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11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사회도시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
4.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김금용, 이봉락, 문영미, 이안호 의원외 6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금용 의원외 8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남구청장제출)
4.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문영미 의원외 13인 발의)
(10시 07분 개회)
1.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김금용, 이봉락, 문영미, 이안호 의원외 6인 발의)
(10시 09분)
본 조례안은 김금용 의원님, 문영미 의원님, 이안호 의원님, 이봉락 의원, 네 분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그중 한 분이신 김금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이봉락, 문영미, 이안호 의원외 6명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대형유통기관과 중ㆍ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ㆍ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을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는 대규모점포 준ㆍ대규모점포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 구역을 지정변경하는 경우 등의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영위하고자 하는 사업개설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또는 점포개설공사 30일전에 제출토록 하고, 구청장은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여 14일이내에 통보토록 규정하였고, 제15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 구역 안에서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하려는 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와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8조에서는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무분별한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중소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남구 유통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들을 본연의 업무에 복귀시키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유통발전법에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2010년 12월 8일 김금용, 이봉락, 문영미, 이안호 의원, 네 명 외 11명이 서명하여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171회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나 2011년 1월 1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재의 요구되어 제172회 임시회에서 안건이 폐기되고, 2011년 2월 24일 김금용, 이봉락, 문영미, 이안호 의원 네 명외 6명이 재발의한 안으로 모두 4장 18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반적으로 목적과 정의규정을 비롯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등으로 제정하는 조례이나, ‘첫째 제8조의 경우 부위원장, 임기, 위원장의 임무 등의 보완이 필요하며, 두 번째 제12조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설계획서 제출 등 제1항과 제2항의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장소, 개설시기, 점포규모, 사업자 등을 작성한 사업개설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또는 점포 개설공사 30일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업개설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개설의 적정성여부 등을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의 경우 사업개설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또는 점포개설공사 30일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은 민원사무처리법률 ‘제10조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에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는 사항과 상충되어 제정안 대로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며, 제3장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배열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조문 배열상 제15조에 배열하여 자체 조항간의 조화를 이루고자 제12조 삭제로 제13조에서 18조를 제12조에서 제7조로 변경이 필요하고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처리기간 20일 안에 접수처리토록 되어 있어 사업개설의 적정성 여부 등을 14일내에 통보를 20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는 소규모 영세상인이 많아 대규모 점포 등이 입점할 경우 큰 피해와 손실을 입게 되어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사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여 지역실정에 적절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는 위생문제, 상품진열방법, 주차장확보, 지역사회참여 등 선진사례와 특색있는 소비진작을 이끌어여 내야 된다고 보며 검토보고서 뒷부분에 제정안과 검토안을 참조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금용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일반소비자들은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싼값에 질 좋은 상품을 구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대형마트를 오히려 유치하게 해달라고 서명을 받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조례를 발의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먼저도 이 조례안이 폐기될 때 본회의에서 표결로 가고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원들이 발의하고 서명한 거죠.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소신없이 이제 와서 표결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이런 일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이 의회를 실추시키는 겁니다. 소신있게 한번 밀어붙였으면 가야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할 때는 위원님들이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타당성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본 조례안을 상위법에 위반되는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사항은 우리 남구의 재래시장이라든지 골목에서 영세상인들을 대형슈퍼마켓으로부터 보호하자는 그런 의지를 우리 위원들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특히 구청장님께서 그것을 대외에 한번 보여 주겠다는 보여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앞장서서 보여 주자는 뜻에서 상위법에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고 요청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다시 표준안의 의거한 조례를 다시 재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유재호 위원님들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금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금용 의원님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금용 의원외 8인 발의)
(10시 31분)
대표 발의 의원님중 한 분이신 김금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과 최백규 의원 외 8명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관리주체가 구청장인 놀이시설과 관리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놀이시설을 포함한 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등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점검 기준사항과 점검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안전 및 위생점검 실시 결과 지적사항의 신속한 조치 및 당해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취지를 보면 우리나라는 2001년 OECD회원 국가중 상해 및 사고로 인한 아동 사망률 1위, 2004년 어린이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률이 3위로 어린이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높고, 사고원인과 피해보상 등 조치결과도 자세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중 상당수가 훼손된 채로 방치되어 있고, 심지어 쓰레기장이나 주차장으로 전락한 놀이터도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대형할인점, 병원, 휴게소, 음식점 등 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설치유지에 관한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주체도 분명하지 않아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안전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로 이런 사유로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으며 그 제정내용 중에 법시행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법 시행 후 4년 이내에 2012년 1월 26일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설치검사를 받은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 검사를 받아야 하고, 월 1회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 신청,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보상한도액은 사망시 8천만원 이상하도록 하였으며,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뒷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요약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 구 관할구역 내에 설치 장소별로 소관업무가 분산된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그 아래 남구 설치장소별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에서 나온 현황으로 저희 구에 목욕장업, 도시공원, 식품접객업, 아동복지시설 등 많은 수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할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그에 해당되는 법조항은 그 밑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 관련해서 나열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모두 11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반적으로 목적과 정의 규정을 비롯해 안전 및 위생점검 결과 조치 등 예산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첫 번째 공원 등 공공놀이시설의 시설개설, 설치검사예산확보, 두 번째 민간시설 설치검사 독려, 세 번째 소관장소별로 소관업무 분산으로 인한 업무추진 관계, 네 번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전담조직 인력 확보, 다섯째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조사 및 시스템 등록 등이 필요하다고 예상되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금용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금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남구청장제출)
(10시 45분)
가정복지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내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내용 등의 일관성을 위해 마련된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1년 1월 10일 공포가 되고, 또 출산장려금 신청절차 및 지급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따라서 남구에서도 제정 운영되어 오던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폐지 후에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입양아 출산장려금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셋째이상 입양아도 300만원씩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액이 증액됐습니다.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된 사항이고, 2012년 1월 1일이후 출생한 둘째아가 200만원과 2013년 1월 1일후 출생한 첫째아가 100만원에서에 대한 시기 및 금액이 시조례에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신생아 건강보험 및 미숙아 예비지원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출산장려금, 건강보험,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게 지원하던 것을 2011년 1월 10일 제정된 인청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인천시 조례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입양아 출산장려금을 신설하여 넷째아 이상 입양아 300만원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의 상승부분이 되겠습니다. 50만원에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신 첫째 자녀에게는 2013년 1월 1일 이후 100만원이 되겠고, 2012년 1월 1일 이후에는 둘째 자녀에게 200만원이 지급되고, 2011년 1월 1일 이후 금년도부터 셋째자녀 이후에는 300만원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과 의료비 지원사업을 중단하였다고는 하나 검토보고서 아래 현황에 보듯이 출산장려금 지원 관련 예산이 2010년도에는 3억 7,400만원, 2011년도에서는 10억 2, 500만원으로 274%가 증가하여 특히 재정상태가 열악한 우리 구의 경우 둘째자녀를 지원하는 2012년부터 재정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우려가 있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인가 언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다둥이 여부와 관계없이 셋째아 이상 신생아에게 출산장려금 300만원인데 다둥이 여부 관계없이라는 것이 뭐죠?
출산을 우리가 권장하고 지원을 하는 법은 사실 우리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하는 노력이거든요. 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법을 만들어서 지원할 때에는 많이 낳으라고 해서 많이 낳았는데 그때 가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때문에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회)
4.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문영미 의원외 13인 발의)
(11시 18분)
본 건의안은 제171회 정례회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대표발의 의원이신 문영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있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간에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안건이므로 바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인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3월 14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월 1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김금용 위원님, 전경애 위원님, 손 일 위원님, 최백규 위원님께서 수고 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배 상 록 박 광 현 손 일 유 재 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황 하 연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