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2월 1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남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남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외 3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체출)
3.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남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00분)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대표발의 의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화1, 2ㆍ3동, 주안1, 5, 6동의 지역구 문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함으로서 약물 오남용 방지를 통해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등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집을 위한 교육 홍보 등 구청장의 책무와 환경오염 방지 등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등의 수집 및 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약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불용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생활쓰레기와 섞이거나 마구 버려지는 의약품들은 하천과 토양에 잔류하여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합니다.
불용의약품을 재사용하거나 오용했을 경우에 부작용도 심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서 주민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각 가정 등에서 방치되고 있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처리하여 약물 오남용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등의 수집과 운반ㆍ처리 체계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위원장과 보건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불용의약품의 오남용이 실태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문제됐던 게 많았나요?
보고된 내용 하나도 없죠?
그러면 약국에서는 어떻게 수집을 하죠?
보건소에서도 수집을 하고 각 동에도 약품을 모을 수 있도록 함을 설치해 놨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아지면 자원순환과에서 트럭을 이용해서 운반을 해서 폐기시키는 사항입니다, 소각 폐기시키는 사항입니다.
비슷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을 불용의약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지 못하는 의약품을 불용의약품이라고 합니다. 정의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조례는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해요. 약사회에서도 많이 지금 그 조례를 얘기해 주고 있고.
그런데 이게 그 1, 목적에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주민만 생각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 안에 있는 가정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정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요?
“주민과 가정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니면 그냥 주민 개인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어차피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보건소에서는?
그래서 그 업체에서 수거해서 소각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일반 폐기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원인자가 다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가정에서 나오는 의약품에 대한 것만 무료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나오는 의약품에 관련된 부분과 동사무소에 수거가 된 부분에 대한 것은 보건소도 의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2조 정의.
사업자가 하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단서조항을 붙이신 것 같은데.
그 홍보, 구청장의 책무에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추진해야 된다라는 내용인지.
아니면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요구한다라는 내용이나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조례는 발의가 됐으니까 통과는 시키고 그 후에 보충 아니면 개정이 나중에 되겠지만 그리고 7조 보면 불용의약품 등의 운반과 처리가 있는데 보관과 운반ㆍ처리 내용을 같이 넣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매일 수시로 도나요?
네, 맞습니다.
비용이 발생이 되거나 그렇다면?
일단은 알겠습니다.
추후로 진행하다 보면 불합리함이 있거나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이 조례는 사실은 인천 남구 약사회의 제안사항으로 진행되게 된 거고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미 기존에 이런 관리ㆍ수거 체계가 마련이 되어 있었던 것을 명문화하는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2016년도와 2018년도 시행목표로 못 쓰는 재고 의약품을 의무적으로 반품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하는 게 문제지 이게 구의 조례로 발의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사회에서는 그것을 법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법체계가 아직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전국적으로 이 조례들을 만들어서 이 힘을 가지고 법을 좀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아보자라는 취지에서 이것들을 시행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이 온 것입니다.
회수거든요.
그래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반품사업도 계약사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랑 먼저 치고 가재를 잡을 생각이라는 생각이죠.
물론 이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민의 가정과 주민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함은 물론이지만.
약사회에서 회장님이 제안을 하셨고 저희가 검토하는 중에 보건소하고 자원순환과랑 얘기를 해서 조항들을 좀 조정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다라고 보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인천광역시 남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체출)
(10시 13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7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적정 기준인력을 산정,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정원의 총수는 현재 912명에서 41명이 증가한 953명으로 집행기관이 43명 증가한 934명 또 의회사무국은 2명이 감소한 19명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정원 2명 감소는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결원으로 되어 있는 직렬을 집행기관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정원 책정기준은 동 주민센터 맞춤형 복지센터 11개 등 총 18개 팀 신설로 6급 정원의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직급별 정원 책정비율을 재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체계적 전문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기록연구사 채용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 정원 책정기준을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직급별 정원으로서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2개 부서가 증가되어 5급 정원이 2명 증가했으며 기타 6급 이하의 정원 등은 정원규칙 및 규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배분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 복지센터 기능 전환에 따른 인력 증원과 2017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의 범위 내에서 정원 및 직급별 정원 책정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정원의 총수)는 912명에서 953명으로 전체 41명이 증원되었고 안 제3조제2항 직급별 정원 책정 비율은 4급과 5급, 8급은 각각 변동이 없으나 6급은 23%에서 25%로, 7급은 31%에서 32%로 각각 2%와 1% 증가한 반면 9급은 6%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6급 비율이 상향된 것은 동 주민센터 맞춤형 복지 팀이 신설됨에 따라 조정된 것이며 7급 이하의 비율은 6급 비율이 조정되면서 전체적으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연구직 1명은 기록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비용은 연 24억원으로 추계되며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정부의 증가되는 행정수요에 비례하여 개정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직 공무원 신설, 이것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아니면 현재 있는 공무원 분들이 그냥...
그리고 의회는 원래 21명이 아니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41명의 증원이 있잖아요.
저희가 계획한 부분하고?
몇 분 더 가능할까요?
결원이 생긴다면 그런 부분에서 대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밖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1분)
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작용으로 인해 침해된 구민의 권익을 보호ㆍ구제하고 옴부즈만의 역할 확대를 통해 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옴부즈만 운영 목적을 명확히 하고 “소속기관 등”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옴부즈만의 해촉사유 구체화, 당연 퇴직 명문화 활성화를 위한 직무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직무 관할기관에 출자기관을 포함시키고 위탁기관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옴부즈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요건도 명확하게 했으며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를 기하고자 고충민원을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 중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옴부즈만 조례를 전부개정 방식으로 정비할 때 현재 위촉 방식으로 운영 중인 옴부즈만 제도를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상근체제로도 운영될 수 있도록 임명에 관한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난 1월 2일부터 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조례 개정으로 인해 추가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구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부분이 없도록 2015년 9월 제정되었으나 2016년 9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달된 표준안과 그동안 운영 결과 미비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는 옴부즈만의 구성, 임기, 결격사유, 겸직금지 및 직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고충민원의 신청과 조사, 조사방법, 고충민원의 각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는 고충민원에 대한 시정과 제도 개선,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 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는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감사의뢰 및 이행실태 등에 대한 이행 점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14조(고충민원의 신청)는 그동안 옴부즈만 운영 결과를 토대로 미비점으로 대두되었던 고충민원의 대상을 30인 이상에서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안 제3조 옴부즈만의 구성에서도 자격을 당초 조교수 이상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하였고 4급 이상의 공무원 직에 있던 사람을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조정하여 현직 공무원도 옴부즈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신청자격의 확대와 옴부즈만 자격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제3조3항를 보면 “옴부즈만은 남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제4항에서는 “구청장이 면직 또는 해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3조3항에서 임명과 제4조4항에서의 면직”의 연관성과 의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 제도가 맨 처음의 취지와는 다르게 활성화가 좀 안 됐잖아요.
행정을 하다 보면 각종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것은 해결이 안 되고 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접근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기대했던 바와 달리 저희 조례 개정에도 있습니다마는 30인 이상의 연서라는 것이 그렇게 진입장벽이 될 줄은 예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요건을 갖추는 것조차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일단 문호를 확대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민원의 내용을 떠나서 옴부즈만과 구민들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조례안 개정을 냈고요.
가장 큰 걸림돌이 진입장벽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 지난번에 상담했던 게 지금 옴부즈만이 상담한 게 몇 건이죠?
과에서 이렇게 민원신청이 된 거죠?
과에서 올라온 거죠, 그렇죠?
옴부즈만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8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민원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단순민원이었습니다.
단순민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당 부서에 이첩시켜서 민원 해결을 했고요.
전혀 일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에서, 조항을 보면 구청장이 요청할 때라든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문학동의 서서갈비의 냄새, 고기 냄새 등 그런 건들을 포함해서 8건을 옴부즈만께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두 분이 아닌가요?
만약에 접수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내부절차를 거쳐서 제223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반인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방법은 있을지 모르지만 접촉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검토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 옴부즈만 사무실이 5층에 있습니다.
5층에 있다 보니까 그런 찾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문호개방과 더불어서 이 분들이 활동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동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 각종 회의를 통해서라도 옴부즈만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상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에도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옴부즈만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 목표한 개정안은 지금 현재로서는 위촉 방식으로만 옴부즈만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타 구에서 보면 상근체제로 운영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상근체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이왕 조례를 정비할 때, 전부 개정을 할 때 비상근체제와 상근체제를 같이 조례에 수록을 하고 향후 옴부즈만 제도가 활성화 돼서 정말 상근이 필요한 때가 온다라면 그때 조례 개정 없이 이 조례로 상근체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예비적 성격에서 이런 조례 개정에 수록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옴부즈만 운영하는 것이 얼마 정도 됐죠?
이것을 실질적으로 일을 해결하고 옴부즈만의 역할을 한 것인지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마음을 해소하고 그런 일을 처리하는 기분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업무 상 분명히 업무 성격상 나타나야 되지 않고 이런 보충적인 기능적 마음을 달래고 따뜻하게 해 준 것으로 업무 기능을 했다면 옴부즈만의 역할이 아니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저희들이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옴부즈만께서는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또 주민의 시각도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좀 객관적인 사실을 들여다보는 그런 자세에 대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원 성격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갖고 있어야만 옴부즈만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우리나라 시스템이 절차가 다 되어 있는데 옴부즈만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옴부즈만이 과연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애매하다는 거죠.
재판 절차도 있고 자기 변론할 기회도 있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또 이게 필요하고 권익위원회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고 그렇죠?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업무가 좀 많이 줄었나요?
그래서 고충민원의 30인 이상을 두었던 기준은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격을 두고 정말로 많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때 옴부즈만이 처리하자,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서 처리하자라는 취지에 30인 이상을 두었던 거고요.
민원이 30인 이상이라는 문턱이 너무 높다라고 했던 것은 홍보 부족은 아니었는지 한번 뒤돌아보고 싶군요.
물론 1인이 민원을 넣어도 홍보되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민원을 어떻게 제기할지 아니면 무슨 애로점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문턱을 낮춘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 보면 옴부즈만 제도의 구성에서 자격요건과 4급 이상 공무원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조정하여 현직에 있는 공무원도 옴부즈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을 하게 돼요.
공무원으로 임명되더라도 저희 생각은 구 의회에 동의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촉과정에서부터 그렇게 구 의회 동의과정을 무시한 채 그런 분을 선정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으로 계신 분이 참여를 한다면 그 민원인 자체가 어떠한 민원을 가지고 올지 모르는데 전문적인, 4급 공무원이라면 모든 것을 전문적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안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문호개방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분야에 응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집공고를 낸다라든지 해서 그쪽에 전문성이 있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의 옴부즈만이 공석일 경우 그쪽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을 선발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선발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을 한 번도 활용하신 적이 없고 자문단을 만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일단 우리 남구에는 변호사님이 다섯 분이 상주해 계시지만 그분들을 활용한 민원인의 전문성과 독립성 그리고 신원보장에 대한 문제도 좀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다뤘던 7건의 내용이 전문가의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아니었기 때문에 향후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된다라면 조례에 명시된 대로 전문가 자문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조3항의 옴부즈만 남구의회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는 내용은 맞는데 이 3항에서 위촉을 임명으로 바꿨고 해촉을 면직으로 바꿨습니다.
임명과 면직의 차이가 객관적으로 듣기에는 이 공무원들을 임명하고 공무원들을 면책하는 그런.
아니면 어떠한 얘기인지 모르겠네.
그런데 상근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 생각에서는 예를 들어서 시간선택제임기제라든지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임명이라는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만약에 민원인 자체가, 민원 자체가 남구의 공무원들과 관계된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에 있을 때는 독립성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설명하셨던 것처럼.
지금 얘기가 시간선택제로 다 바꾸겠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럴 때 그런 전문가들, 여기 4급 공무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분들 전문가들도 시간선택제임기제라든지 이렇게 공무원 위촉을 해서 옴부즈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정비할 때 내용을 넣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입장은 비상근 시스템으로, 비상근체제로 해서 위촉에 의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촉과 해촉 그리고 임명과 면직이 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것하고.
독립성과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민원인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민원인이 발생되었을 때 그분에 대해, 민원인에 대한 독립성 아니면 보호 임무 그런 것들이 결여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는 없으신 거죠?
그러나 그것은 제도를 운영하면서 독립성이 보장되고 그다음에 객관적인 시각으로 옴부즈만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것은 주변에서 계속 그런 견제와 그런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202회 임시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민원이 적어서 옴부즈만에 대한 활동이 소홀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만두시는 분도 발생이 됐고 그랬는데.
남구에 들어오는 민원 전체 중에 해결되지 못한 민원들을 남구청에서 민원을 옴부즈만에게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게 되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 좀 해 보셨나요?
물론 불가민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으로서 종결보다는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든지 하면 그런 부분은 많은 양을 갖다가 옴부즈만께서 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적정선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방안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1일 날 우리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약 6개월 정도 걸쳐서 민원이 접수된 것, 그러니까 30명 이상의 고충민원인이 되겠죠.
출근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출근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가실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다뤄봐야 될 민원이라고 생각되는 과제들을 주어서 연구 검토하게 한 그게 8건이고요.
그런데 여기 몇 조입니까.
옴부즈만 제도 관련 제15조 고충민원의 조사에 보면 고충민원이 접수가 되면 7일 이내에 조사 착수를 하고 60일 이내에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냥 개략적으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한 30일 정도로 단축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도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애초에 60일에 대한 것들이 도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민원이 만약에 있다라면 그런 것들을 옴부즈만보다는 부서에서의 어떤 해결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원래 당초에 이관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듯이 60일과 60일에 대한 연장에 대한 것들은 존중했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옴부즈만 세 분 중에 한 분이 사임을 하셨으면 작년 말에 사임을 하셨습니까?
2월 13일 날 모집공고를 했어요.
그러면 12월, 1월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42만 구민이 어떤 고충민원이 잘 처리돼서 착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한 결과 수정 요구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 말씀드리고요.
그전에 이 민원이 왔을 때 초동조사 시에는 각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서 이 민원들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꼭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24분)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과제 발굴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계법령과 불일치한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부터 제4조, 제6조, 제8조에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제명, 안 제4조제2항, 제9조, 제14조제2항의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안 제1조, 제6조제1항, 제8조, 제10조, 제13조에서 제14조까지 중복된 조문의 명칭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 중복되는 조항을 수정하고 삭제한 안 제2조, 제4조에서 제5조, 제11조에서 제12조를 정비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과제 발굴 사업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용 조문 등을 변경하고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조례로 중복되게 규정한 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27분)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사항을 보완하는 등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로 안 제34조, 제37조, 제37조의2, 제50조, 제50조의2에서는 상위 법령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의 대부료ㆍ매각대금ㆍ교환차금ㆍ변상금의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조항을 2016년 7월 12일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이자율로 정비를 하였고 둘째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제정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서 안 제30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서 제3항의 층별 부지 평가액의 감면 비율은 폐지를 시켰으며 제4항의 건물가액 및 부지가액 산출 기준을 변경하여 대부료 및 사용료가 적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9조제4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를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로 정비를 하였고 안 제39조6호ㆍ7호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로 정하였으며 세 번째로 안 제27조에서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로 대부료요율 적용대상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네 번째로 안 제53조에서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 과제로서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함에 있어 관련법 개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다섯 번째로 안 제1조 등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제4항의 점유ㆍ사용 기간을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 감정평가사를 감정평가업자로 바꾼다는 내용이 있어요.
감정평가사가 해야 되는데 업자로 하는 것은 뭐가 다르죠?
상위법 근거로 해서 상위법이 바뀌어서 저희도 조례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서 바꾸니까 어쩔 수 없기는 한 것 같은데.
국장님,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변호사도 로펌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있는 분들이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이긴 한데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다른 것들을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감정평가 회사도, 구청에서 다른 것들을 하는 것은 한국에서 인정하는 14개 감정평가법인, 이런 데 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개인까지 완화시켜서 한다는 그 취지가.
물론 상위법에서 더 폭넓게 완화 차원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기는 한데 그게 조금 그렇기는 한데.
사실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상위법이 바뀌어서 조문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도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를 12년 12월 31부터로 이렇게 바꿨거든요.
30조3항을 보면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해서 여러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타인한테 빌려주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면 전부를 하는 것이냐 등등 면적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남구청 소유의 재산이?
예를 들자면 주안4동 새마을금고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 해당되고 다른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퍼센티지가 해마다 다른데 어떤 때는 그것을 대부하게 되면 우리가 28%를 먹고 시유지 땅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머지 100%의 28% 제외한 것은 시에서 받고 시에서 가져가는 거죠.
어떤 것은 또 2%로 되어 있고.
이것을 이번 조례에 다 행자부에서 주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이율로다가 다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중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시금리를 고려를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율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받게 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1시 39분)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건 중에 먼저 도화2ㆍ3동 5-36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 지역은 단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거 및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부지 매입을 통해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입할 주차장 부지는 도화2ㆍ3동 5-36, 38, 39, 40, 42로 총 면적은 783.8㎡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17억 5,6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가 15억 7,000만원, 공사비가 2억 4,900만원이 소요되는데요.
주차면은 24면이 확보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안동 1438-9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 지역은 소규모 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불법주정차가 심각하여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는 지역으로 주차장이 설치되면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면적은 507.3㎡의 15면의 주차면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는 13억 3,8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가 11억 7,600만원, 공사비가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는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승인안에는 도화2ㆍ3동 및 주안7동 주택 밀집 지역 등의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화2ㆍ3동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을 살펴보면 위치는 송림로 199번길 18외 4필지로서 부지 매입 면적이 783㎡, 건물 매입 면적은 394㎡입니다.
사업비는 총 17억 5,600만원으로서 이 중 부지 및 건물매입비가 15억 700만원, 시설비가 2억 4,900만원으로서 시비, 구비 각각 50%로 조달할 계획이며 주차면수는 24면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로서 인근 주차난을 고려한다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주안7동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의 위치는 인하로 257번길 16-1외 2필지로서 부지 매입 면적이 507㎡, 건물 매입 면적은 479㎡입니다.
사업비는 총 13억 3,800만원으로서 이 중 부지 및 건물매입비가 11억 7,600만원, 시설비가 1억 6,200만원으로서 시비, 구비 각각 50%로 조달할 계획이며 주차면수는 15면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로서 인근 주차난 해소 및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과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5필지가 쭉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자료를 첨부를 하셨는데 이게 너무 보이지 않아서.
앞에 3개고 뒤에 하나 이거 있고 39번지가 어느 부분인가요?
도로 쪽으로 42, 40, 36은 3개고 36 뒤에가 38번지 같은데 39번지가.
원래 통상 1명이 한 30면 정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도화3동 쪽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잖아, 지금요.
그 인근에 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우리가 시에다 신청을 했는데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것도 마저 저희가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너무 남구에서 변두리라고 생각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고 동구로 편입을 해 달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민원이 많은 데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러면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문영미 이관호 김재동 손일 배세식 유중형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기영미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윤경자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
평생학습관장김은경
교통행정과장유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