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5. 인천광역시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6. 인천광역시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7. 용현2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이영훈 의원 외 6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7. 용현2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3건,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이영훈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김금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훈 의원님 앞으로 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영훈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훈 안녕하십니까? 주안2동 주안4동 지역구 출신 이영훈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가지고 매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각종 범죄 및 방화같은 사고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적이 드문 장소는 우범지역으로 각종 사고에 많이 노출돼 있고 정비사업지정 등으로 빈집이 밀집된 지역은 더욱 발생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구 도심권으로 정비사업 지역이 많고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들에 대한 관리 소홀로 각종 사고발생 위험으로부터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빈집이 밀집된 지역은 거주자 및 관리자가 없어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남구에도 용마루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의 경우 보상 이후 주민들이 떠난 빈집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생활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비사업 구역내 밀집된 빈집에 범죄 및 방화 등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안전 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대책 수립 요청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정비구역내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빈집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사업시행자에게 가설 울타리를 설치토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우리 남구의 정비사업구역내 빈집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지역주민들이 각종 사고와 쓰레기 무단투기 등 환경 피해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금용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호근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비사업구역 내의 다수의 빈집들이 장기간 존치하면서 발생되는 주민의 안전문제와 환경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비사업구역내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그리고 구청장이 해야 할 사항들을 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정비사업구역 내에서의 범죄 및 화재 등의 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소방서장과 협의하고 관리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건축물 의 소유자에게 건축물의 유지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선 보수의 책임을 부여하였고 사업시행자에게는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소유자에게 고지 할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구청장은 빈집이 산재한 지역에 CCTV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빈집 관리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해한 빈집을 매입하거나 소유주 동의 하에 주차장, 쉼터 등 공가활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시행자에게 가설울타리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구역에서 노출된 현안 문제를 해소하려는 조례의 제정취지는 합리적이라 판단합니다.
다만 정비사업구역내 주차장, 쉼터 설치 및 공가활용사업은 행위제한구역이기 때문 에 관련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관련부서로부터 듣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매입이나 소유주 동의로써 건축물을 철거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건물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돼서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에서 지난해 말 「공가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건축물 재난위험 등급별 관리 방안 정비사업구역 또는 국공유지 여부에 따른 구역별 관리방안 소유자의 공가관리 의향에 따른 관리방안 등 다각도의 관리방안을 강구해 나아가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이 우리 구의 공가종합관리계획과 연계해서 정비사업구역내 빈집관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 질의에 앞서 관련부서에서 검토의견이 조금 전에도착했습니다. 검토의견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 후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영훈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도시정비과입니까 도시정비과, 도시창생과. 그럼 도시정비과장님, 도시창생과장님 두 분 다 앞으로 앉으세요. 존경하시는 이영훈 의원님께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남구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 제정을 하시게 됐습니다. 주무 부서로서 부서장께서 이 조례 제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듣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도시정비과장 김종억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시행인가가 난 뒤부터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에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제반 사항들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영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조례는 이전 단계 관리 주체가 불분명할 때 당시에도 공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보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이라든가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규정하는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부터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든가 또는 조합원들이라든가 사업시행계획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문제는 전적으로 조합이나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이뤄져야 될 것이고요. 공가활용방안같은 경우에매입을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나 매입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많은 예산문제도 있고 이 조례에서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 이해하기를 조합이나 조합원들과의 협의 하에 사업계획의 틀을 깨지 않는 한도 내에서 주차장이 됐든 아니면 공동이용시설이 됐든 그렇게 이용하는데에 대해서도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창생과장「같은 견해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금방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곳이라고 하는데 그 땅을 우리가 막 써도 주인이 안나타날까요? 관리 주체가 없는데가 없죠. 땅인데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있는데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데가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당연히 있죠. 시행사가 관리시기가 되지 않으면 처분이 들어가기 전이라면 토지 등 소유자가 관리 주체죠. 주인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 땅을 그냥 공원으로 쓴다고 해 보십시오. 주인이 벼락같이 쫓아와서 난리칠텐데 주인이 주체가 없는 땅은 없습니다. 주인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관에서 본 위원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남구가 굉장히 낙후돼 있는 곳 아닙니까? 빈집들이 많습니다. 도시정비사업 하는데 아니고도 일반 주택도 빈집들이 많아요. 수봉공원 밑에 가보면 지적불부합지역에 집이 비어서 넘어지는 것 알고 계시죠. 다 우리 구에서 정리할 것 정리하고 구상권 청구한단 말입니다 주인한테. 땅 주인이 있는데 구상권 청구가 안되겠습니까? 집 비어놓고 청소안하고 쓰레기 하면 동네에서 말썽 많으면 주인한테 몇번 경고해 안하면 구에서 치우고 구상권 청구하는 겁니다. 땅 주인 없는 것 없어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간다 이 문제는. 맞는건지 우리가 해야 되는지 이 문제는 무엇을 도저히 할 주체가 없다든지 이럴 때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우리가 해야 되는지 이영훈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의원 이영훈 보면 사업정비구역 지정 후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길게는 7, 8년 짧게 보면 엄청난 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건설경기 건축경기가 안좋은 관계로 그래서 너무 그 기간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건축 이런 것도 제한되고 증축도 안 되고 이런 부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집 관리권이 소유권이 다 있지만 구역을 지정하거든요. 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이런 것 같은 경우 한 사람이 집주인이 혼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구역 전체 경찰서나 소방서나 그런 유관기관이 힘을 합쳐야지만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아들었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물론 청소과에서 관리하겠죠. 쓰레기 쌓이면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예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쓰레기가 쌓이면 일단 주인한테 통보해서 치우라고 해야지 무조건 구에서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정 우리가 안될 때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법 통과됐다고 우리가 무조건 쌓인 것 다 치워줄 수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 예산에 집행에 하자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이것을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의 제3조중 사업시행인가를 한 경우를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 이영훈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들 자구수정에 동의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영훈 의원님도 동의하시고요?
○의원 이영훈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 조례 제정하는 목적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를 어떤 안전사고가 우려가 있어서 제정을 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사업시행인가 이전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이영훈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시는데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투기라든가 우범지역화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사회적으로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공가를 매입한다든지 그것을 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정회하고 토의하시죠?
○위원장 김금용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정리하시죠.
○위원 이봉락 이영훈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에서 매입한다는 단어들을 조금 수정해서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좋겠는데 어떠신지.
○의원 이영훈 우려되는 부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영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 제3조중 사업시행인가를 한 경우를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 수정하고, 제5조중 빈집에 대하여 매입이나 소유주를 빈집에 대하여 소유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12분)
○위원장 김금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개최 시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행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안 제16조 2에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3년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 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호근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부패방지 시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과 관련된 개별조례에서 기금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토록 하라는 2013년 5월 2일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 3항에서 사회복지기금과 관련 있는 사회복지단체시설의 대표와 대한노인회남구지회 대표를 동위원회 위원에서 배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 2에서 기금에 관한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심의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을 방지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 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금년 10월까지 그 이행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는 바, 개정이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3조 제4조 대부분이 자구수정이네요. 근데 제14조에서 3항에서 무슨 얘기 인가요? 교육계 1명이 현재 현행에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예 그렇습니다.
기존 의원님 두 분과 사회복지시설 대표한 명,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남구지회 대표 한 명 교육계 한 명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을 사회복지단체 대표 1명과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남구지회 대표 한 명을 빼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14조에서 3항에서 사회복지단체 대표 1명,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남구지회 대표 1명을 위원회에서 빼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예
○위원장 김금용 제16조2 신설조항이 됐는데 이것은 당연히 조항 신설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현영 제14조 보면 아까 김금용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밑에 보면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돼 있죠. 성별을 왜 고려해야 되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그 부분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성평등기본조례가 있는데요 가정정책과에. 각종 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위원들의 한 쪽 성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위원 김현영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성평등 기본조례에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구를 넣어서
○위원 김현영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문구를 넣을 필요가 있냐 이 얘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성평등기본조례에 들어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도 무방하고 상관 없다 보아지는데요 다만 기본 조례를 감안해서 이러한 문구를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빼겠다는 얘기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성평등 조례가 있고 위원은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죠.
○위원 김현영 법으로 돼 있는데 여기 넣을 필요 있느냐
○위원장 김금용 넣어도 상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조례가 있으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21분)
○위원장 김금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경제지원과장 박영기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도 현행 법령에 대한 부패 영향평가의 일환으로 금년도 부패방지시책 등의 반영을 위해서 지역경제활성화기금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개최시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해서 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0조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심의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으로서 상위법 저촉 등 위반사항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심의위원은 당연직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비롯하여 구 의원님과 민간인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금운용과 관련되어 이해 관계에 있는 심의 위원은 신한은행 관계자 1명으로서 개정조례안 통과 후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호근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부패방지 시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과 관련된 개별조례에서 기금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2013년 5월 2일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를 신설해서 기금에 관한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심의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을 방지토록 보완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각 안의 개정사항은 법규 용어를 알기 쉽고 부드럽게 순화한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금년 10월까지 그 이행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는 바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이 조례안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이고 전번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별 의견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1조부터 7조 11조 12조는 자구수정이고 제10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서 1, 2, 3항만 신설이 됐네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26분)
○위원장 김금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정정책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안녕하세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남구보육정보센터의 위탁기간이 2010년 12월 24일부터 2013년 12월 23일자로 3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의 현황으로는 현재 위탁운영은 숭의2동 소재 미추어린이집 4,5층에서 인천 KCEM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운영중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남구보육정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업 내용으로는 영유아 보육 및 육아 지원관련 정보의 수집.제공.상담, 가정양육기능강화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 평가인증 조력 관리, 보육교직원 구인.구직 정보 제공,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관리.운영, 일시보육사업 운영 등 보육정보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 12월 24일부터 2016년 12월 23일까지 3년간 재위탁 계약 예정이며 재위탁 추진 방법으로는 구 의회의 동의를 거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70점이상 득점시 재위탁을 하고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 후 변경위탁 공개경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재위탁 기대효과로는 재위탁 검토대상인 인천KCEM보육교사교육원은 지난 위탁운영기간 중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 공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및 일시보육 시범사업 및 내실 있는 보조금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보육 전문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경쟁력 제고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등을 제공하였기에 보육서비스의 연속성 및 전문성 유지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위탁이 효율적일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로 2013년도 1억3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호근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위탁사무 현황,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미추로 19번길 10-18 숭의동에 위치한 남구보육정보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13년 12월 2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서 전문성과 예산절감을 위해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여기가 센터장에 직원이 2명인가요? 총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총 3명 되네요. 우리가 예산이 1억3천이잖아요. 현재 거기가 4층, 5층을 세미나실 쓰고 있잖아요. 세 사람 인건비가 있을 것이고 인건비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 책정돼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인건비가 8천만원정도 되고요. 아 이건 도담도담....수당까지 포함해서 한 8,600정도 되겠네요. 나머지는 사업비
○위원 배상록 나머지가 4천만원 정도로 사업을 하는데 사무실 운영도 해야 될 것이고 사업이 될 수 있나요? 전체 남구의 영유아들 성장 발달 이런 것 때문에 세미나 교육시키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강사진도 불러서 해야 할 것이고 과연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생각이 드네요. 가능하나요? 이 금액으로.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가장 낮은 사업비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 구 실정이 열악해서 그런데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프로그램 운영비를 조금 올려볼까 생각중인데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무조건 적다고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과연 세미나를 어떻게 하고 어느 정도 역량을 영유아들 성장 발달에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 여기가 발전이 어느 정도 됐는지 파악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일단 예산만 주고 그렇게 활동하는 것을 썩 못느꼈거든요 본 위원은 지금 센터가.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보육센터장같은 경우 전문가라서 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강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강의도 하고 해서 다른 타 구보다 다른 센터보다 운영비를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능력이 탁월하고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은 과연 센터만 설치해 놓고 제대로 효과가 있냐 없냐를 확실히 본위원은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네 알았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보육정보센터 설치 목적이 남구의 보육의 질을 개선하고 수준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센터장에 대해서 평가를 잘 하시는데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데서는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가
○위원 이봉락 근거가 있습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저희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 실적을 쭉 훑어봤거든요. 사업성과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처음 와서 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위탁을 의뢰할 때는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위탁한 보육정보센터에서 그동안 한 추진실적 이런 것을 첨부시켜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상태를 우리가 수시로 보긴 봅니다만 참고로 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남구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보육정보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현재 사회적으로 어린이집 때문에 계속 매스콤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들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문제점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육정보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네 맞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위탁을 줄 때는 어떤 계획서를 물론 계획서 내겠죠. 그 계획서를 좀더 엄밀하게 과장님이나 구청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도 전문가잖아요 보육에.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발전할 수 있는 위탁이 되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거기 있는 직원들이 두 분이라 그랬죠 센터장 빼고 두 분들은 어떤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자격증이 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위원 이봉락 인건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적정합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인건비 다른 구까지 아직 제가 타 구 인건비는 검토는 안해봤는데요.
○위원 이봉락 검토를 해 봐서 우리가 부족하면 더 지급해서 능력 것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고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전체적인 사업비는 저희구가 훨씬 적습니다.
○위원 이봉락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니까 2013년부터 1차 2차 3차 계획 똑같아요 시비 구비해서 1억3천만원 해 마다 똑같은 사업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건비 빼고 똑같은 것만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그렇지 않아도 보육정보센터장한테 와서 사업계획도 그렇고 그 사업에 대해서 브리핑 해 달라 해서 받았거든요 발령 받자마자. 본인들도 그 사업을 조금 더 내년에 할 수 있게끔 하나 더 올릴테니까 해 달라고 말씀했어요. 일단 제가 검토해 보고 올릴테니까 올려봐라 얘기했거든요. 위원님들도 보시고 타당하시면
○위원 이봉락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 많고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 요구사항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보센터에서 많은 역할들 하는데 무슨 아이템을 낼 것 아닙니까? 센터장이, 과장님께서 예산이 없다고 하실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편성해서 이런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보육정보센터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는데 계속 예산이 똑같아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알았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왕 돈을 들여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마당이니까 좋은 시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관리 운영도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네.
○위원장 김금용 비용추계서를 보게 되면 원래 예산이 1억2천만원이었죠. 그래서 추경때 최백규 위원께서 얘기해서 1천만원 증액시킨 부분이죠. 인건비가 얼마라 했죠?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8,600정도
○위원장 김금용 8,600정도 됩니까? 수당 포함해서 전부 다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수당 포함하면 9,750만원입니다. 운영비가 1,450이고 사업비가 1,800만원인데 거의 다 지원이랑 교육 이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금용 결론적으로 3천여만원 2,300정도 사업비가 되겠는데 과연 이 돈가지고 사업비 비용가지고 크게 눈에 띄게 하는 사업이 없어요. 과장님께서는 보육정보센터를 좋게 평을 하시고 그러는데 크게 사업 한게 없고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게 되면 재무회계 분야에서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사업비 지출 부적정 제일 중요한 부분이 부적정으로 나왔고요 근무시간 미준수도 33건이나 되네요. 퇴근시간 전에 퇴근해 버려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그것은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게끔 했고 주의를 줘서 시정조치해서 현재는 그런 사항이 전혀 없고 재무회계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에 관한 건은 근무시간에 출장을 나갔다가 퇴근시간 이후에 만약 8시에 퇴근했다 하면 4시간 이상돼서 4시간 미만은 5천원인데 1만원으로 수령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만5천정도 돼서 출장을 근무시간에 나가는데 근무시간 외의 것까지 4시간 이상으로 보고 업무를 했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으로 타야 되는 부분인데 여비로 지출된 부분이 되겠어요. 그것은 환수조치를 했고 사업비지출 부적정건은 회비에서 회의를 하지 않았는데 피자 한판을 시켜다 직원들끼리 같이 먹은 것이 돼서 3만3천원 돈 회수를 했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시정조치를 해서 지금은 완료된 상태고요 지금은 적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위탁받으면서 그런 부분을 잘 몰라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통해 지적해서 정상적으로 된 상태고 지금은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위원장 김금용 출장여비 부적정으로 사용한 금액은 환수금액이 15만5천원이라는 거죠. 15만5천원을 환수했다는 얘기고 근무시간 미준수 한 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고요. 물론 다음에 계약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45분)
○위원장 김금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정정책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가정정책과장 김복순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현황으로는 위탁사무명은 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이 되겠으며 2013년 소요예산은 10억3,588만원으로 인하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재위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주요 위탁사업 내용으로는 여성가족부 건강가정지원 기본사업,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등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반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방안으로는 현 위탁자인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기간동안 특별한 지적사항 없이 운영되고 있고 인천시 아이돌보미 서비스사업을 국외군구 평가에서 도 유일하게 A 등급을 취득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거점형 지정에도 선정되어 8300만원의 국비를 지원 받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등 우수한 운영 실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구 의회의 동의를 득하면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결과 70점 이상 득점시 재위탁 결정 처리하고, 70점 미만일 경우는 공개경쟁을 통한 위탁 선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부서의견은 우리구 재정상 센터사무실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재위탁시 인하대 평생교육원 및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 구 재정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장이 인하대 교수로서 무보수로 근무하고 있고 관계 전문기관과 네트워크도 활성화되어 운영위원들이 전문교수로 위촉됨에 따라 건강한 가정운영사업의 질적 수준이 보장되는 등 운영의 전문성 유지 및 사업의 기대 연속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크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호근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제안이유, 위탁사무 현황,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인하로100 인하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치한 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을 위해서 제출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전문성과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인하대학교 내에 있음으로 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주민들이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게 우려가 됐었거든요 처음 개설할 때에. 지금은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저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위원 이봉락 과장님 부임하신지 며칠 안 되시잖아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인하대학교라면 학교 다녀보면 기분 좋잖아요. 우선 한번 쯤은 학교를 가보면 저는 좋던데요.
○위원 이봉락 저도 가봤어요. 개설 할때도 가봤는데 일반주민들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들어가기가 또는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나 염려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주민들이 거부감 경직된 분위기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시든가 아니면 장소를 이전하는 것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이전하게 되면 저희가 단독건물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 입장이고요.
○위원 이봉락 건물비용 사용료 안냅니까? 인하대학교에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안내고 무상입니다.
○위원 이봉락 거기 있는 시설도 사용할 수 있고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그런 장점도 있고 제가 보기에 학교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찾기도 쉽고 골목에 있는 것보다 주택가에 있는 것보다 효과는 더 좋은 것 같아요. 환경도 좋고 가서 만나서 자유롭게 얘기 할 수도 있고
○위원 이봉락 주민들이 홍보가 덜 됐는지 이런 역할 하는 센터가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그렇고 위원들이 느끼기에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을 피부로 못느끼고 있어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어서 처음에 이제 3년 된거잖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서 홍보가 많이 됐다고
○위원 이봉락 센터장이 무보수로 근무한다고 보고하셨는데 무보수가 과장님,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무보수 근무가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센터장이 무보수로 해 준다면 방향 제시만 해 주고 직원들만 전문적인 직원들이 잘 해준다면
○위원 이봉락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본 위원은 무보수가 좋다고 판단하는게 아닙니다. 보수 없이 근무하니까 큰 책임감 없이 그냥 근무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보수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 아이템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인데 무보수기 때문에 밑에 부하들한테 맡겨놓고 자기 교수활동 하고 학교 활동하는 그런 염려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보수를 주고 제대로 근무하게끔 해야죠. 무보수로 봉사활동 한다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보수가 없다 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허술하게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봉락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일반적인 생각은 그러신데 봉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보수 없이 어떻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정도로 많이 하시는 분은
○위원 이봉락 상근하십니까? 이분이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상근은 안하시죠. 인하대학교 교수니까
○위원 이봉락 우리 의원들도 의원활동 하면서 사업하기 얼마나 힘든가 피부로 느끼거든요. 의원하는 사람들이 의원 2선 3선 하면 개인사업 다 망합니다. 그래서 교수하시면서 센터장 역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 개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수를 주고 상근하면서 전문적으로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네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동안 한 실적 있지 않습니까 진행하고 있는 사업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센터장 장경자 교수께서 학교에서 급여를 받고 계신데 인하대산학협력단인데 이중으로 급여 받기 그래서 안받는 것으로 무보수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네
○위원장 김금용 그렇죠. 어쨌든 건강지원센터가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죠?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네.
○위원장 김금용 요구자료를 보니까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소요예산이 10억3,500여만원입니까? 예산이 많네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사업별로 금액을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7,250만원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이 1,800만원,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운영 지원이 2.5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운영비가 4억4,800만원,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이 5,250만원, 광역거점 및 교육기관 사업이 6,300만원,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이 2억1,6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대부분 이 사업은 구비보다는 국비 시비
○위원장 김금용 구비 지원은 6%밖에 안 되니까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도 아이돌보미지원사업,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은 보편적으로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성가족부 건강지원사업이라든지 건강지원사업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접해 보지 않아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다음에는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여기 보니까 건강가정기본법에 5조 조직이 있어요. 2항 보면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 겸직으로 할 수 있다. 원칙을 가능하면 지켜주는 게 좋죠. 특별한 경우 있어서 외에는 상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돼 있고요. 6조에 보면 운영에 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란말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구청장이 못하니까 위탁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센터장이 상근을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2시)
○위원장 김금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생안전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위생안전과장 김홍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급식인원 100인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중 영양사 미선임 급식소 대상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는 인천광역시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1년 3월 18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일 도래에 따른 재위탁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에 의거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현황으로 위탁사무명은 인천광역시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센터 위치는 인하대학교 책사랑 쉼터내에 있으며 사무실 및 교육실 등의 면적은 307.55㎡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5천만원이며 국ㆍ시비 매칭입니다.
목적 및 필요성은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으로 균형 있고 위생적으로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 수준 향상 및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생안전관리의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어린이급식용 식단 개발과 영양식사지도 등 어린이대상 급식소의 급식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재위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추진방법으로 위탁기간선정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점수가 일정점수 70점 이상 득점시에는 재위탁하고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 후 공개모집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센터 운영의 전문성 유지 및 안정성 시스템 구축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양질의 위생 경영관리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호근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위탁사무 현황,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인하로 인하대학교 본관 304호에 위치한 남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민간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시설의 위생. 안전.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문성과 예산절감을 위해서 민간에위탁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생안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도 역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소요예산이 4억5천이고 근데 주요 점검내용을 보니까 미흡한 점 및 개선사항을 봤어요. 연중 연 2회 교육을 받은 급식소가 40개소밖에 안 되더라고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2011년도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고요 그 이후부터는 그렇지 않고 2회 이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위원장 김금용 인건비 지급도 활동 내역 없이 인건비 제출했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때 지적사항은 지금 보완해서 현재는 그런 일이 없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2012년도는 큰 문제 없었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예 특지적사항은 2가지 있었는데 특별한 것은
○위원장 김금용 자료 보니까 2012년도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자료 주셨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도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도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대학교나 이런데는 없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올해 최초로 남구가 인천에서 하다가 부평하고 서구가 이번에 올해 다시 시작했는데 거기는 경인여자대학교에서 2군데 다 맡아서 계양구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4년제지만 거기는 전문대학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저희들이 거기는 학교에서 센터를 운영하는게 아니고 건물을 얻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임대료가 들어가지 않고 현재 센터가 인하대학교 내에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전기료 그런 비용만 들어가지 임대료는 따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 사항으로 비교하면 현재 인하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게 현재는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센터 운영을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현재까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여러 가지 센터 운영을 해도 큰 문제 없다 이거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2012년도 2013년도 현재까지 큰 지적사항 없고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인하대학교 교수님이 센터장이신데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비상근이고요.
○위원 이봉락 무보수입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활동비는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거기에 대해서 문제 없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와서 영양이라든가 위생관계에 대해서 지도 하고 그분이 이런 사항 지시하고 나머지는 상근이 열 사람이 운영해서 열 사람들은 거의 출장 다니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 출장 다니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업무보고에 보니까 어린이집에 식단 개발하는 것하고 영양지도 위생지도 역할도 하면서 중요한 것이 교육자료 개발 교육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도 교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가보지 않았지만 상근하면서 정당하게 보수 받고 이런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센터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비상근해도 문제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서 염려되는데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현재 급식지원센터 가이드라인이 전국적으로 나온 식약청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을 보면 센터장을 비상근으로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원칙이 뭡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원칙이 비상근입니다. 센터장
○위원 이봉락 법에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내려왔거든요.
○위원 이봉락 원칙이 비상근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센터장을 비상근으로 둘 수 있다. 두게끔 하고 센터장을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원칙 그런 말 없이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둘 수도 있다 했겠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하며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원칙이란 말은 없잖아요. 원칙은 상근이겠죠. 부득이한 경우에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나왔겠죠. 근데 원칙이 상근 하는 것이 원칙이죠. 이왕 센터를 운영하는 마당에서는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정책들이 개발돼서 나와야 하고 그러려면 상근이 바람직하다 이 말씀입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대신 상근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보수라든가 기타 이런 문제
○위원 이봉락 보수 당연히 줘야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거기 현재 상근 하는 근무하는 팀장이나 이런 급들도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물론 박사 다 있겠죠. 어떤 센터도 그렇지만 조직이라든지 회사 경영 이런데서 보면 책임자가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근 책임자가 있는 것하고 상근 책임자 없이 직원들만 일하는 것하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차이가 많이 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센터장이지만 활동비 때문에 자기들이 몇 시간 와서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한달이면 몇 시간을 와서 비상근이지만 거기 와서 일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야 활동비가 나가고 하거든요.
○위원 이봉락 교육자료 개발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 기획 이런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영양학과 현재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수경 교수 그분이
○위원 이봉락 실적들이 예를들어서 연도별로 어떤 개발이 돼서 시행되고 있는 실적 있습니까? 실적을 놓고 얘기해야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거기서 현재 하고 있는게 프로그램 개발하는 아토피 집합교육, 저나트륨 실천, 편식예방개선교육이라든가 건강뮤지컬공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라든가 우수급식소지원 여러 가지 이 분들이 만들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되겠습니다. 한 두 가지 아니고요.
○위원 이봉락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번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방문해서 본 적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봤을 때 무난하게 하고 있다 시설면 이런 것은 괜찮게 평가하고 왔는데 좀더 발전되는 모습들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나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 해 주시고요. 비상근으로 해서 문제점 없는지 잘 검토해서 가능하면 상근으로 해서 보수 드리고 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용현2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4시 10분)
○위원장 김금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현2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도시정비과장 김종억입니다. 용현2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안이유, 사업개요, 정비구역 해제 내용, 주민의견 청취결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남구 용현3동 450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7년 6월 20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2009년 12월 2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른 시공사들의 참여기피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체됨에 따라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해서 2013년 5월 20일 용현2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제4조3의 규정에 따라서 2013년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정비구역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사업개요 중 첫 번째 현황입니다. 용현2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용현3동 450번지 일원으로 구역면적은 9,400㎡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2013년 5월 20일 용현2 도시환경정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서 현재는 사업주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2006년 8월 1일 용현2 도시환경정비구역 예정구역이 고시되고, 2007년 6월 20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2009년 12월 21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이 고시되었으며, 2013년 5월 20일 용현2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최소 고시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서 정비구역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2013년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30일간 진행하고 현재 구 의회의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회의견청취 후 10월 중으로 용현2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를 인천시에 신청할 예정이며 인천시에서는 도시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비구역해제를 고시할 예정입니다.
정비구역 해제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명칭은 용현2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해제조서로는 기정면적 9,400㎡로 전체가 정비구역 면적에서 감소하게 되겠으며 정비구역 해제사유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입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동의율은 토지 등 소유자 57명 중 30명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해서 52%가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제4조3, 제5항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및 정비기반시설 등의 환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비계획으로 변경되었던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상태로 환원되며 기 수립된 정비계획은 해제됩니다.
다음은 정비구역해제 지형도면입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용현사거리 남동측 대로변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청취결과입니다.
2013년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30일간 정비구역해제에 대해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주민공람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용현2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영 위원님.
○위원 김현영 조합을 추진하면서 비용발생된 건 없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매몰비용 발생된게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얼마나 돼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4억6천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러면 어떻게 처리돼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현재 상태로는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별도로 다른게 없습니다.
○위원 김현영 주민들끼리?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이를테면 정비구역 해제를 주장한 사람들과 정비사업을 추진했던 추진위측 사람들간의 다툼이 예상됩니다.
○위원 김현영 분쟁이 상당히 심할텐데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매몰비를 스스로 더 이상 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를 봤을 때 매몰비용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 상태에서 스톱해야지 매몰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큰 다툼은 없을 수 있고요. 또는 한쪽 해제를 주장하는 측에서 우리가 상당부분 리스크를 감수하겠다 그럴 수도 있고요.
○위원 김현영 지금 57세대라고 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네.
○위원 김현영 57세대 중에서 해제를 요구하시는 분이 30명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네.
○위원 김현영 나머지 분들은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반대하거나 무응답이거나 그렇게 되지요.
○위원 김현영 나머지 분들은 취소를 요구하지 않은 분들은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그럴 수도 있고요. 무응답일 수도 있고요. 자기 의사표명을 안 한 사람도 있고요.
○위원 김현영 그분들이 매몰비를 부담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그것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위원 김현영 어쨌든 간에 여기서 계속 추진하면 매몰비가 발생되니까 스톱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가장 큰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피 부동산경기침체 돼서 5년이 걸릴지 10년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고 이 상태로 가서는 이 사업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잖습니까? 그래서 용현2구역 같은 경우도 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700여평 소유하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해서 자기들 재산권행사를 하기 위해서 포기하기 위해서 위원회 해산 운동을 한 거거든요. 스스로 해결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용현2구역은 물론 해산동의율이 약 53% 정도 나왔으니까 어쩔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50% 이상이면 해산시켜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음 지정될 때부터 본 위원 생각에는 용현1구역이나 용현2구역 향후 부동산경기가 많이 좋아진다고 하면 그때 묶어서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경기도 사실상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고 해봐야 분양도 안 되고 분양이 안 되다 보면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한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다보니까 해제시켜 달라고 하는데 해제해 주는데 큰 문제는 없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용현2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해제됨으로 인해서 지역발전이라든지 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많이 후퇴될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지역주민들께서 찬반투표를 통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보고 가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들이 우리 구에서 세워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처음부터 용현2구역, 용현3구역 그 앞에 보면 6구역 9구역 있지요? 이 지역들은 허가가 나간 것이 조금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상가를 헐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논리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상복합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다면 지금 상가를 갖고 있는 건물주인들이 찬성할 리가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수입이 나오는데 상가를 내놓고 아파트를 짓고 자기들을 다른데로 이사가야 된다. 첫 번째는 거기부터 문제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주변에 과장님 보세요. 용현동 지역이 인구가 얼마나 있어서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되고 상권이 형성되겠느냐 처음부터 택도 없는 얘기였거든요. 2구, 3구 다 마찬가집니다. 6구역, 9구역. 그런 상황에서 시에서 허가 나서 추진이 됐단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해제시키는거...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해제한다 하더라도 매몰비용에 대해서 시에도 또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3구역도 마찬가지잖습니까? 3구역도 똑같은 입장이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네. 비슷한 상황입니다.
○위원 이봉락 6구역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지정했다가 해제시키고 나가면 용현동지역은 어떤 방법으로 개발할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 해제시키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또 해제시키면서 매몰비용이라든지 이런 대책도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듯이 3구역, 4구역이 합쳐서 개발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여기에도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추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진하게 되면 2구역 3구역을 합쳐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 거기에 대해서도 사업성이라든지 제반문제에 대해서 과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검토 가능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저희 과에서 검토는 어렵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표적인 사례가 전도관 구역같은 경우인데요. 금성지구와 건설사가 한 건설사가 대행을 맡아서 전체플랜을 하나로 짜서 한 사업지구 내에 두 개 사업지구 형태로 된게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된다고 봤을 때는 사업지구끼리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수밖에 관에서 주관해서 A지구, B지구는 합치는게 어떻겠냐 이런 검토는 저희 선에서는 어렵습니다.
○위원 이봉락 왜 어렵습니다. 비용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까? 과장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다른 개발지구에도 보면 용역까지 줘서 개인부담금이 얼마 까지 돌아간다는 것을 용역줘서 주민들한테 공지해 주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네.
○위원 이봉락 그런 맥락이잖습니까? 그런 차원에 보시면 안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아직은 제 지식가지고는 거기까지 검토가 곤란하고요.
○위원 이봉락 앞으로 검토를 해 보자는 얘기지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잖습니까. 우리가 재개발 처음 시작할 때 지금 같은 사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예견만 했어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해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난 일이고 지금부터라도 시행착오를 줄이고 주민편의를 줄이기 위해서 또 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 보자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6구역도 마찬가지고요. 주택재개발사업 1구역 4구역을 합쳐서 사업을 해게끔 해 달라는 주민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드린 말씀이에요. 검토해 달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시면서 3구역과 2구역과 또 6구역 합쳐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참고하라고 알려 주시는 것도 우리 구에서 할 일이잖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인천도 그렇지만 우리지역도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많이 지구지정했는데 지금 되는 일이 없잖습니까? 인천시도 또200개 이상을 했잖습니까? 전체구역을 따져서. 지금 인천시에도 고민하고 계시리라고 보거든요. 고민 안 할 수 없잖아요. 앞으로 해지 문제가 우리 시에 계속해지 문제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매몰비가 얼마 안 되는데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다. 조합원들이 분담하면 가능한데 엄청나게 많은 데는 백억 쓴데도 있을 것이고 70억 이렇게 쓴곳도 있을텐데 비용이. 매몰비는 앞으로 시 구상을 알고 계시면 인천시에는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들 회의 혹시 가신다든지 하면 대충 인천시 방향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운다든지 어쨌든 해지가 앞으로는 엄청나게 쏟아질 거란 말이에요. 또 방향을 해지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잖습니까.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건설교통국장 정석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단지 예견되는 사항으로는 시의회에도 이 문제가 대두돼서 처음에 시와 구가 배몰비용에 대한 사항을 보전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논의되다 이것이 국가정책적으로 시작된 것인 만큼 시의회에서도 국비쪽으로 방향선회 해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일단 우려되는 부분 딴데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이러한 사항을 주시하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시나 중앙정부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이 구에서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중앙정부 쪽에서 어느 쪽으로 하는 건지 방향추이를 봐 가면서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 주민보다는 여기에 전문분야에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들이 더 정보가 빠르시리라고 보거든요. 시방향, 정부시책이 어떻게 갈 것이다. 정보를 아시면 조합에 이런데서 빨리 빨리 전달될 수 있어서 또 재산권 행사도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설정을 미리 예측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조합에서도 해지를 하는게 좋다면 할 수 있게끔 빨리 빨리 정보제공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위원 이봉락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그동안 반대하신 분들은 반대한 분들이지만 재개발추진을 원해서 지역이 개발되는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실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실망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구도심에 대한 개발계획들이 단계적으로 계획이 수립돼서 진행되는 모습들을 주민들한테 보여 줘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특별한 계획이 아직 까지 수립된게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구도심 남구 중에서도 용현동, 숭의동 이런 구도심들이 낙후된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개발이 해제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앞으로 개발계획들을 수립해서 도로라든지 기반시설, 주거환경들이 개선돼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민원들이 왔다 간 것이 3구역입니다. 군부대 바로 옆에 지금 오래된 주택들이 있는데 아직 까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어요. 30명이 집단민원 냈는데 아직 까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서 도시가스를 신청하려보니까 도시가 사유지예요. 집지어서 팔아먹고 간 사람들은 가 버리고 개인별로 30명씩 인감 받으러 다니려니 어렵다. 대책을 세워 달라 이런 실정입니다.
개발만 해제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간에 사업성을 높여서 재개발이 추진돼서 주민들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개인적인 재산에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이익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사업성 높이는 거지요. 그런 방안들도 대책을 세워 나가면서 좀 해제되는 지역은 되더라도 개발할 수 있는 지역들은 속도를 붙여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각별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 용현2구역이 매몰비용 4억 정도라고 말씀하셨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해산 동의율이 약 53% 정도 되는데 반대하시는 분들 소리도 들어보셨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반대하시는 분들이 공람기간 중에 의견을 내주셔야 되는데 의견이 접수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직접 현장에 나가서 들어 보시거나 그런 거는 없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저희들이 그렇게 나가서 여론의 수집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어쨌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동의율이 이 정도 나왔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별 방법이 없잖아요? 50% 이상이면 당연히 법적으로 해제시켜 줘야 되니까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용현2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대한 의견청취의 건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추진위원회를 해산하였고, 이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토지 등 소유자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해당 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 처리에 대한 대책과 해제지역에 대한 향후 개발 대책을 강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타 정비사업지구에 대해서도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9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 금 용 임 경 임 배 상 록 이 봉 락 박 광 현 최 백 규 김 현 영
○위원아닌 의원 1인 이 영 훈
○출석전문위원 유 호 근
○출석공무원수 18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석 환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기초생활보장과장 정 준 교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김 복 순
경 제 지 원 과 장 박 영 기 환 경 보 전 과 장 허 한 정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