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5월 2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1. 인천광역시남구와 외국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안
심사된 안건1. 인천광역시남구와 외국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2. 인천광역시남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174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당초 금일부터 2일간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 1건을 심사하도록 하였으나 5월 24일 제174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건 및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이 추가되어 부득이 본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금일은 기존과 같이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추가된 안건은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와 외국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와 외국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경제지원과장 이응길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와 외국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와 외국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내실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로 자매결연이란 외국도시와 우호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활동을 정의하였고 안 제6조에 사전교류로 결연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대상지역의 여건을 비교ㆍ견학하는 등 사전교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7조와 안 제9조에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경우와 자매결연을 취소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교류협력 업무추진에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 남구와 외국도시간 상호협정을 통한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 결연의 대상 및 범위 등을 정하였고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사후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특히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에는 취소하도록 규정하는 등 남구와 외국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이 조례 제정은 우리 구와 외국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내실을 기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외국 도시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은 자매결연으로 서로 교류는 없는데요, 중국에 밀운현시라고 해서 예전에 자매결연이 체결된 사례가 있고 현재는 자매결연 도시로 체결된 도시는 없고 우호도시로 3개 도시가 있습니다. 중국 당고구시가 2004년도에 우호교류협력을 체결했는데 현재는 천진시 비내구시로 2010년도에 통합이 됐습니다. 저희가 거기하고 계속 연락은 하고 있는데 답을 주겠다 그러고 아직 답이 없는 상태에 있고, 몽골 투부아이막 준모드시하고 지금 우호협력 체결중에 있고 체결이 되어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 밀피타스시하고도 2009년도에 우호협력체결이 됐는데 저희가 2번에 걸쳐서 의향을 서로 방문이라든가 했는데 아직까지 별 답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중국 천진시 당고구하고 2004년에 우호체결이 됐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준모드시는 2005년도에
○위원 김금용 캘리포니아주 밀피타스시가 2009년이죠. 그러면 세 도시와 자매결연이 체결이 되어 있네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자매결연이 아니라 우호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우호협력도시로 서로 교류를 하다가 나중에 더 발전되는 부분이 자매결연도시로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세 도시와 우호체결 연도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당고구는 7년이 됐고 준모드시는 5년이 조금 넘었고 밀피타스시는 2년 가까이 됐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있다가 조례로 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 향후에 지금 현재는 우호교류협력부분이 아니라 자매결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조례안을 만드는데요,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이 아니라 원래는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저희가 자매결연도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 늦은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향후에 우호협력도시가 3개 도시가 있는데 자매결연도시 체결을 대비해서 사전에 조례안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자매결연을 대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제7조와 제9조를 보면 결연체결과 취소를 할 경우 의회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 다음에 결연을 체결한 후에도 의회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네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체결을 진행하고 체결이 완료되면 완료됐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다른 조항을 본위원이 볼 때는 별 다른 문제는 없어요. 다만 제6조를 보면 구청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결연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대상지역의 여건을 비교견학하는 등 사전교류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사전비교견학은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물론 교류를 이 도시하고 교류를 해서 적정할지 여부를 사전에 현지견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가 간다는 부분은 현재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일단 진행이 되면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결연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고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의원들이 그 대상지를 알아야 어떠한 결정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6조에 비교견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같이 동행하는 것이 대상지 검토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의원님이 모두 다 가실 수는 없겠지만 대표성을 띠고 한 두분이 같이 가시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유재호 유재호 위원입니다.
그 전에 말이죠. 북경에 밀운현 자매결연을 맺고 있었는데 그게 언제 유야무야된 것이 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거기하고 자매결연은 체결이 됐는데 지금 별다른 교류가 없어서
○위원 유재호 전에는 본위원이 2,3대때 활발하게 서로가 교류하고 했는데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 교류가 근거자료를 계속 찾아봤는데 서류가 없었는데 그 왕래한 서류가, 지금 안된지가 최소한 5,6년 정도는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요, 서로 단절한 것은 아니고 유야무야 되게 표현상으로 흐지부지된 식으로 그렇게 서로가 교류가 없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재호 이상하게 그렇게 됐더라고요. 전에는 활발하게 상공인들하고 같이들 가고 밀운현에 공업단지 부지가 있어요. 그쪽에도 서로 연결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유야무야 끝나 버렸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교류가 없이 상당한 기간이 흐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더 검토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교류할려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특정도시를 지정해 놓고 자매결연을 맺겠다 하는 도시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매결연은 기초나 광역이나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 조례가 이미 제정이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아직 늦은 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지금 자매결연하는 도시가 하나도 없다고 앞으로 하나를 꼭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자매결연도시가 서로 상생협력이 가능한 도시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면밀히
○위원 유재호 서로 도움이 되고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선정해서 해야 되지 우호결의라 해 가지고 여기 저기 해 봐야 쓸데없는 것 같고 본위원이 볼 때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자매결연부터 맺어놓는 것보다 우호교류협력을 통해서 교류협력이 진행되는 과정중에 이 도시하고 자매결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과장께서 앞으로 좋은 곳을 선정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전상진 국장님, 국장님 되시고 처음으로 앉으신 것이죠? 축하드립니다. 이 조례는 늦은 감이 있다, 본위원은 생각하고 늦은 감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올라온 것을 당연히 이것은 더 좀 심도있게 규정을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나 우리 남구에서는 그동안 당고구나 우호협력국가나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했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도 정치성이 발휘가 되는 것인지 이 청장만 바뀌면 뭐가 달라져요. 제가 3선으로서 쭉 보아오면 새로운 청장이 어느 가까운 우호협력을 해 놓으면 그 당시에는 뭐가 좀 활발히 갈 것 같다가 또 청장 바뀌면 그게 언제인지 모르게 쓱 사그라지고 이런 결과가 돼서는 안된다. 우호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국가와 국가가 서로가 어떤 형제도시로 했으면 그쪽에서 불만이 있어도 이해를 하면서 같이 협력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게 안보였다. 과장님이 경제지원과에 오셨으니까 한번 이것을 열의를 갖고 조례는 당연히 늦은 감이 있으면서도 당연히 만들 어져야 되는 조례고 그러나 우리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을 감안해서 열의를 가지시고 또 전상진 국장님이 새로 되셨으니까 더 성의있는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금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교류를 했을때 집행부 청장만이 가서 행정적인 자매를 할 게 아니라 의회대표성을 띠고 같이 가서 왜 우리 의회라는 대표성은 43만 주민의 대표성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대표성이 안가고 행정적인 대표성만 가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주민의 대표성도 가서 봐야 되요. 가서 느껴야되고 항상 같이 동행하는 것으로 이것을 어떻습니다. 조례에 같이 삽입하는 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추진하게 되면 당연히 의원님들을 모시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박광현 당연이라는 말보다도 같이 의장이 됐든 대표성을, 청장이 대표성 아닙니까? 의회라는 43만 주민의 대표는 당연히 의장이라 말입니다.
의장과 청장은 같이 모든게 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삽입을 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6조에요.
○위원 박광현 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나중에 토의하면 되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호협력 도시하고 자매결연 도시하고 명확하게 차이점이 어떤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상호도시간에 공동발전이나 공동적인 목적은 같은 취지로 보고 우호교류사업은 공무원상호파견연수나 문화예술의 상호교환공연, 의회대표단이나 민간단체대표단, 청소년교류 등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경제협력사업으로 우호교류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협력사업까지 발전이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산업기술협력이나 경제통상협력까지 해서 그 부분은 자매결연도시 성격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로 이거다 저거다 딱 정하기는 어렵지만 상호간에 서로 교류하는 부분은 별 차이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호교류는 자매결연도시로 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러니까 자매결연하고 우호협력도시하고 어떤 큰 차이점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호협력도시로서 친분관계를 유지하다가 자매결연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차이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렇다면 이 조례안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만 만들 것이 아니라 우호협력에 관한 조례안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검토가 아니라 이 시점에서 같이 포함시키는게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큰 차이점이 없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과정이라 말입니다. 자매결연을 맺으러 가도 우호협력도시를 맺으러 가는 똑같은 과정인데 굳이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만 만들 이유가 뭐가 있냐 우호협력도시도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 우호협력도시에 대한 어느 도시를 선정할 것이냐 때문에 그 취지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례안에 한 부분을 삽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닌
○위원장 이봉락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안 마지막 부분에다가 우호협력도시 결연에 대한 사항도 이 조례에 준한다.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큰 문제점은 없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리고 자매결연을 여태까지 남구가 우호협력도시하고만 몇 번 추진하고 있는데 자매결연을 못맺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원하는데 그쪽에서 원치 않는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못맺는 부분은 아니고요, 보통 우호도시로 해서 일정기간을 정해진 부분은 없지만 교류를 하면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상호협력이 잘 되고 발전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자매결연으로 발전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 밀피타스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호협력체결을 한 이후에 2번의 방문의뢰나 그런 부분을 했는데 저희만 2번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이쪽에 방문 그런 부분이 전혀 안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에 그나마 이루어 지는 부분이 당구고시였는데 당구고하고 몽골의 준모드시였는데 당고구시가 2010년도에 천진시 비내구시로 흡수가 된 것입니다. 도시가. 그래서 비내구시하고 저희하고 계속 연락은 취해 왔는데 그쪽에서 답을 주겠다 해 놓고 아직까지 계속 답이 없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도 인구수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서도 기존에 당고구시에서도 인구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상당히 커진 부분이 되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아직 별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 몽골에 준모드시하고는 활발히 많은 진행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호협력도시라든지 자매결연 체결할 때에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남구주민들이 왕래가 많다. 우리 남구에 상공인들이 제품을 생산해서 그 도시에다가 많이 수출한다든지 판매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인천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 이민을 가서 많이 살고 있다든지 그런 연관성이 많은 그런 도시와 자매결연을 해서 자매결연을 맺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나가서 상주하는 곳도 있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건 협의하에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출신 상공인들이 그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상주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큰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까지 염두해 두면서 자매결연도시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와 외국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제6조“검토하기 위하여 대상지역의”를 “검토하기 위하여 구의원 등과 함께 대상지역의”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를 “체결한 것으로 보며 향후 우호도시 체결시에도 본 조례를 준용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39분)
○위원장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창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해서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도시기능의 회복을 통해서 도시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비 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특별회계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고 특별회계 용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 보조 및 융자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2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이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도시창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사회도시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도시기능의 회복을 통해 도시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비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모두 10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반적으로 목적과 정의, 규정을 비롯해 재원조성 및 용도, 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의 범위, 융자의 조건 등으로 구성되어 향후 도시재정비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는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기반시설비라는 것을 정확하게 용도를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저희가 향후에 주안2,4동에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하면서 기반시설로 들어 갈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주로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녹지, 학교 또 이 밖에 상당히 많습니다만 주로 주안2,4동에 기반시설로 설치된 것은 제가 나열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전액 국비보조로 가능합니까? 국시비로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예산범위내에서 국시비 보조가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주안2,4동 재정비촉진사업을 하면서 그 안에서 주로 다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시비보조가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기반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시비로 하겠지만 국시비 보조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주로 조합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조합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법제정을 안해도 조합에서 자동적으로 조합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법을 제정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이것은 저희가 조합이 15개하고 도시개발사업이 1개소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기반시설설치비를 받아야 됩니다.
받았을 때 한 곳으로 특별회계 설치를 해서 그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죠.
○위원 배상록 우리 구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구에서 기반시설을 지원한다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말이에요. 지금 중국같은 곳은 지금 재개발조합같은 데를 조례를 제정해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 곳을 건설회사하고 매칭이 될 때까지는 지원법을 조례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저희구에도 상당한 그런 문의가 들어 오고 요구가 있었거든요, 조합에서. 그런데 우리구 사정 때문에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기반시설비를 제정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 혹시나 구에서 부담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제안이유를 요약하자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서두에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괄호열고 이하 법이라 한다. 이 내용을 삽입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 말씀을 드릴께요. 제5조 3호를 보세요.
3호를 보면 법이라고 되어 있죠.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하 법이라고 한다.를 삽입을 시켜야 옳은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5조 3에서 얘기하는 사항이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와 관련해서 목적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죠?
○위원 김금용 아니죠, 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괄호 열고 이하 법이라고 한다.라고 해야 그 뒷 조에 법이라고 해도 이 법에 속하는 것이지, 법이라고 해 놓으니까 무슨 법이냐는 것이죠. 물론 이 조례에 삽입이 돼 있으니까 이 조례상 법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원칙이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에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특별법 24조 1항을 보면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로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위원 김금용 과장님, 제2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하지만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라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삽입을 시켜주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물론 제24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 조례의 설치는 특별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이 규정을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관계가 없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전체적인 문맥상에는 크게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안넣어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으로
○위원 김금용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원칙을 얘기하란 말이에요, 넣어야 되느냐 안넣어야 되느냐... 본위원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삽입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제가 판단해서는 전체적으로 이하 법이라고 한다.를 넣지 않아도 전체적으로는 크게 달라지는 사항은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하 법이라고 한다. 이것을 삽입을 안시켜도 관계없지 않느냐라고 하시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하니까 그것은 조금 이따 저희들이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제1호를 보면 재건축부담금이란 재건축초과이익중 이 법에 따라 국토해 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 거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제3조 재원조성을 보면 제4호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은 법률로서 몇 %가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재건축부담은 초과이익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 부과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합당 3천만원 이상의 이익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100분지 10이라든지 100분지 20이라든지 금액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금액이 많이 이익이 나게 되면 10%, 20%, 30% 최소 50%까지 귀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네, 맞고요, 왜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는 제가 법률을 찾아보니까 제4조 징수의 배분에서 100분의 3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에는. 물론 빠른 생각이겠지만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실제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것으로 봐서는 지난 번에 성신아파트가 재건축을 해서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3천만원 이상의 이익이 없어서 저희들한테 귀속되는게 없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대단위 사업을 하기 이전에는 크게 저희구로 들어 올 귀속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재원조성하는데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이건 우리 관내에서 재건축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귀속된다는 규정을 해 놓은 것이죠.
○위원 김금용 또 제5호에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10% 금액이면 얼마나 됩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전체적으로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약 170억 정도가 부과가 되는데 연간, 그랬을 때 징수액이 150억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연간 우리 특별회계에 들어오는 것은 15억 범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에요? 2010년도 부과액이 450억, 징수액이 380억. 이 금액 아니에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 금액이 맞습니다. 재산세는 맞는데 재산세에는 도시계획세가 별도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재산세에 대한 10%가 아니라 그중에서 도시계획세의 10%가 되기 때문에 그중에는 약 177억 정도가 부과가 되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재산세 총 부과액이고요, 재산세 총 부과액 안에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별도로 부과
○위원 김금용 과장님, 그런데 제3조 제5호를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액의 징수액의 10%라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넣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재산세액의 10%라 그러는데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여기 보면 제1항 제1호를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재원이 되는 것은 도시계획세의 10%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3조 제5호도 이거 자구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재산세 징수액의 10%라 그랬는데, 그것도 자구수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이건 자구수정을 안해도 됩니다.
이건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징수액의 10%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징수액 중 10%로 자구수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5호에 징수액의 10%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의”를 “중”으로 자구수정했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왜냐 하면 법률에 나와 있어요. 징수액 중 10% 그러니까 “의”를 “중”으로 자구수정하는게 어떻겠느냐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뭐 크게...
○위원 김금용 관계없는 것이고 제6호에 차입금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서 차입을 합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설치비가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이 긴급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일반차입금을 할 수가 있죠.
○위원 김금용 그러면 이율은 몇 % 입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이율은 융자조건 6조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이자율이 따르게 됩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이율이 몇 % 인지 아직 모르시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7호에 보면 이자수익과 그밖의 수익금이라고 그랬어요. 자꾸 왜 이렇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재원조성에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수익금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지금 저희가 재원이 되는 것은 1항부터 7항까지가 주로 주세입이 되고 그중에서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이 1항하고 2항, 3항, 그리고 5항이 주로가 되고 혹시라도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혹시 재원이 되는 부분이 노출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밖에 수익금이라는 문구를 집어 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특별하게 어떻게 나눠 놓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이게 우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판단되면 저희가 수익금으로 잡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위원 김금용 됐습니다. 특별회계 재원이 총 얼마나 되는지 예상할 수는 없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은 지금 예상에는 없고 다만 주안2,4동을 하면서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자체가 저희가 2,800에서 3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 정도 범위내에서 아마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위원이 자꾸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제4조에 특별회계 사용용도를 보게 되면 1호에서 8호까지 사업에 대한 보조와 융자를 하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원마련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사실상 과장님께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6조에 특별회계 융자조건 등에서 제1호에 융자 최고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어쨌든 융자를 하는 용도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하여튼 기반시설을 설치를 할 때 들어 가는 비용 범위내에서는 금액이 가능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융자 최고금액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시는거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죠.
○위원 김금용 왜 그러냐 하면 배상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기관조성하는데 사실상 융자보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본위원은 많은 걱정이 됩니다.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도 하여튼 이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금용 위원님과 질의 응답중에 잘못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하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2011년도부터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보면 3조5항에 보면 재산세 징수액의 10% 했다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은 도시계획 재산세중에 도시계획세의 10%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착오가 생긴다고요. 정확하게 문구를 하고 가야 됩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까 김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그렇게 부과가 되는데 종전에는 도시계획세가 시세였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재산세 450억을 걷었다 할지라도 구세입으로 자주세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중에서 재산세는 저희가 구재원으로 해서 지출하고 그 다음에 그중에서 재산세에 대해서는 시로 귀속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번에 특별회계 설치중에서 재원이 되는 재산세의 징수액의 10% 라는 것은 같은 조 제1항 1호가 재산세이고 나머지 부분이 도시계획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게 맞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구세입으로 전환이 됐다 말입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전환이 됐다 할지라도 지금 부과를 할 때 보면 재산세중에는 재산세가 있고 도시계획세가 있고 공동시설세가 있고 4가지 목이 같이 부과가 됩니다. 다만 부과가 되어서
○위원장 이봉락 그렇다면 이 문구를 재산세의 징수액의 10% 하면 전체를, 지금 말씀하신 게 전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재산세중 도시계획세의 10%라고 명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잠깐만 정회를 해 주시면...
○위원장 이봉락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 일 손 일 위원입니다. 질의요지가 주안2,4동에 관한 것 같아서요. 도시재정비촉진법,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도시기능회복을 통해 균형발전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특별법 취지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손 일 그런데 주안2,4동에서 추진위 과정이나 조합설립 과정을 보니까 굉장히 관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과장님은 주안2,4동에 현장 그 느낌을 잘 모르시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전체적인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 일 지금 이 재정비촉진법이 특별법으로 지역주민의 어떤 뜻을 반영도 되지만 어떤 한 목적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에서는 반하는 일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국가나 시에서 관여할 만큼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 유언비어등 부작용이 시작될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방편을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 차원에서 지도점검, 홍보도 필요하다. 이것을 느끼고 있어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맞습니다.
○위원 손 일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매월 발행되는 나이스미추신문이나 NIB방송을 통해서 유언비어에 관하고 예속되고 그런 구구자잘한 얘기가 돎으로써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좋은 내용이고 어쨌든 저희가 나름대로 주안2,4동에 대해서 많은 행정지도도 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이스미추라든지 NIB라든지 하여튼 저희가 홍보매체를 통해서 유언비어라든지 아니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 일 인천에서 첫 시범지역이고 우리 구가 관여한 곳인데 인천에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 역할을 맡아서 인천에서 독보적으로 많은 재개발지역에서 찾아와서 자문을 구할 정도로 모범사례를 남기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처와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손 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김금용 원안대로 할 게 아니고 정회를 해서 이걸 좀 얘기하자고요.
○위원장 이봉락 특별하게 정회 안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위원 김금용 이걸 특별법 괄호열고 이하 법이라고 넣어야 이게 맞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제가 보기에도 그건 맞는 것 같은데요. 법리상에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제3조 5항에 징수액의 10%, 징수액중이 맞습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것만 수정을 해서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김금용 위원님 주문하신 것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중”하고 “의”는 문맥상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중”은 진행중이고 “의”는 결과거든요. 이 부분도 법무팀이라든지
○위원장 이봉락 법무팀에서도 의논을 해야 될 사항인데
○전문위원 전용관 모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하위에는 “의”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이봉락 그 부분 일단 국장님께서, 김금용 위원님께서 피력하니까 일단 “중”으로 가고 법리상에 문제가 되는 사항은 법무팀에서 수정하면 되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안 제1조 목적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제1항 의”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의”로 수정하고 제3조 재원, “재산세의 징수액의 10%”를 “재산세의 징수액중 10%의 금액”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전도관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와 추가된 안건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 봉 락 김 금 용 배 상 록 박 광 현 손 일 유 재 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5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 윤 주 주민생활지원 과장 김 인 수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왕 진 모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