는 주민의 의견수렴해서 시에 공문으로 올리는데 주안5동쪽에서 신세계쪽으로 건의가 들어온적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지금 버스환승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 없다고 반려된 적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환승 한마디 할께요. 도화2동에서 석바위시장 2㎞도 안 되는데 석바위시장가는 노선이 없다 예를 든다면 석바위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곳인데 2km도 안돼 주민들이 시장을 못보게 버스노선 없다 문제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환승은 됩니다. 근데 시장봐 보따리 싸갖고 환승 한다는 것은 현실에 어긋나거든.  이런 불편한 상황들을 구에서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생각 안들어요?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려면 교통과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조차 하나도 손을 대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우리구 입장에서 보면 도화동에서 석바위 간단한 구간이지만 전체적 버스노선을 놓고 본다면 시 전체적 지도를 놓고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각 버스 회사별로 이권 개입도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보니까 시 대중교통과에서 손쉽게 이런 것 조정하기  
○위원 김기신  마을버스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버스 관련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 우옥란  김기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환  아까 지구교통개선사업 설계용역비 순 구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네 구비로 하는 거에요. 사업비 4억은 시에서 나온거고 용역비만 구비로 예산 세우는 겁니다.
○간사 신현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옥란  신현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49쪽부터 456쪽 수정안 세입부분 7쪽 세출부분 1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간사 신현환  451페이지 교통편의시설물 개선사업 추진 설명해 주세요.
○교통지도담당 강창렬  시책업무추진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편의시설물은 교통민원과 소관 승강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승강장 관련된 민원이라든지 이전문제 신설 이런 것 관련돼 주민과의 간담회 이런 것을 현지 나가서 업무추진비 일종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옥란  신현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교통행정과장님 이것 삭감한 내용중에서 용역비 2천만원 삭감해도 3천만원으로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당초 8억 예산을 주기로 했었는데 4억으로 짤리면서 5억 이상일 때 5억 이하일 때 용역비 요율이 틀려집니다. 4억이기 때문에 6.9% 정도 용역비 산출이 나오기 때문에 2천만원 그러니까
○위원 이한형  3천만원 가지고 용역이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저희가 5천만원 올릴 때 8억 주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올린 다음 4억으로 확정돼서 저희한테 통보 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한형  용역비 깎아 용역 못하는 것 아닌가해서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아니 예산이 반으로 잘리는 바람에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그렇게 해도 할 수 있다 네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59쪽부터 4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463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기정 3천만원 시.구비로 해서 6천만원 올라온 어떤 변동사항 있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시하고 구하고 1대1로 예산 세웠는데 시에서 당초 1,500만원 내려줬다 이번 추가적으로 1,500만원 더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구비 1,500만원 추가 확보해 3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기신  원래 당초 예산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에 당초 3천만원이면 할 수 없었던 건가요 어떻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저희가 대상 시설로 보고 있는게 2군데거든요 한 군데당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위원 김기신  2군데인데 예산이 없어서 1군데만 신청 했다가 시에서 시비가 확보되니까 2군데 다 하려고 올렸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뭐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남구에 총 22개 있거든요. 유사시 쓸 수 있도록 급수시설 만들어놓은 겁니다.
○위원 김기신  유사시 급수시설은 소방펌프가 있지 않나요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소방펌프를 이용하면 안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식용으로 쓸 수 있는 것 그리고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것 2가지 있는데 소방 수도관이 만약 파괴됐을 때 원활히 공급 안될 때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거든요.
○위원 김기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환  460페이지 백운펌프장 관리원, 체육시설 관리원 경정에 제로로 나왔는데 업무를 안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저희가 펌프장 3군데인데 갯골펌프장 용현하고 백운펌프장 있는데 거기 상시인부가 2명씩 확보돼 있었고 일시사역인부 1명씩 3교대로 해 왔거든요.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불법주차단속보조요원에 약간 여유가 생겨 거기에서 2명이 우리쪽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를 별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겁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면 일은 그대로 진행하고 네 46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특별히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냥 특별한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이게 법정금액인데 보통세 지방세액의 3년 평균액의 100분의 1로 정해져있습니다.  금액이 1억8,200만원인데 당초 1억만 서있었습니다.  8,200만원 추가적으로 세운 겁니다.
○간사 신현환  당연히 해야 되는 법정금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특별회계 부분 심사후 최종 계수조정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우 옥 란   신 현 환   문 영 미   이 한 형   박 주 일   오 진 환   김 기 신
○출석전문위원
  정 현 택
○출석공무원수 20인
  부   구   청   장    정 대 유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신 현 철              세  무  2  과  장    이 정 두
  민 원 지 적 과 장    박 영 기              주민생활지원과 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도 시 관 리 과 장    김 춘 태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인 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안 연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