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2월 2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안호 의원 외 11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외 13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 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광현 의원 외 10일 발의)
4.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2013년도 2월 12일 제18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문영미 의원 외 10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안이 철회되고 문영미 의원 외 13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5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안호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안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안호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안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여러 동료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11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자율방범대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된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에 강력범죄와 더불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계속발생하고 있어 민생치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내 주택가나 공원골목 등 경찰의 순찰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경찰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보충하면서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광범위한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발적인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분야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활동의 필요성과 주민생활의 안전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그 운영과 지원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설립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자율방범대는 동단위로 1개의 조직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10명이상으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자율방범대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토록 명시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자율방범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사회의 치안활동은 단순히 엄격한 법집행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에 대한 범죄예방 및 안전확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복합적 의미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화와 분권화, 민주화 등 사회변화와 연관되어 되어 지역의 치안유지에 대해 주민과 지역사회의 헌신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1384(2011. 6. 2)호에 의한 자치법규 해석지원 사례를 요약하여 보면 파출소 단위로 설치된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무 그 자체는 자치사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며, 자율방범대를「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말하는 자원봉사단체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2조(포상),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제16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등에서 의무의 주체로 국가와 병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자율방범대에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무는 국가사무의 성격과 자치사무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3쪽 2013년도 자율방범대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최근 날로 증가하는 범죄예방과 아동ㆍ청소년 및 노약자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남구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제정조례안의 해당부서의 의견과 조문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 관련입니다.  “자율방범대”란 각 동에서 봉사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으로써 설립ㆍ신고된 조직을 말하며, “방범초소”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로 정의되어 있고, 제4조(조직 및 구성) 관련하여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자율방범대를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대장, 부대장, 총무 및 대원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제5조(신고 등) 관련 제①항에 자율방범대를 조직ㆍ구성한 자는 자율방범대 설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제⑤항에 자율방범대의 총무는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을 해당 동을 거쳐야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한 관심과 현황 파악이 가능하고,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시 행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의 신고 의무자를 방범대장으로 통일하고자 의견을 제출하여 해당부서의 의견인 제①항 및 제⑤항외에 제④항도 ‘해당 동장을 거쳐서 구청장에게 제출’을 → ‘해당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로, 제⑤항 ‘자율방범대의 총무’를 → ‘자율방범대의 대장’으로 수정하여 통일성을 기하고, 제③항 강제조항인 ‘자율방범대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는 →  임의규정인 ‘자율방범대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로 하고,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이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로 보며 조례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규정한 신고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례 안에 대한 부서의견과 검토의견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제6조(자격), 제7조(결격사유)와 관련하여 대원의 자격은 지역주민 또는 지역에서 신망을 받고, 범죄예방 및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자로 전과자 및 생활이 문란한 자와 그 밖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는 대원으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원대상 조항 신설 관련하여는  지원대상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공익활동(방범활동)을 한 방범대로 한정함으로써 방범대의 난립을 막고자 남구에 자율방범대 설립신고를 한 후,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방범대로 하는 것으로 신설하여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기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9조(경비 지원 등)제③항에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차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안 신설에 대한 부서의견과 검토의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안 제9조(경비 지원 등) 관련입니다.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범활동을 위한 초소의 설치 및 운영비, 방범순찰 차량유류비 일부, 복장 및 장비구입비, 야식비, 상해보험 가입비, 범죄예방 및 치안 교육경비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및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와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차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0조(지도 및 감독) 관련하여 교부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와 자율방범대의 활동내용을 반기별 1회 이상 행정지도 및 감독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고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9조(경비 지원 등)제②항과 중복된 내용인 평가 내용을 삭제하고 ‘감독’을 ‘점검’으로 표현을 완화하는 의견을 제출하여, 부서 의견과 검토의견이 동일하나 ‘지도 및 감독’을 ‘지도 및 점검’으로 완화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원근거와 지도점검 사항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근거의 명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더불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및 제15조(자원봉사활동의 관리), 제16조(국·공유재산의 사용)에 의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며,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안호 위원님 및 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노광일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을 보면 자율방범대원 승락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지금 현재 자율방재단이 있고, 의용소방대가 있잖습니까?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에 따라서 해당소방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율방재단은 남구자체 내에서 방재활동을 하고 그러잖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배세식  그랬을 때 자율방재단원들한테도 비슷한 승락서라든가 위촉장 같은 것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글쎄 그것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방재단은 재난관리나 안전 쪽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배세식   그러면 과장님이 자율방재단도 승락서 같은 것을 우리 구청장님이 발급해 줬는지 알아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또 한 가지 별지 4호 서식을 보면 자율방범대원증이 있습니다.  보면 구청장님이 자율방범대원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이 발급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는 발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 배세식   남구 같은 경우에는 남부경찰서장님이 발급해 주지 않았나요?  자율방범대원증을?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하여튼 구청에서는 아직까지 발급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위원 배세식   다른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은 모르시고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그거까지는..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이안호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대원증은 현재는 남부경찰서 소속은 아니지만 남부경찰서라는 명칭 하에 증이 발급되고 있는데 그게 일괄적으로 다 발급되지 않더라고요.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해 놓고 각 동 자율방범대원장님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사실은 증도 확인했지만 증이 여차하면 경찰서에서도 발급될 수 있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구청에서도 발급될 수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자체에서는 증을 구에서 구청장이 발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넣어져 있었고, 검토보고서를 보면 부서의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5조제3항인데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서의견에 들어오니까 발급할 수 있다.  지금 현재는 남부경찰서에서 발급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발급할 수 있다로 변경했으면 어떠냐는 안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승락서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지자체에서 조례가 발의된 곳에서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재단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 못 했고 방재단은 재난안전이고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와 관련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연차별로 했을 때 2013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2차년도부터는 인상된 부분으로 가고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떤 근거와 기준를 가지고 만드신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2013년도 야식비와 활동장비구입으로 예산이 3,700만원 세워 있고 조례안 보면 방범활동을 위한 초소설치운영비, 상해보험가입, 방범순찰차량유지비, 교육비 이런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니까 물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풀로 해 줄 수도 있겠지만 예산상 예산범위 내에서 추계해 보면 야식비와 활동장비는 그대로고 초소운영비와 공공요금 들어가는 거요.  상해보험가입은 980원 정도해서 천명 정도 유류비도 연 12만원 정도 34개대 있다면 이 정도로 정확한 추계는 아니지만 예산을 그 정도로 추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검토는 얼마만큼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논의를 해 봐야 합니다.
○위원 문영미  위원님들끼리도 논의를 하셨지만 사실 구별로도 조금씩 지원되는 액수가 틀렸거든요.  재정이 넉넉한 구는 많이 드리기도 했는데 저희 구가 어쨌든 이번 조례를 계기로 이런 근거가 마련되면 이분들이 활동하시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조례를 수정하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초소문제가 대두됩니다.  대부분 보면 초소를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하고 있잖습니까?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한전에서는 컨테이너박스에 전기를 사용할 수 없게 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힘이 든다. 초소가 있어도 사용도 못하고 어느 지역은 그나마도 없어요.      동사무소에서도 내줄만한 건물도 없고 컨테이너박스 갖다줄만한 자리도 없고 그런 처지에 있는데 그런 부분도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사실 컨테이너 보면 불법으로 점유하는
○위원 임정빈  거의다 불법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전기도 그냥 썼다가 동에서 내주는 부분도 있고 컨테이너도 낡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좀더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미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 조례안과 함께 그것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를 먹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런 것들은 공간도 찾아보고 공간이 있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새롭게 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제정되니까
○위원 임정빈  한전과의 관계도 대화를 해서 전기도 사용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파악해서 전반적으로 조례제정 이후에 현황을 파악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도감독 주체가 어디가 되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지도감독이 여기서 하는 조례는 구청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구청 중에 동사무소에서 할 겁니까,  평생학습과에서 할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평생학습과에서 반기별 1회씩 행정지도 하고 점검한다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 보면 전혀 동과 동떨어진 사항이 되기 때문에 부서의견을 내긴 했습니다.  제5조 같은 경우 해당동장을 거쳐서 신고하고 동에서 파악하고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의견을 낸 바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옛날부터 자율방범대는 다른 단체들은 구에서 운영하는 자생단체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자생단체로 들어오지 않고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관리하는 그런 단체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래서 우리가 사회단체도 담당하지만 이게 다 사회단체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새마을부녀회나 이런데서도 하는데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우리 단체가 아닌 주민 자율적인 운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동에서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영훈  동에서 다른 자생단체들은 매월 월례회의도 동에서하고 관리가 되잖아요.  자율방범대도 그런 것을 기정화 시켜서 우리 자생단체로 기정화 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원 이안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간담회에서 가장 부각됐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율적으로 활동한다 할지라도 소속감들이 없어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서러움 겪으셨다 동에도 가면 다른 단체들은 동과 같이 유대관계가 잘 이루어 져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율방범대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구에서 조례가 발의되면서 구에 대한 소속감을 명확히 갖고 싶다라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구에서 발의되는 동시에 예산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만큼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이렇게 되면 구에서 다 지원되기 때문에 동과는 별도로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신고할 때 동에서 신고 받아서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평가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6조 자격에 전과자 및 생활이 문란한자 이런 결격사유가 있는데 전과자를 무슨 서류를 받아서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거 같고 전과자라고 해서 전과도 종류가 있겠지만 기존에 그렇다고 해서 봉사활동을 못하게 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해당동장을 거쳐 신고할 때 이 부분은 보완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장을 거치고 거기서 등록하는 사람을 봐서 조회를 ....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위원장 이영훈  전과자를 걸러내야 한다면 범죄경력증명서를 첨부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동에서 가능하다면 동장을 거쳐서 사전에 신고 할 때 검토해서 조금 결격사유 있는 사람들을 해촉하는 것으로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렇게 박아놓으면 전과자가 아주 경미한 것일 수 있고 과거에 그랬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더 열심히 봉사활동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도 있을텐데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아 놓는다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안 막을 수는 없고요.  막되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하던지 아니면 별도의 지침을 내리든지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조금 이따가 정회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별지 서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위원님들 수정안에 제5조 신고 등에서 ‘해당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시기 때문에 별지 1호 서식에 보면 자율방범대 설립신고서가 있습니다.  여기는 동장을 경유하는 확인란이 없어서 배포해 드린 제1호 서식으로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율방범대 방범일지도 자율방범대 활동을 할 때 구의 예산이 많은 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범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활동사항에 대해서 지구대 관계자에 확인을 받았기 때문 에 마찬가지로 배포해 드린 서식으로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외 13인 발의)
(11시 44분)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문영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평소 활기찬 남구건설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3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건설공사 및 용역사업에 있어 법과 제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불법하도급 및 건설업체의 구조적인 모순 등으로 인해 건설근로자나 건설기계근로자들이 일에 대한 대가를 제때 받지 못하고 미뤄지고 체불되는 등 경제적인 생활을 꾸려 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건설근로자들의 피해방지와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또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남구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및 용역사업에 있어 지역주민을 우선고용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함과 더불어 지역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건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 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의 책무 및 지역건설업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대상 및 대상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계약상대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경우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사실의 사전예고와 계약특수 조건에 따라 임금 및 임대료를 직접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고용안전을 위한 신고센터의 설치근거와 상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사업체에 대한 자체평가와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우리 남구에 많은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고용되어 일자리 가 창출되고 지역에 벌어드린 수입이 지역을 위하여 지출되어지는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가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사회적 배려대상이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참고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1년 8월 19일 문영미 의원 외 5명이「인천광역시남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으로 발의하여 제176회 임시회에 유보 및 제178회 정례회에 부결되었던 안으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문영미 의원 외 13인이 2013년 2월 12일 발의한 제정 조례안에는 제명과 쟁점이 되었던 대상사업 등이 수정되어 제출되었으며, 유보 및 부결안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2012년도 공사 및 용역계약 현황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타 군ㆍ구의 대상사업을 살펴보면 공사의 경우 2천만원에서 1억원, 용역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인 사업으로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우선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 주민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인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본 제정조례안의 해당부서의 의견과 조문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해당부서의 조례제정 불필요 의견과 제8조, 제9조, 제11조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불필요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와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2808(2012.08.28)호 및 인천 회계계약심사과-12131(2012.08.30)호에 의하여 지역근로자 우선고용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반영 및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단지 지역근로자 우선고용을 권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실질적인 지역근로자 고용 기대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조례제정이 불필요하고, 이에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삭제하고, 제11조제②항에서는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를 삭제하는 안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계약 특수조건에 계약상대자에게 과도하게 지역주민을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재하는 것이 아닌 우선고용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권유하는 취지에서 반영하는 것이며, 특수조건을 어겼다고 하여 손해배상 등 청구할 수 없으며,  관급공사로써 계약금,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임금이나 임대료를 지급하자는 취지이며 범위를 초과해서 이중지급을 하라는 것이 아닌 것으로 근로기준법이나 관련법의 제한을 받는 범위 내에서 있기 때문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제11조제②항 중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를 삭제하여도 대가지급 사실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와 연관된 해당부서의 조례제정 불필요 의견과 제8조 제9조 제11조 삭제하는 안과 제11조제②항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를 삭제하는 안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조례안과 부서의견, 검토의견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상단부분에 2011년도 6월 16일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안 제정관련 공청회시 김상하 변호사 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조(목적) ㆍ 제2조(정의)제⑧항, 제⑪항 ㆍ 제6조(적용대상) ㆍ 제7조(대상사업) ㆍ 제18조(계약 특수 조건 반영)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ㆍ제2조(정의)제⑧항ㆍ제6조(적용대상)ㆍ제18조(계약 특수 조건 반영) 관련 건설공사 계약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은 비정규직(일용근로자)의 경우 발생하고, 관급공사와 관련된 용역의 경우는 용역에 참여하는 참여기술자 현황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등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는 성격이 맞지 않아 대상사업에서 제외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어 공사ㆍ용역사업을 용역을 제외한 관급공사와 공사로, 안 제7조(대상사업)제2호 오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삭제하는 안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제1조(목적)ㆍ제2조(정의)제⑧항ㆍ제6조(적용대상)ㆍ제18조(계약 특수 조건 반영)와 관련하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 중인 군ㆍ구를 살펴보면, 인천 3개구 5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대구 2개구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및 2천만원 이상의 용역, 광주 5개구 2천만원 이상 공사와 1천만원 이상의 용역, 울산 5개구에서 2천만원 이상의 공사와 1천만원 이상의 용역으로 시행 중에 있어 지역의 구민들이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아 용역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안 제2조(정의)제⑪항의 “주민으로 등록된”을 “주민등록이 된”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조례안, 부서의견, 검토의견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5조(협조 및 홍보)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지역건설업체의 책무)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구청 홈페이지 등 그 밖의 기타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는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로 2012년 임금을 체납한 업체가 한곳도 없으며, 이런 상황에 우수 건설업자 선정 자체가 어렵고, 우수사업자 홍보는 특혜시비 등 민원소지가 있는 것으로 수정 및 삭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부서의견대로 우수 건설업자 선정 자체가 어렵고, 우수사업자 홍보는 특혜시비 등 민원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합니다.  아래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6조(평가 및 실적보고)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안 제7조(대상사업)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우수 건설업자 선정 자체가 어렵고, 우수사업자 홍보는 특혜시비 등 민원소지가 있는 것으로 수정 및 삭제 의견을 제출하여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 자체가 어렵고, 우수사업자 홍보는 특혜시비 등 민원소지가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공개)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로 2012년 임금을 체납한 업체가 한 곳도 없으며, 이런 상황에 우수 및 부진 사업자의 객관적 평가가 어려우며, 업체로부터 평가에 대한 민원 발생 할 우려가 높아 평가결과에 큰 반발이 예상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호 나목에 의한 공개는 체불임금 관련 부서인 고용노동부 권한으로써 단속권한이 없는 지자체에서 공개 시에는 같은 법 제9조제7호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어 조례 제17조 안을 삭제하고자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제15조(협조 및 홍보) 및 제16조(평가 및 실적보고)와 동일하게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 자체가 어렵고, 우수사업자 홍보는 특혜시비 등 민원소지가 있다고 사료되며 이와 관련한 공개는 본 조례 취지와 부합되는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중점 논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나열하여 보면 12쪽에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영미 위원님과 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문영미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5조에 검토보고를 읽어보니까 제16조 평가 및 실적보고와 동일하게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의 선별자체가 어렵다고 했고요.  우수사업자 홍보는 특혜시비 등 민원소지가 있다고 사료되며 이와 관련한 공개는 본 취지와 부합되는지 여부가 필요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영미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 문영미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조례에서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합의를 해 주시면 수정할 용의가 있고요.  1차적으로는 이 조례는 어떻든 체불임금 없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업체들이 잘 하고 있다는 것들을 공개하면서 다른 업체들도 그 모범을 따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문영미 의원님께서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니까 본 위원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이영훈  과장님 말씀 하십시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9조에 “임금지불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돼 있거든요.  강제조항이 되다 보니까 이게 상위법에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출할 수 있다”로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지요.
○위원장 이영훈  이게 어차피 지불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라면서요.  법령에 의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있지만.... 확인서를 확인하면 같은 맥락인데 중복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 조례취지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광현 의원 외 10일 발의)
(14시 05분)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광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현  먼저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영훈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광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0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속예술단을 설치하여 전통 예술을 효율적이고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전통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민속예술단은 창악부, 기악부, 무용부로 구성하여 인원구성은 30명 이내로 단장 1명, 예술감독 1명, 단무장 1명, 사무장 1명, 각 부에 수석단원 1명과 단원 23명 이내로 하여 단장은 구청장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단원의 자격은 인천광역시남구 관내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20세 이상 65세 미만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단원의 위ㆍ해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우리 남구의 민속예술을 창조적으로 계승발전 시켜서 전통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3년 2월 1일 박광현 의원 외 10명이 발의하여 구민의 정서함양과 전통예술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 민속예술단을 설치하고, 그 조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제정조례안의 해당부서의 의견과 조문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구성) 관련 제①항부터 제③항에 민속예술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창악부ㆍ기악부ㆍ무용부로 구성하며 단장 1명, 예술감독 1명, 단무장 1명, 창악부, 기악부, 무용부에 각각 수석단원 1명, 단원 23명 이내, 사무장 1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단원 23명으로 제한하여 운영할 경우, 단원 유고시 각종 공연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50명 이내로 조정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하였고 타 군ㆍ구의 사례를 보면 전남 진도군립민속예술단 23인, 서울 송파구 민속예술단 61인 이내, 서울 강동구 민속예술단 70인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구성 인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제5조(단원의 자격) 관련 예술단원은 인천광역시남구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2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예술분야에 재능이 있는 자로 되어 있으나 민속예술단은 주로 무용으로 육체적 활동이 많이 요구되므로 연령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하였고 타 군ㆍ구의 위촉나이의 사례를 보면, 전남 진도군립민속예술단 만 18세 이상 만65세 까지 서울 송파구 민속예술단 만 55세로 서울 강동구 민속예술단의 경우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촉나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참고로 여성합창단의 경우 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연령제한 폐지를 상정하였으나 2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제한된 사례가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공연) 및 제8조(경비의 지원) 관련하여 민속예술단은 연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공연을 가지며,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연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공연의 경우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여성합창단과 청소년합창단의 2013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2013년 문화예술과 소관 여성합창단 4,097만원, 2013년 평생학습과 소관 청소년합창단 2,900만원, 타 군ㆍ구의 2013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전남 진도군립민속예술단 5억6,712만원,  서울 송파구 민속예술단 6,892만원, 서울 강동구 민속예술단의 경우 7,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각 사례들을 살펴볼 때 연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공연의 횟수와 악기, 의상구입 등 매년 순수 구비로 운영되는 예산으로 재원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전통민속ㆍ민요 등 예술의 보존 및 육성, 전통민속ㆍ민요 등 예술에 대한 연구 및 교육 등으로 구민의 정서함양과 전통예술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민속예술단 구성 인원 및 위촉 연령과 재원마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광현 위원님 및 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마지막장 10쪽을 보면 연도별 비용추계서가 있습니다.  여기를 살펴보면 4,834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해 주셨는데 민속예술단의 인원을 30명이내로 했을 때 4,834만원을 계상하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단원들한테 가는 부분은 대회참가 급양비 관련이 합창단에 준해서 매번하는 것이 아니라 10회 정도로 30명 했으니까 만약에 50명 내외로 한다 하더라도 변화될 수 있는 금액은 몇 십만원에 불과한 금액이고요.  일단 30만원으로 추계했습니다.  저희가 의견낸 바에 의하면 30명 안으로 했을 때 빠지는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공연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어차피 범위 내이기 때문 에 확대해서 50명 범위가 어떤가해서 의견을 제시했던 겁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인원 중에 유급단원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예술감독과 단무장, 그리고 창악, 기악, 무용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각 부분에 수석단원들 3명 이렇게 책정됐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5분은 유급으로 운영하고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위원장 이영훈  사무장은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예술감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연봉을 책정해 놓으신 거지요? 현재 남구합창단에서는 유급단원이 몇 분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거기도 5명입니다.  구립민속예술단 소요예산을 파악할 때 사실 합창단을 준해서 책정해서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추계서보면 합창단원 보다 금액이 더 많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금액이 더 많은 거라고 생각되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합창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의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기존에 많이 준비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새로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민속예술단이 생기면 처음에 들어 갈 수 있는 교육기자재라든지, 단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듭니다.
○위원장 이영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초년도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추계서에 보면 매년 같은 금액으로 비용추계서가 작성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사실 지금 저희 구가 재정난도 있고 물론 전문위원님 검토결과에서 타 시도 관련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할 때 저희는 일단 초기는 원칙적으로 가급적 자율적으로 가는 단체를 형성해 보려고 노력할겁니다.  물론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향후 발생하는 부분도 염두해 둬서 추계를 작성했는데요.  어쨌든 타 시도와 관계 없이 저희 구는 좀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안 쓸 수 있는 부분을 검토했고요.
  다만 추계내용은 향후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로 발생됐을 때 그때 것을 미리 상정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소요예산에 보면 단복하고 교육기자재 800만원이 있는데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할 거라고 보여 지는데 이거 가지고 악기 다 구비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다해 주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민속예술단을 형성하고 있는 무용, 기악, 창악이든지 대부분 악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예산투입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단원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악기를 활용하시겠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어찌보면 사실은 예술감독이나 수석단원 관련도 추계에 계상한 것이지 당장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출발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전문가의 교육이라든가 필요가 발생했을 때 그때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비용추계서 작성에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현실적으로 맞지는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연수구 같은 경우도 풍물단만 움직이는데도 1억원을 계상했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하면 그렇게 꼭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넉넉하게 하는 부분도 아니었었고 최대한 같은 우리 구립합창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과 형평성도 고려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현재 무용부가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저희는 구립으로 돼있는 거는 아니지요.
○위원 임정빈  구립이 아니고 관교동에 무용부가 있어서 그것을 창건해서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봐도 되겠어요?
○의원 박광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취지는 지방자치 21개 동에 자치프로그램에서 성공한데는 관교동 무용단이 대내외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활용하면서도 어떤 도움을 못주고 있어요. 그분들은 자비로 하는데 우리 구대표로 나가든, 시 대표로 나가든 전국 대표로 나가다보면 우리 구에서 모든 것을 뒷바라지 해 줘야 되는데 그분이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차량지원과 식대비만 해줘도 그 사람들은 황송한데 그런게 없다 보니까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그분들을 우리 구에서 민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방자치 프로그램에서 성공사례를 남구에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거지. 예산은 실무자도 답변하셨지만 이미 그들은 자비로 일인당 자비로 들어 간게 700-800만원씩 돼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게 그걸 이미 그 사람들은 구비돼있습니다.  현재 들어갈 예산을 아까 실무자가 답변하는 것은 앞으로 혹시나 대비해서 예산을 이 정도로 준비해 놓겠다는 거지 지금 거기에 사용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그것은 양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관교무용단이 활발히 하는데 남구를 위해서 빛내고 있어요.  외국에도 그들이갈 때도 자비로 내고 가니까 그 사람들 회비가 한달에 10만원이에요.  자체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분간 몇 년은 큰 것은 없다 그들도 원하는게 우리 구 예술단만 되는 것으로 족한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래서 실무자가 하는 것은 합창단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준해서 예산은 일단 세워 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받아 들이 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에는 큰 무리가 안 생길 것이다.
○위원 임정빈  일단 조례는 해 놓고 예산 세워 놓으면 집행 안 할 수 없잖아요.  말씀 들어 보면 출전경험이 있는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뛰고 있고 외국으로도 갑니까?
○의원 박광현  남구대표로 외국을 가지요.
○위원 임정빈  외국 가서 공연하고 그랬어요?
○의원 박광현  공연하는데 구에서 하나도 대주지 못해요.
○위원 임정빈  알았고요.  23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의원 박광현  지금 그 사람들이 23명이 활발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제한이 거기는 70대 분들도 많아서 저는 나이제한은 조금 고려해 주고 싶어요.  예술이라는 것은 꼬마 때부터 배웠으면 20대가 필요한데 자치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나이드시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 몸에 와서 예술을 습득할 때는 65세가 넘는다 그래서 나이제한은 풀어주고 예술이라는 것은 나이 먹으면서 더 성숙해지기 때문에 65세라는 것은 저는 조금 그래요.
○위원 임정빈  제가 물어본 것은 나이에 대해서 물어 본게 아니고 23명으로 왜 제한해 놨느냐 그 얘기에요.  그러지 말고 폭넓게 해 줘서 23명은 거의 다 프로화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발의의원님 말씀대로 60세 넘고, 70세 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앞으로 예술수명이 길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을 대비해서 젊은 사람들을 영입해서 배울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23명으로 묶지 말고 폭넓게 해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서 예술을 연계해 나가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 부분에 동의하시지요?
○의원 박광현  그럼요.  우리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참여해서 기술도 습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저도 23명 보다 더 늘려서 여유로운 인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위원 임정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셨다시피 부분 부분 조금 손을 볼 때가 있다고 설명했잖아요.  그렇게 손을 봐도 발의자께서 괜찮으신지
○의원 박광현  그럼요.  구 조례가 더 성숙할 수 있는 부분적으로 조례를 다듬는 것도 흔쾌히 받아드립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박광현 위원님께 여쭙겠는데요.  현재 관교동에 있는 분들이 무용부인가요?
○의원 박광현  네.  한국무용단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23분이라는 거지요?
○의원 박광현  지금 배우는 수강생들은 45명 정도 돼요.  실제로 나와서 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이영훈  그런데 여기 예술단에는 창악부, 기악부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세 개부가 있다고 하면 세 개 부에 나름 인원이 분포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의원 박광현 네.
○위원장 이영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풍물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흥을 돋우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루해 하는 그래서 국악하는 사람도 두 사람 넣고요.  악기하는 사람들도 두 사람 넣고, 그러니까 무용부와 기악부, 창악부가 똑같이 분배되는게 아니고 무용부를 주로 이루고 거기에 창악이나 기악이 서포트하는 그런 구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어쨌거나 인원은 더 필요할 거라고 보여 지고요.  한 가지 이 조례와 박광현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취지와 괴리가 있는 부분이 과장님이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 놓게 되면 우리 단원을 공개전형을 거쳐서 단원모집을 해야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어느 동에 치우쳐서 현재 있는 분들을 단원으로 흡수해서 한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거 같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공고해서 모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자발적인 운영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것을 배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지원 쪽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없고 조례상이라든가 이런 공모를 보고 운영자체를 자발적으로 하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무용단도 되고 다른데도 들어올 수 있는 건 많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어떤 부분이 맞는지 심사도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이영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다른 분들이 불만이 생기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단원을 모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초빙해서 심사를 해서 단원으로 모집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속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을 배제하고 단원을 모집했다 다른 사람들이 모든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 그렇지 않아도  인원은 43명이네요.  50명에서 7명 빼고 그 정도로 폭을 넓혀야 되는 부분도 그런 부분에 속합니다.  모집을 하는데 있어서는 관교 말고도 다른데서도 무용부 관련해서 충분히 들어 올 수 있는데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꼭 거기가 잘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지 거기가 100%다 수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심사과정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라든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오디션도 보고
○위원장 이영훈  올해 예산이 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는데요? 비용추계서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심사관련?
○위원장 이영훈  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심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나... 또 다른 심사하는 비용이 조금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7만원씩 드려서 모시고 하는데요.  그 정도 심사하는데는 별도로 예산을 세우거나 하지 않아도
○위원장 이영훈  다른 조례에도 있는 것처럼 여기도 조례를 명문화 시켜서 다른 단체 운영조례안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이 조례에는 선발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 있고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1회성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예술단을 끌고 가려면 선발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안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합창단 관련도 자격기준이 실력이 어떻게 돼야 하는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거기도 연령과 거주지 관련만 있고 나머지는 감독이나 지휘자가 오디션을 거쳐서 뽑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속예술단 역시 그렇게 해서 모집하는 걸로 운영해 나갈 겁니다.
○위원장 이영훈  과장님 얘기는 따로 넣을 필요는 없겠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합창단도 따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위원장 이영훈  합창단은 되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자격은 없습니다.  나이와 거주지 관련 외에 기준을 넣기가 애매하고
○위원장 이영훈  예산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심사위원 수당해서 들어가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건 심사가 있는 부분들 이거 말고도 다른 심사가 있는 여러 부분들은 따로 심사위원수당 관련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를 안 하더라도
○위원장 이영훈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사 손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손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 손일  위원장님 얘기한대로 아무리 우수한 소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편중을 입게 되면 형평성문제라든가 문화나 예술분야는 특히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고 또 이것이 전문가라 하지만 이 분야가 상당히 끼리끼리 문화를 많이 봐왔어요.  실질적으로 국립서울대 같은 데서도 심사과정에서 비리라든가 많이 표출되는데 이런 것을 그렇게 까지는 아니지만 오히려 지역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편한대로 흐를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보는데...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말씀드린 대로 43명 이내로 모집하면 분명 관교에서 하는 분들도 응모할 거고요.  타 지역에서도 전체적으로 응모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거기서 몇 명 될지는 심사위원들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공모과정에서 조건으로 다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산을 가급적이면 안 들이는 부분 그래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명시하고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하면 그런 쪽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손일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구청에 소속감을 두게 되면 대표성이 다르게 느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태동하는 관교동 동네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도 대표할 수 있어요.  전체적인 틀로 끌고 갈 때는 관교동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사람들이 배척하는 분위기가 될 염려성도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저희는 어차피 공모관련이고요.  연수구 풍물단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구성돼 있는 풍물단이 들어가서 구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예산도 1억이 수반돼서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한테 풍물단 구성이 콜이 들어 왔었는데 그때도 저희는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면 구립이라는 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구립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허락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안 하고 연수구로 갔거든요.  
  이 부분도 앞으로는 구립이 됐다고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요구할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가는 그런 것을 유도하고, 다만 박광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이나 타 시도에 가서 크게 수상했다든지 그런 부분 그런데 사기진작이라든지 버스운영에 대한 가벼운 운영비 정도는 저희가 지원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간사 손일  예술분야도 그렇지만 시작이 상당히 중요하고 모든 일 하는데 불협화음이 없지 않겠어요?  사람들 시선으로 보는거라.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알겠습니다.
○간사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합창단도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런 염려하는 그 부분에 생각을 하시고 이 취지에 대해서 누구도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염려부분은 생각하시고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48분)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기획조정실장 고상욱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내역을 반영하고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등을 위해 승인된 복지인력 정원을 반영하여 조직ㆍ인력관리 효율화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관별, 직급별 정원이 안 별표3과 같이 총 864명에서 870명으로 6명이 증가하며 그중 일반직이 782명에서 788명으로 6명이 증가하고 별정직, 기능직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인천광역시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4조에 의거 1월부터 1월 17일까지 예고하였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기획조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계획과 총액인건비 603억7,867만6,000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종류별에서 일반직 782명을 788명으로 6명을 증원하여, 공무원 총 정원이 864명에서 870명으로 조정되는 안으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지방재정법」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이행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조금씩 저희가 요청하는 부분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안부에.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총액인건비 인원은 사회복지직 확충계획에 의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있지만 2012년도에 원래 847명으로 정원을 잡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과해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864명으로.  그래서 초과된 사항인데 저희는 총액인건비 567억만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면 된다해서 17명 초과정원된 사항이 되겠고, 실질적으로는 23명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미 2012년에 17명이 초과정원이 돼 있어서 이번에는 실제가 864명으로 남구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명만 증원이 되겠고요.  구체적인 정원내용은 사회복지직 확충계획에 의해서 8명을 사회복지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일반직은 두 명을 감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6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실제로 이미 배치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아닙니다.  이번에 정원을 통과시켜서 사회복지직이 올해 새로 들어올 인원이 8명이 되는 겁니다.
○위원 문영미  지난번 2012년도에 17명이 이미 초과했을 때도 그때도 사회복지직이 그때도 8분인가가 늘지 않았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작년에 14명 사회복지직이 더 늘어나도록 되어 있는데 14명 중에서 13명이 실질적으로 발령받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4명, 올해 8명, 내년 4명해서 총 사회복지직 신규확충이 26명이 되겠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어쨌든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안에서 계획대로 진행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이게 잘못된 것이 우리가 이런 정원조례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원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7명이나 초과해서 인원을 썼단 말이에요.  이게 만일 초과되면 행안부나 어디서 승인받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원래 총액인건비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총액인건비가 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67억 범위 내에서만 쓰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법에는 총액인건비로 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주어지게 해 놓고 행안부 규정에 보면 거기서 또 명수까지도 정해 놓습니다.  그런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이 되고 저희가 사회복지직 확충계획에 의해서 작년까지 일반직을 사회복지 쪽에 배치하라는 인원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13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 12명을 배치한 것으로 일자리창출추진단을 만들면서 사회복지직이 많이 충원되는 부분을 받아서 그런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대로 됐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오케이 사인해서 사회복지직을 확충 안 할 경우에 는 계획대로 일반직에서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이 안 될 때에는 그것도 패널티를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까지도 보면 이것은 초과 정원을 만들어 놓고도 오히려 그 부분이 잘 정부시책과 맞아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게 작은 얘기가 아닙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서 조례를 지키지 않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뭐하겠습니까?  오늘도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없잖아요.  조례 만들어 놓고 임의대로 초과해서 인원 쓰고 조례 만드는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번에는 정확하게 맞추는 거지요.  총액인건비 860명이니까 864에서 870명으로 6명 정확하게 행안부에서 통보된 내용대로 정확히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작년에도 전체 총액인건비전체 금액사항으로는 초과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총액인건비상으로는 맞지만 정원과는 안 맞잖아요.  오늘도 정원을 다루는 조례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런데 이것이 저도 기획조정실에 와서 이런 부분이 정원까지도 일정한 예산만 주어지면 됐지 그 부분에서 구체적인 일반직 몇 명하라 이런 부분까지 하는 것은 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위원장 이영훈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조례를 다루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손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손일  총액인건비 범위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50%만 총액인건비로 올 해 한해서 해 준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문영미 위원님께서 늘 질문하신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인건비를 50%를 더 인정해 주겠다는 무기계약직 우리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총액인건비를 이듬해에 만일 올해 계획을 세웠으면 올해 무기계약직을 만들었다
○간사 손일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 얘기를 다시 되풀이하면 인건비를 100%를 잡아줘야 되는데 50%만 한다면 정부시책에서 우리차원에서 행안부에 특혜주는 거 아니겠어요?  지방에?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지방에 그렇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 주기 위해서 혜택을 총액인건비에 그 내용을 넣어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간사 손일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안전하게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산편성이나 인원수조정 문제에서 앞 뒤가 안 맞는다는 거지요.  다만 총액인건비범위 내에서 넘지 않고 또 100% 잡아 줄 것을 50% 반영해 주겠다는 것은 장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장려한 만큼 50%를 잡아 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도 줘야 된다는 거지요.  해석상 그렇게 보면.  그렇죠?  당연히 자기들이 총액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데 50%만 정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율성도 많이 침해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같이 맞물려 돌아가서 줘야 되는데 총액인건비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50%만 반영해 주겠다는 것은 뭔가 앞 뒤 논리가 안 맞는 거라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 조례는 정원만 늘려놓고 정원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 규정에서는 저희가 사회복지직을 6명을 보고 드리는데요.  기초생활보장과에 2명, 사회복지과 1명
○간사 손일  그것은 다 이해가는 소리인데 결론적으로는 행안부지침이 총액인건비제를 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간제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했을 때는 50% 정도만 가감해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100%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같이 총액인건비 이상으로 그것도 따라 줘야 된다는 거지요.  인건비가이드라인만 정해 놓고 50%만 반영해 주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는 거지요. 모순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조금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간사 손일  이런 부분에 위원들이 의아심이 가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청장의지에 따라 된다  사실 의회가 무기력하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행안부지침에 모순이 있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봤을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간사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정빈  지금 쉽게 말씀하시자면 그동안 5백 몇 십억의 인건비를 가지고 정원을 못 맞춰서 썼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얘기는 아니고요.
○위원 임정빈  정원이 오버된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정원은 행안부에서 내려준 기준에서 조금 오버됐지만 총액인건비라고 하는 자체가
○위원 임정빈  인건비에는 무리가 없지만 정원은 오버됐었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작년 한 해 동안은 오버 돼 있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것을 정리하고자 지금 604억 되지요?  그것와 정원을 딱 맞추는 조례안 아니냐고요.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총액인건비가 매년 12월 말일자로 내려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니까 총액인건비가 작년에는 정원이 안 맞았는데 올해는 총액인건비가 인상돼서 내려오면 정원을 맞춰버린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올해는 맞췄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것을 맞추기 위한 조례 아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분명히 정원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초과해서 인원을 쓴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정원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해서 쓴 부분에 있어서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 건지를..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위원장님 그 말씀은 정원조례가 작년에 864명으로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통과됐고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총액인건비 산정현황에서 847명되어 있는 내용은 재작년말에 총액인건비 인원을 규정해서 내 보낸 사항인데 그걸 초과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영훈  864명을 언제 했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작년 이맘때쯤 이 조례 통과할 때 통과된 내용이
○위원장 이영훈  864명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864명이 통과됐습니다.  그때 대대적으로 조직개편하면서 그렇게 조례를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정원초과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죠.  정원조례를 위반한 사항이 없고 행안부지침을 위반한 거지요.
○위원장 이영훈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행안부지침은 위반했고, 정원조례를 바꿨기 때문에 초과된 적이 없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장 이영훈  정원조례를 위반할 것 같으면 필요 없잖냐고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실장님은 정원조례를 총액인건비만 맞추면 정원조례를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작년에 정원조례는 위반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시 08분)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인천광역시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입법예고 관련 근거법령인「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이 2012년 10월 22일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령개정상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기존 조례 제4조1항 중 제4호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조문을 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 중 제1호 신속한 구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되므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으며 같은 항, 각 호의 규정 또한 개정법률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였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기존조례안 조문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2월 17일부터 2013년 1월 7일까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기획조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간결하게 다듬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번 수정된 안은 관계 법령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조례안에 우리가 관련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은...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우리 구에서 해당되는 부분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있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자구수정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상위법이 개정돼서 같이 개정해 주는 사항은 저희가 짧게 해서 의회일정과 맞추는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4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 영 훈   손    일   이 안 호   박 병 환   배 세 식   이 태 형   문 영 미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5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손 태 영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오 은 식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