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2월 2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 및 기타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총무과장 유호근입니다.
자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2012년도 8월 31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개정되어서 거기에 공가규정 일부수정 및 신설하는 사항으로 헌혈에 참여했을 때와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등에 참석할 때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임신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5일부터 최장 90일간 특별휴가를 허가하고 아울러서 인공수정 등 불임치료시술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하루의 특별휴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3에 따르면 특별휴가는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 3항에 보면 여성공무원은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으로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휴가를  허가하는 의미는 유급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여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군구별 경조사특별휴가를 비교해 보면 타구와 편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맞춰서 일부특별휴가를 확대하였습니다.
우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당초 2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본인 및 배우자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3일간, 배우자의 탈상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탈상시에 하루의 특별휴가를 허가라도록 하는 것이 주된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인권존중 및 사회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공무원의 후생복리 및 조직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2조 공적 휴가인 공가에 있어 현행 8가지 항목 외에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의 체결에 참석할 때 공가를 허락하도록 신설하였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모성보호적 근무환경을 마련하고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휴가 안 제23조중 제3항 단서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임신중인 공무원의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도록 신설하고 내용에 따른 기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경조사별 휴가일수 항목을 신설 및 변경하였습니다.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가규정 일부수정 및 신설, 여성보건휴가 무급규정 삭제, 임신공무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특별휴가 신설, 불임치료를 위한 특별휴가 신설, 경조사별 휴가일수 항목을 신설 및 변경하여 일과 가정의 조화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조 보면 헌혈참가 할 때나 노동조합 협약체결 참석할 때나 이런 것은 날짜로 하는게 아니고 참여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공가라는 것이 반가도 있고 하루종일 내는 것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를 허가해 주고 그것을 휴가일수에서 제외시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원래 본인이 이런 사항이 아니더라도 요청을 하면 되죠?
○총무과장 유호근  일반휴가를 할 수 있는데 1인당 23일 정도 되는데 연가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일반휴가로 들어가면 보상금에서 제외되잖아요. 공가로 처리해 주면 거기서 23일 내에 포함이 안되는 겁니다. 관계없이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위원장 이영훈  하는 시간만이냐 아니면 신청하는게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필요한 시간만큼만 쓰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훈  헌혈했다고 하면 하루를 공가내 주는 게 아니고 필요한 시간만큼.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무급을 유급으로 했을때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되나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강.
○총무과장 유호근  사실상 그 부분은 활용들을 많이 안하고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추계까지는 안해 봤지만 유급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본인들이 특별휴가를 가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겠죠.
○위원 임정빈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그동안 무급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안할려고 했을 텐데 유급으로 되면서 거의 다 신청할 것이다.
○총무과장 유호근  급여의 변동은 없습니다. 예산의 변동사항은 없고 예산범위내에서...
○위원 임정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7분)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철주  세무과장 김철주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 2012년 9월 22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필요수수료징수규정에서 표준수수료의 종류가 기존 27종이던 것을 155종을 추가하여 182종으로 개정한 사항과 2012년 11월 인천지역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의결된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서 발급시 수수료를 20% 인하하기로 협의결정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5조에서 징수방법으로 현금으로만 징수하던 것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하도록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개정된 전국적 통일필요 수수료징수규정을 반영하여 별표1의 수수료 금액을 표준수수료 금액에 준하여 13개 항목을 조정하고 표준수수료 종류중 남구조례에 미반영된 19개 항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인천지역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의결된 무인민원발급수수료의 경우 20% 인하결정과 관련해서는 18개 항목에 대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제증명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조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서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에서 정한 금액에 적합하도록 수수료 금액의 조정과 표준수수료 종류중 미반영된 수수료 종류를 신설하고자 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 신설 및  개정사항에 무인민원 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수수료 항목이 신설되었고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에 신설되고 개정되었으며 신설된 수수료를 제외한 개정된 수수료는 대부분 인하되었으나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신청만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신설 및 개정된 민원에 대한 수수료는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수수료징수방법 개선을 살펴보면 현금만으로 징수하던 것을 민원인을 위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객이 서비스를 먼저 받고 나중에 그 값을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자동적으로 갚게 하는 신용거래를 실시하고자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변경하여 신용카드 결제도입근거를 마련하였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정비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3쪽에 졸업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무료네요. 증지 값을 안받나봐요, 받을때가 된 것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자원도 그렇고 세금도 이것 정도는 받아도 될 것 같은데, 병적증명서도 그렇고...
○세무과장 김철주  표준안에 의해서 최대한 따라가는 쪽으로...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같이 가주는게 좋지 않을까
○위원 이태형  남구만 받을 수 없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카드를 받을 수 있게끔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수수료 부분은 안받죠?
○세무과장 김철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원래 세금 이런 것을 낼 때 카드로 할 경우에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김철주  세금의 경우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수수료 같은 것은 저희가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세무서에서도 보면 세금을 카드로 내면 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하더라고요.
○세무과장 김철주  세금같은 경우는 모든 국민이 형평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형평성이 없는 거지, 다른 업체나 이런 데들은 카드수수료를 받으면 제재의 조치를 취하면서 실질적으로 세무서에서는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아주 모순적인 거죠, 안그런가요?
○세무과장 김철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카드수수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게 있나요?
○세무과장 김철주  그건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훈  우리구에서는 수수료 받는게 없잖아요, 세무서에서 그런 것이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어떤 업종이든지 카드 수수료를 받으면 불법으로 단정 짓고 제재조치를 가하면서 정작 세무서에서는 수수료를 받는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애요.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세식  검토보고서 5쪽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2항을 보면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사례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철주  솔직히 이쪽에 대해서 별로 고려해 본 바가 없습니다.
○위원 배세식  관계법령에 이렇게 정했을 때에는 분명히 어떤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철주  부정사용이라면 보통 공공시설중의 일부를 무단점유했다든지 그런게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영훈  세무과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아니죠, 세무과 소관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 배세식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세무과장 김철주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결국에는 공공청사 주민센터라든가 구청, 시청 등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부정사용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1분)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철주  인천광역시남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과행정안전부 민원수수료의 종이수입증지 사용폐지 방안에 따라 종이수입증지를 폐지 하고 전자수입증지로 대체하고 민원처리시 수수료징수방법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수단의 다양화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민원수수료납부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도입근거를 마련하고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증명발급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며,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하여 변상책임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과 행정안전부 민원수수료의 종이수입증지 사용폐지방안에 따라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로 대체함은 물론 민원처리시 수수료 징수방법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에서 ‘인천광역시남구 수입증지 조례’로 변경하고 모두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전면개정하려는 것이며, 3쪽입니다.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로 대체함은 물론 민원처리시 수수료징수방법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재수단을 다양화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조문별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제2조 용어의 정의와 관련 제3호에 전자수입증지란 계기를 제외한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나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합하여 인증기 등으로,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알기 쉬운 표현인 전자이미지화한 증지로 수정하고 4쪽입니다.
제3조 적용범위와 관련 민원수수료 납부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등 결제도입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으로 제1항에 구에서 수입하는을 알기 쉬운 표현인 구에 납부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제4조 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과 관련 증지의 종류는 수수료징수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요액으로 하며,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 또는 남구를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하며, 제5조 계기의 사용과 관련 제1항에 계기를 사용하는 경우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인영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5쪽입니다.
게시판  등 다수의 주민이 통행등의 장소에서도 볼 수 있도록 구보와 홈페이지 등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제6조 전자수입증지의 사용관련 안 제6조에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증명발급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해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개시일, 발행장소 등의 필요한 사항을 구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하였으나 제1항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증명발급기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게시판 등 다수의 주민이 통행등의 장소에서도 볼 수 있도록 구보와 홈페이지 등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여집니다.
6쪽입니다.
제7조 수입금은 납입관련 안제7조제1항 증지수입금의 납입은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고 신용카드로 징수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하고 계기,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수입금은 일일결산하며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하되 5년간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변상책임과 관련하여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7쪽입니다. 부칙관련 부칙안 제2조 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에 이 조례 시행전에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향후 기존 수입증지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칙 안 제2조 경과조치에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입증지는 2013년 00월 00까지 사용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로 대체함은 물론 민원처리시 수수료 징수방법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수단을 다양화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9쪽에 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가 첨부가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우리구에서 종이수입증지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세무과장 김철주  현재 알 수 없습니다.
○위원 배세식  만들어 놓은 것도 없고
○세무과장 김철주  예전에 만들어 놓은게 일부 있는데 현재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 양이 많습니까?
액수로 해 가지고 대략
○세무과장 김철주  현재 약 435만매 정도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종이수입증지가 그러면 언제부터 폐지가 됐죠? 우리구에서는
○세무과장 김철주  2012년도 3,4월경부터
○위원 배세식  그러면 435만원어치의 수입증지가 있으면
○세무과장 김철주  매수입니다.
○위원 배세식  435만매. 상당한 양이네요. 부피로 봐도 그렇고 인쇄했을 때도 비용이 상당히 발생됐을텐데
○세무과장 김철주  인쇄비용자체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위원 배세식  저는 435만원어치의 수입증지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435만매씩 되는 것을 전부 폐기할 생각이신가 보죠?
○세무과장 김철주  폐기해야죠. 현재 인증기라든지 무인발급기로 다 해결이 되고 있는데 그것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위원 배세식  종이증지인 경우에는 우리가 소인을 또 찍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네요.
○세무과장 김철주   네, 당연히 그런게 필요하고...
○위원 배세식  그러면 이 증지를 사용을 안하기로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협의를 해 보거나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2012년 3월, 4월경부터 안쓰기로 했으면 기 발행한 435만매에 대한 증지는 어떻게 처리하겠다, 폐기한다든가 논의가 있었을텐데 그런 논의는 없었었나요?
○세무과장 김철주  현재는 제도적으로 폐지를 아직 안했기 때문에 보관만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조례를 통해서 종이로 된 수입증지를 폐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전체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행정안전부에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현재 우리가 실제로 쓰고 있지 않고 쓸 이유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배세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과장님, 증지부분에 있어서 우리구에서 갖고 있는 것은 그렇게 시행이 되면 폐기처분하면 되지만 혹시라도 민원인들이 그것을 소지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현재.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가 환전해 줄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무과장 김철주  현재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환이나 현금으로 환매가 됩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이 언제든지 가져오면 환매를 해드린다는 것입니까? 사용할 수는 없고 돈으로 환매해 준다.
○세무과장 김철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할께요, 지금 카드 사용이나 아니면 증지사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어떤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든가, 무인발급기에도 카드 이런게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것인가요?
○세무과장 김철주  신용카드는 현재 창구에서만 가능하도록,
○위원장 이영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김철주  일단은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더 요구사항이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서비스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가야죠.
○위원장 이영훈  현재는 무인발급기에서는 카드사용이 안되고 만약 그런게 된다면 장치를 하기 위한 예산도 투입되어야 될 것이고 일단 그렇게 시행하시겠다는 거죠?
○세무과장 김철주  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칙에 있어서 종이수입증지 폐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증지를 가진 민원인들이 증지를 갖고 올 때 환불해 주신다고 했는데 기간을 언제까지 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철주  법률규정에 특별히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용하지 않은 증지를 가지고 오면 환불을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58분)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재산회계과장 안연심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사로 무상사용중인 공유재산 취득 1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 경인교대부속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향후 행정, 문화, 생활체육 등 구민을 위한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여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구 경인교대부속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숭의동 131-18번지 토지 약 3,500평, 건물 1,006평이며 재산가액은 총 13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여 행정업무를 집행하기 전 사전에 지방의회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안건으로 지방자치법과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지방의회의 관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사후에 의결절차를 받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다른 이견이 없으며 비용추계에 대하여는 동의안 붙임자료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과장님, 끝까지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교육청부지가 학교부지로 되어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학교용지 그것은 교육청에서
○위원 임정빈  지금 현재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것은 교육청에서 이미 학교용지인데 교육청에서는 이미 이 건에 대해서 시의회의 동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용지를 다른데 대체부지를 한 것은 그건 저희 사항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이미 대체부지를 했든지 거기서 해서 의회의 승인이 끝난 사항입니다.
저희 동의만 받으면 바로 평가를 해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본위원이 확인해 봤더니 숭의중학교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때문에 주변에서 상당히 피해를 보는 주민이 있어요. 숭의중학교로 아직 되어 있어 가지고, 계약이 언제 쯤 되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바로 이것이 지금 남부교육청에서 그동안 관리를 하다가 금년 1월부터 시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시교육청에서 우리가 의회가 끝났습니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하면 바로 그쪽에서 감정평가를 거쳐서 금액이 나오면 계약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게 얼마나 걸리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건 시교육청에서 하기에 달렸죠. 바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이미 남부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협약서를 다 그때 당시에 저것을 무상임대조건이 사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미 다 협약했고 이것이 작년도 시교육청에서는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다 저기하고 시의회에 이미 승인이 끝났기 때문에 바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임정빈  지목변경이 안 되도 그걸로만으로도 된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닌 것이죠. 학교용지가 이제 아닌 것이죠. 공공청사부지로 되겠죠.
○위원 임정빈  지금도 그것때문에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숭의중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매입하는 것조차도 담당부서에서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전혀 모르고 민원인들한테 설명도 안해 준다 이거에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매매 끝나면 그쪽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임정빈  오래 걸리지는 않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원래는 금년도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동의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그런데 이것은 일반예산이 아니고 청사건립기금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청사건립기금을 이건 매입하겠다는 것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사야 된다는 것은 물론 절차상으로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우리가 계속 알고 있고 들어 왔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절차상에 맞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시정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 영 훈   손  일   이 안 호   박 병 환   배 세 식   이 태 형   문 영 미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4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홍보체육진흥실 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손 태 영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오 은 식           숭의보건 지 소 장    기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