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환경보전과, 위생안전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전과, 위생안전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소관의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허한정입니다.
2013년도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의해 시설물은 연면적 160㎡이상 건물 소유주,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하는 사업으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은 1, 2월에 1기분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5,600건, 3월에 정기분 고지서 발송 4만2,968건에 27억9,600만원, 5월에 독촉분 고지서 발송 7만7,983건에 45억8,800만원, 6월에 체납자 차량얍류 및 대체압류 1만2,153건에 7억2,700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9월에 정기분 고지서 발송, 11월에 독촉분 고지서 발송, 12월에 체납자 차량압류 및 대체압류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5천여만원입니다.
다음은 130쪽 옥상텃밭 보급사업입니다.
2013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규모는 상자 텃밭 15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서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도서관, 경로당, 초등학교 등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5월에 텃밭 조성 및 작물재배 교육 실시를 5회 75명에게 하였습니다.  5월에서 7월에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모니터링을 5회 8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8월에 텃밭설치 전.후 온도측정 비교하고 9월에 2차 파종 및 작물재배 교육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1쪽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입니다.
250세대 이상 관내 아파트에 대하여 참여방법은 아파트 단지별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 내용은 전기, 수도 감축량 및 탄소포인트제 가입 등 항목별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3월에서 7월에 우수아파트 참여 신청서 접수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16개 아파트 1만2,198세대가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8월에서 10월에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 홍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11월에 참여 아파트를 평가하며 12월에 우수아파트 선정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배출 현황으로서 배출 업소가 291개소, 기타 배출시설이 361개소 도합 652개소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정기 지도.점검하였으며 137개소에서 위반된 곳이 7개소입니다.  민.관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민.관 합동점검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2회에 40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한 곳은 1개소입니다.
2013년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9개소,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에 실시했으며 유해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비 민.관 합동 방제훈련을 2013년 7월 19일 유니드 회사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 점검을 수시로 시행하고 민.관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민.관 합동점검 및 기술지원을 실시합니다.
기업 자율환경관리 자율점검업소 관리를 신규 지정 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54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133쪽 건축물 석면조사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이 2012년 4월 29일 시행에 따른 건축물 석면 조사대상은 우리구 소 유 건축물이 76개동입니다.
그 중에서 실시결과 석면이 발생한 곳이 51개소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및 공공기관 건축물은 161동이 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구 소유 건축물 석면조사를 76개동을 완료하고 민간 및 공공기관건축물 석면조사는 161개동에서 102개동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구 소유 건축물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공공. 민간 건축물 석면 실태조사 및 석면지도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공공.민간건축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2015년 4월까지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천만원입니다.
134쪽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입니다.
효율적인 슬레이트 처리 대책 수립.추진과 연차별 사업규모 검토 등을 위한 정확한 통계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5월과 7월 중에 3,116동을 완료하였습니다.
동별 현황은 숭의동, 용현동 등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는 건축물대장에 나타난 현황대로 도합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슬레이트 지붕개량 희망자 파악 및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2014년도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가구가 신청된 상태입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생활환경오염 민원처리입니다.
비산먼지, 특정공사 사업장 현황은 152개소이고 악취발생 사업장 현황은 2개소이며  2012년도 민원발생 현황은 1,208건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생활민원처리 현황은 730건입니다.  일일 평균 6건, 월평균 105건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오수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은 2만7,305개소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이 1,140, 정화조가 2만6,165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홍보하고 안내엽서를 발송했습니다.
개인하수처리 시설 준공 및 사전점검을 154건 실시하였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오류내역을 6,997건을 수정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865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137쪽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은 26개소, 중점 개방화장실은 24개소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중점 개방화장실 상반기 중에 8개소를 추가 지정 완료하였고 공중 및 중점 개방화장실에 1, 2분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11개소 및 중점 개방화장실 24개소에 청소물품을 매월 지급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3,8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EM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팀장님들 중에서도 아시는 사람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괜찮은데요.  이게 뭔가 하면  유용 무생물군이라 해서 Effective Micro-organisms라는 약자가 EM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 중 효모군, 유산균, 광합성 세균 등 사람에게 유익한 미생물 수십종을 조합 배양한 것으로서 이것을 사용하면 균들 간에 공존 공영 관계가 만들어내는 발효생성물의 항산화력이 부패를 억제하는 작용을 한답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악취를 제거하고 또 하천을 정화시키는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이것이 다른 용도가 많은데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약품을 첨가하면 악취가 제거되고 이로 인해서 하천 주변에 음식물 쓰레기로 악취가 많이 나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악취제거도 되고 자연환경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가정에서도 다용도로 쓰이는데 세탁할 때 또는 집안 가구를 세척할 때에도 화학 세제나 살균제 대용으로 사용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보면 동구에서 팜플렛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도 하면서 주민센터에 주민들께 무료로 공급하고 있답니다.  남구 주민들도 이것을 얘기 듣고 사용해 본 분들이 왜 남구에서 이런 것을  하지 않냐 건의 해서 본 위원이 동구의 자료를 얻어온 것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자연환경이라든지 주민들 일상생활에 많이 활용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환경보전과 뿐만 아니라 청소과 공동으로 사용해야 될 것 같아서 남구에서 이런 정책을 채택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과장님 아시는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진행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청소과에서 야간에 토론회 나갈 때 이런 것도 설명도 하고 했는데 지금 청소과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많이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청소과나 환경보전과에서 올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면서 검토단계에 있다니까 말씀드리면 자연환경보호라든지 주민들 일상생활에 오염을 배출하는 것을 감소시키는 문제, 청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악취제거 여러 가지 다용도로 활용하는 것이니까 주민들 편리도  자연환경 보호에도 좋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유용 미생물을 남구 주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130쪽에 옥상텃밭 보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추진실적이 별로 많이 진행되는 사항은 아니죠 현재.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때 촬영을 해 가지고 간부들 보는데서 예산이 1,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사업이고해서 그러나 학생들 자나라는 어린 세대 이런 부분 해서 집행은 남구의제에서 위탁해서 하지만 계속 할 때 마다 나가서 지도하고 모니터링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소규모적으로 하는데 단지 어려운 것은 많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공간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민간에서는 기존에 제가 알기로 빌라 옥상이나 용현2동같은 경우 향교건물 대단위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계에 들지도 않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 이봉락  이 사업이 요즘 기후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온실가스로 인해서 기후가 불변하게 기습적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도심의 온도가 올라가서 기습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는 영향이 도심의 온도가 올라가는 때문이라는 보도가 있거든요. 도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옥상에 녹화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식목일 행사때 보면 나무 나눠주기 하지 않습니까?  이와 연계해서 나무를 나눠주고 꽃을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상자에 크게 생각할 것 없이 텃밭 상자를 가꾸어서 나눠주는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식목일에 나무 나눠주는 것보다는 상자를 텃밭 만들어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것을 나눠줌으로 해서 옥상에 각 가정 옥상에 텃밭 상자를 배치함으로서 효과도 볼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전개했으면 어떨까 생각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텃밭상자를 하는 경우 평면적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봉락  상자가 그렇게 안커요.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200명 300명 몰려와 달라고 하면
○위원 이봉락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나가는 게 이 사업이나 텃밭 상자나 마찬가지잖아요. 옥상에 텃밭을 만든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지만 주민들도 그렇게 하기 어렵지만 텃밭 상자를 나눠줘서 상자를 배치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옥상 텃밭은 공공기관이라든지 큰 건물 이런데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사항이고 제가 보기에 오히려 강제조항을 두어서 몇㎡ 이상 되는 공공기관이라든지 큰 건물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항이 필요하다 보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텃밭 상자 이런 정책은 일반가정에 우리가 텃밭 상자들을 나눠줘서 비치하는 정책이 동시에 수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아니 저는 텃밭상자에 묘목을 심어서 돌리는 것으로 생각했고 지금 위원님은 텃밭 상자를 주라 이런 말씀
○위원 이봉락  아니 상자에 나무를 심어 주는 거죠.  식목일에 작은 화분에 나눠줬잖아요.  그 사업을 좀더 확대해서 조그만 화분 나눠주는 것보다도 텃밭 상자에 나무를 심어서 나눠주는 것으로 하자는 얘기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131쪽 보시면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인데 우수아파트에 보면 선정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그렇게 유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 준다는 구체적 내용이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사실 예산이 시비도 300만원이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구비도 그렇고 규모가 상당히 적은 겁니다.  아파트가 보통 250세대 이상이면 한 아파트 같으면 큰데는 500세대 700세대 될 수도 있는데 이 예산으로 1등 해 봐야 80만원 정도 주고 400만원을 인센티브 주는데 취약함 있습니다만 몇 년을 두고 해 오는 사업이고 별도의 인센티브 하나를 예산이 세워준다면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경남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하 주차장에 지금 LED 등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등 불이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LED 교체사업을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내려 왔습니다만 2억정도 하면 아파트 단지로 10에서 15개소 정도를 1,500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들여서 지원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때 우수아파트 탄소발자국을 우수사항을 보여주는 상위그룹 아파트를 기준점을 많이 둬서 한번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 소요 예산이 600만원이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 아닌가 예산을 보면 16개 아파트 정도 된다면 우수아파트에 뭘 어떻게 무엇을 해 주겠다 이래야 참여율이 높지않겠나 하는 거거든요.  사실 예산도 없는데 해 주겠다 하면 구체적인 게 없는데 동참률이 높아질 수 없지 않느냐는거죠.  예산  이것가지고 뭘 지원해 줄 수 있느냐 600만원 가지고 어떤 지원을 해줍니까 뭔가 우수아파트가 구체적으로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가 그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이 있구나 해야 동참을 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구체적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산 제대로 해서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 듭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보시면 모두 3,116동이거든요.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전부 체크한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사실 햇볕도 많이 나는데 인원을 투입시키고 가보면 주인도 집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항공촬영 잘 돼 있어서 기록해서 대장정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슬레이트 지붕을 보면 남구가 구도심인데 본 건물에는 슬레이트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 거의 불법건축물 그렇죠.  그런데 상당히 슬레이트를 다 올린거란 말이에요.  직접 우리가 파악하기 전에 정말 어렵다 보거든요 건축물 대장에 나오지도 않는거라 보면.  금방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남구가 많을텐데 미등 록 슬레이트 건물도 많을 것이고 등록 안돼 있는 것도 많을텐데 192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지면 철거할 때 이 많은 것 중에서 1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개량사업을. 이것가지고 걱정이 되는 거에요.  이것은  조사하는 비용입니까?  지원하는 비용 따로 있고 조사하는 비용인가요?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인부임하고 안에서 대장 정리하는 인부임입니다.
지원하고 240만원 낸 것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지금 신청을 받아보니까 남구 전체는  4개 동밖에 홍보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조사 할때 이렇게 하십시오 계속 한 사항인데도 신청자가 미흡한
○위원 배상록  국비 구비 40% 40% 자부담 20%거든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세워져 있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네 지원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로 접근하는 부분이 철거 비용밖에 안 됩니다.  다른 슬레이트 철거하면 기와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이 부담하는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주민들이 호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첫 해니까 계속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호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자기네 처리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신청도 안하고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저도 현장에 대화를 나눴는데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우리는 건축물 대장에 있는 것만 하고 법적으로 실존대장에 있는 불법 건축물은 지원 대상도 안 되고 자비 들여서 바꾸고 이런 사람 있는 것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슬레이트는 철저하게 관리해야 마땅하거든요.  환경에 제일 인체에 주범이 슬레이트거든요.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처리할 때도 빈틈 없이 처리 하는 방법을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5쪽 보시면 금년에 들어와서 건축물에 대한 소음 신축이라든가 소음 공해 신고 민원이 몇 건 정도 되나요? 지금까지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730건으로 통계 나와있고 546건입니다 소음 진동에 대한 것은
○위원 배상록  우리가 나갔을 때 민원 접수하고 나가서 위반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만 있다고 다 위반은 아니거든요.  나가서 현장에 출동했을 때 실질적으로 위반건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규정 내에 체크하면 20%에서 30% 정도 됩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것하고 우리가 측정기 댔을 때 5분 정도 계속 소음이 나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과태료를 60만원 정도 부과하고 적발되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것을 물리적으로 강제된 인원 가지고 조금 규제를 하는 것보다 민원 있는데 가서 중재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 배상록  신고 건수는 많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위반건수 10%도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건축에 아는데 현장에 출동하면 거푸집 해체하다 중단하면 측정할 수 없거든요.  소음 진동이 데시벨이 위반될 정도로 60얼마죠?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65데시벨
○위원 배상록  65데시벨이 넘으려면 해체 할때는 떨어뜨리고 나는데 그냥 망치질하면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은 피해가 굉장히 오는데 조사를 현장 출동하면 위반이 안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반을 해서 과태료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가서 계도하는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 보고 있거든요.  현장에 가셔서 아침에 일찍 거푸집 해체는 낮에 해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침부터 하고 그러거든요.  시간을 늦춰준다든지 휴일날 되도록이면 아침에 소음 없는 일을 하고 낮에 한다든지 이런걸 건축하는 분한테 현장 소장 그런 분한테 계도가 더 중요하다 봅니다.  주민들은 시끄럽다고 신고해봐야 나가봐야 절대 안하고 작업 중단해 버리고 안하면 우리가 제재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환경보전과에서는 계도쪽으로 무게를 실어주셨으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악취 포집기가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예 한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지금 음식물 쓰레기 남구 거기서 한달에 한 번씩 우리가 포집해서 가지고 오는게 있고 주물하는 대성기업 2군데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측정결과를 보고 받아보신 적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바로 저희들이 포집되면 우리가 하는게 아니라 보건연구소로 보냅니다.  지금 기준치는 거의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우리 구에서는 보고 받은 일 없나요?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위반사항은 보고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관리대상지역 말고 다른데 전체를
○위원장 김금용  생활민원에서 악취건으로 해서 민원이 얘기된다 하면 악취를 나는지 안나는지 어떻게 잡느냐 이거죠.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담당직원이 가서 현장에서 냄새를 직접 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악취가 이렇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악취발생 시간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구청 직원들이 나갔을 때 악취가 분산돼서 안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사실 계절에 따라 습도 이런 부분 발암 이런 부분에 따라 상당히 유동성이 많은 부분이고 저도 일선에서 할 때 민원 있는데도 가보고 계속 청소과 옛날 근무할 때 가봤지만 유동적인 것이 많고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환경단체라든가 우리 관에서도 물론 신경쓰고 뿌리를 뽑겠죠.  지금 남구에서 고질적으로 나는 복개하수천 이런 부분이 금호아파트 그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대기보전과가 따로 이것만 다루는 데가 있습니다.  전화 계속하고 자료를 받아봐도  
○위원장 김금용  우리 구에서 민원이 돼서 직원들이 나가서 악취 빈도율 측정해 본 적은 없었죠?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제가 와서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민원 있을 때는 현장에 저도 SK부지 거기 가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제가 갔을 때 나지 않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팀장님. 악취 빈도율 측정 해본 적 있어요?
(환경지도담당 뒷좌석에서「이동식 있거든요.  갈때마다 측정합니다.  검사 의뢰하면 보통 3배정도악취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계속 악취민원에 대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현장 가서 바로 측정합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김금용  그리고 비산먼지는 측정 많이 해 보셨죠?  과장님, 재비산먼지는 측정해 본적 있습니까?  비산먼지하고 재비산먼지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재비산먼지 이런 것은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비산먼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비산먼지가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주로 공사 사업장에서 건물 철거할 때나 신축 짓기 전에 물 많이 뿌리라고 현장에 지도하고 그런게 나가면 114건은 현장민원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그런 것만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말씀대로 공사장이나 나대지 등에서 나는 것을 비산먼지라 하고 재비산먼지는 도로에서 나는 것을 재비산먼지라고 하는 겁니다.  동장님 용현5동 근무하실 때 금호2차에서 민원 많이 받아본 적 없으신가요?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현장에도 몇 번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우리 구에서 재비산먼지에 대해서 측정한 건이 한 건도 없다는 얘기죠?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수시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로별로 나와서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탄소배출 거래제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제가 실질적으로 데이터는 공부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프로테이지적으로 목표량 달성은 규정에 따라서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자꾸 엉뚱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형식적인 사업보다도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전 구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탄소배출건 거래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132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이게 배출업소가 총 652개에요?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예
○간사 임경임  보면 정기점검한 게 137개소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 만에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한다.  그런 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하다보면 1년이 넘어갈 것 같은데 이제 652개에서 137개 한거잖아요.  나머지는 돌아가면서 하는 거에요?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지속적으로 기술지원이라 해서 큰 기업에서 케이스를 많이 다뤄본 인력들하고 민간 같이 나가서 하는 사항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도는 것으로 연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연 1회가 다 할 수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배출업소 기준으로 291개소에만 하고 기타 배출 시설은 사업자 등록이라든가 업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단위별로 있는 주유소에 유중기 이런 부분 54개소, 다음에 이런 해당사항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은 중점적으로 291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나머지 전반기에 못했던 것은 하반기에 하면 되는 거네요.  1년에 한 번씩은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보면 위반업소들 있잖아요.  137개소 점검 위반을 했는데 위반이 7개잖아요.  위반한 업소의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전부 환경 여기 걸려들면 전체가 바로 과태료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 고발조치하고 개선명령 내려서 하고 있습니다.  폐쇄명령까지 된 데도 한 곳 있고 2차 개선명령 한 곳 시정명령 두 곳 이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조치를 시정이나 과태료나 폐쇄는 폐쇄가 가지만 이렇게 한 번 경고나 권고 받은 업소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과태료로만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그것은 리스트에 올라서 다음에 중점점검대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과태료 부과한 다음에 중점 관리대상으로 해서 계속 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토양오염 실태조사 한 것도 66개소인데 9개소를 관리했네요.  조사는.  그러면 나머지도 하반기에 다 할 수 있어요?  66개소잖아요 토양오염은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정기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라 기타 배출시설로 해서 환경연구원에서 수시로 가서 샘플을 가져와서 우리 모르게 샘플을 가져와서 검사하는 경우 있습니다. 나중에 통보 와서 토양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하면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 많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기 보다 거기에서 바로 시행을 합니다.
○간사 임경임  조사한 내용은 우리 구에서 알고 있나요 나중에 알려주나요?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통보 오면 기록이 돼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우리구에서 미처 못하거나 다른 데서 하는 것도 다 알고 계tu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66개소에 대해서 우리구도 다 알고 있어야지 그리고 유해 화학물질 유출사고 이것도 민.관 합동해서 같이 실시한 거잖아요.  여기에서 특별한 사항 없었어요?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소방 방제훈련 하듯이 기업체가 작년도에 OCI 했고 금년 유니드에서 돌아가면서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훈련사항입니다.
○간사 임경임  훈련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많이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아시다시피 염산이 터진 저쪽에 울산... 조금 돼서 하여튼 대형사고가 2군데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나고 작년 연말에 나고 현장을 가보니까  
○간사 임경임  어디에서 사고가 난거에요?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울산에서 굉장히 큰 사고가 많이 났는데 칠곡 그쪽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여기서나 시에서도 제가 갔을 때는 한달 이내 현장을 가니까 굉장히 확인이 많이 늘어나서 업체 사람이 상당히 시달린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우리는 생산업체가 아니고 갖다 놓고 보관을 했다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계획은 점검 받고 시달리니까 매출이 연간 1억5천 정도 나온다 하더라고요.  안하는 것으로 되고 그 정도로 인천에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간사 임경임  알겠습니다.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관리 강화를 해야 한다 생각이 들거든요.  업소들 나갈 때 철저하게 우리 구에서 안하는 것도 관심 갖고 확실하게 자료나 결과를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업무보고 기회를 통해서 어떤데 관심 있다는 것 저만 지켜보는 게 아니라 뒤 팀장이나 사무실에서 담당자들이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고 있지만 못미치는 부분이 있고 이 기회를 통해 그런 부분을 다시 체킹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임경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129쪽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하고 징수가 있는데 그간의 실적을 보시면 1, 2월달 1분기 부과대상 시설물이 5,600건이거든요.  3월에 정기분 고지서 발송을 보면 4만2,968건 밑에 보면 독촉분이 7만7,983건이거든요.  부과된 게 27억9,600만원 아직 독촉분이 45억8,800만원인데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그것은 3월에 나가는 것은 1년차분이 나간 거고 미납된 부분을 독촉했다는 뜻입니다 5월에는.  3월분만 하는게 아니라 과년도 미납금 같이 나가서 총 건수로 묶여서
○위원 최백규  올해 2013년도 5,600건이고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그것은 시설물이고요 위에 말씀드린 시설물은 160㎡ 이상이고 밑에 자동차관리법에 경유 쓰고 휘발유 안쓰는 자동차는 대상이 다 되니까 숫자가 많습니다.
○위원 최백규  시설물하고 환경하고 포함된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시설물 조사는 가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자동차는 대장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물조사는 일손도 많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기간제 인력도 쓰고 해서 강조를 하는 부분에서 연속성이
○위원 최백규  5월에 독촉분이 45억8,800만원이 아직 내야 하는데 못받은 거네요.  이렇게 환경개선부담금 1년에 몇 번 내죠?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두 번 냅니다.  계속 누적돼서 물건은 있고 5년에 보통
○위원 최백규  작년도에 몇 건 정도 냈나요?  못받은게 체납액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전체 8, 9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계속 체납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에요.  세무과에 넘기나요?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아니요 직접 관리합니다.  전부 차압 부치고 물건 확보만 계속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백규  원래 정기분에서 금액이 체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환경개선부담금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45억8,800만원 돈을 현재 받아야 되는데 못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편료값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렇게까지 많이 안내나요? 자동차는 이해가 가는데 대부분 자동차에 대해서 아예 대포차도 많고 워낙 문제가 많은데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다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토탈 해서 별도로 뽑지 못해서 그런데
○위원 최백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개선부담금 중에 경유를 쓴다든가 도시가스를 쓴다든가 배출업소를 얘기 하는 것 아니에요.  자동차는 빼고 연면적 160㎡ 이상 되는데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이것은 수질환경 부분이 있거든요.  자동차는 가스로 빠지는 거지만 하수부분이 많이 나가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되는 겁니다.  수돗물 생활폐수 일정 면적을 넘어서는 주택 공장을 제외하고 상업시설 이런데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백규  상하수도 물 쓰고 발생되는 양만큼 부과되는 건가요?  건축물에 대해서 경유하고 요즘 보일러를 경유하고 도시가스 쓰는 경우 있잖아요. 이것하고 별개인가요?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네
○위원 최백규  일단 알겠고요.  135쪽 보시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생활환경민원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면 환경과 가서 측정하시고 민원이 상반돼서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도화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도화동에 보면 전철역에서 음악을 1년 넘게 하루도 안빼놓고 틀어놓거든요.  거기도 상업지역으로 바뀌어서 과장님 혹시 아세요?  상업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 데시벨이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상업지역은 많이 완화돼 있고 일반주거지역은 강화돼 있고  
○위원 최백규  상업지역이 몇 데시벨 이상이 돼야 하냐고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70얼마
○위원 최백규  야간하고 주간하고 틀리잖아요.  과장님한테 그것을 여쭤본 게 아니고 제가 환경과에 민원을 전화를 드린 적 있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주안6동에 보면 셀프세차장에서 민원 들어온 게 있어요.  환경과에 전화 드리고 말씀드렸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밤에 시끄럽고 잠 못자고 하니까 민원 넣을 수밖에 없는 거고 거꾸로 사업장에 허가를 내준 우리 구에서 방어벽이라든가 이런 걸 처음부터 설치하고나서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허가를 내주었어야 하는데 이미 나갔단 말이에요.  주민들하고 당연히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주민들 입장에서 밤에 의도적으로 차를 한꺼번에 3, 4대를 같이 소음내고 물 뿌리고 진공공기를 같이 동시에 해서 의도적으로 해서 측정이 오바돼게끔 해서 사업주가 거꾸로 저한테 민원 넣은 사항이고 환경과에도 몇 번 왔었을 겁니다.  그런 의도적으로 한 경우 증거 있으면 새로 다시 가서 측정해 봐야죠.  그게 있는데 안 된다고 얘기하시면 그 사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밤에는 의원님 하신다 하니까 이것은 별도로
○위원 최백규  일을 할 때 합리적으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근거를 갖고 있는데 한 번 측정했다 해서 부과를 무조건 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방법을 물 수압 이런 것을 줄일 수 있고 공기압을 줄여서 주변에 피해가 안가도록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에 와서 방어벽을 둘러쌀 수도 없는 거고 태풍에 날라가면 엄청 피해가 크니까 이미 투자는 해 놨는데 방안을 같이 연구를 과에서 해 주셔야 지 다른데하고 셀프세차장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그런 것들 같이해서 해야 하는데 무조건 소음 측정이 오바됐으니까 부과해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거꾸로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죠.  그 사람 입장에서 갑자기 오밤중에 주민들이 잠도 안자고 차를 한꺼번에 넣어서 소음으로 내서 측정하게 하고 환경과 오시라해서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되죠.  다시 억울한 게 있으면 남구에서 주민이고 세금내고 있는데 사업을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소음 나면 당연히 처벌을 해야죠.  법적으로 어떻게 하든 해야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서 같이 주민들한테 피해 안가도록 환경과에서 연구를 같이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울에는 대기측정소가 22개소가 있다고 해요.  인천에는 대기측정소가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남구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인천시에서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인천시는 모르겠습니다.  11개소로
○위원장 김금용  남구는 대기측정소가 어디 있습니까?  1개소가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의회 건물에
○위원장 김금용  의회 건물에 있습니까?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CJ 우드펠릿보일러 설치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지금 위원님께서 지역구 위원님이 공장에 저희들이 관내 지역은 아닙니다만 이런 사항 있는데 애시당초 왜 하지 않는다 그런데 다시 시설을 한다는 얘기 있지 않냐 공문을 보내서 확인했습니다.  답변이 민원 해결이 되기 전에는 절대 허가는 받은 사항이고 우리가 시작을 하지 않겠냐 공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허가청이 중구 아닙니까?  허가청이 중구이기 때문에 우리 남구에서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중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특별법으로 해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기보전법에는 고체연료가 사용을 금하게 돼 있어요.  허가가 나갔지만 설치하는데 설치해서는 우리 지역주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게 예상이 되거든요.  이것만큼은 꼭 환경보전과에서 막아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시 담당자나 저희 과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수질오염 배출허용 기준 알고 계신가요?  수질오염 배출 허용기준이 지정고시 되었는데 기준을 모르고 계신가요?  과장님 이것 서면으로 팀장님 아시는 분 계세요?
(오수관리담당 「기준 자체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김금용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환경오염물질에 관련해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기준치만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석면조사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2015년 4월까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2015년 4월부터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133쪽 건축물 석면조사에서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그때까지 하겠다는
○위원장 김금용  다시 말씀드릴께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2015년 4월이라고 했거든요.  4월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2015년 4월 이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그때까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4천만원 들여서 민간은 자기네들 의무사항이고 안하면 법적 조치를 받는 사항이고 구 소유 76개 동에 대해서는 책자가 다 나와있습니다.  층별로 도면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 얼마 석면이 포함하고 있기때문에 금방 데이터작업을 서류를 제출된 상태이고 옮기는 작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안전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위생안전관리과장 김홍주입니다.
위생안전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입니다.  총 9건입니다.
147쪽입니다.  맛있는 집 발굴 및 다양한 음식문화체험입니다.
음식경진대회 및 품평회를 통하여 맛과 멋이 어우러진 맛있는 집 발굴. 육성으로 남구 선진음식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지난 5월 3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20개 팀이 참석하여 제13회 남구 맛있는 집 및 외국인선호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수상업소에 대하여는 상장 및 표지판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수상업소 홍보용 달력제작 배부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실시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GREEN FOOD」조성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건전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자율실천 정착과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좋은 식단」실천을 위한 결의대회 및 캠페인 개최와 일반음식점 대표자 친절서비스 위생교육, 남구 맛있는 집 및 특색음식거리 홈페이지 관리, 일반음식점 영업주 English Friendly교육실시, 전국체전 및 아시아경기대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와 전국체육대회 대비 10% 할인 음식점 28개소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모범음식점 홍보물품 배부와 석바위 특색음식거리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대비 외국어 메뉴판을 제작하고 모범음식점 신규 및 재지정과 전국체육대회 연계 10% 할인 음식점 이용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791만5천원입니다.
페이지 150쪽입니다.  국제행사 대비 공중위생서비스 인프라 확충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해 위생관리 능력 향상 도모 및 주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위하여 그간의 추진실적은 지난 5월 27일에서 7월 31일까지 이미용업소 1,099개소를 대상으로 936개소를 평가 실시하였으며, 숙박정보 홈페이지 관리와 중.저가 숙박업소에 대한 참여유도 및 홍보실시, 2013년 공중위생업소의 THE BEST업소 선발을 위하여 2012년도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최우수업소 중 업종별 평가시트에 의한 현지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숙박업소 9개소, 세탁업소 5개소, 목욕업소 2개소, 위생관리용역업소 2개소에 대하여 더 베스트 업소로 선정 업소 표창 및 표지판을 제작 수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등급 평가 및 추가평가 실시와 평가결과는  2014년 1월 구 홈페이지에 공표 및 업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숙박정보 홈페이지 관리와 중.저가 숙박업소 참여유도 및 국.내외 행사대비 숙박업소 위생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42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원료에서 소비까지 더 촘촘한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의 환경개선 등을 통한 안전식품 생산기반 조성과 계절별 업종별  집중관리를 통한 식품위해요소 사전 예방을 위함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HACCP업소의 지정과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의 특별위생 지도점검과 상반기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등급 평가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유통.판매업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4월중에는 청소년 수련업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 합동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식품제조.가공업소 HACCP업소 육성을 위한 홍보교육과 추석 성수식품 특별단속 실시, 하반기 식품취급업소 업종별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367만4천원입니다.
155쪽입니다.  위해식품 사전 예방관리 강화로 먹거리 안전망 구축입니다.
위해식품 예방 관리 및 신속 대응 체계 강화로 식품안전성 확보와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을 활용한 식품감시의 사각지대 해소로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함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생교육 실시와 하절기 위해 우려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유전자재조합 식품 지도점검, 시민다소비식품 집중 수거검사 실시,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운영으로 74건의 민원을 처리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식품 허위.과대광고 집중 조사 및 단속과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사후관리, 시민다소비식품에 대한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210만원입니다.
157쪽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위생 안전관리 및 위생수준 향상으로 선진음식문화 조성과 교육 및 홍보 강화로 범시민 식중독 예방 분위기 조성으로 식중독 발생의 최소화를 위함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동절기 아동급식지정 지원시설 지도점검, 65㎡ 이하 제과점 특별 기획점검,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 지도점검, 상반기 집단급식소 및 뷔페. 대형음식점 지도점검, 냉면 취급업소 및 횟집 등 수족관 취급업소 지도검점 등과 일반음식점 영업자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집단급식소 지도점검과 하반기 뷔페. 대형음식점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건전한 식품접객업소 조성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영업 정착 유도를 위함으로 그간의 추진 실적은 취약지역 접객업소 야간단속 실시와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을 위한 경찰 등과 합동 간담회 개최, 취약지역 호객행위 등  불법행위 특별 야간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취약지역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야간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수능 후 청소년 주류판매 등 예방을 위한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연말연시 대비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입니다.
160쪽입니다.
안전한 어린이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52개 학교에 대하여 38개 그린푸드존을 지정하고 그린푸드존 내 397개소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그간 추진실적은 학교주변 식품조리.판매업 지도 점검과 어린이식생활 인지.실천 수준 향상 교육 실시,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 실시, 어린이 식생활 뮤지컬 공연 개최와 나트륨 줄이기 실천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학교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점검 실시와 하반기 어린이 식생활 인지. 실천 수준 향상 교육실시, 우수판매업소 신규 지정과 학교주변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용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164만원입니다.
162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영양사 미선임 소규모 보육시설의 급식 안전관리를 위한 위생 및 영영관리 지원으로  어린이 급식에 대한 불신감 해소 및 어린이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함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2011년 3월 8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으로 인하대학교 책사랑 쉼터 내에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순회방문 지도를 위생.안전 영양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대상별 교육지원과 맞춤형 식단 및 레시피 등 정보제공, 편식예방 및 개선을 위한 텃밭가꾸기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 행사 추진으로 센터 홍보활동 강화와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등록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위탁계약 체결 및 재위탁 실시, 11월중에는 센터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5천만원입니다.  
특수시책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어르신 우대 「효도업소」지정운영입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늘어남에 따라 경제적 부담 없이 음식점을 이용함으로써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이 존경 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바른 『효』 문화 의식을 고취하고자 함을 위하여 그간의 추진실적은 어르신 우대 효음식점 운영계획 수립과 효음식점 운영 신청공모를 받아 현지 확인 후 총 26개 업소에 효 음식점을 선정하고 지정증 수여 및 표지판을 제작 교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효음식점 이용안내 및 홍보와 우수음식점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표창을 실시하고 각종 행사시 효음식점 이용을 권장 홍보 실시와 효음식점 호응에 따라 타 업종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으 44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남구 뷰티산업 활성화입니다.
미용 문화가 새로운 관광수출 컨텐츠로 변하고 있는 시점에 미추 헤어쇼 및 미용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뷰티이미지 제고와 관광 컨텐츠 육성과 문화 창조도시 기반 조성에 기여코자 함을 목적으로 그간의 추진 실적은 뷰티산업 관련 회의개최와 2013년 제2회 미용경연대회 및 제4회 미추헤어쇼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13년 10월 4일 숭의축구전용경기장에서 미디어축제와 연계하여 대한미용사회 인천 남구지회 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사 내용은 전시행사,  나눔행사, 체험.참여행사, 공연행사와 경연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800만원입니다.
171쪽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체 자율점검제 추진입니다.
기존의 획일적 방문점검 방식을 탈피하여 영업주 스스로 자율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자체적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위생관리능력 배양과 효율적 단속행적 추진을 위함으로 그간의 추진 실적은 4월에 자율점검표 배부와 7월까지 점검표 취합 및 검토를 하였으며 향후 추진 계획은 자율점검표 허위.미제출업소와 상급지시, 진정, 민원, 문제업소 등에 대하여 10월 중에 기획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172쪽입니다.  튀김기름 안전관리를 위한 산가관리입니다.
치킨의 비위생적인 조리 및 유지의 재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를 개선하여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함으로 그간의 추진 실적은 튀김기름 안전관리를 위한 산가 관리 계획 수립과 치킨전문점 위생교육 및 산가 자가 측정을 실시토록 한 바 있으며 향후 추진 계획은 치킨집 위생점검 및 재사용 유지 산가 조사와 10월 중 튀김 유지 우수관리 업소 및 취약업소에 대한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입니다.
173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개선 뮤지컬 공연입니다.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는 재미있는 뮤지컬 공연을 통해 5대 영양소 균형 섭취, 손씻 기 중요성 등 현장 체험식 교육으로 올바른 식생활 실천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함으로 그간의 추진 실적은 2013년 5월 20일부터 5월 21일 양일간에 숭의교회 교육관에서 관내 유치원 등 보육시설 원아, 양육시설 지원 아동을 대상으로 편식과 비만의 영향 및 5대 영양소 균형 섭취의 중요성 등에 대하여 뮤지컬 공연을 실시하여 총 2,085명이 관람한 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뮤지컬 공연을 통해 편식, 나트륨, 패스트푸드, 인스턴트식품 등 위해 영양성분 과다 섭취의 문제점을 어린이 스스로 인식하여 영양소 균형 섭취, 부정.불량 식품 선별 능력 제고로 어린이 건강 증진에 도모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2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생안전과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안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품의약안전청에서 지난 6월 여름철 성수식품 냉면, 콩국수, 김밥, 빙수 등을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 인천지역 7곳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고 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남구에서도 숭의동 C음식점이 적발되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처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1차 영업정지 일주일인데요 과징금을 안하고 개소 한다고 해서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영업정지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 있으면 추석인데 추석 성수식품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171쪽 식품제조.가공업체 자율점검제 2개월간 80개소가 자율점검을 마친거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렇습니다.  점검표로 자율점검을 했고요 거기에서 점검표에 봐가지고 허위로 표시했다든가 미제출업소 19개 업소를 10월 중에 다시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간사 임경임  80개소 중에서 19개를 점검표를 확인해보고 나서 19개 다시 해야 될 잘 이뤄지고 있나요?  자율점검이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올해 처음 하는데 나름대로 속이지 않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간사 임경임  이것은 어쨌든 자율점검이니까 양심에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렇지만 작년도하고 비교해 봐가지고 터무니 없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19개가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나가봐야 될 필요성을 느낀 업소잖아요.  어떤 부분들이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작년도에 비교해서 점검표 작성이 너무나 양호하다 잘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표시된 데는 나가볼 필요가 있다고
○간사 임경임  19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점검표만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예.
○간사 임경임  그러면 만약 여기서 19개를 나가 봤는데 진짜 아닌 부분 미비한 부분 있다면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자체로 행정처분 해야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다 통보하고 나가는 거예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예 19개 업소는 사전 통보하고
○간사 임경임  조금 자율적으로 하는 것 처음 실시하는 거지만 잘 양심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간단하게 하면 167쪽 어르신 우대 효도업소 지금 26개소가 지정이 됐네요.  10%에서 30% 70세 이상은 할인을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업소가 이것을 표시해 놓은 거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저희들이 표지판을 부착했습니다.
○간사 임경임  안에다가?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아니요 밖에
○간사 임경임  70세 어르신 이상이면 할인을 해 준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포스터는 붙이고 효 음식점 해 가지고
○간사 임경임 효 음식점 간판은 밖에 하는데 할인을 해 준다는 것은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할인해주는 것은 포스터로 해서 경로당부터 해서 다 부착 해드렸습니다.
○간사 임경임  26개 업소도 안에 해 놨냐고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간사 임경임  10%에서 30%를 기준을 자기들이 정한건가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정한 겁니다.  자체적으로
○간사 임경임  어느 업소는 30% 어느 업소는 20%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닭강정 만드는 학익동에 거기 한 군데만 30%고 나머지는 10% 20%
○간사 임경임  금액에 상관 없이 그러면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해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가더라도 한 분만 계셔도  
○간사 임경임  26개 업소 그럼 만약 주민등록증 안가져오면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주민등록증을 안가져오면 혜택 받을 수 없지만 본인이 그렇다면 업소에서 판단해 주겠죠.  그런 식으로 교육시켰습니다.
○간사 임경임  전체 경로당이나 어르신들한테 홍보 된 거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예 홍보 했습니다.
○간사 임경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임경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이것은 다른 것보다 개인적으로 위생과하고 상의드리려고 했는데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숭의운동장이 반 이상은 우리 구 관할 아닌 것 알고 계시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근데 왜 숭의전용경기장에서 뷰티사업 하려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쉽게 얘기하면 미추헤어쇼를 하는게 미디어축제를 그쪽에서 숭의운동장에서 하다보니까 전에는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했었거든요.  주안 시민회관에서 했는데 올해는 미디어축제하고 같이 해서 어떻게 보면 미디어축제가 너무 빛이 안나니까 나름대로 쉽게 애기하면 미추헤어쇼라든가 미용경연대회를 같이 하면 조금이라도 홍보라든가 효과가 있다
○위원 배상록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디어축제보다 뷰티산업 활성화사업이 중요하다 봅니다.  위생과에서 과감하게 준비했던 사업이란 말입니다.  사실 숭의운동장 도원역에 내리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에요.  왜 자꾸 그쪽에서 하려는지 이해가 안가요.  지난번 예결위때도 문화예술과장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왜 거기에서 꼭 하려는지 이해가 안간다는 거에요.  특화거리 조성을 주안쪽에 미용 이런 것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지정까지 해 놓고 좋은 시민공원이 있고 한데 왜 여기서 남의 지역 가서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아무 효과 없는데 하는 것 같습니다.  특화거리 주안시민공원에서 하는 게 정상이라 보거든요.  남구주민이 다 모여있는데 그 자리에서 해야지 미디어하고 축제하고 맞추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따로 위생과에서 하는게 바람직하다 봅니다.  거기하고 맞지 않는 일은.  한번 철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도대체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행사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안된다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할 때 지적 받은 사항으로서 미디어축제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미디어 담당한 부서에서도 저희들 끼어서 하려고 하는데
○위원 배상록  미디어축체가 위생과에서 하는 뷰티사업에 끼어서 미디어축제를 해야 하는 거에요 문제는.  원래 축제는 훨씬 지역활성화가 돼 있는 거라니까요 미디어축제보다 왜 위생과에서 하는 축제를 미디어에 끼어서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니까요.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숭의축구전용경기장에 하는게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미디어축제 말고 단지 그 이유에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럼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미디어축제를 그쪽에서 하다보니까
○위원 이봉락  시민회관 쉼터에서 많이 했잖아요.  숭의축구전용경기장에서 하면 축구경기 있는 날 잡아서 하면 몰라도 일부러 사람들이 찾아가겠습니까?  관계하는 사람들만 가서 인원동원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 홍보효과가 예산 들여서 하는 뷰티산업 활성화에 영향이 못미친다 보거든요.  차라리 주안역 앞이나 시민회관쉼터에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하대학교 후문가에 대학생들 상대로 주안에 뷰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젊은 층 대학생들이 인식함으로 해서 주안역 앞에 가면 뷰티산업이 성행되고 있다는 것을 대학생들이 알고 소비자들이 알고 찾아 올 수 있는 효과라도 거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를 해야 한다 봅니다.  숭의전용경기장은 배상록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구 아닌 사람들이 많다 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축구경기 있는 날 끝난 다음에 그사람들 상대로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아닌 다음에 축구전용경기장에서 한다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많다 꼭 유념해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7월 1일부터 면적이 150㎡ 이상 음식점과 주점 PC방 등 실내금연이 의무화 됐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현재 의무화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평수를 보면 45평 이상인데 계도 기간이 지난 6월말로 종료돼서 이제부터  단속을 하고 계시는가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단속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근데 보건소에서 단속은 하고 있지만 실내금연구역에서 흡연자 단속 건수는 있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보건소에서 저희들 지난 번 교육 할 때도 법에 대한 홍보도 했지만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쪽에서 이런 문제가 150㎡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소규모업소로 간다 이런 식으로 지난번 언론에서 나오고 했듯이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보건소에서 심하게 단속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들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 1월부터 100㎡ 이상 음식점들이 전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그래요.  여태까지 흡연자에 대한 단속 건수는 없었다 얘기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마지막으로 요즘 언론에 보게 되면 김치에 나트륨이 많이 함유돼 있다 보도가 되는데 특히 어린이 먹거리나 식사에 이런 것 한번 점검해 본 적 있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나트륨에 대해서 나트륨 저감화 사업도 하고 있고 업소별로 원하는 업소는 가가지고 나트륨 측정하는 기구까지 빌려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단체급식하는 어린이들 나가는 급식소에 대해서 홍보하고 계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위생과에서 나트륨 저감운동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요즘 김치에 나트륨 함량이 많이 들어있다 하니까 급식과정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후에 문화예술과장 출석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어떤 이유인가요?
○위원 배상록  미디어축전에 대해서 상의드리고 싶어서요.
○위원장 김금용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청소과장 한상준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8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폐기물팀장에서 청소행정팀장으로 발령 받은 장관형 팀장입니다.
재산회계과 재산경영팀장에서 음식물자원화팀장으로 발령 받은 유대환 팀장입니다.
폐기물팀에서 승진하여 폐기물팀장으로 발령 받은 김동원 팀장입니다.
그러면 청소과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현안사업 7건, 특수시책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찾아가는 민생행장 클린 토론회 개최 사업입니다.
구도심 지역의 현안인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민 스스로가 해결점을 모색하고  구에서는 행정 지원 등을 통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올바른 쓰레기 수거 문화 정착 및 현장 중심의 청소 행정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이며 관내 600세대 이상 대형아파트 10개소를  대상으로 구청장, 청소과장, 동장, 아파트 거주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야간 클린 보고회를 개최하여 각종 청소 행정 현안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주민 건의사항 청취 와 효율적인 청소 방안에 대한 주민 자율토론회를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그동안 유원아파트 외 5개 아파트에서 주민 3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거업체 직원 불친절 개선 요청건 외 28건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600세대 이상 대형아파트 중에서 2013년도 RFID음식물 수거 체계 구축 미실시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청소 행정 전반 및 2013 청소행정 현안사업 등에 대한 클린 설명회를 개최하여 생활불편 주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 186쪽 도로환경미화원 체력증진의 날 지정 운영 사항입니다.
업무 특성상 생활현장에서 가로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구정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체력 증진 및 취미 활동 참여 극대화를 위하여 체력 증진의 날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안전 사고 예방 및 구민 체육 진흥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이며 도로환경미화원 전원을 대상으로 남구문화체육센터에서 택견 등 단체활동 가능 프로그램을 적의 선정하여 매월 1회 오후 근무시간 중에 각종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 등 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 체력증진의 날 택견 교육을 4월부터 6월까지 3회 실시하였으며 7월과 8월은 폭염과 장마로 미실시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동아리식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생활체육 참여 활동 전개와 도로환경미화원  노조 주관 체육대회 시 시연 참여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실시 사항입니다.
우리 구 대행업체의 업무수행 능력을 종합 평가하여 대행업체 상호간 경쟁과 제도 개선을 요구함으로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처리와 양질의 청소 행정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근거는 인천광역시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로서 평가대상은 남구위생공사 등 6개 업체입니다.  평가반 구성은 현장평가단 8명, 실적평가 담당공무원 3명 등입니다.  평가 내용은 바른 수거, 수거과정 시민편의 배려, 불만사항 신속 대응 등이며 평가결과 최우수업체는 표창하고 부진업체는 관리감독 강화 등 패널티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 12월에 관련조례를 제정하였고 2012년 10월에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12년 평가결과 태형환경을 최우수업체로 선정하여 표창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평가는 10월부터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평가시 배점은 주민만족도평가 30점, 현장 평가 40점, 실적서류 평가 30점입니다.  소요예산은  현장평가단 보상금 96만원, 평가 우수업체 포상금 100만원 등 1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쪽 재활용품 쓰레기 거점수거 확대 시범 운영 사항입니다.
2012년 9월부터 용현3동 일대에 시범 운영한 거점수거 방식을 용현1.4동에 확대시범 운영하여 대행업체에 지출되는 위탁대행료를 절감하고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운영기간은 8월부터 연중 추진하며 운영장소는 용현1.4동 관내 2개소입니다.
운영 방법은 지정된 자율수거소에 주민이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면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에서 정리, 보관 등 직접 운영하여 판매수익금은 추진위원회 활동비 등 마을 만들기에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용현3동 수거소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13년 6월에 용현1.4동 자율수거소 확대 시범운영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8월 1일 용현1.4동 주민자율수거소 개소식 개최 후 시범 운영 중이며 금년말까지 시행 후 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홍보물 제작비, 보관시설 구축비 등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음식물쓰레기 다이어트 운동 추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원인을 파악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 방안을 마련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책 강구와 가정, 학교, 음식점 등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주민의식 전환을 통한 감량화를 유도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설 대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홍보와 구 홈페이지 및 구정소식지 홍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홍보물 배부와 각종 교육 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동영상을 상영, 공동주택 클린토론회 개최시 집중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공동주택 『RFID 개별계량 방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찾아가는 주민 홍보 활동 전개 등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홍보물 제작비 1,4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공동주택  RFID 개별계량 방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단계적 추진 실시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해 7월부터 용현5동 엠코타운 아파트에 기기 3대를 설치하고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추진 결과 전년 대비 1월부터 6월분 발생량이 17.6% 감량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RFID 기반 종량제 선정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와 2013년 공동주택 RFID방식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30개 단지 1만4천여세대에 기기 240대를 설치할 공동주택을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까지 공동주택 전면 실시 계획으로 금년에는 1만9천세대에 30%인 1만4천세대, 2013년에는 80%인 3만9,200세대, 2015년에는 191단지 4만9천세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5일 RFID기반 종량제 실시 우수 시범단지 현장 견학을 실시한 바 있으며  9월까지 입찰공고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10월부터 11월까지는 RFID기반 장비설치 및 시운전을 거쳐 12월에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지방비 포함하여 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쪽 산업폐기물 배출 및 처리자 집중 관리 사항입니다.
산업폐기물 적정배출 및 처리 체계에 대한 효율적 관리로 폐자원 이용 촉진 및 감량화를 유도하고 처리업체의 관리강화 및 홍보 계도활동을 병행 추진하여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유도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업소 103개소를 점검하고 과태로 2건에 1,600만원을 부과했으며 폐기 물종합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 사용안내 및 홍보 136개소, 폐기물 적정처리 홍보 및 법정교육 안내를 240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분기 1회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폐기물 처리업체 정기 지도.점검 실시와 수시로 사업장폐기물 적정 배출과 처리에 대한 홍보 및 법정교육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제물포 어울림 나눔장터 상설 운영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주안역 교통광장 등에서 연 2회 정기적으로 나눔장터를 운영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제물포 북부역 상설화 개최로 구도심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지난 4월 13일 개장을 시작으로 10월말까지 제물포 북부역에서 남구가 주최하고 마을기업인 히트앤드런 제물포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대상은 개인 및 가족 단위의 일반주민이며 취급 품목은 의료, 도서, 소형가전, 기타 생활용품 등 재활용 가능한 물품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4월 13일 개장을 시작으로 총 14회 운영하여 개인 303명, 57개 단체가 참여하였고 행사 참여 인원은 연 4,300여명이며, 판매수익은 기증물품  판매와 판매자 기증품 등 85만2,810원으로 연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나눔장터를 오는 9월 7일에 개장하여 10월말까지 제물포 북부역 광장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지난 8월 9일 제물포상인연합회, 마을기업, 도화2.3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활성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행사운영비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아까 환경보전과에 말씀드렸는데 EM 거기에 대해서 계획 있다면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EM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M은 미생물을 이용해서 음식물 쓰레기 등 이런 부분을 감량화하는 사항이 되겠고  EM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EM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도 말씀하셨지만 동구에서 2천만원짜리 기계를 구입해서 EM 발효액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배부하는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 있었는데 동구에서는 EM 발효액을 공급하는 것이지만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EM 계획을 통해서 주민들이 EM 교육을 하고 주민들은 그 교육을 받아서 EM을 활용하고 현장에서 활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M 발효액 배경 과정을 말씀드리면 동구에서 하는 것은 EM발효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만드는 과정을 교육을 통해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EM 발효액이 2ℓ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1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EM발효원 원액을 가지고 쌀뜨물을 희석해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하게 되고 주민들이 손쉽게 EM에 대해서 EM을 알고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용 미생물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적용하면 자연환경 개선이라든지 하천수질오염 방지 또 주민들 건강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청소에 문제되고 있는 악취제거 여러가지 주민들 생활집기 세척하는데까지 다용도로 활용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남구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보호 환경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 보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서 직접 이것을 만들어서 배급하는 것도 좋고 만드는 과정을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EM을 남구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금년에 준비해서 내년초에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인데요 제물포 어울림 나눔장터 특수시책으로서 인천대가 이사 가면서 지역이 많이 죽어서 관에서 나름대로 거기다 나눔장터를 해서 많이 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950만원이네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홍보비
○위원 최백규  나눔장터 취지는 좋은데 지금까지 판매수익을 보면 85만2천원이거든요.  예산은 1천만원 들여 고작 한 게 이것밖에 안돼요?
○청소과장 한상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판매하는 것은 실적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분들이 판매하고 일정부분 기부한 것하고 신세계나 다른 단체로부터 팔아서 이웃돕기에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모으는 금액이 요겁니다.
○위원 최백규  자발적으로 내는 돈을 갖고 하는 건가요.  예산은 1천만원 들여서 1백만원 벌자고 이 사업을 하냐고
○청소과장 한상준  전체 거래되는 액수가 아닙니다.
○위원 최백규  부스 차려주고 일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수익사업을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85만원 4월부터 14회를 했는데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물포 뒷역에 나름대로 쉼터를 조성하고 공연을 노래자랑같은 것 하려 하는데 예산이 지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청소과는 나눔장터 개념으로 보면 여기서도 예산이 안되는 건가요?
○청소과장 한상준  그 사항은 지난번에 상인연합회 회의때 나갔었는데 이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저희는 단지 나눔장터를 통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켜보자는 뜻이고요 취지가 맞지 않고 저희가 행사운영비를 지원하는 것 취지가 맞지 않습니다.  나눔장터를 위한 행사비는 저희가 투입하는 것은 맞는데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 최백규  관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가 갑자기 안된다고 했다
○청소과장 한상준  행사를 나눔장터와 연계해서 행사 하게 될 경우 나눔장터 홍보를 할 때 같이 홍보를 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거기 나눔장터하고 있는 부스 설치하는 장소가 차를 못대게 해놔서 주민들이 반대로 역민원도 들어오는데 근본적으로 상시적으로 계속 할 것 같으면 깔끔하게 정리해서 주민들이 불평 불만 안나오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차면을 없앴잖아요.  주차면을 왜 없앴냐는 민원하고 거꾸로 나눔장터 안할 때는 비어있으니까 화단을 갖다 놨거든요 화단을 제대로 이쁘게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거기서 무슨 행사를 돌아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든가 그래야지 먹거리 장터를 한다든가 나눔장터는 청소과 소관이지만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차타워가 있는데 주차타워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요금도 싼데.  그쪽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해 놓은 건데 가서 보면 화분 큰 것을 갖다놔서 차를 못대게 하니까 왜 무료로 댔던 건데 못대게 하느냐 이 얘기인데 상인회 차원에서 티켓을 만들어서 이용하면 상인회에서 돈 일부를 내주고 그쪽으로 주차장 이용하게끔 고객들한테 얘기해라 얘기했었는데 공사가 거의 끝나가는데 계속 비어있으니까 앞에를 만들어서 활성화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청소과장 한상준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화단을 이쁘게 만들어서 그쪽을 장터를 만든다든가 아예 상시적으로 구에서 일정 돈을 내고라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그쪽에 더 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나눔장터를 하고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190쪽 전번에 벤치마킹까지 갔다 온 사항이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종량제 단계적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RFID 방식이 갔다 오신 모든 분들이 좋은 정책이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용현5동 엠코타운에서 설치한 게 17.6%가 감량됐네요.  
○청소과장 한상준  당초 처음에는 거의 30%정도 감량이 되다가
○위원 이봉락  30%정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가?
○청소과장 한상준  음식물 처리비 매월 이 분들이 공동부담 할 때는 천원정도 부담했다면 30% 줄여봐야 300원 아니겠습니까?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니까 조금씩 아 이게 별 것 아니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이 선에서 정착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앞으로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 인천시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감량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할 사항이 금전적인 혜택보다 자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중요성을 같이 홍보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 3개년 계획으로 2015년도에 전면 실시한다는데 당길 방안은 없나요?  2015년 3개년까지 계획을 세울 필요 있나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애로사항 있나요?
○청소과장 한상준  국비지원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구비가 일시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일시에 추진하다보면 어느정도 시점에 가면 한꺼번에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일시에 예산 투입되는 부분 있고 해서 텀을 주면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조금씩 줄어지지 않을까
○위원 이봉락  그래서 3개년 계획으로 잡은겁니까 기계는 선정됐어요?
○청소과장 한상준  입찰 의뢰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입찰 의뢰하셨다 했죠. RFID 기기 240대 어떤 방식으로 입찰하실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현장견학을 다녀왔지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장점만 추려서 입찰을 붙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기계를 본  모델대로 입찰을 붙일 것인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청소과장 한상준  입찰을 본대로 가신 분들 의견이 서울 송파구 사이버 로지텍 기계를 선호했는데 기계 형식을 갖고 입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게 되면 기계 형식이 다 틀리기 때문에 입찰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전체 기계를 둘러보고난 이후에 기계들의 장점을 모아서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기계로 선정될 수 있게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리고 187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하셨죠.  관련 조례가 2011년 12월에 제정됐고 평가는 1회 실시했죠?
○청소과장 한상준  1회 했고 금년에 2회째  
○위원장 김금용  현재까지는 1회, 최우수업체 표창했죠?
○청소과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반면에 부진업체에게 어떤 패널티를 준 게 있습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준건 없고요 지난해 평가했는데 대체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와서 패널티 적용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미흡하다든지 그러게 되면 이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6개 업체가 대체적으로 우수하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한상준  미흡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만약 부진업체가 발생된다 하면 대행 계약을 못하도록 하는 것도 페널티의 일종 아닙니까?  그런 것을 대행 업체에 홍보해서 적극적인 대행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봉투를 몇 가지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생활폐기물 봉투가 5종이고요 음식물 봉투가 5종이고 사업장폐기물 봉투가 3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공공용
○청소과장 한상준  공공용 봉투는 청색인데요
○위원장 김금용  판매는 안하죠?
○청소과장 한상준  청색인데 미화원한테만 보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100ℓ 기준해서 우리 구에서 제작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100ℓ가 가격으로 3,070원인데요 봉투가격이.  거기에 제작 비용이 3, 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준비를 못해서요.
○위원장 김금용  본 위원이 자료 준비한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구 제작 비용이 3,070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가격이 맞고 각 구마다 쓰레기봉투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해요.
○청소과장 한상준  지금 인천시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옹진군같은 경우는 1,800원이라 해요.  100ℓ 쓰레기봉투
○청소과장 한상준  인천시는 전부 똑같은 것으로  
○위원장 김금용  확인 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청소과장 한상준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틀리고 생활폐기물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왜 차이가 나느냐 얘기에요.  봉투 한 장에 1,270원이나 차이날 수 있나요?
○청소과장 한상준  봉투가격은 조례 제정을 통해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파악 해 보시고 타 구에서는 1,800원에 제작하는데 우리같은 경우 3,070원이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 개정을 빨리 해서라도 단가를 낮추든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한상준  우선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우리 구에 각 동마다 지급해 준 블랙박스가 몇 대씩 지급했죠?
○청소과장 한상준  동별로 2대씩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블랙박스를 더 늘릴 계획은 없나요?
○청소과장 한상준  우선 활용을 잘 하는 동은 활용을 잘 하는데 전혀 활용 안하는 동도 있고 해서 지난해 동별로 파악했는데 어느 동은 5개 달라는 동 있고 어느 동은 하나도 필요 없다는 동도 있고 그래서 지난해에는 동별로 한 개씩 똑같이 배부했는데 청소 담당이나 동장의 의지에 따라 활용 사용실적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 의회에서 지적 있어서 동에 통보했습니다.  동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올해 실적이 좋다 판단되면 내년에도 한 대씩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사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상습투기가 성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악취로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필요 없다고 하는 동은 그렇다 하지만 필요로 하는 동은 예산을 달리 세워서 공급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호관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전임 한창덕 팀장은 총무과로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그러면 2013년 건설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주요업무보고사항 중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에는 현재 직원 현황이 8월 1일 현재로 되어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8월 14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에 따라서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펌프장과 유수지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되면서 거기에 따른 인력도 같이 발령받았습니다.  기능직 6명과 시설직 1명이 추가로 해서 현재는 정원 및 현원이 총 3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이외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주요 현안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사항입니다.
도로가, 주택 주변에 무질서하게 불법주기하고 있는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업무로서  그간 추진실적은 불법주기 예방 현수막을 구 17번 버스 종점에 게첩을 했고 정기 및 수시단속을 45회 실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효율적인 도로점용 관리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점용관리를 통한 도시이미지를 제고하는 업무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 도로굴착부담금 등 현재 83.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도 약 96%의 최종 징수를 했는데 금년에도 아마 거의 같은 수준의 징수율을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노점상 1,570건과 노상적치물 985건을 단속하였으며 연중 2개조를 운영하여 도로환경정비를 추진하겠으며 현재 용역업체는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관내 도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도로에 대한 표층 보강을 통한 주민편의 제공 및 도로유지관리 업무로서  그간 추진실적은 금년 6월말 현재 약 73%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반상회, 주민건의사항, 민원 등 민원발생시 지속적인 도로정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보행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노후화된 보행시설물에 대하여 보강 및 정비를 통한 통행 편의 제공 및 도로 유지 관리 업무로서 그간의 추진 실적은 금년 7월 현재 약 7억1,100만원으로서 72%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18쪽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대비 보도정비사업입니다.
인주대로 및 매소홀로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화봉성로 예정구간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한 도로구간으로 보행환경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이미지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신기사거리와 승기사거리간의 인주대로와 문학사거리에서 도호부청사를 연결하는 매소홀로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9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예산 재배정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인주대로 3억5천, 매소홀로 보도정비에 2억5천 총 6억원이 되겠습니다.
19쪽 주안역 일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차량 중심의 도로체계를 보행자 중심의 도로 구조로 개선하여 주민이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주안삼거리에서 제1경인고속도로 하부의 주안로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시비 재배정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5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관내 침수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유인물의 내용 중 승기사거리 외 1개소 하수도정비공사 외 4건은 현재 전부 공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승기4거리 외 1개소 하수도정비공사는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저희가 시에서 받아서  현재 계약 의뢰 중에 있어서 9월이면 착공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하수시설물 관리시스템 설치공사입니다.
수위계 및 RFID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위계 위치는 용현펌프장 일원이 되겠으며 RFID시설은 남구 문학동에 약 115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위계는 금주 중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고 RFID는 금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관내 일원 하수구조물 정비 및 준설공사입니다.
사업 개요는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하수도 맨홀 정비공사, 하수도 준설공사로서  현재 전체 약 63%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9억9천만원으로 시비 14억4천만원과 구비 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입니다.
기존의 등기구를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하고 나트륨등을 세라믹메탈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 인천대길 일원에 고효율 등기구, 램프, 안정기 교체 106개소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계획은 송림로에 99개소에 대한 고효율 등기구, 램프, 안정기 교체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도로조명 유지 관리 업무입니다.
구도심의 노후화된 가로등을 개선하고 생동감 넘치는 도심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추진실적은 가로등 선로 및 가로등 교체공사를 단가공사를 통해서 현재 약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으로서 용현동 경인고속도로 측도 보행등 설치공사와 제물포역 주변 가로등 정비공사는 현재 완료하였으며 관내 터널 등 교체공사를 금년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보안등에 대한 민원해소 및 노후화된 보안등을 개선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보안등 신설 및 이설공사가 약 50%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안등 신설 및 이설공사, 보안등 점멸기 정비공사, 통신주 설치 보안등 이설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3년 건설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제가 알기로 국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주택밀집지역 주거환경이 나쁜 지역에 사유지 골목길을 포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제가 팀장님과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 문제가 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제기 된 사항인데 이번 기회에 해결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관급공사를 발주하잖아요.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계약을 맺을 때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 계약서를 쓰는 게 있더라고요.  관급공사를 발주받기 위해서는 일하는 근로자들을 지역주민을 몇% 써야 한다.  그렇게 계약을 체결해서 그것을 추진해서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추구하고 있더라고요.  남구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시행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 알고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그 부분은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항같은데요.  별도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재산회계과에서 하는 것이죠.  재산회계과에 그것을 요구할 수 없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업무협조는 요청할 수 있지만 고유권한 자체는 재산회계과 업무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그럼 국장님 차원에서도 같은 생각입니까?  그것을 재산회계과에 요구해서 큰 문제점이 없다면 지역주민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것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의견이 어떠신지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지역주민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업체의 입장에서도 어떤 종목에 어떤 인부들을 지역인부를 쓸 수 있을 것인가 현장의 여건에 맞게 시공사가 결정되면 거기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건설현장에서 인부 잡부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위원 이봉락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 없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거죠.  조금의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왕이면 공사장에 예를 들어 잡부라든지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몇%라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과 소관만은 아니지만 관급공사 발주 나갈 때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 판단되니까 건설과에서라도 국장님 차원에서라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현재 지역에서 현안사항에 용현동 인하대학교 후문도로 있습니다.  도로명을 잘 모르겠는데 도로에서 학익동 인하대학교 정문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골목길은 있는데 도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용현4동에서 성당교회에서 인하대학교 정문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재넘이공원으로 해서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 상당히 협소합니다.  골목길 몇 개는 있지만 큰 차량이 통행하려면 상당히 돌아서 인하대학교 정문쪽으로 용현동에서 학익동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거기에 대한 도로개설이 상당히 필요하고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도로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도로 인프라에 대해서 예산 투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 도로가 정확히 어디인지 파악해 봐야 되겠고요. 현재 크게 동과 동간을 연결하는 대부분의 관통도로들은 거의 개설이 돼 있고 혹시 부분적으로 미개설 돼 있는 중간부분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민이 주로 많이 사용되는 통행량이 많은 주도로가 미개설 돼 있다 하면 그 구간에 대해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까지 시 예산 자체가 거의 동결상태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도로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요청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크게
○위원 이봉락  어차피 시 예산을 가져오든지 구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든지 타 구를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만 중구 동구 이런데 보면 같은 구도심이지만 도로 인프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한번씩 가보면 도로가 모르게 개설돼 있는데가 있습니다.  제가 남구에서 의원생활 7년차인데 도로개설 된 게 없어요.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어려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 주민들이 많은 애로를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이 되어야 하겠다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에 예산 투입이 되도록 장단기적 계획을 세워서 도로 인프라 구축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과장님, 관내 도로환경 정비사업이 도로폭 20m 이내 도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그 이상은 시에서 하는거죠?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이번에 장맛비로 인해서 관내 도로파손 민원이 들어온 것 있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도로파손 민원은 소규모 부분적 파손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이번 장마로 인해
○건설과장 유기영  크게 파손된 것은 없습니다.
○간사 임경임  보면 포트홀이 많이 생기는데 장마철에 아스콘이 습기에 취약해서 접착력 떨어져서 생기는 거잖아요.  아스콘 수명이 얼마나 되죠?
○건설과장 유기영  아스콘 수명은 별도로 측정해 보지 않았는데요.  통행량 기후 여건이라든지 거기에 가해지는 물리적 여건에 따라 많은 차이는 납니다.   보통 신규포장 도로굴착을 3년 이내는 허가하지 않는다는 기준으로 가늠해 보시면 최소 3년 이상은 신규포장하면 유지 되고 상태가 좋을 때는 거의 10년 이상 갑니다.
○간사 임경임  보통 5년에서 6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더이상 갈 수도 있고 접착력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건설과장 유기영  구조물에 따라 다른데요 추가되는 특수재료가 포함되면 거기에 따른 접착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수 아스팔트가 되기 때문에 투입되는 비용만큼 유지보수비가 적게 들어가는지 아직 시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은 장담할 수 없고요 다만 최근 들어 아쉬운 것은 부득이 겨울에 염화칼슘을 살포하기 때문에 염화칼슘 살포량에 따른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임경임  혹시 포트홀이나 도로파손으로 인해 사고가 난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없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신청 건수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도로파손으로 인해서 사고난 포트홀 그리고 삼천리 이런데서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하고 나서 공사 마무리하고 나서 거의 1차만 포장을 하죠?
○건설과장 유기영  1차 2차 하는데 경우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1차 포장 하고나서 포장이 제대로 안돼서 뒤에 우리 구에서 보수하느라고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도로굴착인 경우에 저희가 복구비 받습니다.  원인자한테 받아서 그 비용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2차포장 내지 그런 것에서 우리가 복구비를 받아서
○건설과장 유기영  도로굴착은 원인자한테 징수하기 때문에 그 비용 안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런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들어가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올 여름같이 더울 때 33도 이상 폭염하면 도심 열섬현상 생기잖아요.  도심열섬을 막기 위해 타 구에서 도로에 물뿌리기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물뿌리기 작업 해 보신 적 있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열섬화 현상 가지고 건설과에서 물뿌리기 작업 한 적은 없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 정도로 할만한 상황이 안됐다는 거에요?  그런 준비는 돼 있는데
○건설과장 유기영  건설과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측면이 있고 열섬화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쪽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개인적 견해에서 한여름에 오히려 물을 잘못 뿌리면 습도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간사 임경임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폭염이 내년에 와도 뿌릴 계획은 없는 거네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간사 임경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올해 폭우가 지나갔는데 주안5동쪽에 항상 물난리가 나고 했는데 비교적 하수도 관거나 정비사업 해서 많이 물이 안찬 것 같아서 주민들이 건설과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합니다.  하수팀에서 준설을 많이 해서 물이 안찼던 것 같고요.  18쪽 보시면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대비해서 보도사업 쭉 하시잖아요.  남부쪽은 많이 한 것 같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이 사업비는 성화봉송로 해당 구간만 시에서 특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배정해 준 사업입니다.
○위원 최백규  성화봉송 가는데는 그런대로 멀쩡한데 6억 가지고 다 뜯고 다시 한다는 거에요?  그런대로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유기영  신기사거리 관은 10년 이상 노후가 됐고요.  도호부청사에서 문학사거리간 특히 도호부청사 라인은 10년 이상 경과돼서 종합 봉송로 구간에 해당되는 구간 정비해야 될 구간으로 시에서 같이 동감을 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시아경기대회를 생각하니까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남구에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나요?  아니 육교가 아니라 쑥골고가하고
○건설과장 유기영  고가차도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합니다.
○위원 최백규  건설과니까 다른 비교시찰을 가보니까 다리 난간에 교각 위에 보면 안전봉설치 돼 있잖아요.  위에 보면 화분 그냥 화분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아예 매달아서 거기서 꽃씨를 뿌려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설치하는 것 같아서 남구도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도로 주민들이 교각 위를 걸어다니면서 볼 수 있는 것들도 연구를 주안5동 보면 간석고가하고 쑥골고가하고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시에 내년에 사업을 그런 것도 괜찮고 아니면 경관등 있잖아요.  미관등같은 것도 해서 그쪽이 흉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혹시 간석고가인가요 간석동 홈플러스에서 넘어오는 옛날 구 법원으로 가는 석암고가 거기에 주차난이 건설과하고 상관 없지만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거든요.  주안5동 동사무소까지 러시아워시간에 거의 차가 막혀서 그쪽에 어떤 계획이 없나요?  도로를 확장한다는 계획 없어요?  주안역이나 중간에 이쪽 때문에 지속적으로 차 정체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한번 올라가려면
○건설과장 유기영  현재까지 특별하게 확장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지금 인천대학교 부지 하면서 그런 계획도 없나요? 국장님
○건설과장 유기영  도화5거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쑥골고가
○위원 최백규  거기도 그렇고 아까 석암고가도 그렇고
○건설과장 유기영  석암고가는 사업이 이미 확정이 완결된 지역이고 도화쑥골고가쪽만 도화지구개발사업하고 연동이 돼서 당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화지구 개발사업하면서 쑥골고가의 차선폭 자체를 확장하는 기본계획으로 잡혀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으로 확정까지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확장 가능성이 있다면 쑥골고가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제물포 뒷역으로 낸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물포로 해서 수봉공원으로 해서
○건설과장 유기영  그것은 가끔 민원이 들어오시는데요 제물포 뒷역이 아니고 앞역으로 해서 제일시장 넘어가는 길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 도로가 당초 인천시에서 도로개설해서 고가를 형성하려고 추진하다가 주변지역에 상당한 많은 다수 민원때문에 계획을 변경해서 현재의 상태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가로 통과하려고 했던 계획은 있었습니다.
○위원 최백규  교각 위에 조금 미관으로 남구에 몇 개 되지 않는데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위원 이봉락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보니까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나와있는데 단속은 해야 되는 사항인데 건설기계나 대형화물차량 업주들도 상당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관내 건설기계라든지 대형화물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답니다.  해안도로까지 중구까지 가서 30분씩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수입도  없는데 과외로 돈이 많이 나가서 여러 가지 타격도 되고 애로사항이 많다 호소하기 때문에 제가 교통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합동으로 건설기계라든지 대형화물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된 게 없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건설과 자체내에서 주기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초에 3군데를 지속적으로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이 직접 업체를 방문해서 가능성 여부를 타진했었습니다.  대우 일렉트로닉스 부지하고 구 삼광유리 삼광글라스로 돼 있는데 거기하고 용현학익구역내 그쪽 1블록 안에 임시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느냐 협조해 달라라고 협의를 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전부 개발계획이 진행 중에 있고 장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기장 협조는 불가하다 반대의견에 부딪혀서 현재 확보는 못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영구적으로 쓰겠다는 게 아니고 개발될 동안에 임시로 빈 공간 땅을 활용하겠다는 것은 가능성 있다 보는데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협조 요청을 했었습니다.
○위원 이봉락  SK부지 개발하면서 남구에 기부하겠다는 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지라도 임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SK 부지도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이분들이 본 위원한테 30명이 민원 낸 것 갖고 있어요.  교통과 할 때 문제제기를 하려 하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상당히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다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SK부지라든지 저희한테 기부채납하기 위해서 있는 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땅은 협상을 잘 하면 가능성 있다 보거든요.  과장님 교통과하고 협조해서 이 문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남시장 주통로 관거 확장에 대해서 조사하신다 했는데 조사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주통로 관거는 수리상 검토했는데 크게 문제 없습니다 수리상으로는.  다만 저희가 여력이 된다 하면 주관로에 연결되는 지선관로들 그것만 일부 정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지선관로에서 나오는 용량을 다 받아낼 수 있어요?  본관로에서
○건설과장 유기영  본관로는 받을 수 있는데 지선 관로의 상태가 불량하느냐 여부만
○위원 이봉락  그것 확인해야 되겠다.  역류때문에 침수되거든요.  역류가 되는 것은 주관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거꾸로 역류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주관로 자체는 크게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동양장으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 자체는 문제 없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주민들이 침수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조사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침수 관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SK부지에 건설장비나 영업용 차량 차고지 만들 만한 땅이 있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것은 이봉락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긴 한데 제가 알기로도 SK 남구에 기부채납 하기로 된 토지가 약 1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평의 해당 부지가 사용 가능한지는 별도로 위치 확인하고 SK 실무쪽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위치가 정비단지 있잖아요.  뒤쪽으로 해서 고속도로 지나는 밑이에요.  얼마든지 주차장으로 활용해도 큰 문제점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거기 동양화학 아닌가요?
○위원 이봉락  매립지 있잖아요 그 부분이에요.
○위원장 김금용  동양화학 부지지 아니에요 SK 부지는 기부채납한 게 전부 공원이나 녹지나 학교부지 도로 이런 것에서 기부채납이 돼있는데
○위원 이봉락  동양화학 부지 따로 있고 SK에서 남구청에 기부채납한 부지가 있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SK에서 이번에 기부체납 한 것은 390평 용현녹지 그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쪽에 없어요.  전부 동양화학 부지인데 그것을 동양화학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동양화학부지에 차고지를 임시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동양화학도 일전에 대상 지역으로 기 협의했던 지역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조개고개 바로 밑에 그쪽에 도로공사나 동양화학에 임대를 해서 쓰레기적환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지라도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해 보시고요.  21쪽을 보시게 되면 하수시설물 관리시스템 설치공사를 보게 되면 현재 설치된 수위계가 몇 개소 있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현재 3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RFID 프로그램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RFID는 현재 설치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수위계만 3개소가 설치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위계는 3개소 설치돼 있고 RFID 프로그램은 올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인가요?  115개소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장 김금용  수위계는 기존에 3개소에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은 없었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문제점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위계에서 문제될 만한 게 없죠?
○건설과장 유기영  네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건축과장 김한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바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보팀장에서 건축행정팀장으로 바뀐 송병호 팀장입니다.
이번에 총무과에서 건축정보팀장으로 온 김재식 팀장입니다.
건축과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위반건축물 예방 관리부터 특수시책인 건축백일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위반건축물 예방 및 관리 사항입니다.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종합관리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확인 등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위반건축물은 1,193건으로서 197건, 2억3,254만9천원을 부과하여 111건 7,567만2천원을 징수하고 86건 1억5,687만7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도 항공측량적발은 2,074건으로서 270건에 대해서 시정명령하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시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체납된 부분에서는 징수반을 편성 운영해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건축물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공가 및 재난위험시설물을 유지 관리토록 계도하고 위험사항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방치된 공가 활용을 통해 TF팀을 구성하여 총 11건 중 현실성 있는 3건에 대한 주안4동 통두레 사랑방 운영사업하고 숭의4동 체육센터 조성사업, 주안8동 도시형 텃밭가꾸기 조성사업 3건을 선정하여 진행 하고 있습니다.  2차 사업 선정을 진행하기 위해 방금 끝낸 TF팀 회의를 통해서 2014년도 사업계획을 심사하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치된 공가는 될 수 있으면 비예산사업으로 진행하고 앞으로 공가활용 방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건설현장 관리 강화입니다.
주택건설현장과 공사 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건축사 대행건축물, 건축공사 중단된 건축물,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점검,감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 분기별로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건축사 대행건축물 현장조사 등 140건 중 30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안전교육 실시입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소방.방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회수는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5월 28일 입주자대표회의교육 및 공동주택 방범교육을 실시하였고 10월 중에는 2차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의 공동주택 단지 내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고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수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동 사업은 2005년도 조례 개정 후 2010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196단지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최근에 일반적인 건축물에 대해서 보조금조례를 지원해서 4월 3일에는 우진아파트 관련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6월 13일 우진아파트 보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 8일에는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안 두산주상복합아파트 외 11개 단지에 대해서 1억6,098만2천원 중 보조금 50%인 8,048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 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40쪽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입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 감독과 체계적인 관리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3건에 대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주민이 만드는 창작공방 조성사업은 숭의동 124-57번지 외 5필지에 지상 2층 약 50평으로 건축되는 사항입니다.  이번 주 중에 공사가 거의 완료돼서 이번 주에 준공 접수되면 다음 주말 정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인천향교 보수공사는 문학동 349-2필지 내 향교의 보수공사로서 현재 설계 용역 중 이며 설계가 끝나면 보수공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학익동 239-2번지에 4층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로서 설계가 완료되어 29일 공사계약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인 43쪽 숭의동 목공예마을 조성사업은 숭의동 목공예 거리조성 사업으로 안전행정부 주관 희망만들기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월 13일쯤에 준공될 예정이며 국토해양부 주관 도시활력증진사업은 숭의동 124번지 일원에 대한  거리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숭의동 124-15번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다음 주중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0월 중에 실시설계를 마무리 되는대로  내년 초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5쪽 제15회 건축백일장 사업입니다.
유치원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건축모형을 제작함으로써 가족간의 화합 도모와 건전한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감이라는 주제로 10월 26일 문학경기장 야외공연장에서 개최되며 작년도에는 82팀 약 240명이 참가해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올해도 준비를 철저히 해서 건전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집단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테니까 경청해 주시고 본 위원이 판단해도 이것은 구에서 어떻게 조치할 사항은 아니고 법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구제해야 될 사항인데 지역주민들이 애로사항으로 민원을 제출한 사항이니까 과장님께서 들어주셔서 법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건의라든지 요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알기로 불법건축물 일제구제기간을 신년도부터 한다고 추진한 사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민원내용을 요약하면 1979년 당시에 인천에 전국체전이 있었습니다.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도로변에 건축물을 정비해라 하는 특별한 지시에 의해서 주민들이 대출을 받아서 2층 3층으로 건축물을 지었는데 그때 등기를 못했답니다.  등 기를 안한 상태로 지금까지 지내오다 보니까 지금 건물에 대해서 보수라든지 재산권 행사를 하려다보니까 지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등기를 하려고 해도 안받아준다는 얘기죠.  단독주택에 대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일제구제기간을 설정해서 하듯 이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어떤 구제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 과장님 대책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최근에 7월 13일 건축물 양성화가 입법이 예고가 됐습니다.  소규모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한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79년도 당시에 전국체전 도로변이라고 하면 상가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봉락  상가주택이죠.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이고 대부분 이런 거죠.
○건축과장 김한식  상가주택인 경우에 50㎡가 넘으면 50% 넘으면 그것은 주택으로 치고 있습니다.  주택이 50%가 넘으면  
○위원 이봉락  내년도에 시행한다는 것도 주택으로 해당되겠네요.
○건축과장 김한식  그것은 판단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걸 명확하게 해 주세요.  이 분들도 그 문제제기를 하는 거에요.  상가주택인데 주택이 상가보다 면적이 넓으면 주택이 아니냐 내년도에 시행한다는 여기에 포함시켜줘야 할 것 아니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맞습니다.  근데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85㎡라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 관계하고 다가구주택은 165㎡
○위원 이봉락  상가주택은요?
○건축과장 김한식  상가주택에 대한 면적은 아직 안나왔고요 50% 넘으면 주택으로 본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만약 85㎡가 안넘으면 그것은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50%가 넘으면 주거용 건축물인데 포함해서 85㎡ 165㎡ 330㎡에 대한 것을 따질 것이냐 아니면 주택만 따질 것이냐에 대한 것은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시행령하고 그 다음에 조만간 이것에 대한 법령 제정에 대해서 업무처리 지침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아마
○위원 이봉락  확정돼서 내려오기 전에 건의는 할 수 없습니까?  이런 분들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건축과장 김한식  건의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건의를 해서 이왕에 불법건축물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것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10년만에 한번씩 있는 것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이런 분들도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상가주택  
○건축과장 김한식  그것하고 지금 현장을 안나가봤습니다만 건축물이 그 안에 일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것에 대한 세부지침은 안나와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 지을 수 없는 상태이고 그것은 시에서도 아마 조만간에 검토를 해야 하고 회의를 해서 인천시 전체가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께서 확정되기 전에 이런 분들도 구제책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독쟁이고개에 가면 이런 건물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구제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으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알겠습니다.  건축물 샘플을 현장 다녀와서 가늠여부에 대해서 판단해 보고 불가능할 경우 건의 해 보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79년도 당시에 전국체전이 됐었으면 86년도에 대대적인 양성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안돼서
○위원 이봉락  이분들은 재산세라든지 세금 다 내고 있는데 왜 안해주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구제기간을 설정했을 때 안낸 것도 잘못 있지만 여러 가지로 사정이 있어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 그것이 안 되면 특단의 건의를 해서라도 세금 다 내고 있으니까 세금 내고 있는데도 안해주냐 이런 것은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또 하나 저희가 건의를 해서 만약 불가능하게 되면 지금의 양성화법도 국회의원님들의
○위원 이봉락  우리 의원들도 건의를 하겠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상급부서에 건의를 해 주셔야 되겠다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9년도라 하면 건축법에 그렇게 지장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건물 지을 수 있는 시기 라고 보고있거든요.  지금 와서는 잣대를 건축법에 정확하게 대고 하니까 양성화하는게 쉽지 않는 거라고요.  양성화 무조건 되는게 아니라 금방 주택같은 경우 상가를 길가에 지었으면 양성화 시키려면 이적거리가 안나오면 또 못한다.  그당시에 적용을 안받고 바짝 도로에 붙여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성화를 시키려 한다 하더라도 등 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을 잘라내야 되는 문제가 나오면 양성화 시킬 수 없다 니까요 결론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양성화시키려면 그런 문제가 나올 것으로 보고있거든요.  일조권에 걸린다든지 현행 건축법에 잣대를 적용을 받고 양성화 시키려고 하면 시킬게 별로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한식  죄송한데 위원님, 전체적인 건축법 보는 건 아니고 저희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남의 땅을 침범하지 않았거나 건축선을 침범하지 않았거나 건축선 지정이 돼 있는데 거기를 침범하지 않은 건축물 구조안전강화 일조권 향유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일조권 향유가 사실 굉장히 막연합니다.  일조권이라는 것이 일반주거지역내에 있는데 설계를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설계를 하게 되면 거의 일조권에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도로변 이라든가 이런 경우 일조권 적용 제외도 많습니다.  20m도로 이상에는 옆에 있는 부분 일조권 안받는다든가 남구쪽에 대규모 대도로 옆에는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이 많습니다.  일조권 적용 안받는거고 그런 법 일부만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구제는 상당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남은 땅 침범을 안했다든지 일단 경계에 이적거리 관계 없이 그런 것은 양성화 해 준다든지 이런 게 되어야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겠어요.  현재 건축법을 적용하면 쉽지 않다.  또 골목쪽으로 건축물이 돼 있고 이적거리 없이 바짝 있으면 건물이 높으면 사선 제한까지 문제를 삼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사전 제한에 대해서는 거론이 없습니다.  남의 땅 침범 안하고 도로 침범 안하고 남의 집 일조권에 확실하게 이런 부분만 없으면 해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못된 것은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가 그분들 재산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과장님, 36쪽 건축물 안전관리에 보면 공가 우리 구의 공가가 몇 가구나 되죠?
○건축과장 김한식  423개소가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공가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건축과장 김한식  공가관리 중에서 C급 정도 되는 것은 C급이나 D급은 분기별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공가가 오래 돼서 무너질 입장이거나 무너져서 인접주택에 피해가 간다라는 것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2천만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 부분은 안전조치를 하고 휀스를 쳐서 안에 무단 청소년들이 나가서 탈선의 장소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가 활용 계획이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들 비예산 사업으로 올초에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예산을 들이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자 해서 3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간사 임경임  어떻게 예산이 안들어가요?
○건축과장 김한식  리모델링비 1천만원 정도씩 들어갔습니다.
○간사 임경임  1천만원 가지고 3군데를 우선적으로
○건축과장 김한식  한 군데는 비예산으로 텃밭 만들어서 서민들 아니면 경로당 이런데 채소 가꾸어서 돕는 것으로 이용될 것입니다.
○간사 임경임  공가 관리하는데 인력이 몇 명이나
○건축과장 김한식  저희과에 공가 관리가 한명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희과 직원이 3명 정도 결원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숭의동 목공예에 전담으로 배치돼 있고 공가 관리에 한명이 전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민원이라든가 이런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간사 임경임  한명 가지고 관리가 되겠어요?  422채인데
○건축과장 김한식  그래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C급 D급 A급은 공가 가림판을 다 해 놓은 건가요?
○건축과장 김한식  그것은 아닙니다.  공가 중에서 탈선 우범이 없다든가
○간사 임경임  그런데만 가림판을
○건축과장 김한식  재개발 재건축이 이 중에 반 정도 됩니다.  저희는 그것은 관리 안하고 재개발재건축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반 정도는 저희가 하는데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비어진 집인데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곳도 많습니다.  그런 것은 놔두고 노후돼가지고 건물이 쓰러져가는 것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쓰러져가는 데만 가림판을 해 놓은 거에요?  그러면 쓸만한 데 이런데들이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나요 아니면 자물쇠나 그런 것을 다 해 놨나요?
○건축과장 김한식  지금은 담장하고 자물쇠 다 돼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런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자물쇠나 담장으로 돼 있는데 만약 화재나 안전사고나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한식  맞습니다.  공가 관리를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C급 D급 이외의 것은 동사무소에 관리를 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한 명이 관리를 한다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동사무소 인력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열악해서 업무가 많은데 그래도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게 동사무소밖에 없잖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같이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럼 일단 3개 팀이 활용하고 점차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주변에 환경도 그렇고 청소년들이나 활용하는 이런 것도 줄어들거고 앞으로도 계속 확산할 건가요?
○건축과장 김한식  그렇습니다.  오늘 회의한 것도 2014년도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회의가 됐고 오늘 한 건만 들어와있는데 먼저 11건 중에 거기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 부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 올해 예산을 3억 2억 정도를 먼저 편성했다가 그때 안된 부분이거든요.  공가를 철거하고 관리나 이런 것 들어가게 되면 건축주의 소유자 입장에서는 철거가 되면 비업무 토지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관계 때문에 철거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대지를 사서 주차장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어쨌든 열악한 속에서 고생 많으신데 공가활용 이것은 계속적으로  잘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건축과장 김한식  알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공가에 대한 관리가 건축과에서 주관으로 추진하는 것이죠.  절차가 제가 보기에 공가가 오랫동안 폐가로 방치되니까 지역주민들이 쓰레기를 갖다버립니다.  한 분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 고지장 나가죠?  관리하라고.  벌금 100만원 이하에 처한다 하니까 쓰레기를 갖다버린 것을 동네주민들이 갖다 버렸는데 그것은 치워주고 앞으로 쓰레기 못버리게 관리해라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동네쓰fp기 다 버리는데 차라리 100만원 모으는게 낫지 어떻게 치우냐 이런 식입니다.  민원 한 분이 제기한 것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쓰레기는 치워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은
○건축과장 김한식  지금 공가에 대해서 시정명령이 내리면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는데 청소과쪽에서 나가다 보니까
○위원 이봉락  그것은 청소과에서 나가는 겁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주관이 어디서 하냐고 청소과에서 하는지 확정을 못해서 처음에 물어본 겁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공가관리는 저희가 하고, 쓰레기 버리는 무단투기에 대한 것은 청소과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봉락  고지서는 건축과에서 나가는거죠?
○건축과장 김한식  아닙니다.
○위원 이봉락  청소과에서 나갑니까?  시정명령 나가는 게.  청결명령?  청결명령하고 관리명령은 다릅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저희는 안전관리 하라고만 나가고 있습니다.  우범화되고
○위원 이봉락  몇 가지 포함되잖아요.  관리하라는 이후에 청소 악취 우범지역 다 들어가는데 민원을 낸 사람은 동네주민들이 쓰레기 다 갖다버린건데 나한테 치우라 하면 내가 어떻게 치우냐 그것은 치워주고 다음부터 관리해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어요.  청소과 소관이다 이거죠?
○건축과장 김한식  청결에 대한 것은 청소과에서 나간 사항입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9쪽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을 보게 되면 우진아파트 복원공사 후에 한번 가보셨나요?
○건축과장 김한식  죄송합니다.  지나가만 보고 주민들 만나서 면담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팀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이상 없던가요?
( 뒷좌석에서「 구조상」 라고 말함)
○위원장 김금용  구조상 문제 없었다?  그리고 우리구에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소나 됩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어린이놀이시설법에 152개 단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152개 단지가 있는데 놀이터는 아파트 한 단지에 1개소부터 3, 4개소까지 있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저희는 단지 수만
○위원장 김금용  그냥 단지로만 얘기합니까?  그 중에 설치검사를 마친 데가 몇%나 됩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안전검사는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안전검사를 받는 것으로
○위원장 김금용  안전검사 받게 되면 우리 구에 통보가 안됩니까?  어차피 보조금이 우리 구에서 나가고 있는데
○건축과장 김한식  그것은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놀이시설 노후된 것만 들어오다 보면 저희가 노후된 것에 대해서적 적정하냐 다시 시설 보수할 것이냐 다시 만들것이냐를 판단하다보니까 점검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안하고 사단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저희 구에서 점검 관리한 업무는 전혀 보고를 안받는다는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김한식  예 보고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몇 %나 안전검사를 받았습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그것은 완료되면 저희한테 바로 바로 보고되다보니까 집계를 아직 못냈는데요 집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렇게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모든 놀이터 안전검사 데드라인이 2015년 1월까지입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네 작년 1년 연기돼서  
○위원장 김금용  그래서 2015년 1월까지죠.  문제는 이거거든요 데드라인이 2015년 1월까지다보니까 놀이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 50%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50%는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50% 자부담이 없어서 신청을 못한 단지도 있거든요.  이런 단지를 위해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죄송합니다.  현재는
○위원장 김금용  현재는 어떤 대안이 전혀 없죠?
○건축과장 김한식  제가 보기에 놀이시설을 보수하게 되면 500에서 1,500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아파트는 보통 100여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서 그동안 비용 하자보수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특별수선충당금이라든가 돈 조금 차출하면 많은 돈이 들 것 같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나 몰라라 할 수 없잖아요.  대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40쪽에 보시면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가 있어요.  주민들이 만드는 창작공방 조성사업과 인천향교보수공사,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있네요.  공사 중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얼마죠?
○건축과장 김한식  2억1,5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 예산이 추경에서 1억7천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한식  공사비는 1억6천입니다.  설계비 1천만원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설계비 1천만원 공사비 1억6천해서 1억7천인데
○건축과장 김한식  나머지는 물품구입비로
○위원장 김금용  물품구입비까지 건축과에서 관리합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그것은 아닙니다.  총사업비다 보니까 그렇게 썼고요 다음부터는 공사비 물품구입비 분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추경에 1억7천만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1,500만원이다 하니까 다음부터는 건축과 관련해서 그런 비용만 쓰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위원 이봉락  과장님, 세진, 산장빌라 정밀안전진단 들어갔죠.  결과 나온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9월 11일 결과보고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진단 나온 것 있으면 자료 주시고 일정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토지정보과는 8월 14일 행정개편으로 인해서 업무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복지건설위원회로 바뀌었죠,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인사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상임위원회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복지건설위원회로 변경되었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문범 토지관리팀장입니다.  박장환 지적팀장입니다.  서동훈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김정식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과 201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으로 저희과 정원 18명이며 현원은 16명입니다.  토지정보과는 토지관리팀, 지적팀, 부동산정보팀, 도로명주소팀 4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52쪽 지목별 면적 및 지번수 현황, 지적공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외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남구 전체 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합니다.
토지특성 조사, 지가 산정 및 산정지가 검증,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주에게 통보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소유주의 신청을 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 확정 공시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5만4,380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과 산정지가 검증 등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이동 토지 177필지에 대하여 산정 및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접수 등을 거쳐 확정 공시합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남구의 금년 지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0.8%입니다.
인천시 평균 상승률은 2.19%입니다.
다음 57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입니다.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환수하여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토지 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업무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10개의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해 25%를 부과합니다.  대상은 60㎡ 이상의 토지가 해당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건축 인.허가 등 185건에 대한 개발부담금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대상자에게 통지 및 개발비용 산출 자료를 받아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조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고 개발부담금 결정 부과 및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8쪽 부동산 실명제 업무 추진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등기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과징금은 부동산평가액과 의무위반 경과 기간에 따라 최고 30%를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은 1년 경과시 부동산평가액의 10%를, 2년 경과시 20%를 부과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을 4건에 2,3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검찰청 세무서 부동산거래시스템을 통한 위반자 색출과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징수.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대상자에 대한 관계기관 통보로 업무 연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시적 업무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하고 있는 분할조건 완화로 공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우리 구 대상 필지는 140필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최소 1년 이상 공유하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은 10필지 10명이 등기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분기별로 발송하고 신청 접수를 받아 분할 개시 결정 및 분할조서 확정으로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토지의 지적경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적고 낙후된 종이 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지적불부합지 사업지구 대상은 19개 지구로 3,086필지로 토지의 약 5%가 대상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주안5지구 291필지 5만2천㎡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 실시계획 수립 및 홍보를 실시하였고 사업에 따른 조례 제정과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계획 사업지구 확정을 거쳐 일필지 조사와 지적불부합지 측량 실시, 조정금 징수 및 지급,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추진합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 관리 및 거래시스템 운영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건전한 지도와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 등의 방지를 위하여 거래 물건에 대한 실거래 가격관리를 통하여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불법중개행위 방지 및 중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지도.단속과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19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5,533건의 부동산거래신고를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민원 및 불법중개행위를 수시 점검하여 계도 및 행정처분과 부동산 실거래 신고 사항이 신속 정확한 처리와 부동산 실거래가 정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입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 합리적 거래 및 이용이 정착되도록 거래를 사전에 허가하는 것으로 우리 구 대상지역은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와 관교.문학의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이 7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하였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 50필지에 대한 사후 사용실태를 전수조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토지거래 허가 심사 및 이용목적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사후 이용실태를 수시 및 정기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홍보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됩니다.  전면 시행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 홍보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LED 전광판, 구에서 실시하는 강좌 및 회의 개최시에 동영상 홍보, 다양한 매체 활용, 관내 초.중.고등학교 방문 홍보, 다량우편물인 지방세고지서 각종 부담고지서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였고 재래시장 주안역 등 주민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수시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구정소식지 및 구 홈페이지 각종 행사 회의시 활용과 도로명주소 지도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주민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에 대한 보고입니다.
우리 구 관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도로명판, 건물 번호판 등 4만77개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도로명주소 시설물의 전수조사를 통하여 훼손된 건물 번호판 교체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정비하였고 국가주소정보시스템 DB를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도로명시설물의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신속한 정비로 주민생할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7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추진을 보게 되면 개발부담금은 일종의 준조세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렇죠.
○위원장 김금용  개발부담금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서 개발환수를 위한 부담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25% 징수하는 거거든요.  현재 작년 올해 1월 사이에 개발을 별로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건도 없고 토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남구가 지가상승도 0.8%밖에 안이뤄지거든요.  현재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개발부담금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이 많이 이뤄졌을 때 생긴 법인데요 지금같이 부동산 침체때문에 지금은 거의 지목변경이 이뤄지더라도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의 25%를 징수한다 했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라 하면 예를 들자면 뭐뭐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택지개발사업, 지목변경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물류시설용지사업, 도시개발사업, 온천개발, 여객자동차터미널, 골프장 사업 10개 사업이 있는데요 주로 남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형은 택지개발사업하고 지목변경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김금용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골프장 온천개발 이런 등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해당되는 게 뭐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택지개발사업하고 지목변경사업, 도시개발사업이 해당됩니다.
○위원장 김금용  도시환경정비사업 대표적인 거죠? 3가지가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아까 열거한 10가지 중에서 온천사업같은 것은 저희 구에서 해당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개발부담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개발이 끝나게 되면 부과 종료되는 지가가 있거든요.  부과종료시점 지가에서 처음 개발을 시작할 때 지가, 개발비용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 정상지가 상승분 그것을 빼서 25%를 부과하는 거죠.
○위원장 김금용  개발부담금 체납자가 나오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체납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요즘 개발하지 않으니까 개발부담금의 체납자는 없다 이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위원장 김금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복지건설위원회에 편입된 것을 환영드리고 아주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복지건설위원님들과 같이 업무에 많은 발전이 있도록 서로 협조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구에서 어떻게 추진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적재조사 사업을 한다고 보고가 들어왔는데요.  지적재조사를 하다보면 알든 모르든간에 대부분 알고도 있겠죠 건물 주인이 도로를 점령해서 몇 년을 살고 있는 게 그것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사례는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지금 도로 점용하는 부분도 조금씩 있겠지만 현재 남의 집을 침범한 게 더 문제거든요.
○위원 이봉락  우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숭의동 109번지같은 경우 집들이 밀려서 혼선을 빚고 있는 사례도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도로를 일반주민이 도로를 점용해서 몇 년을 살았다 그것이 현재 지적조사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경우에 의해서 밝혀졌다 그럴 때는 도로사용료를 징수해야 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만약에 몰랐었다면 지금이라도 밝혀지면 지금부터 징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이봉락  그런 사례들은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것보다 현재 있는 건물하고 틀려져있는 것만 파악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봉락  분쟁 해소차원에서 그 업무만 지적재조사만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렇죠.  
○위원 이봉락  이웃간 분쟁 생기는 것을 해소시키고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그것도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적은 부분을 점용했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많은 부분을 도로로 돼 있는 것을 일반 상가나 주택가로 활용했다 그것이 밝혀지면 거기에 대해 변상금 부과해서 징수해야 한다 보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 부분 아마 해당부서에서
○위원 이봉락  지적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저희들은 변상금 부과같은 경우
○위원 이봉락  지적과에서 지적재조사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무단점용을 한건지 아닌지 밝혀내야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지적과에서 변상금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데서 하는게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지금까지 19개 지구에서 도로까지 점유한 사항은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위원 이봉락  우리 구에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력이 못미치고 있는 것이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못미치기보다 파악한 상태에서는
○위원 이봉락  필요성을 못느껴서 안하고 있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저희가 파악한 상태에서 도로를 점용한 것은 그렇게 나오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로 이웃집간 경계가 트러져서 문제지 도로를 지금
○위원 이봉락  알겠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앞으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뤄짐으로 해서 측량이 다시 들어갔을 때 일단은 도로를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밝혀질때는 해야 되고 세수확보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지적과에서 그런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생활상에 착오로 모르고 도로를 점용한 것은 괜찮은데 무단으로 도로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면 소멸 시효기간이 5년동안 가능하거든요 변상조치가.  그러면 변상조치를 해야죠 징수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책을 해 나가 주시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공인중개사업무에 대해서 나오는데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도 있죠.  주민들이 부동산업을 이용할 때 부동산중개업자가 성실하게 서비스를 잘 제공해 주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사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도 단속을 통해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규를 준수하면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로 선정해서 그분들도 사명감이라든지 자부심을 가지고 업계를 선도해 나갈 역할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모범적으로 기준을 잘 설정해서 중개업소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제도도 필요하다 보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필요성을 못느낍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문제가 없는 업소는 다 모범업소로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위반업소를
○위원 이봉락  음식점을 보면 남구에서 모범업소 지정해서 음식업계 운영에 있어서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동산중개업도 모범업소 선정을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보자는 얘기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한번 검토는 해 보겠지만 음식점하고는 조금 법에 의해서 뭐라 그럴까요 중개수수료도 받고 그러는데
○위원 이봉락  오히려 이런 데가 더 필요하다 보는 것이 음식점은 음식 먹고 맛 없으면 안가면 그만이지만 부동산중개업은 큰 재산이 걸린 문제지 않습니까?  주민들 생활과 직결된 현장이고 금전적으로 큰 금액이 오가는데일수록 모범업소 선정해서 정화사업이라든지 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제도가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제가 알기로 타 지자체에서는 모범업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금년 중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공시지가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이의 제기를 많이 하죠.  그것이 해 마다 증가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자료를 못받아봐서 그러는데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이의 제기가 이제는 어느 정도는 정착이 돼서 매년 줄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132건에서 2012년도에 211건으로 늘긴 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보면 도시개발공사가 도화동에서 들어오면서 재산세때문에 이의 신청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을 빼면 거의 매년 132건이 11년도가
○위원 이봉락  12년도 몇 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2012년도에는 도시공사를 빼면 126건, 올해는 183건이 접수됐는데 그 중에서 도시공사를 빼면 57건밖에 안 됩니다.  일반인들은
○위원 이봉락  이 내용이 적게 평가됐다고 하는 내용이 많습니까 많게 평가됐다는 내용이 많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지금은 하향요구가 많습니다.
○위원 이봉락  한 가지 궁금한 것이 표준지 공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것이죠.  국토해양부에서 정할 때에 어떤 자료들을 참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별도로 자료 제공하는 것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 감정원이라든지 여러 자료를 받아서 국토부에서 가장 주변에서 표준이 될만한 자료를 제공하고 나머지 자기네들이 표준지가를 할 때 우리한테 의견을 물으러 옵니다.
○위원 이봉락  그것은 문제가 있다 보는데 국토행양부에서 예를 들어서 용현동 150번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정하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를 먼저 정하고 그것에 기준해서 우리구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정하죠.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말입니다.  근데 국토해양부에서 중앙에 앉아서 전국 골목골목을 파악해서 자기네가 정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 보거든요.  우리 구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정하는데 의견을 제출한다든지 산출 근거가 명확한 것을 제시해서 입각해서 표준지 공시지가 정하는게 옳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감정평가사들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각 감정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감정평가사를 우리 구에도 6명이 있는데 관할하는 동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일단은 표준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저희들 의견을 듣습니다.
○위원 이봉락  우리구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이 국토해양부로 올려보낸다는 말씀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최종적으로 저희 의견도 들어서 확정을 짓거든요.
○위원 이봉락  근데 아까는 의견 제출하는 게 없다고 얘기하니까 말씀드리는 사항이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서로 상호 의견교류는 하지만 결정권은 그 사람들이 있는거죠.
○위원 이봉락  물론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해서 내려보내는건데 이의 제기를 최소화 시키려면 주민들 이의를 최소화 시키려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정확하게 평가돼서 내려와야 한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가 이어져야 하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를 일방적으로 정해서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방향이 틀려지니까 문제 이의 제기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할 때 우리 구에서 의견이 올라가야 한다 이 말씀이죠 제 말씀은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표준지 지가를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위원회에 한 번 올려서 표준지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표준지 대상 소유주한테 의견을 묻거든요.
○위원 이봉락  위원회가 심의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아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쉽죠.  아까 전에 의견이 없다 하니까 얘기가 안되니까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제가 소통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위원 이봉락  아까 전에 위원회 열어서 심의한다 하면 더 얘기가 필요 없는 사항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최종적으로 저희 의견도 듣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았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에서 정확한 자료를 국토해양부에 올려보내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60쪽 보시면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인데 동의를 해야 측량을 들어갈 수 있나요?  동의 하지 않으면 동의 안해도 측량은 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적불부합지같은 곳은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불부합지는 항측을 하면 다 나오는 사항이고요.  주민들이 동의 안하면 재산권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동의 안하면 저희가 사업지구는 선정했거든요.  3분의 2이상 동의가 안나오면 사업이 진행 안 됩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알기로 측량은 우리구에서 이미 지적도 떼면 어떻게 깔고 앉아있는지 남의 땅을 거의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추진하려하면 우리가 재개발조합을 만들듯이 추진위 만들어서 몇%가 동의하면 강제적으로 이것 시행할 수 있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사업지구로 시에 신청하는데요.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추진되는 거죠.
○위원 배상록  추진되면 반대를 해도 강제적으로 측량해 남의 땅 있으면 강제 부과가 된다든지 하나요?  서로 합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으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도 재산권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데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았다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죠.  나머지 분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으면 사업은 추진합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 구에서 정한거냐 아니면 법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이 돼 있나요?  추진할 수 있는 법적으로  3분의 2만 동의하면 강제적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거네요.  나머지 3분의 2가 동의하면 안한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일단 측량사업비는 내려와있거든요.  주민들이 하면 실질적 경계하고 지적좌표 경계하고 틀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사업을 추진 하게 되면 현재 담당 위주로 측량을 할 거에요.  담장은 그대로 두고 하는데 본인이 생각한 게 담장을 측량하다보면 제가 50평을 갖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측량을 하다보면 49평이 될 수도 있고 51평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측량대로 해 주되 한 평이 본인이 생각한 현재 지적대장보다 한 평이 적으면 한 평 값을 주고요 만약에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한 50평인데 51평이 되면 한 평 값을 또 주게 되거든요.
○위원 배상록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지적불부합지라는게 땅이 계속 밀려나갔다든지 주택 깔고 앉았기 때문에 지적불부합지가 돼서 말썽의 소지가 있다 말입니다.  만약에 3분의 2가 동의를 했을 때 사업을 추진했는데 3분의 2 동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돈 못내겠다 본인이 만약 남의 땅을 10평씩 깔고 앉아있다 자기네가. 그럼 그 집에서 10평을 담장 경계했을 때 남의 것 갖고 있으니까 10평을 내놔야 하잖아요.  이해하시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지금 그 상황은 아니고요 우리가
○위원 배상록   아니 과장님, 지적불부합지가 주안 뿐만 아니라 전체가 여기 보면 44만2천㎡란 말이에요.  땅으로 따지면 13만4천평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주안2동 다른 곳도 불부합지라는 것은 도저히 서로가 깔고 앉아 개발할 수 없다 개인은.  전체가 현재 담장으로 해서 내가 더 갖고 있으면 내가 돈을 내놔야 하고 상대방한테 적게 갖고 있는 사람 내 땅이  100평인데 80평이면 돈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등기상.  내 것 20평 깔고 앉아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이 내놔야 하는데 내놓는 사람이 나 돈 못내놓겠다 하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냐 이거에요 법으로.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아까 1필지라 묶으면 그 중에서 3분의 2가 동의한 사람 것은 그대로 측량을 해 주고 나머지는 저도 전문용어인데 등록상 정정 토지로 묶어버린답니다.  그 사업은 진행 안하는 것으로 두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왜냐하면 이것은 현재 있는 담장 위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위원님 말씀하시는 10평 20평 차이는 아니고 한 평 두 평 정도거든요 여기 추진하는데는.  조금씩 밀려서 내려간거지
○위원 배상록  제가 여쭙는 것은 한 평 두 평 적게 들어가는 그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불부합지가 한 두 군데가 아닌데 여기서 땅이 많이 들어간 데도 있고 그런 땅들이 많다 말이에요.  땅이 동의하는 쪽 더 넓은 땅에서 한 군데만 몰려있으면 거기만 동의하고 자기네끼리 하면 된다 말이에요 측량을 해서.  근데 그게 중간중간 박혀있고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동그란 중에서 한 쪽만 있으면 이만큼 떼어내면 되는데 중간중간 박혀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말씀이죠.
○위원 배상록  3분의 2가 찬성한다고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느냐 법적으로 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에요.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느냐 의문이 들어서 그런 거에요.  본 위원도 이것 추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 봤는데 상당히 어렵다는거죠. 해보려고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70% 이상 동의를 받으면 20% 못받는 사람도 강제적으로 따라갈 수 밖에 없잖아요 법적으로.  이것도 가능하냐 이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예 가능하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추진을 해도 3분의 2죠?  3분의 2만 가능하면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토지 면적의 3분의 2 두개가 돼야 해요.  토지면적도 3분의 2 사람도 3분의 2
○위원 배상록  그렇게만 되면 강제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렇지 않으면 묶어버리는 등록상 저기라 해서 묶어버리거든요.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3분의 2 저희들이 이번에 이쪽 사업지구가 19개 지구인데 제일 생각하기에 쉽다고 생각한 것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이 사업이 2030년까지 할 사업이기 때문에 5지구 시작했지만 연말까지 끝낼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개인 사유재산이 왔다갔다 하는 문제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닌데 언젠가 고쳐야 할 문제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 사는 사람은 하나도 잘못은 없는데 그동안 측량기술이 옛날에는 자로 재고 이러다보니까 정확치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거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득하는 것도 언제가는 그분들이 다시 집을 지을 때 측량을 할 수 없거든요.  지금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자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배상록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재산권에 상당한 재산권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본 위원이 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남의 땅을 본인 등기로 10평인데 자기가 12평 13평 깔고 앉았으면 본인이 다시 측량을 했을 때 자기가 내놓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놓지 않고 그대로 깔고 앉으면서 동의를 안한다.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 지역이 도대체 신축을 하려 해도 지적이 안맞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거에요 땅 자체를 전체가.  그 지역이 완전히 집 안에 손 하나를 못대서 집이 허물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나가서 그냥 사람이 살지 않다보니까 위험지구로 변해 있고 그렇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혹시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화동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배상록  507번지같은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에요.  본 위원이 그것을 개발하려고도 한번 해 봤는데 도대체 동의를 안하는 거에요.  같이 묶어서 하려 해도.  그런 지역에 어떻게 결단을 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도화507번지는 다른 건설과에서 도로를 내고 소방도로가 없어서 문제됐던건데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여기에 편입해서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는 조금 여기 시행하는데 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굉장히 고민해 봤는데 소방도로 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집이 넘어져서 우리가 나가서 치워서 도로로 넘어지니까 위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에서도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저희가 하는 게 다 재산이 왔다갔다 하는 문제라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저희들도 매일 요즘 직원들이 가서 동의서 받으려면 사람들이 없어서 밤에 가서 받고 그러거든요.
○위원 배상록  내 재산하고 직결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머리 아프면 팽개치거든요.  저같은 경우도 그렇다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큰 틀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해 본다든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구에서 과에서 추진해서 쉬운 문제가 아닐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측량비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국가에서 다 대주거든요.  주민들 동의만 받으면 할 수 있는데 100% 동의는 못받거든요 무슨 사업이든 100% 동의는 항상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100% 동의는 안 되니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 법으로도 만들었죠.
○위원 배상록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애를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동산 실명제 해서 이행강제금이 나와요.  이행강제금은 금지된 명의신탁에서 본인명의로 이전하기 전까지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렇죠.  A명의에서 B명의로 바꾸라고 했는데도 안바꿨을 경우에 1년 되면 10% 부과하고 2년까지 20%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행을 안했을 때 원래 명의를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실명제로 해야 되는데 안했을 경우에  
○위원장 김금용  본인 명의로 변경하기 전까지 부과하는 것을 용어를 이행강제금으로 표현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위원장 김금용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3년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15년까지 하거든요.
○위원장 김금용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이 사업이 4차 사업이거든요.  96년도 아까 건축과 보고할 때 양성화 얘기 하듯이 아직 우리나라가 옛날에 토지 공유한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1차 2차 3차 해서 거의 나머지 그 중에서 어려운 것만 남은 거거든요 147필지면.  1차 사업이 96년 10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5년 해서 4,236필지가 정리가 됐고, 2차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동안 해서 그때는 368필지가 정리되고, 3차도 2001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했거든요.  거기에서 155필지가 정리가 돼서 이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보면 정리하기 어려운 것만 남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147필지는 정리하기 어렵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 중에서 5필지가 정리된 거거든요.
○위원장 김금용  신청시 비용은 본인이 얼마나 부담해야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측량비하고 2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듭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수료의 몇%나 부담해요?  지적측량업무 수수료의 몇%를 부담하는 거에요 신청자가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전액 부담합니다.  근데 얼마 안 되고요 측량비가 2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50만원 정도만 들면 되고 본인들이 하게 되면 500만원 이상 들게 될 뿐만 아니라 법적 제한규정이 있어서 할 수 없는 거죠.
○위원장 김금용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서 신청시 비용은 본인이 70% 부담하는 것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100% 부담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절차만 해 주는 거지 100% 부담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마지막 62쪽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땅 투기의 방지와 토지이용의 정착을 위해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렇죠.  작년까지는 녹지도 포함이 됐었는데요 올해 5월달에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서 녹지는 다 해제가 됐고 저희같은 경우 그린벨트 관교문학에 조금 그린벨트가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주안2.4동은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된 것이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례법에 의해서 정리된 것으로 봐서 남구에만 지정된 사항이죠.
○위원장 김금용  추진실적 보게 되면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건수가 7건인데 7건 모두 허가를 했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주안2.4동에서 주택거래거든요.
○위원장 김금용  주택거래란 얘기죠.  관내 녹지지역이 아니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녹지는 올해부터 완전히 풀렸고 녹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린벨트가 있는데 그린벨트는 국공유지라 실질적으로 그린벨트는 거래할 것이 없고 주안2.4동만 해당이 되는데 주안2.4동도 거의 주택이 거래되지 그쪽에서 상가같은 것은 별로 거래 없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토지거래허가 지정이나 해제권자가 누구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건설교통부에서 담당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지금 시장한테 이관이 안됐나요?  일부만 됐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알기에도 지정이나 해제권자가 옛날에는 건설교통부였는데 지금은 시장한테 이관이 됐다고 해요.  근데 일부만 됐다는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업무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로 바뀌어서 첫 업무보고인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김 금 용   임 경 임   배 상 록   이 봉 락   박 광 현   전 경 애   최 백 규
  김 현 영
○출석전문위원
  유 호 근
○출석공무원수  18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석 환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준 교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김 복 순
  경 제 지 원 과 장     박 영 기           환 경 보 전 과 장     허 한 정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