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6월 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2분)

○위원장대리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13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일 운영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제130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유보된 남구부설외국인근로자상담소민간위탁동의안, 주안제2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정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2일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4분)

○위원장대리 박성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사회복지과장 김복진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 12월 23일 제정되고 부칙에 따라  2006년 3월 24일부터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남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긴급복지지원사업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제2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중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추가하고 제14조중 불필요한 제1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거 동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입법예고는 2006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범  전문위원 이기범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서 긴급지원의 연장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동법 12조 제4항에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지 않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위원회를 꼭 구성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0명으로 작년 말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긴급지원 관련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 계정수  과장님, 협의체 명단 20명이라 그랬죠?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실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4분)

○위원장대리 박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대  교통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로서는 상위법과 중복규제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및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인천광역시 시조례에 저희들 구조례와 중복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조례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조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시조례에는 15조로 돼 있는데 똑같이 저희 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고 장애인전용주차장설치기준도 시조례 20조에 규정돼 있는데 저희 구조례도 20조에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범  전문위원 이기범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조례와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중복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동  과장님, 우리구에 주차장 급지구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죠. 남구에 공영주차장이 조례2조에 보면 급지구분해서 별표1에 정해진대로 재래시장이나 쇼핑센터, 백화점 있는 반경 500미터 이내에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내에는 1급지 어디는 2급지 3급지 4급지 쭉 있었는데 여기 2조 5항에 보면 급지구분시 구청장은 해당지역의 주민괄호해서 구의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이 단서조항 하나때문에 사실상 1급지가 되어야 할 지역을 4급지로 만들고 2급지가 되어야 될 게 4급지로 하고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요즈음 그냥 무대포로 떼법을 쓰는 사람은 이익을 보고 가만히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는 급지조정에 대해서 단기적으로야 주민의 의견을 들어 준다하는 좋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중장기적으로 크게 남구라는 틀을 봤을 때 급지조정에 대해서 구속력이 전혀 갖출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2조 5항에 대한 내용도 같이 삭제를 해 버렸을 경우에 어떤 큰 문제가 있을까요?
○교통과장 김영대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 이은동  전에도 그만큼 논란이 많았는데
○교통과장 김영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하고 장애인전용 주차장 설치기준하고 삭제안하고 조금 상충된 의견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다음 회기라든가 이럴 때 의회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올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 번에 용현시장 인근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몇 군데가 우리 조례내용으로 보면 급지수가 고위급수로서 요금적용에 합당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의식했다고 저는 많은 의혹은 가지만 그렇다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급지를 고급지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례에 전혀 단서조항을 인용해 가지고 이 조례를 무색케 하는 조항을 없애는 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행정의 공신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관성있게 주민에게 납득이 가고 또 떼쓰면 되더라 하는 이런 문제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2조 5항에 이 사항을 참고 하셔서 이것을 이번 조례개정하는데 같이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가 저는 사실 단서 조항이 있어서 적정한 융통성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도 당연히 2급지를 갖다가 3급지도 아니고 4급지로 낮추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인데 일부의 사람들이 와서 요구하니까 고쳐주고 하는데 2급지가 3급지 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2급지를 4급지로 만들어 버리고 거기에 장기간 계약해서 하는 것 그거 뭐라 그래요? 그런 것으로 바꾸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조례 아니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급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례를 없애든지 융통성을 갖는 범위를 상당히 제한을 두어야 되는데 저런 것운 모순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보시고...
○위원 박주일  이은동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급지조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문구만 하나 가지고 없애면 부당한게 많습니다.
급지가 현실에 안맞게 책정된 게 많아요. 그러다보니 이런 현상이 나니까 다음에 다시 의회사무국에서 검토를 해서 급지조정을 하면 그 조항을 없애든지 그런 부분이 되어야지 오늘 갑자기 조항을 없앤다 그러면 그것도 다음에 또 고쳐야 된다는 그런 현상이 나와요.
○위원 이은동  어차피 급지조정에 대한 것은 의회가 하는 게 아니라 의회는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집행부는 조례에 맞춰서 집행을 하는 것이니까 급지에 대한 집행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조례만 제대로 만들면
○위원 박주일  급지자체가, 조례자체가 타당 안하니까 그것까지 다시 해야 되지, 마지막에 구청장하고 의회 그 부분만 삭제한다고 해서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 의회에 맡기든지 해 가지고 다음에 검토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이은동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아시죠?
○교통과장 김영대  네.
○위원장대리 박성화  사실 급지 조정문제라든지 이것을 시정해야 되겠다하는 인식은 갑니까? 어때요, 지금? 그 건은 아니더라도 전번에도 이은동 위원님이 지적을 했었어요. 심도 있게 해서 질문이 들어오면 답변을 해 주셔야지. 또 검토한다니까...  연구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은동 위원님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박 성 화   조 봉 휘   최 완 식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이 기 범
○출석공무원수  9인
  사 회 환 경 국 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사 회 복 지 과 장     김 복 진          청   소   과   장     백    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정 덕 진          교   통   과   장     김 영 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