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5월 2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사회도시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도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안
4. 한-EU FTA 재협상 촉구를 위한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ㆍ전경애 의원 외 6명 발의)
2. 전도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안(박병환 의원 외 6인 발의)
4. 한-EU FTA 재협상 촉구를 위한 건의안(문영미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1건 및 의견청취의 건 1건,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ㆍ전경애 의원 외 6명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 중 한 분이신 김금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금용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봉락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금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전경애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통행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을 설치관리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위탁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와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5조제1호에 구청장은 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옥외광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 규정 중 “옥외광고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 등”을 “옥외광고 관련 사업자ㆍ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어 도시곳곳에 있는 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6월 23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제30조의2(기타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등)을 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광고물 등 중 동조 제2호(세로형 간판), 제4호(공연간판), 제7호(현수막), 제10호(벽보) 및 제11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표시 또는 배부방법은ㆍㆍ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ㆍㆍ에서 ㆍ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ㆍㆍ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2006년 1월 9일 모두 38개조와 부칙으로 전문개정 함에 있어 벽보의 표시방법인 제15조제1호에 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은 통행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고자 구청장은 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ㆍㆍ옥외광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위탁 할 수 있다ㆍㆍ로 개정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에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이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관리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금용 위원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경관과 소관이지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위원 박광현  지금 게시대 같은 것을 민간위탁 식으로 해서 시설공단에서 취급하고 있지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조례안에서 만약 한다면 민간이나 비영리보다 시설관리공단 쪽에 위탁하는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법은 이렇습니다.  모법에 의해서 모법시행령에 관리위탁은 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고요.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 구에서 행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지요.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 공단에서 할 것인가 민간한테 줄 것인가 그것은 내부지침에 의해서 시행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조례가 성립되면 비영리 쪽이나 민간인 쪽에 위탁할 거 아니에요?  행정부에서 판단하기에 달렸다 이거지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 옥외광고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옥외광고 관련 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로 되어 있으면 만약에 사업자라면 어떤 사업자를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원 김금용  지금 이렇습니다.  사실상 상위법에 의하면 옥외광고 관련 비영리 또는 법인, 단체 등을 실질적으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옥외광고 관련 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 등인데 사업자는 옥외광고에 관련된 개인사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도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16분)

○위원장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도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창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부터 전도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지난 2008년 5월 6일에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이 지정고시 됨에 따라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신청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도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정비계획 변경을 지정하여 줄 것을 인천광역시로 신청하기 위해서 그 사전절차의 하나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 첫 번째 학교위치 및 면적이 변경이 있고, 두 번째로는 기반시설의 위치 및 면적변경으로써 종전에 근린공원 1개소가 어린이공원 1개소와 소공원 1개소로 변경되고, 세 번째로는 도시 및 건축공동위원회 심의사항 변경으로 보행데크를 설치코자 하게 되겠습니다.  주민공람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28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만 주요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PPT로 보고를 올리토록 하겠습니다. 전도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의 개요, 정비구역현황 그동안 추진경위, 정비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지 개요로써 위치는 숭의동 109번지-119번지 일대로서 면적은 6만9,428. 9㎡가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의 주요변경사유로는 시교육청과 협의를 한 결과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조권 수인한도 확보를 위해서 학교위치를 변경함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과 공원,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 변경이 발생되었고 가운데 중로인 1-324호선에 금송구역과 연계된 보행데크의 안전성 결여 및 운영관리 주체가 불분명해서 비설치계획이 제안돼서 정비계획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정비구역 현황으로써 대상지 남측 빨간부분 밑에 부분이 도원역이 위치하고 있고 남서측에는 이부분이 전도관 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이 되고, 북측으로는 남구의 경계도가 되는데 이게 금송지역, 밑에 부분이 샛골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로는 2008년 5월 6일 전도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이후에 지난해 전도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신청이 들어와서 관련 부서 협의와 지난 3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오늘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오늘 정비구역지정변경안을 입안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체적인 정비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 듯이 현재 남구경계는 이 부분이 경계인데 현재 샛골고개로 전도관구역과 금송지구간에 같이 개발이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현재 학교가 이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시 교육청과 협의할 때 획지에 7개의 아파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북측에 있는 학교에 일조권 수인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일조권 수인한도라는 것은 동짓날을 기준으로해서 일일 8시간 중 4시간 이상 학교에서는 햇빛을 받아야 되는데 7개 동이 30층으로 계획 돼 있다 보니까 일조권 수인한도를 충족 못해서 이 부분이 샛골길 기준으로해서 이 부분으로 이동되는 사항입니다.  학교가 이동이 되니까 근린공원 밑에 부분은 소공원이 되고 이쪽으로는 어린이공원으로 변경됐고 주차장이이 밑에 있는 부분이 학교가 오다보니까 이 부분으로 주차장이 변경이 되는데 전체적인 면적은 크게 차이가 없게 됩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반시설와 택지가 있는데 전체적인 면적은 변동이 없고 기반시설은 약 4.1㎡가 늘어나고 택지에서 4.1㎡가 줄어들게 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변경사항 중 가구 및 건축물에 대한 변경사항으로써 전체적인 획지에 대해서는 큰 변동사항이 없고, 주용도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높이에 변동이 없고 이 중에서 불허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는 불허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정비계획을 변경하면서 추가로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하는 행위도 이번에 불허 용도로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듯이 금송구역과 전도관 구역과에 보행데크를 설치해서 전도관구역과 금송구역간에 활동공간으로 계획을 했지만 이번에 변경하는 주요 요인은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학교위치가 종전 이 부분에서 샛골길 서측으로 내려가서 통행량이 적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두 번째로 보행데크를 설치하게 되면 이 도로와 획지, 단지와의 단차가 많이 발생됩니다.  발생되게 되면 단지와 획지 사이에 이부분에 옹벽이 설치됩니다.  옹벽설치를 하고 또 안전시설물이 추가로 설치가 될 경우에는 안전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보행데크는 구에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도로, 공원, 주차장은 저희 구에서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면 기부채납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운영을 하는데 보행데크는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라 향후에 설치하고 나서도 오히려 금송지구와 전도관 구역에서 운영도 해야 되고 향후에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번잡한 경우가 생겨서 보행데크를 설치하지 않고 아까 단차 나는 부분을 전도관구역과 금송구역간의 평면레벨로 옹벽이 설치가 안 되고 전체 계획을 조정해서 평행되게 연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보행동선을 확보하고 중심축으로써 기능을 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14.28, 용적률은 246.05%, 연면적은 17만4,218.74㎡에 11개 동의 공동주택을 건설해서 총 1,166세대로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도관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계획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도시창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지금 공원을 학교와 바꾸는 변경이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이 구역 안에 동구와 우리가 몇 %의 경계가 있나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전체 공원면적이 8,899㎡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당초에는 학교가 되면서 이 부분이 어린이공원 되고 여기는 소공원이 되는데 전체면적은 8,899㎡이고 남구는 3,160㎡가 공원으로 지정됩니다.  전반적으로는 금송지구가 약 5,700 저희가 약 3,100정도가
○위원 박광현  동구쪽이 더 많네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동구가 저희보다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비례에 의해서
○위원 박광현  학교부지를 당초 학교부지가 동구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돼요.  현재 가서 보시면 샛골고개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숭의 1ㆍ3동으로 넘어가는 길이거든요.  우리 경계가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샛골고개로 해서 소로로 돼 있어서 넘어가고 현재 이 정도가 전도관
○위원 박광현  그게 남구예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남구입니다.
○위원 박광현  내가 말씀드리는 건 동구와 남구의 경계를
○위원 박광현  경계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수인선이 가는 거고 여기는 옛날에 항골고개고 여기가 샛골길이라고 하지요.  샛골에서 동구청으로 넘어가는 길이고 경계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세무서가 있는 부분이지요.
○위원 박광현  지금 파란색 공원부지 했던데가 남구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경계입니다.
○위원 박광현  거기 삼각형 부분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학교부지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남구만 표시하다보니까 하늘색으로 된 겁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요.  나중에 학교가 되면 이렇게해서 학교가 되는 겁니다.
○위원 박광현  동구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동구가 학교로 봐서는 전체 1만347㎡인데
○위원 박광현  제가 왜 경계를 물어보냐면 학교가 그쪽으로 옮기다 보면 차후에 경계의 맥이 있어요.  남구에도 한신 같은데 보면 신비아파트 가보면 남구자체에서도 동이 달라서 굉장히 애를 먹는데 학교가 그쪽으로 가다보면 동구쪽과 남구쪽 경계선에 같이 걸려있을 거란 말이에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렇게 되면 차후에 어느 구에서 관리가 되겠느냐 라는 지적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문점이 나고 만약에 그렇다면 아예 동구가 됐든 남구가 됐든 하나의 구로 같이 만들어지는게 더 좋지 않나 해서 경계를 물어본 겁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박광현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다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것만 남구면적이고 이쪽은 동구면적이 되다보니까 향후에 구간 경계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총무과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만 우리 총무과의 의견은 어차피 이 부분이 샛골길 큰길이고 지리적 여건이나 교통사항을 봤을 때는 이 부분까지 현재 이 부분이 동구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남구로 편입하는 게 맞다고 총무과에서 의견을 줬고, 또 동구에서도 이 면적에 대해서 그냥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동구에서는 이 계획이 다돼서 향후 입안이 되고 사업시행인가때 다시 한번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참고로 이 부분도 구간경계가 조정이 돼야 되지만 저희 도화3동에 보면 동구와 옛날에 도로를 해서 경계를 준게 아니라 골목길로 경계가 돼있어서 실제로 도화3동에는 동구와 경계를 재조정할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동구에도 현재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화3동 부분과 전도관구역과 같이 잘 맞물려서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숭의3동 아니에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도화3동도 경계되는 지역이 있어서 동구에서 우리 구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과 이 부분과 서로 맞물려서
○위원장 이봉락  여기는 숭의3동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런데 이 부분만 봐서는 동구에서 분명히 저희한테 구간경계조정할 때 이걸 주지를 않을 것으로 판단돼서 도화3동 부분도 우리가 주고 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줄건 주고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은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게 기본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현  바로 그 문젭니다.  이번에 도화3동을 저도 나가봤지만 동구청과 인접하고 송림동과 인접한게 도화3동이고 우리 같은 경우 숭의동 같은 경우 숭의동 39번지하고 동구와 밀접하게 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재개발이 된다면 나중에라도 행정상 애로를 먹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어느 쪽이 됐든간에 하나를 묶어서 해야 행정편의도 좋고 주민들의 편익에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같이 시행하면서 하는게 어떨까 하는 지적을 합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옳으신 말씀이고요.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관리권이 이원화되면 혹시라도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동구로 미루고 동구는 우리에게 미루다 보면 오히려 피해는 주민한테만 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명심해서 반드시 우리가 주든, 받든 도화3동 부분에 대해서 주고 받든간에 관리권의 일원화는 반드시 성사돼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것을 지적하면서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지금 입안단체에서는 어렵고요. 나중에 사업시행인가때 최종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39번 숭의동재개발정비계획에서 주민들은 어떠한 뜻을 갖고 있나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구간경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견은 없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 줘야 되는게 맞습니다.
○위원 박광현  주민들이 먼저 행정기관보다 주민들이 먼저 갖고 나와야 되는데 조합쪽에서도 그 사람들도 안이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네요. 자기들은 불편할텐데 그렇잖아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의견은 없었습니다만 우리 쪽으로 갖고 와야 되지 않나 하는게 주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현  변경안이 학교와 어린이공원과 변경안이 지금 설명에서는 일조권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일조권이라는건 주민의 사업성에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학교를 변경 안하게 되면 30층이 되는 7동에 대해서 5층 이상을 25층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약 250억 정도의 손실이 와요.  그래서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위원 박광현  떨어지겠지요.  그런데 보면 녹지공간을 만들었던데 주민입장에서는 좋잖아요.  지금 이렇게 변경하다보면 쪼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쪼개지더라도요.
○위원 박광현  알겠는데요.  쪼개지다 보면 녹지공간이 양쪽으로 분할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나중에는 주민한테 득이 안 되지요.  사업성에 변경안이 득이 되겠지만 사업성으로는 득이 되겠지만 녹지공간으로서는 득이 되지 않는다.  이 다음 백년대개를 봤을 때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휴식공간으로는 넓고 커다란 곳이 좋지 층은 낮아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걸 걱정할 일은 아니잖아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지요. 장단점은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걱정할 일은 아닌데 걱정해서 쪼개놓습니까.  녹지공간이 넓고 크고 나무가 수북하고 그래야 좋고 뛰어놀기 좋지, 쪼개놓으면 보기도 안 좋잖아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런데 근린공원으로 돼있다가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으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 부분이 가는게 이쪽에 보면 경인전철이 있고, 여기가 도로가 있고, 샛골길이 있어서 이쪽이 공원이 되는 것보다 오히려 안쪽으로 들어가는게 어린이들에게는 안전성에는 이쪽으로 가는게 좋고, 또 이 부분은 2천㎡ 이상 되는데 여기 도원역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소공원으로써 하게 되면 크게 주민들한테는 물론 한 군데 덩어리로 있는 것도 좋지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으로 해서 하는 것도 크게 주민들한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지요.  벌써 큰공원과 소공원과 차이점이 있지요. 3분의 1로 쪼개지는데 그러면 일조권을 피해주기 위해서 공원을 분할시켜 주는 건데.  일조권을 위해서 쪼개주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다음에 10년, 20년 후에는 나무가 수북하게 자라고 넓으려면 또 지하전철이 그쪽으로 다니면 소음도 있는데 큰 나무가 생기면 소음차단도 되는데 어떻게 똑같아요.  이거 봤을 때는 일조권을 도와주기 위한 변경안 아니에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위원님 말씀도 틀린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지금 까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상태에서 층수를 5층 이하로 내려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해야될 사항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쪽에서는 당연히 그렇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박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행데크 물론 사실 그렇습니다.  안전시설물 추가설치로 인한 안전성 결여 내지는 관리하기가 어렵다 등으로 해서 통행량이 적다는 이유로 설치에서 미설치로 돼있는데 그렇다면 미설치를 한다하더라도 소수의 주민들이라도 불편이 없나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전체적으로 모든 일을 하다보면 100% 다 좋을 수는 없겠지요.  보는 관점이 달라서.  어쨌든 보행데크를 설치하게 되면 문제는 단차가 나서 옹벽을 설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보행데크를 설치하게 되면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고 나서 사후에 관리하게 되면 비용도 들어가는데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처럼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 주면 주민들은 큰 불편이 없는데 주민들이 돈을 들여서 설치한 이후에도 우리 구로 기부채납이 안 되다보니까 향후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관리를 주민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주민들이 피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을 없애고 오히려 평면으로 할 경우에는 오히려 금송지구와 저희가 평면으로 하다보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을 없애주고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모두 설명에 실질적으로 안정성이 결여돼서 미설치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주민들 통행이 적다고 해서 미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왜냐면 사실상 소수주민도 이용에 불편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학교부지를 교체함으로 해서 사업성이라든가 저하되는 부분은 없는 거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상당히 좋아지지요.
○위원장 이봉락  좋아지기 위해서 학교용지를 바꾼 것이고, 공원도 둘로 나눈 것이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알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도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전도관구역과 금송구역간 구 경계조정시 동구와 협의를 통해 적정하게 조정하여 관리권을 일원화시켜 행정구역의 분리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주민통행량이 적고 안전성 결여문제로 미설치 예정인 보행데크를 소수의 주민을 위해서라도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안(박병환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4분)

○위원장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휴일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 중 한 분이신 박병환 의원님 나오셔서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병환  먼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허락해 주신 이봉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박병환 의원입니다.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휴일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무차별한 진출로 우리 전통시장이 붕괴되고 골목상권까지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자 지난해 12월 정부는「유통산업발전법」과「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품목의 규제나 영업시간의 제한 그리고 의무휴일제 적용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빠져 있다 보니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형유통업체의 1일 영업시간을 12시간 이하로 하고, 월 3회이상 휴업을 주내용으로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의 적용과 영업품목의 제한을 위하여「유통산업발전」과「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재개정을 촉구하는 결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결의안은 이미 전국 대부분 지방의회에서 결의된 것으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라남북도, 울산시, 충청도, 강원도 대부분 자치구 의회, 최근 부천시의회 등도 지금 결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처리되어 우리의 전통시장과 영세상인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병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병환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먼저 이런 휴일제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셨다는게 좋고요.  사실 대형유통업체 1일 영업시간을 12시간 이하로 하고 월 3회 이상 휴업을 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하셨는데 주민들 불편이 뒤따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한테 어떠한 여론이 없을까요?
○의원 박병환  물론 주민들이 일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24시간을 가동하다보니까 지역에 슈퍼라든가 소형판매업소들이 거의 판매율이 저조될 뿐만 아니라 문을 철시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염려되는 사항에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 퇴근이후에 전부 장을 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본 위원이 이런 대형마트에 한 번씩 들리기도 합니다만 가서 보면 오히려 10시 11시에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때문에 주민들에게 어떠한 원성을 듣지 않을까 걱정스럽고요.  또 대형유통업체 12시간 이하 이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월 3회 이상 휴업을 촉구한다는 것은 과연 대형유통업체에서 말을 듣겠냐 의구심이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박병환  우리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이런 모든 것들이 정부를 통해서 통제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 하는데 대해서 염려가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거의 24시간을 대형마트가 가동하다보니까 재래시장이 점점 상권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이라 판단돼서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품목 같은 것을 보면 농수산물에 이르기까지도 거의 다 취급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재래시장에서는 농수산물에 대해서 판매가 거의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형마트에 24시간 가동하다 보니까 재래시장이 더욱이 어렵다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대형마트에서 1차 품목은 판매를 못하도록 넣을 수 없는가요? 전통시장 활성화차원에서 물론 결의안이긴 하지만 대형마트에서 1차 품목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그런 규정할 수 없는가요? 국장님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상진 지금 관련법을 정확하게 숙지 못했는데요. 대형마트에서 어떤 품목을 팔면 된다, 팔 수 없다 이런 것까지 제한하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위원 김금용  지금 재래전통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이것만 배제된다면 제일 따질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 대형마트에서 1차품목만 판매를 안 한다면 획기적일 것 같은데
○위원장 이봉락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에서는 영업시간제한이라든지 상권판매 종목을 제한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서 국회의원들이 조치해야 될 사항이고 아직 까지는 그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박병환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촉구결의안을 내주셨는데 상당히 내용은 좋은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주민들 불편함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러한 결의안을 내셨으니까 여기다 1차 품목 판매금지 같은 거는 삽입시킬 수 없는 건가요?
○의원 박병환  본 의원이 사회도시 위원님들께 제가 결의안에 대한 제안을 한 부분있어서 100% 반영이 되기를 원합니다만 또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통해서 삽입할 부분이 있으시면 삽입을 하시고 뺄게 있으면 빼시고 검토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 많으십니다.  결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간제한과 휴무를 건의한다는 것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역영세상인이 운영하는 곳을 이용해 달라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병환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주민들이 불편하시더라도 지역영세상인을 이용해 달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는 만약에 결의안이 아니고 조례안을 한다면 상위법에 배치되는 거 같은 인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건의안이니까 일단은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조금 법적으로 결의안이지만 배치가 많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의원 박병환  배상록  위원께서 상위법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자체 위원님들께서는 상위법이 문제가 있을 때는 건의하고 결의해서 바로 잡는 것이 지방자치 위원들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위원 유재호  우선 박병환 위원님께서 이런 건의안을 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진즉 이런 결의안이 채택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지금 주민들의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사실 홍보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들이 무조건 싼줄만 알고 있습니다.  사실 내막을 들여다 보면 몇 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싸지 않습니다.  재래시장과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주류라든가 소주 같은 경우는 홍보차원에서 대형유통업체에서 싸게 팝니다.  그 외에 과일이라든가 채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재래시장과 비교하면 오히려 비쌉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사실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금용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직장인들이 불편하다는 말씀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거의 일주일 먹거리를 다 준비합니다.  대형유통업체에서 장을 봐요.  밤늦게 가서 매입한다 별로 없어요.  거의 지역상권을 살리려면 분명히 이런 제한을 둬야 된다. 그런 지지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박병환 의원님 대형유통이라고 했는데 대형유통을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의원 박병환  대형유통이라는 것은 박광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홈플러스라든지 마트 대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박광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원 박병환  네.
○위원 박광현  좋은 결의안인데 지금 골목길 소상공인을 위해서 대형유통도 중요하지만 동네 구석구석에 들어와 있는 그룹의 24시 상가마다 24시가 들어오는 거 이것도 같이 거기에 들어가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4시 거기에 보면 소규모 같지만 동네슈퍼 같지만 그게 물건가격도 비싸고 24시하고 또 거기 품목별로 깨끗이 진열하다 보니까 대형유통 홈플러스나 대형마트도 중요하지만 골목골목에 들어오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룹의 계열사로 알고 있는데 있어요.  그것도 앞으로 소상공인의 막이 된다고 생각해서 같이 접목해서 하면 어떨까요?
○의원 박병환  박광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반영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박병환 의원님께서 좋은 내용을 가지고 결의안을 내셨는데 다음하고 1. 1. 1. 하고 결의안을 내셨는데 내용 문맥상을 보면 1번은 월 3회 이상 휴업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는데 이건 건의사항으로 들어 갈 내용입니다.  두 번째도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법개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법개정을 해 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법개정을 하겠다면 결의가 되지만 법개정을 해 달라 하는 것은 건의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항은 강력히 대응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다 이건 결의가 되는데 결의문과 건의문이 혼합돼 있습니다.  바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박병환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견해가 있고 저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맞고 안 맞고는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판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의원 박병환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제안설명한 부분에서는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거 같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 그러니까 판단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휴일제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촉구한다”를 “촉구ㆍ결의한다”로 수정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다”를 “실천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한-EU FTA 재협상 촉구를 위한 건의안(문영미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38분)

○위원장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EU FTA 재협상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문영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영미  안녕하십니까ㆍ  사회도시위원회 이봉락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화1ㆍ2ㆍ3동, 주안1ㆍ5ㆍ6동 출신 문영미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대하여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한-EU FTA 재협상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발의하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국회에서 한-EU FTA 비준안이 처리되어 잠정 발효시기를 앞둔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산업정책과 기업정책 등 각종 정책이 제동이 걸리게 될 것이며, 6백만 중소영세 사업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지난해 여야가 합의로 제정되었던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고, 협상비중이 높은 국내 농축산물의 유통규제로 인해 친환경 무상급식 등 당면한 지역현안들을 추진하는데 불가피한 차질이 발생되기 때문에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막고 FTA와 상충되는 인천시와 각 지자체의 정책들을 보호하는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한-EU FTA에서 국산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것을 금지하고 있고 친환경 무상급식의 경우 사용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협정문에서는 중소기업과 전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금의 지원과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산업육성 보조금 등 지자체 각종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고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EU FTA 는 유통법과 상생법이 정한 입점제한 조치 및 사업조정제도 등 각종 보호장치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서로 충돌될 경우 EU의 제소 한 번으로 언제든지 무력화 될 수 있는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심각한 우려를 재기하면서 재협상을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만일 전통산업보존구역 안으로 EU의 대형마트들을 유통법과 상생법으로 제한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EU는 우리를 상대로 제소와 동시 주요수출품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게다가 유통법과 상생법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여서 EU의 대형마트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출점하게 된다면 국내의 대형유통기업들이 역차별을 주장하게 될 것이고 그 틈사이에서 영세중소상인들은 더욱더 신음하게 될 것이 자명하며 이것은 유통법과 상생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잠정발효는 공식발표와 같은 효과를 가지며 잠정발효시점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금 FTA가 우리의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 단정하기 어렵지만 EU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전혀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무방비 상태인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볼 때 반드시 한-EU FTA의 재협상은 관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까지 본 의원의 건의안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영미 위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한-EU FTA 재협상 촉구를 위한 건의안은 심도 있는 토의결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영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배 상 록   박 광 현   유 재 호   최 백 규
○위원아닌 의원수 2인
  박 병 환   문 영 미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 윤 주           주민생활지원 과장     김 인 수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왕 진 모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경 관 녹 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